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소비세

청구법인이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 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1-0167 선고일 2021.12.15

회생계획안에 따라 기존 회원의 권리를 소멸하고 채무변제방법에 따른 가격 할인을 주주 등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결정 합니다.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역
  • 가. 청구법인은 1989.6.5. 골프장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주)로 설립된 후 2007.6월 사업계획승인을 얻었으며, 2010.6월 ○○○도로부터 조건부사업승인을 얻어 회원제 골프장 영업을 시작하였다.
  • 나. 이후 금융비용과다 등의 경영난으로 청구법인의 채권단은 2010.9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으나 두 차례 폐지된 후 2014.11월 ㈜△△△△△△△과 ㈜□□□□의 컨소시엄인 ‘□□△△△△’가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2014.12.19. ○○지방법원에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2014.12.24. 최종 인가되었고(○○지방법원 2014회합11),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5.4월 ○○ ○○시청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되었으며, 2015.12월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 다. 조사청은 2021.5.25.부터 2021.9.28.까지 청구법인의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회원제 골프장이었으나 법원회생인가결정에 따라 대중제 골프장으로 변경․등록하는 과정에서 기존 회원을 상환우선주주 및 사채권자(이하 “주주 등 이용자”라고 한다)로 전환하고 회사채 상환기간 동안 요금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주주 등 이용자가 일반 이용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실질적으로 기존 회원의 혜택을 계속해서 적용받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기존 회원들이 주주 등 이용자로 전환되면서 지급받은 상환우선주 및 회사채가 회원권 거래소 등에 등록되어 매매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어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에 해당됨에도 개별소비세 등을 무신고 하였는바, 2021.10.12. 청구법인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30,404,934,858원 및 부가가치세 2,433,786,645원을 경정․고지한다는 내용으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3.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법원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변제의 일환으로 채무변제기한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된 특별이용권리자(주주, 사채권자)의 골프장 이용료 할인혜택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유사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전체 이용객에게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2014.12월 ○○지방법원의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안 인가에 따라 적법하게 대중제 골프장으로 등록이 되었으며, 인가된 회생계획안 중 기존회원들에 대한 권리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이용요금

○ 대중제 골프장 전환 이후 회사채를 변제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주주 등 이용자(종전 회원)들에게 그린피 할인혜택 * 을 주었고, 일반이용객 및 ○○시민에 대해서는 대중제 골프장 전환의 취지에 따라 그린피를 하향 조정하였다. 기존 회원제 요금 대중제 전환 후 요금 구분 주중 주말 구분 주중 주말 회원 23,000원 23,000원 주주 33,000원 33,000원 우대회원 69,000원 79,000원 우대 79,000원 89,000원 회원대우 90,000원 100,000원 주주대우 100,000원 110,000원 비회원 130,000원 170,000원 비회원 90,000원〜130,000원 130,000원〜170,000원

○○시민 80,000원〜110,000원 120,000원〜150,000원

(1) 비회원 그린피는 종전 회원제에 비해 하향 조정하여 대중제 골프장 운영취지를 살림

(2) ○○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시민에게 그린피 20% 수준의 할인 적용 * 기존 회원제와 비교하여 오히려 그린피를 1만원씩 인상

  • 나) 예약우선권

○ 종전 회원제 골프장 운영시에는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회원에게 예약우선권을 부여하였으나, ○○지방법원 파산부가 2014.12월 인가한 회생계획안 제6장에 의거 대중제 전환 후 예약우선권은 소멸되었다.

  • 다) 이용자별 점유율 현황

2. 상기 기존회원들에 대한 권리변경내역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은 주주 등 이용자들에게 그린피 할인을 하고 있으나, 이는 법원의 회사정리계획 변경안 인가에 따른 의무조항으로 채무변제방법의 일환이며, 오히려 이러한 의무조항이 없다면 골프장 이용객을 상대로 훨씬 높은 매출과 이익의 증대를 꾀할 수 있었을 것이다.

3. 청구법인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 현재까지 변경계획안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단 한번도 고액의 주식형태의 회원권이나 무기명 회원권을 발행하는 등 편법 운영한 적이 없으며, 이용자별 점유율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대중제 골프장 전환 이후 일반이용자 비율이 26%에서 50.8%로 약 2배 증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지역주민인 ○○시민에게 20%의 그린피 할인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 골프장의 수요가 늘어난 현 시점에서 그린피를 인상한 적이 없는 몇 안되는 ‘착한 골프장’으로 대중제 골프장 취지에 철저하게 부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5. 2018.11.6.과 2019.3.27. ○○도청 체육지원과에서 실시한 대중제 골프장 운영실태파악 현장점검에서도, 청구법인이 주주이용자들에게 예약우선권을 제공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회생계획안에 따른 주주 등 이용자들의 할인혜택도 대중제 골프장 운영요건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확인을 받은바 있다.

