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법인세

서울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감면배제는 타당함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0-0218 선고일 2021.04.14

청구법인이 서울에 대표이사 및 직원들이 상주하고 제품개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비추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인 서울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함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18.3.14. ○○ ○○구 ○○로 62, 5층(○○동)을 사업장으로 하고, 자본금 2억원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화장품 등을 위탁․제조하여 화장품 대리점들에 판매하고 있는 회사로 2020.12.30. 상호를 ㈜甲기업에서 ㈜乙기업으로 변경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라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나목에 따라 다음 <표1>과 같이 2018∼2019사업연도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 50%인 합계 3,348,808,175원(2018사업연도 190,193,464원, 2019사업연도 3,158,614,711원)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창업중소기업감면”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법인세 합계 3,212,747,514원만 신고․납부하였다. <표1>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내역
  • 다. 한편, 법인등기부에 따라 2019사업연도 전후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 변경이력은 다음 <표2>와 같으며,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등기된 지점은 없다. <표2>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 변경이력
  • 라. 통지관서는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2019사업연도 중 서울(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2019사업연도 청구법인이 신고한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전액(3,158,614,711원) 부인하여 2020.12.9.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3,557,168,908원을 경정․고지하고자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9.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2019사업연도에 서울 ○○구 ○○로0길 0, 4층(○○동)(이하 “쟁점장소”라 하며, 동 장소에 설치된 사무실을 “쟁점사무소”라 한다)는 청구법인의 지점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단순한 연락사무소 정도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통지관서가 동 장소를 지점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통지관서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사무소가 단순한 연락사무소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2019.11.26. 쟁점장소(서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로 본점 소재지를 등기이전하기 전부터 쟁점사무소는 본점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지점 또는 사업장으로 설치․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2019사업연도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부인한 이 건 통지는 적법․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19사업연도에 서울에 청구법인의 지점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2018.5.29. 법률 제156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건설업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 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 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일부개정된 것)

㉔ 법 제6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신설 2018.8.28>

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경우 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조업의 범위】 (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26호로 일부개정된 것) 영 제5조 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판매할 것 3) 부가가치세법 (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3-1) 부가가치세법 (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4)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5) 상법 (2018.9.18. 법률 제157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편 총칙 제6장 상업등기 제34조 【통칙】 이 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 제35조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제3편 회사 제2장 합명회사 제209조 【대표사원의 권한】

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제4장 주식회사 제3절 회사의 기관 제2관 이사와 이사회 제382조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89조 【대표이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08조 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6) 공증인법 제66조의2 【법인의사록의 인증】 (2017.12.12. 법률 제15150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인증은 공증인이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실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한 후 그 검사 결과와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

2. 공증인이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그 진술과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1. 기초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의 설립 및 영업형태 청구법인은 2018.3.14. ○○ ○○구 ○○로 62, 5층(○○동)을 사업장으로 하고, 자본금 2억원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영업형태는 다음과 같이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매장을 두고 판매하거나 방문하여 판매하는 구조가 아니라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자인 대리점들에게 청구법인의 제품을 판매하면 각 대리점을 사업장 소재지로 둔 방문판매사업자(카운셀러)들이 대리점에서 상품을 받아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상품을 판매하는 구조이다.
  • 나) 청구법인의 주주 현황 청구법인이 설립된 때부터 2019사업연도말 현재 주주의 변동내역은 다음 <표3>과 같으며 청구법인의 실사주는 발행주식 20,000주(1주당 액면가 1만원) 중 9,600주(지분율 48%)를 소유하고 있는 홍길동(회장)이다. <표3> 청구법인의 주식 변동내역(2018.3.14.〜2019.12.31.)
  • 다) 청구법인이 서울에 사무소용 건물을 임차한 내역 청구법인은 2019.4.1.부터 2021.10.29. 현재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서울에 다음 <표4>와 같이 사무소용 공간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2019.10.30.부터 현재까지 쟁점장소(서울 ○○구 ○○로0길 0, 4층 ○○동)를 임차하여 쟁점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다툼은 없다. <표4> 청구법인의 서울 사무소 임차내역
  • 라) 청구법인이 상호 및 본점 소재지 변경 내역

(1) 법인등기부에 따라 청구법인이 2018.3.14. 설립된 때부터 현재까지 상호가 변경된 내역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2) 법인등기부에 따라 2019사업연도 전후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 변경이력은 다음 <표2>와 같으며,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등기된 지점은 없다. <표2>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 변경이력

2. 통지관서의 상세한 의견 쟁점장소(서울)는 본점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지점 또는 사업장으로 설치․사용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부인한 이 건 통지는 적법․타당하다.

