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상속증여세

A법인의 100% 주주인 청구인 3명에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1-0103 선고일 2021.10.21

법인세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이고 동 처분에 터잡아 A법인의 100% 주주인 청구인 3명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 가. 청구인 홍아빠는 1976.2.21. 설립(기본재산 2,991백만원)되었고, ‘○○ ○○시 ○○읍 ○○로 17’을 주사무소로 하여 매장묘분양 및 유지관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재)甲재단(이하 “甲재단”이라 한다)의 대표이자, 1997.2.21. ‘○○ ○○시 ○○읍 ○○리 766-5 2층 ○○동’을 사업장으로 하여 도․소매 석물업을 영위하고 있는 ㈜A기업(이하 “A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이다. 청구인 홍의딸 및 청구인 홍아들(이하 이들 3명의 청구인을 합하여 “청구인”이라 한다)는 홍아빠의 자녀로, 2018년 홍아빠가 소유하고 있던 A기업 주식 10,000주(지분100%,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중 각 3,300주(지분율 33%)를 홍아빠로부터 증여받아 현재까지 갖고 있는 A기업의 주주이다.
  • 나. 甲재단은 ○○ ○○시 ○○읍 ○○리 산 13-1 일원에 현대화된 납골공원 조성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0.5.3. 특수관계법인인 A기업과 쟁점사업에 관한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00.5.24. ㈜ABC건설(이하 “ABC건설”이라 한다)과 쟁점사업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는 2002.9.11. 착공하였고, 2006년부터 납골시설을 분양하기 시작하였다.
  • 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5.11.부터 2019.7.12.까지 甲재단에 대한 2014〜2018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표1>을 포함한 조사한 내용들을 甲재단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1. A기업이 쟁점사업 추진자금으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ABC건설로부터 차입한 261억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미지급 이자비용 11,346,824,402원(이하 “이자비용”이라 한다)을 甲재단이 2017〜2018사업연도 업무대행보수 형태로 지급하였으나, 이는 A기업이 부담할 이자비용을 甲재단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계산에 있어 손금불산입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할 대상이다.

2. 甲재단이 쟁점사업을 추진하면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A기업으로부터 인․허가 업무 등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업무대행보수 합계 10,315,999,927원 중법인세법상 시가 1,605,582,268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8,710,417,659원(이하 “쟁점업무대행보수”라 한다)은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할 대상이다.

3. 甲재단은 2012년부터 계속하여 A기업에 대한 선급금을 계상하였고 2014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매년 선급금 잔액 9,006,731,434원(단 2017사업연도말 기준 잔액은 9,009,481,433원으로, 이하 “쟁점선급금”이라 한다)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므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표1> 甲재단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

  • 라. 이에 ○○세무서장은 2019.9.2. 다음 <표2>과 같이 甲재단에게 법인세 합계 5,749,973,000원, 부가가치세 합계 1,019,605,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甲재단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내역 한편, 甲재단은 조사청의 조사에 따른 고지처분에 불복하여 2019.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0.0.20. 기각결정(조심2000중00)하였고, 이 사건은 현재 ○○지방법원에 계류(2000구합00) 중에 있다.
  • 마. 한편, ○○청 감사관은 2020.8.18.부터 2020.9.4.까지 조사청의 재산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① 甲재단이 2017〜2018사업연도에 업무와 무관하게 A기업이 부담하여야 할 이자비용 합계 11,346,824,402원 대신 부담하고, ② 2016〜2018년사업연도에 甲재단이 A기업에게 쟁점업무대행보수 합계 5,668,712,800원을 과다지급하는 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라 청구인의 증여의제액이 다음 <표3>과 같이 합계 17,015,537,202원이 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감사지적(2021.6.26., 감사담당관-927)하였다. <표3>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의제액 이에 따라 조사청은 2021.7.28. 청구인에게 다음 <표4>와 같이 증여세 5건 합계 10,828,482,913원(홍아빠: 10,447,163,063원, 홍의딸․홍아들: 190,659,925원)을 결정․고지하겠다는 내용으로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표4>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예고한 내역
  •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21.8.24.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조사청은 甲재단이 ① 2017〜2018사업연도에 쟁점차입금과 관련하여 A기업에게 업무대행보수로 지급한 이자비용 합계 11,346,824,402원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것이고, ② 2016〜2018사업연도에 甲재단이 A기업에게 지급한 쟁점업무대행보수 합계 5,668,712,800원은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2019.9.2. 甲재단의 2016〜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甲재단이 A기업에게 이들 지급한 금액은 적정한 것임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터잡아 A기업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예고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
  • 나. 한편, ○○세무서장이 2015〜2016사업연도에 甲재단이 A기업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약 7,207백만원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2017.8.10. 법인세 합계 1,068,417,18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법원은 동 금액의 실질은 甲재단이 A기업에게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라며 전부 인용판결(○○지방법원 2000.0.0. 선고 2000구합000 판결 항소심 ○○고등법원 2000.00.00. 선고 2000누000 판결 상고심 대법원2000.0.00. 선고 2000두000 심리불속행 판결)되었다. 따라서 甲재단의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이 건 증여세 과세예고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

