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재산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의 예금주인 회사들의 수익적 소유자는 상속인인 것으로 확인되고,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후 단기간에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쟁점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쟁점재산의 자금출처로 볼 만한 소득 등이 확인되지 않는 사정에 비추어 쟁점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재산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의 예금주인 회사들의 수익적 소유자는 상속인인 것으로 확인되고,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후 단기간에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쟁점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쟁점재산의 자금출처로 볼 만한 소득 등이 확인되지 않는 사정에 비추어 쟁점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지방국세청장이 2021.1.22. 청구인들에게 한 2010.6.10. 상속분 상속세 5,859,613,637원의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보험료 납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68,790.46의 원화 상당액 85,437,751원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일부채택】결정합니다.
○ (근거과세 위배) 쟁점재산은 이BB와 중국투자자들이 보험상품을 이용하여 사업투자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다가 보험료 납입 등에 사용한 동업자들의 자금일 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며, 또한 조사청도 상속재산이라는 명백한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근거과세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
○ (중복조사 해당) 재조사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쟁점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는 명백한 근거도 없이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된다.
- 가. 쟁점재산은 중국투자자들이 보험상품을 이용한 사업자금 조달 목적으로 EEEE Ltd 명의의 083계좌에 자금을 입금하여 관리하다가 FFFF Ltd의 보험료 납입에 사용한 금액으로서 상속재산과는 관련이 없다. 1) 쟁점재산의 자금원천은 피상속인의 해외 은닉재산이 아니라 이BB와 이BB의 중국인 지인 3명(이하 “중국투자자들”이라 한다)이 싱가폴 은행에 PB로 근무하던 문GG(싱가포르 시민권자)의 조언에 따라 2010.7.15. 체결한 동업계약서에 의해 보험가입을 위한 보험료 등을 납부하기 위해 중국투자자들이 EEEE Ltd 명의의 싱가폴 은행 ***083계좌(이하 “083계좌”라 한다)에 입금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2014.4월 보험가입 당시 보험청약서에는 계약자가 EEEE Ltd, 수익자는 이BB로 되어 있었으나 본 계약서에는 계약자와 수익자를 FFFF Ltd로 변경한 사실로도 입증되고, 동업계약서, 중국투자자(장HH)과 싱가폴 은행에 PB로 근무하였던 문GG의 진술로도 입증된다. 보험청약서 등에 김AA과 이BB의 여권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것은 김AA과 이BB가 보험상품 투자와 자금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였던 싱가폴 은행 PB 문GG에게 넘겨주었고 문GG이 여권사본을 보험계약 체결 등에 사용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083계좌의 거래내역에 싱가폴 은행 담당인 문GG, 이II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BB가 보험을 이용하여 자금을 확보하려고 한 이유는 상속 개시 당시에 이혼소송을 준비 중에 있어 이혼 위자료 등의 문제로 상속재산을 받지 않는 것으로 협의함에 따라 母 김AA에게 자신의 지분이 모두 상속되었고, 당시에 母 김AA이 질병(전이성 폐암)을 앓고 있던 관계로 母 김AA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재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막대한 상속세를 또다시 부담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BB는 향후 외식사업 프로젝트 확대 사업자금을 가족으로부터는 지원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를 김AA으로 한 이유는 JJJJ 보험상품이 특정계층을 위해 설계된 특별보험상품으로서 한국인이 보험대상이 되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보험료가 책정되고 더 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2) 싱가폴 소재 JJJJ 보험회사에 납입된 보험료는 자금세탁방지법과 보험회사의 엄격한 규정에 의해 피보험자인 김AA 가족 이름만으로 된 자금원천이 필요하고 타인명의로 입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중국투자자가 싱가폴 중앙은행의 고시에 따라 보험 가계약일 이후에 보험료에 충당할 목적으로 추가 자금을 당시 두바이에 거주하고 있던 이CC 명의로 083계좌에 2014.7.18. 278,780.83달러와 2014.10.29. 615,000달러를 입금하게 되었고, 그 외에 2014.8월~2014.12월 기간에 083계좌에 입금된 3,517,230달러는 증권매각 및 통화매각 대금으로, 이는 모두 중국투자자들의 자금이며 나머지는 이자발생(쿠폰지불) 금액으로 쟁점재산의 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알 수 있어 EEEE Ltd 소유의 다른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일 뿐 상속재산이 아니다. 