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상속증여세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일시․우발손익을 순손익액에 포함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함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1-0100 선고일 2021.11.24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시 일시적 유가증권처분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추정이익 적용요건 미충족으로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일시적 유가증권처분이익을 순손익액에 포함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 결정합니다.

1. 과세예고통지 내용
  • 가. 사실관계 1) 청구인 박AA, 박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7.2.1. ㈜CCCC(이하 “CCCC”이라 한다)과 ㈜DD(이하 “DD”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사주인 父 박EE으로부터 CCCC 주식 40,000주(지분 50%)를 각 20,000주씩 증여받고(청구인들은 40,000주를 증여받음으로써 CCCC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되었음), 2017.5.29. 증여가액을 각 208억원(1주당 @1,040,320원,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납부세액: 박AA 9,253백만원, 박BB 9,307백만원)를 하였다. 2) CCCC은 2017.6.30. 보유하던 DD 주식 12,819주(지분 36.42%)를 DD에게 2,032억원에 양도하여 일시적 유가증권처분이익 1,872억원(이하 “쟁점 유가증권처분이익”이라 한다)이 발생하여 2017사업연도 순이익이 1,951억원으로 급증하였다. 3) 청구인들은 2018.3.28. CCCC 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을 기준으로 CCCC 주식 80,000주(지분 100%)를 5,495억원(@6,869,955원)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DD의 신주 47,196주(@11,644,978원)를 교부받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를 하였으며, 위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쟁점 유가증권처분이익 포함)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CCCC 주식의 가치(1주당 @6,869,955원)를 평가하였다.
  • 나. 통지내용 1) 조사청은 청구인들에 대해 2019.10.10.부터 2019.11.8.까지 세무조사 실시를 통지하고 조사를 진행하던 중 CCCC 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해 국세청(법령해석과)에 과세기준자문신청을 하였고, 청구인들이 회신 일정을 감안한 조사중지를 신청하여 2019.11.4.부터 2021.4.4.까지, 추가 요청으로 2021.4.5.부터 2021.7.12.까지 조사를 중지하였다. 2) 기획재정부는 2021.2.8. 과세기준자문신청에 따른 국세청(법령해석과)의 세법해석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조사청은 기획재정부의 회신에 CCCC 주식평가시 일시․우발적인 유가증권처분이익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일시적 유가증권처분이익의 규모와 성격, 청구인들이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상증세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상증세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한 쟁점 유가증권처분이익을 제외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계산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CCCC 주식의 가치를 평가(1주당 @1,136,877원)함으로써, 청구인들이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교환전 주식가액이 909억원인 CCCC 주식 80,000주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교환후 주식가액이 3,786억원인 DD 주식 47,196주를 교부받아 아래 <표1>과 같이 「상증세법」 제42조의2 규정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 2,877억원(박AA 2,158억원, 박BB 719억원)을 얻은 것으로 보아 2021.7.27. 청구인들에게 2018.3.28. 증여분 증여세 2,158억원(박AA 1,619억원, 박BB 539억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표1> 2018.3.28.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 (생략) 4) 청구인들은 위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하여 2021.8.10.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 유가증권처분이익을 제외하고 CCCC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조사청 주장은 법률상 명확한 근거 없는 유추․확장해석으로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1)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에 갈음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세공무원의 주관이나 재량에 의한 평가를 배제하고 과세행정의 혼란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해야 하고(「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위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항목에 일시․우발손익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 법문대로 해석한다면 순손익액 계산시 일시․우발손익은 포함하는 것이 명확하다. 3)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 유가증권처분이익을 제외하고 CCCC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한 것은 법률상 열거되지 아니한 항목을 차감함으로써 법문언의 해석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나. 본 건 과세기준자문회신에서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함이 원칙이라고 회신함으로써, CCCC 주식의 평가는 ‘「상증세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1) 조사청은 본 건 과세기준자문회신에 CCCC 주식의 평가시 일시․우발적인 쟁점 유가증권처분이익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동 회신문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외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다. 즉, 조사청이 주장하는 대로 일시․우발손익을 제외하여 순손익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 ‘「상증세법」에 그 평가방법을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본 건 과세기준자문회신에서는 분명하게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CCCC 주식을 평가하라고 되어 있다. 2) 이처럼 「상증세법」에 평가방법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비상장주식인 CCCC 주식에 대하여 따로 평가방법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나 적용 가능한 임의적 평가방법(일시․우발손익 제외)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다. 2014.2.21.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의 개정 취지 및 개정 이후의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따를 때,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일시․우발손익을 포함하여야 한다. 1) 2014.2.21. 개정전 「상증세법 시행령」(이하 “개정전 시행령”이라고도 한다) 제56조 제1항에서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추정이익 적용사유”라 한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단 과거손익 가중평균액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하여야 한다는 점을 문언상 명시하고 있었으나, 2014.2.21.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이하 “개정후 시행령”이라고도 한다) 제56조는 개정전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각각 독립하여 분리하였고, 제1항의 “불합리”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한편, 제2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이라는 문언을 추가함으로써 제1항과 제2항을 대등한 관계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개정은 추정이익 적용사유가 있다면 과거손익 가중평균액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2006두16434, 2008.12.11. 판결, 대법원2010두26988, 2012.4.26. 판결 등, 이하 “기존 대법원 판례” 또는 “조사청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라 한다)가 계속되자, 추정이익 적용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제2항 각 호의 요건(이하 “추정이익 적용요건”이라 한다)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예외 없이 과거손익 가중평균액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과세관청의 일관된 세무행정을 도모하려는 입법적 결단이다. 2) 또한, 조세심판원은 개정후 시행령 하에서는 불합리 여부와는 관계없이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취지에 따라 일시적․우발적 이익을 포함시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밝히고 있다(조심2020서0880, 2021.2.3. 결정, 조심2020인2511, 2020.12.14. 결정, 조심2019부3850, 2020.12.7. 결정). 더욱이, 위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원칙적인 방법에 따라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일시․우발손익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납세자가 아닌 과세관청이었고, 이 건 조사청의 주장은 이러한 과세관청의 주장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인바, 이는 정확하고 통일적인 법 해석과 적용을 해야할 국가기관이 필요에 따라 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달리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과세권 남용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
