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국세기본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거래 재구성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1-0015 선고일 2021.05.06

이 건 자사주 매입․소각거래는 주주간 주식교환을 달성하기 위한 조세회피 목적에 의한 우회거래로 보여지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이 건 거래를 주주간 주식교환거래로 재구성하여 증권거래세를 과세예고한 통지를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례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1. 과세예고통지 내용
  • 가.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1995.4.20. 미국 AA Inc(이하 “AA미국”이라 하고, AA미국 및 그 자회사를 아울러 칭할 때는 “AA그룹” 또는 “AA측”이라 한다)의 계열사인 AA Hungary LLC(이하 “AA헝가리”라 한다)와 함께 합작투자하여 ○○○○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BBBB㈜(이하 “BBBB”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2013.10월말 주주 지분: 청구법인 .%, AA헝가리 .%, 기타주주 .%). 2) BBBB은 “합작관계를 청산하고 AA그룹이 BBBB의 지분율을 100% 확보하고 청구법인은 AA미국이 발행한 우선주 ,주(미화 억불)를 취득”하는 것으로 하는 2013.10.22. 주주간 협약(Framework Agreement, 이하 “기본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2014.1.15. AA미국의 계열사인 AA Luxembourg S.a.r.l.(룩셈부르크 소재, AA미국이 100% 출자, 이하 “AA룩스”라 한다)로부터 미화 억불을 차입(연 이자율 8%, 이하 “쟁점 차입금” 또는 “쟁점 차입거래”라 한다)하여 청구법인이 소유한 BBBB 발행주식(,,주, 지분율 .%, 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을 매입 후 2015.5.12. 소각 처리하였다(이하 BBBB의 쟁점 주식의 매입거래를 “쟁점 자사주 매입거래”라 하고, BBBB이 쟁점 차입거래를 통해 쟁점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 일련의 과정을 통칭하여 이하 “쟁점 거래”라 한다). 3) 청구법인은 2014.1.15. BBBB로부터 수령한 쟁점 주식 매각대금 미화 억불을 AA룩스에 지급하고 AA룩스 소유 ‘AA미국 발행 전환우선주’ ,주를 취득하였고, 위 거래와는 별도로 2014.1.15. AA미국으로부터 AA미국 발행 전환우선주 주를 추가로 취득하고 그 대가로 미화 억불을 지급하였다. 4) AA룩스는 2014.11.26. BBBB에 대여한 미화 억불(이하 “쟁점 대여금”이라 한다)을 BBBB의 대주주인 AA헝가리에 양도하였다. 5)

○○지방국세청장(조사국)은 2016.12.1.부터 2017.4.14.까지 BBBB의 201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과 AA그릅 간 주식교환으로 사업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BBBB을 중간에 끼워 넣어 쟁점 차입거래를 통해 쟁점 자사주 매입거래 후 소각한 일련의 과정(쟁점 거래)을 조세회피 목적에 의한 우회거래로 판단하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 거래를 주주간 주식교환거래로 재구성하고 쟁점 차입거래 및 쟁점 지급이자를 부인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후 2017.4.25. BBBB에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고, 2017.6.1. BBBB에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6) BBBB은 2017.5.19.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과정(2017.7.28. 항변서, 2018.3.9. 항변서) 및 2018.8.10.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AA그룹은 당초 청구법인에 ‘주주간 주식 교환’ 방식을 제안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일관된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방식 요청에 어쩔 수 없이 2013.9.23. 협상에서 청구법인측 제안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방식을 채택하기로 합의하고 2013.10.22. AA그룹과 청구법인 간 기본협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로 기본협약 전 AA측과 청구법인 간에 주고받은 3차례의 의향서(Letter of Intent, 이하 “LOI”라 한다)와 2013.9.23.자 협상 회의록을 제시하였다. *

① AA측이 청구법인측에 제공한 첫 번째 LOI(2013.9.12.)에서 ‘주식교환거래’를 제안하였고,

② 청구법인측이 AA측에 제공한 두 번째 LOI(2013.9.17.)에서 ‘주식소각거래’를 제안하였으며,

③ AA측이 청구법인측에 제공한 세 번째 LOI (2013.9.20.) 에서 ‘주식교환거래’를 제안한 것으로 나타나며,

④ 이후 2013.9.23. 개최된 AA측과 청구법인측 협상 회의록에서 “거래구조는 AA측이 청구법인측의 제안(BBBB이 자사주를 취득․소각하는 거래구조)을 검토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7) 이에 ○○지방국세청장은 쟁점 거래는 청구법인이 증권거래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AA측과 공모하여 ‘주주간 주식 교환거래’를 ‘자사주 매입 및 소각’ 형태의 외관을 취한 것으로 보아 2018.10.26. 통지관서에 청구법인에 대한 2014년 1분기 증권거래세 과세자료(이하 “쟁점 과세자료”라 한다)를 통보하였다.

  • 나. 통지내용 1) 통지관서는 2018.10.경 BBBB이 아닌 청구법인측에서 ‘주식 맞교환’ 대신에 ‘자사주 매입’ 형태의 구조로 거래하는 것을 기획․제안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취지가 담긴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이하 “쟁점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이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2018.11.19. AA측에서 주식 맞교환이 아닌 자사주 매입거래를 제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두 번째 LOI에 명시된 Note에 “청구법인측이 제안 받은 거래구조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고 기재된 것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AA측이 불복청구 과정에 제출한 증빙이 사실과 다른 증빙임을 인정할 만한 해명자료의 제출은 없었다. 2)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의 해명자료 검토 결과 쟁점 거래를 조세회피 목적에 의한 우회거래로 판단하고 실질과세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쟁점 거래를 주주간 주식교환거래로 재구성하고 2021.1.14. 청구법인에 2014년 1분기 증권거래세 19,128,844,119원을 결정 고지할 예정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위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2021.2.10.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실질과세원칙 적용의 위법성 1) 자본금 감소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감소절차에 의해 유상으로 주권을 매입소각하는 경우 절차상 감자대상 주식을 법인이 취득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주주에게 지급하지만 주주지분의 소멸과 동시에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므로 출자금의 반환으로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11.24. 선고 92누37868 판결 등). BBBB은 청구법인의 지분을 자사주 매입한 후 감자에 관한 상법상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여 자본금 규모를 감축함으로써 기존 주주인 청구법인 지분이 소멸하고 법인의 순자산이 감소하는 효력이 발생하였는바, 그 실질이 주주에 대한 출자금의 반환으로서 자본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BBBB이 청구법인 지분을 자사주 매입한 후 소각한 행위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로 취급할 수는 없다. 2) 「증권거래세법」상 실질과세원칙 개별 규정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에게 쟁점 거래에 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법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6.5.10. 선고 95누5301 판결 외 다수) 즉, 조세회피를 부인하기 위한 개별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만을 근거로 내세워 당해 조세회피행위를 부인할 수 없다. 예컨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국제거래에 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제2조의2(현행 제3조)에 직접 마련하여,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국제조세조정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을 목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다단계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부인하여 경제적 실질에 따라 조세조약 및 「국제조세조정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증권거래세법」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법인세법」(제52조)과 「소득세법」(제101조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개별 규정을 두고 있는 「국제조세조정법」(제2조의2) 등과 달리, 부당행위계산부인 내지 실질과세원칙의 개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증권거래세법」에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개별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오직 「국세기본법」 제14조 만을 근거로 쟁점 자사주 매입거래의 외관을 부인하거나, 내국법인들 사이(청구법인과 BBBB)의 거래인 쟁점 자사주매입 거래에 관하여 「국제조세조정법」 등 다른 법률상 실질과세원칙을 확대해석하여 청구법인에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위법한 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3) 쟁점 자사주 매입거래는 BBBB 조사청이 BBBB과 AA룩스 사이의 쟁점 차입거래를 부인하는 것과 무관하며, 이는 거래부인대상이 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3076, 2017.3.29.)에 따르면, 납세자가 선택한 행위가 조세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인정되면 그 거래형식이 세법상 부인되고 통상의 거래형식에 따라 거래가 재구성되어 세법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오직 세법의 적용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의 재구성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여 과세관청이 재구성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BBBB 조사청의 주장은 대략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즉, “AA측은 BBBB의 법인세 회피목적으로 BBBB을 중간에 끼워 넣어 BBBB로 하여금 불필요하게 차입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BBBB이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고 AA헝가리가 조세조약상 지급이자에 대한 면제 혜택을 부당히 받았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BBBB 조사청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부인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거래는 BBBB과 AA룩스 사이의 쟁점 차입거래이다. 이러한 BBBB 조사청의 주장의 당부 여부는 불문하고, BBBB 조사청의 주장을 백번 옳다고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BBBB 조사청은 쟁점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의 효력 유무, 쟁점 주식 매각대금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한번도 문제삼은 적도 없고, 이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부인하고자 하는 거래 대상으로 삼은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지관서가 과거 2차례에 걸친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던 쟁점 자사주 매입거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부인을 부인하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따라서, BBBB 조사청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BBBB과 AA룩스 사이의 쟁점 차입거래와 이자지급 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BBBB에 대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목적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의 재구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쟁점 자사주 매입거래의 효력이 덩달아 부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통지관서의 본건 과세예고통지처럼 BBBB과 AA룩스 사이의 쟁점 차입거래 외에 쟁점 자사주 매입거래까지 부인하려면 위 거래가 오로지 청구법인의 조세회피목적(증권거래세 회피목적)에 의한 것이어야만 한다. 그러나, 쟁점 자사주 매입거래는 BBBB의 조세회피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이는 아래 ‘4)’항 이하에서 상세히 설명함), 더군다나 쟁점 자사주 매입거래의 실질은 주주에 대한 자본의 환급으로서 BBBB의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결론적으로, BBBB 조사청이 쟁점 거래 과정에서 BBBB과 AA룩스 사이의 쟁점 차입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이를 주식교환거래로 재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소득계산을 위한 범위 내에서 사법상 법률행위의 내용과 달리 조세법적 인식을 할 뿐인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과 BBBB 사이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라는 사법상 법률관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무관하다. 4) 법원은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경영판단에서 선택한 거래 형식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요건 대법원 판례(대법원2017두57516, 2017.12.22.)에 따르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서로 다른 거래에 대하여 납세자가 그 목적 달성의 효율성, 조세 등 관련 비용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한 법적 형식을 그대로 존중하여야 하고, 그 거래가 여러 단계의 거래로 이루어 진 경우에도 그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하는 취지는 본래 하나의 거래를 여러 개로 나눔으로써 과세를 면하게 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 하에서 거래가 경제적 또는 사업상 아무런 의미도 없이 본래 의도하는 단일한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때, 주식양수도계약이 단지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체결한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인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2018두47127, 2018.9.13. 판결). 나) 납세의무자가 상법상 적법하게 허용된 기업구조 조정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비합리적인 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 납세자가 여러 적법․유효한 법률관계 중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지는 목적 달성의 효율성, 조세 등 관련 비용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다. 자사주를 매입하여 유상 소각하는 방식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인바, 납세의무자가 상법상 적법하게 허용된 기업구조 조정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비합리적인 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 즉, 청구법인과 BBBB은 ① 주식교환거래, ② 쟁점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거래, ③ 쟁점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이후 청구법인이 AA미국으로부터 곧바로 AA미국 발행 전환우선주 *,***주를 한번에 인수하는 거래 등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거래당사자에게 가장 사업상 이익이 되는 거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BBBB이 쟁점 자사주 매입 대금을 누구로부터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는 BBBB 또는 AA그룹의 재무계획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인 것이고, 더군다나 이는 청구법인이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영역도 아니다. 통지관서는 기본협약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 행위인 쟁점 거래(쟁점 자사주 매입 및 소각, AA미국 발행 전환우선주 인수)는 당시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한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쟁점 거래는 당시 청구법인과 BBBB의 ○○○ 사업 부문의 기업구조 개편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거래이다. 이에 대하여는 항을 바꾸어 자세히 설명한다. 5) 쟁점 자사주 매입거래를 포함한 쟁점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이유에서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내린 경영판단에 의해 이루어졌다. 가)