  • 가) 창업중소기업감면 제도의 취지 등 창업중소기업감면의 취지, 정확히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는 경우에 감면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에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지방과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시 세액감면 제도를 통하여 창업 초기의 열악한 경영여건 개선 및 안정적 성장지원을 위한 것이다. 한편, 동 감면제도를 ‘편법’ 내지 ‘우회’하는 방법을 통하여 감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24항(2018.8.28. 신설)은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이러한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배제하고 있다.
  • 나) 감면이 배제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의 의미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그 어떤 성격의 사무소도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즉, 감면배제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된 사무소’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과 역할 등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 사무소의 기능으로서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 연락사무소 중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본점의 설치는 물론이고 지점 또는 사업장의 설치의 경우에도 감면을 배제하되, 그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미미하다고 볼 수 있는 연락사무소의 설치정도의 수준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감면을 허용한다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처럼 본점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지점(쟁점사무소)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설치하고 동일사업연도 내에 그 지점을 폐쇄하지 않았다면 그 사업연도는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다. ‘본점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지점’이 수행하는 ‘보조적인 역할’의 범위에 관해서는, 단순히 ‘대금의 영수’나 ‘업무연락’만을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본점의 역할(사업수행이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 즉 경영계획, 재무투자, 자산부채관리, 주요회의 개최, 대표자 및 주요 임직원의 통상적 업무수행, 주요 서류의 일상적 기록관리 등이 수행되는 장소) 중 일부를 수행하는 정도의 사무소가 설치되었다면, 창업중소기업감면 배제대상으로 볼 수 있다.

  • 다) 쟁점사무소가 최소한 지점 이상의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2019.11.26. 쟁점장소로 본점 소재지를 변경등기를 하기 이전부터 쟁점사무소는 사용이 가능한 물리적 형태를 갖추어져 있었다. 청구법인은 화장품을 자기책임 하에 위탁제조하는 업체로 별도의 제조시설이 없으며, 제품판매 역시 후원방문판매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본사 또는 지사에서 직접 판매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제조장소 혹은 판매장소의 유무로 지점 또는 사업장 존재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통지관서가 2020.7.15. 서울 쟁점장소를 현장확인(비노출)한 결과, 청구법인은 2019.11.22. 상호가 변경(주. 甲→ 주. 甲기업) 되었음에도 쟁점장소 ‘입간판 및 엘리베이터, 쟁점사무실 입구 간판(사인)’의 상호가 변경 전 상호(주. 甲)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 미루어 보아 2019.11.26. 쟁점사무소로 본점 소재지 변경등기가 되기 이전부터 쟁점사무실은 물리적으로 일정한 형태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만약, 쟁점사무소를 설치‧운영한 시점이 2019.11.22.이후라면 변경 후 상호(주. 甲기업)이 사용되었을 것이나 그 이전에 설치‧운영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변경 전 상호(주. 甲)를 현재까지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2) 통지관서가 2020.7.15. 서울 쟁점사무소를 현장확인하였을 때 쟁점사무실 근무직원과 상담한 내용을 보아도 쟁점사무소가 사실상 본사의 역할 일부를 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3) 다음 <표5>와 같이 쟁점사무소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을 보면, 서울로 본점변경 등기된 시점(2019.11.26.) 이후 정상적으로 전기료 및 보안관리 등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사무소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4) 청구법인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쟁점사무소를 근무처로 하여 ‘서울지사’ 명칭으로 ‘○○○’에 ‘화장품 제품개발 및 운영’, ‘화장품 구매 및 발주업무’를 담당할 직원 채용공고를 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 쟁점사무소(서울지사)에 10여명 근무하고 있다.

(5) 2020년 8월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과 직원(한○○ 상무)이 통지관서를 방문하여 쟁점사무소에 대한 해명시 청구법인의 전체 조직도(2020년 07월 기준)를 제출하고, 그 중 쟁점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을 형광펜으로 11명을 표기하여 주었다. 이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조직도에서 서울 쟁점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과 그 부서를 확인한바, 서울 쟁점사무소에서는 제품개발본부 직원 총 7명 중 제품개발본부장(이순신, 박사)을 포함한 5명, 법무/윤리강령팀 총 2명 중 2명(전체), 전략경영본부의 본부장 및 전략기획팀장, 경영지원부 2명을 포함하여 총 11명(대표자 김대표 포함시 12명, 전체 직원 65명의 18.5%)이었다. 따라서 쟁점사무소는 경영전략과 제품개발업무, 법무관련 업무가 주로 진행이 되고 ○○ 본사는 영업과 경영지원 중심으로 업무를 분리하여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 2020.7.31. 기준 청구법인의 전체조직도

