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분할은 쟁점사업부문은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에는 해당하나,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한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였음.
쟁점분할은 쟁점사업부문은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에는 해당하나,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한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였음.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5. 청구법인1은 2019.11.29. 상법제299조의2, 재판예규 719호(1995.5.24. 시행)에 의거 <주식청약인수 및 신주발행을 위한 현물출자에 대한 감정보고 및 인가신청>을 BB지방법원(상사비송계)에 제출하여 인가를 득한 후, 2019.12.26. 발행주식을 15,779주 증가시키는(총발행주식 68,973주) 현물출자 등기를 완료하였고, 2019.12.26.을 청구법인1의 지주회사 전환일로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사후 승인을 받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었다.
6. AAA, 청구법인2, 청구법인3 등 쟁점분할ㆍ분할합병 당사자들은 해당 분할ㆍ분할합병을 적격분할로 보아 분할양도차익, 의제배당, 분할매수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
1. 통지관서는 2021.4.14.부터 2021.8.24.까지 청구법인1, 청구법인2, 청구법인3에 대해서는 법인세통합조사를,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분할합병이 법인세법상 과세이연요건(법인세법제46조제2항)을 충족하는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2021.7.20. 통지관서는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2ㆍ3의 쟁점분할합병이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하였고(포괄승계 요건 해당여부는 쟁점사항이 아니었다), 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2021.10.5.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분할합병은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결결과(과세결정)를 통지관서에 통보하였다(심사1담당관-0000, 2021.10.5.).
3. 통지관서는 위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과세의견’에 따라 쟁점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인 청구법인1에 대하여 분할매수차익(분할매수차손) 중 일부 금액을 익금산입(또는 손금산입, 2019ㆍ2020년 사업연도)하고, 동시에 각 분할법인의 주주이기도 한 청구법인1의 의제배당금액을 익금산입(2019년 사업연도)하였으며, 청구법인1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도 의제배당금액이 발생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통지관서는 쟁점분할합병의 분할법인인 청구법인2와 청구법인3에 대하여 분할합병등기일(2019.11.21.)이 속하는 2019년 사업연도에 쟁점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차익을 익금 산입하고, 2020년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된 결손금(이월결손금)을 2019년 사업연도에 공제함에 따라 2020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였으며, 청구법인2, 청구법인3이 청구법인1에 양도(승계)한 주식에 대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보았다.
4. 2021.10.18.경 통지관서는 위 조사ㆍ경정내용에 따라 청구법인들 및 청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법인세, 증권거래세, 종합소득세 등 000원을 과세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통지관서는 (재)AAA재단에 대하여는 2021.10.20. 00세무서장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00세무서장은 같은 날 위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에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과세할 예정이라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는데(총 과세예정세액 000원),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2. 예비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5항단서 및 제82의2제3항제2호 해당 가사 쟁점②-1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5항본문의 적용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쟁점①-2, ①-3>과 같이 쟁점분할합병은 공정거래법상의 모든 요건과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지주회사 전환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2의2제3항제2호의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5항단서에 의해 본문이 배제되고, 결국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1.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이라는 문언의 의미는, 지배목적 보유주식외 다른 주식을 추가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이 건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법문언 해석상 적정하다.
2. 청구법인1은 지배목적이 아닌 다른 사유로 ▣▣▣▣ 주식, ◎◎◎◎ 주식 등을 승계하였는바, 이 건 단서규정을 충족하지 않아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3항제2호의 ‘독립된 사업부문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2. 2013년 간추린 개정세법에서 동 규정의 개정이유를 보면, ‘주식은 지주회사의 설립 등을 제외하고는 승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청구법인1은 주식등을 승계하였는바, 포괄승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1 쟁점사업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법법§46②(1)가]
① -2 (쟁점①-1 인용시) 쟁점사업부문은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법령§82의2②(3)]
① -3 (쟁점①-2 기각시)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이라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이고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법령§82의2③(2)] 【②】<쟁점① 인용시, 포괄승계 요건>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 나목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② -1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 (쟁점②-1 기각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이고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5. "분할법인"이란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분할되는 법인을 말한다.
16. "분할신설법인"이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1-1) 상법 제530조의2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2018.9.18. 법률 제15755호로 개정된 것>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分割合倂"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
④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1-2) 상법 제295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주식회사>
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3)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3. 의제배당(擬制配當)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18.2.13>
5. 법 제17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5-1)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2019.7.1. 대통령령 제2993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12, 2018.2.13>
1.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8항에 따른 주주가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46조제2항제4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제82조의4제9항의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4.2.21, 2019.2.12>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4.2.21>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개정 2012.2.2, 2014.2.21>
3.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ㆍ부채로서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ㆍ부채.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ㆍ부채,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되, 주식등과 제1호의 자산 및 제2호의 부채는 제외한다.