6. 다른 유사회원제 골프장과의 차이점

  • 가)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유사회원제 대중골프장은, 골프장이 운영하는 콘도미니엄회원권 매입시 골프장 회원대우를 해주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을 받거나, 선불카드 구매자 우대, 고액의 주식 형태 회원권이나 무기명 회원권 분양 등 사실상의 회원제 골프장 운영을 해오면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골프장들이다.
  • 나) 그러나 청구법인의 경우 법원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른 채무변제의 일환으로 한시적 기한까지만 기존 회원들에게 할인된 이용요금을 적용하고 있을 뿐 예약우선권 등 유사회원으로서의 혜택을 제공한 사실은 일절 없다.
  • 다) 오히려 기존 회원의 경우 입회보증금의 40%는 1구좌당 액면가 20,000원의 우선주 1주로 출자전환 되고 나머지 금액은 무상 소각되었으며, 60%는 회사채로 전환되어 별도의 이자수령 없이 2025.1.9.에 채권 원금만을 변제받기로 하여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보았다.
  • 라) 회생계획안에 기존 회원들에게 채권변제기일인 2025.1.9.까지만 할인된 이용요금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이러한 경제적 손실을 반영한 것일 뿐, 대중제 골프장 전환 이후 유사회원을 모집하여 요금할인, 우선예약권 등 회원으로서 혜택을 주는 타 유사회원제 골프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것이다.
  • 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발행된 상환우선주 및 회사채가 골프회원권거래소에서 유통된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유사회원제 골프장이라고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한 이후 기존 회원이 보유하고 있던 회원권 및 그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주요 골프회원권거래소에 통지하고 회원권 표기 및 사용을 금지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있다.

2. 자본시장에서 주식 및 회사채 거래는 각 개인의 자율적인 재산권의 행사방법으로, 발행회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단지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으며, 심지어 부실채권 등도 거래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3. 따라서, 단순히 골프회원권 거래소에서 상환우선주 및 회사채가 유통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유사회원제 골프장으로 편법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 다. 관계기관 및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승인받은 대중제골프장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논리상 모순이다.

1.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은 '귀속'의 실질(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 '내용'의 실질(같은 법 제14조 제2항) 및 '우회거래의 부인'(같은 법 제14조 제3항)으로 나누어지는데,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과세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또는 세액의 계산이 실제 내용과 맞는지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한다.

2. 본 건의 경우에는 ‘내용’의 실질(같은 법 제14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 조항은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된다고 하고 있다.

3. 그러나, ‘내용’의 실질은 과세가 정당함을 전제로 하여 과세액수를 결정하는 방법의 문제로서, 대중제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운영될 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즉, 과세의 적법여부가 먼저 판단된 다음에 과세액수를 결정할 때 비로소 적용되는 원칙이다. 과세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로 내용의 실질을 먼저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순서가 뒤바뀌어 모순된다고 할 것이다.

4. 현행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과세요건 및 과세방식은, 과세요건이 ‘과세장소’이므로, ‘어떤’ 골프장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고, 대중제 골프장은 과세장소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법해석기관(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59, 2016.4.25.) 및 조세심판원(조심2016전3624, 2017.2.21.)의 결정사례에서 명확히 하고 있다.

5. 또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조 및 별표2에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대중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은 과세제외한다고 규정하여 회원제 골프장인지 대중제 골프장인지의 여부의 판단은 골프장 인허가를 담당하고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2015.4.7. 체육시설법 시행령에 따른 대중체육시설업의 요건을 충족하여 ○○○도의 최종 승인을 득하였으며, 그 이후 회원을 모집하는 등의 대중제 골프장 승인요건을 위배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7. 따라서, 청구법인은 체육시설법 시행령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중체육시설에 해당하며, 이는개별소비세법상 ‘과세장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해서는 아니된다.

8. 만약, 조사청이 일부 유사회원제 운영방식을 문제 삼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할 경우, 극단적인 예를 들면 단 한 명의 유사회원이 있는 경우에도 전체 이용객 모두에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되어 청구법인은 너무나도 가혹한 세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9. 유사회원제 운영방식에 대한 법적제제는 관련부처의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되어야 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련 부처에서 대중제 골프장 허가를 취소하는 등 적법한 행정절차가 진행된 이후에야 비로소 과세관청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및 개별소비세 과세요건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 라. 청구법인의 항변

1. 청구법인이 상환우선주주 및 사채권자에게 제공하는 이용요금 할인액은 골프장 이용혜택이 아닌 채권변제 및 손실보상의 일환이다.

