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종합소득세

쟁점배당금 소득을 은닉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1-0102 선고일 2021.11.18

쟁점배당금 소득을 은닉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청구인 등 상속인은 조세불복 등을 수행 가능하며, 동 배당금의 실질귀속자 판단은 피상속인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납부지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 가. 망 AAA(’27년생, 남,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BBBB의 창립자이자 명예회장으로서 2015.3.23. 사망하였으며, CCC은 피상속인의 장남으로서, 2005.1월부터 BBBB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DDD은 피상속인의 손자이자 CCC의 장남이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이다(CCC, DDD, 청구인을 합쳐서 “상속인들”이라 한다).
  • 나. 피상속인과 EEEE의 한ㆍ중 합자계약 당사자 지위 획득과정(쟁점1심판결 소장 참조) 1) (CCC의 지위) BBBB 명예회장인 피상속인(2015.3.23. 사망)은 1990년대 초반부터 2014년까지 중국측과 공동으로 <aa-중국 bb 항로>에서 외항여객 운송사업을 하였다. CCC은 피상속인의 아들로, 현재 BBBB의 회장으로 FFFF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DDD은 CCC의 아들로 BBBB의 부회장으로 주식회사 GGGG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2. (피상속인의 <aa-bb 항로> 카페리 사업권 인수) 중국 bb시 소재 HHHH와 내국법인인 LLLL는 1989.8.6. <aa-bb>간 해상여객 카페리 정기항로를 개설하고, 카페리 사업을 위한 합작회사의 설립에 각 50만 달러씩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자경영 ○○○○ 카페리 유한공사 계약>(이하 “한ㆍ중 합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상속인(BBBB 명예회장)은 장차 대한민국이 중국과 수교할 경우 <aa-bb 항로>간 카페리사업의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LLLL 주식회사와 협상을 하여 1990년대 초반 LLLL로부터 한ㆍ중 합자계약상 당사자 지위를 이전받았다.

  • 다. BBBB 계열사인 EEEE과 중국 HHHH과의 카페리 사업 진행내용 1) EEEE과 HHHH은 <aa-bb 항로>에서의 카페리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체결한 한·중 합자계약에 따라 양사는 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기로 하고 1991.12.11. MMMM을 설립하였다.

2. 한국측(EEEE)과 중국측(HHHH)은 쟁점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 가) 한국측은 MMMM을 운영하고 중국측은 MMMM의 완전자회사인 MMMM(bb)[이하 “MMMM(bb)”이라 한다]을 경영하기로 합의하면서 나)

① 대한민국 aa에서 발생한 매표수입은 MMMM의 수입(한국측 수입)으로, 중국 bb에서 발생한 매표수입은 MMMM(bb)의 수입(중국측 수입)으로 각 계상하고, ② 쟁점사업에 소요되는 운항경비(선박용선료, 선박수리비 등)는 MMMM(한국측)과 MMMM(bb)(중국측)이 균분하여 부담하며 ③운항 선박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나용선하기로 정하였다. 다) 이러한 협의에 따라 한국측과 중국측은 용선료 등 운항 관련 경비를 각 50%씩 부담하여 왔다. 3) MMMM은 2000.3월경 NNNN와 사이에 <단순 나용선> 계약을 체결하고 <○○호>를 용선하여 <aa-bb 항로>에서 고객과 화물을 운송하였으며, 용선에 대한 대가를 NNNN에 지급하였다. 가) 그런데, NNNN은 OOOO와의 [BBC/HP계약(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에 따라 <○○호>를 용선하고, MMMM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선료를 재원으로 OOOO에 용선료를 지급하고, 2009.경 OOOO와의 소유권취득조건부 나용선기간이 만료되자 2010.경 <○○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실선주가 되었다.

