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상속증여세

쟁점법인의 주택신축·분양사업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재산가치 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함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1-0189 선고일 2022.04.27

개발이란 어떤 것을 유용하게 만들거나 발달, 발전하게 하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바 토지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건축물, 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경제적인 가치를 상승시키는 사업을 상증세법상 개발사업의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여받을 당시부터 이미 분양을 개시하여 이로 인한 재산가치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볼 수 있음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합니다.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 가. ㈜○○○앤씨(이하 “ 쟁점법인 ”이라 한다)는 ○○시 ○○구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2009.10.9. 국내외 유가증권에 관한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이후 2014.2.7. 사업목적을 부동산 개발, 부동산 관리 및 임대·부동산컨설팅 등으로 변경하였고, 2016.2.12. 주택건설사업 및 분양대행업 등을 추가하였다. 쟁점법인은 2016.6월 ○○시 ○○구 소재 ‘◇◇◇◇◇’ 아파트 분양(2017.11.23. 사용승인)을 시작으로 2017.4월 서울 성동구 소재 ‘□□□□□’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2019.4.4. 사용승인)하였으며, 2018.8월 경매로 취득한 ○○시 ○○동 등 일대 토지(이하 “ 구리수택동부지 ”라 한다)를 2019년 중 △△종합건설 등 6개 업체에 분할 양도하면서 토지매각이익 79억원이 발생하였다.
  • 나.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사주인 박○○(’60년생)은 2017.7.7. 자녀인 청구인(이하 “ 청구인1 ”이라 한다)에게 현금 540백만원을 증여하였고, 청구인1은 증여받은 현금 540백만원으로 2017.7.10. 김○○(쟁점법인의 2대주주)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120,000주(매매대금 540백만원, 주당 4,500원, 이하 “ 쟁점주식① ”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다. 또한 박○○은 2018.12.1. 자녀인 박△△(여, ’88년생, 이하 “ 청구인2 ”라 한다)에게 쟁점법인 주식 32,000주(증여가액 293백만원, 주당 9,134원, 이하 “ 쟁점주식② ”라 한다)를 증여 * 하였고, 같은 날 자녀인 박◇◇(여, ’90년생, 이하 “ 청구인3 ”이라 하며 청구인1, 청구인2, 청구인3을 함께하여 “ 청구인들 ”이라 한다)에게도 쟁점법인 주식 32,000주(증여가액 293백만원, 주당 9,134원, 이하 “ 쟁점주식③ ”이라 하고, 쟁점주식①, 쟁점주식②, 쟁점주식③을 함께하여 “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증여하였다. <쟁점법인 주식변동 현황> (주, %) 주주명 관계 기초 변동상황 (주식수) 기말 주식수 지분율 양수도 (’17.7.10.) 증여 등 (’18.7.31.) 증여 (’18.12.1.) 주식수 지분율 계 1,000,000 100 0 0 0 1,000,000 100 박○○ 본인 560,000 56.0 +80,000 -65,000 -64,000 511,000 51.1 김△△ 전처 197,500 19.8 +85,000 282,500 28.2 청구인1 자 22,500 2.2 +120,000 142,500 14.3 청구인2 자

• - +32,000 32,000 3.2 청구인3 자

• - +32,000 32,000 3.2 김○○ 기타 200,000 20.0 -200,000

• 연◌◌ 기타 20,000 2.0 -20,000

• 라. 통지관서는 2021.6.7.부터 2021.10.31.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쟁점주식 가치가 증가하여 청구인들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 상증세법 ”이라 한다)제4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요건을 아래와 같이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① (주체요건) 자력으로 해당 사업을 할 수 없는 청구인들이

② (재산취득요건) 특수관계인인 父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③ (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 그 주식을 취득한 날(’17.7.10., ’18.12.1.)부터 5년 이내에 쟁점법인이 아파트 등 신축·분양사업으로 분양대상 부동산의 사용승인 (’19.4.4.)으로 이익을 얻고

④ (금액기준) 재산가치 상승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므로 상증세법 제42조의3 과세요건을 충족

