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법인세

법인의 대표(회장)의 구속 수감에 따른 퇴직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1-0051 선고일 2021.08.18

법인의 대표(회장)의 구속 수감에 따라 퇴직처리를 하였으나,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 는 사업장에 출근하여 업무할 때에만 수행한다고 할 수 없고 장소와 관계없이 업무를 검토·지휘·지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수감 중에도 대면보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업무지시, 지휘, 결정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음

주문

AA지방국세청장이 2021.4.29. 주식회사 AAA에게 2016.1.1.부터 2019.12.31.까지 사업연도의 법인세 0,000,000,000원과 2016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00,000,000원 합계 0,000,000,000원을 과세하고 근로소득세 00,000,000원을 환급하며, 주식회사 AAA홀딩스에게 2017.1.1.부터 2019.12.31.까지 사업연도의 법인세 000,000,000원을 과세하고 퇴직소득세 등 00,000,000원을 환급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는,

1. 주식회사 AAA의 해외자회사인 AAA비나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일부 채택】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불채택】 결정합니다.

1. 통지내용
  • 가. 주식회사 AAA(이하 “청구법인1”이라 한다)은 1977.3월에 철강재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이래 AAB 등으로부터 철강 여재 스크랩을 매입하여 주로 철강 선재를 제조하고 있으며, 2019년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약 0,000억원에 달하고, 주식회사 AAA홀딩스(이하 “청구법인2”라 하며, 청구법인1과 함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1989년 설립되어 2001년 청구법인1을 인수하여 청구법인1에게 경영자문용역 등을 제공하는 청구법인1의 지주회사이다.
  • 나. 청구법인은 사주일가가 경영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1의 지분은 청구법인2가 00%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법인2의 지분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회장인 BB천이 00%, BB천의 배우자 CC나가 0%, BB천의 처남 CD진과 CD건이 각 0%와 0%를 보유하고 있으며, BB천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오랜 기간 회사를 지배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
  • 다. 통지관서는 2021.1.21.부터 2021.4.14.까지 청구법인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2021.4.29. 청구법인에게 다음 <표1> 및 <표2>와 같이 법인세 등 각 0,000,000,000원과 000,000,000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표1> 청구법인1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세액(생략) <표2> 청구법인2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세액(생략)
  • 라. 통지관서가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위 <표1> 및 <표2>의 과세예고통지 세액에는 통지관서가, ① 청구법인이 BB천에게 2016.10.31.과 2017.5.31. 지급한 퇴직급여 각 0,000백만원과 000백만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BB천을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음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지급한 것으로 본 데 따른 통지세액, ② 청구법인1이 해외자회사인 AAA비나에 대한 매출채권(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 해외거래처 및 수출계약서상 회수기일과 비교해 지연회수한 데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2020.12.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또는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본 데 따른 통지세액이 포함되어 있다.
  • 마. 청구법인은 통지관서의 과세예고통지 세액 중 위 “라.”의 “①과 ②”의 과세예고 통지세액에 불복하여 2021.5.26.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자 회장으로 재직하던 BB천의 구속 수감으로 인한 퇴직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하지 않음은 부당하다.

1. 민사법상 법리에 따른 위임계약의 해지(퇴직)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BB천의 의사표시에 따라 대표이사 및 회장직을 사임한 이상 이는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이다.

2. BB천은 2년 2개월의 수감기간 동안에 임직원 등에게 회사경영에 대해 조언은 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실형선고로 인한 건강의 악화, 시간적 장소적 제한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점으로 볼 때 현실적인 퇴직임에도 수감 전과 동일하게 회사를 경영한 것으로 본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 가) 청구법인의 퇴직 이후 수감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않았고, 수감기간 중에 비서나 변호인을 통해 경영자문을 하였으나 기결수로서 월 6회 매회 10분의 면회만 허용되고 변호사 접견도 전혀 허용되지 않아 청구법인을 경영할 수 없었다.
  • 나) 청구법인은 BB천의 청구법인 재입사 후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면서 재입사일인 2019.4.15.부터 재직기간을 기산하였다.

3. 현실적 퇴직 여부는 퇴직 당시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예컨대 퇴직 이후 BB천이 수감기간 중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등의 사정들은 현실적 퇴직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대상이 아니다.

4. BB천이 횡령액 변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대여 받았다고 하는 통지관서의 주장은 퇴직의 경위 등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추정에 불과하다.

5. 설령 양보하여 BB천이 임원에서 퇴직한 사실을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상근임원직에서는 퇴직(비상근임원이 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를 소비대차로 볼 수 없고, 설령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매출채권은 청구법인1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연회수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하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한다)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1. 쟁점매출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의제하려면 쟁점매출채권이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금전대여) 계약으로 전환되었어야 하는데, 당해 채권은 소비대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될 수 없다.

  • 가) 쟁점매출채권이 소비대차 되었다 함은 청구법인1이 AAA비나로부터 외상매출금을 정상기일 내에 회수한 다음 그 금액을 다시 AAA비나에 대여한 것을 의미한다.
  • 나) 그런데, 청구법인이 AAA비나로 하여금 매출채권을 지연하여 변제하도록 허락하거나 AAA비나에게 변제기한을 추가로 허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이 소비대차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1이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데는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 가) AAA비나는 BBM 시장 상황, 자금 사정 악화, 매출처의 부도 발생 등으로 BBM 현지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구법인1에 대한 매출채권을 상환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청구법인1로서도 쟁점매출채권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없었다.
  • 나) AAA비나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해 왔으며, 위와 같은 사유로 AAA비나에 원자재를 공급한 청구법인1의 AAA비나에 대한 매출채권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AAA비나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2010년대 중반 이후 매출채권 잔액이 급속이 증가하고 있으며, 어려운 재무 상황에서도 AAA비나는 2018년부터는 청구법인1의 매출채권을 적극적으로 상환하고 있다.
  • 다) 만약 청구법인1이 AAA비나의 자금 사정이나 경영 상태를 무시하고 매출채권을 조기에 회수하였다면 AAA비나는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파산을 면치 못하였을 것이고, 이는 채권의 미회수 및 BBM 시장의 판로 상실 등 더 큰 손실로 이어졌을 것이므로, 청구법인1이 쟁점매출채권의 회수를 지연한 것은 청구법인1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써 정당하다.
3. 통지관서 의견

○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회장인 BB천의 구속 수감에 따라 BB천을 퇴직처리하고 지급한 퇴직급여는 BB천이 구속 수감기간에도 실질적 경영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제2항 규정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할 수 있고, 청구법인1이 AAA비나로부터 쟁점매출채권을 정해진 회수기간을 장기간 경과하여 지연회수한 것의 실질도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쟁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대하여 정상가격 조정, 쟁점퇴직금과 쟁점매출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쟁점퇴직금만 해당)하여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한 이 건 통지는 정당하다.

  • 가. 청구법인이 BB천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BB천이 ① 구속 수감기간과 가석방 기간에도 청구법인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점, ② 출소 직후 곧바로 청구법인에 재입사하여 대표이사로 재취임한 점, ③ 쟁점퇴직금이 2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BB천의 횡령자금 변제에 사용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BB천의 퇴직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제1항에 규정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1항에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퇴직급여가 지급되고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등의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BB천의 경우는 제2항 규정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BB천의 청구법인 퇴직 처리를 제1항에서 규정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2. 대법원은 당해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두3978 판결)한 바가 있는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도 BB천의 사례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및 결정한 바가 있다. <표3> 현실적인 퇴직 여부 관련 판례 등 <대법원2013두4842, 2013.7.12.> ◦ A가 2008.12.1.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도 계속하여 원고의 종합영업일보 및 내부 문서 등에 최종 결재자로서 서명하고 2009 사업연도에는 전년도보다 인상된 연봉을 책정받아 A가 2008 사업연도에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퇴직급여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조심2014광4644, 2015.6.8.> ◦ B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청구법인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B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나 등기상 이사로서의 직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도 청구법인의 경영에 여전히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B의 대표이사 사임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조심2014서2584, 2015.5.26.> ◦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C가 질병 치료 및 가업승계 등의 목적으로 퇴직하였다가 재취임하였던 사안에서 조직표상 대표이사가 C로 기재되어 있는 점, 대표이사가 회사에 매일 출근하지 아니하고 유선 및 메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는 청구법인 전무가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C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3. 위의 대법원 판례 등으로 볼 때 대표이사의 퇴직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는 ①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도 법인의 경영에 여전히 참여하였는지, ② 실제 조직상 변경이 있었는지, ③ 등기상 이사로서의 직위를 유지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볼 때 대표이사 BB천이 청구법인을 현실적으로 퇴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가) 청구법인은 스스로 BB천이 수감 중에도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바 있고, 다수의 청구법인 내부자료에서 BB천이 수감기간에도 대표이사의 역할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BB천의 수감 중에도 청구법인의 조직도에는 회장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법인등기상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 나.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 대하여 국조법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청구법인1이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은 정상적인 회수기일에 채권을 회수하였다가 같은 금액을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하여 준 사실상 자금거래이므로 이를 국조법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으로 보고,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한 이 건 통지는 정당하다.

1. AAA비나는 BBM에 본점소재지를 둔 외국법인으로 청구법인1이 AAA비나에 연강선재 등을 수출하여 쟁점매출채권을 발생시킨 거래는 국조법 제2조에 정의된 “국제거래”이며, 국조법 시행령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제7항 단서에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은 청구법인1이 주장하는 “AAA비나가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하여 변제하도록 허락하거나 변제기한을 추가로 허여한 사실”의 유무와 무관하게 사실상의 금전거래로 보아야 한다.

