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적부 양도소득세

사업용 고정자산 관련 양도소득 계산 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적부-국세청-2020-0197 선고일 2021.03.02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은 당해 규정에 열거된 지출들(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등)을 포함하여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에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건설자금이자는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음

주 문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결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 가. 청구인은 2011.3.10. ○○시 ○○군 ○○읍 ○○리 00-0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중도금을 수차례 지급한 뒤, 2013.3.21. 대금을 청산하였다(매입가액 1,070백만원).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 관련, 대금청산일 까지의 지급이자 총액은 28,469천원(이하 “쟁점건설자금이자A”이라 한다)이다.
  • 나. 또한, 청구인은 2013.4월 쟁점토지 위에 공장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착공하여 2013.8.2. 쟁점건물(매입가액: 876백만원)에 대한 임시사용을 승인받았다. 쟁점건물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 관련, 임시사용승인일까지의 지급이자 총액은 2,477천원(이하 “쟁점건설자금이자B”라 하고, A, B를 합하여 “쟁점건설자금이자”라 한다)이다.
  • 다. 청구인은 2019.8.30. 사업에 사용하던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각각 1,330백만원과 820백만원에 처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2019.10.24. 쟁점거래에 대해, 쟁점건설자금이자 31백만원을 가산한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81,178,274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통지관서는 쟁점건설자금이자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2020.12.08. 양도소득세 12,498,698원을 경정·고지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4.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사업용 고정자산 관련 양도소득 계산 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 가. 사업소득금액 계산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제39조 제2항에서는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는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서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라고,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서는 ‘자본적 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 나. 양도소득금액 계산과 관련하여소득세법제118조 제1항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소득세법제39조를 준용한다.”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취득원가에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와 마찬가지로,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3. 통지관서 의견

○ 건설자금이자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가. 양도소득세 계산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취득가액, 기타의 필요경비)에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 나. 따라서, 건설자금이자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용 고정자산 관련 양도소득 계산 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2018.12.31.-16104호] 일부개정)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중략)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1-1) 소득세법 제88조 【정의】([2018.12.31.-16104호] 일부개정)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2019.2.12.-29523호]일부개정)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중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중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1-3)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의제】([2019.2.12.-29523호]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2) 소득세법 제118조 【준용규정】([2018.12.31.-16104호]일부개정)

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제24조·제27조·제33조·제39조·제43조·제44조·제46조·제74조·제75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3)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2018.12.31.-16104호]일부개정)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2019.2.12.-29523호]일부개정)

① 법 제3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지출금액에서 이를 차감한다. (이하 생략) 3-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조 【준공된 날의 의의】([2019.3.20.-731호]일부개정) 영 제75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이라 함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영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해당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조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중 빠른 날을 말하며, 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 기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사용개시일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2018.12.31. -16104호]일부개정)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중략)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2019.2.12.-29523호]일부개정)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중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때에는 그 재평가액을,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5)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2018.12.31.-16104호]일부개정)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5-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2019.2.12.-29523호]일부개정)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등

1. 토지·건물 취득 및 건설자금이자 내역

  • 가) 청구인은 2011.3.10. 청구 외 ○○개발(주)로부터 쟁점토지를 분양받아 2013.3.21. 매매대금을 청산하였다. 대금지급 내역 및 쟁점건설자금이자A는 다음과 같다. < 토지 매매대금 지급 내역 >
  • 나) 청구인은 2013.4월 쟁점토지 위에 쟁점건물을 착공하여 2013.8.2. 쟁점건물(매입가액: 876백만원)에 대한 임시사용을 승인받았다. 이와 관련한 차입금은 418백만원이고, 쟁점건설이자B는 2,478천원이다.

2. 토지·건물 양도 내역 청구인은 2019.8.23. 기타조립금속제품 제조업에 사용되던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청구 외 ㈜AAA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8.30. 처분을 완료하였다. 양도가액은 쟁점토지 1,330백만원, 쟁점건물 820백만원이다.

