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리할 대상이 없는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3호 및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제52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심사제외결정함.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리할 대상이 없는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3호 및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제52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심사제외결정함.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사제외 결정합니다.
1. 처분개요(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 처분청이 인정상여 처분액을 근로소득세(갑)로 결정하여 회생인가 절차를진행 중인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한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5.12.15>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8.12.31>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9조,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4조제1항 단서,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2018.12.31>
⑨ 과세전적부심사의 신청,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3) 국세기본법 제64조 【결정 절차】
① 심사청구를 받으면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국세심사위원회】
⑭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12>
1.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3-1-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국세심사위원회】
① 영 제53조제14항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45조(요건심리)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청구내용을 심리하기에 앞서 청구기간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청구요건을 심리하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 규정에 따라 그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청구내용이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시정 요구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정요구 없이 제52조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청구의 대상으로 한 경우
2. 제4조제1항 각 호의 자 외의 자가 청구한 경우
3. 제5조 각 호에 규정한 경우를 청구대상으로 한 경우
4. 심리할 대상이 없거나 대리권 없는 자가 청구한 경우 5-1)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20조(직권시정)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접수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통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바로잡고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세법령・기본통칙・훈령・예규 등에 명백히 위배된 경우
3. 청구인이 제시한 정당한 증거서류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
4. 세무조사 또는 감사 시 사실판단을 명백히 그르쳤거나 계산착오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5-2)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2조(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국세청장은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제외결정을 한다.
1. 청구기간을 경과하거나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요구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간 중 과세처분을 한 부분
3. 제20조에 따라 스스로 바로잡아 심리할 대상이 없는 경우
4. 제4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48조(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안내)
① 심리담당은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사건을 심의하기 전에 심리자료(사건조사서나 결정서(안)의 심리의견 또는 판단을 제외한 부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심리자료”라 한다.)를 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신청 안내(별지 제13호 서식)에 첨부하여 청구인 및 대리인과 통지관서(의견서를 작성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의 소관과 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로서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33조제4항에 따라 심사제외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 통지관서는 2020.12.15. 청구법인에게 한 근로소득세(갑)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고, 2021.1.21. 귀속시기를 정정하여 근로소득세(갑)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음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생략)
- 라.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제45조(요건심리)제3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정요구 없이 제52조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4호에는 “심리할 대상이 없거나 대리권 없는 자가 청구한 경우”가 규정되어 있으며, 제52조(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제4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제외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호에는 “제20조에 따라 스스로 바로잡아 심리할 대상이 없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2)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이 2021.1.13.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후인 2021.1.19. 근로소득세(갑)의 귀속연도 잘못 기재를 발견하고, 당초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는 한편,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갑)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다시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리할 대상이 없는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할 대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3호 및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제52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