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상속증여세

쟁점주식4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현금 00억원은 현금증여에 해당함.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1-0034 선고일 2021.07.21

쟁점주식1ㆍ2는 양도와 증여의 형식을 빌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쟁점주식4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한 조사청의 처분은 타당하며, 현금 00억원은 현금증여에 해당함.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 가. 청구인은 2019.8.28. 청구인의 母인 AAA(향년 99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 비상장주식 및 금융재산 등 상속재산 00,764백만원에 대하여 2020.2.29. 상속세 00,378백만원을 신고하였다(상속세는 무납부)
  • 나. 청구인은 2003.11.27. 피상속인으로부터 BBB(주)(비상장법인, 대표이사 CCC,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60,000주(이하 “쟁점주식1”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3.8.31. 동생 DDD로부터 40,800주(이하 “쟁점주식2”라 한다)를 증여받아 총 쟁점법인 발행주식 100,800주를 보유하던 중,

• 2012.2.16. 18,350주(이하 “쟁점주식3”이라 한다)를 000백만원에 피상속인에게 양도하였으며, 피상속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주식3의 양도대금을 2009.8.12. EE FFF소재 유한회사 지분100%, 증여가액 00,685백만원에 대한 증여세 연부연납액 0,600백만원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사용하였다.

  • 다. 조사청은 2020.9.7.부터 2021.

1. 19.까지(조사중지 1회 2020.12.1.~2021.1.12.)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 중 쟁점법인 발행주식 중 청구인이 보유 중인 82,450주(쟁점주식1ㆍ2를 합한 100,800주에서 쟁점주식3을 차감한 주식이다, 이하 “쟁점주식4”라 한다)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2003년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2019.8.28.) 당시 1주당 가액을 @242,035원으로 평가하여 19,956백만원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한편,

2.

16.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양도한 쟁점주식3(18,350주)이 실제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환원한 것으로, 쟁점주식3의 양도대금 지급액 000백만원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를 확정하면서 10년내(상속인의 경우)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후, 2021.1.29. 상속세 00,831,219,428원과 증여세 0,243,200,000원을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쟁점사항들에 불복하여 2021.2.26.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상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상증세령” 이라 한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1ㆍ2를 2003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17년 동안 본인 명의로 소유하면서 배당금을 수령하고, 처분하는 등 실질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 왔는바, 유언녹취를 근거로 동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조사청에서 쟁점주식1ㆍ2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구인과 피상속인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거나, 최소한 여러 정황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의 이유라도 제시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2003년 쟁점주식1ㆍ2를 취득한 거래에 대하여 조사청은 세무조사를 통하여 해당 거래가 명의신탁이 아닌 진정한 양도, 증여 거래임을 이미 인정하였다. 3) 조사청은 2009.7.1. 작성된 유언녹취를 근거로 피상속인이 쟁점주식1ㆍ2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2003년 청구인이 쟁점주식1ㆍ2(100,800주)를 매매와 증여를 통하여 취득할 때, CCC도 같은 상대방과, 같은 거래로 100,800주의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조사청에서 CCC의 취득주식에 대하여는 유언녹취에 언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아 타당하지 않다.

4. 명의신탁이냐 증여냐의 판단은 명의신탁약정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이상 당사자들의 내심의 의중을 헤아려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유언녹취는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설사 유언녹취가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1ㆍ2를 취득할 당시인 2003년 피상속인은 83세에 이르는 고령자임을 고려할 때,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 나. 조사청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쟁점주식3의 양도대금 000백만원은 정상적인 주식양수도 거래에서 수취한 것이므로 현금증여로 본 조사청의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조사청 의견
  • 가. 쟁점주식1ㆍ2(100,800주)는 양도와 증여의 형식을 빌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9두5404, 2009.9.24.), 피상속인의 유언 녹취서상 “사실상 모든 청구인 명의의 재산은 내가 명의만 빌려서 조성한 것”이라고 기재된 내용은 조사청이 쟁점주식1ㆍ2의 명의신탁여부를 객관적으로 명의신탁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입증 자료이다.

2. 청구인은 2005년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주식1ㆍ2에 대한 취득자금 등이 소명되었고, 조사청도 이를 인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5년 조사청의 세무조사는 자금원천을 조사한 것이지 명의신탁 여부 자체를 조사한 것이 아니었고, 취득자금 또한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상 자금출처 등을 조사하지 않는 일명 묻지마채권이었는바, 취득자금 등 쟁점주식1ㆍ2가 정상거래임을 조사청이 인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자필의 유언증서 및 녹취서는 유언의 효력발생을 위한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바, 현재 상속인 CCC가 소제기한 ‘유언효력확인의 소(사건번호 GGG지방법원 2020가합00000)’ 판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나, 유언장의 실질적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 유언증서는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중요한 입증자료로 볼 수 있다.

