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들은 같은 사업장에 소재하며 소속 직원들이 청구법인들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고, 쟁점거래 각 단계의 거래내역과 용선조건도 동일하여 청구법인들이 각자 독립된 의사결정하에 쟁점거래를 수행하였다거나 쟁점거래와 같은 용선거래 형태를 취할 사업상 목적 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들 간에 수수한 쟁점거래 관련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청구법인들은 같은 사업장에 소재하며 소속 직원들이 청구법인들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고, 쟁점거래 각 단계의 거래내역과 용선조건도 동일하여 청구법인들이 각자 독립된 의사결정하에 쟁점거래를 수행하였다거나 쟁점거래와 같은 용선거래 형태를 취할 사업상 목적 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들 간에 수수한 쟁점거래 관련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3.
22. 설립, 이하 “청구법인1”이라 한다)과 ㈜□□□(이하 “청구법인2”라 하고,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2를 합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시 ○○구 ○○동2가 **-*에 소재한 해상운송업 영위법인이다.
12. 1.부터 ㈜AAA에 용선해 주던 GGG호를 2018. 6월 매각하게 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여 청구법인2 소유의 GGG호를 투입(약 82일)하였고, 청구법인2는 2018.
10. 20.부터 2019.
12. 31.까지 청구법인1 소유의 ●●●호(이하 “쟁점선박1”이라 한다)를 용선하여 청구법인2 소유의 ■■■호(이하 “쟁점선박2”라 하고, 쟁점선박1과 쟁점선박2를 합하여 “쟁점선박”이라 한다) 및 HHH호와 함께 총 3척을 재용선(대선) 등으로 운용하였다.
3. 9.부터 2021.
6. 3.까지 청구법인들의 2017 사업연도부터 2019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2018.
10. 20.부터 2019.
12. 31.까지(이하 “쟁점거래기간”이라 한다)의 쟁점선박1의 용선거래(청구법인1 → 청구법인2 → 해운선사, 이하 “쟁점거래1”이라 한다)와 앞서 2018.
6. 27.부터 2018.
9. 17.까지의 쟁점선박2 용선거래(청구법인2 → 청구법인1 → ㈜AAA, 이하 “쟁점거래2”라 하고 쟁점거래1과 쟁점거래2를 합하여 “쟁점거래”라 한다)가 각각 청구법인2 및 청구법인1을 끼워넣기한 거래로, 쟁점거래 과정에서 청구법인들이 용선료 및 해상유 대금 명목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매출 16,304백만원, 매입 13,538백만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였다. <표> 용선료 및 해상유 거래금액(세금계산서)(생략) <그림> 쟁점거래 흐름(생략)
7.
27.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6. 23.판결 외 다수)하였으며, 조세심판원도 관계회사 간에 이윤 없이 거래하였다 하여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는 위장․가공거래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조심2011서1121, 2012.10.05. 다수)한 바 있다. 나) 청구법인들은 각각 인적조직과 물적조직을 갖추어 완전한 법적, 경제적 실체를 갖고 수년간 같은 사무실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통지관서도 그 실체를 인정하여 쟁점거래만을 끼워넣기 거래로 보고 쟁점법인과의 거래 등 다른 모든 거래는 정상 거래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들은 쟁점거래를 통해 일체의 조세를 탈루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2가 쟁점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이 없다는 사실이 끼워넣기 거래의 근거가 될 수 없다(조심2011서1121, 2012.10.05. 외 다수 같은 뜻). 쟁점거래에 있어 용선받을 때와 재용선할 때의 조건(대선기간, 대선료, 선박 인도 및 반환 시의 연료량(BOD, BOR) 및 단가 등)이 모두 동일한데, 이는 청구법인들이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쟁점선박의 대선기간 등 거래조건이 동일하므로 특수관계인 간에 청구하는 용선대가가 용선받은 선박을 제3자에게 재용선해주는 경우의 대가와 동일해야 한다는 세무대리인의 조언에 따른 것이다. 즉, 특수관계인 간에 시가대로 용역거래를 해야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세무대리인의 조언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Bunker On Delivery) 인도 시 유류 잔량, (Bunker On Redelivery) 반환 시 유류 잔량 라) 청구법인들은 모두 PPP가 대표이사이나, 각각 별도의 단계를 거쳐 의사결정을 한다. 청구법인들은 관계기업으로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관계로 청구법인들 소속의 직원들이 일시적으로 업무를 공유하거나 겸직을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고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동일하므로 의사결정의 독립성 여부에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으나,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2가 해외선주와의 협상(영업)단계에서 주고받은 메일과 계약체결, 쟁점선박의 인도(delivery) 및 반환(redelivery)에 대한 선장의 통보 메일(수신: 청구법인2, 참조: 청구법인1), 인도 및 반환 시 서베이(survey) 전문업체를 통한 해상유 서베이 결과 확인서, 대금수수단계까지의 일련의 거래 과정에서 청구법인들이 각각 독립된 법적, 경제적 실체로서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거래를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마) 통지관서는 청구법인들이 서로 세금계산서를 혼재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은 외부 서버인 Microsoft사의 One Drive를 공유하여 각 청구법인별로 data base system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영업운항, 선박관리, 경영관리, 재무관리 등이 혼용된 것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모든 file과 data는 청구법인별로 명확히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다. 또한 국내통신업체인 동일한 Mailplug 시스템을 공유하여 각 청구법인별로 Mail 및 품의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관계로 업무가 혼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이 역시 모든 file과 data는 청구법인별로 명확히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다. 바) 쟁점거래1에서 청구법인2가 쟁점선박1의 선장에게 보낸 항차지시서 (general instruction) 및 항해지시서(voyage instruction)를 보면 청구법인2가 필요한 각종 지시를 함으로써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운선사 및 청구법인1과 거래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 부가가치세법상의 거래는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는 한 그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고, 여기서 ‘자신의 책임과 계산’이란 거래에 대한 법적․경제적 귀속이 거래당사자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청구법인2가 제출한 영업 및 협상과정, 계약체결, 거래대금의 수수 과정을 보면, 모두 각각의 거래단계에서 자신들의 책임과 계산으로 거래하였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아) 통지관서는 쟁점거래가 끼워넣기 거래 또는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근거가 없다. (1) 통지관서의 주장처럼 쟁점거래를 끼워넣기 거래로 보기 위해서는 A(청구법인1) → B(청구법인2) → C(해운선사)의 과정을 거치는 거래에서 A와 B의 거래 및 B와 C의 거래를 부인하고 A와 C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하려면 A가 실제로 C와 영업, 협상 등을 통해 C와 거래를 했으며, B는 거래와 관련하여 아무런 역할 없이 단순히 세금계산서만 전달하였다는 등의 사실 확인이 전제되어야 한다. (2) 그러나 통지관서는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2의 거래 및 청구법인2와 해운선사의 거래를 부인하면서도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1과 해운선사가 직접 거래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 역시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청구법인들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1 → 청구법인2 → 해운선사의 거래가 정당 거래임을 충분한 증거로 입증하고 있다. (3) 통지관서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원칙을 저버리고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하다. 청구법인들은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한 조사결정서 및 과세근거 등 일체의 자료를 통지관서에 요청하였으나, 통지관서는 이를 열람해 주지 못하고 있다(세액계산 명세서 외에 아래 내용과 관련 법령이 과세근거라면서 통지관서가 제시한 자료의 전부이다). 청구법인1은 2018.10~2019.12월까지 특수관계법인 청구법인2에게 지속적으로 선박을 대선하면서 해당 선박을 반환받거나 재인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해당 선박의 반환 또는 재인도에 따라 해당 선박에 남아있는 해상유의 인수 또는 인도가 발생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바, 이는 재화의 공급이 없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에 해당함(이하 “예비적과세예고사유”라 한다) 청구법인2가 2018.10~2019.12월까지 특수관계법인 청구법인1 소유 선박을 용선하여 용선조건(용선료, 용선기간, 해상유 거래(BOD, BOR) 등)과 동일하게 제3의 해운선사에게 재임대한 거래는 청구법인1이 제3의 해운선사에게 보유 선박을 직접 대선하는 거래의 중간에 끼워넣기를 한 거래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2가 청구법인1로부터 용선한 거래와 청구법인2가 제3의 해운회사에 선박을 재임대한 거래는 실질적인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없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에 해당함(이하 “실제과세예고사유”라 하고, 예비적과세예고사유와 합하여 “과세예고사유”라 한다) 2) 쟁점선박은 실제 반환과 인도가 있었으므로 관련 해상유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다. 가) 쟁점선박1이 용선기간 종료 및 재용선에 따라 실제 인도․반환이 이루어진 사실은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선장의 인도․반환 통지 메일 및 해외 검수업체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쟁점선박1을 실제로 인도․반환을 하지 않았다면 해상유의 잔량 확인이 필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해외 검수업체 등이 승선하여 해상유의 잔량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선장이 용선주 및 제3의 해운선사에 통지했다는 사실은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2와 해운선사,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2가 쟁점선박1을 실제로 인도․반환하면서 실제 해상유 거래가 있었다는 의미이다. 선장의 인도․반환 통지에는 인도․반환 시의 유류 잔량 외에도 인도․반환 지역 및 시기를 표기하고 있는데, 이 또한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2와 해운선사,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2가 쟁점선박1을 실제로 인도․반환하면서 해상유를 실제 거래하였다는 의미이다. 나) 쟁점선박1의 용선계약의 건수 및 그에 따른 인도․반환 횟수가 많다는 사실이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의 근거가 될 수 없다. (1) 쟁점선박1의 용선거래는 주로 항차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쟁점선박1은 노후화(2021년 현재 선령 27년)로 장거리 항해를 할 수 없고,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에도 선령이 20년을 넘은 선박은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쟁점선박1은 같은 법 시행규칙의 선령기준 적용 예외 규정을 충족하여 겨우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정도의 선박이다. (2) 이러한 이유 등으로 쟁점선박1을 중장기로 용선해 갈 제3의 해운선사를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고, 실제로도 ㈜◇◇◇를 포함한 유수의 화주들은 선령 23년 또는 25년 이상의 선박은 이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쟁점선박1은 연료 탱크의 상태가 많은 양의 연료를 싣고 운항할 수 없어 원거리 운항은 불가능하다. (3) 따라서, 쟁점선박1은 주로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러시아
• 중국
• 한국’의 구간만을 운송하는 단거리 운항에만 투입될 수밖에 없으며, 단거리 항차별로 용선계약을 하게 되는 관계로 쟁점선박1의 용선계약 건수 및 그에 따른 인도 및 반환 횟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들은 Recap (Recapitulation) 계약서상 해상유 조항과 선박의 재용선 또는 반환 시 선박에 잔존하는 연료를 인도하거나 인도받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행정해석(서면3팀-2105, 2005.11.23.)에 따라 정당히 해상유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선박의 용선과 관련하여 협상된 조건과 세부사항이 기재된 합의서로 그 내용은 본 계약서(Charter Party)에 반영되며, 본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당사자 간에 유효하게 적용됨 (라) 통지관서는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2, 청구법인2와 제3의 해운선사들이 체결한 계약서, Recap에 기재된 D/C(direct continuation)를 기존 계약이 그대로 연장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청구법인들 간에 실질적으로 쟁점선박의 인도․반환이 없음에도 인도․반환이 있는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해상유)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해운 관련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계약 갱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부당하다. (1) D/C는 용선계약에서 용선자에게 옵션(option)으로 부여되는 ‘기존의 계약기간 종료 후 자동으로 부여되는 용선 계약기간의 연장’을 의미하며 용선계약에서는 거의 모두 이러한 내용이 옵션으로 들어가는 계약 내용이다. 그러므로 D/C는 기존계약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계약이 법률적으로 종료됨과 동시에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는 계약의 갱신을 의미한다. (2) 행정해석에서도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내용은 변경함이 없이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한 경우 이는 계약의 갱신에 해당한다(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70, 2015.06.30.)고 해석하고 있고, 민법 제639조 (묵시의 갱신) 제1항에서도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갱신이란 기존 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때에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서 이는 새로운 계약에 해당하는 것이고, 쟁점선박1의 용선계약에서도 일부는 실제로 D/C 옵션이 행사되어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경우도 있다.
8.
