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① 청구인이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에 따른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설령, 청구인이 부동산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가는 쟁점환지토지를 매수할 권리(평당 550만원)에 터잡아 계산한 15,854백만원(감정가액-취득가액)이 아닌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단서 생략)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제62조 【시가의 기준】 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2) 법인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후단 생략)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단서 및 각호 생략)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3.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3-1)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부개정된 것)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기타 제반사항을 감안한 적정가액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5-28-1【재화 또는 용역의 구체적 공급시기】中 일부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제14조 14-0…5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기초 사실관계
○○시 ○○구 AB동 308 일원의 ‘AB도시개발사업’(쟁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관련이 있는 사업자를 사업자등록한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 <표2>와 같고, 각 사업자가 쟁점개발사업에 있어 맡은 역할은 다음 <표3>과 같다. 그리고, 이들 사업자 중 처제 홍처제 명의의 사업자는 모두 청구인이 실사업자 또는 실사주인 사실에 관한 다툼은 없다. <표2> 청구인과 관련된 사업자 명세 <표3> 각 사업자가 담당한 역할
- 나) ㅁ컨설팅(ㅁ컨설팅)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청구인이 실사업자인 부동산컨설팅 회사 ㅁ컨설팅이 2014.4.8.개업시부터 2017.1.31.폐업할 때까지 사업실적을 신고한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 다) 쟁점개발사업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문서
(1) 2014.3.18. 쟁점개발사업의 시행자인 AB개발조합(대표자: 청구인)과 새로운 사업시행자 ㅇㅇㅇ건설 간 체결한 “사업약정서”는 다음과 같다.
(2) 쟁점개발사업의 새로운 사업시행자 ㅇㅇㅇ건설이 AB개발조합과 사업약정을 맺은 같은 날 2014.3.18. ㅇㅇㅇ건설이 AB개발조합의 대표인 청구인에게 작성해준 “이행각서”는 다음과 같다.
(3) 2014.6.25. 쟁점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ㅇㅇㅇ건설과 청구인이 실사업자인 ㅁ컨설팅 간 체결한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쟁점용역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4) 2014.8.5. 쟁점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ㅇㅇㅇ건설과 청구인이 실사업자인 ㅁ컨설팅 간 체결한 “제1차 금전소비대차약정서”는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의 상세한 의견
- 가) (쟁점①) 청구인은 쟁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ㅁ컨설팅을 통하여 ㅇㅇㅇ건설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준주거지 쟁점환지토지를 평당 550만원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쟁점권리)를 취득하였다.
(1) ㅁ컨설팅은 2014.3.18. ㅇㅇㅇ건설과 ㅇㅇㅇ건설이 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사 및 시공자로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ㅁ컨설팅(명의는 홍처제이나 실사업자는 청구인임)가 쟁점용역(부동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환지처분 후의 준주거지 쟁점환지토지(3,162평)를 ㅁ컨설팅 또는 ㅁ컨설팅이 지정하는 자가 평당 550만원에 매입할 수 있는 쟁점권리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하는 쟁점용역계약서를 체결하였고, ㅁ컨설팅은 쟁점권리를 행사하여 乙기업과 丙기업에게 무상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ㅇㅇㅇ건설은 2016.11.18. 및 2018.5.31. 乙기업과 丙기업에게 준주거지 쟁점환지토지 합계 10,450.6㎡(약 3,161평)을 평당 550만원 합계 17,393,200,000원에 매각하였다.
(2)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청구인의 특수관계회사(乙기업, 丙기업)이 쟁점환지토지를 저가로 취득한 내용을 시계열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ㅁ컨설팅의 실대표자 청구인은 AB개발조합장으로, 2014.3.18. ㅇㅇㅇ건설과 쟁점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약정서”를 체결하였고, 같은 날 ㅇㅇㅇ건설은 준주거용 쟁점환지토지를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평당 550만원에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ㅇㅇㅇ건설이 2014.4.25. AB개발조합과 167억원에 기반시설공사를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쟁점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2014.6.25. 이행각서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청구인과 ㅇㅇㅇ건설은 쟁점개발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대가로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준주거지 쟁점환지토지 3,162평을 평당 550만원에 매입할 수 있는 쟁점권리를 부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용역계약에 따른 컨설팅용역(쟁점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ㅇㅇㅇ건설은 2016.11.18. 및 2018.5.31. 쟁점환지토지를 평당 550만원에 양도함으로써 쟁점용역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다.
(4) 당초 시공사였던 abc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 중단되었던 쟁점개발사업은 AB개발조합을 결성하여 선출된 조합장이자 최초로 쟁점개발사업을 ○○ ○○구청에 민간사업제안을 하여 구역지정을 받아 사업을 주도하였던 청구인과 ㅇㅇㅇ건설이 서로 업무 합의를 함으로써 다시 진행되었다.
(5) 쟁점용역계약 체결 당시 ㅇㅇㅇ건설은 부산에 있는 건설회사로, ○○지역으로 한 사업 진출은 처음이었기에 기존의 쟁점개발사업에 관한 정보수집, 유치권 등 이해관계자 문제해결, 공동주택사업의 진행에 있어 관련 자료와 공동주택사업을 진행하였던 甲기업의 사업 노하우가 필요하였다. ㅇㅇㅇ건설은 甲기업의 대표이자 AB개발조합장인 청구인의 도움 없이는 쟁점개발사업 참여가 어려웠다. 청구인이 ㅇㅇㅇ건설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권리를 취득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2020.12.4. 조사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진술서에도 나타난다.
