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설로 허가되어 준공 후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며, 직전 과세기간의 일회성으로 발생된 용역제공에 따른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시기는 분양개시일이 속하는 연도로 보아야 함
업무시설로 허가되어 준공 후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며, 직전 과세기간의 일회성으로 발생된 용역제공에 따른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시기는 분양개시일이 속하는 연도로 보아야 함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1. 청구인은 2016년에 분양대행 수입 0,000,000원과 인테리어공사 수입 0,000,000원이 있었으므로 당해 연도(2017년)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2017.9.25. 경기 AAA시 KK로 599 BB스카이 802호에, 2017.10.25. 같은 곳 902호에, 남LL과 동업으로 사업자등록(건설/도배업)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3. 청구인은 2017년 변MM이 ‘경기 AAA시 BB동 271-21 NNNN지움 402호’를 정SE에게, 강MA이 ‘경기 AAA시 AAA동 504-2 CCDDD A동 901호’를 박JY에게 분양할 때 분양대행을 하고 수수료로 각 0,000,000원과 0,000,000원을 수취()하였으며 이를 2017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 실제 수취금액은 사업소득세 등 수입금액의 3.3%를 차감한 금액임
1. 청구인은 직전연도인 2016년에 인테리어공사와 분양대행에 따른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발생하였고, 그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므로 2017년 과세연도 추계소득금액 계산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대법원판례(대법원2020두30696, 2020.4.9.) 및 법원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446, 2019.6.27.)에 따르면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각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1991누6559, 1991.11.26. 참조).
3. 또한 유사한 사례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2019인4292, 2020.2.18.)에서도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이 정당하다고 기각 결정한 바가 있다.
4.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및 수입금액 발생 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17.3.9. “CCDDD”이란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7년에 분양을 개시하여 00,000백만원의 분양수입이 발행하였는바 청구인은 2017년 신규 사업자에 해당한다.
1. 주택법제2조제1호 및 제3호에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서 ‘오피스텔’을 ‘일반업무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2008두21768(2010.7.22.), 대법원2009두522(2010.7.29.)]한 바가 있다.
3. 쟁점오피스텔은 건축 당시 및 분양 당시에도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되어 있었으므로 주거용 건물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아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로서 재산적가치가 있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면제조항은 법령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그간 기획재정부 해석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563, 2014.9.24.) 등 다수의 법령해석에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해석한 바가 있다.
5. 또한 많은 유사 사례의 같은 쟁점에 대한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불복에서 청구주장이 “기각”되어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일부 선행 사건의 경에는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 계류 중에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함이 타당하다.
①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직전 과세기간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임에도, 통지관서가 청구인을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당해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판단한 것이 부당한지
② 쟁점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5.12.15>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개정 1995.12.30, 2013.2.15, 2016.2.17>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7.2.28, 2008.2.22, 2010.2.18, 2010.12.30, 2011.6.3, 2013.2.15>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⑥ 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신설 2000.12.29, 2006.2.9., 2008.2.22>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2016.2.17. 법률 제26982호로 개정된 것)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신설 1998.12.31, 2013.6.28, 2014.2.21>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 생략)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3.6.7> 5)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5-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2017.2.7. 