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양도가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로서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1-0016 선고일 2021.07.21

쟁점주식의 양도‧양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 정한 객관적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 가. 청구인은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2008.2.20.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110만주 보유, 지분율 37.33%) 김△△(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12만주(지분율 약 4%,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유상으로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으므로, ‘양도인이 출자(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한다. 즉, 청구인은 양도인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상 특수관계인이다(대법원2011두6899, 2012.10.11. 참조).
  • 다.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13.2.13.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 라. 조사청은 2020.10.5.부터 2021.1.6.까지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상증세법 제41조의3이 규정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 신고 누락액 4,257백만원), 2021.1.15. 청구인에게 증여세 3,280,414,359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5.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① 관련)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해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41조의3)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본 건은 상증세법 제2조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나) 양도인은 2010.9월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모두 처분하는 등 청구외법인의 성장 및 쟁점주식의 상장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이나 기여도 없었고, 어떠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 다) 반면, 청구인은 2006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새로운 기술 개발을 이루고,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 대기업과의 거래를 성사시키는 등으로 청구외법인의 급성장을 주도하면서, 코스닥 상장까지 달성하였다.
  • 라) 따라서, 쟁점주식의 상장으로 인한 이익은 양도인의 기여 없이 100% 오로지 청구인의 노력과 기여에 의해 발생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2조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서도 안된다.

2. 쟁점주식 양도 당시 양도인은 ‘주식 상장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어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쟁점주식의 양도‧양수 시점인 2008년에는 청구외법인의 주식 상장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구속력 있는 약정 등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구체적 정보가 없었던 시기이므로,

• 양도인이 상증법 제41조3 상의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할 수 없어 당해 조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3. 본 건 과세는 상증세 제41조의3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본 건은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회사의 지배력 강화나 부의 편법적인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변칙적인 부의 세습이나 부당한 방식에 의한 기업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상증세 제41조의3 규정의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 나. (쟁점② 관련) 만일,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면, 그 가액은 0이다. 만일, 쟁점주식의 양도‧양수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주식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한다고 하면, 주식 상장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도가 100%라는 점을 고려하여, ‘정산기준일 현재 주식평가가액’과 주식취득가액의 차액의 100%를 차감하여 증여이익을 0으로 보아야 한다.
3. 조사청 의견
  • 가. (쟁점① 관련) 상증세법 제41조의3(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객관적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본 건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1.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과세요건 및 증여재산가액

  • 가) 상증세법 제4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에 따르면, 다음의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할 것

② 주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것

③ 정산기준일(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현재 1주당 평가가액 중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제외한 금액이 1주당 취득가액 대비 30% 이상 높을 것

• 이와 관련, 과세요건①의 경우, 주식 양도인은 직위와 업무, 주주현황, 회사의 지배구조 등에 비추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기업내부의 정보를 지득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할 뿐,

• 실제로 당시 기업 내부에 그러한 정보가 있었는지, 특히 기업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정보가 있었는지, 또는 실제 그 사람이 그러한 정보를 실제로 지득하여 이용하였는지 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서울행정법원2007구합40298, 2018.10.4. 참조).

  • 나) 위의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취득한 주식의 평가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증여의제 규정이다.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법문언상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증여로 보는 의제규정이다(수원지방법원2009구합6262, 2010.4.8. 참조).

3. 본 건은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쟁점주식의 양도‧양수는 ① 최대주주인 양도인이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에게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고, ②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으며, ③ 정산기준일 현재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이 취득가액의 30% 이상인 경우로서,

• 증여의제 규정인 상증세법 제41조3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당해 법규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상증세법 제2조의 “증여”에도 해당되게 된다.

  • 나. (쟁점② 관련)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조사청의 증여재산가액 계산은 문제없다. 조사청은 상증세법 제41조의3 법문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정산기준일 현재 주식평가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도출하였다.

