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법인세

쟁점지급금은 한・미조세조약 제14조, 한・스위스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1-0043 선고일 2021.08.11

쟁점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제공내역 및 유형 및 특성 등에 비추어 쟁점지급금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합니다.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 가. 청구법인은 1990.

11.

15.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미국법인 ○○○이 100%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미국 ○○○ 및 스위스 소재 자매회사인 □□□로부터 소프트웨어(이하 “쟁점소프트웨어”라 한다)를 수입하여 국내 사용자들에게 판매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 및 자문, 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 및 □□□(이하 “○○○등” 이라 한다)로부터 쟁점소프트웨어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계회사 간 수입계약(이하 “쟁점수입계약”이라 하고, 해당 계약서를 “쟁점수입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등으로부터 SmartPlant 3D 등 쟁점소프트웨어 제품들을 수입한 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등에게 쟁점소프트웨어 구입대가(이하 “쟁점지급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였는데, 사업연도별 지급금은 아래와 같다.
  • 다. 조사청은 2021.

1. 28.부터 2021.

3. 29.까지 청구법인의 2017년~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등에게 지급한 쟁점지급금을 ‘상품의 구입대가’가 아니라 ‘노하우 또는 기술의 사용대가’로 보아, 한・미조세조약, 한・스위스조세조약 및 법인세법 상 원천징수 대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 2021.

4.

7. 청구법인에게 2017년~2019년 사업연도 중 법인세(원천징수분)와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 총 7,954백만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5.

6.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소프트웨어 도입에 대한 소득 구분의 기준을 대법원판례, 법인세법 기본통칙 및 예규를 통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가격, 특약내용 등에 비추어 그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기술도입 대가를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구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대법원97누4005, 1997.12.12. 소프트웨어 수입이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소프트웨어 공급자로부터 복제판매권 등을 수여받지 아니한 채 외국 공급자가 스스로 복제하여 만든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그대로 수입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상품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 밖에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더라도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및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등에는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판결은 그 원고가 청구법인인 사건으로, 문제가 된 워크스테이션용 소프트웨어 및 마이크로스테이션용 소프트웨어가 “이미 많은 경쟁제품들이 있고 가격이 정형화되어 있어서 구입회사들은 소개 책자 등을 통하여 제품들을 비교 선택한 후 원고가 ○○○로부터 수입한 것을 수입 시 현상대로 구입한 것이고, 개별적인 주문에 의하여 제작되거나 개작된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은 적이 없는 사실” 등을 이유로 들어 이를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외국의 소프트웨어 공급업자가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판매한 상품에 불과하다”라고 판단한 원심을 대법원이 그대로 수긍하였다. 대법원97누11065(2000.

1.

21. 선고) 판결에 관한 대법원 판례 해설에서는 “요컨대,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범용화,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라는 사실은 단순한 상품구입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고,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상품의 구입대가’가 아닌 ‘노하우 또는 기술의 사용대가’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① 소프트웨어에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자가 노하우를 전수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해당 소프트웨어에 노하우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동일 업종의 다른 업체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노하우의 사용이라 할 수 없다.

③ 노하우의 존재와 노하우의 이전은 구별되어야 한다. 하이테크 제품에는 어느 것이나 제조자의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으나, 그 제품을 사용한다 하여 그 노하우를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노하우의 사용이란 노하우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제품의 사용 자체와는 구별되어야 하고, 소프트웨어의 구매자가 소프트웨어를 그 본래의 공개된 기능대로 사용만 하는 경우에는 노하우의 이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소프트웨어 제품의 대가가 고가라는 이유만으로 그 소프트웨어 도입이 노하우의 사용이라 할 수는 없다.

⑤ 소프트웨어 제품의 거래에 관한 계약에 ‘비밀준수 및 공개금지 의무’ 또는 제3자에 대한 양도금지 의무의 특약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해적판 유통 등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공급자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역전환 내지 분해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노하우를 제3자가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획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공급자의 입장에서 구매자의 권리를 제한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조항이 계약에 삽입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노하우 사용허여거래가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⑥ 외국법인이 이미 개발하여 범용으로 단순히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소프트웨어를 개작 없이 정액으로 수입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상품 수입에 불과하다. 범용으로 상품화된 것이 아니라 특별히 개별적인 주문에 의하여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2) 법인세법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8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 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8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 한다.