4. 법률 제11204호로 개정되어 위 규정은 삭제되었으나, 「선원법」 전체를 통해서 보면 여전히 선원을 선주에게 공급하는 사업은 금지되어 있으며, 「선원법」 제43조 에 따라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가 해양항만관청에 그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선원관리업자는 선주의 대리인 자격으로 선원과 근로계약은 체결할 수 있으나, 선원과 직접 근로계약은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해양항만관청의 입장이므로 쟁점법인이 선원을 직접 고용하여 인력공급업을 할 수 없다. 3) 쟁점법인은 쟁점관리계약에 따라 선주인 청구법인들로부터 지급받아 납입을 대행할 선원급여 및 기타의 선주 부담 비용에 대하여 관리수수료와 분명히 구분하여 청구하였으며, 쟁점법인은 쟁점급여1 청구액을 장부상 선주예수금으로, 청구법인들은 급여 및 수당 등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쟁점법인이 쟁점관리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순수하게 관리수수료만 받고 선주가 지급해야 할 선원 급여를 단순히 지급 대행만 할 뿐, 매출액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금액이 아님을 청구법인들과 쟁점법인은 분명히 이해하고 그에 따라 회계처리한 것으로, 쟁점급여1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4) 통지관서도 청구법인들이 모든 선원들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들은 해당 선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였다. 가) 통지관서는 쟁점관리계약서상 관리회사의 의무라는 수탁 업무 규정을 두고, 청구법인들이 선원들과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은 쟁점법인이 선원의 선발, 배선, 지휘 등 자기 책임하에 선주들에게 선원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방식의 거래로 이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리회사의 의무 규정상 선원의 선발, 배선, 지휘 업무는 본질적으로 쟁점관리계약에 따라 수탁받은 범위 내에서 쟁점법인이 수행할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규정이 쟁점법인의 책임하에 선주들에게 선원을 공급했다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은 위임 및 위․수탁의 법리상 당연한 것이다. 다) 쟁점법인은 쟁점관리계약에 따라 자격이 되는 선원을 모집하고 청구법인들이 최종 채용 승인을 하면 그 선원들은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를 하게 되고, 선박 내에서는 선주인 청구법인들이 고용한 선장이 청구법인들의 대리인으로서 선원의 지휘․감독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라) 쟁점관리계약서상 수탁 업무의 범위 중 선원관리사의 지휘 업무는 선원의 선발, 자격증명 검증, 배선, 승하선 절차와 같은 업무에서의 지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행하는 근무(근로)시간의 지정 및 감독, 휴게시간의 지정, 근무 태도의 감독, 근무장소의 지정, 구체적 근로업무의 지시 등과 같은 고용주로서의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은 선장이 선주인 청구법인들의 대리인 자격으로 직접 행하거나 선주의 지시를 받아 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물리적으로도 승선하여 근무하는 선원을 쟁점법인이 지휘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마) 쟁점법인은 단지 수탁받은 업무범위 내에서 선원의 선발, 배선, 지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선원의 선발 등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청구법인들에게 있고, 선원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업무도 선주인 청구법인들이 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쟁점법인이 선원을 고용하여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였다는 통지관서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5) 선원 급여액에 대한 결정권은 청구법인들에게만 있으며, 쟁점법인은 쟁점관리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급여액 대로 지급을 수탁받아 대행할 뿐 일체의 결정권이 없다. 즉, 선원급여를 그 금액보다 적게 주거나 하여 이익을 남기는 인력공급업과 다르다 할 것이다. 6) 청구법인들과 쟁점법인은 선원관리 시 선원급여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에 따라 세무처리를 하였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납입을 대행해 주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일관된 행정해석 입장이며, 쟁점급여1과 동일한 사례의 행정해석(법규부가2012-111, 2012.04.24.)에서도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선주에게 선원, 선박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선주로부터 선원의 임금과 선주부담분 국민연금 등을 함께 송금받아 국민연금 등을 관련기관에 납부하고 선원에게 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선원에게 전달하는 임금은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7) 통지관서가 제시한 심판례는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쟁점급여1에 대한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 가) 통지관서가 제시한 심판례(조심2013부1133, 2014.01.23.)는 선원관리업자가 선원급여와 선원․선박관리비 총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및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장부에 계상하면서 선원급여를 비용처리한 사례이다. 나) 그러나, 이 건은 청구법인들이 선원을 고용하고, 그 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은 선주사가 부담해야 할 선원급여와 관리수수료 등을 구분 청구하면서 관리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에 계상하였으며, 선원급여는 선수예수금으로 장부에 계상한바, 위 심판례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10. 20.까지 쟁점선박1을 제3의 해운선사에 임대하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2018. 10월 이후 직원이 퇴사하거나 사업장이 변경되지도 않아 청구법인1은 여전히 쟁점선박1 임대 사업과 관련한 인적․물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2018.
10.
20. 이후에도 청구법인1은 당시 유일하게 보유한 쟁점선박1의 임대사업을 그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바) 그런데, 청구법인1은 2018.
10.
20. 이후 실제로는 청구법인1이 쟁점선박1을 직접 제3의 해운선사에게 임대하였음에도 청구법인2와 공모하여 외관상 마치 청구법인1이 청구법인2에게 쟁점선박1을 임대하고 청구법인2는 용선한 쟁점선박1을 제3의 해운선사에게 재임대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이는 전형적인 끼워넣기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실은 청구법인1 → 제3의 해운선사 형태의 쟁점거래1을 외관상 청구법인1 → 청구법인2의 거래 단계(1단계)와 청구법인2 → 제3의 해운선사의 거래 단계(2단계)가 연이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도록 거래형태를 임의로 조작한 것이다. <그림> 쟁점선박1 용선 관련 세금계산서 흐름(생략) 사) 그렇다면 청구법인2는 2018.
10.
20. 이후 이루어진 쟁점거래1에 대한 외관을 형성하는 항차별 용선료 정산서, 대금 청구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일련의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밖에 달리 볼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2는 끼워넣기 거래를 통하여 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매출액(104억원)이 발생한 것처럼 재무제표 및 회계 장부를 조작한 것이다. 아) 또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청구법인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및 PC의 CPU 고유번호에 의하면 특정 기간별로 동일한 PC에서 동일한 IP로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2의 전자세금계산서가 혼재되어 발행되었다. 이는 청구법인들의 직원들이 같은 사무실에서 각자 전용 PC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청구법인들이 각각 형식적으로 직원들을 별도로 고용하고 있을 뿐 해당 직원들은 담당 업무별로 청구법인들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들의 직원들은 쟁점거래가 끼워넣기 거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를 서로 공모하여 실행한 것이다. 자) 쟁점거래1이 청구법인1 소유의 쟁점선박1을 다수의 해운선사에 임대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1 → 청구법인2 → 제3의 해운선사의 형태로 반복해서 이루어진 것에 비하여, 쟁점거래2는 쟁점거래1이 시작되기 직전인 2018.
6. 27.부터 2018.
9. 17까지 청구법인1이 청구법인2 소유의 쟁점선박2를 용선하여 제3의 해운선사인 ㈜AAA에게 한 차례 재용선하였는데, 이 역시 쟁점거래2의 1단계 및 2단계 용선조건(용선료, 용선기간, 해상유 수량 및 단가 등)이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이하 쟁점거래2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거래에 대해서 쟁점거래1을 기준으로 설명함). 차) 청구법인들이 쟁점거래를 실행한 목적 또는 이유는 ① 청구법인들이 쟁점거래를 실행한 목적 또는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점, ② 쟁점거래는 청구법인들의 영업상 어떠한 이점도 없는 점, ③ 쟁점거래 대부분은 1단계와 2단계의 거래조건이 동일하여 쟁점거래에 있어 중간에 끼워진 법인에게 아무런 이익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 ④ 쟁점거래로 인하여 청구법인들의 매출액이 크게 부풀려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들이 보유한 쟁점선박을 제3의 해운선사에게 선원부용선으로 임대하는 사업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0. 20.부터 쟁점거래를 통한 매출액 부풀리기를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타) 또한, 청구법인들의 경우 해운업계의 특성(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을 이용하여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면서 당기순이익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 PPP의 자녀들이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2의 지분을 각각 35%, 33.4%를 보유(청구법인들 자기주식 제외 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들이 시세에 비하여 저가로 선박을 취득함에 따라 낮아진 고정비 상당액만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점 등을 함께 활용하여 청구법인들 또는 청구법인들의 대표 PPP 일가의 조세회피에 활용하기 위하여 쟁점거래를 지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설령 쟁점거래가 끼워넣기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쟁점거래1의 1단계에서 쟁점선박은 반환 및 인도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해상유 관련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1은 쟁점거래1을 시작하면서 2018.
10.
20. 청구법인2에 쟁점선박1을 인도한 이후 2019.
12. 31.까지 반환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기간 청구법인1이 청구법인2에 쟁점선박1을 인도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청구법인들은 쟁점선박1의 반환과 인도가 있었고 이에 따른 해상유 거래도 발생하였다고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회계처리를 하였다. 나) 따라서, 쟁점거래1의 1단계에서 청구법인1이 2018.
10.
20. 청구법인2에 쟁점선박1을 인도하면서 발생한 쟁점거래1의 최초 해상유 거래(BOD)를 제외한 쟁점선박1의 반환(청구법인1 ← 청구법인2)과 인도(청구법인1 → 청구법인2)에 따른 해상유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2가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들이 장부상 매출 또는 원가로 계상한 부분은 모두 가공매출 및 가공원가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1은 쟁점거래기간 쟁점선박1을 청구법인2에게만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임대한바, 그 경제적 실질은 청구법인1이 청구법인2에 쟁점선박1을 선원부용선으로 장 기간 임대를 하고, 청구법인2는 용선한 쟁점선박1을 다수의 항차에 걸쳐 운용한 것이다. <그림> 쟁점선박1 선원부용선의 경제적 실질(생략) 라) 이러한 쟁점거래1의 경제적 실질은 2017. 6월 이전 청구법인들이 보유선박들을 ㈜BBB에게만 대략 3년여에 걸쳐 장기간 선원부용선으로 임대한 형태와 동일한 것으로, 청구법인들의 ㈜BBB과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쟁점거래1에 있어서도 첫 번째 항차에서 청구법인1이 청구법인2에 쟁점선박1을 인도한 시점에서만 해상유 거래(BOD)가 발생할 뿐, 그 이후 청구법인2가 쟁점선박1을 계속 운용하고 있는 기간에는 쟁점선박1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기간의 해상유 거래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마) 그런데, 청구법인들은 위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쟁점거래1을 하면서 청구법인2가 쟁점선박1을 제3의 해운선사에게 임대하는 각 거래 계약 단위별로 마치 청구법인2가 제3의 해운선사로부터 반환받은 쟁점선박1을 즉시 청구법인1에게 반환한 것처럼 거래를 조작하여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해상유 거래(BOD, BOR)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들이 수수하고 관련 매출액과 매입액을 장부에 계상한 것이다. 바) 이에 따라 청구법인1은 쟁점거래기간 전체 매출액의 55.5%(4,313백만원)에 이르는 가공 해상유(BOD) 매출 및 청구법인2로부터의 가공 해상유(BOR) 매입이 발생하였으며, 청구법인2도 해당금액 상당액의 가공 해상유(BOR) 매출이 발생한 것이다. <표> 청구법인1의 가공 해상유 매출 비중(생략) 사) 이미 쟁점선박1을 청구법인2가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용선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청구법인1이 차기 쟁점선박1 선원부용선 임대도 청구법인2에게 하기로 결정하고, 차기 용선기간과 용선료 등에 대한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Recap을 청구법인2에게 발송하여 이에 따른 쟁점선박1 용선 매출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법인1의 입장에서 직전 용선기간의 종료를 이유로 청구법인2로부터 쟁점선박1을 반환받을 어떠한 경제적 실익이나 이유가 없고, 이미 법률적으로 유효한 차기 용선계약상 용선기간의 종료가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용선기간 만료를 이유로 청구법인1이 청구법인2에게 쟁점선박1의 반환을 요구할 법률적 권리도 없다 아) 청구법인2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쟁점선박1의 직전 용선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곧바로 이어지는 차기 용선계약에 대한 Recap을 청구법인1로부터 수보함으로써 차기 용선기간의 쟁점선박1의 운용권을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확보한 상태에서 직전 용선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선박1을 청구법인1에게 반환하여야 할 어떠한 경제적 실익이나 이유가 없고, 법률적 의무도 없다. 자) 청구법인들의 각 보유선박 운용계약별 기본사항 및 영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쟁점거래기간 청구법인1은 청구법인2에게 쟁점선박1을 임대하였고, 그 임대일수가 월력에 의하여 계산한 일수와 동일하므로 쟁점선박1이 항구에 정박된 기간을 포함하여 청구법인1은 위 기간 동안 한 번도 쟁점선박1을 반환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표> 청구법인1의 쟁점선박1 임대기간(생략)
① 쟁점선박의 용선료 및 해상유 대금 명목으로 청구법인들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② 쟁점법인에 지급한 선원선박관리비용 중 선원급여 해당액은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③ 외국인 선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니므로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5)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2019.12.31. 법률 제16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6)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7) 선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원"이란 이 법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선박소유자"란 선주, 선주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받고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인수하기로 동의한 선박관리업자, 대리인, 선체용선자(船體傭船者) 등을 말한다.
