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가치평가시 일시적 유가증권처분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추정이익 적용요건 미충족으로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일시적 유가증권처분이익을 순손익액에 포함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시 일시적 유가증권처분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추정이익 적용요건 미충족으로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일시적 유가증권처분이익을 순손익액에 포함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 결정합니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개정후 시행령 하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거나 과거손익 가중평균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불합리하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제65조 제2항(그 밖의 재산 평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상증세법」 제42조의2)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예고한 이 건 통지는 정당하다.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괄호 생략]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이자율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 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 기 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후단 생략)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 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항 제2호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1호로 개정된 것)
① 영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④ 영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2항 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에 영 제54조제1항 따른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함)
① 영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 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이하 생략)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 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 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 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산식 생략)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항 제2호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 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 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산식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 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나) 국세청이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2014년)」에는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개정취지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개정세법 해설(2014년)>
⑤ 1주당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 요건 보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 현행 요건 중 “불합리”를 삭제하여 개별 요건을 대등하게 유지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주당 최근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
① (요건):⑴+⑵+⑶+⑷ ⑴ 원칙적 방법 적용이 불합리한 경 우로서 일정한 사유 발생 최근 3개년간 1주당 순손익액을 3:2:1 비율로 가중 평균 합병 등을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등 ⑵ 과세신고기한까지 신고 ⑶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 표신고기한 이내 ⑷ 산정기준일과 평가기준일이 같은 연 도
② (방법):전문기관 이 산출한 추정이익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 ▢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 요건 보 완
① (요건):⑴+⑵+⑶+⑷ ⑴ 일시적 손익 발생 등 일정한 사유 가 발생할 것 ⑵ (좌 동) ⑶ (좌 동) ⑷ (좌 동)
② (방법):(좌 동)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21.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9)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개정 전․후의 관련 판례 및 결정례 요약 정리 가) 개정전 시행령 제56조가 적용된 사안에 대한 판례 등 (1) 대법원 판례 및 고등법원 판결 구분 판단 주요내용 대법원2011두31253, 2013.11.14. 판결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제1호의 가액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지 추정이익으로 신고기한 내 신고 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합리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2010두26988 2012.4.26. 판결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 또는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음 대법원2011두9140 2012.5.24. 판결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그 주식이 갖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추정한 다음 그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미래의 기대수익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1호는 원칙적으로 과거의 실적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는 것은 그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함 서울고법(춘천)2017누720, 2018.5.9. 판결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제2호의 추정이익을 통해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더라도 제1호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미래수익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음 서울고법2012누12268, 2012.12.27. 판결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식에 있어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함께 반영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인바, 특별이익을 공제하고 정상적 경상이익만을 기초로 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함께 반영하는 방법이 합리적임 (2) 조세심판원 및 감사원 결정례 구분 판단 주요내용 조심2012중4819, 2013.4.8. 결정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5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5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조심2012서0560, 2012.11.21. 결정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2호의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2호 괄호 안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특별손익을 포함하여 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할 수는 없음 감심2016-117 2018.5.24. 일시․우발적 손익이 포함된 불합리한 1주당 가중평균 순손익액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사용하는 것은 1주당 순손익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타당하지 않고, 비록 명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일시․우발적 손익을 제외하여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순손익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해당 기업의 경상적인 실적에 바탕한 주식의 적정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고 보여짐 (3) 기획재정부 및 법제처 법령해석례 구분 회신내용 기재부 재산세 제과-278, 2015.4.3. 