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법인세

중국법인 주식거래에 대하여 DCF법에 해당하는 수익법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1-0113 선고일 2021.12.22

자산법평가액은 순이익예상액 등으로 보아 인정하기 어렵고, 수익법평가액은 중국법인이 공정가치로 공시, 주식보상비용 계산에 사용한 점 등 신뢰성이 높아 정상가격 산출에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타당함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7.5.29. 개업한 서울 강남구 ○○○○, 호(동)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2008년 중국에 있는 LCD** 제조회사인 W Electron Co., Ltd(이하 “중국법인”이라 한다)를 100% 인수 후 다른 수익구조 없이 자회사 배당금 수령이 주된 수입금액이다.

1. 청구법인은 2017.10.23. 보유하던 중국법인의 지분 100%를 346억원 1) (205백만위안, 이하 “쟁점자산법평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여 청구법인의 주주들에게 100%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7.11.20. 중국법인 지분을 청구법인의 주주인 YYYY (90% 주주, 이하 “YYYY”라 한다)에게 84.483%(이하 “쟁점거래”라 하다), MMMM (10% 주주, 이하 “MMMM”라 하고, YYYY와 함께 “쟁점주주들”이라 한다)에게 15.517%, 합계 100%를 양도(이하 “쟁점지분양도거래”라 한다)하였다.

3. YYYY와 MMMM는 청구법인의 대여금으로 지분매수대금을 2017.12.27.부터 2018.3.12.까지 청구법인에 분할 납부하였다.

4. 중국법인 증자 및 주식보상 실시

  • 가) 중국법인은 2017.12.8. 5개 종업원지분조합 등에 주식보상목적으로 신주를 발행(이하 “증자거래”라 한다)한 후 행사(납입)가액과 공정가치 간 차이를 주식보상비로 계상하기 위하여 중국법인 공정가치를 1,648억원 2) (1,007백만위안, 이하 “쟁점수익법평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였다.
  • 나) 5개 종업원지분조합 등은 주금 18.7억원 납입으로 지분 7.207%(지분가치 118억원)를 취득하였고, 중국법인은 공정가치와 지분가치와의 차액 100.6억원을 주식보상 처리하였다.
  • 다) 청구법인의 주주 MMMM의 지분율은 쟁점거래로 취득한 지분 15.517%에서 증자거래로 인하여 14.3987%로 조정되었고, 쟁점지분양도거래 전 기존 간접보유 지분 10%를 초과하는 4.3987%에 대하여 5개 종업원지분조합 등과 동일하게 1,648억원을 기준으로 56.5억원을 주식보상 처리하였다.
  • 라) 중국법인은 MMMM 및 5개 종업원지분조합 등의 주식보상비용 157억원(1,648억원 기준)을 관리비용으로 계상하였고, 2020.9.28. 상하이증권시장에 상장하였다. 3)

5. 청구법인은 쟁점지분양도거래 이후 현재 국내 소재하는 오피스텔 2채의 임대사업만 영위하고 있다.

  • 나. 조사청은 2019.11.15.부터 2021.8.1.까지(조사중지 10회) 청구법인에 대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의 신고가액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의거 정상가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중국법인의 쟁점수익법평가액을 기준으로 국외특수관계자인 YYYY에게 양도된 지분 84.483%에 해당하는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

• 조사청은 쟁점수익법평가액에서 쟁점주식양도거래 이후 2017.12.31.까지 유상증자 지분 7.207%에 해당하는 기업가치 72,574,493위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2017.11.20. 중국법인의 기업가치를 154,507,257,582원으로 계산하고, 이 중 YYYY 거래분의 정상가격을 130,532,366,423원으로 계산하였다.

  •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신고가액과 차이 금액 101,314,217,621원에 대하여 이전소득금액으로 소득조정하여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31,901,314,272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2021.8.11. 발송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통지서를 2021.8.12. 수령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2021.9.10.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쟁점① 관련 >

  • 가. 쟁점거래의 정상가격은 내부 비교가능 제3자 가격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고 쟁점자산법평가액은 중국세법 등이 인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수익법평가액만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MMMM와의 거래가격은 내부 비교가능 제3자 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가) 국조법에서는 여러 가지 정상가격 산출방식을 규정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산출방식을 적용하도록 하면서(국조법 제4조제1항),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한 유형으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으로(국조법 제5조제1항제1호), 또한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차이가 있는 경우 그러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이와 같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으로 청구인과 제3자 간의 거래가격(내부적 비교가능 제3자 가격)이 선정될 수도 있고, 제3자 간에 수행된 거래가격(외부적 비교가능 제3자 가격)이 선정될 수도 있다.

  • 나) MMMM는 쟁점주식양도거래 당시 중국법인의 총경리(전문경영인 사장)로 재직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이 중국법인과는 법인격이 다른 청구법인과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지분양도거래에서의 특수관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쟁점지분양도거래는 청구법인과 주주들(YYYY, MMMM 각인)간의 국제거래로 국조법상 특수관계자 여부는 청구법인과의 관계에 있어 국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자 요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나, 본 건에서 청구법인과 MMMM 간에는 지분관계 또는 실질지배 관계 요건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국외특수관계로 볼 수 없다.

  • 다) 조사청이 YYYY와 청구법인 간의 쟁점거래에 대하여만 정상가격 소득조정을 하는 통지를 하고 MMMM와 청구법인 간 동일가격으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 이전가격 과세를 하지 않은 것은 조사청이 청구법인과 MMMM 간 거래를 이전가격 과세대상인 국외특수관계자 거래로 보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 따라서, 청구법인과 MMMM 간의 거래는 내부 비교가능 거래로 인정되어야 마땅하다.

  • 라) 또한, YYYY의 양수지분이 84.483%로 과반 이상이므로 경영권이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쟁점지분양도거래 이전에도 YYYY는 청구법인 지분 90%를 보유하여 100% 자회사인 중국법인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쟁점지분양도거래 전후로 중국법인에 대한 영향력에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 따라서 양수지분율의 차이만으로 MMMM와의 거래가 비교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는 없다.

  • 마) 설령 조사청이 주장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있고, 이 점이 양도가액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상황의 차이라고 보더라도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한 조정을 반영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한다(국조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나목, 국조법 시행령 제6조제2항).

(1) 이에 따라, 대법원도 정상가격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석대상거래와 비교대상거래 간 상황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이 없다면 해당 거래를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확립된 입장을 밝힌 바 있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17595판결 등).

(2) 따라서,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하여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양수지분율의 차이만으로 비교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은 국조법 및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명백히 위법 부당하다.

  • 바) 특히, 중국법인에 대한 2017년 제3자(○○○○) 유상증자가액은 납입자본금 1달러당 18.94위안으로 쟁점거래의 1달러당 27.05위안보다 낮았다.

• 제3자 유상증자 가액은 쟁점수익법평가액에 비하여 외부 비교가능 제3자 가격으로 쟁점거래 가격에 근접하므로 이 또한 쟁점거래가 정상가격에 거래되었다는 사실의 한 지표로 볼 수 있다.

2. 조사청이 적용한 쟁점수익법평가액은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하므로 내부 비교가능 제3자 가격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 가) 조사청은 국조법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기타 합리적인 방법”, 즉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쟁점수익법평가액을 적용하였다.

• 그러나, 국조법 제5조에서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비롯하여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의 5가지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정의하고 동 방법들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조법 제5조제1항각호외 단서,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3두13327 판결).

  • 나) 조사청은 쟁점수익법평가액에 비해 쟁점거래의 거래가격이 현저히 낮은 점을 들어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이 아닌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이는 달리 보면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형성된 가격은 실제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미래를 예상하여 평가한 쟁점수익법평가액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 다) 또한 이는 국조법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본 건에서는 MMMM와의 거래가격 및 제3자 유상증자가액을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조사청의 주장과 달리 기타 합리적인 방법인 쟁점수익법평가액을 비교가능 제3자 거래 가격방법에 비해 우선 적용할 수는 없다.

3. 조사청은 쟁점수익법평가액의 평가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였다.

  • 가) 주식모집설명서에 따르면 중국법인은 쟁점수익법평가액 외에도 2018년 중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목적으로 자산기초법에 따른 기업가치 평가를 하였다.

(1)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시에 수행한 평가는 법인의 책임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면 회사의 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조직 변경으로 자신이 소유한 채권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따라서, 이러한 조직변경의 전제로서 회사의 가치가 얼마이고 이러한 가치가 장부에 기재된 금액보다 적지 않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중국 법률에 따라 여러 이해관계자의 입맛을 모두 맞추기 위하여 가장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 자산기초법이다.

(3) 따라서, 적정한 회계정보의 표시가 목적인 수익접근법에 비하여 객관적인 가치 평가를 위해서는 자산기초법이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마치 우리 세법에서 기업회계처리를 위하여 미래수익가치로 주식을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로 생각된다.

  • 나) 조사청은 주식모집설명서상 수익접근법 평가를 참고하면서도 유사한 시기에 이루어진 자산기초법 평가는 왜 고려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 다) 또한, 조사청이 쟁점수익법평가액을 선택하면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의 고려사항으로 법에 열거된 사항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수익접근법 평가는 종업원 등에게 유상증자 기회를 주면서 미래의 상장 이후 매매를 통한 현금 회수를 전제로 한 평가이고 쟁점거래는 유동성이 낮은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비교가능성(국조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이 낮으며, 미래수익의 추정치 산정방식 및 구체적 할인율 산정 등의 평가금액의 계산에 대해 수익접근법 평가 보고서상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가능성(국조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이 낮음에도 이에 대한 고려는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4. 쟁점수익법평가액이 회계상 인정된다고 하여 세법상 정상가격으로 볼 수는 없다.

  • 가) 중국 회계상 공정가치 평가를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는 법률적인 근거, 즉 관련 규정이나 선례는 없으며 회계상 공정가치 기준으로 주식거래를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에서의 거래를 회계상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공정가치 평가 규정을 둔 것이다.

• 따라서, 쟁점수익법평가액은 거래 관행상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타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 나) 주식기준 보상은 종업원에게 매매가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부여하고 상장 이후 매매를 통한 이익 실현을 전제로 하여 종업원의 이익을 회사의 상장과 경영목표 달성을 통한 주가 상승과 연동시켜 동기부여를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1) 이러한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상으로 종업원 등에게 부여한 주식의 공정가치와 행사가액의 차액을 주식보상비용으로 계상한다.

(2) 부여한 주식의 공정가치가 클수록 행사가액과의 차이가 크므로 더 많은 비용이 기록되는데 주식의 공정가치를 크게 평가하여 비용을 많이 잡는 것이 재무회계 목적상 보수적인 관점에 부합하는 것이며, 특히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공모가에 직결되는 기업가치를 최대한 높게 평가할 유인이 있어 쟁점수익법평가액은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 다) 한편, 조사청은 주식보상비용 회계처리에 따른 비용이 회계장부에 반영될 뿐 아니라 중국법인 기업소득세 신고시에 비용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으나, 중국의 세법에 따라 중국법인의 기업소득세 과세소득 계산상 주식보상비용은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며 유상증자에 참여한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무상으로는 쟁점수익법평가액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 라) 회계상 공정가치 평가를 존중하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수익접근법 평가만이 회계상 공정가치 평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1)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중국회계기준서 11호 제4조는 주식의 공정가치 측정에 있어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에 대한 중국회계기준서 22호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기준서 22호 제51조는 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에 있어 시장가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제52조에서는 시장참여자들이 인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적용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제52조의 방법에 수익접근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며, 제54조에 현금흐름 할인방법 적용의 유의점이 언급될 뿐 수익접근법이 유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공정가치 평가방법이거나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다.

