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은 주주 및 대표이사가 청구인에서 청구외인으로 변경된 후에도 청구인이 계속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청구외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서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판단됨
쟁점법인은 주주 및 대표이사가 청구인에서 청구외인으로 변경된 후에도 청구인이 계속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청구외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서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판단됨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결정합니다.
○ 청구인들은 적법한 증여계약에 의해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명의개서를 경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김CC가 주주권 행사, 경영권 행사, 그리고 쟁점법인에 사재출연 등 객관적인 사실에 비추어 김CC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이 명백하므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 조사청은 오로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과세요건 충족을 위해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 가. 김CC의 쟁점주식 취득 경위 1) 쟁점법인 부실경영 및 장기간 자본잠식 가) 청구인 박AA의 부실경영 청구인 박AA는 쟁점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해오면서 2009년 이후 매년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되었다. 이는 청구인이 인지도나 영향력 있는 연예인을 영입하지 못했고, 또한 소속 연예인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관리에도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청구인 박AA는 2016년경 돌연 영화사업 진출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유명 배우의 이름만 내세웠을 뿐 사전에 충분한 준비나 계획도 없이 무모하게 도전한 결과 제작 영화 2편, 즉 ‘○○○○’, ‘○○○○’ 모두 흥행에 실패하였다. 그로 인하여 쟁점법인은 더욱 큰 적자(약 60억)를 안게 되었다. 게다가 청구인 박AA는 수년 동안 은행 및 관계회사 등으로부터 무분별한 차입경영을 계속해 왔고 이로 인해 쟁점법인의 차입금은 2017년말 기준 무려 168억원에 이르며, 그로 인한 이자비용 또한 쟁점법인 적자의 원인이 되었다. 나) 쟁점법인의 심각한 자본잠식 이처럼 청구인 박AA는 과거 쟁점법인을 경영하면서 매니지먼트 사업 및 영화사업 등에서 큰 적자를 일으키는 등 수년간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쟁점법인은 엄청난 적자가 쌓여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2017년말 재무상태표: 총자산 112억원, 총부채 245억원, 총자본 △133억원)에 빠지게 되었다. 2) 김CC의 쟁점주식 취득 및 경영 개입 가) 쟁점법인과 김CC의 경제적 관계 및 경영개입 필요성 쟁점법인은 2017년말 기준으로 특수관계자인 FFFF㈜로부터 부동산 담보제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까지 받고 있다. 그런데 김CC는 FFFF㈜의 최대주주로 지분 45.79%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만약 쟁점법인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여 이대로 파산하게 되면 그 피해는 그대로 FFFF㈜에 이어지고, 결국 그 최대주주인 김CC 또한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될 상황이었다. 즉 김CC와 쟁점법인은 경제적으로 같은 처지에 있었으며, 이에 김CC는 자신의 경제적 손실 방지 또는 축소를 위해 쟁점법인의 경영에 개입하게 되었다. 나) 김CC의 최대주주․대표이사 지위 확보 상황이 이렇게 되자 쟁점법인의 부실경영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청구인 박AA와 그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김CC의 관계는 매우 악화되었고, 김CC는 더 이상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경영 전권을 위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청구인 박AA에게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지위에서 사임할 것을 요구하였다. 쟁점법인의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던 청구인 박AA는 실질적인 담보제공자이자 연대보증인인 FFFF㈜이 보증을 취소할 경우 쟁점법인은 물론 자신 또한 파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진 후 자신에게 다시 기회를 줄 것을 요구하며 주식 이전에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결과로 김CC는 2017.6.21.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 총 140,000주(쟁점주식)를 전부 이전받아 쟁점법인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더불어 2018.2.19.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다) 김CC의 경영개선 기여 및 쟁점법인 흑자 전환 김CC는 쟁점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지위에 오른 후 경영개선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였으며 그 결과 쟁점법인은 2019사업연도 당기순이익 45억원을 달성함으로써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다. 김CC가 경영개선을 위해 수행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CC는 만성 적자를 내고 있던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과 2번의 실패로 큰 손실이 발생한 영화사업 등 부실사업을 과감하게 중단하였다. 이로써 쟁점법인에서 추가로 큰 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둘째, 김CC는 2018.7월 쟁점법인이 하나은행으로부터 95억원의 대출을 승인받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 당시 쟁점법인은 종전의 스카이저축은행 등의 대출 85억원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었고, 쟁점법인의 추가 영업손실 우려로 대출연장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 대출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그 때 김CC는 FFFF㈜ 최대주주 자격으로 FFFF㈜의 계속적인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을 약속함으로써 대출금 상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고, 또한 쟁점법인의 경영개선 계획을 강조하여 신뢰를 얻음으로써 제2금융권도 아닌 제1금융권의 대출을 승인받음으로써 이자 부담까지 대폭 낮추는 기여를 하였다. 셋째, 김CC는 쟁점법인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2019.1.30. 본인 소유의 ○○ ○○시 ○○동 산50 임야 132,529㎡를 쟁점법인에 증여하였고, 쟁점법인은 이를 자산수증이익(1,452백만원)으로 계상한 후 결손보전에 사용하였다. 3) 김CC의 주주권 및 경영권 행사 김CC는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적법하게 증여받아 명의개서를 이행하였고, 법인 결산이나 사업구조 변경과 같은 회사의 중요사안에 관한 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하고 경영권을 행사하였다.