○○○ 사업 재편의 필요에 따른 경영판단 청구법인과 AA그룹은 ○○○ 사업에 관한 공동연구개발, 제조 및 생산을 위하여 1990년대부터 BBBB을 통해 ○○○ 산업의 동향을 주도해 왔다. 2013년 쟁점 거래 당시 ○○○ 산업은 △△△에서 ◇◇◇로 전환하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었고 청구법인과 AA그룹 또한 산업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 사업 구조 전반에 관한 경영 전략을 고민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은 ○○○ 시장의 동향에 관한 통계 등 역사적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고 있다. 기본협약에 따른 일련의 쟁점 거래 행위는 청구법인이 단순히 증권거래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나 아무런 맥락 없이 갑자기 진행한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으로서는 △△△ 기판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BBBB로부터 ◇◇◇ 및 미래 ○○○ 시장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할 필요성이 있었고, AA그룹 역시 청구법인과의 전략적 파트너쉽을 계속 유지(7년의 전환권 행사기간 확보)하면서도 BBBB에 대한 단독 지배권을 획득함으로써 아시아 전지역에 대한 공급책을 자유롭게 강구하고자 하였다. BBBB이 청구법인에 지급할 자사주 매입대금의 지급방법은 당시 AA측의 재무상황에 따른 경영판단에 따라 AA측에서 독자적으로 한 결정이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BBBB은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과정에서 상법상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관련 공시를 전부 이행하였으며, 청구법인과 AA그룹도 당연히 쟁점 주식 매각과 AA미국 발행 전환우선주 취득 사실을 공시하였다. 대법원은 독자적인 실체를 가지고 고유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까지 단지 그룹계열사의 도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인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BBBB은 고유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엄연한 하나의 법인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이를 두고 단지 AA룩스와의 차입거래만을 위하여 아무런 경제적 실질이나 사업상 목적 없이 형식적으로만 설립된 도관회사라고 취급할 수 없다. 나) 쟁점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기타 사정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거래 구조 중에서 납세자가 세금 및 기타 경제적 부담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거래 구조를 택할 이유는 없다. AA그룹이 청구법인이 보유한 BBBB 지분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당시 AA그룹측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 또는 제3자가 그 판단 과정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의사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다. 당시 청구법인으로서는 △△△에서 ◇◇◇로 사업 재편을 위해 BBBB 지분 관계를 정리하고 전략적 차원에서 AA미국 발행 전환우선주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 과정에서 쟁점 주식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선택할지, 주식교환거래를 선택할지 여부와 관련하여 AA측에서 쟁점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제안하였을 때 이를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또한, 청구법인이 억원대의 증권거래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약 조원(자사주 매입비용, 배당액, AA미국 발행 전환우선주 주 추가 취득비용 등)가 걸려있는 쟁점 거래의 구조를 무리하게 설계하였다는 가정은 쟁점 거래의 규모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정이다. 당시 청구법인과 AA측이 쟁점 거래를 쟁점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억원의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면 된다고 여겼을 것이고, 억원의 증권거래세를 회피하기 위해 조원의 가치를 지닌 쟁점 거래가 부인될 위험을 부담할 생각은 전혀 고려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6) 통지관서가 재구성한 거래에 의하여는 청구법인의 ○○○ 사업 구조 개편에 관한 경영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 가) 쟁점 거래로 인한 BBBB의 지분구조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며 간결한 방식으로, 청구법인이 사업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이었다. <표1> 쟁점 거래로 인한 BBBB의 지분구조 변동 내역 (생략) 나) BBBB은 쟁점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통하여 자본금 규모를 ,억원에서 ,억원으로 감축하였다. (1) 만일, 쟁점 자사주 매입거래가 아니라 주식교환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감소 없이 AA헝가리와 AA룩스가 BBBB의 지분을 50%씩 보유하게 되는바, BBBB의 사업규모 축소로 인한 자본금 규모를 조정할 수 없게 된다. <표2> 주식교환거래의 경우 BBBB의 지분구조 변동 내역 (생략) AA룩스는 BBBB의 소액주주 지분을 인수하여 AA헝가리에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10.11. 설립된 것이지, BBBB의 2대 주주가 되어 AA헝가리와 BBBB을 공동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아니다(실제 AA룩스는 2013.11.~12.경 BBBB의 소액주주 지분 .%를 취득하여 이를 2014.11.26. AA헝가리에 이전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보유한 BBBB 지분과 AA룩스가 보유한 AA미국 발행 전환우선주를 맞교환하는 것은 AA룩스의 설립 목적 자체와도 맞지 않는 것임). 이는 BBBB의 주주 구성을 AA헝가리와 AA룩스로 구성할 것을 강요하는 것인데, 실질과세원칙은 기업의 주주 구성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또한, 쟁점 거래로 인한 BBBB의 지분구조 변동 결과와 동일한 자본금 감소의 결과를 달성하려면, BBBB은 오히려 주식의 교환, 자사주 매입 후 소각, AA룩스로부터 소액지분 매입 등 비정상적으로 불필요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표3> 주식교환거래의 경우 쟁점 거래와 동일한 자본금 감소를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 (생략) 물론, AA룩스는 BBBB의 소액주주 지분을 인수하여 AA헝가리에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10.11. 설립된 법인이므로, 위와 같은 가정적 거래에 의하여 BBBB이 AA룩스의 지분을 유상감자하는 경우에는 AA룩스에게 BBBB 자본의 환급이 이루어지게 되는바, ① 이는 AA룩스 설립 목적에도 맞지 않고, ② 동 자본의 환급이 **년간 합작관계를 유지해 온 기존 주주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협약 직전에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된 AA룩스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③ AA룩스에 대한 자사주 매입대금 지급은 그 자체로 자본거래가 아닌 이익배당의 실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 BBBB 및 AA측 당사자 어느 누구라도 이와 같은 비합리적인 우회 거래를 선택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요컨대, BBBB 조사청이 재구성한 주식교환거래는 AA측에게 불필요한 우회거래를 강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본감소를 통하여 BBBB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였던 AA측에게 지속적인 손해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어서 통지관서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더욱이, 통지관서의 논리는 청구법인에게 사업 부문 구조조정의 방법으로 특정한 거래방식만을 강요하는 것이라 더더욱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와 같이, BBBB이 청구법인에게 자사주 매입대금 및 배당금 지급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AA룩스를 통해 쟁점 차입거래를 한 행위를 비난하고 청구법인과 AA그룹의 모든 합리적인 사업상 경영판단을 부인하여 BBBB을 도관에 불과한 것으로 세법상 취급할 수는 없다. 7) 소결 이와 같이, 「증권거래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개별 규정이 없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확대 및 유추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위법하며, 단체법인 「회사법」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실질과세의 적용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데, 기본협약에 따라 이루어진 일련의 쟁점 거래 행위는 청구법인과 AA그룹의 ○○○ 사업에 관한 기업구조 재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 및 경영상 필요가 두루 인정되는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

