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고 다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과세예고를 한 것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앞서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절차상 하자 또는 침해된 권익을 치유한 처분이므로 적법함
당초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고 다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과세예고를 한 것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앞서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절차상 하자 또는 침해된 권익을 치유한 처분이므로 적법함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합니다.
10.
25. 설립되었으며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서비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2. 14.부터 2019.
6. 1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1세금계산서를 위장(다른 업체를 끼워넣고 실매입액보다 과다 수취)세금계산서로, 쟁점2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위장 및 가공매입으로 인한 매출원가 가공계상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이사인 ▽▽▽ 등 5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 하였으며, 2019.
6.
26. 청구법인에게 2009년부터 2017년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5,375백만원과 부가가치세 3,903백만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는 한편, 2019.
7.
9.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법인통지용)를 송달(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조사청은 2019.
8.
5. 위 ▽▽▽과 ☆☆☆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3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청구법인에 대해서는 통고처분 하였다가 통고처분 미이행 하여 2019.
9.
20. 고발하였다.
7.
1. 청구법인에게 2009년부터 2017년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5,161백만원과 부가가치세 합계 3,810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10.
1. 심판청구를 제기(사건번호: 조심2019서3783)하였으며, 현재 심판청구 진행중에 있다.
10.
29. 대법원(2017두51174)에서는 과세관청이 법인세 포탈로 법인을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하였더라도, 익금산입 등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과 그 익금 등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각각 별개의 처분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기 전에 납세자인 해당 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조사청에서는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2021.
1.
28. 당초 처분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이하 “재처분 예고통지”라 한다)를 다시 하였는데, 2009년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당초 처분 취소통지 및 재처분 예고통지에서 제외하였다. 재처분 예고통지 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2009년 소득금액이 제외된 것 외에 당초 처분의 내용과 같다.
2.
26.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당초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않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재처분 예고통지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도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1.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초 처분은 무효이다.
2. 이러한 경우 조사청이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한 후 다시 당초 처분과 동일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것은, 절차의 위법성이나 하자가 매우 중대하고 세법이 보장한 납세자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당초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재처분 예고통지는 위법・부당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청구법인의 2009~2012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는 조사범위를 임의적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1. 국세기본법제81조의9,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 제1항에서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조사청은 2019.
2. 14.부터 2019.
6. 18.까지 청구법인의 2013~2017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위 세무조사 기간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만 제출 동의를 하고 이에 대해 일시보관증을 교부받았다.
3. 그런데 조사청은 임의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청구법인이 당초의 세무조사 기간을 벗어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 동의를 한 적이 없는데도, 처분청은 2009~2012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에 근거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4. ▽▽▽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제출에 동의하지도 않은 자료인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 ㈜○○, ㈜○○○ 사이의 2009~2012 사업연도 매출세금계산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계약서 등을 근거로 조사가 이루졌는데, 청구법인이 제출에 동의하지도 않은 이러한 자료에 근거한 세무조사는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그러므로 당해 과세는 위법・부당하고, 위법・부당한 과세에 따라 처분된 소득처분 또한 위법・부당하므로 2010~2012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③) 검찰의 불기소결정문 등 증거자료에 따를 경우 쟁점1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에 대한 소득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10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기간 동안 국방시설본부에서 담당하는 군(軍)사업(‘201사업’: 서울시에 국방부의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는 것과 ‘○○○○사업’: 같은 소재지의 다른 청사를 경기도로 이전하는 것, 이하 “쟁점 군사업”이라 한다) 중 통신공정 부문을 시공사인 AA건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BB건설로부터 각각 하도급 받아 시행하였다.
2. 쟁점 군사업과 관련하여 조사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 등 위장업체 4곳과 ◇◇ 등 하청업체 2곳을 중간거래에 끼워넣기 하여 위장업체와 하청업체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매입처로부터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 등 6명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 등 증거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이 세무조사 시 사실판단을 명백히 그르친 것을 알 수 있는데, 위 “불기소이유통지”를 보면, 검찰은 □□ 등 6개 업체는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거래에 참여하였고, 쟁점1세금계산서는 피의자들 사이의 계약상의 합의에 의한 실질적인 거래과정에서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4. 그러므로, 쟁점1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에게 소득처분한 6,379백만원도 위법・부당하여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제20조(직권시정) 사유 중 “3. 청구인이 제시한 정당한 증거서류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 “4. 세무조사 또는 감사 시 사실판단을 명백히 그르쳤거나 계산착오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④)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10~2011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국세기본법제18조 제2항에서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2011.
31.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이 규정은 2012.
1.
1. 이후 성립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의 2010년과 2011년, ☆☆☆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그 납세의무성립일이 2010.
12. 31., 2011.
12. 31.이어서, 위의 개정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바, 그렇다면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당해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①)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재처분 예고통지를 한 것은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절차상 하자 또는 침해된 권익을 치유한 처분이므로 적법하다.
1.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19.
7.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 하였고,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에서 규정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간을 주지 않고 2019.
7.
1.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에서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경우 상여 등의 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의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2019.
7.
9.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이다.
2. 다만, 2020.
10.