- 나. 이 건 세무조사결과 통지의 위법․부당성 1) 조사청은 명백한 근거도 없이 명의신탁 사실을 추정하고 있다. 조사청은 명백한 근거도 없이 고령의 나이 또는 가족관계라는 이유로 막연히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추정에 불과할 뿐 아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전혀 이유 없다. 가) 쟁점주식의 증여는 증여계약 및 명의개서라는 실체적 법률관계가 존재한다. 청구인들이 김CC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은 청구인들이 증여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대하여 김CC가 승낙의사를 표시하여 쌍방간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는 적법절차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이는 실제로 소유권 변동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이며, 또한 당해 증여로 김CC는 당연히 쟁점주식을 소유하는 적법한 소유자로서 쟁점법인에 대하여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를 신청하여 주주로 등재하였다. 구체적으로 증여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김CC가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 및 그에 관한 권리를 모두 무상으로 이전받는다는 일반적 증여 이외에 다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김CC와 청구인들이 이 건 증여계약서 외에 별도의 추가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청도 이 건 증여계약서 외에 별도의 약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진정 성립된 것이다. 아울러 김CC는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까지 완료하여 실질적 주주로서의 지위까지 갖추게 됨으로써 사법상으로 쟁점주식을 완전하게 소유한 자로서 그 재산권과 함께 주주로서의 주주권도 적법하게 획득하였으며, 더욱이 쟁점법인의 1인 주주로서 사실상 쟁점법인을 완전 지배한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경영 전반에 관한 결정권한을 행사하였다. 나) 쟁점주식 증여에 대해 적법하게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쟁점주식 증여 후 김CC는 2017. 12. ○○세무서에 증여자는 청구인들로 하고, 수증자는 김CC로 하여 증여세 신고 또한 적법하게 하였다. 다) 김CC는 쟁점주식의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 위와 같은 제반 적법절차를 거쳐 김CC는 실제로 주주권을 가진 실질주주 지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여 왔는바, 법인결산이나 사업구조 변경과 같은 회사의 중요사안에 관한 주주총회에서 주주권리 또한 행사하였다. 라) 김CC는 쟁점주식 증여 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경영권을 행사하였고, 또한 책임경영 차원에서 사재 출연까지 하였다. 김CC는 쟁점주식 증여 후 2018.2.19.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이후 대표이사로 부실사업 정리, 제1금융권 대출 승인 및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권을 행사하였다. 특히, 김CC가 쟁점법인의 종전 대출 만기를 제1금융권 대출로 차환하는데 성공하지 못하였다면 쟁점법인은 이미 부도로 파산하였을 것이다. 더욱이 김CC는 쟁점법인의 책임경영 차원에서 경영개선 및 결손보전을 위해 2019.1.30. 본인 소유의 토지인 증여재산④․⑤(기준시가 1,452백만원)를 출연까지 하였다. 마) 쟁점주식의 수증은 김CC에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쟁점법인은 특수관계자인 FFFF㈜로부터 부동산 담보제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까지 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CC는 FFFF㈜의 최대주주로 지분 45.79%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만약 쟁점법인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여 파산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FFFF㈜로 이어지고, 결국 FFFF㈜의 최대주주인 김CC 또한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될 상황이었다. 김CC와 쟁점법인은 경제적으로 같은 입장에 놓여 있었으며, 이에 김CC는 자신의 경제적 손실 방지 또는 축소를 위해 쟁점법인의 경영에 개입할 필요가 있었다. 2)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조사청에 있음에도 조사청은 이에 대하여 전혀 입증하지 못하였다. 쟁점주식의 증여가 실제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점은 조사청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조사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면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들로 볼 수 있는지, 또한 청구인들이 주주권리를 실제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나아가 청구인들이 최대주주로서 쟁점법인의 경영전반을 지배하였는지 등을 명백하게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사청은 조사청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쟁점 주식을 지배․관리한 사실을 입증한 바가 전혀 없다. 3) 박EE이 쟁점법인에 본인 소유의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박EE은 FFFF㈜의 주식 511,16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만일 자본잠식 상태인 쟁점법인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여 파산하게 되면, 그 충격은 고스란히 FFFF㈜은 물론 박EE 본인에게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김CC와 마찬가지로 박EE 또한 쟁점법인과 경제적으로 같은 입장에 있었고, 박EE에게도 쟁점법인의 경영개선은 매우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박EE은 2018.2.19. 본인 소유의 FFFF㈜ 주식 중 402,860주를 쟁점법인에 증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3961 판결 참조), 박EE이 쟁점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선택한 방법은 합리적인 선택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4) 조사청은 쟁점주식 증여와 증여자, 증여시기 및 사실관계가 동일한 다른 법인의 주식증여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이 아닌 것으로 조사 종결하였음에도 쟁점주식 증여에 대해서는 상반된 처분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김CC는 2017.7.31. 