  • 나. ‘쟁점 해명자료 제출 안내’의 위법성 1) 당초 두 번에 걸친 조사(주식변동조사 및 법인통합조사)는 쟁점 자사주 매입거래에는 과세할 요건사실이 없는 것으로 종결하였으므로, 당초 조사내용과 상반되는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가)

○○지방국세청장은 당초 주식변동조사시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 자사주 매입거래 관련 제세 고지세액은 없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당초 주식변동조사는 ○○지방국세청장이 2015.8.24.부터 2015.11.13.까지 BBBB의 주주인 청구법인의 조사대상 과세기간 2014년도에 대하여 실시한 주식변동조사로, 쟁점 자사주 매입 및 소각으로 인하여 일어난 청구법인의 BBBB 지분 변동에 관한 청구법인의 제세 탈루 여부가 조사대상이 되었다. 당초 주식변동조사 결과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조사대상 과세기간 2014년도에 대하여 “고지세액 없음”이라는 조사내용으로 2015.11.30.자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당초 법인통합조사시 쟁점 자사주 매입거래 관련 제세의 고지세액은 없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당초 법인통합조사는 △△지방국세청장이 2016.7.9.부터 2016.11.5.까지 청구법인의 조사대상 과세기간 2012.4.1.부터 2014.12.31.까지에 대하여 실시한 통인통합조사로, 2012~2014 사업연도 기간의 이전가격, 외국납부세액 공제, 과대계상한 비용, 연구인력비 세액공제 등에 관하여 경정결정이 이루어졌고, 기본협약에 따른 쟁점 주식의 거래는 전혀 부인되지 않았다. 더 정확히는 당초 법인통합조사시 2015년에 실시한 주식변동조사시 쟁점 자사주 매입거래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다시 조사하는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관청 스스로 판단을 하였다. 다) 위와 같이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청구법인의 2014년 쟁점 자사주 매입거래에 대하여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한 고지세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두 차례의 조사 이후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2) ‘쟁점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국세기본법」상 금지되는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 가)

○○지방국세청장은 당초 주식변동조사시 수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쟁점 거래를 구성하는 모든 거래와 행위에 대한 질문․검사권을 행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 1차 관련자료 제출요구(제출요구일: 2015.8.24.) (생략)

○ 3차 관련자료 제출요구(제출요구일: 2015.9.14.) (생략)

○ 4차 관련자료 제출요구(제출요구일: 2015.9.14.) (생략)

○ 5차 관련자료 제출요구(제출요구일: 미기재) (생략) 나) 또한, △△지방국세청장은 2016.7.9.부터 2016.11.5.까지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를 포함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4.1.15. 이루어진 기본협약에 따른 거래를 파악하여 조사하고도 쟁점 자사주 매입거래를 부인하지 않았다. 다) 이후 통지관서는 2018.10.경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쟁점 거래 중 쟁점 자사주 매입거래 및 AA미국 전환우선주 취득에 관한 거래에 대해 당초 조사시 수집하고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였던 사항과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세무조사권을 행사(관련자료를 수집 및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였다. 라) 이와 같이, 쟁점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당초 주식변동조사 및 법인제세 통합조사시 상당한 시일에 걸쳐 쟁점 거래를 구성하는 모든 거래 및 행위에 대하여 면밀하게 이루어진 조사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상 금지되는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 3) 소결 ‘쟁점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그 근거가 없고, 당초 주식변동조사 및 법인제세 통합조사시 확정된 내용과 상반되어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해하며, 「국세기본법」상 금지되는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하는바, 위법한 재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예고통지 또한 위법하다.

