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 영업양도는 자산의 이전 형태 등으로 보아 포괄적 사업양도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본 건 영업양도를 포괄적 사업양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6항 소정의 ’조건부 면세 물품의 재반출’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면세승인절차를 밟아야 함
본 건 영업양도는 자산의 이전 형태 등으로 보아 포괄적 사업양도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본 건 영업양도를 포괄적 사업양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6항 소정의 ’조건부 면세 물품의 재반출’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면세승인절차를 밟아야 함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1. 개별소비세법은 특정한 물품의 개별적 반출을 과세사건으로 삼고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개별소비세 과세사건이지만 법이 정하는 면세 요건이 충족된 경우 면세승인절차를 거쳐 면세를 받을 수 있다.
2. 그런데, 자동차대여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설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즉, 자동차대여사업 자체의 ‘포괄적’ 양도는 승용자동차의 ‘개별적’ 반출(과세물품의 반출)과 전혀 다른 것으로,
• 개별소비세 과세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면세 여부 판단을 위한 면세승인절차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는 것이다. 3)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18-33…9 제2항 및 같은 법 집행기준 18-0…8 제2항 역시 ‘자동차대여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차량을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으므로 별도의 면세승인절차를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 조세심판례(국심2005부1703, 2005.10.25.) 및 심사청구 결정례(심사기타2000-0083, 2001.2.16.)에서도 자동차대여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대해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4. 만일 기본통칙과 집행기준의 법규성을 과세관청이 스스로 부정하며, 그에 반하는 과세 처분을 한다면, 이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고, 납세자들을 불안정한 상태에 처하게 하는 부당한 과세권 행사이다.
1. 쟁점계약은 청구법인에 의해 운영되던 자동차대여사업 전부를 청구외법인에게 이전하여 기업집단 내 자동차대여사업을 통합하여 시장점유율 1위 업체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 하에 행해진 것으로,
• 쟁점계약에 따른 영업양도로 인해 청구법인은 자동차대여사업을 중단하고, 청구외법인이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을 단독으로 영위하게 되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2019.12.31. 청구외법인에게 자동차대여사업 관련 인적설비를 모두 이전하여, 이후 자동차 대여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이전까지 사용해 오던 ‘BBB’ 브랜드 사용 권한을 이전하여 2019.12.31. 이후 당해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게 된 반면, 양수인은 2020.1.1. 상호를 기존 ‘AAA’에서 ‘BBB’로 변경하여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
4. 또한 청구법인은 렌터카사업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기존 고객들에게 알리면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도 계약의 만료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BBB법인(구:AAA)으로 이전될 것이라고 통지하여 사실상 사업에서 철수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5. 다만, 이미 고객과의 계약이 체결된 기존 장기 렌터카(대여기간 1년 이상) 사업 의 경우에는 대여사업자 변경 시 고객들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점, 고객들의 편의와 신뢰를 보호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 청구법인이 기존 계약 만료 시 까지만 대여사업자로서의 명의를 유지(단, 위탁관리계약을 통해 청구외법인이 당해 사업을 위탁관리)하기로 하고, 신규 장기렌터카 계약(기존 고객과의 재계약 포함)을 체결할 권한은 모두 쟁점외법인에 이전하였다.
6.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1-0…1)에서는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이 대상목적에 따라 부분별, 시차별로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 쟁점계약은 자동차대여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법상의 재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별도의 면세승인절차가 없어도 승용자동차에 대한 조건부 면세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와 달리, 쟁점계약에 의한 양도를 조건부면세 승용차의 재반출로 보고, 면세승인절차가 없었다는 점에 근거한 본 건 개별소비세 과세예고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될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법제18조 제1항에 따른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반출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등이 규정한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 이러한 과정을 통해 면세를 받은 물품 관련,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다만, 같은 법 제18조 제6항에 의해,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승용자동차를 다시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의 면세승인절차 이행을 통해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대법원92누12445, 1993.9.24. 참고)
2. 이와 관련, ‘포괄적 양도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할 명시적 근거 조항이 없고,
• 대법원 판례(대법원2005두10644, 2007.4.26.)에 따르면, ‘면세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하면서 다시 조건부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면세절차 요건을 마찬가지로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양도에 의하여 조건부 면세물품인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용 차량을 재 반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계약이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개별소비세 면세를 위해서는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포괄적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로서 같은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규정된 개념으로,
•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2006두446, 2008.02.29. 등).
