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 증여와 관련하여 쟁점감정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1-0178 선고일 2022.03.10

평가기간은 지났으나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쟁점부동산 증여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서가 작성된 쟁점감정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1. 통지내용
  • 가. 청구인 MMM1[남, 55세], MMM2[남, 56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0.12월∼2021.1월 父 MMM0(85세)으로부터 ○○ □□구 0-00 토지[2,441㎡]‧건물[99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각각 지분 50%씩 증여받았다.
  • 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13,644백만원(기준시가)으로 보아 증여세 합계 5,914백만원(청구인들 각각 2,957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조사청은 2021.7.23.부터 2021.10.18.까지 본 건 증여세 결정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격산정기준일: 증여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2021.7월 말경)를 하였으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인 34,784백만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감정가액과 쟁점부동산의 신고재산가액의 차액 21,140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 2021.10.13. 증여세 합계 10,571,503,432원(청구인들 각각 5,285,751,716원)을 (추가)예상고지세액으로 하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8.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기초 사실관계

1. 1차 증여(토지) 관련 증여세 신고‧납부

  • 가) 청구인들은 2020.12.1. 증여받은 토지(지분)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면적 2,441㎡ × 공시지가 5,504,000원/㎡ = 13,435,264,000원 청구인들 각각 지분율 50% × 13,435,264,000원 = 6,717,632,000원
  • 나) 청구인들은 2021.2.17. 이에 대해 MMM1‧MMM2 각각 2,906,361,540원, 합계 5,812,723,080원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2차 증여(건물) 관련 증여세 신고‧납부

  • 가) 청구인들은 2021.1.5. 증여받은 건물(지분)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기존건물: 면적 764.77㎡ × 기준시가 207,000원 = 158,307,390원 2021년 증축분: 면적 232.28㎡ × 기준시가 217,000원 = 50,404,760원 합계: 208,712,150원 청구인들 각각 지분율 50% × 208,712,150원 = 104,356,075원
  • 나) 청구인들은 2021.4.30. 이에 대해 MMM1‧MMM2 각각 50,612,690원, 합계 101,225,380원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조사청의 조사 결과 조사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쟁점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본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 나. 증여재산가액 평가의 부당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한다. 또한,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여기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 등에 따르면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이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2. 쟁점부동산 증여와 관련하여, 토지의 증여일자는 2020.12.1.이고, 건물의 증여일자는 2021.1.5.이다. 청구인들은 본 건 증여세 신고 시 상증세법 제60조에 규정된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서 같은 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공시지가와 건물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3.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21.7월 감정평가법인 2곳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산출된 감정평가액들의 평균액을 감정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청구인들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였다.

4. 조사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시기는 2021.7월 말경으로 증여일(평가기준일)인 2020.12.1. 및 2021.1.5.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으며, 이러한 감정평가는 “소급감정평가”에 해당한다.

5. 조사청이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소급감정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근거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의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한 것은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아울러 “소급감정평가액”을 증여세 과세에 활용하는 것 자체가 청구인들의 법적안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3. 조사청 의견
  • 가. 본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법률과 시행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산정한 시가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1.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감정가격 등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평가기간(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 등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감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이에 더하여 2019.2.12. 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자가 상속세‧증여세를 신고한 이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감정가격 등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시행령 부칙(제29533호)에 의해 영 시행(2019.2.12.)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3. 쟁점부동산의 증여일은 2020.12.1.(토지)과 2021.1.5.(건물)인데, 조사청은 각각의 증여일을 감정평가기준일로 하여 DD감정평가법인이 2021.7.28., SS감정평가법인이 2021.7.30.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34,789백만 원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2021.9.30.)을 통해 시가로 인정받았다. 조사청은 청구인들의 신고가액과 상기의 시가 인정 가액과의 차액인 21,140백만 원(각각 1/2지분 10,570백만원)을 과소평가 신고금액으로 보아 본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4. 쟁점부동산의 증여는 2019.2.12.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개정된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증여세 법정결정기한(2021.9.30. 및 2021.10.31.) 이내에 2개의 감정평가서들이 작성되고 감정가액 평균액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상 동 금액은 법령에 적합한 “시가”이며 이에 근거한 본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타당하다.

5. 조세심판원(조심2020중8078, 2021.1.25.)에서도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한 기준시가를 부인하고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평가를 받아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정받은 가액(2개 감정기관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 나. 본 건과 같은 증여세 과세 과정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는 정부결정세목으로, 과세관청은 다양한 평가방법에 따른 서로 다른 시가 평가액들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우선순위에 따라 시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 상기한 바와 같이 2019.2.12.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기간’ 중에 발생한 매매‧감정‧수용‧경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게 되었다.

2. 재산의 가액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재산의 실제 가치보다 낮다’는 사실은 인근 물건의 시세 등을 통해 납세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신고한 보충적 평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다른 시가에 근거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건과 같은 증여세 과세 과정으로 인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법적 안정성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침해가 있다 하여도 중요한 수준의 침해라고는 할 수 없다.

3. 아울러,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 문제는 납세자의 측면만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추구하는 조세정의‧공평과세 원칙에 대한 가치와의 비교형량을 통해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다. 재산을 본 건과 같은 감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납세자가 얻게 되는 불이익은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큼으로 인해 부담하게 되는 ‘세액의 증가’인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본래 부담하여야 할 만큼의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것에 불과하다.

4. 이상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본 건과 같은 증여세 과세 과정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증여와 관련하여 쟁점감정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단서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서 이하 생략)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이하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결정‧경정】

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2. 건물

건물(괄호 생략)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 다. 사실관계 등

1. 쟁점부동산 개괄

  • 가) ○○ □□구에 소재한 쟁점부동산은 SS공업(주)에 임대중이다. 쟁점부동산의 위치도 및 건물 전경은 아래와 같다. <그림>
  •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2. 쟁점부동산 감정평가 및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내역

  • 가) (쟁점부동산 감정평가) 조사청은 2021.7.23.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 착수와 함께 감정평가법인 2곳에 의뢰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다. 감정평가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표>
  • 나) (평가심의위원회 시가인정 심의) 상기의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감정평가서 작성일(2021.7.28., 2021.7.30.)이 증여재산 평가기간(토지: 2020.6.1.∼2021.3.1. 건물: 2020.7.5.∼2021.4.5.)을 경과한 날에 있으나, 증여세 법정결정기한(토지: 2021.9.30. 건물: 2021.10.31.) 전에 있으므로, 조사청은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2021.9.30.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서를 발부하였다.

3. 쟁점부동산 가격 관련 정보

  • 가) (쟁점부동산 토지 가격) 최근 5년간의 쟁점부동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참고로 인터넷 HH 사이트에서 공시한 쟁점부동산 소재지 관련 월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조회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 나) (쟁점부동산 건물 가격) 청구인들이 증여세 신고 시 쟁점부동산 건물에 적용한 기준시가(㎡당, 2021년)는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다. <표>
  • 라. 판단

1. 관련 규정

  • 가)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르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 나)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 이내에 있는 감정가격은 그 자체로 시가로 인정된다.
  • 다) 그 외 감정가격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이후 증여세 법정결정기한(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전’에 있고 ② 증여일로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③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쟁점부동산 증여와 관련하여 쟁점감정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평가기간은 지났으나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쟁점부동산 증여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서가 작성된 쟁점감정가액은 증여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 나) 따라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