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들에게 정상적인 이자 지급방식이 아닌 장기의 후 이자 지급 방식으로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손해를 감수하고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한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정상적인 이자 지급방식이 아닌 장기의 후 이자 지급 방식으로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손해를 감수하고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한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합니다.
11.
13. ○○ ○○○시에서 중국자본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휴양콘도미니엄 분양 및 운영, 부동산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국적의 투자자인 □□, △△△(이하 “△△”이라 한다), ▽▽▽(이하 “▽▽”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1,002억 원을 차입하여, 차입금 중 2018년에 98억 원 상환 국내법인인 ☆☆☆(이하 “☆☆”이라 한다), ★★★(이하 “★★”이라 한다), ◇◇◇(이하 “◇◇”이라 하며, ☆☆, ★★, ◇◇을 이하 “특수관계법인들”이라 한다)에게 981 억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지급 방식을 “원금상환 시 쌍방의 합의로 정한다”고 약정하였다. 대여금 중 2018년에 119억 원, 2019년에 1억 원, 총 120억 원 회수
9. 10.부터 2020.
11. 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장기로 자금을 대여하면서 약정한 이자지급 방식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이자지급방법이 아닌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15~2019 사업연도 인정이자 15,221,095,082원을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후,
11.
23. 청구법인에게 2015~2019 사업연도 법인세 3,921,411,010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통지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12.
22.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 설립 시에는 청구법인이 휴양콘도미니엄 분양 및 운영, 부동산 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하려고 하였으나, 개발 인허가 등의 문제로 사정이 여의치 않아 2015년 1월 ☆☆을 자회사로 인수하는 등 개발사업을 청구법인이 아닌 자회사 등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사업정책을 변경하였다.
2. 부동산 개발업의 특성상 사업 초기에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고, 수년이 지난 후에야 자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중국으로부터 차입한 사업자금을 자회사 등에게 장기로 대여하게 된 것이다.
3. 사업초기에 투자금을 모집할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업계획 및 자금흐름을 알기 때문에 통상 개발의 종료시점까지 장기적으로 대여 할 수밖에 없고, 이자 회수시기를 1년 단위 단기로 약정할 경우 채무자는 이자상환 자금을 추가로 투자받지 않는 한 연체되는 것이 뻔하므로 이자 회수시기 또한 장기로 약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4. 실제 ☆☆은 2015년 자금 차입 후 2020년 현재까지 휴양콘도미니엄을 건축 중이며, 2021년에 건축이 완공될 예정으로 아직 정상적인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있어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여력도 없고 추가로 자금을 조달할 방법도 없다. 다만, 2018년도에 일부 분양대금 279억 원이 회수되어 청구법인에게 119억 원을 조기상환할 수 있었고, 동 자금 회수 시 약정대로 이자율 5%를 적용한 이자 18억 원도 회수하였다.
5. 청구법인은 동일한 상황에서라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도 이자 지급시기를 장기 5년으로 하였을 것인바, 조사청이 이를 특수관계자 간 부당행위로 보아 세무조사 결과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 대여금의 원천은 전액 중국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중국에 원금상환 시 5% 또는 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차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매출이 발생한 적이 없고,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일종의 도관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
2.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들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한다면, 청구법인은 중국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자금이 없어 차입이자 상환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특수관계법인들에게 무이자로 대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3. 단지, 특수관계법인들과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시 이자율을 특정하지 않고 “쌍방의 합의하에 정한다”고 한 이유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들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계약 당시에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시가”인 당좌대출이자율이 어떻게 변동될지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섣불리 계약서에 확정된 이자율을 명시할 수 없었고, 오히려 법에 정한 적정이자를 회수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이다.
4. 실제 2018년도에 ☆☆으로부터 대여금 119억 원 회수 시 5%의 이자율로(2018년 당시 당좌대출이자율: 4.6%) 18억 원의 이자를 회수한 사실만 보아도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청구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원금 상환시점에 일시에 지급하고 있다.
