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법인세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인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0-0215 선고일 2021.03.31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고, 쟁점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정상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1. 과세예고통지 내용
  • 가. 사실관계 1) ㈜AAAA는 2016.6.13. ○○○ 영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장BB가 대표이사이자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9.6.18. CCCC(주)에 합병되었다(이하 합병전 법인 ㈜AAAA를 “청구법인”이라 한다). 2) 청구법인은 2016.6.16. DDDD 주식회사(이하 “DDDD”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15,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박EE(DDDD의 사주 박FF의 弟)으로부터 10억원(1주당 @8,651원)에 취득하기로 계약하고 같은 날 쟁점주식을 인계받아 주주명부를 명의개서하였고, 취득대금은 2016.6.27.부터 2016.9.12.까지 11차례에 걸쳐 10억원을 지급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취득으로 인해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2016.7.27. DDDD으로부터 2016.7.27. 5억원, 2016.8.31. 5억원 총 10억원의 선수금을 지급받는 대신 2017.1.1.부터 상환시점까지 ○○ 공급단가를 @50원을 할인해주기로 약정하고 동 선수금을 지급받았다. 4) 청구법인은 2017.10.12. DDDD의 다른 계열사 GGGG 주식회사(이하 ‘GGGG’라 한다)에 쟁점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10억원을 차입(변제기 2018.3.20., 이자율 연 7.2%)하기로 ‘금전소비대차 및 주식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동 차입금 10억원으로 DDDD에 대한 선수금 10억원을 상환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18.3.20. 위 차입금 10억원의 변제기에 이를 갚지 못하였고, GGGG는 2018.3.30.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쟁점주식을 GGGG의 명의로 변경하고 자신의 소유로 귀속시켰다.
  • 나. 통지내용 1) 조사청은 2020.8.5.부터 2020.11.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증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쟁점주식의 평가액 000원(1주당 @102,039원)을 시가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에 따라 30%를 차감한 000원을 정상가액으로 산정하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GGGG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가액 10억원(1주당 @8,651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정상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000원)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차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기타 조사적출사항을 포함하여 2020.11.30. 청구법인에 2018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및 2016년 2기~2017년 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000원을 과세할 예정으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위 세무조사결과통지 중 의제기부금 손금불산입액에 대하여 2020.12.29.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비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

  • 가. 비상장주식의 경우 처분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담보로서 가치가 높지 않다. 1) 비상장주식의 경우 경영권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세법상 평가와 달리 현실적으로는 액면가액으로도 팔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최근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이 문제된 형사판결에서도 명의수탁자라고 주장되는 자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10만원 가량으로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수차례 공고를 통하여 액면가액까지 매도희망가액이 낮아졌음에도 실패하였던 사실이 인정되었다. 2) 또한, 위 사건에서는 명의수탁자라고 문제되는 자가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 전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의 대출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것을 명의신탁의 한 사정이라고 검사는 주장하였으나, 해당 대출을 취급하였던 저축은행의 이사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금액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보유 주식 전부를 담보로 받아야 한다고 증언하였다. 3) 위 사건에서 조사청 주장과 유사하게 검사는 피고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000원 상당이나 되는 주식 전부를 담보로 제공하고 000원을 대출받은 점 등이 문제된다고 주장하였지만, 저축은행 이사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위 사건의 피고인들은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4) 따라서, 유사 선례에 비추어 볼 때 10억원의 소비대차계약을 위하여 쟁점주식 전부를 양도담보로 맡기는 것이 거래 관행상 비합리적이라는 조사청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증명책임이 있는 조사청은 거래의 구체적인 주장 및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다. 1)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2013두5081, 2013.8.23. 및 조심2016서2565, 2017.1.26. 참조) 2) 그런데, 조사청은 장BB 진술 등과 관련하여, 만연히 진술하고 있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3) 또한 조사청은 GGGG가 2018.4.17. DDDD 주식을 주당 81,371원에 관계회사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근거로 주당 8,651원에 이루어진 쟁점주식의 매매는 저가로 양도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 주장과 같이 사용이 제한적인 주식이고, 경영권을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가액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같이 볼 수 없으며, 거래 상대방이 달라 같이 취급할 수 없다. 다시 말해, GGGG와 관계회사의 거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세법상 과세위험을 감안하여 ‘객관적 교환가치와 무관히’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나, 청구법인은 비특수관계자로서 과세위험과 무관히 ‘객관적 교환가치’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4) 따라서, 증명책임이 있는 조사청은 만연히 진술하고 있다고만 하고 있고, 사실관계도 오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거래 관행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위법하다.
