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1-0185 선고일 2022.01.26

쟁점거래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특수관계 없는 법인 간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합니다.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 가. 청구인은 2002.

2.

18. 이○○・김○○와 함께 ○○ ○○구 ○○동 ○○○-○ 토지(62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건물(405.19㎡)을 총 1,450백만원에 취득하였다.

  • 나. 쟁점토지 상의 건물은 2017.

6.

12. 멸실되었고, 청구인과 이○○・김○○는 2018.

12.

28.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인 ◇◇◇ 주식회사(부동산/임대,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총 2,520백만원에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후, 2019. 2월 각자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청구인 82,657,180원, 이○○・김○○ 각각 56,905,3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쟁점법인은 2019.

1.

11. 주식회사 □□(운수업/여객운송, 이하 “□□”이라 한다)과 쟁점토지를 125억원(이하 “□□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10.

15.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 라. 조사청은 2021.

3. 17.부터 2021.

9. 18.까지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 당시 쟁점토지의 시가를 □□거래가액으로 보았으며, 그 결과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있는 쟁점법인에 쟁점토지를 저가양도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음을 이유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21.

10.

26. 청구인에게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79,324,660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11.

25.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쟁점법인과 □□과의 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 의한 제3자간 거래가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개발이라는 호재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된 것이므로, □□거래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제6항에 의하면,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을 배제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판례는 ‘해당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법인세법제52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그 상대방인 개인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소득세법제10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2016두63439, 2021.

5.

7. 등). 이 건은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도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제6항에 해당하는바, 그렇다면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라 하겠다.

  • 가.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 의한 시가를 적용할 수 없다. 1)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은 시가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유사한 상황에서 쟁점법인이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가)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지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국문법에 따라 해석하면, ① 해당 법인이~거래한 가격 또는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거래된 가격을 의미한다. 즉, ‘또는’을 기준으로 전단의 주어는 ‘해당 법인’이 되는 것이고 후단의 주어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이 되는 것으로서 ‘해당 법인’은 후단 문단의 주어가 될 수 없다. 만일 후단의 주어를 ‘해당 법인’으로 볼 경우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는 본 규정의 문언 및 취지에 맞지 않는 문장이 된다. (나) 이를 자세히 설명하자면, 전단에서는 “해당 법인이~거래한 가격”이라는 능동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법인이 거래한 시가를 규정하는 의미에 부합하지만, 후단의 주어를 ‘해당 법인’으로 보면 “해당 법인이~거래된 가격”이라는 의미가 되어 해당 법인이 거래한 재산의 시가가 아닌 해당 법인이 거래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따라서 전단에 ‘해당 법인’은 “또는” 이전까지 만을 수식하는 것이며 ‘해당 법인’을 후단 수식에 적용할 수 없다. (다) 또한 법률용어사전에서는 “제3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법률관계에 있어서 직접 참여하는 자를 당사자라고 하며, 당사자 이외의 자를 제3자라고 한다. 예를 들면 가옥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매수인은 당사자이고, 목적 가옥의 차가인(借家人) 그 밖의 사람은 모두 제3자이다”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의 매도인과 매수인을 법령에서는 제3자라 칭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및 판례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거래 당사자인 법인을 ‘해당 법인’이라 칭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후단에 기술된 “제3자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거래 당사자인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라) 문법상으로 보더라도 “제3자간”에 부당행위계산을 한 법인은 포함될 수 없다. 표준국어사전에 의하면 “제3자간”은 한자어 “사이 간(間)”을 사용하여 ‘제3자 사이’를 의미하며, 이를 풀어쓰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즉, 전단에 기술한 “해당 법인이~거래한” 것과 달리 “제3자 사이에~거래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일 법령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거래를 한 해당 법인의 거래를 포함시키고자 하였다면 “제3자간”이란 표현이 아닌 전단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라고 기술하였을 것이다. (마)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을 이 건에 적용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거래의 당사자인 쟁점법인과 2019.

1.

