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1-0111 선고일 2022.01.19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 가. 코스닥 상장회사인 ㈜甲기업(이하 “甲기업”이라 한다)의 최대주주 이♤♤ 외 6명(이하 “이♤♤등”이라 한다)은 2016.6.1. 다음 <표1>과 같이 ㈜乙기업(이하 “乙기업”이라 한다), 허○○, 윤○○, 조○○(이하 이들 양수자를 합하여 “명의인”이라 한다)에게 주식 1주당 4,300원에 총 1,597,510주(매각금액: 6,869,293,000원)를 매각하였다. <표1> 명의인이 기존 최대주주로부터 甲기업 주식을 매수한 내역
  • 나. 한편, 甲기업은 2016.6.20. 乙기업 단독 인수인으로 하여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乙기업은 신주 1주당 3,115원에 1,444,62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4,500,000,645원에 취득하였다.
  • 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5.28.부터 2021.7.28.까지 甲기업의 2016〜2017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6.6.1. 이♤♤등으로부터 명의인 명의로 甲기업 주식 1,597,510주를 취득하였고(명의개서 없이 매도하여 과세제외함), 2016.6.20.에는 乙기업 명의로 불균등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다음 <표2>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함과 동시에 같은 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라 불균등 유상증자에 대한 이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16.6.20. 증여분 증여세 등 2건 합계 5,235,189,898원을 결정․고지하는 내용으로 2021.8.13.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표2> 증여세를 과세예고한 내용
  • 라.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21.9.7.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①)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과 乙기업 간 명의신탁약정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인바, 과세관청이 명의신탁한 사실이 존재하였다는 과세요건을 명확히 입증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 가) 乙기업이 쟁점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였다가 2017.11.2. (유)丙기업에 1주당 6,645원 거래금액 9,600,000,000원에 전량 매각하였다. 그리고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매각한 내용을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재무상태표 및 법인세 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하였다.
  • 나) 코스닥 상장사인 甲기업은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乙기업임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대내․외적으로 공시하였다. 甲기업은 최대주주 지분율 변동 내역 등을 매번 공시하였고, 乙기업과 관련하여 최대주주 변경, 유상증자 등 관련 자료를 공시하였다.
  • 다) 乙기업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매각하면서 자산처분이익을 계상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乙기업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조사청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2. 청구인이 乙기업 소유의 재산에 대한 지배․관리권을 행사한다고 하여(실제 지배할 수도 없음) 이를 근거로 쟁점주식을 乙기업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가) 청구인이 乙기업 소유의 재산을 지배․관리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乙기업의 재산이 청구인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乙기업은 법인격을 가진 법인사업자이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통하여 쟁점주식을 보유하였다가 매각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주주권에 의한 지배 및 관리만을 근거로 회사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주주와 회사 간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한다면 1인 주주의 회사를 이용한 주식의 투자 및 보유는 모두 명의신탁에 해당되고 말 것이다. 이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이라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회사와 주주를 별개의 인격체로 보아 소유재산을 별도로 보는 사법(私法) 체계에도 반한다.
  • 나) 한편, 청구인은 乙기업 소유의 재산을 지배․관리할 수 없는 상태였다. 왜냐하면 사채업자들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乙기업이 소유하였던 쟁점주식의 자금거래방식 및 주식거래 등에 관여하고 처분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제 쟁점주식을 지배․관리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乙기업 소유의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실제 소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乙기업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자금원천은 乙기업의 차입금이지 청구인의 자금이 아니었다.

  • 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이어야 하는데,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재산의 실제 소유자를 가리는 핵심 징표 중 하나는 ‘누가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이다(대법원 2010.7.8. 선고 2008도7546 판결 같은 뜻임). 이 점에서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의 원천이 乙기업이 아니라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것을 확인하여야 하였음에도 그러하지 않았다.
  • 나) 乙기업이 甲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금원천은 차입금이며, 청구인이 투입한 자금은 전혀 없다. 청구인이 무자력자라는 사실은 청구인의 자금 없이 무자본 M&A(인수․합병)하였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 처벌받은 법원 판결문(○○법원 2000.00.00. 선고 2000고합000등 판결, 항소심 ○○고등법원 2000.0.00. 선고 2000노0000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 다) 만약 乙기업이 소유했던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면 청구인의 자금이 일부라도 들어갔어야 하였으나, 법원 판결문과 청구인의 자금여력으로 볼 때 이러한 사실이 없는 것은 명확하다 이와 같이 乙기업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청구인의 자금이 전혀 투입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식은 청구인 소유주식이 아닌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반면에, 乙기업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주식을 취득․매각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은 乙기업이 소유한 주식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쟁점①) 설령,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乙기업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1. 우선, 배당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 이는 乙기업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2016.6.20.)이 속해 있는 2016.12.31. 현재 甲기업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3,220백만원이어서 이익배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청구인이 2016․2017년 다른 소득이 없어 종합소득세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사정만 보아도 알 수 있다.

