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이 종료되어 현금배분이 완료되었으며 주주에게 동 금액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각자의 사업목적이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공동사업 이익정산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배당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공동사업이 종료되어 현금배분이 완료되었으며 주주에게 동 금액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각자의 사업목적이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공동사업 이익정산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배당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 합니다.
<청구인, 청구법인① 주장>
1. 쟁점사업 수행 배경 청구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부동산 시행사업에, BBB가 운영하는 회사들은 주로 부동산 분양사업에 강점이 있었는바, 청구인과 BBB는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다수의 부동산 사업을 협업하여 추진하려는 계획을 구상하였고, 다만,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방법은 복잡한 법인 신설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고 부동산 시행업에 관한 인허가 등을 다시 득해야 해서 번거로움이 컸기 때문에, 기존에 존재하던 법인인 청구법인①의 지분을 50: 50으로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선회하였다(구체적으로, 청구인은 2014.10월경 BBB가 보유하던 청구법인① 지분 100% 가운데 50%를 양수함).
2. 청구법인①의 쟁점사업 수행
3. BBB 등의 지속적인 자금차입 및 이를 제한하기 위한 청구인의 정산 조치
4. 청구인 등 및 BBB 등에 대한 자금대여 및 일부 상환
5. 통지관서의 본 건 세무조사에 따른 판단 통지관서는 실제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CCC와 청구법인②가 사업이익 정산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2017.11월경 1차 정산작업을, 2018.1월경 2차 정산작업을, 2018.5월 3차 정산작업을 완료하였다고 인식하였고, 위와 같은 정산작업 결과, 청구법인①이 창출한 수익은 약 256억 원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를 청구인과 청구법인②가 청구법인①에 대한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추후 배분받기로 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다. <통지관서가 재구성한 청구법인①의 손익 정산 내역> (백만원) 쟁점사업 수익 정산내역 청구법인①의 대여금 지급내역 정산시기 항 목 금 액 합계 청구법인② 등 청구인 등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합 계 30,849 25,601 12,823 1) 12,799 2) TF팀 정산 (’17.11월) 실질가지급 20,886 15,655 9,356 6,299 현금(가지급) 6,929 6,933 ’17.12.20. 1,950 ’18.1.4.〜’18.1.15. 50 4,933 추가정산 (’18.1월) 현금(가지급) 1,734 1,734 ’18.03.05. ’18.06.19. 367 500 ’18.01.15. 867 추가합의 (’18.5월) 현금(가지급) 1,300 1,300 ’18.05.28. 650 ’18.05.28. 650 1) 청구법인② 등 12,823백만원: 청구법인② 12,595백만원, BBB 228백만원 2) 청구인 등 12,799백만원: 청구인 3,199백만 원, CCC 6,450백만 원, EEEEEE 3,150백만 원
1. 사법상 대여와 배당의 차이점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은 사법상 대여금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없이 이를 세법상 배당금으로 재구성할 수 없다.
2. 가사 쟁점금액을 사법상 배당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상법상 위법배당에 해당하여 무효인바, 결국 세법상 대여금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3. 쟁점거래는 조세회피목적과 무관하고, 배당거래와는 경제적 실질마저 상이하며, 실질적인 조세회피효과를 유발하지도 않았는바, 이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배당거래로 재구성할 수 없다. 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다른 사업상 목적 없이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으로 가장의 거래를 작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실질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은 ‘실질과세 원칙에 의한 거래재구성’을 규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규율하고 있다.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로 보고 세법을 적용하려면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여러 단계의 거래들이 하나의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 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되며(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는 통상 거래를 할 때 세금 부담을 포함한 법률관계의 검토를 할 수 있고 그러한 검토를 거쳐 선택한 거래 또는 행위가 명백한 조세회피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경제적 합리성 없는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로 간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조심2019전4411, 2021.2.22. 결정 등 참조). 다) 한편, 통지관서는 청구법인①의 주주인 청구인과 청구법인②가 배당에 따른 세금 납부를 회피할 목적에서 쟁점금액을 청구인 등에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기해 이를 배당금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BBB 등이 청구법인①과 별개로 추진하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자금여력이 있던 청구법인①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았던 점, 청구인 등은 BBB 등의 지속적인 자금차입이 청구법인①의 재정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청구인에게 귀속될 이익까지 침탈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제재할 목적에서 본 건 합의를 체결하고 대여내역을 정산한 점, 그 후 청구인 등과 BBB 등은 각자의 사업상 필요에 따라 청구법인①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되 정기적으로 그 내역을 정산함으로써 각자의 차입내역 및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거래는 어디까지나 청구법인①의 특수관계인인 청구인 등과 BBB 등의 사업상 이유로 이루어진 대여거래에 불과할 뿐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계획되었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다.
1. 쟁점금액은 추후 청구법인①에 변제해야 차입금이기 때문에 아직 청구인 등에게 실질적․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통지관서는 이와 반대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① 사외로 유출이 되었고, 청구인 등 및 BBB 등에게 실질적·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통지관서의 주장에 따른다면, 이미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 통지관서는 청구법인①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BBB가 2017.11월경 TF팀을 구성하여 쟁점사업의 수익을 각 주주에게 가지급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계획하고, 청구법인①을 통해 2018.5월경까지 총 256억원의 수익을 배분하였으며, 위 256억원 가운데 128억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차입한 32억원 뿐만 아니라, CCC가 차입한 64.5억원 및 EEEEEE가 차입한 31.5억원까지 합산한 금액이다. 즉, 통지관서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법인에 대여된 자금까지도 실질적인 귀속자가 청구인이라고 보아 이를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3. 소득처분 법리에 비추어 본 건을 살펴보면, 청구법인①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임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32억원은 상여로 소득처분이 되어야 하고, 청구법인①의 주주가 아닌 법인인 CCC와 EEEEEE에 귀속된 64.5억원 및 31.5억원은 각각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 즉, 쟁점금액이 청구인 등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귀속자를 가려 소득처분을 할 경우 이를 배당으로 볼 수 없다.
