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상속증여세

청구인들이 청구외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0-0201 선고일 2021.05.06

쟁점법인은 주주 및 대표이사가 청구인에서 청구외인으로 변경된 후에도 청구인이 계속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청구외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서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1. 과세예고통지 내용
  • 가. 사실관계 1) 청구인 박AA는 2009.3.5. 드라마, 영화 제작 및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목적으로 지분 100% 출자하여 ㈜DDDD(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청구인 박BB(박AA의 子, 만14세, 이하 박AA와 박BB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4~2015년경에 父 박AA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수증 및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쟁점법인 주식 49,000주(지분 35%)를 취득하였다. ※ 2016.12.31. 현재 쟁점법인 주주: 박AA 91,000주(지분율 65%), 박BB 49,000주(지분율 35%) 2) 청구인들은 2017.6.21. 자신들이 보유하던 쟁점법인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전부를 김CC(박AA의 母, 前 배우자 박EE과 1981.3.31. 이혼)에게 증여하였고, 김CC는 2017.12.18.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신고(주식평가액 0원, 증여세 납부세액 없음)를 하였다. ※ 2017.12.31. 현재 쟁점법인 주주: 김CC 140,000주(지분율 100%), 대표이사: 청구인 박AA 3) 박EE(박AA의 父, 2018.12.5. 사망)은 2017.7.11. ○○시 ○○구 ○○동1가 909-6 소재 부동산(대지 292㎡, 기준시가 363,288,550원, 이하 “증여재산①”이라 한다), 2018.1.19. ○○시 ○○동 1129-1 소재 부동산(대지 476㎡, 기준시가 307,000,000원, 이하 “증여재산②”라 한다), 2018.2.19. FFFF㈜ 발행주식 402,860주(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11,492,387,200원, 이하 “증여재산③”이라 한다)를 쟁점법인에 증여하였고, 김CC는 2019.1.30. ○○도 ○○시 ○○동 산50 소재 부동산(임야 13,529㎡, 기준시가 1,391,554,500원, 이하 “증여재산④”라 한다)과 ○○ ○○군 ○○면 ○○리 산162-1 소재 부동산(임야 168,992㎡, 기준시가 60,837,120원, 이하 “증여재산⑤”라 한다)을 쟁점법인에 증여하였다. 4) 쟁점법인은 증여재산①~⑤에 대한 자산수증익을 결손금에 충당하여 법인세 부담이 없었고, 증여재산①,②,③의 경우 재산증여일 현재 증여자 박EE과 수증한 쟁점법인의 주주 김CC는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5 적용에 따른 증여세 부담이 없었으며, 증여재산④,⑤의 경우 증여자 김CC와 수증한 쟁점법인의 주주 김CC가 동일인이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5 적용에 따른 증여세 부담이 없었다. 5) 2019.7.29. 김CC는 쟁점주식 전부를 다시 청구인들에게 증여(박AA 77,000주 지분율 55%, 박BB 63,000주 지분율 45%)하고, 2019.11.7. 청구인들은 각각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접수하였다가 동일자에 신고서 접수를 취하하였다. 또한, 쟁점법인은 2020.3.28.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2019년말 주주현황을 박AA 77,000주(지분율 55%), 박BB 63,000주(지분율 45%)으로 공시하고, 2020.3.31.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도 2019년도 중에 김CC가 140,000주를 박AA에게 77,000주(지분율 55%), 박BB에게 63,000주(지분율 45%)를 증여한 것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2020.7.27. 2019년말 주주현황을 김CC 140,000주(지분율 100%)인 것으로 정정 공시하였다.
  • 나. 통지내용 1) 조사청은 2020.5.11.부터 청구인들에 주식변동조사(조사기간: 2020.5.11.~2020.11.16.)를 진행하는 과정에 쟁점주식 증여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조세회피 목적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김CC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김CC(조사기간: 2020.10.28.~2020.11.16.)에 대하여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다. 2)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명의가 청구인들에서 김CC로 변경된 직후 박EE과 김CC의 쟁점법인에 대한 재산증여가 이루어지고 앞선 쟁점주식 증여행위로 인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적용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였으며 동 증여세 회피목적 외에 다른 특별한 증여 사유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쟁점주식은 청구인들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김CC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서 실질소유자는 청구인들인 것으로 보아 2020.11.13. 김CC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상증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고, 아울러 청구인들에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은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표1>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 통지 내역 조사대상자 세목 과세연도 예상고지세액 결정․경정사유 청구인 박AA 증여세 2017.7.11. 증여분 39,219,867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 2018.1.18. 증여분 90,115,116 기신고분 재차합산 세율 증가분 경정 2018.1.19. 증여분 106,819,11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 2018.2.19. 증여분 5,035,880,281 2019.1.30. 증여분 278,255,580 2019.3.1. 증여분 285,327,720 기신고분 재차합산 세율 증가분 경정 소계 5,835,617,679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 청구인 박BB 증여세 2017.7.11. 증여분 28,894,356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 2018.1.18. 증여분 37,386,690 2018.2.19. 증여분 3,061,727,717 2019.1.30. 증여분 149,886,906 소계 3,277,895,669 2) 청구인들은 위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대하여 2020.12.16.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청구인들은 적법한 증여계약에 의해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명의개서를 경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김CC가 주주권 행사, 경영권 행사, 그리고 쟁점법인에 사재출연 등 객관적인 사실에 비추어 김CC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이 명백하므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 조사청은 오로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과세요건 충족을 위해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 가. 김CC의 쟁점주식 취득 경위 1) 쟁점법인 부실경영 및 장기간 자본잠식 가) 청구인 박AA의 부실경영 청구인 박AA는 쟁점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해오면서 2009년 이후 매년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되었다. 이는 청구인이 인지도나 영향력 있는 연예인을 영입하지 못했고, 또한 소속 연예인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관리에도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청구인 박AA는 2016년경 돌연 영화사업 진출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유명 배우의 이름만 내세웠을 뿐 사전에 충분한 준비나 계획도 없이 무모하게 도전한 결과 제작 영화 2편, 즉 ‘○○○○’, ‘○○○○’ 모두 흥행에 실패하였다. 그로 인하여 쟁점법인은 더욱 큰 적자(약 60억)를 안게 되었다. 게다가 청구인 박AA는 수년 동안 은행 및 관계회사 등으로부터 무분별한 차입경영을 계속해 왔고 이로 인해 쟁점법인의 차입금은 2017년말 기준 무려 168억원에 이르며, 그로 인한 이자비용 또한 쟁점법인 적자의 원인이 되었다. 나) 쟁점법인의 심각한 자본잠식 이처럼 청구인 박AA는 과거 쟁점법인을 경영하면서 매니지먼트 사업 및 영화사업 등에서 큰 적자를 일으키는 등 수년간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쟁점법인은 엄청난 적자가 쌓여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2017년말 재무상태표: 총자산 112억원, 총부채 245억원, 총자본 △133억원)에 빠지게 되었다. 2) 김CC의 쟁점주식 취득 및 경영 개입 가) 쟁점법인과 김CC의 경제적 관계 및 경영개입 필요성 쟁점법인은 2017년말 기준으로 특수관계자인 FFFF㈜로부터 부동산 담보제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까지 받고 있다. 그런데 김CC는 FFFF㈜의 최대주주로 지분 45.79%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만약 쟁점법인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여 이대로 파산하게 되면 그 피해는 그대로 FFFF㈜에 이어지고, 결국 그 최대주주인 김CC 또한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될 상황이었다. 즉 김CC와 쟁점법인은 경제적으로 같은 처지에 있었으며, 이에 김CC는 자신의 경제적 손실 방지 또는 축소를 위해 쟁점법인의 경영에 개입하게 되었다. 나) 김CC의 최대주주․대표이사 지위 확보 상황이 이렇게 되자 쟁점법인의 부실경영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청구인 박AA와 그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김CC의 관계는 매우 악화되었고, 김CC는 더 이상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경영 전권을 위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청구인 박AA에게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지위에서 사임할 것을 요구하였다. 쟁점법인의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던 청구인 박AA는 실질적인 담보제공자이자 연대보증인인 FFFF㈜이 보증을 취소할 경우 쟁점법인은 물론 자신 또한 파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진 후 자신에게 다시 기회를 줄 것을 요구하며 주식 이전에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결과로 김CC는 2017.6.21.