  • 다. 사전열람결과 청구법인 추가의견 1) 실질과세원칙 적용의 위법성 관련 추가의견 가) 통지관서의 입장과는 달리 기본협약의 핵심 과제는 조세회피가 아닌 ○○○ 사업의 효과적인 재편이었다. (1) 통지관서 해석의 부당성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이 첫 번째 LOI를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거래로 수정하여 두 번째 LOI를 만들고, AA측이 이를 주식교환거래로 수정하여 세 번째 LOI를 만들었는데, 2013. 9. 23.자 회의록에 의하면 AA측이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거래를 바탕으로 청구법인의 제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결국 기본협약의 구조는 청구법인이 주도하여 증권거래세 납부의무가 없는 거래로 정리하였다’는 입장이다. AA측이 주식교환을 제안한 까닭은 BBBB의 지분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추가로 자본을 투하해야 하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의 방법보다는 AA미국 전환우선주를 발행하여 이를 청구법인이 보유한 BBBB 주식과 교환하는 것이 더 재정적인 부담이 덜하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AA미국 전환우선주를 ,주 발행하면서 이를 AA미국이 청구법인에게 주를, AA미국이 AA룩스에게 발행한 ,***주를 다시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을 구상한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AA측이 기본협약을 진행하면서 ○○○ 사업부의 ◇◇생산라인을 축소하고 ◇◇◇생산라인을 확대하는 효율적인 사업 개편 방안을 최우선 가치로 앞세웠다. AA측이 자본을 어떻게 조달할지, 자금을 대여한다면 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지 계열사로부터 받을지, 더 나아가 대여할 경우 이자율은 적정할지 여부 등은 청구법인의 관심 사안이 아니었음은 물론이고 청구법인이 고려할 수 있는 범위도 아니었다. 통지관서의 해석은 마치 AA측이 청구법인의 강한 요구로 인하여 억지로 계열사로부터 고율의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하여 자사주 매입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조세회피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즉, AA측은 AA미국 등이 직접 주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강한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BBBB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줄 수밖에 없었다는 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AA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사실일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AA측에서도 향후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본사인 EEEE 주식회사와의 협력관계를 지속한다는 차원에서, △△△생산 라인 규모에 생길 변화를 감안하여 자본금을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기에 자사주 매입 및 소각으로 기본협약을 정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것이지, 원하지도 아니하는 자회사 대여를 거래 상대방의 강한 요구에 의하여 수 조원을 대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다. 요컨대, 위 통지관서의 시각은 AA미국의 규모 및 청구법인(나아가 본사인 EEEE 주식회사)와의 관계, 기본협약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2) 기본협약에 따른 쟁점 거래는 ○○○ 사업의 구조를 변경하여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 목적에 의한 것이고,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것이 아니다. 기업의 사업재편이란,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성을 상당 정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합병,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소유, 회사의 설립 등 사업의 전부나 일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기업활력법」 제2조 제2호 가목). 주식의 교환 형식을 취하든, 자사주를 매입․소각하는 형식을 취하든 사업의 구조를 변경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면, 이는 기업의 정당한 사업재편 활동에 해당하며, 그 절차의 위법이나 자료의 위조 등이 개입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조세탈루의 의도로 사업개편을 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사업재편에 관한 경영상 필요에 대하여는 아래 항을 바꾸어 자세히 설명한다. 나) 쟁점 거래는 증권거래세 회피목적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AA측 사이의 ○○○ 사업재편을 위하여 당시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청구주장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국내 ○○○ 업계 중 가장 먼저 △△△생산라인을 줄이고 ◇◇◇을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해왔다. 이 과정에서 BBBB과의 협력 비중을 줄이고, AA측 본사인 AA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자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쟁점 거래를 이행하였는데, 주식교환의 방법만으로는 생산효율성이 줄어든 BBBB의 사업규모를 감축할 수 없다. BBBB의 사업은 AA미국의 주가 및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 이상, 중국 ○○○ 생산라인의 공격적인 확장으로 인해 점차 축소되어 가는 국내 △△△ 생산 동향에 맞추어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의 방법을 택하여 AA미국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위험을 최소화하고 청구법인은 ◇◇◇ 및 차세대 ○○○ 생산에 투자를 늘리고자 하는 의사결정은 쟁점 거래 당시 청구법인이 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이었다.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사업재편 활동은 BBBB과의 쟁점 거래 이후에도 차세대 ○○○○○ 생산을 위하여 계속하여 진행 중이며, 이후에도 산업 발전의 동향에 따라 계속하여 사업을 재편해 나갈 것이다. 그때마다 청구법인의 사업상 필요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업부를 신설․폐지․이전하게 될 것인바, ◇◇◇ 생산을 위한 사업재편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단지 증권거래세를 탈루할 의도로 자사주 매입 및 소각으로 기본협약을 진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언제나 변화하는 산업동향에 앞서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재편의 실무적 필요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는 BBBB이 세 차례의 LOI와 협상회의록을 뒤늦게 불복청구 과정에 제출하면서 쟁점 거래를 청구법인이 주도하였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과 무관한 것이고, 위 BBBB의 주장은 AA측 계열사 간의 대차거래 및 이자지급행위를 부인하는 범위 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을 뿐이다. 다) 실제로, 기본협약은 청구법인의 증권거래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AA측의 사업재편에 관한 합의사항을 상세히 정하고 있다. 청구주장에서는 쟁점 자사주 매입거래 및 AA미국 전환우선주 거래에 집중하여 기본협약상 합의 사항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하에서는, 기본협약상 청구법인과 AA측의 사업재편의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CCCC LLC(이하 “CCCC”라 한다)는 BBBB과 AA미국이 각 50%의 지분을 합작투자하여 태양전지 ○○○○(이하 “태양전지 ○○○○”라 한다)을 공동 연구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9.경 설립한 법인이다. DDDD(유)(이하 “DDDD”라 한다)는 청구법인과 AA미국이 각 지분을 50%씩 투자하여 ◇◇◇의 개발,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2012.4.27. 설립한 법인이다. CCCC의 설립 이후로 매출실적이 없어 자본잠식의 위기에 놓여 있었기에 청구법인과 AA미국은 △△△ 유리를 주력으로 제조하는 BBBB과의 협력관계를 개편하고 소재산업 등 여러 분야의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던 AA미국과 직접 협력관계를 다지면서 ○○ ○○공장을 ◇◇◇기술에 집중하여 가동하겠다는 경영상 전략을 고려하게 되었다. ◇◇생산에 관하여는, AA미국이 BBBB을 단독 지배하고, 기존 BBBB의 태양광유리사업을 폐쇄하기로 하고, 태양전지 ○○○○ 생산에 관하여는 CCCC를 DDDD와 AA미국이 지배하는 구조로 변경하고, BBBB의 사업 중 ○○ 개발 및 생산 사업을 DDDD에 양도하는 등 ○○○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편하는 전략을 세워 이를 기본협약을 통해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사업재편에 대하여, AA미국은 2014년 연간 보고서에서 청구법인과의 전략적인 재무협약을 통해 ○○○ 분야에서 AA의 리더십과 이익성장을 강화하고, 제품 및 기술에 관한 청구법인과의 협업관계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아시아의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수요자에게 곧바로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로 기업구조 재편의 동기를 스스로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기본협약이 오로지 청구법인의 증권거래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교환거래가 아니라 쟁점 자사주 매입 및 소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기본협약이 담고 있는 사업재편을 실시할 경영상 의미와 필요성이 훨씬 크다. 즉, 기본협약을 통해 청구법인과 AA미국 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편하고자 한 것이고, 이는 청구법인과 AA미국 모두에게 경영상 합리적이고 타당한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2) ‘쟁점 해명자료 제출 안내’의 위법성 관련 추가의견 가) 쟁점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적법 절차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을 이유로 실시하는 동시조사든 부분조사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고,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세무조사 시작시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사유가 기재된 세무조사통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통지관서는 세무조사 사전통지나 세무조사통지 어느 것도 교부하지 아니하고 ‘증권거래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의 형식으로 청구법인에게 기본협약에 따라 이루어진 쟁점 거래에 관하여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문서 일체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고, 청구법인은 통지관서가 요구한 모든 해명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자료제출을 명하는 행위는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행위에 해당하는데,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에게 「국세기본법」상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쟁점 거래에 관한 일체의 사실관계 해명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이와 같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위법하다. 나) 「국세기본법」상 예외적으로 재조사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1) 통지관서는 ‘쟁점 해명자료 제출 안내’가 「국세기본법」상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자료제출을 명하는 세무조사 행위로 볼 수 없으나, 설령 이를 세무조사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LOI와 협상회의록과 같이 청구법인의 증권거래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이므로 ‘쟁점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국세기본법」상 허용된 재조사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2) LOI와 협상회의록은 청구법인의 증권거래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청구법인측은 EEEE㈜와 AA미국 사이에 BBBB 주식과 AA미국 전환우선주를 교환하기로 하는 첫 번째 LOI, 쟁점 자사주 매입 및 소각하기로 하는 두 번째 LOI, 청구법인과 AA측 사이에 BBBB 주식과 AA미국 전환우선주를 교환하기로 하는 세 번째 LOI를 모두 준비하고 있었다. 또한 2013.9.23.자 회의록에 의하면, AA헝가리측이 청구법인이 보유한 BBBB 주식을 인수하고 보유할지, 소각할지 여부도 논의되었다. 위와 같이, AA측과 청구법인측 당사자들은 서로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떻게 사업을 재편할 것인가를 위주로 여러 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였기에, 청구법인의 증권거래세 절감 내지 BBBB측이 사업재편을 이행할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여부 등이 핵심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된 적은 없다. 