1)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하지 하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없는 것임 법제처 15-0548 2015.9.30. 2)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납세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음 1) 일시․우발적 손익이 발생하여도 1주당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1주당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을 뿐임 2) 추정이익 적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선택하는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수 있다는 취지임 나) 개정후 시행령 제56조가 적용된 사안에 대한 판례 등 (1) 조세심판원 결정례 구분 판단 주요내용 조심2020서0880, 2021.2.3. 결정 청구인은 순손익가치 평가시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반영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제외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면 다시 그 원칙인 제1항으로 돌아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이용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조심2019부3850, 2020.12.7. 같은 뜻임) 조심2020인2511, 2020.12.14. 결정 청구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을 준용하면서 일시․우발적 이익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일시․우발적 이익을 배제하지 않은 채 평가한 것은 타당함 위 조세심판원 결정례는 모두 행정소송 1심 진행중이며, 2014.2.21.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개정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례에 대한 소송 판결은 아직 없는 상태임 (2) 기획재정부 법령해석례 구분 회신내용 기재부 재산세 제과-138, 2021.2.8. 1)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1) 위 회신문에 기재된 ‘질문요지’, ‘사실관계’에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른 일시․우발손익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관계법령’에는 「상증세법」 제65조를 기재하고 있음에도 회신내용에서는 「상증세법」 제65조를 언급하고 있지 않음 ※ 청구인들은 위 회신문에 기재된 ‘관계법령’에 「상증세법」 제65조를 기재하고 있음에도 회신내용에 「상증세법」 제65조를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상증세법」 제65조는 적용될 수 없음을 회신한 것이라는 주장임 10) 개정전 시행령 제56조 적용과 관련한 법제처의 법령해석례 개정전 시행령 제56조 적용과 관련한 법제처 법령해석례(법제처 15-0548, 2015. 9.30.)에 기재된 ‘회신 이유’를 살펴보면, 개정전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스스로 같은 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법제처 15-0548, 2015.9.30. 법령해석례 ‘이유’ 중 일부 발췌> 【이유】 이 사안은 「상증세법 시행령」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불합리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있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납세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 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원칙적으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하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거나 미래에도 계속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가지고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여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불합리한 경우”란 납세 신고자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증세법 시행령」의 입법취지와 입법연혁에 비추어 볼 때,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결과 적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선택하는 방법으로 비상장주식 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납세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11) 이 건에 관한 세법해석 질의에 대한 기획재정부 법령해석례 기획재정부는 이 건 과세기준자문신청과 관련한 국세청의 세법해석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2021.2.4.)하였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2021.2.4.>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평가방법]
□ 질문요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 및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른 일시․우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2호~제4호의 요건 미충족으로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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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 주식증여, ’17.2.××) 甲법인(이하 ‘甲’)과 乙법인(이하 ‘乙’)의 최대주주인 A는 보유하던 甲주식 40,000주를 자녀 B와 C에게 각 20,000주씩 증여
② (甲의 乙 주식처분, ’17.6.××) 甲은 보유하고 있던 乙주식 00주(00%)를 乙에게 양도하여, 유가증권처분이익 00억원 발생(취득 00억원 → 양도 00억원) ⇒ 甲주식 평가액 급등(00억원→ 00억원) (중략)
□ 회신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계법령
○ 상증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라. 판단 1)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56조 제1항은 1주당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하도록 하고, 제56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4가지 요건[①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제1호), ②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제2호), ③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제3호), ④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제4호)]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 유가증권처분이익을 순손익액에서 제외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이용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2014.2.21.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는 제1항의 가액(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적용의 불합리 여부와는 관계없이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는바, 위 규정의 개정취지는 ‘불합리한 경우’를 삭제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과 제2항의 개별 요건을 대등하게 유지하도록 한 것으로서 제2항은 각 호의 요건(추정이익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건의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나 제2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추정이익 산정방식을 적용할 수 없고,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면 다시 그 원칙인 제1항으로 돌아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이용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조사청이 제시한 기존 대법원 판례나 심판결정례 등은 2014.2.21.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개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례에 해당하므로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4) 2014.2.21.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개정 이후 과세관청의 과세사례 및 심판결정례는 추정이익 적용사유에는 해당하나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제1항의 가액(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일시․우발손익을 순손익액에 포함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 유가증권처분이익을 순손익액에서 제외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고, 청구인들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예고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