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상속증여세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1-0042 선고일 2021.06.29

상증세법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1. 통지내용
  • 가. 청구인 박○○ 외 3인(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19.

10.

12. 사망한 박□□(1932년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와 배우자로, 상속재산에 대해 2020.

4.

30. 상속세과세가액을 17,559,510,467원으로 하여 상속세 6,052,164,392원을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통지관서”라 한다)은 2021.

1. 5.부터 2021.

4. 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 중 ○○ ○○구 ○○동 -7 대 1,140㎡ 및 건물 2,178.64㎡(이하 “쟁점부동산1”이라 한다)과 ○○동 집합건물 1,405.01㎡(이하 “쟁점부동산2”라 하고, 쟁점부동산1과 쟁점부동산2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2개 감정평가법인)하여 감정가액 평균액 13,637,192,180원(이하 “쟁점평가액”이라 한다)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속개시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받았다.

  • 다. 통지관서는 쟁점평가액과 쟁점부동산 신고재산가액(9,706,025,190원)의 차이 3,931,166,99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등 2021.

4.

13. 상속인들에게 2019.

10.

12. 상속분 상속세 2,400,066,351원을 과세할 예정으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 박○○, 박●●(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불복하여 2021.

5.

6.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사적 재산권 행사가 금지된 쟁점부동산을 국세청이 시행하는 “꼬마빌딩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업 대상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 1) 상증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행정력의 한계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고시에서 제외된 소규모 비주거용건물은 시가에 비해 저평가되어 과세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고,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른바 “꼬마빌딩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여 시가에 의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담하게 하였다. 2)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사재를 출연하여 사립학교법 등에 의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재산이므로 위 “꼬마빌딩 등”에 포함될 수 없으며, 이는 상증세법에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상속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도 공익을 목적으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기 때문인 것과 같은 취지로 보아야 한다.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국세청 고시 제 2020-41호) 제2조에서 상업용 건물을 「건축법」 제2조제2항 에서 정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 오피스텔을 「건축법」 제2조제2항 에서 정한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 특정한바, 공익을 위한 용도나 산업시설로 사용되는 건물이 고시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부동산 임대수입 목적 등으로 사용되기 보다 생산활동 등에 이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배려라고 판단된다. 4) 쟁점부동산을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 대상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상증세법 제16조의 공익법인 등의 종교․자선․문화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이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도록 한 규정과 배치된다. 만일 쟁점부동산이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의 대상인 “꼬마빌딩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출연하여 운영 중인 교회 및 사찰 등 종교시설, 노유자 시설 등 교육 및 사회복지시설,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문화시설 모두를 “꼬마빌딩 등”으로 보아야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5) 또한,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은 주무관청이 관련법령의 엄격한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재산 출연자의 사적 재산권 행사는 금지되고 무수익재산이거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유지보수에 충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익뿐인데,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의 “꼬마빌딩 등”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면 공익사업에 과중한 세금이 부과됨으로써 공익사업의 계속성을 저해하고 오히려 과세강화로 전환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6) 쟁점부동산의 건축물 용도는 교육연구시설(유치원)로 특정되어 있고, 교육부(위임받은 ○○시교육청)가 피상속인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이후 사립학교법 등에 의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어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에게는 무수익자산이며, 건축물의 소재하는 부속토지는 “교육환경 절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엄격하게 토지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7) 종합하면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의 대상이 되는 “꼬마빌딩 등”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수익사업을 위해 사용하여 많은 재산적 이득을 얻는데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이어받아 임대수익 등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재산가치가 과소평가된 것을 대상으로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쟁점평가액은 유치원으로 이용 중인 쟁점부동산의 특수성으로 인해 실제 시장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쟁점부동산1 가) 감정평가법인들이 쟁점부동산1 감정평가 당시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동 ***-19는 ○○○-○-○주택재개발지구 내의 토지로, 감정평가법인들은 쟁점부동산1과 재개발로 가치가 상승한 비교표준지의 개별요인 격차율을 대등한 것으로 평가하는 등 공정한 감정평가라고 볼 수 없다. 나) 쟁점부동산1의 대지는 유치원이라는 특수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이므로 감정평가법인들은 동일 용도지역 내의 인근 유치원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해야 함에도 일반 주상용 토지를 선정하였다. 이는 ○○동에 3종일반주거지역 내 유치원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나, 특수용도인 쟁점부동산1에 대한 감정평가액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동 전체에 유치원 비교표준지가 1개도 없는 특수용도의 대지를 감정평가하여 과세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 2) 쟁점부동산2 가)