  •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도 이러한 대법원의 기준을 그대로 따라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관한 원천징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해 놓았다.

3. 국세청 예규 국세청 예규의 경우에도, 소프트웨어가 상품화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밀봉된 포장상태의 완제품 형태로 도입되는 경우에는 상품의 구입대가에 해당한다고 회신하고 있다. 서면2팀-1320, 2007.7.1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터 계약을 맺고 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개인용, 서버용)의 Data를 안전한 전산환경에 Backup하여 보관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밀봉된 포장 상태의 완제품 형태로 도입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요구에 의해 주문 제작된 소프트웨어도 아니며, 최종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개작이 되지 않으며, 소프트웨어 구입자가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영구사용권을 가지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상품의 구입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어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4. 위 대법원 판례, 법인세법 기본통칙 및 국세청 예규를 종합하여 보면, ① 외국의 공급자로부터 저작권, 복제판매권을 부여받아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노하우 또는 기술의 사용대가’이나, 그렇지 않고 외국의 공급자가 스스로 복제하여 만든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밀봉된 포장상태의 ‘완제품’ 형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상품의 구입대가’라고 할 수 있다.

② 다만,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완제품’ 형태로 수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즉 (ⅰ)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았거나, (ⅱ) 소프트웨어가 개별적인 주문에 따라 제작・개작되었거나, (ⅲ) 지급대가가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해지는 경우에는 ‘노하우 또는 기술의 사용대가’라고 할 수 있다.

  • 나. 쟁점소프트웨어는 ○○○등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개발하여 ‘상품화’한 소프트웨어로서, ○○○등이 복제・제작한 ‘완제품’ 형태 그대로 수입한 것이지, 청구법인이 ○○○등으로부터 복제판매권을 부여받아 복제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지급금을 ‘노하우 또는 기술의 사용대가’라고 볼 수 없다.

1. 쟁점소프트웨어의 내용과 특성

① ○○○등이 개발・판매하는 쟁점소프트웨어는 흔히 CAD, CAM, PLM으로 불리는 것으로서, 생산설비나 기계장치의 설계와 제조공정의 운영을 도와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②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은 엔지니어가 하는 업무를 전산화, 자동화함으로써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지 그 자체가 독자적인 고유의 기능을 갖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쟁점소프트웨어가 없다고 하더라도 엔지니어가 생산설비나 기계장치를 설계하고 제조공정의 운영을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만 쟁점소프트웨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도면에 작업하는 경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뿐이다.

2. 쟁점소프트웨어의 기술수준 및 범용성

① 쟁점소프트웨어는 ○○○등이 아닌 다른 개발업체의 소프트웨어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 (ⅰ) ○○○등과 경쟁하고 있는 해외의 개발 업체로는 미국의 △△, ☆☆, 영국의 ★★ 등이 있고, 이들 회사도 쟁점소프트웨어와 같은 기능을 하는 CAD, CAM, PLM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ⅱ)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업체가 많이 있다. ◎◎, ◇◇ 등의 업체가 생산설비의 설계 및 제조공정의 운영을 도와주는 CAD, CAM, PLM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② 한국플랜트정보기술협회가 발간한 플랜트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가이드라는 책자에는 ○○○를 비롯한 △△, ☆☆, ★★ 등 해외업체의 소프트웨어와 국내업체의 소프트웨어 등 플랜트 업계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카달로그 형식으로 소개되어 있다. 그 중 ○○○가 개발・판매한 제품들에 대한 소개를 보면, SmartPlant 3D 제품의 특징으로 “간단하고 쉬운 유저 환경”, “용이한 시스템 설치, 구성, 프로젝트 데이터의 수정” 등을 들고 있고, SmartPlant Review 제품의 특징으로는 “설계실, 건설현장 또는 현장사무소 어디든지 사용이 가능”, “윈도우에 친숙하고 적합한 메뉴구성과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누구나 쉽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등을 들고 있다.

