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에게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사제외 결정함
청구법인에게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사제외 결정함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사제외】결정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1조의15 제2항에서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국세징수법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한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2021.7.21. 훈령 제2461호로 개정된 것) 제5조에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제4조(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제24조 제3항 및 제33조 제4항 제4호에서는 ‘심사제외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국세징수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사유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4조에서는 ‘납세자가 독촉 또는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통지관서가 이 건 증여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2021.9.24. 청구법인은 2020.10.31. 납기의 2017년 귀속 증여세 등 1건 4,055백만원을 체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청구법인의 체납액과 관련하여 ○○세무서에서는 2020.12.2. □□ ○○구 소재 집합건물 등 3건에 대해 압류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심리일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5.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세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한 이 건 증여세는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따라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1호 및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 제1호 및 제24조 제3항 제3호,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심사제외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