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가 경제적으로 전혀 가치 없는 상표가 아닌 한 사용료를 지급함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이고, 청구법인의 업종 특성상 제품에 부착하여 판매 할 수 없었을 뿐, 쟁점상표권을 ‘국내자회사 및 해외현지법인의 건물, 명함, 사원증, 차량, 작업지시서, 유니폼, 샘플 택 등’에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상표 사용은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으로 봄이 타당함
상표가 경제적으로 전혀 가치 없는 상표가 아닌 한 사용료를 지급함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이고, 청구법인의 업종 특성상 제품에 부착하여 판매 할 수 없었을 뿐, 쟁점상표권을 ‘국내자회사 및 해외현지법인의 건물, 명함, 사원증, 차량, 작업지시서, 유니폼, 샘플 택 등’에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상표 사용은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으로 봄이 타당함
**지방국세청장이 2021.1.2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6년 사업연도 115,141,450원, 2017년 사업연도 1,371,035,937원, 2018년 사업연도 189,254,438원, 2019년 사업연도 151,028,994원 합계 1,826,460,819원의 세무조사결과통지 중
1. 청구법인이 「상표법」상 상표적 사용을 하지 아니하여 상표의 효익이 없음에도 지주회사의 수익보전 목적으로 상표권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1,234,701,022원을 손금부인한 세무조사결과통지내용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채택】결정하고.
【불채택】결정합니다.
1. 청구법인은 2004.12.7. 설립되어 서울 구 로*길 **(대치동)에서 의복, 악세서리 등을 제조하여 유럽․일본 등지로 수출하는 업을 영위하는 SA그룹 계열법인이다.
2. 청구법인은 2017.9.29. 보유중이던 청구외법인의 주식 505,129주(지분율 1.66%,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에게 7,635백만원(1주당 @15,115)에 매도하고 장부가액 6,327백만원과의 차액 1,307백만원을 유가증권처분이익(영업외수익)으로 계산하여 2018.4.2.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주요 Buyer 업체는 Target, W-Mart, Kohls 등이며, 주주로는 김WW(84.8%), 김zz(12.36%), 김SS(0.59%), 김JJ(0.59%), 자사주(1.66%)로 사주 김WW 일가가 지배하고 있다.
• ① 분할 전 ‘의류제조 사업부문’의 사업활동이 수행된 SA빌딩(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은 쟁점분할법인에 승계되지 않았고, ② 청구외법인이 보유하던 해외현지법인 주식 중 ‘의류제조 사업부문’의 사업과 무관한 주식(이하 “쟁점이전주식”이라 한다)이 쟁점분할법인에 이전되었고, ③ 쟁점분할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에 약 76억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법인은 쟁점분할을 비적격 물적분할로 세무처리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5.12.부터 2019.12.까지 청구외법인에게 SA브랜드 사용료(이하 “쟁점상표권사용료”라 한다) 1,341백만원을 지급하였다.
1. 조사청은 2020.11.25.부터 2021.1.12.까지 청구법인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주식저가양도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에 이익분여 등에 따른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5건 1,845,396,255원을 부과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2021.1.27. 통지하였다. < 세무조사결과 통지내역 > (표 생략)
•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분여한 법인의 이익 4,109,224,415원을 익금산입하였다(쟁점① 관련).
• 청구법인은 OEM 1) 의류 업체로서 원청업체의 요구에 따라 해당 원청업체의 상표를 부착하여 의류를 제조·납품하는 법인으로 「상표법」상 상표적 사용인 자기가 생산한 상품․제품에 쟁점상표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1.1.27.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21.2.
25.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조사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18,935,436원은 2021.2.9.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21.5.17. 이 건과 별도로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다.
1.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필수적인 쟁점건물이 쟁점분할법인에 승계되지 않았으므로 쟁점분할은 비적격 물적분할이다.
(1) 적격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은 1998.12.28. 「법인세법」 전부개정으로 합병ㆍ분할 등 기업조직재편 세제를 도입할 때 마련된 것으로서, 회사가 기존 사업의 일부를 별도의 완전 자회사로 분리하는 조직형태의 변화가 있었으나 지분관계를 비롯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변동이 없고 동일성이 유지될 때에는 이를 과세의 계기로 삼지 않음으로써 회사분할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이다.
(2) 구체적으로 「법인세법」 46조 제2항 은 적격 물적분할 과세특례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이 건에서 문제되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제1호, 나목)”이란 요건은 기존 사업의 계속성과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자산ㆍ부채는 분할신설법인에 반드시 이전되어야 함을 의미하는데, 만약 사업부문에 필수적인 자산이 이전되지 않는다면 기존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3) 대표적으로, 대법원 2012.5.24. 선고 2012두2726판결(레미콘업체 판결)은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필수적인 자산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이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였고, 2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1.12.21. 선고 2011누18399판결)도 그와 동일하게 판단하였다.
• 즉, 위 대법원 판결은,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부문에서 제조를 위한 공장시설 외에도 그 판매를 위한 영업용 건물 및 그 부지도 모두 필수자산에 포함되고, ② 분할 후 분할신설 법인이 이전받지 못한 자산을 그대로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이는 필수적인 자산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1) 우선, 청구외법인에서 분할된 ‘의류제조 사업부문’의 업무 대부분이 쟁점건물에서 수행되었다. (가) 청구외법인의 ‘의류제조 사업부문’은 해외바이어로부터 주문을 수령하면, 그에 필요한 주요 원재료를 구매한 후 이를 해외 생산 자회사에 제공하여 제조 위탁하여 생산하는 임가공업 방식으로 의류제조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사업진행 순서 별로 그 업무가 수행되는 장소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데, ‘의류제조 사업부문’의 업무 중 해외공장에서 이루어진 ‘의류제조’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업무는 모두 쟁점건물에서 수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즉 제품생산업무 외에 고객요구사항 파악, 납기관리, 원자재구매, 공장관리, 사후서비스, 대금수령 및 지급 등 나머지 업무는 모두 쟁점건물의 사무실에서 수행된 것이고, 이처럼 쟁점건물은 ‘의류제조 사업부문’의 핵심업무가 모두 수행된 자산이었기 때문에, 쟁점분할이 이루어진 후에도 쟁점분할법인은 쟁점건물을 그대로 임차하여 물적분할 이전과 동일하게 계속 사용하고 있다.
• 대법원 판례(2012두2726)도 분할 후 분할신설 법인이 이전받지 못한 자산을 그대로 임차하여 계속 사용한다면 이는 필수적인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2) 또한 쟁점건물은 분할전 청구외법인의 유형자산 전체 가액에서 무려98.9%를 차지하는 실질적으로 유일한 사업용 유형자산이다.
• 쟁점분할 직전 2015.10. 기준으로 작성된 분할전 청구외법인의 재무상태표 중 자산 내역을 보면, ‘유형자산’ 계정과목의 가액은 총 83,834백만원이고 그 중 ‘토지 및 건물(쟁점건물, 쟁점건물은 분할 전 법인이 보유한 유일한 부동산이다)’ 계정과목 가액은 82,940백만원으로, 결국 전체 유형자산 중 SA빌딩이 차지하는 비율이 98.9%에 이른다. * 조사내용 ‘2015.10. 기준 분할전 법인의 재무상태표 자산 내역’ 참조
(3) 이처럼 쟁점건물은 쟁점분할법인의 사업부문에 필수적인 자산임이 분명하므로 필수 자산인 쟁점건물이 이전되지 않은 쟁점분할은 비적격 물적분할에 해당한다.