(6) 쟁점용역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컨설팅용역업무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한편, ㅇㅇㅇ건설도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용역계약에 따라 실제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를 2020.12.22. 제출하였다. ㅇㅇㅇ건설이 쟁점용역계약에 따라 제공받았다는 용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 또한 ㅇㅇㅇ건설에 실제 제공한 쟁점용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7) 한편, 조사청이 乙기업에서 예치한 전산파일을 보면, AB개발조합의 조합원 이순신이 청구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경찰서에 제출한 ‘무고죄’ 고소장이 확인되었는바, 여기에는 청구인이 쟁점용역 제공대가로 쟁점환지토지를 평당 550만원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쟁점용역계약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정당한 부동산컨설팅 계약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드러난다. 또한, 청구인이 단독으로 ㅇㅇㅇ건설과 업무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ㅁ컨설팅(2014.4.8. 개업)가 작성한 내부문서 “AB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ㅇㅇㅇ건설 협의내용-회의록”(2015.1.8.)에서도 ㅁ컨설팅이 수행한 쟁점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은 2014.6.25. 체결된 쟁점용역계약서는 청구인이 ㅇㅇㅇ건설로부터 빌린 대여금 5억원 상환의 강제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명분으로 만든 계약서일 뿐 정상적인 용역계약서가 아니며, 2014.8.5. 작성된 매월 3천만원씩 지급하기로 계약한 “사업관리용역계약서”가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정상적인 계약서라 주장하고 있으나, 2020.12.4. 작성된 진술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용역의 정당한 대가를 최소 200억이라고 진술하였고, 쟁점용역계약서와 2014.8.5. 체결된 “사업관리용역계약서”는 별개의 계약서라고 분명히 말하였다.
(9) ㅇㅇㅇ건설이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乙기업, 丙기업)에게 환지토지를 평당 550만원에 양도함으로써 쟁점용역계약에 따라 쌍방의 권리․의무가 이행되었다고 청구인도 인정하였다.
(10) ㅇㅇㅇ건설이 2020.12.22. 제출한 소명서에 따르면, 2014.6.25. ㅇㅇㅇ건설과 ㅁ컨설팅이 체결한 쟁점용역계약은 쟁점개발사업 관련 업무가 주요 내용이고, 2014.8.5. 체결한 사업관리용역계약은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위한 것으로 이들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라고 소명하였다.
(11)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용역대가의 가치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평당 550만원에 매수할 수 있는 환지처분 후 준주거용 토지(8블럭 4롯트)는 다음과 같이 2009.3.24. 기준 감정평가액이 평당 약 820만원(2,485,000원/㎡×3.3)에 달하고, 2014.10.30. 기준 감정평가액이 평당 약 832만원(2,540,000원/㎡×3.3)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듯 ㅇㅇㅇ건설은 쟁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용역의 대가를 ‘환지처분 후 준주거용 토지를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양도가액(평당 550만원)과 시가(감정가액 등)]’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그 대가로 지불하고자 한 것이다.
(12) ㅇㅇㅇ건설로부터 청구인이 지정한 丙기업(구 상호, ㈜구丙)이 2018.5.31. 환지토지(9블럭 1․2롯트) 8,421.2㎡를 평당 550만원 합계 14,010백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쟁점용역계약을 근거로 저가로 매매계약이 성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 나) (쟁점②)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인 ㅇㅇㅇ건설로부터 환지토지를 매매계약 한 때(2016.11.18. 및 2018.5.31.)이고, 공급가액을 매수한 토지의 시가(감정가액)와 매입가액(평당 550만원)과의 차액 합계 15,854,903,000원으로 본 이 건 통지는 적법․타당하다.
(1) 쟁점용역계약은 당사자(ㅇㅇㅇ건설&ㅁ컨설팅) 간 합의 및 계약이라는 법률행위에 따라 채권․채무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서상 채무이행기한과 채무이행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제1호는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용역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은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나,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한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그 시가는 특수관계자인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으로 하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으로 하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등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으로 한다.
(2) ㅇㅇㅇ건설이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용역대가를 확정하지 않은 것은 도시개발사업 성공에 있어 청구인의 쟁점용역(컨설팅용역)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청구인이 쟁점권리를 행사한 시점에 용역대가를 확정․인식함으로써 과세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한 측면도 있다 하겠다. 쟁점용역계약거래와 유사한 거래로 첫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Stock option)거래를 살펴보면 옵션 행사여부는 전적으로 임‧직원에게 선택권이 있어, 주식매수시 주식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옵션행사이익으로 확정하고, 옵션의 행사시점을 과세시기로 보고 있다(대법원2007.11.15. 선고, 2007두5172 판결 참조). 둘째, 수용된 토지를 피수용자가 환매권 행사하면서 환매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환매권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토지매각원부상 명의변경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있다(서일46014-10447, 2001.11.14.). 셋째, 토지매입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상가건물을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한 경우 시가 평가기준일은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계약일 또는 사실상 채권 및 채무가 소멸한 날 시가로 평가하고 있다(서면2팀-2248, 2004.11.4.). 