(3) 결국 주식기준 보상의 측정 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법은 다양하며 중국법인이 선택한 수익접근법에 대해 회계 감사인은 일반적인 감사의 원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한 것으로 본 것일 뿐, 기업회계기준상 수익접근법에 따른 평가만이 인정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5. 무엇보다 쟁점수익법평가액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 분석 없이 정상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

  • 가) 수익접근법 평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리스크를 고려한 적절한 할인율으로 현재가치 평가를 하는 현금흐름할인방법(Discounted Cash Flow, 이하 “DCF법”이라 한다)에 해당하는데, 일반적으로 DCF법 평가는 미래현금흐름 예측 등에 있어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고, 평가자에 따라 그 평가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 나) 이에 따라, 법원도 회계법인 등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DCF법에 따른 주식평가에 대해 경영권 이전을 고려하지 않았거나(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014, 2021.08.17), 미래의 수익창출능력만을 고려하고 현재 자산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서울고등법원2011누13424, 2011.10.19) 등으로 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즉, DCF법은 일반적으로 세법상 시가 또는 정상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다. 그럼에도 조사청은 주식모집설명서를 통해 쟁점수익법평가액 만을 확인하여 정상가격으로 간주하고 평가보고서의 구체적인 전제와 평가방법을 확인하지 않았다.

  • 다) 쟁점수익법평가액은 미래수익의 추정치를 중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근거로 하여 검토한 것으로 보고서 본문의 다음 가정에서 평가기관이 추정치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 ‘수익법 평가보고서 내용 발췌’ 참조

• 그렇다면 쟁점수익법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 추정치가 합리적으로 산정이 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조사청이 이러한 검토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거래에 적용한 쟁점자산법평가액을 세법상 정상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가) 수익접근법 평가 보고서에서는 자산기초법을 배제하는 이유로 “해당 평가 업체가 최근 실적이 비교적 좋은 현황과 결부하여 자산가치 접근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는 판단을 하였고, 반대로 자산기초법 평가 보고서에서는 “회사는 지금 주식을 변경하는 기간이라 향후 몇 년의 수익, 자본금과 비용을 예산하기가 좀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상반된 입장에서 수익접근법을 배제하고 있다. * ‘수익법 평가보고서 발췌’ 및 ‘자산기초법 평가보고서 발췌’ 참조
  • 나) 수익접근법 평가 보고서상 확인되는 최근 3년간의 재무성과는 2015년에서 2017년으로 2년간 경과에 따라 매출액 기준 약 40% 증가, 순이익 약 157% 증가가 되는 급성장 추세이다. < 중국법인 2015~2017년 성과지표 >(표생략)

(1) 이와 같이 성과지표가 급격히 좋아지는 2017년을 기준으로 수익접근법을 적용하는 경우 평가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데, 실제로 청구법인은 2019년에 이르러 89,311.18만위안으로 매출액이 급감하여 2017년~2019년 구간에는 매출액이 약 31퍼센트 감소 4) 하였다. * ‘중국법인 2015~2020년 성과지표’ 참조

(2) 이는, 최근의 추세적인 성과를 근거로 하여 평가방법을 정하는 경우 객관적인 평가가 되기 어렵고, 자산기초법보고서의 수익접근법 배제 논리가 타당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 다) 자산기초법 평가는 보고서의 가정에 주식의 이전을 전제로 하고 있어 수익접근법 평가에 비해 쟁점지분양도거래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한편, 보고서상 특별사항 설명에 따르면 동 보고서를 심사하고 확인하였으므로 재무정보 기초자료 등 회계적인 측면에서도 검증이 된 좀 더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있다 * ‘자산기초법 평가보고서 발췌’ 참조
  • 라) 또한, 쟁점거래와 같이 특수관계자간 중국법인 주식 양수도가액의 산정을 위해 순자산가치에 근거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받고 해당 평가가액을 참작하여 거래 당사자 간 합의한 가격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은 과세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순자산가치에 근거한 평가를 시가에 근접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 바(조심2013부4218, 2017.08.01.), 이 점에서도 쟁점자산법평가액을 부인한 이건 통지가 위법, 부당하다는 점이 잘 나타난다.

7. 자산기초법은 자산의 소재지 및 거래상대방의 거주지국 세법상으로도 인정받는 평가방법이다.

  • 가) 중국 세법에 따라 외국법인인 청구법인의 중국법인 지분양도소득은 기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지만 한중조세조약에 의하여 부동산과다주식이 아닌 경우 원천지국에서는 면세가 적용된다.

(1) 특수관계자간 거래인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에 이전가격 세제가 적용되어 과세대상 금액을 경정할 수 있는데 이 때의 이전가격 결정방법에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등 국내 세법상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유사한 방법뿐 아니라 자산기초법, 시장법, 수익접근법 등의 자산평가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2) 중국법인 주식에 대한 쟁점자산법평가액은 중국세법상 인정되는 평가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중국 지분양도소득의 조세조약상 면제 신청을 위해 중국 과세당국에 제출한 “세수협정우대혜택상황보고서”에 자산기초법 평가 보고서를 근거서류로 포함하여 제출한 바 있다.

  • 나) 한편, 중국의 경우 지분양수도계약서에 대해 재산권 이전 문서로서 지분양도가액의 0.05%의 세율으로 인지세(인화세, 印花稅) 납세의무가 있는데, 청구법인은 2017.11월 중국 과세당국에 인지세 신고 시 쟁점자산법평가액에 따라 거래가액을 신고하고 인지세를 납부하였으며, 신고 시 근거자료로 자산기초법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이와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에서는 국외재산에 대해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 시행령 규정은 세목에 한정하지 않고(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 대법원도 같은 취지에서 홍콩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납부한 인지세 산정시의 평가금액이 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두43226 판결).
  • 라) 한편, YYYY의 거주지국인 일본의 세법상으로도 자산기초법은 인정되는 방법이다.

(1) 구체적으로 일본의 「자산평가기본통달법」(이하 “자기통법”이라 한다) 제185조에 따르면, 주식의 취득자와 특수관계자의 보유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1주당 주식가치를 순자산가치의 80%로 한 평가를 적용할 수 있다.

(2) 그 외의 경우, 소기업은 순자산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대기업과 중기업은 회사의 규모(종업원수, 거래금액)와 업종을 고려한 가중치에 따라 유사업종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한 평가가액과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순자산가치를 평가액으로 할 수 있다(자기통법 제179조).

  • 나. 조사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DCF법은 세법상 주식의 평가방법으로 인정될 수 없다.

  • 가) 조사청이 쟁점거래의 정상가격으로 적용한 쟁점수익법평가액은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여 리스크를 고려한 할인율으로 현재가치 평가를 하는 현금흐름할인방법이다.
  • 나)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적용한 쟁점자산법평가액은 평가대상기업의 자산가치의 총합계에서 부채가치의 총합계를 차감하여 주식의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인 보충적 평가방법(상증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순자산가치의 평가와 흡사한 것으로 국내세법상으로도 인정될 근거가 있는 주식가치 평가방법이다
  • 다) 일반적으로 DCF법은 미래현금흐름 예측에 있어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고, 미래현금흐름에 관한 불확실한 가정이 전제된다.

• 이로 인해 DCF법은 일반적으로 세법상 주식의 평가방법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조세심판원, 국세청의 과거 심사결정례 및 법원의 판단도 DCF법평가는 주식의 평가방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라) 즉, 조세심판원은 DCF법 평가결과에 따른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조심2018서4770, 2019.12.06, 조심2013전1528, 2014.12.29.)을 내린바 있으며, 국세청은 최근 DCF법 평가에 적용된 미래추정손익이 실제 매출액과 차이가 나는 등 미래의 추정손익 산정에 자의성ㆍ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DCF법은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심사법인2019-0005, 2019.06.05.)을 내린바 있다.
  • 마) 법원 또한 회계법인 등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DCF법에 따른 주식평가에 대해 경영권 이전을 고려하지 않거나(서울행정법원2021.8.17. 선고 2020구합70014 판결), 미래의 수익창출능력만을 고려하고 현재 자산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서울고등법원2011.10.19. 선고 2011누13424 판결)를 들어 DCF법 평가를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바) 그렇다면, 국세청 심사결정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및 법원판례에 따라 쟁점거래에 대한 DCF법 평가결과는 세법상 시가 또는 정상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고, 이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이와 같은 국세청 심사결정, 조세심판원 및 법원의 선결정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위법․부당함을 면할 수 없다.
  • 사) 만일 이건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적법한 것으로 채택될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DCF 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세법상 시가 또는 정상가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과연 과세관청이 기존 확립된 과세실무 및 선결정례와 모순되는 결과를 인정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 MMMM와의 쟁점지분양도거래를 내부 비교가능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하여

  • 가) MMMM와 청구법인은 국조법상 국외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특별법의 지위에 있는 국조법이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국조법 제3조제1항), 특수관계자 판단에 있어 국조법이 우선 적용되고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범위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세법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인데, 특히 세법상 특수관계에 관한 규정은 이로 인해 조세효과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기본적인 과세요건이므로, 특수관계에 관한 규정은 더욱 엄격하고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마땅하다.

• 이에 따라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입법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그 문언과 달리 함부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넓힐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대법원2011.7.21. 선고 2008두150 전원합의체 판결).

(3) 국조법 제2조제1항제8호는 ①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가목), ②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양쪽 간의 관계(나목), ③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다목), ④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라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여기서 가목과 나목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지분비율(50% 이상)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를 규정하고 있고, 다목과 라목은 비교적 포괄적인 개념인‘공통의 이해관계(common interest)’ 및 ‘사업방침의 실질적인 결정권(실질적 지배관계, reality of control)’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5) 이와 관련, 조사청은 MMMM와 청구법인 간 자본의 출자관계로 인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므로 특수관계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 그러나 국조법상으로는 자본의 출자관계 등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 외에도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특수관계로 보고 있다(국조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7) 이에 따라 대법원은 단지 거래 당사자의 한쪽이 다른 쪽으로부터 전체 매입액의 53%를 매입하였다거나 거래 당사자의 한 쪽의 대표이사가 다른 쪽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조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고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2008.12.11. 선고 2008두14364 판결).

(8) 결국, 이건에서 MMMM는 청구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지분비율에 따른 특수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더라도 MMMM가 중국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은 명백하므로 국조법상 실질지배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는 없다.

  • 나) 매매목적 평가인 쟁점자산법평가액은 회계처리 목적의 쟁점수익법평가액에 비해 비교가능성이 높다.

(1) 청구법인이 쟁점지분양도거래에 적용한 쟁점자산법평가액은 주식의 이전을 전제로 하고 있어 매매목적의 평가인 점이 분명한 반면, 조사청이 주장하는 쟁점수익법평가액은 주식기준보상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줄어드는 중국법인의 주주가치를 회계상 비용으로 반영하기 위해 수행한 평가이다. 따라서 조사청이 적용한 쟁점수익법평가액은 청구법인이 양도를 전제로 평가한 쟁점자산법평가액 보다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 즉, 주식기준보상은 종업원의 보상을 주가에 연동하여 주주와 이해관계를 일치하도록 하는 보상체계로서 주식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회수할 것을 전제로 한다.

(2) 비상장주식은 현금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기업의 미래상장을 전제로 하거나 상장주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식기준보상을 제공한다. 비상장주식으로 주식기준보상을 부여하는 경우 DCF법에 따른 미래의 잠재적인 가치 모두를 비상장주식인 시점의 거래가격으로 모두 인정받는 것은 어렵다. 그렇지만 회계상으로는 주주가치의 감소를 비용으로 적정하게 표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좀더 중점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장의 효과를 선반영한 DCF법의 적용이 정당화될 수도 있다.

(3) 그러나, 법인세법, 국조법, 상증법상의 명칭만 다를 뿐 각세법에서 제3자간 거래가격, 즉 시장가격을 가장 우선하여 시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유동성 차이로 인한 시장에서의 현실적인 가격 차이를 무시한 이론적인 가치만을 반영하는 쟁점수익법평가액은 세법상 시가 또는 정상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다.

(4) 결국 주식보상비용 회계처리에 사용되는 주식가치 평가는 상장이후를 전제로 한 평가로 볼 수밖에 없다. 상장은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결과의 불확실성이 높아 비상장주식이었던 쟁점지분양도거래 시점에 상장을 전제로 한 쟁점수익법평가액은 비교가능성이 낮다.

(5) 한편, MMMM와의 쟁점지분양도거래에 대해서는 중국법인의 재무제표상 주식보상비용을 계상하고 YYYY와의 쟁점거래에 대해서는 주식보상비용을 계상하지 않은 것은 조사청과의 주장과 같이 유사한 거래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다.

