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법인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할 권리를 부여받은 것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1-0023 선고일 2021.09.08

개발사업 구역 내의 환지를 특정가액으로 취득하거나 취득할 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환지의 취득자로 지정(쟁점권리)을 받아 실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환지의 시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익금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음

주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1. 통지내용
  • 가. (주)MZC디는 ‘건설/부동산시행업’을 업종으로 하여 2018.5월 AA BB구 CC동에 설립된 법인(이하 “청구법인1”이라 한다)이고, (주)MZC개발은 ‘부동산/개발공급업’을 업종으로 하여 2016.9월 DD G구 FF동에 설립된 법인(이하 “청구법인2”라 하며 청구법인1과 함께 “청구법인”이라 한다)이며,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MK화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주는 MK화의 형부(兄夫)인 KY수이고, ZZG는 KY수가 2014.4월 서비스/광고대행업을 업종으로 MK화를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 AA BB구 CC동에 설립된 개인사업자이다.
  • 나. KY수는 2002.9월 설립되었다가 2011.3.24. 폐업한 ㈜SK솔기의 대표자였는데, ㈜SK솔기는 2006.7월 DD G구청에 DD G구 FF동 308 일원의 ‘CC도시개발 구역지정’을 제안한 후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도시개발 사업(이하 “쟁점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다가 토지 매입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시행을 포기하였고, 쟁점개발사업은 환지방식으로 변경되면서 “DDCC지구 도시개발조합”이 설립(조합장 KY수, 이하 “CC개발조합”이라 한다)되었으며, 대주단의 PFV설립 요구로 2006.12월 “CC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CC도시개발”이라 한다)가 설립되었다.
  • 다. CC도시개발은 2006.12월 “HHH공제회” 등으로부터 0,000억원의 PF대출을 받아, 2009.3월 CC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2009.12월 환지계획을 인가 받았으나, 2010.1월 시공사로서 PF대출 중 374억원을 지급보증한 “금호산업 주식회사”의 워크아웃에 따른 대주단의 채무불이행 처리로 사업이 중단위기에 처하였고, 대주단이 CC개발조합에 대여한 0,000억원은 무수익여신(이하 “NPL”이라 한다)으로 분류되었다.
  • 라. ㈜SK솔기의 대표이자 CC개발조합장으로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KY수는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공동사업시행자를 찾으려고 16개의 건설사와 접촉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던 차에 지인으로부터 주식회사 SJ기업(이하 “SJ기업”이라 한다)을 소개받았고, 2014.1월 SJ기업에 도시개발사업 참여를 제안한 후, 2014.2월과 3월에 걸쳐 ① 사업수지 개선방안 제시, ② 도시개발 사업비 및 NPL 처리방안 협상, ③ NPL 처리방안 제시, ④ SJ기업 사장 JB창의 CC지구 현장답사, ⑤ 공동주택 분양가 시장조사 결과 논의, ⑥ SJ기업 내방 4차 미팅에서 평당 분양가에 대해 의견을 조율, ⑦ SJ기업 내방 5차 합동미팅을 진행하였다.
  • 마. SJ기업은 2014.3월 NPL을 매입하여 직접 사업에 참여하려 하였으며, KY수는 2014.3.7. SJ기업 대표 JB창과의 5차 합동미팅에서 쟁점개발사업 중 공동주택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거절되었고 대신 SJ기업과 ㈜SK솔기, CC개발조합 간에 양해각서가 작성되었는데, 양해각서에는 SJ기업이 쟁점개발사업과 관련된 시행권(이하 “쟁점시행권”이라 한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SK솔기와 CC개발조합이 모든 협조를 제공하고, 그 대신 SJ기업이 ㈜SK솔기 또는 ㈜SK솔기가 지정하는 자에게 쟁점개발사업 구역 내의 준주거지 약 0,000평(이하 “쟁점환지”라 한다)에 대한 매입권한을 부여하면서 매입전이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쟁점환지의 매입금액에 대하여는 본 계약을 통하여 정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바. 이후 CC개발조합(조합장)과 SJ기업은 2014.3.18. SJ기업이 쟁점시행권 및 시공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동시에 ‘이행각서’(이하 “이 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SJ기업은 “CC개발조합장 KY수 귀하”에게 쟁점환지를 귀하 또는 귀하가 지정하는 자에게 평당 000만원에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이하 “쟁점권한”이라 한다)의 부여를 약속하였다.
  • 사. SJ기업은 쟁점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추진정보 확보와 NPL 협상 등에서 KY수의 사업 노하우가 필요하여 2014.6.25. KY수가 MK화 명의로 설립한 ZZG와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당해 용역계약 체결 전인 2014.4.9. 업무대행 약정서 작성 및 교환한 사실과 체결 후인 2014.8.5. 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당해 계약서 본문에는 ZZG가 SJ기업에게 다양한 컨설팅용역을 제공(제2조)하고 그 대가는 쟁점권한과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과 SJ기업이 ZZG에게 0억원을 대여하며 상환일을 2015.6.24.까지로 한다는 내용 등이, 특약사항에는 ZZG는 CC개발조합이 종전에 체결한 시행대행계약을 파기하는 공증증서를 징구하여 SJ기업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이는 SJ기업을 위한 컨설팅용역업무를 행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과 ZZG가 이 건 계약의 이행 해태 시 KY수가 ZZG를 대신하여 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아. 청구법인은 2016.11월과 2018.5월 쟁점권한을 가진 KY수(ZZG)로부터 매입자로 지정을 받아 SJ기업으로부터 쟁점환지를 평당 000만원에 취득하였다.
  • 자. 통지관서는 2020.11.19.부터 2021.1.6.까지 청구법인2에 대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연도, 청구법인1에 대한 2018년 사업연도의 법인통합조사 등을 실시하여, 청구법인1과 청구법인2가 각 2018.5.31.과 2016.11.18. KY수로부터 쟁점환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인 평당 000만원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권리”라 한다)를 KY수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에 의하여 부여 받았다고 보아, 쟁점환지의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이하 “쟁점차익”이라 한다)을 익금산입 1) 하여 2021.1.25. 청구법인1에게는 2018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2,711,123,406원을, 청구법인2에게는 2016년 과세연도의 법인세 481,893,183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 차.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21.2.23.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쟁점권한 자체는 자산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순자산을 증가시킨바가 없어 이금(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익금으로 보아 한 이 건 통지는 부당하다.