(2) 그 해석과 관련하여, 앞서 본 대법원 판결(2012두2726판결)은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전체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 결국 포괄승계의 예외로 인정되려면 먼저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더 나아가 추가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경우”라는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3) 그런데, 쟁점분할의 경우 16층의 쟁점건물 중 3개층(카페가 입점한 2층, 다른 계열사에 임대를 한 5층, 쟁점분할법인에 이전되지 않은 부서도 함께 사용한 9층)을 제외하고, 나머지 층은 오직 ‘의류제조 사업부문’에서 전적으로 사용해 왔다. 이에 쟁점건물 전체 연면적 11,962㎡ 중 ‘의류제조 사업부문’이 사용한 부분이 10,016㎡(약 83.7%)에 이르고, ‘의류제조 사업부분’이 한 층을 모두 사용한 층들만 따지더라도 9,610㎡(약 80.3%)에 달한다.
• 때문에, 쟁점건물 중 ‘의류제조 사업부문’이 사용한 부분을 층별 기준 및 연면적 기준으로 물리적으로 매우 쉽게 분할될 수 있으므로, 쟁점건물은 포괄승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사내용 ‘쟁점건물 사진 및 2015.10. 층간 본부 배치도’ 참조
(1)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는 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 개정 시 신설되었는데 사업개시 3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2) 그 후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면서 “법적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한하여 사업 개시일을 소급하여 기산한다는 내용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후단 규정이 비로소 신설되었다. (가) 그런데 위 후단 규정은 비상장 주식평가 시 사업개시일을 소급적용하기 위한 예외적 요건으로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적격 물적분할”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나) 즉 사업개시일 소급적용은 법적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의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인정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신설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비록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했다는 점에서 적격분할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개시일을 종전 사업부문의 개시일로 보지 않는 것이 국세청 유권해석의 입장이다.
(4) 한편,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에 비하여 다소 적용요건이 완화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 양수도 규정(「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을 살펴보면, “그 사업에 관련된 인적, 물적 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하여 국세청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5, 2006.3.8)는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5)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포괄양수도 보다 더욱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는 「법인세법」상 적격 물적분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분할과 같이 사업에 필수적인 유형자산이 승계되지 않은 경우를 적격분할로 볼 수는 없음은 더욱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2. 쟁점분할법인이 그 사업과 무관한 해외법인의 주식을 승계했다는 점에서도 쟁점물적분할은 비적격이다.
(2) 원칙적으로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적격 물적분할로 보지 않는 것은, 적격 물적분할 과세이연 규정의 취지가 기존 사업의 계속성과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분할에 한정하여 과세이연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인데, 주식을 이전하는 것은 기존 사업의 계속성과 무관한 경우가 많고, 나아가 단지 분할의 형식을 취하여 주식을 이전함으로써 조세회피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그런데, 쟁점물적분할에서는 쟁점분할법인이 당초 청구외법인이 보유하던 해외법인 16개의 주식을 승계하였는바, 원칙적으로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2) 그런데, 쟁점분할법인에 승계된 니카라과 법인 S****A S.A.가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① 동 주식은 쟁점분할법인이 법령상 의무 또는 인․허가를 위하여 보유해야 하는 주식이 아니며(「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6항 제1호 미충족),
② S****A S.A.는 쟁점물적분할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2012년~2014년)동안 분할하는 사업부문인 ‘의류제조 사업부문’과 전혀 거래가 없었으므로, 매출ㆍ매입 거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며(제2호 미충족),
③ S****A S.A.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분할하는 사업부문인 ‘의류제조 사업부문’과 그 사업 및 업종이 전혀 다르고 관련성도 없으므로,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제3호 미충족).
(2) 이처럼 쟁점분할법인이 숭계한 해외주식 중에는 대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니카라과 법인 S****A S.A.와 같이 예외적으로 승계가능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쟁점물적분할은 자산 부채 포괄승계요건을 위배한 비적격분할에 해당한다.
3. 조사청의 과세논리가 정면으로 모순되는바, 이는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의 위법ㆍ부당성을 잘 보여준다.
• 쟁점물적분할의 대가로 청구외법인이 쟁점분할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가액보다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분할된 의류제조 사업부문의 순자산 장부가액이 더 높았기 때문에, 쟁점물적분할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에 약 76억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는바, 이처럼 양도차손이 발생했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물적분할은 비적격 물적분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그러나 이러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2015년 귀속 주식의 양도차익 관련 처분’과 ‘조사청이 쟁점물적분할을 적격분할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서로 정면으로 모순되는 처분으로 도저히 양립될 수 없는 것으로 조사청이 쟁점물적분할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양도차익을 과세하려면 쟁점물적분할이 비적격분할인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4. 조사청의 과세논리는 적격 물적분할의 요건을 너무나 확대하므로 조세 정책적인 면에서도 인정되기 어렵다.
1. 청구법인은 그 거래 상대방이 기업인 B2B기업으로, 일반적인 소비자를 고객으로 하는 B2C 사업의 브랜드 마케팅과 차이가 있다.
2. B2B 기업의 브랜드 가치는 제품에 대한 시장의 신뢰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다.
• 이로 인하여 해당 브랜드 상품의 소비자가 기업(B2B)인지 아니면 일반 개인 소비자(B2C)인지 여부에 따라, 소비자에게 자사 브랜드에 대한 호의적인 인식 등을 갖게 하여 브랜드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는 마케팅 활동의 내용이 많이 달라지게 된다.
• 이에, B2C 기업들이 주된 마케팅 대상으로 삼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와 같은 주관적인 심리적 요소[예를 들어 CI(Corporate Identity) 광고]보다는 제품의 스펙이나 품질, 가격 등과 같은 객관적 요소들이 B2B 기업의 마케팅 성과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되어 왔다.
• 건설회사들의 이 같은 인식은 결국 건설장비 시장에서 ‘캐터필러’를 가장 강력한 브랜드로 만들었고, 이후, 캐터필러는 이런 브랜드 가치를 바탕으로 1994년에 신발과 부츠 및 관련 의류제품 등 소비재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했는데, 별다른 마케팅 노력 없이도 캐터필러라는 B2B 브랜드에 익숙한 소비자들을 공략하여 시장에 안착할 수 있었다.
3. 청구법인의 거래 상대방들은 청구외법인이 오랜 기간동안 형성해온 시장에서 쌓아온 ‘SA’ 브랜드의 신뢰성을 믿고 청구법인과 거래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
• SA그룹은 1986년 창립 이후 미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과테말라, 니카라과, 아이티, 코스타리카 등 세계 여러 국가에 진출하는 등 전세계 의류 업계를 대표하는 글로벌한 의류수출기업으로 성장하였고, ‘SA’ 브랜드를 사용하여 의류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세계적인 도매업체(Kohl’s, TESCO 등) 및 의류 브랜드 업체(ZARA, MANGO, Uniqlo, Abercrombie&Fitch, UNDERARMOUR, DKNY 등) 사이에서 SA그룹 제품의 품질에 대한 명성을 축적하여 ‘SA’브랜드 파워를 향상시켜 왔다.