11. □□ 사이의 거래는 “제3자간 거래”가 아니며, 따라서 그 거래가액 125억원은 쟁점거래의 시가가 아니다. 조사청은 애초에 특수관계인이 법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간과한 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대한 판단조차 없이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을 적용하여 매매계약일 전후 3개월 거래에 쟁점법인과 □□ 사이의 거래가 포함된다며 125억원을 쟁점거래의 시가라고 주장하였고 매매계약일이 언제인가만을 문제 삼는 법리해석의 오류를 범하더니, 이후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이 법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자 그때서야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3자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거래 당사자인 쟁점법인을 포함하는 것이 아님에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제3자간 거래한 가격”이 쟁점법인과 □□과의 거래가액인 □□거래가액이라며 또다시 법리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2. 쟁점거래는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이므로, 전개되는 법리순서는 다음과 같다. 거주자(청구인)의 특수관계인(쟁점법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법제101조제1항・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제6항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1조제1항 배제 한편, 조사청은 청구인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가 이○○・김○○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후 쟁점토지를 쟁점법인에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일이 2018.

5. 17.로 작성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 하여 2021.

10.

6. ○○지방검찰청에 고발서를 제출한바, 고발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이를 토대로 파악한바에 의하면, 조사청이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법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거주자(청구인)의 특수관계인(쟁점법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법제101조제1항・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제3항, 제4항, 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 및 제2항 제1호(“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준용 위와 같은 법리해석 하에 조사청은 2018.

12. 28.을 기준으로 전후 3월의 기간에 포함되는 2019.

1.

11. 쟁점법인과 □□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판단한 것이고, 이러한 법리해석은 조사청이 애초에 특수관계인이 법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간과한 채 도출한 결과임이 명백하다.

3.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법인세법제5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시가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뿐, 법인세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매매계약일은 이 건의 쟁점이 되지 않는다. (가) 개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는 시가 판단을 위한 평가기간 및 평가기준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2항 각호에는 (ⅰ) 매매계약일 (ⅱ) 감정평가액평가서 작성일 (ⅲ) 공매가격이 결정된 날 등 동조 제1항에 적용되는 평가기준일을 상세히 열거하고 있다. 이는 “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는 원칙의 예외를 나타내기 위하여 열거된 것이다. 이와 달리 법인세법제5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서 평가기간 및 평가기준일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양도시기를 원칙규정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전 과거에는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에서 시가 판단을 함에 있어 혼란을 야기하였었다. (나) 그러나, 2003.

12.

30. 법률 제1817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제6항에서는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로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시기 및 시가를 일치시켜 개인과 법인의 시가산정방법이 달라 발생되는 혼란을 제거하게 된 것이다. (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으며, 조사청이 쟁점거래의 시가라고 주장하는 125억원은 앞서 언급하였지만 당초 조사청이 청구인의 거래 상대방이 법인임을 간과한 채 제시하였던 가액으로,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오류를 범하여 억지로 끼워 맞춘 가액일 뿐이다.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개인간의 거래인 경우 > < 개인과 법인의 거래인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제3항, 제4항,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제6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 및 제2항 제1호(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준용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 &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1조제1항 적용 소득세법제101조제1항 배제

4. 조사청이 인용한 판례 및 판결들은 이 건 사안에 원용할 수 없다. (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2348 및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6096 판결의 경우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로서 원고가 소득세법제101조가 배제된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판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하급심 판결로서 이를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나) 대법원2014두37085 판례는 그 전제가 ‘당초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당시부터 매수자가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전제로 판단한 판례이다.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매매계약은 2018.

5. 17.에 이루어졌으며 당시 쟁점법인과 □□과는 어떠한 약정도 없던 상태였다. 설령 조사청의 주장대로 2018.

12. 28.을 매매계약일로 보더라도 후술할 오○○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에도 □□과 어떠한 약정을 체결한바 없으므로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판례는 “이 사건 거래일로부터 사건외 거래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시가의 변동이 있었다거나 사건외 거래에서 특별히 고가로 매매대금을 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이라는 단서를 전제로 판단하고 있는바, 후술할 오○○의 진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건에서와 같이 특별히 고가로 매매대금을 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용할 수 없는 것이다.

