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상속증여세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현물출자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여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1-0137 선고일 2021.12.22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현물출자 거래당시 확정된 가액으로 상증세법상 할증평가 또는 할증배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최대주주가 현물출자한 주식은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현물출자한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배제하여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1. 통지내용
  • 가. 청구 외 최AA(80세, 남)은 □□□□ 그룹의 회장으로서 주식회사 □□□□홀딩스(이하 ‘□□□□홀딩스’라 한다)의 최대주주이고, 청구인 김BB는 최AA의 배우자이며, 청구인 최CC과 최DD은 최AA의 아들, 청구인 최EE과 최FF은 최AA의 딸이다.
  • 나. □□□□홀딩스(舊 주식회사 □□□□)는 1992.2.26. 난방기구 제조·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9.1.23. 상호를 주식회사 □□□□ 보일러에서 주식회사 □□□□로 변경하였다.
  • 다. 분할 전 주식회사 □□□□와 분할 전 주식회사 □□□□GGG, 분할 전 주식회사 HHH은 2019.11.21. 각각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을 나누어 인적분할하고, 동시에 주식회사 □□□□의 투자부문이 주식회사 □□□□GGG 및 주식회사 HHH의 투자부문을 흡수합병한 뒤 상호를 주식회사 □□□□에서 주식회사 □□□□홀딩스로 변경하였다.
  • 라. 청구인 최EE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과 최AA(이하 ‘최AA 등 5인’이라 한다)은 2019.12.26. 구 주식회사 □□□□의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주식과 분할 후 존속법인인 주식회사 □□□□GGG(이하 ‘GGG’라 한다)의 주식을 아래 표와 같이 □□□□홀딩스에 현물출자하고, □□□□홀딩스로부터 신주를 인수하였다.

• □□□□홀딩스는 청구인들에게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청구인들이 현물출자한 주식(□□□□ 및 GGG 주식)의 평가액 및 □□□□홀딩스 주식의 평가액에 모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30%)를 적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물출자 비율을 산정하였다.