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2.21>
⑥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은 제8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법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분할법인의 분할합병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설분할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이 취득한 다른 분할법인의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분할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고,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2, 2014.2.21>
1.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분할합병포합주식이 분할법인등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할합병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한 분할합병교부주식(제8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을 포함한다)의 가액
2.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경우: 분할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분할합병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한 분할합병교부주식(제8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을 포함한다)의 가액
⑦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주주에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을 배정할 때에는 제8항에 따른 주주에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 이상의 주식을 각각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4.2.21., 2016.2.12.> 분할법인등의 주주등이 지급받은 제8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의 가액의 총합계액 × 제8항에 따른 각 주주의 분할법인등에 대한 지분비율
⑧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란 분할법인등의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를 말한다. <개정 2014.2.21>
1.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2.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⑨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0, 2014.2.21, 2018.2.13>
⑩ 법 제4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6항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등기일"은 "분할등기일"로 본다. <신설 2018.2.13>
1. 분할 후 존속하는 사업부문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모두 종사하는 근로자
2.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5-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2018.9.18. 법률 제15784호호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31> 1의2.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持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지주회사의 기준】<2019.3.12. 대통령령 제29618호로 개정된 것>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 전단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7.11.2, 2016.9.29>
1.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ㆍ분할합병ㆍ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ㆍ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
2. 제1호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
② 법 제2조(정의)제1호의2 후단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제1항 각 호의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것으로 한다. <개정 2007.11.2.> 5-4)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8.2.22> 5-5)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12>
1.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영 제82조의2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이란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부문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 등(법 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피출자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6.3.7, 2018.3.21>
1. 삭제 <2018.3.21>
2. 삭제 <2018.3.21>
② 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6.3.7, 2018.3.21, 2019.3.20>
1. 삭제 <2018.3.21>
2. 삭제 <2018.3.21>
③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분할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에서 제8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식등(해당 각 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분할존속법인"으로 볼 때의 주식등을 말한다)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3.20>
1. 삭제 <2018.3.21>
2. 삭제 <2018.3.21>
④ 영 제82조의2제3항제3호에서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7.3.10, 2018.3.21>
1. 해당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외의 다른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내국법인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외국법인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 및 내국법인 자산총액은 분할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을 상장할 것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이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 상장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제4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제4항제3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권이 상장된 경우에는 주권 상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주권을 상장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3.10, 2018.3.21>
⑥ 영 제82조의2제4항제1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권을 말한다. <개정 2017.3.10>
⑦ 영 제82조의2제4항제3호를 적용할 때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존속하는 사업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부채의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별 사용비율(사용비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에만 속하는 자산·부채의 가액과 사용비율로 안분한 공동사용 자산·부채의 가액을 더한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로 안분하여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7.3.10>
⑧ 영 제82조의2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3.10, 2018.3.21>
1.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등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3. 분할존속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4.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이하 이 조에서 "세분류"라 한다)상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등
⑨ 제8항제4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21., 2019.3.20>