  • 나. 피상속인은 2012년 청구인의 증여세 납부(연부연납)를 위해 청구인 명의의 일부 주식(18,350주)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동 주식거래는 쟁점주식1ㆍ2(100,800주)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인 점, 쟁점주식3은 명의신탁환원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3매매대금 000백만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주식4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② 피상속인이 쟁점주식3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價額)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의 2-0…2【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제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1.05.20.> 5) 민법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2017.10.31. 법률 제14965호로 개정된 것>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6)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2절 유언의 방식】 7)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8)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9)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10)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1) 민법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12) 민법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민법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14) 민법 제1086조【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전3조의 경우에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4절 유언의 집행】 15) 민법 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①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6) 민법 제1100조【재산목록작성】

① 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지체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상속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전항의 재산목록작성에 상속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5절 유언의 철회】 17) 민법 제1108조【유언의 철회】

①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18) 민법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법인 기본사항

• 설립일: 1965.2.1. ㆍ개업일: 1970.12.1.

• 업종: 부동산/임대 ㆍ대표자: CCC

• 본점소재지:

• 대표자, 사업장 정정이력(생략)

2. 쟁점법인 주주변동내역(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조사청 확인내용 참조)(생략)

  • 가) (2003년) CCCㆍ청구인 100,800주 증가

(1) (도식①, ①-1) 2003.8.31. DDD는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 발행주식 81,600주를 청구인과 CCC에게 각 40,800주를 증여하였는데, DDD는 2003.9.2. 사망한 것으로 제적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도식②, ②-1) 2003.11.27. 피상속인은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 발행주식 120,000주를 청구인과 CCC에게 각 60,000주를 양도하였다.

  • 나) (2012년)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상에는 주식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회된다(청구인은 2012.2.16. 쟁점법인 발행주식 매매를 사유로 2012.5. 양도소득세ㆍ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1) (도식③) 청구인은 2012.2.16.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 발행주식 일부를 000백만원에 피상속인에게 양도하면서 주식수량은 차후 정하는 것으로 하였다(아래 주식양도계약서 참조)(생략)

(2) 2012.5.7.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매매주식수는 26,000주 1주당가액은 153,846원으로 되어 있다.(생략) (3) 그러나, 2012.5.15. 신고한 증권거래세 신고서 상 매매주식수는 18,350주인 것으로 확인된다(쟁점법인도 18,350주가 양도된 것으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신고하였다).(생략) 다) (2019년) CCC는 64,750주 증가, 피상속인은 64,750주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생략)

  • 라) 청구인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취득ㆍ양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생략) 마) 2012년에 주식매매거래가 이루어졌는데, 2019년에 주식변동처리(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상)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과 조사청에 문의한 바, 그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회신내용(2012년에 청구인의 쟁점법인 주식이 18,350주 감소된 것으로 처리)(생략)

(2) 조사청 회신내용(생략)

3.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등 세무조사 이력(생략)

• 위 세무조사 중 2004.12.1.~12.31.동안 실시된 조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는 2005.3.14.(당초분), 2005.4.21.(정정분) 2회 이루어졌고,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증여세 경정내용 없고, 주식 저평가관련 경정내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생략)

4. 청구인, 피상속인, CCC의 주소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 가) 피상속인 주소지 변동사항(생략)
  • 나) 청구인 주소지 변동사항(생략)
  • 다) CCC 주소지 변동사항(생략)

5.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은 다음과 같다(입국 28회, 출국 38회).(생략)

6.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 받은 급여내역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2019.8.31. 퇴사한 것으로 조회된다.(생략)

7. 2009년 피상속인이 청구인, CCC에게 증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8. 청구인의 1950년~2019년 소득(수입금액)내역은 다음과 같다. (생략)

9. 피상속인의 유언증서, 녹취서 등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은 2009.6.24. 피상속인의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주식, 동산 등 모든 재산을 CCC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서’를 작성하였으나, 2012.1.26. <2009.6.24.에 작성한 양도서>의 양도의사를 전면적으로 철회하는 양도철회서를 작성하고 법무법인을 통하여 인증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생략) 나) 피상속인이 2009.6.29. 작성한 유언증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피상속인의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주식, 동산 등 모든 재산을 CCC에게 단독 상속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생략)

  • 다) 피상속인은 2009.7.1. ‘청구인 명의 쟁점주식1ㆍ2는 피상속인이 명의만 빌려서 조성한 것이니 삼남 CCC에게 무상으로 이전시켜주고 일체 경영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의 유언녹취를 하였다(아래 녹취서 참조).(생략) 10)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결정을 받았다는 판결내용(GGG지방법원 2019가합00000, 2020.1.31. 판결)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2019.10.19. 청구인은 CCC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쟁점법인을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에서는 쟁점법인은 청구인 명의 쟁점주식1ㆍ2는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열람․등사를 구할 수 없다는 쟁점법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 동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열람․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생략) 11) 쟁점법인의 대표 CCC는 2020.7.10. 청구인 등을 상대로 2009.6.29.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및 2009.7.1.자 녹음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있음을 구하는 <유언효력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1심(GGG지방법원2020가합00000)이 진행 중에 있다.

