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법인세

공사현장의 식사를 고가에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1-0007 선고일 2021.05.12

공사현장 식사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았으나 그 대가가 제3자로부터 제공받는 대가와 유사하고, 거래상황이 제3자와 유사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 아니라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이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도 적용되지 않음

주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채택】결정합니다.

1. 통지내용
  • 가. 청구법인은 1984.1월에 설립된 이래 도로·교량·터널공사 등 토목전문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0.8월 코스닥시장에 우회 상장을 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식은 대표 AA정이 15.8%, AA정의 배우자 BB임이 지분 22.7%를 보유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 대표 AA정의 아들 AB식(이하 “청구인”이라 하고, 청구법인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6.5월 건설공사 유지보수·건설장비 임대·외식 및 카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ALL에스오씨(이하 “ALL”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가 2020.6월 폐업하였는데, ALL의 주된 사업은 청구법인 공사현장의 식당(일명 ‘함바’)을 청구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운영(이하 “쟁점용역계약”, “쟁점식당운영”이라 한다)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ALL의 단독주주(100%)이다.
  • 다. 통지관서는 2020.10.15.부터 2021.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청구인에 대한 ‘특정거래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관련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고, 2021.1.2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0,000백만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과 청구인에게 증여세 000백만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 라. 통지관서가 청구법인에게 과세하겠다고 통지한 세액 중에는 ALL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쟁점식당운영 업무 중 현장식사 공급업무 등(이하 “쟁점업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AD영의 배우자인 DKC가 2015.6월 설립한 EJA캐터링(주)(이하 “EJA”이라 한다)에 다시 위탁하면서부터는, ALL이 쟁점식당운영에 있어 역할과 비용 측면 등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EJA에게 쟁점식당운영을 직접 위탁하지 않고 계속하여 ALL에게 위탁하여 식사(음식물)를 제공 받고 대가를 지급한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AA정)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쟁점용역을 ALL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ALL에게 통행세 형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거래(일명 ‘끼워넣기’)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 법인세 0,000백만원(①)이 포함되어 있다.
  • 마. 또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통하여 ALL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ALL의 100% 지분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라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한 것에 따른 것이다.
  • 바. 청구인들은 통지관서의 과세예고통지 세액 중 위 ①의 법인세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에 불복하여 2021.1.27.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 가. 청구법인과 ALL 간의 쟁점거래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정당한 계약에 따른 거래로 경제적 합리성이 입증되고 청구법인이 ALL로부터 식사를 제공받고 지급한 식사 단가(이하 “식단가”라 한다)는 시가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통지관서가 쟁점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요건 중 “① 거래의 행위 및 계산이 부당할 것과 ② ‘①’로 인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이 감소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당하다.
  • 나. ALL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특정법인)에 해당되기는 하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과의 쟁점거래에서 얻은 이익은 쟁점규정에서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규정된 “①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 및 제공하는 거래, ②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 및 제공받는 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 따라서 통지관서가 청구인들에게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 법인세와 쟁점거래에 따른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통지는 부당하다.
3. 통지관서 의견

○ 청구법인 대표가 청구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ALL에게 쟁점식당운영을 위탁한 것은 통행세 형식으로 ALL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끼워넣기 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또한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이 특정법인인 ALL과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대가로 쟁점용역을 제공받아 청구인에게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건 통지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ALL로부터 고가에 쟁점식당운영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이 부당한지

② 청구인에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한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10.6.8, 2011.6.3, 2012.2.2>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7.2.28>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개정 2007.2.28, 2009.2.4, 2012.2.2>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개정 2002.12.30., 2014.2.21, 2016.2.12, 2016.8.31, 2017.2.3, 2018.2.13>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이하 생략)

④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12.2.2>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2019.8.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0>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19>

1.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및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법인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2항 에 따라 계산한 간접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포함한다)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다}에 한정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개정 2013.2.15, 2013.6.11, 2014.2.21, 2015.2.3, 2016.2.5, 2019.2.12, 2020.2.11>

1.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

2.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② 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2.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인 법인

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2.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⑦ 법 제45조의5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이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15>

② 제31조제1항제2호,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4, 제42조 및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4)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6.12.22, 1978.12.5, 2010.3.31, 2011.12.31, 2013.1.1>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4-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2016.2.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현황은 다음 <표1>과 같으며 2016년부터 수입금액이 감소추세에 있다. <표1> 청구법인의 최근 법인세 신고 현황(생략)

2. ALL의 법인세 신고 현황은 다음 <표2>와 같으며 2016년부터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이 감소추세에 있다. <표2> ALL의 최근 법인세 신고 현황(생략)

3. ALL로부터 쟁점업무를 위탁받은 EJA의 법인세 신고 현황은 다음 <표3>과 같고, 대표 DKC 및 DKC의 배우자인 AD영의 이력은 다음 <표4>와 같은데 DKC는 EJA을 설립 운영하기 전에 식당업을 운영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3> EJA의 최근 법인세 신고 현황(생략) <표4> DKC 및 AD영의 이력 구분 이력 DKC

• 2014년까지 연간 00백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 AD영

• 2008년 ∼ 2011년 청구법인에서 근무

• 2011년 ∼ 2014년 ALL에서 근무하며 공사현장 식당 관리업무를 담당(외식팀 팀장)

4.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공사현장 식당운영을 2011년부터 ALL에 위탁하였는데, 청구법인과 ALL은 사무실이 같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컴퓨터의 IP주소도 같은 것으로 확인되며, ALL은 2011년부터 쟁점식당운영의 모든 업무를 직접 해오다가 2015.6월 EJA가 설립되면서 쟁점식당운영 업무 중 쟁점업무를 EJA에 위탁하였다.

5. 청구법인과 ALL 간의 쟁점용역계약서 주요 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과 ALL 간의 쟁점용역계약서 주요 내용

○○○공사현장 식당 운영에 관하여 청구법인(이하 “갑”)와 ALL(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현장식당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 한다. 제2조 (장소) “을”은 “갑”이 시공하는

○○○ 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공사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4조 (식대) 식대는 1인 1식에 (₩0,000원), 간식은 1인 1식에 (₩0,000원)으로 한다. 제5조 (대금의 지급)

1. “을”은 전월의 식수인원 및 금액을 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첨부, “갑” 에게 대금을 청구하며, “갑”은 “을”이 청구한 소요수량을 확인하여 청구 월의 20일까지 “을”에게 지급한다. 제7조 (“갑”의 지원사항) “갑”은 “을”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다음 사항을 무상으로 지원 한다.

1. 가설식당 설치장소 및 건축물 제공

2. 전기요금

6. ALL과 EJA 간의 쟁점업무 위탁운영계약서 주요 내용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ALL과 EJA 간의 쟁점업무 위탁운영계약서 주요 내용 ALL 대표이사 AB식(이하 “갑”)과 EJA 대표이사 DKC(이하 “을”)은 아래와 같이 공사현장식당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 (용역의 범위 및 의무)

11. 매출정산업무: “을”은 매월 “식당”별 매출 정산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매출정산업무는 고객사와 식수인원확인 및 매출정산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포함하여, “을”은 “갑”에게 매출정산자료를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수수료 등) “갑”이 본 계약상의 위탁운영에 따라 “을”에게 지급하는 위탁수수료 등은 아래항목으로 하며 본조에 정한 기일까지 “을”의 계좌로 송금한다.

1.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는 첨부된 위탁수수료 산정 기준표(뒤 “<그림6>” 참고)를 근거로 하여 “갑”의 이익금액을 보장하고 식대 및 간식 단가를 조정하여 “을”의 위탁수수료를 산정한다.(부가세 별도) 2. 위탁수수료 산정기준표는 “갑”의 매출 단가 변화 및 “을”의 식당 위탁운영 조건 변화,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본 계약 연장시 상호 합의하에 변경될 수 있다. 계약일자: 2015년 6월 1일 (갑) ALL (을) EJA (연대보증인) AD영(6-1*)

7. ALL의 외식사업부와 EJA의 매출·매입 및 손익과 손익 비율은 다음 <표7>과 같다. <표7> ALL의 외식사업부와 EJA의 매출 등 비교 (단위: 백만원, %) 구분 법인별 합계 2015 (6-12월) 2016 2017 2018 2019 매출 ALL 생략 EJA 매입 ALL EJA 손익 ALL 5,373 1,376 1,449 1,237 776 535 EJA 207 28 51 27 60 41 손익비율 ALL 29.98 34.54 30.73 30.52 24.94 25.98 EJA 1.65 1.07 1.58 0.95 2.57 2.69

8. 청구법인이 공사현장 중에서 ALL에게 쟁점식당운영을 위탁한 곳은 다음 <표8>과 같고, 1년에 신규로 설치되는 현장식당은 2∼4개 정도이다. <표8> ALL의 청구법인 공사현장 식당 운영 현황(생략)

9. 청구인이 상증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일명 ‘일감몰아주기’)규정에 따라 신고한 증여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9> 청구인의 상증세법 제45조의3 규정에 따른 증여세 신고내역 구분 증여일자 ’15.12.31. ’16.12.31. 수혜법인 ALL 수혜법인 지배주주 청구인(100%)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법인 청구법인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0,000 0,000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76.75% 84.33% ALL의 세후 영업이익 000 00 증여의제이익 000 00 세율 20% 10% 증여세 산출세액 00 0 증여세 납부세액 0 0

10. 청구인들의 상세한 주장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인들의 상세한 주장과 관련된 사실관계

(1) ALL은 시설물공사업과 건설장비임대업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2006.4.10. 자본금을 3억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쟁점식당운영의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2010.8.12. 코스닥상장에 따라 공사현장 식당을 투명하게 운영하려고 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1.2.24. 쟁점식당운영 등을 담당할 외식사업부를 신설하였다.

