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부가가치세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함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1-0017 선고일 2021.06.02

계약 당사자의 의사해석 상,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판매사원으로 하여금 제휴사에 용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제휴사가 직접 판매사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법인은 용역의 공급 주체가 아님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채택】결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 가. 청구법인은 가전제품 등 도매, 소매업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0000. 0. 0. 설립되어 0000. 0. 0.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다. AA 주식회사가 0000. 0. 0. 00%의 최대주주가 되면서 청구법인은 AA 기업집단에 속하게 되었고, 같은 날 ‘BB’에서 현재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08년경부터 CC카드 주식회사, DD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EE카드(이하 ‘카드사’라 한다) 및 상조회사인 주식회사 FF상조(이하에서는 카드사와 FF상조를 ‘제휴사’라 통칭하고, 회사의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와 사이에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이 소속 직원이나 전자제품 제조업체 등에서 파견된 직원을 통하여 제품 구입 고객으로 하여금 제휴사의 카드·상조 상품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여 가입 및 결제가 이루어지면, 제휴사가 상품 가입 고객에게는 구매물품 대금을 일부 지원해주고 청구법인 또는 직원에게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 다. 제휴사는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직원 및 파견직원에게 2015년 제2기 내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대가 합계 000백만원의 수수료와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수령한 수수료와 인센티브에 관하여는 청구법인이 제휴사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판매사원이 수령한 수수료에 관하여는 직원이 용역의 공급자라고 보아 해당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 라.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 9. 11.부터 2021. 2. 8.까지 청구법인의 2016 내지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5년 제2기 내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제휴사에 카드·상조 상품 회원모집 대행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였음에도 쟁점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 1. 20. 청구법인에 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송달하였다.
  • 마. ○○세무서장은 위 통지세액 중 부과제척기한이 임박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2021. 1. 21. 청구법인에 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나머지 2016년 제1기 내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불복하여 2021. 2. 16.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하는데, 청구법인의 판매사원은 계속해서 변동이 있으므로 판매사원 개개인의 명의로 제휴사와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청구법인이 위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는 판매사원이 제휴사에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제휴사가 판매사원에게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쟁점용역의 공급 주체는 단순히 업무 제휴 계약의 명의자인 청구법인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제휴 카드·상조 상품 회원모집 대행 용역의 수행 행태, 수수료를 지급하는 동기와 경위, 계약의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쟁점용역의 공급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판매사원이다.

3. 통지관서(조사청) 의견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본인 명의로 제휴사와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 문언 상 청구법인이 제휴사에 제휴 카드·상조 상품 회원모집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제휴사는 청구법인이 지정한 계좌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 명백하며, 청구법인은 판매사원 개인의 계좌를 제휴사에 제공하여 제휴사로 하여금 판매사원에게 직접 수수료를 송금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판매사원은 청구법인의 근로자로 청구법인의 지휘·감독 하에 제휴상품 회원 모집 행위를 사실상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자는 판매사원이 아니라 청구법인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 소속직원이 고객으로 하여금 청구법인 제휴 카드회사·상조회사의 카드·상조상품에 가입하도록 하고 제휴사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한 경우, 청구법인이 제휴사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전제한 세무결과통지의 타당성 유무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4)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5)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5-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단서 생략)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7-1)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7-2)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괄호 생략)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 8-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9)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 【신용카드회원의 모집】

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2.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仲介)하는 자(이하 "모집인"이라 한다)

3.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관하여 업무 제휴(提携) 계약을 체결한 자(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그 임직원 9-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 【모집인의 등록】

① 신용카드업자는 소속 모집인이 되고자 하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모집인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제62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여신전문금융업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위탁한다. 9-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모집질서 유지】

① 신용카드업자는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9-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 【허가·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신용카드업자의 경우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제14조, 제14조의2, (중략)를 위반한 경우 9-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 다. 사실관계와 과세요건별 세부주장·근거

1. 기초사실

  • 가) 청구법인과 제휴사 사이의 제휴 약정

(1) 카드사와의 약정 (가) 청구법인이 2015. 8. 5. CC카드와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고객이 청구법인과 CC카드가 협의한 제휴카드를 발급받아 청구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경우, CC카드가 고객에게는 물품 대금 5% 청구할인과 5% 카드 포인트 적립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구법인 지정 계좌로 수수료·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업무제휴계약서(CC카드) – 주요내용 발췌>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 (청구법인) ”과 “을 (CC카드) ”간의 상호 업무제휴를 함에 있어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정하고 양사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 및 공동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제휴카드”라 함은 본 계약에 따라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한 내용에 따라 “을”의 신용카드에 “갑”의 로고와 제휴카드명 등을 인쇄하여 발급된 카드를 말한다. 제5조(제휴카드 홍보)

1. 제휴카드의 회원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모집 한다. 단, “갑”은 별도의 회원모집 대행계약을 체결한 제3자를 통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2. “ 갑”은 “갑” 및 “갑”의 지점을 통하여 제휴카드 회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 하기로 한다.

3. “ 갑”의 매장 내 홍보 를 위해 홍보물의 종류, 설치장소의 위치, 수량, 디자인, 제작비용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4. “ 갑”과 “을”은 상호 합의 하에 회원모집을 위한 광고, 판촉행사를 실시 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별도의 협의를 통하여 추가 또는 삭제를 결정할 수 있다. 제5-2조(카드 결제 승인 및 청구법인 세이브 거래 승인)

1. “갑”은 “을”이 통보한 한도(일반한도 및 특정한도)금액 이내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갑”이 한도 이상의 제품을 판매할 경우 “을”은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2. “갑”은 고객의 철저한 본인확인 절차를 통하여 고객이 직접 자필로 작성 및 서명한 일체형신청서(수기전표, 청구법인 세이브 신청서, 구매확인서)를 “을”에게 Fax 또는 양사가 합의한 방법으로 통보 한다. 제5-3조(제휴카드 매출 확정 및 대금지급)

1. 회원이 자필로 서명한 일체형 신청서에 근거 해 발생한 매출예약 승인 건의 경우 회원이 제휴카드 수령 시점에 매출을 확정 한다.