• [원고(CCC) 승소시 효과] 쟁점주식1ㆍ2에 대한 명의신탁 인정(생략) 12) 상기 <GGG지방법원 2020가합00000, 유언효력확인의 소>에서 언급된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00000 유언증서 검인 및 녹음검인 사건> 결정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과 다른 상속인 HHH, JJJ는 자필유언증서 및 녹취서의 내용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亡 DDD의 자녀인 KKK, LLL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생략)

13. 亡 DDD의 자녀인 KKK은 조사기간 중 조사청에 장문(9장)의 편지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14.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쟁점사항 위주로 정리).(생략)

• 조사청이 2005년 (자금출처) 세무조사 관련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ㆍ2003.11.27. 피상속인으로부터 60,000주 0,620백만원 취득자금관련 내용(생략)

15. 양측의 상세주장

  • 가) 청구인 주장

(1)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가) 상증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명의신탁 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그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두5404, 2009.09.24. 판결 등 참조). (나) 그리고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려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 소유자와 명의자와의 관계, 명의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주식 소유자와 명의자와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6463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은 2003.8.25. 1)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식1(60,000주)을 양수하였고,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가를 지급하고 쟁점주식1(60,000주)을 양수하였는데, 1920년생인 피상속인은 양도계약 당시 83세에 이르는 고령자로 막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나) 조사청은 2005년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①주식 60,000주의 양도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저가에 양수하였다고 지적하여 청구인은 2008.6.16.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2003.9.2. 2) 남동생인 DDD로부터 쟁점주식2(40,800주)를 수증하였고,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를 통하여 증여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청구인은 남동생 DDD로부터 쟁점주식2(40,800주)를 증여받고, 0,300백만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나) 조사청은 피상속인이 DDD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쟁점주식2를 증여계약의 형식을 빌어 청구인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조사청은 피상속인이 쟁점주식2를 DDD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다) 가사 피상속인이 DDD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2를 청구인에게 명의개서 하였다고 하더라도, 83세에 이르는 고령자인 피상속인이 거액의 증여세를 부담하면서 쟁점주식2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닌 명의신탁하였다는 판단은 상식적이지 않으며, 조사청은 2005년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주식2(40,800주)의 증여사실을 인정하였다.

(4) 청구인은 실질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

• 청구인은 2003년 쟁점주식1ㆍ2를 취득한 이래 2019.8.28.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배당금을 수령하여 쟁점주식1 양도거래와 관련한 증여세(위 ‘(3)-(다)’ 참조) 및 쟁점주식2 수증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사용하였고, 쟁점주식3을 양도하고 수령한 양도대금을 사용하는 등 실질주주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였으므로 쟁점주식1ㆍ2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내역(생략) (나) 청구인의 증여세 납부내역 (생략)

(5) 유언 녹취록 등이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가) 2009년 유언 녹취록 등이 작성될 당시 피상속인은 89세로 CCC와 동거하고 있었고, CCC는 쟁점법인을 온전히 본인이 소유하고자 하였다. (나) CCC는 피상속인을 홀대하면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을 본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라는 내용으로 유언 녹취록 등을 작성하도록 강권하였고, 노령의 피상속인이 강권에 못 이겨 유언 녹취록 등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 EE에서 거주하고 있던 청구인은 2012년 경 피상속인이 CCC로부터 홀대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급거 귀국하여 피상속인을 본인의 집으로 모셔 왔다.

(6) 유언 녹취록 등이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유언 녹취록의 내용이 모두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가) 유언 녹취록 작성 당시 피상속인은 89세로 사실관계를 혼동할 수도 있고, 쟁점주식1ㆍ2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는 피상속인이 동 주식을 청구인이 CCC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기를 바라는 본인 희망사항을 이야기한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 (나) 그리고, 고령의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 녹취록에 수록되었다고 하여 수록된 내용이 모두 진실인 것으로 오판해서는 안 될 것이다.

  • 나) 청구인이 두번째로 추가 제기한 주장

(1) 조사청은 의견서 8쪽에서 상속인 CCC가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주식4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켰는지 여부를 모호하게 기술하였는데,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 시 쟁점주식4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았다.