2. 그런데, 쟁점계약은 장기렌터카 차량, 영업소 및 차고지 등 렌터카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이 이전 제외자산으로 분류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관리위탁계약을 통해 장기렌터카 계약 관련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포괄적 사업 양도라고 볼 수 없다.
1. 쟁점계약은 자동차대여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으며,
2. 설사 쟁점계약이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면세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본 건 과세예고통지는 정당하다.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개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2018.12.31.-16091호] 일부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3)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2018.12.31.-16091호] 일부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그 판매자ㆍ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③ 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입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조에 따른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라목 단서에 해당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반입자는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9조에 따른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면제받은 개별소비세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 단서에 해당하는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최초로 대여한 날에 제3항의 용도변경이 된 것으로 보아 납부할 개별소비세액을 계산한다. (중략)
⑥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같은 항 각 호 또는 제19조 각 호의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9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3-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면세승인신청】([2020.02.11.-30402호] 일부개정)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및 제19조 각 호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반입증명서, 물품반입확인서, 유류공급명세서, 선(기)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제출기한
(중략)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해당 물품에 대한 면세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법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3-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 【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2020.02.11.-30402호] 일부개정)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제20조제4항 및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신고서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식과 절차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신고서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
2.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같은 용도의 것으로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해당 승용자동차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를 접수한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통보서를 과세표준신고를 접수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2020.02.11.-30402호] 일부개정)
① 법 제18조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반입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제4호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미납세(법 제14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면세(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반출 또는 반입한 자가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거나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해당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8.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물품이 법 제18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 에 따라 결정한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제1항제8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해당 세액은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세율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때의 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면제받은 때의 세율을 적용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2019.12.31.-16845호] 일부개정)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6-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2020.02.11-30397호] 일부개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6-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2019.03.20.-718호]일부개정) 영 제23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6-3)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과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2019.07.01. -29933호]일부개정)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1. 개별소비세 신고 및 경정 내역 청구법인의 2020년 1/4분기, 2/4분기 개별소비세 신고 내역 및 통지관서가 과세예고통지한 경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2. 쟁점계약 관련 주요 사항
• “이전제외 자산”에 ‘기존 장기렌터카’ 관련한 계약(고객정보 등), 차량, 영업소 및 차고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이 외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청구법인 렌터카 사업 관련 주요 현황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참조)
4. 쟁점계약에 의한 사업 양도·양수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내역 청구외법인은 쟁점계약에 의한 양도·양수 관련 ‘사업양수 시 양수자 대리납부제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서 확인된다. <표>
5. 청구법인 법인세 신고 내역 청구법인의 최근 5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청구법인의 세부주장 및 근거
(1) 청구법인은 2019.9.23. 그 자회사인 청구외법인에게 청구법인이 운영하던 자동차대여사업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19.12.31.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쟁점계약서 참고).
(2) 다만, 영업양도 당시 이미 체결되어 있던 대여기간 1년 이상의 자동차대여계약과 관련된 사업(이하 ‘기존 장기 렌터카사업’)의 경우, 고객과의 상호 신뢰 하에 3∼4년에 달하는 계속적 계약을 유지하게 되는 특성으로 인해 해당 사업을 특정 시점에 일괄 양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 따라서 기존 장기 렌터카계약의 경우 청구법인이 기존 계약 종료 시까지만 유지하되, 기존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또는 신규 장기 렌터카계약의 경우 양수인이 계약 당사자가 되는 방식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양도하였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체결과 동시에 양수인과 기존 장기 렌터카사업에 관한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양수인에게 계약 종료 시까지만 청구법인의 명의로 유지되는 기존 장기 렌터카사업의 관리·운영 권한을 일임함으로써 기존 장기 렌터카사업을 포함한 모든 자동차대여사업을 실질적으로 이전하였다(관리위탁계약서 참고).