이처럼 쟁점용역계약거래와 유사한 거래에 있어 공급시기와 그 가액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공급시기는 쟁점권리를 행사하여 ㅇㅇㅇ건설로부터 준주거지 환지토지를 평당 55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이고, 공급가액은 시가(감정가액)에서 평당 550만원을 제외한 금액(환지토지를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으로 함이 타당하다. ㅇㅇㅇ건설이 준주거지 환지토지를 저가에 매도함으로써 쟁점용역거래에 따른 모든 채권 및 채무도 최종적으로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쟁점환지토지 매매계약일 현재 시가(감정가액)와 취득가액(평당 550만원) 차액을 쟁점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ㅇㅇㅇ건설이 체비지를 인수한 가격 평당 400만원 또는 2014.12.29. 등 ㅇㅇㅇ건설이 사업부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가격(평당 평균 261만원)이 시장가격을 반영한 쟁점용역의 적정한 시가라고 주장한다. 이는 쟁점용역계약 당시 쟁점개발사업의 기반시설공사는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미래에 준공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환지 후 환지토지가격으로 쟁점용역의 대가를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인 청구인은 쟁점용역 대가로 최소 200억원이 정당하다고 진술하였고(2020.12.4.자 진술서), 계약상대방인 ㅇㅇㅇ건설도 ㅁ컨설팅이 준주거 개발사업을 계획하였고, 평당 550만원에 토지를 매입한다면 쟁점용역 대가로는 550만원 초과하는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乙기업 및 丙기업과 쟁점환지토지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소명하였다(2020.12.22.자 소명서). 청구인은 컨설팅노하우를 가지고 ㅇㅇㅇ건설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ㅇㅇㅇ건설의 도시개발사업이 성공함에 따라 동일 사업지구 내 ㅁ컨설팅이 계획하는 준주거 개발사업 가치도 동반 상승할 것을 기대하며, 쟁점권리 행사로 환지토지 매입시 평당 550만원을 지급하여도, 환지토지의 시가가 평당 55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초과금액으로 쟁점용역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권리를 행사하여 환지토지가 쟁점용역계약의 내용대로 평당 55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이 체결된 시점을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고, 시가(감정가액)에서 평당 55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초과금액을 쟁점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4) 청구인은 공급가액을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하여야 함에도 대가로 “쟁점권리”를 받았다고 보아 그 권한의 가액을 자의적으로 평가하여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용역제공에 대한 ‘쟁점권리’가 금전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업관리용역계약서”에 따라 받는 월 3,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 제6조에서 대여금 5억원의 상환기일 어기면 용역의 대가로 받기로 한 “준주거용 환지매입권”을 취소한다고 하였으므로 5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이 시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4.8.5. ㅁ컨설팅과 ㅇㅇㅇ건설이 맺은 “사업관리용역계약서”는 최초 “쟁점권리”를 청구인에게 550만원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이행각서(2014.3.18. 작성)와는 별도로 작성된 사업운영비지원 계약서로 보이므로 “쟁점권리”에 대한 시가가 될 수 없다. 또한, 쟁점용역계약(2014.6.25. 체결) 제6조에 기재된 5억원은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이 당시 甲기업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담보력이 없었기 때문에 ㅇㅇㅇ건설이 최소한의 담보장치로 5억원을 기재하였을 뿐이어서 5억원이 “쟁점권리”에 대한 시가가 될 수 없다.
(5) 한편, 청구인 스스로 쟁점권리의 시가가 12,640백만원 정도라는 것을 추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ㅇㅇㅇ건설이 청구인이 설립했던 ㈜丁건설의 유치권 관련하여 보낸 공문에 쟁점권리를 “환지매입권”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ㅁ컨설팅이 작성한 “○○ AB지구도시개발 사업개요”에 환지 후 ㅇㅇㅇ건설로부터 취득할 쟁점환지토지 3,160평의 시가를 평당 950만원으로 예상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따를 경우 청구인이 쟁점권리를 행사하여 평당 550만원에 취득하면 평당 400만원(950만원-550만원) 합계 12,640백만원의 차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스스로 평가한 사실이 있다. AB개발조합의 조합원 이순신이 청구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경찰서에 제출한 ‘무고죄’ 고소장에는 환지토지를 낮은 가격으로 매수한 것은 정당한 쟁점용역 수행의 대가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AB개발조합과 ○○○이 2014.7.25. 8블럭 4․5롯트의 환지된 토지를 평당 8,991천원에 토지분양계약(분양금액: 5,530백만원)을 체결한 사실만 보아도 쟁점용역계약 당시 청구인은 쟁점용역의 대가로 받을 환지토지의 시가가 평당 550만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6) 조사청은 청구인이 ㅇㅇㅇ건설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였고, 쟁점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乙기업이 2016.11.18. 8블럭 4․5롯트 환지토지 2,029.4㎡를 시가(2016.10.12. 감정가액)보다 저가인 평당 550만원에, 2018.5.31. 丙기업이 9블럭 1․2롯트 환지토지 8,421.2㎡를 시가(2018.4.17. 감정가액)보다 저가인 평당 550만원에 취득한 때에 그 대가를 수취한 것(공급시기)으로 보았고 감정가액(시가)과 취득가액과의 차액 합계 15,854백만원(공급대가)을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았다. <표5> 乙기업 및 丙기업이 취득한 쟁점환지토지의 감정가액
- 다)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