5. 금번 세무조사 시 “법무법인 ◎”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유효성 여부에 대하여 자문을 의뢰하여 당해 계약은 명백하게 유효한 계약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특수관계자 간 자금을 대여하면서 이자지급 약정일을 장기로 하고, 이자율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이자지급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12. 31.자로 다시 5년을 더 연장하여 주었는데, 이자지급 시기를 10년 간이나 장기로 이연해 주는 이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들 간에 사실상 동일한 의사결정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이러한 거래를 불특정 제3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자금을 장기로 대여하여 주고 이자를 만기에 수령하기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생략)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사업자등록 내역)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 청구법인 및 특수관계법인들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청 구 법 인 특 수 관 계 법 인 들 ☆☆ ★★ ◇◇ 개업일
0.
업 종 부동산/부동산개발 공급업 건설/주택건설 부동산/부동산매매 부동산/부동산개발 서비스/유선업
2. (주주현황)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들의 2015년부터 2019년 사업연도까지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사업연도 청 구 법 인 특 수 관 계 법 인 들 ☆☆ ★★ ◇◇ 2015년
□□ (99%) 000 (1%) 청구법인 (100%)
□□ (64%) 000 (36%) 청구법인(60%) ◆◆◆ 등 3인(40%) 2016년 ▽▽ (100%) 청구법인 (76%) 기 타 (24%)
□□ (100%) 2017년 2018년 2019년 3) (대표이사 변경내용) 국세청 전산자료 및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들의 대표이사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직원 현황) 국세청 전산자료 상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조회한바,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은 아래의 4명 외에는 없고, 2015년 중 모두 퇴사하면서 ☆☆에 입사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2015 사업연도 후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바 없다. 5) (법인세 신고내용)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들의 2015년부터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은 개업 이후 2019년말 현재까지 매출액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백만원) 사업 연도 청 구 법 인 ☆☆ ★★ ◇◇ 수입금액 소득금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2015년 - △511 7,652 △2,156 - △517 449 △241 2016년 - △13 1,975 △5,187 - △256 719 △90 2017년 - △255 9,218 417 - △373 811 62 2018년 - 1,996 16,937 △2,319 - △151 833 37 2019년 - △61 2,338 △5,382 - 95 901 35 6) (차입금・대여금, 이자비용・이자수익)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일종의 도관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사업연도별 대차대조표상 단기대여금과 단기차입금, 이자비용과 이자수익 계정의 잔액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단기차입금(①) 단기대여금(②) 차액(①-②) 2015년 65,689 72,119 △6,430 2016년 91,481 78,948 12,533 2017년 85,198 84,525 673 2018년 81,394 80,862 532 2019년 80,488 87,236 △6,748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이자비용 (①) 이자수익(②) 차액(①-②) 2015년 - 1 △1 2016년 - 1 △ 2017년 - - - 2018년 847 1,764 △917 2019년 - 6 △6 7) (차입 및 상환내역) 청구법인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1,002억 원의 자금을 차입하였다가 98억 원을 상환하였는데, 자금차입 시 외국환은행의 각 신고건별 계약서를 근거로 작성한 자금차입 및 상환에 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 중국투자자들로부터 차입한 자금 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채권자 차입금액 차입기간 이자율 이자지급 시 기 합 계 합 계 100,200
□□ 81,503 △△ 5,609 ▽▽ 13,088 2015년 소 계 67,011 만 기 일시지급
□□ 67,011 5년 (1년→4년→8년) 5% 2016년 소 계 16,952