1. 공동사업 수익 확정 전에 청구인 등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은 사법상 대여금으로 이익 배분의 성격이 없어 그 실질이 배당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바,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통지관서의 기본전제는 타당하지 아니하며, 실제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1) 통지관서는 본 건 합의서의 ‘수익배분’ 조항에 따라 청구인 등 및 BBB 등에게 쟁점금액이 지급되었다고 이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쟁점금액이 수익배분의 성격을 가진 배당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있으나, 본 건 합의서에서 정한 ‘수익배분’의 경우 그 범위에 청구인과 청구법인②의 투자원금이 포함된다는 점은 다음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종일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바, 본 건 합의서에 따른 ‘수익배분’은 청구법인①의 ‘자본금’과 ‘수익(잉여금)’의 배분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그림1 생략)
(2) 그런데 주식회사가 주주에 대해 자본금을 환급하는 행위는 상법상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식회사가 주주에게 수익뿐만 아니라 자본금까지 배분할 수 있는 경우는 법인의 해산·청산에 따른 주주의 잔여재산 분배밖에 없다. 다시 말해, 본 건 합의서에서의 ‘수익배분’이란 통상적인 배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인 청구법인①의 해산·청산에 따라 주주인 청구인과 청구법인②가 (출자했던 자본금을 포함한) 잔여재산을 분배받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러한 사실은 ⅰ) CCC KKK 부장이 2016.12.13.자 메일에서 “회계적으로 정리된 순손익을 ◒◒지구 C2-* 사업이 최종 마무리 되는 시점에 배분비율 및 가수금, 가지급금을 정리하여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ⅱ) 청구법인② GGG 팀장이 2021.6.4.자 진술서에서 “청구법인①은 청구인 등 및 BBB 등에게 융통한 쟁점금액을 확정하여 향후 이루어질 최종정산 합의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3) 한편, 청구법인①은 현재 분양공사 관련 하자보수업무 및 관리형토지신탁 관련 업무 등을 계속하여 수행하여야 하고, 향후 새로운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가적으로 시작할 가능성도 있어 해산·청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점, 청구인과 청구법인②는 2018년 말까지도 의견 불합치로 인해 쟁점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①의 해산·청산은커녕 통상적인 배당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①의 쟁점금액 지급은 본 건 합의서상 ‘수익배분’ 조항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동 조항에서 예정한 청구법인①의 해산·청산은 아직 개시조차 하지 않은 상황인바, 잘못된 전제에서 쟁점금액이 수익배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본 통지관서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1) 통지관서는 본 건 합의서 및 일부 내부문건 등의 자료에서 사용된 특정 단어나 문구를 근거로 쟁점금액이 실질적인 이익분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건 합의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다른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오히려 쟁점금액이 대여금에 해당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먼저, 쟁점2차합의서에 따르면, 청구인 등과 BBB 등이 청구법인①의 자금을 (수익배분 전에) 선 사용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대여 약정서를 작성하고 매달 정산하여 수익배분비율에 반영하여야 하는 점(제2조 제1항), 청구법인②가 청구법인①으로부터 3,350,000,000원을 대여받으면서 대여약정서 및 담보약정서를 별도로 작성하기로 한 점(제2조 제4항)이 확인되며, 쟁점3차합의서에 따르면, 청구법인①은 2016.12.26. 청구법인②에 쟁점금액(60억원 부분)을 대여하면서 이를 ‘대여금(가지급금)’으로 명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상환기일(2017.4.30.), 연이율(8%), 담보(주식 근질권), 위약벌(미상환 잔액의 50%)에 관한 약정도 한 것으로 확인된다. 통지관서는 쟁점3차합의서가 청구인과 BBB 양자 간의 합의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①의 채권회수 의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쟁점3차합의서 제13조 제2항과 쟁점2차 합의서 제3조 제3항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① 역시 본 건 합의의 당사자이고 그 의사도 본 건 합의서에 반영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사 청구인과 BBB 양자 간의 합의라고 보더라도, 쟁점금액이 배당금이라면 상환기일, 연이율, 담보, 위약벌 등을 정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아울러, GGG 팀장이 2018.5.28.자 메일에서 쟁점금액을 “양 사 가지급금”이라고 표현한 점, KKK 부장이 GGG 팀장에게 “청구인 등과 청구법인② 등이 쟁점금액(6.5억원 부분)을 청구법인①에 동시에 상환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합의서 이외의 내부문건을 통해서도 쟁점금액이 대여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2) 통지관서가 쟁점금액의 성격이 배당이라는 증거로 제시한 각종 자료에 의하더라도 청구인 등과 BBB 등은 일관되게 쟁점금액이 대여금(가지급금)이라는 전제에서 답변을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일례로 ⅰ) GGG 팀장은 쟁점금액이 대여금이기 때문에 청구법인①이 그 주주인 청구인이 아니라 CCC에 지급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한 바 있고, ⅱ) KKK 부장은 쟁점금액이 대여금(가지급금)이라는 전제하에 인정이자 이슈가 있었음을 인정한 바 있고, ⅲ) 청구법인②가 발송한 공문, KKK 부장 메일, 공동사업 이익 정산을 위한 현황보고, 공동사업 정산 관련 요약 등에서도 쟁점금액을 대여금, 가지급금, 가수금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본 건 합의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다른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이 대여금에 해당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통지관서는 위 자료들의 일부 단어나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실제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왜곡하고 있는바, 이처럼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통지관서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1) 통지관서는 기본적으로 쟁점사업이 세법상 공동사업(소득세법 제43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 이러한 공동사업이 종료(=폐업)되었으므로 청구인 등 및 BBB 등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을 소득분배금(=배당)으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 먼저, 세법상 공동사업은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출자공동사업자가 포함되지 않은 형태의 공동사업)과 상법상 익명조합(출자공동사업자가 포함된 형태의 공동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민법상 조합은 조합재산을 합유할 것을 중요한 요건으로 하고 있고, 상법상 익명조합은 익명조합원이 출자만을 담당하고 영업자가 조합재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외적인 거래도 단독으로 수행할 것을 핵심 요건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과 청구법인②는 쟁점사업 관련 재산을 합유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영업자와 익명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도 아니한바, 쟁점사업은 세법상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쟁점합의서에 따른 공동사업은 청구인 등과 BBB 등이 청구법인①의 양대 주주이자 공동 대표자로서 청구법인①을 지배하고, 추후 청구법인①이 사업수행을 통해 창출한 수익을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운영방식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3) 다음으로, 통지관서는 청구법인①이 대표자 이외의 직원을 두고 있지 않고,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도 않다는 이유로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나, ⅰ) 청구법인①은 주주 간 손익 정산에 관한 이견이 있어 새로운 사업 추진을 잠시 보류하고 있었을 뿐 사업을 폐업한 사실이 없는 점, ⅱ) 청구법인①은 당초부터 많은 인적시설이 필요하지 않아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1명의 직원을 두고 있었는데, 신규 사업 추진이 보류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직원을 두지 않고 있을 뿐인 점, ⅲ) 청구법인①이 2018.11.9. CCC에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청구법인①은 (사업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잠시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이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①이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는 전혀 없다.
(4) 청구법인①은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정관에 존속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 등이 없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①의 그동안의 사업실적에 비추어 볼 때 존속 자체에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주주 입장에서도 이를 해산할 유인이 없는 점, 실제로 청구인은 청구법인①을 통해 신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쟁점사업은 세법상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①은 사실상 폐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통지관서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쟁점금액이 세법상 배당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본 건은 쟁점금액이 청구인 등 및 청구법인② 등에 확정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 대법원 판례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통지관서가 제시한 근거들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합리적이지 않다.
(1) 통지관서는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주주총회의 결의 여부, 배당가능이익의 존부,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판례[대법원2014도9026(2018.11.9.) 판결과 대법원2018두128(2018.12.13.) 판결, 대법원2003두1059(2004.7.9.) 판결을 근거로, 청구인과 청구법인②가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킨 쟁점금액은 세법상 배당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2) 그러나 위 판례는 모두 그 판시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① 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되었을 것, ②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이 법인의 출자자에 확정적으로 귀속되었을 것, 이 2가지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상법상 배당금에 해당하지 않아도 세법상 배당금으로 볼 수 있는 예외를 마련하고 있는 것인 반면, 본 건의 경우 쟁점금액은 사법상 대여금에 해당하므로 대주인 청구법인①은 쟁점금액을 상환받을 권리가 있고, 차주인 청구인 등과 청구법인② 등은 쟁점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청구인 등이 BBB 등의 자금대여를 제한하기 위해 취해왔던 각종 조치들을 고려할 때, 청구인 등은 청구법인② 등이 장기간 상환을 연체할 것을 우려하여 아직 쟁점금액을 상환하지 않았을 뿐, 이러한 문제가 해소된다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①에 변제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쟁점금액은 법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외유출된 청구법인①의 소득으로서 청구인 등과 청구법인② 등에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다.
(1) 대여계약(=금전소비대차계약)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합치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하고 그 밖에 다른 형식이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낙성계약에 해당하고, 실제로 특수관계인 간에서는 구체적인 조건을 정하지 않고 대여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게다가 본 건의 경우 청구법인①이 쟁점금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상해왔고, 청구인과 청구법인②가 그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대여계약의 존재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차용증의 작성 여부나 이자 등에 대한 구체적 합의 유무를 이유로 쟁점금액이 배당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대주가 차주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변제기를 유예하는 경우는 빈번하게 발생하며, 대주가 차주에게 상환을 독촉하지 않았다고 하여 대여계약의 성립 자체가 부인될 수는 없으며, 특히 차주가 주주라는 이유로 대여금을 배당으로 재구성하여 과세하는 경우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가사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대여금 회수를 게을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대여금을 배당금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 통지관서는 청구법인① 주주 등의 쟁점금액 상환이 현실적인 현금유입이 없다는 이유에서 형식적인 상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상계’는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는 ‘변제’와 동일하게 채권 소멸 효과를 발생시키는바, 양자를 달리 취급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다.