(6) 쟁점지분양도거래 및 2017년 유상증자를 통해 YYYY는 중국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감소(간접지분 90% →직접지분 78.3943%)한 반면 MMMM는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MMMM의 중국법인 주식지분율 증가(간접지분 10% →직접지분 14.3987%)에 해당하는 4.3987%에 대해서만 주식보상비용을 계상한 점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7) 주식보상비용의 계상여부는 이와 같은 회계적인 관점에서 판단한 직간접지분의 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 뿐 거래의 실질이나 비교가능성과는 관련이 없다.

  • 다) 조사청 주장과 달리, YYYY와의 쟁점거래에는 실질적인 경영권 양도가 수반되지 않는다.

(1) 조사청은 YYYY와의 쟁점거래는 경영권 양도가 포함된 것으로 MMMM와의 쟁점지분양도거래와는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쟁점지분양도거래 이전부터 YYYY는 청구법인을 통하여 중국법인의 주식 90%를 보유하여 간접지배를 하고 있었으므로 쟁점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인 경영권 이전은 없었다.

(3) 설령 쟁점거래를 통하여 경영권 이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업인수를 통해 지배권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지배에서 직접지배로 그 지배형태가 바뀐 것 일 뿐이다.

• 즉, 청구법인에 대한 지배력 측면에서 쟁점거래를 전후하여 YYYY의 경영권에는 차이가 없는 바, 이를 비교가능성이 없는 거래로 배척할 수 없다.

(4) 만약, 지배력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더라도 이는 경영권프리미엄 조정을 통해 해소가 가능한 차이이다.

• 일례로 상증법상 주식의 평가 시에도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20% 또는 30%의 경영권프리미엄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증법제63조제3항).

3. 정상영업 중인 법인의 경우 순자산가치만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의견에 대하여

  • 가) 들어가며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법은 DCF법 평가를 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조사청이 채택한 쟁점수익법평가액은 2017.12.31.을 기준일로 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손익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래사업연도 예측치 5) 를 사용하여 평가한 결과이지만 실제 중국법인의 성과가 2017년 이전에 비해 급격히 안 좋아진 추세를 고려하면 DCF법의 자의성ㆍ주관성으로 인해 중국법인 주식의 세법상 가치평가에 있어 배제되어야 한다. * ‘중국법인 2015~2020년 성과지표’ 참조

  • 나) 해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관한 조사청 의견에 대하여

(1) 조사청은 서울고등법원 판례(2016.5.4. 선고 2015누53222판결)를 들어 신규·휴업 등이 아닌 정상영업 중인 법인의 경우 순자산가치만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위 사안은 내국법인에 대한 판시로서 해외비상장주식의 평가가 문제되는 이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2) 이와 관련,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에서는 국외소재 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외국의 과세목적 평가액은 반드시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만약 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인지세 목적으로 외국세법에 따라 평가된 가액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평가액을 따라야한다.

(4) 그리고, 우리나라 상증법이 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국내비상장주식에 대하여 말 그대로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일응의 평가기준일 뿐이지,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도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편·타당한 평가방법이라고 보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결국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5) 이에 따라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고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외국의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하고, 그러한 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면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해석하고 있고(대법원2010.1.14. 선고 2007두5646 판결 등), 이에 따라 하급심에서는 과세관청이 홍콩 비상장법인 주식양도 거래사안에서“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는 바, 납세자가 홍콩당국에 인지세를 납부한 경우, 그 인지세 산정에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그 가액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2015.2.12. 선고 2014두43226 판결의 원심인 서울행정법원 2013.11.4. 선고 2013구합5401 판결).

(6) 특히, 조세심판원은 해외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매출․매입이 있는 법인으로 신규·휴업이 아닌 정상 영업중인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순자산가치법에 따라 평가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고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추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조심2018서4162, 2020.06.19.), 심판례도 신규․휴업법인이 아닌 정상 영업중인 외국법인에 대한 순자산가치평가를 인용한 사례이다(조심-2013-부-4218, 2017.08.01.).

4. 쟁점수익법평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 가) 조사청은 수익법은 중국 「특별세무조사조정 및 상호협의절차 관리방법」 (이하 “특별조사관리방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기타 독립거래원칙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기업가치 평가에 있어 세무상 인정되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 나) 그러나, DCF법은 주관적 예측과 평가에 의존하고 유동성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비상장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수익법보다는 제3자가격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중국 과세당국의 입장이다. * 별첨 참고자료1 ‘중국 이전가격 실무가이드 6) 발췌’ 참조
  • 다) 또한, 중국법인의 2018년 매출이 소폭 감소하나 순이익은 증가추세라는 조사청의 주장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 중국법인의 매출액은 실제로는 2018년 1,557백만위안에서 2019년 1,230백만위안, 2020년 1,101백만위안으로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도 각각 138백만위안, 104백만위안, 81백만위안으로 감소추세에 있음이 확인된다. * ‘중국법인 2015~2020년 성과지표’ 참조

  • 라) 또한, 조사청은 중국법인의 재무제표상 인식된 주식보상비용이 기업소득세 산출에도 사용되는 금액이라고 주장하지만, 주식보상비용은 중국세법상 기업소득세 계산시 인정되는 비용이 아니며 중국법인의 기업소득세 신고 시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 별첨 참고자료2 ‘중국현지 세무대리인의 의견서’ 참조
  • 마) 거래 당사자들이 중국법인의 재무상황과 발전가능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MMMM가 청구법인이 중국법인 주식을 저가 양도하여 이익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래임을 알고서 쟁점지분양도거래를 하였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결과론적으로 거래이후 상장 등의 이유로 중국법인 주식의 시장가격이 올랐다는 점 외에 구체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1) 조사청은 중국법인의 2021.6.30. 시가총액이 5,273억원이며 2020.9.28. 상장 시 시가총액이 4,006억원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어 쟁점거래 가격의 부당함을 주장하였다.

• 그러나, 쟁점거래 당시와의 시점차이뿐 아니라 1년 3개월 만에 1,267억원 증가(31.63%)하는 변동성을 보이는 시가총액을 신뢰성 있는 기업가치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2) 또한, 중국법인은 2020.9.28. 상장과 동시에 공모주 53,208,365주를 주당 10.97위안으로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하며 상해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바 있다. 위안화 표시 조달자본을 상장일의 기준환율 171.57원/위안으로 환산하면 약 1,001억원의 신규자본이 공모주발행으로 중국법인에 조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 상장으로 인한 자본유입 효과는 조달한 현금으로 집행하는 투자 등의 효과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므로 조달자본의 효과는 1,001억원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 바) 따라서, 현재의 시가총액은 쟁점거래의 비교대상이 되기 어렵고, 쟁점거래 당시로서는 상장여부가 불투명하고 환금성이 낮은 비상장주식을 동일한 선상에 높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사) 쟁점거래일인 2017.11.20.로부터 2021.6.30.까지의 3년 7개월간의 경영성과, 공모주발행으로 인한 자본조달, 조달자본을 이용한 투자, 상장으로 높아진 유동성프리미엄을 고려하면 결국 쟁점거래의 정상가격 여부의 판단에 있어 중국법인의 상장이후 시가총액 또한 사후결과론에 불과하다.
  • 아)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금리, 해외시장동향, 경제지표 등 거시경제적 변수외에도 상장회사의 주가는 해당기업의 ‘매출’뿐만 아니라 회사의 수익성과 안정성 그리고 ‘회사의 성장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 매출이 일정하게 유지되더라도 수익성과 성장성이 받쳐주지 않으면 주가가 상승할 수 없고 이러한 사정은 국내 대규모 철강회사, 은행 등 금융기관의 주가추이 및 재무제표를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자) 예컨대, 대표적인 금융기관인 KB금융의 경우 2017 사업연도 매출 39.2조, 영업이익 4조, 2018 사업연도 매출42조, 영업이익 4.26조, 2019 사업연도 매출 47.1조, 영업이익 4.49조원으로 매출 및 영업이익이 매년 상승 추세이나, 주가는 2017년말 69,200원을 보인 이후, 올해 초까지 지속적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조사청 주장의 부당성이 잘 드러난다. (그림 생략)
  • 차) 이와 관련, 조사청은 중국법인의 상장이 당연히 성공으로 귀결되고 상장 이후 주식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전제하여 쟁점거래에 대해 검토하였다.

(1) 그러나, 심사결과 상장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공모가 수준도 유지를 못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2) 카카오뱅크의 경우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2021.6월 비상장주식 장외거래가격이 94,000원대를 형성한 후 8만원대 이하로 급락하고, 결국 2021.8.6. 코스피상장시 공모가는 38,000원으로 결정되었다.

• 상장 후에는 다시 주가가 급등하여 2주만인 2021.8.20. 최고주가 94,400원을 갱신한 뒤 2021.11.9. 종가 57,000원으로 다시 단기간에 하락하였다.

  • 카) 이처럼 주식시장은 미래주가를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비상장주식인 쟁점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수년 후의 실적과 상장후의 시장상황을 알고 거래를 한 것처럼 전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5. 청구법인이 쟁점수익법평가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에 대하여

  • 가) 국조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산정하여 국외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나)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국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각호에서 납세의무자 또는 그의 국외특수관계인의 자산의 양도ㆍ매입 등에 관한 각종 관련계약서, 제품의 가격표 등 가격산출에 필요한 자료로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 다) 이와 관련, 조사청은 쟁점수익법평가액의 기초자료 검토를 하지 못한 것의 귀책을 청구법인의 자료미제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수익접근법평가보고서는 중국법인의 회계처리 목적으로 작성되었을 뿐이라는 점에서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 관련 제출대상으로 열거된 국조법 시행령 제19조제1항각호의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라) 결국,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세법상 자료제출의무가 없으므로 작성자인 중국법인의 자료협조 여부만이 문제될 뿐이다.
  • 마) 쟁점지분양도거래 전에는 청구법인과 중국법인 간 직접지분관계가 있었으나 조사수임 당시 직접적인 지분관계가 없었으며 근본적으로는 법적으로 각각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실체이므로 중국법인이 회계처리를 위해 작성한 내부자료를 청구법인의 세무조사 제출을 목적으로 당연히 입수 및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바) DCF법을 적용하기 위한 시장상황이나 미래추정 손익자료는 기본적으로 세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이면서 회사의 사업계획이 반영된 것으로서 중국법인의 내부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 중국법인은 영리법인으로서 디스플레이업계의 경쟁사들이 있는 한국의 당국에 내부정보를 담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출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 사) 청구법인은 국외 자료의 수집과 제출의 어려움으로 인해 쟁점수익법평가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나, 그것만으로 조사청이 추가적인 확인 없이 단순히 공시자료상 확인되는 평가금액만을 근거로 과세처분을 한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 아) 조사청의 자료요구 대응에 어려움을 겪은 청구법인은 다른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였다. 기업의 자산가치에 기반한 쟁점자산법평가액 외에도 미래손익을 고려한 중국법인 주식의 평가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조사청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기 위해 세계8대 회계네트워크 중 하나인 Crowe Global의 국내회원사인 HH회계법인에 의뢰하여 2017.7.31.을 평가기준일로 DCF법으로 평가한 국내주식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하고자 노력하였다.
  • 자) 더 나아가 조사청 소속 조사공무원의 검토에 필요한 설명을 하기 위해 국내주식평가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HH회계법인 회계사가 조사에 입회하여 진술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무조사에 협조하였다.

• 동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법인의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가치는 약 233,565,193위안으로 쟁점거래의 명의개서일 2017.11.20.의 기준환율 165.35원/위안으로 환산하면, 38,620,004,663원으로 쟁점지분양도거래 가액 34,584,648,748원과 유사한 결과이다.

  • 차) 미래 손익 추정치에 기반하여 평가한 쟁점수익법평가액과 달리, 국내주식평가보고서는 2020년까지의 실적치에 해당하는 손익 재무자료를 근거로 하여 평가하였으며, 8대 글로벌 네트워크에 소속된 회계법인의 신뢰도 높은 평가임에도 조사청은 쟁점거래 주식 정상가격산정에 있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국내주식평가보고서를 고려하지 않았다.