(2) 청구법인은 ALL의 외식사업부 신설이후 제한입찰을 거쳐서 공사현장 식당 운영을 위탁하기 시작하였으며, ALL은 2015.5.31.까지 팀제로 식당전담인력을 구성하여 직접 운영하였으며 2015.6월 이전 청구법인과 ALL 간의 거래 형태는 다음 <그림1>과 같다. <그림1> 2015.6월 이전 청구법인과 ALL 간 쟁점거래 형태 선정방식 제한입찰 청구 법인 현장식당 운영계약 ALL 운영현장 청구법인 000식당 외 20개(2015년 기준 청구법인 전 현장의 70%) 영업형태 직영(모든 책임과 권한 ALL) 식단가 평균 0,000원

(3) ALL은 청구법인의 현장식당 외에도 다음 <표10>와 같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인 ABC개발, BC지질, CD물산 등의 현장식당도 운영계약을 체결 하는 등 전문적인 현장식당 전문업체로 성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해당 식당에서 적용한 식단가도 청구법인에 적용한 식단가 이상이다. <표10> ALL의 청구법인 외 현장식당 운영(계약) 현황(생략)

(4) ALL은 2015.6월 이후 쟁점식당운영 업무를 전반적인 관리와 현장식사 공급업무로 구분하여 현장식사 공급(쟁점업무)은 외주하는 것으로 운영형태를 변경하였는데, 그 형태는 다음 <그림2>와 같으며 그렇게 변경하게 된 이유 및 운영형태 변경 이후 ALL이 쟁점식당운영에서 담당한 일은 아래와 같다. <그림2> ALL의 쟁점식당운영 운영 형태 변경(2015.6월 이후) 선정방식 제한입찰 청구 법인 현장식당 운영계약 ALL 운영현장 청구법인 00선 현장 외 9개(2019년 기준 청구법인 전 현장의 63%) 영업형태 위탁운영(EJA) 식당 위탁 운영계약 (쟁점업무) 식단가 4,500원(내부 식당) 1 5,000원(외부 식당) 2 책임과 권한 ALL EJA 1 청구법인 식당설치 2 ALL 식당임대 (가) ALL은 쟁점식당운영 담당자들의 지속적인 퇴사로 현장식당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과거 ALL의 외식사업부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을 설득하여 EJA을 설립(설립일 2015.5.22.일)하게 한 후 쟁점식당운영 중 쟁점업무를 위탁[외주(외주계약체결일 2015.6.1.일)]하였다. (나) ALL은 쟁점업무를 EJA에 위탁한 이후 쟁점식당운영과 관련된 입찰 및 계약, 식당 임대차, 보험 등 행정업무, 월 결산, 지속적인 위생관리, 민원 해결, 미납금 독촉 등의 전문적인 관리용역을 수행하게 되었다.

(5) 청구법인의 현장은 제한입찰이 원칙이므로 현장식당 선정과정에서 ALL이 타 업체에 밀리거나 ALL이 채산성 등의 이유로 입찰을 포기하는 등 제3자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ALL의 청구법인 현장식당 수주 현황은 다음 <표11>과 같고 ALL이 현장식당을 수주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은 사유는 다음 <표12>와 같다. <표11> ALL의 청구법인 현장식당 수주 현황(생략) <표12> ALL의 청구법인 현장식당 미계약 사유(생략)

(6) 2018년 이후 청구법인의 현장이 급격히 축소됨에 따라 자연히 ALL의 쟁점식당운영도 또한 축소되었고, 원부자재 가격상승에도 고정된 단가를 올리지 못하고 쟁점업무 위탁업체인 EJA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보전하게 되는 등 운영의 어려움과 아무도 이 업무를 맡고자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ALL은 2020.6.10. 이후 더 이상 쟁점식당운영을 하지 않고 해당 사업부문을 폐지하였다. (7) 청구법인은 ALL의 외식사업부 폐지 이후 2020.12월 현재 거의 모든 현장(15개 현장 중 14개 현장)을 자체 식당운영 없이 외부식당/현장식당(개인이 운영)을 이용하고 있으며, 당해 외부식당에는 ALL에게 지급하던 단가보다 훨씬 높은 식단가(5,000∼8,000원)를 지급하고 있으며 현장식당에는 ALL이 공급하던 식단가(4,500원)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다음 <표1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13> 기간별 청구법인 식단가 기간 2011.2.24.일 이전 2011.2.24.~ 2015.5.31. 2015.6.1.~ 2020.6.9. 2020.6.10.~ 현재 ALL 거래이전 ALL 직영관리 ALL 용역관리 ALL 폐업 후 ALL

• 4,000 4,500/5,000

• 외부식당(비특관자) 4,000~5,000 4,000~6,000 4,500~7,000 5,000~8,000 현장식당(비특관자) 4,000 4,000 4,500/5,000 4,500 청구법인 직영

• -

• 4,821 ) 비고 EJA 위탁운영 ) )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1개 현장의 식단가(직접비만 산출, 간접경비 등 제외) ) 통지관서는 ALL과 EJA의 하도급단가(약 3,500원)를 산출하여 해당 금액으로 청구법인의 식사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여 동 금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과세 (가) 위 <표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ALL에게 지급한 식단가는 비특수관계자인 외부식당/현장식당의 식단가와 비교하여 결코 높지 않다. (나) 청구법인은 현장식당 운영 시 ALL과 제3자 운영 현장식당에서 같은 금액으로 식사를 공급받았으며, 외부식당과 비교하였을 때는 오히려 그 금액은 더 낮았고, ALL이 폐업한 후 ALL을 통하여 식사를 공급받았을 때 보다 높은 가격으로 현장식당을 직영하고 있거나 외부식당을 이용하고 있다.

(7) 청구법인은 2010.8.12.일 코스닥에 상장을 한 시기였고 이에 회계 및 경영의 투명성이 보다 요구되어 2011.2.24. 현장식당의 운영을 투명하게 할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인 ALL 내에 해당 사업부를 신설하였다.

(8) ALL은 2015.6월 당시 지속된 담당자들의 퇴사로 해당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협력사가 필요하였으며, EJA는 ALL의 사업목적에 따라 설립되었고 ALL의 역할은 EJA가 정상적인 식사공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었다. 다음 <표14> ‘ALL 직원 현황’을 보면 2015.6월 이전 입사자 중 실무진의 경우 1명을 제외하고 전원 퇴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ALL은 2015.6월 이후 쟁점업무를 EJA에 위탁하였으며 ALL은 총괄 관리를 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 <표14> ALL의 직원 현황(현장식당 사업부)(생략) (가) ALL은 주요 담당자들의 연이은 퇴사로 인해 건설현장식당에 관리 경험이 있고 40대 후반에서 50대로 인력관리가 가능하며 전국을 다니면서 관리할 수 있는 경력직 직원 채용을 알아보았으나 마땅한 직원을 찾기가 힘들었고, 현장식당 특성상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50대∼60대 나이 많은 주방장 및 수십 명의 주방 인력을 관리하기 매우 힘들어 이를 타개하고자 외식사업부 최초 팀장 이었던 AD영에게 찾아가 재입사를 권유하였다. (나) AD영 전 팀장은 본인의 나이와 개인 채무관계로 인해 이를 거절하였으나, 추후 위탁운영 제안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2015.5.22. 배우자인 DKC와 함께 EJA을 설립하고 그해 6월부터 ALL이 운영 중인 식당과 신규개설 식당에 대한 인력 및 식사 공급 등의 업무(쟁점업무)를 맡아서 하게 되었다. (다) 자본금이 1천만 원에 불과한 신생법인인 EJA는 매 현장식당 개설 시 발생하는 초기 사업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으므로, ALL은 현장식당 입찰, 임대차 계약, 인테리어 등 고정설비 제공, 보험 계약 등 현장 식당 운영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다 하였고 매출정산 후 익월 15일 내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 EJA의 자금부담을 최소화하였고 해당 식당운영기간 동안 식자재 단가가 높아져도 해당 책임은 ALL이 부담하였다.

  • 나)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

(1) 청구주장의 전제 (가) 통지관서는 2015.6월 이전의 쟁점거래(앞 “<그림1>” 참고)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도 청구법인이 EJA와 식당운영 위탁계약을 맺은 2015.6.1. 이후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나) 따라서 우선 청구법인과 ALL의 2015.6.1. 이후의 쟁점거래가 통지관서가 과세의 근거로 밝힌 법인세법제52조 개별 규정에 비추어 과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추가로 법인세법제52조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통지관서의 과세논리가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하겠다.