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 총 140,000주(쟁점주식)를 전부 이전받아 쟁점법인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더불어 2018.2.19.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다) 김CC의 경영개선 기여 및 쟁점법인 흑자 전환 김CC는 쟁점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지위에 오른 후 경영개선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였으며 그 결과 쟁점법인은 2019사업연도 당기순이익 45억원을 달성함으로써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다. 김CC가 경영개선을 위해 수행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CC는 만성 적자를 내고 있던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과 2번의 실패로 큰 손실이 발생한 영화사업 등 부실사업을 과감하게 중단하였다. 이로써 쟁점법인에서 추가로 큰 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둘째, 김CC는 2018.7월 쟁점법인이 하나은행으로부터 95억원의 대출을 승인받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 당시 쟁점법인은 종전의 스카이저축은행 등의 대출 85억원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었고, 쟁점법인의 추가 영업손실 우려로 대출연장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 대출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그 때 김CC는 FFFF㈜ 최대주주 자격으로 FFFF㈜의 계속적인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을 약속함으로써 대출금 상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고, 또한 쟁점법인의 경영개선 계획을 강조하여 신뢰를 얻음으로써 제2금융권도 아닌 제1금융권의 대출을 승인받음으로써 이자 부담까지 대폭 낮추는 기여를 하였다. 셋째, 김CC는 쟁점법인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2019.1.30. 본인 소유의 ○○ ○○시 ○○동 산50 임야 132,529㎡를 쟁점법인에 증여하였고, 쟁점법인은 이를 자산수증이익(1,452백만원)으로 계상한 후 결손보전에 사용하였다. 3) 김CC의 주주권 및 경영권 행사 김CC는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적법하게 증여받아 명의개서를 이행하였고, 법인 결산이나 사업구조 변경과 같은 회사의 중요사안에 관한 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하고 경영권을 행사하였다.
  • 나. 이 건 세무조사결과 통지의 위법․부당성 1) 조사청은 명백한 근거도 없이 명의신탁 사실을 추정하고 있다. 조사청은 명백한 근거도 없이 고령의 나이 또는 가족관계라는 이유로 막연히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추정에 불과할 뿐 아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전혀 이유 없다. 가) 쟁점주식의 증여는 증여계약 및 명의개서라는 실체적 법률관계가 존재한다. 청구인들이 김CC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은 청구인들이 증여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대하여 김CC가 승낙의사를 표시하여 쌍방간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는 적법절차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이는 실제로 소유권 변동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이며, 또한 당해 증여로 김CC는 당연히 쟁점주식을 소유하는 적법한 소유자로서 쟁점법인에 대하여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를 신청하여 주주로 등재하였다. 구체적으로 증여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김CC가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 및 그에 관한 권리를 모두 무상으로 이전받는다는 일반적 증여 이외에 다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김CC와 청구인들이 이 건 증여계약서 외에 별도의 추가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청도 이 건 증여계약서 외에 별도의 약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진정 성립된 것이다. 아울러 김CC는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까지 완료하여 실질적 주주로서의 지위까지 갖추게 됨으로써 사법상으로 쟁점주식을 완전하게 소유한 자로서 그 재산권과 함께 주주로서의 주주권도 적법하게 획득하였으며, 더욱이 쟁점법인의 1인 주주로서 사실상 쟁점법인을 완전 지배한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경영 전반에 관한 결정권한을 행사하였다. 나) 쟁점주식 증여에 대해 적법하게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쟁점주식 증여 후 김CC는 2017. 12. ○○세무서에 증여자는 청구인들로 하고, 수증자는 김CC로 하여 증여세 신고 또한 적법하게 하였다. 다) 김CC는 쟁점주식의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 위와 같은 제반 적법절차를 거쳐 김CC는 실제로 주주권을 가진 실질주주 지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여 왔는바, 법인결산이나 사업구조 변경과 같은 회사의 중요사안에 관한 주주총회에서 주주권리 또한 행사하였다. 라) 김CC는 쟁점주식 증여 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경영권을 행사하였고, 또한 책임경영 차원에서 사재 출연까지 하였다. 김CC는 쟁점주식 증여 후 2018.2.19.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이후 대표이사로 부실사업 정리, 제1금융권 대출 승인 및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권을 행사하였다. 특히, 김CC가 쟁점법인의 종전 대출 만기를 제1금융권 대출로 차환하는데 성공하지 못하였다면 쟁점법인은 이미 부도로 파산하였을 것이다. 더욱이 김CC는 쟁점법인의 책임경영 차원에서 경영개선 및 결손보전을 위해 2019.1.30. 본인 소유의 토지인 증여재산④․⑤(기준시가 1,452백만원)를 출연까지 하였다. 마) 쟁점주식의 수증은 김CC에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쟁점법인은 특수관계자인 FFFF㈜로부터 부동산 담보제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까지 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CC는 FFFF㈜의 최대주주로 지분 45.79%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만약 쟁점법인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여 파산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FFFF㈜로 이어지고, 결국 FFFF㈜의 최대주주인 김CC 또한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될 상황이었다. 김CC와 쟁점법인은 경제적으로 같은 입장에 놓여 있었으며, 이에 김CC는 자신의 경제적 손실 방지 또는 축소를 위해 쟁점법인의 경영에 개입할 필요가 있었다. 2)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조사청에 있음에도 조사청은 이에 대하여 전혀 입증하지 못하였다. 쟁점주식의 증여가 실제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점은 조사청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조사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면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들로 볼 수 있는지, 또한 청구인들이 주주권리를 실제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나아가 청구인들이 최대주주로서 쟁점법인의 경영전반을 지배하였는지 등을 명백하게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사청은 조사청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쟁점 주식을 지배․관리한 사실을 입증한 바가 전혀 없다. 3) 박EE이 쟁점법인에 본인 소유의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박EE은 FFFF㈜의 주식 511,16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만일 자본잠식 상태인 쟁점법인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여 파산하게 되면, 그 충격은 고스란히 FFFF㈜은 물론 박EE 본인에게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김CC와 마찬가지로 박EE 또한 쟁점법인과 경제적으로 같은 입장에 있었고, 박EE에게도 쟁점법인의 경영개선은 매우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박EE은 2018.2.19. 본인 소유의 FFFF㈜ 주식 중 402,860주를 쟁점법인에 증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3961 판결 참조), 박EE이 쟁점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선택한 방법은 합리적인 선택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4) 조사청은 쟁점주식 증여와 증여자, 증여시기 및 사실관계가 동일한 다른 법인의 주식증여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이 아닌 것으로 조사 종결하였음에도 쟁점주식 증여에 대해서는 상반된 처분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김CC는 2017.7.31. 아래 <표2>와 같이 ㈜GG엔터테인먼트(2018.3.6. 상호를 ‘㈜DDDD엔터테인먼트’로 변경) 비상장주식 20,000주(지분율 100%)를 청구인 박AA와 이HH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박EE이 2018.2.19. ㈜GG엔터테인먼트에 FFFF㈜ 주식(53,820주, 보충적평가액 1,535백만원)을 증여하고 ㈜GG엔터테인먼트는 동 자산수증익을 결손금에 충당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쟁점주식에 대한 세무조사와 같은 조사기간 동안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쟁점주식 증여와 비교하여 증여자, 증여시기 및 해당 법인의 자본잠식(2017년말 재무상태표: 총자산 3억원, 총부채 21억원, 총자본 △18억원), 박EE으로부터의 자산수증 등 사실관계가 대부분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이 아닌 것으로 조사 종결하였다. 그럼에도 조사청은 쟁점주식 증여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과세형평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표2> ㈜GG엔터테인먼트 주식변동내역 (단위: 주, %) 주주현황 2017.1.1 2017~2018년 2018.12.31. 주주명 관계 주식수 지분율 증여 (2017.7.) 비고 주식수 지분율 김CC 본인

• - 20,000 20,000 100.0 박AA 子 10,200 51.0 △10,200 증여세 신고필 이HH 기타 9,800 49.0 △9,800 증여세 신고필 합 계 20,000 100.0

• - 20,000 100.0