29. 대법원 판결(대법원2017두51174)이 있었으므로, 조사청에서는 2021.
1.
28.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이 건 재처분 예고통지를 한 것으로, 이는 침해 받은 권익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처분 예고통지는 적법하다.
3. 또한, 법원은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 사유에만 미치므로 과세처분권자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최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판결(2000두6237, 2002.
7.
23. 등)하고 있다. 그리고, 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물론 납세자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부과처분하는 것은 그 불복절차의 계속 중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8574, 2018.
8. 24.)하고 있다.
4. 따라서, 조사청이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재처분 예고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②) 2009~2012 사업연도에 대한 조사범위 확대는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2013~2017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청구법인이 △△ 등 수개의 업체로부터 가공매입 및 위장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관련 업체 또는 관련인으로부터 2009~2012 사업연도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판단하여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2. 또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범위 확대 시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하였으므로 이 건 조사범위 확대는 정당하다.
③) 검찰의 불기소결정의 주된 이유는 특가법 미적용에 따른 공소시효 완성 및 사실관계 오인이므로 불기소결정을 근거로 쟁점1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법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청구법인은 ☆☆☆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과세예고와 관련하여 검찰의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 사실을 근거로 쟁점1세금계산서가 위장(끼워넣기) 거래가 아닌 정상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에서는 조사청이 수집한 하청업체 대표이사 등의 관련인 진술,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지시메일, 실매입처와의 거래명세표, ☆☆☆ 정식 입사 전 급여수령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검찰에서는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관련인들이 진술을 번복한 자료를 인용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한 것이다.
2. 그러나, 실질과세원칙과 조사청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쟁점 군사업은 청구법인의 사업임이 명백하므로 쟁점1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가 분명하고, 조사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1.)전인 2011.
1.
21. 거주주택을 청구법인에 담보제공 했다는 이유로 쟁점 군사업이 ☆☆☆의 사업이라고 주장하나, ☆☆☆이 청구법인에 정식입사(2011.
3. 1.)전인 2010년 5월경에 이미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직원으로서 쟁점 군사업을 진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① ◈◈◈(하청업체 ◇◇ 대표이사) 문답서 중 일부
② ▣▣▣(실매입처 ★★ 대표이사) 문답서 중 일부
③ 실매입처(★★)와의 거래명세표
④) 2010~2011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적법하다.
1.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관련 부칙에서 2012.
1.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이는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바(수원고등법원2019누11114 등), 2010년과 2011년 귀속은 2012.
1.
1. 당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진행중 이었으므로 이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
① 당초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절차적 하자라는 이유로 취소하고, 다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과세예고를 한 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 기각 시) 2009~2012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가 조사범위 임의확대에 해당하여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① 기각 시) 검찰의 불기소결정문 등 증거자료에 따를 경우 쟁점1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에 대한 소득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①, ② 기각 시) 2010~2011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2.
31. 법률 제16096호로 일부 개정된 것)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2019.
2.
12. 법률 제29529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괄호 생략)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4-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2019.
2.
12. 법률 제29534호로 일부 개정된 것) 법 제81조의9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5. 범칙조사 업무처리 지침(국세청, 2019. 6월)
□ 범칙조사 범위 확대 절차
○ 조사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범칙위원회 개최 7일전(부득이한 경우 2일전)까지 범칙위원회에 신청
○ (회부 통지) 조세포탈 범칙조사 범위 확대를 위원회에 신청한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회부 사실 및 의견 제출 가능 통지 * 세금계산서 등 기타 범칙사건인 경우에는 통지 제외
○ (범위 확대 통지) 범칙위워회의 승인에 따라 조사 범위를 확대한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통지 6)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장부등의 보관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7)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7-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8)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괄호 생략)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9)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9-1) 부칙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124호, 2011.
12. 31.>
① 제26조의2제1항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10)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은 2004.
10.
25. 법인 설립되었으며, 주로 미국 ■■■(CCCCC)사로부터 네트워크장비를 수입하여 네트워크 설치, 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11년 ■■■로부터 골드파트너 인증을 획득한 후 급성장하였고, 2016.
12.
20. 코넥스 상장 하였으며, 2018.
8.
24.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였다.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연도별 매출액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과 부사장인 ☆☆☆이 소유한 청구법인 주식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조사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 및 조사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9.
2.
14. 청구법인을 주조사대상자로, ◇◇ 등 6개 법인을 관련인으로 선정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3~2017 사업연도로 한 법인세통합조사에 착수하였다가, 2019.
4.
23. 가공거래 혐의가 다른 사업연도에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조사대상기간을 2009~2017 사업연도로 확대하였다.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조사대상 법인들의 사업자등록사항은 아래와 같다.
3. 조사범위 확대
4.
17. ○○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세금계산서 범칙조사 (기간연장, 범위확대)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였고, 2019.
4.
23.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19.
4.
25. 청구법인에게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11. ○○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조세포탈 범칙조사 (대상선정, 범위확대)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였고, 2019.
6.
13.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19.
6.