(1) 2014.6.25. ㅇㅇㅇ건설과 ㅁ컨설팅이 체결한 쟁점용역계약서는 2014.8.5. 체결된 “사업관리용역계약서” 및 “1차 금전소비대차약정서”로 대체되어 쟁점용역계약서는 합의해제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나, ㅇㅇㅇ건설과 ㅁ컨설팅이 2016.4.5. 날인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보면 5억원을 미상환시 쟁점용역계약서상 용역제공 대가인 “환지매입권”을 취소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보아도 쟁점용역계약서가 2014.8.5. 이후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ㅇㅇㅇ건설에게 제공하는 용역계약의 핵심인 NPL(부실채권)인수 협상과 토지매수관련 용역 등의 내용은 “사업관리용역계약”에만 있는 사실에서 보듯이 쟁점용역계약은 실질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4.3.18. ㅇㅇㅇ건설과 AB개발조합 간 체비지 매매 및 대출채권을 통한 환지 매수에 관한 업무약정서인 “사업약정서”가 체결되었고, 이와 함께 청구인과 AB개발조합이 NPL을 ㅇㅇㅇ건설이 저가로 인수하는데 협조하여 도시개발사업이 원만한 진행이 되어 추후 ㅇㅇㅇ건설이 공동주택 사업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준주거지 쟁점환지토지 3,162.4평을 타인에게 매각하지 않고 평당 550만원에 청구인에 매각하거나 지정하는 자에게 매매하는 구두 합의를 하고 이행각서(2014.3.18.)를 징구하였으며, 쟁점용역게약(2014.6.25.)에 따른 쟁점용역 제공의 대가인 쟁점환지토지 취득이 NPL 인수협상과 사업부지 매수와 관련하여 제공한 용역의 대가임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 또한, 조사청의 ‘장부 서류 등 자료제출 요구’에 청구인은 2020.12.15. 회신한 문서를 보아도 청구인이 쟁점용역의 대가로 쟁점환지토지를 저가로 살 수 있는 쟁점권리를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2020.12.4. 조사청과 작성한 진술서에 쟁점용역의 정당한 대가는 최소 200억원이라고 한 것은 청구인이 당초 시공사 abc건설 지급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인이어서 미해결된 374억원이 떠올라 그랬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 AB지구 공동주택사업 기여내역”이라는 ㅁ컨설팅이 작성한 내부문서에 ㅁ컨설팅이 ㅇㅇㅇ건설의 공동주택 사업수지에 202.8억원을 기여하였다는 내용만 보아도 청구인은 쟁점용역의 대가가 200억원 가량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상세한 주장
- 가) AB도개발사업(쟁점개발사업)이 진행된 이력
(1) 쟁점개발사업이 진행된 과정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6>과 같다. <표6> 쟁점개발사업이 진행된 이력
(2) 쟁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의 중단 (가) 청구인이 설립한 부동산시행사 甲기업이 2006년 7월. 쟁점개발 지정을 제안한 후 토지를 매수하여 시행코자 하였으나, 부지 매수가 어려워 환지방식으로 변경하면서 ‘AB개발조합’과 PF자금을 대출해준 대주단 요구로 PFV회사 ‘AB도시개발’을 설립하였다. (나) AB도시개발이 2009년 3월 사업실시계획 인가, 2009년 12월 환지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2010년 1월 PF대출 374억원을 지급보증한 시공사 abc건설의 워크아웃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중단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공동시행자를 물색하기 위해 16개의 건설사를 접촉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한 상황에서 지인으로부터 ㅇㅇㅇ건설을 소개받았다. (다) 甲기업이 폐업상태여서 청구인이 부동산업을 위해 개업한 ㅁ컨설팅은 2014년 1월 ㅇㅇㅇ건설에 도시개발사업 참여를 제안한 후, 2014년 2~3월에 걸쳐 ① 사업수지 개선방안 제시, ② 도시개발사업비 및 NPL 처리방안 협상 및 제시, ③ ㅇㅇㅇ건설 사장(△△△)의 현장 답사, ④ 공동주택 분양가 시장조사 논의, ⑤ ㅇㅇㅇ건설 내방 4차 미팅에서 분양가에 대해 의견을 조율한 후, ⑥ ㅇㅇㅇ건설 내방 5차 합동미팅을 가졌다. (라) ㅁ컨설팅이 2014.3.7. ㅇㅇㅇ건설 사장과의 5차 합동미팅에서 공동주택 공동시행을 제안하였으나 거절하면서, 그 대신 준주거용 환지토지를 매입하여 별도사업을 요구하기에 이를 수용하면서 평당 300만원을 제안을 하였으나 700만원을 제시하여 협상이 진행되었다(ㅁ컨설팅 ■■■이 미팅내용을 메모한 수첩이 있음). (마) ㅁ컨설팅은 2014.3.13. 서울역 3층 커피숍에서 ㅇㅇㅇ건설 사장과의 만나 ① 대주단이 요구한 NPL(부실대출채권) 매수가격(350억원)으로는 채산성이 낮아 곤란하니, 협력하여 하향 추진키로 하였으나, ② 공동주택 공동시행은 불가하므로 준주거용 환지토지를 매수하여 별도 시행키로 확인하였으며, ③ 환지토지 매수가격은 평당 300만원은 안되고, NPL의 최종 유찰가가 321억원(평당 447만원)인 점을 감안하여 평당 500만원으로 합의하고, 사업참여 양해각서 초안을 작성하여 조율한 후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하였다. (바) 2014.3.13. ㅁ컨설팅측 강변호 변호사가 양해각서 초안 작성 후, 2014.3.14. ㅇㅇㅇ건설측 법률고문 김고문이 보낸 양해각서를 받아 2014.3.16. 최종 수정 완료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양해각서 제3조 제1항에 “을”은 “병” 또는 “병”이 지정하는 자에게 준주거용 쟁점환지토지 약 3,162평에 대한 매입권한을 부여하고, 매입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본 계약을 통하여 정하기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표7> ㅁ컨설팅과 ㅇㅇㅇ건설이 각각 작성한 양해각서 내용 비교 (사) ㅇㅇㅇ건설은 2014.3.18. 위 양해각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도시개발조합과 “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양해각서 제3조의 준주거지 환지토지 매수가격에 대해 ㅇㅇㅇ건설 회장이 2014.3.13. 구두로 합의한 평당 500만원에 50만원을 상향할 것을 즉석에서 지시하였고, ㅁ컨설팅은 다음과 같은 상황 등을 감안하여 수용하고, 급하게 별도의 서면계약 대신 준주거지용 쟁점환지토지 3,162.4평을 귀하(청구인) 또는 귀하가 지정하는 자에게 평당 550만원에 매입할 수 있는 권한(쟁점권한)을 부여할 것을 약속하는 “이행각서”를 받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ㅁ컨설팅이 ㅇㅇㅇ건설과 이러한 조건에 합의한 이유는 쟁점개발사업이 시공사 abc건설의 워크아웃 등으로 장기간 진척되지 않아 조합원 250여 명으로부터 많은 지탄과 계속되는 데모 등으로 너무 많이 시달렸고, 허가권자인 ○○ ○○구청으로부터 두 차례 있었던 (2013.3.19., 2013.7.10.)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환지계획인가 취소”의 행정처분의 유예조건으로 2013.12.31.까지 사업정상화 추진성과 제출을 요구받아 최종적으로 2014.4.16.까지 서면으로 제출해야만 했던 상황인 점, 특히, 직전 1년간 16개 건설사 등과 협의한 결과 거의 모든 회사가 현 상황으로서는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었던 점, “규제개혁과제 시민 제안”을 통해 지하주차장 개선의 규제개혁을 통한 개선책을 모색하였으나 ○○시의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 진척될 여지가 없었던 점, 이번에도 사업이 중단되면 사업실시계획 및 환지인가 취소로 더 이상 사업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어, 어떻게 하든 조합원의 숙원사업인 도시개발사업의 무산을 방지해야 했던 점, ㅁ컨설팅입장에서는 준주거지 환지토지 개발사업이라도 해야 그동안의 손실 중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등으로 일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수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아) ㅁ컨설팅과 ㅇㅇㅇ건설의 “업무대행 약정서” 초안 작성 및 협의 2014.3.20. ㅇㅇㅇ건설 사장 등과의 통합회의에서 사업약정, 도급계약, 체비지 매각 등에 대한 협의와 ㅁ컨설팅 업무대행 계약은 추후 체결하기로 합의한 후 ㅁ컨설팅은 2014.4.9. ㅇㅇㅇ건설 사장 미팅 시 요청사항과 협의내용을 기초로 “업무대행 약정서” 초안을 작성하여 2014.4.11. ㅇㅇㅇ건설 정차장 차장 등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2014.4.18. ㅇㅇㅇ건설 방문 미팅에서 ㅇㅇㅇ건설이 수정한 내용으로 협상한 후, ㅇㅇㅇ건설이 2014.7.30. ㅁ컨설팅_용역계약 수정본 파일(이때부터 명칭이 “사업관리용역계약서”로 변경)을, 2014.7.31. 