  • 가. 청구법인은 쟁점권한을 부여받은 당사자로서 쟁점환지를 매입한 것이고, 설령 쟁점권한을 KY수로부터 받았다 하더라도 KY수의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익금대상이 아니다.

1. 이행각서에는 “쟁점환지를 귀하 또는 귀하가 지정 하는 자에게 쟁점권한을 부여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귀하가 지정하는 자가 바로 청구법인이므로 당사자로서 쟁점환지를 매입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KY수의 개인사업을 양수하여, 쟁점환지를 매입하면서 KY수의 채무를 인수하였고, 통지관서도 쟁점차익을 익금산입하면서 인수한 채무를 손금산입하였는바, 이는 무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 나. 설령 쟁점권한을 무상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쟁점권한 자체는 자산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법상 수익에 해당되지 않는다.

1. 권한이란 타인에게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산으로 볼 수 없고, 타인에게 귀속되거나 지위가 이전될 수도 없어 양도나 증여가 불가능하다.

2. 따라서 설령 쟁점권한을 무상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쟁점권한은 자산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환지를 매입한 자체만으로는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수익으로 볼 수 없다.

  • 다. 쟁점차익(청구법인의 쟁점환지 취득가액과 감정가액의 차액)은 쟁점환지의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으로 쟁점권한의 가치가 아니며 이는 쟁점환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으로 과세될 소득이다.
3. 통지관서 의견

○ 청구법인은 KY수로부터 쟁점환지를 취득하는 시점에 쟁점권리를 무상으로 받아 쟁점환지를 매입하였으므로 당해 시점의 쟁점차익(매입가액과 감정가액과의 차액)이 쟁점권리의 가액이라고 할 수 있고, 해당 거래는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이므로 쟁점차익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청구법인의 익금에 해당되므로 이 건 통지는 적법하다.

  • 가. 쟁점권리는 기업회계기준상 자산의 인식요건(식별가능성, 미래의 경제적 효익 유입가능성, 측정가능성)을 충족하고, 청구법인의 쟁점권리 수증은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차익은 법인세법상 자산수증이익에 해당된다.
  • 나. 쟁점차익은 청구법인이 KY수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쟁점권리로서 쟁점환지를 시가인 감정가액보다 낮은 평당 000만원에 취득한 데 따른 것으로, KY수가 쟁점권한을 취득한 시점과 청구법인의 쟁점환지 취득시점과의 차이에 따른 쟁점환지의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이 아니다.
  • 다. KY수는 쟁점권한을 SJ기업으로부터 (부동산용역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서) 부여받은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권한을 가진 KY수로부터 쟁점환지를 취득하는 시점에 쟁점권리를 무상으로 부여 받은 것이므로 쟁점차익을 익금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쟁점환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바가 없고 자산도 아니므로 당해 권리를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봄은 부당한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1-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2018.12.31. 법류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6.3, 2014.12.23, 2016.12.20, 2017.12.19>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2)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백)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2.2.2>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4)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12.2.2, 2014.2.21, 2015.2.3, 2018.2.13>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개정 2007.2.28, 2009.2.4, 2012.2.2>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14.2.21, 2016.2.12, 2016.8.31, 2017.2.3, 2018.2.13>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0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개발사업의 진행과정은 다음 <그림1>과 같고, 청구법인의 쟁점환지 매입과 관련된 거래의 흐름은 다음 <그림2>와 같다. <그림1> 쟁점개발사업의 진행과정도(생략) <그림2> 쟁점환지 매입과 관련된 거래 흐름도(생략)

2. 청구법인이 SJ기업으로부터 매입한 쟁점환지는 다음 <그림3>의 8B④, ⑤ 및 9B①, ②의 토지이다. <그림3> 쟁점개발사업 환지 구획지정예정도(생략)

3. 청구법인 등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 <표1>과 같고 청구법인 및 ZZG의 실질 사주 및 대표는 KY수이며, 청구법인의 명의상 주주에게는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별도로 과세될 예정이다. <표1> 청구법인 등의 사업자등록 현황 상호 업종 개업일/폐업일 소재지 (주)MZC개발 (청구법인2) 부동산/개발공급업 ’16.9월~ DD G구 CC 300-6 (주)MZC디 (청구법인1) 건설/부동산시행업 ’18.5월~ AA BB CC 75 ZZG 서비스/경영컨설팅업 ’14.4월 ~’17.1월 AA BB CC 75

4. 통지관서의 쟁점차익(자산수증이익) 산정 내역은 다음<표2>와 같고, 쟁점환지의 감정은 청구법인이 쟁점권리에 따라 쟁점환지를 취득할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환지 중 8블럭 4, 5롯트는 ㈜DH감정평가법인, 9블럭 1, 2롯트는 ㈜MRSH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2> 통지관서의 쟁점차익 산정 내역(생략) <표3> 쟁점환지에 대한 감정평가 내역(생략)

