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고액의 투자금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받은 투자금 유치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는 것은 정당함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고액의 투자금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받은 투자금 유치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는 것은 정당함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1. 만약, 투자유치수수료로 받은 쟁점금액에서 일부가 지점 운영비로 사용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로써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실제 지점 운영비로 얼마를 지출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장부 및 서류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바, 이에 통지관서는 부득이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 따라 추계로 결정하였고, 그 결과 2014년〜2016년 총수입 11,855,432,013원 중 1,859,654,834원을 아무런 증빙 없이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친족들 명의의 투자금, 현실적인 금원의 수수 없이 연장된 투자금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은) 친족들 명의의 투자금, 현실적인 금원의 수수 없이 연장된 투자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거나 지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받은 후 다시 재입금하여 투자하는 경우 현실적인 금원의 수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장부기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이어서 청구주장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4호부터 19호까지 생략)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단서 생략)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5) 형법 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2017.12.12. 법률 제15163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6【뇌물이 추징된 경우 과세여부】 뇌물 또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이 법원 판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된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2.23.>
1. 기초 사실관계
(1) 甲기업 대표 홍길동이 투자 명목으로 벌인 사기 등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피해자들로부터 甲기업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11,855,432,013원)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2) 통지관서는 甲기업의 전산자료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유치수수료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았고, 2014년〜2016년 과세연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다음 <표2>와 같이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계로 결정하였다. <표2>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내용
(1) 청구인은 甲기업의 투자금 유치와 관련하여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지방법원은 2017.11.20. 무죄라로 선고(2000고단000)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지방법원은 사기 방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에 대하여 유죄로 보아 2018.5.11. 징역 6년 형을 선고(2000노0000)하였고, 대법원이 2018.8.30.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그 형량이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은 2021.8.12.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이다.
2. 청구인의 형사사건 판결문
3. 甲기업 및 그 회사대표 홍길동의 파산선고 서울회생법원(2000하합000)은 2018.2.8. 홍길동이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사실이 소명되었다하여 파산을 선고하였고, 이어 甲기업 역시 2020.4.14. 파산선고(서울회생법원2000하합***)되었다.
1. 관련 법리
2. 이 사건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통지관서는 청구인이 투자금 유치수수료 받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러한 통지관서의 과세예고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 는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13년 10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甲기업 사업에 투자할 사람을 유치하여 고액의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그 대가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금액(11,855,432,013원)을 유치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해 보인다. 또한, ○○지방법원은 2018.5.11. 청구인의 형사사건 항소심(2000노0000) 선고에서 청구인이 甲기업 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소액이었고, 투자금을 돌려받은 후 다시 재입금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금원의 수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결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처가 불분명해 보이는 이상 쟁점금액 전체를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해 보인다. 한편,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보면, 통지관서가 2014년〜2016년과세연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았고, 청구인이 현재까지 이러한 서류들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통지관서가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부득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계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소득금액 계산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