  • 마. 통지관서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쟁점법인의 ‘□□□□□’ 사용승인일인 2019.4.4. 쟁점주식 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1.11.3. 청구인1에게 증여세 1,114,387,792원 및 청구인2, 청구인3에게 증여세 각 122,642,458원을 과세한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이하 “ 쟁점통지 ”라 한다)를 하였다.
  •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30.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법인이 수행한 사업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증여세 과세대상 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상증세법 제42조의3에서는 재산가치 증가사유 중에 하나로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증가이익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에 개발사업의 시행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해 놓고 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42조의3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 개발사업은 법 체계상 행정청의 개발구역의 지정 고시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의미하고, 쟁점법인처럼 단순히 부지를 매입하여 주택 등 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익사업을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2) 통지관서 과세논리로 쟁점법인이 수행한 아파트 건설사업을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본다면, 부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모든 건설업의 주주가 과세대상이 되는 무한확장이 이루어지게 되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 제고 측면에서 대법원에서는 판결을 통해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3) 또한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자기사업에 사용할 공장을 신축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에서 판결한 바 있다. 그렇다면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건설업자만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인데, 세법에서 이렇게 특정업종만을 한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4) 쟁점법인은 사실관계에서 본 2건의 분양사업 외에도 2018.8월 구리수택동부지를 매입하여 건설을 검토하다 매각하였고, 2020.7월에는 ○○시 ○○구 동작○○병원 부지(이하 “상도동○○병원부지” 라 한다)를 낙찰 받아 사업을 검토하던 중 명도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어 매월 막대한 금융비용 손실을 보고 있으며, 2019.4월부터 현재까지는 매출도 전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9.3월까지의 주식가치 증가분만 증여가액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은 불공정한 것이며, 청구인1이 주식을 취득한 2017.7월부터 5년 이내인 2022.7월까지 확대하면 증여가액 또한 없어질 것이다.
  • 나. 청구인1이 취득한 쟁점주식①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1) 처분청은 청구인1이 2017.7월 쟁점법인의 경영권 소송을 제기한 김○○(당시 쟁점법인 2대주주)으로부터 법원의 조정요구에 따라 시가로 매수한 쟁점주식①을 父 박○○이 청구인1에게 증여한 것과 실질이 동일하여 상증세법 제42조의3 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세법의 적용은 조문에 규정한 대로 엄격히 적용하여야 하고 유추·확장해석은 금지되는 것이다. 가) 상증세법 제42조의3과 유사한 증여세 과세규정인 상증세법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의 증여),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과세대상을 규정한 내용을 보면, 제1호에서는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제2호에서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자로부터 해당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본 건 적용법규인 상증세법 제42조의3(재산 취득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과세요건을 살펴보면, 제1호에서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제2호에서는 “공표되지 않는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유상 취득한 경우”라고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1이 쟁점주식①을 시가로 매수하였고 그 거래의 실질은 매수거래이기 때문에 상증세법 제42조의3에서 규정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1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를 위장한 것이 아님에도 통지관서는 뚜렷한 입증도 없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세법의 유추·확장해석으로서 부당한 것이다. 2) 통지관서는 박○○이 거래당사자인 김○○과 매도가액을 협상하는 등 모든 거래의 주체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이○○이 제반 소송과 협상을 진행하였다. 가) 김○○은 자신이 보유한 쟁점법인 지분을 매도하기 위해 쟁점법인을 상대로 각종 소송을 제기하였고, 쟁점법인 이○○ 대표이사는 관련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김○○의 지분을 적정가격에 사주기로 하였다. 쟁점법인은 상법상 김○○의 주식을 사 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서 대주주인 박○○은 이○○ 대표이사에게 공동으로 지분을 매입하자고 부탁하였으나, 이○○은 향후 상장계획도 없는 쟁점법인 비상장주식 투자시 향후 회수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완곡히 거절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1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이미 투자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이전에는 상장 관계사인 ○○리츠에도 투자한 경험이 있어 박○○과 협의하여 함께 김○○의 주식을 매수하게 된 것으로 해당 거래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시장에서 매매된 거래이지 증여가 아닌 것이다. 통지관서에서 예를 들고 있는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639(현금 수증 후 특수관계자와 공동으로 회사 설립),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611(현금 수증 후 특수관계자와 양수도거래)은 시장거래 여부인지에 대하여 차이가 있어서 이 건에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다) 만약 청구인1이 법원에서 김○○과 합의한 4,500원이 아닌 통지관서가 사후적으로 증여세 산정의 기준으로 평가한 27,284원으로 쟁점주식①을 매입하였다면 청구인1에게 증여세 통지는 없었을 것이다. 김○○은 자기 지분을 매도하기 위해 쟁점법인을 상대로 각종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제3자인 누군가가 1원이라도 더 준다고 하였다면 청구인1보다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였을 것이다. 즉 쟁점주식① 거래당시 4,500원은 시장가격이자 공정가격이었기 때문에 박○○이 매수하던 청구인1이 매수하던 심지어 당시 대표이사였던 이○○이 매수하더라도 증여세 논란이 없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주식①을 4,500원으로 시장거래를 할 당시에 쟁점주식① 가격이 조만간 27,284원으로 될 것임을 알고 박○○에 귀속될 수익을 아들인 청구인1에게 귀속시키기 위해 거래를 했다고 해서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실제 증여의 주체는 박○○이 아니라 경영권 분쟁의 당사자인 김○○이 되는 터무니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 다. 구리수택동부지 매각이익(39억원)은 일시 우발적인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므로 쟁점법인 주식평가시 가중평균 순손익액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에서는 회사의 순손익을 계산하여 주식을 평가하는 것은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초로 그 회사의 주식가치를 산출하는 것이므로, 그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기초가 되는 회사의 수익은 정상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것만을 포함하여야 하고 일시 우발적으로 발생한 수익은 회사의 내재적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포함해서는 아니된다(대법원2012두5154, 2012.6.14., 조심2014중0181, 2014.4.7., 조심2012중4819, 2013.4.8.,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2) 쟁점법인은 주택건설판매업자로서 2018.8월 구리수택동부지를 경락을 통해 취득하여 6층 아파트를 신축하고자 사업성을 검토하였으나, 구리시청과 사전협의과정에서 6층으로 허가가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고, 6층 미만의 아파트로는 수지가 맞지 않아 부득이 다세대빌라신축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회사 등에 필지를 분할하여 매각하게 된 것이다. 3) 쟁점법인은 2019.1.31. 구리수택동부지 매각이익 39억원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고, 쟁점법인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2018.4.1.부터 2019.3.31.까지 사업연도) 구리수택동부지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 매각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였다. 따라서 구리수택동부지 매각이익 39억원은 일시 우발적인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므로 쟁점법인 주식평가시 가중평균 순손익액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한편 통지관서에서는 2019.4.4. 기준 쟁점주식 평가액에서 쟁점주식 취득가액(증여가액)과 통상가치 상승분(1주당 3,052원)을 차감하여 청구인들의 쟁점주식에 대한 재산가치증가액(증여세 과세가액)을 다음과 계산하였다. <통지관서에서 산정한 쟁점주식 재산가치증가액> (원) 구분 청구인1 청구인2 청구인3 쟁점주식수 120,000 32,000 32,000 1주당 평가액 27,284 27,284 27,284

