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법인세

쟁점상표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손금에 해당함.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1-0028 선고일 2021.07.14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쟁점상표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적인 거래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 결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15.11.1. 의류제조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의류제조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회사로, 미주지역을 주요 수출선으로 하여 중남미 및 동남아지역에 해외법인 형태의 임가공 공장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 나. 청구외법인은 1988.7.4. 의류제조에 관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다 2015.11.1.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상호를 □□□ 주식회사로 변경, 물적분할을 통한 지배구조 개편으로 지주회사가 되었다.
  • 다. 청구외법인은 그 후 ‘AAA’ 브랜드의 임의도용을 방지하고 그 브랜드의 신용과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품류 구분 24류(직물 및 직물대용품), 25류(의류, 신발, 모자), 40류(재료처리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AAA’ 브랜드 관련 상표(▣▣▣, ◉◉◉, 이하 “쟁점상표”라 한다)를 한국 외에도 인도네시아, 미국, 베트남, 캄보디아,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아이티 등 각국에 출원 및 등록(이하 “쟁점상표권”이라 한다)하였으며,

•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2015.11.3. 쟁점상표권 사용에 대한 <상표 라이선스 계약>(이하 “쟁점상표권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12.경부터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에게 매월 약 2억원(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의 0.15%에 해당하는 금액÷12월)의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하였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사업연도의 사업월수가 12월 미만인 경우에는 12월로 환산한 금액(라이선스계약§6②)

  • 라. 조사청은 2020.10.6.부터 2021.1.1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EM방식 의류제조업체인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상표를 상표적으로 사용 하지 않아(‘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 등에 부착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다) 상표사용에 따른 효익을 얻지 못하였음에도 청구외법인의 수익보전 목적으로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보고, 2021.1.27.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쟁점상표권 사용료 지급액 00,313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한 후,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000,103,309원,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000,601,623원,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000,189,097원,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000,988,852원 등 합계 000,882,881원을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5.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청구외법인은 수십 년간 ‘AAA’ 브랜드를 사용하여 의류를 수출하면서 품질에 대한 명성을 축적하여 브랜드 파워를 향상시켜 왔고, 이를 보호하고 유지하고자 ‘AAA’브랜드를 상표로 등록하였다. 2015. 11.경 신설된 청구법인이 단기간에 매출 약 2조원에 달하는 회사로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AAA’브랜드로부터 나오는 고객사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브랜드 자산의 가치’는 곧 ‘상표권 사용료 지급의 근거’가 되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정당하다.
  • 나. 조사청은 쟁점상표권이 상품에 부착되지 않은 것을 문제삼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을 홍보 카달로그, 각종 잡지 광고, 구매주문서(계약서), 공문, 바이어용 카달로그 등에 사용한 것 역시 상표법상 규정된 상표의 사용(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
  • 다. 조사청은 상표권결정방식 산정 관련 회계법인의 검토결과는 이미 상표권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나온 것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조사청이 사실 관계를 오해한 것에 불과하다.
  • 라. 조사청은 상표권 사용료를 계산할 때 매출액에서 OEM 매출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우 적정 사용료를 구한 다음 매출액으로 나누어 요율을 구하는 방식으로 쟁점 상표 사용료를 산정했기 때문에, 조사청의 주장과 달리 매출액에서 OEM매출의 차감 여부가 적정 사용료 금액에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
3. 조사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자신의 상표가 아니라 OEM 방식 생산(주문자상표부착생산) 업체로서 쟁점 상표권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범위로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주장 하는 상표의 사용은 내부용으로 대부분이 주식회사 ‘상호’의 사용과 관련된 것으로서 상표권의 효력과 구별되어야 하며,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
  • 나. 청구법인은 B2B 기업의 브랜드가치는 B2C 기업과 차이가 있으며 쟁점 브랜드 가치는 오랜 기간 동안 형성해온 청구외법인의 신뢰성을 믿고 청구법인과 거래한 것으로 브랜드 수수료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영업권으로서 상표권과 구별되어야 한다.
  • 다. 청구법인은 그룹의 상표를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면서 조세심판원도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으면 부당행위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정당한 상표권 사용료인지, 부당지원 거래 목적의 사용료인지가 핵심사항으로 그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 라. OEM업체라도 상표 사용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체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표권 사용료 수수는 정당한 것이나, 청구법인과는 그 사례가 다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자회사(OEM업체)가 모회사(지주회사)에 지급한 브랜드사용료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2019.12.31. 법률 제1683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2)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6.8, 2011.6.3, 2012.2.2, 2016.2.12, 2018.2.13., 2019.2.12>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각호생략)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12.2.2>

③ 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7.2.28>

④ 제3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2.28, 2009.2.4> 2-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개정 2007.2.28, 2009.2.4., 2012.2.2.>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2020.2.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 2013.8.13>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상표법 제1조 【목적】<2020.10.20. 법률 제17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상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2.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3.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ㆍ제조ㆍ가공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4.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5.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란 같은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가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발음은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를 말한다.

6.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7.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8.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증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9. "업무표장"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10. "등록상표"란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한다.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ㆍ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 다.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定價表)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② 제1항제11호 각 목에 따른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1.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

③ 단체표장ㆍ증명표장 또는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5) 상표법 제58조 【손실보상청구권】

① 출원인은 제57조제2항(제88조제2항 및 제12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원공고가 있은 후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 전이라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고를 한 출원인은 경고 후 상표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해당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설정등록 전까지는 행사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의 행사는 상표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등록상표 보호범위 등에 관하여는 제91조, 제108조, 제113조 및 제114조와 민법 제760조 및 제7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66조제1항 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해당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

⑥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상표등록출원이 포기ㆍ취하 또는 무효가 된 경우

2.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제117조에 따라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같은 조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확정된 경우 6) 상표법 제82조 【상표권의 설정등록】

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라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낸 경우

2. 제76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보전하였을 경우

3. 제77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경우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성명ㆍ주소 및 상표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7) 상표법 제90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자기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ㆍ예명ㆍ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

2.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ㆍ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 또는 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3. 입체적 형상으로 된 등록상표의 경우에는 그 입체적 형상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의 입체적 형상과 동일ㆍ유사한 형상으로 된 상표

4.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및 그 약어 또는 지도로 된 상표

5.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그 지정상품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로 된 상표

②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산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상표

2.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3.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로서 해당 지역에서 그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 또는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4.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가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

③ 제1항제1호는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자기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ㆍ예명ㆍ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상표법 제97조 【통상사용권】

①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통상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9) 상법 제18조 【상호선정의 자유】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10) 상법 제19조 【회사의 상호】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1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2020.10.20. 법률 제17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 2013.7.30, 2015.1.28, 2018.4.17, 2019.1.8>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 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

  • 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 나) 쟁점상표권에 대한 수수료는 영업권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 다) 심리자료 상 제시되어 있는 쟁점상표권의 국내 및 해외등록ㆍ출원 현황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브랜드의 의미 등에 대하여 1)