2. “을”은 매출 확정일로부터 D+2 영업일에 가맹점대금을 지급 한다. 제8조(부가서비스의 제공)

1. “을”은 제휴카드 회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다.

① 청구법인-CC카드 0, 청구법인-CC카드 00 제휴카드의 제휴 서비스 구분 비고 청구법인 점내매출 5% 청구할인

• 연간 5만원 할인한도(본인/가족 할인한도 통합 운영)

• 전월 신판실적 20만원 이상 시 제공(단서 생략)

• 발급월 포함 3개월간 전월실적 무관 청구법인 점내매출 5% 포인트 적립

• 일시불, 유이자 할부에 한함

• 정상입금액 기준이며 무이자 금액(부분무이자 포함)은 제외(단서 생략)

② CC카드 0 서비스 (a) “을”은 제휴카드 회원에게 CC카드 0, CC카드 00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다. 제9조(수수료 지급)

1. “을”은 “갑”이 모집한 제휴카드 중 “을”의 심사기준에 따라 발급된 회원에 한하여 아래의 수수료(VAT 포함)를 지급 한다.

① 모집 및 이용수수료 구분 지급조건 지급금액 모집수수료 “ 갑”의 채널(In-bound/임직원/온라인)을 통한 모집경로 및 발급 당월 모집인 확인 건에 대해 신규발급 1건당 지급

• 청구법인 제휴카드 발급이력 보유 회원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발급 후 3개월 이내 미 이용 후 해지 건에 대해서는 해당 월 지급대상 금액에서 기 지급된 해지 모집건 만큼 수수료 차감 후 지급 00,000원 모집인센티브 “ 갑”의 채널(In-bound/임직원/온라인)을 통한 모집경로 확인 건에 대해 본인 신규발급 1건당 지급 0,000원 이용수수료 모집수수료 지급 건 에 대해 발급 월 포함 3개월 內 누계 신판 20만원 이상 이용 시 이용회원당 1회 지급 00,000원 이용인센티브 모집인센티브 지급 건 에 대해 발급 월 포함 3개월 內 누계 신판 20만원 이상 이용 시 이용회원당 1회 지급 00,000원

② 마케팅지원금: 계약기간 동안 매월 “제휴카드”로 사용한 신판액의 0.1%(VAT 포함)를 적립하며, 국세, 지방세, 제휴카드 청구법인 점내 무이자매출액의 경우 적립대상 매출에서 제외한다. (a) 마케팅지원금은 “을”의 별도계좌에 적립금 형태로 적립 후 양사간 거래에서 발생한 마케팅활동 및 민원처리, 기타 손실금액 처리 등의 용도로 활용한다. (b) 마케팅지원금의 집행이 필요할 경우 양사 합의 후 “갑”의 요청 공문에 근거해 집행한다.

2. “ 을”은 “갑”에게 모집 및 이용인센티브에 대한 정산 내역을 익월 15일 이내 제공 하고 “ 갑”은 이에 이의가 없을 경우 수수료지급에 필요한 제반서류(공문, 세금계산서 등)를 “을”에게 제공 한다.

3. “ 을”은 제반서류 수령일로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갑”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 한다. 제13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2.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에 의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갱신된다. ※ 청구법인은 CC카드와 2008년경 최초로 위 내용과 유사한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 과세기간에 유효한 계약 내용을 수록함 (나) 청구법인은 위 CC카드와의 약정과 유사한 내용으로 2014. 1. 8. DD카드와, 2018. 8. 31. EE카드와 각 업무제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약서 내용 중 쟁점과 관련이 있는 수수료 지급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휴사 수수료 조항 DD카드 제13조(수수료 지급)

  • 가. “을” (DD카드) 은 “갑” (청구법인) 이 모집하여 발급된 “제휴카드” (DD청구법인 프리미엄 DC 카드) 회원에 대해 아래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VAT 포함)

1. 신규회원: 모집 1건당 0만원, 기존회원: 모집 1건당 0천원 단, 기존회원의 경우 “제휴카드” 발급이력이 있는 고객은 제외 한다.

2. 상기 수수료는

제휴카드 유치자 확인 건만 지급 하기로 한다.

  • 나. 상기 수수료의 지급시점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발급 건을 기준으로, 익월 말일까지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 한다. EE카드 제6조(제휴수수료)

① “청구법인”의 고객이 청구법인의 홍보 또는 광고를 통해 “제휴카드”을 발급받은 경우, “ EE카드”는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제휴수수료를 지급 한다. 지급항목 단가 지급조건 비고 제휴수수료 00,000원/좌 순신규 세금 포함 0,000원/좌 추가/교체

1. 상기 제휴수수료는

신규/추가/교체카드 발급을 대상 으로 하며, 재발급 및 갱신카드, 가족카드는 제외한다. -순신규: EE신용카드 1년이상 미보유 고객이 제휴카드를 최초로 발급 -추가(교체): 순신규가 아닌 고객 중, 제휴카드를 추가(교체)로 발급

2. 상기 제휴수수료 내역은 매월 1일부터 말 일까 지 발급 건을 기준으로 익월 말까지 “청구법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 한다.

3. “ 청구법인 쇼핑몰”은 청구법인 인터넷 웹사이트, 모바일 웹사이트에서 배너 등을 통한 “카드”를 발급받은 건수당 일정금액을 지급 하는 Cost Per Action(CPA)건을 기준으로 상기 제휴수수료를 적용한다.

