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부품의 실질적 수입자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발행된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 내지 수입자가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부품의 실질적 수입자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발행된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 내지 수입자가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 문제가 되고 있는 본 건 거래관계의 배경
- 가. 쟁점계약의 주요내용 청구법인이 쟁점계약(판매지원계약, 설치 및 보증 계약)에 따라 LLL2를 대신하여 국내고객사에 제공하는 각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제공에 따라 LLL2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 나. 청구법인의 LLL2로부터의 쟁점부품 무환수입
1. 반도체 제조장비는 최첨단의 기술이 집약된 거대한 장비이다. 따라서, 수백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에, 장비를 제조하는 공급사슬 내에서 매우 사소한 부품이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품이 장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2. 이에 LLL2는 반도체제조장비 판매업체로서 국내고객사와 약정한 납기를 준수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장비를 공급하여 설치 작업에 착수한 후, 추후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부품을 설치 과정에서 공급함으로써, 결국 예정된 ‘설치 완료일’에는 장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다.
3. 이를 위해서는 LLL2의 국내관계사인 청구법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사소한 하자가 있는 쟁점장비가 제때 고객사에 공급된 후 그 설치과정 중에 적기에 보완이 필요한 해당 부품을 제공하는 업무가 요구되는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LLL2가 직접 그러한 업무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의 중요한 사업내용 중 하나는 LLL2로부터 누락 또는 오류 부품(쟁점부품)을 수입한 후 LLL2를 위하여, 설치 중인 쟁점장비에 적절히 장착 및 보완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4. 이 때의 쟁점부품은 케이블, 나사, 링, 밸브 등 앞서 살펴본 수십억 원을 상회하는 쟁점장비를 이루는 수많은 부품 중 극히 일부이다.
5. 청구법인은 LLL2와의 판매지원 계약에 따라 쟁점장비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불량 및 누락부품의 보완을 위해 LLL2로부터 쟁점부품을 무환수입하였다.
○ 본 건 세무조사결과통지의 위법‧부당성
-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품의 실질적 수입자(내지 소유권자)로서 정상적인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1. 청구법인이 부담한 수입부가가치세가 매입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는 청구법인이 단순히 형식상 수입명의자로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없이 타인(LLL2)의 사업(LLL2의 국내고객사에 대한 장비 판매)을 위하여 수입만 대행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의 사업(청구법인의 LLL2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입한 주체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9조 제1항 제2호).
2.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부품의 소유권이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사업관련성을 판단할 것을 주문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설령 ‘소유권 이전 여부’가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부품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후 LLL2의 국내고객사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관련성이 있다는 결론에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3. 민법상 동산의 물권 변동은 ① 소유권 이전에 관한 물권적 합의와 ② 인도만 있으면 유효하게 발생하고(민법 제188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서 선의 및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200조). 등기상 소유자가 명시적으로 확인되는 “부동산”과 달리 쟁점부품과 같은 “동산”은 물건을 훔쳤다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를 ‘소유자’로 추정한다(대법원 81다780, 1982. 4.13. 판결). 계약에 의해서 점유를 이전받은 것이라면 더더욱 소유자로 봄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대법원99다7602, 1999. 6.22. 판결).
4. 이와 관련하여 첫째, 청구법인과 LLL2간의 상거래문서 및 LLL2명의의 확인서상 LLL2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쟁점부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명확히 입증된다.
① 관련 서비스계약상 청구법인이 LLL2로부터 서비스에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여 LLL2에 대한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달리 그 물품의 소유권이 LLL2에 잔존한다는 소유권 유보조항은 전혀 두고 있지 않았으며,
② 실제로 LLL2로부터 청구법인이 지배하는 인천 소재 창고(소유자: DDD, 임차인: 청구법인)로 쟁점부품이 선적된 후 그 실물이 창고에 반입됨으로써 현실로 인도되어[선적 조건(INCOTERMS)은 도착장소인도조건(Delivered At Place, DAP): 물품이 지정목적지까지 운송되어 도달하는 데까지 수반하는 위험을 매도인(LLL2)가 부담하고 매수인(청구법인)의 처분 하에 놓이는 때 물품의 인도가 완료] 청구법인이 점유하였던 이상, 쟁점부품의 소유권은 (i) 일단 LLL2에게서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이후 (ii) 청구법인의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비로소 국내고객사에 이전된 것이다.
③ 본건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2021.11.11. LLL2는 대표이사 명의 확인서(Letter of Confirmation)로 “LLL2는 쟁점부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즉시 그 소유권이 LLL2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전되었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5. 둘째, 쟁점부품을 실질적으로 점유하며 지배, 관리한 주체도 청구법인임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부품에 대해서 관세법상 관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관세법에 따른 적법한 관세 신고를 마친 뒤, 청구법인과 DDD 간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의 비용 부담 하에 위탁관리하는 인천물류창고(소유자: DDD, 임차인: 청구법인)에 보관하면서 별도의 재고관리시스템(WMS: Warehouse Management System)을 통해 입‧출고 내역을 관리하였고, 주기적으로 전수검사를 통해 순환 실사(Cycle Count)를 하였으며, 적절한 시기에 국내고객사를 최종수혜자로 하는 장비의 설치 등 서비스에 사용하여 왔다. 그렇다면 쟁점부품이 LLL2로부터 청구법인에게 현실로 인도된 이후 이를 지배, 관리할 사용권한을 가지고 그에 대한 분실 및 손상을 방지할 책임을 가지는 쟁점부품의 소유권자는 청구법인임이 분명하다. LLL2가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반도체제조장비와 달리 청구법인이 LLL2와의 계약에 따라 LLL2로부터 수입하는 쟁점부품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청구법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재고자산으로서 보유하다가 고객에 제공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개별기업보고서(2019) 상에도 ‘장비’에 대한 소유권은 LLL2가 보유하지만 ‘누락 내지 불량’에 해당하는 쟁점‘부품’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청구법인임이 명시되어 있다.