수정본 파일, 2014.8.1. 최종본 파일을 보내온 후 2014.8.5. 정식으로 “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5억원 차입”과 “부동산컨설팅용역”, “사업관리용역” 및 “제1차 금전소비대차 약정” 체결 사업관리용역에 대한 협상 중 갑자기 청구인이 2014.6.25. 채무상환과 피소에 따른 합의금 마련을 위해 ㅇㅇㅇ건설에 5억원의 차입을 요청하였는데, ㅇㅇㅇ건설이 일방적으로 “금전소비대차약정”이 아닌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서”(쟁점용역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용역의 범위를 사업관리용역계약 최종 확정 직전의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고, 용역대가를 2014.3.18. 작성한 이행각서의 “쟁점권한”으로 상계한다라고 기재하였다. ㅁ컨설팅과 ㅇㅇㅇ건설은 위 (아)의 과정을 거쳐 2014.8.5. 정식으로 “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월 3,000만원씩 30월 동안 수취하고 ㅁ컨설팅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음은 업무대행약정서(초안), 쟁점용역계약서 및 사업관리용역계약서를 비교한 내역이다. (차) ㅁ컨설팅과 ㅇㅇㅇ건설은 쟁점용역계약서 제6조 대여금(5억원) 부분을 더 구체화하여 소급하여 2014.8.5. “제1차 금전소비대차약정서”로 대체 작성하였다. (카) ㅇㅇㅇ건설은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공매 및 경매 등으로 취득 ㅇㅇㅇ건설은 NPL때문에 제한물권이 설정된 토지 33,453㎡를 2014.12.5. 31,622,762,286원(평당 3,124천원)에 공매로 취득(등기부상 원인일: 2014.12.5., 접수일: 2015.1.15.)하였고, 2014.12.29. 같은 유형의 토지 49,205㎡를 32,684,190,358원(평당 2,195천원)에 경매로 취득(등기부상 원인일: 2015.1.16. 접수일: 2015.1.23.)하였으며, 2014.12. 개별 토지 3,793㎡를 2,881,013,190원(평당 2,510천원)에 취득하고, 2015년 4월~2015년 12월 기간 중 개별 토지 4,866㎡를 5,796,583,360원(평당 3,938천원)에 취득하였다. (타) ㅁ컨설팅은 乙기업을 설립하면서 법인으로 전환하여 환지토지 중 8블럭 4․5롯트 취득하고, 丙기업이 환지토지 중 9블럭 1․2롯트를 취득 ㅁ컨설팅은 준주거지용 환지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2015년부터 ㅇㅇㅇ건설과 협의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바로 매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소유권 이전이 늦어졌고, 2015.5.15. 아파트 분양을 개시한 후 비로소 추진되었다. ㅁ컨설팅은 대주단의 요청으로 乙기업을 설립하여 2016.11.18. 준주거지 환지토지 중 8블럭 4․5롯트 2,032.7㎡(615평)를 3,382,500천원(평당 550만원)에 매수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금융기관 등 PF 대주단은 우발채무 등을 우려해 매수당사자를 개인이 아닌 신규법인을 요청하여, 2016.9.1. 乙기업을 설립하고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ㅁ컨설팅은 丙기업을 설립하고, 법인 전환하여 준주거지 환지토지 중 9블럭 1·2롯트 취득하였는데, ㅁ컨설팅은 ㈜cde를 설립하고 2018.5.10. 매수를 추진하였으나, 대주단은 우발적 채무 등의 문제로 다른 신설법인을 요구하여 다시 부득이 丙기업을 설립하였고, 丙기업은 2018.5.31. 환지토지 중 9블럭 1,2롯트 8,421.2㎡(2,547평)를 14,010,700천원(평당 550만원)에 매수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ㅁ컨설팅의 채무 3,056,512,440원을 승계하기로 하고 환지된 준주거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나) (쟁점①) 2014.6.25.자 쟁점용역계약서는 ㅇㅇㅇ건설이 5억원의 채권담보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이 이에 따른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조사청이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쟁점용역계약에 따라 실질적인 용역의 공급이 있었고, 그 대가를 산정할 수 있어 그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2015.6.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같은 뜻임). 2014.6.25. 작성된 쟁점용역계약서의 경우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은 이에 따른 어떠한 역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조사청은 어떠한 과세물건에 어떠한 금액(과세표준)으로 부과하겠다는 것인지를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명확히 밝혀야 한다.
(2) 공급시기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은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에도 조사청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2014.6.25.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다 하면서도 아무 근거 없이 환지된 이후 환지토지 매수시점인 2016.11.18. 및 2018.5.31.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때가 공급시기라는 의견이나 그 근거 또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조사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역무는 제공 완료하였으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규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은 2013.6.28. 법 개정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즉,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쟁점용역과 같이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에는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조사청은 쟁점용역거래가 하나의 용역거래라고 하면서도 귀속시기를 2개로 보는 모순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관하여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기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하여야 함에도 대가로 받았다는 쟁점권한의 가치를 환지토지의 감정평가액(2016.11.18. 乙기업이, 2018.5.31. ▥▥▥▥▥가 환지토지를 취득할 때 환지토지의 감정가액)에 터잡아 임의로 평가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았으므로 이는 위법한 것이다.