2. 제2차 납세의무 및 간주 취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 이는 2016.12.31. 현재 乙기업이 보유한 쟁점주식의 지분율은 甲기업의 전체 발행주식 대비 8.54%에 불과하다. 이는 설령 쟁점주식의 명의가 청구인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甲기업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청구인이 甲기업의 과점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른 간주 취득세 부과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3.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대주주인 개인이 상장주식을 매매할 경우 매매차익의 20%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있다. 또한 법인세법은 매매차익이 2억원 이상이 되면 20%의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명의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세율이 동일하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乙기업에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었던 것이다.

4. 조세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이 이미 무재산 상태라 조세채무를 결손처분을 받았고,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이 모두 차입금인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조세채무를 면탈할 수 없는 상태였다.

  • 다. (쟁점②) 설령,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乙기업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주식의 자금원천인 채무 45억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1. 乙기업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자금원천에 청구인이 투자한 자금은 전혀 없다. 乙기업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계상한 차입금 45억원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乙기업이 쟁점주식 취득을 위하여 차입한 45억원 중 35억원은 사채업자 김♤♤에게 차입하였고, 김♤♤에게 쟁점주식 중 35억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이 차입금은 2017.11.2. 쟁점주식을 매각하면서 상환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형사판결문을 통해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乙기업에 명의신탁한 것을 통하여 이득을 본 것이 전혀 없으며, 쟁점주식과 관련한 손익은 모두 乙기업에 귀속되었다. 한편, 조사청 의견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채무는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의 채무이며, 이 채무는 명의수탁자인 乙기업이 인수한 것이다. 따라서 乙기업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계상한 차입금 45억원은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통지관서(조사청) 의견

  • 가. (쟁점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乙기업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동업자 신◎◎와 함께 코스닥 상장회사인 甲기업을 인수하여 LPG사업을 할 목적으로 2016.6.1. 甲기업의 경영권과 주식 1,597,510주를 명의인(乙기업 등 4명) 명의로 취득하였는바, 동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다. 하지만, 조사청은 청구인이 2016.6.1. 이♤♤등으로부터 매입한 주식 1,597,510주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청구인이 이 주식을 명의개서도 하지 않은 채 즉시 매도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6.6.20. 더乙기업이 불균등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예고하였다.

2. 청구인이 甲기업 주식을 취득하고 매각한 것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에 대하여 유죄로 판결한 법원의 판결문[○○법원 2000.00.00. 선고 2000고합000, 2000고합000(병합), 항소심 ○○고등법원 2000.0.00. 선고 2000노0000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00.0.00. 선고 2000도0000 판결]에 따르면 청구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자기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식매수자금 전액을 빌려 2016.6.1. 명의인 명의로 甲기업 주식 1,597,510주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청구인은 사채업자들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乙기업 명의로 취득하였고, 회사장부에 빌린 주식 매수자금이 부채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乙기업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 판결문과 본인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이 乙기업의 업무집행지시자로서 乙기업 명의 쟁점주식도 청구인 본인의 계산으로 인수한 주식임이 명확히 나타나고, 법원이 乙기업 법인 명의의 차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인 스스로도 상장법인 甲기업을 인수하기 위하여 사채업자의 자금을 빌렸고 단순히 주식거래 등을 위해 법인의 명의를 활용할 목적으로 乙기업을 본인이 섭외하였으며, 쟁점주식 실물도 본인이 직접 직원을 시켜 찾아 왔고 쟁점주식 양도 현장에 본인이 직접 참석하여 거래하였으며, 그 양도대금 또한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 사채 변제 명목으로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어 乙기업은 단순히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만 내세운 회사일 뿐이고, 실질적인 자금차입 및 쟁점주식 소유자 및 거래자는 청구인 본인임이 명확하다.