  • 가) 브랜드(brand)라는 단어는 태운다(to burn)라는 의미를 가진 고대 스칸디비아어의 ‘brandr’에서 유래한 것으로, 가축마다 낙인을 찍어 자신 소유의 가축을 표시하는 데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나) 미국 마케팅학회에서는 브랜드를 ‘이름(name), 용어(term), 기호(sign), 상징(symbol), 그리고 디자인(design),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서, 어느 한 또는 일군의 판매업자들의 제품이나 서비스임을 나타내 주어 이를 경쟁업자들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차별화 시켜주는 것’으로 정의하였는데, 브랜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경쟁사와의 차별화에 있다. 다) 브랜드를 창출하는데 있어서의 핵심은 한 제품을 다른 제품과 구별해 주는 이름, 로고(logo), 상징(symbol), 포장디자인(package design), 또는 기타 속성을 선택하는 것이다.
  • 라) 브랜드는 법적으로 상표를 통하여 보호되는데, 상표란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명칭을 보호하여 브랜드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3. (조사청 제출) 청구외법인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무렵인 2015.10.3. 쟁점상표권을 국내 및 해외에 출원하였는데, 쟁점상표권의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자료출처)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www.kipris.or.kr]

  • 가) 청구외법인의 상표(통상사용권)등록 현황 (생략)
  • 나) 청구외법인의 해외상표권 출원 및 등록현황(생략)
  • 다)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 부여한 통상사용권 현황(생략)

4. (청구법인 제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상표권 사용(예시)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을 ‘홍보 카달로그, 각종 잡지 광고,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공문, 바이어용 카달로그, 의류ㆍ원단 등 각종 샘플 태그(tag)와 포장, 홍보관, 봉투, 사원증, 명함, 간판 등’에 사용하였다.(생략)

5. (조사청 제출) 청구법인은 쟁점상표에 대한 사용대가료 청구외법인에게 브랜드 로열티를 지급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청구외법인에게 그룹의 경영전략 및 경영성과 지원업무 수행 등의 명목으로 경영자문수수료를 지급하였다.

  • 가) 청구법인의 브랜드 로열티 지급현황(2016년~2019년) (생략)
  • 나) 청구법인의 경영자문수수료 지급현황(2016년~2019년) (생략)

6.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매출액, 광고선전비 지출 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의 2016년~2019년 매출액, 광고선전비 현황 (생략)
  • 나) 청구외법인의 2004년~2019년 광고선전비 현황 (생략) 나-1) (조사청제출) 청구법인 2015년~2019년 광고선전비 지출 상세내역(생략) 나-2) (조사청제출) 청구외법인 2015년~2019년 광고선전비 지출 상세내역(생략)

7.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2015년, 2020년 체결한 쟁점상표권 라이선스 계약 내용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상세 내용은 붙임 참조).

  • 가) 2015.11.3. 체결, 상표 라이선스 계약서의 주요내용(생략)
  • 나) 2020.11.3. 체결, 브랜드 사용 계약서의 주요내용(생략)

8. (조사청이 주장하는 상표권 사용실태 현황) 청구법인은 쟁점상표를 국내자회사 및 해외현지법인의 건물, 명함, 사원증, 차량, 작업지시서, 유니폼, 샘플 태그 등 내부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OEM의류 업체로서 원청업체의 요구에 따라 해당 원청업체의 상표를 부착하여 의류를 제조·납품하는 법인으로상표법상 상표적 사용인 자기가 생산한 상품․제품에 쟁점상표를 부착한 사실이 없다.

9. 경영자문용역계약서상 경영자문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생략)

10.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결과 통지 전 2020.10. 법무법인 BBB에 상표권 사용료 지급이 적정한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하였으며, 그 자문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그런데, 조사청은 당초 자문시 아래 밑줄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오인하였으며, 제품포장시 그룹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청구법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 한편, 조사청은 제품포장시 그룹의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상표사용료 지급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양측의 다툼이 있다.(생략)

11. 청구법인에게 2015.1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 전후 거래업체 변동, 자체 브랜드로 매출한 실적여부 등에 대해 문의한바,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12.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CCC은 세무조사 중 쟁점상표권과 관련 청구법인과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과정, 쟁점상표 사용료 수수 현황, 청구법인 등의 상표사용 등에 대해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13. 청구법인은 2015.11. DDD회계법인(○○○)에 쟁점상표권 사용에 따른 적정 사용료에 대해 검토를 의뢰하였는바, 관련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14. 양측의 상세주장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쟁점상표권 사용이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가)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을 ‘홍보 카달로그, 각종 잡지 광고, 구매주문서(계약서), 공문, 바이어용 카달로그, 의류ㆍ원단 등 각종 샘플 태그(tag)와 포장, 홍보관, 봉투, 사원증, 명함, 간판 등’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쟁점상표권 사용은상표법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서 규정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나) 쟁점상표권 사용계약 관련 조사청 주장에 대한 반박

①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15.11.3. 체결한 쟁점상표권 사용계약의 내용과 달리 청구법인은 제조한 의류에 상표를 부착한 사실이 없어상표법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② 2015.11.3. 자 쟁점상표권 계약은 담당자의 착오로 그 내용이 완전히 잘못 기재된 것에 불과하고, 이후 제대로 된 새로운 상표권 계약이 체결되었다. 청구외법인은 2015.11.3. 청구법인과 2015.11.3.부터 2020.11.2.까지 ‘대한민국 내에서 라이선스 상표를 부착한 의류를 생산, 판매, 유통, 마케팅, 판촉, 광고할 수 있는 통상 사용권’을 부여하는 상표권 계약(쟁점상표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제조업체인 청구법인은 업종의 특성상 자기의 상표(또는 쟁점상표)를 의류에 부착하여 판매 할 수 없다.

③ 당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물적 분할이 진행되어 매우 바쁜 시기여서 담당자가 주문자들이 사용하는 상표권 계약서를 그대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계약서로 사용하는 바람에, 당사자간 합치된 의사와 달리 계약서 내용이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고 이와 같은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채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였으며, 이로 인해 세무조사 시 조사청에 오해를 주었고 청구법인도 조사기간 중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된 2020.11.3.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쟁점상표권의 사용 범위를 수정해 상표권 계약(이하 “수정 상표권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④ 계약서 내용과 실제 사용이 다를 경우, 계약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해야 하며(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참조),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는데, 계약당사자들이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상 잘못 기재된 계약서에 그대로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334 판결)’고 판시하였는바, 계약서의 표시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세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생략)

⑤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한 의류를 생산하는(OEM) 청구법인은 자기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주문자와 사업 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주문자의 상표권 계약 내용(ODM)인 쟁점상표권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바, 쟁점상표권 계약은 당사자들간의 진정한 의사가 아닌 명백히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상표권 사용을 쟁점상표권 계약서 내용의 문구대로 해석하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⑥ 쟁점상표권 계약서가 착오로 잘못 작성된 것을 인지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쟁점상표권 계약서를 수정하였고, 실제 청구법인은 쟁점상표를 수정 상표권 계약서 제3조(브랜드 사용)의 ‘상품에 관한 광고ㆍ거래서류, 간판 및 명함 등 각종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등’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쟁점상표권의 계약 내용(쟁점상표의 사용범위)을 해석할 때는 수정 상표권 계약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상표권 사용료는 당사자간 진정한 의사에 따라 지급한 비용이으로 마땅히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 쟁점상표권이 ‘상호’의 사용과 관련되었다는 조사청 주장에 대한 반박

① 조사청은상표법제90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들어, ‘청구법인이 내부적으로 문서, 명함, 건물, 샘플 태그 등에 상표권을 사용한 것은 상표의 사용이 아니라 상호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② 조사청 주장의 근본적인 문제점 하지만 위와 같은 조사청 주장은 법령 해석에 대한 오해이다. 상표법제90조 제1항 제1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0후3807 판결은, ‘상호가 단순히 자신의 인격과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상호 등의 표시방법으로 보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한 표장으로 사용된 경우, 예를 들어 상호를 특이한 서체나 도안 등을 이용해 표시한 경우에는 그 표장에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상호라 하더라도 그 표시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그 인격과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특이한 서체나 도안 등으로 표시되어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면 당연히 쟁점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생략)