(2) 법인세법제52조 규정의 과세요건에 대하여 (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거래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① 법인의 거래행위가 실제 있을 것, ② 법인의 거래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일 것, ③ 그 거래의 행위 및 계산이 부당할 것, ④ 그로 인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이 감소될 것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대법원2002두11479, 2004.2.13. 판결 외 다수). (나) 또한, 법인세법제52조제2항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위 ③, ④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통지관서의 이 건 청구관련 과세예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또한 통지관서의 과세논리는 위 ①, ③, ④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청구법인과 ALL의 쟁점용역계약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정당한 거래로 경제적 합리성이 입증되며 또한, 쟁점거래와 관련된 식단가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가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가) ALL의 쟁점식당운영은 청구법인의 적법한 절차인 제한입찰을 통하여 수주한 것으로 그 결과 ALL이 청구법인의 모든 공사현장의 식당운영을 수주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 공사현장의 약 62.5%∼70%만을 담당하였다(앞의 “<표10> ALL의 청구법인 현장식당 수주 현황” 참고). (나) 청구법인이 ALL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이 있었다면 청구법인의 공사현장 모두를 ALL에게 위탁하였거나 입찰의 형태가 아닌 수의계약으로 모든 계약을 진행하였겠지만 청구법인과 ALL은 정상적인 입찰과정을 통해 제3자와 경쟁하여 해당 계약이 이루어졌다(앞의 “<표11> ALL의 청구법인 현장식당 미계약 사유” 참고). (다) 청구법인이 ALL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식단가 @ 4,500/5,000원)는 다음 <표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동일한 조건에서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가격, 즉 시가대비 적정한 가격이므로 쟁점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표15> ALL 현장식당과 외부이용식당 식단가 비교(생략)

① 위 “<표1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구법인이 ALL에게 지급한 식단가는 시가보다 높지 않으며, ALL은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식단가를 조사대상 기간 내내 한 번도 인상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장소를 제공하는 현장식당은 평균 4,500원에, ALL이 직접 임차료를 지급하는 식당의 경우는 평균 5,000원에 식사를 제공하였다.

② 위 “<표15>”의 공사현장은 현장이 넓어 복수의 식당을 선정하여 운영한 현장인데 만약 통지관서의 주장처럼 청구법인이 이익을 분여할 목적이었다면 ALL의 현장식당 식단가가 외부식당 보다 현저히 높게 책정되었어야 하지만 ALL의 식단가는 외부식당에 비교할 때 같거나 낮다. (라) 한편 ALL이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얻는데 실패하거나 입찰을 포기한 공사현장의 식당운영자인 제3자에게 청구법인이 지급한 식단가는 다음 <표16>과 같은데, ALL의 식단가(4,500/5,000원)는 제3자가 운영하는 식단가(시가)와 같은 수준이고, 쟁점거래의 시가산정은 당연히 청구법인이 ALL이 아닌 제3자와 거래한 경우의 식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제3자와 거래한 식단가가 ALL의 식단가와 같은 수준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표16> ALL이 낙찰 못(안) 받은 공사현장의 제3자 운영 식당의 식단가 (단위: 식, 원) 현장명 업체명 사업장 식단가 ALL 단가 HH순환8공구 AA식당 서울 서초 5,000 4,500/5,000 IIJJ테크밸리 BBB산동 경북 구미 5,000 KKK CC집 울산 울주 5,000 LLMM3 DDDD리 강원 원주 4,500 NNOO9-1 ㈜EE 부산 4,500 PPMM3 FF함바 강원 원주 4,500 RR-SS GG식당 강원 고성 4,500 (마) ALL이 폐업한 이후 청구법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현장식당의 식단가는 과거 ALL과 거래할 당시의 식단가와 비교해 볼 때 다음 <표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 1식 4,821원으로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나며,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ALL을 통하여 현장식당을 운영한 것이 청구법인 입장에서도 이익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17> 청구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현장식당의 식단가 산정표(ALL 폐업이후) (단위: 식, 원) 구분 직영 식당 운영 투입금액(직접비) 식사수 (㉡) 식단가 (㉠/㉡) 인력 식자재 가스 집기등 소계(㉠) ’20.6 8,000,000 15,173,364 405,000

• 23,578,364 5,160 4,569 ’20.7 8,000,000 11,341,090 350,000

• 19,691,090 4,377 4,499 ’20.8 8,000,000 8,791,909 285,000

• 17,076,909 3,760 4,542 ’20.9 8,000,000 7,704,172 350,000 366,909 16,421,081 3,367 4,877 ’20.10 8,000,000 8,687,272 275,000 415,000 17,377,272 3,088 5,627 ’20.11 8,000,000 9,500,636 210,000 1,025,181 18,735,817 3,542 5,290 ’20.12 8,000,000 8,786,773 460,000 290,000 17,536,773 3,757 4,668 합계 56,000,000 69,985,216 2,335,000 2,097,090 130,417,306 27,051 4,821 (바) 소결

① 쟁점거래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ALL이 정상적인 입찰과정을 통해 해당 현장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특수관계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된 시가 또한 청구법인이 ALL에게 지급한 식단가와 비교해 보았을 때 같거나 높은 것이 입증되며, ALL이 폐업한 이후 청구법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현장식당의 식단가가 과거 ALL과 거래했을 때의 식단가보다 높다는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 거래의 행위 또는 계산이 부당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② 이에 통지관서는 쟁점거래의 식단가가 시가보다 낮거나 시가와 같아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이 EJA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현장식당을 직접 운영하였으면 ALL에게 지급한 식대보다 저렴한 가격에 운영할 수 있었을 거라고 가정하면서 중간에 ALL을 끼워 넣어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4) 통지관서는 다음 <그림3>과 같이 ALL이 EJA에 지급한 외주비를 시가로 보고 청구법인이 ALL에게 지급한 대가에서 해당 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부당행위금액으로 판단하여 ALL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납득하기 어렵다. <그림3> 쟁점거래에 대한 통지관서의 판단(생략) (가) EJA는 설립 당시부터 ALL과 거래를 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청구법인의 대금결제정책상 EJA는 청구법인과 거래를 할 수 없었으므로 통지관서 주장 중 청구법인이 EJA을 통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었다는 전제는 잘못되었다.

① EJA는 자본금이 1천만원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 회사로 월 마감 후 15일 이내에 외주비가 입금이 되어야 운영되는 회사인데, 청구법인은 모든 비용(인건비 제외)은 월 마감 후 45일∼60일 이내에 집행되며 원청사로부터 관련 대금을 입금 받아야 관련 외주비를 지급하므로 당초부터 EJA는 청구법인과 거래하기 힘든 구조이다. 이런 이유로 EJA는 ALL 폐업 이후 2020.6월 청구법인과의 SB간선도로 1공구 현장의 현장식당 운영계약에서도 ALL과는 달리 식자재 매입은 하지 않고 오직 인력파견만 한 것이다.

② 2016.7.5.일 ALL과 DL산업 주식회사와 맺은 합의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원청사인 DL산업과 법적 분쟁으로 식당 운영업체인 ALL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자, DL산업이 관련 미납대금을 대신 변제해 주고 청구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식당운영비 일체 채권을 양수해간 사실이 있는데, 이것만 보아도 EJA 입장에서는 월 마감 후 15일 이내에 대금 지급을 약속한 믿을만한 업체인 ALL과 거래하는 것이 타당하였다. 만일, 통지관서의 주장처럼 청구법인이 ALL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이었다면 이와 같이 대금지급을 하지 않는 사례는 없었을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ALL 폐업 이후 1개 현장을 제외한 나머지 현장은 모두 외부식당/현장식당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통지관서 주장 중 청구법인이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ALL과 거래를 하였다는 전제 또한 잘못되었다.

① ALL의 현장식당 핵심운영인력의 퇴사 등으로 EJA에 하도급을 주고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는 ALL 입장에서는 식당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청구법인도 ALL의 남아있는 인력 등을 인수받아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ALL이 주변 외부식당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공급을 해 주었으므로 굳이 갖은 민원을 야기하는 현장식당을 직접 운영할 필요가 없었다.

② 이는 2020.12월 현재 ALL이 폐업한 이후 청구법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현장이 다음 <표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5개 현장 중 1개 현장(주변 식당이 없어 부득이하게 직영)에 불과하다는 것만 보아도 쉽게 입증이 되며, 만일 통지관서 주장처럼 청구법인이 직접 운영이 가능하나 ALL과의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할 목적이었다면 나머지 14개 현장도 직접 운영하여야 타당하다. <표18> 청구법인 2020.12월 현재 현장식당 운영 상세 내역(생략) (다) ALL과 EJA가 2015.6월 이후 쟁점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ALL은 식당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실제 모든 책임도 ALL에게 있다.