아래 항을 바꾸어 설명하는 바와 같이, 2015년 당초 조사시부터 기본협약의 협의에 참여했던 양 당사자측 실무자들에 대한 질문조사를 실시하고 기본협약이 양사의 사업상 가지는 의미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는바, 위 세 차례의 LOI나 회의록이 2018년에 와서 갑자기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2015년 진행된 당초 조사시 기본협약에 따른 쟁점 거래의 경위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도 증권거래세 탈루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받은 바 있다. 2015년경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2014년도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기본협약에 따른 쟁점 거래에 관하여 5차에 걸쳐 자료제출과 사실관계 해명을 명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해명하였다. 당시 쟁점 거래가 AA측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조사가 이루어졌다. 위와 같이 ○○지방국세청장이 당초 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증권거래세 탈루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정한 다음, 그로부터 수 년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청구법인의 증권거래세 탈루사실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미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에게 질문검사를 행사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세자료에 의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 거래로 인하여 증권거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AA측에서는 BBBB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과정에서 ‘쟁점 거래가 사실은 청구법인측이 강하게 요구하였고 AA측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세 차례의 LOI와 협동회의록을 제출였다고 하여, 2015년부터 인정되지 아니하였던 청구법인의 증권거래세 탈루 사실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새롭게 인정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주식교환거래가 아닌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진행하기로 기본협약을 주도한 당사자가 AA측인지 청구법인측인지는 조세법상 쟁점 거래로 인하여 증권거래세 납부의무가성립하는지 여부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누구의 주도였는지는 무관하게 청구법인은 주식소각거래시에는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되고, 주식교환거래시에는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결과가 되는 측면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AA측의 위와 같은 진술이 BBBB에 대한 과세관청의 실질과세원칙 적용(대차거래 및 이자지급행위를 부인하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에 대한 어쩔 수 없는 항변 정도라고 생각이 되나, 설령 AA측의 주장을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는 심정적으로 또는 도의적 차원에서 조세절감 행위를 누가 주도하였는지 정도의 문제에 불과한 것일 뿐이지 쟁점 거래를 AA측이 주도하면 AA측이 실질과세원칙 적용대상이고, 쟁점 거래를 청구법인이 주도하면 청구법인이 실질과세원칙 적용대상이라는 식으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해석할 수는 없다. 이미 2015년 당초 조사시 질문검사하고 자료제출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재차 조사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고, 통지관서가 2018년 ‘쟁점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통해 얻은 과세자료를 직접 과세예고통지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그 과세자료를 배제하고서도 BBBB측의 진술에 기대어 동일한 처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로 위법하다.
3. 통지관서 의견
  • 가. 쟁점 거래는 2014.1.15. 단 하루에 억불이라는 동일 규모의 차입계약, 자사주 매입계약, 전환우선주 매입계약이 동시에 발생하는 순환거래로, 쟁점 자사주 매입거래 는 주주 간 주식교환이라는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용된 우회거래에 불과하다. 1) 「국세기본법」에서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형태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대법원2017두57516, 2017.12.22.). 2) 청구법인과 AA미국이 작성한 LOI에 따르면, AA미국은 첫 번째 LOI(2013.9.12.)와 세 번째 LOI(2013.9.20.)를 통해 일관되게 “주식교환거래”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➀ 자본금 감소를 위한 이사회 결의, ➁ 주주총회 결의, ➂ 채권자 보호절차(1개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 또는 최고), ➃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 등록, ➄ 자기주식 취득자금을 차입하기 위한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자사주 매입․소각거래”는 두 번째 LOI(2013.9.17.)에서 청구법인이 AA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측의 제안에 따라 청구법인과 AA미국은 2013.10.22. BBBB이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주식을 매입하고, 그 매입자금은 AA룩스로부터 차입하며, 청구법인은 AA룩스로부터 AA미국 발행 전환우선주를 매입하는 “자사주 매입․소각거래” 형태의 기본협약을 체결하였다. 4) 그런데 BBBB의 쟁점주식의 매입가격(억불)은 BBBB의 미래사업 전망에 대한 현금흐름을 할인한 방법(DCF)으로 평가한 것으로, 미래사업 전망치가 실제와 달라 그 차이를 보상하게 되는 경우 보상의 상대방은 자기주식을 매입한 BBBB이어야 함에도 기본협약서 ‘SECTION 10’에서는 BBBB의 2014~2017년 동안의 미래 사업 전망치와 실제 사업 전망치가 차이가 나는 경우 차이 값에 해당하는 보상가격을 2018년 초에 BBBB이 아닌 AA룩스와 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BBBB이 진실한 자기주식의 매입자가 아닌 쟁점 거래의 형식적 역할(도관)만을 수행하였음을 의미한다. 5) 청구법인은 쟁점 거래는 청구법인의 사업재편 및 BBBB이 쟁점 주식을 매입 및 소각하여 기업재무구조를 재편하고 자본금을 감소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방법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쟁점 주식과 AA미국 발행 전환우선주를 맞교환하면 본래의 사업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쟁점 거래를 끼워 넣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고, 청구법인과 AA미국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쟁점 거래를 통해 청구법인은 증권거래세 부담을 회피하였고 BBBB은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였는바, 양측은 조세회피 목적을 가지고 주식 맞교환 거래를 쟁점 거래로 가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 주식을 AA미국 발행 전환우선주 와 맞교환하는 경우에 ‘주식의 양도’로서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어 증권거래세 약 ***억원 상당을 납부해야 했지만 쟁점 주식을 양도가 아닌 자사주 매입, 즉 ‘자본의 환급’ 형태로 위장하여 증권거래세를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쟁점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한 행위로서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은 ‘쟁점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국세기본법」상 금지되는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하므로 위법한 재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위법하 다고 주장하나, 과세자료 처리를 위해 해명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중복조사가 금지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962, 2020.11.6. 판결 참조).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지방국세청장이 BBBB의 2015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A룩스로부터 차입한 금원의 반대급부로 지급한 이자를 부인한 조사결과에 대한 불복과정에서 BBBB이 “AA측은 쟁점 거래 전반에 대한 교섭과정에 쟁점 주식과 AA미국 발행 전환우선주를 맞교환하는 거래방식을 제안하였으나 청구법인에서 ‘주식맞교환’이 아닌 ‘자사주매입’ 형태를 제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는데, 위 관련 증빙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당초 주식변동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답변서 내용(쟁점 거래는 AA측이 기획․제안하였다)과 달리 쟁점 거래는 청구법인이 조세회피 목적에 의해 주식교환거래를 자사주 매입․소각 거래의 외관을 취한 우회거래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과세자료로 파생되어 이를 근거로 행해졌다. 2) 청구법인은 AA그룹과의 주식 맞교환 거래를 자사주 매입 형태로 가장한 것으로서, 이는 자사주 매입․소각 관련하여 매매된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기에 청구법인은 쟁점 주식을 BBBB에 자사주 매입․소각토록 하고 증권거래세를 탈루한 것이다. 즉, 청구법인이 BBBB에 매각한 쟁점 주식을 BBBB의 자사주 매입거래가 아닌 청구법인이 AA그룹에 매각한 거래(주식교환거래)로 보아 이 건 증권거래세를 과세예고한 것이다. 3) 단순 과세자료 처리를 위한 ‘쟁점 해명자료 제출 안내’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불문하더라도, 이 건 과세자료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경정한 것이라면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바(대법원2010두6083, 2011.1.27. 판결 참조), 과세자료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해 청구법인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BBBB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적부2017-0017, 2018.4.23.)에서 쟁점 거래에 대해 주주 간 주식교환거래로 재구성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으로 납세자 의견 ‘불채택’ 결정된바 있으므로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를 경정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BBBB의 자사주 매입․소각거래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주주간 주식교환거래로 재구성하여 증권거래세를 과세예고한 통지의 당부 2)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중복조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3)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4)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5)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기본협약에 따른 쟁점 거래 흐름은 다음과 같다. 가) 2013.10.11. 소액주주 주식 매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된 AA룩스는 ① 2013.11∼12월 룩셈부르크 소재 AA관계사인 AA Venture S.A.R.L.(이하 “AA벤처”라 한다)로부터 미화 백만불을 차입하여 ② 청구법인의 소액주주인 ○○○ 외 3인으로부터 BBBB 발행주식 ,,주(.%, 이하 “소액주주 주식”이라 한다)를 미화 백만불 상당(주당 미화 천불)에 매입하고 ③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 나) AA룩스는 ④ 2014.1.6. 룩셈부르크 소재 다른 AA계열사인 AA Luxembourg(이하 “AASK”라 한다)로부터 미화 억불의 배당금을 수취하고, AA벤처로부터 미화 .억불을 5년간 2.47%에 차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대여할 자금 미화 억불 상당의 자금을 마련하였다. 다) AA룩스는 ⑤ 2014.1.15. Loan Agreement(’14.1.10.)에 따라 BBBB에게 쟁점 주식 취득자금 미화 억불을 대여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⑥ 2014.1.15. BBBB에게 쟁점 주식을 양도하였고, BBBB은 ⑦ 같은 날 SDC에 쟁점 주식 양수대금 미화 억불을 지급하였다. BBBB은 매입한 쟁점 주식(자기주식)을 2014.5.12. 전량 소각처리 하였음 마) AA룩스는 ⑧ 2014.1.15. AA미국(AA미국)으로부터 AA미국(AA미국) 발행 전환우선주 ,주(1주당 미화 1백만불, 총액 미화 억불)를 인수한 후 ⑨ 청구법인에 미화 억불에 양도하였고, 청구법인은 ⑩ BBBB로부터 수령한 쟁점 주식 양도대금 미화 억불로 전환우선주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 바) AA미국은 ⑪ 2014.1.15. 전환우선주 주(1주당 미화 1백만불, 총액 미화 억불)를 추가로 발행하여 청구법인에 양도하였고, 청구법인은 ⑫ 전환우선주 추가 양수대금 미화 억불을 자체 마련하여 지급하였다. *