(2) 쟁점주식1에 대한 추가주장 (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1에 대하여 조사청은 ‘특정채권(이하 “묻지마채권”이라 한다)으로 양수대금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판단하면 묻지마채권을 청구인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묻지마채권은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유자의 자금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그 채권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1 양수대금으로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묻지마채권은 청구인의 자력취득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묻지마채권을 소지한 청구인의 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취득하기 전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는바, 청구인이 묻지마채권을 자력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쟁점주식1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조사청 주장은 금융실명법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타당하지 않다. (라) 가사 묻지마채권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입장에서 묻지마채권은 피상속인과 자녀들이 추가의 조세부담 없이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해 줄 수 있는 절세 수단인데, 쟁점주식1을 명의신탁하기 위하여 묻지마채권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 (마) 피상속인은 2003년 당시 청구인과 CCC가 서로 보완하고 견제하면서 1965년 설립된 가족기업인 쟁점법인을 잘 경영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청구인과 CCC에게 동 법인 발행주식 60,000주씩을 양도한 것이고, 2003년 청구인과 같이 묻지마채권으로 양수대금을 지급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60,000주를 취득한 CCC의 주식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고, 청구인 명의 쟁점주식1만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쟁점주식2에 대한 추가주장 (가) 청구인이 남동생 DDD로부터 수증한 쟁점주식2에 대하여 조사청은 배우자, 직계존속이 아닌 형제로부터 수증한 점, DDD 사망 직전에 수증한 점을 이유로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형제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이 DDD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청구인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은 추정에 추정을 더한 근거 없는 것이다. (나)민법제554조에 의하면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그 이외의 아무런 조건을 갖추어야 하거나 다른 제한이 없다. (다) 2003년 증여자 DDD는 무상으로 쟁점주식2를 청구인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아무런 하자 없는 증여가 이루어진 것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사례는 보지 못하였다. (라) 가사 피상속인이 DDD에게 쟁점주식2를 과거에 명의신탁 하였던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거액의 증여세를 납부하면서 쟁점주식2의 명의를 이전받을 이유가 없는바, 피상속인이 쟁점주식2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증여로 보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다. (마) 그리고, 조사청은 2003년 CCC도 청구인과 같이 DDD로부터 40,800주를 수증하였음에도 동 주식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고, 청구인 명의 쟁점주식2에 대해서만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CCC도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주주임을 인정하였다. (가) 청구인이 청구인의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당시 쟁점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연부연납 허가된 증여세가 체납이 되자 CCC는 2011.12.23.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실주주임을 인정하는 내용증명문서(붙임1 참조)를 발송하였다.(생략) (나) 청구인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에에 배당을 요청하자 CCC는 2011.12.29.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실주주임을 인정하는 내용증명문서(붙임2 참조)를 발송하였다.(생략) (다) 청구인의 체납 세금과 관련하여 자금대여 요청에 대하여 CCC는 2012.1.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실주주임을 인정하는 내용증명문서(붙임3 참조)를 발송하였다. (생략) (라) 위와 같이 CCC도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주주임을 인정하였다.

(5) 조사청은 2005년에 실시한 주식변동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1ㆍ2를 명의수탁한 것이 아닌 매매와 증여를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가) 조사청은 의견서에서 조사청이 2005년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세무조사가 자금원천을 조사한 것이지 명의신탁 여부 자체를 조사한 것이 아니어서 쟁점주식1ㆍ2를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주식변동조사는 당연히 주식의 명의변경에 대한 실질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이 주식 명의변경의 실질내용과 다를 경우 주식 명의변경의 실질내용에 부합하는 제세결정(경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조사청에서 2005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쟁점주식1ㆍ2를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닌 매매와 증여를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6) 피상속인이 2009년에 청구인과 CCC에게 증여한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2003년 취득한 쟁점주식1ㆍ2의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가) 조사청은 2009.6. 전후에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는 00,600백만원의 재산을 증여하고 CCC에게는 현금 등 0,600백만원을 증여하였으므로 2003년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1ㆍ2가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이러한 조사청의 주장은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CCC에게 유사한 가치의 재산을 증여하려 하였다고 전제한 것인데, 피상속인이 유사한 가치의 재산을 증여하려 하였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다) 조사청의 주장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는 2003년 쟁점주식1ㆍ2를 명의신탁한 후, 2009년 00,600백만원을 증여하고, CCC에게는 2003년 쟁점주식1ㆍ2와 같은 수량의 주식을 증여하고, 다시 2009년 0,600백만원을 증여하였다면, 청구인과 CCC가 증여받은 재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 오히려 증여재산의 차이가 더 커지게 된다.(생략) (라) 명의신탁이냐 증여냐의 판단은 명의신탁약정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이상 명의이전 시점의 당사자들의 내심의 의중을 헤아려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2003년에 명의이전 된 쟁점주식1ㆍ2의 명의신탁 여부를 2009년에 행하여진 증여거래로 판단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 다) 청구인이 세번째로 추가 제기한 주장