○○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관내 사립유치원(800여 곳) 중 매년 10여개의 유치원을 매입하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2019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점에 쟁점부동산2 인근에 있는 ○○○○유치원(당시 ○○○유치원)은 ○○○유치원(쟁점부동산2)과 거의 같은 시기에 개원한 아파트단지 내 사립유치원으로 국내 첫 매입형 유치원으로 공립 전환되었다. 나)

○○○○유치원이 소재한 부동산(○○동 ***, 이하 “비교부동산”이라 한다)은 ○○시교육청이 공립유치원으로의 전환을 위해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평가기준시점: 2018.

9. 10.) 의뢰하였고, 실제로 감정평가 금액대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비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금액과 쟁점평가액은 납득할 수 없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비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공시지가를 적용한 기준시가보다도 640백만원이나 낮은 반면, 쟁점부동산2의 감정가액은 기준시가보다 무려 1,673백만원과 1,632백만원이 높게 평가되어 있다. 다) 즉, 비교부동산은 공립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기준시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감정평가된바, 이는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현황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례로, 쟁점부동산의 시장가치는 상속세 신고가액인 기준시가와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 다. 결론 1) 국세청이 “꼬마빌딩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업을 도입한 것은 일부 자산가들이 저평가된 꼬마빌딩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과세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인데, 피상속인은 당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던 달동네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도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장차 사회에서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열의로 1988.

10. 유치원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5,7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교육사업가이다. 2)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33년 전 국가의 교육사업에 출연하여 그 동안 국가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였고, 청구인들도 공익사업인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면서 국가가 무상으로 사용할 무수익자산이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산상속 과정에서 취득세를 면제받고 매년 재산세도 감면받고 있다. 3) 상증세법에서도 공익목적과 생산활동으로 고용증대 등에 사용되는 재산을 대상으로 국가지정문화재의 상속세 비과세 규정이나 공익법인에 출연하여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경우 및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통하여 과세이연이나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 4) 청구인들이 속한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저출산 등으로 원아모집이 어려워 공익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사립유치원은 공익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세정지원이 필요하다.

5. 상증세법에서 상속재산은 시가에 의해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356호)에서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앞에서 쟁점평가액의 부당함을 주장한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과 동일 용도의 표준지가 존재하지 않아 일반 주상용 표준지를 통해 감정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고,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감정평가의 목적에 따라 국가가 매수하는 경우와 조세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평가금액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보이고 있다. 7) 따라서 공익법인인 사립유치원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출연하여 국가가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불특정다수인 간 거래가 없어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무수익자산을 국세청의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의 대상으로 보아 감정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라. 통지관서 의견에 대한 항변 1)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이 개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적법하다는 통지관서 의견에 대하여 가)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한 사립학교로 사립학교법에서는 유치원의 토지와 건물을 교지와 교사로 규정하고 있다. 통지관서는 학교의 교사(교실)를 국세청의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의 대상으로 보아 감정평가를 실시한바, 이는 부당하다. 나) 통지관서가 제시한 판례(대법원2018두45206, 2018.09.13.)는 개인 명의의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상증세법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의 요건이나 출연재산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개인 명의로 등기된 청구인의 사립유치원의 상속재산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여느 상속재산의 부동산과 마찬가지이므로 국세청의 평가사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통지관서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다) 비록 소유권은 개인 명의라 하더라도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은 공익법인인 사립유치원에 쟁점부동산을 출연하였고, 쟁점부동산은 주무관청인 교육부(○○시교육청)에서 사립학교법 등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어 국가가 교육사업으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음에도 통지관서는 여느 상속재산의 부동산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다는 통지관서의 주장은 잘못이다. 라)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은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제도를 보완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시대상 부동산을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 특정하고 있는 반면, 공익을 위한 용도나 산업시설로 사용되는 건물을 제외한 것은 부동산 임대수입 등 보다 생산활동 등에 이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조세 정책적 목적이 있다고 본다. 마) 통지관서가 쟁점부동산(사립유치원)을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 대상으로 본 것이 정당하다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한 공익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출연하여 운영 중인 교회 및 사찰 등 종교시설, 노유자 시설 등 교육 및 사회복지시설,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문화시설로서 소유는 개인 명의이지만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관련법령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공익사업을 하고 있는 공익법인의 토지 및 건물 모두를 “꼬마빌딩 등”으로 보아 감정평가사업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상증세법 제16조의 공익법인 등의 종교․자선․문화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세정지원을 하는 법령의 취지와도 상충된다. 2) 관련 법령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받았으므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통지관서 의견에 대하여 가) 시장가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데 사립유치원은 불특정다수인에게는 사실상 거래가 되지 않으며, 오로지 사립유치원이 공립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를 원하는 많은 유치원 중 국가가 선별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바, 수요가 한정된 유치원의 평가금액은 낮은 것이 당연하다. 나) 이는 상속개시 당시 쟁점부동산 인근의 ○○유치원이 공립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준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거래된 사례를 보면, 쟁점평가액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부동산의 특수성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진 거래사례를 찾을 수 없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탁상감정에 의해 다분히 감정기관의 주관적인 보정치를 적용하여 평가한 쟁점평가액은 현실과 맞지 않아 부당하다.
3. 통지관서 의견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았으므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적법하다.