③ 청구법인은 단순히 상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상표법상 등록된 상표(▣▣▣, ◉◉◉)를 사용하였다. 브랜드는 기업의 제품ㆍ서비스를 식별하고 경쟁자의 제품ㆍ서비스와 차별해 고객에게 고유한 가치를 부여하는 이름, 상징물, 도안 등을 의미하고, 기업들은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브랜드를상표법에 따라 상표권을 출원ㆍ등록하여 각 기업을 대표하는 표장(標章)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하며, 상표는 브랜드의 하위 개념이지만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브랜드 사용료’란상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ㆍ등록한 상표권의 대상으로서의 상표에 대한 사용 대가를 의미하는바, 이하 상술한다.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상표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상표법§1). 이에 상표법에서는 출원ㆍ등록을 받은 상표에 상표권을 인정하고, 상표권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출원ㆍ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상표법§82①). 상표권자는 이러한 상표권을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고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상표권은 재산권의 하나로서, 그 권리의 이전 및 양도도 자유롭고, 대법원도 상표권이 세법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라고 보았다. ㉯ 상표와 상호의 개념 상표는 자기와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나,상법상 상호는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다. 다만, 기업이미지 통일화 전략(Corporate Identification Program)에 따라 상호와 상표를 일치시키고 있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고(상표의 상호화 또는 상호의 상표화 현상), “상호상표”(상호가 상품표지로 사용되고 상표로서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경우 법률상 상표로서 보호된다)가 점차 늘고 있어 양자간의 기능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다.(생략) ㉰ 청구법인은 ▣▣▣ 라는 상표를 사용한 것이지 단순히 상호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청구외법인은 우라나라에 2000.8.4. ▣▣▣, 2011.8.3. ◉◉◉, 2015.10.30. ▣▣▣, ◉◉◉ 를 상표로 각 출원하고 등록하였다(심리자료 쟁점상표권 등록 현황 참조). 청구법인이 ▣▣▣ 라는 상표를 사용한 것은 거래상대방에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의류 제조 판매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회사인 AAA그룹의 일원임을 알게 하여 수십년간 AAA그룹이 쌓아온 신용, 품질 및 광고 효과를 얻을 목적인 것이지, 단순하게 청구법인의 인격만을 나타내고자 상호로 사용한 것이 아니며, 이는 삼성ㆍ현대자동차ㆍ에스케이ㆍ엘지ㆍ롯데 등 다른 대기업 집단 소속 회사가 해당 그룹의 일원임을 알게 하기 위해 그룹 상표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구조이다. ㉱ 청구법인이 사용한 ▣▣▣, ◉◉◉ 는 애당초 상호가 될 수 없고 모두 상표임이 분명하다. 청구법인이 사용한 외국문자 ▣▣▣, ◉◉◉ 와 로고, 한글이 합쳐진 ▣▣▣, ◉◉◉ 로고와 외국문자가 합쳐진 ▣▣▣, ◉◉◉, 로고인 ▣▣▣, ◉◉◉ 는 상법상표법상 상호가 될 수 없고 모두 상표이다. 상표법상 상표와 상법상 상호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고 현실적으로 양자가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양 개념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ⅰ)상법상 상호는 사용을 통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는 상표법과 차이가 있다. ⅱ) 상호는상법제18조, 제19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문자’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문자 이외에 도형, 기호,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등 모든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표(상표법§2①2호)와 구별된다. 즉, 기호, 도형, 문양, 로고 등은 상표로 사용될 수는 있어도 상호는 될 수 없고, 같은 취지로 외국문자에 의한 상호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상호는 한글이나 한자로 표기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다만, 외국어를 한글이나 한자로 표기한 상호는 인정된다). 정리하면, 청구외법인이 상호(▣▣▣)를상표법에 따라 설정ㆍ등록하였기 때문에 법률상 ▣▣▣ 는 상표가 되고, 그외 로고 내지 외국문자로 등록한 ‘ ▣▣▣, ◉◉◉ 도 상표법상 상표가 되는 것이다.

④ 청구법인의 쟁점상표권 사용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상표법제2조 제1항 제11호는 ‘상표의 사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외에도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定價表)ㆍ거래서류, 그 밖에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도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을 ‘홍보 카달로그, 각종 잡지 광고,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공문, 바이어용 카달로그, 의류ㆍ원단 등 각종 샘플 태그(tag)과 포장, 홍보관, 봉투, 사원증, 명함, 간판 등’에 상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쟁점상표권 사용은상표법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서 규정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심리자료 쟁점상표권 사용(예시) 현황 참조) (라) 청구외법인의 상표권은 영업권이라는 조사청 주장에 대한 반박

①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해외유통업자와의 거래 관계는 쟁점상표권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고 품질관리, Know-how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봐야 하며, 이는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가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매년 경영자문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쟁점상표권에 대한 대가가 영업권으로서 경영자문료에 포함되었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② 물적 분할로 지주회사가 된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 등 AAA그룹 내 특수관계사에 대해 법무, 감사, 기획 등의 그룹 내 용역 거래(Intra-group Service)를 제공하였는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생략)

③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DDD ○○○(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에게 그룹 내 용역 거래(Intra-group Service)에 대한 경영자문료와 브랜드 로열티 거래에 대해 검토와 시가 산정을 의뢰하였다.(생략)

④ 그리하여 회계법인의 권고대로 2015.11.3.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간 경영자문 용역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경영자문 용역의 범위는 ‘그룹 장/단기 목표 수립 및 검토, 경영 및 조직 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제도 및 업무 프로세스 효율성 검토, 자회사 및 계열사 내부감사’로, 영업권은 경영자문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는 경영자문 용역과 상표권 사용료에 대해 각각 구분하여 검토와 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상표권 사용료가 경영자문 용역 대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략)

⑤ 게다가 이번 세무조사 시 조사청으로부터 청구법인의 경영자문료 지급이 적정한지에 대해 검증을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경영자문료는 적정하나 일부 과다한 부분만 손금 부인이 되었을 뿐, 쟁점상표권이 영업권이기 때문에 경영자문료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다고 조사청이 의문을 제기한 적도 없었다. 설령 조사청 주장대로 쟁점 상표권이 영업권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쟁점상표권 사용료는 손금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영업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2)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지 (가) 수십 년간 청구외법인은 ‘AAA’ 브랜드를 사용하여 의류를 수출하면서 품질에 대한 명성을 축적하여 브랜드 파워를 향상시켜 왔고, 이를 보호하고 유지하고자 ‘AAA’브랜드를 상표로 등록하였다. 이에 신설법인이었던 청구법인도 ‘AAA’브랜드로부터 나오는 고객사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는바, 이러한 ‘브랜드 자산의 가치’는 곧 ‘상표권 사용료 지급의 근거’가 되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정당하다. (나) 쟁점상표권이 경제적 효익이 전혀 없다는 조사청 주장에 대한 반박

