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오피스텔은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고,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쟁점오피스텔은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고,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 합니다.
○○ ○○구 ○○동 91-6, 91-7 소재 합계 대지 908.2㎡ 및 주택 666.54㎡를 함께 “쟁점주택”이라 한다).
- 나. 청구인들은 2018.4.6. 김○○에게 쟁점주택을 25,0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11.14.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19.1.31.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거주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고가주택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합계 1,527,916,5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한편, 청구인 AAA는 2012.11.1.과 2013.11.21. ㈜△△으로부터 ○○ ○○구 ○○동 662 GGGGGG 오피스텔 A동 520호(건물전용면적 39.539㎡)와 A동 521호(건물 전용면적 26.717㎡, 이하 A동 520호와 함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분양받아 2014.10.15. 사용승인 받았다.
- 라. 청구인 AAA는 2013.12.18.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2014.10.1.을 개업일로 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2015.7.8. 폐업신고하고 쟁점오피스텔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520호 9,897천원, 521호 9,553천원의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 납부하였다. 또한 청구인 AAA는 2018.7.24. 쟁점오피 스텔에 대하여 다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개업일 2018.8.1.)을 하였다가 2020.3.2. 폐업신고 하였다.
- 마. 조사청은 2020.6.26.부터 2021.6.4.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 풀옵션으로 신축된 점,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실제 주거용도로 이용되는 오피스텔로 인정되어 주택용 전기요금이 부과된 점, GGGGGG 오피스텔의 주거용 입주비율이 87.59%인 점,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 임대로 위장한 점, 쟁점오피스텔에 상주하였던 자들의 상주기간 및 전기 사용량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관리비 세부 부과 내역, 쟁점오피스텔의 양수인들이 취득 후 구조나 시설변경 없이 즉시 입주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의 조사결과와 과세사실판단자문 결과 ‘과세’로 의결된 내용 등을 종합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판단하였으며, 쟁점주택 양도 시 주택수를 산정함에 있어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2021.6.16. 청구인 AAA에게 2018년 과세연도 양도 소득세 7,969,888,930원을, 청구인 BBB에게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642,865,277원을 각각 과세예고 통지 하였다.
-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7.19.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97.
① 쟁점주택 취득․증축(청구인들) ’ 13.12.18. 외
②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청구인 AAA, VAT 과세사업자 등록) ’ 14.10.15.
③ 쟁점오피스텔 사용승인(’ 14.12. 쪽문 설치 및 싱크대 일부 철거 공사) ’ 15.7.8.
④ 쟁점오피스텔 VAT 과세사업자 폐업 신고 ’ 18.3.27.
⑤ 쟁점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작성(☆☆☆ ☆☆ 사업자등록정정, 출입문 및 우편함에 현판 설치,“업무용 공간”특약 기재) ’ 18.4.6.
⑥ 쟁점주택 매매계약 ’ 18.7.24.
⑦ 쟁점오피스텔 VAT 과세사업자 등록 ’ 18.7.31.
⑧ 쟁점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작성 (“업무용 사용” 특약 기재) ’ 18.9.20.
⑨ ☆☆☆ ☆☆ 쟁점오피스텔 퇴거(공실) ’ 18.11.14.
⑩ 쟁점주택 소유권이전 ’ 19.11.22. 외
⑪ 쟁점오피스텔 양도 (520호: ’ 19.11.22., 521호: ’ 20.2.26.,“쪽문 등 폐쇄, ☆☆☆☆☆ 현판 제거 원상 회복 공사”특약 기재) ’ 20.3.2.
⑫ 쟁점오피스텔 VAT 과세사업자 폐업신고
3.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쟁점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의 객관적으로 확인된 실제 사용현황을 종합하여 주 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사용 승인된 형태를 유지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공실 포함)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 판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 분 양도 당시 사실상 용도 주택여부 판정 건축법상 업무용 사용승인된 형태 유지 (주거용에 적합하도록 시설 ․ 용도 변경 안 한 경우) 업무용 사용 업무용 건물 주거용 사용 주 택 공 실 업무용 건물 용도 불분명 업무용 건물
1. (쟁점오피스텔 취득~2016.6.경 까지) 청구인 AAA는 쪽문 설치 및 싱크대 일부 철거 공사 후 2016년 6월경까지 공실로 유지하면서 종종 색소폰 연습실로 이용하였다. 가) 청구인 AAA는 당초 사무실 용도로 임대하기 위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고 부가 가치세 임대사업자로 신고하였으며, 실제로 사무실로 사용하기 쉽도록 쪽문설치공사 및 싱크대 일부철거 공사를 하였다. 나) 청구인 AAA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임차인 을 찾 지 못한 끝에, 쟁점오피스텔은 취득일부터 2016년 6월경까지는 공실로 유지되었다.
2. (2016.7.경~2018.9.경) ☆☆☆☆☆의 사내이사인 CCC, EEE 및 관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가) ☆☆☆☆☆ 사내이사 CCC 등이 쟁점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하게 된 경위
(1) ☆☆☆☆☆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화장품, 면세점, 엔터테인먼트 등 한류와 연관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DDD의 관련인들이 2016년 7월부터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는데,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이 ☆☆☆☆☆의 사내이사이면서 다방면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추진하던 CCC로, 그는 2002년부터 한국, 일본, 중국에서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마케팅, 음반 기획, 공연기획 등 연예기획 사업을 영위하여 온 연예기획 사업전문가이다.
(2) CCC는 2016년 3월경 청구인 AAA의 지인이자 연예 사업계에서 잔뼈가 굵고 재력가들과 네크워크가 좋아 자금 동원력이 있다고 소문난 DDD와 협업하여 새 로운 공연기획, 한류사업을 추진하기로 구상하였고, 본인의 연예계 인맥과 DDD의 자본력을 결합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여 DDD가 업무를 보는 ▥▥빌딩으로 출근하였고, 2016.7.1. DDD와 함께 ☆☆☆☆☆를 설립하여 사내이사로 등재하고 각종 연예기획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7년에는 □□□와 합병하는 등 사업 확장 노력을 하였다.
(3) DDD는 당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주)▲▲, (주)◇◇◇, 이탈리안 레스토랑인 ㈜▼▼▼ 등이 청구인들의 아들이 대표이사인 ㈜▤▤▤가 소유한 ▥▥빌딩에 소 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 설립 당시 사무실 역시 ▥▥빌딩 1층에 두었다. (4) 하지만, 2016년 상반기 한류 열풍이 정점에 달하면서 한류에 편승한 DDD의 사업도 점차 확대됨에 따라 ▥▥빌딩 2층의 공간이 부족하게 되자, DDD가 청구인 AAA에게 업무공간 부족 문제를 호소하였고, 당시 청구인 AAA는 DDD의 제안에 따라 DDD 측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 둔 상황이어서 DDD가 사업을 잘해서 돈을 벌어야 자신이 투자한 자금도 회수할 수 있고, 쟁점오피스텔도 적정가격이 되면 매각할 계획이었으므로, 2016.6.경 공실 상태이던 쟁점오피스텔을 관리비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DDD에게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해도 좋다고 구두 허락 하였다.
(1) DDD와 CCC가 공동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DDD는 투자 자금을 모집하는 재무적 투자자 역할을 담당하고 한류 컨텐츠 유통 경험이 많은 CCC는 적절한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등 구체적인 실무는 CCC가 담당하는 등 전략적 사업파트너 관계에 있었다. 그러한 이유로 실제로 쟁점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주로 사용한 자는 CCC였다.
(2)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영업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 적재적소에 필요한 도움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핵심이어서 외근이 잦고 특정 프로젝트가 있을 때만 사업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CCC는 쟁점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상시 사용하지는 아니하였다.
(3)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에는 여러 명의 관계자들이 모여 어떤 경우에는 며칠 동안 밤새 집중적으로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제안의 수준을 높이고 이를 제안서에 반영하는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쟁 점오피스텔은 ☆☆☆☆☆가 이러한 용도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공간이었다. CCC는 이를 토대로 8건의 기획안을 작성하고, 국내외 타 회사의 각종 사업제안 11건 등을 검토하여 DDD에게 보고하는 작업을 하였다. (4) 특히 당시 CCC는 쟁점오피스텔에서 업무를 하면서 관계회사인 ㈜▲ ▲ 등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쟁점오피스텔 주변에 있는 편의점 등에서 총 69회 (2016년 22회, 2017년 46회, 2018년 1회)에 걸쳐 음식료품과 회의물품 등을 구입한 사실도 있다. ㈜▲▲의 카드를 사용한 이유는 ☆☆☆☆☆가 법인카드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 CCC는 쟁점오피스텔에서 무선인터넷으로 연결된 노트북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였고 숙식에 필요한 침구나 조리 도구가 없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는 점 등 그 사용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의 대표이사인 EEE도 유사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5) CCC과 DDD는 다양한 신사업 프로젝트를 구상하였으나, 2016년 하반기 미군의 한국 내 사드배치로 촉발된 중국의 한한령이 당초 예상과 달리 계속유지되면서 실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3) 이에 DDD는 2018.4.6. ☆☆☆☆☆의 본점소재지를 쟁점오피스텔로 변경한 후, 2018.4.24.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소재지도 쟁점오피스텔로 이전하고, ☆☆☆☆☆의 사무실이 소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 현판을 출입문과 우편함에 설치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DDD 측은 ☆☆☆☆☆의 사업자등록의 본점소재지 변경을 위해서 세무서에 제출할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자, 이미 청구인 AAA로부터 사 용에 대한 구두 승낙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청구인 AAA로부터 새로운 허락이나 통보 없이 임대개시일이 2018.3.27.인 임대차계약서(이하 “2018.3.27.자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임의로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의 본점소재지를 변경하였다.
(2) 그러나 해당 회사 모두가 실적이 매우 부진하여 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던 중 ▥▥빌딩에 입주해 있던 DDD 관련 회사들이 장기간 임대료를 연체하면서 관계가 소원해졌다.
(3) 마침내 청구인 AAA는 DDD에게 쟁점오피스텔에서 퇴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DDD는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임대료를 지급할 테니 쟁점오피스텔을 계속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4)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 AAA는 2018.7.31. ☆☆☆☆☆와 임대보증금 3천만원, 월세 160만원을 수령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2018.7.31.자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가 첫 달부터 임대료를 연체하자, 청구인 AAA는 DDD에 대한 모든 신뢰가 사라져 버려 2018.9.20. ☆☆☆☆☆를 쟁점오피스텔에서 퇴거시켰다.
3. (2018.9.21. 이후 ~ 쟁점주택 양도일) 쟁점주택 양도 당시까지 쟁점오피스텔은 공실로 유지되었다.
○ 쟁점오피스텔은 2018.9.21. 이후 공실 상태로 있다가 쟁점주택 양도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이후인 2019.11.22.과 2020.2.26. 이○○과 허○○에게 각 양도되었다.
- 라.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이 공실이었고 보유기간 중 업무용으로 사용된 증거는 다수 있는 반면, 주거용으로 사용된 증거는 전혀 없다.
1.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거나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확인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 가) 청구인 AAA가 쟁점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 전입이나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확인 등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또한 쟁점오피스텔을 실제로 사용하였던 CCC과 EEE 등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고, 당시 쟁점오피스텔에 숙식에 필요한 침구나 조리도구가 없어 주거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었다고 확인하였다.
- 나) 조사청은 과세사실자문판단위원회 단계까지 쟁점오피스텔에 DDD 등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어렵게 관련 자료를 추가 수집하여 DDD 등 조사청이 거론한 자들 모두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였다.
- 다)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더라도, 그 누구도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물론 진술조차 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히려 조사받은 DDD 등은 전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 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하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조사청은 최소한 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있는지 마땅히 밝혀야 한다.
- 라) 조사청은 누군가는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하였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정하고 그러한 추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실제로 주거 목적으로 거주한 자가 없었기 때문에 특정할 수 없는 것이다.
2. 쟁점오피스텔의 전기, 수도 등의 사용량은 엔터테인먼트 업체의 사업 패턴에 부합한다.
- 가) 조사청은 쟁점오피스텔의 전기, 수도 등의 사용량에 비추어 누군가 쟁점오피스텔에 상시 주거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나) 그러나 CCC 등이 쟁점오피스텔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2016년 7월 이후 전기료 및 수도료 등의 부과내역을 살펴보면, 계절별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사용량이 일정하지 않고 월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
- 다) 이러한 현상은 쟁점오피스텔이 일정 인원이 주거하는 것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 활동하는 CCC 등이 쟁점오피스텔을 프로젝트가 있을 때에만 비정기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지 상시 거주하는 주택에서는 있을 수 없다. 즉 프로젝트가 자주 있어 쟁점오피스텔을 많이 사용하는 달에는 전기, 수도 등의 사용량도 그만큼 많이 나왔고, 그렇지 않은 달에는 사용량이 적거나 전혀 없었다. 만약 조사청 주장과 같이 쟁점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전기, 수도 사용량이 일정한 수준으로 발생하였을 것이다.
3. ☆☆☆☆☆는 2018. 4월경 쟁점오피스텔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하고, 쟁점오피스텔의 출입문에 ‘☆☆☆’와 우편함에 ‘☆☆☆’ 현판을 부착하였다.
- 가) ☆☆☆☆☆는 본점소재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쟁점오피스텔로 이전하면서 2018년 4월경 쟁점오피스텔의 출입문과 우편함에 ☆☆☆☆☆의 사무실이 소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현판을 설치하였다.
- 나) 쟁점오피스텔 출입문에 부착된 현판들은 ☆☆☆☆☆가 쟁점오피스텔에서 퇴거한 뒤로도 계속 부착되어 있었으나, 2019년 11월경 520호실을 양수한 이○○ 등이 이를 철거해 줄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 AAA의 비용으로 철거하였지만, 우편물 수신함에 부착된 현판은 본 청구서 제출일 현재에도 부착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 다) ☆☆☆☆☆가 사업을 계속할 의지가 없었다면 본점 이전에 따른 법무 수수료 등을 부담하면서 본점소재지를 이전하고, 회사 현판을 출입문 및 우편함에 부착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4. 청구인 AAA는 2018.7.31. 쟁점오피스텔을 ☆☆☆☆☆에게 업무용으로 임대한다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가) 청구인 AAA는 DDD의 관계회사에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투자를 하였으나, 해당 회사 모두가 실적이 매우 부진하여 DDD에게 실망감을 느끼고 있던 중 ▥▥빌딩에 입주해 있던 DDD 관련 회사들의 임대료까지 장기간 연체하자, 서로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 나)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 AAA는 2018.7.31. ☆☆☆☆☆와 임대보증금 3천만원, 월세 160만원을 수령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특히 임차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임차료 미지급 시 신속하게 퇴거시킬 수 있도록 ‘제소전화해조서’ 작성을 특약사항에 포함하였다.
- 다) 그런데도 당초 기대와 달리 ☆☆☆☆☆가 임대료를 첫 달부터 연체하자, 청구인 AAA는 DDD에 대한 모든 신뢰가 사라져 ☆☆☆☆☆에게 쟁점오피스텔에서 퇴거하라고 요구하여 2018.8.1. 수령하였던 임대보증금 3천만원을 2018.9.20. ☆☆☆☆☆에 전액 반환하고, 같은 날 ☆☆☆☆☆를 퇴거시켰다.
- 라) 청구인 AAA는 당시 법원에 제소전화해신청을 하여 퇴거시키고자 하였으나 실제 그 절차를 밟을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임차료 등은 명도비용으로 생각하고 임대료를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조기에 퇴거시키면서 동 신청을 취하하였다.
5. 청구인AAA는 쟁점오피스텔의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을 양도할 때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가) 청구인 AAA는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2013.12.18.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업무용으로 사용할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채 장기간 공실로 유지되자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2015.7.8. 폐업하면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 AAA는 2018.7.24. ☆☆☆☆☆와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에 다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9.11.22.과 2020.2.26. 쟁점오피스텔을 양도하여 폐업할 때도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6. ○○세무서장과 ○○구청장은 각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과시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판단하였다. 가)
○○ 세무서장은 2018.6.1. 기준으로 청구인 AAA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판단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
○○구청장도 2018.6.1.기준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판단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 다) 위와 같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과세 시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보았음에도, 조사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주택으로 취급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
7. 씽크대가 철거되고 쪽문을 통해 옆집과 연결된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에 적합하지 않고, 쟁점오피스텔을 양수한 이○○도 쪽문을 폐쇄하고 씽크대를 복원하여 주거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가) 청구인 AAA는 쟁점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협소하므로 쪽문을 설치하여 두 호실을 연결하면 쟁점오피스텔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 라고 생각하여 2014년 12월경 60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520호와 521호 사이에 쪽문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두 호실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구조로 변경하였다.