(4) 한편, 청구법인은 자동차대여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차량을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개별소비세 기본통칙 18-33…9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영업양도 후 승용자동차 면세반출신고 등 별도의 면세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개별소비세 과세사건에 대하여 법이 정하는 면세요건을 만족시켰다고 보이는 경우, 면세승인절차를 거쳐 면세 여부가 결정된다. (나) 반면, 자동차대여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설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자동차대여사업 자체의 ‘포괄적’ 양도는 승용자동차의 ‘개별적’ 반출(과세물품의 반출)과는 전혀 다르므로, 개별소비세 과세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면세 여부 판단을 위한 면세승인절차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18-33…9 제2항과 동법 집행기준 18-0-8 제2항 에 역시 자동차대여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과세사건인 특정 물품의 개별적 반출(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면세승인절차를 요하지 않는 반면, 조건부 면세 승용자동차의 개별적 반출(양도)과 같은 과세사건의 발생 시에는 재차 면세승인절차를 거쳐야만 조건부 면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다) 만일 위 규정을 ‘자동차대여사업의 포괄적 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도 조건부 면세 차량의 재반출에 해당하므로 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자동차대여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차량을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한 이유가 없어지므로 불합리한 해석이 된다. (라) 조세심판원과 국세청도 자동차대여사업의 포괄적 양도인 경우 조건부 면세로 반입된 차량의 재반출(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고도 면세가 유지된다고 보았다(국심2005부1703, 2005.10.25., 심사기타2000-0083, 2001.2.16.) (마) 이와 달리, 처분청은 포괄적 사업양도의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 소정의 조건부 면세 물품의 재반출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면세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내용의 서울고등법원 2011. 2. 10. 선고 2010누16020 판결을 들어 이 사건 영업양도와 관련한 과세를 시도하고 있다.
• 그런데, 위 판례는, 영업양수도계약이 아닌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 관련 자산 중 가치가 있는 일부만 이전되었고 인적설비도 승계되지 아니하여 포괄적 사업양도를 했다고 볼 수 없는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이 사건 영업양도와 사건의 사실관계가 상이하다. 뿐만 아니라, 동 판례가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대법원2005두10644, 2007.4.26.)는 개별소비세 기본통칙 및 집행기준의 적용 가부에 대하여 다툰 바 없는 사건에 대한 판단으로, 개별소비세 기본통칙 및 집행기준의 적용 가부를 다투는 이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
• 게다가, 위 판례는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을 과세관청 내부의 업무처리 지침으로만 보아 손쉽게 그 구속력을 부정하였다. 하지만, 통상 법원이 과세관청의 기본통칙 등의 법규성을 부정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과세관청에 의해 만들어진 기본통칙에 근거하여 과세처분을 받을 상황에 처한 납세의무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즉,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볼 때 법원성이 부족한 과세처분으로부터 납세의무자를 보호하기 위함인 것이다.
• 이와 달리, 이 사건에서처럼 기본통칙과 집행기준을 신뢰하여 세무처리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기본통칙과 집행기준의 법규성을 과세관청이 스스로 부정하며 그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과세권 행사이다. 과세관청이 직접 제정한 기본통칙과 집행기준 등을 상황에 따라 부정하고 자의적으로 과세처분을 하게 되면, 납세의무자들로서는 매번 과세처분이 있을 때까지 법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처하게 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의 납세지도에 따라 납세협력의무를 다하기가 심히 어렵다. 이 점을 부디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및 그에 따라 이루어진 기존 장기 렌터카사업 관리위탁계약의 실질을 볼 때, 이 사건 영업양도는 자동차대여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영업양도와 기존 장기렌터카사업 관리위탁에 따라, 청구인은 자동차대여사업 전반에 대한 지배·관리 권한을 상실하였고, 양수인은 청구인이 기존에 운영하였던 자동차대여사업 전체를 변경 없이 포괄적으로 이전받았다. 이와 같은 상황은 아래 사실관계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가) 이 사건 영업양도는 그룹 내 자동차 대여사업의 통합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양수인에게 청구법인에 의해 운영되던 자동차대여사업 전부를 이전하고자 이루어졌다. 이 사건 영업양도는 청구법인의 모든 자동차대여사업을 양수인에게 이전하여 기업집단 내 자동차대여사업을 일원화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누리기 위한 목적이었다.