6. 기타 조사청 의견에 대하여

  • 가) 청구법인이 쟁점지분양도거래의 양도대금을 대여금으로 계상하고 양수자로부터 지연회수한 부분에 대해 조사청은 특수관계자간에만 가능한 이례적인 지급방법이라고 주장한다.
  • 나) 그러나, 대여금 계상후 분할 상환한 것은 양도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한 것과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

• 제3자간 주식거래에서 대금을 분할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며, 제3자간 주식거래 종결이후 거래대상 법인의 성과 등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사후정산을 하는 경우까지 있다.

  • 다) 그렇다면, 대여금의 상환 시까지 양수자가 적정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가정하여 이를 거래가격에서 조정하면 즉시 지급과 비교가능한 거래가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분할지급만을 이유로 하여 거래가격의 비교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것은 아니다.
  • 다. 따라서, 이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위법․부당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 쟁점② 관련 >

○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쟁점거래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다.

1.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경우 해당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상증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2. 국조법상 명시적으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국제거래에 대해서도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기타합리적인 방법의 하나로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선례(국심2005서1406, 2005.7.4, 조심2013전1528, 2014.12.29.)가 확립되어 있다.

3. 조사청은 MMMM와의 내부 비교대상거래, 국내주식평가보고서는 적용 배제하고 평가기초자료 및 가정의 객관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쟁점수익법평가액을 채택하면서도 명확한 세법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바 없다.

4.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순손익가치의 할인에 있어 국가별로 적정할인율이 달라 적용이 어려운 점이 있지만, 순자산가치에 기반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국외주식에 적용해도 부적당하지 않다는 것이 선례의 입장이므로 중국법인 주식과 같은 국외 비상장주식평가에 있어서도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3. 통지관서 의견
  • 가. 쟁점거래의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은 2017.12.31. 쟁점수익법평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1. MMMM에 대한 쟁점지분양도거래는 쟁점거래와 유사한 거래도 아니고 통상적인 거래로도 볼 수 없어 내부 비교대상거래로 볼 수 없다.

  • 가) 청구법인은 MMMM와의 거래가격은 내부 ‘비교가능 제3자 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조사청이 적용한 쟁점수익법평가액은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하므로 내부 비교가능 제3자 가격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MMMM와의 쟁점지분양도거래가 쟁점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독립된 사업자 간 거래가격에 해당하는지와 거래가격이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나) 중국법인은 청구법인이 MMMM에게 양도한 주식 중 일부(4.3987%)를 인센티브 목적인 것으로 보고 공정가치 평가액과 양수가액 간 차액에 대해 주식보상비용을 계상하였으므로(이 때 주식보상비의 계상을 위한 기준액은 쟁점수익법평가액이 그 기준임) 주식보상비용이 따로 계상된 사실이 없는 YYYY에 대한 쟁점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이 아니다.

• 또한,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의 거래가격을 경영권이 없는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와 같이 평가할 수는 없다는 데에는 대법원에서 명백히 확인되는 법리이므로 경영권이 포함되지 않은 MMMM와의 거래를 YYYY와의 쟁점거래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0.1.12. 선고 89누558판결, 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두3197판결, 이하 따름 판결들 7) 참조).

  • 다) MMMM와 청구법인은 국조법상 특수관계자는 아니나 청구법인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10% 주주)에 해당하여 자본의 출자관계를 통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므로 청구법인과 독립된 자로 볼 수 없다.
  • 라) 국조법상 정상가격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하거나 적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다.

(1) 그러나 2017.10.23. 중국법인의 회의실에서 개최된 중국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보면, 의장인 YYYY가 중국법인의 평가를 중국 내의 자산전문평가업체인 쿤산중신자산평가사무소에 맡겨 가치평가를 실시하였고 YYYY와 MMMM가 찬성하여 평가액을 승인한 후 매각을 결정하였다.

(2) 양도가격의 결정을 하는 주주총회에 해당 주식의 매수자인 MMMM가 참여하고 있어 통상적인 거래가 아니며, 중국법인의 사장으로 근무하여 회사 사정을 다 알고 있는 MMMM가 2017.1월부터 7월까지 사이에만도 199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중국법인의 가치가 346억원이라는 것에 찬성하였고 그 결과 저가양도로 인한 이익이 양수자인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래임을 알고서 진행된 거래건으로 통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3) 즉, 독립된 제3자간의 거래에서는 이와 같은 주식 양도 거래는 사실상 발생되기 어려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로서 청구법인이 적정 가액으로 주장하는 쟁점자산법평가액은 정상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 마) 또한, MMMM는 양도대금 54억원을 명의개서일(2017.11.20.)이 지난 2017.12.29.부터 2018.3.5.까지 4번에 나누어 지급하였으며, 그 출처도 청구법인의 대여금이므로 이는 통상적인 거래에 통용되는 대금지급조건이 아니다.

(1) 이 건에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대여해준 자금으로 거래대금을 결제한 것은 특수관계가 있는 거래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통상적인 거래라면 볼 수 없는 대금의 결제 행태라 할 것이다.

(2) 대금이 전액 양도인(법인이기는 하나 이 사건 주주들의 지분의 합이 100%를 차지함)의 계좌에서 나왔다는 점과 그 가액이 정상가격으로 보이는 약 1,648억 원보다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인 약 346억원에 이르는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의 지급조건으로 볼 수 없다.

  • 바) 통상적인 거래라면 양도자가 자산평가를 하여 가격을 제시할 것인데 중국법인이 자산평가사무소와 평가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어 통상적인 가격산출방식이 아니다.

(1) 통상적인 거래라 한다면 자산의 적정한 평가액을 받고자 하는 양도자가 자산평가를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시가가 맞는지를 먼저 내부에서 검증하고,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의 거래에서는 보통 양도자는 높은 가액을 받기를 원하고 양수자는 낮은 가액을 주기를 원한다.

(2) 그러나, 이건에서는 양도자 청구법인과 양수자인 YYYY가 국조법 및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를 가지면서 낮은 거래가액이 결국에는 양수자의 이익만이 아니라 사실상 양도자의 이익으로도 볼 수 있는 경우라 할 것이어서 중국법인이 의뢰하여 받은 쟁점자산법평가액은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다.

  • 사) MMMM와의 쟁점지분양도거래 가격이 비교 가능한 가격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할 것이라 판단되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두26988, 2010.4.26.)

(1) 그러나, 중국법인의 다년 간 및 2017년 말 기준 순이익 및 자본의 규모를 볼 때 청구법인이 YYYY와 MMMM가 아닌 제3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2017.11.20.에 346억원의 가액으로 중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했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MMMM에게 양도된 가격은 내부 비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중국법인 재무제표 주요항목’ 참조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가액의 근거로 제출한 자산평가서의 2017.7.31.기준 재무제표를 보면 1월부터 7월까지의 순이익이 199억원이므로 年환산 시 342억원으로 미래 기대되는 주주가치가 매우 큰 상황이었다.

• 실제로 2017년 연간 순이익은 주식보상비 157억원 제외 시 293억원이었고, 매년 순이익이 증가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328억원의 미지급배당금을 추가계상하는 방법으로 순자산을 감소시킨 후 자산기초법을 사용하여 346억원의 평가액을 산정하였다. 청구법인을 통해 중국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YYYY, MMMM에 대한 이익배분임 * ‘평가서(자산기초법)상 중국법인 재무제표 주요 항목’ 참조

(3) 중국법인의 평가치를 감소시킨 미지급배당금은 쟁점자산법평가 이후 중국법인이 청구법인에 배당하였고, 청구법인은 주주 YYYY와 MMMM에게 해당 자금을 대여하고 YYYY와 MMMM는 대여금으로 청구법인에 주식대금을 납입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자금흐름을 보인다.

(4) 그리고 중국법인의 2017.7.31.까지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2016년 연간실적을 이미 초과했을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었으므로 회사의 실제 가치는 높아지는데 반하여, 대주주 지분양도에 사용된 쟁점자산법평가액은 오히려 낮게 산정되었다는 불합리함을 알 수 있다.

(5) 거래당사자들은 누구보다도 중국법인의 재무상황과 발전가능성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쟁점자산법평가액을 그대로 사용하여 거래하였으므로 도저히 신고가액은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다.

(6) 또한 법원도 신규․휴업 등이 아닌 정상영업 중인 법인의 경우 순자산가치만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5.4. 선고 2015누53222판결 참조).

(7) 또한, 중국법인은 2017.12.8.의 공정가치가 1,648억원이라고 2017.12.31.을 기준일로 하여 수익법으로 스스로 평가한 바, 이는 YYYY와 MMMM의 주식양수일인 2017.11.20.과 매우 가까우며, 2017.7.31.과 같은 해 12.31. 사이에 종업원지분조합의 신주 납입금 18억원(MMMM는 납입 없음) 외 중국법인의 기업가치에 크게 영향을 줄 요인은 보이지 않으므로 346억원의 평가액을 근거로 한 MMMM에 대한 쟁점지분양도거래 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로 볼 수 없다.

• 양도일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자산기초법에 근거하는 평가기준일인 2017.7.31.보다도 2017.12.31.의 기준일이 70여일 정도 더 가깝다. (그림 생략)

(8) 중국법인의 현재 시가총액은 약 5,273억원(3,016백만위안)에 달하며 YYYY의 지분(58.53%) 가치만도 3,086억원으로 추산될 정도로 쟁점지분양도거래 이후 중국법인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쟁점지분양도거래 전후를 비교하여 볼 때 사업구조․내용 등에 큰 변화가 없었음을 감안하면 쟁점거래 가액은 지나치게 낮은 가액이라 할 것이다. 상장 후 주식 수(212,833,460주), 2021.6.30. 기준 주가(14.17CNY)와 환율(174.84원) 적용

  • 아) 청구법인은 NNNN에 대한 제3자 유상증자가액은 쟁점수익법평가액에 비하여 쟁점거래가액에 근접하여 있으므로 쟁점거래가 정상가격에 거래되었다는 한 지표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1) 그러나 NNNN도 다른 종업원지분조합과 동일하게 공정가액 1,648억원을 기준으로 저가 발행액과 차액이 주식보상 처리되었으며, 주식보상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사유는 청구서에서도 나타나듯이 ‘중국법인을 위해 연례보고서를 오랫동안 제공해 왔기 때문에 YYYY와 MMMM와의 친분이 있고 (중략) 중국법인의 구조적 재편 등에 기여한 점을 감안’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에 근거가 될 수 없다.

(2) 그러므로 MMMM와의 쟁점지분양도거래 가격은 내부 비교가능 제3자 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쟁점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은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수익법은 중국 세법 및 회계에서 인정하는 방법으로 쟁점수익법평가액은 중국법인이 실제로 주식보상비 측정에 사용한 공정가치이며, 장부에 계상한 가액이므로 정상가격 산정기준에 적합하다.

  • 가) 자산기초법은 중국 세법 및 회계에서 인정하는 평가방법 중 하나일 뿐으로 본 건에서 문제되는 평가의 목적은 중국법인의 조직변경을 위해 수행된 평가가 아니라 중국법인 지분 양도거래를 위한 평가이고, 거래의 대상이 다름 아닌 정상영업 중인 법인주식의 지분이라는 점이다.

(1) 법원의 판단은 신규나 휴업이 아니고 정상영업 중인 법인의 경우 그 가치가 순자산가치만으로는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라는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6.5.4. 선고 2015누53222판결 참조).

(2) 본 건의 경우 중국법인은 정상영업 중이고 2017년까지 매년 영업실적이 증가하며, 심지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자산기초법의 기준일인 2017.7.31.에 이미 영업실적이 2016년 실적을 초과하여 달성했을 정도로 호황이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객관적 근거 없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라고 볼 수 없는 쟁점자산법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3) 지분양도거래인 쟁점거래의 정상가격의 계산방법으로는 이해관계인들의 채권확인을 위해 사용된 자산기초법이 아니라 중국법인이 종업원지분조합 등에 지분을 발행하고 공정가액을 바탕으로 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쟁점수익법평가액이 적정할 것이다.

  • 나) 쟁점거래일 2017.11.20.과 쟁점수익법평가액 평가기준일 2017.12.31.은 그 일자가 청구법인 신고가액의 평가기준일 2017.7.31.에 비하여 간극이 적어 신뢰도가 높고, 모두 주주에 대한 주식의 양도이고, 중국법인의 공시자료를 통하여 그 가액 등이 확인되므로 쟁점수익법평가액은 비교가능성이 높다.