  • 나) 그리고, NNNN은 2010.11.4. HHHH 임원인 PPP, QQQ이 설립한 YYYY국 특수목적법인 RRRR에 <○○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다) HHHH은 2009.경 SSSS에 흡수합병되면서 MMMM의 중국측 주주가 HHHH에서 SSSS으로 변경되었고, 2012.경 RRRR의 주주도 SSSS 임원인 TTTT으로 변경되었다.
  • 라) 한국측과 SSSS은 사업상 이견으로 갈등을 겪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SSSS은 피상속인에게 ○○호를 보유하고 있는 RRRR의 지분 50%를 주기로 하였으며, 피상속인은 2013.5.28. 손자인 DDD 명의로 RRRR 지분 50%(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청구주장 중에서).
  • 라. 쟁점배당금 수령 내용 1) HHHH의 대표 JJJ은 지인인 UUU 명의의 VVV □□□ 은행 계좌를 통해 2012.7.31.(청구인이 제시한 입금증빙서류 및 증여세신고서상에는 2012.6.18.로 되어 있다) 피상속인의 장남인 CCC 명의의 WWWW 계좌(계좌번호: 110--321, 이하 “쟁점WWWW계좌”라 한다)로 미화 0,045,130.72달러 및 0,000,000VVV달러(원화 환산금액 0,083,032,158원, 이하 “쟁점①금원”이라 한다)를 송금하였다.

2. CCC은 그 무렵 쟁점①금원을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JJJ으로부터 대리인 UUU을 통해 무상 지급받은 자금으로 수령사유 신고를 하고 2012.9.28. 증여세 005,891,5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RRRR는 2014.10.16. UUU이 대표로 있는 VVV 법인 XXXX. 명의의 VVV □□□ 계좌로 미화 0,010,568.30달러(원화 환산금액 0,009,963,694원, 이하 “쟁점②금원”이라 한다, 쟁점①금원과 쟁점②금원을 합쳐 “쟁점배당금”이라 한다)를 송금하였다.

  • 마. EEEE은 SSSS과의 2014.6.11.자 주식양도 합의에 따라 2014.7.11.MMMM 보유주식 중 10%는 SSSS에, 나머지 40%는 △△△△에 각 양도하였으며, DDD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SSSS에 양도하고, 2014.11.4.과 2014.11.19. 쟁점주식 양도대가로 미화 합계 0,064,950달러(원화환산금액 0,062,357,150원, 이하 “쟁점③금원”이라 한다)를 DDD 명의의 싱가포르 DBS 계좌로 입금받았다.
  • 바. 이 건 과세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1. 조사청의 세무조사 실시 경과 및 그에 따른 과세처분

  • 가) 조사청은 MMMM에 대해 2010.1.1.부터 2013.12.31.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2015.10.7.부터 2016.1.20.까지(조사중지 1회 2015.12.16.부터 2016.1.12.까지) 실시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 2015.3.23. 상속분에 대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와 2015.12.16.부터 2016.2.10.까지(조사중지 1회 2015.12.28.부터 2016.1.17.까지) CCC에 대한 2012년·2014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2014년 과세연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 나) 조사청은 2010년 설립된 YYYY법인 RRRR의 지분 50%(쟁점주식)를 2013.5.28. CCC의 子인 DDD이 중국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2014.11.19. 동 주식을 양도하였는데,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CCC으로 보아 RRRR로부터 2012년 수취한 0,083백만원(쟁점①금원)과 2014년 수취한 0,010백만원(쟁점②금원)을 배당금을 수취한 것으로, 2014년 쟁점주식을 양도하고(양도가액 0,062백만원, 쟁점③금원)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해 2016.3.10.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37,679,913원,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6,351,707원,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89,124,504원 합계 0,023,156,124원을 납세고지하였다.

2.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진행내용

  • 가) CCC은 동 과세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5.19. 서울행정법원2019구합○○○○판결(이하 “쟁점1심판결”이라 한다) 및 2020.12.10. 서울고등법원(2심) 2020누○○○○ 판결(이하 “쟁점2심판결”이라 한다)에서는 ‘RRRR 지분과 관련하여 취득․양도과정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을 피상속인이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해 지분의 실제소유자는 CCC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2020.12.30. 과세관청의 상고포기로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2021.1월 조사청은 쟁점2심판결에 따라 위 1)-나)의 과세처분에 대해 모두 결정취소하였다.

3. 이 건 과세예고통지내용

  • 가) 2021.1.6. 조사청은 RRRR 지분의 실제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하여(서울고등법원 판결결과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피상속인으로 확인되었다), 쟁점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자료(사기기타 부정행위로 인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와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자료를 처분청(○○○세무서장)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7.19. 피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들에게 쟁점배당금과 관련하여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617,776원, 201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33,127,956원 합계 0,033,745,732원을 과세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무신고 과세자료에 대해서는 처분청에서 미처리상태이다).
  •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0.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①) 이 건 과세예고 통지는 2012년과 2014년 귀속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년과 7년이 지난 2021년에 행해진 것으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이미 도과되었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도 인정될 여지가 없다.

