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위악벌은 매수법인이 합의를 위약(미이행)함에 따른 위약금으로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 보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쟁점위악벌은 매수법인이 합의를 위약(미이행)함에 따른 위약금으로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 보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청구인이 매수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위약벌은 당초 쟁점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양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대폭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발생한 주가하락 손해의 일부를 쟁점위약벌로 보상받은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위약벌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A화장품은 2016년말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200억원으로 평가받았는데, 홍길동과 매수법인 등이 주도하는 M&A에 휘말려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렸고, 홍길동이 회사에 약 28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는 바람에 2017년 초순경 회사는 사실상 폐업수준에 다다랐다. 그래서 청구인은 매수법인과 쟁점합의서를 작성할 당시인 2017.3.23.에는 청구인이 보유한 A화장품의 주식가치가 ‘0’원에 가까운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인이 쟁점합의를 하면서 당초 주식양도대금 5,148백만원 및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잔여주식 49%를 50억원에 양도하기로 한 것은 A화장품의 당시 지분가치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매수법인이 당초 주식양도대금 5,148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에게 발생한 손해(주식가치 하락 손해) 일부를 보전받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쟁점위약벌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약금’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쟁점위약벌이 손해배상금 성격이라고 주장하나, 동 금액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받는 금전”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주식매매계약 때문에 입은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는 없었으며, 청구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청구인은 쟁점주식매매계약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를 주장하거나 다툰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단지 쟁점합의서에 따라 위약금 및 민법등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합하여 쟁점위약벌을 받았다. 따라서 쟁점위약벌은 기타소득임이 분명하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된 것)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민법 (2017.10.31. 법률 제1496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395조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50조 【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 기타소득의 범위 】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기초 사실관계
(1) A화장품은 2014.11.26. 자본금 10,000,000원(발행주식수 2,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에 설립되었고, 국내 최초로 A 제품인 ‘A화장품’을 제조하여 홈쇼핑 등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2) A화장품이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으며, 2017사업연도부터 이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표1> A화장품의 법인세 신고내역
(3) A화장품이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2015사업연도말 A화장품의 납입자본금은 800,000천원이고 주식수는 총 16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이며, 청구인은 그 중 90,000주(지분율 56.25%)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A화장품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없으나,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1주당 액면가액이 5,000원이었던 A화장품 주식은 2016.6.24. 1주당 500원으로 액면분할되어 A화장품이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160,000주에서 1,600,000주로 늘어났다.
(1) ㈜〇〇(이하 “丙기업”이라 한다)는 2016.10.13. 홍길동으로부터 홍길동이 소유하고 있던 A화장품 주식 400,000주(지분율 25%)를 4,950,000,000원(1주당 12,375원, 1주당 액면가 500원)에 매수하였다.
(2) 그리고 홍길동과 丙기업과 관련이 있는 매수법인은 2016.10.20.(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은 2016.10.14.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A화장품 주식 352,000주(지분율 22%) 및 홍길동이 소유하고 있는 64,000주(지분율 4%) 합계 416,000주를 5,148,000,000원(1주당 12,375원)에 매수하는 쟁점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식매수대금을 모두 홍길동의 ○○은행 계좌(1002-***)에 지급하였고, 홍길동은 그 자금으로 丙기업의 대주주인 丁기업의 지분 50%를 매입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쟁점주식매매계약서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7년 1〜2월경 쟁점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대리하여 홍길동에게 청구인이 소유한 A화장품 주식 352,000주를 양도계약을 체결한 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식매매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매수법인이 요청한 A화장품 주주명부 등의 교부를 거부하였다.
(2) 이에 매수법인은 2017.3.23. 청구인과 ① 쟁점주식매매계약의 이행에 있어 홍길동이 그 매매대금을 횡령한 사실 및 매수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매매계약과 관련한 채무불이행을 인정하고, ② 매수법인이 2017.6.30.까지 주식416,000주에 대한 매수대금 5,148,000,000원을 다시 지급하며, 2017.6.30.까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A화장품의 잔여주식 49%를 최소한 50억원 이상으로 매수하며, ③ 매수법인이 이러한 합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약벌로 20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쟁점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쟁점합의서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매수법인이 쟁점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쟁점합의서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약벌 20억원을 받고자 2017.10.18. ○○지방법원에 민사소송(2000합000, ‘위약벌 청구’)을 제기하였고, 이에 매수법인이 반소(2000가합***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하였으며, ○○지방법원은 2019.4.25. 청구인 승소판결하였다. 그 판결문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과 매수법인은 각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고등법원은 2019.11.5. 청구인 승소판결(2000나000 ‘위약벌 청구’, 반소 2000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매수법인으로부터 2019.11.29. 2,000,000,000원을, 2020.1.13. 지연손해금 313,061,048원 합계 2,313,061,048원(쟁점위약벌)을 수취하였다.