  • 가) 조사청에서는 회생계획인가 당시 회원권 시세는 85백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었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이 기존회원들에게 입회보증금의 60%를 회사채로 변제하기로 한 것 자체가 그 당시 회원들의 경제적 손실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회원권 분양가액은 1.6억원으로 1구좌당 64백만원의 손실이 있었으며, 현재 청구법인과 유사한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시세는 아래와 같다.(표생략)
  • 나) 위 현황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사채권 시세는 분양가액 대비 오히려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사채권에 부수되어 있는 골프장 이용요금에 대한 할인적용기한이 회사채 상환기일인 2025.1.9.로 한정되면서 그러한 내용이 시장가치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 다) 만약 회사채 상환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속 회원제 골프장으로 유지가 되었다면 기존 회원권의 가치는 최소 분양가액의 2배 이상은 되리라 생각된다.
  • 라) 따라서, 조사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회생계획인가 시점의 회원권 시세를 기준으로 기존 회원들의 경제적 손실이 없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시장가치 변수가 반영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우선주주 및 사채권자에 대하여 이용요금을 할인 적용하는 것을 두고 단순히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혜택을 제공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이고 불합리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 마) 또한 조사청에서는 골프장 이용혜택이 채무변제의 수단이라면 회원권에 대한 최초의 권리자에 대해서만 이용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10년 만기 무이자 회사채를 만기까지 강제 보유하라는 주장과 동일하므로 매우 무책임한 주장이다.

2.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대중제 골프장으로 운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사청이 제시한 2015년 4월 대중제 전환 이후의 유형별 입장객 점유율이 아니라 대중제 전환 이전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었을 때와 대중제 골프장 전환 이후의 유형별 입장객 점유율을 비교해야 해당 쟁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대중제 골프장 전환 이후 일반이용자 비율이 평균 26%에서 50.8%로 약 2배 증가하였는바, 이는 대중제 골프장 전환 취지에 명백히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3. 조사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도청 체육지원과 현장점검 현황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하나,

  • 가) 청구법인은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한 2018년과 2019년 담당자의 업무수첩을 제출하여 그 객관성을 확인하였으며, 현장점검이 대부분 불시점검으로 이루어지는 특성 상 관계부서의 공문이 없음을 두고 입증자료가 없다고 하면서 ○○도청의 확인조차도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 기관의 행정행위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 나) 만약, 청구법인이 주주 등 이용자에게 우선예약권을 부여하고 있는 등 대중제 골프장으로서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다면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당연히 시정조치 등의 행정지도를 했을 것인바 이는 ○○도청에 확인하면 가능한 일로 판단된다.

4.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상환우선주 및 회사채의 유통을 금지시키지 않으면서 회원권거래소에 ‘회원권 표기’ 등의 금지를 요청한 것은 모순된 행위이며, 회원권 거래가 활발하므로 유사 회원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가) 그러나, 자본시장에서 주식 및 회사채 거래는 각 개인의 자율적인 재산권의 행사 방법으로 발행회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실질적으로도 청구법인은 회원권거래소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고 있다.,
  • 나) 우선주 및 사채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자에게도 사채권 취득에 따른 이용요금의 할인은 회사채 변제기일인 2025.1.9. 까지만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주지시키고 있다.
  • 다) 또한 연도별 거래건수의 추이를 꼼꼼히 살펴보면 점점 그 거래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88회(’16년) → 94회(’17년) →106회(’18년) → 76회(’19년) → 72회(’20년) → 57회(’20년11월)
  • 라) 이는 골프장 이용요금에 대한 할인이 회사채 상환기일인 2025.1.9. 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회원권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이를 두고 개별소비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요식행위라고 하는 것은 과세논리를 끼워 맞추기 위한 억지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5. 조사청이 인용한 문화체육관광부 질의회신(스포츠산업과-446, 2019.2.1.)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청구법인이 대중제 골프장을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명백해 보인다.

  • 가) 청구법인은 기업회생인가 이후 적법하게 소관 행정청으로부터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을 승인받았고, 이후 현장점검 등 운영실태조사에서도 회생계획안에 의거 주주에게 할인혜택 부여하는 것은 대중제 골프장 운영방식에 부합한다는 점검결과를 확인받은바 있다.
  • 나) 조사청에서는 타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자의적인 해석은 물론 그 위법성 여부까지도 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속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1) 청구법인은 2015.4.7. ○○도청으로부터 정규 대중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 변경ㆍ등록을 하였다.

(2) 그런데 조사청은 ○○도청의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신청ㆍ수리 행위는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하는 잘못된 행정처분이므로, 결국 청구법인은 대중제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제 골프장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예고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 ○○도청이 청구법인의 체육시설업 변경 등록 신청을 수리한 행위는 적법한 행정처분으로서, 여기에 어떠한 법률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4) 그리고 백보 양보하여 ○○도청의 체육시설업 변경 등록 신청 수리 행위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행위의 공정력 때문에 유효한 행정처분으로서 과세관청인 처분청에 대하여도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5) 즉, 행정행위는 그의 공정력 때문에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상대방 및 제3자에게 통지되는 시점부터 유효하게 구속력을 발생한다.