(2) 상조회사 FF상조와의 약정 (가) 청구법인은 2015. 10. 16. 상조회사 FF상조와 제휴상품 판매 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청구법인의 고객이 청구법인과 FF상조의 약정상품인 ‘GG’에 가입하고 장례서비스 월 납입금을 결제카드로 납입 유지하면 FF상조가 그 고객에게 대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과 FF상조가 2018. 11. 23. 작성한제휴상품 판매 협약서에 따르면, 위 대금 지원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청구법인 고객이 FF의 약정상품에 가입하고, 장례서비스 월 납입금을 결제카드로 납입한 경우, 해당 고객이 청구법인에서 구입한 상품의 결제카드 대금을 청구할인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고 2020. 2. 19.자 계약 변경 합의서에서는 월 납입금 납입방법을 결제카드로 한정한 부분과 청구할인 방식으로 대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문구를 삭제하였다. <제휴상품 판매 협약서(2018.11.23.자) – 주요내용 발췌>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청구법인”이 “FF”를 결합상품 제휴업체로 지정하여 “청구법인”의 고객에게 상품판매를 대행함에 있어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약정상품”이란 “ 청구법인”과 “FF”의 본 협약에 의해 제공되는 “FF”의 장례서비스 제휴상품 을 말한다.

(2) “제휴지원”이란 “ 청구법인” 고객이 “FF”의 약정상품에 가입하고, 장례서비스 월 납입금을 “결제카드”로 납입한 경우, 해당 고객이 “청구법인”에서 구입한 상품의 “결제카드” 대금을 청구할인 방식으로 지원 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이용자) 제휴서비스 이용자는 “ 청구법인”의 고객 중 “FF”의 약정상품에 가입한 회원 으로 한다. 제7조(제휴서비스)

(1) “FF”는 고객과 약정상품의 상조 서비스 계약 및 제휴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상조서비스 계약에 따른 의전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휴지원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 FF”는 상조 서비스 및 제휴지원 계약을 원하는 고객에 대한 콜센터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청구법인 전용 회선 및 전담 콜센터 직원을 배치 하는 등 인적, 물적 지원을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5) “ 청구법인”은 “FF”의 상조 서비스 및 제휴지원 계약을 원하는 고객에 대한 안내 및 권유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 청구법인” 판매사원들에게 “FF”가 사전에 고지한 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 하며, 인적·물적 지원을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제공상품 및 서비스 내용)

(1) 장례서비스 약정상품은 “ 청구법인” 특별상품 으로 한다. 구분 제휴지원금액 비고 GG40 총000,000원 GG70 총000,000원 GG75 총000,000원 GG100 총0,000,000원 GG100 더블 총0,000,000원 제9조(홍보수수료)

(1) 홍보수수료 지급 시, “FF”는 전월 20일부터 당월 19일까지 고객과 “FF” 사이에 GG 약정상품 계약이 체결된 건 중 1회 이상 납입된 경우 에 한하여 매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후 지정한 계좌로 현금 지급 한다. 구분 홍보수수료 비고 GG40 건당 0만원 GG70 건당 0만원 GG75 건당 0만원 GG100 건당 0만원 GG100 더블 건당 00만원 마케팅적립금 0만원 별도

(2) “청구법인”은 위 제(1)항에서 약정한 수수료 외에, 기타 비용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3) 홍보수수료는 약정상품을 권유한 “청구법인” 매장 근무직원에게 직접 지급 하되, 해당 직원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거나 직원 명의 계좌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청구법인”에 지급 할 수 있다.

(4) “FF”는 GG100 더블 약정상품이 판매된 경우 홍보수수료를 지급하는 이외에 마케팅적립금을 별도 적립하며, “청구법인”의 요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약정상품 등의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상품 구매대금 할인혜택 등 고객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가전제품을 구매하면서 제휴카드를 발급받거나 GG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상품 구매대금 청구할인, 캐시백, 카드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림 생략)

  • 나)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

(1) 판매사원은 카드사가 신용카드 모집/발급실적 집계 및 수수료 지급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원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면서 청구법인의 전산시스템인 HH를 통해 모집인 등록신청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고, 청구법인은 카드사에 판매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제공하였다.

(2) CC카드에 관한 동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수집·제공하는 정보를 CC카드가 이용하는 목적은 ‘신용카드 모집수수료 정산’이다. <모집인 등록신청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CC카드> 청구법인 주식회사 귀중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22조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CC카드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신용카드 모집/발급 실적집계 및 수수료지급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목적 회사의 신용카드를 모집/발급과 관련된 수수료 지급 등의 제반 업무 회사의 임직원 대상 각종 제휴마케팅 목적의 업무(전사 프로모션, 거점 별 각종 판촉/영업활동) 금융사고 조사, 법령상 의무 이행 등과 관련된 업무 ※ 주민등록번호는 세금 신고의 목적으로만 사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본인이 입력한 본인확인 정보의 정확성 여부확인

2. 수집, 이용 및 제공 할 개인 정보의 내용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수료지급 계좌정보) 기타 개인정보 (소속 거점 및 사번, 연계정보(CI))

3. 개인정보의 제공 및 취급위탁

제공 항목: 수집한 개인정보 항목 제공 받는자: CC카드 주식회사 제공 받는자의 이용목적: 신용카드 모집수수료 정산

4.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5. 동의 거부권 및 거부 시 불이익 본인은 귀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모집/발급과 관련된 본인 확인 및 수수료 지급 불가의 불이익 이 있음 (그림 생략)

(3) 판매사원은 FF상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청구법인을 통하여 모집인 등록신청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전산 상 제출하였다.