(6) 청구법인이 2019년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보면, 2019사업연도 근로소득자 중 주소지가 수도권인 근로자는 다음 <표6>과 같이 총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6> 2019사업연도 청구법인 근로자 중 수도권 주소자

(7) 다음과 같이 2019.12.31. 현재 제품개발본부 직원 2명(김과장 과장, 이팀원 팀원)의 주소지가 모두 서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8) 청구법인은 설립된 이후 외형이 급성장함에 따라 여러 소송사건 발생 등으로 인하여 2019.10.1. 청구법인 업종의 전문가인 김대표를 영입하고, 김대표는 2019.9.30.〜2020.12.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바, 김대표는 입사한 이후 서울에 있는 쟁점사무소에서 업무의 대부분을 수행한 사실은 다음과 같이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대표이사 김대표는 서울에서 출퇴근하면서 주유소(**)에서 주기적으로 자동차에 주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주유소는 대표이사의 주소지에서 약 200m, 쟁점사무소와는 약 6km 정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대표이사 김대표가 2019.10.31.∼2019.12.31. 기간 동안 법인카드 15,463천원을 사용한 장소는 다음 <표7>과 같이 쟁점사무소가 있는 서울 지역이 81.9%나 되는 반면, 본점에 있는 ○○ 지역은 6.0%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7> 2019사업연도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지역 (다) 대표이사 김대표가 2019.10.31.∼2019.12.31. 기간 동안 법인카드로 교통비를 지출한 내역을 다음 <표8>과 같이 보아도 대부분 서울 지역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8> 법인카드로 교통비를 지출한 내역

  • 다) 청구법인은 쟁점장소를 임차한 이후 두 차례 동 장소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다시 ○○로 본사를 이전하였다.

(1)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장소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두 차례((2019.11.26., 2020.2.12.) 본점 이전등기를 하였다. 쟁점사무소는 2019.11.26. 본점으로 등기되었다가 2019.12.20. ○○로 본사 이전등기 후 다시 2020.2.12. 쟁점사무소는 본사로 등기되었는바, 그 사이(2019.12.20.〜2020.2.12.)에 폐쇄된 적이 없는 고정 사업장이었다. 한편, 법인이 본점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공증된 주주총회의사록을 제출하도록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청구법인 또한, 본점 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제출한 주주총회의사록(공증받음)과 이사회 의사록에는 회의개최 일시(변경등기 사유일자) 및 장소(본점 회의실)가 명시되어 있다.

(2) 2019.11.22. 작성된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보면 쟁점사무소를 본점으로 하여 본점으로 옮기는 내용의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나타난다.

(3) 그리고 2020.3.30. ○○로 본점 이전을 위하여 개최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보면, 쟁점사무소 내 회의실을 “본점 회의실”로 칭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장소에서 대표이사 김대표 및 사내이사 3명(김이사, 박이사, 최이사)이 참석하여 임시주주총회(출석주주수 11,600주)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 이사회 및 주주총회까지 개최한 쟁점사무실을 업무연락 등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라) 쟁점사무소는 본사의 일부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개설하였고 실제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1) <표4>와 같이 쟁점장소의 면적은 약 64.2평이고, 월임대료가 9,500천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사무소는 단순히 임시체류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사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는 사무실 용도로 쟁점장소를 임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실제 그 곳에서 청구법인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은 공증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김대표 대표이사가 입사한 이후 ○○ 본점에 월요일 회의참석하였고 수시로 ○○에 출근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대표이사가 서울에서 발생한 사건을 수행하기 위해 상시 근무한 곳은 서울의 쟁점사무소이며, 쟁점사무소에서 독립적으로 법인의 주요활동(고소사건 수사대응 및 경영활동)을 수행한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다 할 것이다. 한편, 2020.7.31. 기준 청구법인의 조직도를 보면, 법무/윤리강령부 소속 직원 2명(***, ㅇㅇㅇ)이 모두 서울 쟁점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바, 이는 김대표 대표이사가 형사사건에 대응하여 독립적인 활동을 쟁점사무소에서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자료라 하겠다.