  • 다. 조사청 주장에 대한 항변 1)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조사청 주장의 부당성 가) 쟁점주식의 증여는 경제적 실질상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조사청 주장에 대하여 (1) 쟁점주식의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적법하게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과세관청에 증여세 신고를 이행하였으며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또한 적법하게 신고가 이루어진 사안이며, 김CC는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까지 완료하고 실질적 주주의 지위 및 대외적 공시까지 갖추었는바, 김CC는 유효하고 적법하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또한, 증여와 명의신탁의 차이는 그 법률효과로서 소유권의 귀속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가장 본질적인 차이이다.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 구별하는 것은 그 재산의 소유자로 행동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 재산의 보유이익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그 재산의 처분권은 누구에게 있는가가 구별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조사청이 청구인들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김CC의 주주명의는 허위 외관의 작출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이 실질적 주주로서 상법상 주주 권리의 행사자였다는 것을 밝혀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추정력에 따라 명부상 소유자가 주주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3) 명의신탁의 입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2017두31460, 2017.5.30. 외 다수),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 없이 추정에 의해 부당한 과세처분을 예고하였다. 나) 청구인 박AA와 김CC가 쟁점주식 증여시점에 쟁점주식의 반환에 대해 합의한 사실 및 재증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명의신탁이라는 조사청 주장에 대하여 (1) 조사청은, 쟁점주식을 증여할 당시 청구인 박AA가 “어느 정도 경영 정상화가 이뤄진 후 자신에게 다시 기회를 줄 것을 요구하며 주식 이전을 합의하였다”고 소명한 것을 두고 쟁점주식의 반환에 대해 사전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주식의 반환에 대한 합의가 아닌 주식의 이전, 즉 쟁점주식의 증여 과정에서 나눈 이야기로, 본 건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호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된 경우라 그 의미를 서로 다르게 받아들인 데서 비롯된 일종의 해프닝이었다. 2020.10월 김CC가 작성한 진술서(문답형)에 따르면, 김CC는 “앞으로도 박AA에게 쟁점주식을 돌려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즉, 김CC는 쟁점법인의 지배권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과정에서 쟁점주식의 증여계약을 빠르게 진행하고 향후 청구인 박AA에게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말을 한 것뿐인데, 청구인 박AA 입장에서는 쟁점법인의 경영정상화 이후 쟁점주식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받아들인 것으로, 청구인 박AA와 김CC 사이에 그 의미를 달리 생각한 데서 빚어진 일이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들 명의 주식의 소유권이 실제로 김CC에게로 완전히 이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바, 만약 청구인들이 명의신탁자라면 자신들이 맡겨놓은 주식을 되돌려 받기 위해 이렇게 다투는 일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2) 그리고, 조사청은 2019.7.29.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재증여하는 형식으로 반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법인의 경영여건이 개선되어 가고 있음에도 김CC가 청구인 박AA에게 주식을 다시 돌려주지 않자 청구인 박AA가 김CC의 동의없이 독단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다 김CC의 인지로 인해 당일 증여세 신고를 즉시 취하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 박AA와 김CC가 작성한 진술서(문답형) 및 증여세 신고 취하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또한, 당시 증여세 신고를 접수하고 취하하였던 세무대리인 역시 청구인들로부터 증여세 신고를 의뢰받은 후, 김CC에게 증여세 신고 접수 사실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청구인 박AA가 김CC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진행한 사실을 알게 되어 증여세 신고를 즉시 취하하였다는 점을 사실확인서를 통해 진술하고 있다. 더불어 2019.11.7. 증여가 있었음을 이유로 증여세 신고서가 접수되었다가 당일 취소된 사실이 있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감사보고서에 청구인들에게 주주환원이 된 것으로 신고 및 공시되었다가 이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수정 및 감사보고서 정정공시를 한 것을 보면 청구인들과 김CC는 쟁점주식의 소유권에 대해 분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조사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재증여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고 백번 양보하여 가정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결국 증여이다. 「상증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제4항에 따르면, 증여재산 신고기한 경과 3개월 후 반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뿐만 아니라 반환에 대해서도 모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이후 거래가 반환에 해당하더라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이 경과되었으므로 별도의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과세하면 된다. 따라서, 조사청의 입장에서는 향후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청구인들에게 이전될 경우에 과세하면 되는 것이지, 아무런 입증도 없이 단순히 추정에 의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2) 쟁점주식의 증여는 조세회피를 위한 형식적 거래로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청 주장의 부당성 가) 조사청은 세금이 가장 많이 부과되는 구조만을 전제하여 쟁점주식의 증여를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합리적인 경제주체로서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한 것뿐이다. 쟁점주식의 증여는 실제 증여행위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상증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증여라는 법률적 행위가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이후 일련의 행위도 주주로서 권한 행사가 실행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향후, 김CC가 사망하거나 어느 시점에 증여를 하게 될 경우 청구인들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쟁점법인의 경우도 당초 출연한 재산가액 상당액이 이월결손금에 보전되었기 때문에 법인의 이익 발생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나)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행위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쟁점주식의 증여가 가장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며, 가장행위임을 주장하는 조사청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 증여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는 실제 증여로 그 불일치에 관한 어떤 합의도 없었으며,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증여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증여 행위는 父母가 子에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母(祖母)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비정상적이라는 조사청 주장의 부당성 조사청 주장은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이며, 이 건의 경우는 쟁점법인의 부실로 인해 쟁점법인에 담보 및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FFFF㈜의 최대주주인 김CC가 본인에게 발생할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쟁점법인의 경영에 개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예외적인 거래유형이다.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통해 쟁점법인은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졌으나, 만약 조사청이 기대하는 세금납부 방식으로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면 “법인출연재산 세금부담시 → 자금경색 → 금융기관 담보권 등 행사 → 관련 기업 연쇄부도”라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되었을 것이다. 4) 쟁점주식의 증여 경위 및 목적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조사청 주장의 부당성 가) 김CC의 연령, 사업이력으로 볼 때 쟁점법인의 경영개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조사청 주장에 대하여 김CC는 FFFF㈜과 JJJJ(합)의 최대주주로 40년 이상 두 개 회사를 경영한 이력이 있고 출판사 또한 4년간 운영한 이력이 있으며, 특히 대외적인 영향력으로는 FFFF㈜과 JJJJ(합)의 실질적인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어 그 영향력이 자녀들보다 더 크다는 것이 상식적 판단이다. 나) 김CC의 역할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조사청 주장에 대하여 김CC는 쟁점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의 지위에 오른 후 쟁점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많은 일을 하였다. 첫째, 부실사업인 영화 제작 및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과감하게 중단하여 쟁점법인의 추가적인 적자 발생을 방지하였으며, ㈜KK그룹 회장의 생모인 LLL 고문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드라마를 추가 수주하였다. 둘째, 만기가 도래한 대출금 상환을 위해 2018.7월 제1금융권으로부터 95억원의 대출을 승인받는 한편 이자부담까지 낮춰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였다. 셋째, 2019.1.30. 본인 소유의 증여재산④․⑤를 쟁점법인에 증여하였다. 