  • 다) 수수료·인센티브 수취와 회계·세무상 처리

(1) 제휴사의 수수료·인센티브 지급 (가) CC카드는 모집수수료(카드 신규발급 건당 00,000원)와 이용수수료(카드회원이 3개월 간 20만 원 이상 이용 시 건당 00,000원)는 판매사원이 등록한 계좌로 직접 송금하고, 모집인센티브(건당 0,000원)와 이용인센티브(건당 00,000원)는 청구법인의 채널을 통한 모집경로를 이용한 대가로 청구법인에 지급하였다. (나) DD카드는 2016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카드 발급 실적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추가 시상하여 청구법인에 지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매사원에게 수수료(신규회원 발급 건당 00,000원, 기존회원 발급 건당 0,000원)를 직접 지급하고, EE카드(신규회원 00,000원, 기존회원 0,000원)는 모든 수수료를 판매사원에게 직접 송금하였으며 FF상조(상품 종류에 따라 00,000원∼000,000원)는 2015, 2016, 2020년 청구법인에 대한 일부 비정기 시상 이외에는 판매사원에게 직접 송금하였다. <수수료 등 수취 방식> 제휴사 수수료 수취방법 청구법인 회계처리 세금계산서 CC카드 청구법인 직접 수취 (모집/이용 인센티브) 잡이익 처리 세금계산서 발급 판매사원 직접 수취 (모집/이용 수수료) 회계처리 없음 세금계산서 미발급 DD카드 판매사원 직접 수취 회계처리 없음 세금계산서 미발급 EE카드 FF상조 판매사원 직접 수취 회계처리 없음 세금계산서 미발급 ※ 비정기 시상 등 청구법인 수령분 세금계산서 발급함 <카드사 수수료·인센티브 지급 규모(공급대가)> - 표 생략 <청구법인 직원의 수수료 수취 규모(공급대가)> - 표 생략

(2) 회계·세무상 처리 (가) 청구법인은 회사가 수취하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잡이익 처리하였으며, 판매사원이 카드사로부터 직접 수취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판매사원이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별도 처리를 하지 않았다. (나) 제휴사는 판매사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사업소득(EE카드, FF상조) 또는 기타소득(CC카드, DD카드)으로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

  • 라) ○○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 결과

(1) 조사청 소속 청구법인 조사팀장은 청구법인 소속 직원과 전자제품 제조업체 등에서 파견된 직원이 수행한 쟁점용역의 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을 하였다.

(2) ○○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2020. 12. 23. 의결 결과, ① 청구법인 소속 직원이 수행한 쟁점용역의 공급자는 청구법인이고 ② 파견직원이 수행한 쟁점용역의 공급자는 파견직원이라고 결정하였다. 청구법인 소속 직원이 수행한 쟁점용역의 공급자가 청구법인이라고 본 이유는 ① 계약 당사자가 제휴사와 청구법인이며 가전제품 판매를 수반한 카드·상조상품 가입 행위에도 청구법인의 지휘·감독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직원은 청구법인의 업무지시·관리를 받는 등 근로계약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가 아닌 종속적인 지위에서 쟁점용역을 수행하는 점, ③ 카드 발급이나 약정 상조상품 가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 등의 책임은 모집행위를 한 직원이 아닌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소비자 등 제3자도 쟁점용역의 주체를 직원이 아닌 청구법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이었다. 위원회가 파견직원이 수행한 쟁점용역의 공급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파견직원이라고 결정한 근거는 ① 파견직원은 청구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에 파견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파견직원은 청구법인과 종속적인 계약관계 없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쟁점용역을 수행하고 제휴사로부터 직접 수수료를 수령하고 있는 점이었다.

  • 마)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와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1) 조사청은 판매사원이 수행한 쟁점용역의 공급자가 청구법인임에도 청구법인이 위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 1. 20. 청구법인에 2015년 제2기 내지 2020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으로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 내역> - 표 생략

(2) ○○세무서장은 위 통지세액 중 부과제척기한이 임박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2021. 1. 21. 청구법인에 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세부주장 및 제출증빙

  • 가) 대법원의 계약당사자 판단기준에 의하면 쟁점용역의 공급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판매사원이다.

(1)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다238212 판결 등).

(2) 청구법인의 판매사원은 수천명에 이르고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사원 개개인이 제휴사와의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조사청과 같이 단순히 업무 제휴 계약의 당사자가 청구법인이라는 사실에만 착안하여 쟁점용역의 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카드·상조 상품 회원모집 대행 용역의 수행 행태, 수수료를 지급하는 동기와 경위, 수수료 지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용역을 공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판단해야 한다. 만일 대가 수령인과 대가 지급방식, 계약명의자가 청구법인이 된 경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계약서 문언대로 쟁점용역의 공급자를 판단한다면, 실질적인 용역의 공급주체 및 경제적 이익의 귀속주체가 따로 있음에도 이를 악용하여 계약명의만 제3자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3) 제휴사는 회원 모집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모집용역의 직접적인 수행자인 판매사원에게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고, 판매사원도 제휴사로부터 수수료를 직접 지급받고자 하는 의도로 성명과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제휴사에 제공하도록 동의하였으며, 실제로 제휴사는 판매사원의 개인 계좌로 수수료를 직접 송금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계약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 제휴약정의 이행 경위를 살핀다면, 제휴사에 쟁점용역을 제공한 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소속 판매사원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 나) 제휴사와의 계약 체결 경위와 목적, 계약의 이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용역의 공급자는 판매사원이다.

(1) 제휴계약 체결의 목적 (가) 제휴계약을 통해 카드·상조상품에 가입한 청구법인의 고객이 가전제품을 할인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가전제품 매출 증대의 이익을 누리고 제휴사도 가입회원 확보에 따라 매출이 증가하는 이익을 얻으며 판매사원 역시 수수료 수입을 올릴 기회를 갖게 된다. 이러한 이해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용역 제공의 주체를 판매사원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나) 제휴사 입장에서는 매장에서 직접 고객과 대면하여 제휴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판매사원에게 곧바로 대가(수수료)를 제공함으로써 판매사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집대행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인을 가지게 한다. 원칙적으로 제휴사는 청구법인 매장에 직원을 파견하여 회원 모집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청구법인과의 협조를 통하여 청구법인 소속 직원과 파견직원의 인적 자원을 활용해 회원 모집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이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수수료 수입 목적이 아니라 가전제품 판매 증대를 위한 것이므로, 판매사원이 제휴상품 가입 권유를 활발히 하여 가전제품을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제휴사로 하여금 판매사원에게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게 할 수 있고,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용역 제공의 주체가 될 필요가 없다. 실제로 청구법인은 최초 업무 제휴 상대방인 CC카드와의 사이에서만 청구법인이 카드 모집 경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모집·이용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약정하였을 뿐이고 이후 업무제휴를 맺은 다른 제휴사는 판매사원에게만 수수료를 지급한다. DD카드는 2016년 제2기 내지 2017년 2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을 비정기 시상 명목으로 청구법인에 지급하였고, 이후 기간에는 지급이 없으며 EE카드는 청구법인에 직접 지급한 금액이 없다. FF상조는 2015, 2016년 3회 가량 경쟁 프로모션에 따른 비정기 시상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결과, 청구법인은 위 시상을 받고 FF상조에 2016년 제1기와 제2기, 2020년 제1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 (라) 판매사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제휴상품 판매를 통하여 급여 외에 추가적인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으므로 제휴사로부터 직접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을 선호한다. 청구법인은 판매사원의 권유로 고객이 카드·상조상품 가입을 완료할 경우 수수료가 판매원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다고 내부공지 하였다.