2. 아래 내용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채권 지연회수에는 AAA비나를 지원하기 위한 의도 외의 달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가) 특수관계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은 쟁점매출채권 지연회수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AAA비나가 매출처의 부도 발생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의 영향이 2016년까지 이어져 그로 인해 2016년 이후부터 일시적으로 지연되었다는 주장은 객관적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는다.
  • 나) AAA비나는 청구법인에 대한 매입채무(쟁점매출채권)를 지연 상환하는 기간에 제3자 거래처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매입채무를 상환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가능한 통상적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구속 수감 중인 대표(회장)의 퇴직을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②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데 대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 부당한지

③ 쟁점매출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대여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1-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②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2) 민법 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상법 제382조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2019.12.31. 법률 제16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8.12.31>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ㆍ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8.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 라.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2020.12.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0.12.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2020.12.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7.12.19>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개정 2017.2.7>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된 이자율

  • 가. 채무액
  • 나. 채무의 만기
  • 다. 채무의 보증 여부
  • 라. 채무자의 신용 정도

2.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實勢)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10)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2018.12.31. 법률 제16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2는 각 독립된 법인격이지만 청구법인 내에서는 AAA 그룹으로 통칭하여 마치 하나의 법인처럼 관리하고 있으며, 조직도상(<그림1>)으로는 철강사업본부, 소재사업본부 등 생산 및 영업 사업본부는 청구법인1 소속으로 하고 전략재무본부는 청구법인2 소속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림1> 청구법인의 조직도(2016.5.20. 현재)(생략)

2. 쟁점①과 관련된 사실 관계

  • 가) BB천의 수감 및 퇴직금 지급내역

(1) BB천은 청구법인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거래업체와 가공거래로 조성한 부외자금을 인출하거나, 가지급금 및 가공급여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는 등 합계 000억원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2015.10.23. 1심에서 징역 5년, 2016.6.16.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수감되었고, 2016.10.27. 대법원에서 최종 형이 확정되었으며 수감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BB천의 수감 내역 등 AANB교도소(수감기간 약 2년 2개월 205.5.13. 수사 중 구속 206.10.27. 대법원 선고 205.7.17. 1심 재판 중 보석 출소 206.11.30. 청구법인2 대표이사 사임 206.6.16. 2심 선고일 보석 취소(재구속) 206.6.17. 청구법인1 대표이사 사임 208.8.14. 출소(가석방) 206.8.31. 청구법인2 회장직 사임 20*9.4.10. 형기 종료

(2) BB천은 1심 진행 중 00억원, 항소심 진행 중 00억원을 청구법인에 변제하여 최종적으로 횡령액 000억원을 변제하였고, 이는 2심에서 1심보다 감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었다.

(3) BB천은 수감 중에 다음 <표5>와 같이 청구법인을 퇴사하고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쟁점퇴직금을 지급받았으며, 관련한 청구법인의 퇴직금 지급기준율 및 퇴직충당금 설정 내역은 <표6>, <표7>과 같다. <표5> BB천의 퇴사일 및 퇴직금 지급 내역(생략) <표6> 지급기준율(생략) <표7> 퇴직충당금 설정내역(생략)

  • 나) BB천의 수감 등에 따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변동 이력 등

(1) 청구법인은 다음 <표8>과 같이 BB천의 수감 중에 대표이사를 CD호, KH철로 변경하였고, BB천은 2018.8.14. 가석방 출소하였다가 최종 형기가 종료된 2019.4.10. 직후인 2019.4.15. 청구법인에 재입사하였으며, 2021.1.4. 대표이사로 재취임하였다. <표8> 대표이사 변경이력 청구법인1 청구법인2 BB천과 관계 기 간 성명 기 간 성명 ’01.1.16.∼’12.12.31. BB천 ’11.04.1.∼’12.12.31. BB천 본인 ’13.1.1.∼’14.12.31. KJ빈 ’13.1.1.∼’14.12.31. KJ빈 무관계 ’15.1.1.∼’16.6.17. BB천 ’15.1.1.∼’16.12.1. BB천 본인 ’16.6.17.∼’19.11.12. CD호 ’16.12.1.∼’19.9.30. CD호 처남 ’19.11.12.∼’21.1.4. KH철 ’19.9.30.∼’21.1.4. KH철 전문경영인 ’21.1.4.∼ 현재 BB천 ’21.1.4∼현재 BB천 본인

(2) BB천의 수감으로 인한 청구법인의 조직 변경 내역 등 (가) 청구법인은 BB천 수감 중에 대표이사의 상위 직위로 회장단을 신설하여 회장을 BB천, 부회장을 CC나로 임명한 사실 및 BB천은 수감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등기상 사내이사를 유지하였음이 다음 <그림2>의 2017.1.1. 청구법인 조직도 및 <표9> 및 <표10>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그림2> BB천의 수감 이후 청구법인의 조직도(2017.1.1. 현재)(생략) <표9> 청구법인1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일부 내용 등기번호 023 등록번호 110111-021 상 호 청구법인1.. 변경.. 등기 (중간 생략)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BB천 56**-1** 2011년 03월 31일 중임 2011년 04월 07일 등기 2014년 03월 31일 중임 2014년 04월 09일 등기 2017년 03월 31일 중임 2017년 04월 12일 등기 2020년 03월 30일 중임 2020년 04월 03일 등기 2008년 03월 31일 취임 2008년 04월 04일 등기 대표이사 KJ빈 73-1** 2013년 01월 01일 취임 2013년 01월 09일 등기 2014년 12월 31일 사임 2015년 01월 06일 등기 대표이사 BB천 56-1** 2015년 01월 01일 취임 2015년 01월 06일 등기 2016년 06월 17일 사임 2016년 06월 20일 등기 대표이사 CD호 63-1** 2016년 06월 17일 취임 2016년 06월 20일 등기 2018년 03월 20일 중임 2018년 04월 06일 등기 2019년 11월 12일 사임 2019년 11월 19일 등기 대표이사 KH철 70-1** 2019년 11월 12일 취임 2019년 11월 19일 등기 2021년 01월 04일 사임 2021년 01월 07일 등기 대표이사 BB천 56-1** 2021년 01월 04일 취임 2021년 01월 07일 등기 (이하 생략) <표10> 청구법인2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일부 내용 등기번호 023 등록번호 110111-021 상 호 청구법인2 2010.03.27. 변경 2010.04.07. 등기 (중간 생략)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BB천 56-1** 2009년 03월 28일 중임 2009년 04월 07일 등기 2012년 03월 28일 중임 2012년 04월 06일 등기 2015년 03월 28일 퇴임 2017년 04월 12일 등기 대표이사 KJ빈 73-1** 2014년 12월 31일 사임 2015년 01월 06일 등기 대표이사 BB천 56-1** 2015년 01월 01일 취임 2015년 01월 06일 등기 2016년 12월 01일 사임 2016년 12월 05일 등기 대표이사 CD호 63-1** 2016년 12월 01일 취임 2016년 12월 05일 등기 2019년 03월 29일 사임 2019년 04월 12일 등기 사내이사 BB천 56-1** 2017년 03월 30일 취임 2017년 04월 12일 등기 2020년 03월 30일 중임 2020년 04월 02일 등기 대표이사 CD호 63-1** 2019년 03월 29일 취임 2019년 04월 12일 등기 2019년 09월 30일 사임 2019년 10월 04일 등기 대표이사 KH철 70-1** 2019년 09월 30일 취임 2019년 10월 04일 등기 2021년 01월 04일 사임 2021년 01월 07일 등기 대표이사 BB천 56-1**** 2021년 01월 04일 취임 2021년 01월 07일 등기 (이하 생략) (나) BB천은 2011년부터 2016.8월까지는 청구법인1에서, 2016.9월부터 11월까지는 청구법인2에서 급여를 받았고, BB천의 배우자 CC나는 BB천의 퇴사이후부터 재입사할 때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그 내역은 다음 <표11>과 같다. <표11> 청구법인의 BB천, CC나에 대한 급여 지급 내역(생략) (다) BB천의 구속일 이후 재취임일까지의 시점별 주요 사건의 흐름은 다음 <그림3>과 같은데, 구속된 지 2개월이 채 안 되어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가 형기 종료 후 5일 만에 재취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3> BB천의 구속일 이후 사임부터 재취임까지 사건흐름도 ’16.6.16. ’16.8.31. ’16.11.1. ’17.1.2. ’17.6.12. ’18.8.14. ’19.4.10. ’19.4.15. ’21.1.4. ▲ ▲ 󰀺 ▲ 󰀺 ▲ ▲ ▲ ▲ 구속 청구법인1 청구법인2 가석방 형기 종료 재입사 대표이사 재취임 사임 퇴직금 00억 수령 사임 퇴직금 0억 수령

  • 다) 통지관서는 쟁점①과 관련하여 BB천의 퇴직이 비현실적 퇴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쟁점퇴직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상여) 및 관련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법인의 소득금액 세무조정을 하여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산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 <표12>, <표13>과 같다. <표12> 청구법인1의 쟁점①과 관련하여 산정한 과소신고 소득금액(생략) <표13> 청구법인2의 쟁점①과 관련하여 산정한 과소신고 소득금액(생략)

3. 쟁점②·③와 관련된 사실 관계

  • 가) 청구법인1과 AAA비나의 관계

(1) AAA비나는 청구법인1이 2003년 100% 지분을 투자하여 BBM에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국조법 제2조【정의】 제1항 제8호 라목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국외특수관계인이다.

