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조세특례

청구법인이 버스회사 등의 교통수단에 설치한 교통카드시스템 단말기 등 쟁점 투자자산은 청구법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로 볼 수 없어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1-0108 선고일 2021.11.24

청구법인은 버스 또는 택시조합과 장기간 독점적 사업권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에 필요한 교통카드시스템 단말기 등을 각 교통수단에 투자하고, 약정된 수수료 수익을 통해 시설투자액의 회수 및 이윤을 얻고 있는데, 쟁점 투자자산은 청구법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업용 자산에는 해당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자산으로는 볼 수는 없는 것임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합니다.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0.9.5. 설립한 법인으로 ○○ ○○○구에 본점을 두고 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등)분야와 유통(전자상거래 및 음식점, 편의점 등)분야 등에서 전자화폐를 이용한 소액대금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버스회사 및 택시회사 등에 설치한 교통카드시스템 단말기 등(이하 “ 쟁점 투자자산 ”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초 2016년∼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신고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 ”라 한다)를 신청하지 않았다.
  • 다. 청구법인은 2019.3.29. 및 2019.8.21. 2016년∼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 투자자산에 대하여 신청하지 않은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이하 “ 쟁점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 ”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 1,020백만원을 경정청구(이하 “ 쟁점 경정청구 ”라 한다) 하였고, 통지관서는 2019.5.22. 및 2019.11.5. 청구법인의 쟁점 경정청구를 인정하여 법인세 1,020백만원을 환급하였고, 세액공제 증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재계산하여 농어촌특별세 241백만원(가산세 포함)을 <표1>과 같이 경정하였다.
  • 라. ○○지방국세청 감사관(이하 “ 감사관 ”이라 한다)은 2021.4.13.부터 2021.4. 30.까지 통지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 경정청구에 대한 통지관서의 법인세 환급 및 농특세 경정이 잘못되었으므로 통지관서에 즉시 경정·고지하도록 처분지시 하였다. 【감사 시정사항】 쟁점 투자자산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청구법인의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전기통신 설비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생산성향상에도 기여하지 않아 생산성향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 당되지 않음
  • 마. 감사관의 처분지시에 따라 통지관서는 2021.7.28. 청구법인에 2016년∼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1,314백만원 및 농어촌특별세 환급액 241백만원을 <표2>와 같이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7.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는 업종의 제한 없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시설을 투자한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것이고, 쟁점 투자자산이 청구법인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 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는 그 업종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1) 쟁점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화시설”에 투자하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산업전반에 걸쳐 모든 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내국인에 대하여 그 업종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이 개정세법해설 및 기획재정부 발간 연구논문 등을 통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자의 투자만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감사관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감사관은 쟁점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을 판단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의 단서 규정을 원용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만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조세특례제한법제130조의 단서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취득하는 전기통신설비에 대하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라고 하더라도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해줌으로써 정보통신사업이라는 특정업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인 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와는 그 입법취지와 조세특례의 목적이 전혀 다르므로 별도의 위임규정이 없는 한 서로 원용하여 유추해석 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97누20090, 1998.3.27. 판결 등 참조) 만약, 입법자가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감사관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한을 두고자 하였다면, 조세감면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상 반드시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제8조에 의한 자산이라고 규정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는 그 업종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명확한 것이다. 4) 감사관이 제시하는 유권해석들은 단순히 질의자의 질의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회신해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한 업종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
  • 나. 설령, 감사관의 의견과 같이 “전기통신사업자”만이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미 “전기통신사업자”이다. 1) 감사관은 위임규정에도 없는 다른 법령을 원용하면서까지 쟁점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는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만이 대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정작 청구법인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감사관의 의견은 청구법인을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인 바, 이는 모순이자 조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2) 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은 목적과 규율내용이 상이한 것으로서, 만약 세법에서 조세특례 등을 위해 업종 판단을 요하는 경우 이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세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법이 정하는 규정과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2006.2.9.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부산전파관리소에 신고를 하였으므로 전기통신사업자에 해당한다. 한편, 감사관의 주장처럼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업종을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전기통신업(제9차 표준산업분류표 612)에 해당 하고, 조세심판원 또한 청구법인과 유사업종인 VAN사업자에 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기통신업 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2015서3883, 2015.11.5.).
  • 다. 쟁점 투자자산은 청구법인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업영위를 위한 가장 필수적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 1) 감사관은 쟁점 투자자산이 청구법인의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기여한 바가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 투자자산은 교통카드시스템 네트워크 단말기이기 때문에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청구법인의 사외에 존재할 뿐이나, 청구법인의 생산성향상 뿐만 아니라 사업영위 및 기업 존속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만약, 단말기 등의 설비투자가 없는 경우 청구법인은 사업영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각 교통수단(버스, 택시 등)에 설치된 청구법인 소유의 단말기로부터 교통카드를 사용한 거래데이터를 취합하여 신용카드 발행사 등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거래 금액의 일부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설령, 단말기 없이 외관상 사업영위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청구법인의 종업원들이 외장하드디스크 등을 직접 소지하고 수천 개의 버스 등에 수집된 거래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이동하여야 하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생산성 자체가 없는 것이다. 3) 만약, 감사관 의견처럼 쟁점 투자자산이 청구법인 거래처인 각 운수회사들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운수회사들이 설비투자를 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 바, 청구법인이 이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는 투자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접대비로 보아 쟁점을 달리 하여야 할 사항인 것이다.
3. 통지관서 의견