③ 쟁점소프트웨어의 설치・사용방법은 반드시 ○○○등이 직접 교육하지 않더라도 고객 스스로 또는 학교나 공공기관의 교육을 통하여도 충분히 습득 가능하다. 예컨대, ◉◉대학교 ◈◈학과는 조선해양 의장설계 및 실습이라는 교과목을 개설하여 “SmartPlant 3D” 제품을 이용한 의장설계 실습을 강의하고 있고, ◇◇대학교 ▽▽학과는 GSCAD라는 교과목을 개설하여 “SmartSketch” 제품을 이용한 설계를 강의하고 있으며, ▼▼대학교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도 CaeserⅡ 제품을 이용하여 배관을 설계하는 Process Piping Disign라는 실습 강좌를 두고 있다. 또한, ■■협회는 취업교육의 일환으로 플랜트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라는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SmartPlant Review(SPR)” 제품을 이용한 실습을 강의하고 있고, ★★건설 기술교육원도 “SmartPlant 3D” 제품을 이용한 플랜트 설계를 강의하고 있다.

④ 쟁점소프트웨어는 생산설비의 설계 및 제조공정의 운영이 필요한 분야라면 어디에나 널리 사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지, 특정한 분야나 특정한 공정에만 사용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이 아니다. (ⅰ)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과 같은 엔지니어링 회사 외에도, (ⅱ) ●●중공업, ◎◎중공업 등 중공업 회사, (ⅲ) ●●중공업 ◎◎조선소, ◇◇해양 ◆◆조선소 등 조선회사, (ⅳ) □□건설, ■■건설 등 건설회사, (ⅴ) △△공사, ▲▲공사 등 공기업을 비롯한 100여개 가량의 회사가 쟁점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들 국내 고객사는 각자 사업의 분야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쟁점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자신들의 사업 분야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만 보아도 쟁점소프트웨어가 불특정다수의 고객들에게 판매되고 있고, 특정된 일부 고객에게만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쟁점소프트웨어의 수입 형태 및 재화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① 쟁점소프트웨어는 ○○○등이 프그로램을 복제하여 제작한 CD를 패키지 상자에 포장한 상태의 완제품을 개당 단위가격에 판매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수입・판매되고 있다. 쟁점소프트웨어는 제품의 종류를 불문하고 전부 이러한 방식으로 수입・판매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윈도우(Window), 오피스(Office), 포토샵(Photoshop) 등의 프로그램을 복제・제작한 CD를 패키지 상자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다.

② 패키지 속 CD에 담겨있는 프로그램 설치 파일은 ○○○등의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패키지 속에 Serial Number가 포함되어 있어서 프로그램 설치 시 이러한 Serial Number를 입력하여야 설치가 진행되고,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되면 사용자에게 별도로 License Key가 발급된다. 이처럼 CD와 함께 제공되는 Serial Number를 입력하여 설치한 사용자에게 제품의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방식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오피스, 포토샵 등 완제품 형태로 판매하는 소프트웨어에 공통된 방식이다. 이는 마스터 라이센스(Master License Right)를 제공받아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판매하는 것과는 구별된다. 쟁점소프트웨어의 마스터 라이센스는 ○○○등에 유보되어 있고, 청구법인에게는 부여되지 않는다.

③ 또한, 쟁점소프트웨어는 수입 시에도 유형의 ‘상품’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왔는데, 과세관청은 그동안 쟁점소프트웨어를 ‘무형의 권리’가 아닌 ‘유형의 물건’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으로 취급하여 온 것이다. 쟁점소프트웨어를 ‘재화’로 보아 수입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재화’가 아닌 ‘무형의 권리’로 보아 법인세법상 사용료 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은 세법 체계상 모순되는 것이며, 조사청 주장대로라면, 쟁점소프트웨어가 수입될 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어야 할 것이다.