5. 청구법인의 상세한 주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쟁점권한 자체는 자산으로 볼 수 없고, 무상으로 받은 것도 아니며, 쟁점권한을 무상으로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 및 쟁점환지 취득만으로는 순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수익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1) 법인세법상 익금의 개념 (가)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법인세법제14조제1항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법인세법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수익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및 회계상 (무형)자산의 개념 (가) 회계에서 자산(資産)이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실체에 의해 지배 또는 통제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future benefits)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의미하고, 자산은 그 공정가치(fair value)가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을 때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나) 그리고 법인세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익금으로 산입될 무형자산에 해당되는지는 법인세법을 비롯한 세법 등에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인정되는 무형자산의 정의개념을 이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AA고법 2020.9.11. 선고, 2020누30582 판결 참고). (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3제1항은 “무형자산”이란 사업활동에 사용가능한 자산으로서 특정인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가 가능하고 독립된 사업자 간에 이전 또는 사용권 허락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무형자산에 대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제11장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제1038호, 문단8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자산이라고 정의하면서 식별가능성, 통제 등에 대해서 다음 <표4>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제103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별가능성 등

11. (식별가능성) 무형자산의 정의에서는 영업권과 구별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이 식별가능할 것을 요구한다.

12. 자산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식별가능하다. ⑴ 자산이 분리가능하다. 즉, 기업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식별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 이전, 라이선스, 임대, 교환할 수 있다. ⑵ 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그러한 권리가 이전가능한지 여부 또는 기업이나 기타 권리와 의무에서 분리가능한지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13. (통제) 기초가 되는 자원에서 유입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면 기업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한 통제능력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서 나오며,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통제를 제시하기 어렵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도 미래경제적효익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의 법적 집행가능성이 통제의 필요조건은 아니다.

17. (미래경제적효익)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은 제품의 매출, 용역수익, 원가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조과정에서 지적재산을 사용하면 미래 수익을 증가시키기보다는 미래 제조원가를 감소시킬 수 있다.

18. (인식과 측정) 어떤 항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항목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을 기업이 제시하여야 한다. ⑴ 무형자산의 정의(문단 8~17 참조) ⑵ 무형자산의 인식기준(문단 21~23 참조) 위의 조건은 무형자산을 취득하거나 내부적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최초로 발생한 원가와, 취득이나 완성 후에 증가ㆍ대체ㆍ수선을 위하여 발생한 원가에 적용한다.

21.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⑴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⑵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4.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원가로 측정한다. (마)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기획재정부예규 제362호, 2018.3.5., 일부개정] 3.(정의) (1)에 따르면 『“무형자산”이란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자산으로서, 산업재산권, 광업권, 소프트웨어, 기타 무형자산 등을 말한다.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고 장기간에 걸쳐 회계실체에게 효익을 제공할 수 있는 자산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3) 이 건 이행각서의 쟁점권한을 (무형)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가) 이 건 이행각서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단순하게 서약서 형태로 작성한 문서로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특히 만일 약속을 이행치 못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조차도 없어 내용상으로도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더욱이 각서는 문서를 체결한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① 현재 기업실체에 의해 지배 또는 통제될 수 없고,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아니며, ② 기업이 의도와는 무관하게 기업에서 다른 자산으로부터 분리하거나 분할 할 수도 없는바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쟁점권한을 무상으로 받은 것인지 등 (가) 권리 및 권한의 개념 등

① 권리란 일반적으로는 “일정한 이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 즉 ‘권리주체 본인’을 향해 일정한 구체적 이익 혹은 법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의 힘을 말하고, 소유권, 전세권 등이 해당된다.

② 권한이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향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고, 대리인의 대리권, 법인이사의 대표권, 사단법인 사원의 결의권, 선택채권의 선택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 권한은 법률효과를 내가 얻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얻게 할 수 있는 자격이라는 뜻으로 자산으로 볼 수 없고 쟁점권한의 법률효과는 KY수에게 있지 않고, SJ기업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다) 양도는 권리나 재산, 법률에서의 지위 따위를 남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쟁점권한은 그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될 수 없고 지위가 이전될 수도 없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로지 KY수가 본인이나 타인에게 쟁점환지를 매수할 수 있게 하는 행위만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한편, 이 건 이행각서에는 “쟁점환지를 ① 귀하 또는 ② 귀하가 지정하는 자에게 평당 000만원에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작성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SJ기업이 쟁점환지를 상업시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서에서 귀하가 지정하는 자가 바로 청구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권한(쟁점환지를 평당 000만원에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직접 부여 받은 당사자이고, 쟁점용역계약서에는 ‘KY수에게 매입할 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는 것으로 상계한다.’라고 하였는바 여기에 따르더라도 KY수는 지정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약정된 가액으로 쟁점환지를 취득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하였다가 양도 시 그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이지 KY수로부터 그 권한을 무상으로 받아서 취득한 것이 아니다. 계약자유의 원칙, 즉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의, 어떠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도 당사자 자신이 자기의사로 결정하는 자유인바, 이행각서에 표기된 문구대로 당사자를 “귀하 또는 귀하가 지정하는 자”로, 권리가 아닌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KY수뿐이고, 또한 권리를 받았다고 자의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마) 설령 청구법인이 KY수로부터 쟁점권한을 받았다 하더라도 쟁점환지를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KY수의 채무를 인수하였는바 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기획재정부 해석례(재법인 46012-91, 2003.5.26.)에서는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부채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동 자산과 부채의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바 있다. (바) 따라서 설사 약정한 금액이 소유권이전등기일의 시가보다 낮은 가액이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부여받은 KY수가 그 차액을 청구법인이 누릴 수 있게 기회를 준 역할을 하였다고는 볼 수 있을지언정, 청구법인에게 그 권한을 무상으로 주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수익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통지관서의 의견은 권한을 권리로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5) 청구법인이 쟁점환지를 취득함으로서 순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가) 청구법인이 쟁점환지를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사실만으로는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된 것이 없으며 쟁점환지를 양도하여 취득원가를 초과할 때 비로소 순자산을 증가시킬 뿐이고, 이는 설사 청구법인이 KY수로부터 쟁점권한을 무상으로 받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통지관서의 논리라면 권한의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법인이사의 대표권을 가진 대표이사가 법인의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여 어떤 물건을 시가보다 싸게 구입할 경우 그때 마다 그 차액을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무상으로 받았다고 보아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환지를 설사 저가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국세청 해석례(법인46012-414, 1996.2.3.)에 따르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한 경우에도 그 거래가 실질적인 수증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바 있고, 국세청의 관행도 저가로 양수한 경우 취득시점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원가로 자산가액을 계상하였다가 그 자산을 양도(처분)하는 시점에서 그 양도차익을 익금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환지의 취득가액을 법인의 장부상 분양원가인 건설용지로 계상하였으며, 청구법인2는 상가 분양시 건설용지로 계상한 가액과 분양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1은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마)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도하였을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나, 이와 같은 증여세 과세요건에 부합하더라도, 그 증여받는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증여가액 상당액을 법인의 무상수증익으로 과세할 수는 없다. (바) 따라서 법인이 자산을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취득원가로 계상하였다가 그 자산을 양도하는 시점에 취득 당시 시가와의 차액도 양도차익으로 과세하게 되므로, 시가와 매매가의 차액은 취득원가주의에 의하여 세법상 취득시의 순자산 증가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익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법인세법상 수익으로 보려면 쟁점권한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어야 하나 “쟁점권한” 자체는 자산으로 볼 수 없고 무상으로 받은 것도 아닌 점 등에서 법인세법상 수익으로 볼 수 없다.