(2) 제휴계약의 이행 - 관련 서류의 제출과 수수료 직접 지급 (가) 위 모집인 등록신청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CC카드)에 따르면, 판매사원은 ‘카드사의 신용카드 모집/발급과 관련된 수수료 지급 등의 제반 업무’, ‘카드사의 신용카드 모집수수료 정산’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사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데에 동의한다. 결국 판매사원은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제휴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등을 제휴사에 제공하는 데에 동의하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판매사원과 제휴사 간에 쟁점용역 제공과 수수료 지급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조사청은 업무 제휴 계약의 명의자가 청구법인이라는 점을 주요 근거로 삼고 있으나, 2019년 기준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은 약 000명에 이르고 입사·퇴사·이직·전보 등으로 인원 변동이 빈번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급받을 당사자를 사전에 확정하여 계약서에 미리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019년 기준 청구법인의 영업사원 000명 중 카드사 모집인으로 등록한 직원이 약 000명(92%)이고 FF상조 모집인으로 등록한 직원은 약 000명(79%)이다. 이들이 전부 제휴사와의 업무 제휴 계약서 상 계약당사자로 될 수는 없는 바 청구법인 명의로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되, 모집인 등록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판매사원이 업무 제휴 계약서 상 용역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조사청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의 공급주체이고 판매사원은 근로제공의 일환으로서 청구법인의 지휘·감독 하에 제휴사 회원 모집대행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한다면, 청구법인은 모든 영업사원에게 모집인으로 등록하여 위와 같은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실제로 청구법인의 사원 중 모집인으로 등록한 사람들만 모집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판매사원은 근로제공과는 별개의 지위에서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모집인 등록신청은 판매사원이 청구법인의 전산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면 전산망을 통해 제휴사에 제공되므로, 그 형식과 내용은 판매사원과 제휴사 간의 모집대행용역계약 체결에 해당한다. 구분 내용 모집인등록 신청자 판매사원 모집인등록 신청 상대방 제휴사 모집인등록 신청의 목적 제휴상품 모집 관련 실적집계 및 수수료 지급 업무 모집인등록 신청내용 판매사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모집인등록 신청방법 판매사원이 청구법인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전산망을 통해 제휴사에 송부 결국 본 건 거래는 청구법인과 판매사원 간의 근로계약, 제휴사와 판매사원 간의 모집대행계약으로 구성되어 있고, 판매사원의 활동은 청구법인을 위한 가전제품 판매활동과 제휴사를 위한 회원모집 활동으로 구분된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판매사원이 독립된 인적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사와 별도의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모집인 등록을 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으므로 쟁점용역의 공급 주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판매사원은 청구법인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청구법인 직원이면서 청구법인의 동의 및 제휴사와의 모집대행계약에 따른 카드모집인에 해당하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 판매사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 제1항 제3호 상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관하여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한 자의 임직원’ 지위에서 제휴카드 회원 모집 행위를 한 것이다. (라) 또한 판매사원이 청구법인에 제출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에 따르면 판매사원이 제휴사에 제휴상품 회원 모집업무를 대행할 의사가 있고 제휴사는 판매사원에게 수수료를 직접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는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데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으로, 청구법인은 위 규정에 따라 판매사원의 모집인 등록신청과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 제휴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한 것이다. 만일 조사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용역의 공급자가 청구법인이라면, 판매사원이 본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휴사에 제공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마) 판매사원은 고객의 카드·상조상품 가입 신청 시 사원 본인의 성명과 사번을 기재하고, 제휴사는 이를 근거로 매월 가입 건을 취합하여 판매사원에게 직접 수수료를 지급한다. 만일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의 공급자라면 상품 가입 신청서에 청구법인이 판매자로 기재되고 수수료를 지급받아야 하겠지만, 업무 제휴 계약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는 판매사원이 제휴사에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로부터 수수료를 직접 지급받는 것이기에 위와 같은 거래구조로 용역의 공급과 대가의 수취가 이루어진 것이다. (GG 가입 신청 화면 – 그림 생략) 청구법인은 제휴사와 판매사원 사이에 이루어진 수수료 청구·지급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판매사원이 제공한 용역의 공급가액과 공급시기조차 알 수 없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제휴사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한 후 이를 다시 판매사원에게 지급하였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용역의 공급자라면 수수료가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것이지 이를 다시 판매사원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어 위 주장은 부당하다. (바) 특히 CC카드의 수수료·인센티브 지급 구조를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제휴사가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CC카드의 경우에는 업무제휴계약 제9조 상 회원 모집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와 모집경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구분하고, 회원 모집 대가인 수수료는 판매사원에게 직접 지급하며 모집경로를 제공한 대가인 인센티브는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과 제휴사는 수수료의 종류별로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 FF상조와의 제휴상품 판매 협약 제9조 제3항은 “홍보수수료는 약정상품을 권유한 “청구법인” 매장 근무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되, 해당 직원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거나 직원 명의 계좌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청구법인”에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약정 문구에서도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판매사원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다) 조사청 주장에 대한 반박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상벌규정 상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대상이라는 점을 세무조사 결과 통지의 근거 중 하나로 삼고 있다. 그런데 판매사원이 제휴사에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사업주인 청구법인의 양해 하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2) 조사청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7936 판결을 근거로 판매사원의 제휴상품 회원모집 행위가 근로제공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위 판례는 학원에 용역을 제공하고 학원으로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급여를 수령해온 강사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한 것으로, 제휴사를 위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제휴사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 판매사원의 행위를 청구법인이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본 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할 수 없다. 또한 조사청이 들고 있는 부가가치세과-490(2011.5.12.), 부가가치세과-644(2009.5.7.) 질의회신은 계약당사자와 재화의 이동이 명확한 상황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공급하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급자가 지정하는 거래처 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할 경우, 계약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건이다. 이는 본 건과 사실관계와 쟁점이 전혀 다른 사안이므로 과세논리가 될 수 없다.