9. "선원근로계약"이란 선원은 승선(乘船)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선박소유자는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8) 선원법 제43조 【선원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신고】
① 선원과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선원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선원에게 주어야 하며, 그 선원이 승선하기 전 또는 승선을 위하여 출국하기 전에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같은 내용의 선원근로계약이 여러 번 반복하여 체결되는 경우에 미리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신고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선박소유자가 제119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취업규칙에 따라 작성한 선원근로계약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9) 법인세법 제75조의7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120조, 제120조의2,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119조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의2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64조의2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법 제1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11) 소득세법 제156조의2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득지급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56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13)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3. 본조 전 제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정규 승무원 또는 선원으로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에 대하여 취득되는 보수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10.
31. 조▲▲(쟁점법인 대표 이△△의 배우자)에게 자신이 보유하던 청구법인2 주식 41,000주를 액면가액(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고, 약 9개월 후인 2018.
8.
1. 조▲▲는 위 주식을 청구법인2(29,412주)와 PPP의 자녀들(QQQ, RRR 각 5,794주)에게 총 920백만원(주당 22,439원)에 양도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2의 주식가치가 9개월 만에 2.2배가 상승한 것은 청구법인2의 2018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1,697백만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나) 위 청구법인2의 주식거래로 청구법인2의 잉여금(660백만원)은 배당절차 없이 조▲▲에게 이전되었고, PPP의 청구법인2 주식은 조▲▲를 경유하여 PPP의 자녀들에게 이전(260백만원)되었으나, PPP의 자녀들은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았다. (5) 쟁점거래의 영업상 이점 (가) 청구법인들은 2017. 6월 이후 선박중개회사의 중개를 통하여 보유선박들을 용선할 용선주를 구하였는데, 이는 용선자도 선박중개회사를 통하여 자신들이 필요한 선박을 구하였다는 것이다. 용선주(제3의 해운선사)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확보한 화물을 적기에 운송할 적당한 규모의 선박을 선박중개회사를 통하여 구한 것으로 용선주(제3의 해운선사)가 선박을 용선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관심 사항은 선박의 종류, 규모, 상태, 현재 위치, 도착항, 도착 예정일 등으로 해당 선박의 선주가 누구인지는 부차적인 사항에 불과하다. 이는 인터넷(구글 검색)에서 법인명으로 검색하더라도 청구법인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조회되지 않는 반면, 쟁점선박1의 선박명으로 검색하면 쟁점선박1의 사진, 종류, 규모, 상태, 현재 위치, 도착항, 도착 예정일 등의 정보와 함께 쟁점선박1과 유사한 조건의 다수의 선박들에 대한 정보도 링크되어 제공되는 사이트가 십여 개나 조회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들은 쟁점거래를 통하여 청구법인2가 자사선 쟁점선박2, HHH호와 함께 청구법인1로부터 용선한 쟁점선박1이 합류하여 선대를 갖추게 되어 영업상 이점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본적으로 선대를 갖추는 것이 반드시 용선을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해당 업계에서는 청구법인들의 대표자가 모두 PPP라는 사실도 이미 알려져 있어 쟁점거래가 아니더라도 청구법인들은 이미 쟁점선박 및 HHH호의 선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들은 청구법인1이 선박대여업 면허만 소지하고 있어 화주의 화물을 운송하는 항해용선(VC)을 수행할 수 없는 영업상의 제한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거래를 하지 않았다면 항해용선(VC) 3건에 해당하는 기간에 쟁점선박1의 운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① 청구법인들은 쟁점선박1의 운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전 용선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차기 쟁점선박1의 용선을 위하여 선박중개회사를 통하여 용선주와 용선조건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이에 따라 확정된 용선조건에 의하여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청구법인들의 보유선박 용선은 선박중개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는 위 청구법인2가 쟁점선박1을 항해용선(VC)으로 운용할 당시 선박중개 시장에 해당 운송거래의 수요가 존재하였다는 것인 점, ③ 해당 운송거래에 대한 수요에 알맞게 청구법인1과 같은 선박대여면허만을 소지한 선주와 해상화물운송업 면허를 소지한 제3의 해운선사를 연결하는 것 또한 선박중개회사의 역할이었던 점, ④ 청구법인1은 2017. 6월부터 2018.10.20.까지 GGG호와 쟁점선박1을 직접 제3의 해운선사에게 정기용선(TC)으로 임대하였는데, 당시 GGG호와 쟁점선박1을 임차한 용선주가 해당선박을 항해용선(VC)으로 운용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청구법인1의 영업실적자료에 의하면 2017. 6월부터 2019.
12. 31.까지 청구법인1이 보유한 쟁점선박1의 경우 수선 기간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운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당시 청구법인1은 청구법인2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제3의 해운선사를 통해서 쟁점선박1이 위 항해용선(VC)들을 수행하도록 하여 쟁점선박1의 운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었다. (라) 한편, 용선자가 선박을 용선할 경우 선주로부터 직접 용선하는 것이 재용선하는 경우에 비하여 권리관계가 명료하며, 일반적으로 용선자는 재용선보다 선주로부터 직접 용선하는 것을 선호한다. (마) 위와 같이 쟁점선박1을 제3의 해운선사에게 정기용선(TC)으로 임대하는데 있어 청구법인1이 직접 임대를 하든지, 쟁점거래와 같이 청구법인2가 청구법인1로부터 용선한 후 이를 재용선 하든지 영업상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6) 쟁점선박1의 반환 실익(쟁점선박1의 반환․인도를 전제로 한 해상유 거래 관련) (가) 선박을 용선하는 과정에서 Fixture(선주와 용선자간에 용선조건에 대한 협상 결과)가 결정되면 선주는 용선자에게 Recap을 송부하게 되는데, Recap은 해당 선박의 용선과 관련하여 협상된 모든 조건과 세부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Chater Party(용선계약서 등 선박 용선을 입증하는 최종 문건)가 작성될 때까지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 (나) 통지관서는 쟁점선박1 용선계약 23건 중 청구법인1이 청구법인2에 송부한 Recap 이메일 21건을 확보하였는데, 이 중 15건(비정상 6건 제외)의 Recap 송부일은 직전 선원부용선 계약의 종료일 이전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2는 직전 용선기간의 종료를 이유로 쟁점선박1을 반환받거나 반환할 어떠한 경제적 실익이나 이유가 없다. <표> 청구법인1의 영업실적 자료 및 Recap 송부 메일 내역 비교(생략) 나) 청구주장에 대한 통지관서의 반박 (1) 청구법인들은 각각 법적․경제적 실체를 가지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거래를 실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위 주장과 관련하여 통지관서가 쟁점거래를 끼워넣기 거래로 판단하려면 쟁점거래 1단계와 2단계를 각각 부인하고 청구법인1이 제3의 해운선사에게 쟁점선박1을 직접 정기용선(TC)으로 임대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통지관서는 청구법인들의 법적․경제적 실체를 부인한 바 없으며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2가 공모하여 끼워넣기 거래를 하였다는 의견으로 이에 대하여 증거에 의한 입증을 하였다. (나) 대법원2010두8263(2012.11.15.) 및 서울고등법원2015누30960(2015.09.01.) 판례에서도 일련의 거래에서 특정 거래를 끼워넣기 거래로 판단하였음에도, 그 끼워넣어진 법인의 법적, 경제적 실체를 부인하지 않았다. (2)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끼워넣기 거래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2010두8263, 2012.11.15. 외 다수). (나) 쟁점거래를 통하여 쟁점선박1이 결과적으로 제3의 해운선사에게 정기용선(TC)으로 임대되었을 뿐, 청구법인들이 쟁점거래를 실행한 것은 사업상 목적이 아니라 청구법인2의 당기순이익 임의조절을 통한 조세회피 사실을 은폐하고 나아가 청구법인들과 사주 일가의 또다른 조세회피를 위하여 청구법인들의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것이다. (다) 청구법인들은 위 주장과 관련하여 다수의 판례 및 심판례를 인용하였는데, 그 판례를 보면 아래와 같이 거래당사자의 목적과 경위 등이 쟁점거래와 상이하여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표> 청구법인의 인용취지 및 이 건 적용 불가 이유(생략) (3) 청구법인들은 쟁점거래를 통해 일체의 조세를 탈루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1은 취득일로부터 대략 3년 6개월밖에 경과하지 아니한 GGG호를 2018년에 홍콩 소재 해운회사에 사실상 고철가격으로 처분한 것으로 신고하여 2018 사업연도에 유형자산 처분손실 2,723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통지관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한 GGG호 처분 경위가 허위로 밝혀지는 등 관련 조사내용에 따라 청구법인1이 GGG호의 처분가격을 낮게 신고하고 실제 처분가액과의 차액을 해외(홍콩)로 변칙 유출하였으며, GGG호 처분손실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다고 판단하여 홍콩 과세당국에 정보교환요청을 하였다. (나) 또한, 청구법인2의 2017년과 2019년 당기순이익은 각 27백만원과 35백만원인데 2018년 당기순이익은 1,697백만원으로 2017년과 2019년에 비하여 대략 58배가 상승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2가 보유선박의 용선료를 시세보다 고가로 받는 방식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조절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2는 이러한 당기순이익의 조절을 통하여 변칙적인 조세회피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조세탈루 및 회피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쟁점거래를 통하여 청구법인들의 매출액을 부풀린 것으로, 쟁점거래와 청구법인들의 조세탈루 및 회피 사실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4) 청구법인2가 쟁점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이 없다는 사실이 끼워넣기 거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일부 쟁점거래의 1단계와 2단계의 용선조건이 동일하여 청구법인2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이러한 형태의 재용선은 동종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청구법인2가 아무런 이익도 없이 쟁점거래기간 지속적으로 쟁점거래를 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거래는 청구법인들의 매출액을 부풀리려는 비사업적 목적으로 실행하였다는 증거에 해당한다. (나) 한편, 통지관서는 위 사실만을 근거로 쟁점거래를 끼워넣기 거래로 보아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이 아니라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쟁 점거래가 끼워넣기 거래에 해당한다는 그 외의 사실에 대한 다수의 증거를 제시하였다. (5) 자신들의 모든 file과 data는 청구법인별로 명확히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다고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통지관서는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2가 공모하여 쟁점거래를 하였다는 근거 중 하나로 청구법인들의 전자세금계산서가 혼재되어 발행된 사실을 제시하고, 청구법인들의 직원들이 담당 업무별로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2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음을 밝혔으나, 청구법인들은 이에 대하여 직접적인 반박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모든 file과 data는 청구법인별로 명확히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다는 또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들이 제기한 또다른 위 사실관계는 청구법인들의 직원들이 담당 업무별로 청구법인들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더라도 관련 file과 data를 청구법인별로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통지관서 의견에 대한 반박이라고 볼 수 없다. (6) 청구법인들 소속 직원들은 명백히 구분되고, 해당 직원들은 소속된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연도별 직원현황에 따르면, 청구법인들의 주장과 달리 직원들이 명목상 소속된 법인과 상관없이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2의 업무를 함께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오히려 통지관서의 주장에 부합한다. <표> 연도별 직원현황 검토내용(생략) (나) 또한 청구법인들이 이 건 과세적부심사청구서의 증빙으로 제출한 2017. 11월부터 2018. 4월까지 청구법인들의 직원들과 쟁점법인의 성○○ 차장이 주고받은 메일의 내용을 보더라도 쟁점거래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청구법인들의 직원들은 명목상 소속된 법인과 상관없이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2의 업무를 함께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청구법인들 제출자료 검토내용(생략) (7)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2는 독립된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들이 이 건 과세적부심사청구서에서 제출한 쟁점거래1의 용선계약 관련 메일에 따르면, 용선계약의 체결과정 및 용선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쟁점거래1의 2단계인 청구법인2와 제3의 해운선사 사이의 용선계약이 먼저 체결된 이후 1단계인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2의 용선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① 쟁점거래1의 2단계에서 이루어진 쟁점선박1의 용선계약은 ① 선박중개회사를 통한 계약당사자의 용선조건 협상이 진행되다가 ② 최종 합의에 이르면 합의된 용선조건이 반영된 Recap을 선박중개회사가 청구법인2에게 발송하고, ③ 청구법인2가 그 Recap을 선박중개회사에게 다시 송부함으로써 실질적인 용선계약은 체결되었으며, ④ 이어서 Recap의 내용대로 작성된 용선계약서(Time Charter)에 거래당사자가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② 쟁점거래1의 2단계 용선조건 협상은 거래 당사자들이 선박중개회사를 통하여 각자가 원하는 용선료 등 용선조건에 대한 의견을 수차례에 걸쳐 메일로 계속 주고받으면서 최종 합의에 도달하였다.