- 나) 쟁점오피스텔의 공간 사정상 521호실의 싱크대가 놓인 자리 외에는 쪽문을 설치할 만한 공간이 없었다. 청구인 AAA는 쟁점오피스텔을 사무실 용도로 임대할 계획이었으므로 싱크대는 사무실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 다) 청구인 AAA는 2014년 12월경 521호실의 싱크대를 떼어내서 그 자리에 520호 실과 연결하는 쪽문을 설치하였다. 만일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목적이었다면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 쪽문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주거에 필수적인 싱크대를 훼손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 라) 청구인 AAA로부터 쟁점오피스텔 520호를 양수한 이○○은 쪽문을 폐쇄하여 주거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 줄 것을 특약사항으로 요청하였고, 청구인 AAA는 공사비 250만원을 들여 쪽문을 폐쇄하고 싱크대 설치하는 등 원상복구하였다. 마) 위와 같이 쟁점오피스텔은 2014년 12월부터 쪽문으로 520호실과 521호 실이 바로 연결되어 있어 사생활 보장이 되지 않았고 쪽문 설치로 인해 숙식에 필요한 싱크대도 떼어놓은 상태로서 주거용으로는 적합하지 않게 구조 변경된 상태였다.
- 마. 조사청이 제기하는 아래의 의혹들은 충분히 소명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기반하여 객관적 증거도 없이 146억여 원의 세금을 추징하려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다.
1. 분양회사의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광고 내용을 중요한 과세근거로 보아야 한다는 조사청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아니하다.
- 가) 조사청은 분양회사가 분양광고에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 풀옵션으로 신축’되어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그러나 원래 오피스텔은 주거용 시설이 설치된 업무용 건축물이다. 즉, 쟁점오피스텔 분양광고 등에서 ‘풀옵션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표현하였다 하여 본래의 ‘업무용’ 기능이 사라지고, ‘주거 전용’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 다) ‘풀옵션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것은 건축법 및 주택법 등에서 사용하 는 법률용어가 아니고, 분양업자 등이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광고문구’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다. ‘풀옵션’의 사전적 의미는 “각종 기기에서 표준 장치 이외에 별도로 선택하여 부착할 수 있는 장치나 부품이 모두 갖추어짐, 또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
• 오피스텔은 건축법 및 오피스텔 건축기준 등에서 규정한 허가사항과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건축하므로 분양광고 문구로 그 용도를 판단할 수는 없다. 오피스텔에 설치된 ‘풀옵션 항목’은 오피스텔의 편의성을 높일 뿐이지, ‘업무용’ 기능을 상실시키는 것은 아니다.
- 라)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계약서 제19조 제45항에서 “본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된 용도로 하면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 건축법상 용도는 [업무시설]로 분류되며,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해양부 제2010-351호)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승인 후 불법구조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조치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등 업무시설 분양임을 명백히 하였다.
• 더구나 쟁점오피스텔의 분양회사는 분양광고 당시 주거편의를 강조하면 서도, ① 주택에 적용되는 대출규제 미적용, ② 주택청약자격 유지, ③ 1세대 1주택 무관, ④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주택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홍보하였다.
- 마) 조사청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일절 언급하지 않고, ‘주거용 풀옵션’이라고 홍보한 점만 강조하여 쟁점오피스텔이 마치 주거용으로 분양된 것처럼 혼동시키고 있다.
- 바) 따라서 분양회사의 분양광고 내용 요지는 “쟁점오피스텔이 주택규제를 피하는 업무용 시설이지만 일부 구획의 풀옵션의 편의시설이 있어 주거용으 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오피스텔의 일반적 기능을 설명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쟁점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내용을 무시하고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2. 조사청이 과세근거로 삼는 2018.3.27.자 쟁점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는 청구인 AAA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
- 가) 조사청은 청구인 AAA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위장하기 위하여 2018.7.경 ☆☆☆☆☆와의 사이에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 계약서는 허위의 것이 아니며, 반면에 2018.3.27.자 임대차계약서는 청구인 AAA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DDD와 ☆☆☆☆☆의 공동대표인 FFF와 GGG가 일관되게 확인한 바 있다.
- 나) 조사청은 ㈜▲▲의 상무였던 HHH를 탐문 조사한바, “2018년 3월에 작성된 쟁점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는 DDD 회장의 지시를 받아 HHH가 작성했고, DDD에게 보고하였으며, DDD가 별도로 청구인 AAA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그 계약 내용을 청구인 AAA도 알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 다) 청구인 AAA는 해당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당초 청구인 AAA는 DDD와 쟁점오피스텔 사용에 관련하여 협의하였지 HHH와는 논의한 바 없었고, HHH의 진술내용을 보더라도 “알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 라) 청구인 AAA는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과정에서 뒤늦게 2018.3.27.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고, 즉시 대리인과 함께 조사청을 방문하여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였으나, 조사청은 계약당사자인 청구인 AAA에게 열람조차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할 수 없었다.
- 마) 만약 청구인 AAA가 ☆☆☆☆☆가 2018.3.27.자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증상 본점소재지를 이미 쟁점오피스텔로 이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2018.7.31.자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3호에 “본 부동산은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하며, 사업자등록 주소지 이전 시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는다.”라는 내용 등을 포함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 바) 특히 ☆☆☆☆☆는 2018.3.27.자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청구인 AAA에게 임대보 증금 및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었던 반면, 2018.7.31.자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2018.8.1. 임대보증금 3천만원을 청구인 AAA에게 지급하였다가 2018.9.20. 퇴거하면서 되돌려 받은 사실이 있다.
- 사) 따라서 조사청이 2018.3.27.자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 AAA가 쟁점오피스텔을 ☆☆☆☆☆에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고 전제한 다음,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
3. 조사청도 확인한 쟁점오피스텔의 전기 및 수도 사용량 현황을 분석해 보면,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
- 가) 쟁점오피스텔 전기사용량은 2개 호실 모두 주거용 동일평형 평균사용량에 비하여 적게 사용한 달이 다수이고, 사용량이 시기별로 크게 줄었다가 현저히 증가하는 등 월별로 평균의 40%∼160% 수준으로 큰 편차를 보인다.
- 나) 또한 냉난방비(요금으로 비교) 역시 동일평형 평균요금보다 소액인 경우가 다수이며, 월별 편차가 평균의 40%∼200% 수준으로 매우 심하다.
- 다) 특히 2018년 10월분부터 전기․수도․냉난방비 사용량이 급격히 감소한 점에 비추어 ☆☆☆☆☆가 2018.9.20. 실제로 퇴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관리소장의 확인처럼 520호의 2018.10월~12월분 수도사용량이 현저히 많은 것은 수도고장에 기인한다.
- 라) 전기, 수도 사용량 모두가 월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CCC 등이 오피스텔에서 실제로 엔터테인먼트 관련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으로, 이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현상이다.
• 조사청이 DDD 측 관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을 사용한 전체 기간의 사용량 변화 추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특정기간(2017. 7.부터 2018. 2.까지)의 전기, 수도 등 사용량이 주거용 사용량 보다 많다는 단순한 이유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상시 거주하였다면 ☆☆☆☆☆ 사용기간 중 기간별로 급등락한 사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4. 조사청은 GGGGGG 87%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13%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오피스텔 역시 업무용으로 사용(임대)되는 호실 중 하나에 속한다.
- 가) 쟁점오피스텔이 아닌 주변 오피스텔의 상황을 들어 업무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 자체가 매우 잘못되었다. 특히 쟁점오피스텔 소재 건물에 108채(약 13%)나 되는 오피스텔이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쟁점오피스텔 역시 당연히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 나) 조사청 주장대로 분양회사가 분양광고로 풀옵션 주거용이라고 선전하고 있고 실제 87% 정도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나머지 13% 상당의 오 피스텔이 여전히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 역시 업무용으로 사용된 호실 중 하나로 봄이 제반 사실관계에 비추어 타당하다.
5. 조사청은 청구주장 및 DDD 등의 진술에 따르면 직원들의 숙소로 쟁점오피스텔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DDD 등은 명백하게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가) 조사청은 조사종결일 하루 전과 당일인 2021.6.3. 및 6.4. 전화 탐문조사에서 DDD가 ‘5명의 직원이 쟁점오피스텔에 상주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주장 및 이들 진술에 따르면 직원들이 상시 주거하는 숙소로 쟁점오피스텔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그러나 조사청이 전화로 탐문조사한 내용을 그대로 읽어 보아도 DDD의 진술은 5명의 직원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주로 사용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협소한 오피스텔에 5명의 직원이 동시에 거주하면서 숙식을 함께 해결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으며, 직원 중에 그럴만한 사람이 없다.
- 다) 특히 DDD 등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업무용으로 사용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문서로 작성된 확인서도 제출하였는바, 조사청이 DDD를 탐문조사 할 때 DDD가 한 답변의 의미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직원이 5명 정도라는 사실이 분명하다.
6. DDD 등이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비를 납부하였고, 이는 ☆☆☆☆☆ 사내이사인 CCC 및 DDD의 사업 관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 가) 조사청은 ☆☆☆☆☆가 법인 자금으로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GGG와 JJJ가 개인 명의로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비를 납부한 것은, 이들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 나) 그러나, JJJ가 2018.5.18. 쟁점오피스텔의 연체된 관리비 5개월치를 납부하고, GGG도 2개월치의 관리비를 납부한 것은 맞으나, 이는 JJJ와 GGG가 DDD의 지시를 받아 ☆☆☆☆☆의 100% 주주인 DDD의 사비로 ☆☆☆☆☆가 납부할 관리비를 납부한 것이지 JJJ와 GGG가 사비로 관리비를 납부한 것은 아니다.
- 다) 또한, DDD와 JJJ는 2016.11.11.부터 2018.8.16.까지 10회에 걸쳐 AAA 명의의 관리비 계좌에 총 8,05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 AAA가 DDD의 관계회사에 투자를 하면서 자금대여 등 금전관계가 생겨서 상호간 송금이 있었지만, 이와 별개로 관리비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1회당 1백만원 이하이고, 입금된 금액 합계액과 관리비 발생액을 비교해보면 관리비에 상당하는 정도의 금액이 입금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7) 쟁점오피스텔의 매수인들이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사후적 사정 (2019.11.이후)에 불과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2018.11.14.)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가) 조사청은 쟁점오피스텔의 매수인들이 매수 즉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업무용과 주거용 어느 용도로든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오피스텔의 특징이고, 쟁점주택 양도일이후 양도한 쟁점오피스텔의 매수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는 예를 들어, 매수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일 전에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왔다면 이를 주택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나) 더구나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은 쪽문 연결 및 싱크대 일부 철거 상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반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쉬운 상태로 변경되어 있었다. 만일 이러한 구조변경이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당초 사용승인 상태 그대로였으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이상 이는 업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다) 매수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을 즉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양수인들과의 계약에 따라 청구인 AAA가 쪽문을 폐쇄하고 싱크대를 원상회복 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이는 매수인들이 계약조건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요구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8. 조사청이 제시한 판결은 쟁점오피스텔과 기본적인 사실관계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해당 판결 등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없다.
- 가) 조사청이 답변서에 적시한 판결(서울행정법원 2020.5.13 선고 2020구단50228)에서도 ‘본래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하나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런데 쟁점오피스텔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주거용으로 그대로 사용하기 어렵게 일부 구조변경 등이 있었다는 사실이 양수자들의 원상회복 요청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구조변경이 없더라도 쟁점오피스텔은 본래 업무용에 적합한 시설로 건축된 것이었다.
• 더욱이 위 판결에 의하면, 해당 오피스텔은 ① 신축당시부터 그 구조가 방 3실, 거실, 화장실, 주방 및 식당 등으로 구분되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으며, ② 신축당시부터 임차인 또는 원고 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고, ③ 보유주택 양도 이후에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④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실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쟁점오피스텔과의 경우와는 전혀 다르다.
- 나)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인정한 다수 선례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보면,쟁점오피스텔처럼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공실 상태였으나 그 이전에 ①주거용으로 사용된 적이 없고, ② 사무실로 사용된 이력을 갖춘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인정한 사례는 전무하다.
- 다) 조사청 주장과 같이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하다는 이유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본다면 모든 오피스텔은 예외없이 주택에 해당하게 되는 데 이는 구체적 사용 행태에 따라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다수의 선례(조심2019서3835,2020.5.21., 조심2018서0566, 2018.3.28. 등)에 반한다. 더욱이 모든 오피스텔은 주거용 시설을 갖추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오피스텔의 건축법상 요건이기 때문이다. 모든 오피스텔은 필연적으로 별도의 추가시설 없이도 일부 구획에서 숙식(주거)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시설일 수밖에 없는데, 조사청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모든 오피스텔이 예외 없이 주택에 해당한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 바.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일말의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쟁점주택을 쟁점오피스텔보다 먼저 양도하였다. 1) 청구인들은 2018.11.14. 쟁점주택을 250억원에 양도하였다. 쟁점오피스텔의 양 도 계약은 그로부터 1년여 뒤인 2019.10.7.과 2020.2.22. 각 체결되었고, 양도가 액은 각 3억3천만원과 1억6천7백만원으로 합계 양도가액 478백만원은 쟁점주택 양도가액 250억원의 약 1.9% 수준이다.
2. 청구인 AAA가 쟁점오피스텔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쟁점주택을 쟁점오피스텔보다 먼저 양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이었다면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3주택 양도로 취급되어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구태여 쟁점주택을 먼저 양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쟁점오피스텔을 먼저 양도하고 쟁점주택은 그 뒤에양도하였을 것이고,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취급될 수 있었을것이다.
3. 이와 같이 양도 시기를 조정하지 않고 쟁점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은, 쟁점오피 스텔이 주택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이었다면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면서도 쟁점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 사. 이 건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다주택자 중과세에 대한 입법취지 및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1. 청구인들은 26년간 보유하고 거주하던 쟁점주택을 2018.11.14. 양도하였으며, 거액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은 장기간 보유에 따른 주변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이다.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양도차익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다.
2. 또한 청구인 AAA가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은 2012년 11월 및 2013년 11월 당시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대폭 완화하고, 주택구입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등의 주택시장 부양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2014.1.1.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폐지되었다.
3. 쟁점오피스텔 2개 호실의 전체 면적이 66.25m2(20평)이고, 청구인 AAA는 이 를 약 5년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음에도, 쟁점오피스텔의 양도로 인하여 21,060천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 4)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거주목적에 따른 실수요가 아닌 주택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차단하면서 투기로 얻은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는데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이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음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증거를 배척한 채,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하여 쟁점오피스텔 양도가액(457백만원)의 30배를 초과하는 144억원을 추징하겠다는 것은 당초 입법취지는 물론이고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
- 아. 청구인의 추가 항변
1. 조사청 주장처럼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 풀옵션으로 건축되었다고 해서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 가) 오피스텔은 원래 업무용과 주거용 중 어느 용도로든 사용이 가능한 건축물이어서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오피스텔이 풀옵션 사양을 갖추고 있을 경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뿐만 아니라 업무용으로 사용하려는 자에게도 편의성이 더 높아진다. 이러한 이유로 사무실에서 고객 접대도 겸하는 1~2인의 소규모 사업자나 밤낮으로 일해야 하는 사업자들은 풀옵션 사양이 있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외국계 회사 등은 호텔의 룸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
- 나) 현재에도 GGGGGG 오피스텔의 13% 상당이 업무용으로 사용되 고 있다. 특히 엔터 업계에서는 소호 사무실이나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모여서 집중적으로 일하는 준비단계의 프로젝 트나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 엔터 역시 CCC 이사 등이 쟁점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이용한 것도 사무실보다는 밤샘 작업 등을 한 후 샤워를 할 수 있는 쟁점오피스텔이 더 편리하였기 때문이었다.
2. 조사청 주장처럼 고지된 전기요금의 종류에 따라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조사청 주장에 따르면 ‘명백히 업무용으로 쓰이고 있는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모순에 이른다.
- 가) 쟁점오피스텔의 전기요금이 주거용으로 부과된 것은 시행사가 개별 사용현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주거용으로 일괄 신청하였기 때문이고, 청구인 AAA는 이를 발견한 즉시 실제 용도에 맞게 업무용으로 바로잡았다.
- 나) 조사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쟁점오피스텔과 동일한 GGGGG G의 약 13% 상당은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주거용 전기료가 부과되고 있다. 조사청의 주장처럼 주거용 전기요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면, 위와 같이 명백히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13% 상당의 오피스텔도 전부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모순에 이르게 된다.