①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사주 일가의 지분이 높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상표권의 경제적 효익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지급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들은 청구외법인이 오랜기간 동안 시장에서 쌓아온 ‘AAA’브랜드의 신뢰성을 믿고 청구법인과 거래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 ㉮ ‘AAA’ 브랜드와 같은 시장 선도 기업의 경우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시장의 신뢰가 곧 브랜드 가치이며, 그러한 브랜드 가치를 증가시켜 온 것이 바로 브랜드 마케팅에 해당한다. ㉯ 1986년에 설립된 청구외법인은 전세계 10개국 40개 생산공장(6만명 고용)에서 하루 평균 250만벌의 의류를 생산하고 있는 연매출 35억불(약 4조원)의 세계 최대 의류 제조 판매 회사(연결기준)였으며, 청구외법인은 ‘AAA’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2000.8.4. ▣▣▣, ◉◉◉ 를, 2011.8.3. ▣▣▣, ◉◉◉ 을 상표로 출원ㆍ등록하여 국내에서 위 상표를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취득한 후, ▣▣▣, ◉◉◉ 상표를 사용하면서 세계적인 도매업체(□□□□ 등) 및 의류 브랜드 업체(□□□□ 등) 사이에서 제품의 품질에 대한 명성을 축적하여 ▣▣▣, ◉◉◉ 상표의 가치를 향상시켜 왔다. ㉰ 2015.11.1. 물적 분할로 신설된 청구법인도 청구외법인의 쟁점상표권(▣▣▣, ◉◉◉)을 사용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청구법인이 대한민국 내 의류제조업체인 AAA그룹의 일원임을 알게 하여 수십 년간 청구외법인이 쌓아왔던 신용, 품질 및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기업경쟁력이 높아져 현재 매출 약 2조원에 달하는 회사로 성장(2015년 0,300억원, 2016년 00,217억원, 2017년 00,223억원, 2018년 00,658억원, 2019년 00,969억원)하였는바, 이는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브랜드 가치에 기인한 것이다. ㉱ 실제로 주요 거래처(