(2) 청구법인1은 AAA비나에 연강선재 등 1차 가공제품을 수출하고 AAA비나는 청구법인1에서 수입한 연강선재 등으로 철못 등의 2차 가공제품을 생산하여 BBM 현지에 판매하거나 청구법인1에게 재수출하여 한국에 판매하고 있으며, 일부는 직접 제3국에 수출하거나 청구법인1을 통한 중개무역을 통해 제3국에 수출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1의 AAA비나에 대한 수출입거래 현황은 다음 <표14>와 같다. <표14> 청구법인1의 AAA비나에 대한 수출입거래 현황(생략)
  • 다) 청구법인1은 AAA비나에 대한 수출로 발생한 쟁점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 해외거래처의 채권 회수기일 및 AAA비나와 체결한 수출계약서상 회수기일에 비해 지연회수하고 있으며, 특히 세무조사 대상연도인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연도의 경우 매출채권의 평균 지연회수 일수는 000일 정도로 AAA비나에 수출하는 연강선재의 제3자 해외거래처 평균 회수기간인 00일, AAA비나와 체결한 수출계약서상 채권 회수기일인 00일에 비해 크게 지연하여 회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라) 통지관서의 쟁점②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과소신고 소득금액 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통지관서는 쟁점매출채권 중 수출계약서상 채권 회수기일을 초과하여 회수한 금액을 국조법 시행령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제7항 단서조항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실상 자금거래로 전환되어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라고 보아, 국조법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 따라 다음 <표15>와 같이 정상이자율에 의한 과세조정액을 계산하여 익금산입 및 임시유보 처분하였다. <표15> 정상이자율에 의한 과세조정액 계산 내역(생략)

(2) 또한 통지관서는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은 법인세법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제4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다음 <표16>과 같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여 손금불산입 및 기타사외유출 처분하였다. <표16>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손금불산입액 계산 내역(생략)

4. 청구법인의 쟁점①과 관련한 상세한 주장 내용

  • 가) 청구법인과 BB천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법적 성격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민사법상 위임계약의 해지는 당사자의 의사로 가능하므로 BB천의 사임의사 표시에 따른 대표이사 사임은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이다.

(1) 청구법인과 BB천 간에 체결된 계약의 법적 성격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에 해당한다. (가) BB천의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인지를 검토하기에 앞서 BB천이 청구법인과 체결한 계약의 성격을 살펴보면, 상법제382조제2항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회사와 이사 사이의 업무수행에 관한 계약관계는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다. (나) 판례에서는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사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그 이사가 반드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대법원2013다215225, 2015.4.23. 선고)()하였다. () 다만, 대법원도 “ 구체적인 임용 경위,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다) BB천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사주이자 최고경영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보수를 받았으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음이 명백하다. (라) 결론적으로, 청구법인과 BB천이 체결한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의 위임계약이다.

(2) 민사법상 법리에 따른 위임계약의 해지(퇴직)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언제든지 가능한데, BB천은 본인의 사임의사 표시에 따라 사임하였다. (가) 민법제689조에 따르면 민법상 위임은 언제든지 자유로운 의사표시로 해지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뿐이다. (나) 대법원도 역시 위임계약을 해지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요건이 요구되지 않고 각 당사자는 자유로운 의사표시로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다) BB천은 2016.6.16. 법정구속 이후 더 이상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하는 것은 청구법인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부득이 다음 <그림4>의 ‘이사회의사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11.3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그림4> 청구법인2의 이사회의사록(2016.11.28.) 일부(생략) (라)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민법제689조와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를 때, BB천은 법정구속으로 인해 더 이상 청구법인의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청구법인과 체결한 위임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BB천의 의사표시로 인해 청구법인과 BB천이 체결한 위임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고, 위임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BB천의 퇴직 역시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밖에 없다.

  • 나) BB천은 다음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에도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1) BB천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직 사임 및 후임 대표이사의 선임 (가) BB천은 법정구속으로 인해 더 이상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6.6.17. 및 2016.12.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청구법인은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BB천을 대신할 후임 대표이사로 CD호를 선임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2016.6.20. 및 2016.12.5.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에 등기되었고(앞의 ‘<표9>, <표10>’ 참고), 대표이사로 선임된 CD호는 2016.6.17. 및 2016.12.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사임일인 2019.11.12. 및 2019.9.30.까지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BB천의 업무를 대신할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하였다는 사실은 BB천의 퇴직이 현실적인 것이라는 점을 방증하며, 만약 BB천의 퇴직이 비현실적인 것이었다면 청구법인이 굳이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2) BB천의 법정구속으로 인한 수감생활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B천은 2심이 선고된 2016.6.16. 구속되었고, 2018.8.14. 가석방으로 출소하기 전까지 약 2년 2개월 동안 AANB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였다. (나) BB천이 수감된 기간 동안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도 분명하다. (다) 민법제681조는 위임계약의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B천의 경우 청구법인과 위임계약 관계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위임계약의 수임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 이사가 이러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7.11.23. 선고 2017다251694 판결 등 참조). (라) BB천이 법정구속 및 수감생활로 인하여 회사 임원으로서 충실한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않고 만일 계속해서 임원 지위를 유지하였다면, 이는 그 자체로 회사에 대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자칫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마) 이러한 상황에서 BB천이 임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선관주의의무의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등 청구법인의 채권자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였다.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BB천을 임원직에서 해임은커녕 오히려 급여를 계속하여 지급한다면, 채권자들의 반발을 살 수도 있었기에 청구법인은 BB천이 자진하여 사임하지 않는다면 강제로라도 해임할 예정이었다. (바) 또한, 국가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때에는 국가공무원에서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비교하였을 때 BB천도 실형을 선고 받음에 따라 청구법인의 임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BB천은 청구법인과 본인을 위해서도 임원직에서 퇴직할 수밖에 없었고, 그 때문에 부득이하게 현실적인 퇴직을 하게 된 것이다.

(3) BB천의 퇴직 이후 급여 미수령 및 복귀 이후 퇴직급여충당금 산정 (가) BB천은 퇴직 이후 수감기간 동안 더 이상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원직 수행에 대한 급여를 받지 않았는데, 만약 BB천이 실질적으로 옥중에서 임원직을 계속 수행하였다면 급여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BB천의 현실적인 퇴직을 부인할 수는 없다. (나) BB천은 2018.8.14.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후 2019.4.15.(당초 형기 종료일: 2019.4.10.)부터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하여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였고, 청구법인은 BB천의 복귀 이후 BB천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면서 재직기간을 2019.4.15.부터 기산하였으며, 이후 다시 BB천이 퇴직하는 상황이 되면 BB천의 퇴직금은 당연히 2016년 현실적인 퇴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해서 산정된다.

  • 다) BB천의 퇴직 이후 수감기간 중 발생한 사정들은 현실적 퇴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대상이 아니며, 아래 내용으로 볼 때 통지관서가 BB천이 수감 전과 동일하게 회사를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1) BB천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회장직에서 사임한 후, 수감기간 중 비서나 변호인을 통해 자문을 하거나, 2019.4.15.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재취임하여 경영 일선에 복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BB천의 현실적인 퇴직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BB천이 대표이사직에서 퇴직한 당시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 발생한 사정은 현실적인 퇴직을 인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2) 특히, BB천이 수감기간 중 비서나 변호인을 통해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청구법인을 경영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가) 미결수 상태에서는 매일 10분 간 면회가 가능하고 변호사 접견도 허용되는 것과 달리, 기결수(수형자)가 되면 월 6회, 매회 10분간의 면회만 허용되고 변호사 접견도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 규모의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매일 끊임없는 회의를 주재하고, 공장 방문을 통해 엔지니어들과 소통하며, 금융기관과 업무 협의를 하여야만 하는데, 한 달에 6회, 그것도 단 10분간의 면회를 통하여 청구법인을 경영한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3) 오히려, BB천이 면회를 통해 의견을 전달한 것은 회사 임원이 아닌 대주주의 입장에서 회사 경영에 대한 전반적이고 추상적인 조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 (가) 수감 중인 대주주가 임직원들의 안부를 묻고 회사 경영 상황을 전해 들었다고 한들, 그 대주주가 임원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니고 회사 경영에 관여한 것도 아니다. (나) 무엇보다 BB천은 예상치 못한 실형 선고로 인해 급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되어 회사를 경영할 상태도 아니었다.

  • 라) BB천이 횡령액 변제자금을 마련하려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았다는 통지관서의 주장은 퇴직의 경위 등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추정에 불과하다.

(1) BB천은 청구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어 대표이사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어 퇴직하였다.

(2) BB천은 횡령재판 과정에서 양형상의 유리한 상황을 기대(집행유예)하여 항소심 판결(2016.6.16.) 이전인 2015.5월부터 2016.5월까지 저축은행 차입금과 개인차입금, 본인 및 배우자 금융자산 등으로 횡령액 000억원을 청구법인에 모두 변제하였고, 본인의 퇴직금은 2016년 10월 이후에 수령하여 차입금 등을 상환하였다.

(3) 따라서 BB천은 퇴직금을 수령하기 이전에 청구법인에 횡령액 전액을 변제한 상황이므로 횡령액 변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퇴직의 형식을 가장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 마) 백번 양보하여 BB천이 임원직에서 퇴직한 사실을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상근임원직에서는 퇴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1) BB천이 청구법인에 계속하여 재직한 것으로 보더라도, 출·퇴근이 일절 불가능한 재소자를 상근임원으로 보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어불성설이다. (가)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상근이란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을 뜻하므로, 수감생활 중인 BB천을 상근임원으로 보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인 것이다. (나) 백번 양보하여 BB천이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계속하여 재직하였다고 하더라도, BB천은 법정구속으로 인해 상근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상근임원이 아닌 비상근임원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한편,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1【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제1항제4호는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이 있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의 해석례에서도 “법인의 상근임원이 당해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지급한 퇴직금은 한도 범위 내에서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법인46012-1728(1994.6.14.), 법인22601-2628(1988.9.15.)].

(3) 즉,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계속하여 재직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상근임원직에서 퇴직하고 비상근임원으로 다시 선임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해석론에 따를 때, BB천은 법정구속으로 인해 비상근임원이 되었으므로 상근임원직에서는 퇴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바) 결론적으로 민법상 법리 및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BB천의 의사표시만으로 현실적인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법인등기부 등에서 현실적인 퇴직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현실적인 퇴직을 부인할 만한 정황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BB천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된 것이어서 전액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5. 청구법인의 쟁점②·③과 관련한 상세한 주장 내용

  • 가) 쟁점매출채권은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이 아니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

(1) 해외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은 상거래에 의해 발생된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해당 매출채권이 사실상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한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할 수 있다(법인세법 집행기준28-53-2제3항, 서면2018법인0783, 2018.5.31. 등).

(2) 조세심판원도 매출채권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조심2018부3604, 2019.11.14.).