3.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DDD 등도 이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DDD 등의 진술을 중대하게 오해한 것이다. 또한 CCC가 실제 거주한 장소를 밝히고 있는 반면, 조사청은 CCC가 쟁점오피스텔에서 거주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 CCC 및 DDD 등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업무용으로만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청구인들 역시 CCC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연예사업의 특성상 상시가 아닌 간헐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만 사용하였다고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음에도 조사청은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하므로 누군가 사용했다고 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취지의 매우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
- 나) DDD가 직원 5명이 사용했다는 의미는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임이 분명함에도 조사청에서 CCC 및 DDD에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계속 반복하여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아마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이라고 내심 단정한 후, 전화로 탐문조사를 하면서 진술인의 ‘오피스텔을 사용하였다’는 진술내용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임의로 짐작하여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 다) CCC는 2016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도 ○○시 소재
○○○○○○○ 이트 5동 2*호에 주거지를 두고 있었고 이를 입증하는 전세계약체결한 주인집 딸과의 카톡 내용 및 임차료 지급 사실 등을 제시하여 쟁점오 피스텔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반면, 조사청은 새로이 CCC의 주거가 불분명하다고 주장만할 뿐, CCC가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하였다는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CCC가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하였다면, 숙박에 필요한 침구류나 조리도구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거나 최소한 쟁점오피스텔 주변에서 CCC의 숙식에 필요한 필수품 구매를 위한 지출 증빙이 다수 존재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증거도 없다.
- 마) 위와 같이 조사청은 실제 거주지를 밝히고 있는 CCC가 쟁점오피스텔에서 프로젝트 작업 등을 하는 장소로 사용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는데도 CCC가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 지금까지 조사권이 없는 청구인들은 어렵게 조사청에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하였다고 의심했던 자들에 모두에 대한 실제 거주지 자료를 제출하였다.
4. 조사청은 싱크대 철거 등이 되어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 무리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 오피스텔의 원상회복 없이는 주거용으로 임대되기 어려웠다.
- 가) 조사청은 비록 한 호실에 싱크대가 없고 쪽문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두 호실을 일체된 하나의 호실로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주거용 사용에 무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구조변경은 쟁점오피스텔의 주거 기능을 약화시켜 주거용 임대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이러한 구조변경할 이유 없다.
- 나) 또한 조사청은 청구인 AAA가 2014년 12월경 쪽문을 설치하고 2015.7.8. 과세사업자를 폐업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오히려 주거용으로 임대를 위해 쪽문 설치했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 AAA는 쟁점주택 매각계획이 있어 당초부터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였고, 쪽문까지 설치했는데도 계속 임대가 나가지 않아 공실 기간이 길어지자 폐업하게 된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실질적인 사업을 하지 않으면 폐업신고 하여야 한다.
5. 과세기준자문 신청 시부터 현재까지 청구인들의 주장이 다소 일관성이 부족했던 이유는, 이 건 과세통지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들은 임차인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대리인에게 단편적인 사실만 설명했기 때문이다.
- 가)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의 사용현황에 관하여 과세기준자문신청 시,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시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등 시기별로 내용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그러나 과세기준자문 신청할 때 청구인들의 대리인이 ‘공실’이라고 강조하여 주장한 것은, 법리 중심의 동 자문에서 양도 당시 공실이었던 사실은 명백하고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용 건축물이었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강조하기 위함이었고,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22【공실인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및 판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연히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쟁점오피스텔의 사용현황 등을 사전에 깊이 있게 파악하여 주장하지 못하였다.
- 다) 이후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할 때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양도당시의 공실 이전에 사용한 상태가 의미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처음으로 ☆☆☆☆☆에게 임대해 주었다는 사실을 대리인에게 이야기함으로써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 때 대리인이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 라) 또한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의 조망권이 좋고 주거임대 수요가 많아 주거용 임대 시 쉽게 임대가 가능’했다고 표현한 앞부분만 떼어내어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는 근거로 삼으면서 청구인들의 주장이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문단과 같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의 청구인들의 주장의 맥락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임에도 이를 반대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
- 마) 청구인 AAA가 음악연습실로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사업을 폐업하였다는 조사청의 주장 역시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주장내용을 보면 “업무용으로 임대가 나가지 않아 공실 상태에서 음악연습실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가 그 경우 폐업하여야 한다고 자문하여 적법하게 폐업한 것이다” 라는 내용이므로 이를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
- 바) 그리고 이 건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받고 난 이후 청구인들은
○○○ 를 새로운 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이 건은 법리(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이 공실이었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보다는 사실관계(취득부터 양도까지의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과거의 사실관계를 쟁점오피스텔의 현장방문, 실제 사용했던 자(임차인 및 그 관계인)들을 통하여 세밀하게 파악하게 되었다.
- 사) 요컨대, 고령인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단 한번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정확히 판단해 줄 것이라고 믿었고, 당초 쟁점오피스텔이 양도 시점에 공실이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주변의 조언도 있어, 이 건이 과세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편적인 기억을 바탕으로 대리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언급함으로써 이러한 오해를 가져오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송구하다. 새로이 추가 선임된 대리인과 함께 매우 힘들게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제출하였는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이 건을 억울함이 없도록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6) 조사청은 DDD와 JJJ가 2016년 11월부터 10회에 걸쳐 청구인 AAA에게 송금한 8,050,000원의 용도에 의혹을 제기하나, 이는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비가 맞다.
- 가) 조사청은 2016. 4월부터 2018. 10월까지 DDD 및 그의 관계회사가 청구인 AAA에게 16억원 이상을 송금하였는바, 관리비 계좌에 입급된 8,050,000원이 관리비 명목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 나) 그러나 DDD와 JJJ가 2016.11.11.부터 2018.8.16.까지 10회에 걸쳐 청구인 AAA 명의의 관리비 계좌로 송금한 8,050,000원이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비임은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인 AAA가 DDD의 관계회사에 투자를 하면서 자금대여 등 금전관계가 생겨서 상호 간 송금이 있었지만, 이와 별개로 관리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1회당 1백만원 이하이고, 입금된 금액의 합계액과 관리비 발생액을 비교해 보면 관리비에 상당하는 정도의 금액이 입금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 라) 조사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 AAA에 대하여 금융조회를 하였으므로 관리비 계좌에 입금된 돈과 다른 계좌로 송금받는 자금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이미 파악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조사청은 그에 따라 JJJ와 GGG 등이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비 일부를 납부한 점을 이들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과세근거로 삼았다. 그런데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별다른 근거 없이 입장을 바꾸어 이들이 관리비계좌로 입금한 돈이 관리비 명목이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앞선 조사내용과 모순되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7. 쟁점오피스텔 근처에서 ㈜▲▲의 법인카드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DDD 측 관계자들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강력한 증거임에도 조사청이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가) 법인카드는 문자 그대로 법인의 사업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발급한 신용카드이다. 법인카드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그 사용처 부근에서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나타내는 강력한 징표가 된다.
- 나) 그런데 CCC가 쟁점오피스텔에서 프로젝트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기간에 DDD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의 법인카드가 쟁점오피스텔 근처에서 사용된 내역이 다수 발견되었다. 그렇다면 그 사용처 부근에서 DDD가 지배하는 법인의 업무를 보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쟁점오 피스텔 인근에 ㈜▲▲의 다른 사업장 내지 거래처가 없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결국 DDD 측 관계자들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 다) 특히 조사청은 그 사용내용을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용한 법인카드 내용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사용내역 조회를 통하여 확인한 것으로서, 조사청이 법인카드가 사용된 업소의 상호만 확인해 보더라도 그 구매물품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라) 즉 조사청은 법인카드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 구인들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합당한 근거가 없는 막연한 의구심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그 근처에서 임직원 개인의 신용카드가 아닌 법인카드의 사용내역이 발견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마) 한편 조사청은 CCC가 ㈜▲▲으로부터 급여받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CCC가 ㈜▲▲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은 것은 ㈜▲▲의 임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며, 임원으로 재직하던 ☆☆☆☆☆로부터도 급여를 받지 못했는바, 이는 CCC가 사실상 DDD를 사업파트너로 보고 동업관계로서 참여한 것으로서 ☆☆☆☆☆ 관련 사업이 잘되면 그 때 보상을 받기로 하였으나 결국 한한령의 여파로 사업실패를 하였기 때문에 보상받지 못하였을 뿐이다. DDD 입장에서는 CCC의 역할이 결국 자신의 운영하는 면세점, 엔터, 화장품을 아우르는 계열사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었기 때문에 화장품 사업을 담당하는 ㈜▲▲의 카드를 CCC의 업무추진을 위해 조금 사용하더라도 이는 업무와 관련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이다. 엔터사업 등의 특성상 CCC 뿐만 아니라 핵심 종사자들 대부분이 성과가 나오는 경우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 업계 상관행으로 인정되고 있다. 8) 조사청은 청구인 AAA가 DDD와 긴밀한 투자파트너 관계였다면서 DDD 및 그의 관련인들의 진술을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 양 도일 이전에 이미 두 사람의 관계는 매우 소원해졌고 청구인들 주장은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 가) 청구인 AAA는 2015년에 지인의 소개로 처음 DDD를 알게 되었고, 그 후 청구인들 가족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 가 소유한 ▥▥빌딩에 DDD 관련 회사들이 입주하고, 청구인 AAA가 ㈜▲▲, ㈜◇◇◇ 및 ㈜SSPPP 등에 투자를 하는 등 초기에는 서로 우호적인 관계였다.
- 나) 그러나 중국정부가 한한령을 발령한 이후, 청구인 AAA는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게 되었고, ▥▥빌딩에 입주한 DDD 관련 회사들이 임대료를 장기간 연체하면서 급속히 두 사람의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하였다.
- 다) 청구인 AAA는 DDD 관련 회사로부터 ▥▥빌딩의 명도 및 임대료 회수를 위하여 2019.1.10. ○○중앙지방법원에 소(2019가합41***)를 제기한 사실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초에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비 정도만 내고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2018.7.31.자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구하여 계약을 하였지만 이들이 순순히 명도해 줄지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 이에 청구인 AAA는 명도소송에 대한 기간을 단축하고자 ‘제소전화해조서’를 미리 작성하여 두었고 첫 달부터 임대료를 연체하자 2018.8.28.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가 퇴거함에 따라 2018.9.20. 이를 취하하였다.
- 라)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한편으로 청구인 AAA는 투자지분을 지속적으로 정리해 오던 중, 두 사람의 관계는 2020년 3월 청구인 AAA가 ㈜▲▲에 대한 회계 장부 열람 소송 등으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였으나, DDD 측에서 2020.3.11. 청구인 AAA가 소유한 ㈜▲▲의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거래 관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다. 9)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과세’ 대상으로 의결하게 된 배경 및 문제점
- 가) ‘과세’대상으로 의결하게 된 배경
(1) 쟁점오피스텔 사용현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부족 (가) 청구인들의 대리인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일부 부정확한 주장을 하기도 하였지만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다. 청구인들 역시 과세사실판단자문이 끝난 후에야 쟁점오피스텔을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이에 따른 증거서류를 수집할 수 있었다. (나) 청구인 AAA는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허락한 후 청구인 BBB의 건강 문제 등으로 나중에는 쟁점오피스텔을 방문하지 아니하였고, ▥▥빌딩에 입주해 있던 DDD 관련 기업의 극심한 실적부진과 임대료 연체로 인하여 DDD와의 사이가 소원해 져서 별다른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DDD 측이 쟁점오피스텔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지 못하였다. (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조사권이 없는 청구인들로서는 과거의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려움 있어 쟁점주택 및 쟁점오피스텔 양도일부터 수 년이 지난 이후에 불확실한 기억의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데 있다.
(2) 조사청으로부터 과세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였음 (가) 위와 같은 부정확한 청구주장은 조사청이 청구인들에게 과세근거가 되는 중요한 증거자료를 일부 제시하지 않아 청구인들이 혼선을 빚거나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하게 한 데 기인한 측면도 있다. (나) 조사청은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서에서 최초로 ☆☆☆☆☆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2018.3.27.자 임대차계약서(보증금 3천만원, 월세 160만원)를 첨부하였다고 언급하고, 동 계약서가 ‘주택임대차계약 서식’으로 작성되었다고 적시하였다. 이에 해당 계약서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던 청구인 AAA는 대리인과 함께 조사청을 찾아가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였으나, 열람조차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하여 소명할 수 없었다. (다) 조사청은 2018년에 DDD 등이 관리비를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청구인 AAA가 납부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그러나 세무조사결과 통지일 이 후에 확인 결과, 청구인 AAA가 2016년 11월부터 DDD 측에서 청구인 AAA 명의의 관리비 자동이체용 계좌로 관리비를 10회에 걸쳐 총 8,050,000원을 수령하였고, 그 돈에서 관리비가 자동이체 되어 실질적으로 청구인 AAA가 부담한 것이 아니었다.
(3) 조사청이 쟁점오피스텔에서 거주한 것으로 지목한 사람들의 실제 거주지를 파악하기 어려웠음 (가) 조사청은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시 2018.3.27.자 임대차계약서가 ‘주택임대차계약 서식’으로 작성되었고, JJJ와 GGG가 쟁점오피스텔의 연체관리비를 납부한 점과 DDD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점을 감안하여 그들이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제3자의 개인정보 접근에 제약이 많아 늦게나마 JJJ 및 GGG와 연락이 닿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확인서 등을 확보하였으나, 당시 중병을 앓고 있었던 DDD와 연락이 되지 않아 그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유 등으로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위 3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반박할 수가 없었다. (라) 청구인들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DDD가 사실혼 관계인이자 ㈜▲▲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WWW과 함께 실제 거주하였던 아파트를 확인하고 DDD 소유 차량의 주차등록증 등의 증빙을 제출할 수 있었다.
- 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내용의 문제점
(1) 위와 같은 사유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조사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사 항에 대하여 충분하게 소명하지 못함으로써 실제의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전제 하에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2)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 측이 청구인 AAA와 상의 없이 임의로 작성한 2018.3.27.자 임대차계약서에 여러 가지 흠결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조 사청은 동 계약서에서 ‘업무용 공간’이라는 이용실태에 대한 기재내용은 무시한 채 ‘주택임대차계약 서식’를 사 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 AAA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는 근거로 활용하였다.
(3) 또 2018.7.31.자 임대차계약서는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위장할 목적으로 작성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를 비롯하여 DDD 측 관계자들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던 사실은 모두 무시되고 말았다.
(4) 이로 인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2018.3.27.자 임대차계약서는 실제 ‘주거용 임대차 계약서’로, 2018.7.31.자 임대차계약서는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위장하기 위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라고 정반대로 판단 하여 청구인들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5) 아울러 전기 및 수도의 사용량이 일부기간을 제외하고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사용량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들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으나,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당시 청구인들은 CCC 등이 쟁점오피스텔에서 엔터테인먼트 관련 프로젝트 기획업무 등을 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전기 및 수도 사용량의 변동사항과 특이점을 적절히 소명하지 못하였다.
(6) 위와 같이 청구인들이 사정상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시 사실관계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고 증거서류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7) 그러나 당초 세무조사 및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소명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하여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약 70여 종류의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보완하였으니 이를 고려하시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10. 그 밖의 조사청 의견에 대한 항변
- 가) ☆☆☆☆☆ 이사인 CCC가 급여를 받지 않은 점, ☆☆☆☆☆가 쟁점오피스텔에서 수행한 업무와 관련한 계약서 등이 없는 점, CCC가 ☆☆☆☆☆와 무관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점, 쟁점오피스텔에 인터넷 회선을 설치하지 않은 점, ○○시에 실제 거주하였는지에 대하 확인이 미흡한 점 등에 비추어 CCC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조사청 의견 관련
○ CCC가 작성한 서류는 한한령이 예상과 달리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실패한 프로젝트 관련한 것이어서 체결된 계약서 등이 있을 수가 없다. 또한 중요한 것은 CCC가 쟁점오피스텔에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이지, 즉 ☆☆☆☆☆ 외외 다른 회사의 업무(□□□테인먼트 또는 CCC가 지배하던 ◉◉◉◉ 등)를 보았더라도 이는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CCC의 급여 미지급사유 등은 아래와 같다. (1) [CCC 급여 미지급 사유] DDD와 CCC가 연예기획사업을 공동 추진함에 있어 DDD는 재무적 투자자 역할을 담당하고, CCC는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전략적 사업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자 독자적인 사업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CCC는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대신 ☆☆☆☆☆(DDD)와 협업을 하여 실제로 성과를 거두었을 때 상응한 보상(수수료)을 받기로 하였으며, 이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 더욱이 중국 정부가 한한령을 내림으로 인하여 2017년 이후 중국을 상대로 하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엔터산업의 암흑기’라고 할 만큼 전체적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게 되었고, ☆☆☆☆☆ 역시 2008년 이후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CCC 외에도 ☆☆☆☆☆의 대표이사인 FFF 및 사내이사 EEE 역시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
(2) [CCC 별도 사업영위 사유] CCC는 ☆☆☆☆☆ 사내이사 외에도, DDD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의 사내이사를 현재까지 역임하고 있는 등 DDD와 사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CCC는 DDD의 피고용자가 아닌 전략적 협력자일 뿐이다. 따라서 CCC가 자신 지배의 회사들을 설립하여 필요시 DDD 등과 협력관계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CCC가 단기간에 여러 회사를 설립한 이유는 회사별로 지향하는 사업 분야가 달라 향후 투자유치 및 지분매각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CCC가 작성한 제안서에 ‘(주)◉◉◉◉’의 로고가 새겨진 이유는, CCC가 새로 설립할 법인의 상호와 로고를 미리 정하였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프로젝트 기획안으로 먼저 자금을 유치하기 위함이다.