6. 셋째, 청구법인은 쟁점부품에 대한 최종적인 사용권한을 가지고 쟁점부품을 자신의 사업(LLL2와의 계약에 따른 판매지원, 설치 및 하자보증서비스)에 사용하였다. 청구법인은 그 대가로 LLL2로부터 장비판매금액의 2.94%에 해당하는 서비스수수료를 수취하여 왔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부품의 소유권자로서 쟁점부품에 대한 최종적인 사용권한을 가지고 이를 수익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7. 한편, LLL2가 장비의 판매자 지위에서 고객에 대한 궁극적인 보증위험을 부담한다는 사실이 청구법인의 쟁점부품의 수입자 지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LLL2는 자신이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 고객에 대한 판매지원활동을 청구법인에게 ‘위탁’하였으므로 당연히 그 궁극적인 책임은 ‘위탁자’로서 LLL2가 부담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여 ‘위탁 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사업관련성‘을 부정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는 에어컨 판매 법인이 고객에 대한 하자보증 및 제조물책임을 지지만, 에어컨 수리 업체가 본인 소유 부품을 이용하여 고객의 에어컨을 수리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이다.
8. 조사청이 지적한 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두11539 판결은 본 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용이 없다. 즉 동 판결에서 대법원은 외국회사의 국내지점(A)이 실질적인 수입 주체이고, 외국회사의 국내 계열사(B)는 형식적인 수입 명의자에 그친다고 판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A가 스스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B가 A를 대신하여 수입하면서 A의 소유권을 보호하며 부품이 A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의무, 즉 ‘수입대행의무’가 있음이 계약상 명시되어 있던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그와 달리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은 LLL2의 수입을 대행해 주기로 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니고, LLL2로부터 쟁점부품을 수입하여 보관 관리하며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이다. 따라서 굳이 위 대법원 사안에 빗대어 보자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A’에 준하는 지위, 즉 수입 주체에 해당하는 것인바, 위 대법원 사안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지위에 있다.
9. 더구나 무엇보다도 관세법상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이고, 이는 물품의 소유권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항공화물운송장에 적힌 물품의 수신인(CONSIGNEE)으로 확인되는 것이며(관세법 제1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조), 이와 달리 관세법상 (i) ‘화주가 불분명한 때’란 수입신고서상 화주가 해외수출업자와 교섭 및 신용장 개설, 대금 결제 등 수입에 필요한 업무를 전혀 처리하지 않고 단순히 수입신고 시 명의만 대여한 경우를 의미하고(대법원2002두8442, 2003.4.11. 판결 등), (ii) 이 경우 수입신고서상 화주가 실제 수입자와 ‘수입대행계약서’를 체결하여 대행수입한 것이어야 할 것인데(조심2017관0019, 2017.9.19.) 본 건은 그런 사정이 전혀 없었다. 즉, 조사청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을 수입대행자로 보려면 청구법인이 아닌 국내 고객사(삼성 등)가 해외수출업자(LLL2)와 교섭하는 등 쟁점부품의 수입 업무를 전적으로 처리하고 청구법인은 단순 수입신고서상 명의만 대여하였으며 청구법인과 국내 고객사간 그러한 내용의 ‘수입대행계약서’가 체결되었어야 할 것인데, 실질적 모습이 전혀 그렇지 않다.
10. 결국 쟁점부품의 소유권을 기준으로 보든지, 항공화물운송장 등 선적 서류상 쟁점부품의 수신인을 기준으로 보든지를 불문하고 모두 청구법인이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라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부품의 수입과 관련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이상(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볼 근거가 없고, 따라서 그 수입부가가치세는 쟁점부품과 관련된 서비스수수료(매출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되어야 마땅하다.
- 나. 쟁점부품은 청구법인이 오랜 기간 수행한 사업의 일환으로 수입한 재화이므로 매입세액공제대상임이 명백하다.
1. ‘사업 관련성’은 청구법인의 설립 경위 및 사업 내용을 통해 명확히 확인된다.
- 가) 청구법인은 LLL2의 한국向 사업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오랜기간 사업을 영위해 온 회사이다. 따라서 그 일환으로 수입한 쟁점부품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 제1항 제2호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정확히 부합한다.
- 나) 쟁점부품은 청구법인의 사업이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목적”으로 기재된 “기계 및 설비의 수선업”, 개별기업보고서(2019)상 수행 활동으로 기재된 LLL2의 국내고객사에 판매한 제품의 판매지원서비스, 설치 및 보증(I&W)서비스 등을 위해 수입한 재화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판매지원, 설치 및 하자보증서비스에는 (i) 쟁점장비를 국내고객사의 유틸리티에 연결시키는 작업, (ii) 장비의 제반 설치작업이 빠짐없이 이루어져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고객으로부터 최종적인 확인을 받는 절차, (iii) 고객이 요구하는 성능에 부합하도록 일부 부품을 보완‧교체하여 그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는 절차를 포함한다. 위 (i) ∼(iii)의 절차를 이행하는 데에는 평균 6∼8주가 소요되고, 고객의 까다로운 요구사양에 맞추기 위하여 수많은 부품의 설치, 교체작업이 반복적으로 수행되어 기간이 연장되기도 한다.
- 라) 한편 청구법인이 LLL2를 대신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자체적인 엔지니어들의 기술력과 전문성도 요구되므로, 청구법인은 스스로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On-the-job 트레이닝 등 인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LLL 그룹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한국에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된 청구법인이 전문성을 갖춘 자체 직원들을 갖추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국내고객사의 현장에서 LLL의 반도체제조장비 설치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고객의 최종적인 만족을 위해 필요한 쟁점부품 등을 LLL2로부터 수입하여 서비스와 함께 제공하는 것은 너무나 합리적이며, ‘사업 관련성’이 인정된다.
2. 청구법인과 LLL2와의 계약관계에서도 ‘사업 관련성’은 확인된다.
- 가) LLL2와 청구법인은 쟁점계약(마스터계약, 판매지원계약 및 설치 및 보증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각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LLL2로부터 각종 부품을 수입하고 LLL2의 국내고객사에 대한 쟁점장비 판매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각종 서비스를 위탁 수행한다.