아래 <표2>와 같이 ㈜GG엔터테인먼트(2018.3.6. 상호를 ‘㈜DDDD엔터테인먼트’로 변경) 비상장주식 20,000주(지분율 100%)를 청구인 박AA와 이HH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박EE이 2018.2.19. ㈜GG엔터테인먼트에 FFFF㈜ 주식(53,820주, 보충적평가액 1,535백만원)을 증여하고 ㈜GG엔터테인먼트는 동 자산수증익을 결손금에 충당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쟁점주식에 대한 세무조사와 같은 조사기간 동안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쟁점주식 증여와 비교하여 증여자, 증여시기 및 해당 법인의 자본잠식(2017년말 재무상태표: 총자산 3억원, 총부채 21억원, 총자본 △18억원), 박EE으로부터의 자산수증 등 사실관계가 대부분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이 아닌 것으로 조사 종결하였다. 그럼에도 조사청은 쟁점주식 증여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과세형평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표2> ㈜GG엔터테인먼트 주식변동내역 (단위: 주, %) 주주현황 2017.1.1 2017~2018년 2018.12.31. 주주명 관계 주식수 지분율 증여 (2017.7.) 비고 주식수 지분율 김CC 본인
• - 20,000 20,000 100.0 박AA 子 10,200 51.0 △10,200 증여세 신고필 이HH 기타 9,800 49.0 △9,800 증여세 신고필 합 계 20,000 100.0
• - 20,000 100.0
- 다. 조사청 주장에 대한 항변 1)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조사청 주장의 부당성 가) 쟁점주식의 증여는 경제적 실질상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조사청 주장에 대하여 (1) 쟁점주식의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적법하게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과세관청에 증여세 신고를 이행하였으며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또한 적법하게 신고가 이루어진 사안이며, 김CC는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까지 완료하고 실질적 주주의 지위 및 대외적 공시까지 갖추었는바, 김CC는 유효하고 적법하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또한, 증여와 명의신탁의 차이는 그 법률효과로서 소유권의 귀속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가장 본질적인 차이이다.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 구별하는 것은 그 재산의 소유자로 행동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 재산의 보유이익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그 재산의 처분권은 누구에게 있는가가 구별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조사청이 청구인들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김CC의 주주명의는 허위 외관의 작출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이 실질적 주주로서 상법상 주주 권리의 행사자였다는 것을 밝혀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추정력에 따라 명부상 소유자가 주주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3) 명의신탁의 입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2017두31460, 2017.5.30. 외 다수),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 없이 추정에 의해 부당한 과세처분을 예고하였다. 나) 청구인 박AA와 김CC가 쟁점주식 증여시점에 쟁점주식의 반환에 대해 합의한 사실 및 재증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명의신탁이라는 조사청 주장에 대하여 (1) 조사청은, 쟁점주식을 증여할 당시 청구인 박AA가 “어느 정도 경영 정상화가 이뤄진 후 자신에게 다시 기회를 줄 것을 요구하며 주식 이전을 합의하였다”고 소명한 것을 두고 쟁점주식의 반환에 대해 사전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주식의 반환에 대한 합의가 아닌 주식의 이전, 즉 쟁점주식의 증여 과정에서 나눈 이야기로, 본 건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호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된 경우라 그 의미를 서로 다르게 받아들인 데서 비롯된 일종의 해프닝이었다. 2020.10월 김CC가 작성한 진술서(문답형)에 따르면, 김CC는 “앞으로도 박AA에게 쟁점주식을 돌려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즉, 김CC는 쟁점법인의 지배권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과정에서 쟁점주식의 증여계약을 빠르게 진행하고 향후 청구인 박AA에게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말을 한 것뿐인데, 청구인 박AA 입장에서는 쟁점법인의 경영정상화 이후 쟁점주식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받아들인 것으로, 청구인 박AA와 김CC 사이에 그 의미를 달리 생각한 데서 빚어진 일이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들 명의 주식의 소유권이 실제로 김CC에게로 완전히 이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바, 만약 청구인들이 명의신탁자라면 자신들이 맡겨놓은 주식을 되돌려 받기 위해 이렇게 다투는 일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2) 그리고, 조사청은 2019.7.29.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재증여하는 형식으로 반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법인의 경영여건이 개선되어 가고 있음에도 김CC가 청구인 박AA에게 주식을 다시 돌려주지 않자 청구인 박AA가 김CC의 동의없이 독단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다 김CC의 인지로 인해 당일 증여세 신고를 즉시 취하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 박AA와 김CC가 작성한 진술서(문답형) 및 증여세 신고 취하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또한, 당시 증여세 신고를 접수하고 취하하였던 세무대리인 역시 청구인들로부터 증여세 신고를 의뢰받은 후, 김CC에게 증여세 신고 접수 사실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청구인 박AA가 김CC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진행한 사실을 알게 되어 증여세 신고를 즉시 취하하였다는 점을 사실확인서를 통해 진술하고 있다. 