쟁점 투자자산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청구법인의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전기통신설비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아닌 거래처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 가. 청구법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에서 정의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는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별표2의 4호 가목(이하 “ 별표2 ”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대상은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전송설비·구내통신 선로설비 및 단말장치로 규정하고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② 영 제21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의 첨단기 술설비

○ [별표2] 4. 정보화 시설 및 전기통신설비

  • 가.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ㆍ전송설비ㆍ구내통신 선로설비 및 단말장치 2) 조세특례제한법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제4항에서는 정보통신 장비의 용어를 규정하면서, 정보통신 장비는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전송설비·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

①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중간생략)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장비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24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5조(제1항 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5조의 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배제 등】

④ 법 제130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장비"란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전송설비・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를 말한다. 위 조항은조세특례제한법전체에 적용되는 조세감면 배제에 대한 규정으로 같은 법 안에서 전기통신설비 용어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으므로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 설비를 규정한 별표2의 전기통신설비는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로 보아야 한다. 3) 한편,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른 설비는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에서 전기통신사업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사용 중인 전기통신설비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전기통신설비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정의】

7. "전기통신사업"이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전기통신사업자"란 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 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위에서 살펴본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면 별표2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대상 설비 중 전기통신설비는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전기통신설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에서 정의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해당 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설치한 쟁점 투자자산은 전기통신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전기통신설비에 해당되지 않아 통지관서에서 2016년∼2018년 사업연도 쟁점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과세예고 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 나. 청구법인이 투자한 쟁점 투자자산은 거래처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4에서는 시설투자 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시설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은 당해 법인이 투자한 시설이 당해 법인의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기여하여야 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이 버스사업자, 택시사업자 등에 설치한 쟁점 투자자산은 거래처(버스사업자, 택시사업자 등)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 투자자산을 설치한 버스사업자 및 택시사업자가 청구법인의 수탁업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설치한 쟁점 투자자산은 청구법인의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청구법인이 버스회사 등에 설치한 교통카드시스템 단말기 등이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2015.1.28.법률 제13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이하 3∼9호 생략)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영 제21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2의 공정개선ㆍ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② 영 제21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2의 첨단기술설비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별표2 다음 장에 표 삽입) 1-3)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4【 투자자산의 사용 】 이 법의 투자세액공제는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 제25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 25조 제1항 제4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 다. 사실관계 2)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버스 또는 택시조합과 장기간 독점적 사업권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에 필요한 교통카드시스템 단말기 등을 각 교통수단에 투자하고, 체결된 사업기간 동안 약정된 수수료 수익을 통해 시설투자액의 회수 및 이윤을 얻고 있다. 청구법인의 수수료매출은 <그림1>과 같이 각 교통수단에 설치된 청구법인의 단말기에서 개인사용자가 교통카드를 사용한 거래데이터를 취합하여 교통카드 및 신용카드 발행사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거래금액의 일부를 수수료(교통요금의 약 1.5% 수준)로 징수함으로써 발생한다. <그림1> 청구법인의 교통카드시스템 네트워크 개요 나)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주 업종은 전자금융업, 주 종목명은 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로 되어 있고, 부 업종으로 5개의 업종이 등록되어 있음이 <표3>과 같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된다. <표3> 청구법인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종목 구분 업종코드 업태 종목 주 업종 671900 전자금융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부 업종 515060 도소매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주변기기 642004 서비스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701201 부동산 부동산임대업 722004 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724000 서비스 선·후불전자자금 지급 및 결제 한편,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에는 목적사업으로 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 인터넷 관련사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위한 전자금융업무의 일부대행,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부동산임대업, 위치기반시스템 및 서비스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쟁점 투자자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이 쟁점 경정청구 시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쟁점 투자자산은 교통수단 등에 설치한 교통카드시스템 단말기 등(예시는 <그림2>와 같다)으로 투자금액과 공제세액은 <표4>와 같으며, 투자금액과 공제세액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감사관 간 다툼이 없다. 4)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1982년 도입 이후 적용방식, 적용대상 및 공제율 등이 계속하여 개정되어 왔는데, 쟁점과 관련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2001년 개정으로 종전에 제조업 및 광업에 한정하였던 업종별 지원에서 대상 업종 및 설비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하였고 【2001년】생산성향상시설투자대상 및 세액공제율 조정