  • 라. 조사청이 제시한 기존 대법원 판례는 개정전 시행령 제56조에 근거하여 판단한 사례로서 본 건에 적용될 수 없고, 개정전 시행령 제56조에서도 ‘불합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납세자에 국한된다. 1) 조사청이 제시한 기존 대법원 판례는 개정전 시행령 제56조의 문언에 근거하여 과거손익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전제 하에 추정이익 또는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로서, 2014.2.21. 개정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본 건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조심2020인2511, 2020.12.14. 결정 참고). 개정전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제2호의 적용을 제1호의 적용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종속적인 형태로 규정하고 있어, 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소 제2호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다른 추정이익 적용요건의 미충족으로 제2호를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 다시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이를 평가방법이 규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상증세법」 제65조 제2항)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으나, 2014.2.21.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위와 같은 개정전 시행령 하에서의 논리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것인바, 개정후 시행령 하의 본 건에 대하여는 일시․우발손익을 제외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등의 기타 합리적인 방법은 적용할 여지 자체가 없다. 2) 한편, 국세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도, 추정이익 적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가 개정전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원칙적 계산방법에 따라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산정하여 신고한 경우 납세자의 신고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여 주식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고(법규과-1165, 2013.10.24.), 법제처 역시 개정전 시행령 제56조의 ‘불합리’한 경우란 납세자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추정이익 적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선택하는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다(법제처 15-0548, 2015.9.30.). 3) 위와 같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개정 전․후의 국세청 및 법제처 유권해석에 비추어 볼 때, 개정전 시행령 제56조 하에서도 ‘불합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납세자에 한정될 뿐 법집행기관인 과세관청까지 과거손익 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함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인바, 조사청은 쟁점 유가증권처분이익의 규모가 상당하여 쟁점 유가증권처분이익을 포함하여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할 아무런 권리가 없고, 청구인들이 선택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개정전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 마. 쟁점 유가증권처분이익을 제외하고 CCCC 주식을 평가할 경우 이 건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3천억원 이상의 막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바, 청구인들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쟁점 유가증권처분이익을 제외하고 주식평가할 것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이다. 1) 만약 청구인들이 쟁점 유가증권처분이익을 제외하고 CCCC 주식을 평가하여 이 건 포괄적 주식교환을 수행하였다면, 조사청은 앞서 살펴본 개정후 시행령 하에서의 심판례(조심2020인2511, 2020.12.14. 등)에서 과세관청이 주장한 것처럼 쟁점 유가증권처분이익을 포함하여 CCCC의 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을 것이 자명하다. 2) 그럴 경우 청구인들 및 DD에 대하여,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이익증여(「상증세법」 제42조의2), 유가증권 저가양수 익금산입(「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등으로 인하여 3천억원 이상의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들이 임의적으로 일시․우발손익을 제외하여 주식평가할 것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오히려 법문을 엄격히 해석하여 일시․우발손익을 포함하여 주식평가를 하는 것이 청구인들에게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택이다.
  • 바. 조사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조사청 제시 대법원 판례 등은 모두 ‘불합리’의 요건이 삭제되기 이전인 개정전 시행령 제56조가 적용되어 과거손익 가중평균액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가) 조사청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 등은 모두 ‘불합리’라는 문구를 삭제하기 이전의 개정전 시행령 제56조가 적용된 사안이므로 개정후 시행령이 적용되는 이 건에 원용할 수 없고, 오히려 개정후 시행령이 적용되는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2020인2511, 2020.12.14. 등)에서는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 모두 일시․우발손익을 공제하는 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 이 건은 개정후 시행령 제56조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과거손익 가중평균액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경우도 아니며, 더구나 조사청은 이 건과 무관한 대법원 판례 등을 인용하고 있는바, 이 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례들은 제외하고 청구주장의 당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2) 조사청 주장은 이 건 과세를 위해 법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을 자의적으로 변형하여 적용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가) 조사청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쟁점 유가증권 처분이익을 제외하는 것이 객관적․합리적인 평가방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 유가증권처분이익의 규모가 상당하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 제63조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이 아닌 「상증세법」 제65조 제2항을 적용하여 법령에도 없는 방법(일시․우발손익 제외)으로 평가하는 것은, 조사청이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시가평가를 대체하기 위하여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을 자의적으로 변형하는 것으로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크게 침해될 것인바, 이는 「상증세법」상 재산평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상증세법」 제65조 제2항을 이 건에 적용해야 한다는 조사청 주장은 위 조항이 「상증세법」 제63조와 달리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입법의 공백을 이용하여 조사청이 임의로 평가방법을 창설해냄으로써 사실상 과세입법권을 행사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닌바, 과세요건을 법률로써 엄격하게 규정하도록 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도저히 허용될 수 없다. 