4. 쟁점소프트웨어에 대한 복제판매권 부여 여부 쟁점소프트웨어에 대한 복제판매권은 ○○○등에 유보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소프트웨어에 대한 복제판매권이 없다. 청구법인은 단지 쟁점소프트웨어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할 권한만을 갖고 있는 배급자일 뿐이다. 즉, 청구법인은 ○○○등으로부터 국내에서 실시 가능한 비독점적 권리를 허여받은 배급자로서, ○○○등이 쟁점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판매하고 이와 관련한 지원 및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할 수 있으며, 판매약관에도 ○○○의 지적재산권은 ○○○의 소유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쟁점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를 ‘노하우 또는 기술의 사용대가’로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1. 쟁점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를 제공받지 않는다. 쟁점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는 ○○○등의 지적재산이다. ○○○는 쟁점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청구법인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에 있는 자회사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등로부터 쟁점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을 수 없고, 제공받은 바도 없다.

2. 쟁점소프트웨어는 개별적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되지 않는다.

① ○○○등은 고객의 개별적인 주문을 받아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거나 개작하지 않고, 세계 각국에 있는 자회사들에게 동일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청구법인도 ○○○등이 개발한 상태 그대로 쟁점소프트웨어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이는 계약상으로도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다.

○○○와 체결한 쟁점수입계약 제13조에서는 “○○○는 제품이 배급자나 고객의 요구조건에 부합할 것이라 보장을 하지 않으며...”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판매약관 제3조에서도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 제품이 구매자의 요건을 충족할 것임을 보증하지 않으며...”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유지보수 및 컨설팅 용역은 쟁점소프트웨어 판매와는 별도로 제공되는 용역으로서 쟁점소프트웨어를 제작・개작하는 행위가 아니다. (ⅰ) 유지보수 용역은, 고객이 쟁점소프트웨어를 계속하여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상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패치 파일’ 및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는 경우 업그레이드를 위한 ‘업데이트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이는 고객의 소프트웨어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가 오류수정용 또는 새로운 버전의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를 새로 개발하면 고객에게 이를 설치해 주는 것이므로, 쟁점소프트웨어 자체를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제작하거나 개작하는 활동이 아니다. (ⅱ) 컨설팅 용역은, 고객이 쟁점소프트웨어를 사업환경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쟁점소프트웨어 내에 고객의 사업환경에 맞는 기능을 추가해 주는 것이다. 이는 소프트웨어 자체를 개작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자체에 이미 내장되어 있는 기능을 이용하여 고객이 소프트웨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엑셀’ 프로그램에서 복잡하거나 번거로운 작업을 단축키로 저장하여 수행할 수 있는 ‘매크로’ 설정을 해주는 것과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작업은 지급된 설명서에 따라 고객이 스스로 수행할 수도 있으나, 고객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컨설팅 용역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은 비공개 원시코드와는 무관하며, 단순히 자체적으로 익힌 쟁점소프트웨어의 사용방법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이 컨설팅 용역을 제공할 때 고객을 위해 소스코드를 만들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소스코드는 쟁점소프트웨어 자체의 소스코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 용역을 통해 생산된 소스코드를 의미하는 것으로 컨설팅 용역을 통해 생산된 소스코드는 쟁점소프트웨어 자체의 소스코드와는 상이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조사청에서는 2017.

4. 4.부터 2017.

11. 16.까지 청구법인의 2012~2016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이하 “선행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바 있었고, 여기서도 동일한 쟁점이 문제되었었다. 선행 세무조사 당시, 엔지니어들은 인터뷰과정에서 “고객을 위한 소스코드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고 말하였는데, 조사청은 그 의미를 혼동하여 청구법인이 ○○○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원시코드를 이용하여 고객들의 소프트웨어를 ‘개작’하는 것으로 오해하였다. 그리고 조사청은 2017~2019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도 동일한 오해를 바탕으로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 (ⅲ) 쟁점소프트웨어의 판매에 유지보수 또는 컨설팅 용역의 제공이 항상 수반되는 것도 아니다. 청구법인의 매출은 크게 소프트웨어 매출과 유지보수 용역 매출, 컨설팅 용역 매출로 나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소프트웨어를 판매하면서 유지보수 또는 컨설팅 용역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소프트웨어만 단독으로 판매하고 유지보수 또는 컨설팅 용역에 대한 매출은 이를 필요로 하는 고객사가 요청하는 경우에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다.