• 이러한 CCC의 독특한 지위 및 역할 또한 그의 업무와 관련된 별도의 계약서 등이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3) [CCC 소유 회사의 근무공간 부존재] CCC가 2017. 9. 22. 설립한 ㈜▩▩▩▩▩▩▩과 ㈜▶▶▶▶▶와의 사업장은 우편물만 수령할 수 있을 뿐, 실제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소호사무실’이었기 때문에 CCC가 쟁점오피스텔에서 기획안(제안서)을 작성하는 등 업무를 하였던 것이다. (4) [인터넷 미가입 사유] 쟁점오피스텔은 상시 거주용이 아니라 필요한 때에만 집중적으로 업무하는 사무실이었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적인 요금이 발생하는 인터넷 회선을 설치할 것 없이 핸드폰 테더링 기능 등을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노트북을 사용하였다고 CCC 등이 확인하고 있다. 특히 TV등과 연동하여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비용이 매우 저렴해져서 상시 주거하는 주택일수록 더욱 인터넷망을 설치한 사례가 많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인터넷 미가입을 근거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는 것은 잘못되었다. (5) [CCC의 ○○시 실거주지 입증 관련] CCC는 2016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쟁점오피스텔이 아닌
○○ 도
○○ 시 ○○○○○○이트 501동 2901호(보증금 2천만원, 월 임대료 140만원)에 거주하였다. 이에 대한 신뢰성을 제기한 조사청의 추가 입증요구와 관련하여 CCC에게 확인한 결과,
① CCC의 추가 확인서, ② 관리비 및 인근 지역에서의 체크 카드 사용내역(CCC ○○○크 100--850계좌 명세), ③ 보증금 20백만원을 ㈜SS글로벌네트워크로부터 2016.5.4. 차입하였다가 2016.5.16. 상환한 내역, 임대인 김
○○ 에게 2016.5.4. 잔금 18백만원을 송금한 내역, 주인집 딸과의 카톡 내용과 관련 된 지출 내역(SK브로드밴드 지출 추가), ④ UUU은 가수예명 ‘QQ’로서 ○○ 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다는 프로필 등을 통해서도 사실임이 확인된다.
• 이러한 객관적인 증빙으로도 CCC의 실거주지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조사청이 임대인 김
○○ 의 임대소득세 신고내용을 확인하면 실제 임대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조사권이 없는 청구인에게 임대인 등을 추가 조사하여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다. 나) ☆☆☆☆☆가 실체가 없는 회사라는 조사청 주장 관련
① ☆☆☆☆☆ 관련 각종 언론기사 보면, DDD 측에 이를 통하여 한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였던 경위가 확인되는 점, ② 엔터업종은 사무실 공간 없이 주소만 빌려 사업자등록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조사팀의 조사내용에서 확인되듯이 ☆☆☆☆☆ 역시 ▥▥빌딩 1층 음식점 사용공간 일부를 주소용으로만 전대한 후, ▥▥빌딩 2층에 소재한 ㈜▲▲의 사무실을 일부 빌려 쓰고 있다가 ㈜▲▲의 사업확장으로 마땅한 공간이 없게 되자, 2016. 7.부터 CCC가 쟁점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 ③ DDD가 2018.2. ☆☆☆☆☆의 사업계획 등을 언론 인터뷰한 후 ☆☆☆☆☆의 실재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2018.3. 쟁점오피스텔로 이전한 배경, ④ ☆☆☆☆☆는 실제 비용을 들어 ☆☆☆☆☆ 본점이전하고 현판 부착한 사실, ⑤ 한한령으로 매출은 없었지만 □□□와의 합병 및 CCC 이사의 제안서 등 꾸준히 사업추진하려는 사실이 있었던 점, ⑥ ☆☆☆☆☆가 직원들을 채용하고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를 전자 세무신고하였으며 4대보험도 납부하면서 대리인 비용도 지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2018.11.) 실체 없는 법인이라고 보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된다. 즉, ☆☆☆☆☆는 한한령의 여파로 결국 사업을 성공하지 못한 것이지, 실체가 없는 회사는 아니다.
- 다) 쟁점오피스텔 관리비를 DDD 측이 아닌 청구인 AAA가 부담하였다는 조사청 주장 관련 (1) 청구인 AAA는 쟁점오피스텔 관리비 자동이체용 계좌인
○○ 은행 계좌에 2015.2.25. 4,459,520원, 2015.5.26. 1,019,260원을 각 입금하여 매달 동 금액에서 관리비가 자동이체 되도록 하였다가 2017년 11월분터 자동이체를 해지하였다. 즉 관리비계좌는 청구인 AAA의 다른 계좌와 구분됨을 조사청이 확인하고서도 관리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 AAA와의 다른 자금거래의 일부 일수 있다는 조사청 주장은 부당하다. (2) DDD 측 관련인들이 2016년 7월부터 쟁점오피스텔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JJJ가 2016.11.11. 600,000원을 위 관리비계좌에 입금하기 직전에는 계좌잔액이 18,337원에 불과하여 추가로 입금해 두지 않으면 더 이상 관리비가 자동이체될 수 없는 상태여서 그 때부터 실제 사용자인 DDD 측에서 관리비를 입금하기 시작하였다. (3) DDD 측은 매달 관리비 상당액을 입금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편의상 500,000원부터 1,000,000원을 총 10번에 걸쳐 합계 8,050,000원을 입금하여 관리비로 이체되도록 한 것이다. (4) JJJ가 2018.5.8. 납부한 연체관리비 674,660원(’17.11.-’18.3.분) 및 GGG가 2018.8.9. 납부한 연체관리비(’18.5.-6.분) 426,460원을 제외하고는 DDD 측에서 입금한 8,050,000원에서 자동이체 등으로 납부되어 실질적으로 청구인 AAA가 부담한 것이 아니다. (5) JJJ과 GGG가 납부한 금액이 실제 부과금액(연체료 포함)과 일치하는 것은 연체된 관리비를 납부하였기 때문이다.
- 자. 사전열람 후 청구인들이 제출한 추가의견
1. 쟁점오피스텔이 풀옵션의 주거용 오피스텔로 언론기사에 광고 및 홍보되었다는 조사청 주장 관련
- 가) 조사청은 2012.9.6.자
○○○○ 기사에서 쟁점오피스텔 시행사인 ㈜△△이 “주거용 오피스텔의 특징을 살리는데 ‘GG’가 제격”이라며
○○○○ 지구에 테라스형 ‘GGGGGG’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함을 대대적으로 광고 및 홍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그러나 위 기사의 실제 내용은 2012년 상반기에 진행한 브랜드 개편작업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특징을 살리는데 ‘GG’가 제격이라고 판단하여 브랜드명을 기존의 ‘SSSSSS’를 ‘GGGGGG’로 변경하였다는 취지일 뿐,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광고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 다) 특히 오피스텔은 ‘업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어,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주택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지 광고 문안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쟁점오피스텔처럼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실’이 되면 원칙적으로 원래 용도인 ‘업무시설’로 환원되고, 이후에는 업무용 또는 주거용 어느 쪽으로든 사용될 수가 있다.(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22)
2. 2018.3.27.자 계약서는 진실된 것이고 2018.7.31.자 계약서는 위장된 것이라는 조사청 주장 관련
- 가) 위 2개 계약서 모두에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거나 사용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들 계약서는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나) 또한 2018.7.31.자 계약서는 청구인 AAA와 DDD와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가 쟁점오피스텔을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전환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즉시 퇴거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다. 계약시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역시 동일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극심한 자금난에 있는 ☆☆☆☆☆에 1개월치 임대료를 청구하더라도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법적 분쟁을 해보았자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것으로 예상되어 6개월 상당 소요되는 제소전화해결정을 받지 않고 조기 합의를 통하여 임대료는 명도비용조로 삭감해 주고 ☆☆☆☆☆를 퇴거시켰다.
- 다) 특히 상식적으로, 2018.7.31.자 계약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보임으로써 쟁점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의 계약이었다면, 쟁점주택의 양도일(2018.11.14.) 이후에 ☆☆☆☆☆를 퇴거시키지 그 이전에 법원에 제소전화해신청까지 하면서 퇴거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3.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청구인들 주장과 DDD 진술이 있었다는 조사청 주장 관련
- 가) 상식적으로 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그와 정면으로 모순되게 주거용이라고 주장하였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청구인들의 일관된 주장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적은 있으나 주거용으로 사용한 적은 없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 쟁점오피스텔이 공실이었다는 것이다. 나) DDD 역시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했지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2018.4.28. 확인한 것처럼, 2021.6. 조사청의 전화 탐문조사에서 쟁점오피스텔의 사용일을 2016.7.부터임에도 착오로 2017.7.부터라고 답 변하였지만 직원 5명이 근무(상주)하면서 사용하였다고 하여 업무용을 전제로 답변하였다. 그 밖에 조사청이 조사대상으로 삼은 자들 모두 쟁점오피 스텔은 업무용으로 사용했고 주거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확인하였다. 조사청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한다.
4. 누군가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했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있다는 조사청 주장 관련 가) 조사청이 쟁점오피스텔에서 거주한 것으로 의혹을 제기한 자들에 대하여청구인들은 어렵게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모두 그 실주거지를 입증하였다. 예를 들어, ① DDD가 청구인 AAA에게 사용승락 받은 근거로 그의 주거지라고 조사청이 주장하여 사실혼관계인 WWW와 주거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고, ② JJJ 및 GGG가 쟁점오피스텔의 연체관리비를 납부한 사실을 근거로 그들의 주거지라고 조사청이 주장하여 실제 주거지를 확인해 주었고, ③ CCC가 쟁점오피스텔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하자 이를 근거로 그의 주거지라고 조사청이 주장하여 ○○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주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나) 이처럼 조사청의 의혹에 대하여 모두 소명한 이상 쟁점오피스텔을 주거 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조사청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당초 구조 등을 주거용에 불리하게 변경시킨 상태에 있는 공실의 쟁점오피스텔은 본래의 건축용도인 업무용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5. 청구인들의 쟁점오피스텔 전기사용량 등 분석의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고 사용기간별 차이가 없다는 조사청 주장 관련
- 가) 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의 전기수도사용량 등을 분석한 결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을 만큼 기간별, 월별 편차가 큰 사용량을 기록하였다는 점을 밝히자,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평균값의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전체 기간을 비교해 보면 변동폭에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 나) 그러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전체 사용기간(2016.7.∼2018.9.)에 대한 분석결과는 청구인들과 조사청이 각각 증빙서류로 제출한 동일한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비 고지서상에 기재된 전기 및 냉난방비 데이터를 기초로 산정한 것이다. 즉 청구인들은 관리비 고지서 상단에 기재된 각 호실의 전기사용량 및 동일면적 평균사용량, 평균 대비 사용비율, 우측 중간 부분의 열에너지 항목 중 각 호실의 냉난방비(급탕비 포함) 부과금액과 동일면적 평균치의 부과금액을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쟁점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적어도 매년 동일한 월의 난방 사용량(2개 호실 합계)은 유사하였어야 할 것이나, ’18.2월과 3월은 200㎥와 0㎥를 각 사용한 반면, 1년 전인 ’17.2월과 3월은 580㎥와 450㎥를 각 사용하는 등 동일한 월 간에도 편차가 매우 크다. 다) 조사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대 상기간(2017.7.∼2018.2.)의 전기수도사용량 등을 분석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예를 들어 수도사용량을 보면, 520호실은 820호실(주거용)보다 약 9배나 많고, 521호실 역시 522~537호실(주거용) 보다 약 5배 많아 주거용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사용량을 기록하였다.
- 라) 이처럼 조사청이 선정한 위 대상기간에 대한 분석결과는 청구인들이 전 체기간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월별, 기간별 편차가 매우 큰 사용량을 보면 엔터사업종사자 다수인들이 쟁점오피스텔에 업무 용도로 출입하면서 이를 업무용으로 집중 사용했을 개연성이 입증된다.
- 마)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쟁점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주 장의 근거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와 동일한 자료를 분석하여 조사청 주장의 부당성을 입증하였다. 그런데도 조사청이 스스로 사용한 자료의 객관성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은 매우 잘못 되었다.
6. 쟁점오피스텔 전기요금을 일반용으로 변경하면서 적용기간을 1년으로 요청한 것이 업무시설로 위장하기 위함이라는 조사청 주장 관련
- 가) 이 또한 사실과 전혀 다르다. 청구인 AAA는 2018.10.25. GGGGGG 고객지원센터장에게 쟁점오피스텔의 실제 용도에 맞게 ‘일반용’으로 변경하는 신청할 때 신청서 양식에는 “향후 1년 이내에는 주택용으로 변환할 수 없음을 인지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조사청은 이를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이게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나) 그러나 이는 청구인 AAA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빈번한 변경신청으로 인한 관리의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양식에 기재된 일종의 표준문구인데, 이를 근거로 청구인 AAA가 쟁점오피스텔을 위장하기 위하여 전기요금 부과 종류를 변경하였다고 하는 음모론을 제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청구인 AAA는 그 적용기간을 1년으로 별도로 요청한 사실이 없다.
1. 쟁점오피스텔 시행사인 ㈜△△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특징을 살리는데 ‘GG’가 제격”이라며 ○○○○ 등 배후수요인 ○○구 ○○동 6**번지에 테라스형 ‘GGGGGG’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한다며 대대적인 광고 및 홍보를 하였다.
2. 쟁점오피스텔은 고급비데, 욕조, 글래스 샤워부스, 대형 신발장, 붙박이장, 2구 전기쿡탑, 아일랜드 작업대, 빌트인 냉동냉장고, 빌트인 세탁기 등 풀옵션 구비한 전형적인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3. 청구인 AAA는 쟁점주택 양도 당시 주거용 풀옵션으로 신축된 공실인 쟁점오피스텔 2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4) 한국전력공사(
○○ 지사장)에게 확인한바, GGGGGG 오피스텔 전세대에 대해서 준공 후 전기요금을 주택용으로 부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거규정: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56조【주택용전력】제1항 제4호, 주거용 오피스텔 고객; 이때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주택은 아니면서 실제 주거용도로 이용되는 오피스텔을 말한다.
5. GGGGGG 오피스텔 입주자 중 사업자를 제외한 순수 주거용 입주비율은 아래 표와 같이 87.59%이며, 특히 쟁점오피스텔이 소재한 A동의 경우에는 주거용 입주비율이 89.43%로서, GGGGGG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걸맞게 대부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임대계약 등 조사내용
- 가) ☆☆☆ 엔터(서비스/엔터테인먼트) 임대 관련
(1) ☆☆☆☆☆는 쟁점오피스텔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면서 2018.4.24. 사업 자등록 정정신고시 2018.3.27.부터 임차를 개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 “2018.3.27.자 임대차계약서 * 를 제출하였으나, 계약일자는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보증금 및 월세를 이체한 내용도 없다.
(2) 청구인 AAA는 상기 ‘2018.3.27.자 임대차계약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8.7.31.자의 계약 * 이고, 관리비 등을 연체하여 2018.9.20. 동 법인에게 보증금 30백만원을 전액 반환하고 퇴거시켰다고 주장하였다.
(3) 당시 ㈜▲▲의 상무였던 HHH를 탐문조사(2021.6.4.)한 바, “2018년 3월에 작성된 쟁점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는 DDD 회장의 지시를 받아, HHH가 작성했고, 작성한 계약서를 DDD에게 보고하였으며, DDD가 별도로 청구인 AAA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그 계약내용을 청구인 AAA도 알고 있는 것 으로 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DDD와 청구인 AAA는
○○ 동 ▥▥빌딩 1층 ▼▼▼ 음식점에서 자주 식사도 하는 등 각별한 사이였다고 진술하였다.
(4) DDD는 2016년 화장품 특화 면세점인 ㈜SSPPP를 ○○시에 설립할 당시 청구인 AAA 및 정재계 인사들을 초청하는 등 DDD와 청구인 AAA는 긴밀한 투자 파트너인 것으로 확인된다.