3. 통지관서(감사관) 의견

  • 가. 조사청이 2016〜2018사업연도 甲재단에 대한 법인세를 조사하여 甲재단이 A기업에게 업무대행보수로 지급한 이자비용 합계 11,346,824,402원 및 A기업에게 지급한 쟁점업무대행보수 합계 5,668,712,8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6〜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고 이러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터잡아 A기업의 100% 주주인 청구인 3명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예고한 이 건 통지 역시 적법․타당하다. 청구인은 2019.9.2. 甲재단에 대한 2016〜2018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원은 2000.0.00. 적법․타당하다며 기각결정(조심2000중00)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 나. 한편, 청구인은 과거 ○○세무서장이 2017.8.10. 2015〜2016사업연도 甲재단의 법인세 합계 1,068,417,180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 판결(○○지방법원 2000.0.0. 선고 2000구합000 판결 등)된 점을 들어 이 건 증여세 과세예고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증여세 과세예고에는 법원에서 패소한 가지급금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조사내용을 이미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甲재단이 A기업에게 지급한 업무대행보수 등 합계 17,015백만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34조의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②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인 법인

③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5조의5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통한 결손금 보전 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5조의5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통한 이익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④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⑥ 법 제45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3) 법인세법 (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사실관계

  • 가) A기업 및 甲재단의 기본사항

(1) A기업은 청구인 3인이 100% 주주이고, 묘역용 석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A기업이 상증세법 제45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법인이며, 매장묘분양 및 유지관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甲재단이 이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한 다툼은 없다.

(2) 2016〜2018사업연도 A기업이 법인세를 신고한 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A기업의 법인세 신고현황

(3) 조사청(감사관)은 甲재단이 ① 2016〜2018사업연도에 업무와 무관하게 A기업이 부담하여야 할 이자비용 합계 11,346,824,402원 대신 부담하고, ② 2016〜2018년사업연도에 甲재단이 A기업에게 쟁점업무대행보수 합계 5,668,712,800원을 과다지급하는 거래를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 따른 거래로 보았으며, 이로 인하여 A기업이 얻은 이익 17,015,537,202원은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 나) 조사청이 甲재단을 세무조사하여 과세한 내용 및 불복진행 상황

(1) 조사청이 2019.5.11.부터 2019.7.13.까지 甲재단을 조사하여 2019.9.2. 甲재단에게 법인세 합계 5,749,973,000원, 부가가치세 합계 1,019,605,14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甲재단은 이에 불복하여 2000.00.00. 심판청구하였으나 2000.0.00. 기각결정되었다.