4. 乙기업은 2015. 11월 휴대폰 도․소매업으로 설립되었으나 개업후 폐업시까지 수입금액 신고 내역이 전무한 등 영업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고, 甲기업 주식 매매건만 장부에 계상하였다가 2017사업연도에 쟁점주식 매각관련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981백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18.11.30. 자진폐업한 회사이다. 乙기업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한 회사가 아니라 청구인이 단순히 과세관청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단기간 명의만 빌려 사용한 후 폐업한 세금폭탄업체에 불과하다.

5. 한편, 乙기업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이 2017.11.2. (유)丙기업에 1주당 6,645원 합계 9,600백만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계약의 당사자 자격으로 참여하였고, 매도대금으로 직접 사채업자의 차입금상환 정산을 하였다. 모든 거래를 금융거래로 하지 않고 쟁점주식 실물과 현금을 교환하는 식으로 거래하여 관련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이는 甲기업 주식을 타인 명의로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싶었고 사채업자 또한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한 것으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이루어진 거래인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乙기업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이 주식명의신탁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명의신탁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나. (쟁점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신용불량자라 어쩔 수 없이 법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타인으로부터 금전 차입을 할 수 없을 순 있어도 신용불량자라는 이유가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사유는 되지 않을 뿐더러 명의신탁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2. 청구인은 처음부터 상장회사를 인수하여 주식의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乙기업을 이용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하기 위해 무자력 법인(乙기업)을 명의자로 내세워 자신이 부담해야 할 개인의 양도소득세를 무자력 법인에 떠넘겼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실소유자인 본인의 계좌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무자력법인인 乙기업으로 계좌거래하면서 쟁점 상장주식 또한 인수 후 실물주권으로 찾아 거래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도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방법으로 본인의 신분을 은폐하고 과세관청의 조세채권 확보를 회피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상증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지방국세청장이 2011년 (주)○○투자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를 보면, 청구인이 코스닥 상장법인인 ㈜◇◇◇ 주식을 이○○에게 명의신탁하여 연대납부의무자로서 증여세 2,356백만원이 고지되었으나, 현재까지 전액 체납 중인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이 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단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조세회피 혐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다. (쟁점②)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주식의 자금원천인 채무 45억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당해 명의신탁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에 의거 평가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은 상증세법 제55조 제1항 제1항에 의거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乙기업의 명의를 빌렸을 뿐이고, 주식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채무일 뿐 乙기업의 부채가 될 수 없다. 乙기업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乙기업은 사채업자로부터 주식 취득자금을 빌릴 이유가 없었다. 또한, 청구인 진술에 따르면 유상증자한 쟁점주식(1,444,623주)을 (유)丙기업에 매도하면서 매도대금을 계약 현장에서 자신이 직접 채권자와 채무관계를 정산하였다. 따라서 사채업자 김♤♤로부터의 빌린 차입금 35억원 등은 처음부터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이지 乙기업이 부담해야 할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乙기업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증여세 계산에 있어 차입금 채무 45억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더라도 자금원천이 차입금이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단서 생략)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단서 생략)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 다. 사실관계

1. 기초 사실관계

  • 가) 乙기업이 甲기업 주식을 취득 및 매각한 내역

(1) 코스닥 상장회사인 甲기업은 2004.2.20. 설립되었고, ○○ ○○구 ○○로35길 26(○○동)을 사업장으로 하여 연성회로기판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0.00.0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2) 乙기업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甲기업 주식을 취득하고 매각한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乙기업의 주식취득 및 매각 내역

  • 나) 甲기업의 주주변동 현황 乙기업이 2016.6.20. 甲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1,444,623원)주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년 甲기업의 주주가 변동된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2016년 甲기업 주식의 변동 내역
  • 다) 乙기업의 법인세 신고내용 등

(1) 乙기업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2016․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내용은 다음 <표5>와 같으며, 신고한 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乙기업의 법인세 신고내용 등 표준대차대조표상으로 乙기업의 이익잉여금은 2016사업연도 △73백만원이었다가 쟁점주식을 매각한 2017사업연도 이익잉여금은 5,004백만원이다.