(6) 행정행위의 구속력이란 그에 의하여 내려진 규율이 의도된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행정행위의 유효성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7) 그리고 이는 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라 실체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힘으로서, 행정행위의 기본적인 효력이며, 그 효력은 처분청과 상대방에 대한 구속력을 가짐은 물론이고,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도 구속력을 가진다.

(8) 따라서 ○○도청의 체육시설업 변경 등록 신청 수리 행위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기하여 다른 국가기관인 처분청에 대하여도 구속력을 가지므로, 처분청은 ○○도청의 행정행위에 구속되고, 이러한 행정행위 즉, 청구법인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등록한 행정행위에 어긋나게 청구법인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파악하여 이 사건 과세 예고 처분을 할 수 없다.

6. 조사청은국세기본법제14조 소정의 실질과세 조항을 근거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가) 실질과세는 조세공평주의의 실천방안으로서 조세법률주의가 실현할 수 없는 공평의 영역을 실현할 수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 조세법률주의를 강화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실질과세라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라는 헌법상 대원칙을 훼손하여, 즉 헌법의 위임을 받은 조세 관련 법률의 문언(文言)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 하겠다.
  • 나) 즉, 조세 관련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 조세공평주의에 입각하여 문언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문언의 문리적 자구(字句)와 정면으로 배치(背馳)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 다) 이 사건의 경우 관련법규를 검토해볼 때,개별소비세법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조【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 2] 과세장소(제1조와 관련) 제3호 나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체육시설업의 세부종류】제1항 제2호 등의 규정에서, 대중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법문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과세라는 명목으로 법률의 문언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 마. 결론

1.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중체육시설업 골프장의 편법운영은 대중제 골프장 인허가 후 등록시점과 달리 회원모집 등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자금조달, 탈세 등에 대한 과세문제로서, 청구법인은 대중제 골프장으로 등록 후 단 한번도 불법적인 회원모집이나 유사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지역주민을 위한 장학기금출연, 그린피할인 및 인상동결 등 대중제 골프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있다.

2. 청구법인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기존 회원의 권리를 소멸하였으며, 회생절차 진행에 따른 법원결정에 의해 채권변제방법에 따른 가격할인만 적용할 뿐 별도의 회원으로서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없으며, 대중제 골프장 승인시점과 현재 시점의 주주 등 이용자들의 이용조건도 변동 없이 동일하다.

3.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은 ‘과세장소’로서 대중제골프장을 제외하고 있는 현행 법령 및 선결사례, 실질 운영형태를 고려해 볼 때, 청구법인은 대중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으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은 아니므로 억울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

3. 조사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형식상 기존 회원을 주주․채권자로 전환시키고, 회원에 준하는 혜택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2015.4.7.부터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한 이후부터 개별소비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데, 2015.7월부터 2021.6월까지 유형별 입장객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2.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원에 대한 회원입회계약은 변제(회사채 및 상환우선주 발행과 출자전환)와 동시에 해지되는 것으로 하면서, 권리변경과 변제 방법으로 원금 60%에 대해 만기 10년의 회사채를 지급하고 추가로 각 회원권 1구좌당 1주의 상환우선주를 발행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나머지 원금의 40%에서 상환우선주 1주의 액면가액 2만원을 차감한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것으로 하여 회원입회보증금의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그러면서 사채권자(회사채)에 대한 이용혜택으로 종전 정회원(가족/지명/무기명회원) 및 우대회원 등에 대해 이용요금을 33,000원(주말 33,000원), 79,000원(주말 89,000원) 등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반해 일반이용객의 입장요금은 130,000원이다.

3. 한편,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는 대중제 전환 시 회원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배제하고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회신한바 있다.

4. 골프장의 이용요금 수준을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업 구분 기준이나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오히려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용자별 점유율 현황’ 자료는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는 ‘회원’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종전 회원제 당시 회원 등의 이용요금과 비교해 보아도 23,000원에서 33,000원으로,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바 청구법인은 현재 주주 등 이용자에게 예전과 거의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 비록 청구법인이 회원입회보증금을 회사채로 전환 지급하면서 기존 회원들은 당초 보증금의 40%를 무상감자 당했지만, 60%의 회사채는 2025년 액면금액을 상환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주주 등 이용자가 받는 이용요금 우대혜택은 회원에 준하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5.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은, 관계인 집회에서 자율적으로 가결한 사항을 법원이 인가하는 것일 뿐 이용혜택의 제공을 법원이 강제한 것이 아니며, 회생계획안 제12장의 주주 등 이용자에 대한 이용요금 할인혜택은 골프장을 운영할 경영자가 제시한 이용조건에 대해 종전 회원이 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가결한 것이므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6. 또한 골프장 이용요금 할인혜택을 골프회원권이 아닌 채무변제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라면 회원권에 대한 최초의 권리자에 대해서만 이용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나, 이후에 상환우선주나 채권을 인수한 자에게까지 이용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채무변제의 수단을 넘어 회원권으로 활용된 것이라 할 것이다. ※ 청구법인은 주주명부 및 회사채원부에 기재된 자에게 할인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2020.12월 현재 상환우선주 698주 중 369주의 주주 명의가 바뀜(52.86%)