  • 마. 이에 따라 □□□□홀딩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었다.
  • 바. 조사청은 2021.4.14.부터 2021.8.24.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조사대상기간: 2019.1.1.∼2019.12.31.)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AA 등 5인이 GGG 및 □□□□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홀딩스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여, □□□□홀딩스의 기존주주인 청구인들이 현물출자자로부터 상증세법 제39조의3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의3의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호간 발생한 증여이익은 상계)를 받은 것으로 보아 2021.9.29. 아래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합계 1,748,897,735원을 부과하겠다는 이 건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 내역 > (표 생략)
  • 사.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2021.10.28.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하되, 중소기업 또는 결손금이 있는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할증평가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법률의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1) 은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하나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3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의 그 주식등”을 규정 2) 하고 있으므로, 법 문언상 현물출자한 주식의 가액 산정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현물출자에 따라 발행한 신주의 가액 산정에 있어서도 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 나. 국세청 유권해석도 “상증세법 제39조의3 규정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 4팀-1284, 2004.8.13.).
  • 다. 상증세법 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은 상증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마찬가지로, 자본거래인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신주를 저가 또는 고가로 발행함에 따라 기존 주주들 사이에 부가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규정이다. 비록 □□□□홀딩스는 현물출자에 따른 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현물출자한 주식과 신주를 모두 할증평가 하였지만, 상증세법 제39조의3의 적용에 있어서는 현물출자한 주식과 신주를 모두 할증평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주들 사이에 부의 이전이 발생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본 건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 라. 현물출자에 따른 증자 시 주주들 사이에 분여되는 이익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지 않은 현물출자 대상 자산의 경제적 가치 그 자체만을 고려하여야 하고, 반대로 현물출자자가 최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현물출자 대상 주식을 할증평가하면서, 그 대가로 받는 신주는 할증평가 하지 않는다면 실제로는 주주들 사이에 부의 이전이 없었음에도 부의 이전이 있었던 것과 같은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
  • 마. 조사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3의 증여이익 계산식에 현물출자한 주식의 평가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현물출자한 주식에 대하여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배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인수인이 현물을 출자한 경우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사실상 출자된 현물의 평가액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따라서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현물출자한 주식의 가치와 현물출자로 인하여 부여받은 주식의 가치를 비교하는 것은 당연히 수반되는 절차이다.
  • 바. 또한 조사청은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법원이 인가한 가액으로서 대외적인 공신력이 있어 변경될 수 없는 가액이라 주장하나, 상법상 출자한 현물의 평가액 자체에 대하여 법원이 인가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며, 상법상 현물출자에 대한 법원의 심사와 세법상 현물출자 재산의 평가는 그 취지가 서로 다르므로, 설령 법원의 심사를 거쳤다 하더라도 조세법률관계에서는 현물출자 재산의 가액을 달리 평가할 수 있다.
  • 사. 현물출자에 있어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 법원의 심사를 통과하였다는 것은, 현물출자한 재산과 현물출자자에게 부여된 신주의 가치가 적절하게 대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만일 조사청의 주장을 일관한다면 법원이 현물출자한 주식뿐만 아니라 신주에 대해서도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심사하였으므로, 당연히 세법상 목적에 따른 증여재산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부여된 신주에 대하여도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 아.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있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3호의 할증배제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즉 현물출자한 주식의 평가액 부분이 유일하다. ‘현물출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해당 피출자법인인 주식발행법인 입장에서 산정한 기업가치의 1주당 평가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을 전제한 개념이 아니고, 그렇다면 ‘현물출자 전 1주당 평가가액’에 최대주주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어서가 아니라 개념 자체로 최대주주 할증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 자.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3호는 제38조(합병), 제29조(증자), 제29조의2(감자), 제29조의3(현물출자) 및 제30조(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최대주주 할증규정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합병, 현물출자 등은 기업의 조직변경이나 지배구조 개편 시 주로 이용되는 방법들로, 그 과정에서 지배권의 이전이 있더라도 통상적인 지배권의 양도와 같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까지 모두 최대주주 할증규정이 적용되면 조직변경이나 지배구조 개편과정에서 기업가치가 왜곡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차. 따라서 최대주주 할증규정을 배제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최대주주의 주식이 이전됨에 있어 그 지배권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고 필요한지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 조사청 의견
  • 가.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근거규정인 상증세법 제3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에서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고려되는 요소는 ① 신주 1주당 인수가액, ② 현물출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③ 출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 ④ 출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가 전부이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방법에서 명시되지도 않은 ‘현물출자한 주식’과 ‘현물출자에 따라 지급받는 신주’에 대해 모두 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법적인 근거 없이 관념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 나. 해당 계산식에 따르면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 ‘출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보다 높거나 낮은지 여하에 따라 결정되므로, 결국 본 건의 쟁점은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이 현물출자한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배제하여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출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에 대하여 할증평가가 배제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다. 그러나 출자재산에 대한 평가 및 그 평가액을 신주 발행 수로 나눈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현물출자 당시 상법에 따라 법원의 심사 및 인가를 받아 확정된다는 점에서 대외적인 공신력이 인정되는 가액으로, 세법상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즉,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세법이 아닌 상법상의 개념으로, 사후적인 세법상 평가에 의해 변동되는 가액이 아니다.
  • 라. 본 건의 경우 최AA 등 5인이 현물출자한 주식에 대하여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여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 결정되었고, 해당 가액은 법원의 인가를 받아 확정되었다. 따라서 해당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바탕으로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마. 그리고 설령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 세법상 평가의 대상이 된다하더라도, 현물출자한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는 경우 일반 원칙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국세청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탐4팀-1180, 2004.7.2.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9, 2007.11.19.)도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을 다른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하는 주식에 대해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이 타당함”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 바. 뿐만 아니라 조사청은 본 건의 쟁점으로 과세기준 자문신청을 하였는데, 그 결과 국세청 법령해석과는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이 현물출자한 주식의 가액은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할증평가 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다(법령해석과-3259, 2021.9.17.).
  • 사. 현물출자한 주식의 평가액은 상증세법 제29조의3의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식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을 적용하여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배제할 근거가 없으며, 만약 현물출자 주식에 대해서만 할증평가를 배제할 경우 토지 등 다른 동일한 가치의 자산을 출자한 출자자에 비해 주식을 현물출자한 대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점, 양도소득세와도 정합성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 아. 본 건의 경우 최AA 등 5인이 현물출자한 주식의 가액과 □□□□홀딩스의 출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모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출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높게 평가되었고, 결과적으로 현물출자자인 최AA의 입장에서 자신이 현물출자한 주식의 가치 대비 적게 신주를 받는 것이 되어(고가인수), 최AA에게는 손해가 발생함과 동시에 최AA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 주주들이 이익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현물출자자인 사주 최AA이 기존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함에 따라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
4. 관련법령 등
  • 가. 쟁점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최대주주 등이 현물출자한 주식에 대해 할증평가를 배제한 금액으로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증세법 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9.12.31.-16846호]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현물출자(現物出資)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현물출자 납입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5.12.15> 1-1)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20.02.11.-30391호]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39조의3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현물출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법 제39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익: 제29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가액에서 같은 호 나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인수(일반공모증자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을 제외한다)한 신주수와 현물출자자 외의 주주등(현물출자 전에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지분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 제2항 제3호 나목 중 "증자"는 각각 이를 "현물출자"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은 제29조 제2항 제3호 가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같은 호 나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같은 호 나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이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적용한다. 1-2)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20.02.11. -30391호]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2. 상증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2019.12.31.-16846호]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12.20>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3. 상증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2019.12.31.-16846호]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2020.02.11.-30391호]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④ 법 제63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한다.<개정 2012.2.2, 2013.8.27, 2016.2.5>