  • 가.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이 개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2018두45206, 2018.09.13.), 피상속인 개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부동산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여느 상속재산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 나. 상증세법은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상증세법 제60조 제5항에 의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상속․증여재산 중 아파트 등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고 거래가 빈번하여 매매사례가액 등이 적용되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물건의 특성이 강해 비교대상 물건이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문제가 있어 왔다. 따라서, 감정평가사업을 통해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목적의 달성과 인력과 예산 등 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제약을 함께 고려하여 부득이 그 대상과 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한정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감정평가사업의 대상 여부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실시 및 적용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 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에 속하거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및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와 같이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화하고 있는 등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법률과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 사. 최근 동일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상증세법은 평가기준일로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 2년 내에 가격변동의 특별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을 거쳐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은 위 규정에 따라 자문을 거쳐 처분하였으므로 적법하다고 판시(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두48000 판결)하였으며, 이후 2019.

2.

12.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자가 상속세 신고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감정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통지관서가 쟁점부동산(사립유치원)을 감정평가사업 대상으로 보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2019.0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등】(2019.03.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일부개정된 것)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결정·경정】

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 다. 사실관계 1) 상속세 결정내역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상속세 결정내역(생략) 2) 쟁점부동산의 위치 및 용도 가) 위성 사진상 쟁점부동산과 감정평가법인들이 선정한 비교표준지, 청구인들이 감정평가 사례로 제시한 비교부동산(○○○○유치원)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그림> 쟁점부동산 인근 위성 사진(다음지도)(생략)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부동산 건물의 용도는 유치원으로 확인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쟁점부동산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발췌(생략) 3) 사업자기본사항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쟁점부동산1과 쟁점부동산2에 위치한 ●●유치원과 ●●●유치원의 사업자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사업자기본사항(생략) 4)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가) 통지관서의 의뢰로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쟁점부동산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평가기준시점은 상속개시일인 2019.

10. 12.이고, 작성일은 2021.

1. 28.(법정결정기한: 2021.

1. 31.)로 확인된다. <그림> 감정평가서 기본사항(생략) 나)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청구인들과 통지관서 간에 다툼이 없다. 5) 쟁점부동산 신고가액 및 감정가액 통지관서가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고가액과 감정가액은 다음과 같다. <그림> 쟁점부동산 신고가액 및 감정가액 내역(생략) 6) 평가심의위원회 평가 결정서 통지관서의 평가심의위원회는 2021.

3.

30. 쟁점평가액을 다음과 같이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평가심의위원회 평가 결정서(2021.