(3) 청구법인은 쟁점사무소에서 제품개발업무를 담당하였던 김과장 과장이 수행한 역할이 단순 보조업무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2019.9.11. 이순신 이사(박사, 제품개발본부), 서울화장품연구소장 2명, ○○○ ○○과장과 함께 김과장이 제품개발관련 미팅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나고, 김과장 과장의 월평균 급여가 8,419천원으로 팀원 이팀원의 3,694천원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사실만 보아도 김과장 과장의 역할이 단순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마) 2019사업연도말 현재 쟁점사무소는 지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청구법인은 “지점”과 “영업활동”에 관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의 쟁점사무소가 ‘지점’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1) 첫째, 영업활동이란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에 속하지 않는 활동으로 순이익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거래를 포함하는바, 여기서 ‘순이익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거래’는 특정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와 그 대가의 수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이익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거래와 활동까지를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방문판매업의 특성상 ‘수당지급’은 순이익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고, 당연하게도 ‘수당지급 관련 고소사건 대응’ 역시 순이익의 결정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주는 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청구법인 또한 김대표를 대표이사 직위로 영입(2019.9.30.)하여 대표이사로 등기한 이유가 “방문판매업 관련 유관기관인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경찰에 수당지급과 관련된 고소사건이 제기됨에 따라, 방문판매업법을 적용받은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이 해당 고소사건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향후 확장되는 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하였다. 등기된 김대표 대표이사는 고소사건 대응활동과 방문판매업 확장 경영활동은 위에서 말하는 “순이익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영업활동”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둘째,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김대표는 2019.9.30.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었는바,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에 해당한다. 그리고 김대표 대표이사는 서울 쟁점사무소에서 주로 활동하였으므로 쟁점사무소는 최소한 지점 이상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 장소에 해당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2019.12.31. 현재 조직도를 보아도, 제품개발본부 직원 2명(김과장 과장, 이팀원 팀원)의 주소지가 모두 서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화장품을 OEM으로 위탁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사업 특성상 화장품 개발업무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바,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제품개발본부 직원이 2019사업연도에 서울 쟁점사무소에서 그 일을 맡아 수행하였다는 사실은 쟁점사무소가 본사의 업무의 일부를 분담, 즉 지점 이상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이라 하겠다.

3. 청구법인의 상세한 주장 및 입증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사무소는 단순한 연락사무소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지점 이상의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가) 지점 또는 사업장의 정의

(1) 본점과 지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법 제34조 는 “이 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영업소’란, 영업활동의 지휘가 그 곳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 결과가 그곳에서 통일되는 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그 장소가 영업소인지 여부는 영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실질을 구비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져야 한다. 상인은 1개의 영업을 위하여 수개의 영업소를 가질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1개의 영업이기 때문에 그 전체가 1개의 중심에 통할되어야 하고 각 영업소간에 주종관계가 생기는바, 중심이 되어 있는 전영업의 최고지휘가 행하여지는 곳이 본점(本店)이고, 이에 종속하여 어느 범위에서 독립된 영업활동의 중심이 되어 있는 곳이 지점(支店)이라 하고 있다(법률용어사전, 2016.1.20., 이병태). 따라서 상법상 영업소는 독립적인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 영업소는 본점과 지점만을 의미하며, 과세재화를 공급(인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공급업무에 수반되는 대금의 영수 및 수주활동이나 거래처의 관리 및 업무연락만을 하는 장소는 지점이 아니라 사무소나 출장소에 해당하고 사무소나 출장소는 영업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서면3팀-69, 2005.01.14., 국심 2000부844, 2000.12.31. 외 다수 같은 뜻임). (2)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정의를 보면, ‘사업장’이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이며,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장을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래라 함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급받는 매입거래도 포함되고 사업의 실질적 중요 부분인 재화·용역의 공급의 전부나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상품의 단순한 보관·관甲을 위하여 설치한 하치장이나 제품의 전시장, 주문만 받거나 업무연락만을 위한 장소 및 자기제품의 원재료생산만을 위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3) 세법상 지점에 대한 단어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률용어사전에 규정된 지점의 개념과 상법상 지점의 개념에 입각해서 쟁점사무소가 지점에 해당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된다 하겠다. 첫째, 영업활동(operating activities, 회계·세무 용어사전 2006.8.25., 고성삼)이란,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에 속하지 않는 활동으로 순이익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거래를 포함하는데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과 상품 및 용역의 구입/판매활동을 말하고 있는바 쟁점사무소가 이러한 영업활동을 하는 장소이어야 하며 둘째, 그곳은 어느 정도 본점과는 독립하여 영업활동의 중심이 되는 장소로서 영업활동의 지휘가 그 곳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 결과가 그곳에서 통일되는 장소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말 서울 쟁점사무소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상품이나 제품을 보관하며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다