법률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6-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6-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7)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0., 2014.12.31., 2015.1.6., 2015.8.28., 2015.12.29.>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1)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본조신설 2010.7.6.]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3.13., 2014.3.24.>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의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및 통지관서의 과세예고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및 통지관서의 과세예고 내용(생략)
2. 통지관서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예고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통지관서의 부가가치세 과세예고 내용(생략)
3. 쟁점건물 중 A동의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은 다음 <표3>와 같은데 용도 란을 보면 1층은 계단실, 2층부터 4층까지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고, 5층부터 9층까지는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표3> 쟁점건물 A동의 집합건축물대상(표제부, 갑)(생략)
4.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주장 관련 서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재지: 경기 AAA시 AAA동 556-1, 556-2 BBGGG 제비동 제302호 토 지: 대지 25.31㎡ 건 물: 철근콘크리트구조 54.45㎡
분양대금: 금 이억육백만원정(₩ 000,000,000) 계약금: 금 이천만원정(₩ 00,000,000) 잔금: 금 일억팔천육백만원정(₩ 000,000,000)은 2016년 12월 7일에 지불한다.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은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제2조) (입주일)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을 2016년 12월 7일 인도하기로 한다. (중간 생략) 본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는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 후 매도인, 매수인, 각 1통씩 보관한다. 2016년 5월 22일 매도인: FFF, 홍SG (날인됨) 매수인: HHH (날인됨)
2016. 12. 28. 지급인: FFF 외 1인(날인됨) 수령인: 청구인(날인됨)
(1) 공사계약서에는 다음 <표6>과 같이 ‘공사명: 다세대주택 및 업무시설 인테리어 공사’, ‘대지위치: 분양대행건물 소재지 BB리치빌’, ‘계약금액: 삼백칠십오만원(₩0,000,000)’ 등의 내용과 작성일자가 2016.11.3.로 기재되어 있다. <표6> 공사계약서 공 사 계 약 서
1. 공 사 명: 다세대주택 및 업무시설 인테리어 공사
2. 대지위치: 분양대행건물 소재지 BB리치빌
3. 계약금액: 0백000원(₩ 0,000,000)
4. 지급시기: 공사완공 후 지급하기로 함. 2016년 11월 3일 지급인 성명: JJJ(날인됨) 수령인 성명: 청구인(날인됨)
(2) 견적서에는 다음 <표7>과 같이 ‘청구인 사장님 귀하’, ‘공사명: 다세대주택 및 업무시설 인테리어 공사’ 등의 내용과 작성일자가 2016.11.3.로 기재되어 있다. <표7> 견적서 견 적 서 청구인 사장님 귀하 공사명: 다세대주택 및 업무시설 인테리어 공사 인건비(8名) 0,000,000 자 재 비 0,000,000 경 비 000,000 합 계 0,000,000 2016년 11월 3일
(3) 청구인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에는 2016.12.28. JJJ로부터 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뒤의 “<표8>”참고).
(4) 납품 확인서에는 청구인 귀하라고 쓰여 있고 납품일자가 2016.12.20., 품명·규격·단위·수량은 “초배지 35개, LG휘앙세497-2 190평, LG휘앙세497-1 24평, 실리콘 30개, 풀 65개, 본드 20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금액 합계는 0,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1) (경기 AAA시 BB동 271-21 NNNN지움 403호) 분양계약서에는 매도인이 변MM으로, 매수인이 정SE로, 기재되어 있고 분양금액은 이억삼천만원, 계약일자는 2017.2.28. 계약금은 일천만원, 잔금일자는 2017.11.30. 잔금은 이억이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관련 계약서에는 변MM이 분양물건에 대한 수수료 0,000,000원에서 3.3%를 차감한 000,000원을 2017.10.26.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영수증은 000,000원을 지급한 변MM이 지급 받은 청구인에게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수수료를 영수증으로 발행함.”이라고 기재하여 발급한 것이다.
(2) (경기 AAA시 AAA동 504-2 CCDDD A동 901호) 분양계약서에는 매도인이 강MA으로, 매수인이 박JY으로, 기재되어 있고 분양금액은 000만원, 계약일자는 불분명하나 계약금은 00만원, 잔금일자는 2017.10.23. 잔금 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관련 계약서에는 강MA이 분양물건에 대한 수수료 0,000,000원에서 세금 00,000원을 차감한 0,000,000원을 2017.10.25.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영수증은 0,000,000원을 지급한 강MA이 지급 받은 청구인에게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수수료로 정히 영수하고 이에 대한 증표로서 본 영수증을 발행합니다.”라고 기재하여 발급한 것이다.