(3) 대여거래, 즉 금전소비대차는 문자 그대로 차주가 빌린 금전을 소비한 후 다시 동액의 금전을 변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로, 차주가 대여금을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행위이고, 이를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는지도 전적으로 차주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차주의 변제의사 유무와 아무런 관련성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적 용도로 쟁점금액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상환의사가 없었다고 본 통지관서의 주장은 법리를 떠나 사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쟁점금액의 상당 부분은 청구법인①의 주주가 아닌 CCC, EEEEEE, BBB 등에게 대여되었는데, 통지관서는 이러한 부분까지 청구인 또는 청구법인②에게 귀속된 자금으로 보아 과세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ⅰ) 해당 자금이 청구인 또는 청구법인②에게 귀속된 자금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ⅱ) 만약 그 근거가 실질과세원칙이라면 청구인과 청구법인②에게 어떠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이러한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지, 해당 자금에 대한 관리·통제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여부 등을 먼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임에도 위 사항에 대한 충분한 입증 없이 만연히 쟁점금액 전부가 청구인과 청구법인②에 귀속되었다고 보는 전제에서 과세처분을 하려고 하고 있는바, 이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통지관서는 쟁점금액의 경제적 실질이 배당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청구법인②는 배당소득세 회피 목적에서 쟁점금액을 대여금으로 가장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근거가 모두 타당하지 않다.
(1) 청구인 등 및 BBB 등과 청구법인①간에 자금대여의 합의가 있었던 이상 단순히 대여계약서가 없다고 하여 대여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상환기일, 이자율, 담보조건에 대한 약정은 대여계약 성립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므로 위 사항들의 결여가 대여계약 부존재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쟁점금액을 대여금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면, 상법상 배당의 절차를 전혀 준수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배당금으로 볼 여지는 더더욱 없다고 할 것이다.
(2) 대주가 차주에게 상환을 독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쟁점금액이 확정적으로 차주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를 배당으로 재구성할 수는 없다.
(3) 차주가 대여금을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행위이고, 차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금을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차주의 변제의사유무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바, 청구인과 청구법인②가 쟁점금액을 관계사의 부동산 매입자금, 사주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배당에 해당한다고 본 통지관서의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4) 청구인 등과 BBB 등이 TF팀을 구성하여 이익을 정산하고 실제로 이익을 배분하였다는 통지관서의 주장은 실제 사실관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청구법인①은 현재까지도 하자보수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아직 그 손익을 정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청구인과 청구법인② 역시 아직까지 청구법인①의 비용 집행 내역에 대한 의견 불합치로 인해 쟁점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위 TF팀은 청구인 등과 BBB 등이 각자 사정에 따라 청구법인①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①의 정확한 손익 계산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구성된 것이고, 실제 수행한 업무도 청구법인①의 원장 및 지출 증빙에 대한 확인 작업이 전부이다. 이처럼 청구법인①의 수익이 모두 주주에게 배당되었다는 통지관서의 의견은 실제 사실관계를 크게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4. 쟁점금액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소득처분 없이 쟁점금액을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곧바로 과세할 수 있다는 통지관서의 주장은 부적절한 근거에 기초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고, 쟁점금액은 귀속자별로 소득처분 법리에 과세되는 것이 합당하다.
(1) 과세관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탈루된 소득을 포착한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처분을 하며, 익금산입액에 상당하는 법인세액에 대해서는 법인세 경정처분을 하고 나아가 익금산입액이 어디로 귀속되었는지를 추적하여 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하기 위한 선행절차로서 소득처분을 하게 된다. 즉, 소득처분은 사외유출된 소득을 추적하여 소득 귀속자에게 추가적인 소득과세를 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행절차이고, 원칙적으로 ‘소득의 사외유출 사실’과 ‘사외유출 소득의 귀속자’를 분명하게 가려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나, 예외적으로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의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2) 통지관서는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를 과세관청이 증명할 경우, 소득처분 없이 실질 귀속자, 소득의 유형 등을 밝혀서 한 소득세 등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두15300 판결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외유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소득처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통지관서의 위 주장은 소득처분 법리에 반하고, 위 대법원 판결은 본 건과 무관한 판례여서 통지관서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 즉, 위 대법원 판결은 소득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대표자 상여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소득의 사외유출, 소득의 귀속자, 소득의 유형에 대한 과세관청의 엄격한 주장·입증책임을 요구한 판례로서, 본 건은 주주, 임원, 법인에 지급된 사외유출 소득을 소득처분 없이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 사안인바, 이와 무관한 대표자 상여 과세처분 시의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를 통지관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1. 청구법인②의 최대주주 BBB는 청구인과 부동산개발 시행사업 등을 목적으로 각각 지분 50%씩을 직․간접적으로 청구법인①에 출자하였고, 이후 청구법인①은 사업소득에 따른 가용자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동업자인 BBB와 청구인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등의 문제로 동 가용자금을 배분 즉 배당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BBB 측은 사업목적상 동 가용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급한대로 BBB 측은 청구인 측의 동의를 얻어 우선 동 가용자금 중 BBB 측 몫으로 추정되는 상당액 만큼을 금전소비대차 형태로 차입하였던 것이다. 또한 차입하는 과정에서 쟁점3차합의서 제3조 약정에 따라 채무자인 청구법인②는 본인 소유의 청구법인①주식 전부(49,000주, 지분율 49%)를 채권자인 청구법인①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후 BBB 측은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이자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자 청구인 측에 청구법인①의 배당 실시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앞서 언급한 서로의 이해상충으로 인해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2. 청구법인②의 자금유동성 문제로 청구법인①에 대한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이자부담은 계속적으로 늘어갔고, 청구인 측과 이견으로 청구법인①의 배당이 불가능하게 되자, BBB 측은 청구법인② 단독의 유상감자(불균등감자)를 통해 동 차입금을 변제하기에 이르렀다. 2020년 1월 유상감자 실시로 청구법인②의 청구법인①에 대한 보유지분율은 49%에서 25.66%로 감소하게 되었으며, 동 감자로 인해 소각된 주식 31,400주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여 청구법인①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전부 사용하였고(상환금액 70억여원), 그 결과 청구법인②의 청구법인①에 대한 차입금은 133억원에서 63억원으로 감소되었고, 감자에 의한 의제배당으로 70억여원이 익금산입되어 청구법인②의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되었다. 이 외에도 청구법인②는 2017년부터 2020년 기간 중 여러 차례의 중도상환을 통해 16억여원의 차입금을 상환하였으며, 동 기간 중 18억여원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관련제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원리금 상환은 “상환 후 재차입”이라는 일종의 회계꼼수가 아니었으며, 자금의 실질적 이동과 채권·채무 상계 등을 수반한 정상적인 차입원리금 상환 거래였다.
1. 청구법인②는 청구법인①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이고, 청구법인①은 청구법인②에게 가지급금 지급 명목으로 대여를 한 것이며, 청구법인②와 청구법인①은 여전히 상환되지 아니한 채무(차입금)·채권(가지급금) 잔액에 대해 각각 부채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고 원리금을 수수하는 과정에 있다.