더불어 2019.11.7. 증여가 있었음을 이유로 증여세 신고서가 접수되었다가 당일 취소된 사실이 있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감사보고서에 청구인들에게 주주환원이 된 것으로 신고 및 공시되었다가 이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수정 및 감사보고서 정정공시를 한 것을 보면 청구인들과 김CC는 쟁점주식의 소유권에 대해 분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조사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재증여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고 백번 양보하여 가정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결국 증여이다. 「상증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제4항에 따르면, 증여재산 신고기한 경과 3개월 후 반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뿐만 아니라 반환에 대해서도 모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이후 거래가 반환에 해당하더라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이 경과되었으므로 별도의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과세하면 된다. 따라서, 조사청의 입장에서는 향후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청구인들에게 이전될 경우에 과세하면 되는 것이지, 아무런 입증도 없이 단순히 추정에 의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2) 쟁점주식의 증여는 조세회피를 위한 형식적 거래로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청 주장의 부당성 가) 조사청은 세금이 가장 많이 부과되는 구조만을 전제하여 쟁점주식의 증여를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합리적인 경제주체로서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한 것뿐이다. 쟁점주식의 증여는 실제 증여행위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상증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증여라는 법률적 행위가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이후 일련의 행위도 주주로서 권한 행사가 실행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향후, 김CC가 사망하거나 어느 시점에 증여를 하게 될 경우 청구인들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쟁점법인의 경우도 당초 출연한 재산가액 상당액이 이월결손금에 보전되었기 때문에 법인의 이익 발생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나)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행위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쟁점주식의 증여가 가장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며, 가장행위임을 주장하는 조사청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 증여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는 실제 증여로 그 불일치에 관한 어떤 합의도 없었으며,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증여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증여 행위는 父母가 子에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母(祖母)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비정상적이라는 조사청 주장의 부당성 조사청 주장은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이며, 이 건의 경우는 쟁점법인의 부실로 인해 쟁점법인에 담보 및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FFFF㈜의 최대주주인 김CC가 본인에게 발생할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쟁점법인의 경영에 개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예외적인 거래유형이다.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통해 쟁점법인은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졌으나, 만약 조사청이 기대하는 세금납부 방식으로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면 “법인출연재산 세금부담시 → 자금경색 → 금융기관 담보권 등 행사 → 관련 기업 연쇄부도”라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되었을 것이다. 4) 쟁점주식의 증여 경위 및 목적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조사청 주장의 부당성 가) 김CC의 연령, 사업이력으로 볼 때 쟁점법인의 경영개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조사청 주장에 대하여 김CC는 FFFF㈜과 JJJJ(합)의 최대주주로 40년 이상 두 개 회사를 경영한 이력이 있고 출판사 또한 4년간 운영한 이력이 있으며, 특히 대외적인 영향력으로는 FFFF㈜과 JJJJ(합)의 실질적인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어 그 영향력이 자녀들보다 더 크다는 것이 상식적 판단이다. 나) 김CC의 역할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조사청 주장에 대하여 김CC는 쟁점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의 지위에 오른 후 쟁점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많은 일을 하였다. 첫째, 부실사업인 영화 제작 및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과감하게 중단하여 쟁점법인의 추가적인 적자 발생을 방지하였으며, ㈜KK그룹 회장의 생모인 LLL 고문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드라마를 추가 수주하였다. 