7.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도청 체육지원과 현장점검 내용은, 청구법인 이사가 수첩에 정리한 기록만 있을 뿐 ○○도청으로부터 청구법인이 대중제 골프장 운영 요건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확인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 문화체육관광부 질의회신(스포츠산업과-446, 2019.2.1.)에서 ‘대중제 전환시 회원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배제하고 전환승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상기 ○○도청 현장점검 확인내용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 특정인에게 이용혜택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종전 회원에게 이용 혜택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대중제 골프장으로 변경 등록한 것은체육시설법에 저촉된 행정처분으로서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나. 실제 골프회원권거래소에서 청구법인의 상환우선주 및 회사채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 청구법인의 종전 회원들이 지급받은 상환우선주의 권리는 사실상 회원권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어 골프회원권 거래소 등에서 골프회원권으로 매물이 등록되어 있으며, 동 매물은 청구법인이 대중제 골프장이므로 개별소비세의 부담이 없고, 회원권의 형태가 채권으로 되어 있어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광고되면서 유사회원권으로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부여된 골프장 할인이용 조건부의 상환우선주 등의 시장거래는 특정인이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3. 또한, 청구법인이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안을 통해 골프장 할인이용조건을 부여하고 주권 등의 유통제한 조건을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회원권거래소에 ‘회원권 표기’등의 금지를 요청한 것은 모순된 행위로 지자체의 단속 및 개별소비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 다. 비합리적인 형식과 외관을 취해 대중체육시설로 가장한 청구법인의 체육시설법상의 법적 지위를 부인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특정인에게 이용혜택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종전 회원에게 이용 혜택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대중제 골프장으로 변경 등록한 것은체육시설법에 저촉된 행정처분으로서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

2.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승인권이 파산부 판사가 아니라 소관 행정청에 있으므로 기업회생인가에 따라 소관행정청이 대중제 전환을 승인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밝히고 있어, 파산부 판사가 기업회생인가를 하였다고 하여 요건을 위반한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에 대해 그 합법성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3. 개별소비세가 과세제외되는체육시설법상 대중제 골프장은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체육시설업을 말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1년 이상 골프장 이용에 유리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회원에게 제공하는 혜택으로 보고 있다.

• 청구법인은 종전 회원을 상환우선주주와 사채권자로 전환하여 골프장 이용료를 일반이용자(170,000원)보다 80.5%를 할인한 33,000원에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1년 이상 골프장 이용에 유리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 상환우선주 및 회사채가 골프회원권거래소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등 체육시설법이 정한 회원제 체육시설의 정의와 실질에 부합한다.