  • 나) 청구법인의 쟁점환지 취득가액과 감정가액의 차액은 시점차이로 인한 쟁점환지 자체의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이지 쟁점권한의 가치가 아니며, 또한 그 차액은 그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으로 과세될 소득이다.

(1) 국세청 해석(법인46012-2798, 1993.9.17.)에 따르면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할 경우의 시가로 하는 것이나,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6조의2(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 규정에 의하는 것이다.

(2) 2014.3.18. 작성된 이 건 이행각서에서 쟁점환지를 매수하기로 한 가액 평당 000만원은 매도자인 SJ기업의 당시 당해 토지 매수 예상가액 등을 반영하여 상호 합의한 금액으로 시가에 해당하며, 매도자 측의 사정에 의해 매매계약이 늦어졌을 뿐으로 그 권한은 별도의 재산가치가 없었고, 2016.11.18. 및 2018.5.31. 기준 감정가액은 2014.3.18. 약정 당시보다 2년 8개월 내지 4년 3개월이 지난 시점의 가액으로 이때는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되고, 아파트 분양이 성공적으로 개시되어 도시개발사업의 불확실성 제거 등의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지가 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통지관서의 의견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권한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그 권한의 가치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그 권한을 평가하면서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였는바, 그 감정가액은 토지의 시가는 될 수 있을지언정 “쟁점권한”의 가치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4) 또한 권한의 가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따로 평가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권리가 아닌 권한 자체는 재산적 가치가 있을 수 없는 것이기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통지관서는 쟁점권한을 무상으로 받아 쟁점환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무상으로 받은 쟁점권한의 가치를 산정한다고 하면서 쟁점환지의 감정가액에 의존하여 형성된 가액으로 평가되어 감정가액이 결정된 이후에나 그 평가액이 확정되는 가변적이고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가액을 산출한 것이 된다. 즉, 쟁점권한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어 그 쟁점권한에 내재된 저가 인수권리가 이전되었다고 보는 통지관서의 관점과 모순되는 것이다.

(5) 따라서 통지관서는 취득(약정)가액과 감정가액의 차액이 쟁점권한의 가치라는 의견이나, 그 차액은 그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으로 과세될 소득이지, 이를 권한의 가치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될 수 없다. 통지관서의 그러한 의견은 “A가 본인 부동산을 B라는 중개업자에게 매각에 관한 권한을 주어 C에게 매매되었는데, 만약 그 가액이 시세보다 싼 경우, 중개업자 B가 그 권한을 C에게 증여하여 C가 싸게 샀으므로 그 차액을 B가 C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과 같다.

(6) 더욱이 통지관서는 쟁점차익을 KY수의 부동산컨설팅용역 제공대가(공급대가)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예정인데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익금산입하였는바 납부한 부가가치세까지도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하다.