1.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2.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매출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⑩ 영 제82조의2제10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인사, 재무, 회계, 경영관리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8.3.21.> 5-7)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6-1)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8.12.24> 14.법인세법제47조의2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 이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 2018년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실태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2. 청구법인1, 청구법인2, 청구법인3, AAA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생략)
3. 청구법인1 등 임원현황은 다음과 같다.(생략)
4. 청구법인2의 분할 전ㆍ후 자산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5. 청구법인3의 분할 전ㆍ후 자산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6. 통지관서가 제출한 쟁점분할합병에 따른 승계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7) 청구법인1, 청구법인2ㆍ3, AAA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 등은 다음과 같다.(생략)
8. 통지관서가 제출한 법인별 수입금액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9. 통지관서가 제출한 2019년 분할 전ㆍ후 법인별 투자사업부문/제조 등 사업부문 비중도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분할 전 분할 후 투자사업부문 제조 등 사업부문 기타사업부문 제조 등 사업부문 AAA 분할후 신설 0 100 청구법인1 0 100 100 0 청구법인2 0 100 54 46 청구법인3 0 100 82 18 10) 통지관서가 제출한 2019년 분할 전ㆍ후 종사직원 및 인건비 현황은 다음과 같다. (명, 백만원) 구 분 AAA 청구법인1 청구법인2 청구법인3 종사 직원수 2019년 분할전 (2018년) 분할후 신설 672 4 84 2019년 분할후 613 104 3 81 인건비 총액 2019년 분할전 (2018년) 분할후 신설 000 000 000 2019년 분할후 000 000 000 000 11) 통지관서가 제출한 청구법인2, 청구법인3이 보유하고 있었던 매도가능증권에 대해 각 주식별로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0,000 지분법투자주식 (지배주주) ㈜***에너지
○○○
○○○
○○○
○○○ 지분법투자주식 (지배주주) ***추리(중국)
○○○
○○○
○○○
• 지분법투자주식 (지배주주) ㈜**리
○○○
○○○
○○○
○○○ 지분법투자주식 (지배주주) ㈜***
○○○
○○○
○○○
• 지분법투자주식 (지배주주) ㈜***씨
○○○
○○○
○○○
○○○ 계
○○○
○○○
○○○
• 나) 청구법인3 (백만원, %) 분할 전‧후 보유한 투자주식 및 매도가능증권 내역 존속 분할 구 분 주식발행법인/거래처 가액 지분율 매도가능증권 (비지배주주) ◎◎◎◎ 000 1
• 000 매도가능증권 (비지배주주) *투자
○○○
○○○
○○○
○○○ 매도가능증권 (지배주주) ㈜***
○○○
○○○
○○○
○○○ 지분법투자주식 (지배주주) ㈜***드
○○○
○○○
○○○
○○○ 지분법투자주식 (지배주주) ㈜***어링
○○○
○○○
○○○
○○○ 지분법투자주식 (지배주주) ㈜***씨
○○○
○○○
○○○
○○○ 지분법투자주식 (지배주주) ㈜***리
○○○
○○○
○○○
○○○ 지분법투자주식 (지배주주) ***추리(중국)
○○○
○○○
○○○
○○○ 계
○○○
○○○
○○○
○○○
12. 통지관서가 제출한 지주회사 설립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생략) 13) 분할합병계약 체결(AAA, 청구법인2, 청구법인3간 체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14. AAA의 분할계획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15. 법원에 현물출자에 대한 감정보고 및 인가 신청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생략)
16. 공정거래위원회의 청구법인1 지주회사전환에 따른 심사결과(승인) 통지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2019.12.26. 현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회신하였음을 알 수 있다.(생략)
17.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CCC은 1992년~2011년 동안 금융(증권), 투자자문 분야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2012년 청구법인2에 입사하여 2014년부터는 AAA(현 청구법인1 대표이사)에서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18. 양측의 상세 주장
- 가) 쟁점①-1, ①-2와 관련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생략)
- 나) 쟁점①-1, ①-2와 관련 통지관서 의견은 다음과 같다.(생략)
- 다) 쟁점①-3과 관련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생략)
- 라) 쟁점①-3과 관련 통지관서 의견은 다음과 같다.(생략)
- 마) 쟁점②-1, 쟁점②-2와 관련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생략)
- 바) 쟁점②-1, 쟁점②-2와 관련 통지관서 의견은 다음과 같다.(생략)
19. 2021.9.30. 국세청 과세사실판단 자문(사실판단-2021-국세청-0000)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 라. 판단
1. 쟁점①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가) 관련 법리 (1) 법인세법(2018.12.31. 법률 제16096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제46조제1항은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각 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46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가목에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을, 같은 호 나목에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9.7.1. 대통령령 제29933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인세령”이라 한다)제82조의2제2항은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 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규정하고 있다.
(4) 법인세령 제82조의2 제3항에서는 “제2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금융지주회사법(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그리고, 법인세령 제82조의2 제5항에서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쟁점①-1(쟁점사업부문이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와 다음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쟁점분할은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라는 요건은, 기능적 관점에서 분할 이후 기존의 사업활동을 독립하여 영위할 수 있는 사업부문이 분할되어야 함을 뜻하고, 독립된 사업활동이 불가능한 개별 자산만을 이전하여 사실상 양도차익을 실현한 것에 불과한 경우와 구별하기 위함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다면 단일 사업부문의 일부를 분할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고 그 문언상 분할 대상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기만 하면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할 당시 분할신설법인에 무엇이 승계되는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이후 어떠한 방식 또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해당 요건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16두40986, 2018.6.28. 판결 참조).
② 청구법인2 및 청구법인3이 투자사업부문을 단순분할하고 동시에 청구법인1에 흡수 분할합병된 쟁점분할합병은 기존의 투자사업부문에서 분리하여, 분할 승계이후에도 독립적인 투자사업의 기능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었고, 실제로 분할합병 이후 지주회사로 전환한 청구법인1이 계속하여 기존의 투자사업 등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어 쟁점분할은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청구법인2와 청구법인3은 분할한 투자사업부문을 실질적·독립적으로 영위하였고, 그 후 해당 투자사업부문을 청구법인1에 이전하여 지주회사로서의 독립적인 투자사업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쟁점분할은 개별 자산의 이전이 아니라 독립적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인다.