2. 청구인의 상세한 주장
(1) 홍길동은 ㈜EEE기업의 등기이사로 재직 중이었음을 기화로 청구인에게 ‘EEE기업으로 하여금 연간 200억원 상당의 A화장품 제품을 주문하겠다’고 하여, 회사(A화장품)은 이를 대비하여 2016년말경 4,500개 상당의 제품을 생산하여 창고에 보관하였다.
(2) 그러한 상황에서 홍길동은 2017.1.3.경 ○○그룹 창고에 제품을 보관해 주면 제품을 수시로 판매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여 2017.1.5. A화장품 제품 2,080개 판매대금 28억 8백만원 상당(1개당 135만원)을 〇〇그룹 창고에 보관하였으나, 대금수령은 막론하고 오히려 ○○그룹이 2,080개 A화장품제품을 홍길동으로부터 담보조로 받은 것이라며 제품 반환을 거부하였다.
(3) 그 당시 지독한 운영자금 압박에 시달리던 터라 홍길동으로부터 사기피해를 입어 자금난으로 사실상 폐업 상태에 돌입하였다.
(4) 한편, A화장품은 홍길동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고, 홍길동은 ○○고등법원으로부터 2019.6.14.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1) 2015.12.31. 기준으로 A화장품 회사의 주식은 1주당 가치는 13,406원 전체 기업가치는 200억원으로 평가되었다. 청구인은 당초 A화장품 주식 일부를 매각하여 그 자금을 회사에 투입하여 홈쇼핑 판매 및 신제품 개발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홍길동이 청구인 소유 주식을 매수법인에게 무단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데에다 매수법인이 쟁점주식매매계약의 체결 및 대금지급 사실을 공시하는 바람에 A화장품은 극심한 자금난을 겪게 되어 더 이상 홈쇼핑 판매를 이어나가거나 제품생산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더구나 홍길동의 사기행각에 속아 2016년말 생산한 제품 2,080개 28억 8백만원 상당의 손해(제조원가만 약 9억 3천 6백만원)을 입었다. 그래서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매수법인의 대표이사 김대표와 CFO(Chief Financial Officer, 최고재무관리자) 김재무를 만나 쟁점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1) 매수법인이 쟁점합의서 내용대로 청구인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쟁점합의서 제4조에 따라 위약벌 20억원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2017.10.18.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1심, 2심 모두 승소하여 쟁점위약벌을 받았다.
(2) 2015년말 기준 A화장품의 기업가치를 약 200억원으로 평가받았으나, 홍길동, 매수법인 등이 주도하는 M&A에 휘말려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렸고, 홍길동이 회사에 약 28억원의 손해를 입히는 바람에 회사는 2017년 초순경 사실상 폐업수준에 이르렀다. A화장품의 2015년 매출액은 3,495백만원이었고, 2016년 상반기 폭발적 매출증가로 2016년 매출액은 11,968백만원이나 되었으나, 쟁점주식매매계약체결로 인한 법적인 분쟁이 생긴 2016년 10월경 이후 매출이 급감하였고, 결국 2017년 상반기 매출은 단 314백만원에 그쳤다.
(3) 그런 이유로 청구인이 2017.3.23. 매수법인과 쟁점합의를 하였을 당시 A화장품의 주식가치는 대폭 하락한 상황이었고 매수법인이 청구인에게 다시 지급하기로 주식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51억원은 A화장품 지분의 당시 가치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매수법인이 쟁점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기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인에게 이미 발생한 손해, 즉 주가 하락분을 보전받은 것이다. 따라서 매수법인이 쟁점합의를 다시 불이행하여 다시 청구인이 A화장품 지분을 다시 되돌려 받는다고 하여도 이렇게 반환된 청구인 지분 주식가치는 ‘0’원에 가까울 것인바, 청구인이 받은 위약벌 20억원은 쟁점주식매매계약 및 쟁점합의서 불이행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일부를 최소한으로 받은 것이다. 실제 매수법인은 2018.6.28. 폐업되고 말았다.
(1) 대법원은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주식매매약정이 해제됨에 따라 매도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매도일로부터 해제시까지 주가 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에 정한 기타소득인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7.4.13. 선고 2006두12692 판결).
(2) 청구인이 받은 쟁점위약벌의 성격은 매수법인이 쟁점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양도대금 지급을 미이행(채무불이행)함에 따라 발생한 A화장품 회사의 주식가치 하락분 손해를 배상받은 성격의 금전이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합의를 해제하고 매매목적물인 A화장품의 지분을 반환받은들 그 재산적 가치는 거의 사라져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 즉, 매수법인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주식가치 하락으로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다.
