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상속증여세

지분율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회복하였으므로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의 취지에 반하지 않음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1-0107 선고일 2021.10.21

당초 보유하던 주식뿐만 아니라 증여받은 주식 모두를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지분율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회복되었으므로 실질적인 주식의 감소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합니다.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 가.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제조/자동차부품,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02,000주(51%)를 보유하던 중, 2012.

11.

1. 父 □□□으로부터 같은 법인 주식 21,000주(10.5%)를 증여받고, 2013.

31.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30조의6 규정에 따라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주식을 증여받은 후 청구인의 지분율은 51% → 61.5%로 증가

  • 나. 쟁점법인은 특수관계 없는 ◇◇투자조합(이하 “◇◇벤처”라 한다)로부터 시설자금 30억원을 투자받았으며, 2014.

12.

22. 상환전환우선주 16,216주(의결권 있음, 이하 “1차 우선주”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 1차 우선주 발행 후 청구인의 지분율은 61.5% → 56.89%로 감소

  • 다. 쟁점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로부터 2017.

12.

8. 20억원, 2017.

12.

26. 10억원의 단기운영자금을 차입하고, 같은 달인 2017.

12. 28.과 2017.

12. 29.에 이를 출자전환하여 상환전환우선주 15,384주(의결권 있음, 이하 “2차 우선주”라 한다)를 발행하였으며, 2018.

1.

31. 채무의 출자전환 조건에 따라 1차 우선주를 소각하였다. * 2차 우선주 발행 후 청구인의 지분율은 56.89% → 53.11%로 감소하였다가, 1차 우선주 소각 후 53.11% → 57.11%로 증가

  • 라. 통지관서는 2017년 12월 쟁점법인이 발행한 2차 우선주로 인해 청구인의 지분율이 감소한 것(56.89% → 53.11%)에 대해,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율이 줄어드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1.

8.

3. 청구인에게 2012.

11.

1. 증여분 증여세 1,581,877,880원을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8.

31.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쟁점법인의 2차 우선주 발행은 1차 우선주를 상환할 목적으로 실행된 것임이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되고, 2차 우선주 발행일로부터 1차 우선주 상환일까지 일시적으로 지분율이 감소하였다가 곧 회복되어 기준 지분율인 56.89%를 초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분율이 감소한 기간 동안 ◇◇벤처나 ☆☆가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는 만큼 거래 경위 및 계약내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경우 청구인의 지분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함은 부당하다.

  • 가. 청구인의 증여세 사후관리 위반(지분율 감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지분율이 1차 유상증자 이후의 지분율인 56.89% 라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통지관서 간 논란이 없다. 청구인이 위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서면질의한 데 대한 회신문의 내용과, 통지관서가 국세청에 이 사건에 대하여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여 받은 회신문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증여세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는 지분율을 쟁점법인이 시설확장 등의 목적으로 ◇◇벤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1차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의 지분율, 즉 56.89%로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통지관서 간 이견이 없다.
  • 나. 이 사건 전체 거래의 경위 및 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을 보면 1차 우선주를 상환하고자 2차 우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지분율이 감소했다가 회복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지분율이 감소된 것이 아니어서 사후관리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상증세법과 조특법이 가업의 승계에 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2014.

3.

13. 선고 2013두17206 판결). 가업의 승계는 경영승계와 함께 소유승계가 수반될 필요가 있으므로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가업에 계속 종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주식 등의 지분도 일정한 정도로 유지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수증자가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원한 세금과 가산금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바,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거래의 방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분율이 감소하였다고 하여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2. 청구인의 경우 조특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어 가업을 승계하였고, 현재까지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유지하며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을 경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2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이후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 102,000주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 21,000주를 단 한 주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국세청은 가업승계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받기 전에 보유한 주식을 처분한 경우로서 해당 주식을 처분한 후에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재산세과-1931, 2008.

7. 28.) 해석하고 있다. 위 해석에 따르면, 만약 청구인이 가업승계 특례를 적용받아 주식을 수증한 후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처분하여 지분율이 10%(61.5% → 51.5%)나 낮아지더라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므로 위 해석에 따르면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보유하던 기존주식을 하나도 처분하지 않았을 뿐더러 지분율 감소(56.89% → 53.11%)도 미미하고, 계획대로 1차 우선주 소각 후 35일만에 곧바로 지분율이 회복되어 기준 지분율보다 오히려 지분율이 상승(56.89% → 53.11% → 57.11%)한 경우에 대하여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아 당초 특례적용을 전부 취소하고 가산금까지 더하여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은,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청구인이 감당하여야 할 부담이 너무 크고 처음부터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보다 가산금의 추가 부담으로 인하여 과도한 세금을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는바, 청구인은 이런 상황이 과연 과세형평에 맞는지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한다.