나) 더욱이, 「상증세법」 제65조 제2항은 제61조 내지 제65조 제1항에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그 밖의 재산 등의 평가 규정’에 해당하는바, 제63조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65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 것이다. 3) 2014.2.21. 시행령 개정은 추정이익 적용요건 중 ‘불합리’를 삭제하여 개정 전과 다르게 법적용을 하겠다는 의미인바, 개정후 시행령 하에서는 개정전 대법원 판례 등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가) 조사청은 2014.2.21. 시행령 개정이 단순한 조문정비일 뿐, 실질내용이 달라진 것이 아니므로 개정전 시행령 제56조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을 이 건에 그래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기획재정부의 개정세법 해설에 따르면 개정이유를 “현행 요건 중 ‘불합리’를 삭제하여 개별요건을 대등하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는 추정이익 적용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과거손익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간의 과세관청과 대법원의 입장이 상반되어 납세자 및 조세행정에 심각한 혼란이 예견되던 상황에서 ‘불합리’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과거손익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도록 과세실무와 입법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이 개정 전․후의 실질내용이 달라지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또한, 조사청 주장은 개정후 시행령이 적용된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2020인2511, 2020.12.14. 등)에서의 과세관청의 입장과 완전히 상반되는바, 이는 법해석을 필요에 따라 임의로 달리함으로써 납세자의 신뢰 및 법적안정성을 저해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 4) 조사청이 「조세법 쟁론」의 일부 내용을 근거로 제시한 것은 그 내용의 진의를 오해한 결과이다. 가) 「조세법 쟁론」(강석규 前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著)의 해당 내용은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과세관청이 추정이익 적용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과거손익 가중평균액으로 돌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주식가치를 산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를 밝힌 것일 뿐, 납세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과거손익 가중평균액 적용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을 배척하고 다른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조세법 쟁론」에서는 “순손익가치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더라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순손익가치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왜냐하면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하는 것은 하나의 선택사항일 뿐 1주당 순손익가치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선언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못하면 다시 돌아가 순손익가치법을 적용할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첨부1 “「조세법 쟁론」 강석규 저, 1427면” 참조). 나) 실제로 조사청 제시 대법원 판례 등은 모두 과거손익 가중평균액을 적용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사안들로서, 추정이익 적용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과거손익 가중평균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추정이익 적용사유가 있더라도 과거손익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납세의무자에게 불합리하지 않는 경우’는 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개정전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과거손익 가중평균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5) 본 건 과세기준자문회신에서는 일시․우발손익을 포함하여 순손익가치를 계산한다는 점과 일시․우발손익이 발생하더라도 「상증세법」 제6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가) 조사청은 본 건 과세기준자문회신에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시 일시․우발손익을 포함하라는 명시적 문구가 없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으나, 동 회신문의 ‘사실관계’ 및 ‘신청사항’에서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른 일시․우발손익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회신내용’ 또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바,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각 사업연도소득에서의 차감항목에 일시․우발손익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시 당연히 일시․우발손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별도로 “일시․우발손익을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언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나) 한편, ‘관련법령’으로 「상증세법」 제63조 및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56조를 기재하고 있음에도, ‘회신내용’에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만을 언급할 뿐 「상증세법」 제65조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본 건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평가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된 자산이며 「상증세법」 제65조는 적용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6) 시가주의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충적 주식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결론에 불과하다. 가) 조사청은 CCCC 주식을 쟁점 유가증권처분이익을 포함하여 6배나 높게 평가한 것이 시가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이나, 청구인들은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CCCC 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것이고, 각각의 평가액이 차이난다고 하여 시가주의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심지어, 조사청은 「상증세법」 제56조에 따라 계산된 순손익가치는 모두 시가에 근접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시가’와 ‘시가가 아닌 가액’ 중에서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것은 시가의 원칙에 반한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조사청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시가’ 내지 ‘시가에 근접한 것’이 무엇인지, ‘시가’가 없어 보충적 평가액을 산정한 것인데 다시 ‘시가’ 내지 ‘시가에 근접한 것’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 것인지를 반문할 수밖에 없다. 다) 한편, CCCC의 DD 주식 양도는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상법」 제342조의2 에 따라 CCCC이 DD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인바, 이를 단지 지분율 확보의 수단으로 평가절하 해서는 아니되며, 납세자의 선택권을 존중하지 아니한 채, 추정이익 평균가액으로 주식평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고의적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다.
3. 통지관서 의견