다) 박EE과 김CC가 쟁점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조사청 주장에 대하여 조사청은 박EE과 김CC가 쟁점법인에 재산을 현물출자하든지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주장은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경제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로 이 건의 경우는 비상시국과 같은 특수한 사정하에서의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 거래유형이라고 할 것이다. 김CC는 쟁점법인의 부실이 계속될 경우 FFFF㈜의 주주인 김CC 역시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쟁점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하였고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일부 재산을 증여하기까지 하였으며, 박EE 역시 FFFF㈜의 주주로 김CC와 마찬가지로 쟁점법인의 부실이 계속될 경우 본인도 같이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기에 쟁점법인의 경영개선을 위해 본인 소유의 재산을 증여하게 된 것이다. 만약 조사청의 주장처럼 박EE, 김CC의 법인출연 재산이 없었거나 현재의 상황과 다르게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자금경색 및 금융기관 담보권 행사 등으로 관련 기업 연쇄부도라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되었을 것인바, 조사청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의 합리성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5) 쟁점법인의 실질 주주 및 경영자는 청구인 박AA라는 조사청 주장의 부당성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김CC가 단독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법인 결산이나 사업구조 변경과 같은 회사의 중요 사안에 대해 주주권과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반면,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주주권을 행사했다거나 경영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런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GG엔터테인먼트 주식을 김CC에게 증여한 행위는 쟁점주식의 증여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조사청 주장의 부당성 조사청은 쟁점주식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GG엔터테인먼트의 주식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으며, 그 근거로 단순히 대표이사 이HH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한 점과 부실경영의 책임을 지고 주주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소명한 점, 이HH가 재직기간 동안 총 4억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으로 보아 김CC에게 주식 증여가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청구인 박AA 역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점, 부실경영의 책임을 지고 주주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소명한 점 등 이HH의 경우와 특별히 다른 점이 없다. 또한, 조사청은, 김CC가 ㈜GG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반환한 사실 없이 현재도 보유 중에 있으며 2020.6.17. 보유 중인 주식 중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을 근거로 ㈜GG엔터테인먼트 주식의 이전을 실제 증여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쟁점주식 역시 반환한 사실 없이 김CC가 현재도 보유 중에 있으며, 정당하게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쟁점주식만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는 것은 논리상 일관되지 않으며 과세형평에도 어긋난다. 7) 소결 조사청은 오로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들을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로 보고 이에 터잡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으나,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김CC라는 사실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상증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및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서 규정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바,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인 과세요건 법정주의를 위배하여 위법․부당하다.
3. 통지관서 의견
  • 가. 쟁점주식 증여의 비정상적 형태 1) 증여 행위는 부모가 자에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母(祖母)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으며, 청구인 박AA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부모에게 증여한 내역은 쟁점주식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박EE과 김CC는 각각 소유한 주요 재산 대부분을 청구인 박AA에게 증여하거나(2007년~2019년 중에 박AA가 증여받은 재산가액 23,227백만원),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법인을 통하여 청구인들에게 이전하였다(증여재산①~⑤ 증여재산가액 13,614백만원). 2) 청구인 박AA는 “어느 정도 경영 정상화가 이뤄진 후 다시 기회를 줄 것을 요구하며 주식 이전을 합의하였다”고 소명한 것으로 보아 김CC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할 당시 일정 기간 후 다시 청구인들에게 반환할 것을 사전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실제 쟁점주식을 증여한 날(2017.6.21.)로부터 한 달이 지나지 않은 2017.7.11.부터 2019.1.30.까지 4차례에 걸쳐 쟁점법인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진 후 2019.7.29. 쟁점주식은 청구인들에게 재증여하는 형식으로 반환한 사실이 있다. 3) 이와 같이 일반적 증여 행태와 달리 子로부터 母(祖母)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점, 증여 당시 반환의 합의가 존재하였던 점, 쟁점주식 증여 후 단기간 내에 쟁점법인에 대한 김CC, 박EE의 증여가 이루어진 점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박EE과 김CC가 쟁점법인에 증여재산①부터 증여재산⑤까지 증여할 것을 사전에 계획하고 「상증세법」 제45조의5 적용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 증여 의사 없이 증여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4) 청구인들은 2019.7.29. 청구인들로 쟁점주식이 재증여된 것에 관하여 신고 오류를 주장하며 증여세 신고를 취소하고 주식변동명세서를 정정신고를 하는 등 쟁점주식 반환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되고 과세사실판단자문 과정에서 비로소 이루어진 것으로 쟁점법인의 감사보고서 상 대표이사는 현재까지 청구인 박AA로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주식 반환의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들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들은 실무담당자의 실수였다고 주장하나 주주의 변동이 있는데 기존의 주주내역을 변동 없이 그대로 신고하는 오류는 있을 수 있으나 당초부터 주주의 변동이 없는 것을 실무담당자가 주주 변동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는 오류는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실수이며, 이 경우 당초에 주식의 증여행위가 있었고 이를 해제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나 청구인들은 당초 증여계약서, 증여해제계약서, 관련 주주명부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쟁점법인의 세무대리인과 외부감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주주명부를 제출받아 관련 신고 및 공시를 했을 것이며 쟁점법인의 실무담당자가 증여가 해제된 사실을 2020년 3월 법인세 신고 및 감사보고서 공시할 시점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 나. 증여 경위 및 목적의 합리성 결여 1) 청구인들은 경영개선의 목적을 위해 김CC에게 쟁점주식을 이전하고 대표 권한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김CC는 현재 79세의 고령으로 과거 출판사(2012년~2016년)를 운영한 이력 외 별도 사업이력이 없는 자로 경영개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쟁점주식 취득 경위 및 목적에 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합리성이 부족해 보인다. 쟁점법인은 부채비율이 높아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불러일으킬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을 받을 정도로 회사의 재무구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으며 1년 6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경영개선에 기여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2) 김CC의 경영개선 활동으로서 제시되는 부실사업의 중단사실 등은 해당 행위가 쟁점법인 흑자전환 및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한 정도를 확인할 수 없고, 제1금융권으로부터 95억원의 대출을 받은 점 역시 김CC가 FFFF㈜의 최대주주로서 계속적인 담보제공을 약속함에 따른 것일 뿐 쟁점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가) 김CC는 FFFF㈜의 최대주주(지분 45.79%)로서 만약 쟁점법인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여 파산하게 되면 그 피해는 그대로 FFFF㈜에 이어지고 결국 FFFF㈜의 최대주주인 김CC가 손실을 입게 될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FFFF㈜이 쟁점법인의 채무를 위해 부동산 담보를 제공한 최초 시점은 청구인들이 김CC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기 3개월 직전(2017.3.14.)이며,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쟁점법인을 위한 채무 담보 제공이 발생하고 있어 FFFF㈜의 채무 담보 제공에 따른 위험은 오히려 더 증가하여 FFFF㈜이 담보 등을 제공하고 있어 쟁점법인의 파산을 막고자 쟁점주식을 김CC에게 증여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나) 또한, 쟁점법인은 종전 스카이저축은행 등의 대출 84억원의 만기가 도래하고 쟁점법인의 추가 영업 손실 우려로 대출연장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 대출이 시급한 상황이었고 김CC가 FFFF㈜의 최대주주 자격으로 FFFF㈜의 계속적인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을 약속함으로써 2018.