• 그러나 양수도 시점에 이미 고객과의 계약이 체결된 기존 장기 렌터카사업의 경우, 그 특성상 대여사업자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어 고객들의 편의와 신뢰를 보호해야 하는 점, 대여사업자 변경 시 고객들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이 기존 계약 만료 시까지만 대여사업자로서의 명의를 유지하기로 하고, 기존 고객과 재차 장기 렌터카계약을 체결하거나 신규 고객과 새로운 장기 렌터카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포함한 모든 신규 장기 렌터카사업은 모두 양수인에게 이전하였다.
• 또한 청구법인은 양수인과의 위탁관리계약을 통해 양수인이 계약 만료 시까지만 청구법인의 명의를 유지하는 기존 장기 렌터카계약과 관련된 부분 역시 지배·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양도하였다.
• 즉, 동일 기업집단 내 자동차대여사업의 일원화라는 목적 하에 실시된 이 사건 영업양도에 따라, 청구법인은 자동차대여사업을 중단하고 양수인이 모든 자동차대여사업을 지배·운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을 단독 영위하게 되었고, 기존 장기 렌터카계약들의 만료 즉시 양수인이 형식적으로도 자동차대여사업 전부의 귀속자가 된다. (나) 청구법인은 양수인에게 자동차대여사업 관련 인적설비를 모두 이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사건 영업양도 계약에 의거해 2019. 12. 31. 양수인에게 자동차 대여사업과 관련된 모든 인적설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며, 이후 자동차 대여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다.
• 즉, 청구법인은 자동차대여사업과 관련된 인적 설비 일체를 이전하여 기존 장기 렌터카사업을 관리·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 잔여기간 동안의 기존 장기 렌터카사업은 양수인에게 위·수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 향후 중도해지되는 장기 렌터카계약과 관련된 차량은 양수인이 인수하기로 하였다. 청구법인의 기존 장기 렌터카계약에 사용되는 차량 중 영업양도 이후 고객과의 계약이 중도 해지되고 해지 당시 차령이 3년 미만인 차량의 경우 청구법인의 양도 여부에 대한 선별적 의사결정 없이 일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양도된다. 이는 청구법인이 양수인에게 자동차대여사업 전부를 사실상 양도한 후 중도 해지로 인한 유휴차량을 보유할 이유가 없는 반면, 양수인은 기존 장기 렌터카사업을 사실상 지배하게 된 상황을 반영한 거래로서, 이 사건 영업양도 계약 시 확약된 사안이다. (라) 기존 장기 렌터카사업과 관련된 고객정보도 모두 이전 예정이다. 청구법인은 기존 장기 렌터카계약이 중도 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 양수인에게 해당 계약의 상대방인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객들에게 공시하였다. <그림> 이 사건 영업양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은 동 사업을 중단하였고 양수인이 동 사업을 지배·관리하게 되어, 기존 장기 렌터카 고객정보가 계약 종료 시 청구법인에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마) 청구법인은 양수인에게 ‘BBB’ 브랜드 사용권한을 이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및 관리위탁계약 전까지 사용해오던 BBB라는 브랜드를 2019.12.31. 이후 사실상 사용하지 않게 된 대신, 양수인이 2020.1.1. BBB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
• 이처럼 청구법인의 자동차대여사업을 상징하는 BBB라는 브랜드의 사용권한이 청구법인에서 양수인으로 이전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및 관리위탁계약 이후 자동차대여사업 전체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바) 소결 위에서 거듭하여 강조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고객으로부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법률적 장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관리위탁의 형식으로 양수인에게 기존 장기 렌터카사업을 이전하였을 뿐, ① 자동차대여사업의 일원화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려는 것이 이 사건 영업양도와 관리위탁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영업양도 및 관리위탁 이후 모든 자동차대여사업은 양수인이 지배·관리하고 있다는 점, ② 청구법인이 이 사건 영업양도 후 자동차대여사업 관련 인적설비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점, ③ 청구법인은 자동차대여사업을 중단한 반면 양수인이 모든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장기 렌터카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해당 장기 렌터카는 일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있는 점, ④ 기존 장기 렌터카사업의 고객정보가 기존 계약의 종료와 함께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점, ⑤ 청구법인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종결일 이후 자동차대여사업을 상징하는 BBB라는 브랜드를 사용한 바 없고 오히려 해당 브랜드는 양수인의 상호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및 관리위탁계약에 의해 기존 장기 렌터카사업을 포함한 자동차대여사업 전부를 양수인에게 실질적·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 분명하다.