① 통지관서는 ALL이 직접 운영하기 어려워 EJA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5.6월 이후의 거래에 대해서만 부당행위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통지관서가 청구법인이 현장식당을 직접 운영을 하였다면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ALL에게 위탁하여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는 것이므로 이렇게 보려면, 통지관서가 ALL이 2015.6월 이후에는 청구법인의 현장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단순히 도관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② 쟁점식당운영에 있어서 2015.6.1. 이후 ALL의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EJA는 설치된 현장식당에서 재료 구매 및 운영에 한정되고 나머지 모든 관리 용역은 ALL의 책임하에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19> 쟁점식당운영 관련 ALL과 EJA의 업무 범위(영역) 업무범위 ALL EJA 비고 현장식당 입찰

○ 식당 설치 및 임대차

○ 보증금납입/인테리어 영업신고/법인등기

○ 식재료 구매처 선정

○ 구매품목 및 인원조정

○ ○ 고급쌀,국내산정육 인력파견 및 관리

○ 민원 해결

○ 냉난방기, 식사 질 소방안전교육

○ 보험가입

○ ALL 명의 위생관리

○ ○ 미납금 독촉

○ 결산업무

○ EJA는 확인 폐업신고

○ ③ ALL은 현장식당을 수주하게 되면 임대차계약을 맺고 해당 현장을 식당 운영에 맞게 인테리어를 하며(청구법인이 식당 설치 시 제외), 지자체에 해당 식당에 대한 영업신고, 등기소에 ALL의 지점등기를 하고, 소방안전교육도 ALL의 직원이 받으며, 해당 식당에 대한 보험뿐 아니라 관련 제반절차를 모두 ALL의 책임하에 수행한다. 또한 식당 미납금 발생 시 그에 대한 독촉도 당연히 ALL의 역할이며 이런 이유로 식자재 위생이나 민원 등을 위하여 전국 식당을 돌며 관리하는 것이다. (라) 청구인(ALL의 단독 주주)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3 규정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신고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다. 쟁점거래는 상증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일감몰아주기)이나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일감떼어주기)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해결하면 될 문제이지, 청구법인이 현장식당을 직접 운영하였다면 감소하였을 식대 지급액을 추정하여 중간 거래단계인 ALL에게 해당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이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단순한 추정이나 예상에 근거한 과세로 부당하다. (마) 통지관서의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외주거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될 것이고, 통지관서가 청구법인이 직접 운영하였을 경우의 이익 그것도 ALL의 운영비용은 고려하지도 않고 단순히 외주업체의 외주가격을 시가로 보고 과세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① 청구법인은 토목건설업자이고 식당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아님에도 통지관서의 주장대로라면 토목건설업자가 식당까지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나 다름없고 모든 외주업체는 조금의 이익도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② 당연히 모든 기업은 외주 없이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구매하여야 하지만 보다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등의 이유로 전문으로 하는 분야에 집중하여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외주도 있고 외부 조달구매도 하게 되는 것인데 통지관서의 논리대로라면 모든 업무를 당해 기업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게 된다.

③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판단에 있어서 시가는 시장의 거래가를 기준으로 삼아야지 당해 기업의 역할이나 비용을 제외한 외주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심사법인2013-0003, 2013.4.30. 참고).

④ 청구법인의 경우 해당 조사 대상기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받은 유사한 용역 제공거래의 시가(식단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통지관서가 ALL의 외주 식단가를 시가로 보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바) ALL이 EJA에 지급한 외주비를 시가로 본다는 것은 ALL이 단순한 도관에 불과하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을 때 가능한 것이므로 해당 외주비를 시가로 볼 수 없다.

① 실제 EJA가 2020.5월 ALL의 사업 폐지 이후 청구법인의 현장이 아닌 다른 현장식당(발주자: PPK건설, AY-CU 10공구 고속도로)과 맺은 운영계약을 보면 식단가를 4,800원으로 계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이는 ALL의 경우 보험이나 인테리어, 식당설치 및 사업자등록 등 모든 관리용역을 제공하였던 반면, ALL의 사업 폐지 이후 EJA가 맺은 청구법인 외의 다른 공사현장에서 운영하는 현장식당은 EJA가 모든 관리까지 할 수 밖에 없으므로 통지관서의 주장처럼 ALL의 관리 용역에 대한 대가를 무시하고 해당 외주비를 시가로 본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사)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통지관서의 주장(앞의 “<그림3>쟁점거래에 대한 통지관서의 판단” 참고)은 EJA가 청구법인과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JA는 ALL을 통하여 설립된 회사로 처음부터 청구법인과는 거래할 수 없는 구조였으며, 설령 그 전제가 타당하다 하더라도 ALL이 EJA에게 지급한 외주비를 시가로 보고 부당행위를 판단하는 것은 ALL의 관리 용역에 대한 대가 등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므로 통지관서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다)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1) 쟁점규정은 증여세의 과세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취지, 과세요건 등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해당 규정의 내용은 다음 <표20>과 같다. <표20> 쟁점규정의 과세요건 요약

1. 특정법인 요건, 2) 수증자 요건, 3) 증여자 요건은 충족하므로 생략함

4. 특정법인과 일정한 거래를 하여야 함

•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인이 해당 특정법인과 다음과 같이 일정한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에 이익을 제공하여야 함

①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②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 및 제공하는 거래

③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 및 제공받는 거래

④ 그 밖에 ①~③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거래 ㉠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 및 인수, 변제하는 것 ㉡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가) 쟁점규정은 예시규정이 아닌 열거규정으로서 청구법인과 ALL의 쟁점거래는 해당 거래 유형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나) 굳이 관련 거래유형을 특정 한다면 ② 또는 ③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 또한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 또는 높은 대가로 거래해야 요건이 충족될 수 있고, 이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요건과 같으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야 쟁점규정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쟁점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부인할 수 없다면 쟁점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쟁점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자 및 주주의 조세회피 의사가 전제되어야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특정법인을 단순히 이용한 정도로는 조세회피 의사를 단정할 수 없으며 사실상의 특정법인에 대한 법인격을 배제하여야 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ALL은 사업부 신설(2011년) 이후부터 전담인력이 해당 사업에 매진하면서 식단관리나 위생관리, 손익 분석, 행정 절차 등의 노하우를 습득하여왔고, ALL의 사정으로 EJA와 쟁점업무 위탁계약을 맺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식당 개설 등에 관여하였으며, 보험처리·현장 위생 점검·손익관리·행정업무 등의 관리 용역을 수행하였다.

(3) 쟁점식당운영에 있어서 2015.6월 이후 ALL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EJA의 역할은 “인력 알선 및 관리/식사 공급”에 국한되며, 총괄적인 관리업무는 ALL이 수행하였으므로 ALL은 도관이 아닌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 (가) 자본금이 1천만원에 불과한 신생법인인 EJA는 매 현장식당 개설 시 발생하는 초기 사업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으므로, ALL이 현장 식당 입찰, 임대차 계약, 고정 설비 제공, 원가/품질 관리 등 수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한 전사적 관리 업무를 수행한 반면 EJA는 주로 현장식당 “용역 알선/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ALL은 쟁점식당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으로 쟁점업무(현장 인력과 관련된 업무)는 EJA에게 위탁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업무는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11. 통지관서의 상세한 주장

  • 가) 사실 관계

(1) 청구법인은 EJA가 ’15.6월 설립되고 ALL이 쟁점식당운영 업무 중 쟁점업무(음식공급 등)를 EJA에게 위탁하게 되면서 ALL이 청구법인의 현장식당 관리업무를 직원 1명(KMS)가 전담을 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통지관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KMS가 청구법인의 업무도 동시에 수행한 것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의 현장식당 관리를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수행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가) KMS는 ALL의 외식사업만 전담하여 한 것이 아니라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장비사업, 카페사업 등의 업무도 수행한 것으로 다음 <그림4> 및 <표21>에서 확인된다. <그림4> ALL 조직도(생략) <표21> KMS 문답서 일부 내용(생략) (나) KMS가 2015년 경조휴가를 신청하면서 본인이 급여를 받고 있는 ALL이 아닌 청구법인에 승인신청을 한 사실이 다음 <표22>에서 확인된다. <표22> KMS의 경조휴가 승인신청서(생략) (다) 또한, KMS는 청구법인의 자재팀 직원으로서 현장 유류공급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 것으로 다음 <표23>, <표24> 및 <표25>에서 확인된다. <표23> 청구법인 본사 PC현황(’15.9.21. 현재) 관리번호 현장명 직급 성명 구분 브랜드명 모델명 시리얼 번호 SSGG-0017 자재팀 부장 AA수 모니터 LG W2261VG 생략 SSGG-0018 자재팀 과장 BB호 모니터 주연테크 J221WD/OB SSGG-0019 자재팀 차장 CC재 모니터 CD Syncmaster 943 SSGG-0020 자재팀 과장 KMS 모니터 CD SSDD-0018 자재팀 차장 CC재 컴퓨터 CD DM301S1A SSDD-0019 자재팀 부장 AA수 컴퓨터 LG B50PV SSDD-0020 자재팀 과장 KMS 컴퓨터 CD <표24> KMS 면담내용(2016.10월)(생략) <표25> 청구법인 현장별 유류사용내역 마감자료 메일내용(2016.1월)(생략) (라) KMS는 다음 <표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년 청구법인의 ERP 재구축 업무에도 관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26> 청구법인 인트라넷(ERP) 재구축 관련사항(2017년)(생략) (마) KMS는 2018년 청구법인에서 수행한 “KA암-MS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시 작업관계자로 기재된 사실이 다음 <그림5>에서 확인된다. <그림5> KA암-MS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견적서(2018년)(생략) (바) KMS는 2019.2.1.부터 청구법인으로부터 다음 <표27>과 같이 급여를 받은 것이 확인된다. <표27> KMS 급여수령 내역(2019년) 원천징수의무자 근무기간 급여총액 ALL 2019.1.1.∼2019.1.31. 0,000,000원 청구법인 2019.2.1.∼2019.12.31. 00,000,000원

(2) 청구법인은 ALL과의 계약시 현장식당 위탁운영 계약서 제4조와 같이 청구법인이 현장식당을 설치한 경우 1인 1식당 5,000원을 받고, ALL이 임차한 식당의 경우 4,500원을 받았으며, 간식은 1인 1식당 1,5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앞의 “<표6> ALL과 EJA 간의 쟁점식당운영 위탁운영계약서 주요 내용” 참고).

