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이 쟁점주식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1-0054 선고일 2021.08.11

평가기준일 시점에 주식의 보충적평가액이 장부가액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고 볼 만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불채택】결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역
  • 가. SS산업 주식회사(이하 “SS산업”이라 한다)는 반도체 부품을 제조 생산하는 전자․전기 부품 제조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86.9.12. 설립된 법인으로, 주로 ■■ 전자(주)의 계열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의 부(父) 임○○은 SS산업의 최대주주 및 공동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은 SS산업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 다. SS산업은 2001.11. 중국 ○○성 ☆☆시에 ○○SS전자유한공사(이하 “☆☆SS”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임○○은 2002년 중 홍콩에 홍콩SS를 출자 설립하였다.
  • 라. 홍콩SS는 2010.4.28. 미화 4,000,000달러를 TTTTT(주) 의 미국 현지법인인 SS아메리카에 출자하여 SS아메리카 발행주식 2,900,000주 중 2,0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 중이며, 이는 홍콩SS가 보유한 유일한 자산이다. TTTTT(주): 2006.8. 개업한 전자부품제조업체로, 대표이사는 임○○이며, 청구인과 임△△(청구인의 妹)이 5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마. 임○○은 2016.11.17. 자신이 보유하던 홍콩SS 지분 100%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바.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3.10.부터 2021.5.3.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2021.5.7. 청구인에 대하여 2016.11.17. 임○○으로부터 증여받은 홍콩SS 주식에 대한 증여세 3,674,535,925원을 과세할 것을 예고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는데,

• 조사청은 홍콩SS 주식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홍콩SS 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 4,668,000,000원을 산정하였다.

  •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홍콩SS가 보유한 쟁점주식의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가액은 2,992백만원으로, 그 장부가액(취득가액)인 4,668백만원보다 적으나,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보충적 평가액을 기준으로 홍콩SS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해야 한다.

1. SS아메리카는 사업구조가 완전히 변경됨에 따라 그 주식의 보충적평가액이 당초 취득원가보다 작게 되었다.

  • 가) SS아메리카는 당초 SS산업의 주 고객사인 ■■전자 미국법인의 맥시코 공장에 SS산업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SS아메리카는 ■■전자 미국법인과 마찬가지로 멕시코에 생산공장을 설치하고 제품을 생산하여 ■■전자 미국법인의 멕시코공장에 판매․공급해 왔다.
  • 나) 그러나, SS아메리카 설립 이후 현지 업체와의 가격경쟁이 심화되어 SS아메리카가 직접 생산라인을 통해 부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거래구조는 더 이상 수익성이 없게 되었고,

• 이에, SS아메리카는 홍콩SS가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인 2010.10.경 ☆☆SS에 기존에 보유하던 생산설비를 모두 매각하였고,

• SS산업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전자 미국법인의 멕시코 공장에 공급하는 물류창고 역할을 수행하면서 일정 수수료를 수취하는 구조로 사업을 변경하였다.

• 즉, 홍콩SS가 SS아메리카 주식을 취득할 당시, SS아메리카는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나 그 이후 창고업으로 사업구조가 완전히 변경됨에 따라 순손익가치의 감소효과가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에 반영되어 보충적평가액이 취득원가에 미달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 다) 이에 더하여 SS산업은 2021사업연도부터 ■■전자 미국법인 멕시코공장에 부품을 직수출하는 구조로 거래구조를 변경하여, SS아메리카는 기존 거래구조 하의 수수료 수익도 향후 수취하지 못하게 되었고, 앞으로 SS아메리카의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 또는 현재보다 더 감소할 전망이다.
  • 라) 이와 같이 SS아메리카의 정상적인 사업구조 변화, 특히 사업규모의 양적 축소에 따라 평가기준일의 보충적 평가액이 감소하게 되었으며,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작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경제적 합리성 측면에서도 SS아메리카 주식의 실제 가치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그 가치가 평가되어야 한다.

