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거래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형성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음
쟁점주식거래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형성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음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결정 합니다.
1. 청구법인은 1998. 4. 27. AAA와 EEE가 각각 지분 50%씩을 출자하여 “(주)☆☆☆☆☆”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고, (주)◎◎◎ 출신 FFF를 영업이사로 영입하고 영업직원도 상당수 영입하면서 이들에게 일부 주식을 무상으로 배분하였으며, 2000. 1. 21. EEE은 영입자들과의 불화로 보유주식을 AAA와 FFF 등에게 양도하고 퇴사하였다.
2. 이후 AAA도 내부 불화로 2004. 3. 12.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고, (주)◆◆◆◆◆◆의 경영권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2004. 3. 16. 청구법인 및 FFF과 “이익소각 등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AAA 등 4인은 주식 504,000주를 청구법인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다.
3. 한편, ◎◎◎ 그룹의 P○○ 회장은 자신의 직원에 불과하였던 청구법인의 회장인 FFF가 ◎◎◎ 그룹을 퇴사한 뒤 2002년 ◇◇◇◇◇◇◇을 ◎◎◎ 그룹과의 경쟁 끝에 인수하는 등 ◎◎◎그룹에서 익힌 사업기법으로 ◎◎◎의 사업영역을 침해하여 사업확장을 해나가자 이를 괘씸하게 생각하였고, 청구법인을 비롯한 관계사 전체를 인수하여 패션 아울렛 시장을 독점하게 될 경우 매장 수수료를 대폭 인상시켜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AAA 등에게 접근하여 이익소각계약을 해제하도록 회유하여 2005. 1. 15. 청구법인에게 이익소각계약 해제를 통보하게 하였다.
4. 또한, ◎◎◎ 그룹은 2004. 12. 13.부터 2005. 1. 18.까지 상장회사인 ▧▧▧▧▧▧▧▧에 대한 지분 320만주를 적대적 M&A목적으로 공개 매수하겠다고 선언하였으나, 실제로 120만주만을 매입하게 되자 2005. 1. 19. ▧▧▧▧▧▧▧▧의 모기업이자 비상장법인인 청구법인에 대해 적대적M&A를 시도하였다.
5. AAA는 자신이 보유한 청구법인의 모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그룹에 위임하였고, 그 뒤 청구법인과 12년 7개월간의 소송도 적대적M&A의 연장선상에서 ◎◎◎그룹이 소송을 주도하여 진행하였다(AAA 명의로 되어 있는 각종 소송서류들이 ◎◎◎그룹 법무팀에서 수령하고 제출한 사실이 확인됨).
6. 결론적으로 AAA 등의 쟁점이익소각계약을 ◎◎◎그룹이 해제하도록 회유하여 이에 AAA 등이 ◎◎◎그룹과 협력하여 장기간 3차에 걸쳐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지분 원상회복소송에 실패하게 되자, (주)◎◎◎◊◊가 보유하던 청구법인 발행주식 128,012주의 매각도 청구법인이 AAA 등으로부터의 매입가격인 1주당 40,000원으로 청구법인에게 처분하게 된 것이다.
7. AAA 등은 2005. 2. 24. 이후 청구법인 등을 상대로 3차에 걸친 소송을 제기하여 제2차 소송까지 패소하였고, 제3차 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회부에 따라 2017. 9. 29. 양측 소송대리인 로펌(변호사)간에 도출한 조정(안)을 바탕으로 하여 조정결정이 되었고, 청구법인은 2017. 10. 25.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AAA 및 ㈜◎◎◎◊◊와 주식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자기주식(AAA 212,616주, (주)◎◎◎◊◊ 128,012주)을 주당 40,000원에 취득하였다.
1.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한 근거 규정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에서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재정경제원의 1998년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서에서, ‘개인이 유가증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특히 가족소유기업)에게 무상에 가까운 저가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상속 및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득시점에서 과세하도록 보완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2. 저가매입 판단기준인 법인세법상 시가 규정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은 시가를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생략)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3. 조사청은 쟁점주식거래가액이 ① 불특정다수인과 거래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가격이고, ② 쟁점거래와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며, ③ 법원조정결정가격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시가로 보는 감정․수용․경매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한 바와 같이, 법령상 시가 규정을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액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06구합12173, 2006.9.8.)에서, “증여재산의 시가가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 또는 제5항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등 참조).”고 하여, 시가 관련 규정을 예시적인 규정으로 판시(같은 뜻, 대법원 2010.1.28. 선고 2008두8505,8512 판결, 대법원 2008두6448 2010.1.14., 대법원 2015.4.9. 선고 2014두47334 판결 등 다수)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액이라 하여 모두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상증세법상 시가규정이 예시적 규정이라고 한 판결의 입장과 같은 취지로서, 이 건과 같은 특수관계인간의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1.11.선고 2006두17055 판결)과 심판결정례(조심2019중1016, 2020.01.09.)에서도, “비상장주식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특수관계자와의 비상장주식의 거래라도 당사자간의 관계, 거래가액 결정 경위에 의해 시가를 판단하도록 하였고, 조사청 주장처럼 무조건 상증법상의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5. 다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11.29.선고 2011두11181판결)에서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적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매매실례가 없고 또 당해 거래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비로소 허용되는 것이고, 그와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439 판결 등 참조).”고 하여 매매사례가 없더라도 당해 거래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의 시가 해당여부를 판단하도록 판시한 바 있다.