1. UUU 및 UUU이 대표로 있는 XXXX 명의의 VVV □□□은행 계좌는, 쟁점사업관련 한ㆍ중 합자계약의 거래 상대방인 중국측에서 임의로 사용한 계좌인바, 애당초 피상속인의 역외 차명계좌가 아니다. 2) 쟁점①금원에 대하여는 당초 조사청에서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조세포탈죄 고발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바, 장기부과제척기간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쟁점①금원은 CCC 명의 국내계좌에 입금되고, 그 이체내역에 근거하여 CCC이 UUU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는바, 단순한 차명계좌 사용과 허위신고만으로는 적극적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없고, 오히려 자금흐름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처분청 또한 어렵지 않게 조사할 수 있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쟁점②금원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애당초 역외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안이 아니므로, 과세관청에 대한 은닉의도 없이 단지 외국환은행이 아닌 송금업자를 통해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

  • 나. (쟁점②)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그 아들(CCC)에게 이루어진 세무조사를 가지고 피상속인에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혐의를 씌워 상속인(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납세자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실체적으로도 납세자 본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과세요건사실을 명확히 밝힐 수 없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1. ‘피상속인이 신고·납부했던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상속인은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심판례(조심2014서4992, 2014.12.16)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제2조의2 제2항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가 무제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쟁점1ㆍ2심판결은 단지 ‘실질주주가 CCC이 아니다’라고만 판단했을 뿐,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는바, 만약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었다면 조사 및 불복 과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여지가 많았을 사안인데, 자세한 사실관계도 알 수 없는 상속인(청구인)으로서는 이미 오랜 시일이 지난 일에 관하여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 다. (쟁점③)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당초 부과처분의 불복기간(당초 고지일 2016.3.2.~쟁점2심판결 확정일 2021.1.1.) 동안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미납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법원은, 선행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후행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선행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비로소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이므로, 선행 증여세 부과처분일로부터 그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4.12.19. 선고 2014구합65486 판결). 따라서, 과세관청이 당초처분을 했던(CCC에게 종합소득세 납세고지) 2016.3.2.부터 이를 취소하는 쟁점2심판결이 확정된 2021.1.1.까지의 기간은, 당초처분의 공정력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당초처분과 양립할 수 없는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그리고, 당초처분은 조사청이 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한 잘못된 과세처분이었는데, 그에 대한 불복기간을 납세자의 귀책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관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잘못한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납세자가 당초처분을 다투지 않았다면 본세만 부담하였을 텐데, 불복하여 승소하였다는 이유로 (본세에 버금가는) 약 5년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셈이어서, 결과적으로 납세자의 불복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한다.

3. 조사청 의견
  • 가. (쟁점①) 피상속인이 차명계좌를 통하여 국외에서 쟁점①금원 및 쟁점②금원을 수취한 행위는 역외에서 발생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적법한 과세처분이다.

1. 피상속인은 RRRR에서 2012.7.31. 중국인 명의의 VVV □□□ 은행 계좌를 통하여 子 CCC 명의의 WWWW 계좌로 쟁점①금원을 입금받았으며, RRRR에서 2014.10.16. VVV 법인 XXXX. 명의의 VVV □□□ 계좌로 쟁점②금원을 입금받고 환치기를 통하여 국내로 반입하였다. 2) 쟁점①금원 및 쟁점②금원은 2012년과 2014년 과세연도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약 8년과 6년이 지났으나,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2호(2020.1.1.시행 법률 제16097호, 종전규정은 §26의2①1호) 규정(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3) 쟁점①금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스스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청구인 측의 주장은 근거 없다. 청구인측이 주장하는 납세자 스스로 “증여세”를 신고했다는 신고의 당사자는 피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子 CCC인데, 이 건 과세예고는 피상속인을 대상으로 한 처분으로 CCC의 증여세 신고와는 별개의 건이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조사청의 검찰 고발서’를 보더라도 ‘쟁점①금원을 2012.6.18. 차명계좌(UUU)를 이용하여 받은 배당금을 RRRR의 실질 주주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2012.9.28. ○○○세무서에 배당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로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조세포탈 범행의 수단과 방법(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이 적시된 바, 조사청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는 청구인측의 주장은 거짓이다.