⑥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주식등을 말한다.<개정 2010.2.18, 2013.8.27, 2015.2.3., 2016.2.5>

3.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2003년 개정세법 해설] ※ 최대주주의 주식 할증평가율 인하 및 평가대상 조정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 가. 개정취지 ◦ 사업개시후 3년 미만으로서 결손이거나 신고기한내에 청산되어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가액 계산시 재경부예규에 의해 할증평가제외한 경우, 경영권이 있는 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할증평가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규정함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할증평가 제외대상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경우

○ 할증평가 제외대상에 다음을 추가

•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 주식

• 합병, 증자, 감자, 전환사채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의 주식

• 출자주식(1차 출자분에 한하여 할증평가)

• 상속, 증여세 신고기한 내 청산이 완료된 경우 당해주식

• 최대주주등 외의 자가 상속, 증여받은 경우로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3.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할증평가 제외대상 확대규정은 2003.1.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4) 상법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상법 제422조 【현물출자의 검사】

①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 감정결과를 심사하여 제1항의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④ 전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한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는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은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사업자 기본사항 (생략)

2. □□□□ 그룹의 조직개편 구조도 (생략)

3. 최AA 등 5인의 현물출자 및 신주 인수 내역

  • 가) □□□□홀딩스의 현물출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 < 2019.11.29.자 □□□□홀딩스 이사회 회의록 > 위 회사는 서기 2019.11.29. 14:30 본사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 의장은 2호 의안인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현물출자 목적물의 감정을 위하여 선임된 감정인인 **회계법인의 감정가액이 2019.11.21. 개최된 이사회에서 결정한 현물출자 목적물의 가액보다 낮으므로 공인감정인의 감정가액을 출자가액으로 변경하여 발행주식수 및 발행가액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건 3) 에 대하여 참석이사 전원 일치로 승인가결하다. 제1호 의안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발행의 건(변경 결의)

1.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 15,779주(변경 전: 기명식 보통주 16,132주)

2. 1주의 액면가액: 금 10,000원

3. 1주의 발행가액: 금 24,531,066원 (변경 전: 24,031,259원)

4. 주금납입일: 2019.12.20.(주금납입일은 법원인가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신주식의 인수방법: 현물출자

6. 현물출자 내역

(1) 현물출자자 (생략)