• 이처럼,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증여이익 계산 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주식 상장 과정에서의 청구인 본인의 기여도’ 역시 충분히 고려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해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41조의3)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② (① 불채택시)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청구인의 상장 기여도를 고려하여 주식가치 증가분의 100%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07.12.31.-8830호]일부개정)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2007.12.31-8828호]일부개정)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7.12.31.-8828호]일부개정)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증여일등"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당해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월이 되는 날(당해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사망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차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일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개시한 날로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⑧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07.10.15.-20323호]일부개정)

① 법 제41조의3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에서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3제1항 및 동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의 계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1. (제3항제1호의 가액과 제3항제2호의 가액의 차이)×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2.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⑤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당해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⑥ 법 제41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 손익계산서

3. 기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발행주식총수는 제5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다.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2007.12.31.-8828호]일부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3-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2007.10.15. -20323호]일부개정)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2007.10.15. -20323호]일부개정)

⑥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2007.12.31.-8828호]일부개정)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2007.10.15. -20323호]일부개정)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등

1. 청구외법인 현황

  • 가) 기본 사항 청구외법인은 2005.6.21. 평판 디스플레이 식각사업 및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 및 장비 제조, 판매를 위해 설립‧개업하여, 현재 ○○도 ○○시에서 LCD‧반도체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2018년 상장폐지)이다. <표>
  • 나) 대표자 관련 사항 청구인은 2006.7월∼2017.8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현재는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 (주)□□□□의 사주 박☆☆가 대표이사이다. <표>
  • 다) 청구외법인 법인세 신고내역 등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등을 통해 파악한 청구외법인의 매출액, 당기순이익, 법인세 등 추이는 다음과 같다. <표>
  • 라) 주요 주주 지분 변동 내역 등

(1) 2008.2.20.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보유주식 110만주, 지분율 37.33%)였던 양도인은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보유주식 33만주, 지분율 11%)에게 보유주식 12만주를 60백만원(주당 500원)에 양도하였다.

(2) 청구외법인은 2013.2.13.일자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음이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 주요주주의 주식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2. 주식변동조사 및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역

  • 가) 조사청은 2020.10.5.부터 2021.1.6.까지 주식발행법인을 청구외법인, 조사대상 주주를 청구인으로 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 쟁점주식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상증세법 제41조의3이 규정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 신고 누락액 4,257백만원을 적출하고, 2021.1.15. 청구인에게 증여세 3,280,414,359원(가산세 포함)을 세무조사결과통지하였다.

• 조사청이 제출한 주식변동실지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 나)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유사 사례와의 비교 – 쟁점① 관련 본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사실관계 및 청구내용이 유사한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2019서2035, 2020.1.14.)가 있어,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청구인의 세부주장 및 근거

  • 가) (쟁점① 관련)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해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41조의3)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본 건은 상증세법 제2조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외법인의 성장 및 주식 상장 과정 및 청구인의 역할

① 청구외법인은 2005년 원천기술자인 AAA로부터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기판 제조 공정 기술에 대한 특허를 이전받아 설립하였다. 해당 기술은 “측면 분사 방식” 공정으로 제조에 따른 비용이나 유지보수가 어려운 기술이었다.

• 이에 양도인은 90년대 초 (주)BBB에서 같이 근무했던 청구인(당시 미국의 Applied Materials의 지사장으로 근무 중이었음)에게 청구외법인 경영 전반에 대한 결정권과 지분의 50%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대표이사직을 권유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기존에 다니던 미국 회사를 퇴사하고 2006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락하게 되었다. <그림>

• 하지만, 고비용과 어려운 유지 보수의 단점을 가진 기존 방식의 디스플레이 제조는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되었고 2008년 말에는 기존 거래처인 CCC부터 거래 중단계획을 통보받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초기 기술의 문제점과 그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 자신의 온 역량을 쏟아부어 기존 방식의 단점들을 보완한 상부 분사 방식을 개발하게 되었다. <그림>

• 이후 새로운 기술개발에 성공한 청구인은 자신이 미국 회사에 재직하였던 당시 인연을 맺었던 LCD업계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DD전자의 LCD사업부 고위층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였고 수 개월의 품질 테스트 등을 거쳐 2009.8월 DD전자와 기본 거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고가의 노트북에만 사용되었던 Slimming 패널이 2010년 EEE에서 태블릿PC인 FFF를 출시하면서 DD전자의 LCD Slimming 패널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당시 FFF의 전세계적인 광풍에 힘입어 DD전자로부터 태블릿PC용 LCD수요가 급증하게 되어 2010년도 이후 청구외법인의 매출 또한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었다.