  • 나) 청구법인이 서울에 사무소를 임차하게 된 경위

(1) 청구법인은 2018.3.14. 설립된 이후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되었고, 사업영위 과정에서 수도권에 있는 대리점 거래처들에 대한 매출도 자연 증가되었는바, 방문판매를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① 제품의 판매와 계약체결, 제조 총괄, 대리점 총괄 관리 등 주요 영업업무는 ○○에 소재하는 본점에서 회사 설립 이래 계속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② 수도권에 있는 대리점들과 제조업체(OEM) 방문, 최신 트랜드 정보수집, 대리점 교육 참관, 샘플수집, 홍보물 배부등과 같은 보조적인 업무 제공을 위해 ○○에서 매번 서울로 출장을 오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출장와서도 휴대품 보관 및 임시 체류할 목적의 사무소용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표4>와 같이 2019.4.1.부터 현재까지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2) 청구법인은 <표4>와 같이 2019.10.30.부터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장소의 쟁점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임차한 전체 면적은 64.2평이나 공용면적 제외한 실 평수는 그보다 작으며,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이었던 동 장소는 청구법인이 임차한 이후 인테리어 공사를 1개월 정도 하여 2019년말경에는 정상적인 사무소로 사용하기도 어려운 상태였다. 서울에 사무소용 공간을 과거 5평 내외에서 넓힌 이유는 매출이 1천억원대로 늘어나는 것에 맞추어 수도권 거래처들을 위한 판매장이 아닌 단순 전시용 쇼룸의 필요성이 있었고, 관리할 대리점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보조적인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직원들의 사용공간도 늘어나 이를 대응하려고 넓은 사무실을 임차한 것이다. 2019년말 수도권에 주소를 둔 직원은 입사 후 퇴직한 4명을 포함하여 총 6명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2019년말 기준 입사한지 3개월 이내 신입직원이 4명이나 되었는데 신입직원들은 모두 ○○에서 3개월 수습교육을 받으므로 2019년말 그들은 ○○에서 교육 중인 상태였다. 아래는 2019년도말 서울에 주소지를 둔 임직원들과 당시 보직 및 역할 등이다. 위 표와 같이 소송을 위해 영입한 전문경영인 김대표 대표이사의 부임일은 2019.10.01.인데, 쟁점사무소를 임차한 것은 그 뒤인 2019.10.30.부터이며 통지관서가 제시한 카드사용내역과 같이 임차 후 1개월 이상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그리고 서울에서 본사 지시를 받아 보조적인 업무를 본 김과장과장과 부하직원이나 특별한 보직이 없는 ○○○ 미등기이사를 제외하면 2019년도에 이순신 이사는 미국에 유학을, 이팀원, ○○○, ○○○은 ○○에서 수습교육 중인 상황에서 김대표 대표이사가 사무실도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과장 과장과 단 둘이서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과세를 위한 무리한 주장일 뿐이다. 반면에 ○○에는 회장실과 대표이사실 및 영업지원부(수당팀, 물류팀, CS팀), 영업관리부(교육팀, 대리점관리팀, 홍보마케팅팀), 해외영업부, 전산개발부, 경영지원부등 본사의 모든 조직과 인력이 개업일 이후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울 쟁점사무소에서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기에 판매와 제조와 같은 영업활동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물증이나 증거에 대해 처분청이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의 본점을 쟁점사무실로 이전하게 된 경위

(1) 청구법인은 2018.3.14. ○○에 본점을 설립한 뒤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임직원 대부분이 ○○에서 상주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경제중심지인 서울과 수도권에는 청구법인의 대리점들이 역시 많이 있고, 이들 각각의 대리점들은 또 수많은 카운슬러(방문판매 외판원)가 있다. 대리점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하위에 있는 수많은 카운슬러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제품판매 형태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을 적용받는다. 그런데 2019년 중․하반 방문판매업 관련 유관기관인 ‘직접판매공제조합’으로 판매수당 지급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고, 동 민원에 대해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그리고 경찰이 유관기관으로서 회의를 거쳐 ‘방배경찰서’에서 이에 대한 수사를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청구법인 역시 화장품을 대리점들에 판매하는지라 방문판매업을 적용받고 있어 이 건 수사에 관련되어 있었다. 상법상 영업소인 본점과 지점이 가지는 법률효과의 주요한 것 중 하나가 법원의 관할결정의 표준이 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4․10조).