(3) ALL은 EJA와의 계약시 앞의 “<표6>”의 공사현장식당 위탁운영 계약서 주요 내용대로 다음 <그림6>과 같이 “위탁수수료 산정기준표”에 의하여 매출액에 비례한 ALL의 이익률을 먼저 결정하고 매출액에서 이익률을 뺀 나머지와 임차료, 전기료, 가스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EJA에 위탁운영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6> 2017.5월 위탁수수료 산정기준표(생략) (가) EJA의 1식당 단가는 일정하지 않으나 2015.9월부터 2019.3월까지 평균 식대는 3,400원, 간식은 940원으로 분석되므로, ALL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쟁점식당운영을 EJA에 재하도급하면서 1인 1식당 식대 1,300원, 간식 500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분석된다. (나) ALL은 앞의 “<표7> ALL 외식사업부와 EJA의 매출 등 비교”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6월부터 2019.3월까지 매출액 대비 손익비율이 29.9%인데 EJA는 1.7%로 분석된다.

(4) ALL의 월별로 작성된 “매출에 따른 투입분석표”에 의하면 ALL은 EJA에게 지급해야할 위탁수수료에서 현장식당 운영 시 발생된 전기료, 가스비, 임차료 등의 제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함으로써 현장식당 운영에 따른 직접경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5) ALL의 월별로 작성된 “ALL 월말 손익 보고”에 의하면 ALL은 2015.6월∼2019.3월까지 EJA에게 지급한 위탁수수료 이외에 외식사업 담당직원 1명과 관련하여 발생된 급여, 4대 보험료, 차량리스료, 차량보험금, 법인카드, 주차비, 기타경비를 장비사업, 외식사업, 카페사업에 안분(예를 들어 2017.5월 경우 1:4:5로 배분)한 간접경비 이외의 발생비용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6) EJA의 실질 대표인 AD영 문답 시 AD영은 다음 <표28>과 같이 현장식당의 설치 및 공사는 청구법인이 하였고, 위생상태, 품질관리 업무 등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총무가 관리하였으며, 식당 인력 확보 및 투입, 식재료 구매 및 대금 지급, 집기, 비품 및 소모품 구매, 수선비용 부담, 식단 선정 등은 EJA에서 담당하였고, ALL의 직원 1명이 현장식당 관련 계약체결, 위생상태 점검업무만 담당한 것으로 답변하였다. <표28> EJA의 실질 대표 AD영 문답서 일부 내용(생략)

  • 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1) 청구법인의 주식은 청구인의 부모가 각각 15.8%와 22.7%를 보유하고 있고 ALL의 주식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100%를 보유하고 있어서 청구법인과 ALL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2) 통지관서가 청구법인이 공사현장 식당 운영을 제3자인 EJA와 직접 위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ALL에 분여하여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중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7호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아니하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두15583 판결 등 참조).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경제적 타당성에 의하여 ALL과 쟁점거래를 하였고 EJA의 역할은 인력알선 및 관리에 국한된 것이므로 ALL은 도관이 아닌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법인·ALL·EJA 간 거래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 분여 및 현장식당 실질적인 운영, ALL의 역할 부존재 등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 거래로 부당행위에 해당된다.

① 청구법인은 EJA와 직접거래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ALL에 분여하였다. ㉮ 청구법인은 2015.6월 이후 ALL이 쟁점식당운영을 EJA에게 다시 위탁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 제기도 없이 암묵적으로 동의하면서 ALL의 영업이익 00억원을 보장해 주었고, 이 과정에서 EJA의 영업이익은 순인건비에 해당되는 0억원에 불과하였다. ㉯ ALL의 대표가 청구법인 대표의 아들이 아닌 제3의 법인이었다면 일반적인 상거래상 상정하기 어려운 거래관계이고, 당해 거래의 실질은 청구법인이 ALL과 EJA 간의 영업이익 차액 00억원을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것이다. ㉰ 조사당시 ALL에서 쟁점식당운영 업무를 담당했던 KMS에 대한 문답서에 따르면 EJA에 지급할 위탁수수료는 매출에 비례한 “위탁수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용역이 제공되기 전에 먼저 ALL의 매출이익률을 결정하고 나서 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 또한, 청구법인(갑)과 ALL(을) 간 “현장식당 위탁운영 계약서” 제7조(지원 사항)에 갑은 을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개설식당 설치장소 및 건축물 제공, 전기요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수관계법인이 아닌 정상적인 제3자와 거래에서는 있을 수 없는 계약조건이라 보인다.

② 청구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ALL은 2015년 6월 EJA에 현장식당 운영을 위탁하면서부터는 청구법인의 현장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비용측면에서 기여한 바가 거의 없다. ㉮ ALL의 현장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직접경비인 인건비, 식재료비 등을 수탁업체인 EJA가 부담하였고, 심지어는 ALL이 부담한 현장식당 임차료, 전기료, 가스비 등도 EJA에 위탁수수료 지급 시 공제하고 지급함으로써 직접경비를 부담한 금액이 전혀 없다. ㉯ ALL은 EJA에게 지급한 위탁수수료 이외에 외식사업 담당직원 1명과 관련하여 발생된 간접경비인 급여, 4대 보험료, 차량리스료, 차량보험금, 법인카드, 주차비, 기타경비를 장비사업, 외식사업, 카페사업에 안분한 금액 이외의 발생비용이 없다.

③ 청구법인의 현장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2015.6월 이후 현장식당의 설치 업무는 청구법인이 수행하였고, 인력 확보 및 투입, 식재료 구매, 음식물 조리, 식당 관리 등의 중요한 역할은 대부분 EJA가 담당하였으며, 청구법인 소속인지 ALL 소속인지 불분명한 외식사업 관리담당 직원 1명만이 현장식당 위탁운영계약 체결, 위생상태 점검 등의 업무만 일부 담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ALL은 역할 측면에서 청구법인의 현장식당 운영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다. ㉮ KMS는 ALL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원천세 신고가 되어 있으나 앞의 “11) 통지관서의 상세한 주장”, “가) 사실관계”의 “(1)”항을 보면 조사대상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업무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심지어 2019년 사업연도의 경우 KMS는 청구법인 소속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 공사현장 식당의 운영주체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라고 판단된다. ㉯ 또한, KMS의 문답서에 따르면 KMS는 ALL의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장비사업, 외식사업, 카페사업 등 모든 사업에 노동력을 제공하여 외식사업을 전담하여 근무한 것도 아니므로 ALL이 청구법인의 현장식당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④ ALL은 매출에 따른 이익률을 무조건 먼저 결정해놓고 그 차액만을 EJA에 위탁수수료로 지급함으로써 청구법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 받았다. ㉮ KMS와의 문답 시 EJA에 지급할 위탁수수료는 “위탁수수료 산정기준표”에 의하여 매출액에 비례한 ALL의 이익률을 먼저 결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예를 들어 매출액이 3억원인 경우 30%, 4억원인 경우 32%, 5억원인 경우 35%로 이익률을 결정하였다. ㉯ 이에 따라, ALL의 ’15.6월~19년까지의 손익비율은 29.98%인데 EJA는 1.65%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EJA의 대표자 DKC와 남편 AD영은 급여상당액인 각 월 4백만원 정도만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⑤ 쟁점식당운영에 따른 책임·위험을 ALL이 아닌 EJA가 직접 부담하며 현장식당을 운영하였다. ㉮ ALL(갑)와 EJA(을) 간 “공사현장식당 위탁운영계약서” 제3조 용역의 범위 및 의무 제6호 민원처리 규정에서 ‘을은 식당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급식대상자들로부터 민원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하여 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제9호 안전관리책임에는 ‘을은 식당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안전관리 책임이 있으며, 화재나 배상책임 등 식당운영을 위한 보험가입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을은 식당운영상 발생하는 화재나 배상책임에 대한 모든 의무를 부담하며, 이와 관련하여 갑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전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 제7조 책임 사항 제1호에는 ‘을은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귀책사유 또는 수행능력부족 등의 사유로 갑이나 제3자에게 초래한 침해 및 손해는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 갑을 면책시킨다.’고 되어 있다. ㉱ 위와 같이 ALL이 쟁점거래에 따르는 책임과 위험을 EJA에 전반적·포괄적으로 전가한 것으로 보아 현장식당과 관련한 실질적 사업자는 EJA으로 확인된다.