(1) 유언녹취록 작성 전후의 상황 (가) 피상속인은 청구인(장녀), HHH(차녀), JJJ(장남), DDD(차남), CCC(삼남)을 두었으나, 피상속인의 남편 MMM이 1972년 사망함에 따른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HHH, JJJ와 수차례의 소송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후 HHH, JJJ와는 인연을 끊었고, DDD가 2003년 사망함에 따라 유언녹취록을 작성한 2009년 당시에는 청구인과 CCC 두 사람만을 자녀로 인정하고 있었다. (나) 2009년 당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투자법인을 통하여 2008년 취득한 부동산의 관리를 위하여 EE에 거주하고 있던 2009년 피상속인은 기력이 급격히 떨어짐을 느끼고 불가피하게 CCC의 집으로 거소를 옮겨 CCC와 동거하게 되었다. (다) 유언녹취록은 피상속인이 CCC와 동거를 하기로 결정한 이후인 2009.7.1. 작성되었다. (라) 2011.11.말 피상속인은 EE에 거주하고 있던 청구인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당장 죽게 되었으니 빨리 귀국하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당일 급거 귀국하였는데, 청구인이 귀국하여 보니 피상속인은 NN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있었으며, 눈에 초점이 없었고 매우 쇠약한 상태였다. (마) 이후 피상속인은 약 한달 간 사경을 헤매다 간신히 회복하여 청구인의 집으로 모시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OOO 기사를 CCC 집에 보내 피상속인의 옷가지와 옷장 안에 있던 소지품을 챙겨 오게 하였는데, 피상속인이 매일 복용하던 약들도 가져와서 살펴본바, 피상속인이 매일 복용하던 약들은 젊은 사람들도 먹기 힘든 강력한 우울증 치료제로 확인되었고, 그 날부터 약 복용을 중단하고 피상속인이 평소 좋아하던 음식들로 봉양하니 피상속인은 기력을 많이 회복하여 그 후 약 8년간 비교적 건강하게 살다 2019년 사망하였다.

(2) 유언녹취록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 (가) 피상속인은 2009.6.24. 작성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CCC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서 존재를 확인하고, 양도의사를 전면적으로 철회하는 양도철회서를 2012.1.26. 작성하고 법무법인을 통하여 인증을 받았다. (나) 피상속인은 2012.1.31. ‘CCC가 타은행의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여 PPP에 예금한 일을 가지고 PPP QQQ지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나, QQQ지점장은 피상속인의 의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고, 그 동안 CCC가 피상속인의 은행 업무를 대신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예금을 피상속인의 의사대로 직접 처리한다.’는 내용의 편지(붙임4 참조)을 PPP 은행장에게 보냈다. (다) 청구인은 1994년부터 CCC가 대표이사에 취임한 2012년까지 쟁점법인의 이사 및 사내이사를 역임(붙임5 참조)하면서 쟁점법인 경영에 참여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청구인이 CCC와 함께 쟁점법인을 공동경영 하기를 희망하였다. (라) 유언녹취록은 피상속인이 CCC와 동거하던 시기에 우울증 치료제를 과다하게 복용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한 것이며, 만일 피상속인이 양도서의 의사를 철회한 2012년에 유언녹취록의 존재를 인지하였다면, 유언녹취록의 유언내용도 취소하였을 것이다.

  • 라) 조사청 주장 (1) 상속세 조사 시 파악한 사실관계 내용(앞서 설명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 (가) 청구인을 제외한 상속인 CCC 및 다른 상속인들(3인)은 청구인이 2003.8.31. DDD로부터 수증 및 2003.11.27.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상 취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4(82,450주)는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진술하였고(상속인 중 JJJ 사실확인서 참조), 특히 쟁점법인 대표이사 CCC는 2019년 청구인은 주주가 아니므로 쟁점법인 장부의 열람을 거부하였다.(생략) (나) 2005년 조사청으로부터 2003년 귀속 쟁점법인 주식변동 관련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재산취득 자금에 대하여 ‘특정채권’(일명 <묻지마채권>)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동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소명하였다. (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쟁점법인은 매년 000백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라) 2009년 피상속인은 유언증서 작성시점을 전·후로 CCC와 청구인에게 현금 등 재산 00,400백만원 증여하였다. (생략) (마) 2012.2.16.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쟁점주식3(18,350주)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000백만원으로 2009년 수증 관련 연부연납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2009.8.12. 증여재산 000백만원에 대한 증여세 연부연납분 000백만원 납부