② 새로운 기술 개발, 국내외의 대기업 거래처 확보, Slimming LCD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 향후 LCD 시장의 가치 등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상장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초기 상장 준비에서부터 모든 과정을 주관 및 진행, 2011.9월부터는 국내 증권사들과 상장 관련 미팅을 추진하여 2011.10월 후보 증권사들에게 RFP(제안요청서)를 제출, 최종적으로 GGG과 상장 주관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3.2.13. 상장에 이르게 되었다. <그림>

③ 이러한 과정 중에서 양도인은 기술적 기여나 거래처 확보를 위한 영업활동이 전무하였고, 오히려 2010.9월에 모든 주식을 처분하는 등 청구외법인의 성장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이나 기여가 전혀 없다. (나) 주식 상장에 양도인의 역할이 전혀 없으므로 본 건은 “증여”가 아님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 양도인은 청구외법인의 성장이나 상장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어떠한 역할이나 기여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에 상장 이익을 분여할 만한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본 사안의 경우에는 타인의 기여를 전제로 하는 증여세의 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쟁점주식 양도 당시 양도인은 ‘주식 상장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어, 양도인은 상증세법 제41조의3이 규정하는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아 당해 조항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이 2006년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청구외법인의 매출은 기대보다 성장하지 않았고, 기존 기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기술개발 과정 중에 있다 보니 오히려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이었다.

• 이에 양도인이 2010년 청구인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위해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등 청구인과 양도인 간의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었다. 청구인은 경영권 분쟁이 회사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양도인의 요구대로 대만 법인인 ‘▽▽ 타이완’의 주식은 모두 양도인에게 이전하고 국내 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청구인이 모두 이전받기로 하면서 경영권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림> (나) 조세심판원 결정례(2019서2035, 2020.1.14.)에서는 상증세법 제41조의3과 같은 법 제41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주주 등”은 단순히 주식을 다수 보유한 자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대주주인 동시에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의 거래로 규율하고 있고 기업의 실적 악화로 기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경영권 분쟁의 각 대상 화해로 일방이 경영권을 취득한 이후 회사가 정상화를 위해 합병을 하는 경우 해당 정보 자체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를 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또한 조세심판원은 결정례 조심2017서684(2017.6.2.)에서 내부정보의 판단기준은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 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를 의미하며, 선심판 결정례(조심2012서2731, 조심2016서1662 외 다수) 등에서 “해당 주식 취득 전”에 ‘사전에’ 상장과 관련된 외부의 제3자와 법적 구속력 있는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정보 등이 예측 가능한 내부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 그러므로 양도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시점인 2008년에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상장되리라는 제3자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정 또는 체결 정보 등 예측 가능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었던 시기였고, 만약 상장이 예측되었다면 경영권 분쟁이 있던 2010년 당시 양도인은 대만 법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지속적으로 시도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도는 구체적으로 예측가능한 내부 정보가 없었던 상태에서의 행위이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최대주주 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본 사건은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질적 행위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단순히 법 규정의 요건에만 해당된다고 과세하여서는 안된다. (가) 모든 세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법은 국세기본법이며, 같은 법 제14조【실질과세】제2항은 세법상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는 모든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단순한 형식이 아닌 그 경제적 실질을 가지고 해당 법률을 적용하여 억울한 처분이 없게 하라는 취지일 것이며, 조세 부과에서 뿐만 아니라 과세대상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 본 사건의 경우 조사청은 단순히 ‘2008년 주식의 양도’라는 행위와 ‘양도 후 5년 내 상장’이라는 형식적인 법 적용 요건만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이라 판단했을 뿐, 주식 상장이 청구인이 타인 기여 없이 자신만의 노력에 의해 달성한 것이라는 경제적 실질에 대한 판단이나 이를 반박하는 자료의 제시는 없었다. (다) 하지만 본 사건의 경제적 실질을 살펴 보면, 2008년 쟁점주식의 양도‧양수는 청구인의 재산 증식이나 지배권 강화를 위해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며, 단순히 유능한 경영자를 스카우트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회사의 급격한 성장이나 회사의 상장으로 인한 이익은 청구인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 낸 것이다. (라) 청구인 자신의 노력에 따른 성과인 상장이익은 타인이 기여한 이익이 아닌 자기 기여 이익이므로 증여 행위 자체가 없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여진다.