③ 그런데, 쟁점거래1의 1단계인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2 사이의 용선계약에서는 용선조건에 대한 별도의 협상과정 없이 쟁점거래 2단계에서 확정된 Recap의 내용 중 선주와 용선자만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2로 수정한 Recap을 청구법인1이 청구법인2에게 메일로 송부함으로써 체결되었다. (나) 위와 같이 쟁점거래1에 대한 용선계약의 주요내용인 용선조건(용선기간, 용선료, BOD․BOR의 수량 및 금액 등)에 대한 청구법인들의 의사결정은 쟁점거래1의 2단계 용선조건 협상과정에서 단 한차례만 이루어졌고, 1단계에서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2 사이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청구법인들의 주장과 달리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2 사이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단지 쟁점거래는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2가 공모하여 실행하였다는 것을 반증한다. (다) 한편, 청구법인들은 위 증빙들에 따르면 청구법인2 소속 직원들이 쟁점거래의 용선계약 체결 업무를 하였고, 쟁점선박1의 선장에게 항차지시를 한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쟁점거래에 있어 청구법인들은 각자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법인들의 직원들은 명목상 소속된 법인과 상관없이 담당 업무별로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2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던 점, ② 청구법인들의 영업 업무를 수행한 직원(전○○ 또는 박○) 및 항차지시 업무를 수행한 직원(이○○)은 청구법인2 소속이었고 청구법인1에는 해당 업무 수행자가 없다는 점, ③ 청구법인1은 2017. 6월부터 쟁점거래1이 시작된 2018.
10.
20. 이전에는 쟁점선박1을 직접 제3의 해운선사에게 정기용선(TC)로 임대하였는데, 당시 위 직원들은 청구법인2 소속으로 청구법인1의 쟁점선박1 정기용선(TC) 임대에 따른 영업 또는 항차지시 업무를 쟁점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하였던 점, ④ 쟁점거래1는 비사업적 목적으로 조세의 탈루 또는 회피를 은폐하기 위한 매출액 부풀리기를 위하여 실행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은 쟁점거래의 실행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들의 직원들이 수행한 영업 또는 항차지시 업무의 내용은 그 이전과 동일하였다는 것을 반증할 뿐 쟁점거래에서 청구법인들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8) 쟁점선박1의 반환은 선장의 인도․반환 통지 메일 및 검수업체의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선장의 인도․반환 통지 메일은 선장이 쟁점선박1의 직전 용선자와 차기 용선자, 청구법인2를 수신자로 발송하였는데, 이는 쟁점거래1의 2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쟁점거래1의 1단계에서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2 사이에 쟁점선박1을 반환 또는 인도하였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 오히려 통지관서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2가 쟁점선박1을 직전 용선자로부터 반환받음과 동시에 차기 용선자에게 인도되므로, 청구법인2가 반환받은 쟁점선박1을 청구법인1에게 다시 반환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발생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고 있을 뿐이다. (9) Recap 및 용선계약서상 해상유 조항과 행정해석(서면3팀-2105, 2005.11.23.)에 따라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위 행정해석은 선주가 선박의 임대를 위하여 용선자에게 선박을 인도하거나 해당 용선기간의 만료로 용선자가 선주에게 해당 선박을 반환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선박의 인도 및 반환의 발생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 건에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다. (나) Recap 및 용선계약서에 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쟁점거래1의 1단계 해상유 거래(BOD, BOR)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것은 1단계에서 용선조건(용선기간, 용선료, BOD․BOR의 수량 및 금액 등)에 대한 협상과정도 없이 2단계에서 작성된 Recap 및 용선계약서의 내용대로 Recap 및 용선계약서가 작성되었기 때문으로 청구법인들이 서로 공모하여 쟁점거래1과 같이 청구법인2를 끼어넣는 방법으로 거래를 조작하였다는 것을 반증한다. (10) 용선계약서 및 Recap에 기재된 D/C 규정은 계약의 갱신에 해당함에도 통지관서가 기존계약이 그대로 연장되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통지관서는 Recap 등에 D/C라고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에 이른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2가 쟁점선박1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전 용선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곧바로 이어지는 차기 용선계약을 청구법인1과 체결한 것은 임대기간 중에 임대목적물의 반환을 수반하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임대조건에 의하여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합의와 같아서 기존 용선계약의 용선기간 만료를 이유로 청구법인1이 청구법인2에게 쟁점선박1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청구법인2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11) 청구법인들에게 해상유 매출이 많이 발생한 것은 쟁점선박1의 노후화로 ‘러시아-중국-한국’의 단거리 운항에 투입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항차 횟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들에게 해상유 매출이 많이 발생한 것은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으며,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① 청구법인들은 2017. 6월 이후 보유선박을 특정 해운회사에 장기간 임대한 것이 아니라 1항차 내지 3항차에 그치는 단기간 임대를 하고, 그 이후 다른 해운회사와 다시 단기간 임대를 하는 것을 반복하였는데, 이에 따라 보유선박을 임대하는 해운회사가 변경될 때마다 선박의 인도와 반환이 발생하여 해상유 거래(BOD, BOR)가 증가한 것이지 항차 횟수의 증가는 해상유 매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② 청구법인들의 보유선박 입출항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들의 주장과 달리 해당 선박들(쟁점선박, HHH호)은 청구법인들이 취득한 이후 대부분 ‘러시아
• 중국
• 한국’의 구간을 운행하였으며, 각 선박들의 전출항지 또는 차항지는 모두 유사하다. (12)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한 조사결정서 및 과세근거 등 일체의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통지관서는 이를 열람해 주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쟁점거래1에 대해서는 이 건 세무조사 초반부터 쟁점이 되었던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통지관서가 2021. 5월 ○○지방국세청에 조사사전지원 요청을 하면서 작성한 신청서 내용 중 통지관서 의견부분을 별도로 출력하여 청구법인들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들은 해당 내용에 대한 통지관서의 과세예고 처분 근거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해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유서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나)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청구법인들이 처분 근거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기 위하여 통지관서에 내방하였는데, 당시 해당 조사팀이 출장 중으로 통지관서는 즉시 관련 서류 열람에 응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조사팀이 즉시 유선으로 서류 열람에 대하여 청구법인들과 협의하였고, 그 내용에 따라 조사팀이 작성한 결의서(안), 조사종결보고서 등 일체의 서류를 직접 등사하여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전달하면서 과세예고 처분근거에 대해 다시 상세하게 설명하였다(그 이후 청구법인들은 문서열람을 추가로 요청한 사실이 없다). 9) 통지관서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들의 항변 가) 통지관서가 제시한 ‘선주와 용선주의 거래형태’는 쟁점거래와는 전혀 다른 사례이다. 통지관서가 제시한 사례의 계약 형태는 Period Time Charter(기간정기용선) 형태로서 계약기간 중 용선주가 몇 항차를 하든지 관계없이 계약이 1건이므로 인도․반선이 한번 이루어진다. 그러나 쟁점거래1은 ‘One Time Charter Trip’(1항해정기용선, One TCT) 계약 형태로 매 항차(항해)별로(매 계약별로) 용선료와 유류대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통지관서가 제시한 사례와 전혀 다르다. 나) 통지관서는 청구법인들이 매출액을 부풀리고 당기순이익을 임의로 조절하였으며, 거래형태를 임의로 조절하였다는 등의 주장하면서도 객관적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세예고 사유를 억지로 꿰맞추고 있다. (1) 쟁점선박1은 항차(항해)별로 용선계약(One TCT)을 한 것이고, 노후선이라 항차기간이 짧은 극동지역에서만 운항하다 보니 항차수가 많아져서 매출이 자연스럽게 증가한 것으로(인도․반선 회수 증가에 따른 해상유의 매출이 증가) 청구법인들은 매출액을 일부러 부풀리기를 하지 않았다. (2) 당기순이익은 청구법인들이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변동한 결과에 불과하며, 특히 해운업에 있어서는 국제적 해운시황과 해상유 거래가격 등의 급변동이 잦아 당기순이익이 크게 변동하는 것은 지극히 일반적이다. 당시 해운시황은 2016년 저점을 지나 상승 중에 있었으며 2018년도에 고점을 기록하였고, 2019년도는 다소 조정을 받았으나 당사 선대의 원가에 비해 높은 용선료가 형성되어 이익이 많이 난 것으로 청구법인들은 당기순이익을 임의로 조절하지 않았다. (3) 쟁점거래기간 동안 청구법인1이 제3의 해운선사에 직접 용선하지 않고 청구법인2에 용선한 후에 청구법인2가 제3의 해운선사에 재용선 등을 한 것은 청구법인2를 중견해운선사로 키우고자 하는 경영자 및 주주들의 방침에 따른 것일 뿐, 청구법인들이 공모하여 거래형태를 임의로 조작하지 않았다. (가) 2017년 말경부터 관계기업들은 청구법인1의 주력사업을 선박관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관련 직원 충원 및 선박관리업 등록을 하여 현재는 쟁점선박1을 청구법인2에 용선하고 있는 것 외에 선박대여업은 영위하지 않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2도 중견해운선사로 육성하기 위해 직원을 충원하고, 자사선인 쟁점선박2와 HHH호, 청구법인1으로부터 용선한 쟁점선박1을 이용해 선대를 구축하여 재용선(대선) 하거나 직접 해상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이러한 경영전략은 재무신용등급이 높고 운송면허가 있으며 국제해운시장에서의 신뢰도와 해운업 영업능력이 있는 청구법인2를 중견해운선사로 키우기 위한 것이며, 그러한 이유로 청구법인1은 쟁점선박1을 제3의 해운선사에 직접 용선하는 등의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다. (4) 청구법인들은 청구법인2가 보조적인 역할만 하고 끼워넣기 거래를 통하여 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매출액이 발생한 것처럼 재무제표 및 회계장부를 조작하였다는 통지관서의 주장에 대해서도 끼워넣기 거래가 아님을 앞서 충분한 증거자료를 통해 주장을 하였으며, 청구법인2는 재무제표나 회계장부를 조작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통지관서는 동일한 PC에서 동일한 IP로 청구법인들의 전자세금계산서가 혼재발행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끼워넣기 거래를 공모하여 실행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1)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들 소속 직원들이 일부 업무를 공유하거나 겸직을 한 경우는 있지만, 모든 거래는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2가 명확히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회계업무도 명확히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다. (2) 조세심판례(조심2011서1121, 2012.10.05. 등)에서 특수관계기업 간에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며, 관계기업 간에 이윤이 없이 거래를 하고, 심지어 IP주소가 동일한 컴퓨터에서 관계기업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대신 발급 해주고, 모든 영업 및 회계, 자금업무까지 관계기업이 대신 처리해준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그러 한 사실관계는 가공거래, 끼워넣기거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라) 통지관서는 쟁점선박의 인도․반선이 없었으므로 해상유 관련 세금계산서는 허위라고 주장하나, 이 역시 쟁점거래기간 이전 청구법인1이 장기로 용선하던 선박과 비교하여 쟁점거래를 조작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객관적․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과세예고 사유를 억지로 꿰맞추고 있다. (1) 청구법인1은 청구법인2와의 용선계약에 따라 용선계약의 시작 및 종료에 따라 정당히 용선선박을 인도하거나 반환받았으며, 국세청 행정해석(서면3팀-2105, 2005.11.23.)에 따라 그 때마다 해상유 잔량에 대하여 정당히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2) 용선선박을 장기로 할지 또는 단기로 할지, ‘One Time Charter Trip’으로 할지 또는 Period Time Charter으로 할지, 나용선(선박만의 용선)으로 할지 또는 선원부(자기의 선원을 승선시킨 용선)로 할지 등의 결정은 시장상황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한 당사자들의 의사와 경영자들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동일한 거래형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3) 통지관서는 2017. 6월 이전에 ㈜BBB에 대략 3년여에 걸쳐 선원부임대한 것에 비추어 청구법인2가 쟁점선박1을 계속 운용하고 있는 기간에는 쟁점선박1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반환받은 것처럼 거래를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은 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전혀 없다. (4) 또한, ㈜BBB에 용선한 선박은 선원부용선이 아닌 나용선이며, 쟁점선박1은 선원부 용선인 동시에 One TCT이다. 또한 ㈜BBB은 청구법인들과 특수관계인 아니며 용선한 선박도 쟁점선박1이 아닌 다른 선박이었다. 그러므로 통지관서의 주장은 비교대상 조차 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꿰맞추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마) 통지관서는 청구법인1이 쟁점선박1을 반복적으로 임대한 사실을 실질적인 장기임대로 보아 선박의 인도 및 반환이 없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을 잘못 적용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 (1)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2의 쟁점거래1은 청구법인2와 청구법인1 간에 일종의 back to back 거래(매입․매출 거래가 연속되는 거래)로서, 청구법인2가 해운중개회사를 통해 제3의 해운선사를 찾는 영업을 하여 청구법인2와 제3의 해운선사 간에 Recap작성 및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에 따라 통지관서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1이 청구법인2와 그 용선조건(대선기간, 대선료, 선박 인도 및 반환시의 연료량(BOD, BOR)의 처리에 관한내용 및 단가 등 모든 조건)과 동일하게 용선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대선기간 등의 용선조건을 동일하게 한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에 따른 과세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 주된 이유이며, 만일 용선조건을 다르게 하여 거래하였다면 통지관서는 분명히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법인세 등의 과세문제를 거론하였을 것이다). (2) 청구법인2와 제3의 해운선사 간에 Recap작성 및 계약 체결을 하면 청구법인1이 청구법인2와도 back to back 거래로 Recap작성 및 계약 체결을 하는 것이다. (3) 따라서 청구법인2가 제3의 해운선사에게 쟁점선박을 인도․반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와 동일하게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2 간에도 인도․반환이 있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지관서는 청구법인1이 반복적으로 임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 반복적 임대사실을 실질적인 장기임대로 보아 선박의 인도 및 반환이 없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2015두3270, 2017.01.25.