7. 하나은행으로부터 95억원의 대출을 승인받았다고 소명하지만, 2018.2.19. 박EE은 FFFF㈜ 보유주식(45.68%)을 청구인 박AA와 박AA가 소유한 법인에게 전부 증여함으로써(김CC 45.79%, 쟁점법인 36%, 청구인 박AA 13.4%, ㈜GG엔터테인먼트 4.81%) 사실상 청구인 박AA가 FFFF㈜의 최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이었다. 다) 박EE과 김CC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쟁점법인의 채무에 연대하여 보증을 서고 쟁점법인의 재무악화로 함께 도산할 위기라서 주식을 쟁점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하는데, 이 경우 쟁점법인이 아들 박AA의 회사가 아니고 전혀 이해관계 없는 회사라면 136억원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며 오히려 쟁점법인에 재산을 현물출자하든지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것이 합리적 의사결정이라 판단된다.

  • 다. 쟁점법인의 실질 주주 및 경영자 판단 1) 청구인 박AA는 2009년 쟁점법인 설립 이후 쟁점법인 뿐 아니라 방송프로그램제작, 녹음시설 운영 법인 등 영화제작, 매니지먼트 사업을 운영한 자로, 쟁점법인의 외부 공시된 감사보고서상에는 현재까지도 대표이사로 명시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이 주주 및 등기이사 모두 가족으로 구성된 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주주 및 대표이사가 子에서 母로 변경된 후에도 주주권 또는 경영권 행사에 실질적 변동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2018.2.14.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참석주주 김CC 1인)에 따르면 대표이사 청구인 박AA의 사임 안건과 대표이사 김CC의 선임 안건이 함께 상정되어 의결되었으나, 법인등기부등본의 임원에 관한 사항을 보면 청구인 박AA의 대표이사 퇴임등기는 2020.3.26.이 되어서야 등기된 것으로 보아 사실상 대외적으로는 청구인 박AA가 계속하여 대표이사직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2017년~2019.6월말 청구인 박AA가 쟁점법인에 자금을 지급한 내역은 37건 860백만원이며, 같은 기간 청구인 박AA가 쟁점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입금받은 내역은 12건 1,112백만원인바, 청구인 박AA는 개인사업자나 다름없는 쟁점법인을 위하여 대표이사로서 자금조달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김CC에게 주식 및 대표이사직을 이전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금조달 역할을 하고 있다. 2) 이와 같이 쟁점주식 증여의 합리적 근거 및 필요성을 찾을 수 없는 점, 대표이사로서 김CC의 유의미한 경영개선 활동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가 김CC로 변경되었더라도 청구인 박AA의 경영권 행사에는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법인은 형식상 주주 및 대표이사를 김CC로 변경하였을 뿐 실질은 청구인 박AA가 계속하여 쟁점주식의 소유자로서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라. 회피된 조세의 존재 1) 쟁점주식의 명의자가 청구인들에서 김CC로 변경된 후 박EE과 김CC의 쟁점법인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상증세법」 제45조의5 적용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회피한 사실이 있으며, 결국 이 건 쟁점주식의 증여는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청구인 박AA는 2018.2월 박EE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FFFF㈜ 주식 54,480주, MMMM(합) 주식 34,140주]에 대하여 증여세 48억원과 2019.3월 김CC로부터 증여받은 주식[MMMM(합) 주식 35,853주]에 대한 증여세 46억원을 부담하였지만, 쟁점법인을 통하여 2017.7월~2018.2월 박EE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증여재산①~③, 증여재산가액 12,162백만원)과 2019.1월 김CC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증여재산④․⑤, 증여재산가액 1,452백만원)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세법은 결손법인에 자녀 등 특수관계인을 주주로 하고 동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산수증익은 결손금 보전에 충당되므로 법인세 부담이 없게 되고 결국 증여세 부담없이 자녀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하는 효과를 얻는 등 법인과의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의 소지가 있어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두어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박EE과 김CC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기 전에 쟁점법인의 보유 주식 전부를 박EE과 이혼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된 母(祖母) 김CC에게 특별한 사유없이 증여(2017.12.18. 증여세 기한후 신고)하는 방법으로 「상증세법」 제45조의 5의 적용을 회피하고 증여세 58억원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2017.6월 쟁점법인의 주식을 청구인들이 김CC에게 증여하지 않았다면 박EE과 쟁점법인의 주주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쟁점법인은 세법상 특정법인에 해당하여 박EE과 김CC가 쟁점법인에 증여한 주식가액(자산수증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 박AA는 증여세 58억원, 청구인 박BB은 증여세 32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2)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김CC에게 증여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거래로서 가장행위에 해당하거나 또는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들인 것으로 판단되며, 박EE과 김CC가 쟁점법인에 5차례에 걸쳐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상증세법」 제45조의5가 규정한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 마. ㈜GG엔터테인먼트 발행주식의 증여와 쟁점주식의 증여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청구인들은 2017.7.31. ㈜GG엔터테인먼트 주식 증여가 쟁점주식 증여와 비교하여 증여자, 증여시기 및 자본잠식 등 사실관계가 대부분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 증여에 대해서만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고 과세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청구인 박AA와 이HH가 김CC에게 증여한 ㈜GG엔터테인먼트 발행주식의 증여는 청구인들이 김CC에게 증여한 쟁점주식의 증여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1) ㈜GG엔터테인먼트의 주식변동 내역 등 가) ㈜GG엔터테인먼트는 청구인 박AA가 2008.1.25.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 및 판매, 엔터테인먼트 관련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청구인 박AA 70%, 임NN 30% 출자)하여 운영 중인 법인으로, 2014.7.22. 이HH는 ㈜GG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청구인 박AA로부터 3,800주, 임NN으로부터 6,000주, 합계 9,800주(지분율 49%) 양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2014.12.31. 지분율: 청구인 박AA 51%, 이HH 49%). 나) 2017.7.31. 청구인 박AA와 이HH는 보유하던 ㈜GG엔터테인먼트 주식 20,000주(지분율 100%)를 김CC에게 증여하여 김CC가 ㈜GG엔터테인먼트의 지분율 100%를 보유하게 되었다. * 2018.2.19. 박EE은 FFFF㈜ 주식 53,820주(증여재산가액 1,535,323,140원)을 ㈜GG엔터테인먼트에 증여하고 ㈜GG엔터테인먼트는 자산수증익을 결손금에 충당하였으나, 증여일 현재 주주인 김CC와 박EE은 1981.3.31. 이혼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 적용되지 않음 다) 김CC는 청구인 박AA와 이HH로부터 증여받은 ㈜GG엔터테인먼트 주식을 감자(2019.4.1.), 액면분할(2019.5.3.), 유상증자(2019.8.14.)를 거쳐 현재까지 반환 사실 없이 보유 중이며 2020.6.17. 이 중 일부를 제3자인 OOOO과 PPPP에 양도하였다. 2) 청구인 박AA와 이HH의 ㈜GG엔터테인먼트 발행주식 증여에 대한 조사내용 조사청은 2020.5.11.부터 2020.9.10.