•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국조법 시행령을 들어 비교가능성 및 자료의 확보·이용가능성이 낮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라) 중국 세무당국의 이전가격에 대한 규정인 특별조사관리방법 제22조를 보면 ‘기타 독립거래원칙에 부합하는 방법으로는 원가법, 시장법, 수익법 등의 자산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어 수익법은 중국에서 세무상 인정되는 자산평가방법이다.

(1) 국내 세법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로 가중평균한 가액을 이용하는데, 대법원에서도 ‘우리나라의 비상장법인과 외국의 비상장법인은 사업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미래수익의 위험도도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그 발행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도 서로 달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5477 판결), 우리 법원은 해당국의 상황에 맞는 순손익가치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합리적인 평가방법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2) 중국 특별조사관리방법 제22조의 자산평가방법에 대한 내용에 의하면 원가법은 대체 또는 교체 원칙을 바탕으로 현재 시장가격에서 비슷한 자산을 창출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지출을 통해 평가대상의 가치를 확정하는 평가방법으로 대체 가능한 자산가치 평가에 적용되며, 수익법은 미래 예상수익의 현재가치를 통해 가치를 정하는 평가방법으로 기업 전체의 자산과 미래 수익을 예상할 수 있는 개별 자산 평가에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산평가방법 중 수익법은 우리 법원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방법이다.

(3) 또한, 중국법인이 2019.12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시자료에 의하면 2017.12.31.과 2018.7.31. 기준으로 중국법인의 기업 가치를 ‘수익법’으로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며, 그 가액은 각각 1,648억원과 1,653억원으로 확인된다. * ‘수익법에 의한 평가내역과 신고가액 비교(양도일 2017.11.20.)’ 참조

(4) 그러나, 거래당사자가 아닌 중국법인의 의뢰로 실시된 쟁점자산법평가액 관련 자산평가보고서를 보면 ‘회사(중국법인)는 지금 주식을 변경하는 기간 8) 이라 향후 몇 년의 수익, 자본금과 비용을 예상하기 어려워 수익법을 배제하고 자산기초법을 선택하였다’고 명시하였다.

(5) 상기와 같은 이유로 자산기초법으로 평가한 직후 수익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것은 수익법을 배제한 사유가 합당하지 않은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정상영업 및 성장 중이던 중국법인에 자산기초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것도 부당하다.

(6) 또한, 중국법인은 쟁점수익법평가액 1,648억원 및 1,653억원을 중국주식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를 기준으로 2017.12.8. 및 2018.10.25. 증자로 증가된 주식보유 비율만큼 주식보상비용을 계상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이는 중국 「기업회계준칙」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주식 보상 시 종업원의 서비스가 아닌 공정가치에 따라 지분상품을 평가하도록 규정한 K-IFRS규정과도 일치한다.

(7) 또한, 중국법인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2017.11.25. 중국법인은 주주회의 결의를 통해 5개의 종업원지분조합 등을 대상으로 자본증자 의결하였으며, 2017.12.31. 기준 수익법 평가 공정가치 1,007백만위안(1,648억원)을 기준으로 주주에게 지분별 주식보상비용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 중국법인은 2017년 양도 및 증자로 주주별 증가된 지분율에 대하여 공정가치 1,007백만위안(1,648억원) 기준으로 격려용 주식지분의 공정가치를 산정한 후 주주가 실제 현금 지불한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주식보상비용으로 산정하여 법인의 당기 관리비용 및 자본잉여금 등으로 계상하였다.

(8) 쟁점수익법평가액은 중국법인의 재무제표상 주식보상비용의 산정근거이며 2018.5월까지 신고하는 기업소득세 산출에 사용되는 금액이므로, 중국 회계기준상 공정가치이며 중국 과세당국이 인정한 적정 평가액이다.

(9) 그러므로, 쟁점수익법평가액은 중국법인 장부계상 및 기업소득세 산출에 사용한 금액으로 중국 회계기준과 중국 과세당국이 인정한 공정가치에 해당한다.

  • 마) 청구법인은 DCF법이 일반적으로 세법상 시가 또는 정상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고, 쟁점거래의 가액산출 근거로 제시한 평가서에 ‘회사는 지금 주식을 변경하는 기간이라 향후 몇 년의 수익, 자본금과 비용을 예산하기가 좀 어렵다’는 이유로 수익법을 배제한 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에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수익법평가액은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1)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은 ‘기업의 수익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앞서 본 증권거래법령 및 관련 감독 규정은 향후 2년의 추정이익을, 상증법은 최근 3년의 이익을 각각의 기준으로 삼도록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데, 과거에 초점을 맞춘 상증법상의 판단방식이 현금흐름할인 방식처럼 미래에 초점을 맞춘 방식에 비하여 주당 수익가치를 더 적정하게 반영하는 우월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11.4.26. 선고 2010누23035판결 참조).

(2) 아울러, 청구법인이 제시한 평가서는 ‘향후 몇 년의 수익, 자본금과 비용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수익법을 배제하고 자산기초법을 사용하였지만, 그 후 2회에 걸쳐 수익법에 의해 평가를 하고 있으므로 수익법 배제사유가 적정하지 않다.

(3) 중국법인의 매출이 2018년 소폭 감소하긴 하나 순이익은 증가추세인 점, 수익법으로 두 차례 평가한 가액이 1,600억여원인 점, 2020.9.28. 상장 시 시가총액이 4,006억원이었으며 2021.6.30.기준 시가총액이 5,273억원에 달하는 점을 보아도 쟁점거래에 자산기초법을 적용하여 346억원으로 평가한 것은 정상가격이 아니며 쟁점수익법평가액이 정상가격으로 더 적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바) 쟁점거래와 중국법인의 증자는 YYYY와 MMMM가 청구법인을 통해 각각 90%와 10%의 지분으로 간접지배하던 중국법인을 직접지배 형식으로 변경하고 MMMM 등 관리자급 직원에게 종업원 격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행해진 일련의 거래이다.

(1) 중국법인은 기존 간접지배 비율보다 증가된 MMMM의 지분 4.3987%에 대하여 다른 종업원지분조합들의 증자지분과 동일한 방식으로 쟁점수익법평가액을 기준으로 주식보상비용을 산정하였다.

(2) MMMM는 쟁점지분양도거래 대가로 청구법인에 USD 4,741,143(54억원)를 지불하고 중국법인 지분을 양수하였으며 증자 후 14.3987%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는데, 중국법인의 공시자료를 보면 분석대상거래 전 간접보유분 10% 보다 증가한 지분율 ① 4.3987%에 대해서 수익법 평가액 ② 100,700만위안(1,648억원)을 곱하여 지분별 공정가치 44,294,909위안(72억원)을 구하고, 청구법인에게 쟁점지분양도거래의 양도대가로 지불한 금액 중 4.3987%에 해당하는 ③ 9,745,171위안(USD 4,741,143 × 0.43987% / 14.3987%)을 중국법인에 지불한 것처럼 이를 차감하여 MMMM의 주식보상비용 34,549,738위안(56억원)을 산정하였다. * ‘MMMM 주식보상비용 계산과정’ 참조

(3) 상기와 같이 MMMM가 쟁점지분양도거래로 취득한 중국법인 지분의 일부를 쟁점수익법평가액으로 주식보상 처리한 것을 보면 쟁점거래 당시 중국법인의 공정가치는 1,648억원임을 중국법인 스스로도 인정한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을 10% 간접 지배하던 MMMM의 증가 지분 4.3987%에 대하여 다른 종업원지분조합의 증자지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주식보상비용을 계상하였는데, 쟁점지분양도거래 가액 346억원 중 MMMM가 청구법인에게 양도대금으로 지불한 54억원이 공정가치라면 증자 후 MMMM의 지분 14.3987%에 대해 주식보상비용을 계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MMMM가 2017.11.20.에 매매로 취득하여 증가한 지분 4.3987%에 대하여 중국법인이 쟁점수익법평가액을 기준으로 주식보상비용을 계상하였다는 것은 쟁점지분양도거래 당시 중국법인의 공정가치는 쟁점자산법평가액 346억원이 아닌 쟁점수익법평가액 1,648억원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6) 그러므로, 상기와 같이 쟁점거래와 증자거래는 쟁점수익법평가액을 중심으로 하는 일련의 거래이므로 쟁점수익법평가액은 정상가격에 해당한다.

  • 사) 청구법인은 쟁점수익법평가액 평가에 쓰인 재무자료 등에 대하여 추정치가 합리적으로 산정이 된 것인지, 평가보고서의 미래수익의 추정치 산정방식, 구체적 할인율 산정 등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조사청의 쟁점수익법평가액에 의한 정상가격 산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1) 그러나, 중국법인 스스로 평가법인에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에 대하여 한국 국세청이 확인하지 않았기에 쟁점수익법평가액이 정상가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해당 가액이 중국 당국에 제출되어 공시된 자료에 포함된 가액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

(2) 조사청이 청구법인 및 거래상대방인 YYYY 및 MMMM에 대하여 그들의 관리범위 안에 있는 쟁점수익법평가액의 평가자료들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정보교환의 방법으로 중국 과세당국을 통하여 중국법인에 같은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 등이 제출을 거부해온 점 등을 고려해보면, 중국법인 스스로 평가하여 공시한 가액을 청구법인이 근거가 없는 가격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3. 쟁점거래 가액으로 지분양도소득의 면제 신청과 인화세 납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증법상 중국당국의 양도․상속․증여세 부과목적 평가액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며 정상가격에는 더욱 해당하지 아니한다.

  • 가) 쟁점거래는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로서 쟁점수익법평가액 등 정상가격에 부합하는 가액이 있으면 그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지 상증법 평가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 나)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규정된 평가방법들은 상속세․증여세 결정을 위한 것으로서 정상가격 산정 시 우선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여타 평가액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 회사의 공정가치가 이미 평가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신고가액은 이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신고가액이 중국 지분양도소득의 면제신청가액이며 인화세 납부가액이므로 이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은 국조법상 정상가격의 요건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 다) 비거주자 간 중국 부동산과다법인의 지분을 매매하면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하므로 이를 위한 평가법은 자산기초법이 적합한 것일 뿐 정상가격의 산출을 위한 방법으로 우선시 될 수 없다.

(1) 법원에서는 이미 해외 인지세법상 평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3에서 규정하는 평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조문의 의미를 해석하며 명확히 판시한 바 있다(부산지방법원 2012.1.12. 선고 2011구합1338 판결).

(2)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3 조문과 위 판시내용을 살펴보면, 외국 정부의 부과목적 평가액은 상증세 결정 시 시가가 없는 국외재산의 경우에 한하여 시가에 준하는 보조적인 평가액으로 보는 것이다. ➀ 인지세 납부는 주주 등의 정정사항 등록을 위한 절차로 세목의 성격으로 보아도 양도․상속․증여와 같이 당해 재산의 가치를 과세당국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부과하는 세목이 아닐 뿐 아니라 ➁ 양도․상속․증여와 같이 과세당국이 부과목적으로 직접 평가한 가액이 아닌 단순 인지세 자진납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3에서 규정하는 평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따라서, 인지세(인화세) 납부액은 청구법인의 정상가격 적용 시 사용할 수 없으며 상증법상 평가액에도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

  •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두43226 판결)는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3의 조문의 의미를 해석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적용의 입증책임 미흡에 대하여 판시한 사례이므로 본 사안에 적용하기 어렵다.

(1)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따른 과세 및 해석에 관한 다툼이 주 쟁점이 아니라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보충적 평가가 위법하다는 점만을 판단하였고, 인지세 평가액이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해당하는지를 포함한 나머지 사안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다.

