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형사재판상의 원칙인 일사부재리 원칙 내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고 있지만 양도소득세 부과는 형사상 처벌이 아니어서 일사부재리원칙 적용 대상이 아니다.
청구인은 형사재판상의 원칙인 일사부재리 원칙 내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고 있지만 양도소득세 부과는 형사상 처벌이 아니어서 일사부재리원칙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 2017.12.18. 취득가액 55백만원, 양도소득 2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2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당해 판결 이유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41백만원에 취득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 55백만원에 매수한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위조하여 통지관서에 제출하였다.
○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는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다.
- 가. 청구인은 2017.12.18. 쟁점거래 관련,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120,000원을 기 신고‧납부한 바 있다.
-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거래 관련, 부동산신고법위반으로 ○○지방법원 △△지원의 결정에 따라 과태료 1,60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더 이상의 과태료 처분은 없어야 한다.
- 다. 통지관서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는 ○○지방법원 △△지원의 결정에 맞지 않고,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 양도소득세 과소 신고에 대한 경정은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대상이 아니다.
- 가. 일사부재리 원칙이란 형사소송법상 어떤 사건에 대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적 판결 또는 면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로서 동일 사건에 대하여 두 번 다시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 나. 쟁점계약서를 위조를 통한 취득가액 증액 및 양도소득세 과소 신고에 대한 경정‧통지는형사소송법상의 공소제기에 해당하지 않고, 형벌 선고 및 과태료 부과 처분과는 별개이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의 적용 대상이 아닌 정당한 처분이다.
1. 헌법 제13조 ([1987.10.29.-10호]전문개정)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1-1) 형사소송법 제326조 【면소의 판결】([2017.12.19.-15257호]일부개정)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2016.12.20.-14389호]일부개정)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신고 내용의 조사 등】(2019.8.20. 법률16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신고관청은 제5조에 따른 검증 등의 결과 제3조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하 생략) 4-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과태료】(2019.8.20. 법률16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2. 제4조제1호를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3. 제4조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4.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 쟁점아파트 취득 및 양도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15.1.30. 거래가액 41백만원에 취득하여, 2017.10.30. 거래가액 57백만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쟁점계약서 통지관서가 제출한 쟁점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 금액이 55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및 경정‧통지 내역
• 통지관서가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실지취득가액(41백만원)에 따라 양도소득세 경정을 하지 않아서, 국세청이 감사지적(현지시정)함에 따른 것이다.
4. 청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역
○○지방법원 △△지원은 쟁점계약서 등 관련, 2020.11.13. 부동산신고법제6조, 제28조 제2항 제4호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과태료 1,600,000원을 부과하였다.
5. 청구인의 세부주장 및 근거 청구인은 부동산신고법 위반으로 ○○지방법원 △△지원의 결정에 따라 과태료 1,600,000원을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1,290,140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고 사료된다.
6. 처분청의 세부주장 및 근거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은 소득세법제97조 및 제114조에 근거한 처분으로 형사소송법에 의한 공소 제기가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형벌 선고 및 과태료 부과와 상관없이 일사부재리원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 따라서, 통지관서의 과세예고통지는 일사부재리원칙 위배의 여지가 없는 적법한 처분이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일사부재리 원칙은 어떤 사건에 대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적 판결 또는 면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로서 동일사건에 대하여 두 번 다시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참조).
- 나)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른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원칙은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국가형벌권의 기속 원리로 헌법상 선언된 것으로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헌재 2001. 5. 31. 99헌가18 등)
2. 본 건 과세예고통지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
- 가) 청구인은 형사재판상의 원칙인 일사부재리 원칙 내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고 있지만 양도소득세 부과는 형사상 처벌이 아니어서 일사부재리원칙 적용 대상이 아니다.
- 나) 본 건 과세예고통지가 예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경정은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제97조 및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14조에 근거한 정당한 과세이다.
- 다)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국가가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 조세와는 목적‧기능이 달라, 청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본 건 양도소득세 부과와 무관하다.
- 라) 따라서, 통지관서가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겠다고 한 본 건 과세예고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 15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