(3) 그런데, 쟁점매출채권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 함은 청구법인1이 AAA비나로부터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다음 다시 대여한 것을 의미하는데, 쟁점매출채권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4) 오히려 청구법인1은 꾸준히 AAA비나로부터 매출채권을 회수하여 오고 있었던 점, 청구법인1이 AAA비나로 하여금 매출채권을 지연하여 변제하도록 허락하거나 AAA비나에게 변제기한을 추가로 허여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5)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봤을 때, 쟁점매출채권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1의 업무와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매출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할 수 없다.

  • 나) 쟁점매출채권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보더라도 청구법인1의 지연회수는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1) AAA비나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쟁점매출채권을 상환할 여력이 없었으며 청구법인1도 쟁점매출채권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없었다. (가) 당시 BBM 시장 상황은 주로 전자, IT 사업에 국한하여 성장하였을 뿐, AAA비나가 생산하는 철선, 철못 제품은 현지에서 고가 제품으로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가 힘들었으며, 손실 누적이 오랫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BBM에서는 아직까지도 폐기된 전봇대에서 철심을 뽑아 사용하는 현실이었다. (나) AAA비나의 자금 사정은 거래처들이 영세할 뿐 아니라 신속한 대금결제를 기피하는 문화가 있었고, 그나마 구매처의 신용을 담보할 수 있는 어음거래 및 신용보강 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외상대금 회수가 장기화되었고 그로 인해 운영자금 부족 문제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고, 여기에 더해 AAA비나가 다른 매입처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할 경우에는 신용이 부족하여 LC 거래(외상거래)를 하지 못하고 TT 거래(현금거래)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다) 또한 AAA비나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 MM에 수출 거래처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2011년 신규거래를 진행했던 MM 옷걸이 제조업체(CCC DDD Co., LTD)가 부도를 내면서 2백만달러가 넘는 큰 손실을 입고 말았다. (라) 이러한 상황에서 AAA비나는 부족한 운전자금과 원자재 구매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2010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5백만달러를 조달하여 운영하였으며 이후 신한은행 현지법인 및 현지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운영하였으나, 외상매출금 회수의 어려움과 MM 거래처도 부도 등으로 자금 회수가 지연되면서 현지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자금조달비용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

(2) 다음 <그림5>는 AAA비나의 설립 이후 현재까지 매출액과 경상이익을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서, AAA비나가 설립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5> AAA비나의 매출액 및 경상이익(생략)

(3) AAA비나의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원자재를 공급한 청구법인1의 AAA비나에 대한 매출채권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었으며, 다음 <그림6>에서 보는 바와 같이 AAA비나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매출채권 잔액이 급속히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6> AAA비나에 대한 매출채권 잔액(생략)

(4)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2016년 이후부터 일시적으로 청구법인1의 AAA비나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기 시작하였으나, 어려운 재무상황에서도 AAA비나가 청구법인1에 외상매출채권을 지속적으로 상환하여 2018년부터는 매출채권 잔액이 감소하게 되었다. 즉, 2018년 이후 청구법인1의 AAA비나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가 이전기간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5) 만약 청구법인1이 AAA비나의 자금사정이나 경영상태를 무시하고 청구법인1만의 이익을 위해 매출채권을 조기에 회수하였으면, AAA비나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욱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되어 파산을 면치 못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AAA비나를 파산하도록 하는 것은 청구법인1 입장에서 소탐대실하는 격으로 AAA비나가 파산하였다면, 청구법인1은 AAA비나에 대한 매출채권 중 상당부분을 회수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BBM 시장이란 중요한 판로를 완전히 잃게 되었을 것이다.

(6) 청구법인1은 해외현지법인을 계속기업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어 쟁점매출채권 회수를 늦추면서 AAA비나의 자금사정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로 인해 2018년부터는 매출채권을 종전보다 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었던 것이며, AAA비나에 추가로 출자하여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운영비 등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었다.

(7) 결국, 청구법인1이 쟁점매출채권의 회수를 다소 지연한 것은 AAA비나의 자금사정을 완화하여 계속기업으로 유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구법인1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충분히 정당한 사유가 있다.

  • 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1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많은 사례에서 매출채권 지연회수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바가 있다.

(1) 조세심판원은 매출채권 지연회수를 업무무관 가지급금(대여금)으로 의율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조세심판원이 매출채권 지연회수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거나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본 사례들을 보면 다음 <표17>과 같다. <표17>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심판례 ▶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여 년간 쟁점사업부문의 침체로 해외현지법인의 사업부진 및 자금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인정된 사례(조심2018부3604, 2019.11.14.) ▶ 외상매출채권의 손실 최소화 또는 판매망 유지 등을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사례(조심2012중3037, 2014.10.22.) ▶ 자회사의 실적부진과 결손누적으로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이 적자인 상태가 지속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외상매출금을 다소 지연회수한 사례(조심2009중2974, 2010.10.19.)

(2) 위 사례들은 그 사실관계가 청구법인1과 AAA비나의 상황과 매우 유사한바,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경영상의 합리성이 인정된 사례들이며, 이러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들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1이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하여 회수한 것에 업무 관련성 내지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 라) 결론적으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을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는 청구법인1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연회수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는 없다.

6. 통지관서의 쟁점① 관련한 상세한 주장내용

  • 가) BB천의 퇴직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1) 청구법인 스스로 BB천이 수감 중에도 청구법인의 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가) BB천의 구속기간 급여 지급에 대한 사업장 관할세무서 종합감사 중 청구법인이 소명한 내용

① 청구법인은 2019.3월 사업장 관할 세무서 종합감사 중에 BB천이 횡렴혐의로 구속·수감되어 있던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에 BB천에게 지급한 급여가 정상적인 것인지 소명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다.

② 청구법인은 2016.6.16.부터 2016.12.1.까지 재수감된 상태에서도 인터넷, 대면보고, 등기우편 등을 통하여 수시로 업무지휘 및 지시, 업무 결정, 문서날인 결재 등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BB천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수행에 따른 것으로 적정한 것이라고 소명한 바 있다.

③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소명자료로 다음 <그림7>의 “BB천회장 수감 시 법인업무 수행내역” 등과 근거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림7> 청구법인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명자료 일부(생략) ㉮ 청구법인의 소명자료에 따르면, 일반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부 인터넷 서신으로 부서별·담당자별로 매일 업무보고를 하였으며, 인터넷 서신은 법무부 인터넷 망에 2일간 저장 후 삭제되어 제출할 수 있는 문서는 제한적이나 서신을 다운로드 받아 둔 SK옥 공장장 서신보고를 먼저 제출하고 추가 다운로드 문서가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소명하였다. ㉯ 청구법인의 소명자료의 주요내용은 ⓐ 2016.6.27. 업데이트, BB천 지시사항 List, ⓑ 비서 KH승이 보관중인 업무보고 파일내역, BB천이 승인·재검토 여부를 확인하고 업무 지휘 날인한 업무보고 문서 10건(등기송달 내역 포함), ⓒ SK옥 공장장 업무보고 인터넷 서신 파일내역 및 서신 6건, ⓓ BB천이 직접 부서 및 직원 등에게 업무를 지시한 파일내역 및 서신 3건이다. (나) 청구법인의 소명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

① 청구법인의 소명자료에 따르면 BB천은 2016.6.16. 2심 재판 진행 중 법정 구속되었으나 구속 상태에서도 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옥중에서 법무부 인터넷서신으로 부서별․담당자별로 매일 업무보고를 받고, 수시로 구치소 면회 접견을 통해 직접 대면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업무지휘를 한 것이 확인된다.

② 또한, 주요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수시로 구치소 면회시 직접 대면보고를 하고 비서인 KH승을 통해 등기우편으로도 업무 보고를 받고 지휘하였으며, 특히 우편으로 받은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는 BB천이 승인 및 재검토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 지시사항을 기재 및 날인하여 업무를 지시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청구법인의 SK옥 공장장은 다음 <그림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감 중인 BB천에게 서신을 통해 솔루션데크 사업장과 관련하여 목표대비 생산량이 향상되어 경비가 절감되었다는 내용과 자동 적재장치 설치 후 작업인원 및 노동강도가 절감되었고 생산량 또한 향상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품 포장시간 단축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까지 보고하고 있다. <그림8> 청구법인의 SK옥 공장장이 BB천에게 보고한 자료 일부(생략)

④ BB천이 등기 서신으로 보고 받은 다음 <그림9>의 업무보고 List를 보면, 순번 1번부터 78번까지 청구법인2 전체부서의 지엽적인 현안 업무사항까지 세세하게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BB천은 직접 승인 또는 재검토란에 √ 표시하고 설계 견적자료 요청, 임원평가서 양식 변경, 유럽판매법인 설립 분석에 관한 지시사항 등 별도 지시사항을 구체적으로 자필 기재하여 서명 후 재발송하는 등 매우 꼼꼼하게 현안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림9> 청구법인2의 업무보고 LIST 일부 및 BB천의 검토내용(생략)

(2) 통지관서가 확보한 다수의 청구법인 내부자료에서도 BB천이 구속 수감 중에도 대표이사의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내부자료 중 다음 <그림10>의 포항공장 소재사업본부 LC배 본부장이 작성한 ‘추진과제 점검 List(엑셀파일)’에서는 LC배가 BB천이 2018.8.14. 가석방으로 출소한 시점까지 3∼4일 간격으로 총 222회차에 걸쳐 인터넷 서신으로 업무보고를 하였으며, 대면보고는 한 달에 한두 번 주기적으로 면회를 통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다. <그림10> LC배 본부장이 작성한 ‘추진과제 점검 List’ 일부 내용(생략) (나) 청구법인의 LC배본부장이 작성한 2018.3.31. 수익성이 없어 가동되지 않고 있는 설비자산 매각 여부를 검토한 다음 <그림11>의 점검 및 검토사항을 보면 BB천은 수익성이 미흡하더라도 시장에 진입할 것을 지시한 바, BB천이 여전히 자산 매각과 같은 회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림11> 점검 및 검토사항 일부 내용(생략) (다) 또한, 전략재무본부 KY식 본부장이 작성하여 저장한 ‘서신 20180102이후’에 따르면, 다음 <그림12>와 같이 KY식은 2018.1.2.부터 2018.4.3.까지 총 399회차에 걸쳐 서신으로 BB천에게 주간업무 및 회사의 주요현안에 대하여 보고하는 등 매일 정기적으로 보고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림12> KY식 본부장의 ‘서신 20180102이후’ 일부 내용(생략) (라) 앞의 ‘<그림12>’ 서신은 주간업무 보고, 직원채용, 임금인상, 해외출장보고, 부실채권회수, 투자의사 결정 등 일상적이고 소소한 건부터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건까지 경영 전반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BB천이 수감되기 전부터 보고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수감기간 중에도 보고 받은 것으로 보인다.