3. 30.)(생략) 7) 청구인들의 세부주장 및 제출증빙(쟁점부동산1 관련) 가) 비교표준지(공시지가 4,000천원)와 인근의 다른 자루형 토지의 공시지가를 비교하면, ○○동 -24는 0.7275(2,910천원/4,000천원), ○○동 -23은 0.698(2,793천원/4,000천원)인데도, 같은 자루형 토지인 쟁점부동산1의 감정평가서상 획지조건 격차율을 0.92로 산정한 것은 쟁점부동산1이 과대하게 평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서(지적 및 건물개황도) 중 발췌(생략) <그림>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서 중 발췌(생략) 나) 비교표준지가 인접도로와 같은 높이인 것과는 달리 쟁점부동산1은 지층이 서쪽 진입로에서 약 3m 높고, 동쪽에서는 서쪽 도로보다 약 6m 차이가 나는 경사지임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그림>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서(사진) 중 발췌(생략) 다) 쟁점부동산1 건물은 상속개시일 현재 47년이 경과(1972.

11. 신축)되었는데, 내용연수를 50년 기준으로 하면서 잔존 내용연수를 10년으로 계산한 것도 가치산정을 과대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표> 쟁점부동산1 감정평가서 중 발췌(생략) 8) 쟁점부동산 및 비교부동산 기준시가 등 비교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 및 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가액은 다음과 같다. <표>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 비교(생략) <표> 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가액 비교(생략) 9) 감정평가법인들의 보충설명 통지관서는 쟁점부동산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감정평가법인들의 보충설명을 제출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1에 대하여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감정평가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르면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하되,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2) 쟁점부동산1의 경우 유치원으로서의 비교표준지를 선정함이 원칙이나, 인근에 유치원의 표준지가 존재하지 않아 부득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주상용 표준지를 선정한 것이며, 비교표준지와 쟁점부동산의 개별요인의 비교에 대해서는 자루형이라는 형상 및 인근 토지와의 고저 차이뿐만 아니라, 동측 아파트 진입로를 통한 진출입의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3) 쟁점부동산1 건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규칙 제15조에 따라 원가법에 의하여 감정평가하였으며, 감가수정에 대하여는 그 동안의 건물의 관리상태를 고려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여 감정평가하였다. 나) 쟁점부동산2에 대하여 (1) 쟁점부동산2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로 등기된 부동산으로서, 감정평가규칙 제16조는 대지권을 포함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2조는 제16조(주된방식)에 의하여 감정평가된 가액을 다른 평가방법으로 그 합리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부동산2의 실질은 토지․건물에 가까우나 아파트 단지 내 집합건물로 등기되어 위 감정평가규칙에 따라 대지권을 포함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근에 집합건물로서의 유치원 거래사례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 부득이 공립전환으로 거래된 비교부동산의 사례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그 시산가액을 감정평가규칙 제7조의 개별평가방식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검토한 것이다. (3) 개별평가방식은 대지권과 건물을 각각 평가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서 감정평가규칙 제14조에 의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되, 인근 대지의 거래가격 수준을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가치형성요인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부터 제3항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나,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0765 판결 등 참조). 2) 쟁점부동산(사립유치원)을 감정평가사업 대상으로 보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쟁점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인들은 통지관서가 공익사업에 출연된 쟁점부동산을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 대상으로 보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 및 청구인들 명의로 등기된 이상 쟁점부동산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고(대법원2018두45206, 2018.09.13. 같은 뜻), 2019.

2.

12.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 만큼, 통지관서가 이에 따라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하고 쟁점평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데 대하여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이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주무관청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된다거나 청구인들의 사적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부동산이라는 사정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달리 평가하기도 어렵다.

②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쟁점부동산의 특수성 및 개별요인이 반영되지 않는 등 공정한 평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들은 쟁점부동산 인근에 유치원 표준지가 존재하지 않아 부득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을 뿐 아니라, 비교표준지의 개별요인 비교에 있어서도 쟁점부동산의 형상, 고저 차이, 진출입 편의성, 건물의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부동산의 사례를 기준으로 시산가액을 검토하는 등 감정평가규칙에 따라 평가하였다고 밝힌 만큼,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에 있어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히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쟁점평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시장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2010다93790, 2012.11.29. 참고). 나) 따라서, 쟁점평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