(5) DDD를 탐문조사(’21.6.3., ’21.6.4.)한 바, 2017. 7월경 청구인 AAA가 DDD에게 쟁점오피스텔을 무상 사용하도록 승낙하였고, DDD의 ☆☆☆☆☆와 FFF의 주식회사 □□□가 2017. 9월 합병하기 직전부터 쟁점오피스텔을 실제 사용하였으며, 당시 쟁점오피스텔에서 상주하던 직원은 □□□ 소속 2명, ☆☆☆☆☆ 소속 3명 등 총 5명 1) 이었다고 진술하였다.
(6) FFF에 대한 탐문조사 결과(’21.6.2., ’21.6.4.) □□□와 ☆☆☆☆☆가 합병 후 쟁점오피스텔에서 연예기획 등의 업무를 별도로 추진하였으나, 인수합병에 따른 자금지원이 없어 쟁점오피스텔에서 몇 달 근무했던 남직원 1명 및 여직원 1명에게 월급도 지급하지 못한 채 사업이 유야무야 끝나버렸다고 진술하였다. (7) 당시 ㈜▲▲의 임원이었던 TTT을 탐문조사(’21.6.2.)한 바, 당시 DDD는 ○○동 ○○○○스에서 사실혼 여성(WWW)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JJJ도 DDD가 ○○동 ○○○○스 103동 1**1호에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8) 2017. 9월부터 2018. 1월 중 DDD의 주거는 ○○동 ○○○○스였던 것으로 확인되나, □□□는 사업장이 없는 법인이었고, ☆☆☆☆☆는 실제 사업장이 논현동 ▥▥빌딩이었으며, 쟁점오피스텔을 실제 사업장으로 하여 업무 시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없었다.
- 나) PPPEEE컨설팅(서비스/부동산컨설팅외, MMM) 임대 관련
(1) 청구인 AAA는 2018.2기부터 2019.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PPPEEE컨설팅(사업기간; ’18.10.31.~’19.12.10.) MMM으로부터 월세 1.6백만원 * 을 받은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조사결과, MMM은 맞벌이 부부 가점을 적용받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킬 목적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하기로 계약하였을 뿐 실제 입주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 공실 여부에 대한 조사내용
○ ☆☆☆☆☆(사업실적 없음)는 관리비가 연체되어 청구인 AAA가 2018. 9. 20. 보증금 30백만원을 전액 반환 하면서 강제 퇴거시켰다고 주장하고 있고, PPPEEE컨설팅의 경우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상 쟁점오피스텔에서 2019. 12. 6. 전출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쟁점오피스텔에 실제 입주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이 공실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들도 이견이 없다. ’18.8.1. ☆☆☆☆☆는 청구인 AAA의 ○○은행계좌_3 5-0-1로 보증금 30백만원을 이체하였고, 같은 계좌에서 청구인 AAA가 ’18.9.20. 동 법인에게 30백만원을 이체하였음
- 라) 쟁점오피스텔 관리비 납입 조사내용
(1) 청구인 AAA는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은 후 매월 ○○은행계좌(2-3-0-0)에서 쟁점오피스텔 관리비를 자동이체 하였으나, 2017. 11월분부터 2018. 3월분까지는 자동이체를 해지하였다.
(2) 청구인 AAA는 쟁점오피스텔 A동 520호의 2017. 11월 부과분부터 2018. 3월 부과분까지의 연체관리비 896,180원을 2018. 4. 27. 일시 납부하였고, 동 기간의 A동 521호 연체관리비 674,660원은 JJJ(DDD의 수행비서)가 2018.5.18. 일시 납부하였다. 한편, 쟁점오피스텔 A동 520호 및 A동 521호의 2018. 5월 부과분부터 2018. 6월 부과분 연체관리비 426,460원은 GGG(☆☆☆☆☆ 공동대표, DDD의 子)가 2018.8.9. 납부하였고, 그 외의 관리비는 청구인 AAA가 자동이체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모두 납부하였다.
(3) 청구인 AAA는 ☆☆☆☆☆와 2018. 7. 31.자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관리비 등을 연체하여 2018. 9. 20. 동 법인에게 보증금 30백만원을 전액 반환하고 퇴거시켰다고 주장하였고 있으나, 청구인 AAA의 주장과 관리비 납입내역이 불일치하고, ☆☆☆☆☆의 세적이 아직까지 쟁점오피스텔로 남아 있으며, 관리비 등을 연체하여 ☆☆☆☆☆를 강제퇴거시켰다면서도 연체된 임대료 및 관리비를 반환할 보증금에서 전혀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 마) 쟁점오피스텔 전기사용량 등 조사내용
(1) 2017.1월부터 2018.12월까지의 쟁점오피스텔 및 같은 면적의 오피스텔 평균사용량은 아래와 같고, 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기사용량 100kw 이하, 수도사용량 1㎥ 이하, 난방사용량 0, 급탕사용량 1 이하 및 냉방사용량 0 이하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오피스텔의 특정기간 전기사용량 등은 아래와 같고, 이는 같은 면적 다른 호실의 평균사용량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표
(3) GGGGGG 고객지원센터(센터장 문○○)에 탐문 및 현장확인한 바, GGGGGG 오피스텔 단지 내 입주자(또는 소유자) 중 전기요금을 주택용에서 일반용으로 전환한 세대는 청구인 AAA가 보유하던 쟁점오피스텔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바) 청구인 AAA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을 매수한 자들의 쟁점오피스텔 사용용도 등 조사내용
○ 청구인 AAA는 쟁점오피스텔 A동 520호를 ’19.11.22. 이○○에게, A동 521호를 ’20.2.26. 허○○에게 각각 양도하였고, 매수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구조 또는 시설 변경 없이 입주 즉시 각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 사) 조사청은 쟁점오피스텔에 쪽문을 설치한 이유, 청구주장 변경사유, 쟁점오피스텔 실사용자 및 실사용 용도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심도있는 진술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대리인들과 사전 조율한 끝에, 청구인 AAA의 일정상 세무조사 종결일인 2021.6.4.에만 출석이 가능하다고 하여 2021.6.4. 내방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으나, 청구인 AAA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약속한 내방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 아) 조사청 자체 심의에서도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도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나. 쟁점오피스텔 외의 조사내용
1. BBB의 경우 환산취득가액 18백만원 과다공제(기준시가 계산 차이) 및 기타필요경비 과다공제 325백만원이 확인되었으며, BBB는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한편, 조사청은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3주택 중과세율(기본세율에 20% 가산,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을 적용하였으며,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므로 당초 신고분 비과세 양도차익 719백만원(BBB 319백만원, AAA 400백만원)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15,444백만원(BBB 6,864백만원, AAA 8,580백만원)을 각각 공제 배제하였다.
- 다.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의견
1. 쟁점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관련
- 가) 서울행정법원 판결(2020구단50228, 2020. 5. 13. 국승)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 제88조 는 제7호 본문에서 규정하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이라는 문구는, 양도 당시 거주자의 주관적인 사용 목적 및 사용현황에만 주목하여 이를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정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양도 당시 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주택 여부를 판정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 나) GGGGGG는 주거용 오피스텔 용도로 신축 및 분양된 건물로서, 쟁점오피스텔이 소재한 A동의 경우 주거용 입주비율이 89.43%에 이르고, 쟁점오피스텔의 전기사용량 등 주거용 사용을 입증하는 전반적인 관리비 부과내용 및 특정기간(2017.9월부터 2018.2월) 관리비 부과내용과 일치하는 DDD 등 관련인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
2. 쟁점오피스텔은 공실로 유지되거나 ☆☆☆☆☆의 사무실로 임대 및 사용되었을 뿐 상시 주거용으로는 전혀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관련
- 가) 청구인 AAA는 쟁점오피스텔이 준공된 2015.2월경부터 2016.6월경까지는 쟁점오피스텔을 공실로 유지하거나 종종 색소폰 연습실로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최초 주장(☆☆☆☆☆에게 임대한 2018.8.1.부터 2018.9.20.을 제외하고는 종종 색소폰 연습실로 사용)과 매우 동떨어진 주장으로서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 나) 청구인 AAA는 2016.6월경부터 ☆☆☆☆☆의 등기이사 CCC 및 관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DDD의 진술내용(2017.7월경 청구인 AAA가 DDD에게 쟁점오피스텔을 무상 사용하도록 승낙하였고, DDD의 ☆☆☆☆☆와 FFF의 주식회사 □□□가 2017.9월 합병하기 직전부터 쟁점오피스텔을 실제 사용하였음)과 달라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 다) 또한, CCC에 대해서 확인한 바, CCC는 ☆☆☆☆☆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2016.7.7. ☆☆☆☆☆가 설립된 후 현재까지 CCC가 ☆☆☆☆☆에서 지급받은 급여는 단 한 차례도 없으며,
• CCC의 주소지인 ○○ ○○구 ○○동 - 203호 임대인에게 확인한 바, CCC는 동 주소지에서 2~3개월만 실거주한 후 무단 퇴거하였고, 현재까지 주민등록만 동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어서 조만간 동사무소에 가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진술한 바 CCC는 주거가 불명한 자이며,
• CCC의 총 사업이력에 따르면, 2017.9.22. 주식회사 ▶▶▶▶▶ 설립(2019.3.15. 폐업, ○○구 ○○동 소재), 2017.9.22. 주식회사 ▩▩▩▩▩▩▩ 설립(2020.6.30. 폐업, ○○구 ○○동 소재), 2018.8.7. ㈜◉◉P 설립(계속사업, ○○구 ○○동 소재) 및 2018.10.1. ◉◉◉◉코리아 주식회사를 설립(계속사업, ○○구 ○○동 소재)하여 계속 사업 중에 있으며,
•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에도 ‘◉◉◉◉’ 로고가 새겨진 점을 감안할 때 CCC 등이 프로젝트가 있을 때에만 쟁점오피스텔을 간헐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 그리고 쟁점오피스텔에 인터넷 가입 등을 하지 아니한 점 및 주거용 사용량 수준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을 감안할 때 CCC 등 관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사무용으로 간헐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상시 거주하는 숙소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 라) 청구인들은 CCC가 쟁점오피스텔에서 각종 프로젝트 기획안 작성 및 각종 회의를 주재하였고 필요한 물품 등을 쟁점오피스텔 인근 편의점에서 (주)▲▲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구매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 (주)▲▲의 법인카드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쟁점오피스텔 인근에서 사용하였는지, 구매한 물품이 무엇이며, 언제 어디서 누가 구매물품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며, CCC는 (주)▲▲에서 급여가 발생한 이력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 마)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자들은 모두 DDD와 관련된 자들이며, DDD는 청구인 AAA와 긴밀한 투자관계에 있던 자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여부는 DDD 및 관련인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바)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 520호와 521호는 연접하여 있어서, 두 호실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쪽문을 설치한 관계로 사생활의 비밀과 주거의 안정이 보장되지 않아 주거에 적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 두 호실에 쪽문을 설치하는 경우 전용면적기준 총 20평(520호 12평, 521호 8평)의 공간이 확보되어 임차인의 기호에 따라 두 호실을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주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더욱 쾌적한 주거공간을 원하는 임차인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도 있는 것이다.
• 청구인들은 쪽문을 설치해서 2개호실을 칸막이가 된 하나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1개 호실을 원하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쪽문만 닫아 사용하게 하면 좀 더 임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공사비를 들여 쪽문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
• 쪽문을 설치한 시기는 2014.12.경이고, 최초의 사업자등록 후 폐업한 시기는 2015.7.8.이므로, 청구주장대로라면 과세사업을 폐업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오히려 호젓한 주거용 임대를 위해 쪽문을 설치하였다고 보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3. 청구인 AAA가 쟁점오피스텔 임대를 위해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을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하였다는 주장 관련
○ 2018.9. 관리비 등을 연체한 ☆☆☆☆☆를 조기 퇴거 시키면서 연체된 관리비 등을 반환할 보증금에서 전혀 공제하지 아니하고 기 수령한 보증금 30백만원을 전액 반환한 점 등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임대한 것으로 위장한 혐의를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으며, 청구인 AAA의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는 쟁점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도 업무용으로 부과되었다는 주장 관련
- 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인 반면, 쟁점주택 양도시기는 2018.11.14.이므로, 과세기준일이 다른 세목을 근거로 하여 쟁점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 쟁점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쟁점오피스텔 보유기간 전체를 두고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쟁점오피스텔의 주택임대물건 등록 여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업무용 부과 등은 쟁점오피스텔의 주택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쟁점오 피스텔의 주택여부 판단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5. 조사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든 근거들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주장 관련
- 가)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적이 없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도 아니하였으며, 2015.7월 쟁점오피스텔의 과세사업자등록을 폐업하면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면세전용(주거용 사용)에 따른 것이 아니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았기 때문이며,
• 면세전용을 하고자 하였다면, 과세사업자를 폐업할 것이 아니라 면세사업자로 변경 등록하였을 것이고,
• 쟁점오피스텔의 전기요금이 주거용으로 부과된 것은 청구인 AAA의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시행사가 일괄 신청한 것이며, 청구인 AAA가 2018.10월 경 전기요금의 종류를 주거용에서 업무용으로 변경한 것은 종전의 부과내용이 실제 용도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쟁점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청구주장(CCC 및 관련인들이 간헐적 사용)에서도 나타나고, DDD의 진술(상주하였던 자가 있었음)에서도 나타나며, 주거용 사용량에 해당하는 관리비 부과내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나) 한편,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을 폐업하고 면세사업을 신규로 등록하는 것이 사업자등록 체계이며,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실무적인 측면에서 사실과 다르고,
• 청구인 AAA의 쟁점오피스텔 폐업 신고분(2015.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부가가치세 매출과표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것인지 또는 면세전용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며,
• GGGGGG 고객지원센터장의 진술(GGGGGG 오피스텔 단지내 입주자(또는 소유자) 중 전기요금을 주택용에서 일반용으로 전환한 세대는 청구인 AAA가 보유하던 쟁점오피스텔이 유일함) 및 청구인 AAA가 직원 YYY를 시켜서 일반용 부과기간을 명시하여 요청(2018.10.25.부터 향후 1년간)한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쟁 점오 피 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이게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판단된다.
6.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된 적이 없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없는 등 주거용 사용이 전혀 입증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관련
- 가)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쟁점오피스텔에서 실제 누가 거주하였는지 특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쟁점오피스텔에서 실제 거주한 자가 없기 때문이며, JJJ나 GGG가 아닌 DDD가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비를 실제 부담한 이유는 ☆☆☆☆☆ 등기이사 CCC 및 DDD의 사업관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을 사무용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쟁점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청구주장(CCC 및 관련인들이 간헐적 사용)에서도 나타나고, DDD의 진술(상주하였던 자가 있었음)에서도 나타나며, 주거용 사용량에 해당하는 관리비 부과내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에 누가 실제 거주하였는지를 특정하지 못한다고 하여 쟁점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이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나) 또한, 청구인들은 DDD가 쟁점오피스텔 관리비 명목으로 2016.11.부터 10회에 걸쳐 총 8,500,000원을 청구인 AAA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DDD가 2016.4.1.부터 2018.10.23.까지 청구인 AAA에게 송금한 금액은 총 1,670,500,000원으로써 8,050,000원은 그 중 극히 일부일 뿐 동 금액이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비 명목이었는지 조차 명확하지 아니하다.