(3) BB천은 앞의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가 수감 중에도 청구법인의 조직도상 회장으로 표시되어 있고 법인등기상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 바 있으며, 수감 중 뿐만 아니라 가석방 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단 없이 대표이사의 직위에서 최종 의사결정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의 2017.1.1. “청구법인 조직도”에는 대표이사 상위 직급에 회장단을 신설하여 회장에 BB천, 부회장에 CC나가 기재되어 있으며, BB천은 수감기간 중에도 앞의 “<표9>, <표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상 대표이사에서는 해임되었으나 사내이사직은 계속적으로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선행 유사사례에 미루어 판단할 때도 현실적인 퇴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BB천은 2018.8.14.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2019.4.15. 1) 청구법인에 재입사한 후 2021.1.4. 대표이사에 재취임하였다. (다) LC배가 작성한 “추진과제 점검 List(앞의 ‘<그림10>’ 참고)”를 보면 BB천은 가석방으로 출소하고 재입사하기 전인 2018.8.28. 광양 슬라브 운송단가 인상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으며 2018.8.31. 청구법인 순시 업무를 수행하고 2019.9.1.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 확인된다. (라) 이를 볼 때, BB천은 구속수감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청구법인의 집무실 내에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으나, 수감여부와 관계없이 청구법인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한 번도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수행하였다.

(4) BB천은 수감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청구법인의 대부분 사안을 보고 받고 최종 결정을 하는 등 이른바 ‘옥중 경영’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며, 많은 자료들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 나)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

(1) BB천의 퇴직이 민법상 위임계약의 해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당연히 법인세법상 현실적 퇴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 세법상 과다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은 민법상 위임계약 규정과 규율하는 목적이 상이하므로, BB천과 청구법인과의 관계가 민법상 위임계약인지 아닌지 여부는 법인세법상 현실적 퇴직인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는 이 건 과세요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 법인세법은 실제(현실적인) 퇴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임의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의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현실적인 퇴직”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인지 아닌지 여부만을 판단하여 손금에 산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다) 만약 위임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로서 곧바로 현실적인 퇴직으로 귀결된다면 퇴직금의 과다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자 규정한 세법상 목적이 온전히 달성되지 못할 뿐 아니라 관련 규정이 형해화되어 사실상 무의미해질 것이다.

(2) 현실적 퇴직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현실적 퇴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퇴직 당시 사정에만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퇴직 이후 실질적으로 수행한 업무 등의 사정은 고려 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퇴직 이후에도 법인의 경영에 여전히 참여하였는지, 실제 조직상 변경이 있었는지, 등기상 이사로서의 직위를 유지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는 선행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원 심판례에 비추어 검토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다. (나) 이러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퇴직 이후의 객관적 사실관계가 청구법인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생각해 낸 것으로, BB천이 실제로 퇴직 후에도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 하겠다.

(3) BB천이 퇴직금을 수령한 것은 구속기간이 결정되는 2심 선고를 앞두고 횡령액 변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 BB천은 횡령재판 과정 중 다음 <표18>과 같이 NY저축은행 및 SJ저축은행으로부터 000억원을 빌려 횡령자금을 변제하였다. <표18> BB천의 횡령액 변제 내역 및 자금원천(생략) (나) 그런데 BB천의 농협 개인IRP계좌로 2016.11.1. 입금된 청구법인1 퇴직금 00억원을 2016.11.3. 상기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사실과 청구법인2로부터 2017.6.12. 입금된 퇴직금 000백만원은 청구법인1의 2007년과 2008년 사업연도에 대표자 BB천에게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 및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BB천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퇴직금의 구성 등은 다음 <표19>와 같다. <표19> 쟁점퇴직금의 구성 및 퇴직금 지급일(생략) (다) 위의 금융거래 흐름을 볼 때 BB천의 퇴직금 수령은 구속기간이 결정되는 2심 선고를 앞두고 횡령자금 변제에 쓰인 차입금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실제로 2심에서는 횡령자금 변제가 참작되어 1심에 비해 감형된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쟁점퇴직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가 BB천의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고려요소는 아니므로 자세히 검토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BB천이 수감기간 동안 급여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현실적 퇴직을 판단하는데 고려사항이 아니며, 수감 중에도 배우자 CC나를 통해 급여를 수령한 바 있다(앞의 ‘<표14>’참고). (가) 청구법인은 BB천이 퇴직 이후 수감기간 동안 급여를 수령하지 않았으며 복귀 이후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때 재직기간을 2019.4.15.부터 기산하였기 때문에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현실적인 퇴직인지 여부는 퇴직 후 급여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업무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조세심판사례[조심2014광4644(2015.6.8.)]에서도 퇴직 후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무 수행을 한 사실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바 있음 (나) 또한, 청구법인은 수감 중인 BB천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퇴직금을 받는 것보다 급여를 계속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욱 이득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BB천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수감기간 동안 BB천의 급여상당액을 CC나에게 지급하였으며, BB천이 재입사하고 월급을 수령한 다음 달인 2019.5월부터는 CC나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CC나는 BB천이 수감되기 전까지 청구법인의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자로, CC나가 BB천의 지시대로 형식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사실상 BB천이 받을 급여를 대신 받았음은 다음 <그림13>의 BB천이 진술한 진술서(문답형)에서 확인된다. <그림13> BB천의 진술서(문답형) 일부(7쪽) 내용(생략) (라) 따라서 BB천이 2심 선고를 앞두고 횡령자금 변제 목적으로 퇴직금을 받고 이로 인하여 추가적인 급여를 수령할 수 없게 되자 BB천을 대신하여 CC나가 고액의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5) 쟁점법인1의 등기이사를 유지한 것이 직원들의 실수라고 주장하나, 법인등기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직원들의 실수로 대표이사 사임 등기만 하고 사내이사는 유지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BB천이 수감 중인 2017.3.30. 청구법인2의 사내이사로 새롭게 취임 등기(앞의 ‘<표10>’ 참고)된 정황을 볼 때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다.

(6) 청구법인은, 가사 BB천이 수감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재직 중이었다고 판단하더라도 회사에 출근할 수 없었으므로 법인세법 기본통칙26-44…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제1항제4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BB천의 업무수행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상근임원에서 퇴직하고 비상근 임원으로 재선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법인세법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으며(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두12718 판결,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누7580 판결 등 참조), 기본통칙의 법규적 효력 여부와 별개로, 위 기본통칙을 이 건에 비추어보더라도 상근임원 및 비상근임원은 단순히 회사 출근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 및 상시 근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BB천은 수감 당시부터 출소 이후에 청구법인의 경영 복귀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사실은 다음 <그림14>의 BB천이 진술한 진술서(문답형)에서 확인된다. <그림14> BB천의 진술서(문답형) 일부(14쪽) 내용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B천이 오랜 기간 회장 및 대표이사 지위를 유지해온 점, 수감기간 동안에도 중단 없이 상무(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하며 회사의 경영 전반에 관하여 최종 의사 결정업무를 수행한 점, 등기상 사내이사의 지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던 점, 출소 후 재입사하여 대표이사직을 역임한 점 등으로 볼 때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라 볼 수 없다.

  • 다) 결론적으로 BB천은 수감기간 중 뿐만 아니라 가석방 기간에도 청구법인의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점, 출소 직후 청구법인에 바로 재입사하여 대표 이사로 재취임한 점, 쟁점퇴직금이 2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BB천의 횡령자금 변제에 사용된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BB천의 퇴직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불채택”되어야 한다.

6. 통지관서의 쟁점②·③과 관련한 상세한 주장 내용

  • 가) 청구법인1의 쟁점매출채권 지연회수는 사실상의 금전거래로 보아야 한다.

(1) 국조법 시행령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제7항 단서에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법인1이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은 청구주장의 “AAA비나가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하여 변제하도록 허락하거나 변제기한을 추가로 허여한 사실”의 유무와 무관하게 사실상의 금전거래로 보아야 한다.

(2) 조세심판원 심판례에서는 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제7항 단서 규정을 들어 해당 채권이 비영업채권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통상의 회수기간을 넘어서는 채권의 회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조심2015구5055, 2017.4.4.)한 바 있으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과는 달리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지연회수에서는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국조법 제4조에 의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의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국조법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 된다고 결정(조심2016중2322, 2017.1.2.)한 바 있다.

(3) 또한, 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제7항 단서 조항이 아니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실 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1은 사실상 AAA비나에 묵시적으로 쟁점매출채권을 지연 변제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는 사실상 자금거래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청구법인1은 AAA비나를 청구법인1 소속부서인 해외사업본부 아래 두어 운영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1 소속 임원을 AAA비나의 법인장 직책으로 파견하여 AAA비나의 사업 방침과 운영 전반에 걸친 사항을 결정하였다[청구법인의 조직도(앞의 ‘<그림1·2>’) 참고]. (나) 청구법인1은 정기적으로 AAA비나의 재무 상황 및 자금 운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사업 및 운영 전반에 대해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AAA비나 대표의 이력은 다음 <표20>과 같다. <표20> AAA비나 대표의 이력 성 명 직위 직무 입사일자 퇴직일자 파견시작일 파견종료일 LD섭 이사 법인총괄 2005.10.1. 2019.3.30. 2014.1.1. 2019.3.30. KD홍 이사 법인총괄 2019.6.10.

• 2019.6.10.