(2)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2013.11.14. 선고 2013구합5401 판결)에서도 과세관청의 보충적 평가액 과세 입증책임 부족을 판단하는 것이 판결내용의 대부분이며,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3의 해당여부에 대한 별도의 판단 없이 납세자는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인지세 산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라는 미확정의 전제하에 (처분청이 제시한 보충적 평가액이 부당하므로)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나. 청구법인 항변서에 대한 추가의견

1. 현금흐름할인방법(DCF법)이 세법상 주식의 평가방법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례를 살펴본 바, 대부분 국내주식을 대상으로 한 사례(조심2018서4770, 2019.12.6., 심사법인2019-0005, 2019.6.5., 서울고등법원 2011.10.19. 선고 2011누1342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8.17. 선고 2020구합70014 판결)들로 본 건과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그리고 제시한 판례 대부분 과세관청은 시가로 인정할 가액이 없을 시 상증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한 것이며, 동 사례들은 DCF법 평가액이 시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였을 뿐 본 건과 상이하다.
  • 다) 또한 본 건은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외국인 대주주에게 저가양도한 것에 대해 국조법상 정상가격을 찾은 것으로 청구인이 DCF법이 세법상 주식의 평가방법으로 인정될 수 없다며 근거로 들고 있는 상증법 및 법인세법 관련 판례들과 그 근거법률을 달리한다.
  • 라) 청구인이 제시한 심판례 중 국조법이 관련법령인 조심2013전1528(2014.12.29.)을 살펴보면, DCF법을 세법상 주식의 평가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여러 정황 및 일관성 측면에서 DCF법 중 직접법을 적용한 평가방법 보다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더 합리적이라고 본 것이다.
  • 마) 그러나, 청구법인은 DCF법 평가결과는 세법상 시가 또는 정상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고, 본 건 통지가 채택될 경우 향후의 모든 해외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도 과세관청은 DCF 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세법상 시가 또는 정상가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과도한 해석이다.
  • 바)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법원은 아래와 같이 DCF법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경우도 있다.

(1) 법원은 중국 소재 L법인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평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L지분의 처분금액이 부적정하게 산정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15노646, 2016.02.03.)고 판단한 바 있다.

(2) 국내 주식에 대하여 ‘원고들과 FF는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된 감정인이 DCF방법에 따라 산정한 감정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가액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특별히 감정가액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감정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에 해당한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8380, 2021.07.09.)고 판단한 바 있다.

  • 사) 그러므로 시가에 적합한지 여부는 각 사안의 여러 정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뿐 DCF법 평가액이라는 이유로 시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 아) 오히려 청구법인은 한국 뿐 아니라 중국의 회계 및 세법에서도 인정되는 방법이며 중국법인 스스로 공정가치 평가를 위해 사용한 DCF법을 정상가격을 구하기 위한 타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2016년에 194억원의 순이익과 2017년에 연 환산시 352억원의 순이익을 실현했던 중국법인에 대해 346억원으로 평가한 가액이 적정했는지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MMMM와의 쟁점지분양도거래는 내부 비교가능거래로 볼 수 없다.

  • 가) MMMM와의 거래는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이다.

(1) 조사청은 MMMM를 국조법상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MMMM와의 거래를 내부 비교가능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며, MMMM와의 거래는 당초 의견대로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로 보았기 때문이다.

(2) MMMM와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았다면 MMMM와의 거래도 이전가격 조정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 나) 중국법인이 행한 주식기준보상은 권한부여일과 행사일이 같으므로 그 가치는 상장 이후가 아니라 부여일 현재 주식보상을 부여한 자와 부여받은 자가 합의한 시가에 해당하므로 미래 상장 이후의 가치를 전제로 하여 비교가능성이 낮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아울러, 쟁점지분양도거래 및 유상증자를 통하여 증가한 MMMM의 주식지분에 대한 주식보상비용 계상 시, 중국법인이 쟁점수익법평가액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주식보상비용 회계처리에 사용한 것은 이를 공정가치로 인정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DCF법 평가액이 시가 또는 정상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은 모순적이다.

  • 다) 청구법인을 통한 중국법인에 대한 YYYY의 간접지배가 직접지배로 변경된 것일 뿐 경영권에 차이가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쟁점거래의 주체인 청구법인은 중국법인의 경영권을 가진 적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 이는 청구법인과 중국법인은 법적으로 각각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실체이므로 중국법인의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주장과도 배치된다.

(2) 또한, YYYY에게 양도된 지분은 경영권 양도가 수반되므로 그렇지 않은 MMMM의 매매가액은 이와 비교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 라) MMMM에 대한 양도는 통상적인 거래도 아니므로 경영권프리미엄 조정을 하여 국조법상 정상가격을 구할 대상도 아니고, 또한 어떻게 같은 평가서에 의해 행해진 두 개 거래의 가격이 서로의 비교가능한 제3자 가격이 된다고 주장하는지도 의문이다.

3. 순자산가치법 평가 및 해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관한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 가) 청구법인은 쟁점수익법평가액은 자의성‧주관성으로 인해 쟁점거래의 세법상 가치평가에 있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그러나, 주식거래 시 적용되는 주식평가액은 평가기준일의 해당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며, 미래에 수익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였다가 실제로 성과가 좋지 않다고 하여 해당 주식을 소급하여 재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2)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매출 감소를 근거로 2017년 쟁점거래 가액을 재판단할 수는 없으며, 실제로 쟁점수익법평가는 2018.5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2018년 이후의 성과가 반영되지 않아 주관적이라고 해도 쟁점거래 당시에는 미래의 성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하였을 것이며, 실제로는 기대만큼 성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거래 당시 주식평가액이 적합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경우에도 순손익가치는 과거 특정기간의 순손익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실제 미래의 순손익에 따라 소급하여 재평가하지는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또한 2020.1월 우한시 봉쇄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은 2020년을 제외하고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듯 주식의 양도 당시에 비해 중국법인의 성과가 “급격하게 안 좋아진 추세”라고 볼 수 없으며, 중국법인의 공시된 경영보고서에도 2021.1월∼9월의 매출이 876,014,751위안으로 전년 동기 732,747,014위안에 비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청구법인이 “안 좋아진 추세”라고 주장 할 수 없다는 점도 밝힌다.

  • 나) 청구법인은 판례(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두43226 판결)를 들어, 해외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인지세 목적으로 외국세법에 따라 평가된 가액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평가액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1) 당초 의견대로 해당 판례는 과세관청의 보충적 평가액 적용의 입증책임 미흡에 대하여 판시한 사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홍콩의 인지세가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없어 본 사안에 적용하기 어렵다.

(2) 오히려 조사청이 제시한 판례(부산지방법원 2012.1.12. 선고 2011구합1338 판결)가 해외 인지세법상 평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3에서 규정하는 평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해석한 바 있다.

  • 다)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사례(조심2018서4162, 2020.6.19.)를 들어 정상영업 중인 외국법인에 대해서 순자산가치법에 따라 평가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1) 그러나 해당 사례는 단순히 정상영업중인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순자산가치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시 부적당하지 아니함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순손익가치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부적당하지 않음을 추가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일 뿐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2) 그리고 해당사례에서 인용한 판례(서울행정법원 2016.12.8. 선고 2015구합71747 판결)를 살펴보면 대상법인은 해외에 소재한 폐업법인 및 영업손실이 발생한 법인(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으로 원칙적으로 보충적 평가 시 법으로 열거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대상에 속한다.

(3) 원칙적으로 보충적 평가 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해야 하는 대상법인의 주식을 순손익가치 고려 없이 평가하였기에, 외국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순손익가치 고려 없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고 과세관청이 추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한 판례를 심판청구 사례에서 인용한 것이며, 다른 정황을 포함하여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가액을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 건과는 상이하다.

(4) 청구법인이 정상영업 중인 외국법인에 대한 순자산가치 평가를 인용한 것으로 제시한 심판청구 사례(조심2013부4218, 2017.8.1.)는 해당 법인은 거센 단가인하의 압력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중국 소재 비상장회사의 지분 정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협상을 통하여 거래한 것으로, 거래자는 위험부담이 크므로 순자산가치 이상으로는 거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기에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협상을 통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였고, 특수관계 없는 법인 간에 합리적 경영판단에 의하여 한 거래라 합리성을 인정한 사례이다.

• 이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도 아니며, 순자산가치 평가를 인용한 사례도 아니다, 오히려 청구법인은 어떤 합리적 경영판단에 의하여 쟁점거래를 하였는지 의문이다.

4. 청구법인은 쟁점수익법평가액 보다는 제3자 가격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중국 과세당국의 입장이라고 주장한다.

  • 가)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조법에서도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은 그 밖의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방법이다.
  • 나) 하지만, 제3자 가격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여도 쟁점수익법평가액이 중국에서 사용되지 않는 방법은 아니고, 본 건은 제3자 가격방법으로 적용 가능한 가격이 없다.
  • 다) 또한, 청구법인은 ‘중국법인 성과지표(2015~2020년)’ 자료를 제시하면서 중국법인의 매출액 및 순이익이 2018년부터 감소추세였음이 확인되고, 조사청이 제시한 자료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1) 그러나, 조사청이 증권시장(야후 파이낸스) 및 중국법인 공시자료로 재확인한 중국법인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성과지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와 일부 차이가 있다. * ‘재확인한 중국법인 성과지표(2016~2020)’ 참조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 중 2015년부터 2017년 기간의 자료출처를 확인할 수 없으며, 특히 2017년 순이익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바 주식보상비용이 관리비용에 포함되어 실제로 순이익이 크게 감소한 상태로 공시된 것으로 추정된다.

  • 라) 청구법인은 ‘중국현지 세무대리인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주식보상비용을 중국법인의 기업소득세 신고서에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종업원이 아닌 종업원지주회사와 증자계약을 했기에 공정가치를 이용한 주식보상비용을 기업소득세에 대한 세전공제 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다.

(2) 즉, 쟁점수익법평가액이 공정가치이며 종업원과 증자계약이 되었다면 비용으로 인정되었을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오히려 처분청의 쟁점수익법평가액이 중국 세무당국에서도 인정되는 방법이며 쟁점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 하는 내용이다.

  • 마) 아울러, 중국법인의 상장 이후 시가총액은 쟁점거래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나, 그만큼 과거에도 현재에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보다는 더 가치가 있는 법인임을 설명한 것이다.

5. 납세자의 자료 제출의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 가) 조사청은 쟁점수익법평가 금액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익접근법 평가보고서를 국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적정 가격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라고 판단하여 제출을 요청한 것이다.
  • 나) 또한 쟁점주식양도거래 전에는 청구법인과 중국법인 간 직접 지분관계가 있었으나 조사 당시 직접적인 지분관계가 없었으며, 근본적으로는 법적으로 각각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실체이므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 대표 YYYY는 쟁점거래와 조사 당시에도 중국법인의 지배력 있는 주주이자 경영권자이며, 충분히 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으나 협조하지 않았다.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실체라면 청구법인이 소유한 주식의 양도가격을 왜 중국법인이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지도 의문이다.

(2) 또한, 쟁점거래를 전후하여 YYYY의 경영권에는 차이가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도 상반되는데, 중국법인에 대한 YYYY의 경영권에 차이가 없다면 거래당사자인 YYYY는 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지 의문이다.

  • 다) 청구법인이 조사기간 중 제출한 HH회계법인의 주식평가보고서는 쟁점거래의 명의개서일은 2017.11.20.로 평가기준일도 동일하여야 함에도 평가기준일은 2017.7.31.로 소급하여 평가하였으며, 쟁점거래일 당시의 주식가액을 평가하면서 2020년까지의 실적을 반영하여 주식가액을 보수적으로 평가하였다.

(1) 그 내용을 보면 할인율을 14.73%로, 영구성장률을 0%로 가정하여 기업의 성장성을 매우 낮게 평가하였을 뿐 아니라, 순이익 계산의 출발점인 매출액 예상 부분만 봐도 2020년 상반기 매출액을 두 배로 하여 2020년 매출액을 추정한 후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의 감소률을 구하고 이를 2020년 매출액에 곱하여 2021년 및 2022년 매출액을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2023년 이후는 2022년 매출액이 영구적으로 유지된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 ‘HH회계법인이 작성한 평가서 중 매출부분비교’ 참조

(2) 실제 매출자료에 근거했다는 2020년까지의 매출액도 그동안 청구법인이 조사청에 제출하던 재무자료 및 과세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제출된 재무자료 상의 숫자에 비해 매우 작아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중국법인이 공시한 재무보고서의 2021.1월∼9월의 매출이 87,601만위안에 달한다는 점을 봐도 매출 추정은 매우 잘못 된 것이다.