  • 가. 「상증세법」상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따르는 것이 대원칙이다. 1) 대법원은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하여 시가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는 경우라도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여 시가 인정의 전제적 요건과 시가의 인정기준을 밝히고 있으며(대법원2014두7565, 2017.7.18. 판결 등 다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주식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그러한 거래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 그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시가에 부합하는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 정해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2018도20655, 2019. 6.13. 판결 등 다수).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과거의 실적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해당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로 하는 것은 과거의 실적을 기초로 미래수익을 예측하여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데에 그 제정취지가 있으며, 이처럼 과거의 실적에 기하여 미래의 기대수익을 측정하고 그 주식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2011두9140, 2012.5.24. 판결 등 다수). 2) 보충적 평가방법은 납세자의 현실적 애로와 과세 기술상의 어려움을 고려한 입법으로서, 시가주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객관화하여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이지 시가주의를 벗어난 경우까지 인정하려는 취지는 아니며, 「상증세법」 제60조 등에 따른 재산 평가의 시가주의 원칙은 과세관청 및 납세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으로서 조세 측면에서의 유불리를 따져서 유리한 가액만을 시가로 할 수는 없고,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어야 비로소 ‘시가’로 할 수 있다. 3) 따라서, 청구인들이 2017.2.1. 1주당 1,040,320원에 증여받은 주식을 2018.3.28. 일시적인 유가증권처분이익을 포함하여 1주당 6,869,955원으로 평가하여 주식을 교환한 것은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합리적인 전제가 충족되지 아니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없고, 「상증세법」상 재산평가 대원칙인 ‘시가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 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상증세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 중 객관적․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해야 한다. 1) 재산의 평가에서 「상증세법」 제65조 제2항은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대법원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그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더라도 제1항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이며, 만일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 또는 제2항의 가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5조 제2항에서 「상증세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2010두26988, 2012.4.26. 판결 등 다수). 3) 법령의 최종 해석권한은 대법원에 있는바, 위 대법원 판례 및 법률에 근거한 조사청의 이 건 통지는 정당하다.
  • 다. 개정후 시행령 제56조는 법조문 정비과정에서 항을 달리한 것일 뿐 그 본질내용은 동일하므로, 구법을 적용한 판례를 현행법에 적용할 수 있다. 1) 개정후 시행령 제56조의 개정내용은 개정전 제1항 및 제2항의 조문을 항을 달리하여 정비한 것일 뿐, 그 실질내용이 달라진 것이 아니다. 가) 개정전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방식’은 개정 후 제1항으로, 제2호의 ‘추정이익 계산방식’은 개정 후 제2항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각 호의 적용요건을 대등하게 열거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개정후 시행령 제56조에서 ‘불합리’ 문구가 삭제되면서 구법과 현행법 사이에 해석 차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여전히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불합리’라는 문구가 삭제되었더라도 당초 추정이익 적용사유는 여전히 개정후 시행령 제56조 제1항(과거손익 가중평균방법)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를 전제하고 있는바, 이를 불합리한 경우에도 무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질내용이 개정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되고, 단지 법조문 정비과정에서 적용요건을 대등하게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 즉, 개정후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각 호의 요건을 대등하게 열거함으로서 해당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추정이익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과세관청이나 납세자가 임의로 추정이익을 사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할 수 있을 뿐, 관련 조항의 본질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다) 청구인들은 ‘불합리’ 문구가 삭제되었으므로 납세자가 개정후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평가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힌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선택의 대상이 되는 평가가액은 모두 시가에 근접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인바, ‘시가’와 ‘시가 아닌 가액’ 중에서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은 시가평가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개정후 시행령 제56조는 기존 대법원 판례 등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다른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가) 「조세법 쟁론」(강석규 前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著)에 따르면, 개정된 현행 규정도 일시․우발적인 사건으로 순손익가치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기존 대법원 판례와 마찬가지로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다시 제1항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다른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옳다고 해석하고 있다(첨부1 “「조세법 쟁론」 강석규 저, 1427면~1428면” 참조). 나) 따라서 기존 대법원 판례는 개정전 시행령 제56조에 근거하여 판단한 사례로서 시행령 개정 이후에 이루어진 본 건에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기획재정부 회신문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일시․우발손익을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어디에도 적시되지 않았다. 가) 기획재정부는 이 건 과세기준자문신청에 대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회신하였을 뿐 어디에도 일시․우발손익을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적시되지 않았으며, 국세청(법령해석과)의 「상증세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지에 대한 질의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나) 이는 「상증세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할지 여부는 법해석의 영역이라기 보다는 법적용의 영역으로서, 과세관청이 거래 당시 해당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업종의 특성, 특별손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기획재정부에서 판단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청구인들 주장과 같이 CCCC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하여 일시․우발적 손익을 포함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회신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억측에 불과하다. 4) 조세심판원․감사원․국세청 심사결정에서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일시․우발적 손익을 제외하고 평가하는 등 거래당사자의 거래정황,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가) 조세심판원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여 과거손익 가중평균방법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라도 납세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개정전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과거손익 가중평균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되는 사안에서, 유형자산처분이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고 있어, 납세자가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개정전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할 수는 없다고 결정하였다(조심2012중4819, 2013.4.8. 결정 등 다수). 나) 감사원은 일시․우발적 손익으로 인해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으나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시․우발적 손익을 제외하고 산정하여도 되는지 쟁점이 되는 사안에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됨을 인정하면서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특히,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산세제과-278, 2015.4.3.) 