□□□□ 등)에게 세계 최대 의류 회사인 대한민국의 AAA그룹은 상당히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어 청구법인이 AAA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거래처의 벤더(Vendor)등록이 되지 않아 거래를 할 수 없을 정도이다. ② 이 건은 그 거래 상대방이 ‘기업’인 B2B기업으로, 일반적인 소비자를 고객으로 하는 B2C 사업의 브랜드 마케팅과 차이가 있다. ㉮ AAA그룹은 1986년 창립한 후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한 우리나라 최대의 의류 OEM업체로 글로벌 의류 공급 구조는 크게 원자재 공급, 완제품 생산, 유통 및 판매라는 3단계로 구성되는데, 청구법인은 그 중 ‘완제품 생산업체’로서 의류를 생산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메이커 의류회사, 중개인 및 할인점 등 ‘기업’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다. 이처럼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은 ‘기업’을 고객으로 하는 B2B(Business to Business) 사업으로, 일반적인 소비자를 고객으로 하는 B2C(Business to Customer)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브랜드 마케팅 방법과 차이가 있는데,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은 주로 ‘기업’이기에 의류 관련 기업들 사이에는 널리 알려진 브랜드인 ‘AAA’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브랜드 가치가 없을 수 있다. (생략) ㉯ AAA그룹은 세계적인 의류 제조 판매 회사이지만, 최종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지 않는 OEM업체이다 보니 일반인에게 인지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이유로 조사청은 쟁점상표권의 가치에 대해 계속 의문을 제기했고 결과적으로 쟁점상표권의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였다. ㉰ 하지만, 일반인에게 인지도가 낮다고 해서 상표권의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닌데, 그 예로 1999년 해체된 EEE그룹을 들 수 있다. EEE 상표권(◉◉)은 1974년 상표등록이 되었고 현재 FFF인터내셔널이 그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다. 현재 EEE(◉◉)는 국민들 사이에서 잊혀져 가는 상표이지만 FFF인터내셔널은 아직까지도 EEE 상표(◉◉)를 사용하는 기업들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QQQEEE와 상표권 소송을 하고 있다. ㉱ 또 다른 예로 사실상 해체된 ‘GGG 그룹’을 들 수 있다. 청구외법인이 2018.7. GGG중공업 주식회사의 플랜트 부분을 인수한 후 상호를 AAAGGG엔테크㈜로 변경하였는데, 이후 AAAGGG엔테크㈜는 상표(GGG) 사용에 대한 대가로 GGG의 상표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아래 AAAGGG엔테크 브랜드 사용 계약서 참조)(생략) ㉲ 또한, 청구외법인보다 역사 및 규모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프렌차이즈 등 소규모 개인 기업(본죽, 원할머니, 탐앤탐스 등)도 브랜드를 상표로 등록해 상표권 사용료를 받고 있는바, 이와 같이 이미 해체된 기업 및 소규모 개인 기업도 상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사용료를 받는 마당에, 설립한지 35년된 종업원 6만명에 연결 매출 약 4조원의 세계적인 의류 제조 판매 회사인 ‘청구외법인의 상표권 효익이 전혀 없다’는 조사청의 주장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③ 국세청 예규, 조세심판원의 결정, 법원의 판결, 공정거래법 및 형법 모두 상표권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하면 사용료를 수취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조사청만 이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 국세청 예규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상표를 기업광고 및 홈페이지 등에 사용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는 입장이다(아래 참조).(생략) ㉯ 조세심판원(조심2019서2209, 2020.7.16. 외 다수)도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에 대하여 독점적ㆍ배타적 권리를 소유하고 있고, 동 상표권을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자회사들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그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자회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데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특히, 조심 2016중3359, 2017.9.27. 결정에 따르면, “개별 제품에 상표를 부착하지 않아도, 그룹브랜드는 기업의 신용도 증대 및 대고객 신뢰도 증대 등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계열사들이 동일 상호 또는 로고를 사용함으로써 상기 효과를 공유하게 되어 초과수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때문에 지주회사가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다.(생략) ㉰ 그리고 법원도 여러 사례에서 상표권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하면서 그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서울행정법원 2020. 8. 20. 선고 2020구합60703 판결은, “상표에는 상표권자가 상당한 자본과 노력, 시간을 투여하여 형성해 온 신용이 화체되어 있어 우리 법제도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을 보호하고 있다. 상표권자는 상표를 사용할 독점적ㆍ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상표가 경제적으로 전혀 가치 없는 상표가 아닌 한 상표권 사용 허락에 따른 사용료를 수령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생략) ㉱ 심지어공정거래법,형법도 상표권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상표를 사용하게하면 사용료를 수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생략) ㉲ 이처럼 국세청, 조세심판원 및 법원, 심지어공정거래법형법모두 상표권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하면서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는 것을 문제삼고 있는데, 만약 청구법인이 조사청의 입장대로 상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자인 청구외법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조사청은 오히려 지금과 반대로 그 대가 미지급을 문제삼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법리를 적용하여 과세를 하려 했을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는 조사청 주장에 대한 반박 ①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경우 매출액이 OEM 제조로 인한 것으로 이는 쟁점상표권 사용과 관계없는 매출이어서 상표권 사용으로 인한 효익이 전혀 없으므로, 상표권 사용료를 계산할 때 매출액에서 OEM 매출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OEM 매출은 쟁점상표권 사용 때문에 발생한 매출로 이에 대한 사용료 지급은 당연하다. ㉮ B2B 시장에서 브랜드 파워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일반적으로 B2B 구매는 B2C의 경우에 비해 큰 규모의 거래로 진행되고, 따라서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기업들의 구매담당자는, OEM 생산업체를 선택하는데 매우 신중한데, 그 이유는 청구법인과 같은 OEM 생산업체가 자칫 생산일정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불량품을 납품했을 경우 재정적인 손해 뿐만 아니라 사업자체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래서 거래상대방 기업들의 구매담당자 등은 OEM 생산업체를 선택하기 위한 가격, 성능, 서비스 등의 기준을 엄격하게 평가하며, 구매담당자는 ‘이해관계자와 의사결정권자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평가가 좋고 그 동안 사용 경험이 좋은’, 즉 한마디로 ‘믿을 수 있는 브랜드’를 고르게 되는데, 이 때 강력한 브랜드 파워가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 지명도나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지는 OEM 생산업체들로부터 흔히 듣는 것이 “청구법인과 같이 브랜드 파워가 높은 경쟁사는 단 1회로 거래처의 담당자를 만나는데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우리 회사는 문전박대 당하기 일쑤”라는 것인데, 그 정도로 청구법인의 의류 OEM 생산업계에서의 명성은 높다. ㉱ 한편, 청구외법인은 우리나라에 2000년과 2011년에 ▣▣▣ 와 ◉◉◉ 를 각각 상표 등록하여 국내에서 독점배타적으로 위 상표들을 사용하고 있어 국내에서 의류 제조업 중 다른 업체는 위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바, 자연히 해외의 바이어들은 대한민국에서 AAA라는 상표를 사용하면 AAA그룹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 따라서, 2015.11.1. 물적분할로 신설된 청구법인이 쟁점 상표권을 사용해 청구외법인의 기존 거래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고, AAA의 브랜드 파워를 이용해 신규거래처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전혀 다른 상표를 사용하였다면 기존 거래처 유지와 신규 거래처 등을 확보할 수 없어 지금처럼 성장을 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 게다가 청구법인은 신설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인재를 채용할 때도 AAA의 브랜드 파워를 이용해 우수인재를 채용할 수 있었는데, 이는 동종업계 취업자들 사이에서 AAA그룹은 지명도가 높은 기업일 뿐 아니라 이전부터 최고의 대우를 하는 것으로 유명했기 때문이다.(생략) ② 상표권결정방식 산정 관련 회계법인의 검토결과가 이미 상표권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나온 것이라는 조사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회계법인은 2015.11.경 청구법인의 물적분할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쟁점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자문도 하였다(아래 ‘적정 브랜드 로열티율 검토’ 참조). 즉 2015.11.경에 이미 쟁점상표권 사용료 검토 결과가 나온 상황이었고, 그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은 적정 사용료율을 매출액의 0.15%로 결정한 후 청구법인이 2015.12.부터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다. 2016.1.경 나온 보고서는 단지 정식 보고서 형식으로 나오는데 시간이 다소 걸린 것에 불과하다.(생략) ③ 이 건의 경우 적정 사용료를 구한 다음 매출액으로 나누어 요율을 구하기 방식으로 쟁점상표 사용료를 산정했기 때문에, 조사청의 주장과 달리 매출액에서 OEM매출의 차감 여부가 적정 사용료 금액에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인간 상표권 사용료를 수수할 때 어떻게 결정 할지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 그래서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독립기업 간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방식으로 다양하게 결정되며,국세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상가격 산정의 범위를 준용하는 경우가 많다. ㉯ 이에 청구외법인도 국조법상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정상가격 산정방식에 입각하여 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잔여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였으며, 그 방식을 설명 드리면 아래와 같다(아래 ‘브랜드 로열티 산정 보고서’ 참조).(생략) ㉰ 즉, 적정 사용료를 구한 다음 매출액으로 나누어 요율을 구하기 때문에 매출액에서 OEM매출의 차감 여부가 적정 사용료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이와 같이 계산된 쟁점 상표권의 사용료율의 사분위 범위는 0.13%에서 1.05%까지(중위값 0.66%)이었고,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은 적정 사용료율을 매출액의 0.15%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중위값 0.66%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생략) ㉲ 만약, 조사청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부당지원목적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었다면, 사용료율을 상위 사분위값인 1.05%까지 최대치로 올렸을 것이다. 참고로, 국내 주요 기업의 평균 상표권 사용료율이 0.1%~0.5% 수준이고, 국세청이 실무상 적용하는 사용료율도 0.2% 정도인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사용료율 0.15%는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 (3) (결어) OEM 업체라 하여 상표권에 대한 효익이 없는 것은 아니고, 상표권 사용으로 자금조달 비용 절감, 우수 사원 고용, 신규거래처 확보, 기존 거래처 유지, 재구매 촉진 등 다양한 효익이 있다. (가) 청구법인의 고객인 중개업체(기업)들은 청구외법인이 오랜 기간 신뢰를 형성해온 ‘AAA’라는 쟁점 상표를 보고 이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에게 OEM 생산을 주문하였다. 청구법인이 2015.11.1. 설립 이후 지금까지 단기간 만에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청구법인이 쟁점상표를 사용함에 따라 기업의 신뢰도 증가, 회사 이미지 및 지명도 상승, 우수사원 채용, 광고효과, 매출 증대 등의 효과를 얻었기 때문이다. (나) 이와 같이 쟁점상표권 사용으로 청구법인에게 초과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적정하게 상표 사용료를 산정한 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였던 것으로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상표권 사용료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 거래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조사청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범위로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법인은 자신의 상표가 아니라 OEM방식(주문자상표부착) 생산업체로서 쟁점상표권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범위로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상표의 사용은 내부용으로 대부분이 주식회사 ‘상호’의 사용과 관련된 것으로서 상표권의 효력과 구별되어야 하며,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상표 사용료를 지급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 (나) 대법원 2002.2.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등에 따르면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쟁점상표권 계약은 처분문서로서 그 문언에 충실히 해석하여야 한다. (다) 청구법인이 2015.11.3.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쟁점상표권 계약은 쟁점상표권 사용의 범위를 대한민국 내로 하고, 쟁점상표를 부착한 의류 또는 원단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라이선스 계약이어서 청구법인이 제조하는 의류에 특정한 기호, 문자, 도형 등을 통해 다른 의류 제조업체의 의류와 식별되도록 하는 것이 쟁점상표권의 사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자기의 제품(상품)인 의류나 원단에 쟁점상표권을 부착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다. (라)「상표법상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 문자, 도형 등)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자신의 상표가 아니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실질적인 통제가 주문자에 의하여 유지되고 오직 주문자인 브랜드 업체의 주문대로 제조하여 제품 전량이 주문자에게 인도되는 것이 보통이고, 판매 및 유통 과정에서 제조업자의 기능이나 역할이 없어 청구법인의 상표가 사용되거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상표적 사용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또한 청구법인의 내부문서, 명함, 건물 외벽, 샘플 태그 등에 쟁점상표권을 사용한 것은 상표의 사용이 아니라 ‘상호’의 사용과 관련된 것으로서 상표법제90조 제1항 제1호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 등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을 내부용으로만 사용하고 청구법인이 제조하는 의류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표장을 사용하는 것(상표의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생략) (바) 또한, 쟁점상표권 계약에 따르면 라이선스 지역을 대한민국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 매출액의 99.9%는 해외에서 발생하였고 해외에서의 상표권 사용도 없다. 즉, 라이선스를 부여받은 지역(대한민국)내에서의 매출액 발생은 없으며 이는 라이선스를 통한 효익이 전혀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할 법적인 의무 또한 전혀 없다. (2) 이 건은 사주일가가 의도적으로 지분 100%를 보유한 청구외법인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하여 부적절한 방법으로 상표권을 이용하여 회사이익을 편취한 부당한 거래행위에 대해 과세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가 등록되기도 전인 2015.11.3.에 연간 매출액의 0.15%를 사용료로 지급하는 쟁점상표권 계약을 청구외법인과 체결하였고, 2015.12월부터 고액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나) 쟁점상표 중 붙임자료 별지1의 3∼5번 상표(이하 ‘AAA상표’라 한다)는 1986년도부터 시작한 청구외법인의 의류제조업 영위에 있어서 30년간 특별한 의미가 있는 상표가 아니었고, 청구외법인이 분할(분할일 2015.11.1.) 직전일인 2015.10.30.에 출원하여 2016.7.6.에 등록된 상표로, 조사청은 상표의 효익이 없음에도 수익보전 목적으로 지급한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부당행위계산 으로 부인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30년간 사용하고 있는 ‘○○○’이라는 상호조차 상표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며, 상표 사용이라고 주장하는 봉투 등에 쓰이는 로고 등은 2016.7.6.에 등록된 상표이다. (다) 상표권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는 그 가치 형성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거나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상표법상 상표권자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자가 그 사용료를 수취한다면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것이다. 쟁점거래(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상표권사용료)는 ① 상표는 등록주의 원칙(상표법제82조 제1항)임에도 쟁점상표가 등록도 되기도 전에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한 점, ② 청구법인이 30년간 동일 사업을 영위하면서 쟁점상표와 같은 로고를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외법인과 쟁점상표권 사용료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급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상표권 사용료 결정방식이 다른 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계산방식과 확연히 다른 점(총매출에서 OEM매출을 차감하지 않음), ④ 출원 한지 1주일도 안된 쟁점상표 가치가 큰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 사용료(매출액×0.15%)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정한 평가 자료 없이 지급해온 점, ⑤ 쟁점상표권 계약에서 적시한 상표 사용범위는 쟁점상표가 부착된 의류 또는 원단으로 OEM매출이 99%인 청구법인의 매출 제품에는 쟁점상표를 부착한 사실이 없는 점, ⑥ 청구법인이 2001년과 2012년에 등록된 상표(붙임자료 별지1의 1∼2번 상표)에 대해서는 그 사용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상표권 사용료 지급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이며 총수일가가 다수 지분을 보유한 회사 명의로 상표를 등록하여 부적절한 방식으로 총수일가 재산을 증식하게 하는 상표권을 이용한 부당거래에 해당하여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어떠한 경제적 합리성 없이 고액의 상표권 사용료를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 시켰으므로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해 쟁점상표권 사용료 지급액을 손금 부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 계약이 물적분할이 진행되던 매우 바쁜 시기에 담당자의 착오로 계약내용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11.3. 계약내용을 수정한 브랜드 사용계약을 청구외법인과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① 그러나, 쟁점상표권 계약뿐만 아니라 수정 상표권 계약도 단편적인 내용만 수정했을 뿐, 이들 계약은 계속적으로 쟁점상표를 통해 청구외법인을 부당지원 하려고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한 비정상적인 계약이다.