  • 가) 경제적 합리성 관점에서 살펴보면, ① 자본금을 납입(장부가액 또는 역사적 취득원가)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② 상당기간 사업의 부침을 겪은 법인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설립 후 평가시점까지 사업성과가 좋아서 세법상 평가액이 당초 납입자본보다 상승하였거나, 반대로 사업성과가 좋지 못하여 평가액이 감소한 경우 모두 상증세법은 해당 법인의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를 반영하여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평가액을 제시할 수 있다.
  • 나) 반면, 역사적 취득원가인 납입자본은 고정된 금액으로서 최초 법인 설립 이후 해당 법인의 사업성과에 따른 경제적 실질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금액으로, 사업실적이나 사업내용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변경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 예컨대, 비상장법인 A가 비상장법인 B의 주식을 보유하였고, 비상장법인 B가 보유하는 유일한 자산인 기계장치가 내용연수가 도과함에 따라 그 잔존가치가 미미해졌을 경우, 만약 A가 보유하는 B주식을 취득원가로 그대로 평가한다면 경제적 실질에 반할 것이다. 이러한 사례 역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더라도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보다 넓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장부가액 평가규정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본 건과 같은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시에는 그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문은 2003.12.30.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 시 도입된 것으로,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더라도 최소한 취득원가로 평가되도록 함이 그 취지”이고,

• “특히 골프장용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가 토지의 원시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인 개발비용(코스․그린조성비 등)의 합계액에 미달하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되었다.

• 즉, 순자산가치는 법령에 따른 시가 또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골프장과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실제 취득원가보다 낮게 평가되는 것이 불합리한 일부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원가를 순자산가치로 보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 나)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통상적으로 이러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 금액으로 시가를 평가하도록 한 것은, 기업의 가치는 순이익과 순자산가치에 의해 서로 보완적으로 결정된다는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한 것이다. 주식의 취득원가는 기업가치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문의 입법취지와 달리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부 부동산과 같이 역사적 취득원가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보다 더 실제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홍콩SS가 보유하는 쟁점주식은 보충적평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따라서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인 2,992백만원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해야 한다.

  • 나. 홍콩SS의 실질을 부정한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은 홍콩SS 주식이 아닌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홍콩SS가 실질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라는 조사청의 주장에 따른다면, 청구인이 임○○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거래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홍콩SS의 젱점주식을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재구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2. 조사청은 홍콩SS가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쟁점주식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이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있는데,

• 2002년 설립된 홍콩SS가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실체가 없는 법인이라면, 홍콩SS 주식은 부인되어야 하는 형식에 불과하고 홍콩SS 주식 증여의 실질은 홍콩SS가 보유하는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홍콩SS 법인의 실질을 부정하는 것과 쟁점주식을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양립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 따라서, 조사청의 입장에 따른다면 홍콩SS 주식 증여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홍콩SS의 사실상 유일한 자산인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해야 하며, 즉, 증여재산인 쟁점주식 SS아메리카 2,000,000주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인 2,992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다. 결론 홍콩SS의 순자산가치 산정시 홍콩SS가 보유한 쟁점주식은 그 보충적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장부가액이 아닌 보충적 평가액 2,992백만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홍콩SS가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인 경우, 그 실질에 따라 증여재산을 홍콩SS주식이 아닌 쟁점주식으로 보고, 쟁점주식에 대하여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2,992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쟁점처분은 모두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조사청 의견
  • 가. 홍콩SS가 보유한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1.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에서 비상장주식 평가는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가 불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이는 취득가액 대비 보충적 평가가액이 급격히 낮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부가액과 보충적 평가가액을 비교하여 큰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실질과세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2. 또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여 납세자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보충적 평가액으로 할 수 있다.

3. 그러나, 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아래 부산지방법원 판결(2013구합4300, 2015.01.29.)에서의 판단근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종합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그러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4.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쟁점주식 가액을 장부가액이 아닌 보충적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주식의 출자금액 4,668백만원과 평가기준일의 보충적평가액 2,992백만원의 차이는 경영상 당기순이익과 자산변동에 따른 것으로, SS아메리카의 당기순이익은 취득일 이후 계속해서 결손이 나거나 평가기준일을 전후해서 자산이 큰 폭으로 변동된 것이 아니다.