3. 2018.

2.

13.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나목에서는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수증자의 지분율이 감소하더라도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로 보지 않도록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였는바, 기업경영상 필요한 자금은 자기자금 또는 채무로 충당하여야 할 것인데 채무로 충당한 후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출자전환한 경우에도 최대주주로서 가업승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생각되며, 청구인의 경우 해당 법령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위 개정된 시행령 조항은 관련 부칙에서 2018.

2.

13. 이후 출자전환하는 경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2017.

12. 28.과 2017.

12.

29. 이틀에 걸쳐 출자전환을 함으로써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는 없으나, 쟁점법인이 ☆☆의 차입금 30억원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쟁점법인의 재무건전성이 높아졌고, 특수관계자인 ☆☆가 주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벤처가 주주로 있을 때보다 오히려 경영권을 더 확고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4. ◇◇벤처의 요청에 따른 1차 우선주인수계약서에 의하면, 2017년 말까지 쟁점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못하면 1개월 이내에 현금 상환하도록 되어 있어, 2017년 말 쟁점법인은 상환자금이 필요하였고, 금융기관에서 상환자금을 차입할 수 없어 당초 ◇◇벤처로부터 1차 자금조달 시 계약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2차 유상증자(출자전환) 형식을 통해 ☆☆로부터 상환자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쟁점법인은 2차 우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해당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벤처의 1차 우선주를 소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2차 우선주를 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2차 우선주의 발행과 1차 우선주의 소각은 조건부로 이루어진 하나의 거래로서 따로 떼어내 판단할 거래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경우 2차 우선주 발행으로 인하여 지분율이 감소한 것이 아니므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쟁점법인이 2차 우선주 발행 후 33일만에 1차 우선주를 소각한 이유는 1차 우선주 인수계약서에 상환일자가 2017년 말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어 미리 상환자금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으며, 만약 ◇◇벤처가 계약 내용대로 2017년 말에 상환 요청을 하였더라면 2차 우선주 발행 즉시 1차 우선주를 소각하였을 것이다. ◇◇벤처의 내부사정으로 2018.

1.

15. 상환요청을 하면서 상환일자를 2018.

1. 31.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쟁점법인으로서는 이러한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3. 통지관서 의견

청구인은 2012.

11.

1. 父 □□□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을 증여받아 조특법에 따라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으나, 당해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7년 이내에 특수관계법인인 ☆☆에 우선주를 발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지분율이 감소하였으므로, 조특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한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 가. 청구인은 2차 우선주는 1차 우선주 소각을 전제로 발행되었으므로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두 건은 별개의 거래이고, 2차 우선주 발행으로 청구인의 지분율이 줄어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1. 이사회 회의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을 보면, 2차 우선주의 발행조건은 “2014년 발행한 ◇◇벤처 상환우선주와 동일, 발행 완료 즉시 ◇◇벤처 상환우선주 소각”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2차 우선주 발행일은 2017.

12.

28. 및 2017.

12. 29.이고, 1차 우선주의 소각일은 2018.

1. 31.로 확인되어, 2차 우선주 발행과 1차 우선주소각은 당초 조건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발행일과 소각일의 차이가 발생할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 임의로 발행시점과 소각시점을 조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면, 1・2차 우선주의 상환조건으로 1차 우선주는 “2017.

12. 31.까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혹은 미국 등 해외 유가증권거래 시장에 상장되지 못할 경우 2018.

1. 1.부터 상환가능”한 것으로, 2차 우선주는 “2020.

12. 31.까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혹은 미국 등 해외 유가증권거래 시장에 상장되지 못할 경우 2021.

1. 1.부터 상환가능”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바, 쟁점법인은 주식 상장을 활발히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로부터 차입한 30억원으로 2차 우선주 발행 없이 바로 1차 우선주를 상환할 수 있었음에도 2017년도 말에 2차 우선주를 발행하고 2018년도 초에 1차 우선주를 소각한 것은, 쟁점법인의 주식상장을 위한 일환으로 자본의 충실화를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2차 우선주 발행과 1차 우선주 소각을 하나의 거래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1. 여러 건의 심판례(조심2019서1046, 2019.

7. 3., 조심2018부2318, 2019.