② 그 이유는 청구법인은 상표권 사용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상표권사용료 결정방식’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 상표권사용료는 대부분 “(기준금액-조정금액)×사용요율”로 결정되어지는데, 이러한 결정방식은 지주회사나 프랜차이즈 오너일가 등이 상표제도를 악용해 사익을 취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③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하여 2018년 4월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연 1회 기업집단 소속회사간의 상표권사용료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기도 하였다.

④ 따라서, 청구법인이 진정으로 쟁점상표권에 대한 적정한 사용료를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고자 하였다면, 수정 상표권 계약서 작성시기인 2020년 11월 기준으로 얼마든지 공시된 유사한 영업형태 기업집단의 상표권사용료 사례를 검토한 후, 상표권 사용료 결정방식을 수정(조정금액에 상표무관매출·OEM매출을 추가)할 수 있었으나 그러하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2015년에 작성된 쟁점상표권 계약의 비정상적인 상표권사용료 결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쟁점상표권 계약 및 수정 상표권 계약은 사전에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작성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계약이다.(생략) (마)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 계약의 상표권 결정방식은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여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상표권 계약의 상표권 사용료율(로열티율)을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였다면 당연히 회계법인의 자문은 쟁점상표권 계약 전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회계법인이 작성하였다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적정 로열티율 산정자료’는 2016년 1월에 작성된 자료로 확인된다.(생략)

① 회계법인의 위 검토보고서 작성배경을 보면 적정하게 수수요율에 대하여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의 재경본부에서 2015.12.21. 작성한 ‘지주회사 수익 및 비용구조 결정보고’ 2P·7P를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할 쟁점상표권 사용료율을 매출액× 0.15%로 산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청구법인은 향후 세무조사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6년 1월 회계법인의 보고서로 문서화한 것을 알 수 있다.(생략)

② 또한, 회계법인의 보고서는 로열티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34개의 국내 지주회사의 로열티율을 파악하였다고 하였으나, HHH홀딩스㈜의 로열티 부과기준이 ‘매출액-OEM매출액-특관자매출액-광고비’가 아닌 단순히 ‘매출액’으로만 되어있는 것을 보더라도 해당 보고서가 합리적으로 브랜드 수수료율을 검토하기 위하여 작성된 보고서가 아니라,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만든 형식적인 보고서임을 알 수 있다.(생략) (바) 청구법인과 쟁점상표권 계약서 작성 당사자인 상표권자 청구외법인은1988년에 설립하여 쟁점상표권 계약서 작성시 28기째를 맞는 법인으로 2015년 수입금액(분할법인 포함)이 1조 5천억이 넘는 중견기업으로 위에서 확인된 내용과 같이 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착오로 문서를 잘못 작성한 것이 아니다. 사실관계가 이러함에도 세무조사 착수일 이후인 2020년 11월 3일 새로 작성된 수정 상표권 계약을 바탕으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판단하여 세법을 적용하여 동 비용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3) 조사청은 상표 사용이 영업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AAA 브랜드 가치 주장내용이 영업권과 상표권을 혼용한 것이라는 점을 언급한 것이며, 쟁점상표 사용료와는 관련이 없고, 쟁점상표(브랜드)의 가치 향상을 위한 상표적 사용 행위도 없었다. 청구외법인의 ‘브랜드 로열티가 영업권에 해당한다’라는 것은 조사청 의견이 아니다. 다만, 기제출 답변서의 ‘영업권’이라는 용어를 쓴 취지는 <회사의 인적자원, 높은 대외적 신용과 명성, 경영상의 유리한 관계로 인해 지속적으로 거래를 유지해 온 것이 AAA라는 브랜드가치 때문이다>라는 청구법인의 주장 내용이 영업권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그것 때문에 ‘제품․상품에 상표를 부착한 사실이 없는 OEM의류 제조업체의 브랜드수수료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쟁점상표권이 영업권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쟁점상표권 사용료는 손금에 해당합니다’라는 청구법인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