• SS아메리카의 평가기준일 이후 당기순이익 및 자산총액 변동 내역을 보더라도, 2016년, 2018년 일시 당기순이익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2019년에 다시 이익으로 회복되었고 자산 총액도 큰 변동이 없어 쟁점주식 가치가 급격히 감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홍콩SS가 SS아메리카에 4백만달러를 출자하기 전인 2009년말의 쟁점주식 가치와 홍콩SS가 출자한 해인 2010년말 쟁점주식의 보충적평가액은 평가기준일(2016.11.17)의 보충적평가액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SS아메리카가 사업구조를 완전히 변경하였으므로 보충적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게 평가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 SS아메리카의 사업구조 변경은 2009년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상 기타유형자산 488백만원이 ’10년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에서 사라진 점으로 볼 때 2010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SS아메리카의 중고기계설비를 ☆☆SS에 매각하면서 발급받은 ‘설비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날짜가 2010. 6. 22.로, 중고기계설비가 매각된 시기와 홍콩SS가 SS아메리카에 출자한 2010. 4. 28.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2010년 SS아메리카의 당기순손익은 △250백만원으로 2016년 △225백만원과 비교해도 차이가 없고, 매출액도 업종이 변경된 이후인 2013년에 더 큰 것으로 확인되는 바, 2010년 중 제조업에서 창고업으로 업종이 변경된 것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다) 그리고 평가기준일인 2016.11.17. 당시 SS아메리카는 휴업이나 폐업상태도 아닌 사업을 계속하던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이후에도 현재까지 꾸준히 경영을 유지하여 왔으며, 납세자의 주장대로 SS산업이 2021년 사업연도부터 ■■전자 멕시코공장에 직수출하는 방식으로 거래구조를 변경함에 따라 SS아메리카의 순손익가치가 감소할 전망이라면, 증여자 임○○이 지배주주인 SS산업이 SS아메리카의 순손익가치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므로, 더더욱 SS아메리카의 순손익가치를 반영하여 산정한 보충적평가액을 쟁점주식 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 라) SS아메리카는 결손으로 자본이 잠식되어 2009년 말에는 주식가치가 없었으나, 홍콩SS가 2010.4월 SS아메리카 주식을 1주당 2,552원에 출자한 바, 이는 당시 주식평가액 대비 고가로 유상증자한 것이다. 즉,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당초부터 홍콩SS가 SS아메리카에 고가로 유상증자를 하였기 때문인 것이지, 출자 이후 정당한 사유로 인해 주식의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이 아니다.
  • 마) 무엇보다 홍콩SS가 2010.4월 SS아메리카에 출자한 미화 4,000,000달러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미국 현지법인 ◎◎◎식당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유명한 쉐프로 한국 ○○동 ‘◎식당’ 외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식당은 2011.3.9. TTTTT(주)가 미화 800,000달러, SS아메리카가 300,000달러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홍콩SS가 2010.4. SS아메리카에 미화 4,000,000달러를 출자한 이후 SS아메리카는 아래와 같이 총 3,205,495달러를 청구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위해 사용하였다. 상기와 같이 홍콩SS가 SS아메리카에 출자한 미화 4,000,000달러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위해 사용된 자금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쟁점주식가액은 당초 출자금액인 미화 4,000,000달러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바) 마지막으로, SS아메리카의 당기순이익이 낮다는 점을 이유로 홍콩SS가 보유한 쟁점주식가액을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SS아메리카는 창고를 임차하여 SS산업과 TTTTT㈜가 ■■전자(주) 등의 현지법인에 납품하는 물건을 중개하는 업체로, SS아메리카의 총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율은 96% 이상이고, 매입처 대부분이 SS산업과 TTTTT㈜로, 총 매입 대비 제3자 매입 비중은 1% 미만에 불과하다. 따라서 SS아메리카의 당기순이익은 SS산업 및 TTTTT(주)의 매입가격에 따라 결정되는바, SS아메리카의 당기순이익이 낮다는 점을 이유로 쟁점주식가액을 보충적평가액인 2,992백만원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수증한 홍콩SS 지분의 가치는 순자산가액만으로 보충적 평가해야 하며, 홍콩SS가 보유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홍콩SS 지분가액 4,668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예고한 통지는 정당하다.