• (4) 청구법인은 AAA비나에 대한 매출채권이 길게는 1,000일이상 회수되지 않고 매출채권 잔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AAA비나에 대한 수출을 증가시켰던 반면 AAA비나에 지급해야 할 매입채무는 15∼30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하였다.

(5) 또한 청구법인은 제3자 거래처에 대해서는 다음 <표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철저하게 매출채권을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유독 AAA비나의 쟁점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의 해외사업팀 PJ진은 통지관서의 조사팀과 인터뷰 과정에서 다른 연강선재 수출 거래처는 해외사업팀이 담당하나 AAA비나의 매출채권 회수는 해외사업팀이 관여하지 않고 청구법인2 재무팀에서 청구법인1과 AAA비나의 자금 상황 및 환율 등을 고려하여 회수를 직접 결정하고 있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표21> 해외 제3자 거래처(직수출) 매출채권 발생 및 회수 내역(월별)(생략)

(6) 이러한 사실 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1은 AAA비나가 쟁점매출채권의 상환을 지연하기 전에 관련 사실을 보고 받았거나 지연 상환 결정을 직접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하여 변제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어 쟁점매출채권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나) 청구법인1이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데에는 AAA비나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 외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

(1) AAA비나의 경영상 어려움은 쟁점매출채권 지연회수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AAA비나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쟁점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가) 청구법인1은 AAA비나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2016년 이후부터 일시적으로 AAA비나에 대한 쟁점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16년 AAA비나에 대한 기말 매출채권 잔액은 소폭 감소하였다가 2017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나) 청구법인1의 AAA비나에 대한 매출채권 기말잔액이 2017년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다음 <표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수출금액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쟁점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었기 때문이라는 청구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표22> 청구법인1의 AAA비나에 대한 매출채권 변동 상황(생략) (다) 청구법인1은 2011년 AAA비나의 매출 거래처에 부도에 따른 경영 악화로 그 영향이 2016년 이후까지 이어져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특수관계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은 매출채권 지연회수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과 조세심판원의 태도이며, 청구법인1의 이런 주장은 오히려 청구법인1이 그러한 사정을 인지하고도 쟁점매출채권 회수에 대한 아무런 대책 마련 없이 AAA비나에 대한 수출을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 합리성이 결여된 결정을 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라) 청구법인1은 2018년부터 AAA비나가 쟁점매출채권을 지속적으로 상환하여 2018년부터 매출채권 잔액이 감소하였고 청구법인1이 쟁점매출채권 회수를 늦추어 AAA비나의 자금 사정이 좋아져서 전보다 매출채권을 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① 실제로 쟁점매출채권의 기말잔액이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2019년이며 이는 2019.11.15.과 2019.12.18. 두 차례에 걸쳐 2017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발생한 쟁점매출채권 중 일부인 0,000,000,000원을 일시에 회수하여서이다.

② 그 이후 1년이 넘게 지난 2020.12.28.에 이르러서야 다시 일시에 0,000,000,000원을 상환 받았는데, 이러한 형태는 정상적인 상거래에서의 매출채권 회수 형태와는 크게 다른 형태이며 마치 차입금을 1년에 한 번씩 상환하는 듯한 자금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다.

(2) AAA비나는 청구법인1 외의 제3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매입채무를 상환해 왔다. (가) AAA비나는 ㈜HH, SS물산㈜ 등에서도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는데, AAA비나의 수입 대장에 따르면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입채무는 통상 120일의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나) 청구법인1에 대한 매입채무(쟁점매출채권)의 지급은 600일∼1,100일에 걸쳐 있어 사실상 국외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1의 매입채무만 통상의 기한을 벗어나 지연하여 상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청구법인1의 주장대로 AAA비나의 자금 사정 악화가 쟁점매출채권 지연회수의 원인이라면, AAA비나는 제3자 거래처에 대해서도 매입채무를 지연하여 상환하고 있는 정황이 보였어야 할 것이고, 혹 제3자에 대한 매입채무를 지연하여 상환할 경우 거래상 신용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제3자 거래처의 매입채무를 우선적으로 상환하고 청구법인1의 매입채무만 지연하여 상환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사실상 AAA비나에게 청구법인1 이외의 매입채무 등을 우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자금을 대여하여 준 것과 실질이 같다 하겠다.

(3) 청구법인1은 쟁점매출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가능한 통상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다. (가) 청구법인1은 쟁점매출채권의 회수가 장기간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매입채무를 쟁점매출채권과 상계하여 회수하거나 연체이자를 가산하는 등 통상의 거래처에게 행하는 매출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1은 소속 영업팀 및 법무팀을 통해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거래처에 대해 대금 지연 사유 파악 및 연체이자 부과 등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매출채권을 관리하고 있다. (다) 하지만 AAA비나는 다른 거래처보다 더 큰 규모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유사한 조치 및 다른 어떠한 회수 방안에 대한 검토도 보이지 않았다. (라) 청구법인1은 AAA비나로부터 쟁점매출채권의 금액을 상회하는 매입채무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30일 이내 단기간에 지급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만이라도 쟁점매출채권과 상계하였다면 쉽게 쟁점매출채권의 규모를 줄일 수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매입채무를 전액 AAA비나에 지급하였다.

(4) 오히려 청구법인1은 2019년 AAA비나의 금융 채무를 대위 변제하기 위한 현금을 출자하였으며,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는 부득이하게 발생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국외특수관계인인 AAA비나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7. 쟁점①과 관련한 통지관서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추가 의견

  • 가) BB천의 퇴직은 교도소 수감으로 인해 청구법인의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한 것이므로 이를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고 볼 이유가 전혀 없다.

(1) 법인세법상 현실적 퇴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현실적 퇴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이후 업무 관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퇴직 이후의 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현실적 퇴직 자체를 부인할 것은 아니다.

(2) 그런 의미에서, 청구법인이 BB천의 퇴직 전 활동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세무관서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현실적 퇴직 여부의 판단에 있어 직접적인 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퇴직 이후 BB천의 활동이 인터넷 서신으로 업무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통지관서는 임원의 퇴직을 비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하지 않은 몇몇 판단사례를 들어 이 건 퇴직여부의 판단에 적용하려하나, 통지관서가 제시한 사례 중에는 해당 임원이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 이 건에 대한 준거 사례라고는 할 수 없다.

(4) 또한, 통지관서는 BB천이 배우자 CC나를 통해 급여를 대신 수령한 것이라는 입장이나, CC나는 스스로 청구법인의 경영에 관여하며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그 대가를 급여로 수령한 것일 뿐이며, CC나가 BB천으로부터 경영에 관한 조언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자문 내지는 조언 정도에 그칠 뿐이지 CC나에게 지급된 급여는 CC나의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적법하게 지급된 것이다.

  • 나) BB천이 수감기간 동안에도 청구법인에 재직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BB천이 ‘상근임원’에서 ‘비상근임원’이 된 것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의거 현실적 퇴직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1) 법인세법 기본통칙26-44…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제1항제4호는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를 현실적 퇴직 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는바, BB천이 교도소 수감으로 인해 더 이상 상근임원직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비상근임원으로 신분이 전환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2)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현실적 퇴직으로 보는 이유는 비상근임원은 매일 상시 출근하여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아니므로 이를 퇴직에 준한 것으로 보아 세법상 퇴직금 지급사유로 정한 것이고, BB천이 수감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상근임원이 아닌 비상근임원으로서 청구법인의 업무를 맡은 것이라 보아야 한다.

(3) 통지관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이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 세법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이라는 이유로 기본통칙의 효력을 부인하고자 하나, 통지관서도 인정하였듯이 기본통칙은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구속력이 있는 행정규칙으로서 통지관서 스스로가 이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8. 쟁점②·③과 관련한 통지관서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추가 의견

  • 가) 통지관서가 청구법인1이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려면 당해 채권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었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통지관서가 이에 대한 입증 없이 지연회수 되었다는 사정만 가지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해외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은 상거래에 의해 발생된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해당 매출채권이 사실상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한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할 수 있다(법인세법 집행기준28-53-2 제3항, 서면2018법인-0783, 2018.5.31. 등).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지관서는 쟁점매출채권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없이 단순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과세대상이라고 보고 있는바, 통지관서가 관련 사례를 통해 제시한 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제7항 단서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자금거래’는 통지관서가 매출채권 지연회수가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을 입증한 것을 전제로 하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금전소비대차로의 전환이 입증이 되지 아니한 건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이다.

  • 나) 설령, 청구법인1의 쟁점매출채권 지연회수가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사실상의 자금거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1이 당해 채권을 지연하여 회수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1) AAA비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BBM 현지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1에 대한 매출채권을 상환할 여력이 없었으며 청구법인1로서도 AAA비나에 대한 매출채권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없었다. 만약 AAA비나의 자금사정이나 경영상태를 무시하고 청구법인1의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 쟁점매출채권을 조기에 회수하였다면, AAA비나는 심각한 재정난으로 파산하였을 것이다.

(2) 이미 이와 유사한 많은 심판례에서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었는데[조심2018부3604(2019.11.14.), 조심2012중3037(2014.10.22.), 조심2009중2974(2010.10.19.), 등], 해당 심판례의 사실관계가 청구법인1과 AAA비나의 거래상황과 유사하므로 이 건도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3) 또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여자(매출자) 입장에서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을 의미하는데, 청구법인1의 AAA비나에 대한 매출채권은 청구법인1이 영위하는 강재 사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조심2019중4279(2020.9.3.), 심지어 통지관서가 자신의 주장 근거로서 인용한 심판례(조심2016중2322, 2017.1.2.)에서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은 취소되었음].

(4) 통지관서는 AAA비나에 대한 청구법인1의 매출채권 잔액이 2017년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수출금액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AAA비나의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회수가 지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나, 통지관서가 제시한 청구법인1의 AAA비나에 대한 매출채권 변동 상황(앞의 ‘<표22>’ 참고)을 보더라도 2017년 채권 회수금액(0,000백만원)이 다른 사업연도 보다 현저히 적은 것을 보면, 위와 같은 통지관서의 의견은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5) 그리고 통지관서는 AAA비나가 청구법인1을 제외한 다른 제3자 거래처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120일) 매입채무를 상환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청구법인1이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이 AAA비나에게 의도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 비롯된 것이라고 하였으나, 만약 청구법인1까지 제3자와 같이 매출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로 하였다면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AAA비나는 이미 파산하고 BBM에서의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었을 것을 것인바, 제3자에 대한 채무 상환 시기와 청구법인1의 매출채권 지연회수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다.