□□ 14,492 5년 5% △△ 1,893 2년 3% ▽▽ 567 5년 5% 2017년 소 계 2,856 △△ 2,856 4년 3% 2018년 소 계 6,680 △△ 860 4년 3% ▽▽ 5,820 4년 3% 2019년 소 계 6,701 ▽▽ 6,701 4년 3% 〈 중국투자자들에 대한 차입금 상환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채권자 상환금액 차입연도 이자율 이자금액 계 9,786 847 2018년
□□ 5,036 2015년 5% 713 △△ 4,750 2015년 2016년 3% 134 청구법인 2018년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이자비용 847,171,956원 계상됨 한편, 중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관련된 증빙의 예는 아래와 같다. 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15. 5. 26. 작성분) -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계약일자 2015. 5. 26., 채권자 □□, 변제기한 2016. 5. 25., 차입액 USD 999,970.81불, 이자는 연 5%의 비율로 하며 만기일에 일시지급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② 해외차입 신고 사유서 - 청구법인은 위 차입과 관련된 “해외차입 신고 사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는데, 해외차입사유를 “부동산 구입, 개발 관련한 제반 비용(인허가 등 포함) 및 일반적인 회사 운영자금 등에 충당코자 차입함”이라고 기재하였다. ③ 금전소비대차 변경계약서 (2016. 5. 3. 작성분) - 청구법인은 상환하지 못한 차입금에 대해서는 차입기간을 계속 연장하고 있다면서, 위 1), 2) 건과 관련된 “금전소비대차 변경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 차입액 USD 999,970불에 대한 변제기한은 2019. 5. 25.으로 3년 연장하고, 이자는 당초 금전소비대차계약 내용과 같이 연 5%의 비율로 만기에 일시 지급하기로 한다고 작성되어 있다. ④ 위 해외차입금의 대여 경로 - 위 차입금 USD 999,970.81불은 2015. 5. 27. 청구법인의 외환은행 외화보통예금계좌(650--)에 외화로 입금되어, 당일 청구법인의 다른 계좌인 외환은행 기업자유예금(630-**-) 계좌로 이체(환율 1,095.30원 대체 1,095,268,028원) 되었으며, - 청구법인의 기업자유예금통장으로 이체된 금원은 2015. 5. 22. 해외차입금 7,014,023,799원 등과 함께 2015. 5. 27. ☆☆에 10,000,0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관련한 통장 사본은 아래와 같다. 8) (대여 및 회수내역) 청구법인은 중국으로부터 자금이 조달되면,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외화를 당일자에 원화 환전 후 특수관계법인들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982억 원을 대여하였고, 회수한 대여금은 120억 원이다.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 간 자금대여 시 작성된 당초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작성한 자금대여 및 회수에 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고, 회수한 대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액에 대해서는 “금전소비대차 추가계약”을 체결하였다. 〈 특수관계법인들에게 대여한 자금 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채무자 대여금액 대여기간 이자율 이자지급 시 기 합 계 합 계 98,171 ☆☆ 92,365 ★★ 3,984 ◇◇ 1,822 2015년 소계 63,164 원금상환시 일시상환 ☆☆ 61,017 5년 쌍방합의 ★★ 1,309 ◇◇ 838 2016년 소계 16,639 ☆☆ 15,986 5년 쌍방합의 ★★ 315 ◇◇ 338 2017년 소계 4,026 ☆☆ 3,810 5년 쌍방합의 ◇◇ 216 소계 8,236 2018년 ☆☆ 5,630 5년 쌍방합의 ★★ 2,360 ◇◇ 246 2019년 소계 6,106 ☆☆ 5,922 5년 쌍방합의 ◇◇ 184 〈 대여금 회수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채 무 자 회수금액 대여연도 이자율 이자금액 계 11,981 1,771 2018년 ☆☆ 11,904 2015년 5% 1,764 2019년 77 3% 7 청구법인 손익계산서에 2018년 1,763,995,625원, 2019년 6,621,433원 이자수익 계상됨 한편, 위 자금대여과 관련된 증빙의 예는 아래와 같다. 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15. 5. 20. 작성분) -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계약일자 2015. 5. 20., 채무인 ☆☆, 변제기한 2020. 5. 19., 차입액 250,000,000원, 차입이율은 원금상환 시 쌍방의 합의하에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금전소비대차 추가계약서 (2020. 5. 19. 작성분) - 청구법인은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에 대해서는 대여기간을 계속 연장하고 있다면서, 위 1) 건과 관련된 “금전소비대차 추가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 차입액 250,000,000원에 대해 차입기간을 2024. 12. 31.까지로 4년 7개월 연장하고, 차입이율은 당초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 - 위 1), 2)의 계약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구 분 (당초) 금전소비대차 계약 (변경) 금전소비대차 추가계약 계 약 일 2015. 5. 20. 2020. 5.