- 나) 우선 마스터계약은 LLL2로부터 위탁을 받아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 범위’에 판매지원 서비스(Administrative Support Service), 설치 및 하자보증서비스(Installation and Warranty Service)를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 다) 이를 받아 판매지원 계약은, LLL2가 고객에 판매하는 쟁점장비와 별도로, 그러한 장비의 일부에 해당하는 부품을 수입하여 고객에 인도함을 지원하는 것을 청구법인의 계약상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직접 부담한 비용은 LLL2가 보전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 라) 이 때 판매지원 계약상 청구법인이 별도로 수입하는 부품은 비단 국내고객사에 제공하는 청구법인의 판매지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선적 지원(Shipment Support) 뿐만 아니라 마스터계약에 명시된 ‘기본 서비스’에 포함된 그 밖의 서비스, 예컨대 설치 및 하자보증서비스의 제공에도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 마) 이러한 판매지원 계약상의 문구에 맞물려, LLL2와 청구법인 사이의 설치 및 하자보증서비스 계약은 청구법인이 LLL2로부터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고객사에 동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정하고 있다. 첫째, 청구법인이 설치 및 하자보증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용되는 부품에 소요되는 비용 및 청구법인이 부품을 수입하는 데 소요되는 기타 비용은 LLL2가 청구법인에 지급하는 용역수수료를 통하여 상환될 것 둘째, 청구법인이 LLL2의 고객들에게 (i) 문의 응대, (ii) 반송 수락을 포함한 설치 및 하자보증서비스를 제공할 것
- 바) 이상에서 청구법인의 사업내용은 LLL2가 고객에 쟁점장비를 판매하는 전 과정을 지원하고 판매한 쟁점장비를 설치하며 최종적으로 고객이 요구한 성능 등 조건에 부합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된다. 더욱이 쟁점장비의 공급과정에서 누락되는 쟁점부품도 청구법인이 그 사업의 일환으로 LLL2로부터 수입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이 계약에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다. 요컨대, 청구법인은 쟁점장비 판매에 따른 LLL2 또는 국내고객사의 수입을 단순히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지원 서비스 내지 설치 및 하자보증서비스 제공이라는 청구법인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LLL2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명백하다.
- 사) 참고로, LLL2가 쟁점부품의 수입과 관련한 환급불가능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청구법인과의 계약내용은 수입조건(Incoterms)을 고려한 일반적인 상관례에 부합하는 것이다. 다수의 국세청 해석례도 한국 자회사와 외국 모회사 간 DDP, CIF 등 수입조건(Incoterms)에 따라 외국 모회사가 한국 자회사의 관세 및 수입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더라도 한국 자회사의 수입자 지위 인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아 수입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해 왔다(서면-2015-부가-2023, 2015.11.25, 서면3팀-3214, 2007.11.28. 등). 즉, 수입부가가치세를 수출자와 수입자 중 누가 부담할지와는 별개로 수입자의 ‘사업관련성’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다.
- 아) 더구나 청구법인으로서는 어차피 LLL2로부터 판매지원서비스의 수행대가를 상환 받는바, 그 대가에는 청구법인이 쟁점부품을 수입함에 따라 납부하여야만 했던 관세 등 실비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다. 이때 청구법인이 위 실비를 상환받는 방식에는 (i) 판매지원서비스 대가인 장비 매출액의 4%의 일부로 받는 방법과 (ii) 관세 등 실비가 발생할 때마다 먼저 받은 뒤 연말에 장비 매출액의 4%에서 이미 상환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받는 방법이 모두 가능한데, LLL2의 원가관리 편의를 위해 후자의 방법에 따랐을 뿐이다.
- 자) 조사청은 쟁점부품이 ‘설치에 사용되는 부품’임은 인정하면서도,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납득할 만한 이유는 발견할 수 없다.
- 차) 이상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자신의 사업을 벗어나 단순히 LLL2에 대한 협력 차원에서 쟁점부품 수입만을 “대행”한 자로 볼 수 없다. 즉, 청구법인은 LLL2와의 계약에 따라 LLL2에 서비스(판매지원‧설치‧하자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쟁점부품을 수입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유상’으로 수입한 쟁점외부품에 대해서는 사업관련성을 인정하는 조사청의 입장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부품의 수입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는 인정되어야 한다.
- 가) 조사청은 사업관련성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문제삼고 있지 않다.
- 나) 즉, 부가가치세법은 매입세액공제대상이기 위하여 ‘유상으로 수입’할 것은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것이라면 그것이 유상수입이든 무환수입이든 상관없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라 할 것이며, 현행 과세실무의 입장도 같다.
- 다) 다수의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해석례는 내국법인이 외국 법인의 위탁에 따른 “용역의 공급” 주체로서 이를 위한 부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 라) 예컨대 기획재정부는 내국법인이 국외관계사와의 계약에 따라 유지보수서비스의 주체로서 수리용부품을 무환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고 보고 있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7, 2010.7.12.).
- 마) 심지어 기획재정부는 기계장비의 국내 세관 통과 및 기계설치 장소까지의 “운반용역대행업무” 수행 후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무역대행업자(운송업자)가 기계장비를 무환수입통관(임대물품으로 세관장이 가격 결정함)함에 있어 수입신고필증에 자신을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하여 통관 시 부담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무역대행업자(운송업자)가 동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재부가862, 2007.12.18.).
- 바) 이렇듯 수입자가 재화의 (재)판매를 통하여 그 판매 차익에 상응하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하여 재화를 유상으로 수입한 것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을 통하여 수수료에 상응하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하여 재화를 무상으로 수입한 경우에도 그것이 타인의 사업을 위한 ‘수입’ 대행이 아니라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에서 수입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는 것이 확고한 선례의 입장이다.
- 사) 더구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무역(운송)대행, 견본품배포나 임상 용역 등 각종 용역의 공급이 문제된 사례에서 그러한 용역의 공급이 재화의 판매와 엄격히 구분되어 독자성을 갖는지를 불문하고 ‘사업 관련성’을 인정하여 왔다.
- 아)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경우 역시 다수 선례에서 판단된 사안들과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 대상성이 부인될 수 없다.
4. 사업관련성은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 가) 다수의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해석례는 매입세액공제 측면에서 사업관련성을 넓게 해석하고 있다. 그 측면에 비추어 보아도, 서비스의 종류가 무엇이든지(설치, 하자보증서비스, 견본품배포서비스, 임상서비스), 그러한 서비스의 제공이 청구법인 자신의 사업이라면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을 위해 필요한 쟁점부품을 수입한 것에 대해서 청구법인과의 사업관련성은 부인될 수 없다(심사부가98-584, 1998.11. 6, 법규부가2011-250, 2011.9.1. 등).