○○경찰서가 수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서의 관할은 서울○○지방검찰청이라 청구법인 또한 수사 대응과 더불어 향후 확대되는 사업을 위해 직접판매공제조합과 ○○○에서 근무하여 방문판매와 관련한 전문가인 김대표를 2019.10.1.자로 영입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게 하였으며, 서울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법무법인 ○○ ○○○ 변호사)도 선임하였다. 그리고 ○○경찰서 수사에 대한 원활한 대응을 위해서는 법원 단계의 재판 관할을 서울로 하는 것이 좋다는 변호사 등의 조언을 참고하여 내부결정을 거쳐 2019.11.22. 형식적으로 쟁점장소로 청구법인의 본점을 이전등기하게 되었다. 그리고 수사 상황에 맞추어 2019.12.17. 다시 ○○로 본점을 이전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장소로 청구법인의 본점을 이전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점 소재지를 변경등기한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 <표9>와 같다. <표9> 본점 소재지를 이전등기한 이력과 이유

  • 다) 통지관서가 쟁점장소를 지점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추정에 의한 것이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1) 우리나라 경제와 인구 중심지는 수도권이고 일반적으로 많은 기업들에게 있어서 제품수요자나 거래처가 많은 곳은 인구밀집지인 수도권이다. 청구법인 역시 매출액 중 약 50%가 수도권 대리점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수도권에 제품 수요자나 청구법인 거래처(대리점)가 많다는 사실을 가지고 서울의 쟁점장소에서 지점 형태를 갖추고 영업을 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거나 단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청구법인은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전국 대리점을 거래처(매출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각 지역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사용액 중 일부가 서울에서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 내역을 보면 ○○경찰서와 서울○○지검의 방문판매업 위반혐의로 청구법인을 조사할 무렵 청구법인에 영입된 김대표 대표이사의 주소지가 서울이라서 다음과 같이 교통비 등 업무와 관련하여 소소한 비용 및 ○○와 서울 등을 출장하면서 사용한 기차요금 결제액 등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다른 카드 사용액은 서울에서 보조적 업무를 지원하던 직원들의 판매관리비 용도로 소소한 금액을 사용하였을 뿐이다. 처분청은 대표이사 카드사용액 중 일부금액(철도-KTX, SRT 0천원)을 발췌해 2019년 대표이사가 겨우 10여회 ○○에 갔다는 의견이나, 당시 서울 동○○ 간 기차요금*을 고려하면 10회 이상이 되며, 자가용을 이용해 내려간 경우까지 가산한다면 처분청의 10회라는 주장은 근거도 없다. 실제로 2019.10.1.자로 김대표 대표이사를 영입한 뒤 한 달 늦게 2019.10.30. 서울 쟁점사무소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졌고, 또 한 달 이상 인테리어 공사를 한 탓에 김대표는 쟁점사무소에 거의 있지 않았으며, 의전목적으로 들리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홍길동 회장 및 임원들과의 경영의사결정을 위해 매주 ○○ 본사로 출근하였고 이러한 회의록은 ○○에 비치되어 있다.

(3) 만약, 통지관서 의견대로 서울에서 대표이사와 일부 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서울 사무소용 공간에 영업소나 사업장을 두고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추정된다면, 서울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확인되는 법인 모두가 서울에서 영업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결과가 되는 것인바 이러한 추정은 근거가 없는 것임은 당연하다.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내역에 상품 구매내역이나 상품판매내역 등 영업활동으로 볼만한 지출내용이 1원도 없는데 카드사용액이 있다하여 서울에서 영업소나 사업장을 두고 영업활동을 했다고 단정하는 통지관서의 논리대로라면 하치장이나 판매활동 없는 단순 전시장 또한 법인카드사용액이 나올 터인데 카드사용액만으로 이들 하치장 등을 사업장으로 보는지 되묻고 싶다.