외 다수) 및 조세심판례(조심2017구1120, 2017.11.13. 외 다수)에 비추어 보아도 통지관서가 실질과세원칙을 함부로 적용하는 것이 되어 위법하다. (4) 통지관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3항에 따라 ‘경제적 실질’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동 규정을 적용하려면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전제 되어야 하는데 청구법인들은 이 건 거래(쟁점① 관련)를 통해 어떠한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를 탈루한(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음은 통지관서의 조사결과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통지관서는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어떠한 주장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법인들의 거래(쟁점① 관련)에 대해서는 실질과세원칙 적용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바) 통지관서는 차기 항차(다음 용선기간)의 용선 및 재용선에 대한 Recap 계약서 체결이 이전 용선 및 재용선기간 종료 전에 이루어진 것을 과세근거로 삼고 있으나, 이는 당연한 것이다. (1) 용선선박을 기존 용선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다음 용선주를 찾는 영업을 하여야만 용선기간이 종료되어도 선박을 운휴하지 않고 계속하여 운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통지관서가 언급한 바와 같이 거의 연중 무휴로 쟁점선박1을 용선에 투입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용선계약 종료 전 차기 용선주와 용선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기존 용선계약에 다른 당사자 간의 법적, 경제적 권리 및 책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존 용선주는 계약기간동안 용선선박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이며, 차기 용선계약에 의해 선주는 선박을 정해진 기일, 장소에서 용선주에게 인도하고 용선주도 정해진 기일에 정해진 장소에서 선주에게 반선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사) 통지관서는 선박의 인도 및 반환 실무를 이해하지 못하여 쟁점거래에 대해 쟁점선박의 인도 및 반환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는 부당하다. (1) 용선선박의 인도는 용선계약에 따라 용선기간 개시 시에 선박이 소재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며, 용선선박의 반환은 용선기간 종료 시에 선박이 소재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선박의 인도는 매매나 양도가 아니므로 선박의 사용권만 선주로부터 용선주에게 넘어간다는 의미이고, 선박의 반환도 선박의 사용권이 용선주에게서 다시 선주에게로 넘어온다는 의미이다. (2) 쟁점거래의 용선은 자기의 선원을 승선시킨 상태의 용선 즉, 선원부용선으로 이 경우 용선선박의 인도․반환은 인도․반환의 장소 등에 대해서 용선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선박이 인도․반환 장소에 도착해 있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실무적으로는 선박이 인도․반환 장소에 도착해있을 때 선장이 선주와 용선주 또는 용선주와 재용선주에게 인도․반환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 선박의 인도․반환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있다. (3) 결국 선원부용선의 경우 매 용선계약기간의 개시 및 종료와 동시에 그 개시 및 종료되는 장소에서 선박의 인도․반환 또한 자동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Recap 계약서에 인도 및 반환 장소와 시간을 모두 규정하고 있다), 나용선의 경우처럼 선박의 인도 및 반환을 위해서 선박을 특정장소로 이동하거나 선원을 교체하는 등의 별도의 인도․반환 절차는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지관서가 쟁점거래에 대해 쟁점선박의 인도 및 반환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 아) 기타 통지관서 의견에 대한 반박의견 (1) CCC㈜가 시장 가격보다 높은 용선료를 지불하고 다른 거래로 보상받기로 하였다는 통지관서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억지 주장이다. 당시 시황이 상승장이었고 Period Time Charter를 통해 Spot 시장에서의 One TCT 보다 높은 가격을 받은 것이다. CCC㈜ 입장에서는 시황상승기를 이용하여 수익을 올리기 위해 Period Time Charter로 계약한 것이다. (2) 통지관서는 BDI지수(벌크선 운임지수)를 보면 2017년과 2018년 거의 정체되었다고 주장하나, Clarkson Shipping Intelligence 자료에 의하면 당사선 선형인 HandyMax 선형의 ASIA–PACIFIC 항로의 평균용선료(일당)는 2017년 U$ 7,366, 2018년 U$ 9,058, 2019년 U$ 7,572로서 2018년도가 다른 년도에 비해 호황기였다. 용선료와 시황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3) 통지관서는 GGG호의 처분 경위가 허위로 밝혀지는 등 GGG호의 처분가격을 낮게 신고하고 그 차액을 해외로 변칙 유출하였다고 주장하나, GGG호 매각 경위는 조사 당시 사실대로 소명하였고 관련 자료(매매계약서, ○○은행의 ESCROW 계좌입금증 등)를 모두 통지관서에 제출하였다. 처분 경위가 허위라거나 차액을 해외로 변칙 유출하였다는 통지관서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자) 원천징수의 위임․대리는 반드시 문서에 의할 필요는 없으므로, 쟁점법인의 선원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사실을 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법인이 청구법인들의 선원 급여를 대신 지급하고 의료보험, 국민연금에 관한 업무까지도 수행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으므로 쟁점법인과 청구법인들은 당연히 쟁점법인이 선원의 급여를 대신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업무도 수탁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쟁점법인이 청구법인들의 선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차) 통지관서는 필리핀 선원이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1항 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부당하다. (1) 「소득세법」 제156조의2 의 규정은 국내에서 과세권이 있는 국내원천소득을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세법 적용상 국내세법의 상위법에 해당하는 조세조약에서 국내에서 과세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국세청 행정해석(서면-2016-국제세원-4797, 2016.11.10.)에서는 필리핀 거주자인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는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5조 제3호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바, 필리핀 거주자인 선원이 지급받는 쟁점급여2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원천소득을 전제로 한 「소득세법」 제156조의2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3) 만일 쟁점급여2가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적용대상인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도 쟁점급여2는 비거주자인 외항선박의 선원이 받는 급여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제1항에 따라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급여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해당하여 월 300만원까지의 급여는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10) 청구법인들의 항변에 대한 통지관서 의견 가) 쟁점①에 대한 과세처분의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였음에도, 동 규정의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입증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들 주장에 대하여 (1) 쟁점①의 과세처분에 적용된 실질과세 원칙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이므로 제3항의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입증을 요하지 않는다. (2) 또한, 쟁점선박1의 반환․인도를 전제로 한 해상유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거래(이하 “쟁점해상유거래”라 한다)도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2 사이에 작성된 용선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청구법인2가 각 용선계약서에 따른 용선기간의 종료 시점에 쟁점선박1을 청구법인1에게 반환하였는지 여부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규정에는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입증을 요하지 아니한다. 한편, 관련 사실관계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적용 여지도 없다. 나) 조세심판례(조심2011서1121, 2012.10.05. 등)에서 볼 때 통지관서가 쟁점거래가 끼워넣기 거래에 해당한다면서 제시한 내용들이 끼워넣기 거래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청구법인들 주장에 대하여 (1) 청구법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청구법인들이 적시한 다수의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그 사실관계를 근거로 쟁점거래를 끼워넣기 거래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청구법인들이 제시한 심판례 등은 끼워넣기 거래에 따른 부과처분에 대해서 국가 패소 사례에 불과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국가 승소 사례도 있다. 이는 끼워넣기 거래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이 각 거래별 거래당사자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3)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이 적시한 사실관계 외에도 쟁점거래는 비사업적 목적으로 실행된 것으로 비정상적인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결과적으로 청구법인들의 매출액이 부풀려졌고, 쟁점거래가 청구법인들의 조세탈루 또는 회피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과 쟁점거래에 있어 쟁점법인들의 독립된 의사결정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들의 직원들은 외형상 소속된 법인과 상관없이 담당 업무 영역별로 청구법인들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여 쟁점거래에 있어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2는 구조적으로 공모관계에 있었던 것 등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였다. 다) 쟁점선박1을 제3자에게 임대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이라면 납세의무자는 쟁점거래1의 계약체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청구법인들 주장에 대하여 (1) 청구법인들의 주장대로라면 끼워넣기 거래에 따른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이 존재할 수가 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끼워넣기 거래 여부에 대하여 각 거래별 거래당사자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각 개별 조세소송들에 있어 국가 승소 또는 패소 판결을 하였다. (2) 위 내용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선박1을 청구법인1이 직접 임대하는 것과 끼워넣기 방식으로 임대한 것은 그 경제적 목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가) 쟁점선박1을 청구법인1이 직접 임대하는 경우에 비하여 쟁점거래1의 끼워넣기 방식으로 임대할 경우 청구법인1의 매출액은 동일하지만 청구법인2의 매출액은 청구법인1의 쟁점선박1 용선 매출액과 청구법인2가 쟁점선박1을 청구법인1에게 반환한 것을 전제로 한 해상유 매출액의 합계액만큼 부풀려지게 되며, 이는 해당 기간 신고 매출액의 40.8%에 이른다. (나) 위와 같이 쟁점거래1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청구법인2의 매출액이 부풀려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쟁점선박1을 제3자에게 임대하려는 목적과 함께 청구법인2의 매출액을 의도적으로 부풀리려는 비사업적 목적으로 쟁점거래1이 실행되었기 때문이므로 쟁점선박1을 청구법인1이 직접 임대하는 것과 끼워넣기 방식으로 임대한 것의 경제적 목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쟁점거래는 청구법인1의 주력사업을 선박관리업으로 전환하고 청구법인2를 중견해운선사로 키우고자 하는 경영자 및 주주들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법인들 주장에 대하여 (1) 위 경영자 등의 방침은 실행되지 않았거나 쟁점거래1이 이를 실행하는 방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가) 청구법인1은 2018. 5월 선박관리업으로 등록한 후 청구법인2의 보유선박 및 선원 관리를 위탁받아 선박관리업을 시작하였으나, 2019. 1월 종료하여 그 이후부터는 청구법인2가 직접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① 청구법인1이 위 기간 청구법인2의 선박 및 선원 관리 용역 매출액은 155백만원으로 같은 기간 청구법인1의 선박관련 매출액(해상유 거래 제외) 2,123백만원의 7.3%에 불과한 점, ② 청구법인1은 2018. 5월 이후 선박관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직원의 추가 채용도 진행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1 외의 선박회사의 선박에 대한 위탁관리 계약을 추가로 수주하기 위한 적극적인 영업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법인1의 청구법인2 보유선박 및 선원 관리 위탁계약마저 2019. 1월 해지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1의 주력사업은 선박관리업으로 변경되지 않았으며, 단지 2018. 4월 이전 쟁점법인에게 위탁하였던 청구법인들의 보유선박 및 선원관리를 2018. 5월부터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2017년 말부터 2018. 7월까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직원 4명을 채용한 것이다. (나) 쟁점선박1을 해운선사에게 임대하는데 있어 청구법인1이 직접 임대하든, 청구법인2가 청구법인1로부터 용선한 후 이를 재용선하든 영업상의 차이는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1의 경우 1단계와 2단계의 용선조건이 동일하여 청구법인2에게는 아무런 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거래1의 방식은 경영자 등의 방침을 실행하기 위한 방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2) 청구법인들의 이러한 주장은 결국 청구법인들의 사업상 목적으로 쟁점거래1을 실행하였다는 것이나, 위와 같이 사업상 목적은 찾아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들은 쟁점거래1을 비사업적 목적으로 실행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마) 쟁점거래와 같은 선원부용선의 경우 용선계약이 개시되는 시점에 선박이 인도되고 용선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선박이 반환되며, 용선계약기간의 개시 및 종료와 동시에 그 장소에서 선박의 인도․반환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발생한다는 청구법인들 주장에 대하여 (1) 쟁점거래1의 2단계에 있어 쟁점선박1의 반환․인도는 당시 쟁점선박1에 남아있는 해상유의 수량을 외부 전문업체에 의하여 확정하는 동 일정한 절차 또는 방식을 거쳐 쟁점선박1의 반환 또는 인도의 시점(일, 시, 분 단위)을 청구법인2와 기존 용선자 또는 차기 용선자에게 메일로 통지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가) 쟁점거래1의 용선계약에 따른 Recap에 의하면 용선료는 하루 단위(예 “HIRE USD 7,000 per day”)로 계약하며 1일 용선료에 전체 용선기간을 곱하여 전체 용선료를 산출하는데, 용선의 개시시점은 해당 선박이 인도된 일, 시, 분 단위의 시점이고, 종료시점은 해당 선박이 반환된 일, 시, 분 단위의 시점이다. (나) 그런데, 해당 Recap에는 쟁점선박1의 인도 및 반환 장소는 비교적 특정되어 있지만, 인도 및 반환의 시점(일,시,분 단위)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은바, 위와 같은 사정만 보더라도 쟁점선박1의 반환 및 인도는 관련 용선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주 및 용선자가 서로 인정하는 일정한 절차 또는 방식에 의하여 실행되는 것이다. (다) 쟁점거래1의 2단계에서 청구법인2가 쟁점선박1을 제3의 해운선사로부터 반환을 받거나 또 다른 제3의 해운선사에게 인도하는 경우, 그 당시 쟁점선박1에 남아있는 해상유의 수량에 대하여 외부 전문업체가 확인한 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쟁점선박1의 선장은 위 증명서에 기재된 검사완료시간(일, 시, 분 단위)을 쟁점선박1의 반환 또는 인도의 시간으로 기재하여 직전 용선자와 차기 용선자에게 메일로 통지하였다.