(3) 조사청은 제휴사 역시 쟁점용역의 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한다. 조사청의 주장대로라면 제휴사는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수수료를 판매사원에게 지급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어야 한다. 그런데 제휴사는 청구법인에 쟁점용역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제휴사도 쟁점용역의 공급 주체를 판매사원으로 인식하였다는 방증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의 엄격한 규제·감독을 받는 대형 금융회사인 CC, DD, EE카드사가 세법에 반하는 행위를 자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조사청은 상조회사 FF상조와의 제휴 상품인 ‘GG’ 공식 홈페이지 상의 청구법인 상호 기재, 경쟁 프로모션 진행과 시상, 지점장 수당, 판매부진 회의, 고객 불만 보상비 지급 등을 근거로 쟁점용역의 공급 주체가 청구법인이라고 주장한다. GG 홈페이지는 FF상조가 청구법인 매장에서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에 GG 상품에 가입할 경우 가전제품 가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객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지점 간 경쟁 프로모션 결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시상과 지점장 수당은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제휴사가 지급하는 것이며, 판매부진 회의는 청구법인의 동대구지점에서만 발생한 것임에도 마치 청구법인 전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고객 불만 사례에서 청구법인이 보상비를 지급한 것은 보상 요구 금액이 소액임에도 대응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여 지급한 것일 뿐이며, 조사청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 스스로 상조상품 모집용역의 주체라고 인식을 하였다거나 책임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지급한 것이 아니다.

3. 조사청 세부주장 및 제출증빙 업무 제휴 계약의 문언 내용과 의미, 계약 이행에 따른 업무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계약당사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의 공급 주체에 해당한다.

  • 가) 제휴사 공통사항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다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고객에게 제휴상품의 안내·권유를 통한 회원모집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제휴사로부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 제휴 약정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하였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므로, 청구법인이 제휴사 회원모집 대행용역의 공급 주체라고 보는 것이 계약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청구법인은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한 일방 계약당사자인 바, 해당 계약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따를 때 계약 상 권리와 의무의 귀속 주체는 청구법인이지 그 소속 직원이 아니다.

(2) 판매사원의 제휴상품 회원모집 행위를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행한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의 일부로 볼 것인지 여부는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7936 판결 등). 청구법인 소속 직원은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가전제품 판매 영업활동을 수행하면서, 청구법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서 가전제품 판매촉진의 일환으로 제휴 카드·상조 회원모집 행위를 동시에 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판매사원의 제휴상품 회원 모집 대행 행위가 청구법인과 제휴사 양사 모두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이를 이유로 판매사원이 쟁점용역을 공급한 주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판매사원은 제휴상품 회원 모집을 위하여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스스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별도의 활동을 하는 것이 없으며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도 없고, 위 모집행위의 대가로 격려금 성격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외에 쟁점용역과 관련한 어떠한 손실 내지 위험을 부담하고 있지도 않다.

(3) 청구법인은 제휴사와의 업무 제휴 계약이 청구인과 판매사원 간의 근로계약, 제휴사와 판매사원 간의 모집대행계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판매사원은 업무 제휴 계약 체결에 관한 상대방, 수수료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위 계약은 전적으로 청구법인의 판단 하에 청구법인이 계약당사자로 참여하여 제휴사와 체결한 것이다. 판매사원은 청구법인의 직원이므로 청구법인이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한 데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써 카드·상조상품 회원모집 대행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할 뿐 모집대행계약의 주체라거나 쟁점용역의 공급 주체라고 볼 수 없다. <EE카드와 업무제휴계약 체결 후 청구법인 내부 공지> - 그림 생략 청구법인 취업규칙과 상벌규정에 따르면 소속직원은 성실의무가 있으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를 부담하여 위반 시에는 근신부터 해고까지의 징계를 받게 되는 바, 판매사원을 별도의 사업 주체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 취업규칙, 상벌규정 별표> - 그림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4조 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 제3조에 의할 때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등). 청구법인 소속 직원은 청구법인이 제휴사에 쟁점용역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제휴상품 회원 모집행위를 현실적으로 수행하였을 뿐 자기의 계산과 책임에 따라 독립적으로 제휴사에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법에 납세의무자로 정해진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소속 영업사원 중 일부만이 제휴상품 회원 모집인으로 등록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판매사원이 청구법인과 독립적인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판매사원의 제휴상품 회원 모집 행위를 두고 청구법인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활동과 별개로 독립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자기의 계산 및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5)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국세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부가가치세과-490, 2011.5.12.)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제휴사가 판매사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쟁점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제휴사에 발급하였어야 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제휴사가 판매사원에게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청구의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는 청구법인이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를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제휴사에 판매사원의 계좌를 지정하여 통보하였기 때문이지 판매사원이 쟁점용역의 공급 주체이기 때문이 아니다. 청구법인과 같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지급 방식의 외형만으로 본질적인 용역 제공의 주체를 판단할 수는 없다.

  • 나) 카드사와의 제휴 관련

(1) 청구법인과 카드사와의 업무 제휴 계약서를 살펴보면, 임직원 채널은 청구법인이 카드사에 제공하는 회원 모집의 여러 경로 중 하나에 불과하다. <업무제휴계약서(CC카드) 발췌> 제5조(제휴카드 홍보)

1. 제휴카드의 회원은 “갑”(청구법인)과 “을”(CC카드)이 공동으로 모집 한다. 단, “갑”은 별도의 회원모집 대행계약을 체결한 제3자를 통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2. “ 갑”은 “갑” 및 “갑”의 지점을 통하여 제휴카드 회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기로 한다.