2. 11., 조심2018전2864, 2018.

12. 10., 조심2018서2171, 2018.

9. 10.)에서도 법률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경우 수증자의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해 추징사유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에 해당하고, 유상증자로 주식을 취득한 ☆☆재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므로 법문대로 해석하여 청구인은 증여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하겠고, 2차 우선주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인해 발행된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관련 조특법 시행령의 개정 적용시기가 2018.

2.

13. 이후 출자전환하는 분부터로서 이 건 부과처분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청구인 지분율의 일시적인 감소가 조특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특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17.

9.

12. 법률 제14874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1-1)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17.

5.

8. 법률 제28009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 제2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6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법 제30조의6 제2항 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에 따른 최대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 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1-2)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18.

2.

13. 법률 제28636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⑥ 법 제30조의6 제2항 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 나.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칙 < 제28636호, 2018.

13. > 제4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6 제6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자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3) 조특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2017.

3.

17. 법률 제61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영 제27조의6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 다. 사실관계

1. 사실관계 요약

2. 쟁점법인은 1986.

5.

15. 설립된 ○○ ○○구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자동차부품 제조・판매를 주업으로 하고 있고, 개업일부터 2016.

8. 31.까지 청구인의 父인 □□□이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2016.

9. 1.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는 2012.

2.

17. 설립된 ○○ ○○구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철스크랩(고철) 가공처리를 주업으로 하고 있고, 개업일부터 현재까지 손석현이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쟁점법인과 ☆☆의 사업자 기본사항과 주식변동상황은 아래와 같다.

① 사업자 기본사항

② 쟁점법인 주식변동상황

③ ☆☆ 주식변동상황

3. 쟁점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14.

11.

22. 1차 우선주 16,216주가 발행되었고, 2017.

12.

28. 2차 우선주 중 10,256주가 추가 발행되어 26,472주가 되었으며, 그 다음날인 2017.

12.

29. 2차 우선주 중 나머지 5,128주가 추가 발행되어 31,600주로 변경된 후, 2018.

1.

31. 당초 2014.

11.

22. 발행되었던 1차 우선주 16,216주가 소각됨으로써 15,384주가 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1차 우선주 및 2차 우선주 발행 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상환우선주식”의 발행내용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상환전환우선주식(1차)의 발행내용

(1) 상환전환우선주식의 내용 상환전환우선주식은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보통주에 대해 우선권이 있고, 전환 및 상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이자 상환주식이며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다.

(2) 의결권에 관한 사항 상환전환우선주식은 일(1)주당 일(1)개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주주는 본 회사의 주주총회의 의결에 회부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통주식의 주주와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중 략)

(5) 본 건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주주의 상환 청구

1. 본 건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주주는 본 회사에 대하여 본조에 따라 본건 상환전환우선주식이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본 회사는 법적으로 상환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중 략)

1. 상환기간

: 본건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주주는 본 회사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혹은 미국 등 해외 유가증권거래 시장에 상장(이하 통칭하여 “기업공개”라 한다)되지 못할 경우에는 2018년 1월 1일부터 위 (4) 전환에 관한 사항 제1항의 전환권 행사기간 만료일 1개월 전 또는 우선주인수계약서상 이해관계인에 대한 본건 상환전환우선주식의 매각 완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2. 상환방법

: 본건 상환전환우선주식 주주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상환

3. 상환가액: 본건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인수금액(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합병이 있더라도 우선주인수계약서상의 주금납입총액을 의미한다)과 동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3%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이하 생략)

① 2014.

11.

22. 1차 우선주 발행 시

② 2017.

12. 28.(29.) 2차 우선주 발행 시 상환전환우선주식의 발행내용

(1) 상환전환우선주식의 내용 상환전환우선주식은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보통주에 대해 우선권이 있고, 전환 및 상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이자 상환주식이며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다.

(2) 의결권에 관한 사항 상환전환우선주식은 일(1)주당 일(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중 략)

(5) 본 건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주주의 상환 청구

1. 본 건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본조에 따라 본건 상환전환우선주식이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상환은 회사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1. 상환기간

: 본건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주주는 본 회사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혹은 미국 등 해외 유가증권거래 시장에 상장(이하 통칭하여 “기업공개”라 한다)되지 못할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제14조 제1항의 전환권 행사기간 만료일 1개월 전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식의 매각 완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2. 상환방법

: 본건 상환전환우선주식 주주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상환

3. 상환가액: 본건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인수금액(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합병이 있더라도 제9조 제2항에 따른 주금납입총액을 의미한다)과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3%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이하 생략)

4. 청구인은 2012.