및 국세청 유권해석(상속증여세과-601, 2013.11.6.)에 따르면, 일시․우발적 손익이 발생하여도 1주당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1주당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을 뿐, 일시․우발적 손익을 그대로 포함하여 1주당 가중평균 순손익액으로 비상장주식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일시․우발적 손익을 제외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 라. 청구인들이 쟁점 유가증권처분이익을 제외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였다면 과세관청이 총 3천억원 이상을 부과하였을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단지 추측에 불과하다. 1) 만약 청구인들이 조사청의 평가방법으로 CCCC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였다면, 2017.2.1. 수증 당시 1주당 주식가치와 2018.3.28. 포괄적 주식교환 당시 1주당 주식가치가 차이가 없게 되어, ㉠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미미하게 되고,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통지는 없었을 것이나, ㉢ 청구인들이 갖게될 지주회사 DD의 지분율은 평가차이 1/6만큼 감소하였을 것이다. 2) 반면,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과거수익을 기초로 미래수익의 현재가치를 산정하여 주식을 평가한 것이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시가가 아닌 비정상적인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까지 인정하게 되면, 오히려 특정납세자의 조세회피 수단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과세형평에 반하게 될 것이다.
  • 마. 청구인들 항변에 대한 의견 1) “이 건 과세기준자문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회신은 일시․우발손익을 포함하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 건 과세기준자문신청과 관련한 국세청(법령해석과)의 세법해석 질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회신(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2021.2.8.)은 다음과 같이 어디에도 일시․우발손익을 포함하여 평가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 <세법해석 질의에 대한 기획재정부 회신(재산세제과-278, 2021.2.8.)>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조세법 쟁론」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근거로 제시한 것은 그 내용의 진의를 오해한 것이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청구인들이 저자의 주장 중 결론을 제외한 중간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논점을 흐리고 있다. 가) 청구인들은 「조세법 쟁론」의 내용 중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못하면 다시 돌아가 순손익가치법을 적용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라는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 후단의 “그러나 아래의 판례의 입장에서 유추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결론은 불합리하다. 현행법에서도 아래의 판례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라는 부분은 제외함으로써, 위 책자의 내용이 마치 일시․우발손익을 포함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인 것처럼 오도하면서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가 잘못된 것인 양 논점을 흐리고 있다. 나) 「조세법 쟁론」상 저자의 결론은 개정된 시행령에서도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다시 순손익가치법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어서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대로 순자산가치법을 준용하는 등 다른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3) 청구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상증세법」 제42조의2 등 법조문을 형해화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들은 기존 대법원 판례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조건을 붙이고 있는바, “추정이익 적용사유가 있더라도 일시․우발적 손익을 포함한 과거손익 가중평균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납세의무자에게 불합리하지 않아 납세의무자 스스로 추정이익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청구인들에게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개정된 시행령 제56조에서 ‘불합리’ 문구가 삭제된 것은 ‘불합리’라는 용어가 세법에서 무엇이 불합리한 것인지를 정의하고 있지 않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2014년 「상증세법 시행령」을 정비하면서 ‘불합리’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나아가 ‘불합리’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다고 해서 납세자나 과세관청 모두에게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이 불합리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들 입장에서 ‘불합리’하지 않다는 의미는 세부담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상증세법」 제60조의 시가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시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불합리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청구인들 주장대로 일시․우발적 손익을 포함하여 과거손익 가중평균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어서 납세자에게 불합리하지 않다고 해석해야 한다면, 또 납세자에게 불합리하지 않다는 것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면, 이 건의 「상증세법」 제42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조문을 형해화하고,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과세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납세자가 일시․우발 손익을 포함한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2017.2.1. 1주당 1,040,320원의 주식을 2018.3.28. 1주당 6,890,955원으로 평가하여 포괄적 주식교환을 한 것은 「상증세법」상 시가의 원칙에서 벗어나 납세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개정후 시행령 하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거나 과거손익 가중평균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불합리하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제65조 제2항(그 밖의 재산 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상증세법」 제42조의2)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예고한 이 건 통지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추정이익 적용사유에 해당하는 일시적 유가증권처분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추정 이익 적용요건 미충족으로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일시적 유가증권처분이익을 순손익액에서 제외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것이 적정한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등의 평가】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괄호 생략]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이자율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 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 기 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후단 생략)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 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괄호 생략),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 나. 「법인세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 다. 「법인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괄호 생략) 제73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함)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항 제2호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1호로 개정된 것)