까지 ㈜GG엔터테인먼트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HH는 2014년 청구인 박AA 및 임NN으로부터 ㈜GG엔터테인먼트 발행주식 49%를 양수하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한 점, 해당 기간 동안 ㈜GG엔터테인먼트의 채무액은 약 18억원으로 자본금의 18배에 달하는 등 적자 경영을 계속한 점, 부실 경영의 책임을 지고 주주 및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였다고 소명한 점, 이HH가 대표이사 재임 기간 동안 총 4억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HH가 아무런 대가 없이도 김CC에게 ㈜GG엔터테인먼트 보유주식을 증여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또한 김CC가 주식을 반환한 사실 없이 아직도 보유 중에 있으며 2020.6.17. 보유주식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이 있어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 없음으로 조사 종결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김CC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괄호 생략)에 그 재산의 가액(괄호 생략)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 및 관련인 개요 가) 청구인 박AA의 부모는 박EE(부, 2018.12.5. 사망)과 김CC(모, 80세)이고, 박EE은 1981.3.31. 김CC와 이혼한 것으로 공부상 확인된다. 나) 청구인 박AA와 김CC의 공부상 주소지는 ○○시 ○○구 ○○길 122(○○동)이며, 위 주소지 주택은 박AA의 소유(2007.4.10. 부 박EE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 박AA는 2009.3.5. 드라마, 영화 제작 및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목적으로 지분 100%를 출자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2018.7.13.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임한 후 2020.3.23.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라) 청구인 박BB(14세)은 父 박AA로부터 쟁점법인 주식을 2014년 8,000주, 2015년 6,000주를 수증받고, 2015년경 유상증자 참여로 35,000주를 취득하여 2016년말 현재 쟁점법인 주식 49,000주(지분 35%)를 보유하고 있었다. 2)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증여 및 쟁점법인의 자산수증 등 가)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증여 청구인들은 2017.6.21. 쟁점법인 주식 전부(쟁점주식)를 김CC에게 증여하였고, 김CC는 2017.12.18. 쟁점주식 수증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표3> 김CC의 쟁점주식 증여세 신고내역 (생략) 나) 쟁점법인의 자산수증․결손보전 및 기본사항 등 (1) 쟁점법인의 자산수증 및 결손보전 등 쟁점법인은 아래<표4>과 같이 2017.7.11.~2018.2.18. 기간 중에 박EE으로부터 증여재산①~③을 증여받았고, 2019.1.30. 김CC로부터 증여재산④․⑤를 증여받았으며, 이는 모두 쟁점법인의 결손보전에 충당되었다. <표4> 쟁점법인의 자산수증내역 (생략) (2) 쟁점법인의 사업자기본사항 및 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이사 역임내역 쟁점법인의 사업자기본사항(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박AA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계속 역임하였고 김CC가 2018.3.7.~2019.8.26. 기간 중 박AA와 공동대표를 역임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개업일~2018.7.13. 기간에 박AA, 2018.2.19.~2019.8.13. 기간에 김CC, 2020.3.23.~현재까지 박AA가 대표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박AA의 2018.7.13. 대표이사 퇴임사실을 2020.3.26.에 지연등기하였음). <표5> 쟁점법인의 사업자기본사항 (생략) <표6> 쟁점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청구인 박AA와 김CC의 대표이사 역임 내역 (생략) (3)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내역 (생략) (4)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재무상태 내용 (생략) 3) 청구인 박AA 등의 ㈜GG엔터테인먼트 주식 증여 및 ㈜GG엔터테인먼트의 자산수증 등 가) 청구인 박AA 등의 ㈜GG엔터테인먼트 주식 증여 청구인 박AA와 이HH는 2017.7.31. ㈜GG엔터테인먼트 주식 전부를 김CC에게 증여하였고, 김CC는 2017.12.18. ㈜GG엔터테인먼트 주식 수증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표9> 김CC의 쟁점주식 증여세 신고내역 (생략) 나) ㈜GG엔터테인먼트의 자산수증․결손보전 및 기본사항 등 (1) ㈜GG엔터테인먼트의 자산수증 및 결손보전 등 ㈜GG엔터테인먼트는 아래 <표10>과 같이 2018.2.19. 박EE으로부터 FFFF㈜ 주식 53,820주(주식평가액 1,535백만원)을 증여받았으며, 이는 ㈜GG엔터테인먼트의 결손보전에 충당되었다. <표10> ㈜GG엔터테인먼트의 자산수증내역 (생략) (2) ㈜GG엔터테인먼트의 사업자기본사항 ㈜GG엔터테인먼트는 청구인 박AA가 2008.1.25.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 및 판매, 엔터테인먼트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박AA 70%, 임NN 30% 출자)하여 운영하다가 2010.12.6. 폐업 후 2014.7.22. 재개업하여 운영 중인 법인이다. <표11> ㈜GG엔터테인먼트의 사업자기본사항 (생략) (3) ㈜GG엔터테인먼트의 주식변동 내역 등 2014.7.22. 이HH는 ㈜GG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청구인 박AA로부터 3,800주, 임NN으로부터 6,000주, 합계 9,800주(지분율 49%) 양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2014.12.31. 지분율: 청구인 박AA 51%, 이HH 49%). 2017.7.31. 청구인 박AA와 이HH는 보유하던 ㈜GG엔터테인먼트 주식 20,000주(지분율 100%)를 김CC에게 증여하여 김CC가 지분율 100%를 보유하게 되었다. 김CC는 박AA와 이HH로부터 20,000주를 증여받은 후 감자(2019.4.1.), 액면분할(2019.5.3.), 유상증자(2019.8.14.)를 거쳐 100,000주(지분율 9.5%)를 보유하다가 2020.6.17. 이 중 25,000주를 제3자인 ‘OOOO4호 신기술조합’과 ‘PPPP㈜’에 양도가액 200백만원(주당 8,000원)에 양도하였고, 박AA는 2019.8.14. 유상증자로 700,000주(지분율 87.5%)를 취득하였다. <표12> ㈜GG엔터테인먼트 주식변동 내역 (생략) (4) ㈜GG엔터테인먼트의 법인세 신고 및 재무상태 내용 (생략) 4) 박EE과 김CC의 청구인 박AA에게 재산증여 내역 등(2007~2019년) 박AA의 증여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박EE과 김CC는 2007년~2019년 기간 중에 子 박AA에게 증여재산가액 23,227백만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하였으며, 박AA가 부모 박EE, 김CC에게 증여한 내역은 쟁점법인의 주식과 ㈜GG엔터테인먼트 주식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4> 청구인 박AA의 수증 및 증여 내역(2007년 이후 증여분) (생략) 5) FFFF㈜ 기본사항 및 주식변동 내역 등 (1) FFFF㈜의 사업자기본사항 FFFF㈜는 1981.12.3.에 설립되어 ○○시 ○○구 ○○동 00-00 ○○빌딩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는 업체이며, 2009.7.16. 청구인 박AA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임하고 있다. <표15> FFFF㈜의 사업자기본사항 (생략) (2) FFFF㈜의 주식변동 내역 (생략) (3) FFFF㈜의 법인세 신고 및 재무상태 내용 (생략) 6) 2019.7.29.자 김CC의 쟁점주식 증여 관련 사실관계 가) 청구인들의 2019.11.7. 증여세 신고 및 신고취하 (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민원접수관리’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9.11.7. 오전 10시경에 증여세 신고서를 접수하였다가 같은 날 오후 5시경에 증여세 신고서의 접수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2) 2019.11.7. 접수된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서의 내용과 신고서에 첨부된 2019.7.29.자 증여계약서는 다음과 같으며, 2019.7.29.자 증여계약서에 날인된 청구인들과 김CC의 인장은 2017.6.21.자 증여계약서에 날인된 청구인들과 김CC의 인장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표18>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증여세 신고내역 (생략) (3) 청구인들 및 김CC가 제출한 ○○세무회계사무소 소속 정○○ 세무사의 확인서에 의하면, 정○○ 세무사는 2019.11.7. ○○○세무서 민원실에 위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당일 증여취소의 사유로 증여세 신고서를 취하한 사실에 대하여 “그 당시 박AA로부터 증여세 신고를 요청받았고 제공받은 증여계약서를 근거로 증여세 신고를 마친 후 그 결과를 김CC에게 알려주었는데 이에 대해 김CC가 격노하면서 주식증여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기 때문에 그 즉시 증여세 신고를 취하하였다”는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2020.3.31.