  • 다. 조사청의 주장은 기부금의 정의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1) 법인세법은 기부금이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2) 이러한 기부금의 개념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기부금이란 타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고 실질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는바,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이란 점에서는 손금에 해당되고, 또한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장려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지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출되는 것이어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을 감소시켜 실질적으로는 국고에서 기부금을 부담하는 결과가 되고 자본충실을 저해하여 주주 등 출자자나 일반채권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기부금의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그 종류와 손금산입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91누11285, 1992.7.14.). 3) 그런데 이 건에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자신이 보유하던 비상장주식 전부를 담보로 맡기는 것은 정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는 지출”이라는 기부금의 정의와는 맞지 않는다. 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사업과 아무런 관련도 없이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저가로 양도할 어떠한 유인도 없다. 즉, 이를 기부금으로 본다는 것은 경험칙․논리칙뿐 아니라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비특수관계자인 이상 단순히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에서 30%를 차감한 금액보다 저가로 거래하였다고 하여 비지정기부금이라고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조사청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통지관서 의견
  • 가.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 1)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인 주당 8,651원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장BB는 과거 2016.6. 본인 명의로 DDDD 주식 16,000주를 주당 55,462원에 매매한 이력이 있고, 쟁점주식이 이전된 다음 달 2018.4.17.에 GGGG는 다른 계열사로부터 DDDD 주식을 주당 81,371원에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GGGG는 2018.8.30. 인수한 쟁점주식을 주당 86,130원으로 평가하여 DDDD과 합병 시에 반영하였기에 인수가액과 평가액과의 차액 8000원의 수증혜택을 누린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최근 5년 동안 DDDD의 주식가치가 급락할 만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이 없었고, 매 사업연도 000원대의 매출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당사자들이 쟁점 주식을 주당 8,651원의 매매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쟁점주식을 저평가한 것이 분명하다. 3) 비록, 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 GGGG가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라고 하나, 쟁점주식은 주식발행법인의 매매거래 승인을 통하여 다른 제3자의 취득을 제한하고 있고, 양수법인(GGGG)과 주식발행법인(DDDD)이 특수관계인[대표자가 동일인 박HH(DDDD의 사주 박FF의 子)이고, 동일 기업집단에 속함]이며,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과 GGGG의 대표자들(장BB와 박HH)이 과거 공동사업으로 친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쟁점주식의 거래가격 주당 8,651원은 일반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객관적 교환가치라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쟁점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으로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000원(주당 102,039원)을 시가로 보아 정상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나. 저가로 이전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사용이 제한적인 주식) 쟁점주식은 그 지분율이 총발행주식의 과반에 미치지 못하고 최대주주보다 적어 주식발행법인(DDDD)을 실효적으로 지배할 수 없고 더욱이 제3자의 거래가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제한을 받는 비상장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설립 초기 자금 여력이 없었던 청구법인은 10억원에 상당하는 쟁점주식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2) (운영자금의 조달)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으로 인해 운영자금에 사용할 선수금 10억원을 선수취하는 등 일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액의 채무가 자금운영에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불분명해 보이고, 해당 선수금과 함께 약정된 @50원의 매출할인 조건은 굳이 선수금을 차입하지 않고서도 거래상대방에게 적용 가능한 것이다. 3) (선수금 채무의 대환) 향후 미래의 적정한 매출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선수금을 유지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DDDD의 선수금을 우선 상환하고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GGGG와의 소비대차계약으로 해당 채무를 대환하였다. 4) (불합리한 양도담보권 설정) 자산을 양도담보로 설정할 경우 해당 자산의 적절한 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나 쟁점주식의 평가를 생략하였으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양도담보권의 실행요건 또한 구체적으로 정함이 없이 채권자인 GGGG가 담보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담보되었다. 5) (채권자 정산요구 생략) 이후 소비대차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채권자 GGGG에게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완전 이전되었다고 하나, 채무자는 그 양도담보자산이 채무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차액을 정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청구법인은 채권자 GGGG에게 쟁점주식의 정산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등 사실상 매매차익을 포기하였다.