9. 통지관서의 쟁점①과 관련한 추가 의견 가) BB천은 교도소 수감으로 인해 청구법인의 임원직을 수행할 수 없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한 것이므로 비현실적 퇴직으로 볼 이유가 전혀 없다는 의견에 대하여

(1) BB천은 수감기간 내내 옥중경영을 통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BB천의 퇴직은 현실적 퇴직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추가의견서에서 BB천이 청구법인1을 퇴직하기 전에 청구법인1이 BB천에게 지급한 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EEE세무서에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EEE세무서에 제출한 소명내역은 BB천이 재수감된 2016.6.16. 이후부터 2016.12.1.기간에 대한 것으로 청구법인1을 퇴직한 2016.8.31. 이후 기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그리고 통지관서가 제시한 심판례는 법인세법의 현실적 퇴직의 의미와 판단요소를 참고하기 위한 유사한 선행 사례로서,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도 법인의 경영에 여전히 참여하고, 조직표상 직위가 퇴직 후에도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기상 이사직을 계속 유지한 점 등의 사실관계가 이 사건과 유사하므로 통지관서가 제시한 심판례는 이 건의 준거 사례에 해당한다.

(2) CC나가 수령한 급여의 적정성 여부는 이 건 쟁점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통지관서는 CC나가 지급받은 급여는 BB천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이상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 수령이 불가능하게 되자 CC나가 BB천의 지시대로 형식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사실상 BB천이 받을 급여를 대신 받은 것으로 판단됨을 주장한 것이다.

  • 나) BB천이 상근임원에서 비상근임원이 된 것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의거 현실적 퇴직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BB천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진해서 청구법인을 퇴직했다고 일관되게 주장(주위적 청구)하면서, 계속적으로 근무를 한 것으로 볼지라도 BB천이 상근임원에서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라고 주장(예비적 청구)한다.

(2) 그러나 이러한 청구법인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BB천이 청구법인을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불변의 사실관계 속에서 서로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3) 왜냐하면 상근임원이든 비상근임원이든 임원이 근무지에 항상 존재하는지 여부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느 경우든 두 경우 모두 임원의 재직상태가 퇴사가 아닌 재직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다.

(4) 통지관서는 BB천의 퇴직이 법인세법의 현실적 퇴직인지가 쟁점인 이 건에서 청구법인의 예비적 청구는 결과적으로 BB천의 퇴직이 법인세법의 비현실적 퇴직에 해당함을 방증한다고 판단된다.

(5) 또한, BB천은 수감 당시부터 출소 이후에 청구법인의 경영 복귀를 당연하게 생각하였고, 실제 출소 이후 바로 경영에 복귀한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BB천이 상근임원에서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로 볼 수 없다.

10. 통지관서의 쟁점②·③과 관련한 추가 의견 가) 쟁점매출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려면 당해 채권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나 입증 없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1) 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해당 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은 국제거래 중 자금거래에 적용되는 정상이자율을 정함에 있어 단서로 정상이자율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자금거래에 어떤 거래가 포함되는지 예시를 들고 있는데, 이 조문을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사실상의 자금거래는 매출채권 지연회수가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을 입증한 것을 전제로 하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3)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2015구5055, 2017.4.4.)에서는 국조법 제6조 제7항 단서에 따라 국제거래에 있어서 각 계약서상의 지급기한을 지연회수 판단기준으로 한 것은 정당하고, 동 기한을 넘어서는 채권회수를 통상의 회수기간을 넘어서는 채권의 회수로서 사실상의 자금거래로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때 매출채권의 지연회수가 법인세법 집행기준28…53…2 제3항 단서에서 말하는 불가피한 사유의 여부와 무관하게 정상이자율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면서 매출채권의 지연회수를 어떠한 사유로 사실상의 자금거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 없이 국조법 제6조 제7항 단서만을 근거로 해당 지연회수를 사실상의 자금거래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즉, 국조법 제6조 제7항 단서를 해석하는데 있어, 청구법인1의 주장대로 ‘사실상의 자금거래는 매출채권 지연회수가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을 입증한 것을 전제로 하는 거래’만을 과세조정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통상의 회수기간이 지나서 매출채권을 회수한 거래는 사실상의 자금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이러한 해석의 정당성은 다른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2016중2322, 2017.1.2.) 2) 에서도 확인된다. 해당 심판례에서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과는 달리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쟁점매출채권 지연회수에서는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국조법 제4조에 의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매권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는 해당 심판례에서 매출채권 지연회수를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28조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사실상 자금거래로 보고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6)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의 근거인 법인세법 집행기준28…53…2 제3항의 해석도 이와 유사하게 볼 수 있는데, 국조법과 달리 단서로 매출채권 지연회수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요건이 추가되었을 뿐이다. 실제로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서 인용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이 잘못이라는 심판례 등에서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어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를 통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다투고 있을 뿐 별도로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었음이 입증되었는지’를 쟁점으로 다루지 않았다.

(7) 또한, 국조법 제6조 제7항 단서 조항 및 위와 같은 해석이 아니더라도 청구법인1이 AAA비나에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하여 변제하도록 허락하였고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가 사실상 자금거래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음은 앞서 밝힌 바와 같다.

  • 나) 설령, 쟁점매출채권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사실상의 자금거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지연회수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추가의견서에서 이 건과 유사한 다수의 심판례에서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 건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하지만 청구법인이 인용한 매출채권 지연회수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심판례를 살펴보면, 단순히 해외현지법인의 경영 악화만으로는 부족하고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이 내국법인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거나, 해외현지법인이 내국법인의 주된 생산공장이나 해외영업조직으로 기능하는 등 내국법인과의 업무연관성이 높아 해외현지법인의 재정 악화가 내국법인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예상되어 부득이하게 채권 회수를 지연회수할 수밖에 없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3) 이는 법원 판결(대전고법2017누12931, 2018.1.18.)에서도 “원고가 자회사인 캐나다법인의 변제자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부자재를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원부자재 매출채권에 대한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원고는 오히려 이 사건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에 차질을 빚어 종국적으로는 캐나다법인을 설립한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여 캐나다법인이 ○○○○ 캐나다법인에 풍력타워를 납품하여 당기순이익을 증가시켜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변제자력이 없는 캐나다법인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조기에 회수하는 것보다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였던 것으로 보이므로……”라고 판결 이유를 밝히며 매출채권 지연회수의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는 청구법인 입장에서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는 것이 조기 회수하는 것보다 이익이 되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였는지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1의 전체 매출에서 AAA비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금액이 가장 큰 2017년의 경우에도 전체 매출액의 2%에도 미치지 못하며, AAA비나의 생산제품이나 매출 현황 등을 살펴보면 AAA비나가 청구법인1의 사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업무연관성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고, 청구법인1은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한 채 막연히 “BBM 시장에서의 판로” 등을 언급하며 쟁점매출채권 지연회수의 업무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5) 조세심판원은 이 건과 유사한 사례에서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 이유만으로 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조심2018서0168, 2018.8.1.)”, “계속적․반복적으로 대금지급 기일을 훨씬 경과하였음에도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지 않고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고(조심2019서2309, 2020.5.28.)”, “쟁점거래처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쟁점거래처가 매입채무에 대한 변제 가능성이 낮은 상황임을 인지하고서도 청구법인은 매년 지속적으로 쟁점거래처에 매출을 발생시킨 것은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자인 쟁점거래처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2014중2020, 2015.8.19.)” 등 특수관계자인 거래처의 경영상 어려움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

(6) 그리고 청구법인은 추가의견으로 2017년 매출채권 회수금액 또한 다른 사업연도보다 현저히 적어 2017년 매출채권 잔액의 증가가 수출금액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는 통지관서의 의견이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하고 있지만, 2017년 매출채권 회수금액의 감소금액은 0,000백만원인데 반해 수출금액 증가금액은 0,000백만원에 달하여, 2017년 기말 매출채권이 전년 대비 0,000백만원 증가하는데 회수금액의 감소보다 수출금액 증가가 더 큰 요인이 되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AAA비나의 제3자에 대한 채무 상환 시기와 청구법인1이 갖는 매출채권 지연회수의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 주장하였는데, 이는 AAA비나의 경영상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이자 조사기간 중 청구법인1과 AAA비나 사이의 회수기간(평균 743일, 최장 1,187일)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또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임을 보여주는 자료로 이 건과 무관하지 않다.

11. 심리자료 사전열람 후 청구법인의 통지관서 의견 등에 대한 추가 의견은 다음과 같다.

  • 가) 통지관서가 BB천이 수감기간 중에 배우자를 통해 자신의 급여를 대신 수령하였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BB천은 자신의 수형생활로 회사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게 되어 가장 믿을 수 있는 배우자에게 경영을 맡겼고, 배우자는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은 것이며, BB천의 앞 ‘<그림3>’의 진술내용은 배우자가 자신의 빈자리를 대신하여 업무 수행을 잘해 내었다는 취지이지 결코 자신을 대신하여 배우자의 명의로 급여를 수령했다는 내용이 아니다.

(2) 통지관서도 배우자의 실지 근무사실을 인정하였으며, 배우자의 업무수행 사실은 다음 <표23>, <표24>와 업무일지 등에서 확인된다. <표23> 배우자(CC나 부회장)의 사내회의 주관 내역 등

○ 매월 1회, 영업본부의 전월실적 및 금월 예상실적의 보고

• 매출액, 매출량, 경상이익 측면에서 내용 보고 받음

• 영업방향성 및 저성과자, 고성과자의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

• 매월 진행한 이슈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간 실적 및 연간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기초사료로 사용

○ 공장이슈회의 주관 포항 및 음성 공장에 매월 셋째주 ~ 넷째주 출장하여 공장의 설비 개선실적, 원가관리, 재해사고보고, 2공장 증축현황, 재고관리 등 총체적인 내용을 보고 받음. 실제로 노조위원회와는 방문시마다 격려하여 노조 안정화에도 큰 도움을 주었고 노사협의 시 좋은 결과를 달성함.