  • 나. 쟁점거래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하였으므로, 감정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에 의한 시가에 해당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고 하고, 제1호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거래 당시 쟁점토지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앞서 2018. 11월 ㈜◇◇◇감정평가법인(이하 “◇◇◇”라 한다)과 ㈜☆☆☆감정평가법인(이하 “☆☆☆”이라 한다)에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율(40%)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감정평가가액이 각각 1,009백만원과 1,007백만원으로 산출되었는바, 그 평균액인 1,008백만원이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율에 대한 시가가 되는 것이며, 결국 쟁점토지 전체의 시가는 2,520백만원이 되는 것이다. 상기 서술한 판례(대법원2016두63439, 2021.

5.

7. 등)에 따라 사안을 종합해보면, ‘그 대가(1,008백만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서 정한 시가(감정평가액 1,008백만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쟁점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인세법제52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그 상대방인 개인(청구인)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소득세법제10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2. ◇◇◇와 ☆☆☆에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에 따라 쟁점토지를 적법하게 평가하였다. (가) 조사청은 ◇◇◇와 ☆☆☆에서 쟁점토지를 모두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였고 그 평가액이 공시지가 이하의 가액이라며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수익방식, 원가방식, 비교방식 중 적합한 평가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수익방식은 수익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부동산에 적합한 방식으로 쟁점토지는 당시 자체사용하고 있는 등 수익의 발생을 전제로 하나 수익방식의 적용이 곤란하였다. 그리고, 원가방식은 대지 조성 후 장기간이 경과한 토지의 평가에 한계가 있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하여 평가하되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평가한 시산가격으로 그 합리성을 검토하여 결정한 것이다. 위 두 감정평가법인이 아무런 기준 없이 평가방식을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적용한 것이 아님에도 조사청은 쟁점토지 감정가액이 공시지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당시의 시세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원칙 등】를 보더라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기준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중 어느 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청구인이 감정평가 의뢰한 ◇◇◇와 ☆☆☆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며, 두 법인은 감정평가 법령 등에 근거하여 쟁점토지를 감정평가 하였고, 감정평가액은 모두 개별공시지가 대비 98%에 해당한다. 조사청은 이를 두고 공시지가 이하의 가액이라며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개별공시지가 대비 487%에 해당하는 125억원을 쟁점토지의 시가라며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조사청의 주장대로라면 위 두 감정평가법인이 단합하여 감정가액을 시세보다 낮게 평가하였다는 것인데, 최장 1년 동안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청구인을 위해 감정평가를 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 만일 조사청이 당해 감정가액을 부인하고자 하였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액이 부적정하다는 결정을 받아내거나,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과 비교하였어야 한다. 게다가 조사청이 인용한 대전지방법원2012구합1480(2013.

6. 28.) 판결은 동일한 감정평가법인이 동일자산을 평가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각기 다른 평가법인이 평가한 경우에 원용할 수 있는 판례가 아니다.

  • 다. 조사청은 □□측 관계자 진술 중 청구인에게 불리한 진술만을 짜깁기하여 인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1. □□은 주식회사 ◎◎(운수/시외버스)의 계열사이며, 오○○는 주식회사 ◎◎의 대표자이다.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오○○ 대표로부터 문답형식의 ‘확인서’를 받았는바, 그 내용의 일부는 아래와 같다. 다음은 주식회사 ▽▽(서비스/승차권매표업) 대표인 서○○의 확인서 중 일부이다.