그리고, 조사기간 중에 청구인 이BB가 쟁점계좌의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싱가포르 당국에서 외국인 입국금지를 시행하고 있어 싱가포르 현지 은행에 방문할 수가 없어 자금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의 확보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3) 나아가 쟁점재산이 피상속인의 해외은닉 재산이라면 굳이 54억원에 달하는 상속재산의 노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해외법인 2개를 설립한 후에 보장금액이 300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충당하기 위하여 막대한 이자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FFFF Ltd 명의로 싱가폴 은행으로부터 11,936,970달러에 달하는 고액을 대출받아 보험료를 납입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만약 쟁점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면 이BB가 현재까지 중국에서 요리사로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통상적으로 고액의 상속재산을 은닉하였다면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은닉자산을 양성화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으며, 이BB도 당초부터 은닉된 상속재산이 없었기에 중국투자자의 자금을 활용하는 조건으로 아무런 부담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4) 상속인들은 조사기간 중 조사청에 쟁점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으나 조사청은 조사종결일까지 근거자료를 제시하거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명백한 사유를 설명한 사실이 없다. 더구나 조사청에서 해외은닉 상속재산으로 추정한 금액이 54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액의 상속재산이 누락되었다면 당연히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조세포탈범으로 처벌을 하여야 함에도 조사청에서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사실이 없고 범칙처분도 하지 않았다. 이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는 명백한 근거가 없는 과세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사청의 이 건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근거과세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 나. 조사청의 상속세 재조사는 조세탈루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자료 없이 실시한 것으로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규정에 따라 재조사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고 단지 추정만으로는 재조사를 할 수 없다. 조사청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보면,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실시”라고 되어 있으나, 쟁점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명백한 근거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고 조사청에서도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재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것을 조사기간 내에 스스로 인정하였으며, 083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입금메모를 보면 이자수익(쿠폰지불), 이CC 입금, 유가증권 매각, 증권매각, 통화매각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입금된 자금의 원천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아무것도 없다. 대법원에서도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둔 입법취지는 무분별한 세무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견제하고 세무조사 기법의 선진화를 유도하는 한편, 납세자의 정신적․경제적 위축을 방지하고 안정감을 확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2007두16547, 2007.10.25.). 그러므로 조사청에서는 083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명백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 다. 조사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조사청은 JJJJ 보험에 보험계약금으로 68,790달러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보험증권 상에 “Minimum Initial Premium $68,790.46”이라고 표시된 것은 최초 보험계약금으로 최소한 68,790달러 이상 납부되어야 보험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규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며 동 금액이 실제 출금된 내역도 EEEE Ltd의 083계좌 거래내역에 없다. 따라서, 68,790달러를 보험계약금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은 조사청이 영문해석을 잘못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 금액은 조사청이 계산한 상속재산에서 당연 제외되어야 한다. 2) EEEE Ltd의 083계좌에 2011.3.4. 입금된 765,485달러와 2011.4.8. 입금된 599,982달러는 적요란에 입금자가 KKKKKK LIMTED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KKKKKK LIMTED라는 회사는 싱가포르에 존재하지 않는 회사인 것으로 싱가포르 소재 변호사에 의해 확인되고, 만약 KKKKKK LIMTED라는 회사로부터 송금이 이루어졌다면 중국투자자의 자금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청구인들은 이 회사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설립자와 주주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 또한, 조사청은 KKKKKK LIMTED의 소재지국이나 사업내용 주주구성 등 최소한의 회사 현황을 파악하거나 청구인들에게 동 회사를 아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가 진행된 2년간 단 한번도 물어본 사실도 없으며, 해당 회사가 피상속인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유추해볼 수 있는 최소한의 정황증거조차도 제시하지 못한 채, 단지 피상속인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정하여 상속재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 3) 나아가 EEEE Ltd의 083계좌에서 2014.8.7. 