⑥ 청구인은 이렇게 ALL이 분여받은 이익으로 다음 <표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ALL에서 급여로 연간 0억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29> 청구인이 ALL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급받은 급여(생략)

⑦ 청구법인이 EJA와 직접 계약하여 현장식당을 운영하였다면 ALL에게 분여된 이익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으로 구성되어 법인세가 추가 납부되었을 것이므로 이 건 부당행위를 통하여 청구법인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다. ㉮ EJA의 실질 대표자 AD영은 EJA 설립 전에 청구법인 및 ALL의 현장식당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 청구법인이 동일 사무실에 있는 ALL과 EJA와의 현장식당 재하도급 운영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며, 코스닥등록법인인 청구법인은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함에도 경제적인 합리성을 배제하고 ALL에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다. ㉯ 청구법인은 1984.1월에 설립되어 그동안 수차례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EJA와 직접거래하지 않고 ALL을 중간에 끼워넣기 하는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의 대표 AA정이 자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특수관계법인인 ALL에게 이익을 분여하여 앞의 “<표29>”와 같이 대부분이 청구인의 급여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3) 통지관서는 제3자인 EJA가 지급받은 현장식당 위탁수수료를 시가로 보고 국세청 해석례(법인세과-377, 2009.3.31.)와 같이 조사대상 사업연도별로 청구법인과 ALL의 거래가액과 시가와 차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였다. (가) ALL은 외식사업부의 손익을 별도로 구분 계산하여 “외식사업부 손익현황” 제목의 엑셀파일을 작성하여 관리하였으며, 통지관서는 청구법인과 EJA가 직접 거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ALL에 분여한 것으로 보았다. (나) ALL의 외식사업부 총괄 손익을 요약한 것은 다음 <표30>과 같으며 통지관서는 손익현황 중 2015년 6월부터 2019년까지 매출액(청구법인과 ALL의 거래가액, 대가)에서 시가[ALL이 EJA에게 지급한 수수료(외주비) + ALL이 외주비 외에 추가로 식당운영에 직접 투입한 경비(기타경비) + ALL의 공통경비 중에서 외식사업부에 안분한 경비(본사경비) = 총 외식사업부와 관련한 원가]를 차감한 조사대상 각 사업연도별 당기손익을 ALL에 분여한 이익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였다. <표30> 외식사업부 총괄 손익 요약(생략)

  • 다) 쟁점규정(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1) 쟁점규정이 적용되려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특정법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지배주주가 얻은 이익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여야 하는데, 통지관서가 청구인에게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통지를 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ALL은 청구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으로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친족의 주식보유 비율이 30%이상인 법인으로 특정법인에 해당된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인의 父 AA정이 지분 15.8%, 母 BB임이 22.7% 지분을 보유하여 특정법인인 ALL의 지배주주인 청구인의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 등으로 있는 법인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 (다) 특수관계인(청구법인)이 특정법인(ALL)과의 거래에서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를 하였다. (라)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얻은 이익(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2) 통지관서는 증여이익 계산 시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이 특정법인인 ALL과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대가로 현장식당 위탁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서 ALL 외식사업부 비용과 청구인의 급여, 법인세 비용 상당액,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액을 사업부별 매출액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차감하여 다음 <표31>과 같이 청구인의 증여이익을 계산하였다. <표31> 조사대상 사업연도별 증여이익 계산(생략)

12. 청구인들의 추가 주장(통지관서의 사실관계 및 판단에 대한 반박)

  • 가) ALL 직원 KMS가 청구법인의 업무도 함께 수행하여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현장식당 관리를 수행했다는 주장과 관련 사실관계에 대하여

(1) KMS의 경조휴가 승인신청서 서식에 청구법인이라고 기재된 것에 대하여(앞 “<표22>” 참고) (가) 통지관서가 제시한 해당 승인신청서는 원본이 아닌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로 KMS가 경조휴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결재 양식을 가져다 쓴 것일 뿐이다. (나) 실제 결재자가 기재된 다음 <그림7>을 보면 ALL의 결재라인의 결재를 거쳐, 경조휴가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7> KMS가 결재 받은 경조휴가 승인신청서(생략)

(2) 통지관서가 청구법인 PC현황에 KMS가 기재되어 있고, 2016.1월 청구법인 현장별 유류사용내역 마감자료 메일내용과 2016.10월 청구법인 총무팀의 KMS 면담내용을 근거로 삼아 KMS가 청구법인의 자재팀 직원으로서 현장 유류공급 업무를 담당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 PC현황 자료 관련(앞 “<표23>” 참고)

① 2015.9.21. 현재 청구법인 본사 PC현황 자료를 보면 KMS의 PC와 모니터는 모델명과 시리얼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KMS의 당초 청구법인 입사는 2003.2.10.이었고 2009.7.31. ALL로 이직하였음에도 관리대상 PC 목록에서 삭제하지 않았던 것뿐이다.

③ 이는 2015.9.21. 당시 청구법인에서 관리하고 있는 PC는 총 31대, 모니터는 33대이며 이 목록에 KMS의 PC와 모니터는 빠져 있는 것만 보아도 쉽게 확인되는 사항이다.

④ 청구법인 추가로 제출한 “본사 PC 현황”의 현장 본사 PC 현황 집계표에는 “본사 모니터 33, 컴퓨터 31, 비고 SOC 제외”라고 되어 있고, “본사 PC 현황 현황자료” 및 “본사 모니터 현황 현황 자료”는 다음 <그림8>과 같으며, 본사 PC 관리번호 SSDD-0019와 0021사이에 KMS의 0020이 숨겨져 있다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고, 만일, 청구법인이 KMS의 PC와 모니터를 관리하였다면 통지관서가 제시한 본사 PC현황 자료에도 당연히 모델명과 시리얼 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을 것이며 관련하여 전산팀 GG식 차장의 다음 <그림9>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림8> 본사 PC(모니터) 현황 현황자료(생략) <그림9> GG식 차장의 확인서(생략) (나) 2016.1월 청구법인 현장별 유류 사용내역 마감 자료 메일 관련(앞 “<표25>” 참고)

① 해당 메일은 다음 <표32>와 같이 HHOL뱅크 서울지사 담당이었던 KSH가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면서 과거 ALL에서 거래할 당시 담당자였던 KMS에게 사전 조언을 받으면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보낸 메일로 KMS가 현 거래처인 청구법인의 직원이라고 보고 보낸 메일이 아니다. <표32> KSH 확인서 일부 내용(생략)

② ALL은 2011.01.28일 석유판매업 등록를 하고 해당 사업을 2014년까지 영위하였는데, KMS가 2009.7.31. ALL로 이직하면서 해당 사업에도 관여하였고, ALL은 2014년 석유판매업과 관련된 해당 시스템을 청구법인에 양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그 시스템을 이용하여 HHOL뱅크와 거래하고 있다. (다) 2016.10월 청구법인 총무팀의 KMS 면담내용 관련(앞 “<표24>” 참고)

① 해당 면담은 청구법인이 HHOL뱅크와의 계약 종료 후 새로운 석유 공급처 계약을 앞두고 있던 2016.5월 DHSS석유 KJ선 사장이 KMS가 DHSS석유를 새로운 유류 보관 및 운송 업체로 선정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한 것이었고, 해당 민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KMS는 아무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

② 결국 이는 KMS가 청구법인과 ALL에서 근무할 당시 유류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벌어진 민원인의 악의적인 고발 사건에 불과한 것이었다.

(3) 통지관서는 KMS가 2017년 청구법인의 ERP 재구축 업무에 관여하였다고(앞 “<표26>” 참고)고 하나, 다음 <그림10>과 같이 청구법인이 2019.7.12. 사내 ERP 구축관련 업체 손해배상 관련하여 법무법인 수성에 검토요청 메일을 보내면서 첨부한 파일로 해당 메일을 보낼 당시는 KMS가 청구법인 소속이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소속을 표시한 것이며, 통지관서 주장처럼 KMS가 청구법인 ERP 재구축 업무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ALL의 MRO 개발업체인 RR네츠를 KMS가 추천해 준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림10> GG식 차장의 확인서(생략)

(4) 통지관서는 KMS가 2018년 청구법인이 수행한 “ KA암-MS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시 작업 담당자로 기재되었다고 하나, 해당 문서는 실제 주식회사 PPK건설에 제출된 공식 문서가 아닌 컴퓨터에 저장된 내부문서일 뿐이며, 이는 2018.2월 ALL의 하자보수 담당자인 LS언 차장이 부득이하게 회사에 나오지 못하게 되어 임시로 KMS가 잠시 업무를 보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SJ건설 담당자에게 하자보수 관련 착공계의 기본 양식을 받았을 때 착오로 KMS가 청구법인 담당자로 기재된 것일 뿐이다.

(5) ALL의 현장식당 담당자인 KMS가 2019.2.1. ALL에서 청구법인으로 다시 이직한 것이 마치 ALL의 현장식당을 담당하면서 해당 급여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에 대하여 ㉮ KMS는 2018년 하반기에 ALL이 남아있는 현장식당 운영계약이 종료되면 해당 현장식당 운영사업을 종료하고 곧 폐업할 것을 알고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2018.11.8. 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과 협의 후에 2019.2.1. 다시 청구법인의 공사관리팀으로 이직하였고 이후부터는 청구법인 공사관리팀의 장비임대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 KMS의 ALL 퇴사 후 KMS가 담당하던 잔여 현장식당은 네 곳은 ALL의 PH식 부장이 인계받아 최종 폐업 때까지 관리하였고, KMS가 ALL을 퇴사한 후에도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며 (ALL에서) 현장식당을 관리한 것은 아니다. ㉰ 따라서 KMS가 2019.2월 이후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은 정상적인 급여인 것이다.

(6) 위의 내용과 같이 통지관서는 KMS가 청구법인에서 ALL로 이직하면서 여러 업무를 담당할 수밖에 없는 중소, 중견기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KMS의 흔적이 청구법인 내에 존재하는 것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공식 결재라인의 결재를 득한 공식문서 등이 아닌 컴퓨터에 저장된 이메일이나 임의적으로 작성된 내부 문서에 KMS가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기간 내에 청구법인에게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마치 KMS가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 나) ALL이 쟁점식당운영 중 쟁점업무를 EJA에 다시 위탁한 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1)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이 ALL이 쟁점업무를 EJA에 위탁한 데 대하여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2015.6.1. 이전과 이후 모두 ALL로부터 질 좋은 식단으로 주변 식당보다 싼 값에 해당 용역을 공급받으면 되었을 뿐, EJA와 ALL의 거래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필요 자체가 없었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제3자와 거래가격보다 더 싼 가격에 ALL로부터 쟁점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어 정상적인 입찰과정을 거쳐 해당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ALL과 EJA의 거래관계를 암묵적으로 동의하면서 ALL에게 영업이익 52억을 보장해 주었다는 주장은 통지관서의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다.