① 주식평가액 3,274,080,000 873,080,000 873,080,000

② 취득가액 540,000,000 292,288,000 292,288,000

③ 통상적인 가치상승분(1주당 3,052원) 366,240,000 97,664,000 97,664,000

④ 가치상승 기여분

• -

• ⑤재산가치증가액(①-②-③-④) 2,367,840,000 483,136,000 483,136,000 통지관서에서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으로 1주당 3,052원을 차감한 것은 상증세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계산되고 차감된 것이어서 임의적인 것이고,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면서 구리수택동부지 매각이익 39억원을 순손익액 계산시 3배수를 적용하여 주식을 평가하면서,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차감한다면서 단배수만 적용한 것도 잘못된 것이다. 구리수택동부지 매각이익(3,913백만원)을 실질적인 지가상승액으로 보고 법인세 (22%)를 차감한 금액에서 총발행주식수(1,000,000주)를 나누어 1주당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계산 (3,913백만원×(1-22%) / 1,000,000주 = 3,052원) 5) 따라서 청구인들의 쟁점주식에 대한 재산가치 증가액(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시 차감되는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 3 제3항 제3호에 의거 연평균지가상승률 을 적용하여 청구인1은 1주당 1,330원, 청구인2 및 청구인3은 1주당 67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산정한 청구인들의 재산가치증가액(증여세 과세가액)은 다음과 같다. 구리수택동부지는 매각이익(3,913백만원)이 주식평가시 순손익액 계산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연평균지가상승률 대상토지에서 제외 아파트등을 신축·분양하는 ○○○○○부지와 □□□□□부지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주식을 취득한 시점부터 2019.4.4.까지 분기별 지가상승율(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 시스템)을 적용하여 지가상승분을 계산 <청구인들이 산정한 쟁점주식 재산가치증가액> (원) 구분 청구인1 청구인2 청구인3 쟁점주식수 120,000 32,000 32,000 1주당 평가액 16,362 16,362 16,362

① 주식평가액 1,963,440,000 523,584,000 523,584,000

② 취득가액 540,000,000 292,288,000 292,288,000

③ 통상적인 가치상승분(1주당 1,330원) 159,651,321 292,288,000 292,288,000

④ 가치상승 기여분

• -

• ⑤재산가치증가액(①-②-③-④) 1,263,788,679 229,144,583 229,144,583

  • 라.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규정은 증여시기가 특정되어 있지 않는 등 청구인들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1은 2017.7월에 쟁점주식①을 매수하면서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2, 청구인3도 2018.12월에 쟁점주식②, 쟁점주식③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였다.그러나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증여시기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들의 경우 과세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에도 통지관서는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규정을 유추확장 해석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청구인들에 억울한 일이다. 2) 청구인들은 주식을 매수하거나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사실을 위장하거나 기망한 것이 없고, 통지관서에서 적용한 상증세법 과세조항 역시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며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통지관서 의견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증자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일 것(주체요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1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였을 것(2호, 재산취득요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이익을 얻을 것(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이 요구된다.