○ 개정취지: 생산성향상시설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에 제조업 및 광업에 한정하였던 업종별 지원에서 대상 업종 및 설비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과 그 외의 경우를 차등지원 종전 개정

○ 대상업종: 제조업 및 광업

○ 대상설비

• 중소기업의 자동화, 정보화 설비

• 첨단기술설비

○ 제조업, 도소매업 등 모든 업종

○ 대상설비

•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정 개선, 자동화 및 정보화시설

•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 2004년 개정으로 종전의 대상설비에서 중소기업, 제조업을 삭제함으로서 내국인의 자동화시설, 첨단기술설비로 확대되었다. 【2004년】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 확대

○ 개정취지: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투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하여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함 종전 개정

○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 (일반기업 3%, 중소기업 7%)

○ 대상설비

•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 제조업의 첨단기술설비

• 전자상거래설비

• (이하 생략)

○ 중소기업 및 제조업을 삭제함으로서 내국인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내국인의 첨단기술설비로 확대

  • 나. 청구법인의 상세한 주장내용

1. 감사관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에 아무런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이를 조세특례 목적이 전혀 다른 조항을 참조하여 유추해석하고 있다. 가) 감사관은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의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을 판단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규정을 원용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에 아무런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법취지와 조세특례 목적이 전혀 다른조세특례제한법제130조를 참조하여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제130조의 규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적용을 제한하면서도, 그 단서규정에서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취득하는 전기통신설비에 대하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라고 하더라도 투자세액의 공제를 허용해 주고 있는 것이며, 기획재정부 발간 개정세법 해설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제130조의 단서규정에 대한 개정 입법취지는 “정보통신사업의 활성화”를 위함이며, 그 특례대상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득하는 자산임이 확인된다. 【2005년】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투자세액공제 허용

○ 개정취지: 정보통신설비는 수도권 과밀유발과 관련이 적은 점을 감안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허용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제4항 신설) 종전 개정

□ 과밀억제권역내투자시 세액공제를 배제

○ 다만, 다음 시설에 대해서는 투자세액 공제 허용 <신설>

• 정보통신장비 추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의 전기통신사 업자가 취득하는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전송설비·선로설비 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제130조의 단서규정의 위임을 받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는 2009년 개정을 통해 현행 법령과 같이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취지는 각종 신기술 융합서비스 관련 투자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감면대상에 “정보처리설비”를 추가한 것일 뿐 정보통신 사업자에만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동일하다. 【2009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 개정취지: 각종 신기술 융합현상(통신방송융합, 유무선통합 등)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IPTV, WiBRO, SOIP, BcN) 제공을 위한 투자활성화 지원

• 전기통신설비는 교통·공해 등 수도권집중과 관련이 적으므로 세액공제 허용 <종전> 대통령령 제18704호, 2005.2.19. <개정> 대통령령 제21307호, 2009.2.4.

④ 법 제13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라 함은 전기 통신사업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 통신사업자가 취득하는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를 말한다. (2005.2.19. 신설)

④ 법 제130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란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전송설비,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를 말한다.(2009.2.4. 개정) 참고로전기통신사업법에는 정보처리설비의 용어정의가 없고, 2008년 신설된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에서 정보처리설비를 정의하고 있는 바, 2009년 세법개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을 통해 인용 법령을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된 것이다. 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사관이 원용한조세특례제한법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는 그 입법 취지나 조세특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쟁점 사항인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2.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는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가능 한 것이다. 가)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의 입법취지는 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써,조세특례제한법제130조의 단서규정과 같이 특정산업(전기통신산업)에 속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며,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와 관련된 규정인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2 어디에서도 그 업종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나) 한편,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가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가능 하다는 것은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논문에서 다수 확인이 되며, 그 주요 내용은 <그림3>과 같다. 다) 감사관이 제시한 질의내용을 보면 질의자의 업종이 통신업, 종합유선 방송업 등 전기통신사업자이기 때문에 회신내용에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또는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라고 질의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회신해준 것을 가지고 감사관은 회신내용 문구만 가지고 마치 전기통신사업자만이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오판하고 있는 것이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1, 2012.3.26. 【 질의】 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기통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생산성향상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 서면2팀-1478, 2006.8.4. 【질의】 질의법인은 1994년에 설립하여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회사는 전기통신사업자에 해당하며 전송망을 인터넷사업 및 케이블방송사업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 경우 전송망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합유선방송업 및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라) 만약, 입법자가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제한을 두고자 하였다면, 아래에 예시하는 업종에 제한을 두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이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을 것이나,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에는 그 업종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없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③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1. 감면업종
  •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8. 정보통신업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③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10. 정보통신업 (이하 생략)