4. 조세심판원도 그룹브랜드를 사용함으로써 신뢰도가 증대하여 초과수익이 발생한다면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5. 다른 의류 OEM 업체도 지주사에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 HS예스24홀딩스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위해 2009.1.1.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투자부분을 담당하는 HS예스24홀딩스와 기존의 의류 OEM 사업을 영위하는 HS실업㈜으로 분할되었는데, 수익원은 자회사에 대한 배당수익, 브랜드 수수료 및 경영자문수수료 수익으로 구성되며, 아래와 같이 자회사인 HS실업㈜으로부터 브랜드 수수료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HS예스24홀딩스 사업보고서 발췌 > (표 생략)
1. 쟁점분할은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요건을 충족한다.
(1) 「법인세법」은 물적분할의 적격요건 중 하나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이하 '포괄승계요건'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법령에서 그 구체적인 의미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포괄승계는 어떤 자산이나 부채를 개별적 이전방식이 아니라 일거에 이전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2)
• 즉, 포괄승계는 권리‧의무 이전의 한 방식으로서 개별승계나 특정승계에 대응하는 개념이며, 분할 시 승계의 대상이 되는 자산‧부채의 범위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2) 문언 상으로도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 이때 해당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로 보려면, 해당 사업부문에 귀속됨이 분명하여 ‘그 사업부문의 자산’과 ‘그 사업부문의 부채’라고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즉 그 사업부문에 필수적인 자산 및 부채여야 할 것이다
(3) 법원 또한 사업부문에 필수적인 자산 또는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산의 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 대법원은 ‘앞서 본 적격분할에 대한 과세특례(과세이연)의 취지에 비추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필수적인 자산 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산이 승계되었다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자산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전부가 승계되어야만 위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2016두40986 판결에 의해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6.5.12. 선고 2015누38414 판결 참조)
(4) 물적분할 과세특례가 도입된 입법취지는 회사가 기존 사업의 일부를 별도의 완전 자회사로 분리하는 조직 형태의 변화가 있었으나 지분관계를 비롯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변동이 없고 동일성이 유지될 때 이를 과세의 계기로 삼지 않는 것으로서 이를 고려했을 때 포괄승계 요건이 “모든” 자산 및 부채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예컨대 사업부문의 “거의 모든” 자산이 분할신설법인에 넘어갔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의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으로 열거되어 있는 사무실이 넘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외법인의 의류제조 사업부문과 분할 신설된 쟁점분할법인의 기업의 동일성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5) 쟁점분할법인 2015년 감사보고서와 회사 내부 분할계획서, 거래처를 대상으로 한 SA상역 분할 안내문에 따르면 분할된 의류제조 사업관련 권리의무 전체를 승계하는 바, 단순히 의류제조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분할일 뿐, 의류제조 사업부문이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 * 조사내용 ‘쟁점분할법인 감사보고서, 분할계획서, 분할안내문 등’ 참조
(6) SA그룹의 공식 홈페이지의 회사소개에 따르면, ‘쟁점분할법인은 세계 최대 의류 제조 및 판매 회사로 전 세계 10개 넘는 국가에 현지 법인 및 40개 이상의 생산 시설을 통해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회사 연혁에도 의류제조 사업부문 분할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세계 최대 의류 제조기업’, ‘전세계 의류 업체를 대표하는 글로벌 의류수출기업’ 등의 기업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의류사업부문과 쟁점분할법인의 의류사업부문은 제3자에게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 조사내용 ‘쟁점분할법인 회사소개 및 연혁안내 페이지’ 참조
(7) 이를 종합하면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것은 사업부문에 필수적인 자산‧부채 또는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산‧부채를 승계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쟁점건물은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에 대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을 살펴보더라도 「법인세법」이 허용하는 적격분할의 모습은 좁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단서는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은 포괄승계 요건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은 ‘승계하지 않을 수 있는 자산’으로 공동의 생산시설, 전력시설‧폐수처리시설, 창고, 사무실, 식당, 사택, 교육시설 등을 예시하고 있다.
(2)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서도 쟁점건물이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해당 빌딩 중 일부는 쟁점분할일 현재 SA상역㈜에 이전되지 않은 부서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서술하고 있다.
(3) 위 단서규정은 2000.12.29. 분할에 대한 세제지원요건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2001 개정세법해설에 따르면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공통으로 사용하던 사업지원설비 등의 경우 공유지분 관리가 어려우므로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는데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기업의 분할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조사내용 ‘2001년 개정세법 해설’ 참조
(4) 이처럼 「법인세법」은 실제 분할이 수행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포괄승계 대상 자산에 대해 아웃소싱 또는 위탁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포괄승계 요건을 폭 넓게 인정하고 있다.
• 분할법인이 공동생산시설, 사무실 등 사업에 필수적이거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분할신설법인이 나머지 자산만을 승계하더라도 이를 적격분할로 인정하는 것이다.
(5) 예컨대 한 공장 내에서 A 사업부문과 B 사업부문이 함께 운영되는 경우에는 A 사업부문과 B 사업부문 모두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전력시설, 공동생산시설, 폐수처리시설, 창고, 사무실, 식당, 사택, 교육시설 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때, B 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분할법인(A 사업부문)에 해당 시설들을 모두 잔존시키고 분할신설법인(B 사업부문)은 해당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거나 아웃소싱을 주어 사용하더라도, 제46조제2항제1호 나목의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에 따라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 이는 분할신설법인이 일정한 물적시설을 아웃소싱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적격분할로 인정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 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관련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한다고 해서, 기존의 영업이 해체된 것으로 보아 독립된 사업부문임을 부정할 수 없다.
(1) 당해 사안에서 분할법인인 청구외법인은 이 사건 분할 전 사업용 부동산인 쟁점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분할신설법인인 쟁점분할법인은 분할 시 쟁점건물을 승계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건물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소재한 업무용빌딩으로 청구외법인은 이 사건 분할 전 의류제조사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면서 쟁점건물에서 영업, 제품기획, 원사 등 자재 구매, HR, 재경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청구외법인은 의류제조 사업부문을 기존의 다른 사업부문에서 물적분할하여 쟁점분할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두 회사 모두 쟁점건물에 본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3) 즉, 쟁점건물은 청구외법인과 쟁점분할법인이 공동으로 업무에 사용하던 사무실로서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단서에서 포괄승계 요건의 예외로 규정된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한다.
(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경우에는 청구외법인에 쟁점건물을 잔존시키고 쟁점분할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5) 청구법인은 쟁점분할법인이 의류제조 사업부문의 필수적인 활동을 쟁점건물에서 수행해왔고 사용면적도 더 넓다는 점을 들어 쟁점건물이 분할되는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이라고 주장한다.
(6) 그러나, 쟁점건물이 쟁점분할법인의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이라면 그 사무실은 동시에 청구외법인의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이기도 하다.
• 단지 사용면적 만을 근거로 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던 사무실이 특정 사업부문에 오롯이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더욱이 의류제조 사업부문의 필수적인 활동이 쟁점건물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여 그러한 활동이 일어나는 물리적 장소도 자동적으로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7) 쟁점분할법인이 수행하는 고객 요구사항 파악, 납기관리, 원자재구매, 공장관리 등이 의류제조 사업부문의 필수적 활동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그 활동이 쟁점건물 외의 다른 장소에서 수행되더라도 영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 오히려 청구외법인은 쟁점분할 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쟁점분할 후에도 여전히 영위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은 청구외법인의 잔존하는 사업부문에 필수적인 자산에 해당한다. * 조사내용 ‘분할계획서’ 참조
(8) 쟁점건물이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공동으로 업무에 사용하던 자산임에는 틀림이 없고,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필수적인 자산인지는 불분명한 반면 잔존하는 사업부문에 필수적인 자산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9) 또한 감사보고서, 분할 계획서, 거래처에 발송한 분할 안내문 등 다수 자료를 통해 쟁점분할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았으나,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한다고 해서 의류제조 사업부문이 해체되었다거나 독립된 사업부문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10) 따라서 쟁점건물은 포괄승계의 예외로 인정되는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으로서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미승계한 경우에도 쟁점분할은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한다.