  • 가. 쟁점법인이 수행한 사업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에 해당한다. 1) 쟁점법인의 부동산 개발 사업은 쟁점주식 증여 당시부터 이미 장래의 부동산 신축 및 분양사업으로 인한 재산가치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므로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제3호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라고 보아야 한다. 2)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은 ‘개발사업’을 토지의 개발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토지의 개발을 전제로 한 개발사업에 국한하여 해석할 수 없고, 설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사업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오피스텔 개발사업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한다. 3) 개발이란 어떤 것을 유용하게 만들거나 발달, 발전하게 하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바, 토지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건축물, 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경제적인 가치를 상승시키는 사업이라는 통념에 맞게 상증세법상 개발사업의 개념을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가치상승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에 없던 시설인 아파트 등을 완공한 일련의 행위는 상증세법상 개발사업에 해당된다.
  • 나. 청구인1은 父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쟁점주식①을 취득한 바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재산취득 요건을 충족한다. 1) 쟁점법인의 주주인 김○○은 2016.12.28. 쟁점법인을 상대로 주식매수가액 산정 결정 신청서를 서울서부지방법원(2016비합****)에 신청하였으며,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식가액을 주당 4,500원으로 합의하고 이 사건은 김○○이 2017.4.20. 소취하서를 제출하고 종결되었다. 이후 김○○ 소유의 쟁점법인 주식 200,000주는 2017.7.10. 쟁점법인의 대주주 박○○에게 80,000주, 박○○의 자녀인 청구인1에게 120,000주(쟁점주식①)가 매매되었는데, 해당 합의서에서 김○○은 박○○ 또는 박○○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1은 2017.7.6.과 2017.7.7. 양일간 父 박○○으로부터 현금 540백만원을 증여받고, 2017.7.10. 쟁점주식①을 취득하는데 동 현금 540백만원을 사용한 정황으로 보면, 당초 父 박○○이 청구인1에게 현금 540백만원을 증여한 행위는 미리 쟁점주식①을 취득하기 위한 계획된 증여로 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자기계산으로 쟁점주식①을 취득할 수 없는 청구인1이 쟁점주식① 취득자금과 동일한 가액인 현금 540백만원을 증여받은 후 그 증여받은 현금으로 3일 후 쟁점주식①을 취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父 박○○이 쟁점주식①을 청구인1에게 증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으므로 청구인1은 재산취득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법원(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639, 2016.6.3., 판결)에서는 납세자가 현금을 증여받은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경제적 판단을 하여 특정재산을 취득하였고 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그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면 그 과세 범위를 제한할 수 없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들이 증여받은 현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독자적인 경제적 판단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박○○으로부터 주식회사△△의 주식취득 자금으로 특정된 현금을 증여받아 바로 주식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박○○으로부터 주식회사△△의 주식을 증여받았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현금증여 시점과 주식취득 시점이 근접한 경우에는 주식을 증여하는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여 증여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611, 2016.2.3., 판결 등 참조)한 사례가 있으므로 현금증여 시점과 주식취득 시점의 근접성 등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청구인1이 쟁점주식①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이 건의 경우에도 재산취득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박○○은 김○○ 소유의 쟁점법인 주식취득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소송과 일체의 행위를 주관하여 청구인1이 쟁점주식①을 취득하기 위한 현금 540백만원을 먼저 증여하고, 청구인1이 증여받은 금액을 그대로 쟁점주식① 취득에 사용한 것은 父 박○○과 청구인1 사이에 현금 자체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권이 여전히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동 현금은 증여 당시 이미 청구인1의 쟁점주식① 취득자금으로 사용이 특정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부합하며, 결국 父 박○○과 청구인1 사이의 의도된 실질 증여거래는 쟁점주식①의 증여일 뿐이지 현금 자체가 직접적인 증여 목적물이었다고 볼 수 없다. 5) 박○○은 쟁점법인 주식 거래당사자인 김○○과 매도가액을 협상하는 등 모든 거래의 주체역할을 하였고 청구인1은 편의상 명의로 계약을 한 것 외에 실질적으로 쟁점주식① 거래에 기여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쟁점주식① 거래의 실질은 모든 거래가 청구인1이 아닌 父 박○○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쟁점주식① 거래의 수익은 본질적으로 父 박○○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익이 청구인1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과세함이 타당하다. 6) 대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영역에 대해 당해 거래형식을 부인할 정도(민법상 가장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당해 거래 행위를 그대로 인정하여 조세부담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하게 조세불평등을 야기 시키는 경우에야말로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2008두8499, 2012.1.19., 판결 참조).즉, 납세자가 각자의 경제적 행위를 하는 경우 어떠한 형식을 선택하여 이행할 것인가는 사적자치의 영역에 해당되어 과세관청이라 하더라도 그 거래 형식을 쉽사리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 사적 거래 형식을 부인하지는 않더라도 조세부담 측면에 있어서는 거래 형식을 그대로 인정하여 조세부담을 지우는 경우 불공평한 조세불평등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인 것이다. 7) 본 건에서 만약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1호를 당해 자산을 직접 증여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청구인1이 주식을 직접 증여 받지 않았고 단지 주식을 취득하기 직전에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당해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직접적인 주식 증여나 증여받은 현금으로 주식을 바로 취득하는 경우에서의 그 증여이익 향유는 완벽하게 동일함에도 전자의 경우는 고액의 증여세 부담을 하게 되고 후자의 경우는 증여세 부담을 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아울러 이 건에 대해 상증세법 제42조의3을 직접 적용할 수 없다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같은 법 제42조의3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상증세법 제42조의3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 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상증세법 제42조의3을 준용하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다. 구리수택동부지 매각이익은 쟁점법인의 일시 우발적 손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통지관서는 □□□□□ 사용승인일(2019.4.4.)을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쟁점주식에 대한 재산가치 증가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통지관서는 조사단계에서 쟁점법인 비상장주식 평가관련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추가 증빙서류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 이르러 구리수택동부지 매각이익을 일시 우발적 손익으로 보아 재산가액(주식가치)을 재평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한 경우에 1주당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된다. 2) 그러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구리수택동부지 매각이익은 쟁점법인이 부동산개발 사업과정에서 임의경매로 취득하여 사업성 검토 후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분할 매각한 토지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영업이익이지 일시 우발적 이익이 될 수 없다. 쟁점법인은 회계상 구리수택동부지의 계정과목을 유형자산(토지)으로 매각이익은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하였지만 이는 쟁점법인의 계정분류일 뿐으로 이를 토대로 구리수택동부지 매각이익을 일시 우발적 손익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3)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3항 제3호 따르면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 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의 각 재산가치 상승 요소들을 고려대상으로 하되 이들 재산가치 상승 요소 모두를 빠짐없이 합산하는 것은 아니다. 즉 그 재산가치 상승 요소들 가운데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만을 계산하여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구하는 것이다. 통지관서에서는 구리수택동부지가 매각이익 만큼 지가상승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구리수택동부지 매각이익(법인세 차감 후 금액)에서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수를 나누어 1주당 3,052원의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되어 이미 쟁점주식의 평가액에서 차감하여 재산가치증가액을 계산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 라. 가산세 감면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다. 1) 상증세법 제42조의3은 재산을 증여 등으로 취득한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된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로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증가된 이후 시가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으로 이는 단기간에 재산가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미리 재산을 증여 등으로 취득하도록 하여 증여세를 탈루하는 관행에 대해 제재하는 규정인 것이다. 이처럼 청구인들은 ‘개발사업의 시행’이 반영되지 않은 단계에서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쟁점주식 취득당시 주식의 가격은 ‘개발사업 시행의 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재산취득 이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그 가치가 재산가격에 반영되는 시점’에서 증여이익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는 재무제표상 손익인식의 시점 또는 자산가치의 반영이 되는데 있어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는 시점 간 가격 괴리를 극복하고 재산 취득 이후의 가치증가분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위해 도입된 규정이다. 한편 동 규정은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시기요건을 두어 그 과세의 범위나 시기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또한 상증세법 제42조의3은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모든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① 주체요건(미성년자 등 재산가치 증가에 기여할 수 없는 자), ② 재산취득요건(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③ 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발생), ④ 기간요건(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5년 내에 발생할 것), ⑤ 금액요건(재산가치 상승분이 일정액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두어 그 과세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더구나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증세법은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면서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가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분명히 하였고 이에 더해 상증세법 제42조의3을 마련하여 가치상승이 예견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그 재산가치의 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이처럼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는 세법 해석상 의의가 있는 경우 등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납세자에게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으나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단순한 법률의 부지·오해에 따른 경우에는 이러한 가산세 감면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이 건을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오해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법인의 주택신축·분양사업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의3 ‘재산가치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쟁점주식①을 취득한 것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의3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평가시 토지매각이익 등 일시 우발적인 영업외손익은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과세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해당 건물을 완성한 경우
  •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해당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 가. 개발사업의 시행: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 나. 형질변경: 해당 형질변경허가일
  • 다. 공유물(共有物)의 분할: 공유물 분할등기일
  • 라. 사업의 인가ㆍ허가 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등: 해당 인가ㆍ허가일
  • 마. 주식등의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등록, 법인의 합병: 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비상장주식의 등록일, 법인의 합병등기일
  • 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① 법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인가ㆍ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ㆍ허가