  • 나. (쟁점②)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소득임이 확인된 쟁점2심판결 내용을 토대로 한 이 건 과세예고는 적법하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거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피상속인의 생전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며 소득세법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납세의무를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 건 과세예고는 적법하다.
  • 다. (쟁점③) 당초 과세관청이 CCC에게 한 잘못된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1) CCC은 피상속인의 상속인 및 당초 부과처분에 따른 행정소송의 당사자로서 쟁점주식, 쟁점①금원, 쟁점②금원에 대한 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나, 당초 세무조사시 거짓 답변으로 과세관청의 사실관계 파악을 어렵게 하였으며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상속인 중 1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해태하였다. 2)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상속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예고가 통지되고 그 납세의 의무를 상속인이 부담하게 되자 당초 과세관청의 잘못된 부과처분을 이끌어낸 상속인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의 근거로 당초 과세관청의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 확정되는 세목인바, 이 건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은 상속인들이 납부의무를 해태하여 발생한 불이익이다.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자진(수정)신고ㆍ납부 하였다면 세액이 확정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을 것이나,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 스스로 신고ㆍ납부의무를 해태하여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된 것이므로 본 건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 기각시) 이 건 과세처분은 피상속인 사망후 이루어진 것으로 피상속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①ㆍ② 기각시) 타인에 대한 당초 과세처분관련 조세불복이 납부불성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 나. 관련법령 <쟁점① 국세부과제척기간 관련>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1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및 제6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2014.12.23. 법률 12848호>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3.6.7., 2014.12.23>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생략) 1-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2.2.2.> 1-3)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2012.1.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된 것>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각호 생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1.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1-5) 국세징수법 제14조 【납기 전 징수】<2011.12.31. 법률 제11125호로 개정된 것>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7.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쟁점② 납세자의 방어권 보장관련> 3)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4) 소득세법 제2조의2 【납세의무의 범위】<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것>

② 제44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4-1) 소득세법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5-1)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20조(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2014.6.23. 국세청 훈령 제2056호로 개정된 것>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정・고시한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직접 낭독해 주는 등 납세자가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등의 수령증을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6)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1) 행정심판법 제13조 【청구인 적격】<2012.2.17. 법률 제11328호로 개정된 것>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6-2) 행정심판법 제16조 【청구인의 지위 승계】

①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심판청구의 대상에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승계한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에는 사망 등에 의한 권리ㆍ이익의 승계 또는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까지 사망자나 합병 전의 법인에 대하여 한 통지 또는 그 밖의 행위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도달하면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한 통지 또는 그 밖의 행위로서의 효력이 있다. <쟁점③ 납부불성실 가산세 감면관련> 7)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8)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8-1)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1> 8-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MMMM 주주현황(2004년~2019년) (생략)

2. EEEE 주주현황(2010년~2014년) (생략)

3. 피상속인의 2012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생략)

4. CCC의 쟁점①금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및 환급내용(생략)

5. 피상속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종합소득세ㆍ양도소득세 과세자료 통보내역(생략)

6. 피상속인에 대한 2012년ㆍ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생략)

7.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①ㆍ②금원에 대한 입금증빙자료 및 증여세 신고자료는 다음과 같다. (생략) 8) 2015.11.18. 세무조사시 dddd 대표이사인 eee이 조사청에 출석하여 문답에 응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 이후 2015.11.30., 2015.12.3. 출석하여 문답에 응하였다).(생략)

9. 2015.12.2. 세무조사시 dddd 대표이사인 eee이 조사청에 제출한 경위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10. 2015.11.26. 세무조사시 CCC의 子인 DDD이 조사청에 출석하여 문답에 응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11) 2015.12.11. 세무조사시 CCC이 조사청에 출석하여 문답에 응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12. 조사청의 CCC 검찰고발서 및 검찰의 불기소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16.1. CCC 검찰고발서 내용

• CCC은 RRRR의 실질주주임을 속이기 위해 RRRR로부터 받은 쟁점배당금 중 쟁점①금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하고, 쟁점②금원은 환치기수법으로 국내에 반입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적시하고 있다.(생략)

