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수도계약서상 양수인이 포기한 계약금에 해당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8년이 경과한 사실과 쟁점주식이 2015.7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양도담보되는 시점에 쟁점주식양수도계약은 정상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원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식양수도계약서상 양수인이 포기한 계약금에 해당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8년이 경과한 사실과 쟁점주식이 2015.7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양도담보되는 시점에 쟁점주식양수도계약은 정상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원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