6. 또 다른 대법원 판례(2008.07.24.선고 2008두3197 판결)도, “비상장주식의 경우, 그 거래가 통상 내부자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자유로운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그 가치는 수시로 변화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등 그 거래가격의 산정이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의 단순비교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 여부를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여, 특수관계자와의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대해 무조건 상증법상의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아님을 판시하였다.
1. 당초 2004. 3. 16. 주식소각계약당시 1주당 가격을 31,770원에 약정한 것은 ○○회계법인이 주식가치평가보고서상 2004. 1. 10. 기준 1주당 평가금액 31,770원을 근거로 한 것이며, ○○회계법인은 주식소각계약 이후인 2005. 1. 31. 기준 청구법인 주식가치를 1주당 41,346원으로 평가하였고, 2005. 1. 26. 청구법인은 김○○ 외 2명으로부터 청구법인 발행주식 54,600주를 주당 40,000원에 매입하였다.
2. 2005. 2. 24. 시작된 쟁점주식관련 소송은 2017. 9. 29.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마무리되기까지 무려 12년 7개월이나 소요되었고, 2차 소송 시 판결문에서는 “그 이행불능시기를 기준으로 소각된 주식에 상응하는 대금의 지급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식대금의 산정기준을 나타낸바 있으며, 특히, 3번째 소송(주주권 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AAA 등은 “원상회복으로 인한 가액 반환 혹은 손해배상”으로 예비적 청구를 변경하면서 2017. 6. 5. 재판부에 시가감정을 신청하였음에도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7. 8. 11. 재판장이 조정방안 수용을 타진함에 따라 2017. 9. 29. 당사자간의 주장을 감안한 1주당 40,000원에 미소각 주식인 212,616주를 ‘매매’로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하는 조정결정을 받았는바, 이처럼 1주당 40,000원으로 한 쟁점주식의 매매거래는, 오랜 기간의 당사자간 소송 등에서 서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래당사자간에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다툼을 해소하면서 형성된 가격이고, 재판장이 조정회부 시 그동안의 거래내용, 소송 진행 경위와 양 당사자의 주장 등을 감안하여 제3자적 입장에서 조정방안으로 제시한 가격이었으며, 쟁점주식의 거래로 인하여 당사자간 특수관계가 청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친인척이 아닌 특수관계자간 다년의 소송과 적대적 M&A(◎◎◎그룹의 경우)까지 진행해 온 적대적 관계에서 거래가격을 결정한 만큼, 상호간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쟁점거래가액은 경제적인 합리성에 위배되지 않는 정상적인 시가로 보아야 한다.
1. 조사청은 조심2015중1528(2015.3.11.)결정과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3736 (2016.11.24.), 서울고등법원 2016누80375(2017.6.23.) 판결을 제시하면서 법원 조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2. 국심 2001서0544(2001.7.5.)에서도 조정가액과 법적성격이 유사한 법정화해금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 대하여, “소송에 의한 판결기록 및 형사고발 등 기타 객관적 사실 등을 볼 때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은 아니므로 저가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였고, 심사양도 2013-0186(2014.1.27.), 조심2019인2057(2019.12.24.)에서도 조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였는바, 이처럼 법원의 조정가액을 쌍방합의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시가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조정에 이른 경위, 조정금액을 정한 배경사실 등(대법원 2012.9.27.선고 2012두11430판결 참조)을 고려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점은 법원판결의 경우에도 판결이라 하여 그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제자백에 의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1. (주)◎◎◎그룹은 청구법인의 FFF 등이 ◎◎◎에서 배운 사업 기법으로 ◎◎◎의 사업영역을 침범하여 사업확장을 해 나가자, 이를 흡수하기 위해 적대적 M&A를 감행하면서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고 AAA 등의 소송에 가세하여 장기간 소송을 진행해왔으나, AAA 등에 대한 법원의 조정을 계기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기에 이르렀는데, 법원의 조정 이후 청구법인은 2017. 10. 25. 주주총회에서 법원조정조서에 따라 1주당 40,000원의 가액을 산정하고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통지를 통해 자기주식이 매입을 의결하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취득관련 주식양도접수안내”를 하고 (주)◎◎◎◊◊로부터 자기주식 양도신청을 받아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주)◎◎◎◊◊로부터 취득한 1주당 주식취득가액은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거래조건을 제시하여 거래가 성사된 정상적인 매매사례가액이다.