  • 다) 청구법인의 통지관서의 의견에 대한 반박 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의 통지관서의 의견에 대한 반박 내용 정리 구분 통지관서의 의견 청구법인 반박 1 쟁점권리는 기업회계기준상 자산의 인식요건(식별가능성, 미래의 경제적효익 유입가능성, 측정가능성)을 충족했음 쟁점권한은 법적권리가 아니고 분리가 불가능하며, 기업이 통제할 수도 없어 자산의 정의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 2 청구법인이 KY수로부터 쟁점권리를 받아서 청구법인이 그 권리를 행사한 것임 쟁점권한 자체는 이전이 불가능하고, 청구 법인은 쟁점권한을 KY수로부터 부여받아 당사자로서 취득한 것임 3 평당 000만원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는 주식매수선택권, 환매권 등과 유사함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340의2), 환매권은 민법 §590 등에서 규정된 권리로서 쟁점권한과는 다름 4 국세청해석(서일46014-10447, 2001.11.14.) 토지 등의 환매권을 증여한 경우 증여가액은 매각원부상 명의변경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 제시 해석은 증여한 환매권의 증여가액 산정 기준일이 명의변경일이라는 것으로 쟁점권한이 자산인지와 그 평가액이 얼마인지를 다투는 이 사건과는 무관함 5 KY수가 지정하는 자(청구법인)에게 쟁점권리를 양도함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환지 매수시 평당 000만원과 감정가액 차이만큼 이익을 보게 되었으며, 그 차액이 쟁점권리의 가치임 평당 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한 금액은 매수 예상가 등을 반영한 합의금액으로 시가에 해당하고, 감정가액은 4~5년 후의 가액으로 시가가 될 수 없고, 그 차액은 시점차이에 따른 정상적인 가치 상승분으로 양도 시 과세될 소득이지 쟁점권한의 가치는 아님 6 서로 이해관계가 합치되어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토지 매매시점에 이르러서야 용역대가가 확정되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매매시점에 발생한 권리가 증여되었으므로 과세하려는 것임 공급가액 미확정 계약이나, 완료시점에 대가를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은 실질적인 용역계약이 아님을 방증하고, 납세의무는 세법상 과세요건 충족시 성립하는 것이지, 사실관계를 자의적으로 재구성하거나 공급시기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님 8 조심2019중1810(2019.12.23.) 우선매수청구권은 그 행사가격과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인 점에서 신주인수권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그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그 이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KY수가 청구법인에게 부여한 것은 권한으로 권리가 아니며 평가방법 또한 법령 등에서 정한바가 없어 제시한 통지관서 제시 사례와는 다르며,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매매 대리권으로 대리를 했을 뿐임
  • 라) 결론 청구법인은 쟁점권한을 부여받은 당사자로서 사전에 약정한 가액으로 쟁점환지를 취득한 것으로 KY수로부터 쟁점권한을 무상으로 받아 쟁점환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다. 설령 쟁점권한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대가로 청구인의 채무를 인수하여 해당하여 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또한 쟁점권한이나 쟁점환지를 취득한 것 자체로는 순자산을 증가시킨바 없고, 자산으로 볼 수도 없는 바 이 건의 경우 어느 모로 보나 법인세법상 익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차익을 익금산입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6. 통지관서의 상세한 주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법인은 쟁점권리 자체는 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법인세법상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익의 금액으로 보는 것이고(법인세법제15조), 법인세법 시행령은 익금의 범위에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수익에 포함됨을 규정하고 있으며(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청구법인은 쟁점권리를 무상으로 받아 행사함으로써 쟁점환지 매입 시 쟁점차익만큼 KY수가 얻었어야 할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았으므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3) SJ기업은 2014.3.18. CC개발조합장인 KY수에게 다음 <표6>과 같은 내용의 이 건 이행각서를 작성·제시하였고, 각서에 기재된 쟁점권한은 2014.6.25. 작성된 다음 <표7>의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에 따라 당사자 간에 확정되었으며, KY수가 쟁점권한의 소유자로서 청구법인을 쟁점환지의 매입자로 지정함에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권리를 무상으로 취득하여 쟁점환지를 매입하게 되어 쟁점차익(쟁점환지 면적에 평당 000만원을 적용한 가액과 쟁점환지의 감정가액과의 차액)만큼 이익을 보게 되었으며, 이는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한다. <표6> 이 건 이행각서의 내용 이행각서 PS DR구 YCH2동 1 소재 주식회사 SJ기업 대표이사 PJ오는 DD G구 FF동 308 일원 도시개발사업 시공으로 발생하는 쟁점환지를 귀하 또는 귀하가 지정하는 자에게 평당 000만원에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작성합니다. 2014.3.18. 위 각서인 주식회사 SJ기업 대표이사 PJ오(법인도장 날인됨) 대리인 PS천(자필 작성) DDCC지구 도시개발조합장 K Y 수 귀하 <표7>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2014.6.25. 작성) 일부 내용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 “갑” 주소: PS DR구 SM로 -(YCH동) 상호: 주식회사 SJ기업(144-0000) 대표: PJ오 “을” 주소: AA KN구 THR로 * 상호: ZZG(사업자등록번호: 220-09-**95) 대표: MK화(73-2****) 상기 “갑”, “을” 간에, DDCC지구 도시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시행하는 DD G구 CC도 308번지 일원의 도시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다 음 -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의뢰하는 본 사업의 건설 및 일부의 시행 업무를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함으로서 “갑”의 사업에 도움을 주도록 상호 협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설팅용역업무> “을”은 본 계약에 의거하여 “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본 사업의 도시개발사업 시행과 관련된 정보수집

2. 본 사업의 시행사와 합의·조정계획

3. 본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해결방안

4. 본 사업의 전 시행대행자의 협조 유도 및 본 사업의 시공내역에 관한 자료 수집 등

5. 본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이 행한 모든 자료일체

6. 본 사업 시공에 필요한 하도급업자 선정에 필요한 정보제공

7.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갑”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 및 기타 자료 등

8. 기타사항

제3조 <공동업무> “갑”과 “을”은 상호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상호 연계하여야 하며, 불법적으로 정보취득과 자료 확보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비용> “을”이 본 사업에 관련한 컨설팅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비용은 본 계약 제5조의 총용역대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바, 이를 별도로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5조 <총용역대가> “갑”은 상기 2항의 용역 제공의 대가는 DD G구 FF동 308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 시공으로 발생하는 준주거용 환지 0,000.40평에 대하여 평당 000만원에 매입하거나 매입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쟁점권한)을 “을”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상계한다. 제6조 <대여금>

1. “갑”은 “을”에게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을”에게 0억원정(000,000,000―)을 대여하며, 상환일을 2015년 6월 24일까지로 하며, 변제기을을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을”이 상기 1항의 상환기일을 어길 경우 기간이익을 상실함과 동시에 상환일까지의 지연이자 연 20%를 부가하며, 동시에 상기 5조의 준주거용 환지 매입권(쟁점권한)을 취소한다. (중간 생략) 제15조 <특약사항>

1. “을”은 본 계약과 동시에 조합이 종전에 체결한 시행대행계약을 파기하는 공증증서를 징구하여 “갑”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이는 “갑”을 위해 행한 본 계약 제2조의 컨설팅용역업무를 행한 것으로 본다.