2. 오○○는 이 건과 관련된 핵심인물이었으며 다른 관계자들보다 오히려 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조사청은 이를 의견서에 기술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서○○는 단지 계약일 2~3개월 전 △△△ 점장 및 담당자에게 통화를 하였고 당시 매도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것일 뿐, 협상을 위해 직접 소유자들과 만난 적도 없고 오○○를 통하여 협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조사청은 ‘□□ 대표가 서○○에게 쟁점토지를 위임한 자로 계약일 2개월 또는 3개월 전쯤에 최초 접촉하였다고 확인함’이라고 기술하여 마치 서○○가 소유자들과 접촉하여 계약일 2~3개월 전부터 협상단계에 있었던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위와 같이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그럼에도 일관된 진술은 ‘□□과의 계약일 이전 즉 2018. 12월경 쟁점법인의 대표는 쟁점토지를 매각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계속해 왔으며, 2019. 1월 계약 당시 쟁점토지 매수의지가 강했던 □□ 측의 집요한 제의 끝에 매매가 성사된 것’이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도하던 시점에는 쟁점법인과 □□과의 거래가 전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3. ‘의심스러울 때는 납세자의 이익으로’라는 세법의 해석원리가 있다. 이는 형사법 분야에서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명제에서 유래된 것인데, 이 해석원리의 논거는 법을 모호하게 만듦으로 인한 불이익은 그 법을 만든 자에게 돌아가야 하고 그 법을 만든 자는 과세권자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이 건과 관련하여 조사청은 과세권자로서 객관적 사실관계 및 정확한 법리해석을 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에게 유리한 진술 및 정황들을 확보하였음에도 의도적으로 참작하지 않고 불리한 정황들만을 짜깁기하는 등 과세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라. 조사청이 주장하는 □□거래가액(125억원)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위한 법인세법상 시가가 될 수 없다.

1.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시가”라고 한다(법인세법제52조제2항).

2. 판례 등에서는 시가에 대하여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가격”(대법원81누90, 1982.

4. 13.), 혹은 “자유경쟁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인인 판매당사자간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경쟁시장에서 특수관계 아닌 자와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형성되는 가격을 시가라 한다.

3.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예시된 개념들은 적정이율, 적정요율, 적정임대료, 적정대가, 통상이율, 통상요율, 통상판매가격 등과 같이 법인의 행위에 대응하는 정상적인 대가라는 개념을 기본적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행위시에 거래쌍방 모두가 그 이익 및 효용의 극대화에 부합되지 않는 가격하에 수행되었다면 부당한 행위로 인정되는 것으로 모든 거래에서 이러한 적정대가를 파악하는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 할 것이다.

4. 오○○는 양수인 □□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의 대표자로 조사청이 오○○로부터 받은 진술서에 “귀하는 지금까지 말씀한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름없이 말씀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모두 진실이고요, 본 땅은 당사 계열사와의 개발로 맘이 급해서 요구하는 금액을 주고 샀습니다.”라고 진술하는 점과 주식회사 ▽▽ 대표인 서○○의 진술서에도 조사청이 서○○에게 “최종 취득가액은 당시 주변시세에 비하여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라는 질문에 “적정여부를 떠나서 토지를 매수해야 했습니다.”라고 답한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은 적정가격이 아니라 양수자 □□은 계열사와의 쟁점토지를 포함한 보유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마음이 급해서 쟁점법인에서 요구하는 시가 보다 높은 125억원을 주고 취득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바, 이는 건전한 상관행상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취득하였음이 협상대표 오○○ 및 계약자 서○○의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5. 따라서, 쟁점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비교할 수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의 규정하는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순서를 순차적으로 밟아나가야 하며, 그 단계를 건너뛰면 안된다(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

6. 시가로 간주되는 감정가액이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말하며, 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 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어야 한다.

7. 쟁점거래는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로서, 쟁점법인과 □□과의 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 의한 제3자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법인이 □□에 양도한 날(2019.

10. 15.)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양도한 날(2018.

12. 28.)부터 3개월 이후인 점, 쟁점법인과 □□과의 거래가액 125억원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의한 가격이 아니라 개발이라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시가보다 높은 가격이라는 점으로 볼 때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125억원은 시가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 의한 시가 즉 비교할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쟁점 거래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에 의한 시가인 감정평가액과 동일하므로 쟁점거래는 시가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통지관서 의견

쟁점토지에 대해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 거래가액(125억원)이 있으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감정가액이 시가로 적용될 여지가 없고, 또한 감정가액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시가로 볼 수도 없다.