둘째, 만기가 도래한 대출금 상환을 위해 2018.7월 제1금융권으로부터 95억원의 대출을 승인받는 한편 이자부담까지 낮춰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였다. 셋째, 2019.1.30. 본인 소유의 증여재산④․⑤를 쟁점법인에 증여하였다. 다) 박EE과 김CC가 쟁점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조사청 주장에 대하여 조사청은 박EE과 김CC가 쟁점법인에 재산을 현물출자하든지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주장은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경제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로 이 건의 경우는 비상시국과 같은 특수한 사정하에서의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 거래유형이라고 할 것이다. 김CC는 쟁점법인의 부실이 계속될 경우 FFFF㈜의 주주인 김CC 역시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쟁점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하였고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일부 재산을 증여하기까지 하였으며, 박EE 역시 FFFF㈜의 주주로 김CC와 마찬가지로 쟁점법인의 부실이 계속될 경우 본인도 같이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기에 쟁점법인의 경영개선을 위해 본인 소유의 재산을 증여하게 된 것이다. 만약 조사청의 주장처럼 박EE, 김CC의 법인출연 재산이 없었거나 현재의 상황과 다르게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자금경색 및 금융기관 담보권 행사 등으로 관련 기업 연쇄부도라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되었을 것인바, 조사청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의 합리성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5) 쟁점법인의 실질 주주 및 경영자는 청구인 박AA라는 조사청 주장의 부당성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김CC가 단독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법인 결산이나 사업구조 변경과 같은 회사의 중요 사안에 대해 주주권과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반면,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주주권을 행사했다거나 경영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런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GG엔터테인먼트 주식을 김CC에게 증여한 행위는 쟁점주식의 증여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조사청 주장의 부당성 조사청은 쟁점주식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GG엔터테인먼트의 주식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으며, 그 근거로 단순히 대표이사 이HH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한 점과 부실경영의 책임을 지고 주주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소명한 점, 이HH가 재직기간 동안 총 4억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으로 보아 김CC에게 주식 증여가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청구인 박AA 역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점, 부실경영의 책임을 지고 주주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소명한 점 등 이HH의 경우와 특별히 다른 점이 없다. 또한, 조사청은, 김CC가 ㈜GG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반환한 사실 없이 현재도 보유 중에 있으며 2020.6.17. 보유 중인 주식 중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을 근거로 ㈜GG엔터테인먼트 주식의 이전을 실제 증여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쟁점주식 역시 반환한 사실 없이 김CC가 현재도 보유 중에 있으며, 정당하게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쟁점주식만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는 것은 논리상 일관되지 않으며 과세형평에도 어긋난다. 7) 소결 조사청은 오로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들을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로 보고 이에 터잡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으나,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김CC라는 사실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상증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및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서 규정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바,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인 과세요건 법정주의를 위배하여 위법․부당하다.
7. 하나은행으로부터 95억원의 대출을 승인받았다고 소명하지만, 2018.2.19. 박EE은 FFFF㈜ 보유주식(45.68%)을 청구인 박AA와 박AA가 소유한 법인에게 전부 증여함으로써(김CC 45.79%, 쟁점법인 36%, 청구인 박AA 13.4%, ㈜GG엔터테인먼트 4.81%) 사실상 청구인 박AA가 FFFF㈜의 최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이었다. 다) 박EE과 김CC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쟁점법인의 채무에 연대하여 보증을 서고 쟁점법인의 재무악화로 함께 도산할 위기라서 주식을 쟁점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하는데, 이 경우 쟁점법인이 아들 박AA의 회사가 아니고 전혀 이해관계 없는 회사라면 136억원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며 오히려 쟁점법인에 재산을 현물출자하든지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것이 합리적 의사결정이라 판단된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괄호 생략)에 그 재산의 가액(괄호 생략)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