(2) 쟁점거래는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2가 공모한 끼워넣기 거래에 따라 실행된 것이어서 동종 업계에 이루어지는 재용선 관련 업무방식과 달리 쟁점선박1 선장은 1단계에서 쟁점선박1의 반선 또는 인도 통지를 청구법인들에게 하지도 않았다. 바) 청구법인들은 쟁점거래1이 청구법인들 간 일종의 back to back 거래(매입․매출 거래가 연속되는 거래)로서 2단계인 재용선계약 체결이 먼저 이루어지고, 1단계인 주용선계약은 용선조건에 대한 계약당사자들(청구법인들)의 협상과정도 없이 이미 2단계에서 체결된 재용선계약의 내용대로 체결한 것이라는 청구법인들 주장에 대하여
(1) 청구법인들은 위 계약체결 방식이 마치 해운업계의 관행인 것처럼 주장하나, 해운업계의 제3자간 재용선 거래에서는 이와 같은 계약체결 방식이 발생할 수 없고, 주용선계약에서도 계약당사자 간에 협상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가) 쟁점선박1과 같은 벌크선 (재)용선거래에 있어 용선계약서는 대체로 「1946년판 NYPE(New York Produce Exchange) form」에서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한 용선조건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하는 방식으로 작성되며, 청구법인들도 (재)용선하는 경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용선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위 NYPE 양식에 기재되어 있는 재용선약관(Sub-Charter Clause)은 계약당사자들에 의하여 수정되는 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그 내용에 의하면 주용선계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용선이 허용되며, 용선자가 주용선계약상의 의무를 위배하거나 월권을 행사할 경우 선주는 주용선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해운업계의 제3자간 거래에서는 주용선계약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재용선의 용선조건에 대한 협상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주용선계약(1단계)이 먼저 체결되고 그 이후에 재용선계약(2단계)이 체결되므로 쟁점거래1의 계약체결 방식은 발생하지 않는다. (라) 또한, 용선계약서 작성의 토대가 되는 NYPE 양식은 용선계약에 관한 모든 내용이 완결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재용선의 경우 주용선계약서와 재용선계약서는 별도의 완전한 용선계약서로 각 계약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는 해당 용선계약서에 의하여 별도로 규율된다. (마) 선박의 재용선거래는 해운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재용선자(청구법인2)는 일반적으로 재용선계약에 따른 수입과 주용선계약에 따른 비용을 차감한 약간의 차익을 얻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주용선계약 과정에서 선주(청구법인1)와 용선조건에 대한 치열한 협상과정이 반드시 진행된다. (2)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back to back 거래는 일반적으로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기업(A)이 공급망(Supply Chain)에 따라 주요부품을 조달할 때 A가 제품 수주를 받으면 곧 이어서 공급망의 주요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매입․매출이 연속되어 발생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으로 상기와 같이 해운업계의 제3자간 재용선 거래에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사) 쟁점거래가 1항해정기용선 계약이기 때문에 통지관서가 제시한 ‘선주와 용선주의 거래형태’는 쟁점거래와 전혀 다른 사례라는 청구법인들 주장에 대하여 (1) 1항해정기용선은 해운선사가 화물 운송에 해당하는 기간만 타사의 선박을 용선하는 것으로, 해당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다수의 항차를 운행하는 경우도 1항해정기용선에 해당한다. (2)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들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는 해당 용선거래의 항차가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법인들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쟁점거래 2단계의 용선계약 21건 중 15건의 경우 용선자(해운선사)가 다수의 항차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거래가 모두 1항차만 운행되었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쟁점거래에서 1개의 항차만 운용된 6건의 경우에도 ‘선주와 용선주의 거래형 태’에서 ③, ④번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일 뿐 ①, ②, ⑤번의 거래는 발생하였다. 아) 쟁점거래1은 1항해정기용선으로 각 용선계약별로 용선료와 유류대의 정산이 이루어진다는 청구법인들 주장에 대하여 (1) 청구법인들의 위 주장을 쟁점①의 과세예고 근거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1이 쟁점선박1을 직접 제3의 해운선사에게 1항해정기용선으로 계약하였음에도 마치 청구법인2가 청구법인1로부터 쟁점선박1을 용선하여 이를 제3의 해운선사에게 1항해정기용선으로 재용선한 것처럼 끼워넣기 거래를 하였다는 것으로 청구법인들의 위 주장은 과세예고 근거의 사실관계를 보충하는 것일 뿐 통지관서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다. (2) 청구법인들은 1단계에서 청구법인들 사이에 체결된 각 Recap에 1항해정기용선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용선거래는 ‘1항해정기용선’이라고 주장하나, 1단계에서 청구법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선박1의 용선거래는 사실상 장기용선거래이다. (가) 쟁점거래1의 1단계에서 청구법인들 사이에 체결된 각 Recap에 1항해정기용선으로 기재된 것은 2단계에서 청구법인2가 쟁점선박1을 1항해정기용선으로 임대하는 재용선계약을 체결한 이후 1단계에서는 청구법인들 사이의 용선조건에 대한 협상도 거치지 않은 채 쟁점거래1의 2단계에서 이미 체결된 재용선계약의 내용대로 청구법인1이 쟁점선박1을 청구법인2에게 임대하는 계약(주용선계약)의 Recap을 작성하였기 때문이나, 이와 같은 계약체결 방식은 해운업계의 제3자간 재용선거래에서는 발생할 수 없다. (나) 쟁점거래1의 각 용선계약에 있어 쟁점선박1을 해운선사에게 임대하는 의사결정은 2단계에서 한 차례만 이루어졌을 뿐, 1단계에서는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들의 독립된 의사결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 청구법인2는 쟁점선박1을 제3의 해운선사에게 재용선하면서도 쟁점거래1의 각 용선계약에 있어 청구법인1과 주용선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3의 해운선사와 재용선계약을 체결, 청구법인2를 선주(Owner)의 자격으로 Recap 또는 용선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재용선계약이 주용선계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2가 재용선계약의 내용대로 주용선계약의 체결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1은 사전에 주용선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청구법인2가 독자적으로 해운선사와 재용선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사표시를 사전에 청구법인2에게 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1단계에서의 청구법인들 간 계약체결방식 및 의사표시는 쟁점거래기간 동안 23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으며, 이는 청구법인1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청구법인2에게 쟁점선박1을 계속해서 임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사전에 포괄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쟁점거래1의 1단계에서 청구법인들 사이의 쟁점선박1 용선계약은 사실상 장기용선계약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들은 1단계에서 청구법인들 사이에 체결된 각 Recap의 내용이 1항해정기용선계약이므로 각 용선계약별로 해상유 거래가 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1단계에서 체결된 각 Recap의 내용은 사실상 장기용선계약일 뿐만 아니라, 1단계에서 청구법인2가 청구법인1에게 해상유 반환(BOR)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즉시 청구법인1이 청구법인2에게 동일한 금액의 해상유 인도(BOD)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기 때문에 각 청구법인별 해상유 거래는 서로 상쇄되어 1단계에서 청구법인1의 해상유 거래에 대한 정산은 발생하지도 않았다.
(4) 청구법인2의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하여 쟁점거래1을 실행하면서 쟁점거래1의 1단계에서 그 거래의 실질과 해운업계의 상관행에 따라 청구법인1이 쟁점선박1을 반환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였다면 쟁점거래기간 동안 청구법인1의 매출액은 직전연도에 비하여 해상유 매출액 상당액만큼 감소한다. 청구법인들은 위와 같은 상황을 회피하기 위하여 비정상적인 계약 체결방식 등을 통하여 1단계에서 해상유 거래가 발생하는 것처럼 그 외관을 형성시킨 것이라고 판단된다. 자) 쟁점거래1의 1단계 거래형태와 청구법인들이 2017. 6월 이전 ㈜BBB에 대략 3년여에 걸쳐 장기임대를 한 거래의 형태는 다르기 때문에 이를 비교할 수 없다는 청구법인들 주장에 대하여 (1)
2017. 6월 이전 청구법인2는 쟁점선박2를 ㈜BBB에게 선원부용선으로 임대한 것이므로 ㈜BBB과의 거래가 모두 나용선 거래라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1의 2단계의 용선계약 21건 중 15건은 해당 계약건별로 다수의 항차로 운행되었다. (2) 쟁점거래1과 2017. 6월 이전 ㈜BBB에 대한 장기임대를 비교한 것은 해상유 거래가 각 용선계약에 따라 용선자(㈜BBB 또는 해운선사)가 운행한 항차수와 상관이 없고 용선계약 종료 이후 또 다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기존 용선자로부터 선박을 반환받아 차기 용선자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해당 용선계약에 있어 최초로 선박을 인도하는 경우에 해상유(BOD) 매출이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비교가능성이 충분하다. 차) 쟁점거래1의 1단계와 2단계의 용선조건이 동일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때문이라는 청구법인들 주장에 대하여 (1) 쟁점거래1의 1단계와 2단계의 용선조건이 동일한 것은 2단계에서 재용선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이후 1단계에서 계약당사자들이 별도의 협상을 거치지 않은 채 재용선계약서의 내용대로 주용선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이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와 해당거래의 시가를 단순하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거래에 대한 부당성(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의 위배)이 입증되어야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다. 쟁점거래1이 정상적인 영업상의 이유에 의하여 상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애초에 고려대상이 되지도 않는 것이며,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쟁점거래1이 비사업적 목적으로 동종 업계의 상관행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실행되었다는 것을 청구법인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반증에 불과하다. 카) 쟁점거래1에서 차기 항차(용선기간)의 (재)용선에 대한 Recap 계약서 체결이 기존 (재)용선기간 종료 전에 이루어진 것은 쟁점선박1의 운휴가 발생되지 않게 하려는 것으로 당연하다는 청구법인들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들의 주장과 같이 쟁점선박1의 운휴가 발생되지 않게 하려면 기존의 용선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반드시 차기 용선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음에도, ‘청구법인1의 영업실적 자료 및 Recap 송부 메일 내역 비교’와 같이 1단계 용선계약 23건 중에서 6건이 차기 용선계약의 Recap이 차기 용선개시일 이후에 송부되었는바, 이는 청구법인들의 직원들이 해당 업무를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실수를 한 것이며, 이로 보건데 청구법인1이 청구법인2에게 Recap을 송부한 것은 쟁점선박1을 제3의 해운선사에게 임대하는 실질적인 영업행위가 2단계에서 이미 마무리된 상태에서 부수적으로 1단계 거래의 외관을 만들어 쟁점거래1이 끼워넣기 거래인 것을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실행되었음을 반증한다. 타) 청구법인1이 조사 당시 소명한 GGG호 처분 경위가 허위라거나 GGG호를 저가에 처분하고 그 차액을 해외로 변칙 유출하였다는 통지관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청구법인들 주장에 대하여 (1) 청구법인1은 2014.