11.

1. 쟁점법인 주식 51%를 보유한 상태에서 父 □□□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21,000주(10.5%)를 증여받고, 2013.

1.

31. 조특법 제30조의6 규정에 따라 가업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는데, 이 건 증여로 청구인의 지분율은 51% → 61.5%로 증가하였다. 당시 작성된 주식증여계약서와 증여세 신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주식증여계약서 (청구인 ↔ 父 □□□)

② 증여세 신고내용

5. 쟁점법인은 2014.

11.

19. 특수관계 없는 ◇◇벤처와 “우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30억원을 투자받았으며, 2014.

11.

22. 상환전환우선주 16,216주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인 주당 @185,000원으로 발행하였는데, 이 건 1차 우선주 발행으로 청구인의 지분율은 61.5% → 56.89%로 감소하였다. “우선주인수계약서”상 일부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고, 주요사항은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내용과 같아 생략한다.

6. 쟁점법인은 특수관계 있는 ☆☆로부터 2017. 12월 30억원을 차입하였는데, 쟁점법인과 ☆☆ 간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와 제출된 금융증빙을 요약해 보면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중 2017.

12.

5. 작성된 차입금 20억원에 대한 계약서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고, 2017.

12.

20. 작성된 계약서도 차입액이 10억원으로 작성된 것을 제외하면 내용은 모두 같다.

7. 쟁점법인은 2017.

12.

22. ☆☆와 “우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2017.

12. 28.과 2017.

12. 29.에 위 차입금을 출자전환하는 방식으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인 주당 @195,000원에 상환전환우선주 15,384주를 발행하였는데, 이 건 2차 우선주 발행으로 청구인의 지분율은 56.89%→ 53.11%로 감소하였다.

① 우선주인수계약서 (☆☆ ↔ 쟁점법인) 2차 우선주 총 15,384주 중 2017.

12.

29. 발행된 5,128주 관련 “우선주인수계약서”상 일부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고, 주요사항은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내용과 같아 생략한다.

②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 (쟁점법인) 청구인은 2차 우선주 발행과 관련하여, 2017.

12. 26.과 2017.

12. 27.에 작성된 쟁점법인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하였는데, 2차 우선주는 ☆☆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출자전환하는 방식으로, 2014년 발행한 ◇◇벤처 상환우선주와 동일한 우선주를 발행할 것과, 발행 완료 즉시 ◇◇벤처 상환우선주를 소각할 것 등을 결의하였다.

② -1) 2017.

12.

26. 작성된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총회 의사록

② -2) 2017.

12.

27. 작성된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총회 의사록

8. ◇◇벤처는 (2017.

8. 20.)과 2018.

1.

15. 두 차례에 거쳐 쟁점법인에 “전환상환우선주 상환 요청의 件”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한바, 2014.

11.

19. 체결한 “우선주인수계약서”에 따라 1차 우선주를 (2018.

1. 1.) 2018.

1. 31.까지 상환하여 달라는 취지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법인은 2018.

1.

31. 1차 우선주 16,216주를 소각하였고, 이로써 청구인의 지분율은 53.11% → 57.11%로 증가하였다.

9. 한편, 2018.

2.

13.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항이 일부 개정(추가)되었다. 개정 내용을 보면,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증에 해당하는 경우”를 증여세 추징사유에서 제외하였는데, 그 적용시기를 2018.

2.

13. 출자전환하는 분부터로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 책자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10. 청구인과 처분청은 이 건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서면질의와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한바,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된 회신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조특법에서 가업의 승계에 관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생전에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지원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가업승계를 장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축적된 경영・기술노하우를 보전하는데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다.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를 증여세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본문에서는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의 하나로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6 제2항 제2호의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 지분율의 일시적인 감소가 조특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은 2012.

11.

1. 주식을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이후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과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보유하는 주식을 단 한 주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② 쟁점법인의 2차 우선주 발행은 1차 우선주를 상환할 목적으로 실행된 것임이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을 통해 확인된다.

③ 2차 우선주 발행일부터 1차 우선주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35일로 단기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지분율이 감소하였다가 곧 회복되어 청구인의 지분율이 기준지분율인 56.89%를 초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 나) 이처럼, 쟁점법인의 2차 우선주 발행과 1차 우선주 상환 과정에서 청구인의 지분율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다시 회복되어 실질적인 감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지관서가 이 건 증여세를 과세예고통지한 데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