  • 나. 홍콩SS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이지만, 홍콩 현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으로, 비록 명목상의 법인이라 할 지라도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격을 가지는 이상 해당 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것을 법인의 주주가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바(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3624, 2019.2.14. 참조), 홍콩SS의 법인격을 무시하고 청구인이 직접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의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이 쟁점주식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② 홍콩SS가 실질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이므로, 홍콩SS 주식 증여의 실질을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 (생략)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개정 2004.12.31, 2005.8.5, 2012.2.2, 2015.2.3>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등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⑤ 〜 ⑥ (생략)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12.31, 2000.12.29, 2003.12.30, 2009.2.4>

② 〜 ③ (생략)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개정 2014.2.21.>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 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②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홍콩SS 관련 사실관계

  • 가) SS산업은 2001.11.6. 중국 ○○성 ☆☆시 ★★진에 반도체 제조업체인 ☆☆SS를 설립하였으며, SS산업의 대표이사 임○○은 2002.2. 홍콩에 홍콩SS를 설립하였다.
  • 나) 조사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홍콩SS는 SS산업의 해외자회사인 ☆☆SS가 홍콩을 통해 원자재를 수입하거나 제품을 매출할 때 사용할 계좌를 개설할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로 홍콩SS 계좌의 입출금내역은 모두 ☆☆SS의 회계전표로 관리되고 있고, 홍콩SS가 실질적인 사업을 개시한 이력이 없으며,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청구인과 다툼은 없다.
  • 다) 홍콩SS는 2010.4.28. SS아메리카에 미화 4,000,000달러를 출자하여 쟁점주식 2,000,000주를 취득하였으며, 2010.12.31. 기준 SS아메리카의 주주명부(stockholders list)는 다음과 같다.(그림 생략)
  • 라) 2017.3.22. 홍콩과세당국에 제출된 홍콩SS의 Annual Return에 따르면, 2016.11.17. 홍콩SS 지분 100%가 청구인에게 이전된 사실이 나타난다.
  • 마) 조사청은 홍콩SS가 보유하는 유일한 자산인 SS아메리카 발행주식의 평가액을 당초 출자금액인 미화 4,000,000달러에 평가기준일 기준환율 1,167원을 적용한 4,668,000,000원으로 계산하고, 동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2.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상 조사 내용 요약 ■ 조사내용 ◎ 홍콩SS 지분이전 조사 SS산업 직원 이메일에서‘SS아메리카 대주주인 홍콩SS의 지분구조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홍콩SS 연례보고서 및 홍콩SS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검토한 바, 2016. 11. 17. 홍콩SS 지분 전부가 청구인에게 이전된 사실 확인 ◎ 홍콩SS 재무제표 조사 홍콩SS 자산․부채 명세서 및 손익계산서를 검토하려 하였으나, 세무당국에 연례 보고서만 신고할 뿐 재무제표는 없었고, 홍콩SS는 ☆☆SS의 수출입통관 및 도관 계좌업무만 수행하고 있어 손익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 ◎ 홍콩SS가 SS아메리카에 4,000,000달러 출자 확인 SS아메리카의 자본금은 SS산업에서 제출한 재무제표상 58억원이나, 해외현 지법인명세서에는 10억원(주주는 TTTTT(주) 100%)으로 신고되어 있어 해외현지법인명세서가 거짓 제출된 것을 확인하고,‘SS아메리카의 대주주는 홍콩SS’라는 직원 메일에 근거하여 홍콩SS가 SS아케리카에 48억원 가량을 출자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여 SS아메리카 주권, 감사 보고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바, 홍콩SS가 2010.4.28. SS아메리카에 미화 4,000,000달러를 출자하여 주식 2,000,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됨 ◎ 홍콩SS 지분 증여가액 산정

• 홍콩SS 주식은 전후 3개월간 매매사례가 없어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 보충적평가액 2,302백만원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인 4,668백만원으로 산정

3. 쟁점주식 보충적 평가액 SS산업이 제출한 SS아메리카 비상장주식평가조서(평가기준일 ’15.12.31.)에 따르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은 1,496원이며, 따라서 홍콩SS가 보유한 쟁점주식의 보충적평가액은 2,992,000,000원(1,496원×2,000,000주)으로, 동 금액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조사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은 없다.