2. (주)◎◎◎◊◊는 보유주식 128,012주를 2017. 12. 8. 쟁점주식과 일괄하여 1주당 40,000원에 매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주)◎◎◎그룹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법인세조사에서 저가거래여부를 조사하였으나 (주)◎◎◎◊◊에서 당사자간의 관계, 거래경위,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소명함에 따라 이를 시가로 보아 정상거래로 인정한 바 있다.
3. 조심 2010서3667(2011.06.30.) 결정에서, “쟁점주식의 경우 증여일인 2008. 12. 29.에 거래된 1주당 587,000원인 매매사례가액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고 하나, 처분청이 동 거래가액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교환가치가 반영된 객관적인 시가로 인정하여 관련 양도소득세 및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를 취소한 점, 동 거래가액이 매매사례가액이라 하지만 박○○가 주식을 양수하여 같은 날 그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점에 비추어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같은 날 동일한 주식에 대하여 2개의 시가를 인정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시가를 증여일(2008.12.29.)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의 1주당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도 ◎◎◎그룹이 적대적 M&A를 감행하면서 주식을 취득했다가 장기간 소송 등에 의한 법원의 조정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모두 매매한 ㈜◎◎◎◊◊와의 거래가액을 동일조건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정상적인 매매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본 건이 법인세법 §15②1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보면,
• 법원은 동업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동업자의 지정에 따라 발행법인에게 보유지분을 양도한 사안에서, 원고와 발행법인은 소득세법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원고가 모든 주식을 양도한 거래로서 특수관계인의 지위를 곧바로 소멸시키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주식의 대금이 지급되는 시점에서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양도거래에 있어 특수관계인으로서의 이해관계를 가지기보다는 ‘상반되는 이익’을 가졌다는 점 등을 이유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16누55409, 2016.12.21. 참조).
• 시가는 치열한 가격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의미하는바, 쟁점주식거래가액은 계약 당사자 간 12년 7개월간의 소송을 통해 정해진 가격으로서, 통상적인 매매거래보다 더 치열한 가격협상을 거친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해당하며, 또한, 쟁점거래는 내부불화로 동업관계를 청산할 의도 아래 이루어진 거래로서, 거래상대방인 AAA가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거나 양보하고 납세자에게 이익을 줄 동기나 이유가 없다. * 대법원 2018.07.20. 선고 2015두39842 판결)에서도 시가판단에 있어서 경제적 합리성을 적용하였음
2. 조사청은 인천지법 판결(2015구합53736, 2016.11.24.)에서도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라는 요건을 준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결하여, 과세요건에 경제적 합리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했다는 의견이나,
3.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인데, 어떠한 거래가 시가로 보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거래인지는 거래당사자가 ①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사실에 관한 합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대법원 2007.1.11.선고 2006두17055 판결)이므로 이러한 요건이 모두 충족된 거래라면 그 거래과정에서 조정결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거래로 인정해야 한다.
• 조사청은 쟁점거래 주식은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제3차 소송에서 AAA 등은 ‘이익소각에 관한 계약’의 대상 주식인 504,000주의 주주임을 확인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쟁점주식은 그 주식 중의 일부이므로 소송 대상이 아니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소송대상도 아닌데 법원이 조정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와의 주식매매와 쟁점주식매매는 과세상 시가인정여부로 동일한 쟁점이고, 그 적용법규가 같은 바, 같은 날에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에 해당하며, ○○지방국세청에서 ㈜◎◎◎◊◊와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였다면, 쟁점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 위 대법원 판결의 전심인 서울고법 2005누24348(2006.10.17.)판결을 보면, 평가기준일의 3년 후인 2013. 12. 30. 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과 비교한 것인데 이를 단순히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이라고 변형하여 왜곡된 인용을 하였고, 신고가액인 해당 매매가액은 1주당 83,482원인데 과세처분은 보충적 평가액 143,882원으로 처분하였으므로 실제로는 해당 거래가액과 보충적 평가액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이후 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평가액으로 비교하더라도 해당 거래가액이 84%에 해당되는데도 이를 큰 차이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 위 판례에서 해당 거래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한 이유는 위의 가액 비교 외에도 주식 전부를 상속개시 후 6개월 내 매각하였고, 회사 경영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은 점, 거래정황상 상속세 면탈 목적으로 담합하였을 가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거래로 판단한 것이므로, 조사청이 마치 보충적 평가액이 시가 판단의 기준 가액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 쟁점 주식은 2004년 3월 504,000주 이익소각 계약과 관련된 주식으로 3차에 걸친 법정소송으로 계약이행이 지연되었고, 소송의 종료와 당초 계약의 완료라는 측면에서 미소각 잔여주식 212,616주를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매매계약을 한 것에 불과하며, 쟁점주식의 거래원인은 2004년 3월에 기인함으로 2017. 12. 8.을 새로운 거래로 보아 시가 평가할 이유는 없다.