• 뿐만 아니라 관리위탁의 법적 형식을 빌어 포괄적으로 이전된 기존 장기 렌터카사업 역시 기존 장기 렌터카계약의 만료와 함께 형식적으로도 양수인에게 귀속되어 법적 형식과 실질이 점차 일치되어 가고 있다.
(3) 결론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자동차대여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개별소비세법상 재반출(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면세승인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영업양도 및 관리위탁의 경우 그 경제적 실질을 보았을 때 자동차대여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면세승인절차 없이 승용자동차에 대한 조건부 면세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 이와 달리 이 사건 영업양도를 조건부 면세 승용자동차의 재반출(양도)로 보아 청구법인이 반출신고 등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겠다는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는 위법하므로 취소하여 주기를 바란다.
7. 통지관서의 세부주장 및 근거
(1)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2020.1∼2분기 중 렌터카 12,076대를 청구외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2) 청구법인은 렌터카를 소유권 이전하는 과정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18-19…13에 따른 면세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3) 통지관서는 위 쟁점계약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된 차량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의 용도위반혐의차량 19,160대에 대해서 검토한바, 사후관리종결된 차량, 전기차로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차량 및 면세반출승인된 차량 등 16,338대를 제외한 2,822대에 대하여 경정하였다.
(1) 쟁점계약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포괄적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나) 쟁점계약서를 확인한바, 장기렌터카 차량(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 장기렌터카 영업소 및 차고지 등 렌터카사업에 필수적인 자산도 이전제외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쟁점차량에 수반하는 부채 또한 이전제외부채로 정하고 있고 (다) 이전제외자산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의 위탁사유서에 의하면 2019.10.31. 기준 차량대수 96,388대, 주사무소 1개소, 영업소 4개소, 차고지 69개소(2019.10.31. 기준 양도차량은 총 110,970대 중 14,582대임)에 이른다. (라) 또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과의 관리위탁계약 및 영업양수도계약서를 살펴본 바
① 쟁점차량 운용에 의해 발생한 매출은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점
② 쟁점차량 운용비용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며, 청구외법인이 비용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승인이 필요한 점
③ 쟁점차량은 청구법인의 자산 또는 권리이며, 사업양수도 거래종결일 이후 쟁점차량에 의해 발생하는 금원 등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계약한 점(영업양도 계약서 7.2(3) 참조) 등을 미루어 쟁점차량에 대하여 경영주체가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 (마) 위와 같이 검토한바, 쟁점계약은 특정 자산 및 부채를 양도하였고 관리위탁계약을 통해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조건부 면세 물품의 재반출에 해당하여 면세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가) 조건부면세의 제도는 원래 개별소비세를 과세할 물품에 대하여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한 특수한 용도에 계속 제공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면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는 등의 엄격한 사후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한 절차적인 규제조치는 당연히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절차적 규제의 필요성은 이 사건에서와 같이 반입자가 당해 물품을 같은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경우 당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대로 인정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면세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하면서 다시 조건부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소정의 면세절차 요건을 마찬가지로 이행하여야 한다.(대법원92누12445, 1993,09.24.) (나) 개별소비세법세 제18조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에 조건부 면세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는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를 한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다) 개별소비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는 조건부면세 물품의 종류, 개별소비세 징수대상 및 제외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포괄적 사업양도의 경우 과세가 제외된다는 명시적 법령이 없다. (라) 위와 같이 검토한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쟁점계약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해야한다.