(4) 통지관서는 쟁점사무소에 근무할 직원을 모집할 공고에서 ‘서울지사에서 근무할 직원’이라는 표현한 것을 두고 쟁점사무소를 지점 또는 사업장으로 단정하고 있으나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판단이다. 청구법인이 2019년 ○○○에 구인광고를 하면서 “서울지사 근무자 채용공고” 형식으로 모집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통하여 채용할 직원들은 서울쟁점사무소에서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간단한 보조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었다. ○○ 본점의 지휘 아래 교육이나 광고 등 단순 보조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모집한 것이다. 그리고 당시 채용공고에 ‘서울지사’로 표기한 것은 지사에 대한 상법적․세법적 의미를 정확히 몰라서 사용한 명칭일 뿐이다. 실제로 서울 쟁점사무소는 지점설립등기를 한적도 없고 소송대응을 위해 본점소재지를 형식상 서울로 옮긴 때에도 실제 서울이 본점이거나 사업장 역할을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서울 쟁점사무소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사업장 이전)을 한 사실도 전혀 없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통지관서가 이러한 표현을 쟁점사무소가 지점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근거로 삼는 것은 사실과 전혀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5) 통지관서가 서울 쟁점사무소에서 영업활동을 했다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서울․수도권이 주소지인 직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19년 입사한 김과장 과장은 제품개발연구팀 소속이었는데, 역할은 청구법인의 지시에 따라 OEM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샘플테스트 등 자료를 받고 백화점에서 타사 제품을 수집하여 ○○에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러한 업무는 제품개발업무 관련 단순하고 보조적인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에서 근무하면서 화장품 기획/개발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상급자 김상무 상무와 김직원, 이직원에게 메일로 업무 보고를 한 것에서도 나타난다. 그리고 통지관서는 김과장 과장의 급여가 월 8,419천원으로 많다는 점을 영업활동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나, 급여가 많다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이라 볼 것은 아니지만 청구법인이 기 제출한 김과장의 급여 명세서를 보면 경력직으로 채용된 김과장의 기본 월급여는 4,583천원(연급여 5,500만원)이며 2019년 당시 회사 매출이 급격이 신장하면서 특별보너스를 당시 모든 재직 직원들에게 500% 이상을 지급하였기에 모든 직원들은 연봉외에 특별수당을 받아 모두 총급여가 일시적으로 많았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점을 감춘 채 단순히 총지급액을 월수로 나누어 월 급여가 8,419천원이라고 왜곡시켜 주장하고 있다. (나) 그리고 ○○○은 이사 호칭을 주었지만 등기이사가 아닌 호칭만 이사로서 담당보직과 소속 부하직원이 없는 사실은 청구법인의 조직도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서울에서 회사 임직원이나 거래처에 대한 의전활동이나 ○○ 본사의 지시를 받아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은 담당 조직도 없었기에 때문에 실적호전으로 인한 비정기 상여금은 제외되 급여도 같은 이사 직급인 김상무 상무의 급여가 111백만원(특별수당제외)인 반면, ○○○의 급여는 부장급 급여 수준인 67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보아도 ○○○이 실제 이사 직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마지막으로 김대표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 본점에서 매주 월요일 개최된 회의에 참석하였음은 물론이고, 주중 수시로 ○○ 본점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모든 조직(수당팀, 물류팀, CS팀, 교육팀, 대리점관리팀, 홍보마케팅팀, 상품개발팀, 전산개발팀, 경영지원본부)과 이러한 조직에서 생산된 서류등이 모두 ○○ 본점에 보관되어 있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 청구법인의 2019.12.31 본점 소재지는 실질적으로나 등기부등본상으로나 ○○ ○○구로서 당시 사업장 면적과 근무인력은 다음과 같다. 이같이 2019년말 현재 청구법인의 사주인 홍길동 회장과 거의 모든 임직원과 영업활동을 하는 물적시설이 있었던 ○○ 본점만이 청구법인의 유일한 영업활동의 결정과 지휘를 하는 장소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5) 쟁점사무실이 단순 보조업무만을 수행하기에는 규모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근거도 없이 임차사무소의 규모만으로 영업활동이나 독립적인 사업활동을 하는 본점 또는 지점에 해당하는 영업소라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청구법인의 경우 영업활동의 지휘가 서울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사무소가 영업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근거가 되어야 할 것인바, 서울에 있는 쟁점사무소는 제조공장이나 제품제조를 직접 수행하는 인적․물적 시설(단독주택에는 허가자체도 나지 않음)은 아예 없었고,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수도권 대리점과의 직접적인 영업활동도 없었고, 제품을 보관하며 판매하는 장소로도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반면, 주요 영업활동은 ○○ 본점에서 대표이사가 주관한 ‘주간업무보고’(매주 월요일)와 같이 ○○에서 일어났다.

(6) 그리고 청구법인의 지출결의서와 품의서 등과 같은 ○○ 본점 부서별 내부생산문서는 아래 결재라인만 보아도 ○○ 주소지 임직원들이 대부분으로 모든 업무의 총괄을 ○○에서 진행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표11> 청구법인의 지출결의서 및 품의서의 결재라인 요약

(7)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사무소에서 미등록인 상태로 영업활동을 하였다면 미등록으로 인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거래처 대리점들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래처들의 요구에 의해서라도 쟁점사무소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것이다. 또한, 미등록사업장이었다면 경쟁관계에 있는 타사들이 진작에 과세관청에 탈세제보나 민원을 제기하였을 터이나 이러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만 보아도 쟁점사무소가 판매활동이나 영업활동을 한 지점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알 수 있다.