2. 보증인은 “을”이 본 계약의 이행을 해태 시 “을”을 대신하여 본 계약의 전부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다. 첨부서류: (생략) 위와 같이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하고, 후일을 증빙키 위하여 본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4.6.25. “갑” 주식회사 SJ기업 대표이사 PJ오(법인도장 날인됨) “을” ZZG 대표 MK화(날인됨) “보증인” 주소: KK KCH시 MY동 성명: KY수(58-1****)

(4) 쟁점권리 수증 당시에 실제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켰는지 (가)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이자 ZZG의 실사업자인 KY수가 이 건 조사당시인 2020.12.4. 진술한 다음 <그림4>의 진술서에는 KY수는 ‘부동산컨설팅계약서’에 따라 SJ기업에 제공한 용역의 대한 정당한 대가를 최소한 000억원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SJ기업이 부동산컨설팅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환지를 양도할 당시 감정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는 000억원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권리의 가치는 최소 000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4> KY수의 진술서(2020.12.4.) 일부 내용 문 귀하는 CC지구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에 따라 제공한 용역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최소 000억운 줘야되지 않을까. (나) KY수는 SJ기업에게 컨설팅용역계약서에 따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여 계약에 따른 권한이 발생했고, KY수의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권리 부여 및 청구법인의 쟁점권리 행사로 청구법인에게 수익이 발생한 일련의 사실로 볼 때, 쟁점권리는 기업회계기준상 자산의 인식요건(식별가능성, 미래의 경제적 효익 유입가능성, 측정가능성)을 충족하고, 수증법인(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자산수증이익에 해당된다.

(5)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세법상 증여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재산의 액수 및 이전 경위, 재산 사용용도와 내역 등에 비춰 재산을 무상 이전해 주었는지, 재산 증여의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에 의해 판단하고 있다(대법원2010두29376). (가) 청구법인이 KY수로부터 실제 증여를 받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16년과 20118년에 KY수(ZZG)가 소유한 쟁점권한에 따른 매입자로서 SJ기업으로부터 쟁점환지를 매입하였다. (나) 그런데, 당해 거래에 있어서 KY수(ZZG)와 SJ기업이 이의를 제기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는 증여에 대한 KY수와 청구법인 간에 의사합치가 있었고, 청구법인이 쟁점권리를 부여받아 쟁점환지를 매입하였으므로 KY수가 청구법인에게 쟁점권리를 증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6) 청구법인은 KY수로부터 쟁점권한(쟁점환지를 평당 000만원에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당사자로서 쟁점환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SJ기업으로부터 쟁점권한을 취득한 KY수가 무상으로 청구법인을 매입자로 지정함에 따라 쟁점권리를 부여받아 쟁점환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쟁점차익이 시점차이로 인한 쟁점환지의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으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없는지

(1) 청구법인은 쟁점차익(취득가액과 감정가액의 차액)이 시점차이로 인한 쟁점환지 자체의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이므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법인의 자산을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에는 취득시점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산을 양도(처분)하는 시점에서 그 양도차익을 익금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통지관서는 단순히 쟁점환지의 가치 상승분에 대해 과세하려는 것이 아니다. KY수와 SJ기업은 서로가 손해 보지 않는다는 이해관계가 합치되어 컨설팅용역제공에 대한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계약에 따라 쟁점환지 매매시점에 이르러서야 용역의 대가가 확정되어 부가가치세법 상 공급시기도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쟁점환지의 매매시점에 발생한 쟁점권리가 KY수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증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매시점의 취득가액과 감정가액의 차액인 쟁점차익을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는 것이다.

(3) 다시 말해, 청구법인은 SJ기업으로부터 쟁점환지를 저가 매수한 것이 아니라 KY수로부터 쟁점권리(쟁점환지를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증여받은 것)이며, 쟁점환지의 취득시 취득가액과 감정가액의 차액(쟁점차익)이 발생하여 청구법인의 순자산이 증가되었으므로 자산수증이익으로 보는 것은 정당하다.

  • 다) 결론

(1) ZZG의 실사업자인 KY수는 SJ기업과 부동산용역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SJ기업에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쟁점권한(쟁점환지를 평당 000만원에 매입하거나 매입할 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2) 청구법인은 2016.11.18.과 2018.5.31. SJ기업으로부터 쟁점환지를 매입할 때 쟁점권한을 가진 KY수로부터 무상으로 쟁점권리를 부여 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권리가 매매로 실현되는 시점의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에 따른 쟁점환지의 시가(감정가액)와 청구법인이 쟁점환지를 취득한 가액(평당 000만원)의 차액(쟁점차익)을 쟁점권리의 가액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한 이 건 통지는 정당하다.

7. 통지관서가 쟁점권한을 KY수(ZZG)와 SJ기업이 2014.6.25. 작성한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 제공 대가라고 보는 주장 근거는 아래와 같다.