(2) 甲재단이 조사청의 조사에 따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기각결정한 주요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증빙

  • 가) 甲재단과 A기업 간 쟁점사업에 관한 위탁대행계약 체결

(1) 甲재단은 ○○ ○○시 ○○읍 ○○리 산 13-1 일원에 현대화된 납골공원 조성사업인 쟁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0.5.3. A기업과 쟁점사업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① 사업계획 작성 및 타당성 검토, ②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관리(금융기관으로부터 인․허가 취득), ③ 사업부지의 취득 및 양도, ④ 관할 관청으로부터의 인․허가 취득, ⑤ 납골시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⑥ 납골시설 공사관리, ⑦ 납골시설 완공 후의 준공검사 기타 관할 관청으로부터의 인․허가 취득, ⑧ 납골시설의 분양, ⑨ 납골시설 공사 기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및 법률분쟁의 해결, ⑩ 기타 이에 부수하는 사무 등 쟁점사업의 실무 전반에 관한 것이다.

(2) A기업은 쟁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2003년까지 ABC건설로부터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였고, 쟁점차입금의 채권자는 2012년 6월 ○○甲재단(유)로 변경되었다가 2017년 8월 다시 甲재단로 변경되었다.

(3) 2005.11.17. 甲재단, A기업, ABC건설, 청구인 홍아빠 간에 쟁점사업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고, 2012.6.26. 다시 쟁점차입금을 인수한 ○○甲재단(유), 甲재단, A기업, 청구인 홍아빠 간에 쟁점사업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는바, 이들 기본합의서 등에 따르면 甲재단은 A기업에게 쟁점사업에 관한 업무수행의 대가를 지급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A기업이 지출한 비용을 상환할 의무를 지게 되어있다. 이러한 업무대행보수 중 A기업의 매월 운영경비와 쟁점차입금 원리금상환을 위한 업무대행보수는 다른 업무대행보수보다 우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甲재단은 매년 실현된 분양수입금으로 A기업에게 업무대행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 나) 법원은 甲재단이 A기업에게 쟁점사업에 관한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업무대행보수는 적정하였다고 판결하였다.

(1) 甲재단이 2012.6.27.경부터 2014.8.22.경까지 A기업에게 지급한 업무대행보수(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명목의 업무대행보수, A기업의 운영경비로 사용하도록 매월 지급하는 업무대행보수) 약 7,207백만원을 甲재단이 회계처리상으로는 A기업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것을 두고 처분청(○○세무서장)이 2017.8.10.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합계 1,068,417,18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법원은 동 금액의 실질은 甲재단이 A기업에게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라면 전부 인용판결(○○지방법원 2000.0.0. 선고 20000구합000 판결, 항소심 ○○고등법원 2000.00.00. 선고 2000누000 판결 상고심 대법원2000.0.00. 선고 2000두000 심리불속행 판결)하였다.

(2) ○○고등법원의 판결문(2000누000)에는 甲재단과 A기업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3) ○○고등법원의 판결문(2000누000)에는 A기업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러한 사업추진 결과 2000.12.20. 甲재단이 사설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4) 甲재단이 ABC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A기업을 통하여 ABC건설이 자금을 대여하도록 정하였다. 법원은 쟁점차입금의 차용의 주체가 甲재단(원고)임을 인정하였다.

(5) ○○고등법원은 A기업이 쟁점사업을 위하여 쟁점차입금을 사용하였으므로 甲재단이 이자지급 명목으로 지급한 업무대행보수를 甲재단의 목적사업인 쟁점사업과 관련 없이 지급된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하였다.

(6) ○○고등법원은 A기업이 쟁점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甲재단이 쟁점차입금 상환완료 때까지 A기업의 운영경비로 사용하도록 매월 지급하는 업무대행보수는 쟁점사업과 관련없이 지급된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다.

(7) 따라서 ○○고등법원은 甲재단이 A기업에게 지급한 금액은 계약에 따라 지급한 정당한 업무대행보수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 다) 甲재단이 A기업에게 지급한 업무대행보수가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인정한 법원 판결에 따르면, 조사청이 A기업에 대한 보수 지급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甲재단에게 2019.9.2. 법인세 합계 5,749,973,000원 등을 과세처분하는 것은 부당한 과세처분임이 확인된다.