2. 가지급금은 본래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가지급금이 지급된 때에 그 수령자(특수관계자) 등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수령자(특수관계자)로부터 그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놓이게 되는 때에 비로소 위 가지급금이 그 수령자(특수관계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구고법 2019누4098, 2020.4.24. 및 서울고법2012누890, 2012.08.24. 외 다수)이며, 청구법인①은 청구법인②에 대한 가지급금 회수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즉, 2016년부터 2020년초 기간 중 청구법인①은 청구법인②에게 149억여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대여하였고 동 기간 중 86억여원의 원금과 18억여원의 이자를 회수한 사실이 있다. 특히 2020.1.2. 청구법인①이 청구법인②에게 빌려준 대여금 잔액 133억여원 중 절반이상인 70억여원(대여금 잔액 대비 53%)을 회수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①은 가지급금의 회수를 포기한 의사가 없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청구법인②의 차입금이 확정적으로 청구법인②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렇듯 청구인들은 각자의 부채와 채권자산에 대한 상환 및 회수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으며, 동 가지급금이 회수불능 상태에 놓이게 된 그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법인세법과 우리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이 사건 청구법인②의 청구법인①에 대한 차입금은 진실된 것으로서 배당금 수령으로 취급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1. 통지관서는 청구법인①의 공동사업은 종료되었고 사실상 폐업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사실상 회수할 의지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개발법인인 청구법인①은 현재 구체적인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긴 하나, 동 법인은 충분한 무형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주주 간 갈등이 해소되거나 주주 중 1인이 탈퇴하게 되면 청구법인①의 부동산 개발 시행사업은 계속될 것이며, 주주 간 갈등으로 인해 청구법인①의 부동산 개발 사업이 외관상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을 뿐, 동 법인이 폐업 또는 청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더불어 청구법인①과 ㈜○○신탁과의 대리사무 약정(정식분양 관리형토지신탁 이전의 매입확약약정금 관련업무)만 종료되었을 뿐 여전히 관리형토지신탁 상태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계속되며 신탁사 후단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행사업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와 관련하여 취득세 조사가 최근 2020년에야 마무리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법인①의 부동산 개발사업 등은 분양이 완료되었다고 하여 종료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분양완료 이후에도 수많은 사후관리 업무가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설령 청구법인①이 사실상 폐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으로 청구법인①이 청구법인②에 대한 가지급금의 회수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본 건과 유사한 상황의 사례에 대한 국세청 심사청구에서 ⅰ) ‘폐업’이라 함은 단순히 영업을 그만둔 것으로서 조세법상의 사업영위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지 법인자체의 권리·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닌 점, ⅱ) ‘폐업’ 이후에도 가지급금을 회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지급금의 회수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납세자의 주장을 인용한 바 있다(심사법인2017-0024, 2018.2.21. 참조). 뿐만 아니라 ‘사업종료’, ‘수익정산’ 및 ‘수익배당’은 각각 별개의 사안으로서 서로 연동하여 취급될 수는 없다.
2. 통지관서는 “BBB 측 실무자와 청구인 측 실무자가 참여한 TF를 통하여 수익정산 합의 및 정산이 실행되었다”며 청구법인①이 청구법인②에 대한 가지급금을 사실상 회수할 의지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②의 GGG 팀장이 쟁점보고서를 작성하고 CCC KKK 부장에게 이익 정산에 대한 방향을 제안하였으나, 각자의 이견으로 수익금 정산에 합의하지 못하였는데, 쟁점보고서는 그와 같은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이며, 실무검토 단계에서 주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청구법인②의 최대주주인 BBB에게 정식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문서이다. 즉, 청구법인②의 최대주주 BBB가 쟁점보고서를 재가한 사실이 없는 만큼 “수익정산에 합의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관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더욱이 BBB 측과 청구인 측간의 수익금 정산이 합의되었는지 여부는 쟁점금액을 배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고려요소가 될 수 없다. BBB 측과 청구인 측간의 합의는 주주 간 합의로서 주주 간의 법률행위일 뿐이며, 청구법인②가 청구법인①로부터 배당을 받았는지 여부는 주주와 주식발행법인간의 법률행위로서 주주 간 법률행위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이다.
3. 통지관서는 지출결의서 등 회사 내부서류 등을 근거로 “당사자는 쟁점금액을 공동이익의 배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익 배분에 해당되는 만큼 가지급금의 회수의지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합의서, 지출결의서 및 메일 등에 따르면 통지관서 주장과 같이 ‘수익배분’으로 오인될 만한 표현들이 일부 존재하나, 이는 실무자의 착오 등에 의한 표현일 뿐이며, 오히려 쟁점거래가 금전소비대차거래였음을 확인할 만한 표현들이 더 많이 있음에도 통지관서은 ‘수익배분’으로 오인될 만한 표현들이 기재된 서류를 선택적으로 발췌하여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거래당사자가 각각 ‘채권’과 ‘채무’로 계상하며 그에 따른 이자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면서 관련제세를 신고납부해온 사실이 분명히 존재하며, 실체가 분명한 쟁점거래를 대외적 효력이 없는 표현상의 문제로 그 실체를 부인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4. 통지관서는 “불균등 유상감자로 인하여 청구법인②의 청구법인①에 대한 소유지분율이 감소하였음에도 지분율 감소전과 동일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의한 점은, 양 당사자가 공동사업 수익을 가지급금 형태로 기배분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불균등 유상감자로 지분율 변동이 있더라도 그 이전 발생된 공동수익에 대하여 기존에 합의한 배분방법대로 배분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통지관서의 그와 같은 주장은 합의 취지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5. 통지관서는 “형식적으로 가지급금 관련 원리금을 반제하였을 뿐 실질적인 반제사실이 없다”며 “쟁점금액은 실질적인 배당을 가장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②는 BBB의 세후소득으로 마련된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등 실제적으로 이자비용을 부담하면서 관련 원천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며, 설령 통지관서 주장과 같이 이자지급액을 가지급금 증가로 대체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이자 지급/수수에 해당된다는 국세청 심사례(심사 기타 2012-0033, 2012.12.18)가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더욱이 청구법인②는 2020년 초 유상감자를 통해 마련된 재원 전부를 쟁점금액 상환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차입금은 133억에서 63억으로 감소되었다. 즉, 청구법인①은 청구법인②에 대한 차입금의 절반 이상을 회수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청구법인①은 청구법인②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를 수취하였고 담보도 제공받았으며 가지급금의 절반이상을 회수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쟁점거래는 이익배당을 가장하기 위하여 단순히 형식적 거래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1. (상환약정 無) 청구법인①은 청구인 등에게 원리금 상환 약정 없이 쟁점금액을 대여한 후 그 회수 노력이 없었으며, 청구인 등도 쟁점금액을 실질적인 배당으로 인식하여 각자의 사업자금이나 개인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상환의사가 없었다.
2. (자금대여사유 無) 청구인은 청구법인①을 통한 공동사업 이익 분배액을 2017.5.31. 이후부터는 주주인 본인 명의 계좌로 받지 않고 EEEEEE, CCC로 송금하도록 하였고 회계상 대여금으로 처리하였다.
3. (형식적인 원리금 상환) 청구인은 동 대여금에 대해 일부 형식적인 반제만 했을 뿐 청구법인①에 현금이 유입되는 실질적인 변제를 한 사실은 없다.
4. (수익 배당 인식) 청구법인②와 청구인 측이 주고받은 각종 공문, 이메일, 청구법인① 지출결의서 등 다수의 내부 문건에서 청구법인②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공동사업 수익분배금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작성된 내부문건 ‘공동사업수익 정산 관련 요약’에서도 2017년 말 ‘정산’작업과 2018. 5월 ‘정산’내역, 향후 ‘정산’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청구법인①의 주주들은 ‘정산’이라는 단어를 공동사업 이익잉여금을 배분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5. (상환의사 無) 청구인과 청구법인②는 분배받은 쟁점금액을 이익 배당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음에 따라 상환을 전제하지 않고 개인 사업자금 및 채무변제, 보험료 납부 등 사적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주주 본인의 자금처럼 사용하고 있다.