2.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② 법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42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액에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로 보아 제5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3제5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해당 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상장주식으로 생략)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005.3.19>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영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④ 영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에 영 제54조제1항 따른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5-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합병의 요건·방법 등】

②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치(이하 이 항에서 "상대가치"라 한다)를 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자산가치ㆍ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공시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7)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8)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1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대상 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ㆍ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법인의 기본사항 및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에 대한 사업자기본사항은 다음과 같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된다. <쟁점법인 사업자기본사항> 상호 대표자 소재지 주업종 부업종 개업일 쟁점법인 박○○

○○시

○○구 부동산업 부동산 컨설팅업 건설업 주거용건물 건설업 2009.10.9. (계속사업) 나)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상 상호는 2014.2.17. ○○○투자자문 주식회사에서 쟁점법인으로 변경되면서 목적사업도 부동산개발, 부동산 컨설팅 등으로 변경되었고 2016.2.12. 주택건설 및 분양대행업이 다음과 같이 추가되었다. 다)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상 임원에 관한 사항 중 대표이사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고, 청구인1은 2019.6.14.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2와 청구인3은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다. 라) 쟁점법인은 매년 4.1.부터 3.31.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요약 재무제표의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며 분양매출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연도에만 발생하였다. <쟁점법인 법인세 신고내역> (백만원) 사업연도 2016.3. 2017.3. 2018.3 2019.3 2020.3 2021.3 대차대조표 자산 5,652 25,378 15,200 31,240 8,491 25,111 부채 2,216 22,318 9,925 20,874 784 18,500 자본 3,436 3,060 5,275 10,366 7,707 6,611 손익계산서 (분양)매출액

• 12,623 26,985 19,221

• - 매출총손익

• 1,647 6,155 6,581

• - 영업손익 -169 -307 3,339 4,542 -1,117 -1,207 영업외수익 179 1,225 265 4,136 4,546 642 영업외비용 46 915 1,238 1,522 489 531 당기순손익 -37 3 2,215 5,091 1,841 -1,096 분양매출구분 계 0 12,623 26,985 19,221 0 0

○○○○○

• 12,623 18,037

• -

• □□□□□

• - 8,948 19,221

• - 2) 쟁점법인의 ○○○○○ 및 □□□□□ 신축·분양 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법인이 ○○○신탁(주)를 수탁사로 하고 ○○건영(주)를 시공사로, ○○은행을 금융기관으로 하는 4자간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 및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분양한 내역은 건축물대장 등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 및 □□□□□ 신축·분양 내역> 구분

○○○○○

□□□□□ 소재지

○○시 ○○구

○○시 ○○구 주용도(층수) 아파트(지하2층/ 지상10층) 도시형생활주택(지하3층/ 지상20층) 세대수 90세대 75세대, 상가·오피스텔 19호 면적 대지 2,645.4㎡, 건물연면적 10,303㎡ 대지 661㎡, 건물연면적 5,358㎡ 건축주(시공사)

○○○신탁(주), ○○건영(주)

○○○신탁(주), ○○건영(주) 토지취득일 2016.5.23. (2016.6.9. 착공) 2016.11.18. (2017.4.10. 착공) 분양개시일 2016.7.4. (2016.10.12.분양 완료) 2017.4.12. (2017.7.25. 분양완료) 사용승인일 2017.11.23. 2019.4.4. 가)

○○○○○ 소재 토지 2,645.4㎡는 쟁점법인이 2016.1.14. 전 소유자인○○교육재단과 9,300백만원에 취득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것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은 방화역 인근에 소재한 90세대(소형평수, 62㎡∼75㎡) 규모의 아파트(1동)로 100% 분양(총분양가액 346억)되었고 위치 및 전경은 다음과 같다. 다)