① 부터 ⑫까지의 거래결과 청구법인은 소유하고 있던 BBBB 발행주식을 모두 양도하고 AA미국 발행 전환우선주 ,주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AA룩스는 BBBB의 소액주주 주식과 BBBB에 대한 대여금 미화 억불을 소유하게 되었음 사) AA룩스는 ⑬ 2014.11.26. BBBB에 대한 대여금 미화 억불과 AA룩스가 보유한 BBBB 소액주주 주식을 AA헝가리에 양도하였고, AA헝가리는 ⑭ AA헝가리자산관리법인인 CHAM으로부터 차입한 미화 .억불과 ⑮ 미화 억불 어음을 발행하여 AA룩스에 거래대가(⑬)를 지급하였다. AA룩스는 미화 억불 어음을 차입금 상환용으로 AA벤처에게 지급하였음 아) AA헝가리는 ⑯ 2014.11.26. AA룩스로부터 양수한 BBBB에 대한 대여금 미화 억불과 AA룩스에 지급한 어음(부채) 미화 **.억불을 AA헝가리 룩셈부크로지점으로 이전하였다. *

⑬ 부터 ⑯까지의 거래결과 AA헝가리는 BBBB의 100% 주주가 되었고 BBBB에 대한 쟁점 대여금 미화 억불을 보유하여 매년 8%의 이자를 수령하게 되었음 3) 청구법인과 AA미국측의 기본협약 체결 과정 BBBB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과정(2017.7.28.자 항변서) 및 2018.8.10. 제기한 심판청구에 제출한 ① AA미국측 기본협약 협상 담당자 JJJJ(AA미국 법무실 수석 부사장)가 작성한 서면확인서와 ② 기본협약 협상 당시 AA미국측과 청구법인측에서 오고 간 기본협약 관련 LOI에 따르면 BBBB의 양대주주인 청구법인과 AA그룹간의 2013.10.22. 기본협약 체결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AA미국측과 청구법인측은 기본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본협약의 기본 조항을 확정하기 위하여 LOI 초안을 작성하여 교환하였다. 나) 첫 번째 LOI 초안은 2013.9.12. AA미국측에서 작성하여 청구법인측에 보냈고, 두 번째 LOI 초안은 2013.9.17. 청구법인측에서 작성하여 AA미국측에 보냈으며, 세 번째 LOI 초안은 2013.9.20. AA미국측에서 작성하여 청구법인측에 보냈다. 다) AA미국측과 청구법인측이 주고받은 3개 LOI에는 거래구조를 주식교환거래(Share Exchange, 이하 “주식교환거래”라 한다)로 할 것인지 주식소각거래(Share Cancellation, 이하 “주식소각거래”라 한다)로 할 것인지에 대해 청구법인측과 AA미국측이 협의한 내용이 있으며, AA미국측은 청구법인측에 제공한 첫 번째와 세 번째 LOI에서 주식교환거래로 할 것을 제안하였고, 청구법인측은 AA미국측에 제공한 두 번째 LOI에서 주식소각거래를 제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AA미국측이 제안한 주식교환거래는 i) AA미국측이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 주식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미화 억불에 매입하고, 그 대가로 ⅱ) 동등한 가치의 AA미국(AA미국) 발행 전환우선주를 청구법인에 제공하는 거래이고, 청구법인측이 제안한 주식소각거래는 BBBB이 i)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 주식을 미화 **억불에 매입하여 소각하고, 청구법인은 ii) BBBB로부터 수령한 쟁점 주식 양도대금으로 AA미국 발행 전환우선주를 양수하는 거래이다. 4) 기본협약 체결과정에 양측이 주고받은 세 차례 LOI의 주요 내용 가) 2013.9.12. AA미국측에서 청구법인측에 제안한 첫 번째 LOI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EEE, AA미국 및 CHDS는 양 그룹 간의 거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협상(negotiate)에 임하도록 한다.

1. AA의 우선주와 BBBB 주식의 교환: 거래일에, AA 및 그 계열사는 EEEE 및 그 계열사가 직,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BBBB 주식(약 . %)을 미화 억 달러에 취득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미화 억 달러 가치를 지니는 AA의 전환우선주를 교환(exchange) 하기로 한다. 나) 2013.9.17. 청구법인측에서 AA미국측에 제안한 두 번째 LOI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E측이 삭제한 내용]

1. AA의 우선주와 BBBB 주식의 교환: 거래일에, AA 및 그 계열사는 E EEE 및 그 계열사가 직,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BBBB 주식(약 42.68%)을 미화 억 달러에 취득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미화 억 달러 가치를 지니는 AA의 전환우선주를 교환(exchange)하기로 한다. [EE측이 수정한 내용]

1. BBBB 주식의 취득 및 소각 그리고 AA 우선주의 취득 BBBB은 청구법인 및 그 계열사로부터 BBBB의 보통주 약 42.6%(이하 ‘본건 주식’)를 소각 목적으로 취득하기로 한다. 본건 주식의 취득가격은 약 미화 **억 달러로 하되, 운영자금 조정 및 아래에 기재된 가격재조정 구조를 따르기로 한다. (중략) [EE은 제안된 주식 재매수 구조를 검토중에 있다.] 다) 2013.9.20. AA미국측에서 청구법인측에 제안한 세 번째 LOI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A이 재수정한 부분]

1. AA의 우선주와 BBBB 주식의 교환 a. 거래: 거래일에, AA미국의 완전자회사는, (i) 청구법인 및 그 계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BBBB 주식 약 42.6%(이하 ‘본건 주식’)을 취득하기로 한다. (ii) 본건 주식의 가격에 상응하는 양의 AA 전환우선주를 청구법인에게 지급 하기로 한다. 라) 주식거래구조 외에 AA미국측과 청구법인측이 LOI를 통하여 협상한 요소들 및 각 당사자가 제안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첫 번째 LOI (AA미국→청구법인) 두 번째 LOI (청구법인→AA미국) 세 번째 LOI (AA미국→청구법인) 매매대금 재조정 방식 재조정 금액이 매매대금의 5% 이내일 경우 가격재조정 없음 재조정 금액이 매매대금의 5% 이내일 경우 재조정이 없고, 5%를 넘는 경우 초과 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5%를 포함한 전체 재조정 금액분에 대해 지급함. 하지만 어느 경우에도 매매대금의 20%를 넘기지 아니함. 재조정 금액이 매매대금의 5% 이내일 경우 재조정이 없고, 5%를 넘는 경우 초과 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5%를 포함한 전체 재조정 금액분에 대해 지급함 고용 문제 합작관계가 종료함 으로써 더 이상 유지할 필요 없는 BBBB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EE측이 책임짐 합작관계가 종료함 으로써 더 이상 유지할 필요 없는 BBBB의 직원들 중 42.6%에 대해서만 EE측이 고용 승계하기 위해 노력함 합작관계가 종료함 으로써 더 이상 유지할 필요 없는 BBBB의 직원들은 EE측이 고용 승계하기 위해 노력하고, AA측은 이에 협력함. 이 중 EE측에 승계되지 않은 직원 들에 대해서는, 한국법 상 허용 범위 내에서 AA측은 직원들과의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그에 따르는 비용은 EE과 50: 50 부담하기로 함 장기공급계약 AA과 청구법인 사이에 맺은 장기공급계약 의 계약 기간을 년 갱신하고, 최소 할당 물량을 90%로 늘림 AA측은 청구법인과 맺은 장기공급계약의 계약 기간을 년 갱신함 AA측은 청구법인과 맺은 장기공급계약의 계약 기간을 년 갱신하고, 최소 할당 물량을 90%로 늘림 5) 기본협약 체결을 위한 2013.9.23.자 협상 회의록 BBBB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과정(2018.3.9.자 항변서) 및 2018.8.10. 제기한 심판청구에 기본협약 관련 협상과정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측의 법률대리인이었던 미국 로펌 Paul Hastings의 미국변호사 김FF가 회의 참석자에게 보낸 메일과 첨부된 회의록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3.9.23. 청구법인측 법률대리인 김FF가 발송한 메일 청구법인측 법률대리인이었던 김FF가 2013.9.23. 오후 7:51에 당일 청구법인측과 AA측의 미팅(이하 “동경 협상”이라 한다)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회의 참석자에게 보낸 것으로서 AA미국측의 ○○○, ○○○, ○○○, ○○○, ○○○와 청구법인측의 ○○○, ○○○, ○○○, ○○○, ○○○ 등이 수신 대상자이다. 나) 메일에 첨부된 2013.9.23. 미팅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 (생략) 6) 2013.10.22. 체결한 기본협약 주요 내용 2013.10.22. 청구법인측과 AA미국측은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7) 기본협약 체결까지 청구법인측과 AA미국측이 LOI 초안 및 협상 회의를 통해 거래구조를 제안하고 최종 거래구조를 결정한 과정 요약 청구법인측과 AA미국측은 각자 준비한 LOI를 제안하고 협상을 진행하여 2103.10.22. 최종적으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 주식을 BBBB이 매입하고 그 매입자금은 AA룩스 등이 대여하며, 청구법인은 AA룩스로부터 AA미국 발행 전환우선주를 매입”하는 ‘주식소각거래’ 형태로 거래구조가 확정되었다. 8) 2014.1.10. BBBB(차입자)과 AA룩스(대여자)가 체결한 쟁점 차입금 대여 약정(Loan Agreement)의 주요 내용 가) 쟁점 차입금 대여 약정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이자율 및 지급시기 8%(익년 3월 15일까지) 만기 및 상환 15년(차주는 만기시 상환에 갈음하여 대주에게 ,,주로 상환 가능) 이자지급제한 쟁점차입이자, 세금 공제 전 순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 출자전환 특약 5년 경과 후 또는 청산을 결의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채권자 ․ 채무자 전부 출자전환(,,주) 가능 후순위 채권 대여일 현재 및 향후 발생 할 모든 채무에 대하여 후순위 나) 쟁점 차입금 대여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상환 본 계약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인출일로부터 15년이 되는 날(“만기일”) 에 차주는 대주에게 미상환 대출금 원금 총액, 대출금에서 발생하여 미지급된 이자 및 본 계약상 지급하여야 할 기타 금액을 미국 달러화로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무조건적으로 약속한다. 단, 차주는 미상환 대출금 원금 총액의 상환에 갈음하여 대주에게 차주의 보통주 ,,주를 발행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즉,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된 전환권을 조건으로 하여, 대출금 원금 지급은 기한이익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조. 대출금 전환 (A) 인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이후 언제든지 또는 (B) (ⅰ) 차주의 이사회가 청산하기로 결의하거나 또는 (ⅱ) 차주가 관련 법률에 따라 강제로 청산하여야 하는 경우, 대주나 차주는 각각 미상환 대출금 원금 총액을 차주의 보통주 ,,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 을 가지며, 차주는 차주나 기타 필요한 자가 본 제4조에 따라 미상환 대출금 원금 총액의 전환을 이행하는데 필요하거나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발생한 미지급된 이자는 대출금 전환할 시 지급이 가능하다. 9) BBBB의 요약 재무제표, 쟁점 주식 매입 전․후 주주현황 (생략) 10) 2014.11.26. AA룩스는 BBBB에 대한 쟁점 대여금(미화 억불)을 AA헝가리에 양도하였음 가) AA룩스는 2014.11.26. AA헝가리와 ‘Sale, Purchase & Assignment Agreement’를 체결하고 BBBB에게 쟁점 주식 취득자금으로 대여했던 미화 억불과 2013.11∼12월 중 취득했던 BBBB의 소액주주 주식(미화 백만불 상당)을 AA헝가리에 양도하였다. 나) AA헝가리는 쟁점 대여금과 소액주주 주식 양수대가로 AA헝가리 자산관리법인인 CHAM으로부터 차입한 미화 .억불과 미화 억불에 상당하는 어음(Note)을 발행하여 2014.11.26. AA룩스에 지급하였다. 다) AA헝가리는 2014.11.26. AA룩스로부터 양수한 BBBB에 대한 대여금 미화 억불과 AA룩스에 지급한 어음(부채) 미화 .억불을 같은 날 AA헝가리 룩셈부크로지점으로 이전하였다. 라) BBBB은 2016년 3월과 5월 2회 분할하여 쟁점 차입금에 대한 2015년 지급이자 미화 *백만불을 AA헝가리 명의 Bank of America 계좌(GB82 BOFA 1650 ** )로 송금하였으며,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1조(이자)에 따라 원천징수는 하지 않았다. 마) 위 쟁점 대여금의 양도 및 이전거래의 경위나 배경 등은 확인된 것이 없다. 11) AA헝가리와 AA헝가리 룩셈부르크지점의 2015년 쟁점 대여금 관련 수입이자에 대한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AA헝가리는 AA헝가리 룩셈부르크지점이 룩셈부르크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는 헝가리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AA헝가리 룩셈부르크지점에 이전된 쟁점 대여금 관련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헝가리 과세당국의 유권해석 내용(번역본)은 다음과 같다. 헝가리 Ministry for National Economy 예규