○ 주간경영회의 주관 회사 임원이 모두 모여 각 영업현황 및 제품개발현황, 전략기획 등에 대한 사안을 소통하고 회사 업무를 공유하는 회의를 CC나 부회장이 주최하여 보고 받음. 영업이 정체된 조직을 격려하고 솔루션을 함께 도모하면서 전략적으로 내부 정책이 변경될 경우 이를 발표하고 임원들에게 소개하였음.

○ 전략관련 임원회의 주관

• KH철대표: 매주 1회, 운용자금 관련 보고

• KY식 본부장: 매주 1회, 전략,기획 관련 보고(인사, 총무, 회계, IT 포함)

○ 물량배분회의 주관 매월 1회, 생산한제품과 구매한 상품을 한 부서가 취합하여 각 영업팀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하기 위해 물량을 배분하였음. 전략부서로부터 보고 받았고 이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하였음.

○ 법무실무미팅 매주 1회, (부실채권방지회의, 일명 부채방회의) 전사 현업에서 올라오는 매출채권관리를 위해 법률자문이 필요한 이슈를 법무팀이 취합하여 회의를 진행함. <표24> 배우자(CC나 부회장)의 메일자료(생략)

(3) 따라서, 실지 근무한 배우자의 급여를 수형생활 중인 BB천의 급여와 연계시키는 것은 근거 없는 일방적인 추정에 불과하다.

  • 나) BB천의 등기이사직 유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BB천이 청구법인의 등기이사직을 유지한 것은 사실이나 수감기간 중 개최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 다) BB천의 수감기간 중 최종 결재한 서류가 있는지 살펴보면 BB천이 수감기간 중 청구법인의 어떠한 서류에도 회장으로서의 최종 결재한 서류가 전혀 없으며, 통지관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 라) BB천의 비상근임원 해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법인세법 기본통칙26-44…1 제1항 제4호에 따른 ‘비상근임원’이란 그 단어가 가진 의미, 즉 ‘회사에 상시 출근 하지 아니하는 임원’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회장이라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다.

(2) BB천이 수감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신의 자유가 제한되어 청구법인에 상시 출근하여 상시 업무에 종사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한 것이므로 비상근임원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통지관서는 BB천이 청구법인에 재직하므로 비상근임원으로서의 현실적 퇴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기본통칙은 비상근임원의 재직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 지급사유인 현실적 퇴직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이유는 전혀 없다.

  • 라. 판단

1. 구속 수감 중인 대표(회장)의 퇴직을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 가) 관련 법리

(1) 법인세법제26조에는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호에는 “인건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은 법인이 임원 등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라 하더라도 현실적인 퇴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인건비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은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도 계속하여 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대법원2013두4842, 2013.7.12., 참고)한 바가 있다.

  • 나) 구속 수감 중인 대표(회장)의 퇴직을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위의 법령과 관련 법리,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볼 때 구속 수감 중인 대표(회장)의 퇴직을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① 청구법인은 2019.3월 청구법인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대한 감사시 세무서로부터 BB천의 구속 수감 중인 2015년부터 2016년까지 BB천에게 지급한 급여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소명 요구를 받고서, BB천이 2016.6.16.부터 2016.12.1.까지 재수감된 상태에서도 인터넷, 대면보고, 등기우편 등을 통하여 수시로 업무지휘 및 지시, 업무 결정, 문서날인 결재 등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BB천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청구법인의 업무수행에 따른 적정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그리고 당시 제출한 소명자료인 앞 “<그림7>”, “<그림8>”, “<그림9>”에서는 BB천이 구속 수감 중에도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통지관서가 제출한 앞 “<그림10>”의 PH공장 소재사업본부 LC배 본부장이 작성한 ‘추진과제 점검 List(엑셀파일)’에서는 LC배가 BB천이 구속 수감된 후부터 2018.8.14. 가석방으로 출소한 시점까지 3∼4일 간격으로 총 222회차에 걸쳐 인터넷 서신으로 업무보고를 하였으며, 대면보고는 한 달에 한두 번 주기적으로 면회를 통해 이루어졌고, BB천은 가석방으로 출소하고 재입사하기 전인 2018.8.28. GY 슬라브 운송단가 인상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으며 2018.8.31. 청구법인 순시 업무를 수행하고 2019.9.1.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 확인된다.

③ 또한 청구법인 전략재무본부 KY식 본부장이 작성하여 저장한 앞 “<그림12>”의 ‘서신 20180102이후’에 따르면, KY식은 2018.1.2.부터 2018.4.3.까지 총 399회차에 걸쳐 서신으로 구속 수감 중인 BB천에게 주간업무 및 회사의 주요현안에 대하여 보고하는 등 매일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BB천은 구속 이후인 2017.1.1.에도 청구법인 조직도에 회장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법인등기부에도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BB천이 법인등기상으로 사내이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행정착오라고 주장하나, 법인등기의 중요성과 BB천이 수감 중인 2017.3.30. BB천을 청구법인2의 사내이사로 새롭게 취임 등기(앞의 ‘<표13>’ 참고)한 사실을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한편 청구법인은 BB천이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더라도 구속되어 회사에 출근을 할 수 없어 상근임원에서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상근임원과 비상근임원의 구분을 단순히 회사에 출근 여부로만 판단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 상시 업무 수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데, BB천은 오랜 기간 청구법인의 회장 및 대표이사 지위를 유지해온 점, 수감기간 동안에도 옥중 서신 등을 통하여 중단 없이 상무에 종사하며 회사의 경영 전반에 관하여 최종 의사 결정업무를 수행한 점, 등기상 사내이사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점, 출소 후 재입사하여 대표이사직을 역임한 점 등으로 볼 때 구속 수감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무실에 출근을 할 수 없었던 점만으로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라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2) 따라서 통지관서가 BB천의 퇴직을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고 보아 한 과세예고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데 대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 부당한지

  • 가) 관련법리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에는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이하 생략)”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항 후단에는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위 법령은 채권이 상거래로 인한 채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의 회수기간을 넘어서는 채권 지연회수의 경우에는 자금거래로 보고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에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통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조심2015구5055, 2017.4.4., 참고).

  • 나)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데 대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1) 위의 법령과 관련 법리,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청구법인1이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데 대하여 통지관서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청구법인1은 쟁점매출채권을 통상의 회수기간을 약 000일 이상을 지연회수하고도 별도의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

②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있어서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과는 달리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 국제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고려대상이 아니다(조심2016구3332, 2017.11.2., 같은 뜻).

③ 한편, AAA비나의 자금운용 등 전반적인 업무를 청구법인1의 재무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청구법인1은 제3자 거래처와 달리 AAA비나에 대한 매입채무는 조기에 지급하고, 매출채권은 지연회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따라서 통지관서가 청구법인1이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데 대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하여 한 과세예고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매출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대여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가) 관련법리

(1) 법인세법(2018.12.31. 법률 제16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4호 나목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는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괄호 안의 내용 생략)을 말한다. 다만, (이하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2) 국세청 해석례 등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하였으나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이거나, 매출채권의 지연회수를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다[서면-2019-법인-1206(2019.10.31.), 법인세법 집행기준28-53-2③·⑤].

(3) 한편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은 2018.12.31. 법률 제16096호로 개정되면서 “제52조제1항에 따른”이 삭제되었는데, 제52조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고 해당 문구를 삭제한 것은 종전에는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52조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87조에서 규정하고 있었다가 현재는 별도의 규정에서 특수관계인을 규정하고 있어서이다.

(4) 위의 법령으로 보면 특수관계인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별다른 고려 없이 관련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을 하겠다는 것이 본래의 취지라고 할 수 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세청은 당해 금액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당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2020누31998, 2020.11.12., 같은 뜻).

  • 나) 쟁점매출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대여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위의 법령과 관련 법리,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쟁점매출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대여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① 청구법인1은 쟁점매출채권을 회수한 후 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1이 다른 거래처와 달리 AAA비나에 대한 매출채권만 정해진 기일을 평균 000일 이상 지연회수한 것의 실질은 쟁점매출채권이 소비대차로 전환이라 볼 수 있다 하겠다. 그러나 국세청 해석례(서면-2019-법인-1206(2019.10.31.) 등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데, AAA비나의 자금운용 등 전반적인 업무를 청구법인1의 재무팀에서 관리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대법원의 판례 등에서는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으면서, 정당한 사유로서 ㉮ 매출처의 경영실적 악화, ㉯ 매출자의 더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한 경우 등도 해당된다고 판단(대법원2008두15541, 2010.10.28., 참고)한 바 있다.

③ 그런데 청구법인1은 매출처인 AAA비나가 BBM 시장 상황과 자금 사정 악화 및 매출처의 부도 발생 등으로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쟁점매출채권을 정해진 기일에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④ 또한 청구법인1이 쟁점매출채권을 조기에 회수하였을 경우 AAA비나는 적자누적에 따라 파산될 우려가 있고 그러한 경우 채권 일실로 더 큰 손실의 발생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더구나 청구법인1에게는 AAA비나가 해외시장 개척의 교두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매출처로서 거래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서는 쟁점매출채권 회수기일을 연장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1이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은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AAA비나가 BBM 사업장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는 주장에 수긍되는 면이 있다.

(2) 따라서 통지관서가 쟁점매출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대여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한 과세예고 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2019.4.10.까지가 가석방 기간인 점을 고려하여 재입사 날짜를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은 추가의견에서 해당 심판례를 통지관서가 청구주장이 인용된 심판례를 과세 근거로 잘못 인용했다고 언급하였는데, 해당 심판례는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여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매출채권 지연회수가 국조법상 정상가격 조정 대상임을 확인한 심판례이기에 과세근거로 인용한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