6. (실질적인 이익 배당) 청구법인①은 공동사업 이익을 각 주주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나, 주주 간 합의 및 정산 진행과정, 실제 현금 배분 내역, 공동사업 현황 및 재무제표 상 이익잉여금 현황을 볼 때 대여금이 아닌 실질적인 이익 배당임이 명확하다.
(1) 청구법인①은 쟁점보고서 상의 확정배분금액(BBB 1,946백만원, 청구인 4,984백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7.12.20. 청구법인②에 1,950백만원, 2018.1.4.부터 2018.1.15.까지 청구인 측에 4,983백만원을 실제로 배분하였다.
(2) 쟁점보고서 작성 이전에는 대여금 처리 시 주주 간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TF 정산 로드맵에 따라 배분 실행하였다.
(3) 2018.10.2. 작성된 ‘공동사업 정산관련 요약 보고서’에서는 TF팀이 작성했던 쟁점보고서 상의 미분양/유보금과 합의필요이익이 추가 합의를 통해 신탁유보금 4.5억원을 제외하고 모두 배분 완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4) TF 정산 이후에도 TF 정산 시 미분양 등으로 배분 유보된 22억원에 대해 ‘신탁 유보금’ 4.5억원을 제외하고 양측이 867백만원씩 배분하였다.
(5) 2018.5월 미정산 금액 정산 및 향후 정산방안을 논의한 결과 양측이 ‘◒◒ 1,2 수수료 인정여부’ 및 ‘◈◈사업이익의 8:2 vs 5:5 배분’의 소모적 논쟁 등을 종료하고 각각 6.5억원씩 현금을 추가적으로 배분 받는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2018.5.28. 실제 현금 배분을 완료한 사실이 있다.
(6) 결과적으로 2018.10월 기준 신탁유보금 약 4.5억원을 제외한 모든 공동사업 수익이 정산 및 배분 완료되었다.
(7) 이와 같이 2019년도 말 기준 청구법인①의 재무제표 상 미처분 이익잉여금 잔액(274억원)의 94.5%인 259억원을 이익 배분하여 사실상 청구법인①의 모든 자산을 분배하였음에도 이를 각 주주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청구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
2. 대법원은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주주총회의 결의 여부, 배당가능이익의 존부,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059, 1066 판결,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4도9026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등 참조).
3. 청구인은 청구법인①의 쟁점자금이 사법상 이익배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법상 배당절차가 없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배당이고 각 주주들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은 다수의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 청구인과 청구법인②는 청구법인①의 주주로서 ◒◒지구 등에서 공동으로 추진한 시행 및 분양대행 사업의 이익을 주주 간 TF팀 구성 등 협의를 거쳐 정산 및 분배하였음에도 이를 배당으로 처리하지 않고 주주 및 주주의 특수관계법인에 대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변칙처리 하였다.
5. 청구법인①은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을 대여금으로 처리하면서도 대여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원리금 및 미상환시 연체이율, 담보 등에 대한 약정 없이 대여하였고 상환기일이 경과한 대여금에 대해 상환을 청구하거나 청구 노력을 기울인 사실도 없다.
6. 주주들은 차입한 자금을 법인 및 사주 개인의 부동산 취득, 개인 채무 변제, 해외송금, 사주 개인 보험료 납부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그 상환을 전제하지 않고 사용하였고, 주주 간 주고받은 공문 등에 의해 실질은 이익 분배금이지만 가지급금의 형태로 처리되었음이 확인되는 등 차입금을 각 주주들의 실질 배당금으로 인식하고 있다.
7. 따라서, 상법상 배당절차가 없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그 실질이 배당이고 각 주주들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각자의 사업 목적이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다.
1. 실질과세원칙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2008두8499., 2012.1.19. 전원합의체 판결)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위 판례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범위 및 효과와 관련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지나치게 확장하여 적용하게 되면 조세법률주의가 형해화되고 과세권이 남용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견이 밝힌 바와 같이 그 적용범위를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거래의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증명된 경우로 한정한다면, 위와 같은 부작용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은 필요한 범위에서 적절하게 통제될 수 있다’고 하여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요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2. 청구인과 청구법인②는 공동사업이익을 배당으로 처리하지 않고 대여금으로 처리함으로써 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산입과 개인의 배당소득 구성으로 인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고자 하였다.
3. 청구법인①은 조세회피를 위해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고 있다.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이란, 납세자에게서 조세회피의 목적을 배제하고 나면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할 리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바, 청구법인①은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비록 매년 인정이자를 계상하고 있지만, 인정이자를 상계하기 위해 대표이사에 대한 형식적인 미지급 급여 계상하고 있다. 또한, 채무자들은 연도말 청구법인① 명의 계좌로 인정이자 상당액을 입금한 후 다음연도 1월 초 입금액을 다시 돌려받고 있으며 청구법인①은 이를 다시 추가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청구법인①의 주업종이 부동산 시행업임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①은 회사 유보금액을 바탕으로 차기 이후 부동산 시행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거나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 직원은 모두 퇴사한 채, 주요 주주라고 할 수 있는 공동대표만이 남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없는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행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했을 경우와 마찬가지인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①은 사업과 무관하게 회사 유보금액의 대부분을 주주 및 관계 법인에 대여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일부 확인 했듯이 상환기일이 만료된 대여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으며,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수익은 회계상 입금 및 재대여처리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청구법인①로 현금흐름이 유입되지 않고 있다. 이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금전대여거래행위라고 보기 힘들며, 단순히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을 위한 것으로서 배당소득세 및 법인세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이러한 형식을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분배받은 이익 배당금은 현실적으로 각 주주들에게 귀속되었다.
1. 쟁점금액을 대여금으로 가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어떠한 경제적 또는 조세상 이익이 없다는 항변에 대한 의견
2. 쟁점2차․3차 합의서 상 수익배분은 청구법인①의 해산·청산 시 주주의 잔여재산 분배를 의미하므로 청구법인①의 해산·청산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쟁점자금의 지급을 배당으로 볼 여지가 없다는 항변에 대한 의견
(1) 최초 공동사업인 ◒◒지구 C6-* 업무용지는 2014.10.24. CCC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자에 청구법인①로 양도되었고 당시 토지 계약금은 4,104백만원이었으며, CCC가 작성한공동사업경과 및 이슈정리문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BBB는 ◒◒지구 공동사업을 위해 초기 투자금으로 각각 19억원을 마련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조사당시 청구법인①로부터 제출받은 회계전산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 가수금 기초 잔액은 BBB 1,371백만원, 청구인 1,331백만원으로 확인되며, 가수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결산조정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가수금 전표 적요란에 의하면 청구인과 BBB가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차입한 초기 투자금을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과 BBB는 김○○ 등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계약금을 납입하였으며, 청구법인①은 동 차입금을 청구인과 BBB에 대한 가수금으로 처리한 후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이를 상환한바 있다. 따라서, 쟁점2차합의서 상 투자원금을 청구법인①의 자본금이라고 전제하여 해산․청산시 수익 배분을 약정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1) ◒◒지구, ▣▣지구, ◈◈지구의 분양 및 시행사업은 2017년 상반기에 모두 종료되었으며, 청구법인①은 조사일 현재 사실상의 사업장 없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도 않아 언제든지 이익 배당이 가능한 상태였다.
(2) 청구인과 청구법인②는 TF팀을 구성하여 2017.11월 ‘공동사업 이익 정산을 위한 현황 보고서 작성’ 등 공동사업 당사자 간 수익 정산에 합의하였으며, TF팀이 작성한 ‘공동사업 이익 정산을 위한 현황 보고서’를 근거로 실제 수익정산이 실행되었다.