12.
17. GGG호를 6,515백만원(5,910,726 US$)에 취득한 후, 약 3년 6개월이 경과한 2018.
6.
8. 홍콩 소재 해운회사인 ◎◎◎에 사실상 고철가격인 2,600,000 US$ 에 처분하였고, 이에 따라 2018 사업연도에 유형자산 처분손실 2,723백만원을 계상하였다. (2)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1은 GGG호 처분경위에 대하여 2018. 5월 ○○항에 입항하여 선급검사를 받았는데, 한국선급(KR)이 GGG호가 노후화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다고 하여 부득이하게 사실상 고철가격으로 판매하게 된 것이라고 소명하였으며, 위 주장에 대한 증거로 한국선급(KR)이 발행한 ‘선급증서무효통지’를 제출하였다. (3) 그러나, 청구법인1의 2018년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18. 5월 한국선급(KR)의 GGG호 선박검사는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 이 인수한 GGG호는 선박명을 “◍◍◍”으로 변경하여 현재도 운행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1이 제출한 ‘선급증서무효통지’의 내용은 ‘선박회사의 변경(The company of ship was Altered)’을 이유로 GGG호에 대한 선급증서무효통지를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GGG호의 운행불능과는 전혀 무관하여 청구법인1의 위 소명내용 일체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청구법인들의 GGG호 처분경위에 대한 소명내용이 허위로 확인됨에 따라 통지관서는 청구법인1이 GGG호의 처분가격을 낮게 신고하고 실제 처분가액과의 차액을 해외(홍콩)로 변칙 유출하고 GGG호 처분손실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다고 판단하여 세무조사기간 중에 홍콩 과세당국에 정보교환요청을 하였다. 파) 청구법인2의 2018년 당기순이익이 일시적으로 급증한 것은 당시 해운시황에 따른 것일 뿐 청구법인2가 당기순이익을 임의로 조절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법인들 주장에 대하여 (1) 청구법인들은 과세적부심사청구의 추가주장에 이르러 Clarkson Shipping Intelligence로부터 확보한 각 선형별 연평균 1일 용선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선박의 선형이 HandyMax size로 해당 선형의 경우 BDI의 세부 지수가 발표되지 않아 HandyMax size보다 작거나 큰 HandyMax size 또는 Supermax size의 1일 용선료를 평균하여 보유선박의 용선료 협상에 활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각 선형별 연평균 1일 용선료를 제시하였는데, 해당 Handymax size의 연평균 1일 용선료가 청구법인2의 연평균 1일 용선료 보다 9.2%~24.2% 정도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청구법인들의 위 주장은 Handymax size의 1일 용선료 증감율을 청구법인들의 보유선박 용선협상에 활용하였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결국 통지관서가 제시한 청구법인2가 2017 ~2018년 HHH호를 제3의 해운선사에게 임대한 1일 용선료의 전년 대비 증감율이 Handymax size의 전년대비 증감율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들이 시세보다 높은 용선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다는 것으로 보인다. (4) 그러나, 청구법인들이 보유한 벌크선은 총톤수가 25,074~25,907톤으로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Handymax size가 아니라 Handy size이며,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의 경우 Handy size의 전년대비 1일 용선료 증가율이 Handymax size에 비하여 8%정도 작은데, 이는 대략 해당연도 Handy size 1일 용선료 증가율 15.0%의 절반에 해당한다. (5) 또한, 청구법인들의 주장대로 2018년 1일 용선료가 전년대비 평균 23.0% 증가함에 따라 청구법인2의 2018년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62배가 상승하여 1,697백만원이 발생하였다면, 2018년 전년대비 1일 용선료 증가율이 23.0%가 아니라 15.0%인 경우 청구법인들의 2018년 당기순이익 중에서 상당부분은 부풀려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한편, 청구법인2는 2018 사업연도 이후 당기순이익이 아닌 선박표준이익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기 때문에 세무조사 당시 2018사업연도 이후 청구법인2의 당기순이익 적정 여부는 직접적인 조세탈루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이 당기순이익을 조절할 수 있다는 통지관서의 주장은 세무조사 당시에 입증되지 않았고 과세적부전심사청구 과정에서도 세무조사 당시 확보된 자료 등을 근거로 그러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7) 하지만, 청구법인들이 2018년 이후 선박표준이익으로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 이후에는 당기순이익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법인세 산출세액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8) 설령 청구법인들의 주장대로 2018년 당기순이익의 급격한 증가 사유가 단순히 해운업계의 시황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① 청구법인들의 위 주장과 별도로 쟁점거래가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비사업적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되고, ② 청구법인들의 위 주장은 그 비사업적 목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통지관서가 제시한 세 가지 근거 중 하나와 관련된 일부 내용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들이 쟁점거래를 통하여 매출액을 부풀린 목적은 여전히 청구법인들 또는 사주 일가의 조세회피에 활용하거나 이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달리 볼 이유는 없다. 하) 쟁점법인이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선원 관리를 하였다는 청구법인들 주장에 대하여(쟁점② 관련) (1) 통지관서는 청구법인들의 주장과 달리 쟁점관리계약서상 선원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위임규정이 없다는 명백한 사실관계를 제시하였다. (2) 또한, 쟁점법인과 청구법인들 간의 선원⋅선박관리계약서에 쟁점법인이 운항에 책임 있는 자로 되어있고 선원 급여가 선박관리 비용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 그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들이 선박관리비용으로 선원 급여를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것이며, 쟁점법인도 자기의 책임 관리 하에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선원을 선주(청구법인들)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선원 급여를 청구법인들로부터 받은 것이다. 따라서 쟁점법인은 선주(청구법인들)로부터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거) 「소득세법」 제156조의2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대상은 과세권이 있는 국내원천소득만 대상으로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에 대하여(쟁점③ 관련) (1) 청구법인들은 외국인 선원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제156조 2 제1항의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외국인 선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3항 은 소득지급자가 그 귀속자로부터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의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대상은 「소득세법」 제119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지국(우리나라)의 과세권이 없거나 원천지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경우이다(‘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 해설’ 참조). 만일 청구법인들의 주장대로라면 「소득세법」 제156조 2 제1항의 ‘비과세․면제 신청서’는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세대상이 아닌 자들이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비과세․면제가 적용된다는 터무니없는 결과가 초래된다.
(3) 청구법인들은 국내세법에 우선하는 조세조약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가산세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56조의2 는 관련 조세조약의 내용과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조세조약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국내 세법으로 규정한 것이며, 관련 과세예고통지 내용은 청구법인들이 동 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것으로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1)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가) 청구법인들 의견 (1) 예비적과세예고사유와 이에 대한 통지관서 의견은 무효로서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이 2021.
10.
18. 공문으로 요청하여 2021.
11.
1. 통지관서로부터 수령한 조사종결보고서에서는 적출내용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라고만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누구’와의 ‘어떤 거래’가 ‘무슨 이유’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특정이나 구체적 과세근거에 대한 명시적 기재는 없다. 다만, 통지관서가 실제과세예고사유(끼워넣기 거래 관련)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를 작성한 사실로 보면, 실제적으로는 ‘끼워넣기 거래’를 조사적출내용으로 하여 조사종결한 것을 알 수 있다.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및 예외) 제1항 제2호에서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알 권리 및 방어권 보장을 위해 근거 법령 및 조항,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종결보고서상 적출내용이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 사실관계의 기재가 없어 세무조사결과통지 시에도 통지관서는 경정사유에 대한 근거 조항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지하지 않았다. (다) 통지관서의 과세예고사유는 청구법인이 통지관서에 공문으로 과세근거자료를 요청한 후 조사공무원이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문 없이 전해준 내용에 있는 것으로서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이며, 경정결의서는 물론 세무조사결과통지에도 없는 내용이다. (라) 과세예고사유의 결정을 포함한 세무조사의 종결권 및 세무조사에 따른 결정권은 통지관서 관서장에게 있다(과장 전결사항이 아님). (마)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중에도 실제과세예고사유를 예비적과세예고사유로 변경 결정을 하지 않았으며, 실제과세예고사유로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정의 취소도 없었다. 또한 예비적과세예고사유로 하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경정결정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에 따른 변경된 세무조사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도 하지 않았다. (바) 실제과세예고사유와 예비적과세예고사유는 과세원인이 되는 사실관계는 물론 납세의무자, 과세물건의 귀속, 과세표준과 같은 과세요건과 산출세액, 가산세액 등이 모두 다르므로 과세원인 사실이 동일하지도 않다. 그러므로 불복단계에서 예비적과세예고사유로의 변경을 하고자 하여도 허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96누3272, 1997.02.11. 외 다수 참조). (사) 대법원은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2017두51174, 2020.10.29. 판례 외 다수)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단계는 아직 ‘과세(부과)처분’이 있기 전의 단계에 있긴 하지만 ‘과세(부과)처분’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초의 과세원인사실과 동일한 경우”에만 과세예고사유의 변경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아) 따라서 예비적과세예고사유는 조사종결보고서는 물론 세무조사결과통지에도 없고, 통지관서 관서장의 결정(결재)이 없이 조사공무원이 임의로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전달해준 과세 사유에 불과하므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무효’의 과세예고 사유이다. 또한 예비적과세예고사유로의 변경 결정도 하지 않았으며, 실제과세예고사유와 과세요건 및 과세원인 사실도 동일하지 않아 예비적과세예고사유로의 변경대상도 되지 않으므로, 예비적과세예고사유에 대한 통지관서의 의견(반박 및 추가 의견 포함)은 무효로서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쟁점해상유거래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된다는 통지관서 의견에 대하여 (가) 통지관서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경정사유 근거 법령으로 「국세기본법」(실질과세원칙) 기재를 누락하고 부가가치세법령 및 법인세법령만을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근거 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명시하지 아니한 채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여 청구법인의 알권리 및 불복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나) 청구법인은 통지관서 의견 및 도표의 내용을 통해서 비로소 통지관서의 예 비적과세예고사유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근거로 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주장을 하자, 통지관서는 또다시 예비적과세예고사유의 근거 조항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 아니라 제1항 및 제2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세예고사유에 대한 일관성 없는 주장으로서 과세권남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신의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부당하다. (라) 청구법인들은 앞서 증거자료와 함께 주장한바와 같이 쟁점거래를 실질내용대로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정당하게 거래를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물론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근거도 없다. (3) 쟁점거래가 끼워넣기 거래이고 쟁점거래1을 통하여 청구법인2의 매출액이 부풀려졌다는 통지관서 의견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이 앞서 주장한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비사업적 목적으로 실행하거나, 매출액을 부풀린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가 조세탈루 또는 회피와 관련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법인들의 독립된 의사결정으로 행한 거래로서 청구법인들은 구조적으로 공모관계에 있지 않다. (나)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였다는 통지관서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명백한 거짓이다. 통지관서는 여전히 의심내용만을 나열하고 있으며 직접적, 객관적,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청구법인은 앞서 증거자료와 함께 쟁점거래가 정당거래임을 밝혔다. (4) 청구법인1을 선박관리업으로 전환하고 청구법인2를 중견해운선사로 키우고자하는 경영자 등의 방침은 실행되지 않았거나 쟁점거래1이 이를 실행하는 방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통지관서 의견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1은 현재 청구법인2의 선박 2척, 타 해운선사의 선박 2척을 관리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2의 선박을 현재까지도 관리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1이 선박관리업을 종료한 2019. 1월 이후부터 청구법인2가 직접 수행하고 있다는 통지관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나) 청구법인2를 해운업 주력선사로 육성하기 위한 경영정책의 변경에 따라 2017년 자사선 2척에 T/C계약 20건, 국내의 해운 매출 거래처 5곳이었던 것이 2019년 자사선 2척 및 용선 12척을 운영하였고, T/C계약 48건(쟁점선박1의 계약 포함), V/C계약 19건(쟁점선박1의 계약 포함), 국내 해운 매출 거래처 9곳, 해외 매출 거래처 10곳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다. (다) 그러므로 경영자 등의 방침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쟁점거래1이 이를 실행하는 방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통지관서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라) 또한 청구법인들이 쟁점거래1을 비사업목적으로 실행하였다는 통지관서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경영정책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의심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목적으로 거래하였음을 이미 주장하였으며, 청구법인들은 현재의 계량화된 이익의 발생 여부로만 경영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들 간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대외 경쟁력 제고, 운송면허 소지 여부, 해운 영업능력, 대외 신인도에 미치는 영향, 규모의 경제, 청구법인들 간의 인적․물적자원의 효율적 운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청구법인들 및 그룹전체의 장․단기 유․무형의 이익까지를 고려한 이익 여부로 경영정책을 펴는 것이다. (5) 쟁점선박1의 반환 및 인도는 관련 용선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주 및 용선자가 서로 인정하는 일정한 절차 또는 방식에 의하여 실행된다는 통지관서 의견에 대하여 (가) 선박의 인도․반환 장소는 용선계약서 및 recap 사례처럼 특정되어 있다. 