2. 쟁점이전주식은 승계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으므로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요건을 충족한다.
(1) 위 조항은 「법인세법 시행령」이 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2014 개정세법 해설은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
• ‘주식’은 그 특성상 특정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인지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과거부터 특정 주식을 승계하는 경우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는데, 이러한 불확실성이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예외사항으로 열거된 것 외에는 승계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겠다는 것이 입법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3)
(2) 그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6항은 예외적으로 승계를 인정하는 주식 중 하나로 분할존속법인이 「공정거래법」 등의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을 들고 있다.
(1) 쟁점분할법인은 의류제조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의류제조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쟁점분할법인이 주식을 승계한 해외현지법인들은 미주지역 수출 또는 해외 임가공 공장 운영과 관련된 법인이다.
• PT.** TREND 등 13개 법인은 중남미 및 동남아지역에 소재한 의류제조 법인이고, S- AMERICA는 미국 현지 영업지원 및 디자인센터이고, S**A S.A.는 현지 임가공 공장 및 부대시설이 소재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이를 관리하는 부동산 관리법인이며, S- VINA는 베트남 임가공 공장의 생산관리를 담당하는 법인이다.
(2) 청구법인은 16개 해외법인 중 S****A S.A.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분할하는 사업부문인 ‘의류제조 사업부문’과 그 사업 및 업종이 전혀 다르고 관련성이 없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 단서의 위임규정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6항에 따른 ‘예외적으로 승계가능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 사업관련성에 대하여 국세청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목적사업과 사업내용, 분할의 목적 및 효과, 보유 주식의 취득경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해석하고 있다(서면법규과-792, 2014.07.25.).
(4) 이는 단순히 업종이 전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관련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뜻으로서 쟁점분할법인의2015사업연도 감사보고서는 ‘회사는 미주지역을 주요 수출선으로 중남미 및 동남아지역에 해외법인 임가공 공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위 법인들은 모두 임가공 공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조사내용 ‘SA상역(주) 2015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발췌’ 참조
(5) 실제로 니카라과 보유자산명세에 따르면 S****A S.A는 의류임가공 공단부지와 창고를 해외현지 임가공법인에게 임대하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사업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다. * 조사내용 ‘니카라과 자산명세’ 참조
• 분할 직전과세기간인 2014년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에서 니카라과의 임가공 법인 S- TECNOTEX,S.A, E S,A.와 S**A S.A.의 사업장 위치가 동일하며, SA S.A.는 2014년~ 2015년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태표에서 급여 지출사실이 없고 직원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SA S.A.는 단순 부동산 관리를 위한 명목상의 법인으로 S**A S.A. 투자주식을 승계받았다는 이유로 자산․부채의 포괄승계요건을 위배한 비적격 분할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 조사내용 ‘2014년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니콰라과 소재)’ 참조
(6)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분할법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해외현지법인의 투자주식을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분할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 등을 승계하더라도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고, 쟁점분할 전후로 기업의 지배구조나 이해관계의 실질적인 동일성도 유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분할은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다.
3. 청구외법인은 양도차손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적격분할요건 충족 시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을 강제하고 있지 아니한다.
(1) 그러나, 2014년 5월~6월 청구외법인은 특수관계인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그 대가로 신주를 취득하면서 출자전환 시 기존채권 장부가액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조사내용 ‘2014년 지분법투자주식 취득 내역’참조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의2호에 따르면 상기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인수한 신주의 취득가액은 당시의 시가로 하도록 되어있으며, 2015.5월 실시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에서 이 사건 출자전환과 관련하여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의 가치가 모두 액면가액에 미달하거나 '0원'에 불과하여 고가인수에 해당하나,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조사내용 ‘출자전환 유상증자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에 대한 의견서’ 참조
(3) 실제로 상기 신주의 가치는 모두 액면가액에 미달하거나 ‘0원’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함에 따라 일부 투자주식을 과대계상 하였고, 이에 따라 신고 누락된 양도차익 239억원을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 시 익금산입하였다. * 조사내용 ‘2014년 지분법투자주식 취득내역
• 2021.1.7.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에 자료제출 안내문을 통해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분할과세특례신청서’ 및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 제출을 안내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과세특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마)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르면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과세이연의 혜택이 강제사항이 아닌 법인의 선택사항임을 의미한다.
• 법원판결 또한 적격합병요건의 충족에 따라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법인의 선택사항이며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특례신청서를 제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특례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7.7.14. 선고 2016구합51856판결 참조).
4. 적격 물적분할 요건을 확대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1) 이 건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사이에 2017.9.29. 쟁점주식 매매거래시 청구외법인이 100% 소유하고 있는 쟁점분할법인 주식의 평가 적정여부가 주된 쟁점이다.
(2)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상증법 시행령」 제54조는 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개정 전 시행령에서 제54조 제4항 제2호는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한 예외적인 경우로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3) 위 조항이 추가된 2005년 개정 당시개정세법 해설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경우 주식의 가액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취지는 정상적인 영업활동 전인 사업개시초기에는 결손이 발생하는 등으로 순손익가치가 통상 “0”으로 산출되어 기업가치가 과소평가되므로 순손익가치를 주식가치평가에서 배제함으로써 평가액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 조사내용 ‘2005 개정세법 해설책자 발췌’ 참조
• 주식발행법인이 형식상 신설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오랜 기간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해온 경우에는 순손익가치로 인해 주식의 평가액이 왜곡될 우려가 없으므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여부는 실질적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위 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4) 그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위 조항의 적용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 법인세법 제47조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65, 2009.6.15.)’이라고 회신하였다.
• 이후 국세청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관련하여 위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과 동일한 취지로 일관되게 해석하여왔다(법규과-1155, 2011.9.1. 외 다수).
(5) 이후 구 「상증법 시행령」이 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면서 제54조 제4항 제2호에는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라는 후단규정이 추가되었다. (가)2017 개정세법 해설에 따르면 위 규정의 개정취지는 ‘적격분할 등의 경우 사업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개시 기산일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 조사내용 ‘2017 개정세법 해설책자 발췌’ 참조 (나) 회사가 「법인세법」 제47조 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 기존 사업의 일부를 별도의 완전 자회사로 분리하는 조직형태의 변화가 있었으나 분할 전후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실질적인 사업개시일을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로 보도록 한 것이다.
(6) 위에서 살펴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후단의 ‘ 법인세법 제47조 의 요건을 갖춘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은 ‘ 법인세법 제47조 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 전후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분할신설법인과 주식교환대상법인의 연도별 소득금액 변동내역 비교내역을 보더라도 분할신설법인의 소득금액은 일시적인 감소가 있었던 2017년을 제외하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법인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 조사내용 ‘주식교환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변동 현황’ 참조
• 그러나, 조사청에서 입법취지에 맞춰 실질적으로 사업의 동질성 유지 여부를 정확하게 검토하여 적격분할 여부를 판단하면 될 사항이며, 정상적인 분할인 경우 기업의 분할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면 족할 것이다.