3.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내역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2019.10.24. 쟁점건설이자 31백만원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81,178,274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용 >

4. 과세예고통지 내역 통지관서는 쟁점건설자금이자가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20.12.08. 양도소득세 12,498,698원(가산세 2,149,951원 포함)을 경정·고지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경정·고지 내역 >

5. 청구인의 세부주장 및 근거

  • 가) 과세당국의 태도 변화 과세당국은 2016.3월 이전에는 국세청 해석례와 심판결정례(국심2000중0144, 2000.11.24.)를 통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건설자금이자를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으나, 관련 세법의 개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국세청 해석례(서면-2018-부동산-1729, 2019.6.10.)와 심판결정례(조심2018서1120, 2018.6.19.)를 통해서는 건설자금이자의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 나) 과세당국의 태도 변화에 대한 반박

(1) 조세법 체계는 일의적이어야 하고, 그 해석에 있어서도 체계적·합리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일 법령 내에서건 상이한 법령 간에서건 법령 상호간에 규범 구조나 내용 면에서 서로 상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요청이 ‘법령 체계의 정합성’ 이론이다.

(2)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은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를 달리하여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별도의 계산구조를 가지고 있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각론적으로 옳은 주장일지 모르지만,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양자는 모두소득세법이라는 단일 법전의 지배를 받는 소득이므로 규범 구조나 내용 면에서 서로 상치되어서는 아니된다. 입법자가 미처 예측하지 못한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계산구조상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소득세법은 제118조의 ‘준용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3) 사업소득금액 계산과 관련하여소득세법제39조 제2항은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는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같은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은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는 ‘자본적 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4) 양도소득금액 계산과 관련하여소득세법제118조 제1항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소득세법제39조를 준용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취득원가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가액 계산법을 준용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2011두17769, 2013.8.22.) 역시 ‘부동산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등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에서 그 취득일까지 지출된 금액(건설자금이자)은 당해 연도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필요경비로 불산입하는 대신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나중에 그 사업용 자산을 양도할 때 비용으로 인정한다.’라고 판시하여 건설자금이자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5)소득세법제118조 제1항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건설자금이자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는 이에 반하는 내용의 해석례(서면-2018-부동산-1729, 2019.6.10.)를 생성하여 시행하고 있어 당해 유권해석을 변경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6. 통지관서의 세부주장 및 근거

  • 가) 과세당국은 일관되게 건설자금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1) 청구인은 인터넷 상담사례(2016.3.25.) 하나와 국세심판례(국심2000중0144, 2000. 11.24.)를 근거로 2016.3월 이전에는 건설자금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지만, 세법 개정 없이 최근 건설자금이자를 필요경비 불공제한다는 입장으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하지만, 인터넷 상담사례는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제시된 국세심판례는 20년이 경과한 심판례이다.

(3) 2016.3월 이전 다른 해석례 및 조세심판례에서도 건설자금이자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심사양도1999-2534, 2000.1.7. 조심2012서5231, 2013.6.10.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1894, 2015.2.25. 등), 2016.3월 이후에 국세청의 입장이 변경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나) 법문의 해석상 건설자금이자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1)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건설자금이자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2) 소득세법제118조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해 사업소득 관련 규정인 같은법 제39조를 준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있어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준용규정은 건설자금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는 될 수 없다.

  • 다)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대법원2011두17769, 2013.8.22.)는 건설자금이자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

(1) 당해 판례의 판시사항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그 부동산으로부터 당해 연도에 임대 수입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부동산 임대소득을 계산할 때 차입금에 대한 부동산 취득일 다음날로부터의 지급이자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2) ‘부동산 취득일 까지의 지급이자’에 관하여는 판결 이유 중 부수적으로 언급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원용하여 건설자금이자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을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우선, 양도소득세 관련 필요경비를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는 건설자금이자를 필요경비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 나) 청구인이 근거로 삼고 있는 준용규정인소득세법제118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같은법 제39조와 이에 근거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하더라도 건설자금이자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 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이 ‘자산의 취득가액’에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건설자금이자가 ‘기타 부대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당해 법령의 해석상 ‘기타 부대비용’의 의미는 그 문언 앞에 열거된 취득세·등록면허세에 준하는 것으로 자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부대비용을 의미하는 것일 뿐 대출금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울산지방법원2016구합1008, 2017.6.8. 참조).
  • 라)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이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건설자금이자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지출’에 관한 한 준용규정이 아니라 이를 명시하고 있는 규정들이 존재하는 한 이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준용되는 같은 법 제67조 제2항이 그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지출’은 당해 규정에 열거된 지출들(‘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등)을 포함하여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에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건설자금이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쟁점건설자금이자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건을 보면, 쟁점건설자금이자는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 나) 따라서, 통지관서가 쟁점건설자금이자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 15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