(3) 쟁점용역계약서는 ㅇㅇㅇ건설이 청구인에게 자금 5억원을 대여하면서 일방적으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대신 작성한 것일 뿐, 실질적인 용역 제공을 위한 계약서가 아니다. 쟁점개발사업에 있어 청구인(ㅁ컨설팅)과 ㅇㅇㅇ건설 간 실지 거래내용은 다음 <그림1>과 같다. <그림1> 청구인이 ㅇㅇㅇ건설과 실지 거래한 내역 청구인이 ㅇㅇㅇ건설에게 공동주택사업 공동시행을 제안하자 거절하면서, 그 대신 준주거지 환지토지를 매수하여 별도사업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고, 환지토지를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쟁점권한을 부여할 것을 약속한다는 “이행각서”를 받았다. 청구인은 ㅇㅇㅇ건설과 2014.3.20. 업무협의, 2014.4.9. “업무대행 약정서”초안 작성 등 수차례 수정을 거쳐 2014.8.5. “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사업관리용역계약 추진과정에서 청구인이 피소(○○지방검찰청, 2000형제000)됨에 따라 합의금 마련과 채무상환을 위하여 2014.6.25. ㅇㅇㅇ건설에 5억원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ㅇㅇㅇ건설이 담보가 없는 상태임을 감안하여 일방적으로 대여금 반환을 담보하고, 청구인에 대한 압박수단으로써 금전소비대차약정이 아닌 ㅁ컨설팅을 계약당사자료 하여 쟁점용역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받기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서류보존기한 경과로 폐기되었다는 회신을 받았다(○○지방검찰청 ○○과-00, 2000.0.00.). 당장 자금이 필요한 청구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 아니었기에 본인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하고 서명하였으며, 계약서 내용에는 이례적으로 청구인을 보증인으로 추가하고 청구인 자필 서명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를 요구하고 대여금 상환기일을 어길 경우 쟁점권한을 취소한다는 등이 담겨있는바, 이는 쟁점용역계약서가 담보성격인 계약서임을 방증한다.
(4) 또한, 쟁점용역계약서를 직접 담당하였던 ㅇㅇㅇ건설 정차장 차장도 청구인에게 5억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에 따른 별도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2021.2.15. 확인해 주었다.
(5) 반면, 청구인은 2014.8.5. ㅇㅇㅇ건설과 “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30개월 동안 월 3,000만원을 받았는바 이와 비교해 보더라도 쟁점용역 제공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가) 계약서 작성 과정 비교 사업관리용역계약은 2014.4.9. “업무대행약정서”초안을 작성하여 2014.4.11. ㅇㅇㅇ건설에 송부한 후 용역의 범위와 대가 등에 대한 협의와 3차례의 수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2014.8.5. 계약을 체결한 반면, 2014.6.25. 작성된 쟁점용역계약서는 협상을 거친 바 없이 당일 ㅇㅇㅇ건설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였다. (나) 용역의 범위 비교 사업관리용역계약은 다음과 같이 핵심인 부실채권 인수 협상 및 사업관련 토지 매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 용역계약임이 입증되는 반면, 쟁점용역계약의 용역의 범위나 대가는 협상 중에 있던 위 사업관리용역계약 내용의 일부만을 그대로 기재한 것임을 알 수 있고, 특히 대여금 항목이 기재되고, 계약 이행내용이나 계약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이 실질적인 용역제공을 위한 것이 아님을 방증한다. (다) 계약이행 내용 비교
① 두 계약서(쟁점용역계약, 사업관리용역계약)의 특약사항에 “을”(ㅁ컨설팅)은 본 계약과 동시에 AB개발조합이 종전에 체결한 시행대행계약이 종료 또는 파기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징구하여 공증하고 이를 “갑”(ㅇㅇㅇ건설)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동 확인서를 2014.8.6. 제출한 반면, 2014.6.25.에는 제출한 사실이 없는바 실질적인 계약서는 2014.8.5.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청구인은 ㅇㅇㅇ건설과 업무대행 약정 협상단계인 2014년 4월초부터 사실상 일부 업무대행을 시작하여 다음 <표8>과 같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월 3,000만원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하였는바, 이는 사업관리용역계약에 따른 것일 뿐이었지, 쟁점용역계약에 따른 쟁점용역제공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표8> 사업관리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제공 내용 요약 (라)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비교 ㅇㅇㅇ건설은 사업관리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월 3,000만원 지급하기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그러나 쟁점용역계약의 경우 조사청은 그 대가를 15,854백만원(공급대가) 상당으로 보았으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사실이 없다. 외부감사를 받는 대기업 ㅇㅇㅇ건설이 거액의 용역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는바, 이는 쟁점용역계약에 따라 실질적인 용역공급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마) 동일한 용역을 같은 시기에 같은 사람으로부터 중복해서 받을 이유가 없다. 용역범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ㅇㅇㅇ건설은 그동안 진행된 정보와 부실채권 인수 협상 및 사업부지 확보와 관련하여 협상 대상자와 유대관계가 있었던 청구인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인 만큼 사업 시행 초기 단계에 필요한 업무들로서 같은 용역을 동시에 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을 이유가 없었다. (바) 설령, 쟁점용역계약서가 실질적인 계약서라고 하더라도 계약내용이 40여일 후에 “사업관리용역계약”과 “제1차 금전소비대차약정서”로 대체되어 소급해서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판례(대법원2015두1588, 2015.8.19.)에 따르면 “이후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게 될 때는 계약에 의한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원칙적으로 이미 공급한 용역에 관한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므로, 해지 시까지 이미 공급한 부분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는 계약해지 시에 도래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결하였다. 백번 양보해서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가 실질적인 용역계약이라 하더라도 “용역범위”와 “대여금”이 2014.8.5. 새로이 “사업관리용역계약”과 “제1차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을 작성하여 대체되었는바,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의 효력은 소급해서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제1차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대여일자와 대여금액이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의 대여금 내용 그대로 기재되었는바 이는 쟁점용역계약을 대체한 것이 분명하고, 같은 날 용역범위가 거의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사업관리용역계약서도 대체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설령, 쟁점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제공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2014.8.5.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용역제공 시점은 2014.6.25.부터 사실상 계약해지 시점인 2014.8.4.까지이고 이때까지 이미 공급한 용역의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사) 2014.3.18. 사업관련 협상과정에서 작성해준 “이행각서”의 내용을 3개월 후에 체결한 쟁점용역계약의 용역대가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2014.3.18. 사업협상과정에서 이미 청구인 등에게 이행하기로 한 내용을 이로부터 3개월도 더 지난 2014.6.25. 쟁점용역계약의 용역대가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며, 더욱이 대여금 5억원의 상환기일을 어기면 용역대가와 이자를 포함한 대여금과 상계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여금과 이자들은 그대로 놓아둔 채 아예 용역대가 전체를 취소한다는 것도 지극히 비정상적인바, 이러한 점들이 쟁점용역계약이 5억원의 대여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방증한다.