3. “갑”의 매장 내 홍보를 위해 홍보물의 종류, 설치장소의 위치, 수량, 디자인, 제작비용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4. “갑”과 “을”은 상호 합의 하에 회원모집을 위한 광고, 판촉행사를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별도의 협의를 통하여 추가 또는 삭제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갑”은 “ 갑”의 전 회원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홍보물에 제휴카드 서비스, 가입 안내번호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② “갑”은 “ 갑”의 회원을 대상으로 전단지, SMS, E-Mail 을 통하여 제휴카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한다.

③ “갑”은 “ 갑”의 지점 을 통한 제휴카드 홍보 및 모집에 적극 협조한다.

④ “갑”은 “ 갑”의 매장 에 제휴서비스 홍보를 위해 포스터, POP, 플래카드 등을 활용한 홍보에 적극 협조한다.

⑤ “갑”은 법률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 갑”의 회원을 대상으로 모집 TM (텔레마케팅) 시행을 협조한다.

⑥ “을”은 제휴회원을 대상으로, 리플렛, SMS, E-Mail, 쿠폰북,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휴서비스를 적극 홍보한다. 제9조(수수료 지급)

4. “을”은 “갑”이 모집한 제휴카드 중 “을”의 심사기준에 따라 발급된 회원에 한하여 아래의 수수료(VAT 포함)를 지급 한다.

① 모집 및 이용수수료 구분 지급조건 지급금액 모집수수료 “ 갑”의 채널(In-bound 1) /임직원/온라인)을 통한 모집경로 및 발급 당월 모집인 확인 건에 대해 신규발급 1건당 지급 00,000원 모집인센티브 “ 갑”의 채널(In-bound/임직원/온라인)을 통한 모집경로 확인 건에 대해 본인 신규발급 1건당 지급 0,000원 <업무제휴계약서(DD카드) 발췌>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바. “ 제휴사 유치경로”라 함은 “갑”(청구법인)의 홈페이지(WEB), 임직원 등 채널 을 말하며, “을”(DD 카드)의 경로를 통한 유치분은 제외한다. 따라서 업무 제휴 계약 상 실제 쟁점용역을 공급하는 주체는 청구법인의 판매사원이고 청구법인은 단지 매개체 역할만 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매장에서 판매하는 가전제품의 가격표에 제휴신용카드 상품에 가입할 경우 적용되는 할인가를 기재함으로써 고객에게 제휴카드 가입에 따른 혜택에 관하여 적극 안내 및 홍보를 하고 있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 제1항,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로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제1호),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仲介)하는 자(모집인, 제2호),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관하여 업무 제휴(提携) 계약을 체결한 자 및 그 임직원(제3호)이 열거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을 발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4조의5 제1항, 제72조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위 제14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청구법인이 카드사와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그 소속 직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 제1항 제3호 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것이고, 판매사원이 청구법인과 별개로 독립된 인적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같은 항 제2호에 의하여 카드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모집인으로 등록하였어야 하지만 그러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판매사원 중 모집인으로 등록한 사람들만 제휴 카드상품 회원 모집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청구법인의 판매사원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모집인 등록을 한 사람은 없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모집인 등록’은 카드사와 청구법인 간 연결된 청구법인의 전산시스템 상에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이르는 것일 뿐이고, 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모집인 등록’이라고 볼 수 없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판매사원은 청구법인과 별개로 독립된 인적 용역을 제공할 수는 없으며, 위 법 제14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청구법인이 카드사와 체결한 업무 제휴 계약에 의해 청구법인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4) 업무 제휴 계약서에 따르면 제휴사는 청구법인 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 카드사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용역을 공급받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제휴사 수수료 조항 CC카드 제9조(수수료 지급)

5. “을”은 “갑”이 모집한 제휴카드 중 “을”의 심사기준에 따라 발급된 회원에 한하여 아래의 수수료(VAT 포함)를 지급한다. DD카드 제13조(수수료 지급)

  • 가. “을” (DD카드) 은 “갑” (청구법인) 이 모집하여 발급된 “제휴카드” (청구법인 프리미엄 DC 카드) 회원에 대해 아래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VAT 포함) EE카드 제6조(제휴수수료)

① “청구법인”의 고객이 청구법인의 홍보 또는 광고를 통해 “제휴카드”을 발급받은 경우, “ EE카드”는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제휴수수료를 지급 한다. 지급항목 단가 지급조건 비고 제휴수수료 00,000원/좌 순신규 세금 포함 0,000원/좌 추가/교체

  • 다) 상조회사와의 제휴 관련

(1) 청구법인과 FF상조가 체결한 업무 제휴 협약의 문언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의 공급 주체이다. 특히 협약 제1조는 청구법인이 그의 고객에게 FF상조 결합상품 판매를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동 협약의 목적이라고 한 바, 계약의 양당사자는 청구법인을 제휴상조상품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로 인식하고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약정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협약 제7조는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고객에 대한 상조상품 안내·권유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청구법인 판매사원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며 인적·물적 지원을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위 조항 역시 계약당사자 상호 간 청구법인이 제휴상조상품 회원 모집대행 용역 제공의 주체라고 인식하고 매장 판매사원들에 대한 교육 등 청구법인의 용역 제공에 필요한 부수적인 사항을 정해둔 것이다. <제휴상품 판매 협약서(2018.11.23.자) – 주요내용 발췌> 제1조(목적) 본 협약은 “ 청구법인”이 “FF”를 결합상품 제휴업체로 지정하여 “청구법인”의 고객에게 상품판매를 대행함에 있어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약정상품”이란 “ 청구법인”과 “FF”의 본 협약에 의해 제공되는 “FF”의 장례서비스 제휴상품 을 말한다. 제5조(이용자) 제휴서비스 이용자는 “ 청구법인”의 고객 중 “FF”의 약정상품에 가입한 회원 으로 한다. 제7조(제휴서비스)