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및 2020.4.14. 변동상황 정정신청 (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에 수록된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민원접수관리 조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20.3.31.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김CC가 쟁점법인의 주식을 박AA와 박BB에게 각각 77,000주, 63,000주 증여한 것으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가 2020.4.14. 주식변동이 없는 것으로 정정 요청을 하였고, 관할세무서 담당자는 정정요청에 따라 주식변동이 없는 것으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정정입력(2019년말 김CC 주식 100%)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법인이 2020.4.14. 관할세무서에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정정을 요청한 문건에 의하면,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이 없었음에도 주식변동을 잘못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소명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2020.3.28. 감사보고서상 주주변동사항 공시 및 2020.7.27. 정정 공시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접수된 감사보고서 조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20.3.28.에 2019년 말 주주현황을 박AA 77,000주(지분율 55%), 박BB 63,000주(지분율 45%)로 기재된 2019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였다가 2020.7.27.에 2019년 말 주주현황을 김CC 140,000주(지분율 100%)로 정정 공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소명서 내용 및 김CC의 진술서 내용 (1) 쟁점법인이 세무조사 과정에 제출한 주식변동 소명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증여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경영 정상화가 이뤄진 후 박AA에게 다시 기회를 줄 것을 요구하며 주식 이전을 합의하였다”고 소명하였다. (2) 김CC가 세무조사 과정에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김CC는 앞으로도 박AA에게 쟁점법인 주식을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으며, 2019.7.29.자 증여계약서는 김CC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박AA가 본인의 동의도 없이 혼자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7) 조사청의 쟁점법인 및 ㈜GG엔터테인먼트 주식변동 조사결과 가) 조사청은 2020.5.11.~2020.11.6. 쟁점법인 주식변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증여는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증여세 회피를 위한 가장행위 또는 명의신탁인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법인의 실질주주인 청구인들은 박EE과 김CC가 쟁점법인에 증여재산①~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함으로써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5 적용에 따른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나) 한편, 조사청은 2020.5.11.~2020.9.10. ㈜GG엔터테인먼트 주식변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박AA 등이 2017.7.31. 김CC에게 ㈜GG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해 실제 증여인 것으로 판단하고, 박EE이 2018.2.19. ㈜GG엔터테인먼트에 FFFF㈜ 발행주식 53,820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에 대해 ㈜GG엔터테인먼트의 주주 김CC와 증여자 박EE은 1981.3.31. 이혼하였으므로 증여일 현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요건 불충족한 것으로 보아 ‘혐의없음’으로 조사종결하였다. 8) 기타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및 검토내용 가) 2017년말 쟁점법인 차입금 내역(감사보고서) 청구인들은, 청구인 박AA가 무분별한 차입경영을 계속해 와서 쟁점법인의 차입금은 2017년말에 168억원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감사보고서상 2017년말 기준 단기차입금 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2017년말 쟁점법인이 제공받은 담보자산 및 지급보증 내역(감사보고서) 청구인들은, FFFF㈜가 쟁점법인 차입금에 대해 부동산 담보 제공 및 연대보증을 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법인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파산하게 되면 그 피해는 그대로 FFFF㈜에 이어지고, 결국 그 최대주주인 김CC 또한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될 상황이었으며, 이에 김CC는 자신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쟁점법인의 경영에 개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감사보고서상 2017년말 쟁점법인이 제공받은 담보자산 내역 및 지급보증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19> 2017년말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자산 내역 (생략) <표20> 2017년말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 (생략) 다) 김CC가 경영개선을 위해 수행한 주요 사항 청구인들은 김CC가 경영개선을 위해 부실사업 중단, 대출 승인, 경영개선을 위한 출연 등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김CC는 만성적자를 내고 있던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과 영화사업 등 부실사업을 중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2018.1.31.자 이사회 의사록’, ‘2018.2.14.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하였다. (가) 2018.1.31.자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임시주주총회(2018.2.14.) 소집의 건을 상정하여 결의하였는데 임시주주총회 상정 안건은 ‘사업구조 변경(제1호 안건)’, ‘이사 선임의 건(제2호 안건)’, ‘대표이사 사임의 건(제3호 안건)’ ‘대표이사 선임의 건(제4호 안건)’ 등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18.2.14.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부실 부분인 매니지먼트사업부와 제작사업부의 폐지하는 ‘사업구조 변경(제1호 안건)’ 안건을 승인하고, 김CC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이사 선임의 건(제2호 안건)’을 승인하였으며, 박AA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으로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기로 하여 ‘대표이사 사임의 건(제3호 안건)’을 승인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해 김CC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대표이사 선임의 건(제4호 안건)’을 승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김CC는 쟁점법인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2019.1.30. 증여재산④․⑤를 쟁점법인에 증여하였고, 쟁점법인은 자산수증이익을 결손보전에 사용하였다. (3) 쟁점법인은 2018.7월 스카이저축은행 등의 대출 85억원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었고 쟁점법인의 추가 영업손실 우려로 대출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김CC는 FFFF㈜ 최대주주 자격으로 FFFF㈜의 계속적인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을 약속하고 쟁점법인의 경영개선 계획을 강조하여 신뢰를 얻음으로써 제1금융권인 하나은행으로부터 95억원의 대출을 승인받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여신거래약정서(2018.7.27.)