- 사. 사전열람 후 청구인이 제출한 추가의견은 다음과 같다.
○ 조사청은 ㈜◎◎◎◊◊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이고, 관련 소송의 실질 당사자이었으며, 법원 조정결정전 매매합의 후 주식 거래를 하였고, ㈜◎◎◎◊◊와의 주식매매는 주식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받지 않은 사례에 불과하므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수관계인’이란 본인을 중심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 및 법인들인데, 특수관계인에 대해 세법상 일반인과는 다른 별도의 규제를 하는 것은 이들이 직접적․간접적으로 이익을 분여하거나 받는 관계에 있기 때문인바, 따라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적대적 또는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관계에서 소유주식 전부를 처분하여 특수관계가 소멸 예정인 경우에는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다하여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조심2017서0510, 2017.9.29., 조심2015서4610, 2016.3.23. 등 다수 참조)하고 있고, ㈜◎◎◎◊◊는 관련 소송의 이해당사자이고 주식매매거래일 현재로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만, “매매대금이 지급되는 시점에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이므로 특수관계인으로서의 이해관계를 가지기 보다는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위 서울고법 2016.12.21. 선고 2016누55409판결, 참조) 경우에 해당되어 실질상 특수관계자로서의 이해관계가 소멸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 ㈜◎◎◎◊◊와의 주식매매는 법원 조정전에 매매합의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취득관련 주식양도 접수 안내”를 하고 (주)◎◎◎◊◊로부터 주식매매 신청을 받아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주)◎◎◎◊◊로부터 취득한 1주당 주식 취득가액은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거래조건을 제시하여 거래가 성사된 정상적인 매매사례가액에 해당된다.
○ ㈜◎◎◎◊◊의 주식매매는 주식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받지 않은 사례이지만, 쟁점주식 거래와 똑같이 시가인정여부가 쟁점이고, 쟁점주식과 같은 날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한 동종주식에 대해 그 거래가액을 인정한 것이므로 만약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청구법인이 ㈜◎◎◎◊◊와 거래한 주식의 시가는 4만원이고 AAA 등과 거래한 쟁점주식거래는 보충적 평가액이 시가로 됨에 따라, 동종주식의 같은 날 거래에 대하여 2개의 시가를 인정하는 모순이 발생한다(조심 2010서3667, 2011.6.30. 참조).
- 아. 결론 1)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의 입법취지는 개인이 유가증권을 가족들이 소유한 기업에게 무상에 가까운 저가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AAA와 (주)◎◎◎◊◊는 청구법인과 쟁점주식 거래 후에는 특수관계가 소멸되었고, 저가양도를 하여 청구법인이나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
2. 청구법인의 쟁점주식의 취득은 그 거래원인이 2004. 3. 16. 이익소각계약에 따른 주식 504,000주 매입과 관련된 것으로, 이익소각계약 당시 291,384주는 소각이 되었으나 잔여주식 212,616주는 AAA 등의 소송 제기로 소각이 지연 되었으며, 2017년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당시 소각대금 수령거부로 미지급된 45억원을 지급하고, 잔여주식 212,616주는 1주당 가액 40,000원에 주식양도자 AAA에게 지급함으로써 이익소각계약의 미이행부분이 종결된 것이다. 따라서 2017. 12. 8. 주식양수도계약을 작성한 것과 관련하여, 거래의 원인은 2004. 3. 16. 이익소각계약 이행의 일련의 과정에서 쟁점 거래 시 양도의 형태를 띤 것에 불과한데도 쟁점거래원인의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설사, 이익소각계약에 의한 잔여주식 212,616주의 명의개서와 양도시기를 2017. 12. 8.로 한다 하더라도, 법원의 조정결정 당사자가 아닌 (주)◎◎◎◊◊가 청구법인에게 매도한 1주당 가액 40,000원의 매매사례가액은, ①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대등한 관계에 의한 매매사례가액이며, ② 당사자간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합리적이며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거래한 매매사례가액이고, ③ 비록 주주관계의 매매사례가액이지만 주식거래 후에는 주주관계가 소멸되어 당사자간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성사된 가액이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주식에 대하여 2개의 시가를 인정하는 모순도 있으므로, (주)◎◎◎◊◊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쟁점주식1주당 40,000원의 거래가액은 정상적인 매매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청구법인은 AAA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였고, AAA는 청구법인의 대주주(지분율 19.51%)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인 개인’ 요건을 충족한다. < 유가증권 요건 ⇨ 충족 >
○ 청구법인이 AAA와 거래한 목적물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다. <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 요건 ⇨ 충족 >
○ 법인세법상 시가 로 인정받기 위해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 §52② 규정에 따르면 “시가”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
• ‘청구법인과 대주주 AAA의 거래(청구법인이 법원의 조정결과에 따라 청구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을 주당 4만원으로 매입)’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 소송 사례(대법원 2019두33200, 2019. 5. 16.,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3323, 2016.10.04.등)에서도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 따라서 위와 같이 시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89②2호에 따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주당 165,538원)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 시가(주당 165,538원)에 비해 낮은 가액(주당 40,000원)으로 매입하였으므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 요건도 충족한다.