(3) 만일 통지관서의 주장처럼 청구법인이 ALL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이 있었다면 왜 전체 공사현장 식당운영 업체를 수의계약이 아닌 제한입찰을 통해 선정하였는지, 왜 ALL에게 모두 위탁하지 않았는지, ALL이 폐업한 이후 왜 청구법인은 현장식당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통지관서는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통지관서의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 다) 청구법인이 ALL에게 지원한 개설식당 설치장소 및 건축물 제공, 전기요금 무상 지원이 정상적인 제3자와 거래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계약조건이라고 주장 관련

(1) 청구법인이 건축물을 제공한 현장식당과 ALL이 직접 임차한 현장식당을 구분하여 전자의 현장식당 식단가(4,500원)를 후자의 현장식당 식단가(5,000원)보다 낮게 책정하여 이를 조정하였다.

(2) 이는 ALL이 운영하는 현장식당이 아닌 타 현장식당도 동일한 사항인데 이것이 왜 정상적인 제3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계약조건인지 납득할 수 없다.

(3) 또한 제3자인 DB건설과 PPK건설도 식단가를 낮추고 각종 민원을 방지하고자 청구법인과 비슷한 형태로 거래를 하고 있다.

  • 라) 쟁점식당운영 경비를 2015.6월 이후 EJA가 부담하여 ALL은 식당운영 비용 측면에서 기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관련 직접경비는 위탁업체인 EJA에 외주비로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관련 간접경비는 규모만 차이가 있을 뿐 2015.6월 이전과 이후 변동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과 다르다.
  • 마) 2015년 6월 이후 현장식당의 설치업무는 청구법인이 수행하였고 현장식당 관련 중요 역할은 대부분 EJA가 수행하였으며 청구법인 소속인지 ALL 소속인지 불분명한 직원 1명이 현장식당 관련 일부 업무만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ALL이 역할 측면에서 기여한 바가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1) 통지관서는 ALL과 EJA의 “공사현장식당 위탁운영계약서”와 EJA AD영의 문답서를 근거로 EJA가 현장식당 관련 모든 책임과 위험을 부담하며 ALL은 역할 측면에서 쟁점식당운영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청구법인 세무조사 시 EJA의 AD영이 통지관서에서 한 문답은 통지관서 입장에서 과세요건을 구성하기 위한 유리한 질문만을 주고받은 것으로 AD영 본인도 다음 <표34>의 추가 확인서에서 해당 질문의 의도 및 사실관계 왜곡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표34> AD영의 추가 확인서 일부 내용(생략)

(3) 내부 현장식당의 경우 청구법인이 설치하였으나 외부 현장식당의 경우 ALL이 직접 임차하여 관련 인테리어까지 담당한 사실(신분당선 현장식당 등)로 보아 통지관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4) EJA는 ALL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식당관련 인력 제공, 식자재 공급 및 식사 제공 등의 업무만 수행하고 기타 입찰, 계약, 임대차, 보험가입, 민원업무 해결, 미납금 독촉, 영업신고, 소방안전교육 등의 식당 관리업무는 ALL의 책임하에 진행된 점으로 볼 때 중요 역할은 대부분 EJA가 담당하였다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르다.

(5) ALL과 EJA의 “공사현장식당 위탁운영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EJA가 모든 책임과 위험을 직접 부담하며 현장식당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계약서는 현장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실제 모든 책임과 위험은 EJA가 아닌 ALL이 부담하였다. (가) 예를 들어, 2017.6.29. SB현장식당의 주방장인 JM경이 ALL의 외식사업부 KMS에게 보낸 경위서와 2017.7.12. SS KR경찰서의 내사결과보고 내용을 보면 SB현장식당의 누전으로 인한 화재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를 ALL에서 2017.8월 00백만원(SB간선 화재로 인한 투입비용 지원), 2018.2월 19백만원(SB간선 화재로 인한 보험금 수령)지원한 바 있다. 통지관서 주장처럼 모든 책임과 위험이 EJA에 있다면 해당 경위보고를 ALL에 할 필요도 없고 ALL이 해당 피해액을 지원해줄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나) 또한, 식재료비가 급등하거나 식당 집기나 비품 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EJA에 적자가 발생할 경우, EJA는 해당 계약서와는 별도로 인건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ALL로부터 추가 비용을 보전 받은 바 있다. (다) 이외에도 식당 위생이나 음식의 질 때문에 관련 민원이 발생할 때에도 ALL측에서 직접 이를 해결해 주었다. (라) 따라서, 단순히 해당 계약서의 문구만을 가지고 모든 책임과 위험을 EJA에 부담하고 있다고 본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6) 청구법인과 ALL KMS가 관련된 자료들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일말의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청구법인 공사현장 식당의 실질 운영 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단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 바) 통지관서가 2015.6월 이후 청구법인이 EJA와 직접 거래하지 않고 ALL를 중간에 끼워 넣어 관련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고, EJA가 ALL로부터 지급받은 현장식당 위탁수수료를 시가로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1) EJA는 설립 당시부터 ALL의 필요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청구법인과는 애초부터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가) EJA는 자본금이 1천만원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 회사로 월 마감 후 15일 이내에 외주비가 입금이 되어야 운영되는 회사인데, 청구법인의 모든 비용(인건비 제외)은 월 마감 후 45일∼60일 이내에 집행되며 원청사로부터 관련 대금을 입금 받아야 관련 외주비를 지급하므로 EJA는 당초부터 청구법인과 직접 거래하기 힘든 구조이다. (나) 이런 이유로 ALL 폐업 이후 2020.6월 청구법인과의 SB간선도로 1공구 현장의 현장식당 운영계약에서도 ALL과는 달리 식자재 매입은 하지 않고 오직 인력파견만 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이 ALL 폐업 이후 1개 현장을 제외한 나머지 현장은 모두 외부식당과 현장식당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통지관서의 청구법인이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ALL과 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잘못되었다. (가) ALL의 현장식당 핵심운영인력의 퇴사 등으로 EJA에 하도급을 주고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는 ALL 입장에서는 식당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나) 청구법인도 ALL의 남아있는 인력 등을 인수받아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ALL이 주변 외부식당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공급을 해 주었으므로 굳이 갖은 민원을 야기하는 현장식당을 직접 운영할 필요가 없었다. 이는 2020.12월 현재 ALL이 폐업한 이후 청구법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현장이 총 현장 15개 현장 중 1개 현장(주변 식당이 없어 부득이하게 직영)에 불과하다는 것만 보아도 쉽게 입증이 된다. 만약 통지관서 주장처럼 청구법인이 직접 운영이 가능하나 ALL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거래를 한 것이라면 ALL 폐업 이후 지금 현재 나머지 14개 현장도 직접 운영하여야 타당하다.

(3) 통지관서는 ALL PH식 부장의 손익폴더에 있는 “ALL 월말 손익보고”자료를 근거로 해당 부당행위 금액을 산출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서 임의적 방식으로 작성된 손익보고 자료에 불과하다. (가) 해당 보고서는 각 사업부의 직접손익을 산출하여 월별 실질 사업부별 실적을 평가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사업부별 손익 산출 시 사업부 담당자와 관련된 비용만 배분하고 본사관리비(사무실 임차료, 관리 인원 급여, 제세공과금 등 기타 제비용)는 배분하지 않았다. (나) KMS 관련 비용을 외식 사업 외 2개 사업에 일정비율로 안분한 것 또한 관리회계 측면에서 분석 목적상 안분한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정확한 계량적 수치는 아니며, 조직도상 당시 KMS가 3개 사업부에 표기된 사유는 사업팀장을 겸직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실제 담당 업무는 소속과 상관없이 관리팀장 PH식 부장 외 관리팀 직원 2명이 함께 업무를 진행하였다. 실제 KMS는 2018.2월부터는 유지관리 업무도 수행하였고 관리팀장 PH식 부장 또한 카페사업 운영을 맡아서 진행하였으며 KMS가 청구법인으로 이직한 이후에는 4개 잔여 현장식당운영 또한 폐업시까지 맡아서 진행한 바 있다. (다) 따라서 당시 ALL 조직 운영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ALL 월말 손익보고”자료 중 외식사업부(건설현장식당 운영)부분만 발췌하여 담당직원 1명과 관련된 비용 이외에는 발생한 비용이 없다고 판단 및 KMS가 모든 사업에 노동력을 제공하여 외식사업에 전담하여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현장식당 운영에 ALL이 기여한 바가 없다고 하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4) 통지관서는 EJA에 지급할 위탁 수수료는 “위탁수수료 산정기준표”에 의하여 매출액에 비례한 ALL 이익률을 먼저 결정하고 그 차액만을 EJA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청구법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가) EJA와 ALL 간의 해당 위탁수수료는 양 사 간의 정상적인 합의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지 이를 마치 EJA가 가져가야 할 이익을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청구법인이 ALL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는 주장은 통지관서의 자의적인 판단이다. (나) EJA와 ALL 간의 합의된 “위탁수수료 산정기준표”에 의거한 위탁수수료 기준은 말 그대로 기준일 뿐 실제로는 EJA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 지급된 금액은 다음 “<그림11> ALL 추가 부담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247백만원이나 된다. 예를 들면, 2017.8월 ALL은 EJA의 요청대로 약 30백만원을 추가 지급하였으며 “위탁수수료 산정기준표”에 의하면 해당 월에 ALL이 가져가야 할 이익은 약 000백만원(이익률 31.65%)로 책정되어야 하나, 위의 추가금액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실제 ALL이 가져간 이익은 약 00백만원(이익율 22.45%)에 불과하다. <그림11> ALL 추가 부담 현황(생략) (다) 이처럼 위의 “위탁수수료 산정기준표”는 얼마든지 변동 가능한 기준일 뿐이지 ALL이 매출에 따른 이익률을 무조건 미리 결정해 놓고 그 차액만을 EJA에 위탁수수료로 지급해서 ALL에 이익을 분여하였다는 통지관서의 주장은 잘못된 판단이다. (라) 또한, 다음 <표35> ALL 외식사업부의 영업이익률 변화(2014년∼2019년)를 보아도 직접 운영했을 때보다 EJA에 위탁을 준 이후 영업이익율이 점차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외주 관리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익감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양당사자 간 정상적인 합의에 의하여 도출된 “위탁수수료 산정기준표”를 가지고 ALL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관련 부당하게 관련 이익을 분여받았다는 통지관서의 주장은 EJA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임을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입니다. <표35> ALL 외식사업부의 영업이익률 변화(생략)