(4) 쟁점주식의 양도‧양수는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회사의 지배력 강화나 부의 편법적인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가 아니었으므로, 본 건 과세는 상증세 제41조의3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가)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변칙적인 부의 세습이나 부당한 방법을 통해 조세부담 없이 기업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상장 차익에 대해 과세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이다. (나) 하지만, 본 건은 부의 변칙적 세습, 기업의 지배력 강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해 규정에 의한 과세는 적절하지 않다.

(5) 결어 본 건 상장이익의 발생은 오로지 청구인의 노력에 의한 것일 뿐,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 행위를 전제로 하는 상증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본 건과 같은 자기 노력에 의한 이익 발생을 증여로 의제하는 것은 곧, 증여세 과세와 관련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준을 없애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모든 납세자가 ‘자신의 노력에 의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초래된다.

• 그리고, 본 건 과세는 결국 국내 모든 기술개발기업들의 성장 노력에 대한 과세로 이어질 것인데, 이는 기술선진국이 되기 위해 기술개발자들을 지원하기는 커녕, 기술개발자들의 기술개발의지를 꺾는 행위로서 나라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처분일 것이다.

• 이에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구한다.

  • 나) (쟁점② 관련) 만일, 쟁점주식의 양도‧양수에 대해 상증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고 하여도, 본 건과 같이 청구인만의 노력에 의해 상장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100% 기여도를 고려, 주식가치 증가분 전체를 그대로 차감하여 증여이익을 0으로 보아야 한다.

(1) 조사청은 본 건 증여이익 산정 시 주식가치 증가분에서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하였는데, 이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기여도가 모호할 경우 적용되는 상증세법 상의 방식이다. 이러한 차감액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 가치에 따른 평가액과 유사한 금액으로 보여진다.

(2) 하지만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노력에 의해 상장이라는 성과를 이루었고, 이 과정에서 양도인의 기여가 없었으므로 차감액은 순손익 가치가 아니라 청구인의 100% 기여도를 고려한 전체이익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본 건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청구인의 100% 기여도’는 쟁점주식 양도 이후의 경영권 분쟁, 매출 증대, 신기술 개발 등 여러 경제적 정황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5. 조사청의 세부주장 및 근거

  • 가) (쟁점① 관련)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해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41조의3)로 보아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

(1)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가)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입법취지는 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최대주주 등이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수증자 내지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차익에 대하여 적정 과세하는 취지로서 마련되었는 바,

• 이 경우 향후 예상되는 상장 또는 등록 이익의 크기는 비상장주식의 증여 시점에는 제대로 평가할 수 없고 상장 또는 등록 후에나 가능하게 되므로, 그 이익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였다가 실제로 상장 또는 등록된 후 정확히 평가하여 당초의 비상장주식 증여가액을 상장주식 평가액으로 수정하여 과세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다.

• 위 입법취지에 맞추어 최대주주 등과 임원 사이에도 상장 내지 등록 전에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염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 지배를 공고히 함으로써 건전한 기업경영을 저해할 위험이 적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주식거래 후 나중에 이루어진 상장 내지 등록의 평가차익에 대해서 증여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을 침해하여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는 입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2007구합40298 참조). (나) 상증세법 제4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의 규정은,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할 것 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것,

② 증여 또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것,

③ 정산기준일 현재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이 증여·취득 당시의 증여세 과세가액·취득가액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일 것을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 위 각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의 상장차익이 발생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거나 상장차익을 얻기 위해 주식을 양도하였을 것 등은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서울행정법원2017구합62976 참조),

• 당해 규정은 법문언상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증여로 보는 의제 규정이다(수원지방법원2009구합6262 참조).

• 다수의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2017서4331 등 참조)에서도 마찬가지로 ① 최대주주로부터 주식 취득, ② 5년 이내 상장, ③ 상장 후 차액 기준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또한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규정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 함은, 그 사람의 직위와 업무, 주주현황, 회사의 지배구조 등에 비추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기업내부의 정보를 지득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요할 뿐,

• 실제로 당시 기업내부에 그러한 정보가 있었는지, 특히 기업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정보가 있었는지, 또는 실제 그 사람이 그러한 정보를 실제로 지득하여 이용하였는지 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서울행정법원2007구합40298 판결 참조).