4. SS아메리카 재무상황표 TTTTT(주)는 2008. 6. SS아메리카를 인수한 이래 매년 법인세 신고 시 SS아메리카의 재무상황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아래와 같이 조회된다. (표생략)

5. SS아메리카 기본사항 TTTTT(주)가 제출하고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SS아메리카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림생략)

  • 라. 판단

1.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 가) 관련 법리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은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취득가액 대비 보충적 평가가액이 급격히 낮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부가액과 보충적 평가가액을 비교하여 큰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실질과세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은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5누41410, 2015.09.23.등 참조)

  • 나)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SS아메리카의 재무상황표를 살펴보면, 홍콩SS가 쟁점주식을 취득한 2010년도 이후 계속해서 결손이 발생하거나 평가기준일인 2016.11.17.을 전후해서 SS아메리카의 자산이 큰 폭으로 변동된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평가기준일 이후 일시적으로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2019년 이후 다시 이익으로 회복되고 자산총액에도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출자금액에 비해 평가기준일 기준 쟁점주식의 보충적평가액이 급격히 감소한 것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기보다는 단순히 경영상 당기순이익과 자산의 변동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② SS아메리카는 홍콩SS가 출자하기 전인 2009년 말 자본이 잠식되어 주식의 가치가 없었음에도 홍콩SS가 2010.4.28. 4백만달러를 출자하여 주당 2,552원에 주식 2백만주를 취득한 점, 홍콩SS가 출자한 해인 2010년말 쟁점주식의 보충적평가액이 2016년 평가기준일 시점의 보충적평가액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평가기준일 시점에 쟁점주식의 보충적평가액이 장부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당초부터 홍콩SS가 고가의 유상증자를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출자 이후부터 평가기준일 시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쟁점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청구인은 SS아메리카의 사업구조가 완전히 변경됨에 따라 쟁점주식의 보충적평가액이 당초 취득원가보다 작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홍콩SS가 SS아메리카에 출자한 시점이 2010. 4. 28.이고, SS아메리카가 중고기계설비를 ☆☆SS에 매각한 2010년 중에 SS아메리카의 업종이 제조업에서 창고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므로, 홍콩SS가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점과 SS아메리카가 창고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시점에 큰 차이가 없는 점, 2010년도 SS아메리카의 당기순이익은 △250백만원으로, 2016년 당기순이익 △225백만원과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고, 매출액 또한 창고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이후인 2013년, 2014년에 오히려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SS아메리카의 사업구조 변경으로 인한 순손익가치의 감소효과가 쟁점주식의 보충적평가액에 반영되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④ 청구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단의 장부가액 평가규정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도입된 것으로 비상장주식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그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경제적 합리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쟁점주식의 가치는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비상장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액으로 평가해야 할 것인데, 평가기준일 시점에 쟁점주식의 보충적평가액이 장부가액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고 볼 만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에도(부산지방법원2013구합4300, 2015.1.29., 서울고등법원2015누41410,2015.9.23. 등 참조), 청구인은 사업구조 변경 외에는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구조가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장부가액인 4,669백만원으로 보아 이에 기초한 홍콩SS 주식의 평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예고한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홍콩SS가 아닌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청구인은 홍콩SS가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라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홍콩SS 주식이 아닌 쟁점주식을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페이퍼컴퍼니란 형식상 서류의 회사형태만 존재하고 회사로서의 사회적기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회사를 말하며, 영업활동 등도 존재하지 않으나 유령회사와는 달리 법인격이 존재하므로 당연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0108, 2016.7.1.,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3122, 2017.6.23.등 참조), 홍콩SS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는 명목상의 회사라고 할지라도 홍콩 현지법에 따라 설립된 홍콩SS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사청이 홍콩SS 주식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예고한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5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