(3) 2018.10.2. 작성된 ‘공동사업 정산관련 요약 보고서’에 의하면 TF팀이 작성한 ‘공동사업 이익 정산을 위한 현황 보고서’ 상의 미분양/유보금과 합의 필요이익 추가 합의를 통해 신탁유보금 4.5억원을 제외한 모든 공동사업 수익이 배분 완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청구인과 청구법인②는 청구법인①을 통해 ◒◒지구 등에서 분양 및 시행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며 해당 공동사업은 2017년 상반기에 모두 종료되었고, 2018년 하반기 이후 청구법인의 경비 지출 내용을 보면 대표이사 급여, 원천세, 4대보험, 사무실 임차료, 장부 기장료 등 법인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만 지출하고 있다.
(2) 청구법인①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청구법인②의 내부 문건에 의하면 공동사업이 종료되어 신탁유보금 4.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은 분배가 되었으나, 신탁유보금은 취득세 세무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유보해제가 불가하다는 ㈜○○신탁의 입장 때문에 신속한 회수가 어렵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2015.2월 체결된 ◒◒ C6-*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신탁사는 신탁등기, 신탁부동산(토지와 건물) 소유권 보전 및 등기이전, 수익권 증서 발급 업무 등만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탁사는 신탁종료 후에 신탁사 명의로 부과고지가 예상되는 조세공과금,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에 대한 교부를 유보할 수 있다고 약정되어 있다. 또한, 특약 제36조(사업정산)에 따르면 본 사업의 정산은 대출만기일 이내에 완료하기로 한다(단, 미분양 시 기간 연장 가능)고 약정하고 있어 사실상 분양이 완료되는 경우 사업정산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신탁사 입장에서는 신탁사 명의로 부과가 예상되는 취ㆍ등록세에 대해 세무조사가 완료되거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약 4.5억원을 유보하고 있을 뿐 정산을 미룰 이유가 없다. 관리형 토지신탁을 유지하면서 신탁사에 4.5억원을 유보한 것은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금액 납부 등 예상 외의 경비가 발생할 것을 대비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공동사업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청산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합의서 상 쟁점금액이 대여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도 일부 내부문건 등에서 사용된 특정단어나 회계․세무 업무에 미숙한 직원의 수익배분 용어 사용을 근거로 배당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항변에 대한 의견
4. 쟁점금액이 청구법인①에서 유출되어 그 주주인 청구인 및 청구법인②에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득처분 법리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는 항변에 대한 의견
5. 청구인들은 향후 쟁점금액이 상환되어 배당이 될 경우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납부시기상 차이만 있을 뿐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변하나, 청구법인①이 청산하지 않는 한 배당소득에 대한 납부시기를 무제한 연장할 수 있다면 가지급금이 조세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공동사업수익을 배분받았으나 이를 배당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본인 및 본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변칙처리하고 있다(청구법인①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상환을 한 사실도 없으며, 마치 청구인에게 귀속된 자금처럼 개인채무변제, 부동산취득, 고가아파트 임대료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처럼 실질적인 배당소득임에도 이를 회계상 대여금으로 처리하여 납부시기를 무제한 연장하는 것을 용인한다면 향후에도 배당소득에 따른 본세는 납부하지 않은채 인정이자만 계상하면서 소득의 귀속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만연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세법은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자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등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세법의 취지를 감안해서라도 배당소득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후 이를 상환하지 않고 필요시 수시로 인출하여 본인 자금처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① 주주 등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이 대여금이며, 공동사업 이익의 정산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분배금에 해당하지 않는지
② 청구인에 대한 이익분배금 상당액을 전부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부당한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법인세법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2-*)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6) 상법 제464조 【이익배당의 기준】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 다만, 제34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청구법인①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2018년 상반기 ◒◒지구 ▷▷▷ 상가 분양매출액 신고 이후 매출액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고 있다.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입금액 96,449 30,373 891
• - 영업이익 30,091 7,983 △244 △337 △307 당기순이익 21,270 6,027 698 677 387 과세표준 26,110 8,217 464 851 918 총부담세액 5,325 1,623 72 150 162 자 산 61,291 27,099 27,845 28,657 22,116 부 채 40,751 531 579 713 805 미처분이익잉여금 20,039 26,067 26,766 27,443 20,968 단기대여금 8,702 17,605 25,605 25,867 19,496 대여금/잉여금 43.42% 67.53% 94.25% 94.25% 92.97%
2. 청구법인①의 근로소득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은데, 2017년 이후 공동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직원은 퇴사한 것으로 확인된다.(표생략)
3. 청구법인①의 사업소득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은데, 2017년 이후 사업소득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생략)
4. 쟁점2차합의서 주요 내용 발췌 합의서 제1조(수익배분)에 따르면, 최초 합의 시 청구법인①의 수익배분은 청구인과 BBB의 청구법인① 주식지분에 따라 배분하고 청구법인②가 수행하는 분양대행업무수익은 5:5로 배분하며 매달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가, 청구법인①의 ▣▣ 및 ◈◈지구에서의 분양대행업무 수익을 청구법인① 청산시 2: 8로 배분하기로 변경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제2조(중간정산 등)에는 청구인과 BBB의 先사용액을 2016.
5. 30.까지 별도 정산하고, 별도 대여약정서를 작성하며 매달 통장에 별도의 수입이 발생 시 상대방에 우선하여 배분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 법인 대 상 지 구 공동 사업 합의 내용 최초 합의
10. 청구법인① ◒◒지구업무시설용지 시행 지분비율에 따라 5: 5 수익배분 5: 5 배분 ▣▣지구중심상업용지 분양대행 2: 8 배분 (청구법인① 청산시) ◈◈지구일반상업용지 청구법인② ◒◒지구업무시설용지 분양대행 지분비율 관계없이 5: 5 배분 5: 5 배분 CCC 시행대행 5: 5 배분 ◈◈지구일반상업용지 시행대행 5: 5 배분
5. 쟁점3차합의서 주요내용 발췌 쟁점3차합의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공동사업 수익 중 60억원을 청구법인②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데 차입금의 50%는 2017.3.31. 나머지 50%는 2017.4.30.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②는 60억원 대여조건으로 청구인에게 청구법인① 주식 1천주를 5백만원(@5천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청구법인①은 2016.
12.
26. 50억원, 2016.
12.
27. 10억원을 청구법인②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함). 또한, 수익배분 정산개시일은 C2-*(◒◒) 준공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로 하고 BBB가 가지급금 등을 상환하지 못한 금원이 있는 경우 청구인이 그 금원만큼 현금을 최우선 배당받은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6. 2017.11.13. 청구법인②와 CCC TF팀(KKK부장, GGG팀장) 작성한 쟁점보고서(공동사업이익정산을 위한 현황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7. 청구법인②의 경영관리팀장 GGG가 보관중인 ‘공동사업정산관련 요약서(2018.10.2.작성)’에 따르면, 2018.5월 양측이 650백만원씩 현금을 추가적으로 배분받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신탁유보금 약 450백만원과 청구법인② 미분양건 미배분금액 24.4백만원을 제외한 공동사업 정산 및 배분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8. 통지관서의 과세근거 및 관련 증빙
12.
7. 청구법인② GGG 팀장은 ‘2014∼2016년 말 기준 각 공동사업 현장별 순손익’을 청구인측에 전달하고 정산을 요구하였으며, 다음 <표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12.13. CCC KKK부장이 이메일로 청구인에게 손익을 가지급금형태로 배분할 것을 건의하였다.
1. 우선배분: 50억 5,000 5,000 6,569 7,354 13,924 10,452
2. 추가배분: 지급금동액조정 3,485 (◈◈▣▣ 손익조정 27억) 3,485 10,054 7,354 17,409 6,966
3. 추가배분: 잔여현금동률배분 3,483 3,483 6,966 13,538 10,838 24,376 현금 추가 배분 계 6,968 8,483 15,452
(1) 2017.11월 TF팀은 공동사업 정산 시 각 주주가 청구법인①에 지급하여야 하는 실질가지급금 209억원(청구법인② 126억원, 청구인 83억원)을 수익배분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현금배분대상 금액에서 제외하고, 청구인이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CCC가 ◒◒ 및 ◈◈지구에서 수행하여 수령한 시행대행사업수익은 청구인의 대여금으로 통산하여 잔액을 산정하였으며, 2017.5.31. EEEEEE에 대여한 30억원을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산하는 등 관계회사 수취 및 대여금액을 청구인의 공동사업 이익분배금으로 보아 실질가지급금을 산정하였다.