1회 보험료로 출금된 1,500,000달러의 자금원은 3회에 걸쳐 입금(2014.7.18. 278,780.83달러, 2014.7.29. 54,375.00달러, 2014.8.6. 1,789,833.33달러)되었고, 2014.12.26. FFFF Ltd로 보험계약자를 변경하고 추가 납입보험료로 대출받은 11,936,970달러의 이자 등에 사용하기 위해 083계좌에서 2014.12.26. 출금된 2,753,311.54달러의 자금원은 9회에 걸쳐 입금(2014.12.22. 204,000.00달러, 212,851.39달러, 211,966.67달러, 2014.12.23. 182,177.08달러, 2014.12.24. 208,965.97달러, 219,397.92달러, 209,124.44달러, 159,617.64달러, 2014.12.26. 119,300.56달러)되었으며, 입금수단도 증권매각, 통화매각, 브라질이체 등과 같이 다양하다. 이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자금이 입금된 점, 입금수단도 여러 가지인 점, 자금을 이체한 국가도 브라질(2014.12.26. 119,300.56달러)을 포함하여 여러 나라인 사실은 입금자가 여러 명임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중국투자자들의 자금임이 입증되고 있으며 만약 상속재산에 해당된다면 입금자와 입금 국가가 다양하게 나올 수는 없다. 특히 브라질에서 자금이 이체된 것은 싱가포르에 은닉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보험료 납입에 사용하였다는 조사청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고 있다. 4) 상기 내용과 같이 조사청은 ① 실제 납입된 사실이 없는 최소보험료를 상속재산으로 잘못 파악하였고, ② KKKKKK LIMTED라는 회사가 피상속인과 어떤 관련이 있다는 어떤 설명이나 증거도 없이 그 회사가 입금한 금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은 명백히 근거과세에 위배되는 것이며, ③ 또한 입금자와 입금수단 및 입금한 국가가 다양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이후에는 설사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 해외 은행 등에 은닉되어 있었다 해도 상속인이 아니면 인출이 불가능한 점 등을 보더라도 동 금원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라. 사전열람 결과 청구인들 추가주장: 쟁점보험의 실제 소유자 관련 1) 2019.11.19.자 쟁점보험의 해지신청서(? 페이지 참조)를 보면 쟁점보험의 실제 소유자(청구인들은 해지신청서상의 ‘Title of Owner’ 기재란을 ‘실제 소유자’ 기재란으로 해석하였음) 기재란에 ‘LLLLLL’라는 외국인이 서명 날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보험의 실제 소유자는 ‘LLLLLL’라는 외국인이고 이BB는 보험의 실제 소유자가 아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2) 또한 쟁점보험의 해지신청서에는 2019.11.26.자 홍콩 소재 CA Indosuez (Switzerland) SA, Hong Kong 지점에서 이BB와 김AA이 서명 날인한 신원확인서류와 여권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그러나, 이BB의 신원확인서류에 첨부되어 있는 여권사본에 기록된 서명은 이BB가 2019.5.16.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은 여권의 서명과 확연하게 다르고(뒷면 이BB의 여권 서명 참조), 김AA의 실제 서명과 다르며(뒷면 김AA이 실제 서명한 사진 참조), 신원확인서류에 서명한 날짜인 2019.11.26.에는 이BB는 중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김AA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음이 출입국 기록에 의해 확인되므로 조사청이 제시한 쟁점보험 해지 관련 서류는 이BB와 김AA이 서명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위조된 여권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이 쟁점보험의 해지신청서에 실제 소유자인 ‘LLLLLL’라는 외국인이 서명날인한 점, 신원확인서류에 첨부된 여권이 위조된 점, 홍콩에서 신원확인서류에 서명한 2019.11.26.에는 이BB와 김AA이 모두 홍콩에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보험의 실소유자는 청구인들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으므로 쟁점보험에 납입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판단한 조사청의 이 건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위법 부당하다.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괄호 생략)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거소)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부과제척기간】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후단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② 법 제26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5)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①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7)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결정․경정】
② 법 제76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상속개시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조사기준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③ 법 제76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이란 금융재산, 서화, 골동품, 그 밖에 유형재산 및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등을 말한다.