4. 대법원은 2012.1.19. 선고2008두8499 판결 등을 통해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 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다. 5)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및 별표2에서 체육시설법 시행령제7조를 원용하여 개별소비세 과세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법의 형해화를 막는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인 해석의 측면에서 볼 때, 체육시설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대중체육시설업’은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체육시설업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이고, 그 회원의 모집이체육시설법상 적법하게 이루어 질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6. 청구법인이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안을 통해 골프장 할인이용 조건을 부여하면서도 회원권거래소에 ‘회원권 표기’ 등의 금지를 요청 * 한 것과 같이 모순된 행위를 한 것은, 지자체의 단속이나 개별소비세의 과세가 될 것을 인지하고,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회피할 의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7. 따라서체육시설법상 ‘대중체육시설업’의 정의 및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비합리적인 형식과 외관을 취해 대중체육시설로 가장한 청구법인의체육시설법상의 법적지위를 부인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청구법인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라. 청구법인 항변에 대한 조사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주주 등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이용요금할인이 우대혜택이 아니라 기존 회원들에 대한 채권변제 및 손실보상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명백히 회원에 대한 우대혜택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 가) 대중제 전환 승인 이전에 입회보증금 채권변제가 모두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40%인 494억원은 출자전환 후 소각, 나머지 60%인 742억원은 회사채 발행의 형식으로 그 변제가 10년후인 2025.1.9.까지로 미루어져 있다.
  • 나) 주주로 전환된 기존 회원들에 대한 요금우대혜택이 채권변제 및 손실보상의 차원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2015.1.9.이후 나머지 60%의 금액의 상환이 모두 이루어진 때 비로소 입회보증금을 모두 반환하고 ‘회원’의 존재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입회보증금을 채권으로 전환한 행위는 ‘회원’에서 ‘주주, 사채권자’로의 형식적 변경일 뿐이다.
  • 다) 또한, 청구법인은 우선주 및 사채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자에게도 사채권 취득에 따른 이용요금 할인이 회사채 변제기일인 2025.1.9.까지만 적용됨에 따라 회원권 거래회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시장에서 회원권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명의개서 및 회사채 매매거래 등을 통해 액면가액의 60% 수준인 85백만원〜100백만원(회원권 거래소 거래가격)에 우선주 및 사채권을 새로이 인수한 주주 등 이용자들은 결국 변제기일인 2025.1.9.까지는 요금우대혜택을 적용받게 되는바, 이러한 우대혜택은 기존 회원들에 대한 채권변제 및 손실보상 차원을 넘어선 회원권으로 활용된 것이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대중제 골프장을 운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중제 전환 전후의 유형별 입장객 점유율을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중제 전환 이전과 이후의 점유율 현황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이후인 2015.4월 이후 일반이용자 비율이 증가한 것은 단순히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한 덕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 나) 2015년 이후 새로운 사업자가 청구법인을 인수하면서 이전의 부도상황으로부터의 이미지 개선과 고객유치를 위한 차원의 코스 리뉴얼 등 시설투자와 홍보로 이용고객이 늘어났으며, 이후 전국적으로 골프장 영업이 호황을 이루면서 자연스럽게 점유율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며, 일반이용객의 증가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 때문이라는 근거는 없어 보이고 오히려 청구인이 제시한 ‘이용자별 점유율 현황’ 자료는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는 ‘회원’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도청 체육지원과 현장점검 현황은 당시 담당자의 업무 수첩으로 입증 가능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 가) 비록 청구법인이 제시한 담당자의 업무수첩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당시 예약상황에 우선예약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을지언정 주주들에 대한 유리한 요금혜택이 없었다는 사실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나) 또한 업무수첩 내용 중 회생계획안에 의거 주주에게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당시 점검자의 견해일 뿐이지 소관부처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엔 어렵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첩 내용을 보면, 당시 담당자가 ‘체시법을 위반한 법원의 인가결정이며 대중제 전환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며(2018.11.6. 수첩내용), ‘주주 → 회원 아님’ 이라는 기재 내용으로 보아 주주를 회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인다(2019.03.27. 수첩내용). 이런 점으로 보아 ○○도청 담당자도 당시 대중제 전환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주주와 회원이 다를 바 없다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도청의 불시 현장 점검에 대해 이후 결과통보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것으로 청구법인의 대중제 골프장 운영이 꼭 정상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할 것이며, 주주들에 대한 유리한 요금 혜택이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은 기존 회원권 및 그 권리 소멸을 주요 회원권거래소에 통지하고 ‘회원권 표기 및 사용을 금지’할 것으로 공문으로 요청하였다고 하나,

  • 가) 청구법인이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안을 통해 골프장 할인이용조건을 부여하고 주권 등의 유통제한 조건을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회원권거래소에 ‘회원권 표기’ 등의 금지를 요청한 것은 모순된 행위로, 청구법인은 거래소가 회원권의 형태로 매매하는 것이 지자체의 단속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개별소비세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 나) 또한 회원권 거래소에서의 매매거래가 청구법인에게 통지되어 명의개서 등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원권거래소에서 회원권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볼 때 회원권거래소에 대한 금지 요청사항도 형식적인 것일 뿐이라고 판단된다.

5. 관계기관 및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승인받은 대중제 골프장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 논리상 모순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 가) 문화체육관광부 질의회신 내용과 같이, 회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배제하고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골프장 이용에 대한 유리한 혜택을 주기로 약정하는 행위는 회원에게 제공되는 혜택이며, 여기서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하는 바,
  • 나) 특정인에게 이용혜택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종전 회원에게 이용혜택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대중제 골프장으로 변경 등록한 것은 체육시설법에 저촉된 행정처분으로서 그 저촉되는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마. 결론 법원 회생계획안에 나타나있듯이, 청구법인은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없는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면서 종전 회원과의 계약관계는 소멸되는 것으로 하여 회원권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주주 및 회사채원부에 기재된 자에게 종전 회원과 유사한 골프장 이용료 할인혜택을 제공하기로 정한 것은체육시설법이 대중제 골프장에 대하여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부정한 방법에 따른 대중제 체육시설의 등록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체육시설법상 대중체육시설업의 정의 및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목적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비합리적인 형식과 외관을 취해 대중체육시설로 가장한 청구법인의 체육시설법상의 법적 지위를 부인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청구법인을 회원제골프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1.1.>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골프장: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 2천원

⑥ 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 항 제4호바목ㆍ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2014.12.23>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관광진흥법제5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1993.12.31, 2005.2.19, 2007.12.31, 2009.2.4> 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2] 과세장소(제1조 관련)

3. 골프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프장은 제외한다.