- 다) 청구인들은 본건과 관련된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시 주장한 내용(☆☆☆☆ ☆에게 임대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청구인 AAA가 색소폰 연습실로 사용 등)과는 전혀 다르거나 새로운 사실관계를 제시(CCC 및 관련인들이 간헐적 사용 등)하며 본 건 쟁점에 대한 본질적 접근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청구주장의 상당부분은 조사청의 조사․확인내용과 상이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7. 쟁점오피스텔의 매수인들이 매수 즉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며, 이는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 관련
- 가)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오피스텔 521호의 싱크대가 철거된 상태였더라도 520호에는 여전히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쪽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두 호실을 일체된 하나의 호실로 사용이 가능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쟁점오피스텔 보유기간 전체를 두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 양도일 이후 청구인 AAA가 쟁점오피스텔을 시기를 달리하여 양도하였더라도,
• 520호의 경우,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매수인 이○○이 입주하기 전 청구인 AAA가 521호와 연결되는 쪽문을 폐쇄하는 공사 이외에는 주거용 사용을 위해 구조․기능․시설 등을 변경함이 없이 입주 즉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 로 확인되고,
• 521호의 경우, 매수인 허○○의 딸 박○○이 주거용 사용을 위해 구조․ 기능․시설 등을 변경함이 없이 입주 즉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은 신축 당시부터 쟁점주택 양도 당시까지 그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었으므로 그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이 공실이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8. 쟁점오피스텔의 전기 및 수도 사용량이 들쭉날쭉한 점도 CCC 등이 쟁점오피스텔을 사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반증이라는 주장 관련
- 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CCC는 ☆☆☆☆☆의 사내이사로 등재만 되어 있을 뿐이고, ☆☆☆☆☆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청구인들 제출 증빙상 ‘◉◉◉◉’ 로고가 새겨진 문서 감안) 등 CCC 명의의 타법인 사무를 보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 쟁점오피스텔에 사무용 사용을 위한 인터넷 회선 연결 등이 없었던 점 및 주거용 사용량 수준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을 감안할 때 CCC 및 관련인들이 간헐적 또는 특정기간에는 상시적으로 숙소 및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청구인들은 전기사용량 등이 월별로 큰 편차가 있는 것은 CCC 등이 엔터테인먼트 관련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이며, 조사청이 특정기간의 전기, 수도 등 사용량만을 기준으로 하여 주거용 사용량 수준이라는 이유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특히 상시 거주하였다면 ☆☆☆☆☆ 임차기간 중 일부 기간만 전기 및 수도사용량이 증가한 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조사청은 쟁점오피스텔 보유기간 전체를 두고 각 진술내용, 전기 및 수도사용량, 청구주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9. 주거용 사용이력 및 주민등록이전 등 구체적 사용내용에 따라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다수의 심판례와도 배치된다는 주장 관련
- 가) 쟁점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의 실질을 가리는 문제에 있어서, 본건 사실관계와 완전히 부합하는 심판례는 없다. 따라서, 선행 심판례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개별사건인 본건의 사실관계 및 조사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 나) 또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에 한하여 주거용으로 보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며,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고 언제라도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0.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적이 없고 ‘잠재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한다는 주장 관련
•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적이 없고 ‘잠재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으로서, 쟁점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주장(CCC 및 관련인들이 간헐적 사용)에서도 나타나고, DDD의 진술(상주하였던 자가 있었음)에서도 나타나며, 주거용 사용량 수준(쟁점오피스텔과 비슷한 평형의 주거용 사용물건)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을 통해 확인되는 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1.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일말의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쟁점주택을 쟁점오피스텔보다 먼저 양도하였다는 주장 관련
○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쟁점오피스텔을 먼저 양도할 것인지의 여부는 쟁점오피스텔을 보유하던 청구인 AAA가 선택 및 결정할 문제이지만, 쟁점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매우 중대한 문제로서 이는 청구인 AAA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쟁점오피스텔과 관련된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최종적으로는 과세관청이 판단할 문제이므로, 청구인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문제가 아닌 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2.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쟁점오피스텔 양도가액 합계 457백만원의 30배를 초과하는 쟁점주택 양도 분 양도소득세 합계 146억원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하겠다는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다주택 중과에 대한 당초 입법취지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 관련
- 가) 다주택 중과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양도, 헌법재판소2009헌바146, 2011. 11. 24. 합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세율이 일반 양도소득세율과 비교하여 높기는 하지만, 입법자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실상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할 수 있는 정도의 세율을 정하고 그것도 과세구간에 따른 누진세율이 아니라 고율의 단일세율을 정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세율이 일반 양도소득세율에 비하여 고율의 단일세율이라는 이유만으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에 비하여 균형을 상실할 정도로 크다고 볼 수도 없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
- 나)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주택 중 세부담이 적은 물건을 먼저 처분하는 것은 전적으로 납세자의 선택 사항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라. 청구인 항변에 대한 조사청 반박 의견
1. 쟁점오피스텔에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업종만 하더라도 경영컨설팅, 행사기획, 광고대행 등 매우 다양한 업종이 확인되고, 엔터테인먼트 업종은 청구 외 ☆☆☆☆☆가 유일한 점을 감안할 때 보안성이나 편리성은 쟁점오피스텔에 입주해 있는 등록된 모든 사업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 엔터테인먼트 업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가) 청구인들은 CCC가 DDD의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오피스텔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모두 CCC가 대표로 등재된 주식회사 ▩▩▩▩▩▩▩(◉◉◉◉ & Co.,Ltd, ’17.9.27.개업, ’20.6.30.폐업)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 ‘◉◉◉◉’ 로고가 새겨져 있었으며,
• DDD(또는 관련 회사)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고 할 만한 유기적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DDD(또는 DDD 관련 회사)와 CCC(또는 CCC 관련 회사) 간 체결한 용역 계약서 * 및 용역수행대가 수수가 확인되는 세금계산서 등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며,
• CCC가 DDD가 지배하는 ☆☆☆☆☆의 임직원이었던 경우 내부 보고 문서 및 급여지급내역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에서 CCC에게 지급한 급여는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CCC가 실제 ☆☆☆☆☆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근거도 없다. * 용역의 명칭, 용역 수행 기간, 용역수행장소(또는 용역수행 대여장소), 용역대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문서
- 나) ☆☆☆☆☆는 2018.4월경 청구인 AAA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인 ㈜▤▤▤(舊 ㈜▥▥건설) 소유의 ○○ ○○구 ○○동 소재 ▥▥빌딩에서 쟁점오피스텔로 사업장소재지를 이전한 사실이 있으나,
• ☆☆☆☆☆의 ▥▥빌딩 임차계약 현황을 확인한바 ☆☆☆☆☆는 임대법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DDD 관련 회사인 주식회사 ▼▼▼(음식외/일반음식외, 대표 JJJ)가 임대법인으로부터 임차한 공간(지층 및 1층 일부)을 빌린 것(전대차 )으로 나타나는 점, ☆☆☆☆☆는 자체 보유하던 카니발 승합차를 2018. 3. 15. 처분한 이후 매출 실적이 전무하다는 점, 청구인 AAA가 ☆☆☆☆☆의 임대료 등 연체로 인해 2018년 9월경 ☆☆☆☆☆를 강제 퇴거시키면서 연체료 등을 공제하지 않고 보증금 30백만원을 전액 반환하였으나, ☆☆☆☆☆는 강제퇴거 후에도 쟁점오피스텔에 회사 현판을 계속 부착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현재까지도 ☆☆☆☆☆의 사업장소재지가 쟁점오피스텔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는 실체가 없는 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016. 7. 5. 개업)는 주식회사 ▼▼▼로부터 1층 66㎡를, 보증금 10백만원 및 월세 1백만원에 전차, 주식회사 ▼▼▼는 ☆☆☆☆☆에게 ’16.7.31. 806,452원 및 ’16.8.31. 1,000,000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후 더 이상 세금계산서 교부한 사실 없음
- 다) 더 나아가, 쟁점오피스텔을 실제 업무시설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의 기간 중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업체는 ☆☆☆☆☆가 유일하며, ☆☆☆☆☆가 실제 쟁점오피스텔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일자는 2018년 4월 이후이고,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CCC가 쟁점오피스텔에서 실제 ☆☆☆☆☆의 사업과 관련된 용역(업무)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근거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경우 쟁점주택 양도 당시까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만 사용(또는 공실)하였다는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GGGGGG 오피스텔 중 실제 업무시설로 사용 중임에도 전기요금은 ‘주택용’으로 부과되는 호실이 13% * 이므로 전기요금 ‘주택용’ 부과 만으로 쟁점오피스텔의 ‘주거용’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나, 가) 조사청은 쟁점오피스텔 전기요금 ‘주택용’ 부과 만을 두고 쟁점오피스텔의 ‘주거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AAA의 쟁점오피스텔 보유기간 전체를 두고 쟁점오피스텔의 사업자등록 이력, 주거용 사용 수준의 전기․수도 등 사용량, DDD 등 관련인들의 각 진술내용, CCC 등에 관한 청구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고, 언제라도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 당시 공실이었더라도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 나) 한편, 청구인들은 ‘오피스텔 전기․냉난방비 동일면적 평균과의 비교’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평균값의 산출근거(평균값에 반영된 각 동호수, 각 동호수별 전기사용량 등 실제 부과내역 등)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주거용 사용 여부 판단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3. 청구인들은 CCC 및 DDD 등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업무시설로만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팀은 DDD 등의 진술을 중대하게 오해하고 있으며, 조사팀은 CCC가 실제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하였다는 증거(침구류, 조리도구 및 생필품 구매내역 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2016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CCC의 실거주지는 경기도 ○○시 소재 ○○○○○○○○트 501동 2901호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가) 쟁점오피스텔 준공일부터 2018년 9월까지 쟁점오피스텔에 등록된 사업자는 청구인 AAA 외에 ☆☆☆☆☆가 유일하고, 상기 ‘1) 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CCC가 쟁점오피스텔에서 실제 ☆☆☆☆☆의 사업과 관련된 용역(업무)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근거도 없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만 사용하였다는 입증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 나) 한편, 청구인들은 CCC가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하기 위해 침구류, 조리도구 및 생필품 등을 구매한 내역이 없고 조사청도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CCC가 2016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실제 거주하였다는 ○○도 ○○시 소재 ○○○○○○○이트 5동 2*호(공부상 오피스텔이나 청구인들은 아파트라고 기재)와 관련하여서는,
• ‘○○ 집 주인 딸’로 명명된 자와의 SNS 송수신 내용 및 관리비 부과내 역만 제출되었으며, CCC 명의(직원 UUU 명의 포함)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인 등의 확인서(CCC의 임대차계약을 대리하였다는 UUU의 확인서 포함)도 없고, CCC의 ○○ 거주 개시일(2016.6월)과 UUU의 CCC 관련회사 근무 개시일(2017.9월) * 이 상이하며,
• CC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 ○○구 ○○동으로서 주민등록과 불일치하고, CCC가 종전 거주지(불명)에서 ○○ 소재 거주지로 이전하였다면 침구류 구매내역은 없을지라도 이사비 지급 증빙, 입주자관리카드, 세대차량등록내역 및 월세․관리비 이체내역 등의 증빙 정도는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증빙도 제출된 것이 없는 바,
• CCC가 ○○ 소재 오피스텔에 실거주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 없이 쟁점오피스텔과 관련된 침구류 구매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한다며 조사청을 비난하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근로소득지급명세서목록 조회결과, UUU은 CCC 관련회사인 주식회사 ▩▩▩▩▩▩▩에서 ’17.9.25.~’17.12.31. 기간 중, ◉◉◉◉코리아 주식회사에서 ’19.2.1.~’20.12.31. 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4. 쟁점오피스텔 520호 및 521호 사이에는 쪽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쪽문 폐쇄 및 521호 싱크대 원상회복이 없더라도 쪽문을 통해 쟁점오피스텔을 일체된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하였으며, 통상적인 세무행정 측면에서 볼 때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 과세사업자 등록의 폐업은 면세사업 전용 또는 자가 사용으로 압축되며, 청구인들은 CCC가 쟁점오피스텔을 사용하기 전에 청구인 AAA가 색소폰 연습실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청구인 AAA의 쟁점오피스텔 보유기간 중 전기 및 수도사용량 등은 자가 사용으로 주장하는 기간과 그 외의 기간에 큰 차이가 없고 모두 주거용 사용 수준으로 나타나는 바, 자가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신뢰할 수 없다.
○ 청구인들은 CCC가 2016년 6월경부터 쟁점오피스텔을 실제 간헐적으로 업무시설로 사용하였고, DDD(JJJ)가 2016년 11월부터 청구인 AAA 계좌로 쟁점오피스텔 관리비를 실제 납입하였다면서 그 입금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CCC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사용한 때 그 즉시 과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 AAA가 CCC 등에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였고, 그 결과 쟁점오피스텔에서 주거용 사용 수준(또는 그 이상)의 전기․수도 등 사용량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기에,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과 관련된 일관성 없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인들은 DDD(JJJ)가 청구인 AAA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2016년 11월부터 1회당 1백만원 미만의 금액을 10회에 걸쳐 송금(총 8,050,000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가) DDD의 진술(2017년 7월경 청구인 AAA로부터 쟁점오피스텔 무상 사용 승낙받음)과 상이한 점, DDD 관련 회사인 ☆☆☆☆☆가 청구인 AAA와 쟁점오피스텔 사용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한 때는 2018년 7월말이었으며, 사업자등록 정정 이력상 ☆☆☆☆☆가 쟁점오피스텔로 사업장을 이전한 때는 2018년 4월이었다는 점, ☆☆☆☆☆의 결산서상 청구인 AAA에게 쟁점오피스텔 사용에 따른 관리비 등을 지급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단지, 개인인 DDD(JJJ, GGG) 명의의 이체내역만 있을 뿐이라는 점에서, DDD 등이 2016년 11월부터 10회에 걸쳐 이체하였다는 총 8,050,000원은 DDD 관련회사인 ☆☆☆☆☆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관리비를 DDD 등의 명의로 이체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개인인 DDD 관련인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관리비를 DDD 등의 명의로 이체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다.
- 나) 한편,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10월 부과분 관리비 납부내역서상 관리비 총 부과내역은 27회에 7,413,470원인 반면, DDD(JJJ) 명의의 총 입금액은 10회에 8,050,000원이고, JJJ(GGG)가 GGGGGG 관리비계좌에 직접 이체한 내역은 2회에 1,101,120원으로서 DDD 등의 총 입금(이체)내역은 12회에 9,151,120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 다) 그러나, DDD 등이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비를 직접 입금(이체)하였다는 청구주장과 달리, 동 관리비 납부내역서상 실제 관리비 부과금액과 일치하는 기간은 JJJ(GGG)가 GGGGGG 관 리비계좌로 직접 이체한 금액뿐 이며, JJJ ’17.11월~’18.3월 부과분 ’18.5월 674,660원 이체, GGG ’18.5월~6월 부과분 ’18.8월 426,460원 이체
- 라) 동 기간을 제외한 DDD 등의 입금액과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비 부과금액과의 차이(총액 차이 1,736,650원, 월별 차이 별도)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이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동 입금액이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비 명목이라고 하더라도 ☆☆☆☆☆ 법인 명의의 입금액이 아닌 개인인 DDD 등의 입금액이고, 청구인 AAA도 이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한 것이 없으므로, DDD 관련 회사인 ☆☆☆☆☆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관리비를 입금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6.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 인근에서 JJJ가 소지한 ㈜▲▲의 법인카드가 사용된 점은 DDD 측 관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청구인들은 ㈜▲▲의 법인카드 사용내역만 제출하였을 뿐, 동 카드지출의 장부기장 내용과 DDD 관련인 또는 관련회사 특히 ☆☆☆☆☆의 쟁점오피스텔 업무용 사용 여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체적인 서류는 제출된 것이 없어, 그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 나아가, 설령 DDD가 ☆☆☆☆☆ 및 ㈜▲▲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두 회사는 엄연히 법인격을 달리하므로 두 회사를 동일시하는 듯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7. 청구인들은 청구인 AAA의 거액의 투자 손실 및 DDD의 임대료 연체 등 청구인 AAA와 DDD의 최고조의 갈등 관계는 2020년 3월 청구인 AAA가 DD D의 ㈜▲▲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종료되었고, 그 후 두 사람의 관계는 소원해져서 DDD가 청구인 AAA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리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쟁점오피스텔의 ‘주거용 해당 여부의 판단은 DDD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AAA의 쟁점오피스텔 보유기간 전체를 두고 쟁점오피스텔의 사업자등록 이력, 주거용 사용 수준의 전기 및 수도사용량, DDD 등 관련인들의 각 진술내용, CCC 등에 관한 청구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감 안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고, 언제라도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 당시 공실이었더라도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8. 청구인들은 조사청의 경우 쟁점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 입증 없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 공실이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의 용도가 불분명한 바, 공부상 용도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CCC가 쟁점오피스텔을 ☆☆☆☆☆의 용역(업무)을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는 실체가 없는 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까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만 사용(또는 공실)하였다는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반면,
• 쟁점오피스텔의 사업자등록 이력, 주거용 사용 수준의 전기․수도 등 사용량, 관련인 CCC가 간헐적으로 사용하였다는 확인내용, DDD 관련인들이 상주하였다는 DDD의 진술내용, CCC 등에 관한 청구주장, DDD 관련회사인 ☆☆☆☆☆의 엔터테인먼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2016년 6월경부터 ☆☆☆☆☆에게 사실상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하였다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CCC 등에게 주거용 사용을 묵인한 정황 및 쟁점오피스텔과 관련된 일관성 없는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 DDD 관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고, 쟁 점오피스텔은 언제라도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공실이었더라도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
- 다. 9)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에 대한 ‘과세’의결은 정당하며, 청구인 및 대리인이 제기하는 문제점 등은 ‘과세’의결에 반하는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 및 대리인이 제기하는 문제점 등은 '과세' 의결에 반하는 사유로 볼 수 없는 바, 본 건 과세예고통지는 정당하다.