- 나) 조사청이 제시하고 있는 유권해석이나 조세심판원 결정례는 본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 어렵거나 오히려 청구법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들이다. 조사청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2010서2849, 2012.11.29.)는 국내자회사가 외국모회사의 국내고객사에 대한 업무 중 “장비판매” 업무 외 “유지보수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직원 단 2명이 관련 부품의 수입만 “대행”하기로 약정한 사안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판매지원서비스용 부품에 대한 수입부가가치세만”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위 결정을 본 건에 대입하면, 청구법인이 LLL2와의 계약에 따라 “판매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므로 이에 필요한 쟁점부품에 대한 수입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선례이다.
- 다) 조사청이 제시한 국세청 해석례(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44, 2020. 1.21.)는 내국법인이 자신의 사업과 무관하게, 국외법인의 국내고객사에 대한 골프연습장장비 “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만 “대행”하였기에 매입세액공제를 해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이 점에서 본 건과 사실관계가 애초에 다른 사안이다. 만약 청구법인이 자신의 사업과 무관하게 장비 본체의 수입 대행만 했다면 마찬가지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할 수 없겠지만, 본 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그런 거래가 전혀 아니다. 청구법인이 자기 본연의 사업임이 분명한 판매지원서비스 및 설치서비스의 일환으로 수입한 부품의 매입세액공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위 해석례는 본 건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수 없다.
- 다. 이 사건 처분은 거래의 실질적인 모습과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
1. 반도체 제조장비(쟁점장비)의 특성으로 인해, LLL2는 일단 삼성전자 등 국내고객사가 요청한 납기(delivery) 내에 완성도를 최대한 높인 쟁점장비를 배송해야 한다. 이 경우 국내고객사가 원하는 사양을 100% 충족시킬 수는 없고 사소한 부품들의 누락‧불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납기(delivery)가 조금이라도 지연되는 경우 국내고객사가 당초 계획하였던 반도체제조장비의 설치시기가 늦어져 반도체제조산업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고, 국제적 경쟁력이 약화되어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도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 조사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납기가 지연되더라도 처음부터 누락이나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들여 부품누락 및 사양오류를 보완한 뒤 100%의 품질로 배송하는 구조를 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그 누구도 원치 않는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LLL2는 국내고객사에게 직접 쟁점장비의 설치‧보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LLL2와 쟁점계약을 맺은 청구법인이 국내고객사를 방문하여 LLL2로부터 기 수입한 쟁점부품들을 활용하여 쟁점장비 관련 고객 요청 사항들을 충족시킨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LLL 그룹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한국에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되어 LLL2를 대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체 엔지니어들을 갖추고 국내고객사의 현장에서 필요한 쟁점부품 등을 LLL2로부터 수입하여 설치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을 수행해 온 것인바, 이러한 거래구조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3. 쟁점부품은 쟁점장비의 극히 미미한 비중을 차지한다.
- 가) 가령 LLL2가 2019.8.23. 삼성에 판매한 쟁점장비를 예로 들면, 싱가포르 및 미국에 소재한 LLL 그룹의 공장에서 생산되어 삼성에 배송된 장비는 전체 미화 4,540,000달러에 약 8,000kg으로, 미국에서 11개, 싱가포르에서 3개로 나누어 총 14개의 패키지{평균 길이(Length), 너비(Width), 높이(Height) 약 85인치, 70인치, 88인치}로 배송이 된 반면, 여기에서 누락된 부품은 고작 미화 3,389달러에 길이(L), 너비(W), 높이(H) 모두 1.25인치, 25인치, 12인치로서 총 중량도 10kg에 불과하다.
- 나) 이는 각각 아래 그림에서 붉은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대응한다. 이중 누락된 부품은 Versa-D에서 발생한 아주 사소한 부품으로서, 아래 그림에서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쟁점장비 전부의 ‘납기일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지연 공급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 가) 납기가 중요하다는 점은 BBB가 LLL2에 발송한 구매 발주서 (Purchase Order, PO)의 계약 조건(Terms and Conditions)에도 선언되어 있다.
- 나) LLL2가 AAA, BBB에 발송한 포괄 주문(blanket) 계약조건의 승인요청 메일에서도 배송 지연에 따른 패널티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 바, 만약 사소한 하자 발생을 막기 위해 납기 일자를 맞추지 못할 경우 LLL 그룹 입장에서는 위약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 다) 예컨대 공장에서 통상 4.5개월의 제조 리드타임(lead time)이 발생하는 장비에 대하여 고객이 요구한 3개월의 납기(delivery) 일자를 맞추어야 한다면, 비록 사소한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장비의 본체(main)를 일단 출하한 뒤, 나중에 현장에서 설치를 하는 기간에 청구법인이 LLL2로부터 위탁을 받아 장비를 설치하면서 사양을 올리기 위한 부품을 추가로 수입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그와 달리 만약 처음부터 조금의 하자도 허용하지 않고 고객에게 완벽한 상태로 배송을 하고자 할 경우, 결국 납기(delivery)가 지연되어 판매업체로서 LLL2는 계약상 불이익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미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에서도 생산공장 증설 등 공격적인 자본투자를 통해 생산 일정을 앞당기고 있는 마당에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생산 일정에도 상당한 지연이 초래되어 국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 라) 그러므로 사소한 부품에 불과한 쟁점부품까지 일시에 국내고객사가 수입할 수 있도록 납기 일자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전체 반도체제조장비의 납기일을 늦추는 것은 고객이나 LLL2 모두 원치 않는 방향이며, 거래당사자를 포함하여 모두에게 손해가 야기되는 의사결정일 뿐이므로, 도무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
5. 쟁점장비의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고객이 쟁점부품을 직접 수입하게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 가) LLL2와 고객 간에 반도체제조장비의 판매와 관련하여 주고받는 견적서(Quotation), 구매 발주서(PO),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등 서류를 보더라도, 반도체제조장비의 판매가격은 “장비 전체”에 일괄적인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것이고, 쟁점부품과 같은 사소한 품목에 해당하는 누락은 가격에 반영하기 극히 어렵다. 설령 ‘어떠한 품목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통지하더라도, 그 ‘누락된 품목에 상응하는 가격이 얼마’인지 별도로 산정하여 합의하지 않는 이상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다.