(3) 결국, 청구인은 매수법인의 기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청구인이 계약해제에 따라 A화장품 주식을 반환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매매대금인 51억원 상당이 발생하는바, 이 건 위악벌 20억원은 위 매매대금 상당 손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거니와 A화장품이 2017년 1월 초순경 홍길동으로부터 입은 사기 피해액 28억원 상당보다 적은 금액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받은 쟁점위약벌을 통지관서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에서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3. 통지관서의 상세한 의견
(1) 처분청이 쟁점위약벌(2,313백만원)을 기타소득으로 본 근거는 소득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법 문구 그대로 해석하여 동 금액은 ‘위약금’ 이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2) 매수법인은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2017년 1〜2월경 회계감사를 받았는데, 이때 청구인에게 A화장품의 주주명부와 A화장품의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매매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2017.3.23. 매수법인과 쟁점합의를 한 이후 2017.5.11. 매수법인에게 丁기업의 지분 50%를 담보제공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매수법인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7.8.30. 매수법인에게 쟁점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위약벌 20억원의 지급을 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3) 결국 청구인은 2017.10.18. 쟁점합의서 내용에 따라 ○○지방법원에 위약벌 20억원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심 2심 모두 승소하여 쟁점위약벌 금액을 받았다. 법원의 1,2심 판결문을 보면 위약벌의 산정근거 및 적정성이나, 청구인이 쟁점주식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입은 현실적인 손해 등에 대한 주장이나 다툼은 없었으며, 단지 쟁점합의서대로 청구인이 A화장품 주식 양도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쟁점합의서 내용에 따라 위약금과 민법 등이 정한 지연손해금으로 쟁점위약금을 받은 것이다.
(4) 통지관서 조사팀은 소득세법 관련 조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고, 법원 판결문 등의 내용에 따라 쟁점위약벌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의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 즉 여기서 본래의 계약은 쟁점합의서로 보았으며, 내용이 되는 지급은 당초 주식양도대금 지급과 청구인 소유 잔여 지분의 추가 양도로 볼 수 있으며, 자체에 대한 “손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청구인은 주식 매도인으로서 주식양도대금을 받는 입장이지만 반대로 매수법인은 주식양도를 지급하는 입장인바,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는 없다. 다시 말하면, 청구인은 매수법인에게 지급한 주식을 반환받으므로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는 없는 것이고, 이외 받은 쟁점위약벌은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한다.
(1) 쟁점위약벌은 쟁점주식매매계약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청구인이 입은 A화장품 주가 하락 손해를 보전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청구인이 당초 쟁점주식매매계약이 매수법인이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2017.3.23. 쟁점합의를 하였고, 그 당시에는 A화장품 주식 가치는 대폭 하락하였던 상황이었고, 다시 받기로 한 청구인 소유의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51억원은 그 당시 A화장품 소유 지분가치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기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이미 발생한 손해(주가 하락분)를 반영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쟁점합의 마저 불이행되어 청구인이 쟁점합의를 해제하고 주식지분을 되돌려 받는다고 하여도 반환받은 청구인의 주식가치는 ‘0원’에 가까우므로 위약벌 20억원은 쟁점주식매매계약 및 쟁점합의서 불이행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발생한 손해의 최소한이라고 주장하며, 쟁점위약벌은 청구인이 입은 손해의 배상이라며 그 근거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4.13. 선고 2006두12692)를 제시하고 있다. (나) 먼저,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2006두12692)을 보면, 원고들이 제기한 주식대금청구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주식 매수예정자)는 원고들(주식 소유자)에게 이 사건 매매약정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로서 이 사건 매매약정의 이행기인 1998.4.경 당시 1주당 주식가치인 130,000원에서 이 사건 매매약정의 해제 당시의 1주당 주식가치인 34,418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각자 주식매도량을 곱한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 판결의 원고들은 각 수령한 금원 중 각자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판결 사건에서는 행정소송 이전에 원고가 매매계약 해약 후 직접적인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사건명 “주식대금청구”)을 청구하여 법원이 그 손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을 반영한 판결이다. 이에 반하여 이 건은 매수법인이 쟁점합의서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쟁점합의서 내용에 따라 위약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쟁점합의서에서 약정한 대로 직접적인 위약벌(20억원)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쟁점위약벌을 받은 것이다. 이 건 위약벌(위약금)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는 그 금액의 산정근거 및 적정성 여부와 청구인이 쟁점주식매매계약일 불발되어 입은 현실적인 손해 등에 대한 주장이나 다툼은 없었으며, ‘손해배상금’이란 단어조차 언급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는 청구인이 쟁점위약벌을 수취한 경위와 그 금전의 성격이 전혀 달라서 이 건에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판례(대법원2006두12692, 2007.4.13.)