3. 쟁점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소프트웨어의 사용량이나 사용수준에 따라 달라지지도 않는다.

① 쟁점소프트웨어는 일반 상품처럼 제품마다 특정한 가격으로 정하여져 있으며, 청구법인은 ○○○등이 매년 소프트웨어별로 정하여 놓은 일정한 가격을 지급하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거기에 마진을 붙여 국내 고객에게 판매한다.

② 쟁점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사용량이나 사용수준에 따라 달리지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쟁점소프트웨어를 1개를 구입할 때나 100개 구입할 때나 개당 지급액은 같으며, 사용자의 사용수준에 따라서도 가격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 라. 청구법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미 제1심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2012~2016 사업연도에 대한 선행 세무조사를 실시한바 있고, 이 때에도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판단하였다. 청구법인은 2019.

7.

1. 선행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청구법인의 주장, 즉 쟁점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상품의 구입대가’에 해당하며, 이를 ‘노하우 또는 기술의 사용대가’로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받아들여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바 있다(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643, 2021.

2. 5.).

3. 통지관서 의견
  • 가. 아래의 관련 법령 등에서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구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순히 소프트웨어의 범용성, 원시코드의 제공 여부, 복제 및 수정 여부에 의하여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되며,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하는 기준까지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 한‧미 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규정

①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는 ‘사용료’의 의미를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괄호 생략)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②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제8호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사용료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그러한 권리로서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에서는,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하며,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ECD모델 조세조약 주석서 OECD모델 조세조약 주석서는 소프트웨어 도입으로 인한 지급금(payment)의 성격은 소프트웨어를 도입한 자가 취득하는 권리에 따라 결정되는데, 권리의 이전 방법과 대가(consideration) 지급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 지급금이 로열티인지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주석서 제12.2 문단). 소프트웨어 도입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전되며, 특별한 경우 노하우(Know-how)나 비밀 공식(Secret fomula)이 이전되고(주석서 제13 문단), 라이선스가 없으면 권리 침해를 야기하게 되는 경우의 지급금은 로열티를 의미하고, 이 때 이전되는 권리는 소프트웨어의 복제(reproduce), 배포(distribution), 수정(modify)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주석서 제13.1 문단), 소프트웨어 회사나 개발자가 논리, 알고리즘, 프로그램 언어 또는 기술과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고, 이 때 지급금이 비밀공식의 사용 혹은 사용권에 대한 대가이거나 산업상, 상업상 혹은 학술적 경험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도 로열티에 해당한다고(주석서 제 14.3 문단) 설명하고 있다.

3. 대법원 판례 대법원97누11065(2000.

1. 21.)은 소프트웨어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가격, 특약내용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도입대가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판례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도입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도입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면서, 다음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ⅰ) 소프트웨어의 도입가격이 거액인 점, (ⅱ) 도입계약에 소프트웨어에 들어 있는 비밀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ⅲ)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기술이 당시 국내에서는 개발·공급이 불가능한 고도 수준의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등지에서 다년간 전기회사의 경영 및 관리, 핵발전소 등의 건설사업관리, 원자로의 설계 및 운용 등에 관한 기술·경험·정보가 축적되어 개발된 것들인 사실, (ⅳ)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된다거나 간단한 사용설명서에 의하여 쉽게 사용방법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공자가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하고 사용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일정한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오류시정·수준향상 등을 책임지고 관련기술을 지원하여야 하는 사실

  • 나. 대법원 판례(97누11065, 2000.

1. 21.)의 위 판단기준에 따라 보면, 쟁점지급금은 ‘노하우 또는 기술이전에 대한 사용료’에 해당한다.

1. 판단기준 (ⅰ) 소프트웨어의 도입가격이 거액인지와 관련하여

① 쟁점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유지보수의 가격은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가격리스트(price list)에 따라 책정되고, 라이선스 유형은 사용시간, 소프트웨어종류, 사용되는 하드웨어 등에 따라 다양하며, 동일한 소프트웨어라도 라이선스유형, 사용수준, 사용자수에 따라 가격은 달라진다.