  • 가. 쟁점토지의 시가는 2019.

1.

11. 매매계약을 체결한 쟁점법인과 □□간의 거래가액 125억원이다.

1. 2018.

12.

28. 이루어진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 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2019.

1.

11. 쟁점법인과 □□간 이루어진 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 거래로 그 거래가액인 125억원이 쟁점토지의 시가이다.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는 당초 쟁점토지 취득 시 이○○과 김○○에게 지분 각각 30%씩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시인하고, 2021.

10.

8. 양도가액 75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하였는데, 이로써 쟁점거래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였음이 더욱 명확해졌다.

2. 청구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이란 “해당 법인이 아닌 제3자(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사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쟁점법인과 □□간의 거래는 ‘쟁점법인’이 ‘해당 법인’에 해당하므로 그 거래가액을 시가의 범위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로 보이고, 쟁점법인과 □□은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거래가액 125억원이 쟁점토지의 시가인 것이다.

3. 청구인은 조사청이 인용한 판례 등을 이 건 사안에 원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 판결들은 이 건과 유사한 사례로서 특수관계인과 제3자의 거래를 ‘시가’로 본 사례이다. 이것만 보아도 쟁점법인과 □□과의 거래를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 대법원2014두37085, 2014.

8. 20.(전심 서울행정법원2013구단6964, 2013.

8. 28.) [판결요지] 당초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당시부터 매수자가 일정기간 경과한 시점에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한 경우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 거래한 가액을 당초 특수관계자간 거래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 즉, 원고(甲)가 DDD법인과의 거래시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거쳐 감정가액인 8억원에 매매하였음에도 특수관계없는 DDD법인과 CCC외 1인과의 거래가액 12억원을 시가로 본 판례임 (나) 부산지방법원2014구합749, 2014.

26. [판결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거래의 시점과 거래사례의 시점이 가깝다면, 거래사례를 기초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거래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음 ⇁ 즉, 특수관계없는 양BB와 CCC법인과의 매매가액 ☆☆☆☆원을 특수관계자인 원고(甲)과 양BB간 거래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판례임

4. 또, 청구인은 ‘매매계약일’은 이 건의 쟁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집행기준52-88-5(부당행위계산의 판정 기준시기)를 보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의 판정기준시점을 ‘그 행위당시’라고 명시하고 있고,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해당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해당 거래가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아래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거래당시, 즉 매매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사 건 번 호 판 결 요 지 대법원2007두14978 (2010.

5. 13.) 고가매입으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경우 토지 등의 취득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시기는 거래당시(매매계약체결일)이고, 그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할 금액 산정의 기준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시기임 대법원88누5273 (1989.

6. 13.)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면 족하고 당사자에게 조세 회피 목적이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것 이 정상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나. 한발 양보하여 보더라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쟁점거래 당시의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의 시가가 아니다. 감정가액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쟁점거래에 있어서의 쟁점토지의 시가는 위에서 본 것처럼 125억원으로 시가가 명확하므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처럼 쟁검거래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려고 해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1. 감정평가방식에는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공시지가기준법이 있고, 청구인이 의뢰한 2개 감정평가법인 모두 공시지가기준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여 2018.

11. 16.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감정평가 하였는데,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18년(2018.

5.

31. 공시) 4,132,000원인데 반해, 감정평가 시 적용한 ㎡당 결정단가는 4,070,000원과 4,060,000원으로서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가액을 기준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한바, 당시의 시세를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전지방법원2012구합1480(2013.

6. 28.)에서 ‘자산가액 변동과 관련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동일한 감정평가법인이 10개월의 기간을 두고 동일 자산에 대하여 실시한 감정가액의 차이가 클 경우 시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바 있다.

2. 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목이 주차장부지로 활용이 한정되어서 당시 시세가 높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차장, 주유소, 자동차도소매 등을 영위할 수 있는 토지였고, 인근 토지는 다가구주택 등 주거단지로 용도가 더욱 한정되어 있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공시지가 대비 7배 넘게 거래된 사실이 있다. 〈국토부실거래가 신고자료(인근토지 매매사례)〉

3. 쟁점거래 이후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한바, □□측의 서○○(주식회사 ▽▽ 대표)는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매매계약일(2019.