- 가) 청구인들은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 당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쟁점오피스텔 사용현황에 대해 적절하게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DDD로부터 지속적으로 쟁점오피스텔 관리비를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 및 실제 DDD 등이 청구인 AAA의 자동이체계좌로 비정기적이나마 지속적으로 송금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및 청구인 AAA와 DDD 간 투자관계가 지속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정보 부족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청구인들은 ‘2018.3.27.字 임대차계약서’와 관련하여 조사청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7조【정보 보호】규정에 따르면,“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 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 등이 요청한 자료는 ☆☆☆☆☆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로서,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기에 부득이하여 제공할 수 없었던 것이지 고의적으로 제공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 다) 청구인들은 DDD가 실제 쟁점오피스텔 관리비를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 시 다루었던 DDD의 관리비 납입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 부과분(JJJ A동 521호) 및 2018년 5월부터 2018년 6월 부과분(GGG A동 520호 및 521호) 등 총 7개월분인 반면, 본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 AAA가 주장하는 DDD 등 개인 명의의 관리비 납입기간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10월 부과분(A동 520호 및 521호)까지 총 27개월분인 바,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과세’ 의결에 반하는 결과로 작용할 여지는 없다.
- 라) 청구인들은 DDD, JJJ 및 GGG의 실거주지 파악이 곤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설령 DDD, JJJ 및 GGG의 실거주지가 쟁점오피스텔이 아니었더라도, 주거용 사용 수준의 전기 등 사용량, 주거용 사용을 은폐하기 위해 ☆☆☆☆☆ 및 MMM에게 위장 임대한 정황, 일관성 없는 청구주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과세’ 의결은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 마) 청구인들은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 의결내용 중 ☆☆☆☆☆의 임대차계약서 2건에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 실제 누가 보더라도 2건의 임대차계약서는 그 자체로서 커다란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고, 한편, ‘2018. 7. 31.字 임대차계약서’의 경우에도 월세 및 관리비를 연체한 경우 강제퇴거 시 반드시 보증금에서 연체금을 차감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기 수령한 보증금 30백만원을 전액 반환하였다는 것은 본 건에서조차 여전히 큰 의혹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인 바, 이를 지적하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바) 청구인들은 전기 및 수도사용량 등과 관련하여 CCC 등이 쟁점오피스텔을 사용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적절히 소명을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상기 ‘1) 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DDD로부터 지속적으로 쟁점오피스텔 관리비를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 실제 DDD 등이 청구인 AAA의 자동이체계좌로 비정기적이나마 지속적으로 송금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오피스텔 관리비 부과 및 납부내역서상 2016년 6월부터 2018년 10월 부과분 중 A동 520호는 10회 연체, A동 521호는 13회 연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일반적으로 관리비가 연체되는 경우 관리사무소는 각 세대에게 관리비 연체사실을 통보하는 점, 쟁점오피스텔은 청구인 AAA의 직원 YYY 과장이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GGGGGG 관리사무소에 전기요금 부과기준 변경 요청 공문 시행 등) 및 청구인 AAA와 DDD 간 투자관계가 지속된 점 등을 감안할 때 CCC 등이 쟁점오피스텔을 사용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둘 간의 관계 및 제반사정으로 볼 때 청구인 AAA는 어떤 경로를 통하였든 쟁점오피스텔을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10. 그 밖의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
- 가) CCC과 DDD(DDD 관련회사) 간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없고, 내부 보고 서류도 없으며, DDD 관련회사가 CCC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 한편, CCC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사용하였다면서 제출한 CCC의 확인서 만으로는 그 실질을 인정하기는 곤란하고, ‘◉◉◉◉’ 로고가 새겨진 서류들도 DDD 관련 회사의 명칭과는 전혀 다른 CCC 본인의 회사와 관련된 것이며, DDD(DDD 관련회사)와 CCC 관련 회사 간 체결한 용역계약서도 없는 등 CCC가 쟁점오피스텔을 실제 업무시설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 나)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10월 부과분 관리비 납부내역서상 관리비 총 부과내역은 27회에 7,413,470원인 반면, DDD(JJJ) 명의의 총 입금액은 10회에 8,050,000원이고, JJJ(GGG)가 GGGGGG 관리비계좌에 직접 이체한 내역은 2회에 1,101,120원으로서 DDD 등의 총 입금(이체)내역은 12회에 9,151,120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 다) 한편, 동 입금액이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비 명목이라고 하더라도 ☆☆☆☆☆ 법인 명의의 입금액이 아닌 개인인 DDD 등의 입금액이고, 청구인 AAA도 이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한 것이 없으므로, DDD 관련회사인 ☆☆☆☆☆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관리비를 입금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고, DDD 관련인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관리비를 개인인 DDD 등의 명의로 이체하였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 마. 조사청이 제출한 추가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이 인용한 2012. 9. 6.자 기사에 따르면, “△△은 상반기 진행한 브랜드 개편 작업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특징을 살리는 데 ‘GG’가 제격이라고 판단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개별 기업이 브랜드를 개편하면서 소비자에게 새로운 기업가치 선보이며, 그에 걸맞는 사업을 병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GGGGGG’는 그 첫 모델이므로, △△은 역점적으로 사업을 실행하였을 것이 분명하며, 그렇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더욱 부각되 는 것이다.
• 한편, 2012. 11. 5.자 기사에 따르면, “최근 오피스텔 분양이 늘고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확대되면서 건설사들이 다양한 설계와 부대시설을 갖춘 차별화된 오피스텔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라는 기사를 감안할 때에도 쟁점오피스텔 분양 당시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추세가 확대되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2)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2016.6.경부터 2018.6.경까지 DDD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DDD가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비를 부담하였으며, CCC 등이 쟁점오피스텔에서 실제 업무시설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가) DDD에게 관리비를 부담시킨 것이므로 완전한 무상임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 AAA는 2016년 6월경 사업자등록을 재개하였어야 하나, 2018.7.24.에서야 비로소 쟁점오피스텔 임대와 관련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 바,
• 이는 청구인 AAA가 2016년 6월경부터 CCC 등에게 주거용 사용을 묵인한 정황으로 볼 수 있으며, 쟁점오피스텔과 관련된 일관성 없는 주장은 여기에 기인하는 것이다.
- 나) 한편, DDD가 관련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쟁점오피스텔을 사용하였다면 관련 법인의 명칭으로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비 지급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어야 하나, 청구인 AAA 및 DDD 관련 법인 간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을 수수한 것이 없고,
• 다만, DDD(JJJ,GGG) 개인 명의로 청구인 AAA의 관리비 납입계좌 이체 내역만 존재할 뿐이다. 즉, 쟁점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여부의 판단은 청구인 AAA와 ☆☆☆☆☆ 간 체결된 2건의 계약서(2018. 3. 27.자 및 2018. 7. 31.자)로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다. 3)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하여 청구인 AAA의 주장(2016년 6월부터 CCC가 간헐적으로 사용)과 DDD의 진술(2017년 7월경 청구인 AAA로부터 쟁점오피스텔 무상사용 승낙받아 직원 5인 상주), 쟁점오피스텔을 실제 사용하였다는 자(CCC 등)와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비를 부담한 자(DDD)가 불일치한 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4. CCC가 실제 거주하였다는 ○○ 소재 ○○○○○○트 501동 2901호(임차인 명의는 UUU, 임차료 등 납입은 CCC가 하였다고 주장, “○○○○○○○○트”)의 경우 청구인들은 아파트라고 기재하였으나 공부상 오피스텔이며,
• 쟁점오피스텔(2개 호실 합계면적 전용 66.256㎡)의 임차계약자(☆☆☆☆☆), 관리비 납입자(DDD) 및 실제 사용자(CCC 등)가 다르다는 주장과 유사한 점 및 ○○○○○○○○트는 전용면적이 123.73㎡로서 1인 거주가 아닌 다인 거주 등 에 적합한 규모인 점 등을 감안할 때 CCC가 아닌 제3자(계약 명의자라는 UUU 등)가 실제 거주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5) GGGGGG 관리사무소로부터 2021.6.2.경 제출받은 쟁점오피스텔 검침대장(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분)을 통해 분석한 평균보다 월등히 많이 발생한 특정기간 수도사용량 * 을 제외한 쟁점오피스텔 전기 등 평균사용량은 아래와 같으며, 동 통계를 감안할 때 동일 면적의 다른 주거용 사용 호실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생략)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신설 2017.12.19>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5)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2. 쟁점오피스텔이 소재한 GGGGGG 오피스텔의 주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확인된다. 준공 이후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주택용으로 부과하였으며, 청구인 AAA가 유일하게 주택용에서 일반용으로 변경하였다.
3. 쟁점오피스텔은 2014.10.22. ㈜○○○신탁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2015.2.17. 청구인 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쟁점오피스텔의 520호실(건물전용면적 39.539㎡)은 2019.11.22., 521호실(건물전용면적 26.711㎡)은 2020.2.26.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이○○과 허○○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매매대금 각 330백만원, 167백만원).
4. 청구인 AAA는 2014.1.6. 쟁점오피스텔 521호에 대하여
○○ 구청장으로부터 조세 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신축주택 등 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날인 받았으며,
• 청구인 AAA는 쟁점오피스텔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오 피스텔에 본인 또는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전입신고하거나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확인 등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5) 청구인 AAA는 2013.12.18.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5.7.8. 폐업하면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19,450천원을 납부하였으며, 2018.7.24. 다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9.11.22.(520호실) 및 2020.2.26.(521호실) 쟁점오피스텔을 양도하여 2020.3.2. 폐업시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21,539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6.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이 공실 상태였다는 점에 대한 다툼은 없다.
7. 2018.3.27.자 임대차계약서(上) 및 2018.7.31.자 임대차계약서(下)
8. 쟁점오피스텔 임대업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9. 쟁점오피스텔 임차인들의 사업자등록 현황
○ ☆☆☆☆☆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2018.3.27. 법인 본점을 ▥▥빌딩에서 쟁점오피스텔로 변경등기 하였고, GGG(DDD의 子)가 2017.2.20.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9.3.31. 사임하였고, FFF이 2017.12.1.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있으며, JJJ는 2017.2.20. 감사로 취임한 사실이 있다.
○ PPPEEE컨설팅 대표 MMM은 맞벌이 부부 가점을 적용받아 자녀를 인근 어린이집에 등원시킬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제로 입주한 사실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조사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은 없다.
10. DDD 관련 회사 요약
○ DDD가 사내이사 등을 역임한 관계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 외 3개사가 ▥▥빌딩에 입주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11. 조사청 의견에 대한 증빙자료
- 가) 쟁점오피스텔 분양 당시 관련 기사
- 나) 인터넷 분양광고 자료사진
- 다) 한국전력공사 공문 사본
○ 조사청은 2021.6.1. 한국전력공사에게 전기사용계약 시 계약종별 결정 원칙과 적용근거를 문의하였고 이에 2021.6.24. 한국전력공사
○○ 지사장으로부터 회신받은 공문에 따르면, GGGGGG의 경우 주거용과 업무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 기본공급약관 제65조에 의거 주택용전력으로 적용되었다고 나타난다.
- 라) GGGGGG 고객지원센터 공문 사본
○ 청구인 AAA가 2018.10.25. GGGGGG 고객지원센터장에게 쟁점오피스텔 전기 요금현황이 주택용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업무용으로 변환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2018.10.30. 한국전력공사에게 쟁점오피스텔 요금 부과방식을 2018.10.31.부터 주택용 에서 일반용으로 변경 적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 마) CCC의 사업자등록 이력
- 바) 쟁점오피스텔 입주자 카드
○ 2019.11.22.과 2020.2.26. 작성된 쟁점오피스텔 입주자 카드(매수인 이○○ 등 2 작성)에는 세대 전출 시 정보를 파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사) 쟁점오피스텔 현장출장 및 관련인 통화내용(조사서 발췌) 답변자 관계 통화일시 현장출장 및 통화내용 GGGGGG 쟁점오피스텔 관리사무소 2021.6.1. 현장출장
1. 2017~18년경 쟁점오피스텔 등록차량 및 출입차량 열람 및 출력요청하였으나, 퇴거시 모두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음 FFF ☆☆☆☆☆ 대표 2021.6.4 14:49
□□□ 여직원 1명, 남직원 1명이 근무했다. 몇 달 근무했는데 월급을 지급하지 못했다.
□□□ 쪽 직원도 ☆☆☆☆☆에서 채용했다. JJJ DDD의 수행비서 2021.6.2. 16:25 3. 당시 DDD 회장의 주소는 ○○동 ○○○○스 였다. 사실혼 여성과 함께 거주하였다. TTT (주)▲▲의 임원 2021.6.2 17:22 4. 당시 DDD 회장은 사실혼 여성과
○○ 동에 거주하였다.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한 것이 아니다. DDD (주) ◇◇◇대표 2021.6.3 15:25
1. 쟁점오피스텔에 □□□ 직원 2명, ☆☆☆☆☆ 직원 3명이 근무했다.
3. 2017년 여름쯤 AAA 회장으로부터 쟁점오피스텔 사용승낙을 받았다. 2021.6.4. 10:49
1. AAA 회장이 2017년 6월말에서 7월초쯤 본인에게 쟁점오피스텔을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다.
5. 쟁점오피스텔에서 □□□ 직원 2명, ☆☆☆직원 3명이 공동사용 하였다. 2021.6.4. 15:13
1. 쟁점오피스텔에 상주했던 □□□ 직원 2명 및 ☆☆☆직원 3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알려주겠다. HHH (주)▲▲의 상무 2021.6.4. 15:13
1. 2018.3월 작성한 쟁점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는 DDD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인이 작성했고, DDD 회장에게 보고하였으며, DDD 회장이 별도로 AAA 회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그 계약 내용을 AAA 회장도 알고 있는 것으로 안다.
2. 당시 DDD 회장과 AAA 회장은 사업상 긴밀한 관계였다.
3. 당시 AAA 회장의 ▼▼▼ 식당에서 두분이 자주 만났다.
12.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
- 가) 쟁점오피스텔 구조도
○ 청구인은 2014.4. 521호실의 싱크대를 일부 철거한 후 502호와 연결하는 쪽문설치 및 싱크대 일부 철거공사를 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 양도할 때 매수인의 요구로 원상회복(쪽문 폐쇄, 싱크대 설치, 출입문 현판 철거)되었다.
○ 쪽문 설치 관련 자료
• 청구인 AAA의 수행 직원이었던 VVV가 작성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2021. 7월 작성)에 의하면, 2014년 연말경 쟁점오피스텔 520호와 521호 사이에 쪽문을 설치하라는 청구인 AAA의 지시를 받고 목수 이○○에게 의뢰하여 쪽문 설치공사를 하고, 공사비 600만원을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이○○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 ○○은행이 2021.7.6. VVV에 발급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2014.12.12.부터 2015.1.26.까지 3회에 걸쳐 VVV의 저축예금계좌에서 총 6백만원이 이○○에게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 쪽문 폐쇄 관련 자료
• 청구인 AAA와 이○○ 및 허○○ 간에 2019.10.7. 및 2020.2.22. 체결된 쟁점오피스텔 520호실, 521호실 각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은 쪽문을 폐쇄하여 실거주를 위해 전입할 수 있도록 521호실과 연결된 벽을 원상복구해 주고, 허
○○ 은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 현판을 제거해 달라고 매매계약서에 특약하였음이 확인된다.
• 청구인들이 제출한 목수 박
○○ 의 2021.7.6.자 확인서 및 쟁점오피스텔 쪽문공사 견적서(2019.10.20.)에 따르면, 2019.11월 경 쟁점오피스텔 520호실과 521호실 사이의 벽에 있는 쪽문 폐쇄공사(싱크대 재설치 및 도배 포함)를 하였고, 박
○○ 의
○○ 계좌 예금거래내역서에서 VVV이 2019.11.1.부터 2020.1.23.까지 3회에 걸쳐 박
○○ 명의의 농협계좌로 25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 나) ☆☆☆☆☆의 사내이사 CCC, EEE 및 관련인들이 2016.7.∼2018.9. 쟁점 오피스텔을 사용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서류
□ ☆☆☆☆☆ 관련
○ 법인세 신고 내역
○ 건강보험료 지출결의서: 2017.11.부터 2019.7.까지 4대보험 지출요청 내역
○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2018. 2월, 4월, 7월, 8월
□ 2017년 ☆☆☆☆☆와 □□□ 합병관련 보도자료
□ 사내이사 CCC 관련
○ ☆☆☆☆☆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CCC는 ☆☆☆☆☆ 설립 시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 청구인들은 CCC가 쟁점오피스텔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타 업체로부터 수령한 사업제안을 검토하여 DDD에게 보고하였다면서 마케팅제안서 등 8건의 기획안 및 중국 TV프로그램 안 등 11건의 사업제안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작성일: 2016.6.부터 2018.1.까지).
