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징수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어 가산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징수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어 가산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불채택 합니다.
1. 청구법인은 BBB와 AAA의 주식교환계약을 통보받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AAA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한 후 주식 소각 시 이를 의제배당으로 보아 AAA를 소득자로 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2. 이후 조사청의 쟁점세무조사 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주식교환계약을 부인하고 쟁점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귀속자를 BBB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 고지되었는데, 위 일련의 사건을 보면 쟁점주식교환과 쟁점주식소각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주주와 조사청의 세법적 견해 차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당초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사후적으로 잘못 제출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다.
3.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위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두66, 2002.8.23.선고)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에서도 ‘당초 쟁점대가를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이상 쟁점대가를 배당소득으로 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바, 청구법인의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할 것이므로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2019소3438, 2019.12.26.)’고 결정한 사례가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은 당초 거래의 형식에 따라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였으나 이후 과세관청과의 세법적 견해의 차이로 인하여 당초 이행한 의무에 흠결이 발생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이 상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된 쟁점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조사청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시 BBB을 배당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이를 과세하였으나, 만약 BBB에 대한 세무조사보다 먼저 청구법인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면 BBB에 대하여 의제배당 결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원천징수 후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될 사항이었으나, 조사청은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먼저 실시하여 2018. 9. 14. 의제배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최종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가 결정되기 이전에 이미 종합소득세가 고지되어 추가납부(2018. 10. 31.)하였기에, 청구법인의 경우 BBB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이미 과세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55조 에 따른 원천징수배제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BBB을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 또한, 당초 청구법인을 조사하여 BBB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결정하였다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을 것이고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사항으로, BBB를 먼저 조사함으로써 종합소득세가 이미 과세된 경우로써 이는 원천징수배제에 해당하므로 쟁점가산세를 과세예고한 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과 BBB, AAA 사이에 진행한 쟁점 주식교환 거래 및 주식 소각은 당초 거래 당시부터 BBB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자본을 환원 받아 AAA 소유의 청구외법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청구법인의 자금을 BBB에 배당하기 위해 양도를 가장한 거래로 볼 수 있으며, 이에, 실제로는 BBB가 쟁점의제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이므로 BBB에 대한 배당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하나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가산세의 과세는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쟁점주식교환 거래와 쟁점주식소각에 대한 조세회피의 의도를 확인해야 할 것인바, BBB가 조사청의 쟁점의제배당 과세에 대해 제기한 심판청구 및 소송(조심2019중0350(기각),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7211(국승))에서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① AAA가 BBB와 쟁점 주식교환 거래에 의하지 않고, AAA가 보유하던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AAA와 BBB의 주장대로 AAA의 필요자금(차입금 상환 등)을 조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주식 양도 대신 굳이 BBB이 보유한 청구법인의 주식과 교환하고,
② 쟁점주식교환거래는 2015. 7. 1.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주식 가액은 확정되지 않아 2015. 8. 10. 정확한 주식 가액이 확정 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주식가액이 확인되기 전인 쟁점주식교환거래 계약일(2015.7.1.) 5일 후인 2015. 7. 6. 임시주총을 열어 소각 목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을 승인하는 등 주식 교환거래 당시부터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청구법인의 자본금을 BBB에 지급(환원)할 계획이었음이 확인되며,
2015. 6. 30. 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2015. 8. 10.까지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주식양도가액을 정산하기로 함