(2) 乙기업은 2015.10.30. 자본금 50백만원(발행주식수 10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6.7.8.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내용을 보면 주업태는 서비스업, 주종목명은 기업인수․합병이다. 그리고 회사는 2018.11.30.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乙기업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2016년부터 2017년 기간 동안 乙기업의 주주 내역을 보면, 2015년말 주주는 안○○(지분율 40%), 윤○○(30%), 노○○(30%)이었다가 2016년말에는 안○○(지분율 40%), 고○○(30%), 김○○(30%)로 변경되었고, 2017년말에는 안○○(지분율 40%), 윤○○(30%), 이○○(30%)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1) 조사청은 청구인이 乙기업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1주당 가액은 4,430원으로 평가하여 합계 6,399,679,890원(1,444,623주×@4,430원)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

(2) 조사청은 乙기업이 2016.6.20. 甲기업의 불균등 유상증자에 참여(자본금 납입일은 2016.6.17.)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상증세법 제39조)에 따라 초과배정받은 주식수 1,366,997주에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1주당 914원으로 계산한 뒤, 이를 곱하여 합계 1,249,435,258원(1,366,997주×@914원)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

  • 마)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 청구인이 2016.5.12. 乙기업 명의로 甲기업 주식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甲기업 주식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갖게 된 때부터 유상증자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가 2017.11.2. 매각한 것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상 ‘대량보유 등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보아 2019.10.17. 징역 3년 및 벌금 8억원을 선고(2000고합000․000, 2000고합000)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고등법원은 2000.0.00. 기각 선고(2000노0000)하였으며,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1.7.29. 기각(2000도0000)되어서 1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2. 청구인 주장과 제시하고 있는 입증서류

  • 가) (쟁점①) 乙기업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위

(1) 취득한 과정 청구인은 신용불량자이고, 무자력자이어서 본인 자금으로는 甲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었고, 사채업자(고○○, 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인 명의로 甲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수 없었고, 사채업자 등의 요구대로 乙기업 명의로 甲기업의 주식을 거래하였다. 그래서 2016.6.20.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의 자금원천 45억원(1,444,623주×@3,115원)에는 본인 소유의 자금은 전혀 없었으며, 45억원 전액을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유상증자 주식을 취득하였다.

(2) 보유한 과정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과정에서도 쟁점주식은 사채업자(고○○, 김♤♤)가 지배․관리하였다. (가) 쟁점주식을 취득(2016.6.20.) 및 양도(2017.11.2.)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들이 다음과 같이 乙기업의 대표이사, 이사 등으로 등재하여 乙기업을 지배․ 관리하였다. (나) 乙기업이 보유하였던 쟁점주식(1,444,623주)은 고○○의 자금관리자인 ○○증권 ○○지점의 문○○차장이 乙기업의 명의의 계좌로 관리하였다. (다) 쟁점주식은 사채업자(김♤♤)에게 담보로 제공되었다. (라) 사채업자(김♤♤)와 乙기업이 甲기업을 공동경영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매각한 과정 乙기업에서 보유 중이던 쟁점주식을 2017.11.2. 매각하면서 매각 방법 등에 있어서 청구인의 의사는 전혀 관여할 수 없었고, 사채업자(고○○, 김♤♤)의 의지대로 될 수밖에 없었다.

(4) 쟁점주식을 취득할 때부터 매각할 때까지 경위가 위와 같으므로 청구인은 乙기업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실제 지배ㆍ관리할 수 없었고 실제 지배․관리한 사람은 사채업자(고○○, 김♤♤)였으므로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는 것이 드러난다. 왜냐하면 청구인이 乙기업을 실제 지배․관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쟁점주식을 乙기업에 명의신탁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 나) 조사청은 乙기업이 페이퍼컴퍼니라는 의견이나,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있는 법인으로 쟁점주식을 취득 및 매도하는 거래 이외 실제 여러 경제활동을 하였다.

(1) 우선, 乙기업은 고○○과 김♤♤이 직접 지배, 관리하였다. 유상증자로 쟁점주식(甲기업 1,444,623주)하였는바, 고○○이 쟁점주식을 자기 자금을 관리하는 ○○증권 ○○지점 문○○차장에게 맡겼다. 이러한 사실은 항소심 판결문(○○고등법원 2000.0.00. 선고 2000노0000 판결)에 잘 나타난다.