○ 청구인들이 제시한 (주)▲▲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에 의하면, 2016. 7.14. 부터 2018.2.10.까지 ☆☆☆☆☆의 관계회사인 (주)▲▲의 법인카드가 쟁점오피스텔 인근에 있는 미니스톱
○○ △△점, 빠리바게트
○○○ 점, 롯데슈퍼마켓
○○ 점, GGGGGG 주차장 등에서 총 69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 CCC의 2021.8.6.자 확인서
□ 사내이사 EEE 관련
○ EEE의 2021.8.12.자 확인서
○ EEE의 DDD 관련 기업 임원 등기 내역
○ EEE가 인수작업했다는 ㈜◈◈의 전자공시시스템상 반기보고서
- 다) ☆☆☆☆☆의 2018년 4월 본점소재지 쟁점오피스텔로 이전 및 현판 부착
○ ☆☆☆☆☆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세무서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2018.4.24.)에 의하면, ☆☆☆☆☆가 2018.3.27.자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본점소재지를 쟁점오피스텔로 이전하였음이 확인된다.
○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 출입문 및 우편함에 ‘☆☆☆’ 현판이 부착되어 있었다면서 관련 사진을 제시하였다.
○ 쟁점오피스텔 521호실의 매매를 중개한
○○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진
○○ 의 2021.3.29.자 확인서에는 “출입문 옆 법인 현판을 매도인이 제거하는 특약 조건으로 매매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청구인들은 2018년 4월 ☆☆☆☆☆ 본점소재지 이전 직전 DDD 언론인터뷰 내역을 제시하면서 ☆☆☆☆☆가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본점 이전 및 ‘☆☆☆’ 현판 부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라) 청구인 AAA와 ☆☆☆☆☆ 간 2018.7.31. 쟁점오피스텔 임대차계약 체결
○ 2018.7.31.자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AAA와 ☆☆☆☆☆가 2018.7.31. 임대보증금 3천만원, 월세 160만원에 쟁점오피스텔을 ☆☆☆☆☆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규정한 9가지의 특약사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본 부동산은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하며,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이전시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는다.
6. 임대인과 임차인은 잔금 완납시 제소전화해를 작성한다(비용은 각각 부담한다).
○ 청구인 AAA는 2018.8.1. ☆☆☆☆☆로부터 본인 명의의
○○ 종합통장으로 3천만원을 입금받았다가, ☆☆☆☆☆가 첫 달부터 임대료를 연체하여 2018.9.20. 보증금 3천만원을 ☆☆☆☆☆에 반환하고 조기 퇴거시켰다면서 관련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 종합통장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 청구인 AAA는 2018.8.28. ☆☆☆☆☆를 상대로 쟁점오피스텔 명도에 관한 제소전화해신청(
○○ 지방법원 2018자1002)을 하였다가 2018.9.20. 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음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쟁점오피스텔 2018.3.27.자 임대차계약서 및 2018.7.31. 임대차계약서 비교
○ 청구인들은 2018.3.27.자 계약서가 ☆☆☆☆☆ 본점 사업장 이전을 위하여 청구인 AAA의 승낙 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청구인들은 그 근거로 청구인들이 ☆☆☆☆☆과 정식 체결한 2018.7.31.자 임대차계약서와의 계약 내용 및 임차보증금 수수 등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형 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정상적인 계약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 임대차계약서 내용 비교 > 구 분 2018.3.27.자 계약서 2018.7.31.자 계약서 계약서 서식 주택임대차계약용 (인터넷 무료사이트 제공)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을 반영한 서식 계약일자 기재하지 아니함(공란) 계약일자(2018.7.31.) 기재 임대보증금 수수 여부() 보증금 및 월세 수수사실 없음 보증금 수취하였다가 퇴거 시 반환(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됨) 특약사항 1가지만 기재(업무용 공간이기 때문에 전입신고 불가함) 9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임대인 도장 임차인이 임의로 새겨서 날인 청구인이 사용하는 도장 날인 임차인 도장 공동대표 2인 중 1인만 날인 공동대표 2인 모두 날인 임대료 입금계좌 기재하지 아니함 기재하였음 계약서 작성방법 손글씨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임대면적 기재하지 아니함 공부상 면적을 정확하게 기재 당사자 주소 (임대인) 지번주소 (임차인) 도로명 주소 (임대인) 도로명 주소 (임차인) 도로명 주소 임대인 전화번호 ▥▥건설(주) 전화번호 기재 청구인 휴대폰 번호 기재 임차인사업자번호 틀리게 기재(17-8-00) 정확하게 기재(12-8-00*) 주요 특약사항 “업무용 공간이기 때문에 전입신고 불가”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 “제소전 화해를 작성”
○ ☆☆☆☆☆ 공동대표였던 GGG는 청구인 AAA와 상의 없이 2018.3.27.자 계약서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사업장 이전등록하였다는 내용과, 2018.7.31. ☆☆☆☆☆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8.8.1.부터 2018.9.20.까지 쟁점오피스텔에 입주하여 실제 업무용도로 사용했다는 내용의 확인서(작성일자: 2021.4.21.)를 제출하였다.
○ ☆☆☆☆☆ 현 대표인 FFF는 법인 사업장을 쟁점오피스텔로 이전할 목적으로 청구인 AAA와 상의 없이 2018.3.27.자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고,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과, 2018.7.31. 쟁점오피스텔을 ☆☆☆☆☆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서면으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8.1.부터 2018.9.20.까지 쟁점오피스텔에 입주하여 실제 업무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작성일자: 2021.4.21.)를 제출하였다.
- 바) 청구인 AAA와 DDD와의 관계 변화
○ 청구인 AAA, DDD 관련 회사 지분 취득
• 청구인 AAA는 2016년 6월경 ㈜▤▤▤ 소유의 ▥▥빌딩에 입주한 ㈜▲▲ 지분 13.28% 및 ㈜◇◇◇ 지분 20%를 각 보유하고 있었고, ○○의 화장품 면세점인 ㈜SSPPP의 지분도 17% 보유하고 있었다.
○ 건물명도 소송 제기
• 청구인들 가족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가 2019.1.10. DDD 관련 회사인 ㈜▼▼▼ 등 3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 관련 소장에 의하면, 피고인 3개 회사가 아래와 같이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 ○○ 지방법원의 판결서(2019가합4****, 2019.9.20.) 및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 의하면, ㈜▼▼▼는 ㈜▤▤▤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고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동 판결은 2019.10.9. 확정되었다.
○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
• 2020.3.3.자
○○○ 기사에 의하면, 청구인 AAA가 2020.3.3. ㈜▲▲을 상대로
○○ 지방법원에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인 AAA의 ㈜▲▲ 주식 양도
• 청구인들이 제시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2020.3.11. 청구인 AAA는 ㈜▲▲ 주식 110,000주를 DDD의 동거인인 WWW 등 4인에게 9억원에 양도하고, 같은 날 금융계좌로 그 양도대금을 지급받았음이 확인된다.
- 사) 관리비 고지서상 전기사용량 및 냉난방비 등 동일평형 평균과 비교
○ 청구인들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총 9개월은 전기․수도 등 사용량이 동일평형 평균보다 더 많은 반면, 나머지 21개월은 대부분 동일평형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전기․수도 등 사용량이 동일평형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EEE가 관계자들과 쟁점오피스텔에서 코스닥 상장기업 인수작업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 수도사용량은 대부분 동일평형 평균사용량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나, 아래와 같이 특정 월에 평월보다 20배 이상 많은 경우도 있음(표생략)
• 위 월(520호실 6개월, 521호실 3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월평균 수도사용량은 (520호실) 3.6㎥, (521호실) 2.9㎥이며, 조사청이 주장하는 동일 평형 월평균 수도사용량: (520호실) 6㎥, (521호실) 8㎥이다.
○ 관리비 고지서(2016년 7월분) 청구인들의 분석자료는 쟁점오피스텔 관리비 고지서 상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고, 동 고지서를 보면 전기 등의 경우 “당월 사용량”, 전기 및 냉난방비의 경우 “동일면적 평균과 우리집 사용량”을 보여주고 있다.
○ 동일 평형 대비 쟁점오피스텔 전기 및 냉난방비 사용량 비교표(’16.7 ~ ’18.12)
• 상기 비교표에 따르면, 520호의 경우 전기량은 최대 1.58배, 최소 0.33배, 냉난방비 최대 1.92배, 최소 0.08배 차이가 나며 521호의 경우 전기량은 최대 1.39배, 최소 0.36배, 냉난방비는 최대 2.5배, 최소 0.06배 차이가 난다.
- 아) 청구인들이 수도고장으로 인해 수도사용량이 많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서류
○ GGGGGG 고객지원센터 업무일지(2017.9.10.): A동 521호실 양변기 점검요청(조치 완료)
○ GGGGGG 고객지원센터장 확인서(2021.3.24.) 내용: 2018년 7월에 520호의 수도사용량이 평상시보다 너무 많은 사실을 확인하고 누수 등 수 도고장을 확인하도록 연락하여 수도고장을 고치게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 수리내역서(2019.2.1.) 및 VVV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조회
• 쟁점오피스텔 520호실 화장실변기의 원피스마개를 2019.2.1. 교체하고, 같은 날 청구인 AAA의 수행기사인 VVV이 본인의
○○ 은행계좌에서 폰뱅킹으로 수리비 18,000원을
○○○ 에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 자) 전기요금 업무용 변환 요청서
○ 2018.10.25. 청구인 AAA가 ㈜△△에셋 GGGGGG에 발송한 공문으로, 쟁점오피스텔 전기요금을 주택용에서 업무용으로 변환을 요청하며 향후 1년 내에는 주택용으로 변환할 수 없음을 인지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 차) DDD 측이 청구인 AAA 명의 계좌에 입금한 내역 및 관리비 수납내역
□ DDD와 JJJ가 2016.11.11.부터 2018.8.16.까지 10회에 걸쳐 청구인 AAA 명의 ○○은행 계좌(274-0-126*)에 총 8,05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 청구인들은 DDD 측 관계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을 사용한 기간(’ 16.7.~ ’ 18.9)의 관리비는 합계 7,413,470원(연체료 포함)으로, 이들은 동 청구금액보다 많은 8,050,000원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한다.
• 납부명의별 관리비 납부내역(표 생략)
13. 조사청이 쟁점오피스텔에서 거주하였을 것으로 추정한 사람들이 쟁점오피스텔에서의 거주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및 입증자료
□ DDD 확인서(2021.4.28.작성)
□ DDD 거주지 관련, 사실혼 관계인 WWW 확인서(2021.6.9.작성)
○ 본인은 DDD 씨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DDD 씨가 보유한
○○○○○○ 를 입주자 차량으로 등록하여 거주지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음
○ 청구인들이 제시한 DDD 차량사진에 의하면, 차량 앞에 아
○○○○ 의 등록차량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동호수는 WWW이 거주하는 103동 1601호, 연락 전화번호는 DDD의 수행직원인 JJJ의 휴대폰번호가 적혀 있다.
□ DDD의 수행직원인 JJJ 확인서(2021.4.28.)
○ JJJ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JJJ는 2013.1.14.
○○ 시
○○ 구
○○ 길 43, ○○하우스 2호에 전입하였고, 2016.9.9.
○○
○○ 구
○○ 길, 1*로 전출하였다가 2017.8.31. ○○하우스 2**호로 재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다.
□ ☆☆☆☆☆의 사내이사인 CCC 확인서(2021.8.6., 8.25., 9.29.작성) 등
○ 본인은 ☆☆☆☆☆의 사내이사로서 2016년 7월부터 쟁점오피스텔에서 ☆☆☆☆☆와 협업할 수 있는 각종 프로젝트를 작성하거나 타 업체로부터 제안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DDD 회장에게 보고하는 일을 하였음
○ 그 당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 구
○○로 1길 2-*, 203호(현재 주소 동일)였으나, ☆☆☆☆☆가 쟁점오피스텔을 사용하던 2016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실제로는 아래의 주소지에서 거주하였음을 확인함 거주기간 주 소 지 ’16. 6월-’19. 5월
○○ 도
○○ 시 ○○로 ○○○○○○○이트 5동 2*호 ’19. 5월-’21. 4월
○○
○○ 구 ○○로 가 1동 1호
○ CCC는
○○ 소재 ○○○○○○○이트의 임대차계약(보증금 2천만원, 월세 140만원, 전세계약명의자 UUU)은 과거 사채업자의 상환독촉 경험에 따라 지인인 UUU 명의로 하였고(전입신고도 UUU), 실제 거주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주인집 딸’과 입주 관련 도움을 받고 서로 협의한 내용(세탁기 설치, 거실 내부사진, 샤워부스, 2016.6.31.자. 관리비 수납 의뢰서 등 사진첨부)과 입금 내역을 제시하면서 기일 내 입금을 요청하는 임차료 지급 정산내용에 관한 카톡사진 캡처본 제출 하였다. 카톡사진 상 누구의 핸드폰에서 카톡을 주고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함
• 임차료 송금자는 CCC 외에 UUU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CCC가 자신의 계 좌에서 임차료를 송금하면서 송금인을 UUU으로 기재한 적도 있고, UUU에게 현금을 주어 UUU이 직접 송금한 적도 있다고 설명한다.
○ CCC는 본인의
○○ 뱅크 1-1-8***4 계좌의 관리비 출금 및 주거지 인근 지역에서의 체크카드 사용 내역(
○○○○○○ 트관리단,
○○ 다방
○○ 중,
○○ 고속주유, 맥도날드
○○ DC 등)을 제출하였으며, 예금거래내역조회서를 보면, ㈜SS글로벌네트로부터 2016.5.4. 20백만원이 인터넷 입금이체된 뒤 김
○○ (건물주인)에게 18백만원이 출금된 내역, 2016.5.16. 차량대금으로 29백만원이 입금되고 ㈜SS글로벌에게 대여금 반환명목으로 20백만원이 출금이체된 내역이 나타난다.
○ 또한, CCC는 UUU을 일본에서 2004년부터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UUU은 가수 “예명 QQ”로서 일본 및 한국에서 활동하였다는 프로필 인터넷 자료를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 GGG 확인서(2021.4.21.)
○ 본인 및 아버지(DDD)는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의 임직원 누구도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 라. 판단
1. 관련법리 가)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 나)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9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 등 참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두14960, 2005.4.28.참조).
- 다)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7.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 2) 쟁점오피스텔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거나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 즉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쟁점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는 하나, 쟁점오피스텔은 고급비데, 욕조, 샤워부스, 대형신발장, 붙박이장, 2구 전기쿡탑, 빌트인 냉장고, 세탁기 등이 기본사양으로 설치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나 제3자가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는 점, GGGGGG 오피스텔 입주자 중 주거용 입주비율이 87.59%로서 대부분 입주자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쟁점오피스텔 양수자들의 요청 에 의해 청구인 AAA가 설치했던 쪽문을 제거하고 싱크대를 원상회복 시킨 후 주거용으로 바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오피스텔은 언제라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서 쟁점주택 양도 당시 공실이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가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서 부과되기는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규정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방식으로 부과되는 국 세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쟁점오피스텔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파악하지 못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②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양도 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라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해당 특례규정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건에 있어서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라는데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들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다음과 같은 점으로 볼 때 2016.7월 경부터 ☆☆☆☆☆의 등기이사 CCC 및 관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청구인 AAA는 2016.7월경 긴밀한 투자관계에 있던 DDD에게 쟁점오피스텔을 관리비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구두 허락을 하였고, 이에 ☆☆☆☆☆ CCC 이사 등이 쟁점오피스텔에서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였다고 하면서 기획안, 사업제안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정작 CCC가 쟁점오피스텔에서 ☆☆☆☆☆의 사업과 관련된 용역을 수행했다고 인정할만한 근거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 청구인 AAA가 2016.7.부터 DDD에게 쟁점오피스텔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 CCC가 쟁점오피스텔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면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했어야 함에도 2018.7.에서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 임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반면, 실제 임대 및 입주도 하지 않은 PPPEEE 컨설팅 MMM에게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임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임대하고 있었다고 위장하는 증빙을 갖추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가 어렵다.
• DDD가 2016.6경부터 쟁점오피스텔 관리비를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DDD(JJJ, GGG) 개인 명의로 이체되었는바 DDD 관련회사인 ☆☆☆☆☆가 업무시설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관리비를 이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DDD 등 관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관리비를 이체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해 보인다.
•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시 ☆☆☆☆☆에 임대한 기간(2018.8.1~2018.9.20)을 제외하고는 양도할 때까지 종종 섹소폰 연습실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 CCC 등 DDD 관련인들이 간헐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주장과 전혀 다르거나 새로운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나)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예고한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