14. 청구법인에게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 군사업과 관련하여 2010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주식회사 □□ 등 4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쟁점1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336백만원)를 실제매입처와 세금계산서 발행처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조사청이 제시한 쟁점1세금계산서 관련 거래흐름도는 아래와 같다. 조사청은 또, 2009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 등 8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쟁점2세금계산서(공급가액 6,230백만원)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조사청이 제시한 쟁점2세금계산서 관련 거래흐름도는 아래와 같다. 조사청은 조사 종결 후, 청구법인, ▽▽▽, ☆☆☆ 등을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사유로 고발 등 범칙처분 하였으며, 조사청이 작성한 “법인세 포탈(혐의) 세액 계산”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9~2017 사업연도의 법인세 포탈세액은 총 2,127백만원으로 확인된다.
5. 조사청은 쟁점1세금계산서와 쟁점2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이와 관련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에서는 2019.
7.
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5,160,601,750원, 부가가치세 3,810,212,740원을 경정・고지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아래 고지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6. 조사청은 위 법인세 고지와 관련한 2009~2017 사업연도 소득처분에 대해 2019.
7.
9.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당초 처분, 소득귀속자: ▽▽▽ 등 5인)를 하였고, 그 중 2010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보면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은 위 당초 처분에 대해 2019.
8.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수정분)을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2019.
8.
12. 관련 갑근세(원천분) 4,566,788,910원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그 수납내역은 아래와 같다.
7. 한편, 대법원(2017두51174, 2020.
10. 29.)에서는 과세관청이 법인세 포탈로 법인을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하였더라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기 전에 해당 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판결문의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8. 조사청에서는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1.
1.
28. 청구법인에게 당초 처분을 취소하는 통보를 함과 동시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재처분 과세예고)를 다시 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9. 조사청은 세무조사 종결 후 청구법인의 쟁점1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2019.
8. 5.과 2019.
9.
30. ☆☆☆을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와 조세포탈죄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는데, 2020.
3. 31.과 2020.
12.
17. ○○지방검찰청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하였고, 2021.
1.
27. 조사청이 ○○고등검찰청에 재항고 하였으나, 2021.
2.
22. “각하”되었는바, ☆☆☆ 고발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과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의 판단부분을 요약・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3.
31.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판단 부분(요약 발췌)
10. 청구법인은 2010~2011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보면, 청구주장과 관련된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제1항 제1호(이하 “쟁점 법률”이라 한다)는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일부 개정되었는데, 개정 전과 개정 후의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고, 부칙에서 쟁점 법률 개정규정은 2012.
1.
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 전 개 정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또, 이와 관련된 기획재정부의 개정세법 해설책자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으며, “사기 등으로 법인세 포탈 시 소득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도 해당 법인세와 같이 10년으로 명시하여 과세권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
1. 당초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절차적 하자라는 이유로 취소하고, 다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과세예고를 한 것이 위법・부당한지
7.
23. 선고 2000두6237 판결 등 다수), 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물론 납세고지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그 불복절차의 계속 중 언제든지 가능(2018.
12.
13. 선고 대법원2018두57896)하다고 할 것이다.
(1)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이 건 재처분 예고통지를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① 당초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고 다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과세예고를 한 것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기에 앞서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을 부여한 것이다.
② 재처분 예고통지는 당초 처분에서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여 침해받은 권익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조사청이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재처분 예고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2009~2012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가 조사범위 임의확대에 해당하는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에서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어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진행 중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 나) 2009~2012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가 조사범위 임의확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조사청의 조사범위 확대는 임의확대로 볼 수 없다.
①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동일한 위장・가공거래 사실이 확인되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범위까지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② 조사청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범위 확대사유 등을 기재하여 심의요청을 하였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청구법인에게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에 의해 그 사유와 범위를 통지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2) 따라서, 조사청이 조사범위를 2009~2012 사업연도까지 확대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검찰의 불기소결정문 등 증거자료에 따라 쟁점1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에 대한 소득처분도 취소되어야 하는지
- 가) 관련 법리 대법원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세무관서의 고발에 대하여 검찰이 무혐의처분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그 물품의 공급경위, 대금의 지급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인정할 수도 있는 것(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8263 판결)이라고 판결 하고,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대법원 2020.
9.
9. 선고, 2020두39778)고 판결한바 있다.
- 나) 검찰의 불기소결정문 등 증거자료에 따라 쟁점1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에 대한 소득처분도 취소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1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① 검찰의 불기소결정은 형사소추를 위한 범죄확정에 있어 명확한 증거자료의 부족으로 범죄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지 정상거래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② 하청업체의 대표이사와 실매입처의 대표이사가 ☆☆☆의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거래명세표는 실매입처인 ★★과 작성된 반면, 세금계산서는 실매입처 외 다른업체가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쟁점1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워 조사청이 쟁점1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에게 소득처분한 데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2010~2011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취소대상인지
-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제1항 제1호가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 제척기간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 나) 2010~2011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취소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0~2011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한다.
① 개정 국세기본법부칙에서 위 개정규정은 2012.
1.
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 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지만, 위 부칙 개정 규정을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 당시 아직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입법으로서 합헌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따라서, 법인세를 부정행위로 포탈하였다면 그 소득처분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2010~2011 사업연도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조사청이 이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