- 나) LLL2가 AAA, BBB 등 국내고객사에 제공하는 견적서(Quotation)를 보면, 반도체제조장비를 구성하는 품목의 단위 가격(Unit Price)에 수량(Quantity)을 곱한 금액(Extended Price) ‘합계(subtotal)’에 일률적인 할인율(Discount)을 적용하여 가격(Final Price)(미화 4,540,000달러)이 결정되는 것에 불과함을 확인할 수 있다. AAA, BBB 등 국내고객사가 작성한 구매 발주서(PO)에도 마찬가지로 반도체제조장비 ‘전체’의 가격(미화 4,540,000달러)만이 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장비를 이루는 보다 세부적인 단위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 다) LLL2와 고객간 합의가 이루어져 LLL 그룹의 공장에서 생산된 장비를 배송하는 과정에서 발급되는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등 선적서류, 반도체제조장비 1대를 여러 개의 패키지로 나누어 포장하였다는 점과 함께, 각 패키지를 합한 반도체제조장비 ‘전체’의 가격만이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 라) 조사청은 국내고객사가 LLL2로부터 위 정보 외에 쟁점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의 세부적 수량 및 가격까지 상호 연결된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볼 수 있다고 이해하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 LLL2는 쟁점장비를 선적한 후, 국내고객사가 운영하는 전산시스템(GSRM: Global Supply Relationship Management)에 접속하여 관련 선적서류를 업로드할 뿐이다. 따라서, 국내고객사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LLL2와 국내고객사간 주고받는 발주서(PO)나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등의 선적서류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반도체제조장비 ‘전체’의 가격(미화 4,540,000달러)이 아닌 그보다 세부적인 부품 단위로써, 당초 장비에서 누락 내지 불량된 쟁점부품의 내역이나 가격정보에 대해서는 전혀 공유되지 않고 영업기밀상 공유될 수도 없다.
- 라) 요컨대, LLL2와 국내고객사간 쟁점장비의 판매 가격 등 계약 조건은 쟁점부품과 같이 누락이 발생할 수 있는 세부적인 부품을 단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사양일 것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보다 큰 단위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LLL2와 국내고객사간에 주고 받는 각종 서류(견적서, 발주서, 상업송장 등)와 전산시스템상 쟁점부품 및 그에 상응하는 가격은 전혀 특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LLL2가 불완전한 부품을 국내고객사에 배송할 당시 하자의 존재를 알려 누락된 부품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외한 대금만 지급받는 것으로 가격을 조정하고 누락된 부품을 배송할 때 잔금을 정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협상의 단위가 아닌 세부적인 부품에 대한 가격 정보를 (약정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품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만 기인하여) 고객과 주고 받는 것으로서 계약조건의 협상과정을 다시 거치는 것이나 다름없기에 비효율적이며, 신속한 거래 종결을 원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어서 사실상 불가능하기도 하다.
6. LLL2와 국내고객사 간에 별도로 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관세법상으로도 적법한 관세 신고가 이루어졌다.
- 가) LLL2가 국내고객사에 납기 내에 배송한 반도체제조장비에 하자가 있어 그 사양(예컨대 99)이 당초의 계약상 사양(예컨대 100)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간에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약정된 대금(예컨대 100)을 그대로 지급하였다면, 관세법상 관세의 과세 가격도 불량품의 금액(예컨대 99)만큼 감액하여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급한 대금(예컨대 100)이 되어야 한다.
- 나) WTO 관세평가협정에 관한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해설(Explanatory note)은, ‘구매자와 판매자간 합의의 수준에 따라 계약 사양의 불일치에 대하여 수많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관세평가측면에서는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여전히 실재하다는 점에서 해당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 가격이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WCO 관세평가협약 해설(Explanatory note) -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물품(Goods not in accordance with contract)” 중]
- 다) 이에 대법원도 수입물품 중 일부에 불량이 있다 하여도 당사자간에 대금이 정상품가격대로 지급된 이상 과세 가격은 지급된 금액이지 불량으로 감액된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으며(대법원92도2006, 1992.11.24. 판결 등), 유사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관0152, 2010.12.24, 조심2008관0040, 2009.2.16. 등)과 관세청 해석례(관세평가분류47221-832, 2000.9.20. 등)도 다수 존재한다.
- 라) 요컨대, 일반적인 물품과 달리 구성 부품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며, 고객이 요구하는 사양과 납기의 수준도 매우 높은 반도체제조장비의 특성상 판매업체와 고객은 납기를 준수하여 배송된 장비에 아주 작은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약정된 대금을 그대로 지불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통상이고, 본 건에서 LLL2와 국내고객사간에도 그러한 합의하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인바, LLL2가 고객에 발송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에 따라 고객이 대금을 지급하고 그에 따라 관세법상의 관세 신고를 한 것은 적법하고, 이것은 LLL2와 고객간의 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LLL2와 청구법인 간 약정에 따라 수입된 쟁점부품의 관세 신고나 부가가치세 신고와 별개로 논의되어야 할 영역이다.
- 마) 조사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내고객사가 쟁점장비의 매입 대가를 지불하고 이에 대한 수입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뒤 쟁점부품을 직접 수입해야 한다면, 이를 위해 쟁점부품의 가격을 별도로 산정하는 작업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세관장에게 감액경정청구를 한 뒤 수입신고필증을 정정하고 기납부한 수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후속작업이 필요하여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국내고객사들도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 바) 상식적으로 보아도, 쟁점부품의 수입신고가격이란 내부원가에 이익을 가산(mark-up)하여 결정되는 것인데, 이처럼 상세한 부품의 원가까지 국내고객사에 노출할 수 없음은 영업비밀의 차원에서 당연한 것이다. 반면 관계사인 LLL2와 청구법인 간에는 쟁점부품에 관한 내부가격 등 상세정보를 공유 가능한 별개의 전산시스템이 존재한다. 따라서 현실과 달리 쟁점부품의 수량, 가격 등 세부적인 사양을 국내고객사가 파악하여 관세의 감액수정신고를 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어야 한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심히 부당하다.