(3) 또한 코로나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2020년의 매출을 2019년과 비교하여 그 감소율을 이용하여 2021년 및 2022년의 매출을 예측한다는 점도 이유를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2017.7월을 기준일로 평가서를 작성한다고 하면서 기준일에서 미래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2020년까지의 실제 데이터를 왜 사용하는 것인지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 2017년 쟁점거래 시점에 청구법인은 미래에 손실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며, 또한 코로나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한 것도 아닐 것이다.

(4) 그리고 이는 중국법인이 주식보상비용 계상 시 적용한 쟁점수익법평가액 1,648억원과 매우 큰 차이가 있다.

• 주식보상비용 계상 목적으로 평가할 당시에는 미래에 큰 매출감소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지 않고, 그 보다 앞선 쟁점지분양도거래 산정 시에는 미래에 손실 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았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의 HH회계법인 국내 주식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여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했고, 쟁점거래의 명의개서일 2017.11.20.의 기준환율 적용 시 386억원으로 쟁점지분양도거래 가액 346억원과 유사하다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쟁점거래의 양도대금 지급 관련 주장에 대하여

  •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시 미수금을 계상하고 분할 지급 시점마다 대여금을 계상한 후 YYYY와 MMMM에게 대여금을 송금하고, 다시 동 대금을 수취하여 미수금을 분할 상계 처리하였다.
  • 나) 양도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한 것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양도대금을 대여하여 수취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비통상적인 자금흐름이라고 한 것이다.
  • 다)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분할 지급만을 이유로 하여 거래가격의 비교가능성을 부인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거래라면 양도인이 돈을 빌려주면서 자신의 자산을 양도하지 않으므로 통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다.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수익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거래에 대해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은 정당하다. < 쟁점② 관련 >

○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쟁점거래의 정상가격 산출에 적용할 수 있는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선례 국심2005서1406(2005.7.4.)을 살펴보면, 해외주식을 회계법인에 평가 의뢰하고 동 평가서(상증세법 상 보충적평가방법 적용)를 정상가격 산출근거로 제출하였으나, 양도가액은 평가서 상 정상가격보다 미달하게 신고하여 과세된 사례로 본 건과 상이하다.

• 그리고 조심2013전1528(2014.12.29.)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정황 및 일관성 측면에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더 합리적이라고 본 것이며, 이 때 보충적 평가액은 순손익가치도 고려한 가액이다.

2. 일반적으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시, 순손익가치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우리나라의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판례가 다수 있으므로 쟁점거래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3. 그리고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중국법인은 정상 영업중인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 적합한 대상이 아니다.

4. 또한 중국법인이 순자산에 비해 영업이익이 매우 높은 구조임을 감안할 때, 중국법인이 현지 회계기준에 의해 스스로 공정가치로 평가한 것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하지 말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중 순자산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①) 쟁점거래에 대해 DCF법에 해당하는 수익접근법 평가금액을 정상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2. (쟁점① 기각 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쟁점거래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타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조법 제2조【정의】(2016.12.20. 법률 제14384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ㆍ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8.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 라.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9. "국외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0.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1-1) 국조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의 세부기준】(2017.2.7. 대통령령 제27837호로 일부개정된 것)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로 한다.

4.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의 관계에서 어느 한 쪽과 다른 쪽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쪽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어느 한 쪽과 다른 쪽의 관계

  • 가. 다른 쪽 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 임원 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어느 한 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어느 한 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 나. 어느 한 쪽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 다.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100분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 라. 다른 쪽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어느 한 쪽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 마. 다른 쪽이 어느 한 쪽으로부터 제공되는 지식재산권에 100분의 50 이상을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할 것

2. 국조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2016.12.20. 법률 제14384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41조와 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국조법 시행령 제3조의2【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범위】(2017.2.7. 대통령령 제27837호로 일부개정된 것)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2-2) 국조법 기본통칙 3-3의2…1【이전가격세제의 적용범위】 영 제3조의 2에 열거된 거래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52조 또는 소득세법 제41조 를 적용하는 것이며, 법 제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국조법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2016.12.20. 법률 제14384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4. 국조법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2016.12.20. 법률 제14384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중략)

3. 원가가산방법: (중략)

4. 이익분할방법: (중략)

5. 거래순이익률방법: (중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국조법 시행령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2017.2.7. 대통령령 제27837호로 일부개정된 것)로 개정된 것)

③ 법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제6조의2 제3항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2) 국조법 시행령 제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2017.2.7. 대통령령 제27837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1.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 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 여건, 경영 환경 등에 대한 가정(假定)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5.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합성이 높을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 조건, 경제 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거래에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중 어느 지표가 산출하기 쉬운지 여부, 특수관계 거래를 구별하는 요소가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인지 또는 수행되는 기능의 특성인지 여부,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시 거래순이익률 지표와 영업활동의 상관관계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가 거래 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4-3) 국조법 시행령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2017.2.7. 대통령령 제27837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 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통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해당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서 제5조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는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그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5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있었던 둘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여부의 판정에 사용할 수 있다.

⑤ 과세당국이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범위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 그 밖의 합리적인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5. 국조법 제11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2016.12.20. 법률 제14384호로 일부개정된 것)

③ 과세당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2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④ 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제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5-1) 국조법 시행령 제10조【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2017.2.7. 대통령령 제27837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납세의무자 또는 그의 국외특수관계인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다. <개정 2016.2.5>

1. 자산의 양도ㆍ매입 등에 관한 각종 관련 계약서

5. 용역의 제공이나 그 밖의 거래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서류

10. 해당 거래와 관련된 자의 사업활동 내용

15. 그 밖에 적정 가격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당국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6. 상증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2016.12.20>

1. 주식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6-1) 상증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중략)]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7.2.7>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마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개정 2017.2.7>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등. 이 경우법인세법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6-2)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1. 양자 간에 다툼이 없는 내용

  • 가) 청구법인 현황

(1) 청구법인은 서울 강남구 - **빌딩4층에서 2007.5.29. 개업하여 기타투자 금융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7.11.10. 주업종을 기타부동산 임대업, 사업장을 현재 사업장으로 정정하였고, 대표자는 YYYY이다. < 청구법인 사업자등록 내역 >(표 생략)

(2) 청구법인은 2008년 중국에 있는 LCD** 제조회사인 회사인 W* Electron Co., Ltd를 인수하였으며, 다른 수익구조 없이 자회사 배당금 수령 및 특관자 자금 대여 등을 하다가 보유하던 2017년 중국법인주식을 주주에게 양도한 후, 현재는 국내에 오피스텔 2채의 임대사업만 영위하고 있다. < 청구법인 연도별 주주현황 >(표 생략) < 청구법인 법인세 신고현황 >(표 생략)

  • 나) 2017.11.20. 중국법인 지분 양도

(1) 청구법인은 2017.10.23. 중국법인 지분전부를 주주인 YYYY(지분율 84.483%, 25,813,366 미달러)와 MMMM(15.517%, 4,741,143 미달러)에게 346억원(205백만위안)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2017.10.23. 쟁점주식양수도계약 내용 발췌(한글 번역본) >(표 생략) * MMMM의 계약서는 지분율 15,517%, 4,741,143 미달러, 서명 부분만 다름(그림 생략)

• 쟁점지분양도거래 가액은 중국법인의 의뢰로 쿤산중신자산평가사무소에서 2017.10.12. 평가한(2017.7.31.기준), 쟁점자산법평가액을 적용하였다. < 2017.10.12.자 자산기초법 평가보고서 내용 발췌(한글 번역본) >(표 생략)

(2) 청구법인의 대여금 분개장부에 따르면, 쟁점주주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여금을 받아 2017.12.27.부터 2018.3.12.까지 쟁점지분양도거래 매수대금을 전액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법인 대여금 계상내역 발췌 >(표 생략)

(3) 쟁점지분양도거래 명의개서일은 2017.11.20.이고 잔금청산일은 2018.3.12.로 YYYY는 중국법인 주식 84.483%, MMMM는 15.517%를 취득하였다.(그림 생략)

  • 다) 중국법인 증자 및 주식보상 실시 등

(1) 중국법인의 2019.12.5. 공시자료 9) 에 따르면, 중국법인은 2017.12.8. 수익법으로 평가한 회사의 공정가치 1,648억원을 기준으로 종업원지분조합을 대상으로 증자 및 주식보상을 실시하였음이 확인된다. < 2017년 주식지급 관한 공시내용(공시자료발췌) >(표 생략) < 쟁점지분양도 및 주식보상처리 내역 >(표 생략) 공정가치 1,648억원은 2017.12.31. 기준 자산평가회사 금정통에서 2018.5.23. 평가한 가액 < 2018.5.23. 수익법 평가보고서 내용 발췌(한글 번역본) >(표 생략)

(2) 중국법인은 5개 종업원지분조합과 2017.11.25. 신주발행계약을 체결하고 주금 18억원을 납입 받아 중국법인 지분 7.207%(지분가치 118억원) 신주를 교부하고 지분가치와의 차액 100억원은 주식보상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다. (가) 중국법인은 MMMM가 추가적인 주금납입이 없음에도 MMMM의 쟁점지분양도거래에 따른 지분 14.398% 10) 중 기존 간접보유 지분 10%를 초과하는 4.398%에 대하여 1,648억원을 기준으로 차액 57억원을 주식보상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다. < 지분플랫폼별 주식보상비용 계산과정(공시자료) >(표 생략) ④주식보상비용 = ①지분비율 × ②공정가치 - ③주식대금으로 중국법인에 기 지불된 대가 (나) 중국법인은 주식보상비용을 당기에 관리비용 및 자본잉여금 등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 중국법인 회계처리 공시내용(공시자료 발췌) >(표 생략) < 중국법인 2017년 지분 비율 변동 내역 >(표 생략)

(4) 중국법인은 2018.10.25. 회사의 공정가치 1,653억원*을 기준으로 종업원지분조합

○○○○○○○ 에게 추가 신주 교부 및 주식보상을 실시하였다. 금정통에서 2018.11.23. 수익법 평가 (2018.7.31. 기준) YYYY 78.04%, MMMM 14.33%, 종업원지분조합 7.62%로 지분율 일부 변경 < 2018년 주식지급 관한 공시내용(공시자료 발췌) >(표 생략)

(5) 중국법인은 2020.9.28. 상하이증권시장에 상장하였고, 2021.6.30.기준 시가총액은 5,273억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 중국법인 상장 시 소유지분은 YYYY 58.53%, MMMM 10.75%, 종업원지분조합 5.72%, 공모신주 25%이다.

  • 라)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실시

(1)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9.11.15.부터 2021.8.1.까지 2014부터 2018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2017년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수익법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2017 사업연도 이전가격 101,314백만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31,901,314,272원을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 세무조사 결과 통지내용 >(표 생략) < 쟁점지분양도거래 정상가격 산출내용 >(표 생략) (가) 조사청은 수익법은 미래 예상수익의 현재가치를 구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수익법평가액 산출 시 사용된 재무적·비재무적 요소들을 양도일(2017.11.20.) 기준으로 조정하여야 하나, 쟁점수익법평가액의 산출근거가 제출되지 않아 차이조정은 하지 못하였다. (나) 종업원지분조합들의 주금납입액인 11,095,968위안만 쟁점수익법평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주식보상제도 및 주금납입이 가진 재무적·비재무적인 요소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수익법평가액에서 지분율(7.207%) 해당금액 72,574,493위안을 차감하여 양도일의 기업가치 934,425,507윈안(154,507,257,582원) 구하였다. (다) YYYY에게 양도된 지분(84.483%)에 해당하는 789,430,701위안(130,532,366,423원)을 국조법 상 정상가격으로 판단하였다.(표 생략)

(3) 조사청은 2021.6.23. ‘국외특수관계인에 자금대여하고 정상이자 과소계상액’ 익금산입 511백만원 등을 부분종결하여 2014부터 2018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285,518천원(2016년 환급 16백만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쟁점①관련 청구법인 증빙자료 검토

  • 가) 쟁점수익법평가액은 세법상 정상가격이 아니라는 주장

(1) ‘수익법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쟁점수익법평가액은 중국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평가기관이 그대로 사용하여 미래수익추정치가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2) 실제 중국법인의 실적이 급격히 안 좋아진 추세를 고려하면 쟁점수익법평가액은 중국법인 주식의 세법상 평가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국법인 2015~2020년 성과지표’를 제출하였다.