- 다. 청구주장에 대한 조사청 의견 <청구주장1> 쟁점거래가액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당사자 간 오랜 다툼의 과정을 통해 결정된 가액인 점 등을 근거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즉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정상적인 거래가액이므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
○ 문리해석상 법인세법 §15②1호에서는 3개의 과세요건(특수관계 있는 개인, 유가증권, 저가매입)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합리성 요건은 필요하지 아니하며, 경제적 합리성 유무와 상관없이 법률이 정한 과세요건만을 충족하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 법원 판결례(인천지법2015구합53736, 2016.11.24.)에서도 아래와 같이 법인세법 §15②1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과세요건에 경제적 합리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고 있다.
○ 법인세법 §15②1호 규정 상 ‘시가’는 동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따르도록 되어 있어 ‘시가’산정시 경제적 합리성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
○ 대법원 판례(대법원94누8013, 1994.12.23. 등 다수)에 의하면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바, 본 쟁점거래가액(법원의 조정가액 결정시)에서는 청구법인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였을 뿐, 해당 주식의 객관적 가치 등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조정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 또한, 청구법인과 AAA의 소송과정을 살펴볼 때, 법원 조정가액은 ’05년 1월 기준 회계법인 주식평가가액과 당시의 매매사례가액을 참고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바, 아래 청구법인의 자산․부채 등 변동내역을 감안할 때 ’05년 1월 기준의 평가액을 2017년에 거래한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 3차 소송에 대한 조정결과는 기소각주식 가액배상 부분과 미소각 잔여주식 매입 부분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기소각주식 가액배상 부분에서는 주식평가 당시(’05.1.15.경)의 주식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으나, 미소각 잔여주식 매입과 관련해서는 주식평가 당시(’17년 경)의 주식가치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장기간 소송의 대상은 기소각주식이며, 쟁점거래주식은 소송 대상이 아님 <청구주장2> 조사청이 쟁점주식거래가액을 법원의 조정가액이라 하여 단정적으로 시가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조사청은 법원조정결정에 따른 쟁점거래가액이 거래일 현재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하지 않은 가액이므로 시가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 조심2015중1528(2015.9.11.)결정에서도 법원 조정가액 결정시 자산가치 또는 수익가치 등 주식평가금액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없는 경우(예, 분쟁 해결을 위하여 소송상 서로 양보하여 정한 가액인 경우), 해당 조정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고 있으며, 법원조정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가 다수 있다(조심2008서0063 2008.4.24., 대법원2012두11430 2012.9.27., 조심2015서1129 2015.06.03., 대법원2020두47090 2020.12.10. 등). <청구주장3> 청구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가 쟁점거래일에 동일가격으로 청구법인 에게 주식을 매도한 거래에 대하여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매입한 쟁점주식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어야 함
○ 청구법인이 제시한 서울청 사례는 특수관계인간 자산의 저가양도에 따른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부인 영역에 해당되므로 본 건 쟁점거래와는 적용법규와 과세요건이 상이하므로 원용할 수 없다.
○ 청구법인은 위 ㈜◎◎◎◊◊ 사례를 객관적 제3자와의 정상적인 매매사례가액으로 주장하나, ㈜◎◎◎◊◊ 또한 AAA 등과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소송의 실질적 당사자였고, 청구법인과 법원 조정 결정 전 매매합의(법원 조정가액과 동일) 후 주식거래를 하였으므로 위 사례는 객관적 제3자와의 정상적인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 (주)◎◎◎◊◊ 측은 주식 저가양도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사례에 불과하다.
○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2007.1.11.선고 2006두17055 사례) 에서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사유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 되어 있기 때문이므로 쟁점사례에는 원용할 수 없다.
- 라. 쟁점거래 시가 평가기준일
○ 청구법인은 2017. 12. 8. 법원 조정결정 및 상법 절차에 따라 쟁점거래를 하였고, 매매계약일인 2017. 12. 8.이 평가기준일이다. * 청구법인은 AAA가 2004. 3. 주주총회결의에 따라 주식매수청구한 452,200주 가운데 239,584주만 매수하였고, 204. 12. 24. 소각하였으며, AAA는 쟁점거래일까지 쟁점거래주식 212,616주를 보유한 청구법인의 주주였음
○ 청구법인은 2017. 12. 8.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거래의 원인인 2004. 3. 16. 이익소각 계약이행의 일련의 과정에서 거래시 양도의 형태를 띤 것에 불과하다 주장하나,
• 청구법인과 AAA 등이 2004. 3월 체결한 이익소각계약은 1∼2차 소송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2005. 1월 적법하게 해제된 계약으로 확인되므로, 법원조정결정에 따른 쟁점거래 계약일은 ’04. 3월이 아닌 2017. 12월이다.