- 라. 청구법인은 세관장에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할 따름이므로, 어떠한 조세의 일실이나 탈루도 야기한 바가 없다.
1.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2항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 및 제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 및 관세청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품을 무상으로 수입하였더라도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양(+)의 값으로 산정되는 관세의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세관장에게 납부하였고, 그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즉, 우리나라 관세법은 설령 무상으로 수입된 것이라도 관세의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기에 부가가치세법은 위 관세의 과세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때 전단계 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한 우리 부가가치세제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금액만큼” 다시 이를 그 다음 단계에서 “공제”받는 구조를 취하고 있기에, 당해 거래 단계를 통해 세관장이 종국적으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액의 총 세수에는 변동이 없다.
3. 그럼에도 만약 무상으로 수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관련성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청구법인에게 쟁점부품에 대한 수입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주지 않는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스스로 창출한 부가가치를 넘는 과도한 세금(VAT)를 납부하여야 하는바, 이는 수입 시 관련 세금을 전액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으로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이다.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부품을 유상으로 구입하였다면 당연 사업관련성이 인정되어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었을 터인 바, 무상으로 수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주지 않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나며, 수입자로서는 세관장에게 선제적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수입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를 불허하는 것이어서 수입자의 사업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우려가 있다.
4. 심지어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정 및 그에 따른 후속 결정은 위탁 거래의 요소가 강하여 일반 매매거래인지 여부가 모호한 사안(즉,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모호한 사안)에서도, 일반 매매거래를 통하여 부가가치세가 탈루가 되거나 거래 단계가 왜곡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조심2016부0275, 2016.12.20., 조심2014구3765, 2017.11.08.).
5. 결국 쟁점부품과 관련된 수입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것이므로 ‘사업 관련성’이 능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에 추가하여 청구법인에 의해 이미 전체 거래 구조에서 국가에 신고, 납부가 되어야할 부가가치세가 전액 신고, 납부 되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매출세액 상당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기 납부한 수입부가가치세 상당은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환급되어야만 한다.
6. 조사청은 동종 업계 TTT의 관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판결을 인용하나 이는 애초에 적용이 없는 사안이다. 우선 이 사건과 쟁점을 달리하는 타사 사건을 이 사건의 과세근거로 인용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 TTT 사건의 경우 쟁점부품과 같은 ‘누락’부품은 판단의 대상조차 아니었다. 전혀 다른 맥락의 무상수입부품에 대한 판결이었다. 나아가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문제된 부품의 거래당사자가 해외 판매업체와 TTT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TTT가 문제된 부품을 무상으로 수입한 다음 국내 고객사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명시하였으며, 그에 따라 TTT가 문제된 부품의 수입자로서 관세법상 관세의 납세의무자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였다. 다만 TTT가 적용한 관세의 과세가격 산정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보았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과거 △△세관의 관세심사에서 쟁점부품의 관세 과세가격평가가 적정하다고 판단까지 받았다. 그에 따라 청구법인이 적법하게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할 근거는 더더욱 없다. 그럼에도 전혀 엉뚱한 TTT에 대한 관세판결을 본건 부가가치세 과세근거로 원용하는 조사청의 주장은 해당 판결을 왜곡한 것이자 해당판결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이다.
1. 주요 의견
2. 보충 의견
(1) 청구법인이 LLL2와 체결한 판매지원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LLL2를 대리하여 판촉활동을 수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할 뿐, LLL2를 대신하여 재고를 보유할 수 없음이 확인된다. 쟁점부품은 개별 장비의 판매와 관련되지만 장비마다 어떠한 쟁점부품이 언제 필요할지 미리 예상할 수 없으므로 판매업자가 아닌 경우 쟁점부품을 재고로 보유할 유인도 없으며 LLL2로서는 독립기업인 청구법인에 무분별한 재고 보유를 강요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2) 쟁점장비(쟁점부품 포함)의 전체 소유권은 LLL2에서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국내고객사로 직접 이전되며, 청구법인이 LLL2에 대해 제공하는 설치 서비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LLL2로부터 용역 대가만을 수취할 뿐 쟁점부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를 확보하거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3) 부연컨대, 쟁점부품의 실물 흐름이 청구법인을 거치기는 하지만 청구법인은 당해 재화의 수익‧처분권을 가지지 못한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부품을 일시적으로 점유하여 관리하기는 하지만 LLL2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바는 전혀 없다. 청구법인은 재고관리시스템 상 입출고 내역관리를 하고 있음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부품의 소유권자라고 주장하나, 수입대행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수준의 시스템 상 관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4) 청구법인의 개별기업보고서(2019) 상 재고 관련 위험부담에 대한 내용을 보더라도, 쟁점장비(쟁점부품 포함)의 경우 LLL2가 직접 고객에게 판매하므로 청구법인은 장비(쟁점부품 포함)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으며 LLL2가 대부분의 재고 위험을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5) 만약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로 이전되었다면 쟁점부품에 대한 회계인식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즉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쟁점부품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국내고객사에 전달할 시에는 소유권이 다시 국내고객사로 이전되며 청구법인의 매출로 인식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부품에 대해 회계 상 재고자산과 매출로 계상한 사실이 없고 단지 DDD에 순환실사를 위탁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DDD이 LLL2에 보고하며 SAP에 반영할 뿐이다.
(1) LLL2가 국내고객사에 쟁점장비를 출하하기 전 패킹리스트와 실제 배송품을 대사하여 구성품의 누락여부를 최종 점검한다.
(2) 이 과정에서 누락부품(Missing part) 또는 사양오류 부품(Wrong part)을 인지할 시 LLL2가 백오더 현황표(BKO Dashboard) 시스템에 백오더 발생날짜, 해당 장비 번호, 고객사, 고객사 공장, 누락 부품번호, 수량, 배송일자, 백오더 발생사유 등의 정보를 입력한다.
(3) 상기 정보는 청구법인의 물류관리(Logistics) 담당 직원에게 시스템으로 통보되고 LLL2가 SAP을 통해 주문을 넣는다. 그 후 국내고객사에 부품이 배송되기까지 물류관리 담당 직원이 통관 일정과 배송 일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한다.