1. 11.) 2~3개월 전부터 쟁점법인측의 이○○과 접촉하였고 최초 접촉시점의 인근 부동산시세는 평당 3,500만원에서 4,000만원정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더욱 어렵다 하겠다.

4. 청구인은 조사청이 □□측 관계자 진술 중 청구인에게 불리한 진술만을 짜깁기하여 인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매수자는 □□이고 □□의 대표 류○○와 주식회사 ▽▽의 대표 서○○의 진술을 보면,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한 최초 접촉 시점은 2018. 10월 또는 11월인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로 김△△가 2018.

11.

12.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오○○도 2018. 12월 초와 중순경에 김△△ 대표와 2번 통화를 하고 가격협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12.

28. 청구인・이○○・김○○가 특수관계법인인 쟁점법인에 쟁점토지를 매도하기 전에 □□측과 이미 쟁점토지 매매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매매가 예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다. 청구인과 김△△는 토지매매계약일을 2018.

5. 17.로 하는 허위의 “토지매매 계약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려 하였다. 조사청에서는 2002.

2.

18. 쟁점토지 취득 시, 김△△가 이○○(30%)과 김○○(30%)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고, 2018.

5. 17.을 매매계약일로 한 허위의 “토지매매계약서 및 합의서”를 사후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2021.

10.

6. 김△△를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5.

17. 청구인・이○○・김○○와 쟁점법인 사이에 작성된 “토지매매 계약서 및 합의서”는 아래와 같다. 그러나, 위 “토지매매 계약서 및 합의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허위임이 분명하다.

(1)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 쟁점토지의 면적과 양도인의 지분 구분은 물론 지분 전체 또는 지분 일부를 매 도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고,

• 일반적인 매매계약서와 다르게 매수자의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명기가 없어 매수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기존 임차인 및 임대보증금 승계 문제등의 언급도 없음

• 반면, 2018.

12.

28. 작성된 계약서는 양도자별 토지면적과 지분 구분이 명확하고, 매매가격도 청구인 1,008,120,000원, 이○○・김○○ 각각 756,090,000원으로 원단위 까지 기재되어 있고 매수자를 특정할 수 있음 < 매매계약서 비교 > 구 분

5.

17. 작성

12.

28. 작성

계약서 작성 A4용지 수기 작성 정식매매계약서 작성 부동산표시 (지목, 면적, 지분) 지목: 대 620㎡ 중 40분의16(청구인 지분)㎡ 620㎡ 중 40분의12(김○○ 지분)㎡ 620㎡ 중 40분의16(이○○ 지분)㎡ 매매가격 기재 청구인 10억원 김○○ 7억5천만원 이○○ 7억5천만원 청구인 1,008,120,000원 김○○ 756,090,000원 이○○ 756,090,000원 특약사항 (임차인, 보증금 승계)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을 승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에서 임차인 보증금을 제외하고 매매대금을 입금하기로 한다. 매수인 특정 (주민번호, 주소 등) 쟁점법인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재 없음) 쟁점법인 -***

○○○○시 ○구 ** *-850-****

(2) 쟁점토지 관련 임대사업을 2018.

12. 28.까지 영위하였다.

• 청구인은 2018.

5.

17. 이후에도 쟁점토지를 △△△ 임대에 사용하였고,

7.

27. 월세 13.2백만원(6개월 선납)을 수령하였으며, 2018.

12.

28. 동 사

업장을 폐업하였음 ※ 청구인은 ’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로부터 수령한 6개월분 임대료 12백만원 신고 (3)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등기원인일과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상 계약일이 모두 2018.

12. 28.이다.

•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이 2018.

5.

17. 이었다면 등기 시에도 등기원인일(계 약일)을 2018.

5. 17.로 하여 등기하여야 함에도 등기 시 등기원인일을 2018.