④ 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일부터 조사기준일까지의 경제상황등의 변동등에 비추어 보아 정상적인 증가규모를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증가요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 상속세 재조사 결과, 쟁점재산에 대한 청구인들의 소명내용에 신빙성이 없어 쟁점재산을 피상속인의 신고누락 상속재산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상속세 경정을 하였다. <표11> 상속세 재조사 경정내역 (생략)
(3) ‘조세포탈 범칙조사 심의 회부기준 검토서’에 의하면, 조세범칙혐의 입증자료가 없고, 이BB 등의 해외금융계좌(2014.11.26. 개설)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2010.6.10.) 상속재산 누락 추정 혐의로 과세된 건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누락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조세포탈 범칙조사 회부 제외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및 검토내용 가) 파트너쉽 계약서 및 중국투자자 확인서 청구인들은 2010.7.15. 이BB는 평소 친분이 있던 중국인 지인 3명(중국투자자)과 함께 ‘체인외식 경영 프로젝트’의 규모 확대를 위해 보험회사에 보험가입을 하고 추후 수령하는 보험금을 투자자금으로 활용하는 동업계약(파트너쉽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파트너쉽 계약서’와 ‘중국투자자 장HH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 이BB 진술서와 은행PB 문GG의 진술서 청구인들은 이BB와 중국투자자는 싱가폴 은행에 PB로 근무하고 있던 문GG이 생명보험을 이용하여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제안함에 따라 2010년초에 최종 합의를 한 후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중국투자자가 보험료 납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였고 동 자금이 EEEE Ltd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보험가입 및 자금관리 업무 일체를 문GG의 조언을 받으면서 중국투자자에게 모두 맡겨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문GG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다) 중국투자자들의 EEEE Ltd 설립, 083계좌 개설 및 관리 (1) 청구인들은, 중국투자자들이 2010.9.9. 동업계약에 따라 법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소재하는 EEEE Ltd를 설립하면서 실질주주는 형식상 이BB 1인으로 하기로 서로 합의하였으며, 싱가포르 소재 싱가폴 은행에 2010.9.23. 083계좌를 개설하여 보험가입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중국투자자가 입금하여 관리해오다가 2018.5.2. 계좌를 해지하였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들은 중국투자자들이 EEEE Ltd를 설립하였다는 주장과 중국투자자들이 보험가입에 필요한 투자자금을 083계좌에 입금하고 관리해왔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라) 중국투자자들의 FFFF Ltd 설립, 206계좌 개설 및 관리 (1) 청구인들은, 중국투자자들은 2014.2.26. 보험료 추가납입 및 대출이자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싱가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이BB를 주주로 하는 FFFF Ltd를 설립하고 2014.11.26. 싱가폴 은행에 206계좌와 216계좌를 개설하였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들은 중국투자자들이 FFFF Ltd를 설립하였다는 주장과 중국투자자들이 206계좌, 216계좌를 개설 및 관리해왔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마) 083계좌 중 통화계정의 달러통화 거래내역 청구인들은 083계좌에 수차례에 걸쳐 자금이 입금된 점, 입금수단도 증권매각, 통화매각 등 여러 가지인 점, 자금을 이체한 국가도 브라질을 포함하여 여러 나라인 점 등은 입금자가 여러 명임을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중국투자자들의 자금임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면서 083계좌 중 통화계정의 달러통화 거래내역(2014.7월~12월)을 제출하였다. <표12> 083계좌 중 통화계정의 달러통화 거래내역(2014.7월~12월) (생략) 바) 보험을 이용하여 사업자금을 확보하려고 한 이유 청구인들은 이BB가 보험을 이용하여 자금을 확보하려고 한 이유는 상속개시 당시에 이혼소송을 준비 중에 있어 이혼 위자료 문제로 상속재산을 받지 않는 것으로 협의함에 따라 母 김AA에게 자신의 지분이 모두 상속되었고, 당시에 母 김AA이 질병(전이성 폐암)을 앓고 있던 관계로 막대한 상속세를 또다시 부담할 상황에 처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외식사업 프로젝트 확대 사업자금을 가족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이BB의 이혼소송 사건 조회(원고 이BB, 접수일 2011.3.29.. 확정일 2012.4.24.), 김AA의 진단서(진단일: 2003.1.25. 병명: 전이성 폐암)를 제출하였다. 사) KKKKKK LIMTED라는 회사의 검색 결과 (1) 청구인들은, 083계좌에 2011.3.4. 입금된 765,485달러와 2011.4.8. 입금된 599,982달러의 입금자로 기재된 KKKKKK LIMTED라는 회사는 싱가포르에 존재하지 않는 회사인 것으로 싱가포르 소재 변호사에 의해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싱가포르 소재 변호사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또한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위 회사가 피상속인과 관련이 있다는 어떤 설명이나 증거도 없이 위 회사가 입금한 금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3) 심리담당이 조사청에 위 회사가 피상속인과 관련이 있다는 근거의 제출과 위 회사의 검색 결과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아) 쟁점재산 중 $68,790.46(1회 보험료 명목) 제외 주장 (1) 청구인들은, 보험증권상에 “최소 최초 보험료(Minimum Initial Premium) $68,790.46”이라고 표시된 것은 최초 보험계약금으로 최소한 68,790달러 이상 납부되어야 보험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규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조사청이 1회 보험료 납입액으로 보아 쟁점재산에 포함한 68,790달러는 이를 쟁점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해 조사청은 심리일 현재까지 동 금액이 보험료로 납부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