(3) 결론 청구법인은 렌터카사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렌터카 등 고정자산을 이전하지 아니하였으며 관리위탁계약을 통해 경영의 주체가 청구법인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쟁점계약은 포괄적 사업양수도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계약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개별소비세법세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통지관서의 개별소비세 과세예고통지는 정당하다.
8. 청구법인의 추가 주장
• 청구법인의 경우 1) 장기렌터카 96,388대, 영업소 4개소, 차고지 69개소를 이전제외 자산으로 하였고, 2) 장기렌터카 차량 운용에 따른 매출액을 입금받고, 운용비용에 대한 청구법인의 승인 등 관리위탁계약을 통해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포괄적 사업양도라고 아니라는 주장이다.
(1) 이 사건 영업양도의 경위, 경영목적상 취지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AAA(현: BBB)에 자동차대여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음이 분명하다. 포괄적 사업양도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등).
• 자동차대여사업 시장점유율 각 2위와 4위였던 청구법인과 AAA(현:BBB)는 사업을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를 도모함으로써 시장점유율 1위 업체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 하에 AAA(현: BBB, 이하 “양수법인”)가 그룹 내 자동차대여사업을 통합하기 위한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 그 결과 청구법인 내 사업담당 인적조직의 전부 이전, 고객정보 이전, ‘BBB’라는 상호 및 브랜드 이전 등이 완료되었으며, 고객의 동의 없이는 이전할 수 없는 장기렌터카 계약은 청구법인이 계약당사자로서 명의만 유지하면서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만 양수법인이 해당 사업을 위탁관리하고 있다. 또한 신규 자동차대여는 오로지 양수법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구법인 명의의 장기렌터카 계약도 계약기간 만료시 고객정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어 향후 렌터카 계약은 모두 양수법인에 의해 진행되게 된다.
• 이처럼 이 사건 영업양도는 그룹 내 자동차대여사업의 운영주체를 통합하면서 청구법인이 운영하던 자동차대여사업의 경영주체만을 청구법인에서 AAA(양수법인)로 변경하였고, 사업의 동일성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AAA(양수법인)에 자동차대여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다.
(2) 기존 장기 렌터카사업은 계약만료시까지만 명의를 유지하면서 신규 장기 렌터카계약은 모두 양수법인이 맡는 방식으로 사업양수도를 진행한 것이므로 특정시점을 기준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고, 영업양수도방식, 계약체결 동기,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가) 장기렌터카 차량 관련 사업의 구성요소들이 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양도되었더라도, 양도인과 양수인 간 거래를 종합하여 볼 때 사업 전반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포괄적 사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국세기본법에서도 포괄적 사업 양도·양수에 관하여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이 그 사업장 내의 시설물, 비품, 재고상품, 건물 및 대지 등 대상목적에 따라 부분별, 시차별로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동법 기본통칙 41-0…1 참조). 즉, 세법은 비록 사업의 구성요소들이 시기를 달리하여 개별적으로 양도되었더라도 양도거래 전체를 통합하여 볼 때 포괄적 사업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 청구법인은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을 통해 이용자와 고객 간 신뢰관계가 중시되어 만기 도래 전 이전할 수 없었던 장기 렌터카계약을 제외한 자동차대여사업을 양도하였고, 기존 장기 렌터카계약의 경우 일단 양수법인으로 하여금 위탁관리하도록 한 후 만기 도래 시 순차적으로 양수법인에게 이전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자동차대여사업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게 되는 구조이다. <표>
• 위 표에서 보듯이 청구법인 명의의 장기렌터카 계약은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하여 양수법인(AAA)으로 고객정보 등이 이전되고 있고, 24년말 시점에는 청구법인이 현재 유지하고 있는 모든 장기렌터카 계약이 만료(종료)되므로 자동차대여사업을 모두 양수법인에 넘겨주고 최종적으로 본 사업에서 철수하도록 정해진 것이다. (나) 영업소 및 차고지 관련 조세심판원은, 운송사업의 양도 시 차고지를 이전대상에서 제외한 사안에서 반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핵심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면 이를 제외하고 사업이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운송사업에 직접 제공되는 물적수단(차량)이 아닌 사업경영에 있어서 장소적 수단에 불과한 차고지의 소유권을 매수법인에게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을 들어 쟁점 양도는 세법상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조세심판원 2018. 3. 5.자 2017서3860 결정, 국세심판원 2000. 3. 21.자 1999부2090 결정 등).