(5) 통지관서는 EJA가 ALL로부터 지급받은 현장식당 위탁수수료를 시가로 보고 국세청 해석례(법인세과-377, 2009.03.31.)를 근거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시가 산정 방식이다. (가) 청구법인 입장에서 ALL이 아닌 제3자와의 거래가격이 분명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당 시가를 무시하고 ALL과 EJA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삼고 있는 통지관서의 주장은 잘못된 판단이다. (나) 또한 해당 국세청 해석례는 사업연도 전체 거래기간 등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ALL과 EJA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니다.

(6) 통지관서가 제시한 다음 <표36>의 대법원 판례(대법원2013두15583, 2013.12.26.)는 ALL과 EJA의 거래자체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명되어야 가능한 주장으로 실제 사실관계는 이와 다르다. <표36> 대법원 판례(대법원2013두15583, 2013.12.26.)(생략) (가) 우선, 위의 대법원 판례 내용대로 ALL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관계(직접 운영과 EJA 아웃소싱) 중 ALL과의 아웃소싱을 선택했을 뿐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EJA을 직접 컨택하여 운영가능하다는 통지관서의 가정 자체가 현실상황에 맞지 않아 청구법인이 EJA에 직접 위탁하지 않고 ALL을 통해 거래한 것으로 가장하였다는 주장은 입증자료가 부족한 주장 에 불과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탁수수료 산정기준표”상 ALL의 매출이익이 정해져 있는 계약 내용 또한 사기업이 경제적 의사결정에 따라 상호 합당한 계약을 통한 거래이므로 이는 함부로 부인될 수 있는 거래가 아니다. (다) ALL은 아웃소싱을 검토할 때 내부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와 아웃소싱의 경우를 비교하여 이익이 감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수용가능한 계약관계를 구성하였고, EJA가 이를 수용하여 성사된 합당한 거래이다. (라) 아웃소싱 계약으로 청구법인, EJA 어느 법인에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 아웃소싱으로 인해 식단가의 조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품질의 저하가 온 것도 아니며 오히려 식당 운영이 효율화 되어 청구법인 입장에서도 주변 외부식당이나 제3자 현장식당과 비교하여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받게 된 것이다.

(7)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EJA는 ALL의 필요에 따라 설립되었고 2015.6월 이전과 이후 달라진 점은 ALL이 위탁 받은 쟁점식당운영을 직접하였는가 아니면 EJA을 통하여 정당한 아웃소싱을 통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하였는가 여부인데, EJA을 통한 ALL의 아웃소싱을 가장행위로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함에도 해당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통지관서의 주장은 단순히 과세요건을 구성하기 위한 무리한 주장에 불과하다.

  • 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지관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① 확인된 사실관계 조차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청구법인이 ALL에 건설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을 위탁한 것은 통행세 형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끼워넣기로 판단하고,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② 청구법인에서 ALL로 이직한 현장식당 KMS 자료와 통지관서의 입장에서 유리한 질문만으로 구성된 EJA AD영의 문답서와 실질과 맞지 않는 계약서 문구를 그 근거로 삼고 있으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필수 요건인 시가조차도 ③ ALL이 아닌 외부식당이나 제3자 현장식당의 식단가가 분명 존재함에도 해당 식단가로 보지 않고 ALL이 EJA에 지급한 위탁수수료를 시가로 보아 이 건 통지를 한 것으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라. 판단

1. 청구법인이 ALL로부터 고가에 쟁점식당운영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이 부당한지

  • 가) 관련 법리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2조 제1항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4항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에는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호에는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가 규정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는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괄호 안의 내용 생략)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4항에는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대법원 판례(대법원2016두32848, 2018.7.24.)에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과 관련해서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바 있다.

  • 나) 청구법인이 ALL로부터 쟁점식당운영 용역을 고가에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위와 같은 법령과 관련 법리 및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ALL로부터 고가에 쟁점식당운영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가) 청구법인이 ALL로부터 쟁점식당운영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는 청구법인이 ALL 외의 제3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식단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인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나) 그런데,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이 ALL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식당운영 용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공받은 것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 판단에 있어서 시가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에 따른 가격(시가)으로 볼 수 없고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괄호 안의 내용 생략)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가를 “ALL이 EJA에게 지급하는 외주비에 ALL이 쟁점용역을 제공하는데 지출한 직·간접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보았으나 아래 내용으로 볼 때 이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① 통지관서가 청구법인이 ALL로부터 쟁점식당운영 용역을 제공받는 것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와 유사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은 ALL에게 공사현장 식당의 시설을 설치해 주고 전기요금을 무상으로 지원하였으며, ALL은 청구법인에 쟁점식당운영 용역을 제공할 때 청구법인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AD영의 배우자가 설립한 EJA에게 대부분의 업무를 위탁하였고 쟁점식당운영 용역의 제공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극히 적은 점 등으로 볼 때 인적·물적인 측면에서 스스로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 ㉯ ALL에서 쟁점식당운영 용역의 제공 업무를 담당한 KMS는 ALL의 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일도 담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사실상 ALL이 아닌 EJA로부터 직접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 따라서 청구법인이 ALL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식당운영 용역은 제3자로부터 제공받는 것과 유사한 상황에서 제공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그러나 통지관서가 KMS는 청구법인의 일과 ALL의 일을 함께 했다는 근거로 제출한 서류인 앞의 “<표22>”, “<표23>”, “<표26>”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반박하는 자료로 제출한 ‘<그림7> KMS가 결재 받은 경조휴가 승인신청서’, ‘<그림8> 본사 PC(모니터) 현황 현황자료’, ‘<그림9> GG식 차장의 확인서 등에 따르면 KMS가 청구법인의 일도 함께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③ 또한, 청구법인은 i) 내부 현장식당의 경우 청구법인이 설치하였으나 외부 현장식당의 경우 ALL이 직접 임차하여 관련 인테리어까지 담당(신분당선 현장식당 등)하였고, ii) 청구법인이 건축물을 제공한 현장식당과 ALL이 직접 임차한 현장식당을 구분하여 전자의 현장식당 식단가(4,500원)를 후자의 현장식당 식단가(5,000원)보다 낮게 책정하여 이를 조정하였으며, iii) 이는 ALL이 운영하는 현장식당이 아닌 타 현장식당도 동일한 사항이고 제3자인 DB건설과 PPK건설도 식단가를 낮추고 각종 민원을 방지하고자 청구법인과 비슷한 형태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④ 위의 내용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ALL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식당운영 용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는 통지관서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용역에 대한 시가를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 따른 가격이 아닌 같은 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⑤ 한편, 설령 통지관서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이 ALL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식당운영 용역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통지관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2호 규정을 준용하여 “ALL이 EJA에게 지급하는 외주비에 ALL이 쟁점식당운영 용역을 제공하는데 지출한 직·간접경비를 합한 금액”을 쟁점식당운영 용역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쟁점식당운영 용역을 EJA로부터 직접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나 가능할 텐데 통지관서는 ALL 외의 제3자가 EJA로부터 ALL이 EJA로부터 제공받는 대가로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이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실이 없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 나) 따라서 통지관서가 청구법인이 ALL로부터 고가에 쟁점식당운영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건 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에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한지

  • 가) 관련 법리

(1)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는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는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에는 법 제45조의5제2항 제3호에서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용역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8항에는 제7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 나) 청구인에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1) 위와 같은 법령과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가) 청구인에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특정법인인 ALL의 주주인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이 ALL로부터 쟁점식당운영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를 제공받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에는 현저히 높은 대가에 대하여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항에는 제7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나) 그런데 앞의 “1) 청구법인이 ALL로부터 고가에 쟁점식당운영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에서 청구법인이 ALL로부터 쟁점식당운영 용역을 고가에 제공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기준과 상증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 기준은 각각 “시가와 대가(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와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되어 있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대하여는 모두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식당운영 용역을 제공받은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쟁점식당운영 용역 거래와 관련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어 보인다.

(2) 따라서 통지관서가 청구인에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건 통지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