를 적용할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한 쟁점합의서 작성시 A화장품의 주식가치가 대폭 하락하여 주식가치가 ‘0’원에 가까워 위약벌 20억원은 쟁점주식매매계약 및 쟁점합의서 불이행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발생한 손해의 최소한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A화장품의 2015년말 주식가치가 200억 이상이었다는 말과 쟁점합의서 작성시 주식가치가 ‘0원’에 가까웠다는 말은 당시 주식 평가를 하였다든지 하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주장인 것으로 판단되며, 홍길동의 사기행각으로 A화장품이 28억원의 손해를 보았다는 사실은 쟁점주식매매계약과는 상관이 없는 사실관계이다. 회사가 입은 28억원의 손실에 대하여는 홍길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문제이지 쟁점주식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수법인에게 그 부담을 지워야 할 것은 아니다. 엄밀히 따지면 쟁점주식매매계약은 홍길동이 무단으로 청구인 소유 주식을 매각한 것인바, 그 책임과 손해 역시 홍길동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세무서장이 청구인 및 A화장품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A화장품이 2016년 제2기 가공매출 세금계산서 34억원(2016.8.5. 1,365백만원 및 2016.8.12. 2,502백만원) 상당을 발급하고, 가공매입 세금계산서 34억원(2016.12.30. 3,382백만원) 상당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이력이 있다. 이는 홍길동이 매수법인과 쟁점주식매매계약을 한 날(2016.10.20.) 직전 또는 직후이며, 〇〇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반영하면 A화장품의 2016년 매출액은 120억원이 아니라 77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때 A화장품의 가공매출처 ㈜***의 실행위자는 역시나 홍길동인 것으로 밝혀졌다. (라) 청구인은 홍길동이 A화장품 지분 50% 양도를 주선하겠다는 제안을 먼저 받았고, 홍길동이 청구인의 주식을 무단으로 매각하였음에도 주식양도대금을 주리라고 보고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홍길동의 말을 믿고 A화장품 제품 28억원 상당을 반출함으로서 회사가 손해를 보았다.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인수자나 투자를 물색하면서도 매수법인과 쟁점주식매매계약을 추인하면서 쟁점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에 비추어 홍길동의 사기행각이 큰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청구인 또한 부주의 내지 욕망 등도 운영하던 회사(A화장품)을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여 주식가치가 하락되었다고 본다면, 그 원인이 홍길동 내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지, 쟁점주식매매계약 당사자인 매수법인이 직접 주식가치 하락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한편으로 보면, 매수법인도 홍길동으로부터 피해를 본 것일 수 있다. 이는 청구인의 위약벌 청구소송에서 피고였던 매수법인이 A화장품의 재무현황, 기업가치, 향후성장가능성 등에 대하여 청구인이 매수법인을 기망하였다며 하면서 반소(反訴)를 제기한 사실과 1심 판결문에 “매수법인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의 홍길동의 대리권에 대하여 청구인과 다투는 상황에서 주주명부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자, 스스로의 판단 하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청구인에게 다시 지급하는 것을 감수할 생각으로 이 사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문장을 보면 매수법인 역시 홍길동의 피해자 입장에 놓여 있는 사실이 드러난다.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는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하고,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을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위약벌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쟁쟁점위약벌(2,313백만원)이 A화장품 주식을 매도하는 거래가 실패함에 따라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보전받은 것일 뿐 기타소득으로 보는 위약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첫째, 청구인이 받은 쟁점위약벌은 매수법인이 쟁점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합의서 제4조 가목에서 정한 위약금(20억원)을 법원의 민사소송(○○방법원 2000합000 판결 등)을 통하여 받은 것으로써 민사소송에서 위약벌 금액의 산정근거 및 적정성 여부와 청구인이 쟁점주식매매계약이 불발되어 입은 현실적인 손해 등에 대한 주장이나 다툼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동 금액은 매수법인이 쟁점합의를 위약(미이행)함에 따른 위약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 및 쟁점합의가 불발되어 청구인이 주식양대금을 받지 못한 채 매수법인에게 A화장품 주식을 넘겨준 사실이 없어 보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서울고등법원 2008.8.20. 선고 2007누1455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16414 판결 참조), 따라서 쟁점위약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 보인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주식매매계약 및 쟁점합의의 불이행으로 A화장품 주식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 또한 가치 하락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우선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쟁점주식매매계약을 보면 청구인이 홍길동에게 주식매도계약할 권리를 위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법원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졌음에도,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청구인이 인정하지 아니한 쟁점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양도대금 미수취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A화장품 주식의 가치가 하락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청구주장은 서로 모순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매수법인이 쟁점합의를 미이행함으로써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는 없어 보이고, A화장품의 기업가치(주식가치)가 하락한 것은 홍길동으로부터 받은 사기피해 등인 것으로 보일 뿐 매수법인이 쟁점주식매매계약 및 쟁점합의를 미이행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매수법인(甲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위약벌(2,313백만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예고한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