(3) 청구인의 농협계좌(356-0556-36-) 거래내역서에는 2017.10.25. 강MA으로부터 0,000,000원이, 2017.10.26. 변MM으로부터 000,000원이 입금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급수공사 준공내역서에는 쟁점건물의 각 호 마다 청구인 명의로 ‘가정용 급수공사’가 이루어진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동일번지 계약전력 내역서에는 쟁점건물 소재지의 총 59호 중 56호에 ‘주택용 전력’이 나머지 3호에는 ‘일반용(갑)저압’ 전력이 계약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5. 통지관서의 상세한 주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의 다음 <표8>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16.12.28. FFF으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 0백만원과 이SH 배우자 JJJ로부터 도배공사대금 0백만원 합계 00백만원을 이체 받은 후, 다음날인 2016.12.29. 00백만원을 다시 이SH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8> 청구인 농협계좌 금융거래내역(생략)
(2) 청구인은 용역을 FFF(분양대행)과 JJJ(도배공사)에게 제공하여 각기 다른 거래임에도 앞의 “<표8>”에서와 같이 대금의 입금은 같은 날의 같은 시간대에 현금으로 입금되었다가, 다음날 같은 금액이 도배공사 용역을 제공 받은 JJJ의 배우자 이SH에게 대체 출금(이체)되었으며 그 처리점이 동일한 점 등으로 볼 때 신빙성이 의심된다.
(3) 청구인의 2016년 분양대행용역 수입발생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9>의 청구인에 대한 질문서(문답형) 내용과 같이 “아는 지인인 HHH씨가 신축건물 분양받길 원한다는 얘기를 듣고 2016년 5월경에 FFF 및 홍순기가 공동대표인 BB리치빌타운 분양사무실에서 분양 알선한 것으로 진술”한바, 이 건 분양대행수수료가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표9> 통지관서의 청구인에 대한 질문서(문답형)(P.2∼8. 내용)(생략) (가) 분양대행 관련하여 제출된 분양계약서(앞의 “<표4>” 참고)와 (용역)계약서(앞의 “<표5>” 참고)를 보면 분양계약서에는 “BBGGG B동 302호”로 되어 있으나 (용역)계약서에는 “BB리치빌 B동 302호”로 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용역수수료 계약은 관련 용역이 제공되기 전이나 진행되는 과정에서 작성되는 것인데, 해당 (용역)계약서는 관련분양이 끝난 시점(계약일 2016.5.22., 잔금일 및 소유권이전일 2016.12.7.) 이후인 대금수수일과 같은 날인 2016.12.28.에서야 비로소 작성되었으며, 그 (용역)계약서에는 금액만 나타날 뿐 수수료율이나 책임범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등 신빙성이 없다. (나) 또한 다음 <표10>의 ‘청구인 관련인의 토지보유 및 사업이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역계약 당사자인 FFF의 배우자 정국화는 청구인의 배우자 김영준과 사업용 토지(녹양동 374-3)를 공동소유 하였다가 분할하여 지분 이전하고 각각 “BB스카이”란 상호로 주택신축판업을 영위하면서 “녹양파크빌 A, B, C동” 신축·분양한 이력이 있는 등 청구인과 사업상 긴밀한 이해관계가 있다. <표12> 청구인 관련인의 토지보유 및 사업이력(생략)
(4) 청구인의 2016년 도배공사용역 수입발생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의 <표9>의 청구인에 대한 질문서(문답형) 내용과 같이 “BBGGG B동 302호”의 도배공사를 하였으며, 인부(12명 고용)들을 사서 직접 도배공사를 하였고 ’16년 10월 경 공사가 완료, 공사대금은 연말 경 받은 것으로 진술한바, 제출된 공사계약서(앞의 “<표6> 공사계약서”참고)는 그 작성일이 공사완료 후인 2016.11.3.로 되어 있고, 공사명도 도배공사가 아닌 인테리어공사이며, 직접 도배공사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청구인 귀하로 된 견적서(앞의 “<표7> 견적서” 참고)를 제출하였으며(통상적으로 견적서는 용역제공자인 청구인이 용역의뢰자에게 제출하는 것임), 견적서에는 인건비(8명)도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공사계약서에는 금액만 나타날 뿐 공사기간, 책임 및 관리 범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등 그 신빙성이 없다. (가) 앞의 <표9>의 진술서(문답형)에 따르면 청구인은 하자보수 성격으로 분양사무실(직원 이SH)의 의뢰로 도배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대금결제는 이SH로부터 받고 관련 현금영수증은 이SH의 배우자인 JJJ에게 발급하였으며 이마저도 앞의 “<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다음날 다시 이SH 계좌로 이체(반환) 되었다. (나)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가맹 및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보면 NNNN지움(309--0*1)의 사업자등록일인 2015.12.1.이 한참 지난 2016.12.26. 가맹하면서 2일후인 2016.12.28. 위 도배공사용역 관련 1건 0,000,000원의 현금영수증을 발급(JJJ)하고 이후에는 발급내역이 없다.