(2) 2005년 조사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수증 및 매수한 쟁점주식1ㆍ2에 대해 취득자금이 소명되어 조사가 완료된 사항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특정채권(묻지마채권)으로 주식양수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으로, 취득자금 원천으로 소명한 특정채권은 금융실명법 제3조 제2항 제3호 및 부칙<제5493호, 1997.12.31.> 제9조에 의거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해당되는 채권이었으며, 2005년 조사청의 세무조사는 자금원천을 조사한 것이지 명의신탁 여부 자체를 조사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2003년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1ㆍ2(100,800주)는 ‘양도’ 및 ‘증여’의 형식을 빌어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나) 청구인의 1994년 이후 출입국내역 조회를 통해 1997년∼2014년 기간 동안 국내에 183일이상 체류하는 등 대부분 국내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사업이력 또는 국내 소득발생 내역이 전혀 없고, 주요 수입원은 배우자의 근로소득뿐이었으며,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국외소득 발생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는 “2009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EE의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부터 국외 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2003년 이전 특정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2003년 주식 양수대금을 자력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피상속인은 2009년 유언증서 작성 당시 거의 90세에 달하는 고령의 나이여서 혼자만의 힘으로 구술(유언녹취)한 것으로 도저히 보기 어렵고, 다른 사람이 적어준 내용을 피상속인이 강권에 못 이겨 그대로 읽은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가) 자필의 유언증서 및 녹취서는 유언의 효력발생을 위한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바, 현재 상속인 CCC가 소제기한 ‘유언효력확인의 소(사건번호 GGG지방법원 2020가합00000)’ 판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나, 유언장의 실질적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 유언증서는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중요한 입증자료로 볼 수 있다. (나) 또한, 유언장이 작성된 2009.6. 전후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EE법인 발행주식 00,600백만원, CCC에게 현금 등 0,600백만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하였는데, 피상속인은 본인 재산을 청구인 등에게 어느 정도 균등하게 배부한 것으로 판단하고, CCC에게 쟁점법인의 지배권을 상속시키기 위하여 2009.6. 유언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2009.6. 피상속인이 유언장 작성 이후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이익잉여금을 배당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1ㆍ2는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가)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때 그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9두5404, 2009.9.24.), 앞서 언급한 피상속인의 유언 녹취서상 “사실상 모든 청구인 명의의 재산은 내가 명의만 빌려서 조성한 것”이라고 기재된 내용은 객관적으로 명의신탁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입증 자료이다. (나) 청구인은 주식 양수대금의 자금원천을 일명 ‘묻지마채권’으로 소명하여 구체적인 취득자금 원천이 확인되지 않았고, 청구인의 직업(사업이력), 소득, 재산 현황 및 소명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양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2003.8.31. 亡 DDD가 본인 보유주식 81,600주(평가액 10,300백만원)를 CCC와 청구인에게 각 40,800주를 증여(2003.11.25. 증여세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사망자의 상속재산은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게 상속 또는 사전증여가 이루어지는 것과 다르게 형제자매에게 증여가 된 점, 그리고 증여시점은 불과 사망(2003.9.2.사망) 이틀 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亡 DDD의 당초 보유주식도 피상속인으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5) 마지막으로 피상속인과 청구인, DDD 간에 이루어진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주식거래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식적·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가) 2003.8.31. 亡 DDD는 사망 2일전인 2003.8.31. 형제자매인 CCC와 청구인에게 주식을 증여하였고, 2003.11.27. 피상속인은 보유 중인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직계비속인 CCC와 청구인에게 양도가액 00,200백만원에 양도하였는데, 청구인의 동 주식취득 자금 원천은 ‘묻지마채권’이다. (나) 2009년 유언증서 작성을 기점으로 사전증여재산의 대부분을 CCC와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2012년 청구인의 증여세 납부(연부연납)를 위해 청구인 명의의 일부 주식(18,350주)을 피상속인에게 다시 양도하였는바, 이러한 주식거래는 거래정황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정상적 거래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러한 거래는 피상속인이 청구인, CCC, DDD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그 명의만 바꾸는 과정이라 본다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다) 이처럼 조사청은 피상속인의 유언장·녹취록, 2003년 주식 이동 내역 및 주식 취득자금 원천, 2009년 재산 분배시기, 2012년 피상속인과 청구인간 주식 매매거래 등 일련의 거래는, 모든 정황으로 판단할 때 피상속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쟁점주식1ㆍ2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한 조사청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6) 2012.2.16.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서 쟁점주식3(18,350주)을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 환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매수대금으로 이체한 000백만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쟁점주식3(18,350주) 거래는 당초부터 명의신탁으로 판단함에 따라 ‘명의신탁 환원’으로 보아야 하고 매매대금 000백만원은 새로운 현금증여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나) 실제 청구인은 2012.2.16. 000백만원을 수령하여 2009년 EE 소재 부동산 증여건 관련하여 2012.2.17. 증여세를 납부하였음이 계좌 거래내역으로 확인되었다.(생략)

  • 마) 조사청이 두번째로 추가 제기한 주장 (1) 청구인의 <쟁점주식1(60,000주)를 피상속인으로부터 매매취득할 때 묻지마채권으로 대금지급을 한 바 금융실명법상 자금원천에 대하여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2009년 피상속인의 자필 유언장 및 유언녹취록을 근거로 ‘청구인의 주식은 피상속인이 실소유자다.’라는 명의신탁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조사청은 청구인이 2003년 쟁점주식1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묻지마채권’에 대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입증’의 한 유형으로 취득경위를 파악한 것이다. (나) 당시 묻지마채권을 통한 주식 매매 행위에 대하여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니라 2003년 피상속인이 무슨 의도에서였는지는 사망하여 알 수 없지만 ‘양도’의 형식을 빌어 쟁점주식1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청구인의 <쟁점주식2(40,800주)를 남동생 亡DDD(피상속인의 차남)로부터 정상적인 방법, 즉 ‘증여자 DDD가 무상으로 청구인에게 주식을 증여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승낙함’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2009년 피상속인의 자필 유언장 및 유언녹취록을 근거로 ‘청구인의 주식은 피상속인이 실소유자다.’라는 명의신탁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나) 조사청은 亡DDD가 사망 2일전에 증여한 점, 亡DDD의 딸 KKK의 자필편지, 장남 JJJ의 확인서, 차녀 HHH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서류 및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명의신탁 입증’의 한 유형으로 취득경위를 파악하였으며, 당시 증여 행위에 대하여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니라 당초 제출한 답변서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이 ‘증여’의 형식을 빌어 명의신탁으로 판단한 것이다.