(2) 따라서, 쟁점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다) 쟁점①-2(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1) 한편, 관련 법리와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업부문은 법인세령 제82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로 보지 않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법인세령 제82조의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서 말하는 주식등과 관련된 자산‧부채의 범위는 분할대상이 사업단위(사업부문)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관련된 자산‧부채’ 역시 당연히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이고, 기획재정부도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4, 2021.7.9.)에서 “내국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 할 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령 제82조의2 제3항 제2호를 충족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으로써,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의 의미를 해당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ㆍ부채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현금‧채권‧채무 등 현금성 자산의 경우, 현금화가 용이하며 사업부문의 본질적 자산을 형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반드시 특정한 사업단위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 법원에서도 전환사채와 같이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양도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현금성 자산’의 경우 반드시 특정 사업부문에 승계되지 않아도 ‘적격분할 요건’을 만족하는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서울행정법원2017구합86804, 2018.11.1. 판결 참조) 점과, 국세청 해석례에서 ‘현금성자산을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및 나목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에 해당한다(서면-2020-법령해석법인-2076, 2020.12.24.)고 해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금성 자산은 해당 사업부문의 본질적인 자산이라고 볼 수 없고, 특정 사업단위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청구법인2의 분할사업부문의 경우, 구성자산 중 93%가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식이 주된 자산이라고 볼 수 있고, 주식 이외의 자산(특전금전신탁 약 00억원. 전자단기사채 약 00억원, 임직원대여금 00억원, 퇴직급여 충당금 00억원, 이연법인세부채 00억원 등) 중 채권(특정금전신탁)‧전자단기사채 등의 경우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현금성 자산’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임직원 대여금, 퇴직급여 충당금 및 이연법인세 부채 등의 경우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산 및 부채라고 볼 수 있다.
④ 청구법인3의 분할사업부문 역시, 구성자산 중 주식이 35%로 자산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식이 주된 자산이라고 볼 수 있고, 주식 이외의 자산(단기매매증권(WRAP) 약 00억원, 관계사(DDD) 대여금 00억원, 펀드투자금 00억원, 이자 미수금(DDD) 00억원, 퇴직급여충당금 00억원 이연법인세부채 00억원 등) 중 단기매매증권 ‧ 이자 미수금‧ 관계사 대여금‧펀드 투자금 모두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현금성 자산’의 성격이고, 임직원 대여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 이연법인세 부채 역시 주식투자사업과 관련된 자산ㆍ부채라고 볼 수 있다.
(2) 따라서, 쟁점사업부문은 법인세령 제82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라) 쟁점①-3(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이고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한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과 법리 등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부문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 설립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①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 의2에서는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持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는 “법 제2조 제1호의2 후단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제1항 각 호의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 의2 전단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는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ㆍ분할합병ㆍ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ㆍ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제2호에서는 “제1호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분할은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 시점에는 분할신설법인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가액 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현물출자를 통해 해당 요건을 충족한 후에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한 경우이고, 2020.6.1. 공정거래위원회 회신문(지주회사과-235)에서도 청구법인1의 지주회사 전환 신고서를 심사한 결과, 2019.12.26. 현재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회신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1은 분할등기일 현재는 지주회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현물출자를 통해 2019.12.26. 현재에는 지주회사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③ 통지관서는 쟁점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현재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여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상 분할시점 당시 지주회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법문은 보이지 않고, 후단에 “분할하는 사업부문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법인세령 제82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의미하는 ‘ 공정거래법 등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분할 후에 현물출자ㆍ공개매수 등을 통해 지주회사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는 동 규정의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국세청 해석례(법규법인2014-493, 2014.12.9.)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통지관서의 의견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④ 따라서, 쟁점사업부문은 법인세령 제82조의2 제3항 제2호 본문에서 규정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그러나, 관련법리와 다음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부문은 법인세령 제82조의2 제3항 제2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는 제한요건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① 법인세령 제43조 제7항에 따르면,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의미한다.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의 의미는 국세청 해석례(서면-2021-법인-1146, 2021.3.23.)와 법문체계상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이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인다.
② 청구법인2의 분할하는 투자사업부문은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 외에 매도가능증권인 ▣▣▣▣ 주식 000억원을 승계하였고, 청구법인3의 분할하는 투자사업부문은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 외에 매도가능증권으로 ◎◎◎◎ 주식 000억원을 승계하였는데, 이들 주식들은 법인세령 제82조의2 제3항 제2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③ 따라서, 쟁점사업부문은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한요건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쟁점①에 대한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분할은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의 적격분할 요건은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분할을 비적격분할로 본 통지관서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쟁점분할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쟁점①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쟁점②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쟁점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결정(불채택)되었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어 쟁점②는 심의 제외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