(5)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보면 다음 <표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15년 12월에 “NNNN지움” 이란 상호로 일반건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그 이전에 쟁점건물 분양사업(CCDDD)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2015.7.27.)하고 건축허가(2015.10.29.)를 받는 등 장래에 대규모 분양수입이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11> 청구인 사업자 등록 및 매출신고 내역(생략)
(6) 또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신고 현황을 보면 주로 주택신축판매 등 부동산업을 영위하면서 직전년도는 수입금액이 없거나 소액(쟁점귀속)이다가 다음연도 대규모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수입시기 및 금액 조절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축소할 개연성이 있다.
(7) 청구인은 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타인에게 분양대행 및 하자보수를 의뢰(발주)하는 위치에 있는데, 이 건 관련 쟁점건물의 대규모 분양수입이 예상되는 해의 직전년도인 2016년에 오히려 분양대행 및 하자보수 용역(각 1건)을 제공한 것으로 하여 소액의 수입금액을 신고한 것은, 2017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추계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고 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8) 이처럼 청구인의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은 입법취지,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 등을 보면 신규사업자에 해당되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의 규정에 따른 기준경비율을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6. 통지관서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추가 의견은 아래와 같다.
(1) 소득세법제2조(납세의무)에서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부의무를 진다고 하면서,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에서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나열하고 있으며,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에서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6년에 분양대행용역과 도배공사용역을 제공하였고 해당 용역제공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2020.12.24. 광명세무서장에게 기한후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으며, 비록 2017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만을 신규로 하였다는 것이지 소득세법제2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2017년에 신규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3) 또한, 추계소득에 대한 근거 법령인 소득세법제80조(결정과 경정)에서 업종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는 조항이 없는 이상 “주택신축판매업”에 한정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통지관서의 주장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1)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서 ‘일반업무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2009.9.29. 개정 오피스텔 건축기준에서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이 가능한 면적을 국민주택 규모인 85㎡이하로 확대하였고, 2010.6.9. 개정 오피스텔 건축기준에서는 ‘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70% 이상일 것’, ‘욕실은 1개 이하로서 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욕조가 없을 것’을 요구하는 규정까지도 삭제함에 따라, 2010.6.9. 개정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 이후에는 공부상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건축허가 당시부터 업무 부분을 갖출 필요가 없게 되었고, 85㎡이하의 범위에서 바닥 난방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동시에 제한 없이 욕실 및 욕조를 설치할 수 있는 주택의 실질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2) 따라서, 통지관서가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대법원2008두21768(2010.7.22.), 대법원2009두522(2010.7.29.)]은 위와 같이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일반업무시설에서 주거가 가능하도록 변경되기 이전의 판결로서, 이 건에 인용될 수 없다.
(3) 또한, 통지관서는 기획재정부 해석례(부가가치세과-563, 2014.9.24.)를 근거로 오피스텔이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주택법에 의한 주택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근거 법령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 건에 있어서는 대법원 판결이나 질의회신을 인용할 수 없는 것이며, 쟁점오피스텔을 일반업무시설로 사용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근거과세원칙에도 어긋난 부당한 처분이다.
1. 청구인이 2017년 과세연도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0조제3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된 것)제143조제3항, 제4항,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등에 따르면,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결정 경정할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계산 금액 등을 공제하여 산정한다는 내용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에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로 규정하고 있다가,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를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장부 기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등법원2018누78185, 2020.6.18. 같은 뜻).