① 영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④ 영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2항 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에 영 제54조제1항 따른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함)

① 영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 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CCCC과 DD의 최대주주이자 사주인 박EE은 2017.2.1. 보유중인 CCCC 주식 40,000주를 자녀인 청구인들에게 각각 20,000주씩을 증여하여, 청구인들은 CCCC의 지분 100%를 확보하였다. <표2> 2017.2.1. 증여 전․후 CCCC 주주 내역 (생략) 2) 청구인들은 2017.5.29. 위 증여받은 CCCC 주식의 증여가액을 각 208억원(1주당 @1,040,320원,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납부세액: 박AA 9,253백만원, 박BB 9,307백만원)를 하였다. 3) CCCC은 주업인 건물관리업을 통해 매년 매출 30억원 정도, 순이익 14억원~42억원 정도가 발생하였고, 2017.6.30. 보유하던 DD 주식 12,819주(지분 36.42%)를 DD에게 2,032억원에 양도하여 일시적으로 쟁점 유가증권처분이익 1,872억원이 발생하여 2017년 순이익이 1,951억원으로 급증하였다. <표3> 2014~2017사업연도 CCCC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요약 (생략) 4) 청구인들은 2018.3.28. 일시적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인해 급등한 CCCC 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을 기준으로 DD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실시하여, CCCC 주식 80,000주 전부를 DD에게 5,495억원(1주당 @6,869,955원)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DD의 신주 47,196주(1주당 @11,644,978원)를 교부받았으며,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양도차익 5,059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011억원은 과세이연 신청으로 인해 납부한 세액은 없다. <표4> 포괄적 주식교환 전․후 주주 구성내역 (생략) 5) 위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DD은 CCCC을 비롯하여 관련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지주회사로 전환’되었고, 청구인들은 2017.2.1. 1주당 1,040,320원에 증여받은 CCCC 주식을 1년 남짓한 2018.3.28. 1주당 6,869,955원에 DD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함으로써 지주회사 DD의 2대 주주와 3대 주주가 되었다. 6) CCCC은 아래 <표5>와 같이 특별이익 등 비경상이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94.79%로, 그 비율이 50%를 초과하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 규정한 추정이익 적용사유에는 해당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미충족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청구인들과 조사청 간에 다툼이 없다. <표5> CCCC의 순이익에 대한 유가증권처분손익 등의 가중평균액 비율 (생략) 7) 청구인들과 조사청이 산정한 CCCC 주식의 보충적 평가액 가) 청구인들이 산정한 CCCC 주식의 보충적 평가액 (1) 청구인들은 DD과의 포괄적 주식교환 당시의 CCCC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추정이익 적용사유가 있으나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추정이익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을 사유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쟁점 유가증권처분손익 포함)의 가중평균액을 이용하여 아래 <표6>과 같이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였다. <표6> 청구인들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내역 (생략) (2) 또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2018.1.31. 현재의 순자산가액 245,057,542,345원(= 영업권 포함전 순자산가액 164,925,251,317원 + 영업권 평가액 80,132,0291,028원 )을 발행주식수(80,000주)로 나누어 3,063,219원으로 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아래 <표7>과 같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쟁점 유가증권처분이익 포함)을 사용하여 영업권 평가액을 계산하였음 <표7> 청구인들이 산정한 영업권 평가액 (생략) 나) 조사청이 산정한 CCCC 주식의 보충적 평가액 (1) 조사청은 청구인들과 DD의 포괄적 주식교환 당시의 CCCC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① 추정이익 적용사유가 있으나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미충족했다는 사유만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이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②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일시․우발적 손익인 쟁점 유가증권처분이익을 제외하고 아래 <표8>과 같이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였다. <표8> 조사청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내역 (생략) (2) 또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2018.1.31. 현재의 순자산가액 164,925,251,317원(= 영업권 포함전 순자산가액 164,925,251,317원 + 영업권 평가액 0원)을 발행주식수(80,000주)로 나누어 2,061,566원으로 산정하였다. 조사청은 아래 <표9>와 같이 일시․우발적 손익인 쟁점 유가증권처분이익을 제외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사용하여 영업권 평가액을 계산하였음 <표9> 조사청이 산정한 영업권 평가액 (생략) 8) 2014.2.21.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 가) 순손익가치 산정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의 적용과 관련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에 따라 개정된 것인데, ‘개정 전․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전․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규정> 구조문(2014.2.21. 개정 전) 신조문(2014.2.21. 개정 후)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 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 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 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산식 생략)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항 제2호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 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 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산식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 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나) 국세청이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2014년)」에는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개정취지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개정세법 해설(2014년)>

