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을 위한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는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관리동 등이 신축되어 있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택건설을 위한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는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관리동 등이 신축되어 있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21.8.17. 청구법인에 한 2018년 사업연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0,053,099,755원을 과세한다는 과세예고통지는,
○○○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산정하는 것으로【일부채택】결정합니다.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 2014.12.23>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5.7.24>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목장용지(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11.6.3, 2015.2.3>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4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8.2.29, 2009.2.4>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1-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된 것>
① 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30, 2011.2.28>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2)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된 것>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개정 2010.12.27, 2015.12.29, 2016.12.27, 2017.12.26>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2-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2018.3.27. 대통령령 제28714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0.12.30, 2016.12.30>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3) 지방세법 제109조 【비과세】<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된 것>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3-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비과세】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5.6.1>
1.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3-2) 건축법 시힝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2017.10.24. 대통령령 제28397호로 개정된 것>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0.14.>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상 등록된 목적 업무는 다음과 같다.(생략) 2) 쟁점토지의 재산세 부과내역은 다음과 같다(○○시 회신내용 참조).(생략)
3. □□□ 등 입지, 분할 등 현황은 다음과 같다.(생략)
4. ○○○ 28,487㎡ 택지 2018.11.7. 분할후 내용
• 2017.10.30. ◍◍◍ 1,651㎡(공원)가 분할(○○시 기부채납)되어 26,836㎡로 변경(생략)
5.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 취득대금 납부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6) 2017.9월 청구법인이 ○○시장으로부터 받은 대지조성사업 승인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 2017.11.20. ○○시의 대지조성사업 착공신고 및 2018.11.1. 사용검사 확인증 교부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7. (생략) 8) 쟁점토지 중 □□□, △△△번지 소재에 건립된 건축물 현황은 다음과 같다.(생략)
9. 2019.7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용에 대해 ○○세무서장(당시 처리관서)은 쟁점토지가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그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10. 2021.7월 감사원은 국세청에 대한 <국세 경정청구 처리실태>감사 후 쟁점토지는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미 환급한 법인 0,053백만원을 추징하라고 ○○세무서장에게 처분지시를 하였으며, 자세한 감사지적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11.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 분할 양도 내역, 2018.1.15.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말소 사유 등을 보정요구한 바, 그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12. 청구법인의 상세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 라. 판단
1. 관련 규정 등 가)법인세법제55조의2(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가목에서는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를, 나목에서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다목에서는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인세령”이라 한다) 제92조의11 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법인세법 시행규칙(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인세칙”이라 한다) 제46조의2 제1항 및 같은 항 제5호에서는 ‘영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수행한 상하수도, 전기통신, (경계선)옹벽 공사 등은 대지조성공사에 해당하는 점, 그 외 주택건설을 위한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과 다음의 법리를 고려할 때, 쟁점토지는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관리동, 경비동이 신축되어 있는 경기도 ○○시 □□□, △△△번지 소재 토지는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법인세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르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동 규정의 취지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허가를 받고 건축 설계를 하는 등의 준비 작업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동안은 건설에 착공하기 이전이라도 비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의제하는 것에 있고, 또한, 사회 통념상 특정 토지에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착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 행위, 즉 토지의 측량이나 지반조사, 건물신축 도급계약의 체결, 기존 건물의 철거나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건축 공정상 일련의 행정절차를 마친 다음 건물 신축을 위한 설질적인 공사의 실행이라 볼 수 있는 행위로서 신축할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도로 부지를 파내는 정도의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비로소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94누7058, 1994.12.2. 판결 참조), 이 건 규정에서 말하는 건설에 ‘착공’은 당해 토지에서 굴착공사 등과 같은 토목공사를 포함하여 건설공사가 시작된 경우를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착공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95누7857, 1995.9.26. 판결; 대법원96누15558, 1997.9.9. 판결 참조).
(2) 통계청 작성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주택대지조성매매업은 부동산업 중 토지개발공급업에 해당하고 주택대지조성업은 건설업 중 토공사 및 정지공사업에 해당하여 각기 다른 산업활동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급계약에 의하여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과 자기의 계산으로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개념상 구별되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처음부터 자기의 계산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택지로 개발한 후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영위한 택지조성매매업을 주택건설업에 부대하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대법원92누11657, 1993.6.11. 판결 참조). (3) 청구법인이 2017.11.20.부터 2018.11.1.까지 쟁점토지에 토지주변 여건, 높은 경사로, 신축 시 입주민 편의시설 등을 고려하여 옹벽(필로티)을 쌓고 상하수도·전기·통신·가스공사 인입공사. 신규도로 개설 등 주택신축에 필수불가결한 기반공사를 1년의 기간 동안 수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법인세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서울고등법원2012누11838, 2013.1.10. 판결 참조). (4) 청구법인은 ◎◎◎는 ○○○단지내 도로로 조성된 것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장의 재산세 부과내역과 ○○시 세무과 담당공무원과의 전화통화에 따르면, 동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인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 별표2의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정문출입 경비실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 동 통로는 단지내 주민의 이동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되는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다만,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데, 쟁점토지 중 ○○시 □□□번지, 같은 동 △△△번지에는 2018.11.1.자로 사용승인된 건축물(관리동과 경비동)이 건축되어 있고, ○○시장의 회신내용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재산세가 별도합산대상으로 과세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법인세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 의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이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조심2020서2815, 2020.12.11. 결정 참조).
- 나) 따라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다만, 관리동, 경비동이 건축되어 있는 해당 필지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쟁점토지 중 □□□, △△△, ◎◎◎는 관리동, 경비동, 단지내 도로 용도로 56개 필지 분양자들에게 2018년부터 2020년동안 각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분양되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