  • 다. (종합 의견)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정상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의 대표자 장BB는 과거 본인의 명의로 DDDD 주식을 주당 55,462원에 매매 한 이력이 있고, 쟁점주식이 이전된 다음 달 2018.4.17.에는 81,371원에 거래되는 등 DDDD 주식의 매매사례가격은 주당 8,651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다. 2) 동 기간 주식가치가 급락할 만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이 없었고, DDDD은 매 사업연도 000원대의 매출을 지속적으로 달성하는 등 비록 거래당사자들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라고 하나 쟁점주식은 다른 제3자의 취득을 제한하고 있고 거래당사자 법인의 대표자들이 친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쟁점주식의 거래가격 주당 8,651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라고 볼 수 없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주당 102,039원을 시가로 보아 정상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3) 자금 여력이 없는 청구법인은 설립 직후 쟁점주식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취득으로 말미암아 운영자금의 일부로 선수금을 수취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주식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액의 채무가 자금운영에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불분명하고, 향후 매출 달성을 위해서 선수금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소비대차계약으로 해당 채무를 대환하였다. 4) 담보된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완전 이전될 당시 청구법인은 채무자로서 쟁점주식의 정산을 요구하지 않는 등 사실상 매매차익 또한 포기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이전은 명백히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저가양도 거래로서 저가양도의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GGGG에게 정상가액과의 양도가액의 차액을 증여(기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채무의 대물변제로 양도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1)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 상법 제335조의2 【양도승인의 청구】

①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2항의 기간내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1) 상법 제335조의3 【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① 주주가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이를 지정하고,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내에 주주 및 지정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내에 주주에게 상대방지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3-2) 상법 제335조의4 【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

① 제3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청구를 한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주식을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35조의3제2항의 규정은 주식의 양도상대방으로 지정된 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매도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 3-3) 상법 제335조의5 【매도가액의 결정】

① 제335조의4의 경우에 그 주식의 매도가액은 주주와 매도청구인간의 협의로 이를 결정한다.

② 제374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3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3-4) 상법 제335조의6 【주식의 매수청구】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33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3-5) 상법 제374조의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같은 항의 매수 청구 기간(이하 이 조에서 " 매수청구기간"이라 한다)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DDDD 주식의 주요 거래내역 등 가) 장BB의 DDDD 주식의 취득․양도 및 청구법인의 설립 (1) 장BB는 2012.1월에 ○○○○㈜를 퇴사하고 兄 장JJ 세무사의 제안으로 퇴직금 1억원과 兄 장JJ으로부터의 차용액 2억원으로 박HH(DDDD 대표이사), 김KK과 함께 2012.1.31.부터 LLLL를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2013.11.28.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다. (2) 장BB는 LLLL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후 2013.12.9.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DDDD 주식 16,000주를 460백만원(주당 28,756원)에 공매 취득하였다. (3) 장BB는 2016.5.26. DDDD에 DDDD 주식 16,000주의 주식양도 승인을 청구(주당 62,500원, 양수인 조MM)하였으나 DDDD은 2016.5.30. 위 주식양도 승인청구를 불허하는 통지를 하였고, 대신에 계열사인 NNNN㈜(박HH 지분 100%, 이하 “NNNN”이라 한다)이 2016.6.7. 장BB에게 DDDD의 상증세법상 주식평가 가액(DDDD 주식의 2016.1.1. 기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주당 55,462원이었음)으로 매수하겠다는 ‘주식매수 의향서’를 통지하였다. (4) 장BB는 2016.6.10. NNNN에 DDDD 주식 16,000주를 887백만원(주당 55,462원)에 양도하였고, 해당 주식대금을 원천으로 2016.6.13.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16.7.8. LLLL 대표 박HH 외 1인으로부터 LLLL를 포괄적으로 양수(양수도대금 260백만원)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 양도담보 제공 및 대물변제 등 (1) 청구법인은 설립 직후인 2016.6.16. 박EE(박HH의 삼촌이고 ㈜PPPP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이며, DDDD㈜의 주식을 1992년부터 보유하다가 2016.6.16. 청구법인에 양도하였음)으로부터 쟁점주식을 10억원(주당 8,651원)에 취득하기로 계약하고, 같은 날 쟁점주식을 인계받아 주주명부를 명의개서하였으며, 취득대금은 2016.6.27.부터 2016.9.12.까지 11차례에 걸쳐 10억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취득으로 인해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2016.7.27. DDDD으로부터 2016.7.27. 5억원, 2016.8.31. 5억원 총 10억원의 선수금을 지급받는 대신 2017.1.1.