(5) 조사청 의견에 대한 반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쟁점②) 설령, 청구인이 ㅇㅇㅇ건설에게 쟁점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급가액은 용역의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았으므로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은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하여야 함에도(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2호), 대가로 받은 쟁점권한의 가치를 임의로 평가하여 공급가액으로 삼았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대법원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현물 등의 가액이 아니라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으로 되고(2001.7.27. 선고 대법원99두8169 판결), 그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한다고 판결하고 있다(대법원 1997.10.10. 선고 96누15909 판결 참조).
(2) 쟁점용역계약서 제5조에서 총용역대가를 “갑”(ㅇㅇㅇ건설)은 “쟁점권한”을 “을”(ㅁ컨설팅)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상계한다고 기재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급가액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청구인이 용역대가로 “쟁점권한”을 받았으므로 그 권한의 가치가 공급가액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 제2호를 정면으로 위배하여 위법하다. 쟁점권한의 가치를 평가하면서도 2014년 용역제공 시점보다 2년 및 4년이 지난 2016년 및 2018년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소급 적용하여 2014년도의 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결정적인 잘못이며, 이는 물가수준, 경제상황, 시장환경 등의 변화, 특히 도시개발사업의 중단 위험 해소 및 토지 형상의 변화 및 급등한 부동산 가격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쟁점용역 공급당시의 시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3) 쟁점용역에 대한 시가는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가격이 있으므로 그 가액으로 시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호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대법원은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므로, 시장성이 적은 자산의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실례가 있거나 또는 그러한 실례가 없더라도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액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대법원 1994.12.22. 선고 93누22333 판결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이 공급한 용역의 시가는 2014.6.25. 쟁점용역계약서 작성시점보다 약 40여일 뒤 2014.8.5. 쟁점용역계약서상의 용역범위를 모두 포함하여 작성된 “사업관리용역계약”에 따라 월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쟁점용역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같은 시기에 같은 내용의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가격이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설령, 쟁점환지토지 매수권한을 대가로 본다고 하더라도 평당 550만원에 매수하기로 한 금액은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여 매수권한 자체는 별도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 (가) 조사청의 의견대로 준주거용 환지토지 매수권한이 재산적 가치가 있으려면 매수하기로 한 금액이 그 당시의 시가보다 저가이어야 한다. 그러나 ㅇㅇㅇ건설은 청구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서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어 저가로 양도할 이유가 없고, 각자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수차례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한 가액으로 시가에 해당되어 매수권한 자체의 가치가 있을 수 없다. 또한, ㅇㅇㅇ건설이 이행각서 작성 당시인 2014년도와 2015년도에 매수한 사업부지 가액 평당 3〜4백만원과 비교해 보더라도 평당 550만원(㎡당 1,663천원)은 시세보다 결코 싼 가액이 아니다. (나) ㅇㅇㅇ건설은 2014.4.23. AB개발조합으로부터 환지 체비지 34,168.6㎡를 420억원에 매수하였는바, 평당 4,063천원으로 이행각서 작성시점인 2014.3.18.과 불과 36일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점과 같은 사업부지 내의 같은 환지토지임을 감안해 보면 매수하기로 한 평당 550만원은 오히려 고가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이보다 8개월 후인 2014.12.5. 단지 내 사업용 토지 33,453㎡를 31,622,762,286원에 공매로 취득하여 평당 3,124천원이고, 2014.12.29. 단지 내 사업용 토지 49,207㎡를 32,684,190,358원에 경매로 취득하여, 평당 2,196천원이며, 2014.12.4.부터 2014.12.18.까지 기간 중 개별 토지 3,793㎡를 2,881,013,190원에 매입하여 평당 2,510천원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환지토지를 평당 550만원에 취득하기로 한 쟁점권한이 저가 매수권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라) 설령, 쟁점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를 평가함에 있어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두3125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조사청은 쟁점권한의 가치를 용역제공 시점보다 2년 4개월 내지 4년 후의 쟁점환지토지 감정가액에서 약정금액(평당 55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였으나, 그 감정가액은 감정당시 쟁점환지토지의 시가는 될 수 있을지언정, 용역제공 당시 쟁점권한의 시가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쟁점용역의 시가를 평가할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으며, 그 권리를 평가한 방법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에 해당하지도 아니하고 달리 법적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하겠다(대법원 2014.7.12. 선고, 2012두18615 판결, 같은 뜻임). (마) 권한의 가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이나 상증세법 등에 따로 평가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권리가 아닌 권한 자체는 재산적 가치가 있을 수 없는 것이기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조사청은 쟁점권한을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았다고 보아 쟁점권한의 가치를 산정한다고 하면서도 쟁점권한을 행사하여 쟁점환지토지를 취득한 시점의 감정가액에 의존하여 평가함으로써 쟁점용역의 시가가 제공시점이 아닌 2년 또는 4년 이후에 확정되는 감정평가액은 쟁점용역 제공시점에서는 가변적이고 예측가능하지 아니한 가액이므로 이 감정가액을 쟁점용역의 시가로 볼 수 없다. 