(2) 현물출자의 목적재산 현물출자자

□□□□GGG

□□□□ 최AA 보통주 155,000주 보통주 3,854주 김BB 보통주 712주 최CC 보통주 6,951주 보통주 2,989주 최DD 보통주 6,082주 보통주 2,032주 최FF 보통주 1,736주 계 보통주 168,033주 보통주 11,323주 (3) 현물출자의 목적재산의 가액 현물출자자 현물출자가액 (□□□□GGG) 현물출자가액 (□□□□) 최AA 121,079,645,000원 208,173,947,972원 김BB 16,090,073,616원 최CC 5,429,836,209원 72,976,507,611원 최DD 4,751,009,038원 50,670,994,414원 최FF 39,230,853,648원 계 131,260,490,247원 387,142,377,261 원 (4) 현물출자의 목적재산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종류와 수 현물출자자 부여주식수 최AA 보통주 8,486주 김BB 보통주 655주 최CC 보통주 2,974주 최DD 보통주 2,065주 최FF 보통주 1,599주 계 보통주 15,779주 ** 단주의 처리: 단주에 해당하는 금원은 각 현물출자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홀딩스의 2019.11.29.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발행의 건’과 관련한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최AA 등 5인은 □□□□ 및 GGG의 사업부문 주식을 □□□□홀딩스에 현물출자하고, □□□□홀딩스는 현물출자자에게 신주 15,779주를 1주당 발행가액 24,531,066원으로 하여 발행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최AA 등 5인과 □□□□홀딩스 간 현물출자계약서 등 최AA 등 5인과 □□□□홀딩스 사이에 2019.11.29. 작성된 현물출자계약서에 따르면, 위 이사회 결의 내용과 동일하게 현물출자가액(합계 387,142백만원), 현물출자에 대하여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보통주 합계 15,779주), 신주 1주의 발행가액(24,531,066원)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각 현물출자자의 주식인수증에도 □□□□홀딩스의 신주 1주당 발행가액은 24,531,066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별첨1) 현물출자계약서, (별첨2) 주식인수증 다) 신주발행조사 사건에 관한 법원의 인가결정 최AA은 2019.12.3. 대구지방법원에 신주발행을 위한 현물출자에 대한 감정보고 및 인가신청서를 접수하였고, 법원은 2019.12.24. “사건본인(□□□□홀딩스)에 대한 현물출자에 관한 **회계법인(담당공인회계사 안호)작성의 조사보고서”를 인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 (별첨3) 법원 결정문 라) 최AA 등 5인의 현물출자 및 신주 인수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최AA 등 5인의 현물출자 및 신주 인수 내역 > (단위: 주, 백만원) 출자자 현물출자 가액 (③=①+②) 현물출자 주식 신주 취득 GGG (@781,159원)

□□□□ (@22,598,418원)

□□□□홀딩스 (@24,531,066원) 주식수 가액(①) 주식수 가액(②) 주식수 가액 계 387,138 168,033 131,260 11,323 255,882 15,779 387,076 최AA 208,173 155,000 121,079 3,854 87,094 8,486 208,171 김BB 16,090 - - 712 16,090 655 16,068 최CC 72,975 6,951 5,429 2,989 67,546 2,974 72,955 최DD 50,670 6,082 4,751 2,032 45,919 2,065 50,657 최FF 39,230 - - 1,736 39,230 1,599 39,225 ※ 현물출자 주식 및 □□□□홀딩스의 각 주식 평가액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손익가치 및 자산가치 가중평균액에 1.3배 최대주주 할증률을 곱한 금액임 <현물출자 주식 및 □□□□홀딩스의 주식 평가액> (단위: 원, 주) 구 분 1주당 평가액 발행주식수 총 주식가치 최대주주 할증(30%) 1주당 평가액 GGG 600,892 325,612 198,658백만 781,159