와 하나은행 ○○○ 지점 기업금융팀장 이QQ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가) 2018.7.27.자 여신거래약정서에는 쟁점법인은 하나은행과 여신한도금액 85억원에 대해 이자율 2.924%로 하여 2018.7.27.부터 2021.7.27.까지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하나은행 ○○○ 지점 기업금융팀장 이QQ가 작성한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인서 기재 생략) 라) 김CC가 주주권 및 경영권을 행사한 사항 (1) 청구인들은, 김CC가 쟁점법인의 결산이나 사업구조 변경과 같은 회사의 중요 사안에 관한 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하고 경영권을 행사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주주총회 의사록(2019.3.22., 2020.3.20.) 및 이사회 의사록(2018.7.23. 2019.3.13. 2020.3.13.)을 제출하였다. (2) 2019.3.22.자 주주총회 의사록과 2020.3.20.자 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김CC가 1인 주주로서 2019.3.22. 주주총회 및 2020.3.20. 주주총회에서 ‘보고안건’으로 ‘외부감사인 선임’ 안건을 보고를 받고, ‘심의안건’으로 ‘재무제표 승인의 건(제1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제2호 의안)’을 승인 가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2018.7.23. 등의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김CC가 의장으로서 다음과 같이 의안을 심의 의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9) 조사청이 제출한 증빙 및 검토내용
  • 가) 김CC의 사업내역 및 소득내역 조사청은, 김CC는 쟁점주식 수증 당시 만 73세의 고령으로 과거 출판사(2012년~2016년)를 운영한 이력 외에 별도 사업이력이 없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신고소득은 38백만원에 불과한 자로서 쟁점법인의 경영개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식 수증 이전까지의 김CC의 사업내역과 2014년~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제출하였다. <표21> 김CC의 사업내역(쟁점주식 수증 이전) (생략) <표22> 김CC의 2014년~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생략) 나)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감사보고서 한정의견 조사청은, 쟁점법인은 2019사업연도에 부채비율이 높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을 받을 정도로 재무구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김CC가 어느 정도 경영개선에 기여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감사보고서(한정의견)를 제출하였다. 다) 쟁점법인의 실질 경영자 관련 증빙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상 청구인 박AA의 대표이사 퇴임등기는 2020.3.26.에 되어서야 퇴임일자를 2018.7.13.로 하여 지연등기되었고, 사업자등록에는 2018.3.7.~2019.8.26. 기간에 청구인 박AA와 김CC가 공동대표이사로, 2019.8.26.~2020.3.26. 기간에도 박AA가 대표이사로 신고되어 있었으며, 2019.4.15. 공시한 2018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에 박AA가 대표이사로 명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주주 및 대표이사가 청구인 박AA에서 김CC로 변경된 후에도 주주권 및 경영권 행사에 실질적 변동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국세청 전산시스템자료의 사업자기본사항, 2018회계연도 감사보고서(대표이사 박AA로 기재되어 있음)를 제출하였다. 라) FFFF㈜ 소유 부동산(○○동 00-00) 담보제공 내역 조사청은, FFFF㈜이 쟁점법인의 채무를 위해 부동산 담보를 제공한 최초 시점은 청구인들이 김CC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기 3개월 직전(2017.3.14.)이며, 그 이후로도 쟁점법인의 채무를 위한 담보 제공이 발생하고 있는 등 FFFF㈜의 담보 제공에 따른 위험은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으므로 FFFF㈜이 담보 등을 제공하고 있어 쟁점법인의 파산을 막고자 쟁점주식을 김CC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인들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FFFF㈜ 소유 부동산(○○동 00-00 ○○빌딩)의 담보 제공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23> FFFF(주) 소유 부동산(○○동 00-00) 담보제공 내역 (생략) 마) 청구인 박AA와 쟁점법인 간의 자금 입출금 내역 조사청은, 청구인 박AA는 김CC에게 쟁점주식 및 대표이사직을 이전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금조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박AA와 쟁점법인간의 자금입출금 내역을 제출하였다. 청구인 박AA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박AA는 2017.6.21. 쟁점주식을 김CC에게 증여한 이후에도 2017.6.21.~2019.6.30. 기간 중 쟁점법인에 695백만원을 지급하고 쟁점법인으로부터 1,111백만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24> 청구인 박AA와 쟁점법인간의 자금 입출금 내역 (생략)
  • 라. 판단 1)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가) 「상증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아니하는 그 가장 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13두15583, 2013.12.26.)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인들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김CC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서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인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1) FFFF㈜이 쟁점법인의 채무를 위해 부동산 담보를 제공한 최초 시점은 청구인들이 김CC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기 3개월 직전(2017.3.14.)이며,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쟁점법인을 위한 담보 제공이 발생하고 있어 FFFF㈜이 담보 등을 제공하고 있어 쟁점법인의 파산을 막고자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2)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상 박AA의 대표이사 퇴임등기를 2020.3.26.에야 지연 등기한 사실, 사업자등록에는 2018.7.13.~2019.8.26. 기간에 박AA와 김CC를 공동대표이사로, 2019.8.26.~2020.3.26. 기간에도 박AA를 대표이사로 신고한 사실, 2018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박AA가 대표이사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로 볼 때 쟁점법인은 주주 및 대표이사가 박AA에서 김CC로 변경된 후에도 박AA가 계속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3) 박AA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박AA는 2017.6.21. 쟁점주식을 김CC에게 증여한 이후에도 2019.6.30.까지 쟁점법인에 695백만원을 지급하고 쟁점법인으로부터 1,111백만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박AA는 김CC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및 대표이사직을 이전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쟁점법인의 자금조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쟁점주식의 증여는 일반적인 증여 형태와는 달리 子로부터 母(祖母)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점, 증여 당시 반환의 합의가 있었다고 소명한 점, 쟁점주식 증여 후 단기간 내에 쟁점법인에 대한 김CC, 박EE의 증여가 이루어진 점, 박AA가 김CC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및 대표이사직을 이전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 증여는 청구인들과 김CC는 박EE, 김CC가 쟁점법인에 증여재산①~⑤를 증여할 것을 사전에 계획하고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 증여 의사 없이 증여의 형식만 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인다. 나) 따라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