(1) 질의회신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44(2020.1.21.)의 주요 내용은 골프연습장 장비 설치 용역 및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장비를 무환수입하면서 관세를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내사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쟁점계약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부품 수입과 관련하여, 환급 불가능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LLL2가 청구법인에게 상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은 LLL2 소유의 쟁점부품을 무환수입하여 국내고객사에 전달한 후 무환수입 시 발생한 관세, 부가가치세 등 수입제반비용을 LLL2에 청구하여 지급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기의 해석례를 본 건에 적용하면, 쟁점부품의 수입주체는 실질적으로 관세 등 비용을 부담하는 LLL2가 되는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된다.
(2) 또한 관세법 제19조 에 따르면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경우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고, 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가 관세(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LLL2에 있는 이상 쟁점세금계산서의 본래 공급받는 자는 LLL2가 되는 것이므로 이 건 공급받는 자를 청구법인으로 기재하고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해석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62, 2007.12.18.)는 본 건과 같이 해외법인에서 국내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계장치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수입 과정에서 무역대행업자가 화주로서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것으로서 본 건에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또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은 해석례이다.
(4) 반면, 다수의 국세청 해석례(서면2016부가3353, 2016.07.12. 등)에 따르면 수입대행자가 수입세금세산서를 자기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LLL2의 수입대행자에 불과한 청구법인이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다.
(5) 본 건은 쟁점부품의 소유권이 LLL2에서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국내고객사로 바로 이전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단순히 수입대행자 또는 수입명의자에 불과하여, 다수의 국세청 해석례에 따라 청구법인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 관련 쟁점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입하여 쟁점부품에 상응하는 매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경우 매출세액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있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부품 매입에 상응하는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바 없는 단순 수입 대행자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타당하지 않게 된다.
(6) 또한 동종 업계 TTT의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결에 따르면 쟁점부품은 해외 판매업체와 국내 고객사간의 판매 계약에 따라 수입된 것으로 원고(TTT)가 실질적 거래당사자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1. 주요 의견
(1) 판매지원 서비스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LLL2의 국내고객사에 대한 쟁점장비 판매 과정에서 양자의 의사를 조율(주문 수령, 매출 예측, 고객 문의에 대한 응대)하는 성격의 것이어서 쟁점부품이 필요한 서비스가 아니다. <그림>
(2) 청구법인은 2017.1월 2차 수정계약 시 선적지원에 대한 조항을 사후적으로 추가하였으나, 판매지원서비스는 LLL2와 고객사 간 장비판매가 성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문, 고객문의, 대금회수, 견적 등 고객사 주문에 파생되는 활동이 주된 업무로써 선적지원의 경우 판매지원서비스와는 업무성격 상 차이가 있다.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부품 수입은 LLL2와 국내고객사 간 쟁점장비 판매계약이 성사된 후, LLL2가 계약의 이행으로 국내고객사에게 마땅히 제공해야 할 쟁점부품이 누락되어, LLL2의 요청에 따라 국내고객사에 쟁점부품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품은 LLL2가 국내고객사에 판매한 재화일 뿐, 청구법인이 LLL2에 제공하는 판매지원서비스에 부수되는 재화가 될 수는 없다.
(3) 또한, 선적지원 업무가 ‘판매지원서비스’에 추가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국내에 없었다면 존재하였을 현지 수입대행업자의 역할에 그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선적지원 업무의 대가로 LLL2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지, 쟁점부품에 대한 권리관계까지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어 청구법인의 매출가액을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판매지원용역의 경우 대부분의 용역은 구매계약 전‧후 시기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판매지원용역의 일환으로 부품을 수입했다는 주장은 판매지원용역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힌 것이며 이 경우 장비 보증서비스까지도 판매지원용역의 범위에 넣을 수 있게 되어 청구법인에 대한 기능분석의 의미를 상실시킬 우려가 있다.
(1) 청구법인은 쟁점장비의 설치 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LLL2를 대신하여 국내고객사에게 하자를 보증(Warranty)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보증 서비스에 사용되는 부품은 바로 청구법인이 유상으로 수입한 쟁점외부품이며, 청구법인은 이를 재고자산으로 계상하면서 ‘보증 서비스’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외부품은 청구법인 본연의 업무인 보증 서비스에 사용한 것으로서 사업관련성이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2) 반면, 쟁점부품은 ‘보증 서비스’를 위해 투입되는 재화가 아니다.
2. 보충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부품의 누락은 매매계약상 목적물인 쟁점장비의 사소한 ‘하자’를 구성하며, 청구법인은 LLL2를 대신하여 하자의 보수의무 내지 보완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대법원98다18506, 2001.1.18.)에 따르면, 특정물의 하자의 경우 매매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하며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2) LLL2와 국내고객사는 쟁점장비 판매(구매)계약체결 시 상호간에 당연히 쟁점장비 본체 뿐 만 아니라 쟁점부품(가액)을 포함한 쟁점장비 설치에 필요한 부품을 포함한 전체 재화에 대한 판매(구매)를 예상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체결 시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LLL2가 국내고객사에 부품을 포함한 쟁점장비 선적 전 최종 리스트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쟁점부품의 누락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는 쟁점장비의 설치가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므로 쟁점장비의 객관적 성질, 성능을 결여한 경우라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쟁점부품의 누락에 대해서 LLL2를 대신하여 하자의 보완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판례에서 보는 하자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4) 또한 LLL2와 청구법인 간에 체결된 판매지원서비스 계약 세부내용에는 청구법인의 하자보증 의무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설치 및 보증서비스 계약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품에 대한 하자보증은 제품공급자로부터 직접 고객에 대하여 실행되며 하자보증에 따라 고객은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모든 제품을 제품공급자 또는 현지계열사에 반송하고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반송된 제품을 수락할 권한을 갖는다고 정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제품 판매과정에서 누락된 부품에 대하여 하자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하자보완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은 계약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5) 청구법인의 개별기업보고서(2019) 상 보증위험을 보더라도 쟁점장비(쟁점부품 포함)의 경우 LLL2가 직접 고객에게 판매하므로 청구법인은 장비(쟁점부품 포함)에 대한 보증책임을 LLL2가 전적으로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장비(쟁점부품 포함)에 대한 보증위험을 부담할 의무는 확인되지 않는다.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부품에 대한 보증위험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하자보증의무에 대한 용역 수행 후 LLL2로부터 대가를 수령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청구법인의 쟁점부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1. 청구법인은 장비매출 대비 쟁점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여 가격조정, 납기조정 등으로 거래방식을 변경할 경우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이며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현실성이 없는 과도한 주장이다.