2. 쟁점브랜드 가치는 영업권으로서 상표권과 구별되어야 한다.
3.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정당한 상표권 사용료인지 부당지원 거래 목적의 사용료인지가 핵심사항으로 그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 공정위 발표 보도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같은 의료제조(OEM) 업체의 상표권 사용료 산정 방식을 공개하였으며 ‘홀딩스’의 경우 상표 사용료 산정시 대상매출액에서 OEM매출액을 제외하고 산정하였다. 조사내용 ‘*홀딩스㈜ 감사보고서 발췌’ 참조
• 내부적인 상표권 사용으로 어떠한 매출증대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OEM 매출액에 해당하므로 상기 사례와 같이 상표권사용료 산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 상기와 같이 상표권 사용거래에 있어서 상표를 출원․등록하고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사용료의 지급이 정당화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청구법인과 같이 사주 일가의 지분비율이 높은 지주사인 청구외법인에게 상표적 사용을 하지 않아 상표의 효익이 전혀 없음에도 상표권사용료를 지급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한다.
4. OEM업체라도 상표 사용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체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표권사용료 수수는 정당한 것이나, 청구법인과는 다르다. 가) 국내 OEM업체(HS실업, 한국KK)의 지주회사가 받고 있는 브랜드 수수료의 대가는 아래와 같이 자사 제품에 상표를 부착하여 브랜드를 사용하는 등 자체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그 사례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5. 결론
• 청구법인은 OEM 방식 의류제조 전문업체로 자신이 제조하는 의류에 쟁점상표권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내부적으로만 사용한 것은 상표권사용료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대외적으로 대가를 지급할 정도의 상표적 사용을 하지 않은 채(‘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 등에 부착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음) 특수관계자인 지주회사에 지급한 쟁점상표권사용료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보아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분할은 자산․부채 포괄적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브랜드를 사용하여 초과수익력이 발생하므로 브랜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개정 2012.2.2>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14.2.21>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제42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내지 제6항·제29조제3항·제29조의2제2항·제29조의3제2항·제30조제4항 및 제31조의9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개정2012.2.2.>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2015.1.20. 법률 제1307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8.13.>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상증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후략)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7.2.7.>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개정 2017.2.7>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법인세법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4. 상증법 제42조의2【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2【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4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지분 - 변동 전 지분) × 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2.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
② 법 제4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변동 전 해당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5)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5-1)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2.15.>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⑫ 법 제4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분할신설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분할과세특례신청서 및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6)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6-1)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4.2.21>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4.2.21>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 부채 (생략)
3.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부채로서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부채.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부채,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되, 주식등과 제1호의 자산 및 제2호의 부채는 제외한다.
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2.21.> 6-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0호로 일부개정된 것)
⑥ 영 제82조의2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등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5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5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3. 분할존속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6-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2015.2.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일부개정된 것)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6-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9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2015.3.6. 기획재정부령 제470호로 일부개정된 것) 영 제23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 6-6)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1.6.3>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8) 상표법 제2조 【정의】(2014.6.11. 법률 제1275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2011.12.2>
1. "상표"란 상품을 생산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7.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2.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제11호 각 목에 따른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1.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 9) 상표법 제51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2014.6.11. 법률 제1275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5>
1. 자기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ㆍ예명ㆍ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2.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ㆍ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ㆍ가격 또는 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2의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입체적 형상으로 된 등록상표에 있어서 그 입체적 형상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의 입체적 형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상으로 된 상표
3.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및 그 약어 또는 지도로 된 상표
4.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그 지정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로 된 상표. 9-1) 상표법 제90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2016.2.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된 것)
①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예명·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
2.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3. 입체적 형상으로 된 등록상표의 경우에는 그 입체적 형상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의 입체적 형상과 동일·유사한 형상으로 된 상표
4.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및 그 약어 또는 지도로 된 상표
5.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그 지정상품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로 된 상표 10) 상표법 제97조 【통상사용권】(2016.2.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된 것)
①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통상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12, SA벤처타워 14층(쟁점건물)에서 2004.12.7. 의류 제조업을 주업으로 개업하였고, 2010.5.27.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으며 2011.8.10. 상호를 현재의 상호로 정정하였고, 2015.4.6. 대표자를 황영에서 현재의 대표자 하수로 변경하였다.
(2) 청구외법인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15에서 1988.8.16. 기성복 제조업을 주업으로 개업하였고, 2000.9.5. 쟁점건물로 이전하였고, 2015.11.3. 상호를 SA상역(주)에서 글로벌SA(주)로, 주업종을 서비스 경영컨설팅으로 변경하였다.
• 쟁점분할법인은 2015.11.3.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의류제조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되었다. < 청구법인 등 사업자등록 내역 > (표 생략)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505,129주(1.66%)를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외법인은 2015.11.1. 의류제조 사업을 물적분할하여 쟁점분할법인을 설립하였다. < 2015.10.16. 청구외법인의 쟁점분할 관련 분할계획서 발췌 > (표 생략)
(2) 청구법인은 2017.9.29. 청구외법인의 주식 505,129주(1.66%)를 청구외법인에게 2017.6.30. 기준으로 상증법상 보충적평가 방법으로 산정하여 2,769억원(1주당 @9,232원)에 매각하였다. < 청구외법인 연도별 주주변동 내역 > (표 생략)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주인 김WW 회장의 세자녀인 김SS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8.6.1. 주식교환을 통하여 쟁점분할법인은 청구법인의 주식 전부를 현물출자 받고 그 대가로 김SS 등에게 쟁점분할법인의 주식 18백만주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된다. < 청구법인 연도별 주주변동 내역 > (표 생략) < 쟁점분할법인 연도별 주주변동 내역 > (표 생략)
(1) 청구외법인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무렵인 2015.10.3. SA(,)브랜드를 국내 및 해외에 출원하였다. < 청구외법인의 상표(통상사용권)등록 현황 > (표 생략) * 자료출처: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 < 청구외법인이 해외상표권 출원 및 등록현황 > (표 생략)
(2) 청구법인은 2015.11.3. 청구외법인과 ‘대한민국 내를 라이선스지역으로 2015.11.3.부터 2020.11.2.까지 통상사용권을 부여하고, 연간매출액×0.15%를 사용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상표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 2015.11.3. 상표라이선스 계약서 주요내용 발췌 > (표 생략) <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 부여한 통상사용권 > (표 생략) * 상표라이선스 계약서(계약일자 2015.11.3.)의 별지1 상표권의 등록사항
(3) 청구법인은 국내자회사 및 해외현지법인의 건물, 명함, 사원증, 차량, 작업지시서, 유니폼, 샘플 택 등 내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 청구법인의 국내․해외현지법인 상표사용 현황(청구법인 제출) > (표 생략)
(4)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에 사용대가로 청구외법인에게 브랜드 로열티를 지급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청구외법인에게 그룹의 경영전략 및 경영성과 지원업무 수행 등의 명목으로 경영자문수수료를 지급하였다. < 청구법인의 쟁점상표권사용료 지급현황 > (표 생략) * 2015년 쟁점상표권사용료 지급액: 1,341,524,503원 < 청구외법인이 수취한 경영자문수수료 > (표 생략)
(1)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 7,635백만원(1주당 @15,115), 장부가액 6,327백만원의 차액 1,307백만원을 유가증권처분이익(영업외수익)으로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하였다. < 청구법인 법인세 신고내역 (2014~2019) > (표 생략) * '17.3월 청구법인 배당 시 사주 배당금 포기로 청구법인 초과배당 48억원 수수
(2) 쟁점분할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 쟁점분할법인 법인세 신고내역 (2014~2019) > (표 생략) * '15년은 청구외법인과 쟁점분할법인 합산금액, '14년까지는 청구외법인 자료
(1) 조사청은 쟁점분할법인에 대하여 2020.10.6.부터 2021.1.12.까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관련인으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김SS, 김JJ, 김RR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연도에 쟁점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분여 등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6,198백만원에 대하여 법인세 1,845,313천원(가산세 549,726천원 포함)을 경정․고지한다는 조사결과를 2021.1.27. 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은 쟁점분할이 적격분할에 해당하므로 쟁점분할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아 쟁점주식 양도시 청구외법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쟁점분할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을 18,705원으로 재평가(총평가액 5,611억원)하였고,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분여한 법인의 이익 4,109,224,415원을 익금산입하였다. < 쟁점분할법인 순손익가치 증가명세 > (표 생략) < 청구외법인 순손익가치 증가명세 > (표 생략) < 청구외법인 순손익가치 증가명세 > (표 생략) (나) 조사청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과세연도에 청구법인의 손비 중 지주회사의 이익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아무런 효익 없이 지급한 쟁점상표권사용료 1,341,524,503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였다. < 쟁점상표권 사용료 부당행위 부인액 > (표 생략) (다) 기타 근무사실 없는 사주자녀의 급여 및 4대보험료 490,123,651원, 경영자문료 과다지급액 256,846,285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 청구법인 법인세 경정 내역 > (표 생략)
(1) 조사청은 2021.2.9. 시효임박분인 청구법인의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18,855,620원(가산세 7,033천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1.2.16. 고지서를 수령하였고, 2021.5.17. 이에 불복하여 ‘쟁점상표권는 가치가 있으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사유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조심2021소3***)를 하였으며, 현재 진행중이다.