권한이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향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나 자격을 말하고 이에는 대리인의 대리권, 법인이사의 대표권, 사단법인 사원의 결의권, 선택채권의 선택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즉 권한은 법률효과를 내가 얻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얻게 할 수 있는 자격이라는 뜻으로 쟁점권한의 법률효과를 ㅇㅇㅇ건설에게 발생케 하는 행위만 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권한을 받았다고 하여 바로 쟁점권리가 생겼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바)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 제6조에서 대여금 5억원의 상환기일을 어길 경우 지연이자 20%부과와 용역대가로 명시된 쟁점권한을 취소한다 라고 하였는바 쟁점권한의 가치가 얼마나 미미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음에도 조사청은 쟁점 용역대가를 158억원 상당으로 보았는데 얼마나 과다하게 평가되었는지 가늠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청의 의견대로 ㅇㅇㅇ건설이 시가와의 차액을 쟁점용역 대가로 염두해 두었다 하더라도 그 차액은 용역제공 완료 당시의 당해 토지의 시가에서 약정한 가액(평당 550만원)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6) 조사청 의견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용역계약서는 ㅇㅇㅇ건설이 청구인에게 빌려준 5억원의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이고 청구인이 이에 따른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조사청이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사업자인 ㅁ컨설팅(명의: 처제 홍처제)를 통하여 새로운 쟁점개발사업 시행대행 및 시공권자인 ㅇㅇㅇ건설에게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첫째, 청구인이 스스로 2020.12.4. 작성된 진술서에서 쟁점용역의 정당한 대가를 200억원 정도라고 진술하였고, AB개발조합원 이순신이 청구인을 뇌물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반대로 이순신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고소장에도 쟁점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환지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용역계약이 아닌 2014.8.5. 체결한 사업관리용역계약에 따라 ㅇㅇㅇ건설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계약에 따른 대가는 월 3천만원을 30개월 동안 받는 것이지 쟁점권리(쟁점환지토지를 평당 550만원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염가매수선택권)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 ㅇㅇㅇ건설이 2000.00.00. 제출한 소명서에서 따르면 ㅇㅇㅇ건설은 쟁점용역계약에 따라 실제 쟁점용역을 공급받았고, 사업관리용역에 따라 제공받은 용역과는 별개라고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셋째, 쟁점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첫 시행사인 甲기업의 대표이사이자 AB개발조합 조합장인 청구인이 2014.6.25. ㅇㅇㅇ건설과 체결한 쟁점용역계약에 따른 쟁점용역(AB개발조합과의 인․허가문제 등에 대한 업무협조, 채권자의 유치권 및 조합원의 민원 해결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환지토지에 대한 염가매수선택권(쟁점권리)을 받았으며, 그 권리를 청구인이 2016.11.18. 및 2018.5.31.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권리가 2014년 또는 2015년 당시 토지의 시세보다 저가로 환지토지를 취득할 권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그 당시 토지거래들은 대부분 환지 전 토지거래로 환지에 따른 감보를 하기 이전의 것들이어서 이를 쟁점권리와 직접 비교하기는 곤란해 보이고, 2009.3.24. 기준 환지처분 후 준주거용 토지의 감정평가액(○○ 제000-0-000호), ㅁ컨설팅의 내부문서 등에 비추어 쟁점권리는 쟁점환지토지에 대한 염가매수선택권인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는 제1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라고 하면서 각 호로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를,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하 위 제2항을 “위임규정”이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이하 “수임규정”이라 한다)는 위임규정의 위임을 받아 제1항에서는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공급시기를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라고 하면서 각 호로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 등 1호부터 4호까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규정과 수임규정의 체계,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위임규정이 반드시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만의 공급시기를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위임규정 그 자체에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외에 이와 등가관계에 있는 용역이 더 있음을 뜻하는 ‘등’이라는 의존명사가 별도로 존재한다.), 위임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만으로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정하기 어려운 용역에 대하여 하위법령에 그 공급시기를 정할 것을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에 따라 수임규정은 제1항에서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제2항에서 ‘그 외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각 공급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조항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용역에 관련된 것으로, 용역이 어떠한 사정에 기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는 위임규정 및 수임규정의 전신이 라고 볼 수 있는 舊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5항, 舊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 내지 3호 각 규정의 내용, 체계 등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고등법원 2017.3.31. 선고 2016누13142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17.8.18. 선고 2017두45207 판결, 같은 뜻임).
- 나)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얼마인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설령, 청구인이 쟁점용역계약에 따라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용역의 대가는 조사청이 쟁점환지토지를 매수할 권리(평당 550만원)에 터잡아 계산한 15,854백만원(쟁점환지토지의 감정가액-취득가액)이 아닌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은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위임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2호 는 공급가액은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의 공급가액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2호에 따르면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도 시가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2014.6.25.부터 ㅇㅇㅇ건설에게 쟁점용역계약에 따라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ㅇㅇㅇ건설은 쟁점용역에 도움받아 중단되었던 쟁점개발사업을 시공․완료하였으며, 쟁점용역의 대가는 시공으로 발생하는 준주거용 쟁점환지토지를 평당 550만원이라는 염가에 매수할 수 있는 쟁점권리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공급한 뒤 그 대가인 염가매수선택권(쟁점권리)을 2016.11.18. 및 2018.5.31. 행사하였으므로 이때가 공급시기(대전고등법원 2017.3.31. 선고 2016누13142 판결 참조, 2018.5.31. 행사분은 ㅁ컨설팅이 2017.1.31.폐업하였기 때문에 2017.1.31.이 공급시기)이고, 이때 청구인이 확정적으로 얻은 이익 15,854백만원[쟁점환지토지 취득시 시가(감정가액)-취득가액]을 공급대가로 본 조사청의 조사내용은 적법․타당해 보인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