(2) 乙기업은 상장회사인 ㈜○○, ㈜ㅁㅁ, ㈜ㅇㅇ의 실질적 사주인 김○○에게 2017.8.7. 금 17억원, 2017.9.13. 금 13억원, 합계 30억원을 대여하였다. 그에 대한 담보로는 ㈜○○가 발행한 주식 9,585,090주(=4,230,118주+2,816,901주+2,538,071주) 및 ㈜ㅁㅁ가 발행한 액면금액 35억원의 전환사채를 받았다. 또한 2018년 2월경 ㈜○○가 발행한 액면금액 20억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기도 하였다(증빙으로 ① 30억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관련 합의서, ② ㅁㅁ 전환사채 35억원에 관한 양수도 계약서, ③ ㈜○○ 전환사채 30억원에 관한 인수계약서, 질권 설정계약서를 제시함). 乙기업이 김○○에게 30억원을 대여하고 상장사인 ㈜○○의 전환사채 20억원을 인수하여 50억원의 현금성 지출이 있었고, 그 대가로 상장사인 ㈜○○ 주식 9,585,090주와 (주)ㅁㅁ 전환사채 35억원, ㈜○○ 전환 사채 20억원이라는 자산을 담보용 및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는바, 乙기업은 이 중 일부만 매각해도 2017년 법인세 산출세액인 981,857,260원은 충분히 납부할 수 있었다.

(3) 한편, 乙기업은 2018.6.20. 세금 납부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용으로 보관 중이던 ㈜ㅁㅁ 발행 전환사채 30억원 중 7억원(3매)의 전환사채를 ○○지방법원에 공탁하고, 2018.6.22. 유가증권 공탁서(ㅁㅁ 전환사채)를 乙기업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체납세 510백만원(본세 495백만원 가산금 14백만원)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세담보로 제공하였다. 그 당시는 ㅁㅁ가 상장 폐지되지도 않았고, 거래도 되는 상태였기에 전환사채를 7억원을 납세담보용으로 교부했다는 것만 보아도 乙기업에 세금탈루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ㅁㅁ 전환사채를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세무서에서도 제공받은 당시에는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것이다[증빙으로 체납처분유예신청서, 乙기업 대표 변○○의 납부약속 확인서, 유가증권 공탁서(지디 전환사채 7억원)를 제시함].

(4) 그러나 乙기업으로부터 30억원을 차용한 김○○이 사주인 상장회사 ㈜ㅁㅁ와 ㈜○○가 2018.10.11. 퇴출되면서 회사가 소유하거나 담보로 갖고 있던 ㈜○○ 주식과 전환사채, ㈜ㅁㅁ 전환사채가 휴지 조각이 되었다. 김○○이 소유한 상장사 3개가 모두 상장 폐지되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김○○이 제공한 담보 주식, 전환사채와 乙기업이 ㈜○○ 경영권 양수를 위해 2018년 2월 인수한 전환사채 20억원까지 휴지로 되는 정말로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하였다.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乙기업은 부득이 쟁점주식 매각차익에 대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981백만원을 내지 못하였던 것이다.

(5) 만약, 乙기업이 청구인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이용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면, 이후 다른 경제적 거래를 이 회사 명의로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쟁점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이 개인이나 법인이나 동일한 이 사건에서 세금을 낮추기 위해 법인을 이용한 것이라면 아예 무자력 법인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할 의도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회사가 앞서와 같이 다른 상장회사 주식과 전환사채를 취득할 수 있겠는가 반문하고 싶다. 이 회사가 그러한 자산을 취득한 때는 이 사건 쟁점주식을 매각하기 전도 있고 후도 있다. 이는 회사가 쟁점주식 매각과 무관하게 경제적 거래를 수행하였기 때문임을 깊이 혜량하여 달라.

(6)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乙기업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매각함에 따른 양도차익을 은폐하여 세금을 탈루하려고 생각했던 적이 전혀 없었다. 세법 규정대로 세금을 내기 위해 2016년〜2017년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쟁점주식의 취득 및 매각에 관한 내용을 재무제표 및 법인세 신고서에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

  • 다) (쟁점②) 설령,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乙기업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주식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은 공제되어야 한다.

(1) 乙기업이 甲기업의 유상증자 참여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원천 45억원은 모두 차입금이며, 청구인 자금은 전혀 없다. 그리고 乙기업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계상한 차입금 45억원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2) 乙기업이 차입한 45억원 중 35억원은 사채업자 김♤♤에게 그 금액 상당의 신주가 담보로 제공되었으며, 이 차입금은 쟁점주식을 2017.11.2. 매각한 후 상환되었는데, 乙기업이 차입금 상환으로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였다.