5. 18.로 하였음

• 쟁점토지가 2018.

5.

17. 매매되었다면 당시 등기이전을 하였어야 함에도 7개월이 지나서 등기이전용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음 ※ 부동산등기에는 권리변동적 효력과 등기의 내용대로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추정적 효력이 있기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부동산등기의 등기원인일이 계약일임

• 또한, 청구인・이○○・김○○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도 양도일이 2018.

12. 28.로 작성되어 있음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쟁점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2018.

2.

13. 법률 제28637호 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④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2018.

2.

13. 법률 제28640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괄호 생략)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2018.

2.

13. 법률 제28638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이하 생략)

2. 해당 재산(괄호 생략)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 주식회사(도매/타이어, 이하 “△△△”라 한다) 회장이자 쟁점법인 대표이사인 김△△의 배우자이며, 이○○은 △△△ 부회장, 김○○는 △△△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조회한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법인은 ○○ ○구 ○○○로 ○○○ (○○동)에 소재하며 2017.

12.

8. 설립되어 부동산 임대, 플라스틱 선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바, 청구인은 법인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김○○는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20.

6.

10. 사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쟁점법인의 지점을 조회한바, 현재 4곳의 지점이 있고, 그 중 3곳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며 1곳은 플라스틱 선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각 지점의 사업자등록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쟁점법인 주주변동상황은 아래와 같다. 주주 김□□, 김☆☆, 김▽▽은 청구인과 김△△의 자녀들이며, 쟁점법인은 2018.

1.

19.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쟁점법인 주식 95,000주가 추가로 발행되었고, 청구인과 김△△는 2019.

1.

1. 보유하던 주식 각각 5,000주를 자녀들에게 증여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일 현재 쟁점법인의 주주이고, 배우자와 자녀들의 주식을 모두 합쳐 10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조사청 간 다툼이 없다.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제20호 다목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제3항 제1호 가목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4. (쟁점토지 취득) 청구인은 2002.

2.

18. 이○○・김○○와 함께 쟁점토지와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 405.19㎡를 1,450백만원에 취득하였는데,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쟁점토지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 중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위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바탕으로 소유권이전 내용을 표로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5. 청구인・이○○・김○○는 2018.

12.

28. 쟁점토지를 쟁점법인에게 각 지분율에 따라 청구인 1,008백만원, 이○○・김○○ 각각 756백만원, 총 2,520백만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김○○와 쟁점법인 간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도 “매매대금”, “지분율” 및 “매도인”의 내용을 제외하면 모두 같다.

6.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앞서 2018. 11월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율 40%에 상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 2곳에 의뢰하였는바, 기준시점은 2018.

11. 16.이고,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2018.

11. 20.(21.)이며,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은 1,008백만원이며, 감정평가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지역 및 물건 개황: 본 건은 ○○○○시 ○○구 ○○동 소재 “여객자동차터미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여객터미널, 주상복합아파트,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노선상업지대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 접근가능하고 남측 및 서측으로 왕복10차선 및 왕복8차선의 광대로에 접하고, 서측 인근에 ○○지하철 ○○역이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양호한 편이며, 대체로 삼각형의 평지로 상업용 건물 부지로 이용중임
  • 나)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평가: 공시지가기준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되,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평가한 시산가격으로 그 합리성을 검토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쟁점토지 ㎡당 적용단가는 ◇◇◇가 @4,070,000원이고, ☆☆☆이 @4,060,000원이며, 감정평가법인별 적용단가 산정근거는 아래와 같다. 한편, 쟁점토지의 최근 10년간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연도별 공시지가 2012년 3,050 2013년 3,130 2014년 3,220 2015년 3,334 2016년 3,747 2017년 3,844 2018년 4,132 2019년 4,664 2020년 5,846 2021년 6,540

7. 쟁점법인은 2019.

1.

11. □□과 쟁점토지를 125억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10.

15. 양도하였는데, 쟁점법인과 □□간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8.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쟁점법인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법인세 신고내용을 조회한바 아래와 같고, 2019년 표준손익계산서에 2019.