그러나 1항해정기용선계약에서 인도․반환 시간은 해상상황 등에 따라 그 시간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용선계약서에 특정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용선계약서상의 인도․반환 장소에 선박이 도착하여 실제로 인도․반환이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그 시간이 정해지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앞서 주장한 것은 용선계약에 따라 선박이 인도․반환 장소에 도착해 있을 때 나용선처럼 선박의 인도․반환을 위해서 선박을 특정 장소로 이동하거나 선원을 교체하는 등 별도의 인도․반환 절차 필요 없이 선장이 선주와 용선주 또는 용선주와 재용선주에게 인도․반환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인도․반환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인도․반환이 자동적으로 확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선장의 통지서에는 해상유 잔량에 대한 검수업체의 확인서를 첨부하고 있음은 이미 주장한 바와 같아 별도의 인도․반환 절차로 설명하지 않은 것 뿐이다. 또한 선박의 인도 전(인도장소에 도착 전)에 선창 청소는 당연히 수행된 후 인도되는 것이므로 선창 청소가 되어있지 않으면 선장의 인도․반환 통지도 없게 되는 것이다. (6) 주용선계약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상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지므로 청구법인들 간의 계약체결 방식은 발생할 수 없다는 통지관서 의견에 대하여 청구법인들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들이다. 청구법인2가 제3의 해운선사와 협상과정을 거쳐 용선료 등에 대한 용선계약 성사 단계가 되면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2 간에는 그 용선료로 쟁점선박을 용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2가 구두로 협상하여 용선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 후에 청구법인2가 제3의 해운선사와 용선계약을 하고 그와 동시에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2 간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통지관서는 청구법인들 간의 이러한 거래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일반적인 거래형태만을 예로 들면서 거래의 실질을 부정하려 하고 있다. (7) 해운선사가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다수의 항차를 운행하는 경우도 1항해정기용선에 해당한다는 통지관서 의견에 대하여 (가) 1항해정기용선은 1항차만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다수의 항차를 운행하는 것도 1항해정기용선에 해당한다는 통지관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청구법인들은 세금계산서의 품목에 항차를 기재한 사실이 없다. (나) 또한 쟁점거래 2단계의 용선계약 중 15건의 경우 용선자가 다수의 항차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는 통지관서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청구법인들은 항차별로 용선계약을 했으므로 용선계약건수와 항차수가 일치한다. (8) 주용선계약 체결 전 청구법인2가 선주(Owner) 자격으로 재용선계약을 체결한 것은 청구법인1이 청구법인2의 독자적인 재용선계약 체결을 허용한 것이며, 쟁점선박1의 용선거래는 장기용선 거래라는 통지관서 의견에 대하여 (가) 용선자와 재용선자와의 계약서상 표기에 있어서 용선자는 재용선자에 대해서는 선주의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실무적으로는 disponent owner라는 표현 대신 owner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나) 청구법인들 간의 지속적, 반복적 용선거래가 사실상 장기용선계약에 해당한다는 통지관서 주장은 전혀 입증책임을 지지 않은 채 주장하는 것으로서 과세권 남용에 해당하는 부당한 주장이다. 용선거래를 장기로 할지 또는 단기로 할지는 순전히 경영자들의 결정문제에 불과하다. 통상적으로 장기용선계약은 화물운송계약을 많이 보유한 경우에 hedge 차원에서 장기용선계약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거나, 시황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 미리 장기용선계약으로 선박을 확보하여 이득을 보려는 경우에 발생한다. 그러나 쟁점선박1은 노후선으로서 장기용선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정기선으로서 용선료 시세가 매일 바뀌므로 장기용선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다. (9) 차기 용선계약의 Recap이 차기 용선개시일 이후에 송부된 사실은 1단계 거래의 외관을 만든 것으로 쟁점거래1이 끼워넣기 거래임을 반증한다는 통지관서 의견에 대하여 Recap의 일부가 용선 개시일 이후에 송부된 것은 담당직원이 업무를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아 발생된 것이 아니라,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들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특수관계법인들로서 한 직원이 특수관계법인들의 일부 운항, 영업업무를 겸직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의 용선 업무는 청구법인들 간에 정보가 공유되므로, 청구법인2가 제3의 해운선사와 Recap 작성 사실은 이미 청구법인1도 청구법인2의 구두 보고 등으로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 다만 Recap의 공식적 송부가 담당직원의 업무상황에 따라 일부 지연 발송된 것에 불과하다. 10) 청구법인1이 GGG호 처분가액을 낮게 신고하여 그 차액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보교환요청을 하였다는 통지관서 의견에 대하여 GGG호의 처분경위는 쟁점거래와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심리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GGG호의 처분경위가 정당함을 충분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통지관서에 이미 소명한 사실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지관서가 여전히 의심하여 정보교환요청을 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될 사항이다. (11) 통지관서는 청구법인들이 보유한 벌크선이 Handymax size가 아니라 Handy size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이 보유한 선박은 DWT(Dead Weight Tonnage, 적재가능 화물중량) 43,108~45,320톤(총톤수 25,074~25,907톤)으로서 HandyMax size가 맞는바, DWT가 아닌 총톤수를 기준으로 Handy size라는 통지관서의 주장은 잘못이다. 나) 통지관서 의견 (1) 통지관서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과세예고사유 기재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쟁점①의 끼워넣기 거래 및 쟁점해상유거래의 과세대상 거래 및 과세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해상유 관련 거래에 대한 내용(생략) (2) 청구법인은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통지관서가 경정결의서를 작성하면서 해상유 관련 거래는 포함하지 않고 끼워넣기 거래만 반영하였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위 주장과 달리 청구법인은 과세적부심사청구 당시 증거로 제시한 이 건 세무조사에 따른 경정결의서에는 두 거래의 내용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 (가) 통지관서가 경정결의서를 작성하면서 위 해상유 관련 거래 및 끼워넣기 거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직관적인 검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들의 2018. 2기부터 2019. 2기까지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상 일반세금계산서 과세표준(29번 항목)의 증감금액과 2021. 8월경 재결청에 제출한 쟁점거래 매출․매입 집계표상 일반 세금계산서 허위(가공) 발행금액을 비교하였다. <표> 쟁점① 관련 거래내용 경정결의서 반영여부 검증(생략) (나)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상 과세표준 감소금액과 쟁점거래 집계표상 허위(가공) 발행금액의 합계는 동일하며, 이는 통지관서가 쟁점①의 거래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경정결의서를 작성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이다. (4) 통지관서는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를 작성한 후 전산에 수록된 경정결의서 내용에 의하여 출력되는 조사결과통지서를 2021.
6.
23. 적법하게 청구법인들에게 송달하였다. (5) 그 이후 청구법인이 송달받은 조사결과통지서와 별도로 쟁점①에 대한 조사결과통지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받기를 통지관서에 요청함에 따라 통지관서는 2021.
7.
2. 과세예고사유를 청구법인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6) 청구법인은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에 쟁점①에 대한 보충조서가 작성되지 않아 예비적과세예고사유는 조사종결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가) 이 건 세무조사의 조사종결 당시 보충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이유는 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 중에 ○○지방국세청 조사1국에 쟁점①(끼워넣기 거래 및 쟁점해상유거래)에 대한 “조사 사전지원”을 신청하여 그 결과대로 조사종결에 이른 것으로, 당시 통지관서 관서장은 조사 사전지원 회신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신내용인 “조사 사전지원 의견서”는 총 17매 분량으로 쟁점①에 대한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검토의견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별도로 “보충조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 한편, 이 건 세무조사의 조사종결보고서는 경정결의서의 내용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쟁점①에 대한 “조사 사전지원 의견서”에 쟁점①의 끼워넣기 거래 및 쟁점해상유거래에 대해 각각 기재되어 있어 당연히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쟁점①에 대한 내용이 모두 반영된 것이다. (7) 통지관서는 이 건 세무조사 진행 중에도 쟁점①의 쟁점해상유거래에 대한 관련 사실관계 및 통지관서의 의견 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당초 제출한 이 건 과세적부심사청구서의 “청구이유서”는 총 68쪽 분량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①의 쟁점해상유거래와 관련하여 과세예고사유 내용 외에도 다수의 사실관계와 통지관서의 주장에 대한 청구법인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미 쟁점①의 쟁점해상유거래에 대한 세부 사실관계 및 통지관서의 주장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이는 곧 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통지관서의 조사공무원이 쟁점해상유거래에 대한 사실관계 및 통지관서의 주장을 청구법인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8) “처분사유 변경”과 관련된 청구법인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쟁점①의 쟁점해상유거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전제로 “처분사유 변경”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쟁점①의 끼워넣기 거래와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쟁점해상유거래는 이 건 과세적부심사청구의 심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통지관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①의 끼워넣기 거래와 쟁점해상유거래에 대한 조사결과통지를 적법하게 이행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잘못된 전제에 따른 것으로 이 건 과세적부심사청구와 상관이 없다. (다)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조세소송에 있어 처분사유 변경에 대한 법리를 크게 오해하고 있다. (1) 조세소송에 있어 처분사유의 변경에 대하여 대법원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등 참조). (2) 특히, 청구법인이 오해한 “처분사유의 동일성”에 대해서 대법원은 조세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과세관청은 당초 결정한 세목이 변경되지 않는 한 당초 결정한 세액(조세소송의 소송물)의 범위 내에서 과세관청은 당초 처분사유와 다른 처분사유에 대해서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2001두1994, 2002.10.11. 등 다수)
(3)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만약 통지관서가 쟁점①의 끼워넣기 거래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조세소송이 진행되었다면, 쟁점①의 쟁점해상유거래에 대한 부과처분은 끼워넣기 거래의 부과처분 세목과 동일하고 끼워넣기 거래에 따른 결정세액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통지관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부과처분 사유를 쟁점①의 끼워넣기 거래에서 쟁점해상유거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4) 또한 위와 같은 처분사유 변경에 대한 법리에 따라 조세소송 과정에서도 처분의 동일성을 전제로 과세관청은 사실관계 또는 과세근거가 상이한 주 부과처분 사유와 보조적 부과처분 사유를 함께 제시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함께 심리하여 판결하는 것이다.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등 참조)인 만큼 청구법인들의 이러한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마) 청구법인들은 청구법인1을 선박관리업으로 전환하고 청구법인2를 중견해운선사로 키우고자 하는 경영자 등의 방침에 따라 쟁점거래1과 같은 형태로 용선 및 재용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1이 쟁점선박1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임대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1의 선박관리업 전환과 쟁점거래1의 용선거래 형태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1의 1단계와 2단계의 용선조건(용선료 등)이 동일하여 청구법인들에게는 영업상 어떠한 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바, 청구법인들이 쟁점거래1과 같은 용선거래 형태를 취할 사업상 목적 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결론적으로 쟁점거래1은 청구법인1이 사실상 쟁점선박1을 제3의 해운선사에 직접 임대한 것임에도 청구법인2를 끼워넣기 하여 청구법인1 → 청구법인2 → 제3의 해운선사의 형태의 외관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2 역시 쟁점거래1과 용선 선박 및 청구법인들 간의 매출․매입처만 상이할 뿐 거래형태와 쟁점거래2의 1단계 및 2단계 용선조건(용선기간, 용선료 등)이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쟁점거래2에서 청구법인 들 간에 수수한 용선료 및 해상유 관련 세금계산서도 허위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통지관서가 쟁점거래를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2를 각각 끼워넣기한 거 래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법인에 지급한 선원선박관리비용 중 선원급여 해당액은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이 아닌지
2.
13. 선고 2012두20540 판결 등 참조). 나) 외국인 선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니므로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급여2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2 제1항 은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들의 주장대로 쟁점급여2가 한․필리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들이 쟁점급여2와 관련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이상 쟁점급여2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들은 쟁점급여2가 비거주자인 외항선박의 선원이 받는 급여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제1항에 따라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되므로 해당 급여는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있어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정한 것이므로 쟁점급여2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따라서, 통지관서가 쟁점급여2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라고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