(8) 한편, 2019년 12월 재고수불부 관리대장을 보면, 제품은 본사와 ○○창고에만 보관하였으며, ○○ 본점에서 총괄 관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19.12.19. 전일출고 및 재고자산 현황, 상품발주시기(제품 소진일)관리현황(2019년 11월 출고수량 반영)’ 문서를 보면 문서를 보낸 사람이 직원 ○○으로서 ○○은 ○○에 거주하면서 제품 재고관리를 총괄한 직원인바, 이러한 사실만 보아도 재고관리는 ○○에서 총괄하여 관리한 사실이 나타난다.

(9) 통지관서는 2019년도말 상황이 아닌 2020년 7월 서울 쟁점사무소를 방문하여 그 당시 상황으로 2019사업연도 쟁점사무소에서 영업활동을 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나, 이는 아래와 같이 오해나 잘못된 판단에 기인한다. 2020년 7월 통지관서 공무원이 쟁점사무소를 방문한 때 청구법인 직원이 “본사”라고 답변한 이유는 제품과 사업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통지관서 직원을 대리점주나 카운슬러를 희망하는 자라 생각했을 터이고 이들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을 담당하는 법인은 당사와 계약에 의해 교육이나 상담을 해주는 별도의 사업자들인 HUB와 브랜치이므로 이들 HUB나 브랜치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써 쟁점사무소를 본사라는 표현을 쓴 것뿐이다. 만약 통지관서 공무원이 방문했을 당시 쟁점사무소에서 제품구매를 하는 사람이나 제품판매와 같은 영업활동이 이루어졌는지 물었다면 보다 분명한 질문이 되었을 것이고, 판매와 같은 영업활동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을 터이나 모호한 질문으로 인하여 오판을 한 것이다. 그리고 통지관서는 다툼이 있는 과세기간인 2019년사업연도 쟁점사무소에 근무했던 직원도 아닌 2020년 7월 방문시점에 쟁점사무소에 있는 직원과 2019년도에는 있지도 않았던 2020년 7월 당시의 근무 부서명을 거론하며 2019년도 쟁점사무소 상황을 상상하여 객관적 증빙도 없이 쟁점사무소를 사업장이나 지점으로서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의견을 펼치고 있다. 참고로, 모 자동차 제조사는 서울 ○○구 ○○동을 포함하여 전국에 ‘○○전시장’을 두고 있는데 전시장에는 수십 명의 직원이 상근하며 방문고객에 대한 차량의 시승과 디스플레이된 차량을 홍보하고 있고, 임차한 사무소의 면적도 차량을 전시하는 회사 규모에 맞게 큰 규모이며, 상주하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법인카드사용액도 발생하고 있음에도 직접적인 차량 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단순 전시장으로 취급하고 있지 영업활동을 하는 지점 또는 사업장으로 보고 있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세처분은 추정이 아닌 명백한 증빙에 근거하여 근거과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2019년말 당시 판매나 제조활동이 독립하여 서울 쟁점사무소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통지관서의 과세예고통지는 위법하다 하겠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리 조특법 제6조 제1항 나목을 보면, 2021.12.31.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항을 두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4항 제2호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동 감면을 배제하는 조항도 두고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며, 법인세 감면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같은 뜻임).

2. 2019사업연도에 서울에 청구법인의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설치한 서울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서 창업중소기업감면 배제요건인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2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청구법인이 2019.10.30.부터 임차한 쟁점사무소는 약 64.2평 규모이고 월임대료가 9,500천원이나 되며, 청구법인 스스로 2019.11.26. 등 두 차례에 걸쳐 쟁점사무소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변경등기한 사실이 있고 2019.10.31. 쟁점사무소를 임차한 이후 현재까지 폐쇄된 적이 없다. 회사 조직도, 법인카드 사용내역,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직원의 거주지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9사업연도 중 동 장소에 대표이사 김대표를 비롯하여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청구법인의 방문판매업 위반혐의 사건에 대한 대응, 화장품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 중 서울에 소재한 쟁점사무소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장소는 지점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창업중소기업감면 배제는 그 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더라도 연락사무소 정도의 역할과 기능을 넘어서 본사 업무의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한 장소를 설치․운영한 경우에는 감면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사무실은 대표이사 김대표 등이 상주하면서 청구법인이 연루된 형사사건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이 화장품을 OEM으로 위탁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업 특성을 고려할 때 화장품 개발업무는 중요해 보이고 쟁점사무실에 근무하던 직원들(김과장 과장, 이팀원 팀원)이 이러한 화장품개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동 장소를 최소한 청구법인의 지점 이상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 장소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통지관서가 2019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인 서울에 지점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쟁점사무소를 설치․운영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예고한 이 건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