②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7년~2019년 소프트웨어 가격 리스트를 보면 일부 소프트웨어를 제외하고 대부분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소프트웨어들이고, 연도별 소프트웨어 매출명세에서 주요 매출비중을 차지하는 소프트웨어(SmartPlant 3D, PDS, SmartPlant Foundation 등)의 경우 대부분 수 천만원 이상의 고가 소프트웨어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위 판례의 판단기준 (ⅰ)의 요건을 충족한다.

2. 판단기준 (ⅱ) 비밀공개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와 체결한 쟁점수입계약 중 아래의 제1.4조 및 제32조에 따르면 청구법인에게 쟁점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비밀정보를 지키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위 판례의 판단기준 (ⅱ)의 요건을 충족한다.

3. 판단기준 (ⅲ) 쟁점소프트웨어의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공급이 불가능한 고도 수준인지 및 다년간의 기술・경험・정보가 축적되어 개발된 것인지와 관련하여

① ○○○가 개발한 주요 소프트웨어는 3D 설계작성 소프트웨어로 Smartplant 3D (매출비중 51.45%, 2019년 기준)와 PDS(매출비중 15.44%, 2019년 기준)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Smartplant 3D, PDS는 3차원 설계(3D Design)로 45년 이상의 경험이 축적되어 개발되었고, 상당한 기술력과 막대한 R&D 비용 등으로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어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새롭게 뛰어들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동 소프트웨어들은 미국 등지에서 수십년 간 플랜트, 조선, 발전소 등의 3D설계 및 운용 등에 관한 기술・경험・정보가 축적되어 개발된 소프트웨어로 현재 국내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하는 소프트웨어 업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국내외적으로 플랜트 시장은 ○○○가, 조선 시장은 ☆☆가 독식하는 체제로 플랜트·조선 3D 소프트웨어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 소프트웨어는 수십년 간 존속하는 플랜트, 조선, 발전소 등의 설계·시공·운영·관리를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한번 도입하면 쉽게 변경하기 어려운 기반시스템(fundamental system)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발주처에서도 ○○○나 ☆☆의 소프트웨어를 특정하여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렇듯 국내에서 ☆☆☆의 소프트웨어와 같은 수준의 프로그램을 새로이 개발・공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기술력, 막대한 연구개발비용이 필요하므로 개발이 쉽지 않으며, 이러한 기술격차 및 시장진입장벽은 쟁점 소프트웨어의 기술 수준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제출한 증거이자 조사기간 중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중 청구법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플랜트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가이드에 ○○○의 플랜트 설계 관련 기술력, 경험이 아래와 같이 잘 기술되어 있다. 위와 같이 ○○○ 소프트웨어는 ○○○가 장기간에 걸쳐 축적한 3D 설계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경험・정보가 포함된 것이므로 위 판례의 판단기준 (ⅲ)의 내용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③ 청구법인은 쟁점소프트웨어가 생산설비의 설계 및 제조공정의 운영이 필요한 분야라면 어디에나 널리 사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지, 특정한 분야나 특정한 공정에만 사용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는 2010년 모법인인 ●●에 인수되어 현재 □□사업부 아래 소속되어 있다. 사업부의 명칭으로 ○○○의 주요 사업 분야가 발전소, 플랜트사업, 조선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의 대형건설프로젝트나 인프라 사업계약을 따낸 대기업을 주요고객으로 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 이외의 소기업들은 대부분 플랜트 사업을 수행하는 대기업의 하청기업이거나, 인터그래프사의 쟁점소프트웨어를 취급하는 대리점, 중소기업만이 지원할 수 있는 플랜트 관련 국책사업이나 정부과제수행을 하는 소기업으로 모두 플랜트 사업 및 조선사업 등 특정분야와 관계가 있는 회사들이 쟁점소프트웨어를 구매하였다. 따라서 쟁점소프트웨어는 불특정다수의 고객들에게 판매되며 다양한 사업분야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플랜트 사업을 수행하는 대형 건설사, 엔지니어링 회사, 중공업회사 및 조선회사의 특정 사업분야의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4. 판단기준 (ⅳ) 제공자가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하고 사용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일정한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오류시정·수준향상 등을 책임지고 관련기술을 지원하는지와 관련하여