  • 가) 청구법인은 2014.6.25. 작성된 컨설팅용역계약서는 KY수가 SJ기업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상환에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한 명분으로 작성한 것으로 정상적인 계약서가 아니고, 2014.8.5. 작성된 매월 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사업관리용역계약서가 용역에 대한 정상적인 계약서라고 주장한다.
  • 나) 통지관서의 반박 및 주장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에 기재된 KY수(ZZG)의 컨설팅용역 업무는 앞 “<표7>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2014.6.25. 작성) 일부 내용”의 제2조와 같고, SJ기업은 2020.12.22. 통지관서에 다음 <표8>과 같이 쟁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표8> SJ기업이 제출한 소명서(2020.12.22.) 일부 내용 <부동산컨설팅용역 계약상 공급 받은 주된 용역 등과 관련된 소명 내용> (앞부분 생략) [질문1-1]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 내용과 사업관리용역 계약 내용은 사업관리용역계약서 제2조 <용역의 범위> 제6항 “본 사업의 체비지와 환지에 대한 권리를 담보로 한 NPL채권의 인수협상과 NPL채권의 공경매 과정을 통해 ”을“이 본 사업관련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성공적인 공동주택사업의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위한 업무 일체”를 제외하고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사업관리용역계약에 대한 대가로 30개월 동안 SJ기업은 ZZG에게 매월 0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렇다면 부동산컨설팅용역은 어떤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ZZG에게 준주거용토지(쟁점환지)를 000만원에 매수할 권리를 제공하였는지 [답변1-1] 부동산컨설팅용역의 주된 용역 대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도시개발사업 시행과 관련된 정보수집 I. DD광역시 사업은 당사에서는 첫 사업이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사업이라 도시개발사업의 진행과정과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의 자료를 제공 받음

2. 시행사와 합의 조정계획

I.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행사인 CC개발조합과 공사도급계약, 체비지 매매계약 등 협의가 중요하였기에 컨설팅용역을 통해 당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조합에 이해시키고 계약할 수 있도록 협의

3. 이해관계자 해결방안

I. 도시개발사업의 장기화로 채권자의 유치권, 조합원의 민원 등에 대해 당사로서는 정보가 전무하였기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4. 전 시행대행자의 협조 유도 및 본 사업 시공내역 관련 자료 수집 I. 시행대행자의 타절 시 법적 분쟁 등 사업의 장기화가 예상되었으나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 당사가 시공사로 선정될 경우 현장의 상태 등 자료 제공

5. 조합이 행한 모든 자료 일체 제공 받음 I. 당사가 공동주택 사업을 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의 각종 인허가서류 등을 확인해야 했기에 이와 관련된 자료 제공

6. 시공에 필요한 하도급업자 선정에 필요한 정보제공 I. 당사는 주로 PS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였기에 DD광역시의 공사 여건이 전무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하도급 업체를 추천 받음 상기 답변 1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가 주 내용입니다. [관련증빙1-1]생략 [질문2] 부동산컨설팅용역과 사업관리용역을 각각 구분하여 별도로 받았는지 여부와, 별도로 제공받았다면 기간별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구분제출) [답변2] 부동산컨설팅용역은 계약서상 용역업무가 완성되는 날 즉 도시개발사업이 완료(환지처분)될 때까지이며 사업관리용역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공동주택사업이 완료를 예정한 30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 생략) [질문4] 상기 컨설팅용역과 관련하여 쟁점환지[준주거용용지(9B1, 2L/8B4, 5L)]를 평당 000만원에 거래(계약)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000만원이 결정된 상세한 경위 [답변4] 부동산컨설팅용역 계약 체결 시(14. 6. 25) 당사는 NPL채권 양수도 계약 전이었으며 원활히 채권 양수도 계약이 체결된다면 경공매로 평당 000만원보다 낮은 가격에 토지를 확보할 수 있었고, 평당 000만원이면 미래가치를 포함하면 용역계약에 따른 대가를 주고 당사는 큰 손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고 ZZG 또한 추후 준주거 개발사업을 계획을 희망하여 평당 000만원에 매입하면, 본인들이 당사에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를 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상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 같습니다. (중간 생략) [질문6] SJ기업이 ZZG에게 발송한 공문(SJ기업 도시 제2015-26호 등)에 따르면 준주거용지(쟁점환지) 매입권(쟁점권한)을 취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후 ZZG와의 계약을 근거로 청구법인2와 청구법인1(구 KYLL씨)에 준주거용지(쟁점환지)를 평당 000만원 거래한 이유(재계약인지 여부) [답변6] 답변5에 따라 ZZG 대여금에 대해 상환을 독촉하였으나 도시개발사업 및 공동주택사업을 진행 중에 있었으며 준주거용지 매입권(쟁점권한)을 취소할 경우 컨설팅 용역 등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ㅇ 사업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기에 납부 독촉만 한 것이지 실제 매입권을 취소한 것은 아닙니다. (중간 생략) 답변일자: 2020년 12월 22일 답변자: 개발사업팀 YS식차장 주식회사 SJ기업 대표이사 P J 오(법인도장 날인됨)