□□□□□ 소재 토지 661㎡는 쟁점법인이 2016.10.31. 부동산임의경매매각허가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2016타경*)에 따라 9,214백만원에 지상의 건축물과 함께 취득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는 신설동역 인근에 소재한 75세대((19.42㎡∼24.76㎡, 상가 19호)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1동)으로 100% 분양(총분양가액 282억)되었고 위치 및 전경은 다음과 같다. 3) 구리수택동부지 매각이익 등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18.8.30. 구리수택동부지를 13,940백만원에 경매(의정부지방법원2017타경*)로 취득하였고, 2019.1.31.부터 2019.8.14.까지 구리수택동부지를 분할하여 ○○종합건설(주) 등 6개 업체에 21,858백만원에 양도하여 총 매각이익 7,918백만원이 발생한 사실은 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통지관서 간에 다툼이 없다. <구리수택동부지 분할매각 내역> (㎡, 백만원) 당초 경매취득 분할 양도일 양도금액 매수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계 6,486 계 6,486 계 21,858 276-62 2,905 276-195 1,310 2019.1.31. 4,588 권○○ 등2 276-62 276-192 1,595 2019.1.31. 5,591

○○종합건설(주) 276-61 3,581 276-61 1,348 2019.5.30. 4,599 유한회사 ○○건설 276-194 851 2019.5.30. 2,775 ㈜○○ 276-193 697 2019.7.26. 2,173 ㈜○○○○ 276-199 685 2019.8.14. 2,132 ㈜○○코퍼레이션아시아 나) 쟁점법인은 2018.8.30. 구리수택동부지를 경매로 취득하여 회계상 계정과목을 건설용지로 계상하였다가 2019.3.31. 계정과목을 토지로 대체하였고, 구리수택동부지 매각이익은 토지처분이익 계정과목으로 계상하였다. 구리수택동부지 토지처분이익 7,918백만원은 2018.4.1.부터 2019.3.31.까지 사업연도에 3,913백만원, 2019.4.1.부터 2020.3.1.까지 사업연도에 4,005백만원을 계상하였음이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계정별 원장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법인은 구리수택동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2019년 사업연도 및 2020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였음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은 2019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쟁점법인의 구리수택동부지 매각이익 3,913백만원은 일시 우발적인 영업외수익에 해당하여 통지관서에서 쟁점주식 평가시 가중평균 순손익액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구리수택동부지 매각이익을 포함하여 쟁점주식 평가시 순손익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영업외손익 가중평균금액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가중평균금액 대비 50.3%를 차지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세부내역을 제출하였다. <구리수택동부지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내역> (백만원) 구분 가중평균 [(①×3)+(②×2)+③]÷6

① 2019년 사업연도

② 2018년 사업연도

③ 2017년 사업연도 Ⓐ영업외손익 가감계 2,197 3,878 174 1,197 유형자산처분이익(+) 3,913

• - 유형자산처분손실(-)

• - 4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110 82 737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145 19

• 배당금(+)

• - 464 소송승소금 등 잡이익(+)

• 111

•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4,368 7,157 2,366 3 Ⓒ가중평균비율(Ⓐ÷Ⓑ) 50.3% 4) 상도동○○병원부지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20.7.14. 상도동○○병원부지(2,007㎡) 및 건물(6,206.5㎡)을 ○○자산신탁(주)로부터 15,030백만원에 매수하였고, 취득세 등 관련 비용 984백만원을 포함한 16,014백만원을 건설용지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또한, 상도동○○병원부지 인근인 상도동 -, -** 소재 토지를 2021.2.25. 이○○ 등으로부터 4,534백만원에 매수하였고, 취득세 등 관련 비용 215백만원을 포함한 4,749백만원을 건설용지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음이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계정별원장 등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상도동○○병원부지를 낙찰 받아 아파트 분양사업을 검토하던 중 부동산 명도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막대한 금융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관련 소장을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5) 청구인들이 쟁점법인 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2017년 사업연도부터 2021년 사업연도까지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된다. 가) 청구인1은 2017.1.31. 윤○○(쟁점법인 前 대표이사)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20,000주를 70,000,000원(주당 3,500원)에 양수하였고, 2017.2.15. 母 김△△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2,500주를 10,000,000원(주당 4,000원)에 양수하였다. 통지관서는 청구인1이 윤○○ 및 母 김△△으로부터 양수한 쟁점법인 주식 22,500주에 대한 자금출처(80,000,000원) 조사결과 父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이 아닌 청구인1이 보유한 자금(상장주식 △△리츠 처분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1과 통지관서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1은 2017.7.10. 당시 쟁점법인 2대주주인 김○○으로부터 쟁점주식①(120,000주)을 540,000,000원(주당 4,500원)에 양수하였고, 같은 날 박○○은 김○○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80,000주를 360,000,000원(주당 4,500원)에 양수하였다. (1) 청구인1은 2017.7.6., 2017.7.7. 양일에 걸쳐 父 박○○으로부터 현금 540,000,000원을 증여 받았으며, 증여받은 자금으로 2017.7.10. 쟁점주식①을 양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1과 통지관서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1이 김○○의 주식을 매수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김○○은 쟁점법인이 ○○○○○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2016.6.24.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150억 신규차입 및 담보제공’ 의안에 반대한 주주로서 쟁점법인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주주총회 무효 및 주식매수 청구 소송을 계속하여 제기하였고, 재판 진행 중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박○○(청구인1 포함)이 김○○의 쟁점법인 주식 전부(200,000주)를 주당 4,500원인 900,000,000원에 매수하고 김○○이 제기한 각종 소송 및 고소 등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음이 청구인1 및 통지관서에서 제출한 합의서 등으로 확인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들의 母 김△△은 2018.6.30. 연△△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20,000주를 100,000,000원(주당 5,000원)에 양수하였음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의 母 김△△은 2018.7.13. 박○○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65,000주를 상증세법상 평가한 가액인 593,710,000원(주당 9,134원)으로 증여받았고, 같은 날 증여세 신고 * 를 하였다. 마) 청구인2, 청구인3은 父 박○○으로부터 2018.12.1. 쟁점주식②, 쟁점주식③을 상증세법상 평가한 가액인 292,288,000원(주당 9,134원)으로 각각 증여받았고 2018.12.10. 증여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바) 청구인들의 부모인 박○○과 김△△은 2019.9.10.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합의에 따라 2019.9.30. 김△△이 소유한 쟁점법인 주식 전부(282,500주)를 박○○에게 이전하였음이 청구인들이 제출한 임의조정안 제출서로 확인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쟁점법인은 2019.10.18.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2019.11.18. 쟁점법인에 대한 유상감자(900,000주, 주당 5,000원)를 실시하여 당초 자본금이 5,000,000,000원에서 500,000,000원으로 감소되었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유상감자 사유가 대주주인 박○○이 당시 2대 주주인 妻 김△△과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과정에서 김△△이 소유한 쟁점주식 전부를 박○○에게 이전하고 박○○은 김△△에게 현금 30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9. 11.18. 쟁점법인의 유상감자로 인한 주주별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유상감자 기안 문서로 확인된다. 아) 청구인1은 2020.9.25. 청구인2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2,500주를 상증세법상 평가한 가액과 유사한 가격인 329,600,000원(주당 103,000원)으로 양수하였고, 청구인2는 쟁점법인 주식 2,500주를 양도한 후 2020.10.29. 양도소득세 59,277,6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6) 통지관서 및 청구인들이 산정한 쟁점주식의 재산가치 증가액은 다음과 같다. 가) 통지관서는 쟁점법인이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가치가 증가하였기에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재산가치증가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통지관서에서 산정한 쟁점주식 재산가치증가액> (원) 구분 청구인1 청구인2 청구인3 Ⓐ 쟁점주식 수 120,000 32,000 32,000 Ⓑ 1주당 평가액 27,284 27,284 27,284