(4) 청구법인은 OEM 사업자로 상표 사용에 대한 아무런 효익이 없음에도 사주일가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그룹의 상표를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면서 조세심판원도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정당한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 핵심이다(부당지원거래 목적이라면 손금부인 대상이다).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59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 2,103개 회사를 대상으로 공개한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에 따르면, 37개 기업집단은 상표권을 유상 사용하였으며 22개 기업집단은 상표권을 무상 사용하였다. (다) 기업집단별로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대상매출액’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고, 또한 상표권 무상사용의 경우 대부분 사용료 관련 계약을 하지 않았으며, 이는 상표권 가치 증대를 위한 개발 및 비용분담을 직접 하였거나,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상표권 사용으로 얻는 효익이 없는 등의 이유로 무상 사용한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라)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보도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같은 음료제조(OEM) 업체의 상표권 사용료 산정 방식을 공개하였는데, ‘HHHJJJ홀딩스’의 경우 상표 사용료 산정시 대상매출액에서 OEM매출액을 제외하고 산정하였다.(생략) (마)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매출액이 OEM 제조로 인한 것으로 이는 쟁점 상표권 사용과는 관련이 없는 매출로, 상표권 사용으로 얻는 효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내부적인 상표권 사용으로 어떠한 매출증대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OEM 매출액에 해당하므로 ‘HHHJJJ홀딩스’ 예시 사례와 같이 상표권사용료 산출 대상에서 OEM 매출액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5) 타 OEM업체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체브랜드 사용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를 수수한 것으로 청구법인과는 그 사례가 다르다. (가) OEM업체라도 상표 사용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체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표권 사용료 수수는 정당한 것이나 청구법인과는 그 사례가 다르다. (나) 국내 OEM업체(KKK, LLL)의 지주회사가 받고 있는 브랜드 수수료의 대가는 아래와 같이 자사 제품에 상표를 부착하여 브랜드를 사용하는 등 자체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그 사례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며, 국내 의류 OEM업체 업계 1위인 MMM㈜은 지주회사에 브랜드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생략)

(6) 청구법인이 OEM 방식 의류제조 전문업체로 자신이 제조하는 의류에 상표권자인 청구외법인(특수관계인)의 쟁점상표권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비정상적이고 거래의 형식만 갖추는 방법을 통해 지급의무가 전혀 없는 (쟁점상표권 계약서 내용에 의하여도)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15) (심리담당이 검토요청한 내용) 2018.1.4.자 비지니스워치 기사에 보면 ’AAA그룹의 경우, B2B 업체임을 감안하여 상표권 수수료를 0.06%로 낮게 책정하여 받고 있다.’고 나오는데, 이에 대해 청구법인 사례와 비교 검토한 양측의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 가) 청구법인 검토내용(생략)
  • 나) 조사청 검토내용(생략)

16. 사전열람후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기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 가) ODM/OEM업체인 청구법인은 그룹브랜드(상표)를 이용하였기에 세계적 의류업체 및 유통업체들의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었다.

(1) 청구법인의 4대 바이어는 □□□□로, 이들에 대한 매출이 청구법인의 전체매출액에 78.4%를 차지(19년 기준)하고 있다. 위 4대 바이어는 모두 세계적인 유통업체 및 의류업체들로 이들이 시장에 내놓는 제품의 품질이 곧 자신들의 브랜드 이미지이며 평판이 되기 때문에 이들은 제품의 소재 선정부터 재단, 가공, 제작까지 철저한 품질을 준수할 수 없는 업체들에게 절대로 ODM/OEM을 맡기지 않는다. 즉 ODM/OEM업체들 사이에서도 수준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2) □□□□ 모두가 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을 최고 등급의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했는데, 이는 과거 청구외법인이 쌓은 제품 품질에 대한 신뢰도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특히 NNN의 전략적 파트너 회의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에 대한 소개를 ‘NNN로부터 2006년부터 2008년 올해의 공급업자상 수상, 2014년 책임상 수상, 2010년~2011년 여성의류 공급업자상 수상’으로 소개되어 있다. 즉 청구법인이 그룹브랜드를 사용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AAA그룹의 일원임을 알게 함으로써 청구외법인에 대한 신뢰를 청구법인이 그대로 누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생략) 나) ODM/OEM업체인 KKK㈜과 LLL㈜도 브랜드(상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1) 조사청은 ‘OEM업체인 MMM㈜(이하 ‘MMM’)은 지주사에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다른 ODM/OEM업체인 KKK㈜(이하 ‘KKK’)과 LLL㈜(이하 ‘LLL’)는 자사의 제품에 지주사의 상표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주사에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어서, 결국 청구법인의 제품에 청구외법인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MMM은 상호 등에 대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어서 브랜드 사용료를 지주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생략)

(3) KKK도 주요 사업이 청구법인과 같이 □□□□ 등 미국 바이어로부터 주문을 받아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의류 ODM/OEM업체여서 KKK의 의류에 지주사의 상표를 부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생략)

(4) 그럼에도, KKK도 청구법인과 같이 지주사에 브랜드 사용료와 경영자문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매출액의 약 0.33%를 지급하고 있다.(2019년 KKK과 OOO24홀딩스 사업보고서 참조)(생략) (5) 또한, LLL의 지주사인 LLL홀딩스㈜(이하 ‘LLL홀딩스’)는 자체 브랜드가 없는 화장품 ODM/OEM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들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LLL 측은’ 순수 지수사인 LLL홀딩스는 자체 브랜드 소유 유무와 상관없이 LLLㆍ북경PPPㆍPPPBNHㆍPPP파마 등 총 4곳의 자회사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상표권 수수료로 받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생략)

(6) 따라서, ODM/OEM업체인 위 업체들이 지주사에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하는 이유는 상품에 지주사의 상표를 부착했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같이 광범위하게 그룹브랜드를 사용해 초과수익이 발생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것이다.

  • 다) 청구법인도 상당량의 의류(185만장)에 쟁점상표를 부착하였다.

(1) 청구법인도 상당량의 의류에 쟁점상표를 부착하였다. 청구법인은 바이어들에게 의류 샘플을 제작해 보내주는데, 이때 쟁점상표를 부착한다.(생략)

(2) 샘플 의류는 직접 또는 외주로 매년 약 46만장(합계 185만장)이 생산되며 그에 대한 비용도 약 110억원(합계 440억원) 발생한다.(생략)

(3) 의류 46만장을 성인 티셔츠를 기준(약 64cm)으로 일렬로 나열할 경우 서울에서 광주(약 300km)까지 이를 정도로 상당한 규모이며, 조사대상기간(2016년부터 2019년) 생산된 의류 샘플의 수량 185만장을 일렬로 나열할 경우 서울에서 도쿄까지(1,185 km)이르는 엄청난 규모이다. 이 정도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할 정도이다. (4)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의류에 쟁점 상표를 부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브랜드 사용료를 손금 부인하였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은 조사대상기간 440억원의 비용을 들여 185만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의류 샘플을 제작한 후 쟁점 상표를 부착하였다. (5) 만약 ODM/OEM업체임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지주사에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조사청은 반대로 청구외법인에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무상 상표 사용을 문제 삼으며 브랜드 사용료 미수취에 대해 부당행위규정을 들어 과세를 하였을 것이다.

  • 라) 기업간 업종 및 영업 환경이 모두 달라 브랜드(상표) 사용에 따른 초과이익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브랜드(상표) 사용료 계산시 일괄적으로 매출액에서 ODM/OEM 매출을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 조사청은 ‘HHHJJJ㈜(이하 ‘HHHJJJ’)가 HHHJJJ홀딩스㈜에게 그룹CI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할 때 전체 매출액에서 OEM 매출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액(전체 매출액-OEM매출액)에 로열티율을 곱한 금액을 브랜드 사용료로 지급하기 때문에 청구법인도 브랜드 사용료를 산정할 때 매출액에서 OEM 매출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하지만,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브랜드 사용에 대한 대가로 매출액의 0.15% 지급하는 이유는, 브랜드 사용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0.15%만큼 증가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브랜드 사용에 따라 청구법인의 ‘초과이익(영업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다.

