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국세기본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처분의 내용이나 청구이유를 확인할 수 없고, 보정요구기간까지 보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심사제외 결정함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1-0110 선고일 2021.10.19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처분의 내용이나 청구이유를 확인할 수 없고, 보정요구기간까지 보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심사제외 결정함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사제외 결정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21.3.30.부터 2021.7.16.까지 청구법인의 2016 사업연도부터 2020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1.7.2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3,464,905,919원(2016사업연도 581,526,499원, 2017사업연도 771,006,744원, 2018사업연도 783,872,480원, 2019사업연도 684,386,725원, 2020사업연도 644,113,471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21.9.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청구내용 및 이유에 대하여 “추후 제출 예정”이라고 기재하였고, 이에 청구이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2021.9.10. 제1차 보정요구(보정기간: 2021.9.13.∼ 2021.10.5.) 및 2021.10.6. 제2차 보정요구(보정기간: 2021.10.7.∼2021.10.15.)를 하였으나, 보정기간까지 청구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은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15 제6항에서 제63조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준용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제3호는 청구인이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처분의 내용이나 청구이유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보정기간까지 청구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 15 제5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