① 쟁점주식 주식평가액(Ⓐ×Ⓑ) 3,274,080,000 873,080,000 873,080,000

② 쟁점주식 취득가액 540,000,000 292,288,000 292,288,000

③ 통상적인 가치상승분(1주당 3,052원) 366,240,000 97,664,000 97,664,000

④ 가치상승 기여분

• -

• ⑤ 재산가치증가액(①-②-③-④) 2,367,840,000 483,136,000 483,136,000 (1) 통지관서는 쟁점법인의 주택신축·분양사업 2개 중 ○○○○○ 사용승인일 보다 이후에 발생한 □□□□□ 사용승인일(2019.4.4.)을 쟁점주식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로 보았다. (2) 통지관서는 2019.4.4. 기준 쟁점주식을 상증세법상 평가한 가액에서 쟁점주식 취득가액(증여가액)과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차감하여 청구인들의 쟁점주식에 대한 재산가치증가액을 계산하였으며, 쟁점주식 가치상승에 대한 청구인들의 기여분은 없는 것으로 보았다. (3) 통지관서는 별첨1과 같이 상증세법상 쟁점주식을 1주당 27,284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순손익액 가중평균 계산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구리수택동부지 매각이익 등 영업외수익은 별도로 차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4) 통지관서는 쟁점주식 취득가액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1은 쟁점주식① 취득가액, 청구인2는 쟁점주식② 증여가액, 청구인3은 쟁점주식③ 증여가액으로 하였다. (5) 통지관서는 쟁점법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분할매각한 구리수택동부지 매각이익을 실질적인 지가상승액으로 보고 쟁점법인의 2019년 사업연도 구리수택동부지 매각이익(3,913백만원)에서 관련 법인세(22%)를 차감한 금액을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수(1,000,000주)로 나누어 1주당 통상적인 가치상승분(3,052원 *)을 계산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구리수택동부지 매각이익은 일시 우발적인 수익으로 쟁점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에서 제외하고, 통상적인 가치상승분도 연평균지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재산가치증가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청구인들이 산정한 쟁점주식 재산가치증가액> (원) 구분 청구인1 청구인2 청구인3 Ⓐ 쟁점주식 수 120,000 32,000 32,000 Ⓑ 1주당 평가액 16,362 16,362 16,362

① 쟁점주식 주식평가액(Ⓐ×Ⓑ) 1,963,440,000 523,584,000 523,584,000

② 쟁점주식 취득가액 540,000,000 292,288,000 292,288,000

③ 통상적인 가치상승분(1주당 1,330원 or 67원) 159,651,321 2,151,417 2,151,417

④ 가치상승 기여분

• -

• ⑤ 재산가치증가액(①-②-③-④) 1,263,788,679 229,144,583 229,144,583 (1) 청구인들은 상증세법상 쟁점주식을 1주당 16,362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쟁점법인의 2019년 사업연도 구리수택동부지 매각이익 3,913백만원을 순손익액에서 차감하였다. (2)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재산가치증가액 계산시 차감되는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계산한 내역은 쟁점법인이 아파트 등을 신축·분양한 ○○○○○부지와 □□□□□부지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점부터 증여시기(2019.4.4.)까지 분기별 지가상승율(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을 적용하여 지가상승분을 계산하고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수로 나누어 1주당 지가상승분 금액을 산정하였다. <청구인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계산내역> (원) 구분 청구인1 청구인2 청구인3

① 2017.7.10.∼2019.4.4. 지가상승 추정금액 1,330,427,673

• -

② 2018.12.1.∼2019.4.4. 지가상승 추정금액

• 67,231,776 67,231,776

③ 쟁점법인 총발행주식수 1,000,000 1,000,000 1,000,000

④ 1주당 지가상승분 효과 1,330 67 67 9) 통지관서는 쟁점주식 재산가치증가액을 청구인들의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증여세를 계산하여 2021.11.3. 청구인들에게 쟁점통지를 하였음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된다.