250,000,000원 250,000,000원 차입기간
5. 20.~2020.
5. 19.~2024.
12.
원금상환 시 쌍방의 합의하에 정한다 기존과 동일
9. (과세기준자문) 조사청에서는 조사기간 중인 2020년 10월 청구법인의 동의를 받아 당해 쟁점에 대해 국세청에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였고, 2020.
11.
10. 국세청(법령해석과-3641)에서는 아래와 같이 회신한바 있다. [ 문서번호 ]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54(2020.11.10) [ 세목 ] 법인 [ 납세자회신번호 ] 법령해석과-3641 [ 제 목 ] 비영업대금 이자수익을 원금상환시 인식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 [ 요 지 ] 비영 업대금 이자지급 약정일을 장기간으로 정하는 등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 상적인 이자지급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 답변내용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 국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이자를 수 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당해 이자소득의 익금 귀속 사업연도는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9호 의2에 따른 수입 시기에 해당하는 날 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이자지급 약정일을 장 기간으로 정하는 등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이자지급 방 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 법 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장기(5년)로 자금대여 후 이자수익(비 영업대금의 이익)을 약정에 따라 원금상환 시 일시에 인식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 인 규정 적용 가능 여부
○ A법인은 2013.11.13. 설립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법 인으로 중국으로부터 자 금을 조달하여 A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 자회사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있 는바
• 중국으로부터 자금조달 시 외국환은행의 각 신고건별 계약서에 차입기간, 이자율이 기재되어 있으며
• 자금대여의 경우 조달된 외화가 법인계좌에 입금된 당 일자로 원화 환전 후 자회사 등에 이체되고 있음
○ A 법인은 자금대여 시 건별 계약서에 대여기간(5년), 이자율이 기재 되어 있으나, 이 자율은 구체적인 이자율이 아닌 “원금상환 시 쌍 방의 합 의하에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 자 금대여에 따른 이자수익에 대하여 기간경과에 따른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 하 지 않고 약정일 기준에 따라 원금상환시에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음
10. (당좌대출이자율)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제2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은 2012.
1. 1.부터 2016.
3. 6.까지 6.9%이고, 2016.
3. 7.부터 현재까지 4.6%이다.
11.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법률자문) 청구법인은 2020년 10월 조사청이 당해 건과 관련하여 과세기준자문신청 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유효성을 검토한 “법무법인 ◎”의 회신문을 제출하였는데, 회신문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12. (☆☆ 작성 사업설명서)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들의 사업의 특성상 자금의 대여 및 이자회수가 장기일 수밖에 없음을 주장하면서 ☆☆이 “☆☆밸리 유원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작성한 “사업설명서”를 제출하였는데, 1. 사업개요 부분과 3. 자금현황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13. (★★ 작성 사업계획서) 청구법인은 또 ★★이 작성한 “◈◈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1. 사업개요 부분과 3. 사업투자 및 고용계획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자금을 장기로 대여하여 주고 이자를 만기에 수령하기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①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정상적인 이자 지급방식이 아닌 장기의 후 이자 지급 방식으로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손해를 감수하고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한바,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
②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차입이자율은 원금상환 시 쌍방의 합의하에 정한다”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약정하여 이자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약정이 없는 경우라 할 것이며, 약정이 없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③ 여기에,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자금을 장기간 대여한 후 계약서 상 원금상환일이 도래한 건들에 대해 계속하여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주고 그에 따른 이자조차 회수하지 않은 것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 상 맞지 않다.
④ 당초 약정한 원금회수 기간 만료일까지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회수위험성이 높아져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변경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 차입이율이 기존과 동일하게 책정된 것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⑤ 또한, 청구법인처럼 자금을 장기로 대여하여 주고 이자를 만기에 수령하는 경우 장기간 수익인식 시점을 이연하는 결과가 되어 정상적으로 이자수익을 계상하는 다른 법인과의 과세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특수관계자 간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세무조사 결과통지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