(3) 청구외법인은 2021.2.25. 쟁점①과 같은 취지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출(적부2021-0)하였고, 2021.7.14. ‘불채택’ 결정되었다. < 2021.7.14. 적부2021-0 결정문 발췌 > (표 생략)
(4) 쟁점분할법인은 2021.2.25. 쟁점②와 같은 취지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출(적부2021-0)하였고, 2021.7.14. ‘채택’결정되었다. < 2021.7.14. 적부2021-0 결정문 발췌 > (표 생략)
2. 쟁점① 주장관련 증빙자료 검토
(1)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은 쟁점분할법인의 해외공장 의류제조를 제외한 모든 업무가 수행되는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이나, 승계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건물사진’ 및 ‘층간본부배치표’를 제출하였고,
• ‘층간본부배치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전체건물면적 11,962.62㎡ 중 1,380.636㎡(11.54%)로 확인된다. < 쟁점건물 기본정보 > (표 생략) < 층간본부배치표(2015.10.15.현재) > (표 생략)
(2)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은 분할전 청구외법인의 유형자산 전체가액에서 98.9%를 차지하는 실질적으로 유일한 사업용 유형자산’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10월 기준 재무상태표 자산내역’을 제출하였고,
• 자산내역에 따르면, 쟁점건물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 가액은 82,940백만원으로 전체 유형자산 83,834백만원의 98.93%로 확인되고, 2015.11.1. 작성된 분할계획서의 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제외된 사실이 확인된다. < 2015.10월 기준 청구외법인의 자산내역 발췌 > (표 생략)
(3) 청구법인은 ‘쟁점분할법인은 16개 해외법인의 주식을 승계하여, 포괄 승계요건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분할법인이 주식을 승계한 16개의 해외법인 명단’을 제출하였다.
• ‘니카라과 법인 S****A S.A.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분할되는 사업부문과 사업관련성이 없는 주식으로 예외적으로 승계가능한 주식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 쟁점분할법인이 주식을 승계한 16개 해외법인명단 > (표 생략)
(1) 조사청은 ‘분할된 의류제조 사업관련 권리의무 전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분할법인의 2015년 감사보고서’, ‘분할계획서’, ‘분할안내문’을 제출하였고,
• 제출자료에 따르면, ‘의류제조 사업관련 자산, 부채 등은 분할신설회사로 승계’,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법률상 분할의 포괄승계 효과에 따라’라고 기재되어 있다. < 감사보고서, 분할계획서, 안내문의 내용 발췌 > (표 생략)
(2) 조사청은 ‘청구외법인과 쟁점분할법인의 의류사업부문은 동일한 법인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증빙으로 ‘SA그룹 공식홈페이지 자료’를 제출하였다. < SA그룹 공식 홈페이지 내용 발췌 > (표 생략)
(3) 조사청은 ‘2001 개정세법해설’ 자료를 제출하면서 ‘사무실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을 미승계한 경우에는 포괄승계요건을 위배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 개정세법해설(2001) > (표 생략)
(4) 조사청은 ‘쟁점건물은 청구외법인의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 영위에 필수적인 자산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분할계획서(p. 48 참조)에는 ‘청구외법인의 목적사업에 (변경 전) 4.부동산 임대업, (변경 후) (24)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조사청이 제출한 ‘쟁점이전주식 승계내역’(p. 52 참조), ‘2015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분할법인이 승계한 보유지분은 80% 내지 100%이고, 회사는 미주지역을 주요 수출선으로 중남미 및 동남아지역에 해외법인 임가공 공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2015년 사업연도 쟁점분할법인 감사보고서 내용 발췌 > (표 생략)
(6) 조사청이 제출한 ‘니카라과 자산명세’ 및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에 따르면, ‘S- TECNOTEX,S.A., E S,A.와 S**A S.A.의 사업장 위치가 동일’하고, 직원수는 ‘S- TECNOTEX,S.A. 6,581명, E S.A. 2,734명인 반면, S**A S.A.는 0명’으로 확인된다. < 니카라과 자산목록 발췌 > (표 생략) < 2014년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니카라과 소재) 발췌 > (표 생략)
(7) 조사청이 제출한 ‘물적분할 시 해외현지법인 주식 양도차손익 신고내역’에 따르면, 쟁점분할 당시 청구외법인은 지분법보유주식의 시가를 재평가하여 쟁점분할법인에 이전하였고,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별도로 표기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양도차손 7,602백만원이 반영된 사실이 확인된다. < 물적분할 시 해외현지법인 주식 양도차손익 신고내역 > (표 생략) (가) 청구외법인은 2014년 사업연도에 종속기업인 KJ VINA외 5개사와 관련된 채권 50,112백만원(순장부금액 50,112백만원)에 대하여 출자전환 하였음이 사업보고서에서 확인된다. < 2014년 지분법투자주식 취득 내역 > (표 생략) (나) 청구외법인은 2015.5.20.부터 2015.8.14.까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제출한 채무의 출자전환에 대한 ‘의견서’에 따르면, ‘유상증자시 인수한 신주의 가치는 모두 액면가액에 미달하거나 ‘0월’에 불과하고, 이를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기재되어 있다.