10.

15.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한 ‘유형자산처분이익’ 9,861백만원이 계상되었음이 확인된다.

9. 조사청은 2002.

2.

18. 쟁점토지 취득 시, 김△△가 김○○(30%)와 이○○(30%)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고, 2018.

5. 17.을 매매계약일로 한 허위의 “토지매매계약서 및 합의서”를 사후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하여 2021.

10.

6. 김△△를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한편, 김△△는 당초 이○○과 김○○의 지분율 60%를 본인이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21.

10.

8. 양도가액을 75억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75억원 = 쟁점법인과 □□과의 매매가액 125억원 × 60%

10. 조사청은 조사기간 동안 쟁점거래의 당사자인 □□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측의 쟁점거래 담당자인 서○○(▽▽ 대표)로부터 문답형 확인서를 징취한바, 12페이지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부분을 제외하고 일부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개정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고・저가 양수도의 과세기준시기 등 일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 가. 개정취지

○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과 법인간 거래에 있어 법인과 개인의 시가 산정방법 등이 달라 발생되는 납세혼란 제거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준시기 ∘ 개인: 잔금청산일 ∘ 법인: 계약일

□ 시가산정방법 ∘ 개인: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 법 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상속세 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차로 적용 감정가액 - 개인: 2개이상 감정가액의 평균액 - 법인: 1개의 감정가액 ∘ 시가산정시 상증령§49①본문 규정 적용 -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월로 함 (소득령 §167⑤) ∘ 개인과 법인간 거래로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닌 거래는 - 소득세법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서 제외 개인과 법인간 거래에 있어서의 과세 기준시기 및 가액 산정방법을 일치시킴 -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로 함 (소득령§167⑤)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4.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은 이 영 시행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11)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제5항 및 제6항은 2003. 12. 30. 개정 및 신설되었는바,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당해 법령 개정취지, 개정내용, 적용시기 등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제1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법인세법제52조제2항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제52조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은 ‘시가’에 대하여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 법인세법제52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의 문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법인이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거래 관행에 따라 거래한 가격은 법인세법제52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서 규정한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가격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서 규정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고 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6964, 2013. 8. 28.)한 바가 있다. 2) 쟁점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거래가액이 법인세법제52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서 규정한 ‘시가’라고 할 수 있어, 쟁점거래가액 2,520백만원이 시가여서 쟁점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거나, 설령 쟁점거래가액이 ‘시가’여서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도 쟁점거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과의 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서 규정한 제3자간의 거래가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개발이라는 호재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된 것이므로 해당 거래가액 125억원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볼 때 □□거래가액을 법인세법상 쟁점거래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① 법원 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6964, 2013.8.28.)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서 규정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아니더라도 해당 법인이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거래 관행에 따라 거래한 가격은 법인세법제52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서 규정한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바가 있다. ② 청구인은 2018. 12. 28. 특수관계인인 쟁점법인에 쟁점토지를 2,520백만원에 양도하였는데, 쟁점법인은 14일이 경과한 2019. 1. 11. 특수관계 없는 □□과 125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에 쟁점토지의 시가가 큰 폭으로 변동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③ 쟁점법인과 □□은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특별히 서로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절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거래가액은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거래 관행에 따라 거래한 가액으로 볼 수 있다. ④ 쟁점토지 인근토지의 거래가액도 공시지가 대비 7배 넘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산정해 보면 약 179억원에 이른다. ⑤ 쟁점토지의 60%를 이○○과 김○○ 명의로 보유하던 청구인의 배우자가 2021. 10. 8.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25억원으로 보아,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을 75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데, 동일한 양도물건의 거래가액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달리 적용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2,520백만원을 쟁점거래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액 125억원이 있고,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비로소 시가가 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한편, □□ 측의 서○○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매매계약서 작성시점(2019. 1. 11.) 이전 2~3개월 전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일 무렵에는 청구인도 쟁점토지의 시가가 125억원 내지 그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앞의 “(2)의 ④”에서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25억원으로 보아 기한후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520백만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