○ 따라서, 쟁점거래의 평가기준일은 상증령§49②1에 따라 매매계약일인 2017.12.8.이므로, 쟁점거래는 시가가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하여 2017. 12. 8.기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 마. 서울고법 2016누80375 판결과 쟁점거래 비교
○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법법§15②1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경제적 합리성 요건은 필요치 않으며, 해당 조정가액이 자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본 건 쟁점거래에서의 조정가액도 자기주식 거래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원조정가액이 시가라는 납세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이 타당하다.
- 바.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조사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취득일 현재 대주주 AAA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경영권 및 보유지분 전부를 청구법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형식적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만 실질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서울고등법원 2016.12.21.선고 2016누55409 참조), 상기 판례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 볼 수 없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적용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며,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판단에 적용할 수 없다.
3. 대법원판례(대법원94누8013, 1994.12.23. 등)에 의하면 시가란 제3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하는바, 법원조정결정에 따른 쟁점거래가액은 쟁점거래일 현재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이 아니므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은 시가 산정 시 경제적 합리성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제적 합리성 결여 여부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판단할 사항으로,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를 적용함에 있어서 경제적 합리성 유무를 검토할 필요는 없다.
5. 청구법인과 ㈜◎◎◎◊◊는 주식매매거래일 현재 법인세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는 AAA 등과 함께 소송의 실질적 당사자였으며, 청구법인과 법원조정 결정 전 매매합의 후 주식거래를 하였으므로 제3자와의 객관적이고 정상적인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 측은 주식 저가양도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사례에 불과하다.
- 사. 사전열람 후 조사청은 아래와 같이 추가의견을 제출하였다.
○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에 대하여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가액 4만원은 ’05. 1월 당시의 시가로, ’17. 12. 8. 쟁점주식 거래일 현재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치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89②에 따라 상증법§60③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쟁점주식 평가액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시가를 시기별로 분석하여 본 바 아래와 같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구분 보충적 평가방법 청구법인주장 구분 보충적 평가방법 청구법인주장 2003.12.31 30,028 2011.12.31 65,953 6∼70,000 4) 2004.12.31 31,213 31,770 1) 2012.12.31 78,528 2005.12.31 36,228 41,800 2) 40,000 3) 2013.12.31 98,828 2006.12.31 36,240 2014.12.31 110,753 2007.12.31 29,232 2015.12.31 115,240 2008.12.31 30,496 2016.12.31 126,219 2009.12.31 57,093 2017.12.08 165,538 40,000 5) 2010.12.31 52,810 2017.12.3 167,912 1) 2004.1.1. ○○회계법인 평가액 2) 2005.1.31. ○○회계법인 평가액 3) 2005.1.26. 매매사례가액 ⇒ 청구법인 의견서에 나타난 사항(김○○ 외 2명으로부터 매입) 4) 2차 소송 진행 당시 2011.12.31. 기준 주식가치 감정결과 *5) 쟁점거래가액 ⇒ 2005년 1월 기준 주식가액으로 법원조정결정
○ 2004. 3월 체결한 이익소각계약은 1차 및 2차 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05. 1월 계약의 해제로 확인되므로, 쟁점거래가액은 2005. 1월이 아닌 쟁점주식 거래일인 2017. 12. 8. 기준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해야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2017. 12. 8. 쟁점주식 거래일 현재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므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 청구법인이 제시한 ㈜◎◎◎◊◊ 사례의 경우, ㈜◎◎◎◊◊가 소송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참여하였기에 ㈜◎◎◎◊◊의 주식매매가액을 객관적이고 정상적인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 ㈜◎◎◎◊◊ 사례는 당해 법인의 과세관청(서울청)에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에 불과하다.
○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에 따라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165,538원)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⑤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삭제 ’19.2.12.>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4)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1항 및 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 제2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6)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7)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이하생략”)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1. 감정한 가액 단, 주식 제외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띠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띠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 평가기간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1항 1호 나목에 따른 주식 등(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 2004. 3. 16. 이익소각 등에 관한 계약서 일부 발췌
○ AAA와 BBB, CCC, DDD은 청구법인 주식을 아래와 같이 배당가능이익으로 소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익소각 등에 관한 계약서 본 이익소각 등에 관한 계약은
2004. 3. 16. 청구법인, FFF, AAA, 및 별지1 기재 개인들(BBB, CCC, DDD), 주식회사 ◍◍◍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중략)
2. 본 계약의 목적은 ⅰ) AAA 및 개인들이 보유한 전1항의 주식에 대하여 전량을 청구법인의 배당가능이익으로 소각하고 ⅱ) FFF 및 FFF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의 AAA에 대한 (주)◆◆◆◆◆◆에의 경영권 보장과, ⅲ) 청구법인 및 (주)◍◍◍ 그리고 (주)◷◷◷의 시설관리용역(시설관리, 주차, 보안, 미화 등)과 청구법인 및 (주)◷◷◷의 신용카드승인중재용 역을 (주)◆◆◆◆◆◆에게 향후 5년간 독점적 운영권을 보장하는데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 약정한다. 제1조(주식의 이익소각)
1. 청구법인은 본 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AAA 및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량을 상법 제467조 에 따라 회사의 1998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의 적립된 배당가능이익으로 2004년(1차 소각)과 2005년(2차 소각) 총 2회에 걸쳐 소각하기로 하며, FFF, AAA 및 개인들은 이에 대하여 동의한다.