① 청구법인이 쟁점소프트웨어를 판매한 후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유지보수, 컨설팅 및 교육용역이다. 쟁점소프트웨어 구입 시 유지보수 계약이 최초 1년간은 포함되어 해당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오류시정·업그레이드 등을 지원하고 있고, 1년 후부터는 유지보수에 대한 계약을 별도로 하고 있으며, 유지보수를 통한 업데이트·패치 없이는 간단한 기능 동작 이외에는 쟁점소프트웨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유지보수 용역은 기존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패치 등과 SR(SERVICE REQUEST)에 따른 오류시정, 기능개선, 문제해결의 기술지원 업무이다. 컨설팅용역은 고객이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고객의 IT 환경에 맞게 설치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으로, ○○○ 소프트웨어가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객이 도입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소프트웨어가 기능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 및 구매자는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지식을 ○○○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습득하고 있으며, 교육 수준은 플랜트 업계 취업준비생, 플랜트 업계 종사자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공학소프트웨어로서 플랜트 업계 관련이 아닌 일반 사용자가 간단한 사용설명서에 의해 쉽게 사용방법을 알 수 없는 수준이었다. 쟁점소프트웨어는 설치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고, 쟁점소프트웨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치 전후로 청구법인의 전문기술인력들의 도움이 필요하며, 청구법인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교육, 컨설팅 및 유지보수 용역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을 감안하면 위 판례의 판단기준 (ⅳ)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청구법인은 쟁점소프트웨어의 설치 사용방법이 반드시 ○○○등이 직접 교육하지 않더라도 고객 스스로 또는 학교나 공공기관의 교육을 통하여도 충분히 습득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정기적으로 주최하는 교육 이외에 ◉◉ 대학교 ◈◈ 학과, ◇◇대학교 ▽▽학과, ▼▼대학교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 등에서 SmartPlant3D, SmartPlant Review, SmartSketch, CaeserⅡ 등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과목이 개설되어 학교나 공공기관의 교육을 통하여 쟁점소프트웨어의 설치‧사용방법을 고객 스스로 충분히 습득 가능하여 쟁점소프트웨어가 범용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과정은 향후 플랜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조선회사에 취업을 희망하는 공학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전문교육이며 공학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조차 쟁점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방법을 학습함에 있어 1학기를 소요할 정도로 까다로운 소프트웨어로 이미 쟁점소프트웨어가 범용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대학에서조차 ○○○의 특정제품을 대상으로 과목을 개설할 정도로 청구법인의 쟁점소프트웨어들이 이미 업계표준임을 반증하고 있다. 조사 당시 청구법인에 교육에 주로 사용되는 교재 샘플을 요청하였는데 두께도 두껍고 상당히 어려운 수준으로 일반인이 쟁점소프트웨어를 쉽게 배워 익히고 자유로이 사용할 수 없는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③ 부가적으로, 동종업계 경쟁업체에서는 모회사에 지급하는 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조세조약상 세율에 맞게 원천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④ 최근 동종업계 ◇◇◇ 주식회사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20누30681, 2020.

12. 23.)에서 동일한 쟁점으로 다투었는바, 청구법인과 소프트웨어의 기능이나 이를 구현하기 위한 노하우 또는 기술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외국 본사로부터 단순히 그 판매를 대행하기 위하여 상품으로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그 대가로 지급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국내 마케팅, 유통 및 계약체결권, 컨설팅, 교육서비스 제공권,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권 등의 대가로 국내 배급계약에 따라 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외국법인으로부터 노하우 또는 기술의 도입 없이는 그와 같은 권리의 행사가 불가능해 보인다는 판결이 있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쟁점지급금이 한・미조세조약 제14조, 한・스위스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2019.

12.

31. 법률 제1683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1-1)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2019.

12.

31. 법률 제1683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6. 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1-2) 법인세법 기본통칙93-132…8【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8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8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③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하드웨어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하드웨어의 가격과 분리 가능한 경우는 소프트웨어 대가 부분만 원천징수한다.