③ AAA가 본인 보유 청구외법인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로 5억원이 넘는 금액을 납부하였으나, 쟁점주식교환거래로 취득한 청구법인의 주식을 당초 취득한 금액 그대로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은 특수관계 없는 사인 간의 객관적 거래일 경우 발생하기 어려운 거래로 쟁점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이 발생할 것을 미리 알고서, 의제배당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이 또한 향후 배당소득이 과세될 것에 대비해 관련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고자 행한 조세 회피 목적에 의한 거래로 판단할 수 있는 등 쟁점주식교환 거래와 쟁점주식소각은 모두 청구법인의 자금을 출금하여 이 자금의 실질 소득자인 BBB에 자본을 환원하고, 이 자본의 환원에 과세될 배당소득세를 피하고자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으며, AAA와 BBB은 청구법인의 100% 주주인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을 지배하고 경영상의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청구법인이 BBB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배당소득 여부에 대해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이에 조세회피 목적을 가진 일련의 거래를 의제배당을 위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상기와 같이 BBB에 귀속되는 2016년 배당소득 관련 지급명세서의 미제출에 대한 쟁점 가산세의 부과는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2016년 자기주식 소각 당시 청구법인 주식 양도자인 AAA를 소득자로 한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조사청과의 세법상 견해를 차이로 제출하지 못한 이 건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심2018중3799, 서울고등법원2019누41425 등 다수의 심판례와 판례에서 당초 소득세 신고 시에는 의제배당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나 국세청의 조사 등으로 의제배당으로 확인되는 경우, 의제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외에 청구법인과 청구외 BBB 등과 같이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회피를 위한 양도거래의 가장 등에 대해 주식발행 법인에 관련 ‘의제배당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과세에 대해 적법’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리고 있어 이미 쟁점 주식교환과 주식 소각과 관련하여 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에서 기각 및 국승 판결을 받아 쟁점 거래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회피로 확인된 이 건에 대해 실질 귀속자인 BBB에 대한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과세는 정당하고 청구법인의 주장은 근거 없다.
4.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조심2019소3438, 2019.12.26.)를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심판례는 주식발행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주식 양도법인과의 의제배당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어 관련 과세 가능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로, 미리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를 예견하고 이에 대한 과세를 피하고자 쟁점 주식교환 및 소각으로 양도거래를 가장한 이 건과 다른 사례이므로 이 건 심판례는 이 건 쟁점에 적용할 수 없다.
5. 청구법인은 예비적으로 BBB에 의제배당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졌으므로 쟁점지급명세서의 제출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은 개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 은 소득세법 제164조 에 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고,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821(2018.10.31.), 대법원2014두8650(2016.12.01.) 등의 판례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규정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한은 그 세액의 발생 여부 및 납세의무 여부에 상관없이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지급명세서를 부과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예비적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쟁점가산세를 과세예고한 통지는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② BBB을 소득자로 하는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법인세법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부가가치세법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소득세법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4.12.23>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소득세법제1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중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2012.2.2> 5)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7) 소득세법 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 제127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1. 일자별 사건진행내역 (생략)
2. BBB과 AAA간의 주식교환계약서
○ 2015. 7. 1. BBB이 소유한 청구법인 주식과 AAA가 소유한 청구외법인 주식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 교환 계약서 당사자 BBB(이하 “갑”이라 한다)과 AAA(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표시된 주식에 관한 교환으로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교환주식의 표시 (단위: 원) 구분 발행회사 주식수 1주당가액 교환비율 금액 “갑”의 주식 청구법인 90,000 86,000 1주 7,740,000,000 “을”의 주식 청구외법인 234,545 33,000 2.6061주 7,740,000,000 이하 생략
○ 2015. 8. 10. BBB와 AAA는 아래 표시된 주식에 대한 교환(정산)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 교환(정산) 계약서 당사자 BBB(이하 “갑”이라 한다)과 AAA(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표시된 주식에 관한 교환(정산)으로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교환주식의 표시 [당초] (단위: 원) 구분 발행회사 주식수 1주당가액 교환비율 금액 “갑”의 주식 청구법인 90,000주 86,000 1주 7,740,000,000 “을”의 주식 청구외법인 234,545주 33,000 2.6061주 7,740,000,000 [변경] (단위: 원) 구분 발행회사 주식수 1주당가액 교환비율 금액 “갑”의 주식 청구법인 90,000주 89,929 1주 8,093,610,000 “을”의 주식 청구외법인 234,631주 34,495 2.6070주 8,093,610,000 [정산] (단위: 원) 구분 발행회사 주식수 1주당가액 교환비율 금액 “갑”의 주식 청구법인 90,000주 (증) 3,929 1주 (증)353,610,000 “을”의 주식 청구외법인 (증)86주 (증) 1,495 (증)0.0009주 (증)353,610,000 이하 생략 * BBB와 AAA는 2015. 11. 30. 쟁점주식교환거래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
3. 청구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3. 자본금(출자금) 세부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기초 변동상황 기말 주식수 지분율 양수 양도 주식수 지분율 합계 601,476 100.0 209,488 209,488 601,476 100.0 BBB 90,000 14.96
• 90,000
• - AAA
• - 90,000 90,000
• - 청구외법인 481,988 80.13
• - 481,988 80.13
○○○○ 29,488 4.9
• 29,488 청구법인
• - 119,488
• 119,488 19.87
4.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주식매매계약서
○ 2015. 7. 6. 청구법인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사주 취득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였음이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나타난다.