• 이러한 조세심판원의 입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사업경영에 있어 장소적 수단에 불과한 영업소나 차고지를 AAA에 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영업양도가 포괄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더욱이, 통지관서는 마치 청구법인이 이 사건 영업양도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장기렌터카사업 관련 차고지를 AAA에 이전하지 아니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나, 해당 차고지 69개소는 모두 임차한 것에 불과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또한 청구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지 않게 됨으로써 관련 임대차계약들을 갱신하지 않고 있어 2021년 1월 현재 청구법인의 임차인 명의가 남아있는 차고지는 49개소에 불과하며 청구법인 명의로 임차한 차고지의 수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3) 통지관서는 장기렌터카 차량 계약, 영업소, 차고지 등을 이전제외 자산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포괄적 사업양수도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단기렌터카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명백한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 자동차대여사업의 경우, 대여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렌터카사업으로, 대여기간이 1년 미만이면 단기렌터카사업으로 분류된다.
• 청구법인이 단기렌터카사업과 관련된 모든 물적·인적 설비는 물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은 통지관서와 청구법인 간에도 다툼 없는 사실이며,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서에서는 물론 앞서 나)에서 말씀드린 부분에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이처럼 단기렌터카사업을 전부 양도한 이상, 청구법인의 이 사건 영업양도는 포괄적 사업양도이므로 단기렌터카 차량 반출에 대한 개별적 반출신고(조건부면세신청)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거듭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업양도는 그룹 내 자동차대여사업을 단일화하려는 목적 하에 청구법인 내 영업조직 등의 인적자원, 고객 네트워크가 양수인에게 이전되었고 BBB라는 브랜드도 양수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단기렌터카사업은 물론 모든 신규 렌터카계약을 체결할 권한 역시 양수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그 운영 및 관리주체만 양수인으로 바뀌는 포괄적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 기존 장기렌터카계약은 불가피하게 청구법인이 사실상 명의만 유지한 채 이 또한 관리위탁을 통해 사실상의 운영은 인적조직이 있는 양수법인이 수행되고 있고, 또한, 영업양도는 일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없고 시차를 두고 양도된다 하더라도 포괄적 사업양도로 인정될 수 있는 바, 양수인에 의하여 위탁관리되던 기존 장기렌터카 계약이 순차적으로 종료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있고 청구법인 명의의 장기렌터카 계약은 계속적으로 감소되다가 24년말 경에는 완전한 사업종료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1)최초 영업양수도계약, 2)기존 장기렌터카에 대한 위탁관리계약, 3)위탁관리계약 중 고객과의 계약이 종료된 계약의 이전 등을 통해 시차를 둔 점진적인 포괄적 영업양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마지막으로 통지관서는 기존 장기렌터카계약의 명의가 청구법인의 것으로 남아있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포괄적 사업양수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장기렌터카사업과 단기렌터카사업은 별개의 사업이고, 단기렌터카사업만을 본다면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음이 자명하므로 이 사건 영업양도는 포괄적 영업양도에 해당하거나 최소한 단기렌터카사업에 대해서만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9. 통지관서의 추가 주장
① AAA(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렌터카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양수도계약에 해당함
② 장기렌터카는 부분별, 시차별로 이루어져 자동차대여사업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될 것이므로 포괄양수도계약에 해당함
③ 단기렌터카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최소 단기렌터카사업 만큼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1) 청구인 추가주장 ①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장기렌터카 계약당사자로서 명의만 유지하면서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만 양수법인이 해당 사업을 위탁관리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 주장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앞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① 쟁점차량 운용에 의해 발생한 매출은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점, ② 쟁점차량 운용비용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며, 청구외법인이 비용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승인이 필요한 점, ③ 쟁점차량은 청구법인의 자산 또는 권리이며, 사업양수도 거래종결일 이후 쟁점차량에 의해 발생하는 금원 등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계약한 점(영업양도 계약서 7.2(3) 참조) 등을 미루어 쟁점차량에 대하여 경영주체가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위와 같이 검토한바, 쟁점계약은 특정 자산 및 부채를 양도하였고 관리위탁계약을 통해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 추가주장 ②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장기렌터카는 부분별, 시차별로 이루어져 자동차대여사업 전부가 포괄적으로 양도될 것이므로 포괄양수도계약에 해당하고 주장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나) 영업양도(현물출자)계약서 ‘7.3 거래종결 후 확약 (3)’은 다음과 같다. <그림> 위 계약서의 ‘별도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라는 문구와 같이 청구법인과 양수법인은 장기렌터카 차량의 추가 양도계약은 별건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일정한 차령 미만인 장기렌터카 차량에 대해서 양수인에게 양도한다고 하였는데,