  •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골프장
  •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중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

①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제체육시설업: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체육시설업

2. 대중체육시설업: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체육시설업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중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은 시설 규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그 종류를 세분한다. <개정 2008.2.29.>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대중골프장업의 세분】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대중골프장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 한다.

1. 정규 대중골프장업, 2. 일반 대중골프장업, 3. 간이골프장업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는 업(業)을 말한다.

3. "체육시설업자"란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10)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표준에 해당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 연혁 연 월 개요 비고 1989.06. ☆☆☆☆☆☆㈜ 설립 2007.06. 골프장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계획 승인 2007.08. 골프장 조성공사 착공 2007.12.

○○○○○○○㈜으로 상호변경 2010.06. 체육시설 조건부등록승인, 골프장 영업개시 27홀, 3개코스 2010.10. 기업회생절차 개시 2014.06. 3차 회생절차 개시결정 2014.11. ㈜△△△△△△△,㈜

□□□□ 550억 인수계약

□□△△△△ 컨소시엄 2014.12. 회생인가 결정

○○지법 2014회합11 2015.04. 회원제 → 대중제 전환 2015.12. 회생절차 종결

2. 회생계획안 주요내용 요약

(1) 제3장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 기존 회원에 대한 회원입회보증금 채무 약 1,236억원에 대하여

• 원금의 60%에 대해 회사채(만기 10년)를 지급하고, 각 회원권 1구좌 당 1주의 상환 우선주를 발행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 나머지 원금의 40%에서 상환우선주 1주의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것으로 하여 회원입회보증금의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한다. 상기 변제방법에 따른 변제(회사채 및 상환우선주 발행과 출자전환)가 완료된 즉시, 해당 변제는 회원권자에 대한 입회금액 반환 의무를 이행 완료한 것으로 한다. 또한 회원입회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입회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는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

(2) 제6장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 󰋫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 이후 청구법인 및 인수예정자는 청구법인을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며, 기존 회원에 대한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바, 회칙 등 회원에 대한 권리관계가 규정되어 있는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회원권자는 본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에 대해 서면으로 부동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해당 부동의 의사를 표시한 자를 제외하고는 회원권자 전원이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한다.

(3) 상환우선주 발행 관련 사항 ∘ 1주의 액면금액(발행금액): 이만원, ∘ 발행할 주식수: 698주 ∘ 우선주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 13,960,000원 ∘ 우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회생계획안 인가일로부터 10영업일 ∘ 우선주 만기: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

(4) 회사채의 발행 관련 사항 ∘ 회사채의 종류: 일반사채(무이자) ∘ 회사채의 총액 및 발행가액: 74,181,000,000원 ∘ 회사채의 발행기일: 회생계획안 인가일로부터 10영업일 ∘ 회사채는 회생채권자(회원입회보증금)별로 변제받을 채권액 상당액(회원입회보증 금의 60%)을 권면액으로 하여 각 1매를 발행하되, 회생채권자(회원입회보증금)별로 인수될 상환우선주와 통합하여 발행한다. ∘ 회사채 만기: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 (5) 제12장 인수예정자가 승계하는 상환우선주주 및 사채권자(회사채)에 대한 이용혜택 󰋫 인수예정자가 유상증자를 통한 주식인수 이후 정하게 될 입장요금과는 관계없이 상환우선주 및 사채권자에 대한 혜택으로 주주명부 및 회사채원부에 기재된 자를 기준으로 아래의 요금을 적용하도록 한다. < 이용요금 할인혜택 > 구 분 이용요금(부가가치세 포함) 주중 주말 종전 정회원 33,000 원 33,000 원 종전 가족/지명/무기명회원 종전 우대회원 79,000 원 89,000 원 종전 회원대우 100,000 원 110,000 원

3. ○○지방법원 제2파산부 결정(2014회합11 회생, 2014.12.24.) ◦ ○○지방법원 제2파산부는, 2014.12.19. 청구법인의 관리인으로부터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2014.12.22. 수정 허가된 뒤 2014.12.24.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역시 구비하였다고 인정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4. 상환우선주 및 회사채를 발행한 회원권 현황(생략)

5. 대중제 골프장 전환 전후 이용요금은 아래와 같다. (원) 구 분 회원제(기존) 대중제 전환 후 회원 우대 비회원 주주 우대 일반 주중 23,000 69,000 140,0000 33,000 79,000 80,000∼130,000 주말 23,000 79,000 170,000 33,000 89,000 90,000∼170,000

6. 2017.1월부터 2020.12월까지 청구법인의 유형별 입장객 현황은 아래와 같다. (명, %) 구분 연도 합 계 주주 등 일반 인원수 점유비 인원수 점유비 인원수 점유비 계 737,804 100.0 362,533 49.1 375,271 50.9 2017 182,827 100.0 93,443 51.1 89,384 48.9 2018 174,239 100.0 85,979 49.3 88,260 50.7 2019 183,824 100.0 92,969 50.6 90,855 49.4 2020 196,914 100.0 90,142 45.8 106,772 54.2 주주, 가족, 우대(비지니스 우선주주 동반자), 주주대우(가족 미지정자 주주의 동반자 1인)