  • 라. 판단

1. 주택신축·분양사업이 재산가치 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는지

  • 가) 관련 법리

(1)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재산가치증가사유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호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 제2호에서 비상장주식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제3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쟁점법인의 주택신축·분양사업이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재산가치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1) 위의 법령 등과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법인의 주택신축·분양사업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인데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 ‘개발사업’을 ‘토지’의 개발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아파트 등 주택의 신축·분양사업은 통상인의 관점에서 그 자체로 대표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며, 개발이익환수법은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자 제정된 법률로서 무상으로 타인의 기여를 통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과세하고자 하는 증여세의 취지와는 다르므로,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의 ‘개발사업’의 범위를 개발이익환수법상의 개발사업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개발이란 어떤 것을 유용하게 만들거나 발달, 발전하게 하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바 토지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건축물, 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경제적인 가치를 상승시키는 사업을 상증세법상 개발사업의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 점법인의 ○○○○○ 및 □□□□□ 신축·분양사업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여받을 당시부터 이미 분양을 개시하여 이로 인한 재산가치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따라서, 통지관서에서 쟁점법인의 주택신축·분양사업을 재산가치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1이 증여받은 현금으로 쟁점주식①을 취득한 것이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 가)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서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제2호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제3호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1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쟁점주식①을 취득한 것이 상증세법 제42조의3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1) 위의 법령 등과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1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쟁점주식①을 취득한 것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 통지관서와 청구인1 간에 아래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① 청구인1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쟁점주식①을 취득할 수 없었다.

② 청구인1은 2017.7.6., 2017.7.7. 양일에 걸쳐 특수관계자인 父로부터 현금 540,000,000원을 증여받아 해당 금원으로 2017.7.10. 김○○으로부터 쟁점주식①을 54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1은 父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후 3일 후에 쟁점주식①을 취득하였는바, 시간의 근접성 및 증여받은 금원과 쟁점주식①의 취득금액이 540,000,000원으로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1은 실질적으로 父로부터 쟁점주식①을 증여받은 것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통지관서에서 실질에 따라 청구인1이 父로부터 쟁점주식①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토지매각이익 등을 일시 우발적인 영업외손익으로 볼 수 있는지

  • 가) 관련 법리

(1)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상장주식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1주당 가액을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나누어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제2호에서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제3호에서는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제4호에는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으로 하고 있다.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서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6호에서는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나) 구리수택동부지 매각이익이 일시 우발적인 영업외손익에 해당하여 쟁점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1) 위의 법령 등과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구리수택동부지 매각이익은 쟁점법인의 일시 우발적인 영업외손익으로 보이지 않는다.

① 쟁점법인은 2018.8.30. 구리수택동부지를 13,940백만원에 경매로 취득후 2019.1.31.부터 2019.8.14.까지 분할하여 ○○종합건설(주) 등 6개 업체에 21,858백만원에 양도함으로써 총 매각이익 7,918백만원이 발생하였고, 구리수택동부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회계상 계정과목을 건설용지로 하였다가 2019.3.31. 회계상 계정과목을 토지로 변경하고 구리수택동부지 매각이익은 토지처분이익 계정과목으로 계상하였으며, 통지관서는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법인이 계상한 2019년 사업연도(2018.4.1.부터 2019.3.31.까지) 구리수택동부지 매각이익 3,913백만원을 순손익액에 포함하였는데, 청구인들은 해당 매각이익이 일시 우발적인 영업외손익에 해당하므로 순손익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그러나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상 사업목적에는 부동산 개발, 주택건설사업, 분양대행업, 관련부대사업 일체 등으로 되어 있고, 구리수택동부지는 쟁점법인의 여러 사업목적 중 부동산 개발 사업과정에서 임의경매로 취득하여 주택신축·분양 사업성 검토 후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분할 매각한 것이므로 구리수택동부지 매각이익은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영업이익으로 보이고 일시 우발적인 영업외손익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③ 또한 쟁점법인은 회계상 구리수택동부지 계정과목을 당초 건설용지에서 유형자산인 토지로 대체하고 그 처분이익을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하였지만, 이는 쟁점법인의 회계상 계정분류일 따름이고 이를 토대로 구리수택동부지 매각이익을 일시 우발적인 영업외손익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통지관서에서 구리수택동부지 매각이익을 순손익액에 포함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증여세 과세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한지

  • 가) 관련 법리 (1)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제2호에서는 제1호 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제48조에서는 제1항에서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에서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호에서는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과세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1) 위의 법령 등과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① 통지관서는 앞에서 살펴본 “<통지관서 쟁점통지 내역>”과 같이 쟁점주식 재산가치 증가액을 청구인들의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여 쟁점통지 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상증세법 제42조의3에서는 주택신축·분양사업에 관한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은 쟁점법인의 분양수입과 공사원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손익계산을 산출할 수 있는 건축물 사용승인일(준공일)로 보는 것이고, 청구인들이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오해에 해당하므로 이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따라서, 통지관서에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적용하여 쟁점통지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