(3) 청구인은 증여세 체납액 납부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발송된 3건의 내용증명 문서를 제시하며 “피상속인의 3남 CCC(쟁점법인 대표)도 청구인이 실주주임을 인정하였다.”라고 주장한다. (가) 그러나, 내용증명은 청구인의 ‘형식적 주주 지위’를 인정한 것이지 ‘실주주 지위’를 인정한 내용으로 볼 수 없는데, 이는 쟁점법인은 피상속인과 달리 실주주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쟁점법인의 내용증명은 ‘청구인의 2009년 증여재산(“EE 부동산”이라 한다) 관련 증여세(연부연납)를 납부하지 못해 발생한 체납액 때문에 쟁점법인이 연부연납 승인 시 담보로 제공한 쟁점법인 명의의 부동산이 공매되는 것을 우려하여 발송‘한 것으로 청구인의 형식적 주주로서 지위를 인정한 것일 뿐, 실주주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볼 수 없다. (나) 오히려 2009년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장 및 녹취록’이 작성된 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청구인에게 배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쟁점주식1ㆍ2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임을 더 명백하게 설명해 준다.(생략)

(4) 2005년 조사청에서 주식변동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실소유자라고 인정하였다.’ 라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 2005년 조사청에서 실시한 세무조사는 자금원천을 조사한 것이라는 당초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5) 청구인의 <조사청에서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CCC에게 유사한 가치의 재산을 증여하려 하였다고 전제한 후, 쟁점주식1ㆍ2를 명의신탁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조사청은 국세청 전산망(NTIS)에 신고된 청구인과 CCC의 증여세 신고내역과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장 및 녹취록에 근거하여 조사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4명(사망한 차남 DDD 제외)에게 재산을 균등하게 증여하지 않았고, 조사청도 청구인과 CCC가 유사한 가치의 재산을 증여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다) 다만, 증여세 신고내역 및 유언장·유언녹취록에 언급된 내용을 명의신탁 혐의의 구체적 증거자료로 판단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명의신탁 관련인들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가장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참조하여 조사하였다. (라) 그런데, 청구인 주장에 따른다면, 상속인 재산은 모두 균등해야 하나 피상속인의 차녀 HHH, 장남 JJJ는 오히려 증여받은 재산이 ‘0원’이므로 청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6) <유언녹취록 장성 전후의 가족 관계 및 피상속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였을 때 유언녹취록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 2009년 피상속인의 자필 유언장 및 유언녹취록을 근거로 ‘청구인의 주식은 피상속인이 실소유자다’라는 명의신탁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자필 유언장’ 및 ‘유언녹취록’이 허위라고 판명되지 않는다면 이 2가지 증거는 명의신탁임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인바, 청구인의 주장은 명백한 증빙 없이 본인 생각 또는 심증에 의해 주장하는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 바) 조사청이 세번째로 추가 제기한 주장

(1) 2009.6.24. ‘피상속인이 전재산을 CCC에게 양도한다.’는 양도서, 2012.1.26. ‘2009.6.24. 양도서를 전부 철회한다.’는 양도철회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 주식은 피상속인 소유가 아니다.라는 청구인 추가주장에 대하여

(2) 2009년 피상속인의 자필 유언장 및 유언녹취록을 근거로 ‘청구인의 주식은 피상속인이 실소유자이다.’라는 명의신탁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양도서’는 단순하게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모두 CCC에 준다.>라고 명시하였고, ‘양도철회서’는 <기작성한 양도서 내용을 철회한다.>라는 서류로 이 2가지 서류는 유언장 및 유언녹취록과 같이 상속재산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효력을 지닌 서류가 아니다.

(3) ‘양도서’ 및 ‘양도철회서’ 2가지 서류만으로는 <청구인 명의 주식이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구체적 언급이 없음에 따라 청구인의 추가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양도서’ 및 ‘양도철회서’에는 ‘유언녹취록’에서와 같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있다. 청구인의 명의를 단순히 빌렸을 뿐이다.’라는 구체적인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본 청구쟁점과 연결점이 부족하며, 조사청은 ‘자필 유언장’ 및 ‘유언녹취록’이 허위라고 판명되지 않는다면 이 2가지 증거는 명의신탁임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라고 판단하였다.

  • 라. 판단

1. 관련 규정 등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서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증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는 상증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 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그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두5404, 2009.09.24. 판결 등 참조).
  • 마) 민법(2017.10.31. 법률 제14965호 개정된 것, 이하 “민법”이라 한다) 제1060조에서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65조에서는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바) 민법 제1073조 제1항에서는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주식4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 가) 다음의 법리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1ㆍ2(100,800주)는 양도와 증여의 형식을 빌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쟁점주식4(82,450주)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한 조사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1)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려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 소유자와 명의자와의 관계, 명의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주식 소유자와 명의자와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6463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을 제외한 상속인 CCC 및 다른 상속인들(3인)은 청구인이 2003.8.31. DDD로부터 수증 및 2003.11.27.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상 취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4(82,450주)는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진술하고 있다(상속인 JJJ의 사실확인서 참조).