⑤ 1주당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 요건 보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 가. 개정취지

○ 현행 요건 중 “불합리”를 삭제하여 개별 요건을 대등하게 유지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주당 최근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

① (요건):⑴+⑵+⑶+⑷ ⑴ 원칙적 방법 적용이 불합리한 경 우로서 일정한 사유 발생 최근 3개년간 1주당 순손익액을 3:2:1 비율로 가중 평균 합병 등을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등 ⑵ 과세신고기한까지 신고 ⑶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 표신고기한 이내 ⑷ 산정기준일과 평가기준일이 같은 연 도

② (방법):전문기관 이 산출한 추정이익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 ▢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 요건 보 완

① (요건):⑴+⑵+⑶+⑷ ⑴ 일시적 손익 발생 등 일정한 사유 가 발생할 것 ⑵ (좌 동) ⑶ (좌 동) ⑷ (좌 동)

② (방법):(좌 동)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9)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개정 전․후의 관련 판례 및 결정례 요약 정리 가) 개정전 시행령 제56조가 적용된 사안에 대한 판례 등 (1) 대법원 판례 및 고등법원 판결 구분 판단 주요내용 대법원2011두31253, 2013.11.14. 판결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제1호의 가액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지 추정이익으로 신고기한 내 신고 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합리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2010두26988 2012.4.26. 판결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 또는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음 대법원2011두9140 2012.5.24. 판결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그 주식이 갖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추정한 다음 그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미래의 기대수익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1호는 원칙적으로 과거의 실적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는 것은 그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함 서울고법(춘천)2017누720, 2018.5.9. 판결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제2호의 추정이익을 통해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더라도 제1호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미래수익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음 서울고법2012누12268, 2012.12.27. 판결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식에 있어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함께 반영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인바, 특별이익을 공제하고 정상적 경상이익만을 기초로 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함께 반영하는 방법이 합리적임 (2) 조세심판원 및 감사원 결정례 구분 판단 주요내용 조심2012중4819, 2013.4.8. 결정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5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5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조심2012서0560, 2012.11.21. 결정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호의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2호 괄호 안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특별손익을 포함하여 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할 수는 없음 감심2016-117 2018.5.24. 일시․우발적 손익이 포함된 불합리한 1주당 가중평균 순손익액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사용하는 것은 1주당 순손익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타당하지 않고, 비록 명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일시․우발적 손익을 제외하여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순손익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해당 기업의 경상적인 실적에 바탕한 주식의 적정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고 보여짐 (3) 기획재정부 및 법제처 법령해석례 구분 회신내용 기재부 재산세 제과-278, 2015.4.3. 1)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하지 하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없는 것임 법제처 15-0548 2015.9.30. 2)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납세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음 1) 일시․우발적 손익이 발생하여도 1주당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1주당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을 뿐임 2) 추정이익 적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선택하는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있다는 취지임 나) 개정후 시행령 제56조가 적용된 사안에 대한 판례 등 (1) 조세심판원 결정례 구분 판단 주요내용 조심2020서0880, 2021.2.3. 결정 청구인은 순손익가치 평가시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반영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제외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면 다시 그 원칙인 제1항으로 돌아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이용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조심2019부3850, 2020.12.7. 같은 뜻임) 조심2020인2511, 2020.12.14. 결정 청구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을 준용하면서 일시․우발적 이익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일시․우발적 이익을 배제하지 않은 채 평가한 것은 타당함 위 조세심판원 결정례는 모두 행정소송 1심 진행중이며, 2014.2.21.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개정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례에 대한 소송 판결은 아직 없는 상태임 (2) 기획재정부 법령해석례 구분 회신내용 기재부 재산세 제과-138, 2021.2.8. 