1. 회사[AA헝가리]는 현재 조세조약상 헝가리 거주자이다. 본건 신고서에 설명한 지점을 설립하고 해당 지점을 통해 예정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회사의 세무상 거주자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조세조약상 헝가리 거주자로 유지된다. 회사는 필요 시 거주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2. 지점은 조세조약에 따라 룩셈부르크에서 회사의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할 것이다.

3. BBBB 에 대한 대여금과 관련 부채에 대하여 정상가격 기준의 이자율로 이자가 가산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1)항에 따라 BBBB 사채 및 관련 부채를 배정할 때 회사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이전가격조정은 필요하지 않다.

4. 지점에 귀속되는 소득은 조세조약 제24 (1)a)호에 따라 헝가리 법인세 과세대상 에서 면세된다.

5. 지점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라 산정되는 지점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6. 지점의 “과세표준”은 지점의 활동과 직접 관련된 항목으로 지점에 배정되거나 지점이 관리하는 자산과 부채와 관련하여 계상된 수익과 원가 및 비용 항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지점이나 본사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회사가 부담한 원가와 비용도 회사의 총 소득 대비 지점 소득의 비율로 배분되어야 한다.

7. 본사와 룩셈부르크지점 간에 CPM에 대한 대여금과 관련 부채가 배정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 AA헝가리 룩셈부르크지점의 2015년 쟁점 대여금 관련 수입이자의 손익계산서 반영 및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AA헝가리 룩셈부르크지점이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미화 만불(한화 억원 상당)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쟁점 거래를 위해 수행할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상법」 제438조 에 따라 자본금 감소를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고, 「상법」 제232조 및 같은 법 제343조 규정에 따라 채권자 보호절차(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 또는 최고)를 거쳐야 한다. 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에 따라 자본금 감소, 외국인투자비율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 쟁점 주식 취득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조에 따라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 투자 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13) BBBB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 BBBB 조사청은 BBBB에 대한 2015사업연도 세무조사 결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 거래를 주주간 주식교환거래로 재구성하고 쟁점 차입거래 및 쟁점 지급이자를 부인하여 2017.4.25. BBBB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과세할 것이라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BBBB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2018.4.23. 불채택 결정되었는바, 그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쟁점 거래는 2014.1.15. 같은 날짜에 미화 억불이 AA룩스에서 출발해 AA룩스로 다시 귀속되어 실질적인 자금이동이 없는 점, 같은 날짜에 동일 금액(미화 억불)의 차입계약, 자사주 매입계약, 전환우선주 거래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진 점, 자사주 매입금액과 차입금액이 미화 억불로 동일한 점을 보면 쟁점 차입 및 자사주 매입거래는 통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라고 볼 수 없고 주주간 주식교환이라는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우회거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 차입과 관련하여 다른 차입처, 이자율 적정성, 자사주 가치평가 등에 주도적인 의사결정을 한 사실이 없이 형식적인 역할만 수행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고 볼 수 없는 점, 나아가 쟁점 거래와 관련한 FA계약(기본협약)을 체결하면서 AA미국측이 일방적으로 청구법인(BBBB)에게 쟁점 차입을 강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주식교환거래를 통해 주주간 본래 사업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 음에도 쟁점 거래를 끼워 넣음에 따라 쟁점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청구 법인(BBBB)의 과세소득이 ,억원 감소하였고, ,억원의 이자를 지급 받은 AA헝가리 룩셈부르크지점이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미화 *백만불(한화 억원 상당)에 불과하고, AA룩스로부터 AA헝가리가 발행한 미화 **억불 어음을 인계받은 AA벤처는 동 어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해 대규모 결손금으로 인해 법인세 부담을 하지 않게 되는 등 공격적 조세회피행위를 통해 청구법인(BBBB)과 국외특수관계자의 세부담이 대폭 감소하거나 국제적 이중 비과세가 발생하게 되었으나 청구법인(BBBB)은 이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쟁점 거래를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 에 따라 주주간 주식교환거래로 재구성하여 그 실질에 맞게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 BBBB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문 중 판단 부분> 14) 청구법인 및 BBBB에 대한 세무조사 이력 등 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이력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세목 조사대상기간 조사기간 조사청 비고 주식변동조사 2014년 2015.8.24.~ 2015.11.13.

○○지방국세청 BBBB에 대한 법인 통합 조사 과정에 주식 변동조사 대상자로 선정 법인통합조사 2012~2014 사업연도 2016.7.9.~ 2016.11.5. △△지방국세청

• 나) BBBB에 세무조사 이력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세목 조사대상기간 조사기간 조사청 비고 법인통합조사 2012~2014 사업연도 2015.4.6.~ 2015.11.13.

○○지방국세청 쟁점차입금 이자율 (8%)에 대해 정상이자율 4%로 보아 정상가격 과세조정 주식변동조사 2014년 2015.8.24.~ 2015.11.13.

○○지방국세청 법인통합조사 과정에 주식 변동조사 대상자로 선정 법인통합조사 2015사업연도 2016.12.1.~ 2017.4.14.