(3)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5년 조사청의 세무조사는 자금원천을 조사한 것이지 명의신탁 여부 자체를 조사한 것이 아니었고, 취득자금 또한 금융실명법 상 자금출처 등을 조사하지 않는 일명 묻지마채권이어서 취득자금 출처를 정확히 규명하기 어려워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2003년이전 청구인의 소득 또한 1999년부터 2000년 동안 발생한 기타소득 00백만원외 다른 소득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주식1(60,000주)를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4) 2003.8.31. 亡 DDD가 본인 보유주식 81,600주(평가액 10,300백만원)를 CCC와 청구인에게 각 40,800주를 증여(2003.11.25. 증여세 신고)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사망자의 상속재산은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게 상속 또는 사전증여가 이루어지는 것과 다르게 형제자매에게 증여가 되었고, 증여시점 또한 亡 DDD가 사망하기(2003.9.2.) 불과 이틀 전인 점, 亡 DDD의 딸인 KKK은 조사청에 보낸 편지에서 亡 DDD 보유주식이 피상속인 본인 것이었기에 명의를 청구인과 CCC 명의로 변경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2(40,800주)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청구인은 증여세 체납액 납부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발송된 3건의 내용증명 문서를 제시하며 “피상속인의 3남 CCC(쟁점법인 대표)도 청구인이 실주주임을 인정하였다.”라고 주장하나, 동 내용증명은 ‘청구인이 2009년 증여재산(EE 주식) 관련 증여세를 체납하여 증여세 연부연납 조건으로 쟁점법인이 제공한 담보부동산이 공매되는 것을 우려하여 발송한 것’일 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주주임을 인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6) 피상속인의 유언 녹취서상 “사실상 모든 청구인 명의의 재산은 내가 명의만 빌려서 조성한 것”이라고 기재된 내용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1ㆍ2를 명의신탁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7) 그리고, 피상속인이 2009.6.29. 작성한 유언증서 및 2009.7.3. 작성한 유언녹취서는 상속인들 사이의 소유권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청구인과 CCC에게 배분하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 자필의 유언증서 및 녹취서는 유언의 효력발생을 위한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이고(민법§1060ㆍ§1065 참조), 상속인 중 쟁점법인 대표 CCC가 제기한 ‘유언효력확인의 소(사건번호 GGG지방법원 2020가합00000)’ 판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나, 유언장의 실질적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 유언증서는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중요한 입증자료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민법§1073,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참조).

  • 나) 따라서, 쟁점주식1ㆍ2(100,800주)는 양도와 증여의 형식을 빌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주식4(82,450주)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한 조사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피상속인이 쟁점주식3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 가) 쟁점주식1ㆍ2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고, 이 중 일부인 쟁점주식3(18,350주)을 피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환원에 해당한 점 등 다음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동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000백만원은 현금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상속인은 2012.2.16.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주식수량, 주식 1주당가액 등은 차후 정하기로 하였고, 2012.5.7.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매매주식수량은 26,000주, 1주당 가액은 153,846원이었으나, 2012.5.15. 청구인의 증권거래세 신고서상 매매주식 수량은 18,350주(쟁점주식3, 환산하면 1주당가액이 217,983원이다)로 하였는데,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증권거래세 신고서상의 매매주식수, 1주당가액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2012.2. 당시 쟁점법인 발행주식(쟁점주식3)에 대한 주식매매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2) 그리고, 피상속인이 쟁점주식3(18,350주)을 본인 명의로 이전한 것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던 쟁점주식1ㆍ2중 일부인 쟁점주식3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하고, 본인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에 불과하여 대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상속인은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는 2009년 00,600백만원 상당의 EE 주식 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부(연부연납, 세액 000백만원)를 지원하기 위해 동 주식의 취득대금 명목으로 00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현금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실제로 청구인은 2012.2.16. 현금 000백만원을 수령하여 2012.2.17. 2009년 EE 주식 증여건 관련 증여세 000백만원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3) 이와 같이 쟁점주식3(18,350주)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쟁점주식1ㆍ2중 일부를 매매의 형식을 빌어 피상속인이 다시 취득한 것으로, 사실상 명의신탁 주식 중 일부가 명의신탁 해지되어 실질소유자인 피상속인 명의로 환원된 것으로 보여지는바, 동 주식매매대금 000백만원은 현금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따라서, 쟁점주식3의 양도대금 000백만원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본 조사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5.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나와 있는 양도일은 2003.11.27.이다. 이하 같다. 2) 증여세 신고서 상 증여일은 2003.8.31.로 확인된다. 이하 같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