  • 나) 2019.7.29. 위 1) 검찰고발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내용

• CCC은 父인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쟁점배당금을 수령하여 피상속인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그 외 조세포탈혐의가 부족하여 위계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생략)

13. 2016.3.10. 조사청은 쟁점배당금의 실질 귀속자를 CCC으로 보고, 쟁점주식의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함께 CCC에게 종합소득세 등 0,023백만원을 납세고지하였고, 이에 대해 CCC은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 2020.5.19.판결)에서는 피상속인이 그룹의 자금관리와 각 계열회사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 및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의 실질 주주를 CCC으로 인정되지 않아 쟁점배당금의 실질 귀속자를 CCC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14) 2심인 서울고등법원(2020누○○○○, 2020.12.10. 판결)의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15. 1심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 2020.5.19.판결, 쟁점1심판결) 소송과정에서 DDD은 <RRRR의 모든 지분이나 지분양도금액 등 모든 재산이 피상속인의 소유>라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16) 원고인 CCC은 1심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쟁점1심판결) 소송과정에서 원고측 준비서면을 세차례 제출하면서 쟁점①금원, 쟁점②금원 등에 대한 지배ㆍ관리권이 피상속인에 있었음을 주장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청구인 제출자료 참조).(생략) 17) 원고인 CCC은 2심인 서울고등법원2020누○○○○(쟁점2심판결) 소송과정에서 원고측 준비서면을 두차례 제출하면서 쟁점①금원, 쟁점②금원 등에 대한 지배ㆍ관리권이 피상속인에 있음을 주장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청구인 제출자료 참조).(생략)

18. 양측의 상세주장(생략)

  • 라. 판단

1. 관련 규정 등

  • 가) 국세부과제척기간 관련 규정 (1)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 제1항에서는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범 처벌법(2012.1.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6항에서는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는 “제1호.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제2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제3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 제4호.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제5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제6호.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 자원관리 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제7호.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 나) 납세자의 방어권 관련 규정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행정심판법(2012.2.17. 법률 제11328호로 개정된 것, 이하 “행정심판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서는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심판청구의 대상에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승계한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감면관련 규정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에서는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서는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 가) 피상속인은 쟁점배당금의 수령사실을 거래 가장 등을 통해 파악하기 곤란하게 한 점 등 여러 사정과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배당금을 신고 누락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조사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 세무조정금액 등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생긴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얻은 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으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거래임을 은폐하여 세무조정금액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의 명의로 거래를 하고 나아가 그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장부상 허위기재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생긴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에 관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대법원2013두7667, 2013.12.26.). (2) 피상속인은 RRRR에서 HHHH의 대표 JJJ 지인인 UUU 명의의 VVV □□□ 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2.7.31. 子 CCC 명의의 쟁점WWWW계좌로 쟁점①금원을 입금 받은 후, 2012.9.28. 쟁점①금원을 무상 지급받은 자금인 것처럼 증여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쟁점①금원을 배당금이 아닌 것으로 가장하고, 쟁점주식의 실질 주주도 본인이 아닌 것으로 가장한 것으로 보인다(CCC 검찰고발서 참조). (3) 피상속인은 RRRR에서 2014.10.16. UUU이 대표로 있는 VVV 법인 XXXX. 명의의 VVV □□□ 계좌로 쟁점②금원을 입금받고 환치기를 통하여 국내로 반입하였는데, eee 및 DDD의 진술에 의하면 eee으로 하여금 국내 모장소(매번 바뀌었다고 진술한다)에서 수차례 5만원권 현금으로 받아 전달하게 하였고(eeeㆍDDD의 문답내용 등 참조), eee이 2015.11.18. 조사청에 출석하여 “제가 신고를 하자고 건의를 드리니까 피상속인이 ‘2012년에 ○○만불 신고해보니 세금은 세금대로 조사는 조사대로 받지 않았으냐?’ 하시면서 신고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은 쟁점②금원의 수령 사실과 동 금원의 성격이 배당금임을 속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은닉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eee 문답내용, CCC 검찰 고발서 등 참조)

(4) 검찰은 2019.7.29. CCC에 대한 조사청의 조세포탈죄 등 고발 사건에서 CCC은 父인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쟁점배당금을 수령하여 피상속인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그 외 조세포탈혐의가 부족하여 위계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처분하였는데, 이는 조세포탈의 주체를 피상속인으로 본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호 불기소결정통지 참조).