○○지방국세청 쟁점 거래를 주식교환 거래로 재구성하여 쟁점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 부인 다)

○○지방국세청장(조사국)은 BBBB과 청구법인에 대한 2014년도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BBBB이 2014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 주식을 취득한 거래 및 불균등감자에 대해 추징세액 없음으로 조사종결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조사1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2~2014 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 거래에 대한 조사적출사항은 없었다. 15) 2015년경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답변서

○○지방국세청장(조사국)이 2015.8.24.부터 2015.11.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실시한 2014년도분 주식변동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면답변서(2015.10.6. 제출)에 기재된 ① 쟁점 주식을 BBBB에 양도한 이유, ② 쟁점 거래를 한 이유, ③ 쟁점 차입거래에 동의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생략) 16) 2015년경 BBBB에 대한 세무조사시 BBBB 재무그룹장(HHH)의 진술서

○○지방국세청장(조사국)이 2015.4.6.부터 2015.11.13.까지 BBBB에 대해 실시한 2010~2014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 당시 작성한 BBBB 재무그룹장(성명: HHH)의 진술서(2015.9.7. 작성)에 기재된 쟁점 차입거래 발생사유 등에 대한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 차입거래는 주주사에 의해 이미 결정된 사항들을 그대로 이행한 것이며 BBBB은 다른 차입처나 이자율 등 중요한 거래조건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정상적인 자금조달 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였다. 17) 2017년경 BBBB에 대한 세무조사시 ‘EEEE GGG 상무의 진술서’

○○지방국세청장(조사국)이 2016.12.1.부터 2017.4.14.까지 BBBB에 대해 실시한 2015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 당시 EEEE㈜ 미래전략실 전략TF팀 GGG 상무의 진술서(2017.2.3. 작성)에 기재된 기본협약 거래 경위 등에 대한 진술내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본협약과 관련하여 AA미국의 실무담당자인 KKKK과 연락하면서 큰 틀의 조건 협상만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외부 법무법인에서 검토하였고, FRAMEWORK(기본협약) 딜 구조는 AA미국측에서 먼저 제안하였으며 기본협약은 EE 전략TF팀과 AA미국의 협상 결과물이다. 나) BBBB이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하는 방안과 쟁점 차입금 미화 **억불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을 AA미국측에서 제시하였고, 쟁점 차입금 차입조건 및 이자율은 AA미국이 결정한 것이며, 쟁점 차입금 차입과 관련하여 EE 전략TF팀에서 접촉한 사람은 없다. 18) BBBB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제출한 ‘JJJJ 확인서 ’ BBBB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2017.7.28.자 항변서) 및 심판청구 제기시(2018.8.10.) 제출한 AA미국의 법무팀 리더로서 기본협약의 협상을 담당하였던 JJJJ(기본협약 협상팀 리더였던 KKKK이 2018.2.23. 확인서에서 JJJJ의 역할 확인)의 서면확인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본인이 기본협약 초안 작성, 협상, 그리고 기본협약 본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기본 조항을 확정하기 위하여 LOI 초안 작성에 참여하였다. 나) AA미국은 첫 번째와 세 번째 LOI를 통해 주식교환거래를 계속 요구하였으나 협상을 통해 청구법인이 원하는 주식소각거래 구조로 기본협약이 체결되었다. 다) BBBB 조사청은 EEEE㈜ 전략TF팀 GGG 상무의 진술서에 기반하여 AA미국측이 쟁점 거래를 만들었다고 보지만 GGG 상무가 기본협약 협상에 참여한 기억이 없다. KKKK의 확인서에도 GGG 상무가 기본협약 협상과정에 참여한 기억이 없다고 기재하였음 BBBB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과정(2018.3.28.)에 심리담당이 GGG 상무에게 유선 확인한바, 본인은 기본협약 협상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내부 의사결정 및 진행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답변하였음 19) BBBB의 불복과정에 관련 증거 제출 및 쟁점 과세자료 통보 가) BBBB은 2017.5.19.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과정(2017.7.28. 항변서 및 2018.3.9. 항변서) 및 2018.8.10.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AA그룹은 당초 ‘차입 후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방식은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 투자신고, 감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번거로운 절차를 요하여 장기간이 소요될 위험이 있어 청구법인에 ‘주주간 주식교환’ 방식을 제안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일관된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방식 요청에 기본협약 체결을 위한 2013.9.23. 협상에서 청구법인측 제안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방식을 채택하기로 합의하고 기본협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로 ① AA미국측 기본협약 협상 담당자 JJJJ(AA미국 법무실 수석 부사장)가 작성한 서면확인서, ② 기본협약 협상 당시 AA미국과 청구법인측에서 주고받은 세 차례의 LOI, ③ 기본협약 체결을 위한 2013.9.23.자 협상 회의록 등을 제출하였다. 나) BBBB이 불복청구 과정에 위와 같은 관련 증거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조사국)은 쟁점 거래는 청구법인이 증권거래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AA측과 공모하여 주주간 주식 교환거래를 자사주 매입 및 소각 형태의 외관을 취한 것으로 보아 2018.10.26. 통지관서에 쟁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0) 2018.10.경 통지관서의 ‘쟁점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발송 쟁점 과세자료를 수보한 통지관서는 2018.10.경 청구법인측에서 ‘주식 맞교환’ 대신에 ‘자사주 매입’ 형태의 구조로 거래하는 것을 기획․제안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그 취지가 담긴 쟁점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21) 청구법인의 해명자료 제출 및 통지관서의 이 건 과세예고통지 가) 청구법인은 2018.11.19. AA측에서 주식 맞교환이 아닌 자사주 매입거래를 제안하였다고 해명하는 ‘답변서’와 두 번째 LOI를 제출하면서 그 근거로 두 번째 LOI에 명시된 Note에 “청구법인측이 제안받은 거래구조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였고, 그 외 ‘이사회 의사록’, ‘주식변동 회계처리’, ‘BBBB 자사주 매입 계약서’, ‘AA미국 전환우선주 매입 계약서’, ‘당초 주식변동 세무조사 통지서’, ‘당초 주식변동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당초 주식변동 세무조사 답변서’를 해명자료로 제출하였으나 AA측이 불복청구 과정에 제출한 증빙이 사실과 다른 증빙임을 인정할 만한 해명자료의 제출은 없었다. 나)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의 해명자료 검토 결과, 쟁점 거래를 조세회피 목적에 의한 우회거래로 판단하고 실질과세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쟁점 거래를 주주간 주식교환거래로 재구성하고 이 건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라. 판단 1)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주주간 주식교환거래로 재구성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제한적으로나마 경제적 실질에 의한 거래의 재구성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점차 고도화․전문화되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개별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그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서 규범력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2016누53076, 2017.3.29. 판결 참조).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대법원2017두57516, 2017.12.22. 판결 참조). 나) 증권거래세에 실질과세원칙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청구법인은 「증권거래세법」에는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개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만을 근거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제한적으로나마 경제적 실질에 의한 거래의 재구성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점차 고도화․전문화되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개별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그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서 규범력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를 근거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거래를 주주간 주식교환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 자사주 매입거래는 사업상 목적 및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이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주주간 주식교환거래로 재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거래는 조세회피 목적에 의한 우회거래로 보여지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 거래를 주주간 주식교환거래로 재구성하여 증권거래세를 과세예고한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청구법인측과 AA측이 작성한 LOI와 협상회의록에 따르면, AA측은 ‘주식교환거래’ 방식을 제안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자본금 감소 및 외국 차관 관련하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자사주 매입․소각거래’ 방식을 제안하여 청구법인측 제안에 따라 ‘자사주 매입․소각거래’ 형태의 기본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 거래는 ① 2014.1.15. 같은 날짜에 미화 억불이 AA룩스에서 출발해 AA룩스로 다시 귀속되어 실질적인 자금이동이 없는 점, ② 같은 날짜에 동일 금액(억불)의 차입계약, 자사주 매입계약, 전환우선주 거래계약이 동시에 발생한 점, ③ 자사주 매입금액과 차입금액이 미화 **억불로 동일한 점을 보면 쟁점 차입 및 자사주 매입거래는 통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라고 볼 수 없으며, 주주간 주식교환이라는 최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우회거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기본협약에 따르면 BBBB의 2014년~2017년 동안의 미래 사업 전망치와 실제 사업 전망치가 차이가 나는 경우 차이 값에 해당하는 보상가격을 2018년 초에 쟁점 주식 매입자인 BBBB이 아닌 AA룩스와 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BBBB이 진실한 쟁점 주식의 매입자가 아닌 쟁점 거래의 형식적 역할(도관)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법인은 쟁점 거래는 BBBB의 사업규모 축소를 위해 자본금을 감소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 거래는 차입금 증가를 통해 자본금을 감소시킨 것이므로 BBBB의 사업규모 축소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주주간 주식교환거래 후 무상감자 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 거래의 사업상 목적 및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쟁점 거래는 청구법인의 쟁점주식과 AA미국 발행 전환우선주를 맞교환하면 본래의 사업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우회거래인 쟁점 거래를 통해 청구법인은 증권거래세 부담을 회피하였고 AA측은 법인세 및 원천세 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중복조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중복조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장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대법원2014두8360, 2017.3.16. 참조), 이 건의 경우 통지관서가 청구법인에게 ‘쟁점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단순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행위로서 청구법인이 쉽게 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법인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로 보이므로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중복세무조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