2. 청구법인이 제1항이 이익소각의 대가로 AAA 및 개인들에게 지급할 대금은 이익소각과 관련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실수령액 금 100억원으로 한다.
3. 청구법인은 소각 대상 주식의 60%에 해당하는 302,400주는 2003 사업연도에 관한 배당가능 이익에서,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201,600주는 2004 사업연도의 배당가능 이익에서 각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각 소각하고, 각 소각 대금은 2003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30억원을, 2004년 12월내에 30억원을, 2004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40억원을 지급한다.
• 생략 - 제13조(원상회복)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1조의 계약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소각대상주식을 FFF,(주)▧▧▧▧▧▧▧▧, ㈜◷◷◷가 이를 동일한 조건으로 매입하여야 한다. 2) 제1항을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AAA의 지분을 이익소각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고 AAA의 대표이사 직위 또한 원상회복한다.
3. 제2항의 경우 증자가격은 이익소각금액으로 한다. 별지 2~3, 보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각대상 주식 구 분 보유주식수 지분비율 소각 대상 주식수 ᾿04년 소각 대상 ᾿05년 소각 대상 AAA 452,200주 32.30% 271,320주 180,880주 BBB 18,200주 1.30% 10,920주 7,280주 CCC 18,200주 1.30% 10,920주 7,280주 DDD 15,400주 1.10% 9,240주 6,160주 합 계 504,000주 36.00% 302,400주 201,600주
2. 1차 소송 제기 전 청구법인과 AAA등과의 거래 요약표 계약당사자 [청구법인, FFF] ⇔ [AAA, 개인주주 3인] 계약내용 청구법인 발행 주식 중 아래 504,000주를 소각
• AAA 보유 452,200주(32.3%), 개인주주 3인 보유 51,800주(3.7%) 소각 일정 차수 주식 수 소각대가 지급기일 소각 대가 1차 291,384주 30억원 ᾿03년 귀속 정기주총 1개월 내 이행 지급 30억원 ᾿
04. 12월 내 이행 미지급 2차 212,616주 40억원 ᾿04년 귀속 정기주총 1개월 내 불이행 미지급
3. AAA 등이 제소한 소송 진행상황 요약 ◈ 1차 소송 (원고) AAA 등 (피고) 청구법인 1심 청구일 2005.01.24. 3심 판결일 2009.03.12.(대법원2007다10) 원고 이익소각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계약서상 원상회복 약정에 따라 기소각 주식 291,384주의 신주를 발행할 것 피고 기소각 주식의 신규 발행은 상법상 무효이므로 원고의 주식 발행 요청은 수용할 수 없음 법원 판단 원고 청구 기각 이익소각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나, 계약서상 원상회복 조항은 법령상 이행불가능한 것을 약정한 것으로서 무효임 ◈ 2차 소송 (원고) AAA 등 (피고) 청구법인, FFF 1심 청구일 2009.11.06. 3심 판결일 2015.05.29.(대법원2012다104) 원고 이익소각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계약서상 원상회복 약정 취지에 따라 소각된 주식의 대체물에 해당하는 주식 총 226,863주를 인도할 것 피고 이익소각계약에 따라 기소각된 주식은 특정물로 거래된 것으로서 소각에 의해 절대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가액배상의 문제만 남을 뿐, 원물반환이 문제될 여지는 없음 법원 판단 원고 청구 기각 이익소각계약에 따라 기소각된 주식은 특정물로서 거래된 것으로 봄이 상당 하므로 원고 주장 이유 없음 ◈ 3차 소송 (원고) AAA 등 (피고) 청구법인, FFF 1심 청구일 2016.12.09. 1심 조정일 2017.09.29. 원고 이익소각계약의 효력 미발생에 따른 주주권(504,000주)을 확인해 줄 것 (예비적 청구) 원상회복청구권에 따른 가액반환 주장 피고 주식소각대금 지급 여부는 주식소각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가액반환 주장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정할 수 없음 법원 판단 ᾿17.10.16 조정안 쌍방 합의, 조정결정
① 조사법인은 기소각했으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 17.10.31.까지 AAA 등에게 45억원(제세공과금 제외한 금액) 지급
② 생략
③ AAA 등은 ᾿ 17.12.31.까지 미소각 잔여주식 212,616주를 조사법인 에게 인도하고, 조사법인은 AAA에게 그 대금으로 85억원 지급(쟁점사항)
4. ○○지방법원 ○○지원 제2민사부 조정조서(2017.10.16.) 주요내용
• 사건: 2016가합7**** 주주권 확인 등 청구의 소
• 조정참가인: (주)▧▧▧▧▧▧▧▧ 조 정 조 항 1.가. 청구법인은 2017. 10. 31.까지 AAA에게 4,506백만원을 지급한다.