(3) 또한 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제12조에는 위 2010.12.30.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12.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1.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이하 “부칙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4) 이후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제도의 취지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하여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왔고, 부칙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소득세법·령 등의 적용에서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보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등법원2019누49771, 2019.12.20. 참조).
(6) 한편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하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2018구합61611, 2019.6.27., 참조).
(1) 위와 같은 법령 규정과 관련 법리 및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2017년 과세연도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가) 청구인은 직전 과세기간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의 2016년 수입금액은 아래 내용으로 볼 때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거나 실제 발생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① 청구인이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는 수입금액은 2016년 11월과 12월에 각 1회의 도배공사와 분양대행을 하고 받은 0,000,000원과 0,000,000원 합계 00,000,000원에 불과하고, 분양대행수입의 경우 통지관서의 청구인에 대한 질문서(문답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는 지인인 HHH씨가 신축건물 분양받길 원한다는 얘기를 듣고 2016년 5월경에 FFF 및 홍순기가 공동대표인 BB리치빌타운 분양사무실에서 분양을 알선한 것으로 진술”한 점, 도배공사 수입금액 역시 1회성으로 발생한 점으로 볼 때 해당 수입금액은 일시적인 것으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91누6559, 1991.11.26., 참조).
② 또한 청구인이 FFF(분양대행)과 JJJ(도배공사)에게 용역을 제공하여 사업수입이 발생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 및 통지관서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해당 용역의 제공은 각기 다른 시기에 이루어진 것임에도 ㉮ 청구인이 용역대금을 같은 날인 2016.12.28. 같은 시간대에 현금으로 송금 받았다가 다음날인 2016.12.29. 해당 금액을 다시 JJJ의 배우자이자 BBGGG의 신축분양사업자인 FFF과 홍순기의 분양사무실에 근무하던 이SH의 계좌로 이체한 점, ㉯ 통상적으로 용역수수료 계약은 관련 용역이 제공되기 전이나 진행되는 과정에서 작성되는 것인데, 해당 계약서는 관련분양이 끝난 시점(계약일 2016.5.22., 잔금일 및 소유권이전일 2016.12.7.) 이후이고 대금수수일과 같은 날인 2016.12.28.에서야 비로소 작성된 점, ㉰ 도배공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공사계약서는 그 작성일이 공사완료 후인 2016.11.3.로 되어 있고, 공사명도 도배공사가 아닌 인테리어공사이며, 청구인은 통지관서의 질문에 대한 답변 시 직접 도배공사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함께 제출된 증빙인 견적서에는 인건비(8명)도 포함되어 있고, 해당 공사계약서에는 금액만 나타날 뿐 공사기간, 책임 및 관리 범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고 견적서에는 ‘청구인 귀하’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용역을 제공받을 때 작성되는 견적서이지 용역을 제공할 때 작성되는 견적서가 아닌 점 등으로 볼 때 실제 용역 제공에 따라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다) 설령, 2016년에 청구인의 용역 제공에 따라서 수입이 실제 발생한 것이라고 해도 청구인의 사업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인데 주택신축판매업과 무관하게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소액의 수입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소규모사업자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해당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등법원2018누78185, 2020.6.18. 같은 뜻). (라) 한편 청구인의 이 건 사업[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 포함)]의 목적이 신축한 건물의 분양이므로 사업개시일은 쟁점건물의 분양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2017.6.15. AAA시로부터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분양을 개시한 이후(2017년)가 되며, 청구인이 2017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2017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따라서 통지관서가 청구인의 2017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경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1)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 규정되어 있다.
(2)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1항에는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호에는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51조의2 제3항에는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주택법제2조제1호에는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제1호의2에는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 하여 주택과 준주택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주택법 시행령제2조의2에는 준주택의 하나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이 규정되어 있다.
(5) 대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조항(이하 “쟁점 면세규정”이라 한다)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쟁점 면세규정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 면세규정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경우 쟁점 면세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판시(대법원2020두44725, 2021.1.28. 참고)한 바가 있다.
(1) 위와 같은 법령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르면 쟁점 면세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되는 지는 당해 건물의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한데,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집합건축물대장에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따라서 통지관서가 쟁점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