• 이에 따라, 2015.8월 당시 조사청은 채무의 출자전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 2015.5월 법인세 통합조사시 제출한 의견서 발췌 > (표 생략) (다) 조사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청구외법인이 쟁점분할시 쟁점분할법인에 양도한 해외현지법인(KJ VINA외 5개사) 주식의 장부가액(취득가액)이 실제주식시가 7,533백만원이 아닌 채권장부가액 31,473백만원으로 과대계상 하였음을 확인하여 신고 누락된 양도차익 23,939백만원을 적출(익금산입)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이를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 2014년 지분법투자주식 취득 내역 > (표 생략)
(8) 조사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쟁점분할시 양도된 해외현지법인(PT.** TREND)의 소유부동산을 과소 평가(토지 78,637백만IDR 7), 건물 197,496백만IDR)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양도차익 5,083백만원을 적출(익금산입)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이의를 제기하니 아니하였다. < PT.** TREND 양도차익 과소평가 상세 내역 > (표 생략)
(9) 조사청이 제출한 2021.1.7.자 청구외법인에게 보낸 ‘장부․서류 등 자료 제출 안내 공문’에는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분할과세특례신청서를 2021.1.11.까지 제출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에 청구외법인에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 2021.1.7.자 장부․서류 등 제출안내 내용 발췌 > (표 생략)
(10) 조사청이 제출한 ‘2005년 개정세법 해설책자’에서는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을 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일부 개정한 취지로 ‘정상적인 영업활동 전인 사업개시초기에는 순손익가치가 통상 ‘0’으로 산출되어 기업가치가 과소평가되는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개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2005년 개정세법 해설책자 발췌> (표 생략)
(11) 조사청이 제출한 ‘2017년 개정세법 해설책자’에서는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2호를 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일부 개정한 취지로 ‘적격분할 등의 경우 사업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개시 기산일을 합리화’하여,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경우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2017년 개정세법 해설책자 발췌> (표 생략)
(12) 조사청이 청구외법인이 동일한 쟁점으로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적부2021-0***)와 관련하여 제출한 ‘쟁점건물의 법인세법시행령 해당여부 판단’에 따르면 쟁점건물가액은 72,937백만원으로 분할신설법인 양수자산가액 555,718백만원의 13.12%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해당여부 판단> (표 생략)
3. 쟁점② 주장관련 증빙자료 검토
(1) 청구법인은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상증법, 공정거래법, 형법의 저촉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조문’을 제출하였다. < 브랜드 사용료 미지급과 관련된 법조문 > (표 생략)
(2) 청구법인은 ‘다른 의류 OEM 업체도 지주사에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HS**홀딩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가) ‘사업보고서’에는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2009.1.1. 인적분할 방식으로 투자부분을 담당하는 HS홀딩스와 기존의 의류 OEM 사업을 영위하는 실업(주) 분할되었고, HS**홀딩스는 실업(주)와 드림(주)와 경영자문 및 브랜드수수료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실업(주) 영업개황에는 ‘미국의 유명바이어로부터 주문을 받아 OEM 및 ODM 방식으로 수출하는 글로벌 패션기업’이라고 기재되어있다. < 2019년 사업연도 HS****홀딩스(주) 사업보고서 발췌 > (표 생략)
(1)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2015.12.23.자 지주회사 수익 및 비용구조 결정보고’에는 분석배경으로‘지주회사의 적정 수익성 및 현금흐름 유지이며, 쟁점상표권사용료는 청구법인과 쟁점분할법인에만 배부하고, 쟁점분할법인의 해외자회사와 기타 국내자회사에는 배부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 2015.12.23.자 지주회사 수익 및 비용구조 결정보고 발췌 > (표 생략)
(2)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상표권 등록 현황’에는 1~8번까지는 청구법인과 라이선스계약일 이전에 등록되었음이 확인되나, 9번 이후의 상표는 2016.7.6. 이후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외법인 상표권 등록 현황 발췌 > (표 생략)
(3) 조사청이 제출한 ‘2019.12.10.자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는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37개 기업집단은 유상으로 상표권을 사용하고, 22개 기업집단은 상표권을 무상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기업집단별로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① 지급 회사 수 ② 사용료 산정 기준 금액(매출액 등) ③ 사용료 산정 기준 비율(사용료율)이 기업집단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2019.12.10.자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발췌 > (표 생략)
(4) 조사청이 제출한 ‘홀딩스(주)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상표권 사용료 산정시 대상매출액에서 OEM매출액을 제외’하였음이 확인된다. < 홀딩스㈜ 감사보고서 발췌 > (표 생략)
(5) 조사청은 ‘국내 OEM업체의 브랜드사용료 지급 사례’을 제출하면서 ‘자사 제품에 상표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등 자체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사례와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 국내 OEM업체의 브랜드사용료 지급 사례 > (표 생략)
1. 쟁점①에 대하여
(1) 구 상증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중인 법인의 주식 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는 적격분할의 요건으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을 들면서 나목에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4항 은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의 하나로 제1호 나목에서 ‘사무실․창고․식당․연수원․사택․사내교육시설’과 제3호에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부채로서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부채’를 들고 있고, 제5항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6항 은 ‘영 제82조의2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한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을 들고 있다.
(3) 한편, 대법원은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은 1998.12.28. 법인세법 전부개정으로 합병․분할 등 기업조직재편 세제를 도입할 때 마련된 것으로서, 회사가 기존 사업의 일부를 별도의 완전 자회사로 분리하는 조직형태의 변화가 있었으나 지분관계를 비롯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변동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과세의 계기로 삼지 않음으로써 회사분할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치지이다. 구 법인세법령의 개별 요건들은 이러한 실질적 동일성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물적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분할법인이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인 경우 위 과세이연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대법원2016두40986, 2018.6.28. 참조)한 바 있다.