(3)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중국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르면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에 있어 시장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방법을 적용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중국기업회계기준서 제11호, 제22호’자료를 제출하였다.

(4) ‘중국 이전가격 실무가이드 11) ’에는 ‘기업의 재무상황이 비교적 건전하거나 또는 상당한 무형자산을 소유하고, 상장회사 중 비교대상기업을 찾을 수 있는 비상장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수익법보다는 제3자 가격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주식보상비용은 중국법인의 기업소득세 신고 시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중국현지 세무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 ○○ 회계법인이 2021.11.24. 작성한 의견서에는 ‘주식보상은 실시행태에 있어서 상장(예정)회사가 자사주로 종업원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중국법인의 주식보상비용은 중국법인이 직접 종업원과 증자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종업원지주회사를 통하여 증자계약을 체결하였기에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 세전공제는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 나) 쟁점자산법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1) 쟁점수익법평가액은 성과지표가 급격히 좋아지는 2017년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객관적인 평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중국법인 2015~2020년 성과지표’에 따르면, 2017년에는 2015년 대비 매출액 40%, 순이익 157%가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는 2017년 대비 매출액이 5%, 2020년에는 15%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 중국법인 2015~2020년 성과지표 >(표 생략)

(2) 쟁점자산법평가액은 목적에 적합하고 검증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산법 평가보고서’에는, 평가목적으로 ‘쟁점자산법평가액은 주식이전에 참고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 주고, 평가기준일 보고서는 이미 심사되어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중국법인의 2020.9.28. 상장 시 시가총액이 4,006억원인 것은 상장과 동시에 공모주 발행(53백만주, 주당 10.97위안)으로 약 1,001억원의 신규자본이 조달된 효과 등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국법인의 상장결과발표 공시자료’를 제출하였다.
  • 라) ‘2020.10.28.자 중국법인 주식가치평가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청구법인은 쟁점수익법평가액 보고서는 제출하지 못하였지만 세무조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보고서상 중국법인의 주식가치는 386억원으로 쟁점지분양도거래 가액 345억원과 유사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3. 쟁점①관련 조사청 증빙자료 검토

  • 가) MMMM와의 거래가액(쟁점자산법평가액)은 비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1) MMMM의 쟁점지분양도거래는 대금지급 행태로 보아 통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대여금 계상내역’을 제출하였고, MMMM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여금을 받아 2017.12.27.부터 2018.3.5.까지 쟁점지분양도거래 매수대금을 전액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중국법인의 순이익 및 자본규모로 보아 MMMM와의 거래가격(쟁점자산법평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중국법인 재무제표 주요 항목’, ‘평가서(자산기초법)상 중국법인 재무제표 주요 항목’을 제출하였다. (가) ‘중국법인 재무제표 주요항목’에 따르면, 중국법인의 2017년 자본총계는 403억원, 순이익은 136억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 중국법인 재무제표 주요 항목 >(표 생략) 주식보상비 157억원을 제외하면 2017년 자본총계 및 순이익은 560억원 및 293억원 (나) 쟁점자산법평가액 보고서에 기재된 2017.7.31. 현재 중국법인의 순이익은 199억원으로 2017년 연간 환산 순이익은 341억원으로 계산된다. < 평가서(자산기초법)상 중국법인 재무제표 주요 항목 >(표 생략) 기말금액과 연초금액의 차이인 328억원이 미지급배당금으로 추가계상되어 부채가 그만큼 증가하여 순자산이 감소하였음 중국법인 재무제표 주요 항목에서도 알 수 있듯 연 환산 기준 2016년에 비하여 총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다) 중국법인은 328억원의 미지급배당금을 계상하여 순자산을 감소시킨 후 쟁점자산법평가액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자산법평가보고서상 재무제표 항목 발췌’자료를 제출하였다. < 평가서(자산기초법)상 재무제표 항목 발췌 >(표 생략) 중국법인 평가치를 감소시킨 미지급배당금은 쟁점자산법평가 이후 중국법인이 청구법인에 배당 → 청구법인이 YYYY, MMMM에 대여 → YYYY, MMMM는 대여금으로 청구법인에 주식대금 납입 등 비통상적 자금흐름을 보임

  • 나) 쟁점수익법평가액이 정상가격 산정기준에 적합하다는 주장

(1) 쟁점수익법평가액은 중국 세무당국이 인정하는 자산평가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특별조사관리방법’을 제출하였고, ‘기타 독립거래원칙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원가법, 시장법, 수익법 등의 자산평가방법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 특별세무조사조정 및 상호협의절차 관리방법 발췌 >(표 생략) * 2021.5.14. 중국 세무당국과의 2차 정보교환 내용 참조

(2) 중국 세무당국은 2차 정보교환 문서에서 ‘「주식양도에 관한 개인소득세 관리에 관한 고시」 (2014년, 67호) 제14조는 법인세보다 개인소득세에 적용된다’고 답변하였다. < 주식양도소득에 관한 개인소득세 관리에 관한 고시 발췌 >(표 생략)

(3) 중국법인의 2019.12.5. 공시자료에 따르면, 중국법인은 기업가치를 2017.12.31.기준 쟁점수익법평가액 1,648억원, 2018.7.31.기준 수익법평가액 1,653억원으로 평가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2017.12.8. 및 2018.10.25. 증자거래에 따른 주식보상비용을 계산하였음이 확인된다. < 수익법에 의한 평가내역과 신고가액 비교(양도일 2017.11.20.) >(표 생략)

• ‘MMMM의 주식보상비용 계산과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쟁점수익법평가액에 따른 MMMM의 지분증가(격려지분, 4.3987%) 공정가치를 구하고, 쟁점지분양도거래 가액중 4.3987%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국법인에 지불한 것으로 보아 주식보상비용을 계산한 사실이 확인된다. < MMMM 주식보상비용 계산과정 >(표 생략)

  • 다) ‘재확인한 중국법인 성과지표(2016~2020)’자료를 제출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중국법인 2015~2020년 성과지표’와 2016년, 2017년 매출액 및 순이익에서 차이가 있고, 2017년 순이익의 차이는 주식보상비용이 관리비용에 포함된 이유라고 주장하였다. < 재확인한 중국법인 성과지표(2016~2020) >(표 생략)
  •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0.10.28.자 중국법인 주식가치평가보고서’는 ‘실제 매출자료에 근거하였다는 매출액이 재무자료 등에 비해 매우 작아 매출 추정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 HH회계법인이 작성한 평가서 중 매출부분 비교 >(표 생략)

4. 쟁점②관련 청구법인 및 조사청 제출한 증빙자료 없음

  •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1) 과세관청이 거주자의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두6127 판결 참조).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 의하면, 국외 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제출할 의무,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비치․보관할 의무 등을 부담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스스로 위와 같은 정상가격의 범위를 찾아내 고려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비교가능성이 있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이 신뢰할 만한 수치로서 여러 개 존재하여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 당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그 정상가격의 범위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9.4. 선고 2012두1747 판결 참조).

  • 나) 쟁점수익법평가액을 쟁점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에 사용하는 것이 부적법한지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조사청이 쟁점거래의 정상가격을 쟁점수익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의 정상가격이라고 주장하는 쟁점자산법평가액은 ① 쟁점자산법평가의 평가기준일(2017.7.31.) 현재 중국법인의 2017년 연간 순이익예상액이 342억원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중국법인의 가치를 346억원으로 평가한 점, ② 쟁점자산법평가 시점에 미지급배당금을 328억원 증가시켜 순자산을 감소시켰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③ 거래당사자가 아닌 거래대상이 되는 중국법인이 의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국법인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아울러, 청구법인은 쟁점자산법평가액은 MMMM와의 제3자 거래가격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① MMMM는 쟁점지분양도거래 당시 중국법인의 사장으로 쟁점자산법평가를 의뢰하고 승인한 자인 점, ② MMMM는 쟁점지분양도거래 대금을 청구법인의 대여금으로 4회 걸쳐 분할하여 상환한 점, ③ 쟁점거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거래이나, MMMM의 거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MMMM와의 거래를 독립된 제3자간 거래로 통상적인 거래 또는 쟁점거래와 유사한 거래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반면, 쟁점수익법평가액은 ① 중국 세무당국의 「특별세무조사조정 및 상호협의절차 관리방법」 제22조에 따라 인정되는 자산평가방법인 점, ② 중국법인이 공시한 주식모집설명서에는 쟁점수익법평가액을 기준으로 주주에게 지분별 주식보상비용을 산정하였고, 해당 주식보상비용을 중국법인의 당기 관리비용 및 자본잉여금 등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청구법인이 제출한 ‘중국현지 세무대리인 의견서’에 따르면, 주식보상비용은 중국법인의 기업소득세 산출에 사용되는 금액이고 중국 회계기준상 공정가치이며 중국 과세당국이 인정하는 적정 평가액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④ 쟁점지분양도거래에 따라 증가된 MMMM의 지분에 대하여도 쟁점수익법평가액을 공정가치로 하여 주식보상비용을 계산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⑤ 법원에서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평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국소재 L지분의 처분금액이 부적정하게 산정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15노646, 2016.02.03.)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이 인정되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른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수익법평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정상가격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① 중국법인 스스로 공시한 자료에 포함된 중국법인의 공정가치를 부인하는 것인 점, ② 쟁점수익법평가 기준일과 쟁점거래일과의 차이조정을 위해 종업원지분조합의 납입가액이 아닌 기업가치로 차이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이에 따라, 조사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러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자산법평가액으로 쟁점지분양도거래에 대한 인화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자산법평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따른 평가액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쟁점수익법평가액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한 이 건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구 상증세법 제60조의 시가나 제61조 내지 제65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나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20.12.30. 선고 2017두62716 판결 등 참조).

  • 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쟁점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쟁점자산법평가액이 정상가격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순자산가치에 기반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주장하면서도 중국법인의 보충적 평가금액이 얼마인지 산정근거는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나) 아울러,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에도, 계속 영업중인 중국법인에 대하여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나아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는 쟁점①에서 이미 쟁점수익법평가액을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하나인 ‘기타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음에도 달리 보충적평가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쟁점수익법평가액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한 이 건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자료 1~7 생략) 1) 중국법인의 의뢰로 2017.10.12. 중국 ○○○○자산평가사무소에서 2017.7.31. 기준일로 자산기초법(원가법)을 사용하여 가치평가한 가액임 2) 중국법인의 의뢰로 2018.5.23. 중국 자산평가회사인 ○○○에서 2017.12.31. 기준일로 수익법을 적용하여 가치 평가한 가액임 3) 상장 시 공모가액 주당 10.97위안, 총 발행주식 수 212,833,460주, 시가총액 2,335백만위안(4,006억원) 4) 2019년 매출액 89,311.18만위안과 31% 급감은 잘못된 표기로 보임 5) ‘수익접근법평가보고서’ 20페이지 中 “평가대상업체 및 그 산하기업의 역사적인 수익창출 능력수준과 발전추이를 더 잘분석하고 미래에 대하여 예측하기 위해 이번에 단독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수익예측과 수익접근법 평가를 실시했다. 6) 중국 세무당국에서 재직중인 세무공무원들이 참여하여 중국현지에서 출판한 서적인 “중국 이전가격 실무가이드”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서 번역한 서적임 7) 대법원 2003.6.13. 선고 2001두9394 판결,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1073 판결, 대법원 2015.11.26. 선고 2014두335 판결 등 8) 종업원 대상 증자(’17.12, ’18.10), 주식회사 전환(’18.6), 기업공개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9) IPO투자 설명서, 중국법인의 현황 ․ 재무상태와 주주변동 ․ 관련기업 정보 등으로 구성 10) 매매취득 지분(15.517%)에서 종업원지분조합 신주교부로 인한 단순 지분율 조정 11) 중국 장수성 국가세무국 국장이고 당조서기인 편집장 판젠, 부편집장 장웨성 그리고 관련 세무공무원들인 편집위원들이 ‘國除反避稅 實務指引’ 서적을 중국어로 출판한 것을 2014.12.31. 안진회계법인이 한국어로 번역 출판한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