2.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는 매체나 용기의 가격비중이 전체 도입대가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는 그 매체나 용기의 가액을 포함한 전체 도입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④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포함한다)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제2항 제2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3.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 의장이나 모델, 도면, 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 상업상이나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 상업상이나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댓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가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1)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의정서 제6조 협약 제12조(사용료)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각각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수취인이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모든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이나 신안, 도면, 비밀 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사실관계 요약

2. 청구법인은 1990.

11.

15. 미국에 소재하는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로, ○○시 ○○구 ○○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비스/오퍼상 및 프로그램개발을 주업종으로, 도소매/컴퓨터프로그래밍매체, 서비스/인터넷교육을 부업종으로 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목적”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3.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2017년~2019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법인은 ○○○와 쟁점수입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쟁점수입계약서(번역본)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4-1) 청구법인과 □□□ 간 쟁점수입계약서는 2019.

5.

14. 체결되었고, 위 ○○○와의 수입계약서의 내용과 유사하며, 그 중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5. 청구법인은 이 건 청구 시 “청구법인의 소프트웨어 제품(들) 판매약관”을 제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청구법인은 2017년부터 2019까지 ○○○와 □□□로부터 쟁점소프트웨어를 수입하고, 그 대가로 이들에게 50,781백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쟁점지급액의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7. 청구법인이 ○○○등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소프트웨어는 전체적으로 제조업 분야의 생산설비나 기계장치의 설계 및 제조공정 운영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들로, 이러한 프로그램은 흔히 CAD, CAM, PLM으로 불리는 것으로서, (ⅰ) CAD (Computer Aided Design)란 생산설비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도면의 작성・수정이나 도면상에 그려져 있는 공작물의 구조계산 등의 작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말하고, (ⅱ) CAM(Computer Aided Manufacturing)은 제품의 제조 공정에서 생산성 향상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ⅲ)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은 제품의 설계부터 재고관리, 최종 제품 생산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일관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쟁점소프트웨어 중 대표적인 제품과 그 특성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은 위 소프트웨어의 범용성을 주장하면서, 한국플랜트정보기술협회가 발간한 플랜트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가이드책자에 소개된 “SmartPlant 3D” 및 “SmartPlant Review“에 대한 제품설명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데, 당해 책자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8. 조사청에서는 쟁점소프트웨의 가격(국내 고객사에 판매가격)이 고가임을 주장하며, “쟁점소프트웨어 가격 리스트”를 제출하였는바, 그 중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9. 청구법인은 이 건 청구 시 쟁점소프트웨어는 특정고객에게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으로서 특정분야나 특정공정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국세청 전산망에서 청구법인의 2017년~2019년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중 3년간 총 공급가액 1천만원 이상인 거래처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10. 조사청은 2017.

4. 4.부터 2017.

11. 16.까지 청구법인의 2012년~2016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수입대가를 ‘상품의 구입대가’가 아닌 ‘노하우 또는 기술의 사용대가’로서 한・미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백만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2.

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9.

4.

5. ‘기각’ 결정되었으나, 2019.

7.

15. 소송을 제기하여 1심(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643, 2021.

2. 5.)에서 승소하였고, 현재 2심(서울고등법원2021누38088) 계류 중에 있다. 선행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의 쟁점이 이 건과 같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아래는 심판청구 결정문과 1심 행정소송 판결문 중 판단부문을 발췌한 것이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93조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호에서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나목은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나목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가격, 특약내용 등에 비추어 그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기술도입 대가를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쟁점지급금이 원천징수대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지급금은 ‘상품의 구입대가’라기 보다는 ‘노하우 또는 기술의 사용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소프트웨어 도입가격이 대부분 고가이고, ○○○등과 청구법인 간 작성된 수입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에게 쟁점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비밀정보를 지키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② 쟁점소프트웨어는 국내에서 개발・공급이 불가능한 정도의 고도의 수준으로,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등의 기술・경험・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③ 쟁점소프트웨어는 설치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고, 쟁점소프트웨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치 전후로 청구법인의 전문기술인력들의 도움이 필요하며, 청구법인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컨설팅 및 유지보수 용역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등으로부터 노하우 또는 기술의 도입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나) 따라서, 쟁점지급금을 ‘노하우 또는 기술의 사용대가’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예고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