(3) 조사청 의견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45억원은 증여자(청구인)의 채무이며, 이 채무를 수증자(乙기업)이 인수한 것이다. 따라서 乙기업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계상한 차입금 45억원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조사청의 추가 의견과 제시하고 있는 입증서류

  • 가) (쟁점①) 청구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乙기업에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실이 아니다.

(1) 청구인이 섭외한 乙기업은 2015.11.4. 개업한 이후 2018.11.30. 폐업할 때까지 3년간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업체로, 단지 쟁점주식만을 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매각한 내용만 신고되어 있고, 이와 관련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981백만원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해버린 전형적인 세금폭탄업체에 불과하다.

(2)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문(○○법원 2019.10.17. 선고 2000고합000등 판결, 항소심 ○○고등법원 2021.1.29. 선고 2000노0000 판결)에 따르면 청구인은 甲기업의 실질 사주이자 乙기업의 업무집행지시자로, 乙기업 명의 주식도 청구인 본인의 계산으로 인수한 주식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나타난다. 그리고 청구인 스스로도 상장법인인 甲기업 인수를 위하여 자금은 사채업자에게 빌렸고, 명의는 본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를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이 섭외한 업체가 乙기업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3) 이와 같이 乙기업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한 업체가 아닌 단지 쟁점주식의 실질주주인 청구인 본인의 신분을 은닉하고,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활용한 도관업체 및 세금폭탄업체에 지나지 않는다.

  • 나) 乙기업을 사채업자(고○○, 김♤♤)가 지배․관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乙기업에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1) 법원은 청구인의 형사사건 판결문에서 청구인은 상장법인 甲기업의 인수주체 및 실질사주로서 주가 조작을 위하여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자금 등을 이용하여 甲기업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한 사실과 청구인이 甲기업의 자금조달, 각종 공시 등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면서 업무처리를 총괄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 판결에 따르면, 청구인은 乙기업을 甲기업 경영권의 양수인으로 내세워 乙기업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후 사채업자에게 주권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乙기업의 업무집행지시자로서 乙기업 명의로 甲기업 주식을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甲기업 주식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갖게 되었다고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보유․담보제공․처분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보고의무’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드러난다.

(2) 한편, 청구인이 2021.8.23. 조사청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乙기업에 명의신탁하였다가 매각한 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은 乙기업 명의로 취득한 甲기업의 주식 1,444,623주(쟁점주식)를 2017.11.2. (유)丙기업에 주당 6,645원, 총 9,600백만원에 양도하여 양도소득 5,099백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이에 조사청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에 따라 직고발 결정하고, 2021.12.8.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서를 접수하였다.
  • 라) (쟁점②)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乙기업에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증여재산가액에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채무 45억원을 차감할 수는 없다.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당해 명의신탁 유가증권(쟁점주식)의 평가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에 의거 평가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은 상증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명의신탁재산(쟁점주식)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다. 더구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乙기업의 명의를 빌렸을 뿐이고, 쟁점주식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채무일 뿐 乙기업의 부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채무 45억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라. 판단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질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5.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등 참조). 한편, 같은 조 제3항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대법원 2004.6.11. 선고 2004두1421 판결 등 참조).
  • 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乙기업과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없어 명의신탁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乙기업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없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이 코스닥 상장법인 甲기업이 유상증자한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임에도 乙기업 명의를 빌려 쟁점주식을 취득․담보제공․매각하고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대량보유 등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유죄라고 선고한 판결문(○○법원 2000고합000등 판결, 항소심 ○○고등법원 2000노0000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00도000) 및 조사청과의 문답(2021.8.23.)한 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乙기업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乙기업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乙기업은 신용불량자인 청구인이 법인 명의를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이 직접 섭외한 회사로서 개업한 이후 쟁점주식 거래분 이외 신고한 다른 사업실적은 전혀 없고, 쟁점주식 매각차익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사실 등에 비추어 동 회사를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업체로 보기 어려운 점, 매각차익에 따른 법인세나 양도소득세 등이 납부된 사실이 없어 실제 조세가 회피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설령, 쟁점주식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더라도 쟁점주식의 자금원천인 채무 45억원은 증여자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乙기업의 명의를 빌렸을 뿐이고, 따라서 주식 취득시 발생한 채무는 청구인이 책임져야 하는 채무일 뿐 명의수탁자인 乙기업의 채무가 될 수 없어 보인다. 또한,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이 건 명의신탁 쟁점주식 (유가증권)의 평가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에 의거 평가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은 상증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인바, 따라서 쟁점주식의 평가액 그대로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