- 나. 위 가항의 금원은 청구법인이 AAA 등에게 지급할 이익소각대금 합계 5,997백만원(AAA 5,009백만원, BBB 346백만원, CCC 346백만원, DDD 293백만원)에서 청구 법인이 위 대금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 세액 합계 1,491백만원을 공제한 금액 이며, 청구법인은 위 가.항의 금원을 원고들 전원을 대리한 AAA에게 지급하는 것임을 확인한다.
- 다. (생략)
2. 조정참가인 (주)▧▧▧▧▧▧▧▧는 2017. 10. 31.까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 RRRRRR 발행의 보통주식 24 0,000주 및 우선주식 160,000주 전량을 AAA에게 인도하고, 그와 동시에 AAA는 (주)▧▧▧▧▧▧▧▧에게 9억원을 지급한다. 단, 청구법인은 AAA에게 지급할 위 제1. 가.항의 이익소각대금 중 위 주식대금 9억원을 공제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AAA는 위 9억원을 (주)▧▧▧▧▧▧▧▧ 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3.가. AAA는 2017. 12. 31.까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 발행 주식 212,616주 를 인도하고, 그와 동시에 청구법인은 AAA에게 그 대금으로 8,504,640,000원을 지급한다. 나.위 가.항의 의무는 청구법인의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이며, AAA와 청구법인은 위 절차의 진행에 서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5.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피고들에 대하여 2004. 3. 16.자 이익소각계약과 관련하여 여하한 민․형사상 청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5. 법원조정결정에 따라 미소각주식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AAA가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17.12.8.)
6. 그 밖의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 가)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관련
○ 2017.10.25.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일부발췌) ⇒ 자기주식 취득 승인
○ 2017. 10. 25. 이사회 회의록(일부발췌) ⇒ 자기주식 취득방법 결의
○ 청구법인 주주들에게 통지한 주식양도접수안내문(일부발췌)
○ ㈜◎◎◎◊◊가 청구법인에게 보내온 보유주식 매각 확약서(일부발췌)
○ ㈜◎◎◎◊◊와 청구법인 간 주식양수도계약서 일부(’17.12.8.작성)
- 나) ㈜▧▧▧▧▧▧▧▧가 보유한 ㈜▽▽▽▽▽▽의 주식양수도 계약(’17.10.31.)
○ 법원조정조서에 따라 AAA가 ㈜▽▽▽▽▽▽ 발행 주식400,000주를 주당 2,250원씩으로 산정하여 900백만원에 매수한다는 내용
- 다) 쟁점주식 주당 40,000원 가격 결정 관련
○ 주식가치평가보고서
○ AAA 등 3인 소송대리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감정신청서(2017.6.5.)
○ 청구법인 법률대리인의 소송사건 진행경과 보고(2017.6.17., 2017.7.5., 2017.8.11.)
○ 청구법인 발행주식 양수도계약서
- 라. 판단
1. 관련법리 (1)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서 ‘시가’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적용하도록 하고,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르는데 제1호에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나, 다만 주식 등은 제외하고, 제2호에서 그러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거래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되,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된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두17055, 2007.1.11. 등 참조).
2. 법원조정결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 데, 조사청은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객관적 교환가격이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없고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보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시가와 쟁점주식 거래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 산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주식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청구법인과 주주 AAA 등은 2005. 1.부터 쌍방간의 소송 등 다툼이 진행중에 있어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었던 점, 각자 경제적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장기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AAA 측이 법원조정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쟁점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 쟁점주식거래로 인하여 당사자 간 특수관계가 청산되었고 적대적 관계에서 쟁점주식 거래가격이 결정된 만큼 청구법인과 주주 상호간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쟁점주식거래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형성된 가격이라고 볼 수 있다할 것이다.
② 쟁점주식 거래가액과 동일한 1주당 4만원에 청구법인에게 보유주식 전부를 매각한 ㈜◎◎◎◊◊의 경우, 청구법인과는 적대적 M&A를 추진하던 적대적 관계였고 법원조정결정의 당사자가 아니었음에도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 거래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도하였다는 점에서 동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청구주장이 일응 타당해 보인다.
③ 쟁점주식 취득거래는 청구법인이 2004. 3. 16. AAA 등과의 쟁점이익소각계약 이행의 일련의 과정에서 미소각 잔여주식 212,616주를 법원조정 권고에 따라 매매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거래의 원인이 2004. 3. 16.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2017. 12. 8. 시점에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것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
- 나)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거래가액과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과의 차이 금액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예고한 통지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5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