○ 2015. 8. 10. 청구법인은 AAA와 청구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매매(양도․양수) 계약서 제1조 [주식의 양도․양수] 양도인(AAA)은 양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보통주식 90,000주를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양수인(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한다. 제2조 [양수도 대상주식]
1. 주식발행회사: 청구법인
2. 주당액면가액: ₩5,000원
3. 주당평가가액: ₩89,929원
5. 양수도 대상주식수: 90,000주 제3조 [양도대금]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주식대금으로 지급하는 대금은 금팔십억구천삼백육십일만원정(₩8,093,610,000)으로 한다. 제4조 이하 생략
○ 2016. 3. 15.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중 보통주식 119,488주를 소각하기로 승인 가결한 내용이 나타난다.
5.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 청구법인은 2017. 2. 28. AAA를 소득자로 하여 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으며, 지급명세에는 지급일 2016. 3. 15., 귀속연월 2016. 3., 소득의 종류 53(배당소득), 세율 14%, 지급액 0원, 원천징수세액 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6. 쟁점세무조사 관련 내역
○ 2018. 5. 16. ○○지방국세청장은 BBB와 AAA에게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세무조사사전통지에 따르면, 조사대상기간은 2015. 1.1. ~ 2016. 12.31., 조사기간은 2018. 6. 5.~ 2018. 7. 4.로 확인된다.
○ 2018. 9. 14. ○○지방국세청장은 BBB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으며 ‘조사한 내용’에는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분 부인하고 의제배당소득세 결정고지 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상기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따라 조사청은 2018. 10. 4. BBB에게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53,789,085원을 고지하고 2018. 10. 11.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16,086,195원을 환급 결정결의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 라. 판단
1.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 가) 관련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참조).
- 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1) 위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청구법인이 이 건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BBB와 AAA의 쟁점주식 교환거래를 통보받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고 쟁점주식 소각 시에는 AAA에 대한 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당초 거래의 형식에 따라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였으나, 이후 조사청과 쟁점주식교환거래 및 주식소각 등 일련의 거래에 대한 세법적 견해 차이가 있어 사후적으로 당초 이행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흠결이 발생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그 의무를 실행하지 못한데 대해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BBB가 제기한 심판청구 결정 및 행정소송 판결에서는 쟁점주식 교환, 주식 양도, 주식 소각 등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에 대하여 양도의 거래형식을 취하였으나 청구법인이 BBB에게 실질적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BBB가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부인하고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고 있는 점, 쟁점주식 교환거래의 실질이 BBB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 이상 청구법인은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점, AAA와 BBB는 부자 관계로 쟁점주식이 소각된다는 사실을 쟁점교환거래 이전부터 인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실행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따라서, 조사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과세예고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지
- 가) 관련법리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에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지급명세서를 과세기간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 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를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나) BBB을 소득자로 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지
(1) 위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에 앞서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여 BBB에 대해 의제배당 결정을 하였다면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원천징수한 뒤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을 것이며 그랬다면 쟁점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터인데, BBB을 먼저 조사함에 따라 의제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었는 바, 이는 소득세법 제155조 에 따른 원천징수배제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155조 규정은 법 제127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할 뿐,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따른 가산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금액과 귀속자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용이한 소득원 파악과 거래의 객관성 제고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우는 협력의무인 점(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821, 2018.10.31.참조),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 은 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의 경우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징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본세의 납부의무와는 무관하게 부과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따라서, 조사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과세예고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