(1) 그러나 50%의 부품이 누락되든지, 1%의 부품이 누락되든지 국내고객사 입장에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비중이 미미하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부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쟁점부품이 중요하지 않은 부품이라고 한다면 청구법인이 미리 예비부품을 수입해 두었다가 설치용역에 사용하면 될 것이나 반도체 제조설비는 고객사 맞춤형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별도로 쟁점부품을 수입할 수밖에 없고 비중의 크고 작음을 떠나 별도로 수입한다는 것은 곧 중요한 부품이라는 것이다.
(2) 법령에 없는 부품의 비중 등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조세회피, 세법질서 문란의 빌미를 주는 것으로서 비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 ‘악의가 아니어서’, ‘편의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예외의 사례를 두게 된다면 또 다른 악용의 단초가 될 수 있다. 동종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경제적 합리성, 국익문제로 비화시켜 그대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법집행기관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세법질서 확립에도 맞지 않다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주어진 책무이다.
2. 쟁점장비 전부의 ‘납기일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지연공급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3. 쟁점장비의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국내고객사가 쟁점부품을 직접 수입하게 하는 것 또한 비합리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4. 국내고객사가 쟁점부품 금액에 대해 과세표준을 감액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은 현행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절차상 충분히 가능하다.
1. 본 건 무환수입은 국내고객사와의 관계유지, 즉 LLL2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국내고객사와 청구법인이 이중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게되는 문제를 야기했다.
2. ‘본 건 거래 및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인한 조세의 일실·탈루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쟁점부품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다.
1-1)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2019.12.31.-16845호]일부개정, 이하 같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1>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2020.2.11.-30397호]일부개정, 이하 같다)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10.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3-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2-1)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2020.2.11.-30395호]일부개정)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3-2-2)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2020.10.07-31084호]일부개정 일부개정)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단서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되는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6) 관세법 제19조 【납세의무자】([2018.12.31.-16093호]일부개정, 이하 같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 생략)
7) 관세법 제38조의3 【수정 및 경정】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8) 민법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8-1) 민법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단서 생략) 8-2) 민법 제194조 【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8-3) 민법 제195조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8-4) 민법 제197조 【점유의 태양】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8-5) 민법 제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청구법인 관련 주요 현황
(1)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자본금 총액은 20억원이고, 목적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그림>
(2)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3) 청구법인의 최근 4개 사업연도(2017.6.∼2020.6.)에 대한 법인세 및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내역 조사청은 2021.3.16.부터 2021.8.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품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고지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9.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표>
3.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본 건 세무조사결과통지의 근거가 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중 본 건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4.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 결과 조사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쟁점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 2021.6.18.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 당해 위원회는 쟁점부품이 LLL2와 국내고객사가 계약의 당사자인 쟁점장비 판매계약의 판매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서 청구법인은 판매계약의 이행 내지 쟁점부품의 무환수입에 있어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 또는 수입자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의결하였다.
5. 쟁점계약 관련 내역 청구법인은 LLL4로부터의 사업양수를 통해 2012.12.31. 당해 쟁점계약을 이전받았다. 쟁점계약은 마스터계약을 기본으로 하여 하위 계약인 판매지원계약, 설치 및 보증 계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6. 보증기간 종료 후 서비스 및 청구법인과 LLL4 간의 하도급계약
7. 청구법인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1) 청구법인은 쟁점장비의 가격은 장비당 수십억원을 상회한다는 주장과 함께, 장비의 규모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의미에서 쟁점장비의 예시 사진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품은 쟁점장비를 이루는 수많은 부품 중 극히 일부(케이블, 나사, 링, 밸브 등)라는 주장과 함께 쟁점부품의 예시 사진을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LLL2가 AAA‧BBB에 발송한 견적서 샘플, AAA‧BBB가 LLL2에 발송한 구매 발주서(PO) 샘플, LLL2와 AAA간 거래 관련 선적 서류 샘플 등을 제시하며 쟁점장비 전체의 가격(샘플 상 미화 4,540,000달러)만이 제시되어 있고 세부 단위 가격은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같은 취지로 LLL2와 국내고객사 간의 전산시스템 예시 화면도 제시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쟁점부품 무환수입 관련 LLL2로부터의 선적 서류를 제시하며, 무환수입을 통해 쟁점부품의 소유권이 ① 일단 LLL2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전된 이후, ② 판매지원, 설치 서비스 제공을 통해 비로소 국내고객사에게 이전됨을 주장하고 있다.
(2) 당해 선적 서류에는 청구법인의 인천 소재 창고(소유자: DDD, 임차인: 청구법인)를 수신인(CONSIGNEE)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무역거래조건을 “도착 장소 인도조건(Delivered At Place, DAP)”으로 표기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DDD(소유자)과 청구법인(임차인)의 인천물류창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무환수입 부품인 쟁점부품은 청구법인과 DDD간 계약에 따라 보관 및 관리되는 “청구법인(소유)의 부품”이라는 점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당해 자료에는 “NVC(무환) Inventory list”가 목록 상 기재되어 있다.
1. 관련 규정 가)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자에게 발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수입세금계산서 상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여기서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공급받는 자(수입자)의 등록번호”가 포함된다(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수입자가 다르게 적힌, 즉 수입자가 아닌 자에게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대법원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수입자’라 함은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형식상의 수입신고 명의인에 불과할 뿐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는 자를 수입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2009두11539, 2009두11546(병합), 2011.4.28. 참조)고 판시한 바 있다.
2. 쟁점부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 따라서, 쟁점부품의 실질적 ‘수입자’는 LLL2 혹은 국내고객사라고 보아야 하고, 쟁점부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LLL2의 지시를 받는 점유보조자(민법 제195조) 내지 단순 ‘전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이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부품의 실질적 수입자가 아닌 청구법인에게 발행된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 내지 수입자가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쟁점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