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에 대한 금융기관 시가추정액은 양도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여 시가로 보기에 충분하고, 이와 달리 금융기관 시가추정액이 시가로 보기 불합리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토지에 대한 금융기관 시가추정액은 양도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여 시가로 보기에 충분하고, 이와 달리 금융기관 시가추정액이 시가로 보기 불합리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1. 조사청은 AAAA에 대해 2016.1.1.부터 2019.12.31.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2021.6.29.부터 2021.9.2.까지 실시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19.9.30.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청은 위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CCCC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EEEE 시가추정보고서 상 금액인 0,542백만원(신고금액과의 차이 0,344백만원, 이하 “금융기관 시가추정액”이라 한다)으로, 건물가액은 027백만원(기준시가, 신고금액과의 차이 4백만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합계)을 0,869백만원(신고금액과의 차이 0,348백만원)으로 결정하였다. 3) 2021.9.8. 조사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0,333,155,699원을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10.
7. 위 세무조사결과 통지내용 중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경정내용(통지세액 0,300백만원)에 대해 불복하여 이 건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선고 2004두1834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두21109 판결 등 참조), 조사청이 쟁점토지의 시가로 결정한 EEEE 시가추정 보고서 상의 시가추정액 0,542백만원은 2개 감정평가법인(FFF, GGG)의 (소급)감정가액은 각각 0,542백만원, 0,159백만원이어서 동 시가추정액을 양도 당시 거래가액(시가)로 보기에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융기관 시가추정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조사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토지에 대한 금융기관 시가추정액을 양도당시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개정 2016.12.20>
② 삭제 <2016.12.20>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개정 2012.1.1, 2016.12.20, 2018.12.31>
1. 법인세법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2)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1.1>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개정 2012.2.2> 2-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7.2.28, 2012.2.2, 2017.2.3>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2.2.2>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개정 1999.12.31,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19.2.12>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12.30, 2005.2.19>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15, 2016.12.20, 2017.12.19>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2.12.30, 2003.12.30, 2005.8.5, 2006.2.9, 2008.2.29, 2010.2.18, 2010.12.30, 2012.2.2, 2014.2.21, 2016.2.5, 2017.2.7, 2019.2.12>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2006.2.9, 2010.12.30, 2014.2.21, 2017.2.7, 2019.2.12>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신설 2000.12.29, 2005.8.5, 2013.6.28, 2016.2.5>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신설 2003.12.30, 2010.12.30, 2012.2.2, 2016.2.5, 2017.2.7, 2019.2.12>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항 각 호에 따른 날이 평가기준일 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에 따른 가액에 더할 수 있다. <신설 2014.2.21, 2016.2.5>
⑥ 법 제60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18.2.13>
⑪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98.12.31, 2010.2.18, 2014.2.21, 2016.2.5., 2018.2.13>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 등】<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된 것>
① 영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06.4.25, 2008.4.30, 2014.3.14, 2017.3.10>
③ 영 제4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7.3.10, 2019.3.20>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19, 2016.12.2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지상권(地上權)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은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⑥ 제1항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하고 고시한 가액에 대한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및 재산정, 고시신청에 관하여는소득세법제9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9조의2를 준용한다.
1. 조사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2.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부(건축물대장 등)상 현황은 다음과 같다.(생략)
3.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4.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토지, 건물) 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5) 조사청에서 파악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금융기관(EEEE) 시가추정액과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소급감정)를 의뢰하여 감정평가 받은 쟁점부동산 감정가액은 다음과 같다.(생략)
6. 쟁점토지 등 관련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7. EEEE 본부시가추정보고서 상,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시 조사한 입지와 현황사진은 다음과 같다.(생략) 8) EEEE 본부시가추정 보고서상 쟁점토지에 대한 시가추정액(금융기관 시가추정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산출시 고려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쟁점토지 위주로 정리). (생략) 9) 참고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동 주거지역의 경우 2017.1.1.부터 가격산정 기준시점(2019.9.27.)까지의 지가변동률은 1.16628(16.63%)로 위 ⅲ)거래 시점이후 지가는 계속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생략)
10. 감정평가법인들의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산출시 고려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11. ○○○, 쟁점토지, ◎◎◎의 위치현황은 다음과 같다.(생략)
13. 양측의 상세주장 내용(생략)
1. 관련규정 등 (생략)
2. 쟁점토지에 대한 금융기관 시가추정액을 양도당시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1)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CCCC는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양도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가액인지 여부를 거래사례나 평가사례, 감정평가법인 등의 시가평가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대법원93누22333. 1994.12.22.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금융기관 시가추정액 0,542백만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최초 양도가액 0,098백만원(전체 양도가액은 0,521백만원이다)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하지만, 동 양도가액은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인 0,241백만원(전체 기준시가 0,568백만원)에 미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도당시의 시가를 반영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3)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취득시점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시가 또한 취득시점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청은 쟁점토지의 적정시가를 확인하기 위해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동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사례 또는 거래사례로 선정한 2019.9.12. 상속이 발생한 JJJJJ의 상속재산평가액은 ㎡당 00.1백만원(쟁점토지 면적에 적용하면 0,159백만원이 계산된다)이고, 2019.7.1. 매매계약이 체결된 KKKKK의 토지분 매매가액은 ㎡당 00.4백만원(쟁점토지 면적에 적용하면 0,364백만원이 계산된다)으로 확인되는바, 적어도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가는 ㎡당 00.4백만원(총금액 0,364백만원) 이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4) 다음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시가추정액인 0,542백만원은 시가로 보기에 적정해 보인다. (가)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CCCC는 2019.9.30. 청구인에게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 등 총 3필지에 건축허가 승인(2019-건축과-신축허가-○○○: 2019-○○○-○○○-○○○)을 받아 건축 중에 있고, 이 과정에서 EEEE에서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EEEE은 시설자금 대출목적으로 작성한 <시가추정 보고서>상에서 위 3필지의 토지와 건물 중 토지만을 평가하여 대출가능 금액을 평가하면서 쟁점토지 가액을 0,542백만원으로 평가하였다. (나) 조사청은 동 금융기관 시가추정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FFF감정평가법인, GGG감정평가법인 등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소급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동 감정평가법인들은 쟁점토지의 적정 시가를 각각 0,542백만원(㎡당 00.4백만원), 0,159백만원(㎡당 00.1백만원)으로 평가하였다. 그런데, 위 두 곳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차이는 개별요인에서 약간의 차이 때문으로 확인되고, 두 곳 중 FFF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은 금융기관 시가추정액과 동일하고, GGG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상증세령 제49조 제1항의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대법원2000두5098, 2001.8.21. 판결 참조),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나 그러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대법원90누4761, 1990.9.28. 판결; 대법원88누9145, 1989.12.12. 판결; 대법원88누11698, 1989.6.27. 판결 참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은 물론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의 일환으로 조사한 시가 조사자료에 의한 가액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대법원90누7302, 1991.4.23. 판결 참조)이어서, 이 건 금융기관 시가추정액을 양도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인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