(2) KY수는 2020.12.4. 통지관서의 이 건 조사 시 SJ기업에 실제 제공한 컨설팅용역에 대해 다음 <표9>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다. <표9> KY수의 진술서(문답형)(2020.12.4.) 일부 내용 <진술서(문답형)> (앞부분 생략) [’14.6.25 작성된 ZZG와 SJ기업의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 관련한 질문] 문 ZZG는 도시개발사업시행과 관련된 정보수집 등의 컨설팅업무를 SJ기업에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ZZG가 제공하기로 한 용역 등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일단 ZZG가 SJ기업에게 용역의 첫 번째는 채권에 대한 인수 작업,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유치권 행사에 대한 처리 크게 이 정도였습니다. 채권을 공매경매 통해 SPC에 시중에 내놨더니 0,000억 채권을 000억에 스톱을 세웠습니다. HHH 공제가 되겠죠. 그 가액으로 채권이 확정이 되고 이 000억에 대해 시중에서 이 땅을 살 수 있는 사람을 KY수가 물색하고 다녔고 SJ기업이 자기가 사겠다고 의사표현을 했조. 그런데 SK솔기는 부도가 나 회사가 없고 주체가 없으니 업무를 수행하며 ZZG라는 개인회사를 설립해서 SJ기업과 용역과 업무 거래가 시작된 거죠. 문 ZZG가 SJ기업에 제공한 용역은 실제로 누가 하였는지, 여러 명일 경우 각 인별로 어떤 일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답 제가 단독으로 했습니다. 문 ZZG는 위 용역을 SJ기업에 제공한 대가로 무엇을 받기로 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 대가를 받은 게 없고 대가라기보다는 저로서는 빨리 NPL채권을 넘기는 게 급선무였죠. 시중에 채권을 살 사람이 없으니. 살 사람을 물색하는 것을 찾고 그러다가 SJ기업에 채권이 넘어가게 되고. SJ기업과 HHH공제 가교역할을 ZZG가 추진한 거죠. (중간 생략) 문 귀하는 CC지구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에 따라 제공한 용역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답 최소 000억은 줘야 되지 않을까 (이하 생략)

(3) 한편, 이 건 조사 시 확보한 KY수가 자신을 고발(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뇌물죄)한 피고발인 JB길(조합원)을 ‘무고의 죄 등’으로 고소하는 다음 <그림5>의 고소장에서는, KY수가 부동산컨설팅용역 제공에 따른 용역대가로 쟁점토지를 평당000만원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지극히 정상적이고 정당한 부동산컨설팅 계약임을 분명히 주장하고 있다. <그림5> KY수의 고소장(7, 8페이지) 일부 내용(생략)

(4) 쟁점권한과 관련된 부동산컨설팅용역 제공 대가의 가치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준주거용지 등의 용도로 개발될 환지예정지로 다음 <그림6> 및 <그림7>에서 보는 바와 같이, 8블럭 4롯트 등의 2009.3.24. 기준으로 평가된 감정가액은 평당 약 000만원(0,000,000원/㎡×3.3)이고, 2014.10.30. 기준으로 평가된 감정가액은 평당 약 000만원(0,000,000원/㎡×3.3)으로, SJ기업은 쟁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KY수로부터 컨설팅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쟁점환지를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 000만원과 시가(감정가액)와의 차액을 용역의 공급대가로 지불하고자 한 것이다. <그림6> 감정평가액(2009년: 8B 4L, 5L)(DH 제160*-15-00호)(생략) <그림7> 감정평가액(2014년: 8B 4L, 9B 1L 등)(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법인세법제15조제1항에는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항에는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법인세법제15조제3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규정되어 있다.
  • 다) 또한 법인세법상 익금의 범위에 관한 위 법령에 따르면 익금은 내국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한 영업상의 수익이거나 영업 외의 수익을 묻지 않고 모두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당연히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익금에 해당한다.
  • 라) 한편 사전에서는 자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재산과 같은 뜻으로 쓰이며, 유형·무형의 물품·재화나 권리와 같은 가치의 구체적인 실체(實體)를 말한다. 기업회계상의 자산은 자본의 구체적인 존재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연자산(移延資産)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점에서 일반적인 재산개념보다도 넓다.”고 기술하고 있다.

2. 쟁점권리를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쟁점권리는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① 청구법인은 쟁점권리를 권리가 아닌 권한이고, 권한이란 타인에게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나 자격일 뿐 법적권리가 아니고 분리·통제가 불가능하여, 자산의 정의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타인에게 귀속되거나 이전될 수도 없어 증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② 그러나, 청구주장은 아래의 내용으로 볼 때 타당하지 않다. ㉮ SJ기업이 KY수에게 작성하여 준 이 건 이행각서에는 쟁점환지를 “귀하 또는 귀하가 지정하는 자에게 평당 000만원에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작성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그리고 당해 이행각서에 따라 실제 KY수에게 쟁점환지를 평당 000만원에 매입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으며, KY수는 그 권한에 따라 쟁점환지를 평당 000만원에 매입할 자로 청구법인을 지정하면서 자신(ZZG)의 채무 0,000,000,000원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건 외에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다. ㉰ 청구법인은 KY수로부터 부여 받은 쟁점권리를 행사하여 실제 쟁점환지를 평당 000만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쟁점권리의 가치는 쟁점환지의 시가인 감정가액과의 차액에서 부담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어, 쟁점권리는 자산의 인식요건(식별·미래의 경제적 효익 유입·측정 가능성)을 충족하고 있다.

③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환지를 설령 저가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청 해석례(법인46012-414, 1996.2.3.)에 따르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한 경우에도 그 거래가 실질적인 수증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바 있고, 국세청의 관행도 저가로 양수한 경우 취득시점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원가로 자산가액을 계상하였다가 그 자산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그 양도차익을 익금으로 보아 과세하므로, 쟁점환지 취득시점에 쟁점차익을 KY수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이 쟁점환지를 저가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자산수증이익으로 본 것이 아니라 쟁점권리를 무상으로 받은 것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본 것이며, 청구법인은 KY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권리를 무상으로 받은 것이므로 채무를 부담한 금액 부분은 정당하게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나 나머지 부분은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따라서 통지관서가 청구법인이 KY수로부터 받은 쟁점권리를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보아 한 이 건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실제 세무조정은 쟁점환지의 취득가액과 감정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 부담한 채무 0,000,000,000 원은 손금산입(청구법인1 0,000,000,000원, 청구법인2 000,000,0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