(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은 쟁점①금원에 대하여는 CCC의 쟁점WWWW계좌로 송금받으면서 동 금원의 성격이 배당금임을 속이고 증여받은 금원으로 가장하여 과세관청의 부과권(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행사를 곤란하게 하였으며, 쟁점②금원에 대하여는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에서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을 통해 수령 사실을 은닉하였는바, 이는 쟁점배당금 수령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여 관련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 나) 따라서, 쟁점배당금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인 10년을 적용한 조사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이 건 과세처분은 피상속인 사망 후 이루어진 것으로 피상속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 가) 조사청은 국세기본법 상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한 점, 상속인인 청구인은 납세의무 승계자로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 관련 법리와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 사망 후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납세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2) 조사청은 당초 쟁점배당금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를 CCC으로 하여 과세처분하였는데, CCC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동 소송과정에서 CCC 측 주장과 서울행정법원2019구합○○○○, 2020.5.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누○○○○, 2020.12.10. 판결 등에 따르면, 쟁점주식의 실질주주는 피상속인이며 쟁점배당금(쟁점①금원 및 쟁점②금원)의 귀속자 또한 피상속인으로 확인된다. (3) 조사청은 MMMM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2015.10.7.부터 2016.1.20.까지 실시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 2015.3.23. 상속분에 대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와 2015.12.16.부터 2016.2.10.까지 CCC에 대한 2012년·2014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2014년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동 조사기간 전인 2015.3.23. 피상속인은 사망한 상태였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4조 및 제55조, 행정심판법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면,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세금에 대한 자료해명 등 납세자의 방어권 행사는 상속인이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조사과정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해명 또한 상속인인 CCC 등이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CCC 등 문답내용 참조).

(4) 납세자의 방어권 침해는 납세자의 불복 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인데(서울고등법원2019누49498, 2020.2.7. 판결 참조), 조사청은 이 건 과세처분에 이르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에 따라 부과될 세금내용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상속인인 청구인은 2021.8.20.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납세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 나)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이 납세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타인에 대한 당초 과세처분관련 조세불복이 납부불성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 가) 쟁점배당금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는 판결 등에 의해 피상속인의 지배영역 안에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 다음의 법리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 또는 청구인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88누2830, 1989.10.27. 판결; 91누773, 1991.9.13.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본세에 대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서 그 쟁송 중인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거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단계에 있었다고 하여 귀속불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어도 그에 따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93누6744, 1993.6.8. 판결 참조). (2) 국세기본법 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아울러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이고(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528, 2016.6.3. 판결 참조), 조세불복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93누6744, 1993.6.8. 판결 참조).

(3) 청구인은 당초 과세관청이 피상속인이 아닌 CCC에게 한 부과처분은 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한 잘못된 과세처분이었고, 과세관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잘못한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과세처분은 CCC이 쟁점주식의 실질 주주가 본인이고, 쟁점배당금의 귀속자 또한 본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과세처분의 잘못이 온전히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CCC 문답서 참조).

(4) CCC은 피상속인의 상속인 및 행정소송의 당사자로서 쟁점주식, 쟁점①금원, 쟁점②금원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다른 진술인(eee, DDD)과 달리 거짓 문답으로 과세관청의 사실관계 파악을 어렵게 한 것으로 보이고, 당초 조사청이 쟁점배당금의 실질귀속자를 피상속인으로 하지 못한 데에는 CCC에게 귀책사유가 더 큰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5) 그리고, 서울행정법원2019구합○○○○, 2020.5.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누○○○○, 2020.12.10. 판결 등을 살펴볼 때, 쟁점배당금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는 상속인들이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쟁점배당금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는 피상속인의 지배영역안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해 보인다), 쟁점배당금의 소득자를 피상속인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쟁점배당금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조세불복 중이서 신고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는 수긍이 가지 않는다(오히려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의무를 해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5.11.18. eee의 문답내용(2015.11.18. 조사청에 출석하여 “제가 신고를 하자고 건의를 드리니까 피상속인이 ‘2012년에 ○○만불 신고해보니 세금은 세금대로 조사는 조사대로 받지 않았으냐?’ 하시면서 신고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은 일부러 소득세 신고를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CCC의 조세불복기간인 2016.3.2.부터 2021.1.1.까지의 조세불복기간에 대해 과세관청에 귀책이 있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