(3) 조세심판원(2017중0949, 2018.11.26.)도 ‘그룹브랜드 사용요율 산정방법에 각 개별브랜드 매출에 그룹브랜드 기여도를 별도로 측정하여 산정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전체 영업이익을 기초로 산정한 것이고, 그 방법이 그룹브랜드 사용요율 산정에 부적절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단지 그룹브랜드 사용료 계산에 있어 포함된 쟁점브랜드 매출 관련 부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4) 또한, 본건과 유사한 사례를 살펴보면, ‘브랜드 사용료를 계산할 때 전체매출액에서 그룹내 계열사간 내부 매출을 제외해야 하는지’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한쪽에서는 ‘특수관계자간 내부거래에서 브랜드 사용에 따른 효익이 없기 때문에 전체 매출액에서 특수관계자간 내부 거래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한쪽은 ‘상표권 사용료는 초과이익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초과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어 사용료율을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매출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26, 2020.3.24.)는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산정 시 일률적으로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만이 시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즉, 상표권 사용료 계산은 거래 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해야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5) 게다가 조사청이 예로 든 위의 ODM/OEM 업체들(KKK, LLL)도 브랜드 사용료 계산시 ODM/OEM매출을 제외하지 않았다. ODM/OEM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결국 전체 매출액에서 ODM/OEM 매출을 제외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6) 따라서, 청구법인과 HHHJJJ는 업종 및 영업환경이 다르고, 청구법인과 같이 ODM/OEM매출을 포함해서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하는 사례도 있는 것을 볼 때, 실제 ODM 기능을 수행하는지가 불명확한 ‘HHHJJJ의 브랜드 사용료 계산 방식만 맞고 청구법인의 브랜드사용료 산정 방식은 잘못되었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라. 판단

1. 관련 규정 등

  • 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관련 규정

(1) 상표법(2020.10.20. 법률 제17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에서는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에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를, 나목에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ㆍ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다목에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定價表)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3) 상표법 제58조 제1항 에서는 “출원인은 제57조제2항(제88조제2항 및 제12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원공고가 있은 후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 전이라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경고를 한 출원인은 경고 후 상표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해당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법인세법상 손금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규정 (1)법인세법(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서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에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에서는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는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를, 제7호에는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를, 제9호에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자회사(OEM업체)가 모회사(지주회사)에 지급한 브랜드사용료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가) 상표법 상 상표의 사용, 법인세법 상 손금의 정의 등에 대한 관련 법리와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쟁점상표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적인 거래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상표권 사용료 지급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손금불산입한 조사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1) 상표에는 상표권자가 상당한 자본과 노력, 시간을 투여하여 형성해 온 신용이 내재되어 있어 우리 법제도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을 보호하고 있고, 상표권자는 상표를 사용할 독점적ㆍ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상표가 경제적으로 전혀 가치 없는 상표가 아닌 한 상표권 사용 허락에 따른 사용료를 수령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 볼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6누66430, 2017.2.7. 판결 참조).

(2)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15.11.3. 체결한 쟁점상표권 사용계약의 내용과 달리 청구법인은 제조한 의류에 상표를 부착한 사실이 없어 상표법 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제조업체인 청구법인은 업종의 특성상 자기의 상표(또는 쟁점상표)를 의류에 부착하여 판매할 수 없었을 뿐, 쟁점상표권을 ‘홍보 카달로그, 각종 잡지 광고, 구매주문서(계약서), 공문, 바이어용 카달로그, 의류ㆍ원단 등의 각종 샘플 태그(tag)와 포장, 홍보관, 봉투, 사원증, 명함, 간판 등’에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상표 사용은 상표법 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 것(상표법§2①11호다)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쟁점상표권 계약서 제3조에서 상표사용의 범위를 ‘대한민국내에서 쟁점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생산, 판매, 유통, 마케팅, 판촉, 광고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계약당시 계약서를 작성한 실무자들의 착오에 의해 상표사용의 범위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는 2020.11.3. 브랜드 사용 계약 내용과 같이 ‘거래서류, 상호에 브랜드를 포함하여 표시하는 행위, 인터넷 도메인에 브랜드를 포함하여 표시하는 행위 등”으로 쟁점상표권 계약서 상의 상표사용의 범위를 해석함이 타당해 보인다(대법원93다2629, 2636, 1993.10.26.판결 참조). (4) 1986년에 설립된 청구외법인은 전세계 10개국 40개 생산공장(6만명 고용)에서 하루 평균 250만벌의 의류를 생산하고 있는 연매출 35억불(약 4조원)의 세계 최대 의류 제조 판매 회사(연결기준)였으며, 대한민국에 ▣▣▣, ◉◉◉ 을 상표로 출원ㆍ등록하고, ▣▣▣, ◉◉◉ 상표를 사용하면서 세계적인 도매업체(□□□ 등) 및 의류 브랜드 업체(□□□ 등) 사이에서 제품의 품질에 대한 명성을 축적하여 ▣▣▣, ◉◉◉ 상표의 가치를 향상시켜 ‘AAA’의 브랜드 가치 또한 상승되었는데, 신설법인인 청구법인 또한 ‘AAA’브랜드로부터 나오는 고객사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브랜드 자산의 가치’는 곧 ‘상표권 사용료 지급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

(5)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경영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15년부터 경영자문 수수료를 지급하여 왔는데, 경영자문 용역의 범위는 ‘그룹 장/단기 목표 수립 및 검토, 경영 및 조직 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제도 및 업무 프로세스 효율성 검토, 자회사 및 계열사 내부감사’로 이는 쟁점상표권 사용과는 별개의 용역대가로 보여진다(이 건 세무조사시에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경영자문료 지급이 적정한지에 대해 검증하여 일부 과다 지급한 부분에 대해 손금부인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거래 상대방이 ‘기업’인 B2B기업으로, 일반적인 소비자를 고객으로 하는 B2C기업의 브랜드 마케팅과 차이가 있고, 일반인에게 인지도가 낮다고 해서 상표권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7) 국세청에서는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상표를 기업광고 및 홈페이지 등에 사용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사례(서면-2020-법인-1544, 2020.5.8.)가 있고, 다수의 심판례(조심2019서2209, 2020.7.16. 외 다수)에서도 ‘상표권을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자회사들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그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결정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예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8) 조사청은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계산할 때, 전체매출액에서 상표권 사용 효익과 전혀 관련 없는 OEM매출액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OEM 업체인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상표권을 사용하여 AAA그룹의 일원임을 표방하였고, 이로 인한 브랜드 가치로 인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의류제조ㆍ가공업체로 선택을 받아 OEM매출을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OEM매출액은 쟁점상표권 사용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9) 쟁점상표권 사용료율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5.11. DDD회계법인(KPMG)에 ‘쟁점상표권 사용에 따른 적정 사용료’에 대해 검토를 의뢰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해야할 쟁점상표권 사용료율을 0.13%~1.05%(중위갑 0.66%) 범위내에서 정할 것을 권고받았고, 청구법인은 국내 주요기업의 평균상표권 사용료율이 0.1%~0.5% 수준인 점을 감안하여 0.15%로 결정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의 심판례 등(조심2016중3359, 2017.9.27. 결정 참조)에서 0.2%를 적정 사용료율이라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상표권 사용료율은 적정해 보인다.

  • 나)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 사용으로 초과이익이 발생하였고,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적정하게 쟁점상표권 사용료율을 산정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적인 거래로 봄이 타당하여 쟁점상표권 사용료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가)~다), ‘상품 선택과정에 있어 브랜드 퍼스낼리티와 제품속성의 상대적 중요도에 관한 실증적 분석’(2003.2. 인하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마케팅전공) 주영욱 경영학 박사 학위 청구 논문 참고) 2) ‘브랜드와 상표법’ 고충곤, 지적재산권 제34호(2009년 11월), PP.62-69,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2009.11.5. 참고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