(5) “ 청구법인”은 “FF”의 상조 서비스 및 제휴지원 계약을 원하는 고객에 대한 안내 및 권유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 청구법인” 판매사원들에게 “FF”가 사전에 고지한 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 하며, 인적·물적 지원을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수수료)

(3) 홍보수수료는 약정상품을 권유한 “청구법인” 매장 근무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되, 해당 직원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거나 직원 명의 계좌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청구법인”에 지급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협약 제9조 제3항이 FF상조가 홍보수수료를 판매사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거나 직원 계좌를 고지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청구법인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판매사원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은 오히려 쟁점용역을 공급하는 주체가 청구법인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고 단지 청구법인의 용역 제공에 따른 수수료만은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일 뿐 용역제공의 당사자를 판매사원이라고 정한 것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은 제휴상품 회원모집대행 용역은 청구법인의 판매사원 개인 차원에서 수행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관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쟁점용역의 공급 주체는 청구법인이고 판매사원들은 상조상품 회원 모집 용역을 제공하는 사실행위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청구법인과 FF상조와의 제휴상품인 ‘GG’ 홍보를 위한 전단과 GG 공식 홈페이지에는 청구법인의 상호와 FF상조의 상호가 병기되어 있으며, 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FF상조와 청구법인이 만듭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매장 가격표에 상조상품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할인가를 표기하여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제휴 상조상품을 홍보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업무 제휴 협약에 따른 상조상품 모집홍보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약정상품 가입신청 화면을 청구법인의 전산망인 HH에 개발하고 해당 전산망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고객정보를 FF상조로 전송하였다. 또한 이와 별도로 청구법인의 전산망에 판매사원별 약정상품 매출실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청구법인 자체적으로 판매사원별 약정상품 매출실적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가입 신청 화면, 가입 정보조회> - 그림 생략 (라) 청구법인은 판매사원들이 제휴 상조상품을 홍보·권유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6년까지 지점별 경쟁 프로모션을 실시하여 시상하였고 2017년부터는 지점별 실적에 따라 FF상조로부터 지점장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판매가 부진한 지점에 대해서는 부진회의를 진행하기까지 하여 청구법인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제휴상품을 관리하였다. <지점장 수당 규모, 지급조건> - 표 생략 <GG 지점장 시상 결과> - 그림 생략 <부진회의 참석 안내> - 그림 생략 (마) 청구법인은 상조상품 판매 관련 고객 불만 시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보상비를 지급하고 회계처리 한 뒤 판매사원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정도 없다. 이렇듯 청구법인은 상조상품 회원모집 대행용역에 따른 책임을 직접 부담하였으며, 청구법인 스스로가 쟁점용역의 공급 주체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 라) 청구법인 주장에 대한 반박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과-490(2011.5.12.) 질의회신이 본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할 수 없다고 하지만, 해당 질의회신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라는 답변이다. 본 건은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제휴 카드·상조상품의 안내와 가입 권유를 통해 회원모집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제휴사로부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 제휴 계약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하였고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한 바, 청구법인이 위 계약에 따라 제휴사에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는 제휴사가 판매사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한 것이므로 위 질의회신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경쟁 프로모션에 따라 목표달성 시 지급되는 상금은 상조회사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용역 공급 주체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해당 프로모션은 청구법인과 FF상조 간 체결한 제휴상품 판매 협약에 근거한 것으로, FF상조가 청구법인에 발송한 공문 상 ‘프로모션 달성으로 프로모션 비용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 드립니다’라는 문구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상조상품 판매 홍보를 한 데에 대한 대가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하고, 이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다238212 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과 제휴사는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사원으로 하여금 제휴사에 카드·상조 회원 모집대행 용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제휴사가 직접 판매사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해석된다.

① 청구법인의 가전제품 판매 촉진과 제휴사의 회원 확대 및 판매사원의 급여 외 수익 창출 목적이 전부 합치되어 업무 제휴 계약이 체결되었고, 특히 상조회사 FF상조와의 계약서에는 “홍보수수료는 약정상품을 권유한 “청구법인” 매장 근무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되, 해당 직원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거나 직원 명의 계좌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청구법인”에 지급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존재한다.

② 수천 명에 이르고 인원 변동이 계속되는 판매사원 개개인이 직접 계약의 당사자로 제휴사와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근로 제공의 일환으로 고객에게 제휴상품 홍보·가입을 권유한 것이라면 청구법인의 영업사원 전원이 제휴상품 판매 행위를 하였어야 하지만 그러한 사실이 없이 사원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청구법인에 별도의 신청을 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데에 동의하였으며, 청구법인의 판매사원과 제휴사 간 쟁점용역의 제공과 그에 대한 대가 지급에 관한 의사 합치가 존재한다고 보인다.

③ 청구법인은 판매사원으로부터 모집인 등록신청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를 받아 제휴사에 ‘신용카드 모집수수료 정산’ 등의 목적으로 판매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및 소속 거점과 사번 등 기타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는데, 판매사원이 단순히 청구법인에 대한 근로 제공으로 제휴상품 회원모집 대행의 실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고 그 용역 공급의 주체는 청구법인이라 한다면 판매사원이 본인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휴사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보인다.

④ 판매사원은 업무 제휴 계약 상의 제휴상품 회원 모집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는 자로서, 가전제품 판매라는 기본적인 업무와는 별도로 수수료 수익을 얻을 목적 아래 추가적인 제휴상품 회원 모집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였고, 제휴사는 판매사원에게 쟁점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였다.

⑤ 어떠한 제휴사도 청구법인에게 판매사원에 대한 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고 특히 EE카드와 FF상조는 판매사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바, 제휴사 역시 쟁점용역의 공급 주체를 청구법인이 아닌 판매사원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제휴사 간의 업무 제휴 계약에 따라 쟁점용역을 공급한 주체는 청구법인의 판매사원이라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텔레마케팅의 한 형태로 고객으로부터 온 전화를 콜센터에서 받아 처리하는 것(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T용어 사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