(2) 또한, 공동사업 이익 306억원에서 각 주주별 실질 가지급금 209억원을 제외한 97억원 중 69억원을 추가 이익배분대상 금액으로 확정하였으며, 청구법인①은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 TF팀 정산결과를 근거로 추가 이익배분금액 69억원을 실제 각 주주에게 배분하였는데, 청구인 등은 배분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처리하지 않고 청구법인② 및 청구인이 100%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1) 청구법인①의 주주인 청구인과 청구법인②는 공동사업 수익정산을 위한 TF팀을 통해 쟁점사업 이익을 정산하고 2018.5월까지 총 256억원의 수익(쟁점금액)을 배분하였고, 청구법인① 등은 쟁점금액을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2) 청구인은 이익정산금 대부분을 본인이 100% 지배하는 EEEEEE와 CCC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이들 관계법인이 해당 금원을 차입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청구법인①과 이들 관계사 간에 상환기일이나 이자율, 담보 등을 약정한 사실이 없고, 상환을 청구하거나 상환을 한 사실도 없다.
(1) 이익분배금 지출승인 관련 메일
(2) 2021.6.4. 청구법인② GGG 팀장과의 문답내용
(3) 2018.12.27. 청구법인②가 CCC에 발송한 공문
(1) (◒◒지구) 2016.4월, 9월 준공, 2017.7.3. 미분양상가(▷▷▷2 401호)가 최종 분양계약 체결되어 100% 분양 완료하였으며, CCC는 ◆◆지구 등 대외에 ‘회사업력’을 소개하면서 ◒◒지구 사업이 분양 및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홍보하였다.
(2) (▣▣지구) 청구법인①은 CCCDDD와
○○○○ ▣▣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5.부터 계약종료일인 2017.
3. 7.까지 총 11차에 걸쳐 수수료 3,096백만원을 수취하였으며, 2017.
3.
16. CCCDDD에서
○○ 건설에 송부한 공문 ‘분양대행계약 만료 및 미분양 호실 처리에 대한 업무협조 요청의 건’ 에 따르면, 2017. 3월 분양대행계약이 종료되었음이 확인된다.(그림 생략)
(3) (◈◈지구) 청구법인①은 2015.6.5. ◧◧개발㈜와 ▤▤▤▤ 신축분양 사업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CCC는 2015.
3.
12. ◧◧개발㈜와 ◈◈지구 개발사업 시대행용역(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청구법인①은 ◧◧개발㈜로부터 2015.12.14.부터 2017.6.12.까지 분양대행수수료 68억원을 수취하였고, CCC는 2015.2.6.부터 2017.7.10.까지 월 80백만원씩 용역비 총 2,160백만원을 수취하였으며, ◈◈지구는 2017년 상반기에 분양이 100% 이루어져 분양대행 및 시행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청구법인①과 CCC의 업무는 모두 종료되어 공동사업에 대한 수익정산이 가능한 상태였다.
(4) (청구법인② PPP 과장의 2021.6.29.자 문답서) 쟁점사업 종료시점에 대하여 2017년 상반기에 최종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답변하고 있다.
- 카) 청구법인① 단기대여금 사용처 조사내용
(1)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45억원의 사용처 (가) 청구인이 2016.6.15. 청구법인①로부터 차입한 20억원은 채권자 박○○ 등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2017.1.1. 청구법인①로부터 차입금 처리된 15억원은 청구인이 청구법인②로부터 차입한 15억원을 청구법인①이 대신 상환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된 것으로, CCC 등 관계사 대여에 7억원이 사용되고 나머지는 개인보험료, 고가 아파트 관리비 납부 등 개인 생활비와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 또한, 2017.2.28. 청구법인①로부터 차입한 10억원은 채권자 류○○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 (나) 이처럼 청구인이 청구법인①로부터 차입한 45억원은 2017년 ‘공동사업 수익 정산을 위한 TF팀’ 정산시 선 배분금액(실질 가지급금)으로 구분되어 추가 배분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으며, 청구인은 동 차입금을 공동사업에 대한 수익 배분 금액으로 인식함에 따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본인 자금처럼 사용하였다.
(2) EEEEEE에 입금된 대여금 3,150백만원의 사용처 (가) 청구인은 청구법인①을 통한 공동사업 이익분배액을 2017.5.31.부터 본인 명의 계좌로 받지 않고 EEEEEE, CCC로 송금하도록 하였고 회계상 대여금으로 처리하였다. (나) EEEEEE로 입금된 동 대여금 3,150백만원 중 3억원은 EEEEEE, ㈜○○부동산법인, CCCDDD 명의의 ○○투자증권 계좌에 각 1억원씩 입금되었다가 일부 금액은 사주 자녀의 치료비 등 사주 개인경비로 지출되었고, 나머지 2,730백만원은 CCC로 대여하여 2018.2.27. ㈜○○CCCDDD 토지대금 80억원에 포함되어 사용되었다. (다) CCC는 2018.5.21.부터 2019.12.27.까지 ㈜○○CCCDDD로부터 동 금액을 상환받았으나, EEEEEE는 조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①에 차입금을 상환한 바 없다.
(3) CCC로 입금된 6,450백만원 및 EEEEEE 등을 통해 입금된 2,730백만원 사용처 (가) 청구인은 2018.1월 청구법인①로부터 공동사업이익 58억원을 분배받았으나, 이를 본인이 분배받지 않고 CCC가 차입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공동사업 수익 추가정산에 따라 2018.5.28. 650백만원을 추가로 배분받았으나, 동 금액 또한 CCC가 차입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나) 동 금액은 2017.5.31. EEEEEE를 통해 분배받은 30억원 중 2,730백만원과 함께 2018.2.27. ㈜○○CCCDDD 토지대금 80억원에 포함 사용되었으며, 일부 금액(130백만원)은 청구인의 고가 아파트 보증금 및 월세 97백만원 등 개인경비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CCC는 2018.5.21.부터 2019.12.27.기간 동안 ㈜○○CCCDDD로부터 동 금액을 상환받았으나 이를 EEEEEE나 청구법인①으로 상환하지 않고 ○○건설㈜에 대한 차입금 변제 50억원, ○○동 ○○타워 매입에 22억원 등으로 사용하는 등 차입금에 대한 상환을 전제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라) 청구인은 CCC가 차입하는 것으로 처리한 2018.5.28. 추가 배분액 650백만원 중 4억원은 KKK 부장이 횡령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28백만원은 청구인이 백화점, 미용실 등 사적 경비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CCC는 청구인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있는 부동산개발법인으로 자금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은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9년 말 기준 CCC의 청구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잔액이 68억원에 달하는 등 청구인은 필요에 따라 법인자금을 수시로 인출하여 개인자금처럼 사용하고 있다.
(4) 청구법인②가 지급받은 분배금 126억원 (가) 청구법인②는 공동사업 수익 정산금 126억원을 대여금 형태로 지급받아 1,922백만원은 ▩▩▩▩ 제1차 및 제2차에 장기대여, 2,647백만원은 ○○에 토지대금으로 납부하였고, 청구법인② 및 ○○○사이트 홍보관 관련 일반경비로 5,182백만원을 사용하였다. (나) 청구법인②의 대표이사 BBB 계좌에 입금된 1,405백만원, 현금 출금 409백만원, 이○○, 이○○, 김○○ 등 투자자금 반환 930백만원 등 2,744백만원은 BBB에 대한 청구법인②의 대여금으로 처리되었다.