(1)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분할은 조직형태의 변화만 있을 뿐 기업의 실질적인 동일성은 계속 유지되어 구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의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분할이 비적격분할에 해당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조사청이 제시한 쟁점분할법인의 감사보고서, 분할계획서, 거래처 대상 분할안내문 등의 자료에서 쟁점분할법인은 의류제조 사업부문 관련 자산, 부채, 기타 권리․의무 전체를 승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SA그룹 홈페이지의 회사소개 자료 등에서 분할신설법인이 舊 SA상역의 명칭, 연혁과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 샘플제작에 필요한 기계장치와 비품 전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분할법인은 의류제조 사업부문에 필수적인 자산․부채 또는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산․부채를 승계하였으므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이라는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려면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자산․부채는 분할신설법인에 반드시 이전되어야 하며, 쟁점건물은 의류제조 사업부문에 필수적인 자산임에도 분할신설법인인 쟁점분할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분할이 비적격 분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OEM방식을 통해 제조업을 영위하는 쟁점분할법인의 경우 의류제조사업부문의 필수적인 영업․관리 활동이 쟁점건물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여 그러한 활동이 일어나는 물리적 장소도 자동적으로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건물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그러한 활동이 수행되더라도 영업에 특별한 지장이 없어 보인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건물은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 또한, 쟁점건물은 청구외법인이 분할 전 의류제조사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건물이며, 청구외법인은 의류제조사업을 기존의 다른 사업부문과 물적분할하여 쟁점분할법인을 설립하였는 바, 쟁점건물은 청구외법인과 쟁점분할법인이 공동으로 업무에 사용하던 사무실로서 청구외법인의 부동산 임대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이라는 점으로 볼 때, 쟁점건물은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나목 단서의 포괄승계의 예외로 인정되는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으로서 쟁점분할법인이 이를 미승계한 경우에도 쟁점분할은 포괄승계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유사사례가액, 감정가액에 따른 시가가 분할사업부문이 승계해야 할 자산의 20%를 초과하고 있으며, 승계대상 자산이 아님에도 쟁점분할법인에 승계된 해외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과 선급금을 승계대상 자산가액에서 차감할 경우 쟁점건물의 시가가 승계대상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모두 20%를 초과하므로, 쟁점건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4항제3호 의 포괄승계의 예외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유사사례가액과 소급감정가액은 쟁점건물의 시가로 보기 어려울뿐더러, 설령 이를 시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승계대상 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해외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과 선급금 553억원은 (구)SA상역의 영업을 포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인 쟁점분할법인이 당연히 승계해야 하는 영업자산으로, 이를 승계대상 총 자산가액에 합산할 경우 쟁점건물의 시가는 승계자산의 20% 이하로서 포괄승계의 예외인 자산에 해당되므로, 쟁점분할법인이 쟁점건물을 미승계하였다고 하여 쟁점분할이 비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분할법인이 승계한 해외법인 S****A S.A.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분할하는 사업부문인 ‘의류제조사업부문’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6항에 따른 ‘예외적으로 승계가능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승계하였으므로 쟁점분할은 자산․부채 포괄승계요건을 위배한 비적격분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 쟁점분할법인이 주식을 승계한 해외현지법인들은 모두 미주지역수출 또는 해외임가공공장 운영과 관련된 법인으로, 단순히 업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업관련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서면법규과-792, 2014.7.25.참조), S****A S.A.는 자체 직원이 없이 하청업체에게 의류 임가공 공단부지와 창고를 임대하고 있어 분할하는 의류제조 사업부문과 사업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사업과 무관한 해외법인 주식을 승계하여 쟁점분할이 비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분할 당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쟁점분할이 비적격분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 쟁점분할 시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순히 분할 당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적격분할로 보아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가치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은 그 평가액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2)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분할이 적격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분할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예고한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1)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쟁점상표권을 사용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적인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가) 상표에는 상표권자가 상당한 자본과 노력, 시간을 투여하여 형성해 온 신용이 내재되어 있어 우리 법제도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을 보호하고 있고, 상표권자는 상표를 사용할 독점적ㆍ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상표가 경제적으로 전혀 가치 없는 상표가 아닌 한 상표권 사용 허락에 따른 사용료를 수령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 볼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6누66430, 2017.2.7. 판결 참조).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15.11.3. 체결한 쟁점상표권 사용계약의 내용과 달리 청구법인은 제조한 의류에 상표를 부착한 사실이 없어 상표법 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제조업체인 청구법인은 업종의 특성상 자기의 상표(또는 쟁점상표)를 의류에 부착하여 판매할 수 없었을 뿐, 쟁점상표권을 ‘국내자회사 및 해외현지법인의 건물, 명함, 사원증, 차량, 작업지시서, 유니폼, 샘플 택 등’에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상표 사용은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쟁점상표권 계약서 제3조에서 상표사용의 범위를 ‘대한민국내에서 쟁점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생산, 판매, 유통, 마케팅, 판촉, 광고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계약당시 계약서를 작성한 실무자들의 착오에 의해 상표사용의 범위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는 2020.11.3. 브랜드 사용 계약 내용과 같이 “거래서류, 상호에 브랜드를 포함하여 표시하는 행위, 인터넷 도메인에 브랜드를 포함하여 표시하는 행위 등”으로 쟁점상표권 계약서 상의 상표사용의 범위를 해석함이 타당해 보인다(대법원93다2629, 2636, 1993.10.26.판결 참조). (라) 1986년에 설립된 청구외법인은 전세계 10개국 40개 생산공장(6만명 고용)에서 하루 평균 250만벌의 의류를 생산하고 있는 연매출 35억불(약 4조원)의 세계 최대 의류 제조 판매 회사(연결기준)였으며, 대한민국에‘’,‘’을 상표로 출원ㆍ등록하고, ‘,**’ 상표를 사용하면서 세계적인 도매업체(Kohl’s, TESCO 등) 및 의류 브랜드 업체(ZARA, MANGO, Uniqlo, Abercrombie&Fitch, UNDER ARMOUR, DKNY 등) 사이에서 제품의 품질에 대한 명성을 축적하여 ‘,****’ 상표의 가치를 향상시켜 ‘SA’의 브랜드 가치 또한 상승되었는데, 청구법인 또한 ‘SA’브랜드로부터 나오는 고객사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브랜드 자산의 가치’는 곧 ‘상표권 사용료 지급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은 배척하기 어렵다. (마)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경영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15년부터 경영자문 수수료를 지급하여 왔는데, 경영자문 용역의 범위는‘그룹 장/단기 목표 수립 및 검토, 경영 및 조직 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제도 및 업무 프로세스 효율성 검토, 자회사 및 계열사 내부감사’로 이는 쟁점상표권 사용과는 별개의 용역대가로 보여진다(이 건 세무조사시에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경영자문료 지급이 적정한지에 대해 검증하여 일부 과다 지급한 부분에 대해 손금부인하였음이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은 거래 상대방이 ‘기업’인 B2B기업으로, 일반적인 소비자를 고객으로 하는 B2C기업의 브랜드 마케팅과 차이가 있고, 일반인에게 인지도가 낮다고 해서 상표권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아) 국세청에서는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상표를 기업광고 및 홈페이지 등에 사용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사례(서면2020법인-1544, 2020.5.8.)가 있고, 다수의 심판례(조심2019서2209, 2020.7.16. 외 다수 8))에서도 ‘상표권을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자회사들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그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결정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예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자) 조사청은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계산할 때, 전체매출액에서 상표권 사용 효익과 전혀 관련 없는 OEM매출액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OEM 업체인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상표권을 사용하여 SA그룹의 일원임을 표방하였고, 이로 인한 브랜드 가치로 인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의류제조ㆍ가공업체로 선택을 받아 OEM매출을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OEM매출액은 쟁점상표권 사용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 사용으로 초과이익이 발생하였고,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적정하게 쟁점상표권 사용료율을 산정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적인 거래로 봄이 타당하여 쟁점상표권 사용료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 상표에 의한 제품생산자이며, 독자적인 브랜드를 부착할 수 없고 원주 브랜드 업체의 주문대로 제조하여 납품하며, 판매 및 유통에 대해서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않음 2) 양인준‧박훈, “세법상 물적분할 적격요건에 관한 연구”,조세법연구[20-2], 2014, p.345. 3) 조세일보, “[태평양 칼럼] 분할 신설법인의 보유주식 승계는 바늘구멍”, 2015.7.17. 4) 2015.11.3. 지주회사로 전환되었다가, 2018.5.2. 지주비율 감소로 지주회사에서 제외됨 5) 인도네시아 화폐단위 루피아 6) 공정거래위원회 2019년 대기업집단 공시 이행점검 결과 및 기업집단 상표권 사용료 수취 내역 상세 공개 보도자료 참고(2019.12.10. 배포, 기업집단국 공시점검과) 7) 인도네시아 통화단위. 루피아 8) 조심2019서0562, 2019.11.04., 조심2019서1811, 2019.8.21., 조심2018서2817, 2019.12.10., 조심2018서2047, 2018.7.27., 2017서1362, 2017.5.24., 조심2016서4336, 2017.2.8., 조심2015부2107, 2016.5.16., 조심2015서4633, 2016.4.18., 2015서4827, 2018.1.19. 등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