3. 설령, 감사관의 의견처럼 쟁점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가 전기통신업에 국한되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영위업종은 전기통신업에 해당된다. 가) 감사관은 구체적인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에서 정의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란 해당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청구법인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그림4>과 같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그림5>와 같이 전기통신설비를 통하여 관련 역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한편, 감사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청구법인의 업종을 판단하면서 부가통신업(64292)은 “컴퓨터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정보를 검색 및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및 검색망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2000년 통계청 고시 제2000-1호로 개정된 제8차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것으로서 해당 분류는 “법률(전기통신사업법)에서 사용하는 부가통신업과의 개념 불일치”를 이유로 2007년 삭제되었는 바, 2007년 제9차 표준산업분류가 고시된 이후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산업분류인 것이다. 다) 참고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청구법인의 업종을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사업은 전기통신업(612)에 해당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단말장치를 통해 승객들이 교통요금을 결제하면 관련 데이터를 전기통신설비를 통하여 송수신하고 버스 등 운수회사로부터 관련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터넷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로부터 전용선 및 IP(Internet Protocol) 대역대, 웹페이지를 제공해 주는 Wep서버, 인터넷 상에서 프로그램을 수행해 주는 Application서버,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해 주는 DB서버 및 이러한 서버들과 연결된 네트워크 전용선을 설치하여 인터넷 사이트(www.****.co.kr)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 고시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전기통신업(612)은 유선,무선 및 기타 전자식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성, 데이터, 문자, 음향, 영상 및 기타 정보를 송·수신하거나 전달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므로 청구법인의 산업활동은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 다. 감사관의 상세한 의견내용

1. 청구법인이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였다는 사실로는 부가통신업을 영위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가)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아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이다. 2021. 8월 기준 현재 전파관리소에 등록된 부가통신사업자 ** 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셀트리온제약 등 15,015개 업체로, 자본금 1억원 초과 업체 중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는 업체는 전파관리소에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도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부산전파관리소에 신고하였으나, 단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전파관리소에 신고하였다는 사실로 부가통신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 부가통신업 영위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것이다. 나) 통계청 고시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07.12.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부가통신업이 속하는 대분류인 “전기통신업(612)”은 유선, 무선 및 기타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음성, 자료, 문자, 영상 등의 각종 정보를 송․수신하거나 전달하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항목인 “부가통신업(64292)”은 컴퓨터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정보를 검색 및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및 검색 망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다) 청구법인은 버스사업자, 택시사업자 등에 승하차단말기 등 교통요금징수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교통카드 사용금액의 일정비율을 버스사업자 및 택시사업자로부터 교통카드수수료로 수취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이 버스사업자나 택시사업자에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정보를 제공하고 청구법인이 반대급부로 대응하는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사업자 및 택시사업자 등의 교통카드 사용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취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적용한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671900)을 영위한다고 봄이 타당한 것이다. 국세청 고시 제2017-7호 [2016년 귀속 경비율 고시] <표>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671. 금융지원 서비스업 코드번호 종목 적용범위 및 기준 세분류 세세분류 671900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그외 기타금융지원 서비스업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 라)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신고에 불과할 뿐, 청구법인은 부가통신업이 아니라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부가통신업이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활동은 주된 사업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의 보조적 사업에 불과한 것이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에서는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에서 정한 공정개선·자동화·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를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한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1982년 도입 이후 적용방식, 적용대상 및 공제율 등이 계속하여 개정되어 왔는데, 2001년 개정으로 종전에 제조업 및 광업에 한정하였던 업종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면서 대상 업종 및 설비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하였고, 2004년 개정으로 종전의 중소기업, 제조업에만 해당되던 대상설비에서 중소기업, 제조업을 삭제함으로서 업종과 관계없이 내국인이 투자하는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로 확대되었다.
  • 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두11139 판결 참조).

2. 청구법인이 버스회사 등에 설치한 교통카드시스템 단말기 등이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 투자자산이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 규정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인 점을 감안할 때, 기업의 투자자산 중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목적적인 것이다.

② 청구법인은 버스 또는 택시조합과 장기간 독점적 사업권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에 필요한 교통카드시스템 단말기 등을 각 교통수단에 투자하고, 체결된 사업기간 동안 약정된 수수료 수익을 통해 시설투자액의 회수 및 이윤을 얻고 있는데, 쟁점 투자자산은 청구법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업용 자산에는 해당하지만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자산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나) 따라서, 감사관 처분지시에 따라 통지관서에서 청구법인의 2016년 사업연도부터 2018년 사업연도까지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예고 통지한 이 건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