- 타) 유상감자 관련
(1) 2020.6.1.자 청구법인①에 대한 유상감자 진행 협조요청의건 공문 청구법인②는 이자 부담 해소를 위하여 2020.1월 청구법인② 정산분 중 70억원에 대하여 중간배당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중간배당이 아닌 유상감자를 진행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2) 유상 감자 관련 주주총회 의사록 2020.1.2. 청구법인① 본사 회의실에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청구법인① 주식 총 100,000주 중 기명식 보통주식 31,400주를 희망하는 주주들로부터 1주당 223,549원에 매수하여 임의소각하고 발행주식 총수를 68,600주로 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쟁점금액이 대여금이며, 공동사업 이익의 정산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분배금에 해당하지 않는지
- 가) 관련 법리 (1)소득세법제17조제1항은 배당소득에 관하여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면서도 제9호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정하면서, 제1호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제8호로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다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의 수익이 사외유출 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4456 판결 참조). 나아가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주주총회의 결의 여부, 배당가능이익의 존부,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059 등 참조).
(3)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를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08두8499, 2012.1.19.참조).
- 나) 쟁점금액이 공동사업 이익의 정산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분배금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쟁점금액은 공동사업이익의 정산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분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법인①이 청구인 등과 청구법인②에게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은 외관과 실질이 일치하는 정상적인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들 간에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금전대여거래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
① 청구법인①이 쟁점금액을 청구인 등과 청구법인②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구체적인 변제기일 또는 이자율 등을 약정한 사실이 없다.
② 청구법인①이 매년 인정이자를 계상하고는 있으나 청구법인①의 공동대표자인 청구인과 BBB에게 형식적 미지급 급여를 계상한 뒤 인정이자와 상계하고 연도 말 청구법인① 명의계좌로 입금된 인정이자를 다음연도 1월 초에 다시 돌려받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등 형식적인 상환에 그치고 있다.
③ 청구법인②가 2020년 초 유상감자로 인한 감자차익을 대여금과 상계한 것 또한 소각대가를 청구법인 장부상 가지급금과 상계하여 세무상 인정이자 문제를 해결하였을 뿐 청구법인①로 현금흐름이 유입되는 실질적인 대여금 상환이 없었다.
④ 2017.11월 작성한 쟁점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법인② 각자가 기 차입한 가수금에 대하여 수익을 기 정산 받은 것으로 보고 잔여수익을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여금 상환기일이 상당 기간 경과하였음에도 그 변제를 청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①은 청구인과 청구법인②에 지급한 쟁점금액을 회수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2019년 말 기준 청구법인①의 미처분이익잉여금 274억원 중 대여금이 259억원으로, 회사 유보금액의 94.5%를 청구인 등과 청구법인②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있어 그 형식이나 외관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은 사법상 대여금으로, 이익배분의 성격이 없어 그 실질이 배당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으며, 청구인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소멸되거나 가지급금 회수 포기 불능상태에 놓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배당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 내용으로 볼 때 쟁점금액이 비록 회계처리상 대여금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공동사업 수익을 정산․배분한 이익배당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① 쟁점사업은 2017년 상반기에 종료되었고, 2018년 이후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추가로 진행되는 사업 또한 확인되지 않고 근무하는 직원도 없이 청구법인②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①은 언제든지 이익 배당이 가능한 상태였다.
② 2017.11월 작성된 쟁점보고서 및 2018.10월 작성된 공동사업 정산관련 요약보고서에 따르면, 쟁점사업이 종료된 후 청구인과 청구법인② 간에 공동사업 수익 배분금액과 방법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제 수익을 분배하였고, 2018.10월 현재 신탁유보금 450백만원을 제외한 모든 공동사업수익의 분배가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③ 2017.9월 청구법인①에서 쟁점금액 일부를 청구법인②에 송금하면서 ‘이익금 배분’ 항목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였고, 2018.12월 청구법인②에서 청구인측에 발송한 공문에서 ‘실질은 이익정산이지만 명목상 대여금 성격’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등 다수의 내부 문건에서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이익 배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④ 청구인 등과 청구법인②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①로부터 차입하여 그 상환을 전제하지 않고 법인 및 사주 개인의 부동산 취득, 개인채무 변제, 해외송금, 사주 개인 보험료 납부 등 사적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거래가 조세회피목적과 무관하고 실질적인 조세회피 효과를 유발하지도 않았는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거래를 배당 거래로 재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①의 주업종이 부동산 시행업임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①은 회사 유보금을 바탕으로 차기 이후 부동산 시행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거나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사업과 무관하게 회사 유보금액을 청구인 등과 청구법인②에 대여하고 대여금을 회수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며,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마저 입금 후 곧바로 재대여처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통지관서가 확보한 2017.8월 청구법인② GGG 팀장의 이메일에서 청구법인①의 이익잉여금 회수방식과 각 회수 방식에 따른 세법상 문제점을 검토한 사실이 확인되며, 공동사업 이익을 형식상 대여금으로 처리함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법인②는 배당소득세 및 법인세 등의 납부시기를 이연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들이 공동사업 수익배분금액을 대여금으로 처리한 쟁점거래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2) 따라서, 통지관서가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과 청구법인②에 대한 이익분배금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한 과세예고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에 대한 이익분배금 상당액 전부를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부당한지
-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제67조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서 소득처분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내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실질적 경영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소득처분은 사외유출된 익금 가산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 등을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로서, 사외유출 소득으로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있다(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8231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제14조제1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에 따라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회피 목적에 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어떠한 소득의 실질적 성격이 소득세법이 정한 소득의 유형, 즉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에 해당하고, 그 현실 귀속자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과세관청으로서는 소득처분을 매개로 하여 사외유출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은 물론 소득의 실질귀속자와 소득세법이 정한 소득의 유형(근로소득, 배당소득 등), 귀속시기를 밝혀 이를 직접 과세할 수도 있으므로 사외유출된 소득을 과세하기 위해서는 소득처분이 항상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처분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현실귀속 소득에 의한 과세가 원칙이고, 소득처분에 의한 과세가 공익적 필요성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입법화된 것이라고 볼 것이다. 구 소득세법제17조제1항이 소득의 발생원천에 따라 제1호에서 제7호까지 배당소득의 종류를 개별적으로 열거하면서 제4호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도 배당소득의 종류에 따라 귀속시기를 개별적으로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은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을 귀속시기로 본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에서도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소득과 현실귀속소득은 그 발생원천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소득의 종류와 귀속시기 등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2018누55359, 2019.11.6.참조).
- 나) 청구인에 대한 이익분배금 상당액 전부를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CCC와 EEEEEE에게 입금된 금액을 포함하여 청구인의 이익분배금 상당액 전부를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익분배금 상당액 전부를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청구인은 공동사업 이익정산에 따른 이익분배금 상당액이 청구법인①에서 사외유출되어 청구인 등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득처분의 법리에 따라 청구법인①의 주주가 아닌 CCC와 EEEEEE에 지급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어야 하고,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액은 상여로 소득처분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에 대한 이익분배금 상당액 전부를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①은 2018.5월경까지 청구인에게 배분한 공동사업 이익분배금 12,799백만원 가운데 6,450백만원은 CCC에 지급하고 3,150백만원은 EEEEEE에 지급하였는데, CCC와 EEEEEE에 지급된 금액의 일부가 청구인의 채무변제, 부동산 취득, 보험료 납부, 고가아파트 임대료, 자녀 교육비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19년 말 기준 CCC의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잔액이 68억원에 달하는 등 청구인이 법인 자금을 수시로 인출하여 본인 자금처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CC와 EEEEEE에게 입금된 동 금액은 청구인이 청구법인①로부터 청구인에게 귀속시키는 절차를 생략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따라서, 통지관서가 청구인의 이익분배금 상당액을 청구인의 배당금으로 보아 한 과세예고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5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