(2) 쟁점주식의 양도‧양수는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본 건 증여세 과세는 타당하다. (가) 청구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2008.2.20.)는 법인의 상장을 예측할 수 없었던 시기였으며, 본인 스스로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기업의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하였고, 타인의 기여가 아닌 본인 스스로의 기여에 의해 청구외 법인의 기업가치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2013.2.13.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게 된 것으로서,

• 이는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거나 재산가치 증가를 얻는다는 상증세법상 증여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하지만, 본 건이 증여의제규정인 상증세법 제41조의3이 정하고 있는 객관적인 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자체로 “증여”로 볼 수밖에 없다. (다) 청구인은 2008.2.20. 양도인으로부터 쟁점주식 120,000주를 60,000,000원(1주당 @500원)에 취득한 이후, 이를 기초로 하여 2011.1.15. 유상증자로 48,000주를 28,800,000원(1주당 @600원)에, 2012.5.8. 무상증자로 84,000주를 취득하였다.

① 취득 당시, 양도인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지분율 37.33%)한 자로서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양도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임원)이었던 점,

②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13.2.13.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점,

③ 정산기준일(상장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013.5.13) 현재 1주당 주식평가액이 @22,898원으로,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이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쟁점주식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서는 상증세법 제41조의3이 규정하고 있는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 따라서, 다수의 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62976, 2018.1.25. 등)과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2017서4331, 2017.12.7. 등)에서 판시하고 있듯이, 위 각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의 상장차익이 발생한 이상 당해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본 건 증여세 과세 역시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부연컨데, 양도인은 과거 BBB 반도체에 함께 근무했던 청구인의 인적 네트워크와 개발 능력을 활용하고자 청구외법인으로의 이직을 권유하였고, 회사 지분 50%를 확보하게 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스카우트 하였다.

• 양도인은 이직 조건인 50%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2008년도에 청구인에게 일부 주식을 양도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기업 지배를 공공히 할 수 있었으며, 이후 상장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

• 최대주주 등이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변칙적으로 부를 이전하고자 하는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증여세 과세뿐만 아니라 쟁점주식 양도‧양수와 같은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역시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취지를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론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객관적인 법률요건이 충족되면 증여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고, 쟁점주식의 양도‧양수는 당해 규정이 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하겠다고 한 본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정당하여 청구인의 본 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불채택되어야 한다.

  • 나) (쟁점② 관련) 청구인의 기여도는 증여이익 계산 시 충분히 반영되었다. 상증세법 제4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은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인의 기여에 의해 법인의 실질적인 가치가 증가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익이 아닌 ‘상장이라는 사건에 기인한 이익(상장차익)’만을 추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는 본 건 과세는 타당하다.

  •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 가) 관련 법리

(1) 상증세법 제4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에 따르면,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고,

② 주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고,

③ 정산기준일(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현재 1주당 평가가액 중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제외한 금액이 1주당 취득가액 대비 30% 이상 높은 경우에는 취득한 주식의 평가가액에서 취득가액 등(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포함)을 차감한 금액을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이와 관련하여, 주식 양도인 관련 과세요건인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의미는 직위와 업무, 주주현황, 회사의 지배구조 등에 비추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기업내부의 정보를 지득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할 뿐,

• 실제로 당시 기업 내부에 그러한 정보가 있었는지, 특히 기업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정보가 있었는지, 또는 실제 그 사람이 그러한 정보를 실제로 지득하여 이용하였는지 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서울행정법원2007구합40298 참조).

(3)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증여로 보는 의제규정(수원지방법원 2009구합6262 참조)이므로, 당해 규정이 정한 객관적인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한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 나) 쟁점주식의 양도가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41조의3)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1) 쟁점주식 양도‧양수의 경우, ⅰ)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당시, 양도인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지분율 37.33%)한 자로서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양도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임원)이었으며, ⅱ)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13.2.13.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 ⅲ) 정산기준일(상장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013.5.13) 현재 측정한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이 취득가액의 30% 이상이 되어,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과세요건을 충족한다.

(2)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상증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 가) 관련 법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2)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주식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다.

  • 나) 주식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청구인의 상장 기여도를 고려하여 주식가치 증가분의 100%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상증세법 제4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에 따라 주식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은 당해 법문에 따라야 하며, 차감 항목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

(2) 따라서, 조사청이 상증세법 제41조의3 등의 법문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정산기준일 현재 주식평가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도출한 것 역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