□□□□ 17,383,399 18,332 (18,328) * 318,603백만 22,598,418

□□□□ 홀딩스 18,870,051 53,194 (40,259) 759,689백만 24,531,066 괄호 안은 자사주를 제외한 주식 수(주식 평가 시 자사주 제외) 4) 현물출자 전후 □□□□홀딩스 주식 보유 비율 최AA 등 5인이 □□□□홀딩스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기 전후 청구인들의 □□□□홀딩스 주식 보유수 및 보유비율의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5)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에 관한 청구인 및 조사청의 주장 요약 가) 청구인들은 출자 당시 현물출자한 주식의 평가액과 □□□□홀딩스 주식의 평가액에 각각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30% 가산)를 적용하여 현물출자 비율을 정하고 이에 따라 □□□□홀딩스의 신주를 교부받았다. 나)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3호에 따르면, 주식등의 평가 시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는 그 평가액에 100분의 10∼100분의 30을 가산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2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의 그 주식은 할증평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3호는,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식에서 주식의 평가와 관련된 유일한 요소인 “현물출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에 한하여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라) 반면, 청구인은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현물출자 주식의 평가액을 새로 발행되는 신주수로 나눈 가액이고, 결국 현물출자 주식의 평가액이 전제된 개념이므로,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과 관련하여서는 현물출자한 주식의 평가액에 대하여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약] 구 분 청구인 주장 조사청 의견 현물출자한 주식의 평가액 (□□□□ 및 □□□□GGG 주식)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 시 “그 주식” 등에 대하여 할증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현물출자한 주식 또한 할증평가 적용이 배제 됨 (∵상증령 §53⑥)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할증평가 적용 대상임 (∵상증법 §63③) * 과세기준자문: 최대주주가 현물출자한 주식의 가액에 할증평가 적용하는 것임(기 준-2021-법령해석재산-0143, 2021.9.17.) 신주 1주당 인수가액 (□□□□홀딩스 신주) 사실상 현물출자한 주식의 평가액과 같은 의미이므로, 할증평가를 배제한 금액으로 재계산하여야 함 (∵상증령 §53⑥) 거래 당시 법원의 심사를 받아 할증평가를 적용한 금액으로 확정하였고, 이는 상법상의 개념이므로 세법상 평가 대상이 아님 출자 전의 1주당 평가액 (

□□□□홀딩스 주식) 할증평가 적용 안됨(이견 없음) 라. 판단 1) 관련법리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경영권과 관계가 있고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비하여 양도성 등에 차이가 있어 거래현실상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하자는 것이지, 해당 지배주주의 주식이 이전됨으로써 현실적으로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주식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3.2.11. 선고 2001두8292 판결 등 참조). 2)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최대주주가 현물출자한 주식에 대해 할증평가를 배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 관련 법리 및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최대주주등이 현물출자한 주식은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3호, 제29조의3에 따라 현물출자한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배제하여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①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9조의3에서 규정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1주당 주식대금 납입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법 제416조 제4호, 제422조에서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현물출자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그 사항을 법원이 심사한다고 규정하여,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현물출자 거래 당시에 확정된 가액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상 할증평가 또는 할증평가 배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2019.11.29.자 □□□□홀딩스의 이사회 회의록 및 같은 날 작성된 최AA 등 5인과의 현물출자계약서의 기재에 따르면, 신주 1주의 발행가액은 최AA 등 5인이 현물출자한 주식에 할증평가를 반영하여 결정된 24,531,066원의 확정적인 가액으로 명시되어 있다. ③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르면 거래시점에 주식을 이전하는 자를 기준으로 최대주주로서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평가가 적용되는 것으로, 현물출자한 주식의 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29조의3에 따라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방법의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할증평가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3호의 할증 배제규정은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2호로 신설되었는데, 그 개정취지가 기재부 예규(재재산 46014-3, 2001.1.5.)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고,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방법은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방법을 준용하므로 위 규정은 ‘현물출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에 대하여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를 배제하는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제2항에 규정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함 나) 따라서 조사청이 □□□□홀딩스의 “출자 전 1주당 평가가액”에서 할증평가를 배제한 결과, 최AA 등 5인이 신주를 고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홀딩스의 기존주주인 청구인들이 얻은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이 건 세무조사결과 통지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주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 15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최대주주 할증평가 배제 규정은 증여일 당시 시행된 상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6항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같은 조 제7항에 규정되어 있음(이하에서는 증여일 당시의 조문에 따라 표기함) 2)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3에 따른 증여이익, 즉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할증평가 적용을 배제하는 이유는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이 대상주식 자체를 실제 타인에게 증여함에 따른 이익이 아닌, 현물출자 가액과 교부된 신주가액이 불일치함에 따라 주주간 분여되는 간접적 이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3) 2019.11.21. 이사회 결의에서 공인 감정인의 현물출자의 목적물 및 가액 등을 감정한 결과 이사회에서 정한 현물출자의 목적물 가액 미만일 경우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변경이사회에서 목적물 가액 및 공인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따라 발행 주식수 및 발행가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였음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