7. 상환우선주권 및 회사채권 샘플 (생략)

8. 청구법인 상환우선주 등의 거래소 회원권 광고

○ 조사청이 제출한 광고자료에서, 청구법인 회원권은 채권으로 명의변경되기 때문에 양도세,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대중제로 운영 중이므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9. 전국 골프장 방역 및 회원모집 위반사례 적발 관련 보도자료

○ 조사청이 제출한 2020.12.10.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의 보도자료 내용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481개소 골프장의 방역과 운영실태를 점검(’20.10.26.〜11.30.)하여 대중골프장에서 콘도 회원에게 1년 이상의 이용요금 할인제공, 골프텔에서 회원모집 시 평생회원권(우선 예약 포함)제공 등 유사회원모집 사례를 적발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 또한, 대중골프장업자가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 이용혜택을 주는 행위’, ‘1년 이상 대중골프장 이용에 유리한 혜택을 주는 행위’ 등은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 에서 정한 회원의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해당골프장업자에 대해서는 소관 지자체가체육시설법제30조 제3호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것을 권고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10.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 자료

  • 가) ○○○도청 승인공문 및 대중골프장업 등록증

○ 청구법인은 2015.4.7. ○○ ○○시청으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얻어 정규 대중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을 하였으며, 등록증에는체육시설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조건부 등록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다.

  • 나) 골프회원권거래소 협조요청 발송 공문

○ 청구법인은 골프회원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청구법인 발행 상환우선주 및 회사채는 회원권이 아닌 증권이므로 ‘회원권’으로 표기 및 사용을 금지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한 바 있다고 하면서, 골프회원거래소에 발송한 업무협조 요청 공문을 제출하였다.

  • 다) 그린피 동결관련 기사

○ 청구법인은 코로나로 인해 골프장 수요가 늘어난 현 시점에서 그린피를 인상한 적이 없는착한 골프장이며, 대중제 골프장 취지에 철저하게 부합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2021.6.14.자 헤럴드경제 및 2021.6.15.자 레저신문 기사를 제출하였으며, 그린피를 올리지 않은 착한 골프장명단에 청구법인 상호가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라) ○○도청 체육지원과 현장점검 시 청구법인 담당자가 작성한 업무수첩

○ 청구법인은 ○○도청 체육지원과 현장점검 시 주주 등 이용자에 대한 할인혜택도 대중제 골프장 운영요건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확인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근무하던 청구법인 담당자의 업무수첩 기록을 제출하였는데, 기록 내용으로 볼 때 주주들에 대한 우선예약권 부여 여부, 요금할인혜택 등에 대한 점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1. ○○회원권거래소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회되는 청구법인 회원권 관련 정보 및 시세추이

  • 라. 판단

1. 관련법리

  • 가) 개별소비세법은 골프장 입장행위를 원칙적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삼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는바,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골프장이나 대중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비록 과세의 필요성이 있다 하여도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에 의해 이를 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3. 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11. 9. 선고 98두14082 판결 참조).

2. 청구법인이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의 내용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①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회원제 골프장으로 승인을 얻어 운영되다가 2014.12월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2015.4월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 등록되어 운영 중인 점, 법원의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기존 회원들의 입회보증금 중 60%에 대하여 상환우선주 및 회사채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것으로 하여 회원 입회보증금 변제에 갈음하고, 변제 완료시 기존 회원권자의 모든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②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주주 등 이용자에게 요금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회원권 거래소에서 매매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은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함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주주 및 사채권자로 전환한 기존 회원에 대해 제공하는 요금할인혜택은 회생계획안에 따른 의무조항으로서 입회금 반환손해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며, 지역주민인 ○○시민에 대해서도 20%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점, 주주 등 이용자에게 우선예약권이 제공되는 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회원권 거래소에서 상환우선주 및 회사채가 유통되고 있다고는 하나 회사채 변제기일까지만 요금할인혜택이 적용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주 등 이용자를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③ 또한, 기획재정부 등은 적법하게 승인받아 등록한 대중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의 경우 우선주주 등에게 골프장 이용혜택을 제공한다는 것만으로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환경에너지세제과-159, 2016.4.25. 참조), 문화체육관광부는 자금조달 목적으로 주주를 모집하는 행위를 회원모집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는바(체육진흥과-5146, 2013.12.12.참조),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채무 변제 방법의 일환으로 주주 등 이용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이를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 모집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2) 따라서, 조사청이 대중제 골프장으로 등록하여 운영 중인 청구법인이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 예고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