(1) 이와 같이 甲재단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면, 이를 바탕으로 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를 예고한 이 건 통지 역시 부당하다 하겠다.

(2) 또한, 조사청은 A기업이 수행한 업무의 난이도 및 A기업의 쟁점사업의 연대보증업무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단순 업무대행 법인으로만 간주하여 A기업의 운영경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용역보수에 대한 법인세법상 시가를 A기업의 판매비와 관리비(업무무관 경비 및 A기업이 민원 해결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을 제외함)만을 인정하고,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일정 수익률을 감안하지 아니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 민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생한 변호사 비용을 甲재단의 비용으로 보고, A기업의 업무수행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결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위법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조사청(감사관)의 의견

  • 가) 조사청이 2016〜2018사업연도 甲재단에 대한 법인세를 조사하여 甲재단이 A기업에게 업무대행보수로 지급한 이자비용 합계 11,346,824,402원 및 이 A기업에게 지급한 쟁점업무대행보수 합계 5,668,712,8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6〜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고 이러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터잡아 A기업의 100% 주주인 청구인 3명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예고한 이 건 통지는 적법․타당하다.

(1) 청구인은 甲재단에 대한 2016〜2018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원은 2000.0.00. 적법․타당하다며 기각결정(조심2000중00)하였다.

(2) 조사청 조사결과에 따라 ○○세무서장이 2019.9.2. 甲재단에게 법인세 합계 5,749,973,000원, 부가가치세 합계 1,019,605,14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甲재단이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甲재단이 A기업의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 대납비용을 업무대행보수 형태로 지급한 것을 두고, 쟁점차입금을 A기업의 대표이사가 상당액 유출하여 사용처가 불명확한 점, 또한 차입금은 이자비용이 자본거래의 성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차입금에 대한 이자대납액은 A기업의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甲재단의 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조심2000중00)하였다. 그리고 甲재단이 A기업에게 지급한 쟁점업무대행수수료도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A기업에게 지급한 점 등을 들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당초 부과처분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 나) 한편, 청구인은 과거 ○○세무서장이 2017.8.10. 2015〜2016사업연도 甲재단의 법인세 합계 1,068,417,180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 판결(○○지방법원 2000.0.0. 선고 2000구합000 판결 등)된 점을 들어 이 건 증여세 과세예고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증여세 과세예고에는 법원에서 패소한 가지급금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조사내용을 이미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는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법인에게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A기업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예고한 처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甲재단이 2017〜2018사업연도에 쟁점차입금과 관련하여 A기업에게 업무대행보수 명목으로 지급한 이자비용과 2016〜2018사업연도에 A기업에게 과다지급한 것으로 본 쟁점업무대행보수 5,668,712,800원은 적정하게 지급된 것임에도 이를 부인하여 甲재단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이 법인세 부과처분에 터잡아 A기업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예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사청은 甲재단이 쟁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0.5.3. A기업과 쟁점사업에 관한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① A기업이 쟁점사업 추진자금으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ABC건설로부터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였는바, 甲재단이 2017〜2018사업연도에 쟁점차입금과 관련하여 A기업에게 업무대행보수 형태로 지급한 이자비용은 A기업이 부담할 이자비용을 甲재단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았고, ② 2016〜2018사업연도에 甲재단이 A기업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쟁점업무대행보수 중 합계 5,668,712,800원은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甲재단의 2016〜201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고지하였는바, 이러한 법인세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이고 동 처분에 터잡아 A기업의 100% 주주인 청구인 3명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예고한 이 건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甲재단이 조사청의 조사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조심2000중00)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타당하다며 2000.0.00. 기각결정하였는바, 甲재단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타당한 이상 이에 후행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를 예고한 이 건 통지 역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