1)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1) 위 회신문에 기재된 ‘질문요지’, ‘사실관계’에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른 일시․우발손익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관계법령’에는 「상증세법」 제65조를 기재하고 있음에도 회신내용에서는 「상증세법」 제65조를 언급하고 있지 않음 ※ 청구인들은 위 회신문에 기재된 ‘관계법령’에 「상증세법」 제65조를 기재하고 있음에도 회신내용에 「상증세법」 제65조를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상증세법」 제65조는 적용될 수 없음을 회신한 것이라는 주장임 10) 개정전 시행령 제56조 적용과 관련한 법제처의 법령해석례 개정전 시행령 제56조 적용과 관련한 법제처 법령해석례(법제처 15-0548, 2015. 9.30.)에 기재된 ‘회신 이유’를 살펴보면, 개정전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스스로 같은 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법제처 15-0548, 2015.9.30. 법령해석례 ‘이유’ 중 일부 발췌> 【이유】 이 사안은 「상증세법 시행령」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불합리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있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납세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 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원칙적으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하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거나 미래에도 계속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가지고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여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불합리한 경우”란 납세 신고자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증세법 시행령」의 입법취지와 입법연혁에 비추어 볼 때,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결과 적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선택하는 방법으로 비상장주식 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납세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11) 이 건에 관한 세법해석 질의에 대한 기획재정부 법령해석례 기획재정부는 이 건 과세기준자문신청과 관련한 국세청의 세법해석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2021.2.4.)하였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2021.2.4.>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평가방법]

□ 질문요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 및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른 일시․우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2호~제4호의 요건 미충족으로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것인지

사실관계

① (甲 주식증여, ’17.2.××) 甲법인(이하 ‘甲’)과 乙법인(이하 ‘乙’)의 최대주주인 A는 보유하던 甲주식 40,000주를 자녀 B와 C에게 각 20,000주씩 증여

② (甲의 乙 주식처분, ’17.6.××) 甲은 보유하고 있던 乙주식 00주(00%)를 乙에게 양도하여, 유가증권처분이익 00억원 발생(취득 00억원 → 양도 00억원) ⇒ 甲주식 평가액 급등(00억원→ 00억원) (중략)

□ 회신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계법령

○ 상증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라. 판단 1)
관련 법령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56조 제1항은 1주당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하도록 하고, 제56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4가지 요건[①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제1호), ②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제2호), ③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제3호), ④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제4호)]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 유가증권처분이익을 순손익액에서 제외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이용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2014.2.21.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는 제1항의 가액(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적용의 불합리 여부와는 관계없이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는바, 위 규정의 개정취지는 ‘불합리한 경우’를 삭제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과 제2항의 개별 요건을 대등하게 유지하도록 한 것으로서 제2항은 각 호의 요건(추정이익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건의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나 제2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추정이익 산정방식을 적용할 수 없고,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면 다시 그 원칙인 제1항으로 돌아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이용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조사청이 제시한 기존 대법원 판례나 심판결정례 등은 2014.2.21.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개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례에 해당하므로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4) 2014.2.21.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개정 이후 과세관청의 과세사례 및 심판결정례는 추정이익 적용사유에는 해당하나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제1항의 가액(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일시․우발손익을 순손익액에 포함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 유가증권처분이익을 순손익액에서 제외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고, 청구인들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예고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