부터 상환시점까지 ○○ 공급단가를 @50원을 할인해주기로 약정하고 동 선수금을 지급받았다. (3) 청구법인은 조사과정에 2017.8.1. 쟁점주식을 매각하기 위해 ○○○○ 사이트에 쟁점주식을 매도희망가 주당 20,000원에 게시하였으나 매수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식 매각을 위한 ○○○○ 사이트 게시 화면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8.1. ○○○○ 사이트에 쟁점주식 매도희망 게시 내용> (기재 생략) (4) 청구법인은 2017.10.12. GGGG에 쟁점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10억원을 차입(차입일 2017.10.20., 변제기 2018.3.20., 이자율 연 7.2%)하기로 ‘금전소비대차 및 주식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동 차입금 10억원으로 DDDD에 대한 선수금 10억원을 상환하였다. (5) GGGG는 2018.3.9. 청구법인에 “청구법인이 2개월분 이자 000원(2017.12.20.~2018.1.19. 이자 000원, 2018.1.20.~2018.2.19. 이자 000원)과 2018.3.9.까지의 연체이자 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동 미지급이자를 즉시 지급하여 줄 것”과 “원금 상환 만료일 2018.3.20. 기한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는 문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6) 청구법인은 2018.3.16. GGGG에 제목을 ‘계약 변경 요청 건’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을 사유로 원금 만기일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문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GGGG는 2018.3.26. 원금 만기일 연기 및 이자 감액이 어렵다는 내용과 계약에 의한 집행을 미룰 수 없다는 내용을 기재한 문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7) 청구법인이 차입금 10억원의 변제기에 2018.3.20. 차입금을 갚지 못하자 GGGG는 2018.3.30. 쟁점주식의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쟁점주식을 GGGG 명의로 변경하였으며, DDDD은 2018.3.30. 청구법인의 지분(쟁점주식)이 GGGG로 변경된 주주명부를 공증을 받았다. 다) ‘GGGG와 DDDD의 합병’ 및 ‘청구법인과 CCCC의 합병’ 등 (1) GGGG가 쟁점주식을 인수한 6개월 후인 2018.8.31. GGGG가 DDDD에 흡수합병시 DDDD 주식 평가액 주당 86,130원으로 합병비율에 반영하여 GGGG 대주주 박HH(지분 100% 보유)에게 DDDD 주식 000주가 교부되었다. (2) 이후 청구법인의 대주주 장BB(지분 100% 보유)는 2019.5.8. 설립자본금 000원인 청구법인의 주식 전부를 CCCC㈜(박HH이 지분 100% 보유)에 000원에 양도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6.18. CCCC㈜에 흡수합병되었다. 2) 관련인 기본사항, 주주현황, 제세 신고내역 등 가) 청구법인 사업자기본사항, 주주현황, 제세 신고내역 및 재무제표 (기재 생략) 나) 장BB 사업내역, 소득발생내역 (기재 생략) 다) LLLL 사업자기본사항, 제세 신고내역 및 재무제표 (기재 생략) 라) DDDD 사업자기본사항, 주주현황, 제세 신고내역 및 재무제표 (기재 생략) 마) GGGG 사업자기본사항, 주주현황 (기재 생략) 바) NNNN 사업자기본사항, 주주현황 (기재 생략) 3) 기타 조사내용
  • 가) 박EE의 문답서 조사과정에 작성한 박EE의 문답서에 의하면, 박EE은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도 없이 한경연구원 직원으로부터 제시받은 가액인 10억원을 매매가액으로 ‘계약서’에 날인하여 쟁점주식을 처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장BB의 문답서 조사과정에 작성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장BB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GGGG가 10억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쟁점주식을 자신의 소유로 귀속시킨 것을 그대로 인정하였을 뿐, 쟁점주식을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한 후 그 가액으로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여 줄 것을 청구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DDDD 주식변동내역의 ‘거래가액’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비교 DDDD 주식변동내역의 ‘거래가액’과 그 당시 DDDD 주식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13> (기재 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되는 기부금의 범위로 정하면서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30/100을 가산하거나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 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2011두22075, 2011.12.22. 판결 등 참조).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2013두24495, 2015.2.12. 판결 참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10억원(주당 8,8651원)에 양도한 것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며 입증책임이 있는 조사청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고, 특히 청구법인이 10억원(주당 8,651원)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건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 장BB는 2016.6.10. 본인 명의로 DDDD 주식을 주당 55,462원에 매매한 사실이 있고, 쟁점주식이 이전된 날의 몇일 후인 2018.4.17.에는 81,371원에 거래되는 등 DDDD 주식의 매매사례가격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인 주당 8,651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었다. 나) 장BB의 주식거래일(2016.6.10.)과 쟁점주식 거래일(2018.3.30.)의 기간 중에 주식가치가 급락할 만한 사정이 없었고, DDDD은 2016~2017 사업연도에 매년 000원의 매출과 000원의 순이익을 달성하여 상증세법상 평가액이 주당 55,462원~81,371원에 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식의 거래가격 주당 8,651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라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GGGG가 10억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쟁점주식을 자신의 소유로 귀속시킨 것을 그대로 인정하였을 뿐, 쟁점주식을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한 후 그 가액으로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잔액을 반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대법원99다14433, 1999.12.10. 판결 참조) 이를 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주식가액을 증여(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