• 이는 반대로 해석하면 일정한 차령 이상의 장기렌터카 차량은 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고, 렌터카사업에 가치가 있는 차량만을 선별해서 양도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다) 청구법인은 기존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적용받던 렌터카 차량 중 일부에 대해 과세로 전환될 사유가 발생하여 ’20.1∼2분기 개별소비세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라) 위와 같이 살펴본 바, 계약서를 통해서도 일정한 차령 미만의 차량만을 양수도를 확약하고 있고 일정한 차령 이상의 차량은 양수도를 확약하고 있지 아니한 점, 판매가치가 있는 차량은 제3자에게 매각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이 시간이 걸릴 뿐 미래에 양도가 이루어지므로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청구인 추가주장 ③에 대하여 장기렌터사업 및 단기렌터카사업의 구분은 청구법인이 임의로 나눈 분류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 주장대로 단기렌터카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하여 자동차대여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청구법인은 관리위탁계약을 통해 경영의 주체가 청구법인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② 양수도계약일 2019.9.23. 이후인 2020.1∼2020.2분기에 제3자에게 매각한 차량이 존재하는 점, ③ 과세대상인 차량을 매각 및 장기렌터를 하여 개별소비세를 지속적으로 신고하고 있는 점, ④ 단기렌터카사업과 장기렌터카사업을 나눈 것은 청구법인이 임의로 나눈 것이지 렌터카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법인과 양수인이 체결한 영업양도 계약은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계약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대법원211두6356, 대법원2005두10644 등의 다수의 판례에서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지라고 면세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위와 같이 살펴본바, 청구법인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
1. 관련 법리
• 좀 더 구체적으로 ‘포괄적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서울고등법원2010누16020, 2011.2.10. 판결 참조)
• 면세승인절차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된 승용자동차는개별소비세법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다만,개별소비세법제18조 제6항에 의해,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승용차를 다시 자동차대여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경우에는 당초 반입자가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2. 본 건 영업양도가 면세승인절차 없이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인지에 대한 판단
• 쟁점계약에 따른 자산의 이전 형태를 보면, 영업 양도일인 2019.12.31. 이후 렌터카계약 해지 당시의 차령이 3년 이상인 차량은 향후에도 양도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차량들은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렌터카 차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 또한, 당해 차량들은 영업 양도일 현재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라고 보기 어려워, 포괄적 사업양도 여부의 판단에서 제외되어야 할 자산이라고 할 수 없다.
• 그리고, 청구인은 적어도 단기렌터카사업에 대하여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3조가 ‘사업장별’로 의 승계를 전제로 사업 양도를 정의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동일한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던 하나의 사업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임의로 나누어 판단할 근거는 없다.
• 따라서, 본 건 사업양도를 포괄적 사업양도로 보기는 어렵다.
① 조건부 면세승인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면세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므로 반입자가 사업양도로 인하여 당해 물품을 재반출하는 경우에도 사후관리를 위하여 면세승인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사업양도를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면서 조세정책적인 필요에 의하여 예외규정을 둔 것인데,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 에서 사업양도의 경우 재반출로 보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달리 볼 여지가 없고,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③ 사업양도의 경우에 예외를 인정할 이유가 없고, 아울러 면세승인절차만 이행하면 면세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에게 불합리한 의무를 지운다고 보기 어렵다(납세의무자는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면세반출신고서, 자동차말소사실 증명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 15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